
김대중 의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2항 재정차관 경인고속도로사업협정 체결에 관한 동의안 이것은 의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국회법의 정한 바에 의해서 재경위원회가 주무위원회고 그 동의 여부를 결정할 상임위원회로서의 권한은 전적으로 재경위원회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법에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없지만 어떠한 사안이 관계 위원회하고 협의를 요할 때는 그것을 관계 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운영해 온 모든 경험이, 특히 외국과의 여러 가지 협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까지 관계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온 것을 우리는 다 같이 알고 있읍니다. 이 경인고속도로는 저 재정차관 자체에 대해서도 주무위원회인 건설위원회로서 그동안에 많은 논란과 문제점을 가져 왔읍니다. 당초에는 경인고속도로가 예산규모 28억 8000만 원 이래 가지고 이미 금년도 68년까지 예산에 계상되기를 14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부족액 14억 3000만 원이 부족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정부에서는 정부공사로 시행하던 경인고속도로를 민간업자에게 넘긴다 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유수한 토건업자 세 업자에 대해서 28억 8000 중에서 불과 5억을 투자시켜 가지고 이래 가지고 경인고속도로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이리 넘기도록 이렇게 각서를 교환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그 타당성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 중에 있읍니다. 거기에 연 해서 이 경인고속도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28억 8000 중에 계상되고 투입된 예산 14억 5000 나머지 부족액 14억 3000 중에서 민간업자가 낸 5억 이래 가지고 9억 3000은 ADB 아세아개발은행에서 차관하도록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초에는 이것이 315만 불로 차관한다고 했다가 이것이 다시 400여만 불로 늘어났다가 이제는 618만 불, 근 십칠팔억의…… 당초에 예정한 액수의 거의 배나 차관규모가 늘어났읍니다. 물론 거기에는 건설부로서 여러 가지 이유 설명이 있지만 이 차관규모가 늘어 가지고 이자까지 합치면 천이삼백만 불에 달하는 당초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규모로 늘어났읍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거기에 그 차관해 오는 데 있어서 물자구매는 수혜국 다시 말하면 한국업자는 그 구매에 참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주로 일본 물자를 구매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충분히 공급이 가능한 시멘트라든가 아스팔트라든가 혹한 철재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서 이것도 그 타당성 여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경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차관조건 차관 규모 주로 재경위원회에서는 그 차관의 조건에 있어서 금리라든가 상환 연한이라든가 기타 그 차관에 부수된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국제적인 다른 차관에 비해서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것이 재경위원회로서는 검토할 사안인 것이고 적어도 건설위원회 입장에서는 그만한 돈이 필요한 건가 또 이 사들여 오는 이 물자가 타당한 건가 그 값은 정당한 건가 이런 것이 건설위원회가 사실상 사업의 주무위원회에서…… 법률적인 주무위원회는 재경위원회지만 사업의 주무위원회에서 건설위원회의 의견이 개진되어야 할 것이고 또 재경위원회가 마땅히 그 의견을 들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많은 문제점이 있는 이 차관에 대해서 또 설사 문제점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국회운영의 지금까지 상례를 깨뜨리고 재경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구하지 않고 바로 여기에 상정시킨 것은 지극히 말하자면 우리의 국회운영에 있어서 지금까지 관례로 보나 또 그 일 자체의 필요성과 우리가 이러한 막대한 국가에 부채를 지우는 이런 일을 신중하니 처리한다는 국회의 본연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뭔가 미비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치 이것을 무슨 권한다툼하는 것 같아서 저로서 기어이 이것을 건설위원회로 회부해라 이렇게 제가 요구하고 그래서 위원회끼리 권리다툼을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얘기는 제가 여기서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국회의장 또 재경위원회 위원장 이런 분의 위치에 계시는 분들은 이러한 일이 앞으로는 절대로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 만일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할 그러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재경위원장이 나와서 어찌해서 이 문제에 있어서 관계 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이렇게 처리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해명을 함으로써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 없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 재경위원회가 본의 아닌 뜻하지 않은 실수를 범했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이것을 다시 표결을 중지하고 회부해서 오늘이라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내일 상정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하시다시피 이것을 가지고 권리다툼 같은 그러한 인상을 주는 발언을 그 관계 위원회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과히 점잖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기어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요구는 안 하나 아까 여기에 나와서 설명하신 재경위원장께서는 그 경위를 설명하시고 재경위원회로서의 입장과 생각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어떻습니까? 김용순 의원 나와서 말씀하시겠어요?

마침 재경위원장이 딴 회의 때문에 나오지 못했읍니다. 저희 재경위원회로서는 이 안건이 사업 자체에 대한 검토가 아니고 또 사업 자체를 인가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협정체결에 관한 한도만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충분히 건설위원회와 관계되는 위원회에서 검토가 계수상으로는 된 줄로 알고 있읍니다. 또 명문상에 이것을 꼭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은 없읍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점이 있다면 저희들로서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 자체는 직접 그러한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을 줄 믿습니다. 위원장이 계시면 내용을 소상히 아시겠지만 위원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지금 김대중 의원의 말씀, 김용순 의원의 말씀 다 제가 듣더라도 일리가 있읍니다. 허나 오늘은 상정된 것이니 이대로 처리를 하고 나중에 이러한 종류의 안건은 설사 명문이 없다 하더라도 서로 협조하는 의미에서 피차에 상의가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안은 이대로 처리하겠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가부를 묻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동의하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