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항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운영위원장 김용순 의원께서 하시겠읍니다.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작일 본회의를 통과하여서 정부에 이송된 탄핵심판법에 관련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시급히 상정을 해서 그 절차를 보충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20일 이종극 의원 외 10인이 제안한 본 법률안의 내용은, 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①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위원회에 관한 사항 ② 헌법․법률의 해석 등을 추가하고, 나. 탄핵소추의 장을 신설하여 탄핵소추의 발의, 사건의 조사, 의결의 절차와 형식 등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①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하고 ② 법제사법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하되 국정감사법 관계 조문을 준용하고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한 때에는 소추의결서의 등본을 피소추자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하고 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을 할 수 없고 ④ 탄핵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원은 소추의 발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국회에 소추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1964년 12월 7일 제38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5인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검토하여 12월 14일 제39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는데 본 위원회에서 특히 지적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린다면은, ①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반드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것이 아니라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로 조사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조사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② 법제사법위원회가 조사함에 있어서는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할 뿐만 아니라 지체 없이 조사 보고토록 하였읍니다. ③ 탄핵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원은 소추의 발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더라도 만일 30인 이상이 소추발의를 하지 않을 때에는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주의규정에 불과하고 누구든지 국회에 소추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국회에 청원할 수 있는 길이 있어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어서 삭제하였읍니다. ④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사항에 관하여서는 별도로 심의하기로 하였읍니다. 심사 결과 장시간 논의가 되어서 소수의견으로써 법제사법위원회에 한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조사케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던 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의견을 교환하고 또 운영위원회가 통과시킨 안건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서 조정을 했읍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의 대안으로써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장으로 다음과 같이 하고 제11장 제12장 제13장 및 제14장을 각각 제12장 제13장 제14장 및 제15장으로 한다. 제11장 탄핵소추 제126조의2 ①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즉시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회가 전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 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26조의3 ①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조의 발의를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조사 및 조사상 지득한 사실에 관하여는 비밀이 엄수되어야 한다. ③ 국정감사법 제5조 내지 제9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제1항의 조사에 이를 준용한다. 제126조의4 국회의 탄핵소추의 의결은 피소추자의 성명 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 로 하여야 한다. 제126조의5 ①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그 등본을 탄핵심판위원회, 피소추자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②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된다.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을 할 수 없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여러분의 찬동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분 없읍니까? 지금 표결할 모양인데 정족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아시는 바와 같이 88명이 정족수올시다. 그런데 지금 83명, 한 5명이 부족한 모양 같습니다. 빨리 좀 독려를 하시고 또 이 기회에 한 말씀 드릴 것은 앞으로 정기국회가 끝날 날이 며칠 남지 아니했읍니다. 수고하시는 김에 최후까지 출석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총무들 좀 독려해 주십시오. 지금 6명이 부족합니다. 정족수가 되었읍니다. 지금 운영위원장 김용순 의원께서 추가로 심사보고를 더 하시겠읍니다.

126조 2항의 2에 국회가 전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려야 하겠읍니다. 전항에 1항에는 국회의 의결로써 법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확실히 여기에서 못을 박고 넘어야 할 것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받은 그 기점을 여기에 국회에 보고한 그 시간부터 기산하도록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서 조사하게 한다는 결정이 내린다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라는 것은 그것이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넘어갔을 때에는 그 이상 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기점을 국회에 보고된 때로부터라는 것을 추가해서 삽입을 하겠읍니다.

추가보고가 끝났읍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의 대안 그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 데에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겸직 승인의 건 ―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에 의하면 심판위원을 오늘까지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각 교섭단체에서 인선이 끝났읍니다. 다만 민정당에서는 아직까지 저한테 보고가 들어오지 아니했읍니다. 곧 들어오지 싶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탄핵심판위원, 민주공화당에서 탄핵심판위원은 조경한 의원, 민관식 의원, 한태연 의원 이 세 분이 선정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예비심판위원은 민병기 의원, 김장섭 의원, 이종극 의원 이렇게 세 분이 선정이 되었읍니다. 민주당에서는 탄핵심판위원에 조재천 의원, 예비심판위원에 한건수 의원 이렇게 선임되었읍니다. 나머지 민정당에서 역시 탄핵심판위원 한 분과 예비심판위원 한 분이 보고되어 올 줄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오늘 아침 10시에 어제 우리가 통과시킨 그 법을 공포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지금 공포되었는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공포 즉시로 이 각 의원들이 자격이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보고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당에서 지금 보고가 들어왔읍니다. 민정당에는 탄핵심판위원에 김준연 의원, 예비심판위원에 진형하 의원 이 두 분이올시다. 여러분이 그렇게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그러면 그렇게 접수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안 철회에 관한 건―

또 한 가지 아까 보고사항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 피마자증산운동 전개에 관한 건의안, 금년 4월 16일에 공화당의 전휴상 의원이 제안했읍니다마는 본인이 그것을 철회하겠다고 요청이 왔읍니다. 여러분 동의해 주시면 철회가 되는 것이올시다. 동의해 주실 줄 알고 철회된 것을 선포합니다. ―5․3 환율현실화조치의 경과조치에 관한 건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5․3 환율현실화조치의 경과조치에 관한 건의안, 본 건의안을 상정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재경위원회의 간사이신 김주인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5․3 환율현실화조치의 경과조치에 관한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이 건의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하게 된 경과를 말씀드리자면 지난 6월 4일에 대한제지연합회가 청원 형식으로 국회에 제안된 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본 안건은 비록 대한제지연합회가 청원 형식으로 나왔지만, 개별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마는 동시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원칙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까닭에 이것을 개별 문제로 처리하지 말고 전체적인 국회의 건의안으로서 결의하는 것이 옳겠다 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건의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지난 5월 3일에 소위 환율현실화조치가 정부에 의해서 단행되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종래의 130원의 공정환율을 255로 개정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 경과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인데 이 경과조치에 있어서 정부보유불인 KFX 자금의 경과조치는 대개 정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보유외화가 아닌 AID 자금에 대한 경과조치가 잘 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하는 민간업자들의 청원이 나왔던 것입니다. AID 자금이나 KFX 자금이나 그 자금의 원천은 다르지만 그 경과조치는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또 KFX 자금에 대해서 정부가 적절한 경과조치를 했다고 의례히 AID 자금에 대해서도 동일한 경과조치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선 청원자가 제안설명 요지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시간관계로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 않고 대체 그 경과조치를 해야 된다는 요점만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이 AID 자금은 정부에서 한국은행을 통해서 민간기업자에게 판매를 했던 것입니다. 팔아서 벌써 그 대금을 120 대 1로 정부에서 이것을 환수를 하고 이에 따른 외환특별이득세 불당 50원도 다 정부에서 수령했읍니다. 수령해서 소위 SA, 부구매승인서 를 발급했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5월 3일 환율을 변경해서 255원으로 고쳤읍니다. 그에 따라서 75원의 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이 75원을 정부에서는 다시 추징을 하겠다고 이렇게 방침을 통고했다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간업자들은 이왕 우리가 한국은행을 통해서 정부의 AID 자금을 매수했고 그 매수자금을 다 지불했고 또 이에 뒤따른 특별이득세 불당 50원까지 지불했으므로 그 달러의 소유권은 민간기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그 후에 정부에서 환율을 변경했다고 해서 75원의 차액을 지급할 수가 없다 이러한 이유를 들고 이 경과조치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비록 외환을 한국은행을 통해서 매각했고 또 특별이득세를 징수했다손 치더라도 수입허가장을 교부하기 전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것을 IL 선이라고 합니다. 수입허가장을 교부하기 전이기 때문에 역시 재래의 신 외환율 255 대와 180 대의 차액잔액 75원을 납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엇갈린 주창에 대해서 저희 재경위원회에서는 여러 모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오랫동안 심의한 결과 역시 민간기업자의 주창이 옳다는 그러한 단정을 내리게 되었읍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행정부라 할지라도 물건의 매매라든지 그 외 민상법 의 권리이전행위라고 하는 것은 민상법의 일반계약상의 원칙에 따른다는 것이 일반 법률해석상 법률적용상의 통칙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한국은행을 통해서 외환을 매각했고 또 그 대금까지 징수한 이상 이미 민간업자 간의 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 벌써 권리 의무가 확실히 확정된 것이므로 그 뒤에 무슨 사태가 변경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차액을 요구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그러한 견해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을 통해서 매각한 달러에 대한 원화대전납부선인 소위 SA 발급선, 부구매승인 발급을 기준해 가지고 권리 의무는 확정되어야 된다 이러한 견해를 갖는 것입니다. 둘째는 정부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0 대 1로 외환을 매각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뒤따른 특별이득세까지 정부가 징수한 것은 더욱이나 이 매매가 완전히 성립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민간기업자의 주창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세째는 과거에 있어서도 과거의 관례상 이때까지 환율 변경이 있을 때마다 이 SA 선, 부구매승인서를 발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외환율을 경과조치를 해 왔던 것입니다. 여기는 종전의 그 한미합동회의, 소위 CB라고 합니다마는 이 CB에서도 이런 원칙으로 합의한 바가 있고 이 CB에서 합의한 원칙은 이때까지도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더욱이나 이 민간기업자의 주창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CB의 종래의 합의사항은 SA를 수입허가로 대신해서 해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것은 외자청이나 물자조달청에서도 이러한 해석을 근거로 해 가지고 SA 선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경과조치를 해 왔던 것입니다. 네째는 재무부 공고에 의해서 정부는 IL 선을 주창하고 있읍니다마는 재무부 공고라고 하는 것은 한 행정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정법상의 권리 의무의 이전을 행정법상의 공고만으로 가지고 이것을 좌우할 수는 없다 이러한 해석을 갖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정부에서는 그 IL 선이라고 하는 것은 임표트 리센스, 수입허가를 교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입허가라고 하는 것은 행정상의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이것이 민간과 정부와의 실정법상의 권리의 이전 시기는 될 수 없다 이러한 해석을 취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서는 정부에서는 AID 규정에 또는 AID 규정에 의한 협약에 민간기업자들이 준수하기로 한 이상 정부방침에 따라야 된다 이런 아마 견해를 갖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역시 AID 규정이라든지 또는 협약이라는 것은 소위 사법상의 부합 계약이고 이것은 민간기업자들이 그 개별 조문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IL 선을 고수한다는 조문도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적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이유로써 민간기업자들이 주창하는 그 SA 선, 부구매승인서를 한 이상 정부는 의례히 130 대 1과 50원의 특별이득세 납부로써 그 달러의 소유권이 민간기업체에 귀속한다. 따라서 그 뒤에 설령 5․3 조치에 의해서 250 대 1로 환율이 변경되었다손 치더라도 그 차액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 이런 단정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국가의 이익이나 민간의 이익이란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일반 법률적용상 기득권은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정당하게 법이 적용 해석되어야 된다는 그런 견지에서 이해문제를 떠나서 정당한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성질의 것은 역시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이 국가나 정부가 취할 입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보유불인 KFX 자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그 경과조치를 이와 같은 원칙하에서 조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이 AID 자금에 한해서 이와 같이 정부의 일방적인 편협한 해석에 의해 가지고 민간의 기득권을 침해하고 정당한 주창을 갖다가 왜곡 해석하는 것은 정부가 정당한 조치라고 할 수 없다는 견지에서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여러 의원께 배부해 드린 주문과 같은 건의안을 행정부에 내기로 한 것입니다. 상세한 것은 제안설명 요지에 기술되어 있읍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건의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전폭적으로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 의원! 참고로 그 문제의 액수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제 김주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셨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가 제안한 이 주문 그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의안은, 5․3 환율현실화조치의 경과조치에 관한 건의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간척공사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

다음 제4항 간척공사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 본 청원에 대해서는 농림위원회 간사이신 최서일 의원께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시겠읍니다.

간척공사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청원의 요지는 1964년 6월 19일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면 가학리 서현호 외 1명으로부터 박찬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입니다. 그 청원의 요지는 청원인 등은 1931년 4월 15일부터 전남 장흥군 대덕면 가학리 지선 양식면허 전남 제208호, 그 면허면적이 19만 1750평방미터, 시설면적이 19만 1750평방미터와 또 양식면허 전남 제207호, 면허면적이 12만 평방미터, 시설면적이 8만 평방미터를 받아 가지고 그 후 1931년부터 오늘에 이르도록까지 양식어업을 경영해 왔다고 합니다. 둘째로 1963년 10월 29일 농림부는 장흥군 장흥읍 소재 한국난민정착사업흥업회 회장 김형서에게 농토를 목적으로 하는 간척매립면허를 동일 지구 내에다가 이 어업권자의 동의 없이 면허처분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정처분의 모순이 있어서 양식면허장에 대한 기득권자가 여기에 간척공사를 하자면 양식면허어장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십소사 하는 그러한 청원이었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청원을 심사한 결과 1964년 8월 11일 제44회 국회 소위원회에 이것을 상정해 가지고 소개의원 박찬 의원으로부터 먼저 말씀드린 이 취지설명이 있은 후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얻은 자가 어장피해자에게 당연히 보상조치 하도록 본 청원안을 채택하여 줄 것을 그 이유를 청취하였으며 전문위원으로부터 예비심사 한 이 경위를 청취한 후에 농림부 관계관의 출석을 얻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읍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출석한 농림부 관계관의 답변에 의하면은 공유수면매립법 제17조의 유권해석을 법무부에 조회했더니 매립면허자는 피해자에게 당연히 보상하여야 한다라는 동 해결에 의한 보상조치를 취하도록 행정조치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증언이 있었읍니다. 그다음 대체토론이 있은 다음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서 다시 농림위원회의 상임위원회에다가 이것을 상정해 가지고서 여러 농림위원의 진지한 토의가 있었읍니다. 그 당시 농림부 당국에서 이 농정차관보의 출석이 있어서 이 당국자의 증언에 의할 것 같으면 간척공사의 매립면허는 냈으나 그 후 즉시 어장에 대하는 보상을…… 피해보상을 하라고 지시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장의 피해보상이 있은 다음에 간척공사에 착수하도록 그런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간척공사를 벌써 시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있읍니다. 그리하여 농림 당국으로서는 금후 간척공사를 즉시 중지시키고 이에 대하는 보상이 끝난 다음에 공사를 계속하도록 이렇게 조처를 하겠다는 그런 증언이 있어서 농림위원회로서는 이 청원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 가지고 다음에 말씀드릴 의견서를 첨부해서 본회의에 상정하고 동시에 이것을 정부에 이송해서 실시하도록 이러한 의견의 일치를 보았읍니다. 별로 소수의견이 없고 기타 필요한 사항이 없었읍니다. 이 의견서 의견은 ‘본 청원은 이유 있다고 보아 농림부장관은 공유수면매립법 제5조제1호의 입법정신과 동법 제17조에 의거하여 보상을 완료할 때까지 동 공사를 즉시 중지케 하고 청원인 등의 소유어장의 피해보상금은 1964년 10월 말일까지 지불토록 할 것’ 이것이 의견서였읍니다. 끝으로 첨가해서 보고드릴 말씀은 이 면허어장이 시한효과라서 지난 11월 말까지가 면허어장기한이었읍니다, 법적 기한. 이래서 본 위원회로서는…… 이것을 본 농림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7일 이 의결을 보아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제출했었읍니다. 그런데 그동안 의사일정의 안배상 오늘날까지 지연이 되어서 결국 면허어장의 유효기한은 11월 말일로 종료되고서 오늘날에 이르러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 법정에까지 비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벌써 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정부에 이송해야 될 것인데 오늘날까지 이렇게 늦게 된 것이 좀 모순이 생겼다 하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읍니다.

최 의원, 10월 말일이라는데 됩니까?

다시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을 첨가해서 올린 바와 같이 이 본 청원은 어업면허권을 가진 자가 어업면허가 지난 11월 말일까지에 면허기한이 되어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이 사태가 발생되는 것은 작년부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청원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벌써 농림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해 가지고 정부에 이관하도록 되었읍니다마는 그동안 의사일정 관계로 해서 오늘날까지 지연이 되었읍니다. 그때에 농림위원회에 결의하는 의견은 ‘1964년 10월 말일까지 피해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할 것’ 이랬는데 이제 기위 시일이 지났으니 위원회의 의견이 1964년 12월 말일까지 이것을 지불할 것 이러한 의견으로 수정을 해 가지고서 여러 의원님께 보고를 올립니다.

본 청원은 지금 보고하신 그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어업협동조합 분리운영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5항 어업협동조합 분리운영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역시 농림위원회 간사이신 최서일 의원께서 심사보고 하시겠읍니다.

어업협동조합 분리운영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청원의 요지는 1964년 6월 24일 경상북도 영덕군 대진리 312번지 배개산 외 26명으로부터 김중한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입니다. 그 요지는 현재 축산어업협동조합의 영해지소로 있는 이 영해…… 그전에 영해어업조합이 1961년 6월 30일에 정부시책에 따라 축산어업협동조합에 합병이 되었읍니다. 그때 당시의 정부시책인 직은 부채가 그 조합에 많아서 연간 위탁판매고가 200만 원…… 현재 200만 원입니다. 그 당시는 2000만 환이라고 그랬읍니다. 그래서 200만 원 미만의 조합은…… 약소조합을 이것을 합병시킨다고 해서 영해조합을 축산조합에 합병을 시켰다고 그럽니다. 현재 영해지소 관내는 영세어민이 700여 명이 있으며 축산어업협동조합과의 거리가 극히 멀고 교통이 극히 불편할 뿐 외라 어업경계상으로 보아 가지고서 축산어협과 영해지소 간의 그 어업의 실태가 판이하게 다르다고 그럽니다. 축산어업조합은 주로 외래어선이 많이 집결되는 그러한 어업조합이고 영해지소는 그 지소 어민들끼리 결합해 가지고서 운영해 나가는 그러한 어업의 실태가 극히 다르다 그럽니다. 그뿐외라 과거에 영해어업조합으로 있을 때의 부채를 전부 이것을 청산을 하고서 지금 현재는 위탁판매고가 당국에서, 농림부가 지금 보고 있는 시책에 어긋나지 않는 200만 원 이상의 그러한 수입이 영해지소만 하더라도 올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서의 축산어업조합으로서의 분리해 가지고서 영해어협으로서의 단독 운영하는 것도 넉넉히 실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써 청원을 냈던 것입니다. 그 심사경과를 보고드리자면 1964년 7월 9일 제1차 소위원회에 소개의원 김중한 의원으로부터 먼저 말씀드린 취지설명이 있었고 정부 측 대표로서 수산국 직원의 증언을 청취했으나 이것은 책임 있는 답변이 되지 못하므로서의 이 문제는 후일 책임 있는 장관의 증언을 듣기로 하자 하고 그다음 1964년 7월 23일 제7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여서 이것을 진지하게 논의한 끝에 농림부로부터 식산차관보의 출석이 있어서 식산차관보의 증언에 의해서 부채가 다 청산이 되고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건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실력이 있는 조합은 이것은 분리해서 단독조합으로 인가할 수 있다는 그러한 증언을 보았읍니다. 그리하여 농림위원회로서는 본건은 이 청원의 이유가 충분하다고 해서 다음의 의견서를 붙여 가지고서 정부에 이송하기로 결의했읍니다. 별로 소수의견이 없고 다른 사항은 없읍니다. 그 의견서는 영덕군 영해축산어협 영해지소 소속 어민들이 1963년 7월 22일 축산어업협동조합으로부터 동 지소를 분리하여 독립시켜 줄 것을 농림부에 요청하였으나 농림부는 1963년 7월 27일 이를 허가치 않기로 결정한 것은 법 해석상 착오이었으므로 수협법 제16조 제69조의 규정절차에 의해서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이러한 의견서를 첨부해서 정부에 이송하기로 만장일치의 의견을 보았읍니다. 이상 보고 올립니다.

지금 심사보고와 같이 어업협동조합 분리운영에 관한 청원을 농림위원회의 의견 그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