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한국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경위원회의 김용순 의원께서 위원장을 대리해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겠읍니다. 1. 한국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은행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 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각 금융기관 이 보유하여야 할 예금지급준비금의 최저율을 정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는 권한이 있다. ② 예금지급준비금의 율은 제58조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 하며, 모든 금융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는 기타의 금융기관과 다른 율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한국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한국은행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200억 환’을 ‘20억 원’으로 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 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예금지급준비금의 최저율을 정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예금지급준비금의 율은 제58조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 하며, 모든 금융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③ 이 법 중 ‘본법’을 ‘이 법’으로, ‘단’을 ‘다만’으로, ‘경제기획원장’을 ‘경제기획원장관’으로,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한국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한국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을 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은 농업금융의 특수성에 비추어 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차등지급준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57조 단서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재경위원회는 이를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법사위원회에서 약간의 자구수정이 있었읍니다. 여러분께서 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은 약간의 자구수정이 있읍니다마는 정부원안대로 재경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매우 간단한 법안이올시다. 이것을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