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으로부터 제2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26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 중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누락이나 착오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정부에서 10월 31일 자로 단기 4291미곡연도 양곡정책에 관한 것을 제출해 왔읍니다. 본건은 지난 10월 23일 제21차 본회의 결의에 의해서 10월 말일까지 정책을 수립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라는 결의에 의해서 정부에서 취해진 보고입니다. 단기 4290년 10월 31일 농림부장관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91미곡연도 양곡정책에 관한 건 대호의 건 별지와 여히 보고하나이다. 유인해서 배부해 드리겠읍니다.

보고사항은 이상으로 끝났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무슨 말씀이에요? 박영종 의원 무슨 말씀인지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의장, 감사합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곧 의장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의사당에를 들어와서 그것이 비록 국회법상으로 보아서 국회의원 개별적인 보고의 자유 필요에 비추어서 꼭 그대로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는 생각하지만 그 소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경유해 가지고 의장에게 그 시간을 요청한다고 하는, 지금 상례가 되어 있는 그 관례를 제가 준수하지 못하고 의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한 것을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진주부정투표사건의 조사에 내려갔던 우리 국회조사단이 발견한 사실이, 아직 공식 보고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도하의 각 신문의 보도를 읽어 보고 그것이 부동의 정확한 사실인 그 점에 입각해 가지고 우리 국회 본회의에서 한시라도 주저하고 있을 수 없는 그 점에 있어서만은 분명히 해 두지 않고는,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우리 국회 전체의 위엄을 저하시키고 그에 또 국민 대중에 대해서 사적 공적으로 천명한 바가 있는 여야 영수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그 위치에 있어서도 상당한 손상이 될 것이므로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으로서나 한 국민으로서나 이것을 분명히 해 두어야겠다고 인정하는 바이올시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아침에 어느 신문을 볼지라도 진주 그 투표함을 보관해 두었던 창고의 열쇠가 파괴되었고 그 투표함이 파괴되고 그 속에 들어 있는 투표까지가 절취당했다 이것이 보도되었읍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중앙에서 발간되는 신문에 그 기사가 보도되도록 할려며는 그 사람들은 보통 우리 체신의…… 전신의 편리를 통해 가지고 그 기사가 신문에 보도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방 우리 정부의 내무부의 무전이라든지 그 통신시설은 그러한 신문보도가 국민 대중의 그 독자의 눈앞에 나타나기보다도 훨씬 더 민속하고 단시간 내에 그것이 보고될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며는 지금 현대의 진주서장이라든지 혹은 그 당시까지의 시장이라든지 아직 정식 신임 시장의 취임식이 있지 않었고 연기되었다고 하니까 아직도 구 시장이 재임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마는, 여하간에 시청의 창고의 경비에 대해 가지고 직접 간접으로 책임이 있어야 할 그 진주시에 있어서의 책임자 또 그 사람들을 감독해야 할 당해 도의 상부 관료 또 그 사람들을 직접 감독하고 국민 전반에 대해서나 국회에 대해서는 직접으로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할 내무부 당국자 이 사람들은 국민 앞에서 이 자리에서 곧 태도를 분명히 취해 주지 않고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단정합니다. 첫째, 진주서장 혹은 구 시장 그자들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는 무엇이냐 하며는 즉시 파면조치를 취할 것, 시장은 민선시장이니까 그것을 별개로 한다 할지라도 그 서장에 대해서는 즉시 파면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내무 당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그 책임을 우리 국회로부터서 당연히 추궁받어야 할 것이 이것이 논리적 귀결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것은 부정투표가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과거에 시장이 개입했다 이러한 견지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전연 문제시하지 않고 그것은 이다음에 정식으로 보고되었었을 때에 문제 하기로 보류해 두고, 다만 현재 그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투표함이 국회에서 조사단이 구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국민이 다 아다싶이 그 진주서장은 더우기 알고 있을 것이고 또 그 상사로부터 지시도 받은 바가 있어 가지고 그에 대해서 경호를 잘 하도록 수비를 잘 하도록 다 대기태세에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우리 국회조사단이 내려가서 그것을 조사해 볼려고 할 때에 창고의 자물쇠가 파괴되었고 그 투표함이 파괴되었고 그 속에 있는 투표가 절취되었다는 이것은 그 책임의 이해의 부족 그것만으로 해서 파면 이상의 죄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주시장을 즉시에 파면하지 않고는 그에 대한 행정적 정치적 책임은 이근직 내무부장관은 국회의 여야 전부의 203명에 대해서 면하지 못할 것이 논리적 귀결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며는 여야 간에 이기붕 의장과 야당의 영수 간과의 사적 회담에서 그렇게 약속했다는 것을 신문을 통해 가지고 국민 앞에 공약하는 태도로써 발표했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에서는 조사단을 구성할 때에 몇십 대 몇십이라고 하는 의견차이가 아무런 것도 없이 또 다수가 지지하는 의장이 여기에서 우리 전체가 ‘이의 없소’ 해서 아무런 왈가왈부가 없이 조사단을 구성을 할 적에 여야 동수로써 파견했고, 이렇게 한 경과에 비추어서 지금 진주서장의 문제를 방관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느 당파의 문제라거나 혹은 국회 내의 여야 간의 어떠한 체면 문제가 아니라 국회 전체가 진주서장 한 사람에 대한 체면 문제가 되는 것이요 국회 전체가 국민 전체에 대한 책임 문제가 되는 것이올시다. 다만 이것이 시간이 경과해 갈수록 행정부 당국의 위엄이 손상될 것이고 우리 국회의 위엄이 손상될 것이고 사적으로 생각해 볼지라도 어느 정치가에서 유리한 바가 있을 것이고 비추어서 이것이 분명히 인식되어야 쓰겠다고 판단하는데 본 의원은 지금 개인적 형편으로는 오늘 저녁이라도 시골에 내려가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저는 내일 여기에서 발언을…… 시간을 갖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대단히 급박스럽게 의장에게 시간을 요청해서 황송했읍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이 소신을 밝혀 두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이 점에 대해 가지고 여야 간에 아무런 오해 없이 허심탄회하게 저의 우견 을 받어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계속할 텐데 먼저 정준 의원 나와서 질의하세요. 질의는 종결되었고 토론입니다. 토론에 먼저…… ―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저는 질문의 말씀을 하지를 아니하고 토론을 하고저 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 반대하는 이유는 요전에 광주 전주 대구 세 시의 구역 변경을 할 적에 있어서 제가 반대의 의사를 말씀드린 그 말씀 내용과 같이 원칙적으로 저는 이 3대 국회의 말기에 임해서 지방행정구역을 변경하는 이 일에 대해서 저는 반대한다는 것이올시다. 지방행정구역을 변경하는 이 일에 있어서 국회의원선거문제와 관계가 있다고 하는 이 얘기가 국회 안에 또는 일반 국민 사이에 유포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 지방행정구역 변경에 있어서의 일반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바이올시다. 만일에 이 일이 긴절하고 꼭 해야만 될 그러한 일이었다고 한다며는 진즉 이 문제를 국회에 제출해서 진즉 이 문제에 대한 귀결을 짓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좋았을 것인가, 지금 국회의 말기에 이르러서 이 문제를 내놓아 가지고 당진군에 국회의원 한 사람이 나왔던 것을 구역 변경을 함으로서의 국회의원이 두 사람이 나올 수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일반이 알 적에 오해를 사도록이 할 필요가 무엇이겠는가? 만일에 이러한 동기가 이 구역 변경에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며는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로 모순을 야기시키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현재 서울 마포 구역에 지금 제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도 요새 그러한 말이 유포되고 있어요. 과거에 마포구는 갑․을구 선거구가 있었는데 거번 인구조사에 의하며는 을구의 인구가 국회의원 한 사람을 내기가 어렵게시리 되어 있음으로서 마포는 국회의원 정원 수가 한 사람밖에 되지 않어서 선거구가 하나로 되고 만다, 그러며는 하나로 되고 마는 여기에 있어서 과거에 구역이 둘이 있었는데 현재에 이 구역 하나가 없어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며는 해소시킬 수가 있겠는가, 천상 다른 구역에서 떼어 올 수밖에 없으니 구역 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얘기가 요즈음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한 사람이 더 나올 수 있고 또는 나올 수 있던 것이 못 나오게 되고 하는 이 사실을 걱정하는 나머지 행정구역을 이렇게 변경하고 저렇게 변경한다고 하는 이런 자꾸 노력이 생길 적에 행정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입법적 노력을 하는 가운데 국민에게 이렇게 정신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일은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피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나는 역설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는 며칠 전에 나창헌 의원께서 여기 올라오셔서 반대의 말씀을 하신 그 말씀 내용을 들어 볼 적에 나창헌 의원으로 말씀하면 서산군 출신 의원이고 그 지방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분으로써의 여러 가지로 반대의 의견에 있어서 타당성 있는 그런 말씀을 전개한 것을 우리는 들었읍니다. 지금 편입시키고저 하는 그 2개 면과 당진군과의 사이에는 하천이 흐르고 있다, 하천이 흐르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왕래의 불편이 있음으로 인해서 천연적으로 행정구역에 갈려져 내려왔고 일부에서 폐합을 시킬려고 30년 동안을 노력을 해 왔지마는 이것이 실현이 되지를 않었던 것이다, 일부에서 찬성을 하지마는 일부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다, 나 의원 자신이 그 구역의 출신 국회의원의 입장으로써 반대하는 사람의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자기는 반대 아니 할 수가 없어서 반대하는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을 적에 그 주민의 일부는 찬성을 하고 일부는 반대를 하는 그 형편, 반대자가 극히 소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 또는 그 사이에는 하천이 흐르고 있음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폐합을 한 다음에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교량을 가설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들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폐합을 꼭 해야만 된다고 하는 주민의 열의 있는 노력이 계속이 되었다고 한다면 30년래의 숙원으로 나오던 그 문제가 오늘까지 실현이 안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일부 인사의 노력이 타당성이 적었다고 한다든지 폐합을 할 필요가 절실하지 않었다고 한다든지 하는 등등의 사정으로써에 30년 내내 숙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구현되지 않은 채 여태까지 내려온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이 생각도 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에 와서 이 문제가 갑자기 폐합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온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의원을 한 사람 더 내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이 문제가 국회에 제기가 되었다고 한다면 3대 말기에 있어서의 국회의 사정은 심히 바쁜 가운데 있고 또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의 나머지의 중대한 안건을 토의해야 될 이 국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그다지 좋은 현상이라고 이와 같이 볼 수가 없는 것이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반대하고저 하는 것은 나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가 현재로 보아도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올시다. 이 나라에 국회의원 한사람이 많어진다고 하면 국고의 지출이 그만큼 많어지는 것이고 국회의원 한 사람이 많어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국민의 부담 시간적 또는 경제적 정신적 제반 부담이 많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을 할 적에 현재의 국회의원 수를 어떠한 노력으로써 증가를 시키고저 하는 이러한 일은 피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와 같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제 생각 같어서는 이번 우리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지 않는 것이 3대 국회에 있어서의 명분이 서는 것이라고 이와 같이 보는 것입니다. 어떠한 당진 출신 어떠한 인사의 말은 그 사람은 당진 사람임으로서 2개 면을 서산에서 당진으로 끌어오는 데 대해서 당진 사람으로서의 별로 손해나는 일이 없고 여기에 반대할 이유를 갖지 않은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지마는 그 사람은 자기는 당진에 사는 사람이지마는 공정하게 생각을 해서 3대 민의원에서 당진군에 선거구를 하나 증가시키기 위해서 국회에서 이 구역 변경의 안…… 법률안을 통과를 시킨다고 한다며는 3대 국회는 심히 수치스러운 일을 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하는 이런 격언을 얘기한 말도 저는 들었읍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하지 않겠읍니다. 현지에 조사 갔던 분의 얘기도 들었고 또는 국회 안에서 의원 상호 간에 서로 얘기를 들어 볼 적에 제가 생각하건데는 이것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리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있고, 저는 처음부터 이 문제가 나올 적에 저는 그 지방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지마는 어쨌든 저희 가슴속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결코 정실에 흐른다든지 국회의원 상호 간에 있어서의 청탁에 좌우된다든지 이러한 경향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의 책임을 정당하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러한 신념 밑에서 이 문제를 제안하신 인 의원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을 가지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이상 간단하게 반대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만 그치겠읍니다.

다음은 인태식 의원 토론하세요.

의장! 규칙이에요.

규칙이에요? 말씀하세요. 나 의원……

24차 본회의에서 제가 내무위원회나 또 내무위원회 조사위원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했읍니다. 또 본 의원뿐만 아니라 강 의원이나 또 그 이외에 여러 분이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의장께서 오늘 사회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말씀이에요. 질문이 종결도 안 되었고 그 질문에 의한 답변도 아직 듣지 않고 말었는데 사회를 바꾸신 관계로 그렇게 되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질문하는 답변을 듣기 전에 질의종결 할 수가 없고 또 토론을 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장께서 다시 생각해 주시고 이것을 시정하셔서 먼저 답변을 들려주신 뒤에 그 절차를 밟어서 토론 질의를 종결한 연후에 다시 토론을 해 주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장님 어떠신지……

네, 알겠읍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 발언통지에 반대 찬성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전번 회의에서 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생각을 했읍니다. 그랬더니 답변을 아직 듣지 못했다고 하니까 답변을 끝마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읍니다. 이 순서가 잠깐 바뀌었어요. 그러면 나창헌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답변해 주세요. 누구…… 류진산 의원 답변해 주세요.

토론종결이 안 된 모양입니다. 잘못되었다고 내 그랬읍니다.
그러면 나창헌 의원께서 물으신 가운데에 내무위원회로서 답변해 드려야 할 그 성질의 것을 몇 가지 추려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지난번에 나창헌 의원께서 이 관계되는 지방 즉 서산군 출신인 나창헌 의원을 어째서 증인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증언을 들어 주지 않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날 다음에 내무위원회위원 또는 위원장과도 서로 얘기를 해 보았읍니다마는, 나창헌 의원께서 내무위원회로부터 출석을 요청한 데 대해서 그 당시에 좌석에 안 계셔서 거기에 연락을 받지 못하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증언을 들을래야 들을 도리가 없었다고 이렇게 사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 2개 면 의회의 의결이 불법적인 의결인 것을 왜 그대로 그것을 받어들이는 이러한 내무위원회의 태도는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기실 지난 보고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당초에 4월 6일인가에 그 면의회는 다른 무슨 안건을 토의하기 위하여 소집되었다가 일단 시간관계로 해산을 하고 저녁을 먹은 후에 여관에 앉어서 서로 회의를 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랬으나 이것이 이 안건을 내걸고 정식으로 소집된 그런 의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가지고 시비가 많고 논란이 되는 관계로 해서 그다음에 다시 회의를 열어 가지고 이 문제를 상정해서 토의한 끝에 지난번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같은 그런 의결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로 말하며는 지난번에 그 의결의 그 수속절차의 미비한 점을 다시 시정해서 재확인했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도 되고 또한 다시금 이 문제를 가지고서 정식으로 상정한 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이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압력에 의해서 모든 면민들이 날인을 했거나 또는 면의원 자신들이 날인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점을 왜 정확하게 살피지를…… 밝히지를 안했는가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마는 그 압력에 의해서 면의원이 날인을 하거나 또는 면민이 진정서에 날인했거나 했다고 하는 이 점에 대해 가지고서는 아무리 알어볼려고 해도 이렇다고 할 만한 그러한 증거가 들어가지를 않고 있읍니다. 만일 나창헌 의원이 말씀하는 것과 같이 그런 압력에 의해서 날인을 한 사실이 그것이 있다며는 그야말로 그 의결 전체가 아마 무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그 점에 대해서는 나창헌 의원께서도 여당에 소속하고 계신 의원이시고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분개하고 계시는 이때이니만큼 만일 그러한 압력에 의해서 부당한 간섭으로 인해서 의원들이 자기 본의 아닌 서명을 한다든지 날인을 했다거나 또는 면민이 그러한 처사를 아니 할 수 없게 이르른 그러한 원인과 동기가 있다고 만일 보셨다면 만일 나창헌 의원께서도 뚜렷한 그런 증거를 아마 밝히시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도 불편과 또는 구애받으심이 나는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 자신들 내무위원회에서 파견된 조사단이 예의 그런 점이 혹 있지 않은가 하는 이러한 방면으로도 많이 알어볼려고도 했읍니다만 과연 어떠한 압력이란다든지 그러한 간섭에 의해 가지고 본의 아닌 서명이나 날인을 했다고 하는 이런 것은 진술해 주는 증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알래야 알 길이 도저히 없었읍니다. 그리고 진정에도 날인을 하고 반대에도 날인을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의 그 조사보고서의 그 표현이 너무도 지나치게 그 주민에 대해서 불친절한 모욕적인 언사가 아니냐 하는 이런 점을 말씀하시고 사과를 요청하시고 또 시정을 요청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본 의원도 자세히 한번 다시 더 검토를 해 보았읍니다마는 그렇게 무슨 소박한 농민에게 대해 가지고 무슨 모욕적인 언사가 쓰여졌었다고는 보아지지를 않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한 표현은, 즉 찬성하는 데에도 확실히 날인을 해 가지고 있고 또 반대 진정하는 데에도 또 동일인이 날인을 해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이야. 그러니 그 진정서 우리 국회에 와 가지고 그것이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그 반대나 찬성의 그 진정서 그것만 보아 가지고서는 면민의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알 바가…… 알 길이 없다 이러한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은 야당의 입장으로서 내무위원회의 한 사람이요 또 조사단의 일원이였읍니다마는 도시가 당진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주창해 가지고 이 법안을 제출한 인태식 의원은 자유당 여당 출신이고 이거 이 당진에 맡겨서는 안 되겠다고 지금까지 반대하시는 나창헌 의원이나 또 서산을구 출신인 류순식 의원도 다 같은 자유당 여당 출신이시다 이런 말씀이야. 그럼 똑같은 여당 출신인…… 서로 의원끼리 그 무엇이 달러 가지고서 그렇게 한편에 압력을 느껴 가지고 자기 면민이야 본의 아닌 이런 날인이라든지 서명이라든지 하게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 본 의원으로서는 도무지 해득하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표면에 나타난 모든 것을 가지고 볼 때 그러한 지금 나창헌 의원께서 물으신 바와 같은 그러한 그 우리나라 사회에서 유감스럽게도 흔히 볼 수 있는 본의 아닌 서명과 날인을 아니 할 수 없는 우리 국민의 처지, 혹 이런 경우가 본건에도 내포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점을 가지고도 보았읍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 같은 그야말로 속언으로 말씀하자면 뺏을려고 하는 측에도 자유당 의원이시고 뺏기지 않겠다고 하시는 나창헌 의원이나 또는 류순식 의원도 또한 자유당 의원이시고 그것 무엇 때문에 여기에 무슨 참 하후하박 이 있을 까닭이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으리라고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러한 진정서의 찬성 반대 모순된 서명날인을 한 이러한 면민 농민들에 대한 우리의 인상은 다만 소박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해 달라면 그것도 인정상 떼기 어렵고 저기에서도 서명날인을 요구하면 인정상 떼기 어렵고 해서 여기에도 도장을 찍고 저기에도 도장을 찍는 그러한 소박한 분들의 서명날인된 진정서이기 때문에 이 진정서만 가지고는 도무지 그 진위를 포착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형식적인 조사보다도 차라리 불의에 학교에 다니는 순진한 아동들이란다든지 또는 도로보수공사를 하는 그러한 농부들이란다든지 또는 장거리에 나와 가지고 과일을 팔고 있는 그러한 부녀자들이란다든지 그러한 분에게 그야말로 어떠한 선입견을 주지 않고 그런 방식으로서 과연 정미면과 대호지면민의 다대수가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을 알어보기 위해서 노력했읍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거리관계 기타 이러한 것은 커다란 한강철교 같은 것은 5개쯤 놓기 전에는 도저히 그 거리단축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말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역시 저희도 거기가 포구 비슷하게 되어 가지고 해수가 널리 들어와 가지고 또 거기에 커다란 내가 있고 해 가지고 교량을 놓고 하지 않어서는 불편하리라는 이러한 정도로는 조사가 되었읍니다. 어쨌든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 2개 면의 위치가 서산이나 당진이나 양 개 군을 놓고 당진으로 편입하면 안 된다고 하는 하등의 거리 관계로 해 가지고 얻는 점이 없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은 내려지지 않었읍니다. 역시 이것은 당진으로 붙는 것이 거리 관계로 해 가지고 득 되는 점이 많겠다는 이러한 판정을 가젔던 것입니다. 또 통학생 숫자를 어떻게 그렇게 면밀히 조사를 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당진…… 당진이 아니라 2개 면의 학교에 위촉해 가지고 면사무소로 하여금 거기 출신 학생들이 총 학생들이 당진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사람은 몇 사람, 서산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아동은 몇 사람인가 이것을 취재해 달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제출해 가지고 오는 것을 그대로 여기에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9월 16일 자 진정서를 내무위원회에서 본회의로 회부하지 않기로 이렇게 폐기해 버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 점에 대해 가지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9월 16일 자 진정서 그 자체의 이름에 명칭이 인태식 외 109명이 제출한 그 법안을 철회하도록 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에요. 그런데 그 법안을 제출하거나 철회하거나 하는 것은 각자 의원이나 또는 법안제출권이 있는 사람의 자유 권한에 속하는 문제이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철회를 결의한다든지 철회하도록 하는 어떠한 무슨 요청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러한 권한을 내무위원회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목적이 우리 내무위원회의 입장으로서는 불가능한 이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본회의로 회부하지 않는 것이 가하다고 이렇게 결정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기실 요전에 나창헌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로 자기가 그 찬성에 날인한 것은 본의 아닌 행위였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누누히 말한 것도 있읍니다마는, 그 직후에 또 그 장본인들이 다시 또 9월 16일 자 날자로 본인들이 말을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반대요청서를 한 것은 그것이 자기 본의가 아니고 그야말로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것은 날조된 것이다 거기에 조금도 속지 말고 시종일관해서 당진 편입을 바란다는 이러한 또 진정서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진이고 가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조사가 끝나서 요 최근에 온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또다시 조사하러 갈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그대로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장이나 반장에게다가 도장을 모두 맽겨 둔 면민들의 도장을 구장 반장이 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이렇게 했다 오용을, 즉 도용한 것을 가지고 이런 것을 밝히지 않고 형식적인 그야말도 수박 겉핥기의 조사인 것이 아니냐? 이러한 추궁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은 조사할래야 조사할 길이 전연 없읍니다. 아닌 게 아니라 날인된 여러 십, 수십 인을 찾어서 문의를 해 보았읍니다마는 구장에게다 맽겼더니 이 문제에 자기의 도장을 여기에 악용했읍니다 하는 사람이 없읍니다. 없고 또는 맽긴 사실조차도 다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것이 나창헌 의원께서 말씀하신 어떠한 압력에 의해서 그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지 그 이면에 들어가서까지는 지희들로서는 도저히 조사할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정도도 나창헌 의원에게 대답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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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한 가지 더 하겠어요.

지금 답변에 대한 또 질의가 있어요? 그러면 나와서 말씀하세요.

일전에 제가 너무 장황한 질문를 했기 때문에 미안해서 더 질문할 용의가 없어졌읍니다마는 다만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보고저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상에서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이 문제로 인연해서 야기되지 않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무위원회를 대표해서 일전에 심사보고하신 류진산 의원의 발언 가운데에 이런 말씀이 써 있는 것을 나중에 속기록에 의해서 이것을 발견했읍니다. ‘기실인 즉슨 군 행정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 자치법이 시행되고 있는 이즈음에 있어서는 실상인 즉은 자기 지역의 의사를 결정할…… 할 수 있는 아무러한 법적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 군 아래 있는 자치단체인 면이나 시나 읍이 이것이 자기 의사로써 다른 군 행정구역에 편입되기를 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경과에 있어서는 다대수 잔여 자치단체의 면민이나 읍민이나 시민이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자치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볼 때에 이것을 막아 낼 도리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로서는 이 법 정신을 다시 배우지 않으면 안 될까 해서 이 점을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보고저 합니다. 그러면 이 말뜻은 자치기관의 면이나 읍에서 어느 군에 편입할 것을 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면민의 다대수가 아무리 반대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막아 낼 도리가 없을 게다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인데 나는 늘 그동안 질문한 요지 여러 가지가 우리 입법부로 말씀하면 어떠한 안건이나 어떠한 법률안을 심의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민의가 존중되어야 할 것이고 국민이 희망하는 것이라면 그대로 이것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 역설했고, 이러한 취지하에서 모든 것을 질문했는데 이 말씀에 의한다면 근본적으로 뭐 기다랗게 질문이나 답변할 여지없이 면민 전체가 설사 반대한다 할지라도 면의회가 결의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될 수 있다 하는 이 말씀이냐 말이에요. 나는 우리나라의 헌법정신으로 본다 할지라도 헌법에 국민투표제까지 만들어 논 우리나라의 헌법정신을 가지고서는 우리 민주주의정신 주권재민이라는 이런 정신에 비추어 본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면의회가 결의하고 어떠한 자치기관이 결의했다 할지라도 그 면민…… 해당 주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나는 생각하고 모든 질문을 했고 해석을 해 왔는데, 내무위원회 보고 대표의 보고에 의한다면 면의회가 결의만 한다 할 것 같으면 불법이건 어떻게 되었건 그 면민이 반대할지라도 이것은 막아 낼 도리가 없다 이런 전제하에 말씀한다 할 것 같으면 뭐 이것이 이러니저러니 괴니 제가 질문할 여지조차 없어질 것이고 뭐 더 답변이니 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에 제가 질문한 것은 조사위원이나 내무위원회가 모든 처사에 있어서 너무 성실치 못했고 사실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조사보고해 올렸고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도 이것을 조사를 안 했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었는데 역시 답변하시는 것도 적당히 답변하시는 것 같고, 근본적으로 법의 해석을 자치법의 해석이나 모든 법의 해석을 그 기관에서만 결의했다 할 것 같으면 다대수 면민이 반대해도 소용이 없다 하는 이런 판정을 내려놓고 이런 전제하에 이 심의를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것을 해혹 하기 전에는 모든 질의를 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 점을 좀 확실히…… 과연 면의회가 결의한 것이라면 면민…… 아무리 대다수가 반대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좀 더 밝혀 주시기 바라고 이 점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위원장대리이신 류진산 의원께서 더욱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법리론적으로 사법……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에게 이 점을 좀 더 확실히 규명해 주시기를 요청해서 마지않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읍니다.

류진산 의원 답변해 주세요.
저…… 나창헌 의원 좀 들으세요. 저…… 나창헌 의원께서 지금 보충으로 물으신 점에 대해서는 참 크게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크게 오해를 하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본 의원의 지난번 속기록을 낭독하셨는데 많이 읽어 보시고서도 거기에서 그러한 오해를 가지시게 되었다면 제 발언에 그 표현이 졸렬한 소치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나창헌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오해를 가지실 만한 구절은 하나도 없는 것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지금 군 행정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치법이 실시된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서는 군 자체로서의 의사결정을 할 아무러한 규정이 되어 있지를 않어요. 알아들으시겠어요? 군 행정구역이란 그 자체로서는 그야말로 자치단체가 아닌 까닭으로 해 가지고 자기 의사를 표현할 아무러한 그러한 절차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를 않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서산군이 20개 면이나 되지만 지금 2개 면 즉 정미면과 대호지면이 만일 그 면민 전체 또는 대다수가 당진에 가기로 원한다 하면 잔여 18개 면민이 그 2개 면민의 인구보다 몇십 배가 많어서 그 몇십 배나 더 많은 군민이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가 얼마 안 되는 조그마한 2개 면민의 가고저 하는 의사를 억눌을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나창헌 의원도 반대 못 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시 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 드리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본론에 들어가서 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첨 한 말씀 사족과 같은 말씀일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것이 2개 군을 놓고 1개 군의 구역을 즉 면을 2개 면이 되었든지 3개 면이 되었든지 이것을 다른 군으로 떼어 간다 이렇게 말씀해 버리며는 흡사히 어떤 군의…… 그 표현을 영토라고 했읍니다. 옛날의 우리의 봉건적인 관념으로…… 어떤 군의 영토를 어떤 다른 군에다가 할양을 하고 또는 할양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러한 가장 부자연스럽고도 우리의 지금까지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생각할 때에 어색한 이러한 감을 가지게 됩니다마는 그 실상인 즉슨 군 행정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 자치법이 시행되고 있는 이지음에 자기 구역의 의사를 결정할, 즉 군 행정구역인 군으로선 자기 의사를 결정할 아무러한 그 절차에 의한 규정이 되어 있지를 않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설명말씀 드린 바와 같이 서산의 경우에 20개 면이나 되는 서산군으로서 2개 면이 가기를 원할 경우 나머지 18개 면이 모두 반대하는 수가 있어요. 자기 군 땅을 뺐긴다 하는 이런 점에서…… 그러니까 가고저 원하는 2개 면민보다도 2개 면이 당진에다가 뺐긴다고 하는 이런 생각 밑에서 반대하는 18개 면민이 얼마나 그 수가 몇 곱절 많지마는 그 많은 그 숫자를 가지고서 이 소수의 의사라고 해서 이것을 억눌을 수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아…… 남이 말하는데에 다른 말씀 하시고 또 다른 말씀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정미면 대호지면 의회의 의결만을 듣고…… 의원들의 의사 외에 면민의 의사를 전연 무시했다면 그 점을 가지고서는 내무위원회를 갖다가 얼마를 추궁하셔도 만일 그러한 뚜렸한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신다며는 제가 답변에 궁하겠읍니다마는 그것은 전연 딴 문제에요. 그렇기 때문에 면의회의 의사가 과연 합법적이었으며 또한 면민의 의사를 반영시키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성실성이 결여되었던가 이런 점을 우리가 조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사할 때에 면의회로서는 일단 이 문제가 의제에 올라 가지고 이것 우리가 우리끼리의…… 대다수의 면민이 당진에 편입되기를 원하는 것인 줄은 알지마는 그러나 최종단계에 들어가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규정을 짓는 마당에 있어서는 한번 다시 면민의 의사를 타진해 보자 이래 가지고 사흘의 여유를 두고 각자 자기 선출된 그 동내 부락에 가 가지고 많은 면민들의 의사를 타진해 보고 이러한 절차까지 밟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에도 그것이 면의원들의 말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 사실이 다 모든 점으로 보아 가지고 밝혀져 있다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면의원들이 그렇게 경솔하게 했다고만은 볼 수가 없고 또 그러나 지금 기왕에 반대가 치열하게 수천 명 날인이 되어 있고 또 그 반대 진정을 반대하는 진정도 와 있고 또 그것을 날인한 의원들이 나는 이것 속아 가지고 한 것이요 하는 해명서도 와 있고, 또 그러냐 하면 얼마 안 있다가는 지난번에 내 이름을 가지고 이러니저러니 하고 내 도장까지 찍어서 국회에 제출한 이러한 서류가 있다고 하지마는 이것 역시 나는 모르는 날조된 그런 문서이니 여기에 속지 말어 주십시요 하는 도무지 여기에 억망진창인 것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형식적인 모든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보담 면민의 숨은 의사 여기에도 날인하고 저편에도 날인하는 이러한 우리 국민의 실정에 비추어 가지고 면민의 참된 숨은 의사 그 진의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방법도 써 보았읍니다마는 하는 말씀까지도 말씀을 드렸읍니다. 지금 그 점에 있어 가지고는 오해가 없을 줄 믿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의 답변이 필요합니까? 나창헌 의원! 법제사법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지금 류진산 의원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것으로 대개 이해하셨을 줄 아는 것입니다. 이 군의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것은 이것은 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의 예를 들자면 서울특별시라든지 각 도․시․읍․면의 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해서 그 면의회라든지 시의회의 자치기관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군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있어서 그저 도에다가 군을 둔다, 그래서 일종의 국가사무를 위임받어 가지고 자치단체 아닌 도의 한 출장소와 같은 그러한 성격을 띤 그러한 기관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로써 군의 행정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하는 것이지 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변경과 마찬가지로 그 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꼭 들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의 행정구역의 변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145조2항에 ‘군과 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것을 변경하거나 폐치 분합할 때에는 이것은 법률로써 정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여기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 조문에 의해서 이 법안이 올라온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류진산 의원께서 내무위원회의 심의 경과된 것을 보고했고 그 질의응답을 보며는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인 면에서 반대를 했다 면에서 좋다고 그럴 것 같으면 나머지 군내에 있는 다른 면이 반대를 했다, 이것은 도저히 막어 낼 도리가 없는 것이다, 아마 이런 의사로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고 지지고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행정구역 자체에 대한 도의 한 출장소 격이 되는 이 군의…… 군은 자치단체의 의견를 들으라는 필수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쯤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는 종결되었읍니다. 토론 계속하겠읍니다. 먼저 한희석 의원 나와 계세요? 그러면 박세경 의원 토론하세요.

이 군의 구역을 변경하는 일에 대해서 더우기 당진군과 서산군…… 서산군 출신 민의원께서는 이것을 뺏기는 그런 형편에 있고 당진군 출신 민의원께서는 다년간의 숙원인 이 일을 사업을 하나 한다는 이러한 일이 되어 있는 까닭으로 의원 동지 간에 서로 지지하고 찬성 반대하고 이러한 경향이 있음으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심의할 때에도 대단히 신중히 취급을 하고 심의를 했읍니다. 요컨대 내무위원회의 조사보고와 마찬가지로 현지에 가서 조사한 결과를 들어 볼 것 같으면 정미면이나 대호지면은 당진군 읍내서 거리가 가찹고 과거에 금융조합이나 전매서, 시장거래나 모든 것이 당진에 전부 구역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학교학생도 당진에 다니는 것이 많다 또 뿐만 아니라 내무위원회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30년래의 숙원으로 되어 가지고 당진부흥회라고 하는 이러한 조직체가 이 2개 면을 당진으로 편입하는 것이 옳다 해서 지금까지 해 왔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에 와서 명년 선거를 앞두고 행정구역을 변경하니까 이것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귀착이 되어 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제도를 변경하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논의하고 이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것은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조사하고 한 것을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 돌려 지금 온 것이지 이것 제안한 것은 이미 벌써 오래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30년래의 숙원이라고 하나 이것이 이 선거 관계에 대해 민의원 수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이것을 심의를 하지 않는다거나 해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얼뜻 생각하면 제도를 갖다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변경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나 저는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 민주정치 소위 간접민주정치라는 것 국회에다가 국회의원을 내보내 가지고 정치를 한다는 이 간접민주주의를 볼 것 같으면 대개 우리나라와 같이 한 2400만 되는 이러한 나라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수효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따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직접민주정치를 해 가지고 국민 전부가 일일이 참정권을 가지고 정치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나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간접민주주의를 하는…… 국회의원을 뽑아서 국회에 보내서 모든 일을 하는 나라에 있어서는 상하 양원제로 되어 있는 나라도 물론 많이 있는데 보통 하원의 조직 민의원의 조직은 대체로 400명 내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금 형편으로 보아서는 앞으로 이 내년 선거에 있어서 다소 국회의원이 는다 늘더라도 230여 명의 국회의원이 된다 그런 것입니다. 이래서 이 직접민주주의를 하지 못하는 반면에 이 간접민주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10만에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경비가 허락하면 5만에 한 사람도 좋고 3만에 한 사람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재정형편이나 모든 것이 허락하지 않으므로 10만에 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국회의원선거법에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을 늘려서 국회에 보내는 이러한 것이 제도가 좋지 않느냐 나는 이런 기본적 해석을……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지금 당진이라든지 이 서산 여기에서 2개 면이 한쪽으로 가 가지고 그로 인해서 국회의원의 수에 한 사람이 설혹 더 나올 수 있다면 이로 인해서 우리 2300만 되는 국민이 하나이라도 더 그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자치단체에 충청남도면 충청남도 전체를 보더라도 한 사람이 더 불어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반영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수효가 늘고 하니 못쓴다 이런 이론은 세워서는 되지 않는다 이런 근본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까닭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기위 내무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보고가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당연히 당진에 편입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하면 선거가 앞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할 필요가 없네 있네가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될 것이라는 결론을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된 것입니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까닭에 본회의에서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이 어떤 선거에 관계가 되어서 국회의원 수효가 하나 는다고 하는 데 과히 그렇게 구애를 한다거나 그래서는 되지 않을 것이고 될 수 있으면 현존 현행법이나 현존 법규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국회에 보낼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고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사람은 이 인태식 의원 외 109인이 제안한 이 군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이것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반대 측으로 정중섭 의원 토의하세요. 정중섭 의원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현석호 의원, 현석호 의원…… 안 나오셨읍니까? 그러면 찬성 측으로 한희석 의원 나오셔서…… 그러면 인태식 의원 해 주세요.

이 법률안을 108명의 찬성을 얻어서 제 자신 제출했읍니다. 안건 제출한 그 구체적 이유를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 의원 선배 동지 여러분이 이 문제를 심의하시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점이 있을까 해서 당진군과 2개 면에 관련된 그 역사적 유래 또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일제가 한국을 통합한 후 일인이 우리 한국의 정권을 장악하고서 행정 기타를 요리해 왔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행정 기타를 자기 손에 넣고 해 보니 그때 우리 한국의 국민경제는 극도로 피폐했고 우리 국민생활은 곤궁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들이 한국의 행정경비를 한국인에게서 착취해서 쓸 정도가 도저히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인 본국에서 이것은 장기간 계속했읍니다마는 소위 재정보조를 받어서 겨우 우리 한국의 행정을 해 왔던 것입니다. 통합 후 2, 3년 후에 이자들이 생각한 것은 즉 한국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한국의 행정비를 절약해 보자 하는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국인으로서 조직된 면․군 이 통합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약 지금부터 45년 전 그래서 면에 있어서는 2개 면을 3개 면을 1개 면으로 통합되었고 군도 똑같이 2개 군 3개 군을 1개 군으로 통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비절약으로 말미암아서 일인들의 관리로 말씀하면 한인의 2, 3배의 봉급을 자기들이 먹었고 한인은 많은 희생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때에 서산군으로 말씀하면 태안군 해미군 이 2개 군을 서산군으로 통합해서 명칭을 서산군으로 했던 것입니다. 또 당진군으로 말씀하면 면천군 당진군 2개 군을 합쳐서 당진군으로 명칭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서산군은 당진군의 3배 이상의 면적을 가졌고…… 이상은 아닙니다. 3배 가까운 면적을 가졌고 인구로 말씀하면 서산군은 23만 5000 현재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때는 적었읍니다마는…… 당진군은 13만…… 이러한 통합을 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 이유를 말씀하면 서산군과 태안군은 큰 군입니다. 그때는 기위 일인이 진주하여 주재해 있었고 모든 경제권을 그 사람들이 잡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진군에 통합을 당한 면천군 당진군 이번에 문제 되는 진미 대호지의 관할군인 해미군은 적은 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일인이 전 세력을 잡은 때여서 태안군 서산군에 있는 일인 그 관들의 세력이…… 해미군이라는 것이 당연히 당진군에 와야만 지리적으로나 인구적으로나 보아서 그래도 이것이 당진군으로 붙어도 적습니다. 이것이 서산군으로 뺐겼다 말씀에요. 이때부터 당진군민과 해미군의 일부 군민은 불평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제 탄압 시라 개인 개인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고 참어 가다가 약 30년 전에 당진군 인사들이 생각하기를 해미군 전체를 당진군으로 가져오기는 어렵다, 그러니 당진군에 잠식되다싶이 한 이 문제의 정미 대호지만이라도 당진군으로 가져오자 하는 것을 최대사업으로 해서 번영회라는 것을 당시에 조직했던 것입니다. 이 번영회 사업은 순전히 정미 대호지 양 개 면을 당진군으로 가져오자 하는 그 사업인 것입니다. 이래서 일제시대에 추진해 오다가 그때 군수가 온다 서장이 온다 하면 진정서를 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했읍니다마는 일제 시에 이것을 실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해방이라 해방의 혼란 시기에 잠시 중지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로 발족이 되고 지방행정이 자치제로 추진이 되자 이 당진군과 정미 대호지 양 개 면의 접촉은 더욱 긴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제 시에 통제경제 기타 관료정치 이것이 자유롭게 된 까닭에 당진군과 정미 대호지의 접촉 긴밀도라는 것은 날마다 증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금 4년 전에…… 4년 전에 이 문제가 다시 당진 인사와 양 개 면 인사 간에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허다가 금년 정월에 와서…… 당진 인사와 정미 대호지 인사가 다시 이 문제를 추진하기로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로 안 것은 금년 3월입니다. 금년 3월에 제 출신구 당진에 갔더니 정미면의원 한 분이 저를 내방하고서 정미면이 당진으로 편입하는 것을 우리가 추진하겠다, 그러니 네 자신도 여기 협력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받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했는고 하니 내가 당진군민이라 당진군민의 하나로서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한다, 그러나 나는 이 정미 대호지가 내가 우의가 깊고 존경하는 나창헌 의원의 선거구 그런 까닭에 나는 나의 도의상 이 문제를 운동하거나 추진하지 못하겠다, 만일 면에서 면 자치 의결 단체가 의결을 해서 국회나 정부 측에 청원을 한다면 그때는 나는 이것을 추진해 주겠다, 이것은 제가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진군민이 아는 것이고 서산 정미 대호지면민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 의결이 4월 29일 날 대호지가 4월 29일 날입니다. 정미면이 5월 3일 날 면의원 전원 일치로 청원이 정부와 국회에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부에서 이것이 행정구역의 변경이기 때문에 제 자신은 장경근 의원이 내무부장관으로 계실 적입니다. 행정부에서 먼저 추진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순서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그래서 장경근 내무부장관에게 이것을 빨리 추진을 해서 국회에 제출해 달라 하는 요청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장 장관은 빨리해 보자 이러는 동안에 내무부 충청남도 간에 이 서류가 두 번 왕복했읍니다. 그러는 동안에 반대 측의 말씀은 면 의결이 정당한 의결이 아니다 술집 뒷방에서 의결을 했다 또는 돌아다니면서 도장을 받었다 이런 말씀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 면민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기를 이것이 만일 서면결의라고 할 것 같으면 법적으로 형식적으로 면 의결로 자치단체의 의결로는 볼 수 없다 면의원의 각자의 의견이 될망정 자치단체의 의결로는 인정할 수 없으니 이것을 다시 정당한 면의회를 소집해서 의결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이런 불법의결이라는 말이 나왔느냐 이것을 물어보니 내용은 이렇게 되었읍니다. 대강 지방 조그마한 면에서 어떤 면의회 의결을 할 때에 대개가 서면결의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2개 면도 처음 서면결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상으로 형식상으로 자치단체의 의결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두 번채 내무분과위원을 대표해서 류진산 의원께서 말씀했읍니다마는 정당히 면의회를 소집해 가지고 이 문제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미면으로 말씀하면 면의원 10명 중에서 출석이 9인, 9인 전체가 찬성을 했읍니다. 대호지면은 면의원 전원 11명 중 9인이 찬성해 가지고…… 출석해 가지고 그중의 8명이 찬성을 했읍니다. 그 한 명은 반대가 아니라 종전에 우리가 정당한 결의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것을 다시 하느냐, 나는 이것을 반대이다, 면 자체가 당진군으로 가는 것이 반대가 아니라 당초의 의결이 우리가 정당한 의결을 했는데 재차 의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반대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재차 면 의결이 되자 저는 이때부터 정미면 대호지면 면민 대다수가 당진군에 편입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국회에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국회에 추진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한 보름 동안 행정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정미 대호지 인사들이 딴 안건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왜 너는 정부에서 이것을 제출해 가지고 지연시키느냐, 너도 빨리 국회에 제출해서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제 자신이 국회에다가 이것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제 자신으로 말씀하면 신문지상이나 기타 반대성명서에 많은 오해를 받었읍니다. 제 자신이 무슨 이 문제에 대해서 운동을 했거나 내 군에 두 국회의원을 낼려고 하는 생각으로 추진했다는 이런 금력을 썼다 권력을 썼다 많은 비난을 받었읍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도 해명을 안 했읍니다. 왜 해명을 안 했느냐 하면 제 자신이 처신한 것은 정미 대호지 인사와 당진군민이 잘 알기 때문에 또 제가 이 제안자로서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 선배 동지 여러분에게 해명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해명이나 반대성명을 안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해 달라고 신문에 내 달라고 여러 번 수차 요청도 있었읍니다마는 저는 이것을 안 하고 묵묵히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기회에 이런 말씀을 의원 선배 동지 여러분에게 또는 국민에게 말씀할 기회를 얻은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고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 문제를 먼저 알어 주시면 이것이 무슨 정치적이나 어떤 몇 개인의 야욕에 의해서 또는 감언이설로 끄셨다 이런 말씀은 자연히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실 줄 아는 것입니다. 정미 대호지면 의원이나 면민이 당진군에서 국회의원을 둘 나오는 것이 그분에게 무슨 이해관계가 있읍니까? 감언이설로 끄셨다 하니 아무리 면의원이 생각을 잘못했든지 간에 몇 사람의 감언이설로 말미암아서 면민이 원치 않는 이런 중대한 결의를 할 수가 있겠읍니까? 만일 그분들이 면민의 의사에 위반해서 이런 결의를 했다면 지금도 그 면에서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명확한 사실인 것입니다. 물론 대호지 일부 13개 부락에서 2개 부락 일부는 반대하는 인사들도 있읍니다. 그분도 만났읍니다. 그러나 처음에 이 반대의 발단은 무엇이냐 하면 서산군 소재지 여기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반대성명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여러분께서 이 역사적 유래 그간의 경위를 알어 주신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가 해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또 내무분과위원회를 대표해서 실제로 조사하고 오신 류진산 의원이 구체적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읍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리적 조건은 당진군과 정미면 군청 소재지 정미면 면사무소 소재지 거리가 당진은 4키로 이 4키로는 자동차 길로 하면 좀 더 멉니다마는 보행으로 가면 4키로입니다. 서산군까지 18키로. 대호지면은 당진군까지 면 소재지에서 7키로 서산군 소재지까지 20키로인 것입니다. 여객 화물차가 전부 당진을 경유합니다. 서산군은 지금 정미 대호지 간 자동차도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창헌 의원께서 요전 조사단이 갔을 때에 직접 서산으로 안 가고 당진을 경유해서 갔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이분들도 정미니 대호지에서 직접 서산으로 가지 못합니다. 자동차가……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당진 경유해서 정미는 자동차가 들어가고 서산서 직접 정미로 자동차가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체신 전신주나 전부가 이것은 전부가 당진 경유인 것입니다. 이것은 일제시대부터 그렇습니다. 면적으로 말씀하자면 서산군이 약 당진군의 3배에 가깝습니다. 인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산군이 33만 당진군이 13만, 면 수가 서산군이 20개 면 당진군이 10개 면 이것은 아까 제가 역사적 경위를 말씀드릴 적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당초에 군 통합 적에 잘못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만일 정미 대호지 소속 관할이였던 해미군을 당진군으로 편입했다 하더라도 서산 태안 합친 것보다도 면적이나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쪽이 많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당진군과 정미 대호지 간에 무슨 산악이 개재되어 있느냐 하천이 개재되냐 하면 그렇지 않읍니다. 산야로 연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창헌 의원께서 당진과 정미 대호지가 만일 순조롭게 통행을 할려면 한강다리를 다섯을 놔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이것 언어도단입니다. 내가 평소에 존경하는 나창헌 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그려 왔읍니다마는 물론 여기 여러분에게 드린 제안 인쇄를 보시면 뒤에 지도가 붙어 있읍니다. 이것을 보시면 정미 대호지와 서산과 당진과 정미 대호지가 이 교통의 편리가 어디가 교통이 편리하느냐 확연히 아실 것입니다. 보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노랗게 칠한 것이 이것 서산군입니다. 이 파란 것이 당진군입니다. 정미 대호지는 이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진군하고 육속 이 되어 있읍니다. 서산군에 커다란 해협이 여기 개재되어 있읍니다. 여기는 인천서 정기선이 다닙니다. 여기 교량도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래서 대호지면이 서산을 갈랴면 정미면을 경과해서 그래서 당진을 돌아서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통행을 자유스럽게 할라면 한강교를 아마 둘이나 셋을 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대호지면하고 그다음 사이에 조그만한 해협이 하나 개재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간조할 시에는 도보로 걸어 다닐 수 있읍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다만 요 당진군 일부와 정미 사이에 조그만한 도랑이 하나 있읍니다. 이것은 즉 콩크리로 해서 그냥 자동차가 다닙니다. 이것밖에 개재되어 있지 않어요. 그것도 일부가 있읍니다. 이렇게 된 말씀을 나창헌 의원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당진군하고 정미 대호지가 한강교를 다섯을 놓지 않으면 그 통행하는 데 대단히 자유스럽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읍니다. 대호지면과 서산군이 직접 연결을 할랴면 한강철교보다도 더 큰 놈을 아마 놔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6․25 사변에 정미 대호지 경비를 어디서 했느냐, 당진경찰서 창립청년단이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사변을 치루고 나서 정미 대호지 양 개 면에서 감사장이 오고 감사했다는 말씀이 왔읍니다. 또 요전에 권중돈 의원께서 말씀이 자기가 서산을 갔더니 요새 문제가 많은 간첩이 해면을 통해 가지고 올라오는 간첩 침입이 어디가 제일 많으냐 하면 서산군입니다. 그러면 정미 대호지가 이것 해안인 것입니다. 이 간첩을 막기 위해서 20키로나 되는 서산군 소재지와 대호지 연락 7키로 되는 당진군과 연락 어디가 편하느냐 하면 이것만 보더라도 당진군의 소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화재가 낫다 하더라도 서산 50리에서 차도 못 들어갑니다. 당진 소방차가 가야 할 것입니다. 경비 기타 무엇으로 보든지 간에 정미 대호지는 확실히 당진으로 들어와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이 침입되는 간첩이 서산 해안으로 많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도 당진서 간첩을 하나 잡었읍니다. 당진경찰서에서 이런 문제 등등으로 보아서 서산 대호지는 확실히 당진 관할이 되야 하겠다는 것도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학교문제인 것입니다. 학교가 중학교가 당진서 통학하는 학생이 135, 서산에 45…… 서산의 45라는 것은 통학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가서 기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진의 135명은 대부분 통학인 것입니다.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무슨…… 서산 학생으로 중고등학교를 서울 와서 하숙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135명 대부분은 통학인 것입니다 자기 집에서…… 하숙이 아닌 것입니다. 서산군에서 할려고 하면 그것은 하숙해야 합니다. 50리가 되니 어떻게 도보로 통행합니까? 고등학교로 말씀하면 당진군에 다니는 고등학교학생이 68명 서산이 21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8명의 대부분이 자기 집에서 밥 먹고 당진고등학교를 통학합니다. 21명은 가서 하숙하고 있지 않으면 50리 이상 70리 길을 다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강승구 의원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이런 사정을 아신다면…… 이 비례를 보더라도 정미 대호지 군민……면민의 의사가 대부분이 어디로 오느냐 하는 것은 대개 아실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면민의 반대 찬성 수효로 말씀해도 찬성은 2518명…… 한번 본 것이 그렇습니다. 반대는 1700여 명, 800명이 많은 것입니다. 물론 도장이 양쪽으로 찍힌 것도 있어요. 하나 이 수효가 많은 것입니다. 이걸로 보든지 면의회의 재차 의결로 보든지 간에 면민의 다대수가 이것은 당진을 원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제 자신은 신문에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이 문제가 하도 반대가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만일 지금이라도 정미 대호지 면민의 다대수가 당진 편입을 원하지 않는다, 확증이 난다면 나는 언제든지 법률안을 찬성하신 의원 동지 108명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철회하겠다, 제 자신이 어떻게 양 개 면민의 의사를 위반해서 이 면을 당진으로 가져올 수 있겠읍니까? 제 자신 인태식이 아무리 훌륭하고 용타손 치더라도 면민이 원치 않는 이것을 무슨 재주로 제가 가져오느냐 그 말씀이에요. 저는 당진군에 가서도 이 말씀 했던 것입니다. 정미 대호지 면민의 다대수가 이것을 원하고 당진군민의 40여 년 동안 숙원이기 때문에 당진군민의 의사와 양 개 면민의 의사를 받들어서 나는 국회에서 이것을 추진할 뿐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문보도가 되었읍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재차 진정하기를 반대하는 측에서 그전에 첫 번 반대진정해 가지고 장 수만 바꾸어 가지고 철회해 달라는…… 철회시켜 달라고 하는 이러한 진정을 국회에 낸 것입니다. 그 후에 다섯 사람의 면의원…… 대호지면의원이 이것을 번안해서 전에 잘못된 것은 반성해 가지고 번안했다 이런 것이 붙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날조인 것입니다. 여기 면의장 외 다섯 사람의 해명서가 왔읍니다. 참고로 하나 읽어 드리겠읍니다. 본 대호지면의회는 거 4월 28일 본 면이 당진군으로 편입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와 동시에 찬성날인 후 추호도 반대의사를 표한 바 없었읍니다. 탐문한바 8월 2일 자로 본 면의회 의원 최동신 손정순 남상천 차예식 의원 당진군 편입 의사를 번의하고 반대청원서에 서명날인하였다 함은 별첨 각자의 해명서와 여히 전혀 알 수 없는 사실이오며 편입반대진정서 역시 날인한 사실이 전무하옵기 이에 현혹치 마시고 오직 면민이 갈망하는 당진군 편입을 조속 실현시켜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서산군대호지면의회의장 김종윤 면의장이 도장을 찍었읍니다. 또 각자의 청원서가 여기 넉 장이 와 있읍니다. 이렇게 그 반대하시는 분도 물론 반대하는 이유가 있겠읍니다마는 면의원이 도장을 위조하고 면민이 진정하지 않는 진정을 자유롭게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진정을 했다 그 말씀이에요. 이러한 반대 측의 장난이라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반대 측의 이론을 들으면…… 반대 이론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이다 무슨 세력의 장난이다 면민을 혼란케 한다 하지만 이러한 막연한 반대 이것이야말로 정치적으로 반대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길게 말씀 안 합니다마는 이 기회에 제가 서너 가지 신문에 오해를 받었고 여러 선배 동지 여러분도 저를 오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것을 해명을 해 드릴 기회를 대단히 저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여러분께서 이러한 점을 많이 양찰하셔서 많이 찬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오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통지 내신 분 중 오늘 출석하신 분은 이상으로 끝났읍니다. 더 토론하실 분이 없으면…… 마침 잘되었읍니다. 반대편이 두 분 했고요 찬성 측에서도 역시 두 분 했읍니다. 그러니깐 토론종결하지요? 이의 없으시면 토론종결합니다. 네, 토론종결되었읍니다. 독회절차를 생략하고 직각 2독회에 회부하지요? 네, 그러면 직각 2독회에 회부하도록 결정되었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표결은 법안 한번 낭독한 다음에 일괄표결 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일괄표결 하는 데…… 그러면 법안 낭독합니다. 충청남도에서 다음과 같이 군의 관할구역을 변경한다. 「충청남도 서산군의 관할구역 중에서 대호지면과 정미면을 제외하고 충청남도 당진군을 관할군에 대호지면과 정미면을 가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실시한다. 이 법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수정안 없읍니다. 잠깐 표결을 발표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있읍니다. 다음 4항 5항 간단한 법률안입니다. 별 그렇게…… 많이 토론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의석을 떠나시지 말고 성원에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1인, 가에 74표, 부에 1표도 없이 본 법률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제 독회 절차를 생략하고 자구정리는 법사위원회에 일임하고 본 법안 전부를 통과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명칭변경에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해 주세요. 내무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세요. 지방자치단체명칭변경에관한법률안 제안자 신행용 의원 외 11인 전라남도 무안군의 ‘면성면’을 ‘무안면’으로 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안―

제4항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그 출신 의원 신행용 의원으로 있어서 내무분과에 제청해 오기를 수십 년 전 지금으로는 약 30년 전에 무안군 면성면에 무안군청이 있었읍니다. 그랬는데 그다음 일본 사람들 때에 무안군청을 목포시로 가져갈 때에 그 면성면을 지금 현재 면성면이라고 칭하는…… 면성면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여기 때문에 모든 행정면에 있어서 군청은 목포시로 갔다 할지라도 무안군청 그 전 소재지에 있는 국민학교도 무안국민학교 또는 다른 기관관계도 무안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였는데 면만이 이 면성면이라고 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곤란하다는 이런 청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내무위원회로서는 실지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 본 결과 명칭만을 변경하는 데에는 지장이 있을 수 없다 그러면 면성면을 무안면으로 고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러한 결론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 명칭…… 보고를 내 가지고 있읍니다. 거기에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행용 의원 제안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할 필요 없어요? 제안설명 해 주세요. 할 것은 다 해야지요.

우리 시골말로 ‘도랑새우 한 마리 못 잡어도 개는 개대로 친다’ 이런 말이 있읍니다. 형식적이라도 제안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의 없다고 하니까 말 안 해도 좋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또 어떤 분은 말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말씀도 하시니까 올라왔읍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본시대 그 재등실이라는 자가 총독으로 나와 가지고 무안군이라고 하는 것은 남한에 있어서 면화의 특산지라고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소위 문화산업정책을 한다고 해 가지고 남면북양제도를 실시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안군이 남한에 있어서 면화의 특산지일 뿐만 아니라 면성면, 즉 본 면은 무안군청의 소재지이고 무안군의 문화의 중심지로서 면화를 상징하는 의미로서 면성면이라 면화라는 면 자하고 잿 성 자…… 읍을 의미하는 잿 성 자와 합해 가지고 잿 성 면성면이라고 하는 면명을 재등실이라고 하는 자가 특별히 명명을 한 것입니다. 해서 면성면에 소재하는 면민들은 왜관의 말 한마디로서 만들어진 면성면을 29년 동안이나 사용해 왔다는 것이 수치스럽다는 것이 한 가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다음의 이유는 면성면에 있는 모든 기관의…… 면성면이라는 간판은 하나도 없읍니다. 단지 면성면 면사무소만이 면성면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지 그 이외에는 전부 무안이라는 관사를 무릅쓰고 있읍니다. 무안경찰서 또는 무안우체국 또는 무안향교 무안교회 무안극장 무안시장 무안병원 무안수리조합 무안정미소 무안노인단, 이와 같이 전부가 모든 기관의 간판이 무안이라고 하는 관사를 쓰고 있지 면성이라고 하는 간판이 붙어 있는 것은 단지 면성면사무소뿐입니다. 그리고 여객들이 본 면을 통과하는 사람은 인근를 막론하고 먼 데에 사는 여객들도 면성면을 통과한다 할 때 면성면을 통과한다는 말을 않고 무안을 통과한다고 이렇게들 말들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부근 시읍면에 있는 여객들도 면성을 간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안을 간다’ 또는 ‘무안을 갔다 온다’ 이렇게 말들을 하지 ‘면성면을 간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읍니다. 그리고 이 면명을 개정함으로써 어떠한 하등의 정치적 관계나 또는 기타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서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읍니다. 그리고 이 법안을 낸 동기가 면성면민 전체가 갈망에 의해서 면의회를 정식으로 통과해 가지고 청원서를 내기를 작년 10월 22일 날 국회에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내무분과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이것을 법안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한테 말씀 사뢰고저 하는 것은 면성면은 본 의원의 선거구가 아닙니다. 무안군의…… 나는 병구에서…… 병구의 담당자로 이 면성면은 갑구에 소속된 구역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등의 정치적이나 모든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여러 말 않겠읍니다마는 이상으로 말씀 사뢰고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읍니까?

몇 말씀 제안하신 신 의원에게 여쭈어 볼려고 합니다. 이 질문을 하면 흔히 이 안을 반대하는 것같이 생각하시기도 하겠읍니다. 하지만 답변에 따라서는 찬성을 할는지도 또한 모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 모르는 것을 몇 가지 물어보고 제 아는 것을 피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심의하시는 데에 참고에 바치고저 합니다. 무안군이라는 원래가 신라 적에는 물아혜라고 하는 골이었읍니다. 고려 적에 이것을 무안군이라고도 했고 또는 면주라고도 했읍니다. 면 면 자 면화라는 면 자와 골 주 자 주라고도 했고 혹은 면성이라고도 했읍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범위로는 우리나라의 경술국치 후에 토지조사가 실시되고 그래서 무안군청이 목포에 가서 되기는 지금으로부터 44년 전이올시다. 그때에는 목포와 무안과의 구분이 없고 목포라고 하는 것이 따로 존재치 않었읍니다. 무안군 목포올시다. 그러기에 목포감리서가 있었지만 무안군 경찰구역 내의 목포감리서이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안감리서이었읍니다. 목포감리서가 아니었읍니다. 무안감리서가 지금 현재의 목포시청이올시다. 이랬다가 그 후에 얼마큼 되어서 행정구역이 근본적으로 전국에 대변동이 있을 적에 목포는 떼어서 따로 목포부라고 하고 무안군은 군이라고 해 가지고 무안군청은 지금 목포시내에 가서 있읍니다. 또는 그렇게 되었는데 무안군의 연혁을 말할 필요는 하나도 없읍니다. 그러하나 무안군이라고 하는 말은 무안이라고 하는 말은 바닷가의 고을이라는 말이올시다. 바다를 의미해 가지고 지은 지명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이것은 몽고 계통의 말입니다. 몽고 계통의 말로서 우리말로 바다라고 하는 것을 몽고 말로 물 라고 하는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다 연안에 있는 고을은 전부가 물 자가 붙어 가지고 있읍니다. 물안 함평 고호 가 물평입니다. 물평 영광 고호가 물영 고창의 한쪽에 있는 물창 이것은 다 물 자가 붙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 인연할 바다 안 고을이라 하는 이름으로 물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안이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표현을 하기를 혹은 물아 말 물 자 언덕 아 자 물아라고도 했고 또는 말 물 자 어질 량 자 물량이라고도 했고 여러 가지로 씁니다마는 그러나…… 그러니 우리나라에 특별한 무안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 민족이나 혹은 무안군민에게 무슨 영광스러운 이름이라고 할 점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면성이라고 하는 말이 재등실이가 진 이름이다 그리셨지만 무안 박씨의 중조에 면성부원군이 있읍니다. 면성부원군이 그것은 거저 면성부원군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까닭이 없읍니다. 고려 초에 면주라고 하는 고을 이름을 쓴 때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무안이라고 고쳐진 것은 우리나라 나중에 성종조에 와서 무안이라고 확실히 고쳤읍니다. 그 전에 있던 무안 박씨의 중조 면성부원 그 고을 이름이 면성이었기 때문에 면성부원군을 봉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오늘 무안 박씨라 그럽니다마는 역시 그 보첩에 보면 면성부원군이라 썼지 무안부원군이라고는 안 써졌읍니다. 그러면 목화가 면이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를 고려 말년 공민왕 4년에 문익점 ‘강성군’께서 이것을 종자를 가져왔다, 그 전에 면화가 있을 까닭이 있느냐, 혹 이렇게 생각하는 양반도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성군’의 후예에게서 놀라실란가 몰라 그러되 면화가 있기는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그 사정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고려 9대 왕 되는 덕종 덕종이 즉위 막 하자 그때가 현종 22년인데 그 조문에 보면 현종 22년 10월에 명 유사 하여 유사에 명해서 사사제국래투인의복면여사 하다 하는 조문이 있읍니다. 유사에 명해 가지고 다른 탐라란다든지 여진이란다든지 저런 나라에서 올 사람들에게다가 의복과 솜을 주었다 하는 것이 사기에 있읍니다. 그리고 보면 고려 창립한 후에 한 200년쯤 되는 때입니다. 하고 공민왕 적부터서도 200여 년 전에 벌써 우리나라가 솜옷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면화는 우리나라에 있었고 우리나라에 있었지만 무안이 면화의 발상지라고 그렇게 일컬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에 무안 고을을 면주라고 해서 혹은 면성이라고 했던 것을 본 의원은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아까 신행용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등실이가 명령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제 생각과 좀 다릅니다. 다른 기록이 혹 있으시면 대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29년 전에 면성이라고 이름을 고칠 적에는 재등실이가 명령을 했다는 것보다도 무안 지금 말씀하시는 면성면의 고호가 외읍면입니다. 바깥 외 자 고을 읍 자 외읍면이었었는데 외읍면 면회뿐이 아니라 그 지방에서들 말하기를 우리는 이러한 외읍면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보담도 좀 더 신성하고 우리 무안 지방에 대해 가지고 가장 유서가 있는 면성으로 고쳐 주십시요 하고 당시의 총독부에다가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러한 이유만으로서는 우루루 하니 고쳐 주지를 아니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 하나 글자 두 자 면명을 고침으로써 모든 관공서의 문서를 전부 다 고쳐야 하고 지도까지 뜯어고쳐야 하고 하기 때문에 여간해서 지명을 고칠려고 하지 않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지방민들이 열렬하니 이것을 주장했고 본 의원이 무슨 관계로서 그 관계는 대강 짐작을 하고 있읍니다. 열열하니 주장을 해서 왕복이 몇 번 왕복을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지방 사람들이 이렇게 열열히 원한다고 하고 또 한 가지로 말할 것 같으면 면성부원군이라고 국가에 공훈이 있는 사람이 거기에서 났었고 또 우리나라의 면화에 있어 가지고 거기가 발상지라고 그러니 그것은 용인할 밖에 없다고 해서 처음으로 면성면이라고 처음 면명 고치는 것을 인가가 되었던 것이라고 본 의원은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재등실이가 일본 사람이고 우리나라로 보면 원수올시다. 하지만 당시의 주재자로서 그것을 명령을 일부러 했다 이것이에요. 본 의원도 생각하기를 그렇게는 안 생각합니다. 지방 사람이 원하기 때문에 감독관청으로서 만부득이 이것을 지방 사람의 의사를 존중해 가지고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그 지방에 모두 무안이라고 하는 문패가 붙어 있으니까 이것 고려해야 한다고 하십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무안군청도 목포에 가 있고 무안금융조합이 목포에 가서 있읍니다. 그 외에도 목포에 가면 무안이라고 하는 문패가 종종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성면을 무안면으로 고치자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거기에 가서 무안이라고 하는 문패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무안으로 면명을 고치자고 하는 이유는 또 서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소소히 신 의원이 말씀하시는 이유와 좀 다른 점이 있고 면성이라고 하는 그 고을 이름이 무안군명이 채 전부터 무안에 있었다는 것을 본 의원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대체로 군청 소재지 명을 그 군명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종래에는 그러한 일이 없었읍니다. 군청이 설령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군명을 거기에다 그 면에다가 쓰이는 법은 없었지만 일본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치를 시작하면서 군청 소재지의 지명은 반드서 군명을 거기에다 쓰이고 하는 것이 그 사람네들의 방침이었었고 오늘 전국에 다 그러한 예가 많은 것이올시다. 말하자면 본 의원이 사는 장성…… 장성군청 소재지의 면명이 전에는 ‘읍동’면이라고 하는 면이었었읍니다.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이 와서 행정구역을 변경하고 전부 뭐 할 적에 그때에는 장성면이라고 고쳤읍니다. 그런 데가 장성뿐만 아니라 온 전국 다 그렇습니다. 무안도 그 속의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인데 군청이 거기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름을 쓰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하지만 종래에 쓰이던 외읍면이라고 하는 이름은 분명히 무안에 살으시는 양반들에게 명예스럽지 않은 이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읍이라 무안 면성면에 살으시는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시기를 우리 면성면이 무안군의 수도다 수부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그 자존심을 많이 상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바깥 ‘외’ 자 고을 ‘읍’ 자 외읍면이라고 하면 좋은 이름이 아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일반 사람들이 모두 자원해 가지고 소재지가 아닌 데다가 반드시 무안이라고 하는 이름을 쓸 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에 군청 소재지였었다는 이유라고 하면 지금 장산면…… 무안군 장산면이라고 하는 곳이 채 전에 그곳이 장산현이었읍니다. 장산현이기 전에 ‘거디메’라고 하는 땅이었읍니다. 그랬지만 거기에 와서 역시 고을 터가 있고 지금도 아마 향교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분명히 향교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도 고을 터가 있읍니다. 그리고 또 알으시겠지만 지금 압해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근처의 도서 전부를 합치고 함평군과 영광군의 염산면과 지금 군남면, 두 면을 합쳐서 압해군이라고 고을이 되었던 것입니다. 반드서 압해군에도 고을 터가 있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전에 군청이 있었으니까 무안이라고 하는 그 군 이름을 씨우자 하자고 할 것 같으면 장산면에 혹은 압해면에 있는 군청 터의 거기 면명도 역시 무엇이라고 적당히 이름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지금 마치 신행용 의원께서 모처럼 내신 것을 본 의원이 반대하는 것같이 짐작하시며는 곤란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한 몇 가지 점이 의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말을 다시 뒤씹어서 얘기하자고 하며는 면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재등실이가 명명했다는 시작한 창조해 낸 이름이 아니고 무안군의 고호가 아니었던가? 이 말씀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안 박씨를 중조에 면성부원군 그 사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아는 것이고 사기에 보면 면주라고…… 고려 한 100년쯤 되었던가 모르겠읍니다마는 고려 초에 면주라고 불렀던 것이 다 사기에 남어 가지고 있읍니다. 면주 골 주 자 면주라고 하나 잿 성 자 면성이라고 하나 그것은 다 같은 이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등실이가 창조해서 면성이라 만들었다는 이름은 당치 않은 것같이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만일 그리고 그 면성이라는 이름이 지방 사람들이 열렬히 갈망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총독부에서는 고쳐 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재삼 그것을 강청을 하다싶이 진정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을 인가해 주었다는 것을 본 의원은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제일 나중에 말씀했읍니다마는 전에 군청 소재지였기 때문에 군 이름을 씨어 주는 것이 다른 데와 다 같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다 할 것 같으면 무안군 관내에는 지금 면성면 외에 압해면과 장산면에 가서 뭐시 군청 소재지였던 것인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역시 이러한 문제가 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거의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는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하지마는 여기 통과하는 데 우리가 심의해 가지고 손 드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될가 싶어서 이런 말씀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신행용 의원 답변해 주세요.

변진갑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신라 때에 면주라고 불러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말씀을 조리 있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 말을 하지 말고 간단히 하라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사실은 구체적으로 말씀 못 사뢰고 대강 말씀을 하고 내려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4년 전에 목포 가서 무안감리가 무안감리라고 하는 관리가 목포 가 주재해 가지고 세무행정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 군청이 무안군청이 목포시내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금번 청원서를 낸 면성면민들의 심리를 해부해 볼 때에 이것은 반드시 자존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무슨 물질적이나 어떠한 이익을 보기 위한 면민들의 의사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면성면이 이전에 군청 소재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면성면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도 말하자면 아까도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변 의원께서는 총독부에서 면민 전체의 열망에 의해서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알기에는 재등실이가 분명히 면화의 산지라고 그래서 면성이라고 명명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요행히 말하자면 면성부원군이…… 거기서 고려 때에 면성부원군을 봉했다 이런 관계로 면성면이라고 하지 않었느냐? 이렇게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런 연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질적 사실에 있어서는 면성면민들의 열망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남면북양을 주장하는 재등실이가…… 말하자면 3․1 운동도 무안서 굉장하게 했으므로서 무안면민들을 무안에 사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의미로서 특별히 명명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듣고 있읍니다. 그리고 물안이라고 그래서 무안이라는 것은 몽고 말이 아니냐? 그것도 사실입니다. 애당초에 고려 때에는 고려 중엽부터 ‘물량’이라고 그랬읍니다. 말 ‘물’ 자 어질 ‘량’ 자 그러면 말 ‘물’ 자는 글자를 해석해 본다면 아니 불 자와 같으니까 ‘물량’을 ‘불량’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조 중엽에 와서 아마 무안이라고 같은 음을 따 가지고 무안이라고 고쳤다고 저도 듣고 있읍니다. 그다음은 무안군청이 목포 가 있고 또 무안금융조합이 목포 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안군청과 무안금융조합은 목포 가 있게 된 원인은 일본 사람들이 목포 항구를 소위 3대 항구라 해 가지고서 인천, 부산, 목포 이러한 3대 항구를 설항을 해 가지고서 목포를 번영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기관을 목포에다 집중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정책 밑에서 무안군청이 무안읍에서 목포로 옮겨 간 것입니다. 그리고 압해면 장산면 같은 데에도 청원서를 내서 이름을 고쳐 달라고 한다면 어쩔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압해 사람이나 장산 사람은 아직 청원서가 없읍니다. 어떠한 제 원서가 있으면 또 국회에다 제출할는지 몰라도 아직은 그러한 청원서가 없읍니다. 그리고 목포에 가서 군청이 있는데 왜 면성면을 고쳐서 무안면이라고 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전북 옥구군은 군청이 군산에 가서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옥구면이라는 것이 뚜렷이 있읍니다. 그리고 경남 창원군청도 진해시내에 가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그것이 창원면이라는 면이 또 따로 있읍니다. 또 거제군청도 장승포읍에 가서 있읍니다. 그렇지만 거제면이라는 면이 있고 또 강원도 철원군청은 갈말면에 가 있읍니다. 그러나 철원면이 또 따로 있읍니다. 그리고 김화군청도 갈말면에 가 있지만 김화면이라는 것이 따로 있읍니다. 이러한 예로 보아서 무안군청이 아무리 목포 가 있다고 할지라도 무안면이라고 해서 하등의 모든 점으로 보아서 지장이 없다 위배가 안 된다 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자신을 가지고 이 법안을 낸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답변을 올립니다.

질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합니다. 토론하실 분 있에요? 그러면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일괄표결 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일괄표결 하겠읍니다. 모든 결의안이 그렇지만 특별히 법률안에 대해서 이의 없다 이렇게 넘기기가 좀 어려워서 그럽니다. 뭐 여러분이 이의 없을 줄 잘 알지만 아까 질의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 의사가 어떤지 몰라서 표결할려고 그럽니다.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처리할까요? 이의 없으세요? 이의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세요. 없으시면 결정됩니다. 이의 없으시면 결정……

의장! 이의 있다 없다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요 성원이 되었다는 것은 기록상으로 확인을 해 놓고…… 이렇게 해 주세요.

그것이 이의인 줄 알고 표결하겠읍니다.

흐지부지 시키지 말자 말이에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려 봐 주세요. 몇 분만 더 오면 성원이 됩니다. 이제 성원이 거반 된 모양입니다. 어떻게…… 표결할까요?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결정짓고요.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본 법안 통과되었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2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