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총무회담에 있어서 대략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 보았읍니다. 우선 오늘 상정시킬 것은 가장 긴급한 두 가지 안건을 상정시켜서 처리하도록 하자 그 두 가지는 지금 재해가 막심한 데 대해서 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 놓았읍니다. 이것을 한시바삐 국회에서 처리해 주기로 하고 또 한 가지는 김형일 의원 석방 요구 결의안이 벌써 제출되었읍니다. 그것을 또한 오늘 한시바삐 처리하기로 하고 이 두 가지를 하자 이러한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러나 방금 여러분께서 보고를 들으시고 다 아시겠지마는 지금 보고된 이 시간부터 비로소 운영위원회가 의사일정을 논의할 수가 있고 결정할 수가 있읍니다. 의사일정이 지금 아직까지 정해지지 못했읍니다. 그럼으로 해서 한 10분 동안 정회를 해 가지고 그동안에 준비를 하겠읍니다. 운영위원회도 협의하여 매듭을 지어 주셔야 의사일정이 상정이 될 것 같습니다.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회의원 석방 요구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국회의원 석방 요구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상 의원……

본 의원은 정치 초년병으로서 6대 국회의 국회의원이 된 이후 수차에 걸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의원들 여러분 앞에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아무러한 조심성이 없이 제 자신이 느끼는 바 그대로의 표시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를 많이 하신 분들의 얘기에 의할 것 같으면 특히 국회의원 석방 요구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있어서는 극히 조심스럽게 조용조용히 얘기를 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기에 조용조용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복수정당제도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하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양당 당수들이 이유야 어쨌든 간에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맺은 결과에 대해서 모름지기 민주공화당의 박 총재로부터 기히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오늘 이 안건에 대한 처리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음으로써 여러분들은 이미 각자가 이 처리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마음의 결심이 굳어졌으리라고 믿기 까닭에 구차스럽게 여러 말씀 드리지 않기로 하고 다만 여기에서 그래도 제안자로서 한마디 없을 수 없다는 심정에서 또 같은 동료 의원이라고 해서뿐만 아니라 형사피고인 김형일에 대한 담당변호인의 한 사람으로서도 누구보다도 많이 옥중에 있는 그를 면회할 기회를 가졌고 또 그 기회를 통해서 과연 그가 구속된 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박 총재께서 말씀이 계셨다고 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 귀중한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1표 1표를 던지는 데 있어서의 무엇인가 동료의 한 사람의 구속된 사유의 일단을 알고 넘어가야 하겠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인에 대한 검찰관의 공소사실 전부를 낭독해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2분 이내에 공소장 내용의 일부분만을 적시해서 여러분들의 투표를 하시는 데 참고에 자 할까 하는 것입니다. 본인에 대한 검찰관의 공소제목은 아주 요란스럽습니다. 어마어마해요. 동정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무엇이냐? 내란선동,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이와 같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요란스러운 죄목을 달아서 공소를 했는데 그 일단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가 군인 출신인 까닭에 또 6대 국회에는 특히 공화당 소속 의원 중에는 지난날에 김형일 의원과 마찬가지로 군대생활을 겪었던 분들이 많이 계시기에 군인으로서의 마땅히 할 수 있는 얘기였던가 아니었던가 하는 일단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공소사실 중에 가장 줄거리라고…… 하도 평가를 해서 검찰관은 모름지기 공소를 유지하는 데 가장 알맹이로서 자랑하고 있는 구절이 다음과 같습니다. ‘국군에 보내는 호소문’ 이것이 집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인데요 내용을 보면 이것이에요. 별것이 아니에요. ‘4․19 학생봉기에 의한 독재정권 타도 시에도 군은 국민의 편에 서서 단 1발의 발포 없이 국방수행에만 복무하였다. 민주주의를 말살시킨 군부 쿠데타가 순수한 군의 역사를 더럽혔다. 국가의 존망에 관한 한일협상이란 국민의 소리와 이익을 무시하였기에 한일협상 반대 백지화의 투쟁이 치열화하고 있다. 국민의 의사표시를 탄압하기 위한 무자비한 경찰력은 애국학생까지 타살하였다. 국군은 애국충정의 소유자이니 국민의 군대로서 신중한 행동을 취하라’ 이 호소문 내용이 전부 다 이것입니다. 이 사실을 검찰관은 끄트머리에다가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이러한 내용의 호소문을 씀으로 해서 정부 전복과 그 기능행사를 불가능케 하도록 선동했다 이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인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에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통일을 못 보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아들딸 국군이 지니고 있는 총칼이라고 하는 것은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적을 무찌르는 무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단 정치인뿐만 아니라 학생 언론인 지식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국민이 일어나서 한일회담이 매국적이니 굴욕적이니 하면서 떠드는 그 사회상태의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 국민들에 대해서 함부로 난사하는 발사할 경향성이 많은 흉기로 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거 국군의 육군참모차장까지 지낸 그분으로서 현재 정치를 한다는 위치에 있는 그분으로서 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지니는 까닭에 총을 사용하되 상대방을 구별을 해서 총질을 행사하라, 또 행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호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라면 또 몰라요. 적어도 군 사회 내부에서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얘기이고 해야 마땅할 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지 않다면은 전부 총 가진 사람이 덮어놓고서 헌정질서를 유지하자고 하면서 하룻밤 사이에 뒤집어 놓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꼭 월남사태와 같이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국군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으로서 마땅히 이와 같은 일을 또 말을 할 수 있을진대 이것이 어찌 내란선동이 되고 정부 전복이 된다고 단정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입니다. 이러한 등등의 내용으로써 1965년 5월 18일에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구속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65일이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야 간에 중대한 안건을 두고 서로 애국한다는 마음에서 모르고 있었지만 바로 저기에 있는 김형일 의원의 자리는 우리가 아는지 모르는지 두 달 반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갔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읍니다. 나는 여기에 또 하나 슬픈 일은 우리들은 대통령중심제의 민주주의적 법치국가하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말씀이 곧 법률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곧 법률에 우선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김형일 의원이 구속된 이래 오늘이 처음이냐 그를 석방하기 위한 요구안에 관한 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만이었더냐? 아니었읍니다. 1965년 6월 8일 민중당 소속 조재천 의원으로부터 똑같은 안건이 상정되었지만 행인지 불행인지는 몰라도 폐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 법학도의 한 사람인 저로서 이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에 법무부장관이나 국방부차관은 바로 이 단상에서 지금 수사과정에서는 내어놓을 수가 없다 왜? 도망할 우려는 없지만 수사과정에 있으니 아무리 우리 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수사해 나가는 수사할 수 있는 기회만은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 지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으니 조금만 기다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긍 안 가는 말은 아니지만 이러한 조사가 끝나서 중앙정보부에서 20일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손에서 20일간 40일간 그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수사능력을 총동원해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정도의 증거보존을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러면 지난 6월 23일 기소한 때에 불구속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여기 법무부장관도 와 계시지만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이후에 신 형사소송법의 정신은 옛날과 달라서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구속을 예외로 했던 것입니다. 왜 그를 구속했다고 하는 당시의 법무부장관의 말은 증거보존을 하기 위해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거니와 만반 준비를 갖춘 그때에 기소를 함에 있어서는 어째서 무엇이 못마땅해서 그를 기어코 얽어서 구속기소를 해야 했던가? 또 하나는 이번에 김형일 의원이 구속기소된 이후 민중당 대표최고위원 박순천 의원이 박 대통령은 어제 처음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지상보도를 볼 것 같으면 또 직접 말씀을 들으면 민주공화당의 의장으로 계시는 과거 본 의원의 과거나 현재나 법조계의 대선배이신 정구영 의원에게 그분 자신은 생각이 간절해도 곤란하겠지만 조직생활에 있어서는…… 그러니 대통령에게 간청해서라도 어떻게 김 의원만은 석방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전화로 혹은 직접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읍니다. 그때와 지금과 사정의 변경이 없어요. 같은 값이면 그때에 했으면 오죽이나 좋아요? 5개 항목의 합의를 본 끝에 이렇게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은 야당 당수에게 앞으로 원내에서 싸우지 않겠다 하는 각서를 받고서야 내주어야 옳겠읍니까? 말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치국가인 까닭에 한 분의 말씀이 법률이 될 수가 없고 법률상의 효력을 가지고 있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저의 간단한 제안설명을 참고로 해서 누가 뭐라고 했던지 여러분의 이와 같은 동료 한 사람을 하루속히 석방을 시키면 앞으로 남은 중대한 안건을 처리하는 데 똑같은 위치에서 허심탄회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는 심경에서 만장일치로써 적극적으로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끝마치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즉시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감표위원을 다음과 같이 부탁드립니다. 민주공화당의 서인석 의원, 송한철 의원, 김호칠 의원, 민중당의 김상흠 의원, 박삼준 의원, 진기배 의원 이 여섯 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다 끝났읍니까? 명패함을 열겠읍니다. 명패수는 152올시다. 투표함을 열겠읍니다. 총투표수가 152표 중에 가가 135표, 부가 8표, 기권이 9표로써 김형일 의원에 대한 석방 요구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6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의사일정 제3항 196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국무총리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국회에 196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근간의 극심한 한수해대책을 위한 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7월이면 장림철을 맞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마는 매년 재해를 입는 것이 통상의 예인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예산에 이러한 재해를 예측하여 재해대책비 조로 6억여만 원을 계상했고 불의의 재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예년에 볼 수 없었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재해대책예비비의 대부분을 지출하였읍니다. 더우기 금반 의 수해는 불과 나흘 사이에 집중폭우가 내림으로써 정부가 불철주야하고 수방활동과 수난구조 활동 및 한강연안 저지대 주민에 대한 사전 피난조치 등 응급구조 활동을 전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2만 명의 이재민과 22억 원의 재산상의 손해 및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기정예산으로 이재민의 임시적인 수용과 구호양곡의 지급을 하는 한편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관세에서 15억 원을 증수하여 이를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이번 수해로 인한 이재민 구호와 파괴 및 유실된 도로, 교량, 제방 및 전답 등의 복구에 지출하는 한편 한수해 이재민의 자활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현재 원조당국과 교섭 중에 있는 미공법 480호 제2관 양곡으로 실시할 예정인 구호사업에 소요되는 조작비 및 내자대 등으로 지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읍니다. 이를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적인 폭우로 인한 수해대책과 이로 인한 이재민의 구호와 자활대책을 위한 미공법 480호 제2관 사업에 소요되는 내자조변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이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집과 농토를 잃고 방황하는 이재민의 참담한 사정을 참작하시어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 의결하여 주심을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965년 7월 21일 대통령 박정희 아울러 피해상황을 숫자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이재민 총수는 22만 5231명에 달하고 있읍니다. 인명피해는 429명, 그중 사망이 196명입니다. 건물은 4만 771동이 파괴 혹은 유실되었읍니다. 선박은 32척, 경작지는 5만 6924정보, 공로는 6272개소가 파괴되었읍니다. 기타 전주, 동산, 축대 도합 2억 6000만 원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읍니다. 각 도별로 말씀드리면 경기도가 약 10억 이상, 강원도가 8억, 서울특별시가 4억 합계 22억의 피해를 입었읍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읍니다. ―본회의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개회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을 심의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물론 국회법에 따라서 재경위원회에 회부가 먼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시 예결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서 심사를 마쳐 가지고 본회의에서 심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고 또 승인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첫째, 시간문제를 말하면 두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마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본회의를 정회를 해 가지고 오후 5시에 다시 본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먼저 여러분께서 승인을 해 주셔야 되겠고 따라서 본회의가 개의 중에 있을 때에는 비록 정회 시라 하더라도 다른 상임위원회가 개회할 수가 없읍니다. 만일 국회에서 승인을 하면 개회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정회시간 동안에 재경위원회나 예결위원회가 개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승인을 해 주셔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재경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쳐 가지고 예결위원회로 넘어갈 때 본회의에 보고를 하지 않고 예결위원회에 넘어갈 수 없읍니다. 그런데 본회의에 보고하자면 처음에 말씀한 속개시간 오후 5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중간에 2시나 3시에 다시 본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보고를 하고 예결위원회에 넘어가야 되는데 만일 여러분이 승인해 주신다면 중간에 보고하는 것을 생략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이 승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오후 5시에 본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심의에 관해서는 오후 4시경에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했읍니다. 즉후에 예결특별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서 지금 심사 중에 있읍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앞으로 2시간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찬동을 얻어 가지고 일단 정회를 했다가 오후 8시에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9시요…… 9시 좋습니까? 그러면 오후 9시에 속개를 하고자 정회를 하겠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196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으로 196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인태식 의원으로부터 심사경과결과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1965년도 제2회 추가갱정예산안 일반회계 일반회계 예산총칙 1965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1965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을 세입세출 각각 783억 3725만 6300원으로 한다. 세 입 재무부 소관 원 제1관 조세 49,258,810,000 제14항 관세 12,351,480,000 재무부 소과 합계 76,558,216,100 세 출 경제기획원 소관 원 제3장 예비비 5,157,347,600 제1관 예비비 5,157,347,600 제1항 예비비 5,157,347,600 경제기획원 소관 합계 15,105,445,900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일반회계 재무부 소관 항명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관세 12,351,480,000 10,851,480,000 1,500,000,000 원 1) KFX 관세 502,000,000 $ 88,785,000×270원×10%=2,397,000,000 -4,289,000,000= 502,000,000 2) AID 관세 193,000,000 $ 89,552,000×270원×9.44%=2,283,000,000 -3,490,000,000= 193,000,000 3) 특관세 805,000,000 $ 178,337,000-$ 95,300,000=$ 83,037,000 $ 83,037,000×20.046=1,665,000,000 -3,072,000,000= 805,000,000 ∴ 1)+2)+3)=1,500,000,000 재무부소관 합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76,558,216,100 75,058,216,100 1,500,000,000 경제기획원 소관 항명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예비비 5,157,347.6 3,657,347,600 1,500,000,000 경제 기획원 소관 합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15,105,445,900 13,605,445,900 1,500,000,000 196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일반회계 예산총칙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 196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된 예비비 15억 원 중 13억 원은 재해대책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96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경위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정부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늦었읍니다마는 지금까지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를 요약해서 경위와 합드려서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는 정부 원안대로 통과된 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의거하여 정부 원안대로 심사 통과를 보았읍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회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십년래에 보기 드믄 한수해로 말미암은 피해복구와 그 구호에 국한된 내용이며 그 규모는 15억 원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세입은 금년도 상반기 실적에 입각하여 자연증수될 수 있는 KFX 관세, AID 관세, 특관세의 세입증대 15억 원인 것입니다. 60년래의 한해에 설상가상으로 최근의 우심한 수해는 20여만 명의 이재민과 2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읍니다. 이러한 심각하고 긴급한 피해복구와 그 구호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전 위원이 이의 없이 이를 시인한 바 있었으나 심사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신중하게 토의되었읍니다. 즉 우리나라와 같이 연중행사 격인 풍수해대책비를 일반회계 중의 예비비에 일괄하여 책정한 데 대한 합법성 여부, 또한 이번 재해와 같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정부의 예산편성상의 졸속 등에 대한 점 등이 많은 위원들에 의해 지적되고 경고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진지한 토의 끝에 본 위원회에서는 정부 원안대로 이를 통과시키되 정부에서 제안한 예비비 15억 원 중 2억 원을 제한 13억 원…… 유인물에는 풍수해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재해대책입니다. 재해대책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총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읍니다. 일반회계 예산총칙 제14조를 신설했읍니다. 그 내용은 ‘196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증액된 예비비 15억 원 중 13억 원은 재해대책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총칙을 14조로 신설해서 못을 박았읍니다. 그 결과 15억 중 13억을 절대로 재해대책 외에는 쓰지 못하고 나머지 2억은 일반예비비 성질로 예비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비비의 사용한계를 명시함으로써 재해대책의 목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또한 금후에 예산 예비비 사용에 대한 신중성도 기대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상 196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한수해대책의 긴급성을 양찰하옵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통과시킨 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여기 내용에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 13억 재해대책으로 나가는 예비비 중에서 8억 원에 대한…… 그중에서 8억 원에 대한 각 부처별 예산내역을 명시해 달라는 위원회의 주문이 있었읍니다. 그 주문에 따라서 경제기획원장관이 제일 다액을 요하는 부처별로 8억 원의 내역을 대개 명시해 주셨읍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 예산의 성격상 이번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이 재해대책으로 나간다는 그 성격이 명확히 나오게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미에서 구두로 중요한 재해대책예산을 요하는 부처별로 예를 들면 건설위원회에는 4억 원 또 내무위원회에 얼마다 문공이 5000만 원이다 보건사회가 2억 원이다 이렇게 내시 해 주셨읍니다. 그것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시로 끝난 것입니다. 내시는 13억 원을 재해대책으로 쓰고 딴 데는 쓰지 못한다 이것이 못을 박은 것입니다 총칙에…… 이상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 질의를 뒤로 미루어 주시면 만일 이충환 의원이 발언하시겠다고 하면 이충환 의원에게 발언을 드리겠는데 내용인즉 말이에요 이충환 의원의 발언이 질의가 되는 것입니다. 보충보고 안 됩니다. 좌우간 발언하십시오. 하면 위원장이 거기에 답변할 것입니다.

이번 196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아마 여야를 막론하고 큰 문제가 없이 통과될 줄 알았더니 예산결산위원장 인태식 의원께서 어떠한 생각에서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여야가 완전히 합의를 본 것이고 또 정부 측이 그것을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내시했다고 자꾸 이렇게 고집을 하시니 내시가 예전에 어떤 궁중에 있던 내시 를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시가 아닐진대 위원장으로서 자기의 일방적인 생각으로서만 내시에 불과하다 이러한 보고를 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지극히 유감천만입니다. 정부가 15억의 수해대책예산을 내놓고 여러 가지 시간상 제약 또는 긴급 불가피한 성격에 비추어 보아서 관항목별로 예산안을 편성하지 못하고 예비비에다가 일괄해서 묶어서 내놓은 그 자체도 정부가 이것은 비정상적이고 이러한 것은 선례를 다시는 남기지 않겠다고까지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우선 정부가 지금까지 집계한 이 피해액이 9억 몇천만 원이라고 하니 9억 7000만 원이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현지답사 중에 있으니만큼 15억 중에서 2억 원은 정부가 지금 예비비가 한 푼도 없이 재원이 없는 이 마당에 있어서 정부가 금후에 또 예측하지 못할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예비비 2억 원은 이것은 건드리지 않고 13억은 수해대책비 재해대책비에다가 쓰는데 그중에서 8억 원은 이번 수해대책비에 이것을 충당토록 하되 그 내역은 내무부 소관에 5000만 원, 문교부 소관에 5000만 원, 건설부 소관에 4억 원, 농림부 소관에 1억 원, 보건사회부 소관에 2억 원으로 이렇게 내용을 책정을 해서 집행하겠읍니다 하는 것을 증언을 했읍니다. 증언한 것이 어떻게 내시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물론 위원장의 보고에 틀림이 없으리라고 하는 대전제 밑에서 말씀하셨지만 발언을 안 주시려고 했지만 보고 자체가 여야를 막론하고 그러한 보고는 안 된다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나타난 이상에는 여기에 대한 시정발언은 지체 없이 이것은 허락해 주는 것이 의사진행을 위해서 대단히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이것은 정부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8억 원에 대한 이러한 명세를 제시하지 않는 한 도저히 이것은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다 하는 이러한 이 국회의 태도에 부응해서 정부가 이와 같은 8억 원의 내역 명세서를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시가 아니고 절대적으로 이것을 증언한 것으로서 8억 원에 대해서는 이 범주를 넘지 못하고 각부가 예산쟁탈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국회에서 이와 같은 테두리를 우리가 알고 또 정부의 증언을 들음으로 인해서 만약 내무부 소관, 문교부 소관, 건설부 소관, 농림부 소관, 보건사회부 소관에 지금 본 의원이 지적한 그대로의 금액을 구체화시킨다면은 이것은 예산안에 대한 예산제출권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이와 같이 전면적으로 예산내용에 대한 우리가 수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국회로서는 피하면서 그러나 금후에 있어서 이 8억 원을 집행하는 면에 있어서는 틀림없이 국회가 실질적으로 정부가 제안하지 않는 관항목을 신설한다든가 또는 증액을 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방법은 취하지 않는 그것만 피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와 같은 꼭 같은 취지로 이번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정부 측의 증언을 들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시가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본회의의 회의록에 남겨서 정부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써 예비비에서 묶어 넣었지만 이와 같은 내용에 의해서 집행한다고 하는 이 정부 자체가 여기에 구속력을 받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증언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이 추가해서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좋습니까? 예산결산위원장 발언이 있겠읍니다.

이거 제가 의외로 예결위원회의 심사에 대해서 보고에 이의가 없이……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예산 성질상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명시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정부가 예비비를 쓸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풍수해가 너무 심하니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를 써라 이렇게 귀를 박는다…… 물론 지금 이충환 의원 말씀대로 이번의 풍수해에 대해서 8억 원을 쓰되 그것을 어떻게 쓸 것까지 내시해 달라 정해 달라 그래서 경제기획원장관이 아까 말씀대로 내무부 소관으로 5000만 원, 문교부에 5000만 원, 건설부 4억 원, 또 농림부 1억 원, 보건사회부 2억 원 이 정도로 풍수해에 대해서 8억 원을 쓰겠읍니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것을 증언이라고 할지 내시라고 할지 명시는 안 됩니다 예산상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내시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정부가 증언한 것은 사실이요 이것을 예산상에 명시는 안 됩니다. 명시할 수 없읍니다. 그래서 제가 내시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이것은 정부에서 이렇게 쓰겠읍니다 하여 회의록에도 있읍니다. 그것을 제가 표현을 명시는 안 되니까 내시라고 제가 표현한 것입니다. 명시라고 하지 않고 내시가 좀 어구상 무엇이 있다면 대단히 제가 말씀이 좀 모자랐다는 것을 제가 사과합니다마는 확실히 이것은 8억 원을 이렇게 쓰겠읍니다 하는 것을 증언했읍니다. 이것을 예산서에 내시라고 할 것이냐 명시라고 할 것이냐 증언이라고 할 것이냐 그것을 제가 표현을 내시라고 했읍니다. 그 내용을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민중당 박영록 의원의 질의가 있겠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번 있었던 60년래의 가뭄과 그 후에 있어서의 수해로 말미암아 세워진 예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 야당에 있읍니다만 해도 이 예산안을 이대로 통과시켜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저로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야 할 문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뜨겁다고 해서 비로소 그 불을 끄려고 하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 다시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비가 한 달만 안 와도 가뭄이 심해서 농민이 한해를 입게 되고 비가 하루저녁만 쏟아질 것 같으면은 그 이튿날부터 수해가 나 가지고 우리 국민이 수해를 입게 되는 이 기막힌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나 하는 이 근본문제를…… 이 시간이 촉박합니다만 해도 저는 중대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고로 우리들의 성현의 말씀이 그 나라의 장래를 보려고 하거든 그 나라의 청년을 보고 그 나라의 현재를 보려고 하거든 그 나라의 산을 보라고 이렇게 말을 했읍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금수강산이라고 자랑을 하여 온 것은 이미 옛 이야기가 되어 버리고 오늘날 아름답다고 자랑을 하던 이 나라의 강산은 사막의 시초가 되고 있읍니다. 즉 사막화되어 가고 있읍니다. 봉우리마다 나무가 있어야 될 산이 황폐화되었고 골짜기에 물이 흘러야 될 내천이 전부 모래로서 말라 버리고 말았읍니다. 우리가 이대로 가서 과연 한해대책을 세울 수 있고 풍수해대책을 세울 수 있느냐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여기에서는 그야말로 국가장래를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이 문제를 여기 나와 계시는 정부 당국자나 우리 국가장래 일을 맡아보고 있는 국회의원이 이 자리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볼 문제다 제가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말을 안 하겠읍니다마는 저 불란서의 유명한 코데르 장군이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불란서를 쳐들어오는 적군을 향해서 불란서 국민을 보고 한 말이 불란서가 망하는 것은 불란서를 쳐들어오는 저 적이 우리 불란서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불란서 산야가 우리 불란서를 망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읍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와 같은 사태하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적이 많겠지마는 지금 저 사막지대와 같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황폐화되어 가지고 사토화 되어 가는 적처럼 무서운 적이 없읍니다. 6․25 때에 남침을 한 공산당은 우리가 일주일이나 1개월 3개월이면 쳐내 보낼 수가 있지만 아름다운 이 강토가 한번 사토화되어 가지고 사막이 되는 날에는 이것은 100년이 가도 우리가 복구할 수가 없는 이런 기막힌 문제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는 근본적으로 풍수해를 다룰 수 있는 우리가 국가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조림, 먼저 이것을 해 가지고 산에 나무를 심고 도벌을 방지하고 이것을 잘 관리함으로써 우리가 먼저 아름다운 옛 강산을 되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결심을 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의 수해가 을축년 이래에 40년래에 처음으로 있다고 합니다마는 제가 오늘 관상대에 전화를 해 보았읍니다. 16일부터 20일 동안…… 을축년도에 내린 비가 평균 350.5미리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76.6미리올시다. 그 당시에 비해서 비는 반밖에는 안 왔지만 피해는 그때와 거의 똑같다고 하는 이 기막힌 현실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생각해야 되겠읍니다. 지금 한강의 수위가 용산보다도 높습니다. 이번에 용산에 물이 들어와서 전 용산구민들이 아우성을 칠 때 나는 거기에 나가 보았읍니다. 용산구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해마다 한강 수위가 20센치 30센치씩 높아져 가지고 지금은 용산지역보다도 한상 백사장이 높다 이것입니다. 이대로 갈 것 같으면은 앞으로 5년 10년 이후에 한강 물줄기가 용산으로 달려들고 용산의 도시를 한강 백사장에 갖다가 건설해야 되는 이런 그 무서운 현실이 우리들 앞에 닥쳐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여기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이 발등의 불이나 한번 꺼 보자 해서 그냥 넘긴다는 것은 우리가 국가장래의 정책을 맡고 있는 정부 국무위원과 우리 국회의원들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세워야 되겠다…… 이번에 22억이라고 하는 피해가 있었읍니다. 22만이라는 이재민이 나왔읍니다. 수백 명의 사람이 죽었읍니다. 이렇게 해마다 풍수해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돈을 우리가 계획적으로 연차적으로 이것을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 조림사업에 우리가 먼저 투자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오늘날 이와 같은 현실이 닥쳐오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나라와 같이 산림행정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나라가 없읍니다. 이제 다행히 농림부에서 산림청을 건설해 가지고 앞으로 산림문제를 단속하고 나가겠다고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서도 저는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175명 우리 국회의원은 이 문제를 우리 6대 국회에서는 꼭 다루어야 되겠다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 예산에 우리가 이번에는 반영시킬 수 없읍니다마는 요다음 번 예산에는 기필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산림피해로 말미암아 입는 피해는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나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나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문교부장관이 나와 계시는데 문교부장관한테 산림행정에 대해서 묻는 것은 좀 상식에 벗어난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나는 문교부장관께 말 한 말씀 묻겠읍니다. 지금 문교부에서 수십억의 수백억의 돈을 들여 가지고 학교를 짓고 학생들을 모아 놓고 너희들 훌륭한 국민이 되라, 순박하고 어진 사람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아름다운 강토를 건설하라고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읍니다. 내가 볼 때에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주위환경의 지배를 받는 그야말로 생물이올시다. 과거 우리는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지고 순박한 백성이라고 하였읍니다마는 오늘날 와 가지고는 우리 국민들의 국민성이 잔인하기 한이 없는 데가 있읍니다. 옛날의 사람은 누가 하나 죽어도 그것을 불쌍히 생각을 했고 종로 뒷골목에서 코피를 흘리고 누어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을 불쌍히 생각했지만 지금은 누구 하나 그런 사람들을 보고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는 이런 잔인한 백성이 되어 버리고 말았읍니다. 나는 이것을 어디에서 찾았느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오늘날 황폐화되어 가는 매말라 가는 이 강토에서 자라나는 이 국민이 주위환경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이와 같은 백성이 되었다. 아무리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주위의 환경이 좋지 않을 때에는 그 훌륭한 백성을 우리가 길러 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산에 나무가 있고 숲이 있고 맑은 물이 내려가고 아름다운 강토 자연스러운 속에 우리가 파묻혀 살 때 우리 국민도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여유 있는 백성이 될 수가 있지만 이와 같은 살풍경만 바싹 메마른 강토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백성을 길러 낼 수가 있읍니까? 이런 면으로 보아서 나는 생각할 때 교육의 근본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모아 놓고 훌륭한 백성이 되라고 외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국민이 살아 나가야 할 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고 자연 속에 파묻혀서 자연을 구가할 수 있는 이러한 주위환경을 만들기 전에는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나는 교육의 방침도 앞으로 이 조림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직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교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본 일이 있는지? 이것은 농림부의 일이 아니올시다. 내가 볼 때에는 문교부장관이 가장 이것을 지향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교부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풍수해 대책이나 산림녹화가 보사부장관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고 또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여기서 증거를 하나 대겠읍니다. 우리가 해방이 될 때에는 이 나라에 나병환자가 얼마 있었느냐 하면 2만 5000 정도밖에 없었읍니다. 그런데 제가 숫자를 잘못 알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나병환자는 5만을 돌파해 가지고 정부에서 발표한 숫자 이외에 우리들이 여러 방면으로 조사를 할 것 같으면 10만 명 이상의 나병환자가 이 땅에 있다 그럼 당국자들은 말하기를 인구가 늘어나 가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나병환자고 늘어나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000만 국민이 3000만으로 되었는데 나병환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날 리가 없어요. 나병환자가 늘어나는 것도 나같이 무식한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모르지만 내가 볼 때에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풍토병입니다. 여기에 전라도 경상도 양반들이 들으면 대단히 노엽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나병환자라고 하는 것은 전라남북도에 많았고 경상도에 많았는데…… 이제는 강원도에…… 여러분! 웃지 마세요. 강원도에도 나병환자가 나오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저 한하운 시집에 볼 것 같으면 한하운이라는 사람이 시를 읊을 때 ‘가도 가도 황토길……’ 가다가 보니 발가락이 하나 떨어졌다 이것이에요. 나병환자가…… 저 사막지대에 갈 것 같으면 나병환자가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이 아름다운 강토에서 나병환자가 많이 나오는 이 문제도 역시 산림녹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서 받는 피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이것도 어느 발표회에서 발표를 해 가지고 각계각층으로부터 그것이 옳다고 하는 의약계의 격려의 편지를 받은 일이 있읍니다. 그러면 보건사회부장관은 보건사회부장관으로서 산림녹화 문제가 마치 농림부 소관인 것처럼 남의 일처럼 생각을 하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 역시 산림녹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등한시할 수가 없다고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또 폐병환자올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 보더라도 공기가 맑고 좋은 나라라고 하지만도 폐병환자로서 폐병왕국이 되었읍니다. 왜 폐병이 많습니까? 이 나라에 산림이 욱어져 가지고 그 산림이 동화작용을 해서 질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뽑아낼 때 우리들의 호흡기병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폐병환자가 나날이 늘어나 간다고 하는 이 문제와 산림녹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국토가 황폐화되어 가는 이 문제와 떼어 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문제올시다. 보건사회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내 생각이 잘못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잘못이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에 나와 해 주시고 만일에 내 얘기가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산림녹화 문제에 대해서 저 농림부장관과 같이 협조해서 당신이 좀 많이 이것을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이것 뭐 할 것이 얘기가 많이 있읍니다. 많은데 요는…… 여러분이 웃을 문제가 아니올시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아까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지금에 와 가지고서는 그야말로 황폐된 사태강산 으로 화하고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것이 사막화될 염려가 있으니만큼 이 사막화될 이 강토를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되겠읍니다. 그러므로 최후에 이 나라의 모든 경제를 한 손에 쥐고 있는 경제중추신경으로 계시는 장 기획원장관에게 한 말씀 묻겠읍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산림녹화를 위해서 석탄을 1년에 1000만 톤 예산을 가지고…… 1000만 톤 목표 아래 석탄을 캐내려고 할 것 같으면 1톤에 13재가 들어갑니다. 13재가 들어가는 것을 이것을 계산할 것 같으면 1억 3000만 재라고 하는 막대한 나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무하고 석탄하고 맞바꾸고 있는 현실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올시다. 이와 같은 것을 두고도 우리가 산림녹화를 할 수 있느냐 할 것 같으면 할 수가 없읍니다. 또 지금 여러분이 농촌에 갈 것 같으면 농촌에서는 지금 농림부에서 축산장려를 해서 소를 많이 기르고 있읍니다. 소를 기르자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소의 여물을 끓여 주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총 나무가 500만 평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350만 평 이것은 숫자를 비율로 따진 것입니다. 350만 평이라고 하는 것이 소 여물 끓여 주는 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소 여물 끓여 주는 것을 이대로 두고 산림녹화를 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 여물을 끓여 주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지금 엔시레이지니 무엇이니 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 방법이 있읍니다. 세계 각국이 다 여물을 끓여 주지 않고 생식을 시키고 있읍니다. 생식을 시켜 주는 것은 농민들에게 그냥 하라고 해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우리 민주당 정부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못 했읍니다마는 적어도 농촌에서 엔시레이지를 만들 수 있는 이 문제를 각 도별로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읍니다. 연차적으로 하는데 그 농촌에서는 돌이라든가 자갈이라든가 인부는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지만 시멘트는 적어도 정부가 해 주어야 되겠다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정부에서 양곡을 매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날 생각하는 것은 조국의 근대화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그 나라의 시멘트의 소비량이 많으냐 적으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그 나라의 조국의 근대화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척도를 우리가 재는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금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엔시레이지용으로다가 시멘트를 정부에서 재정자금으로 이것을 확보해 가지고 시멘트를 사서 이것을 각 도에다가 전부 할 수는 없으니 어느 도는 금년 내년도 이렇게 2, 3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멘트를 사서 정부가 이것을 농민에게 주어 가지고 엔시레이지를 만들고 엔시레이지를 만들음으로써 농민들이 소의 여물을 끓여 주지 않음으로써 산림의 녹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경제기획원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들에게 시원한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만일 오늘 시간이 있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많은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했읍니다마는 시간이 없고 빨리 이것을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저의 생각도 여러분과 똑같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내가 여기에 나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저 공화당 여당 의원들이나 또 저나 다 서로 상의를 해서 이왕 우리가 넘길 수 없으니 그래도 나가서 한번 우리들의 농림위원으로서의 의견을 한번 말해 보자 이래 가지고 내가 나와 얘기하는 것이지 얘기가 하고 싶어서 나와 얘기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러니만큼 경제기획원장관이나 내가 지금 물은 장관들은 자기 소관 아니겠지만 나와서 한번 성의껏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가 다른 장관들도 다 얘기가 됩니다마는 그것은 다음 기회에 미루기로 하고 잘 나와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형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예결위원회의 한 사람이올시다. 여기서 말씀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인 줄 아나 제가 예결위원회에 좀 늦게 참석했읍니다. 그런데 그 이번에 예산이 변칙적인지…… 예산결산위원장이라든지 또 기타 다른 분이 여기에 와서 이 성격을 분명히 해 가지고 우리 국회가 이다음에도 어떤 추가경정예산이라든지 예비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 하겠느냐 그런 것을 분명히 하고서 못 박고 넘어가지 않았읍니다. 저는 법을 연구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읍니다. 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어서 우리 민중당 사람들이 밤도 늦고 잠이 와서 죽겠으니 그만두라고 여러 분이 말씀하셨으나 불가부득이 이것을 한마디 말씀해야겠읍니다. 오늘 저녁에 이 통과시킨 이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예결위로서 통과시킨 것입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예산회계법 제25조, 26조에 명시되었어요. 그것은 장차에 일어날지 모르는 미지수의 예산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이것을 예비비로서 예산에 계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게 된 것인데 지금 풍수해라든지 또 한해대책 관계의 비용이라든지 모든 것은 전부 기정사실입니다. 기정사실을 정부가 분명히 예산을 책정해서 무엇이 얼마 무엇이 얼마 해 가지고 기정예산으로서 관항목별로써 정부 예산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관항목 예산이라는 것은 반드시 관항목별로써 내놓아야 예산이지 막연히 예비비다 예비비라는 것은 장차에 일어날지 모르는 미지수의 그 예산의 금액지출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벌써 피해가 얼마 났다 그러면 정부가 피해 조사해서 액수를 정해 가지고 다리가 얼마 끊어졌다 도로가 얼마 끊어졌다 제방이 얼마 끊어졌다 예산을 확정예산을 내놓아서 관항목별로써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비비로서 지출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결산위원장이라든지 또 민중당 의원이 와서 그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그것을 내가 오기 전에 논쟁이 많이 된 모양인데 결국은 사실은 수재민이 많이 있고 수해 복구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논의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나 명목은 여하튼 우리가 통과시켜 주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서 각부별로서 분담했읍니다. 처음에는 정부가 막연히 일괄적으로 15억을 통과시켜 달라 했는데 그렇게 하면 각 부처 관계에서는 예산쟁탈전이 있어 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못 한다 그러니 각 부처별로 예산을 나누자 그래 가지고서 정부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정부 의견에 따라 가지고서 예산을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예결위원장은 여기서 아까 뭐 내시라고 했다가 나중에 뭐 정정하기는 했으나 이거 사실 예비비…… 진짜 예비비 같으면은 각 부처별로 예산을 나눈 것은 모순된 일입니다. 그래 진짜 예비비가 아니요 기정사실에 대한 기정예산을 지출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각 부처별로 예산을 나누었읍니다. 그런데 명목은 예비비 명목으로 통과시키나 이것은 기정예산으로서 통과시키기 때문에 각 부처별로 예산을 분할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경제기획원장관도 이것이 변칙이라는 것을 들어서 예결위원회에 나오셔서 자기가 해명을 하셨읍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하겠고 정부나 또 우리 국회 자신도 이것은 물론 변칙적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결론을 내거나 그런 것이 없도록 우리가 해야겠다는 것을 우리가 못 박고 넘어가야 하겠읍니다. 예결위원장도 그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경제기획원장관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기록에 남겨 가지고서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법을 위반한 예산심의 통과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민중당 여러 의원들이 나를 붙잡고 못 올라가게 한 것을 일부러 올라와서 말씀드립니다.

질의는 이상 두 분으로서 질의가 끝났읍니다. 이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먼저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박영록 의원에게 답변드리겠읍니다. 치수는 치산에 있읍니다. 치산은 산림녹화에 있읍니다. 산림녹화는 조림도 중요하지만 임산자원의 절약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임산자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박 의원이 지적하신 농촌에서 소죽을 쑤는 데 장작을 때지 않게 할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엔시레이지를 장려하고 엔시레이지를 담그는 시멘트도 영어로 말하면 ‘싸이로’ 한국말로 말하면 ‘확’을 제조하는 자료인 시멘트 증산에 정부가 힘쓰고 있읍니다. 박 의원이 말씀하신 항구적인 홍수대책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음에는 진형하 의원께 답변드리겠읍니다. 진 의원 말씀은 잘 명심하겠읍니다. 예비비도 예산입니다. 먼저 예결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항목별로 예산을 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은 60년래 한해이고 겹쳐서 40년래 홍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비상방법에 의한 예비비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금후에는 그럴 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치산치수를 교육의 목적으로 삼으라 하는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현재 교과서 면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읍니다. 문교부장관에게 그 질문을 하신 것은 제 자신의 머리가 까져 있기 때문에 제 머리부터 아마 치산치수를 먼저 하라는 말씀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느꼈읍니다마는 결국 지금 현재 교과서에서는 식목일 그리고 매년 식목에 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 대학에서 임학과 그다음에 농업학교에서도 많은 학과를…… 학생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만 문제는 그와 같은 학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 혹은 기술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점은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 박 의원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살리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건사회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박 의원 말씀을 듣고 충분히 제 책임이 중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읍니다. 저는 보건사회부장관이 되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산림녹화가 무엇보다도 중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행정면에서도 제가 맡은 소관사항 중에서는 언제든지 저는 조림에 적극 협력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박 의원의 말씀을 갖다가 충분히 명심해서 산림청을 만드는 데 협력을 하겠읍니다.

이상으로써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을 통과시켜 주시고 그 수정안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신 모양이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51회 국회 회기에 관한 건―

다음은 금번 51회 국회가 사실상 내용이 이상하게 되었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금번 51회 국회의 회기를 결정해야 되겠읍니다. 회기는 제 생각으로 7월 12부터 7월 2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회기는 10일간으로 결정이 되었읍니다. ―폐회 중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에 관한 건―

다음은 폐회 중에 상임위원회를 개회하고자 하는 상임위원회가 신청이 들어왔읍니다. 폐회 중에 개회하고자 하는 상임위원회는 법사위원회와 외무위원회와 내무위원회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상임위원회는 폐회 중이라도 개회하고자 하는 신청이 들어왔읍니다. 다만 국방위원회는 개회를 할지라도 ‘월남파병 문제는 제외한다’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개회하기로 신청이 들어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내무부장관 양찬우 재무부장관 홍승희 법무부장관 민복기 국방부장관 김성은 문교부장관 윤천주 농림부장관 차균희 상공부장관 박충훈 건설부장관 전예용 보건사회부장관 오원선 교통부장관 안경모 체신부장관 김병삼 공보부장관 홍종철 총무처장관 이석제 무임소장관 윤주영 ◯출석 정부위원 법제처장 서일교 ◯질문서와 답변서 △질문서 한일회담 및 데모 저지에 관한 질문서 1. 한일회담의 정식 조인 이후 이에 항의하는 시위군중에 대한 경찰의 저지태도는 완전히 전체주의 국가의 수법 그대로다. 경찰은 질서유지의 미명 아래 초과잉의 방위태도를 자행함으로써 잔혹한 공격과 구타를 일삼고 있다. 특히 교내에서 연좌 중인 학생에게 최루탄과 곤봉세례를 퍼부운 사실, 시위 도중 경찰의 공격을 받고 해산 도주한 자를 추적 구타한 사실, 연약한 여학생에게까지 가공할 공격을 가하여 수십 명의 부상자를 내게 한 사실, 취재 중인 기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 등은 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경찰권의 사용이 아니라 주권자에 대한 반역적인 가해행위로밖에 볼 수 없는데 정 국무총리의 소신은 어떠한가? 또한 정 총리는 전술한 경찰의 태도를 단호히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그대로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2. 경찰의 부당한 교내침입, 불필요한 폭력의 남용 및 교직원에 대한 위협행위 등의 부당성을 지적한 이화대학교 연세대학교 및 경북대학교 교수단의 성명 및 사과요구에 대하여 국무총리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경찰책임자를 파면하고 학교 당국에 정중히 사과할 용의가 있는가? 3. 박 정권은 한일회담 타결내용이 국가에 유리한 것이며 선렬과 국민 앞에 떳떳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어찌하여 이에 반대하는 일체의 시위집회를 탄압하고 각 학교를 폐쇄해야만 할 정도로 자신을 못 가지는가? 정부는 회담결과가 일본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게도 유리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야당과 학생이 우매해서 이를 반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국민이 이토록 분노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답변서 한일회담 및 데모 저지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국사의 867호 로 이송한 김대중 의원 외 22인의 ‘한일회담 및 데모 저지에 대한 질문서’에 대하여 국회법 제116조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무총리의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다음 1. 국민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도 국가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시위행위가 접종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된 일입니다. 또 그로 인한 공안유지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응분의 경찰작용이 요구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일 것이며 때로는 응분의 실력행사가 만부득이한 경우도 적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많은 군중의 시위와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의 직무집행과의 사이에서 간혹 경찰권의 과잉행사나 시위군중의 지나친 행위 등이 발생한다 함은 매우 유감된 일이며 경찰권은 어디까지나 공안의 유지 및 법질서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 안에서만 행사하도록 하겠읍니다. 2. 몇몇 대학 측의 성명에 관하여는 관계기관에 그 진상을 엄정 조사할 것을 지시한 바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읍니다. 3.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정부가 행하는 일에 대하여 국민 각자는 가치판단의 자유와 의사표시의 자유를 가지고 있읍니다. 국민의 다수는 한일회담의 결과에 대하여 찬동하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한일회담의 경과에 있어서나 결과에 있어서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였고 또 객관적으로 보아서 우리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끝. 대통령 박정희 국무총리 정일권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