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1965년도 예산안―

196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한 2시간 전에 겨우 모든 절차가 끝이 나서 종합심사가 완료되었읍니다. 그동안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수고를 많이 하시고 정부 측에서도 많이 수고를 하셨읍니다. 지금 예결위원장 인태식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읍니다. 1. 1965년도 예산안 2. 1965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및 수정안 3. 1965년도 수정예산안

1965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먼저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제6대 국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일반국정감사를 거쳐 명실상부한 예산안 심의과정을 밟고 있는 196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위원회는 11월 19일 종합정책질의를 마치고 20일부터 각 부별심사를 개시한 이래 제한된 시일 내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연일 주야 회의가 계속 되었으며 진지한 질의와 검토를 통해서 예산안의 심사를 끝마쳤읍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개요를 잠깐 소개를 해 드리겠읍니다. 신년도 예산안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정부제출 예산안을 보면 그 규모 및 내용에 있어서 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22.9%에 해당하는 160억 원이 증가하였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비하여 보면 13.8%에 해당하는 104억 원이 증가하였읍니다. 먼저 세입 면에 있어서 국내재원은 예산규모의 66.8%인 573억 원으로서 현년도보다 100억 원이 증가하였고 대충자금에 있어서는 33.2%인 285억 원으로서 현년도보다 60억 원이 증가되어 있읍니다. 국내재원 중 조세수입은 439억 원으로서 현년도 예산액보다 809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의 51.2%를 차지하고 있는바, 이는 현재 심의 보류되어 있는 세법개정을 통한 세제개혁과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증수 등에 의한 조세수입의 증가를 예상한 것입니다. 다음 전매익금은 현년도보다 10억 원이 더한 507억 원으로서 이는 신탄진 연초제조공장의 완성으로 인한 수익증대를 예상한 것입니다. 국내재원 중 조세와 전매익금을 제외한 기타수입은 77억 원으로 현년도보다 1억 원이 증액되어 있읍니다. 한편 세출 면에 있어서는 일반경비가 380억 원으로서 현년도보다 75억 원이 증가하였고 국방비에 있어서는 275억 원으로서 현년도보다 47억 원이 증가하였읍니다. 이러한 증가는 환율, 곡가 및 일부 공공요금의 인상과 연금 및 지방재정교부세를 포함하는 법정경비의 증액, 공무원 처우개선 및 군원이관계획, 군인의 부식비 인상에 따른 국방비의 증액 자연증가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문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경비에 있어서 외교활동을 위한 외교행정비 12억 원, 공안유지를 위한 경비 49억 원, 사회보장 및 복지사업비 42억 원, 교육비 121억 원, 지방재정비 27억 원, 공보문화활동비 6억 원, 헌법기관경비 14억 원, 경제행정비 46억 원, 재정자금이자 6억 원, 국채 및 산업부흥국채 원금상환비 13억 원, 기타경비 19억 원 등으로 책정되어 있읍니다. 국방비는 47억 원이 증가한 275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실은 군인 처우개선비로 예비비에 5억 원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면 국방비 총액은 실질적으로 280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재정투융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농림수산 부문에는 현년도 50억 원 규모에 비하여 29억 원이 더한 79억 원으로써 그 내용은 농업자재, 잠업, 종자갱신, 영농자금, 조림 사방, 수리시설 등 농림부 문에 67억여 원이 배정되었고 영어자금, 수산개발공사 출자, 어항 수축 등 수산 부문에 11억여 원이 배정되었읍니다. 다음에 광업 부문에는 5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바 이는 석탄개발에 1억 원, 철광을 비롯한 수출광산의 개발에 1억 원, 지질조사 및 채광사업 등에 3억 원 각각 배정하였읍니다. 제조 부문에는 54억 원을 책정하였는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비료공장 건설을 위한 정부출자로 15억 원, 중소기업 육성비로 11억 원, 조선사업비로 5억 원, 조선공사 및 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출자금 2억 원, 산업은행 출자금 3억 원, 객화차 신조사업 및 전매사업시설 등에 18억 원 등으로 책정되어 있읍니다. 전기 부문에 있어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신년도는 현년도에 비하여 약 43억 원의 전기요금 증가가 예상되어 전력개발에 대한 투융자를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자체재원으로 충당케 하고 정부는 섬진수력 의암수력 등에 8억 500만 원, 농촌 전화와 수복지구 전력시설에 1억 5000만 원, 합계 10억 원이 책정되어 있읍니다. 이 밖에 철도 부문에 64억 원, 도로 부문에 7억 원, 항만 부문에 11억 원, 해운항공 부문에 2억 원, 통신 부문에 55억 원, 주택 부문에 4억 원, 과학기술교육 부문에 4억 원, 기타 부문에 32억 원을 각각 배정하여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개발사업 추진의 원활을 도모하고 있읍니다. 한편 현년도 예산 집행 상황을 보면 10월 말일 현재 일반재정 부문 세출예산액 754억 원 중 548억 원이 집행되어 73%를 시현하고 있으며 다음에 일반재정 부문 세입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예산액 699억 원 중 524억 원이 징수되어 75%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그러나 일반재정 부문 세입예산 중 내국세 징수실적을 보면 예산액 272억 원 중 187억 원이 징수되어 겨우 69%의 징세실적에 불과한 부진상태이므로 징세당국의 분발을 촉구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예산결사특별위원회의 심사 심사 개요 정부는 신년도 예산안 제안 시정연설에서, 첫째, 국토통일과 국제적 지위향상 및 자주경제의 확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범국민적 적극외교를 전개하고 국방력의 질적 강화에 주력할 것이며, 둘째, 식량의 자급자족태세의 확립과 농가소득의 향상을 위하여 농산물 증산에 총력을 집중하고, 세째, 국민의 기본생활의 보장을 위한 주요 생활필수품의 절대량 확보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는 시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며, 네째, 국제수지의 개선과 자립경제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수입대체와 수출증대 등으로 외화획득에 적극 주력하고, 다섯째, 제 4년차에 돌입한 경제개발 5개년계획 사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며, 여섯째, 국토종합개발을 위한 장기 건설계획과 치산치수 등 국토보전사업을 계속 추진하며, 일곱째, 인구조정책으로 가족계획과 이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민보건과 사회복지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여덟째, 교육제도의 합리적인 개편을 강구하고 의무교육의 정상화와 과학실업기술교육의 진흥 및 장학금제도의 확충에 노력하고, 아홉째, 절약과 능률에 입각한 행정기구의 과감한 개선에 노력하고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 처우개선을 추진한다는 점을 다짐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정방침 아래 편성 제출된 신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종합심사에 착수하였던 것입니다. 11월 19일에는 국정 전반에 관한 정책질의를 하고 20일부터는 각 부처별로 심사를 하였었는데 이러한 심사과정을 통하여 주로 논의된 점은 첫째, 현하 우리나라를 싸고도는 충동적인 국제정세하에서 반공민주통일이라는 굳은 신념 아래 적극적인 외교활동과 국방력 강화에 주력할 것이며, 둘째, 헌법에 규정된 자유주의경제 조항의 보다 더 강력한 실천을 통하여 자유주의경제의 특징을 살릴 것이며, 세째, 민주정치에 있어 불가결의 요소인 지방자치선거의 실시를 촉구하고, 네째, 사법운영의 건전여부가 바로 민주정치의 소장 에 직결되어 있으니 법관의 처우개선이 절실한 현실적 요청이라는 것, 다섯째, 정부기구를 간소화하고 능률적으로 재편성할 것이며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할 것, 여섯째, 주권선인 평화선 수호를 위한 해안경비의 강화, 일곱째, 세제에 있어 간접세 치중을 지양하고 직접세 위주로 점차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저소득층의 면세점을 인상 고소득층의 과세에 치중하고 특히 비생산적인 부동산투자를 억제하는 시책을 강구할 것, 여덟째, 도산상태에 있는 중산층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의 강구, 아홉째, 농산물가격의 보장과 단위생산량의 증대책 및 다각농업의 권장, 열째, 합리적인 교육제도의 수립과 인구증가에 수반한 의무교육 실시에 만전을 기하고 대학을 정비할 것, 열한째, 군원이관에 따른 국방비 부담의 과중은 국방은 물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이에 대한 항구책이 논의되었고 특히 미당국과의 적극적인 교섭을 추진할 것과 군 부식비와 군 사기앙양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 열두째, 수산개발공사에 대한 투자와 같이 장래에 막중한 부담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경계해야 할 것과 특히 국외차관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와 조사를 통하여 좀 더 유리한 조건을 모색할 것, 열세째, 행정부 등 청사신축을 지양하고 재원을 국민주택 시설 등에 투입할 것, 특히 금융기관의 호화비대한 사옥신축은 재고할 여지가 있다는 것 등이 논의되어 이러한 문제점에 입각해서 예산안에 관한 질의 또는 검토가 병행되었고 28일에는 전체적인 조정에 들어가 세입규모를 848억 5000만 원으로 확정지었던 것입니다. 이는 당초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규모 858억 3000만 원보다 9억 8000만 원이 줄었으나 실은 정부에서 예산안과 동시에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의 심의 보류로 초래되는 27억 1000만 원의 세입결함을 조세행정력의 강화로 증수될 9억 3000만 원, 정부출자수입 4억 9000만 원, 주식매각대 3억 1000만 원의 세입증가를 예견한 것입니다. 심사 내용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수정 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일반재정 부문의 세입 각부 소관별 삭감액은 35억 200만 원이고 증액은 27억 3800만 원으로서 순삭감액은 7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 각부소관별 삭감액은 18억 1700만 원이고 증액은 51억 9900만 원으로서 순증액은 33억 82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심사원칙을 결정하고 심사하였읍니다. 첫째, 세입 내 세출이라는 균형예산원칙하에서 예산 총규모를 848억 5000만 원으로 한다. 둘째, 재원 없는 증액요구에 대해서는 정부제출예산에서 10억 이상을 삭감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세째, 투융자예산은 삭감하지 않는다. 수정 내용 일반재정 부문 세입 일반재정 부문의 세입을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정부제출 예산액에 비하여 9억 7700만 원을 삭감하였읍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세 및 잡수입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안을 본 위원회에서 그대로 채택하였는바 그 내용은, 첫째로 세법개정을 보류하더라도 현행 세법하에서 행정력 강화로 세수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써 소득세 2억 500만 원, 법인세 4억 1600만 원, 상속세 500만 원, 주세 1억 5000만 원, 전기가스세 1억 5500만 원, 도합 9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 세법개정 보류에 따라서 세수입이 조정되는 것으로서는 소득세 2억 9600만 원, 상속세 1500만 원, 영업세 3억 9300만 원, 합계 7억 400만 원이 증액되는 반면에 법인세 8억 400만 원, 통행세 4억 6700만 원, 물품세 11억 9900만 원, 입장세 1300만 원, 석유류세 9억 3900만 원, 도합 34억 2100만 원이 감액됨으로써 순 27억 1800만 원이 감액되었읍니다. 이와 같이 하여 조세 총액은 정부제출 예산액보다 17억 8700만 원이 감액되었읍니다. 둘째로 정부출자수입은 한국은행 2억 3500만 원, 산업은행 2억 5900만 원, 도합 4억 9400만 원이 정부제출예산액보다 증액되었읍니다. 세째로 정부소유 주식매각대는 정부제출 예산액보다 3억 1600만 원 증가되었읍니다. 일반재정 부문 세출 일반재정 부문의 세출을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정부제출 예산액에 비하여 9억 7700만 원을 삭감하였읍니다. 삭감의 큰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일반경비에서 7억 500만 원, 투융자에서 2억 7200만 원, 도합 9억 7700만 원이 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사무비 4억 5800만 원, 국제부흥개발은행 출자금 2억 9200만 원, 각 상임위원회 삭감액 3100만 원, 간이 인구쎈서스 9100만 원, 영빈관시설 4300만 원, 사세관서 보수비 500만 원, 수산개발공사 출자금 1억 5000만 원, 일반회계 및 경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1억 2900만 원, 도합 11억 9900만 원이 삭감되었읍니다. 한편 증액된 사항은 판검사수당 4980만 원, 재판장수당 260만 원, 경북도청 시설비 3000만 원, 대학 시설비 6640만 원, 중학교 학급 증설 500만 원, 교육대학 학급증설 350만 원, 어항 수축비 3000만 원, 대전도립병원 3000만 원, 관광협회 보조 480만 원, 도합 2억 22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삭감액과 증액분을 조정하면 9억 7700만 원이 정부제출 예산안에 비하여 삭감되었읍니다. 기타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중 국민생명 및 우편연금, 공무원연금, 교도작업 및 TV방송사업특별회계는 정부원안대로 통과하였읍니다. 문화재관리특별회계에서는 세입 면에서는 입장료 수입을 400만 원 증액하고 세출 면에서는 동액을 사업비에 증액하는 동시에 구황족 세비에 100만 원을 자체 예비비에서 증액 조정하였읍니다.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는 정부제안액 164억 200만 원에 비하여 세입은 27억 7900만 원이 증액되고 세출은 27억 9600만 원이 증액되는 반면 1700만 원이 삭감되어 순증이 27억 7900만 원으로써 세입세출 공히 191억 8200만 원으로 수정되었읍니다. 전매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출 면에서 300만 원의 비목조정이 있었으나 세입세출 규모 235억 7600만 원에는 변동이 없읍니다. 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 면에서 1억 2800만 원이 증액되고 세출 면에서도 동 액이 증액되어 세입세출 공히 213억 600만 원으로 되었읍니다. 또한 국고채무부담행위는 14억 3900만 원이 증액된 22억 200만 원으로 되었읍니다. 통신사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약간의 내용수정을 가하여 정부제출 예산규모 129억 6700만 원에 비하여 1800만 원 증액된 129억 8500만 원으로 수정하였읍니다. 조달특별회계도 세출 면에 내용조정이 있었으나 정부제출 예산규모에는 변동이 없읍니다. 군인연금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2000만 원을 증액함으로써 6억 6600만 원 규모로 수정되었읍니다. 원호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1100만 원이 감액된 27억 800만 원 규모로 수정되었읍니다. 끝으로 산업재해보험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200만 원이 증액된 2억 3300만 원 규모로 수정되었읍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하여 전매사업특별회계 국방부소관 통신사업특별회계 부문에 관한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정부원안대로 채택하였으나 철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철도건설 및 유지용품을 65년도부터 69년도까지 5개년 연부로 확보하여 계획사업 적정완공을 기하고자 14억 392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예산액 22억 225만 2500원으로 수정하였읍니다. 결론 이상으로써 불충분하나마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 개요를 말씀드렸읍니다. 그간 예산 총규모에 관하여 세법 심의 보류로 인한 세입결함으로 정부제출 규모보다 9억 8000만 원으로 압축된 점에 대하여는 상당한 논의가 있었으나 본 위원회의 여야 각 위원은 우리나라 현하 제반 경제사정과 금후의 사정을 감안하여 건전한 균형예산원칙 아래 총 규모 848억 5000만 원 선으로 책정하게 되었읍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벅찬 과업수행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으나 경제성장이란 지대한 과제를 위하여 재정투융자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재원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였으며 일반 공무원의 처우개선도 미급하지만 우선 판․검사의 처우개선에 치중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외교강화책도 시급하거니와 국방력 강화는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군경원 의 감축과 아울러 군원 이관 계획은 국가재정은 물론 국민경제발전에 대한 일대 중압이 아닐 수 없고 이에 대한 대비책에 관해서 본 위원회의 각 위원 간에 많은 의견이 있었다는 점도 여기서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중요 과업 수행을 위하여 당초의 정부제출 예산뿐만 아니라 본 위원회의 심사를 통한 본예산 수정안에 얼마만큼 정책 반영이 이루어졌는가에 관해서는 여러 의원들의 현찰 에 일임하거니와 본 위원회의 여야 각 위원들은 법정기일 내의 예산 통과를 기필코자 최대한의 열성적 노력으로써 단 10일 간에 불과한 단시일에 심사를 주야겸행함으로써 수임된 임무는 마쳤으나 시일관계로 미비한 점이 불소할까 합니다. 본 위원회 각 위원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함과 동시에 의원 여러분의 찬동을 얻어 본예산안을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에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본 위원회에서 소수의견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소수의견을 겸해서 민정당의 당책으로서 나온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 위원회에서 소수의견으로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려 둘 것은 대학시설비 6600만 원 증액은 먼저 의무교육비로 돌려야 한다는…… 공익자금 대하금 1000만 원 이것은 공설시장 건설비입니다. 1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조절한 점에 대해서는 일부 의견으로서 이것은 현 정부안대로 대하금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점이 민정당의 당책 또 우리 특별위원회 소수의견으로서 있었다는 점을 여기에 부연해 둡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인태식 위원장의 심사보고가 끝이 났읍니다. 앞으로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사실 방금 여러분이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그 즉석에서 질의를 하실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의문되는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여러 의원께서 다루어 오신 일이고 또 내일이 법정기일의 마지막 날인 그런 관계로 해서 오늘 계속해서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질의는 양식을 종래보다 조금 다른 방법으로써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즉 전에 지금까지는 의원 여러분 개인별로 정부의 답변을 들었읍니다마는 이번에 새로 시도하는 것은 각 정파별로 질의를 하시고 또 그것이 끝나면 정부 측의 답변을 듣고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것이 더욱 능률적이 아니겠는가 하는 의미하에서 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전부 일곱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섭단체별로 말씀드리면 민주당 공화당에 각 한 분씩, 민정당이 네 분, 그다음에 교섭단체는 아니올시다마는 무소속에 한 분 이렇게 질의신청이 왔읍니다. 그래서 각 정파의 사정에 따라서 오늘 제일 먼저 해 주실 분은 민정당의 한건수 의원이오. 그 질의가 끝나면 정부 측의 답변이 있을 것으로…… 다음은 무소속의 민영남 의원, 공화당의 변종봉 의원이 이 두 분의 질의가 끝나는 대로 정부 측의 답변이 있겠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의사를 마칠까 합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에 다시 질의에 들어가서 민정당에 네 분이 질의하시게 되고 그것이 끝나는 대로 대체토론을 각 파에서 한 분씩 나오셔서 하시도록 하고 그것이 끝나는 대로 심의에 들어가서 내일은 통과를 보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곧 시작하겠읍니다. 지금 민주당의 한건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의 한건수 의원 질의 안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민주당 한건수 의원이 질의해 주셔야 되는 차례인데 민주당과 민정당 양측의 의견이 다소 상이가 되어서 지금 합동의원총회를 열고자 희망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사정을 우리가 양찰해 드려야 하겠고 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적어도 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6시까지 될 것이고 그러니 이미 정회를 한 김에 저녁 식사를 다 하시고 다시 모여서 하도록 그렇게 할까 합니다. 7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민주당의 사정에 의해서 질의의 순서를 좀 바꾸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예산종합심사를 예산결산위원장께서 아까 했읍니다마는 그 중에 좀 보충 추가할 것이 있어서 잠시 인태식 위원장이 추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죄송합니다. 추가보고를 드려야 하겠읍니다. 아까 계수가 미확정해서 말씀 안 드렸는데 계수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 보고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국방부 예산 중 군인 처우개선비로 예비비에 5억 4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국방부 예산에 표시 계상하는 것입니다. 국방비 총액 274억 5700만 원이 280억 2100만 원으로 되는 것입니다. 정부 동의는 물론 여기에 되었다는 것을 부언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순서를 바꾸어서 무소속의 민영남 의원께서 먼저 정책질의를 하시겠읍니다.

이 예산안 심의의 정책질의가 어떻게 여야당 사이에 서로 의견의 상충이 있는 덕택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읍니다마는 그 결과로써 막동이인 무소속인 제가 제일 먼저 발언하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예산안 심의에 예산편성의 제1차적인 목표가 남북통일이라고 이랬읍니다. 그런데 근자에 중공에서 원자탄을 시험을 했다 하는 이 보도가 된 이후에 이것이 고무가 되어서 그러는지 혹은 어떠한 자극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갑자기 남북통일론이 매우 다채로와졌고 거기에 힘을 얻어서인지 그 심리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매우 위험한 통일론을 주장하는 말이 많이 귀에 들립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공공연하게 중립론을…… 중립국통일론을 주장하는 말이 많이 유행되고 있읍니다. 제가 정부당국에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은 법무부장관이 대답을 하셔야 옳은 것인지 내무부장관이 대답을 하셔야 옳은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책임 있는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립론자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것은 용공자냐 아니냐 하는 것이 내 자신 도무지 분명치 않습니다. 만약에 중립통일론을 주장하는 이론이 용공적인 이론이라고 가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마땅히 숙청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립통일론이 용공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정부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용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숙청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언제까지 숙청해 주시겠는가 도무지 불안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읍니다. 그다음에 어제, 그러니까 수일 전에 국회에서 남북통일론에 대한 결의를 한 바가 있읍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까지 해 오던 소위 유엔 감시하의 남북총선거에 의해서 통일을 한다는 데에다가 제2항 제3항을 해서 약간의 안전성을 거기다가 가미한 것같이 제가 기억하고 있읍니다마는 유엔 감시하에 뿐만 아니라 누가 감시를 하든지 남북총선거를 한다는 말은 공산당도 합법정당으로 인정을 하고 같이 선거를 치르는 의미인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공산당도 합법정당으로 인정을 하고 남북 통틀어서 선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이것은 분명히 용공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남북통일은 지금 유엔 감시하의 남북통일론이 공산당을 합법화시킨 연후에 총선거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분명히 용공적인 통일방법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부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일전에 국회에서 결의안을 냈을 적에 외무위원장에게 이 말씀을 물었었지만 확실한 대답을 듣지를 못했읍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남북…… 참 유엔 감시하에 남북총선거가 실시되었다고 가정할 때에 남한에 잠재해 있는 좌익의 표수가 혹은 좌익론자 혹은 회색분자 등등을 합친 유권자의 표수가 남한 전체의 유권자의 몇 할 정도가 된다고 추상할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어떠한 윤곽을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유엔 감시하에 남북총선거를 할 때 공산당도 합법정당으로 인정을 해서 우리가 총선거를 한번 겪고 난 뒤에 그 뒤에는 이 나라에는 역시 공산당도 같이 우리가 해 보자고 해서 정치를 국회의사당에서 국사를 논하게 될 것인가, 만일에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유엔 감시하에 남북총선거를 겪고는 연후에 그때에 성립된 대한민국국회에서 공산당을 규제하는 입법이 가능하다고 정부는 생각하시는가? 나는 이 말씀을 왜 묻는고 하니 이런 말을 이전에도 내가 해서 욕을 얻어먹고 또 욕 얻어먹을 것을 각오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는 국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언론윤리위원회법을 제정을 했읍니다. 또 정부에서는 공포를 했읍니다. 하나 아직도 시행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또 학원의 정치관여에 관계되는 보호법이라는 괴상스러운 이름을 붙여서 했읍니다마는 어쨌든 학원의 정치활동에 관한 규제법을 만들려고 하다가 발의조차도 못하고 말아 버렸읍니다. 그 경과나 그 이유는 여러분이 저보다 자세히 아시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서 과연 남북총선거를 겪고 난 뒤에 대한민국국회에서 공산당을 규제하는 입법이 가능할 것인가 저는 매우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로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자신이 있으시면 여기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여러 가지 불안한 점을 내포하고 있는 남북통일 문제에 대해서 외교란다든지 국제 무슨 관습이란다든지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대개 지금까지 보면 유엔총회에를 다녀온 우리 대표단들은 갖다오면 매양 딴소리를 해요. 처음에는 북진통일을 주장하더니 변영태 씨가 쥬네브에 갔다 오더니 유엔 감시하에 남북총선거를 하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했읍니다. 또 몇 해 전에는 유엔총회에 갔다 오더니마는 남북교류설이 나옵니다. 금년에 또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나와서 또 무슨 변질된 이론이 나올는지…… 나오지 않을란가 여기에 대한 불안을 저는 금할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의 주장을 정정당당하게 주장을 할 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또 주장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유엔총회에 가더라도 그 당시에 변영태 씨가 쥬네브에 다녀와 가지고 유엔 감시하에 남북총선거를 하자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그때의 환경과 지금의 우리의 처지와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유엔총회에 가더라도 그때 그대로 유엔 감시하에 남북총선거를 그대로 받을 수는 없읍니다. 우리의 사정이 여사여사해서 만일에 총선거를 치르고 난 연후에는 공산당을 규제하는 입법은 하기 어렵게 되었읍니다, 그러니 남북총선거를 하기 전에 북한의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하겠읍니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부에서는 북한의 민주화 혹은 자유화는 고사해 놓고 북한이야 어떻게 되었건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건 어떻게 되었건 유엔 감시하에 남북총선거를 하자고 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총선거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궁지에 몰려가서는 안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키로서는 만약에 남한에 잠재해 있는 좌익계열 내지는 회색분자들의 유권자수가 상당한 수에 달한다고 볼 때에 공산진영에서 유엔 감시하에 남북총선거를 합시다 하고 나올 때에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유엔 감시하에 남북총선거보담도 남북통일도 물론 긴급하지만 그것보담도 먼저 북한을 자유북한으로 구출해야 하겠고 민주북한으로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떤가 이것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제가 동으로 뛰었다 서로 뛰었다 연결성이 좀 떨어집니다마는 최근에 신문지상을 볼 것 같으면 시멘트란다든지 혹은 밀가루 생산업자들이 카르텔을 만들어 가지고 소비자에게 부담을 강요하려고 하는 그런 기세가 보이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시멘트업자들의 카르텔에 대해서 대책이 무엇인가 또 밀가루 생산업자들의 카르텔에의 준비태세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소비대중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것을 경험을 했읍니다. 나 사는 마을에 소고기 파는 집이 매우 멀었어요. 그러드니 새로 소고기 장사가 나 사는 마을 밑에다가 점방을 하나 냈읍니다. 어지간히 팔리는 모양이야 그 위에다가 또 한 사람이 경쟁을 해서 나 사는 데서 가차운 데에다가 또 고기장사집을 냈읍니다. 또 딴 사람이 경쟁해 가지고 또 고 아래에다가 냈읍니다. 최근에 어제 들은 얘기는 나는 더 위에다가 내 가지고 대개 고기는…… 저 고기 별로 사먹지도 못합니다마는 더 헐한 값으로 드리겠읍니다 이랬어요. 나는 시멘트 혹은 밀가루 생산업자들이 선의의 경쟁을 함으로 해서 소비자가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네들이 동맹을 해 가지고 카르텔을 만든다, 무엇을 한다 해 가지고 가격을 정해서 우리 얼마 이하에 팔지 맙세 하고 공론을 했을 때 악의에 찬 지혜로운 그런 어떤 조직을 가지게 될 때에 소비자들의 피해는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지 않으면, 서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제가 신문지상을 볼 것 같으면 그런 것이 보도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구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여기 의사당에서 전매청장을 뵙고 그래서 대단히 이런 말씀을 하면 전매청장은 혹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나 이것은 전매청장이나 어떠한 특수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닌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영리사업을 할 수가 있는가 이것을 대단히 의문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경영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성을 띤 사업이라든지 혹은 독점의 위험성이 있다든지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혹은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물건에 대해서는 모르겠읍니다. 하지만 이 우리나라 전매청에서 하는 일은 담배 전매하고 홍삼 전매하고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전년에까지도 소금 전매를 했읍니다마는 그야말로 공익성을 띤 소금 전매이었읍니다마는 전매를 폐지했읍니다. 오늘날 아직도 연초 전매와 홍삼 전매를 하고 있읍니다. 연초 전매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따지니까 이익이 있으니까 국고일반회계에 전입하는 것이 금년에도 50수억이 된다고 하는데 50여억 원어치 일반회계에 전입시키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 연초전매를 하고 있다 이래요. 대관절 민주국가의 정부에서 이익 나는 사업이라고 해서 전매를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저는 이 헌법조항을 일일이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헌법 111조와 관련시켜서 생각을 해 볼 때 연초를 전매하는데 아까 예산 면에 잠깐 나타난 것을 보니까 235억인지 250억 가까운 돈을 써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전매사업을 해서 세입을 도모해 가지고 일반회계에 50여 억 돈을 전입을 한다 이것입니다. 만약에 이익 나는 것을 추구하는 정부기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비단 연초 전매뿐이겠읍니까? 그 외에 더 큰 이익이 나는 사업을 정부에서 모르신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가르쳐 드릴 용의도 있읍니다. 저는 50억의 세입을 얻기 위해서 자유스러운 민간기업을 독점 농단하고 또 국민의 일부인 연초경작자를 수탈함으로 해서 정부의 일반세입에 50여 억 전입을 하기 위한 전매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폐지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부로서는 연초전매사업을 반드시 계속해야 할 이유를 세입 50여억 돈을 일반회계에 전입한다고 하는 그 이유 이외에 어떤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서 저를 납득케 하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산결산위원장의 보고를 듣자니까 금년 세입세출 총예산 가운데에 10억 내외 되는 돈을 삭감을 했다 이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세법개정이 아직 되지는 못해서 세입에 그만큼 흠결이 있으니 10억 정도를 깎았다 이렇게 보고를 들었읍니다. 물론 국가의 살림살이를 맡아보는 정부로서는 당연히 빚을 짊어지는 적자예산을 안 내려고 애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인플레이션이나 통화팽창을 경계하는 것은 좋지만 인플레이션이나 통화팽창에 겁이 나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국가적인 사업은…… 부흥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제안정계획도 필요하고 통화의 안정도 필요한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로되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이미 경제적으로 튼튼히 짜여 있는 나라는 부자 몸단속한다는 격으로 위험한 짓은 할 필요 없는지 몰라요. 하지마는 우리는 이제 6.25 난리를 겪었고 또 해방 후에 근 20년 되어 가지마는 아직도 경제부흥이니 6․25때에 파괴된 것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족된 점이 있읍니다. 우리는 아직도 가난뱅이 나라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이 핸디캡을 하루빨리 우리가 극복을 해야겠고…… 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인플레이션을 찬양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산업부흥을 위해서는 혹은 산업투자를 위해서는 약간의 적자예산도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 혹은 무식한 사람이라고 책할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나 저는 최근에 이웃나라 일본을 가 봤어요. 일본 가보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는 일본 돈은 한국 우리 돈보다 값이 더 헐한 돈입니다. 일본 돈 10만 원이라고 하면 한국 돈으로 7만 원 내지 8만 원 정도면 교환이 되는 모양이에요. 즉 일본의 화폐가치 즉 우리 한국의 화폐가치보다 저렴한 화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일본의 인플레이션은 한국의 인플레이션보다 더했다 이렇게 결론을 말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일본은 또 가서 보니까 물가가 대개 우리나라의 약 3배 정도 되어도 물가는 그렇게 높고 화폐가치도 우리보다 더 낮고 그러한 나라이지마는 일본 사람이나 거기에 와 있는 외국 사람이 일본을 볼 때에 일본은 경제적으로 많이 부흥이 되어서 살기 좋은 나라라고 저희들끼리 자처를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 일본 사람은 말하기를 저희 말로 이제 와서 겨우 국제사회의 정당한 한 어른이 되었다 이런 말까지 하는 것을 제 귀로 들었읍니다. 그러면 일본의 화폐가 우리 화폐보다 가치가 더 낮다 하는 말은 일본은 인플레이션은 우리보다 더하면서도 과감한 생산투자를 했다. 그 실례를 들어 말하면은 일본의 농토가 1단보에 20만 원 갑니다, 일본 돈으로.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 70만 원 들여 가지고 농토를 조성을 해요. 그래 가지고 농사짓는 농민들에게는 7만 원에 양여를 해요. 한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놓은 쌀을 국제시장가격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1만 원…… 금년에 한 섬에 1만 5100…… 몇만 원인가 된다고 그래요. 이런 값으로 정부에서는 매상을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는 국제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국민에게 먹이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생산에 투자를 하고 생산의욕을 북돋아 주므로 해서 일본경제는 급속도로 부흥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산업을 부흥시켜야 할, 재건해야 할 우리 단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돈 10억 이나 20억 정도를 한국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쓰고 나중에 세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혹은 세수입을 다른 방법으로 늘여 가지고서 메꿀 수도 있을 텐데…… 그럴 텐데 돈 10억에 그렇게 인색하게 부흥단계에 있는 우리가 그렇게 깎아서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아까 소고기 장사 얘기를 드렸읍니다마는 비료정책입니다. 비료를 지금 전부 관수비료로 하고 있는데 하필 왜 비료를 관수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물으니까 당국자의 말씀이 우리나라 농민들은 아직 어리석어서 비료를 함부로 써 가지고 벼가 넘어져서 도열병이 생기고 해서 피해가 많으니까 정부에서 이것을 지도를 해서 질소는 1단보에 몇 관을 쓰고 인산은 몇 관을 쓰고 가리는 얼마를 쓰고 하는 것을 지도하기 위해서 관수 비료로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해요. 당신네들 생각하기에는 정부에서는 가장 현명한 것같이 생각할는지 몰라도 저 알기로서는 정부에서 나 사는 고향의 농토의 토성조사 도 한 일이 없읍니다. 혹은 농사시험장이나 기술원에서 농사원에서 진흥원시험장에 있어서는 혹은 토성조사를 해 가지고 질소가 어떻고 가리가 얼마가 필요하고 인산이 얼마가 필요하고 하는 것을 소상하게 하는지 몰라도 내 고향 농토에 대해서는 아마 그것 잘 모르실 것이오. 짐작해서 대개 이런 정도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정도일 것입니다. 하나 물론 농사짓는 농민들이 비료를 잘못 써 가지고 실수하는 수도 있읍니다. 좋은 고기나 쌀밥도 잘못 먹고 배탈 나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논에 비료 쓰는 것도 농작물에 비료를 혹은 그르쳐 가지고 실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대부분은 질소를 너무 암모니아를 많이 쓰면 피해가 있다는 것도 알고 또 토양이 산성화된다는 것도 다들 알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것을 관수 비료도 이렇게 일변도가 되어 가지고 농가에서 필요한 비료는 제대로 공급을 못 해 주고 결국은 작물에 따라서 특수작물용이니 무슨 개간용이니 해 가지고 비료를 노나주는 것이 생각을 해 보세요. 그 비싼 비료를 새로 떼장 베껴 가지고 산 껍데기 베낀 황토에 다가 비료 쓰지 않습니다. 그 용으로 비료를 내보내면 그 비료는 시장에 암시장에 가서 비싼 값으로 팔아 가요. 그러면 결국은 비료 쓰는 사람은 값을 비싸게 주고 사 써야 하고 또 개간해 논, 새로 개척․개간해 논 땅은 비료 맛을 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나중에 개간을 할 때에 개간 보조니 무슨 특혜를 입기 위해서 개간사업을 하지만 실지 개간해 논 산지는 농토가 되지를 못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개간 신농토를 조성하는 의미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다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또 다를 모르면서도 아는 체하는 그런 독선적인 지도방법을 지양하고 국민 자신의 연구와 참 공부에 따라서 비료를 시용하도록 하기로 하고 저는 비료정책은 이것은 민수로 돌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어이 정부에서 관수 비료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비료의 사용량을 조정한다는 그 이외에 어떤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욕 얻어먹을 질문을 하나 해야 되겠읍니다. 최근에 신문이나 혹은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 이상스럽게 저는 늘 보고 듣고 합니다. 비료가 값이 비싸고 농사 지어 논 쌀값이 헐해서 농촌은 봉기의 직전에 있다 하는 그런 방송도 들은 일이 있고 또 어떤 모 당에서 모 의원을 제명하는 데에 대해서 사설로 굉장히 국회를 비난한 그런 기사도 논설도 보았고 또 최근에 와서는 행정부의 중요 지위에 있는 인사 혹은 국회 안에의 중진들의 이름을 명 세 자 그대로 내놓는 수도 있고 또 누구가 그것을 보면 아무개를 지명한 것이 아니냐 하는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를 해 가면서 어떠한 부정에 관여되었다는 것을 국민 앞에 그냥 그대로 보도를 하고 선전을 하고 하는 기사를 많이 보았읍니다마는 그러는가 하면 또 일방적으로 월남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불안상태를 매우 걱정을 하는 기사를 쓰고 월남의 정치의 안정이 매우 아쉽다는 보도도 본 때가 있읍니다. 또 위인 처칠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영국 보수당 지도자인 처칠경의 기사도 보았읍니다. 또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의 미망인 기사를 사진 기타로 보도를 해서 미국의 젊음과 희망이 케네디와 더불어 사라졌다 하는 매우 향기로운 그런 보도도 보았읍니다. 외부의 기사 보도를 볼 적에는 매우 향기로운 그러한 보도가 있는가 하면 우리 국내 기사를 볼 때에는 세상에 가장 독성 있고 염증 나는 미움증 주는 그런 술어를 전부 모아서 다 보도를 해요. 그러한 기사를 보고…… 보는 혹은 듣는 국민의 마음이 얼마나 황폐되어 갈 것인가 저는 걱정을 해 보았읍니다. 지난번에 국회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통과된 언론윤리위원회법 정부에서 공포까지 했읍니다. 하나 언론계에서 자숙하겠다 하는 성의 있는 청원이 있어서 시행을 잠시 보류하고 있는 것은 저도 매우 참 잘된 일이라 이렇게 생각했읍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최근의 언론의 행패는…… 이것 행패라고 그럽니다. 저는…… 상당히 심해요. 언제나 언론계의 자신의 자숙을 보게 될 것인가 혹은 그렇지 않으면 언론윤리위원회법을 정부는 강경하게 실시할 것이나 그것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내버려두어 가지고 일전에는 민 모 의원이라 하는 것이 나서 저는 제 성이 민가인 관계로 해서 무슨 지리산 도벌사건에 관계되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모 당 소속이라고 해서 겨우 저는 발뺌을 했읍니다. 이렇게 말이지 그냥 그것도 희망적으로 그 사람이 거기에 관련되었으면 꼭 시원하겠다 하는 정도로 말이지 어떤 희망적인 저의를 기사화 시켜 가지고 이렇게 지명인사들에게 명예에 관계되는 이러한 보도를 함부로 하는 것을 정부로서는 속수무책입니까? 어떻게 반성하도록 한정 없이 기다리고 있으렵니까? 언제쯤 그것을 언론윤리위원회법을 강경하게 실시를 해 보시렵니까? 해 보지 못할 때에는 그것을 폐기해 버리고 새로운 입법을 한다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읍니까? 어느 때에나 반성하기만 기다리자 하기는 그래요. 외국말에 그런 말이 있다는구먼…… 꾀꼬리가 울지 않으면 울도록 기다린다는 사람이 있었다는데 과연 우리는 언제까지나 언론계를 자숙하도록 백년 천년 기다리고 있어야 될 것입니까? 기다리지 않고, 언제까지만 기다리고 그 법을 다시 실시를 해 보실 작정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할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잔소리가 너무 지루하다고 그러시니까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읍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화당의 변종봉 의원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변종봉 의원 질의하세요.

세칭 공화당 정부에서 짠 예산안 질의에 공화당 출신인 본 의원이, 더우기 예산결산특별위원의 한 사람인 이 사람이 질의에 나선다는 것은 약간 모순된 감도 있읍니다만도 제가 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약간 소감의 말씀을 올리고 또한 몇 가지 질문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신년도 예산안은 확실히 현년도 당초의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그 규모가 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여러 각도로 볼 때에 그 규모가 일반적인 경비의 팽창에 지나지 않았고 소위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소홀히 되었다는 사실을 나는 느끼는 바입니다. 즉 당초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160억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이 팽창되었읍니다마는 그 중에서 일반경비에 75억이 불었고 또한 국방비에 47억이 불었읍니다. 이로써 122억 나머지 37억이 일반재정 투융자에 충당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재정투융자 면을 보더라도 식량대책비에 약 11억 또한 장항비료공장 건설을 위해서 21억 또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7억인데 이것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투융자 면에 있어서는 현년도와 별 차이가 없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신년도예산은 역시 이 투융자에 적극적 의의는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 나라의 식량의 자급자족을 이룩하고 또한 농촌에 개재되어 있는 아주 어려운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 식량대책 비료공장 건설 면에 있어 일응 노력을 했다고 보지만 우리 경제를 장구한 경제발전의 견지에서 이 산업구조의 개편과 조정에 있어 상당히 소홀히 됐다는 사실을 이 예산을 통해서 본 의원은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세출의 계정은 세입의 부족에 의한 부득이한 사실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세입 자체가 모자라서 세출이 부족하다는 이 점을 볼 때에 역시 모든 투융자 면에 더욱 국가의 예산을 할애를 해서 세입원을 배양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입의 대종인 조세 면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은 제안설명에서 국민총생산에 대한 조세부담률을 9.5퍼센트로 설명을 하시고 현년도에 비해서 약 0.5퍼센트 증가에 불과하다고 이래 말씀했읍니다. 그 근거로써 현년도의 국민총생산을 4411억으로 잡았읍니다. 신년도에 그것을 5221억으로 추계하고 있읍니다. 이 숫자 자체에 대해서 본 의원은 약간의 이의를 품습니다만도 이것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평균 조세부담률에 있어서는 불과 0.5퍼센트밖에 상승하지 아니 하였읍니다만도 국민총생산량의 증가율에 대한 조세부담의 증가율은, 부담률은 62년도 이후로 평균 5.3퍼센트에 불과한데 신년도의 그것은 12.2퍼센트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신년도 조세부담은 일응 상당히 과중한 것이라고 평가 안 할 수 없읍니다. 더우기 걱정되는 것은 조세 부담이 많다는 것보담 이 조세의 구조면에 있어서 우리가 염려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현년도의 직접세 간접세의 비율을 보면 직접세가 31퍼센트, 간접세가 69퍼센트입니다. 신년도는 직접세가 32퍼센트에 대해서 간접세가 68퍼센트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나라의 조세구조가 물론 선진 국가에 따라가지 못하겠지만도 순전히 소득세를 중심으로 한 직접세에 중점을 두지 못하고 그저 대중 과세인 소비지출에 과세하여 왔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저한 경향인 빈익빈 부익부의 병고를 시정하고 이 나라의 중심 중간층의 보호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조세 구조에다가 획기적인 개편이 있어야 되겠읍니다. 이로 말미암아 직접세 고율소득자에 대한 아주 과감한 누진세를 갖다가 실시하고 음성의 세원을 포착하고 세리의 부패를 막아서 이 중산층의 보호육성에 많은 노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건국 이래로 민족자본의 육성이라는 미명하에 조세정책 면에서나 또한 원조자원의 배정에 있어서나 또한 귀속재산 불하 면에 있어서나 또한 금융기관의 융자 면에 있어서나 많은 특혜를 주어서 벼락부자도 많이 만들었읍니다. 그러나 일면에 있어서는 농촌이나 중소기업체나 또한 봉급생활자 등 중산층은 위축되고 몰락되어 가는 이 현실을 볼 때에 국가의 앞날에 많은 우려되는 바가 있읍니다. 더우기 이와 같은 소위 재벌들은 중소기업 분야까지 침투를 하고 또한 최근에 와서는 기업 독점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주 염려되는 바가 더욱 큽니다. 정부는 이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중소기업을 위시한 중산층의 보호에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만이 가장 반공의 첩경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나아가서 이 중산층의 보호는 재정 수입의 원천의 가장 중요한 요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아주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신년도 예산안은 균형예산이기는 하나 경제의 계획적 성장을 위한 예산으로서는 확실히 불충분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재정의 현실로 보아 이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예산편성 기본방침이 물가의 앙등과 환율인상에 의한 경제적인 불안을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재정 면에서 물가앙등 요인을 최소한도로 억제하려는 그 노력은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재정인플레의 뼈저린 것을 생각하면 이와 같은 긴축재정 또한 균형재정 아주 일응 수긍이 가는 바입니다. 그러나 과거 우리의 경험을 본다면 이 긴축균형재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물가의 앙등 또한 경제적 불안을 초래한 사실도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볼 때에 재정의 초긴축 또한 초균형은 도리어 정상적인 경제순환과정을 갖다가 파괴하고 경제발전 자체를 저해하는 요인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나라 신년도 예산편성이 재정수지의 균형과 긴축을 안정성장과 동일시하고 혼동을 하고 안정도 성장도 안 되는 예산이 되었다는 사실은 일응 생각하면 우리나라 형편으로서는 불가피하다고도 생각되지만 또 정부의 많은 반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몇 가지 질문 말씀 올리겠읍니다. 첫째, 오늘 석간을 보니까 이 대일 2000만 불 차관 문제입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대일 2000만 불 차관이 2, 3일 내로 체결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그렇다면 정부는 왜 국민에 대해서 더우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 대해서 알리는 점에 있어서 노력을 하지 않는가? 제가 지난번 3․24 데모 때에 그 이후에 나는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 만약에 그때에 정부가 이 한일문제에 대해서 알리는 점에 있어서 노력을 했더라면 이와 같은 학생들 데모도 없었을 것이고 무난히 갔을 것이라고 나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이와 같이 정부가 이 한일차관 문제가 2, 3일 앞에 조인을 앞두고 아직 국회에 아무런 얘기도 없고 또한 국민에 대해서 하나도 알리는 바가 없다. 이와 같은 비밀외교에 대해서 아주 본 의원으로서는 불만을 품고 여기에 대해서는 외무부장관이 2, 3일 내에 조인이 된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일본 추명 외상은 의회 증언을 통해서 이 2000만 불이 김․대평 메모에 대해서 토의된 1억 불 대한민간차관의 일부라는 이런 증언을 했는데 이 점이 사실인가 이것을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철저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사고 있어요. 정부는 이와 같은 의혹을 갖다가 해소할 수 있는 만전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신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투융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량대책비 7억 또한 울산․장항비료공장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21억 또한 중소기업체 육성비 7억 이것을 빼면은 사실상 투융자는 금년도와 별 차이가 없는데 이것으로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성공리에 이끌어 갈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째로 조세부담은 신년도 예산안에서도 과중하다고 보면 그것보다도 조세구조 면에 있어서 불공평을 기하고 조세 면에서 중산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세의 감면제도를 재검토하고 이미 제안된 13개 세법에서 보는 것보다도 더 고소득층에 대한 누진과세를 갖다가 감행을 하고 세리의 부패를 방지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취할 수 없는가 이 점에 대해서 재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째로 신년도 예산안은 철도여객요금 25퍼센트, 화물요금 15퍼센트, 전기요금을 대체로 25퍼센트 인상안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아주 물가앙등의 우려성이 많습니다. 정부는 신년도 물가인상률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상정하고 있는지 이 점을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국영기업체 문제입니다. 요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때에 재무부장관께 약간 질문도 했읍니다만도 왜 국영기업체의 민간불하에 대해서 그렇게 서두르고 있는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마치 국영기업체는 민간불하만 하면 경영합리화로 이루어질 수 있고 모든 것이 아주 스무스하게 잘 된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아서 지금 국영기업체 불하를 갖다가 서두를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서 모든 국영기업체의 철저한 재산평가와 경영합리화가 앞서야 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공연히…… 과거에 전례도 있읍니다마는 정권만 바뀌면 국영기업체를 불하한다, 재무부장관만 갈리면 국영기업체를 판다 또한 총리만 바뀌면 국영기업체를 뭣 한다고 하는데 만날 그렇게 한다면 국영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불안해서 못 살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모든 금융사정 자금사정 또한 우리의 모든 환경이 지금 불하해야 될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는 불하에 앞서서 경영합리화를 갖다가 철저히 하고 이 소위 국영기업체의 불하에 대해서 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이 점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26일 자 동아일보에 의하면은 재무부장관의 아주 중대발언이 있었읍니다. 그 내용을 대강 말씀 올리면은 이 지상보도입니다마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읍니다. 일부재벌의 부당한 치부로 국민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나라 재벌은 화폐개혁이나 환율인상이나 또한 인플레를 또는 정치적 작용 등을 교묘히 이용하여 치부의 특혜를 이루어 왔고 정치인 관리 언론인 등은 이것을 지나치게 비호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것은 실로 본 의원도 동감입니다. 사실이오. 본 의원도 평소에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재무부장관, 더구나 현직 재무부장관이 이와 같이 말씀한 데에 대해서 의의가 더 크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발언이 어떠한 동기에서 나온 것인가 나는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재무부장관으로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도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런 말로 말씀하셨다고 보는데 총리께 말씀 올립니다. 재무부장관의 이와 같은 말씀은 본 의원도 평소에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악덕 재벌, 악덕 대재벌의 횡포를 막고 이 나라 경제발전에 도움 될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가 이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지리산 문제에 대해서 약간 말씀 올리겠읍니다. 지리산은 아주 큰 산이 되어놔서 전라남북도에 걸치고 경상남북도에 걸칩니다. 그러나 지리산의 가장 높은 상봉은 본 의원의 선거구인 산청군에 있읍니다. 이래서 요새 산청군 사람들이 많이 저한테 편지를 해요. 왜 이와 같이 중대한 문제를 갖다가 소홀히 하느냐, 결국 흐지부지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 참 한심한 일이에요. 고사목 벌채를 갖다가 한다고 해서 수억대의 많은 벌목을 해서 아주 폭리를 취했다 합니다. 영림 을 보호해야 될 영림서 는 도벌에 가담하고 농사 잘 지으라고 보내는 영농자금은 도벌자금에 이용되고 또한 농림부에서 60명이라 하는 많은 사람을 조사단으로 보내 놓으니까 이것이 증거인멸에 급급했고 또한 거기에 갔다 온 사람의 복명서를 보니까 이것이 변조가 되었느니 위조가 되었느니 하는 일 또한 중요한 이와 같은 큰 사건은 반드시 그 배후가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송사리떼만 한 것을 가두어 놓고 거물들은 색출도 못 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여론이 아주 나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지리산의 사건과 같은 도벌사건이 이 순간에도 어느 지방에서 반드시 계속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이와 같은 거대한 사건은 농림부 분야뿐만 아니라 딴 분야에 대한 이와 비슷한 부패상이 나타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 내무부장관께 말씀드리겠읍니다. 왜 이와 같은 사건을 과장급만에 마치 수사를 갖다가 한계를 두니 무엇이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소신껏 밝히지 못해요? 법무부장관 내무부장관께서는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고 그 내용을 갖다가 공개를 해서 천하에 공표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농림부장관께 말씀 올립니다. 이와 같은…… 농림부장관 잘 들어 주시오. 이와 같은 도벌사건이 이 현 시점에서도 감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도벌을 막는 데 있어서 농림부로서 어떠한 대책을 하실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간이 간 것 같아서 많이 독촉이 왔읍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마치고 말씀 올립니다. 정부로서는 명확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를 물러가겠읍니다.

두 분 의원의 질의가 끝이 났읍니다. 지금부터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첨 국무총리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민영남 의원과 변종봉 의원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민영남 의원께서 질의하신 가운데에 통일에 관한 문제는 법무부장관께서, 경제에 관한 문제는 경제 각 부처 장관께서, 그리고 언론법 시행에 관한 문제는 공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고 변종봉 의원께서 질의하신 질의사항 중에 특히 저에게 질의하신 첫째는 일본으로부터 연불차관 2000만 불에 대한 설명과 또 소위 악덕재벌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점은 소위 미리 상업 베이스의 차관을 정부가 받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 차관은 명시된 바와 같이 연불차관으로서 상업 베이스의 차관과는 전혀 본질이 다른 것입니다. 연불 베이스입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 6월 11일 날짜로 일본정부가 대한민국정부에 대해서 2000만 불 상당의 식량과 소비품을 긴급 지원할 용의가 있으니 받을 수가 있느냐 하는 제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6월 25일 자로 식량이나 혹은 소비재에 관해서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 만약에 차관을 준다면 수출용 원자재 또 시설기계류 또 보상자재 이러한 것을 줄 수가 없겠느냐 하는 우리 대표부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통보를 하였던 것입니다. 일본정부는 8월 18일 자로 각의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한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고 1년 거치 2년 상환이라는 조건을 붙였던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 1년 거치 4년 상환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9월 7일에 하였던 것입니다. 일본정부는 9월 25일 자로 대한민국정부가 요청한 1년 거치 4년 상환으로 명목은 연불차관으로서 하등 상업 베이스의 차관과는 관계없다고 또 우리 정부가 8월…… 6월 25일 자로 요청한 수출용 원자재 기계 보상기계 이를 포함한다는 통보를 해 왔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9월…… 10월 30일 자로 상공부의 차관보를 단장으로 현재 교섭은 진행 중에 있읍니다. 마치 일본의 추명 외상이 국회에서 발언을 한 내용이 착오였다 하는 것도 이미 신문지상에 보도되었고 또 일본정부로서도 정식으로 우리 대표부를 통해서 방금 한 시간 전에도 전문이 들어 왔읍니다마는 전혀 상업 베이스의 차관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해 왔던 것입니다. 또 아까 변종봉 의원께서 왜 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정부로서는 게으르게 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알기에는 이미 경제기획원장관께서 설명이 있었고 또 여야 총무단회담에서도 설명이 있었고 또 필요하다면 야당 의원총회에까지 요청이 있으면 가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한 바도 있고 또 외무부 출입기자단, 경제 각부 출입기자단, 정부 중앙청 출입기자단에 정식으로 이 세부에 대한 내용의 설명을 이미 한 바 있읍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악덕 재벌에 관한 문제입니다. 민주공화국 헌법 제11조에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만약에 개인이든 재벌이든 실존법에 저촉이 된다면 이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엄격히 법에 의해서 처단을 하여야 될 것입니다. 재무부장관 발언은 제가 알기에는 와전된 발언이었고 또 내용도 전혀 다르므로 인해서 지난 금요일 중앙청 기자단 회견석상에서 재무부장관이 그 내용을 밝힌 바 있읍니다마는 여러 의원께서 다른 경제관계 설명과 아울러서 재무부장관이 자기의 발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여러 의원 앞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영남 의원께서 물으신 데 답변 드리고 따라서 변종봉 의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읍니다. 카르텔 문제입니다. 현재 시멘트와 밀가루에 대한 카르텔이 사실상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정부는 보고 있읍니다. 그 증거로서는 자유 시장가격이 계속해서 형성되고 있읍니다. 밀가루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2급품 밀가루…… 현재 밀가루는 물가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중요물자로 지정되어 있고 또 고시가격도 결정되어 있읍니다. 그 고시 가격이 2급품이 662원입니다, 소매가. 그런데 이것이 9월에는 660원 고시 가격대로 매매되었읍니다. 10월 15일에 630원으로 떨어지고 10월 30일에 630원 11월에 들어서는 11월 15일 이래에 610원 11월 25일에 600원으로 하락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자유 시장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것은 카르텔 상태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멘트에 대해서도 일시 시멘트가 생산량이 좀 남고 비수요기에 들어감으로써 시멘트 제조업자들이…… 그 시멘트는 지금 물가에관한임시조치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서 중요물자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고시가격은 해제되어 있읍니다. 그 대신 시멘트업자는 상공부에 대해서 협정가격, 소위 자숙가격 으로 지금 각서를 받고 있는데 그 가격이 도매가격이 포당 176원입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도매업자들이 비수요기에 들어감을 이용해 가지고 외상 거래를 하려고 그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시 외상을 주지 않는 공판제도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역시 이것도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그것이 무너지고 있읍니다. 그 증거로써는 정부에서는 이 시멘트를 사는 데 지난달에는 포당 163원에 샀고 이달에 다시 내려 가지고 157원에 사고 있읍니다. 또 민영남 의원께서 물으신 이 카르텔이 만약 생기는 경우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것을 카르텔을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며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물으신 데 대해서는 이것은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에 명문이 있읍니다. 2조 3조에 의해서 정부가 통제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다음 통화량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번 논의되었읍니다. 정부가 통화량을 억제하는 재정안정정책을 쓰는 데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통화증발이 두려워서 재정투융자를 과감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문이 계셨는데 민 위원께서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에 200억, 특별회계에 131억, 331억의 투융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후도 식량의 증산이나 철도의 개발, 기타 자원재발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투융자를 해 나갈 방침입니다. 비료는 민수 구매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도 과거에 여러 번 질문이 있었읍니다. 정부는 관수 비료보다 민수 비료가 값이 싸게 농민의 손에 들어갈 수 있는 자신만 있다면 민수 구매 방침을 취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아시는 바와 같이 민수 구매 비료가 관수 구매 비료보다 비쌌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민수 구매 방침으로 지향하고는 있지마는 값이 비싼 이상은 곧 이것을 전환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고 또 이 비료 지도 정책이라고 그럴까 농촌정책상 일시에 혹시 값이 싸다 하더라도 민수 구매로 곧 전부를 전환할 수 없는 사정에 있는 것입니다. 변종봉 의원께서 내년도 예산이 159억이 늘었는데 일반경비가 75억, 국방비가 46억, 나머지 투융자로 36억이 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 일반경비 75억 는 내용은 봉급, 기타 처우개선이 21억이고 곡가인상의 6억 원, 의무교육이 5억, 지방교부세가 7억, 공공요금 인상 관계가 2억, 환율인상 관계가 5억, 국채원리금 4억, 합해서 그 대부분이 부득이한 경비의 인상이올시다. 특히 뭐 특별히 재정 절약 방침에 맞지 않는 신년도 경비의 계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방비는 47억 는 내용도 지금 일반경비 는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내년도 경제개발 5개년계획 중 제 4차년도 계획의 투융자는 1073억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 중에 331억을 정부에서 투융자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700여 억은 민간에서 투융자를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경제성장률 5퍼센트를 기하자고 하는 것이 정부의 원 계획이올시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부 투융자보다도 약 갑절이 민간 투융자…… 차관에 의한 것이 있읍니다. 그럼으로써 내년도 제 4차년 계획을 예정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물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것은 앞서 추경 때에도 말씀드린 대로 10퍼센트의 인상을 정부가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10퍼센트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자신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금년 5월 15일에 전국 도매물가지수가, 한국은행 조사입니다, 213이었읍니다. 이것이 1960년을 100으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나간 11월 15일 약 6개월 후에는 이 전체에 있어서는 2퍼센트 하락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곡물가격이 동 기간에 약 30퍼센트 하락한 관계입니다. 곡물을 제외한 물가지수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5월 15일에 194.2 하던 것이 6개월 후인 11월 15일에 266으로 약 4퍼센트 상승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적에 6개월에 4퍼센트 상승했으니까 현재 추세로 간다면 내년 1년간에 10퍼센트 상승을 보고 예산 편성한 것은 과히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과 수반해서 물으신 GNP 관계, 담세율 관계에서 말씀이 있었는데 변 의원께서 들으신 이 GNP 소위 국민총생산에 관한 숫자는 금년도가 4311억이고 내년도가 5221억이라고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좀 다릅니다. 64년도는 5419억이고 내년도 5퍼센트의 경제성장률과 10퍼센트의 물가인상을 갖다가 고려해서 6259억으로 해서 9.5퍼센트로 해서 그 내국세 331억 관세 100억 해서 431억을 거두어들여서 9.5퍼센트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담세율이 결국 국민총생산이 는 것이니까 그 퍼센테이지에 있어서는 64년이 9.2퍼센트이고 65년이 9.5퍼센트로 되지만 실제의 액수는 느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정상가격으로 하면 액수가 늘지만 소위 그 불변가격이라는 것으로 할 것 같으면 과히 담세율이 높아진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을 아실 줄 압니다. 국영기업체의 불하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정부가 5개 시중은행을 포함해서 31개의 국영기업체에 소위 투자하고 있는 것이 340억입니다. 그 외에 260억의 융자가 있읍니다. 600억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정부가 불하할 수 있는 국영기업체를 10여 개를 골랐읍니다. 그것이 그 국영기업체 340억 투자 중에 장부가격으로 130억입니다. 그것을 다시 지금 그 중에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것은 그 주가로 보아 가지고 다시 평가를 하니까 110억이 되었읍니다. 그 중에 내년도에 있어서 우선 4개 기업체를 불하할 계획을 세웠읍니다. 그 방법은 4개 기업체의 지금 시가가 21억 1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1할의 보증금을 받고 5개년 연부로 할 경우에 1년에 5억 9500만 원이 들어온다고 보아서 지금 그 예산안 세입 안에 그것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뭐 누락된 것이 있으면 추가해서 답변 드리겠읍니다.

다음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영남 의원의 질문에 답변 말씀 드리겠읍니다. 연초는 꼭 전매사업으로 하여야 되겠느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대개 대다수의 국가에 있어서 전매사업이 되고 있는 품목을 보면 담배와 금 그리고 마약이올시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전매를 하는 이유는 제일 첫째로 가장 큰 이유는 국가세입을 올리는 데 있읍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품질 관리를 한다든지 또 세째로는 국민보건을 위해서 다소 규제를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이 담배를 전매로 하고 있는 것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읍니다마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유는 전매수입에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대개 다른 나라에서 총 전매수입 중에 연초전매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한 비율을 말씀드리면 일본이 가장 커서 87프로, 일본은 전매공사입니다마는 이것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전매청과 같은 성격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불란서가 73프로, 이태리가 77프로, 영국이 72프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전매청의 형태로 할 수도 있고 또는 반관반민의 형태로써 전매공사 혹은 또 완전한 민영화 이러한 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저희들이 이것을 민영화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로 민영화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원료나 이 제품의 관리가 대단히 어렵고 또한 단속이 극히 곤란하고 동시에 또 이 민영화나 공사로 넘길 경우에는 우리가 높은 세금을 여기에 과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현재의 우리의 여러 가지 우리나라 정세로 보아서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당분간은 이 민영화한다든지 혹은 또 반관반민의 형태로 넘기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변종봉 의원의 질문에 답변 말씀 드리겠읍니다. 변 의원께서 고소득층에 대해서 좀 더 중과를 하고 동시에 세무행정을 갖다가 개선하기 위한 그러한 세제안을 낼 수가 없겠느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변 의원이 말씀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취지하에서 정부안을 처음에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여러 종류의 공청회, 세제심의회, 실무자회의, 경제과학심의회 등의 의견을 참작해서 현재 완전한 성안을 내서 이것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면은 즉시로 세법에 대한 심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읍니다. 이 경우에 세제심의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내 주시면은 저희들 정부로서는 허심탄회하게 그 세법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읍니다. 끝으로 변 의원의 질문에 관련해서 이제 총리께서 정례기자회견에서 제가 발설한 말이 원인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물의가 났읍니다. 거기에 대한 진상을 제가 설명드리고 저 자신의 소신을 밝히겠읍니다. 제가 26일에 재무부 전 국장을 데리고 정례기자회견을 했읍니다. 그 정례기자회견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가 하는 것을 26일 자 각 신문지의 석간 및 27일 자 각 조간지 여기에 전부 그 내용이 보도되고 있읍니다. 그러면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실지로 제가 어떠한 말을 했겠느냐? 이것은 26일 자 석간과 27일 자 조간을 전부 대조해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29일 자 서울경제, 29일 자 산업경제의 정례기자회견에서 제가 어떠한 발언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상세하게 나오고 있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객관적 사실을 놓고 이러한 자료를 검토를 해 보면 동아일보에서 나온 이 기사가 그 내용에 있어서는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 표현이나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는 상당하게 이것이 혹은 확대 해석되어 있고 또 과장 해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해당되는 신문철을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자신이 그날 정례기자회견을 한 이유는 연도 말에 처해서 통화량 사정이 대단히 나쁘기 때문에 이제 재무부로서는 강력한 재정안정계획을 수행하겠으니 특히 언론계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정례기자회견을 했읍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기자들에게 재무부로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연말 통화량 11월 통화량을 10월 말 통화량과 같은 450억 선에 누르고 연도 말 통화량은 400억 선에 견지하겠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모든 재정과 금융에 초긴축방책을 견지하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그날 제시한 데 다섯 가지를 전부 내걸었읍니다. 그래서 맨 첫째로 세출예산의 항목 유용을 철저히 억제하겠다. 둘째로 연내에 착공이 불가능한 공사는 중지시키도록 하겠다. 세째로 조세의 미수액을 최대한으로 줄이겠다. 네째로 세관의 체화 를 일소하겠다. 다섯째로 금융 부문에 있어서 이 타이트 마니 포 리씨를 아주 강행하겠다. 여섯째로 안착성 예금을 증대하는 방책을 모색하겠다. 그리고 일곱째로 농사자금의 회수를 예정대로 하겠다. 이러한 지금 다섯 가지라고 했읍니다마는 일곱 가지의 구체적인 방안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 중에서 상당히 저에게 대해서 논란과 공격이 많았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현재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11월 15일 통화량 추계가 480억대가 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재무부장관은 어떻게 어떠한 이유로 비현실적인 400억 선을 들고 나오느냐, 재무부장관이 비현실적인 이와 같은 400억 선을 주장할 때에는 우리나라가 그러지 않아도 불경기에 허덕이는 이 지경에 있어서 모든 기업체들이 넘어지게 되고 국가경제는 결국 재정안정계획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 때문에 일대 파탄이 생기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은 왜 그렇게 무책임한 태도로써 통화량을 갖다가 억제하려고 하느냐, 왜 400억이라는 이러한 선을 터 주어서 좀 더 금융 씰링을 늘려 가지고 이러한 경제의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으로써 용감하게 그 융자를 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해서 사방에서 저에게 대한 공격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나를 만나면 언필왈 중산대중과 농민을 갖다가 구제해야 되겠다, 우리나라의 모든 시책들이 언제나 고소득층에 기울어지고 이와 같은 중산층의 보호에는 소홀했다, 이러한 공격을 하면서 오늘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말하는 것은 사업가들 말과 꼭 같은 말을 대변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기자들만 나무라기 곤란해서 우리들 관리들 중에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마는 나는 이러한 것은 틀린다고 본다…… 얘기가 시작되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은 현재 우리가 심각한 불경기 때문에 데플레 상태 때문에 국민경제에 파탄이 놓여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물가가 안정되고 있지마는 이 물가가 안정된 이유는 곡가가 대풍년이 되어서 곡가가 의례적으로 안정한 저수준에 있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된 것이지 만일에 곡가의 이 수준을 갖다가 제외하고 일반물가를 본다든지 또 일반물가 중에서 특히 인플레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수입물자의 가격수준을 볼 때에는 이것은 우리나라가 현재 현저히 잠재 인플레션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과거에 우리가 볼 때에 우리나라의 사업인들이 모두가 인플레 과정이나 혹은 화폐개혁이나 혹은 이러한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급변이 있을 때마다 다 사업가가 치부를 해 왔는데 특히 인플레 과정을 이용해서 치부를 해왔다. 그러니 만일에 여기에서 현 사태를 갖다가 이것이 인플레냐 디플레냐 이렇게 볼 때에 나는 뭐냐 하면은 아직도 우리나라의 경제가 잠재적인 인플레 상태를 갖다가 내포하고 있다고 이렇게 본다. 그러므로 현재에 만일에 우리가 돈을 더 내놓으면 그 돈은 어디로 가느냐? 이 안에 반드시 걷잡을 수 없는 물가의 상승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 내가 최근에 와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가들이 자기 돈을 가지고 대개 토지를 사고 또 부동산을 사고 그다음에 재고투자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뭐냐 하면 물가상승의 기본원인이 되어 있는데 이 시점에서 곡가를 제외한 다른 물가가 위험할 정도로 올라가고 있다는 이러한 상태하에서 더우기나 우리가 앞으로 단일변동환률제도를 갖다가 채택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당에 있어서 만일에 여기에서 돈을 푼다고 하면 그 돈은 반드시 부동산투자와 재고투자로 흘러가서 물가를 급진시키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 인플레가 시작한다. 그러면 인플레가 시작하면 누가 손해를 보느냐 하면은 국민대중이 손해를 보게 되고 농민대중이 손해를 보게 된다. 인플레에서 이득을 누가 보느냐? 인플레에서 이득을 보는 것은 일부기업가들이다. 그러나 국민 전체의 이익을 보아서는 여기에 우리가 재정안정계획을 강하게 해 나갈 때에는 옆 나라 일본의 예에도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이 도찌 라인에 있어서 많은 수많은 기업체들이 도산했다. 그러나 그 도찌 라인을 지키므로 따라서 일본경제가 안정이 되었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안정계획을 강하게 해 나갈 때에는, 그러나 일부 기업체들이 도산하는 경우에라도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사업가들을 위한 정책을 감행할 것이냐 여기에서, 이 시점에서 재무부로서는 단호히 국민전체를 위한 정책을 감행해 나가야겠다. 그 말은 다시 바꾸어 말하면 충실하게 재정안정계획을 수행할 길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 우리 정부 내에서도 타 부처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맞지 않는 점도 있다. 그러나 재무부의 입장으로서는 어디까지라도 충실하게 그 재정안정계획을 갖다가 수행해 나가겠고 연도 말 통화량을 갖다가 400억 선에 누르겠다 이러한 요지의 얘기를 한 것이올시다. 그런데 그날 내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모 신문에서 일부 재벌이라든지 혹은 일부 정치인이라든지 혹은 경제기획원이라든지 이러한 제가 쓰지 않은 용어가 대서특필되어서 여러 가지 민심을 자극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불여의 하게 말을 내서 세상에 물의를 일으키게 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자신은 어디까지라도 우리 정부로서는 어디까지라도 국민 대중을 위한 이러한 정책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지 정부의 정책이 일부기업인들에 치부를 위해서 이용당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소신을 어디까지라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정부는 이러한 각도에서 경제정책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리고 대체로 제가 어떠한 의미에서 말한 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 나왔는가 이러한 점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제 설명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에는 법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민영남 의원께서 물으신 질문하고 또 변종봉 의원께서 물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이 대한민국의 소위 통일방안에 관해서는 일전에 국무총리께서도 우리나라의 통일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유엔감시하의 인구비율에 의한 남북한의 자유선거다 하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런데 지금 민영남 의원께서 그러면 이와 같은 남북한 자유선거라고 하는 것이 소위 북한을 정식 합법정부로 인정을 하고 또 공산당을 갖다가 합법정당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와 같은 질문인 줄 생각합니다. 일전에 총리께서 말씀드린 유엔감시하의 인구비율에 의한 남북한의 자유선거다 하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대한민국을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다 하는 것을 갖다가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통일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북괴를 갖다가 합법정부로 인정한다든지 또는 공산당을 갖다가 합법정당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요새 소위 말이 많은 중립통일론 이것은 용공이 되는 것이 아니냐. 용공이 된다면 철저히 숙청을 안 하겠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이십니다. 우리나라가 반공을 국시로 하고 있읍니다. 그 국시라고 하는 것은 말만 국시가 아니라 반드시 국시라고 하는 것은 헌법 또는 법률에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공산주의를 허용하지 않는 법률, 다시 말하자면 국가보안법이라든지 또는 반공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읍니다. 만일에 어떠한 행동이든지 국가보안법이라든지 반공법에 저촉될 때에는 그것은 법에 의해서 엄단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새 흔히 문제도 되었읍니다마는 중립통일론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남북한이 총선거를 한 경우에 남한에 있어서의 이 친공분자라든지 용공분자들의 표수는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참 이것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과학적으로 이 사람은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구태여 답변을 구하신다면 이 사람의 보는 바로서는 극소수 외에는 그와 같은 표가 없다고 지금 믿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변 의원께서 지리산 도벌에 있어서 왜 그와 같이 수사가 미지근하냐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금 지리산 도벌사건에 대해서 수사당국은 전력을 들여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읍니다. 현재 공무원 5명, 업자 7명, 합계 12명이 구속되어 있고 또 불구속이 지금 10명 있읍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은 정치적 영향을 받는다든지 또 사정에 의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 수사를 갖다가 완화한다든지 그러한 일은 절대로 없읍니다. 가차 없는 수사를 계속하겠읍니다. 만일 여기에 관련자가 있다면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또 신분의 여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수사를 계속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다짐 드리겠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소관 일로써 또한 사무적 감독 불충분으로써 도벌사건이 발생하고 국민 전체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사태가 일어난 데 대해서 충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사건은 앞서 법무부장관께서도 여기에서 증언했읍니다마는 법에 의해서 철저히 다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행정적으로서도 각급의 책임자는 색출해서 현재도 엄중히 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판명되는 대로 계속 조치하겠읍니다. 아까 변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에 직접 답변을 드리면 어떻게 해서 앞으로 도벌을 막겠느냐 이것 대단히 우리나라의 현실로 보아서 벅차고 어려운 문제로 지금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첫째로 도벌을 막는 사람, 저희 농림부 직원, 영림서 직원, 도에 있는 산림과 직원 또 그리고 여기에 경찰 이 모든 도벌을 막는 사람들이 막는 데 있어서 철저를 기하는 그러한 면에 한 가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 강구 중입니다. 첫째로 이번 지리산 사건만 하더라도 이 국유림에서 소위 불용물건 도벌을 해 가서 찍어서 흩어진 그러한 불용된 목재를 갖다가 이것을 그냥 두어 두면 앞으로 더욱 더욱 도벌을 갖다가 유발시키는 그러한 구실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좋다, 마 이렇게 해서 이번에 처리한 것인데 그 처리하는 방식이 제가 지금 검토하건대는 대단히 졸렬하고 방식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에 있는 불용물건을 그냥 놔두고서 업자로 하여금 너희가 그 불용된 찍어진 그 나무만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자는 그 나무는 조금 가져가고 찍으면 안 될 생나무를 갖다가 많이 찍어서 거기에 섞어 가지고 반출해 나가는 그러한 것이 이번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유림에 있어서는 이런 불용물건이 있으면 꼭 이것은 영림서에서 인부를 시켜서 그것을 갖다가 어떠한 장소에 모아 놓고서 그것을 업자로 하여금 와서 경쟁입찰을 시킨다든가 해서 이것을 불하하면 그러한 것은 막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마 이것이 한 예가 되겠읍니다마는 이 국유림에 있어서 벌채 혹은 불용물건을 불하하는 방식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즉 국유림 혹은 임산물을 갖다가 처분하는 그러한 사무적 면에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급적 극한적으로써 그러한 업자가 유혹을 가지고서 이것을 도벌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갖다가 극도로 적게 하는, 극한적으로써 막는 그러한 사무적 절차를 갖다가 강구해야 되겠다 그것을 하나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는 이러한 가서 지키고 이 사무를 갖다가 보는 이 사람들에 대한 교양 문제입니다. 해서 이 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양과 훈련과 이것을 해서 그렇게 사무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소홀히 여기지 않고 이것을 국가적 견지에서 애국심을 가지고서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영림서 직원, 산림과 직원을 갖다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갖다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세째로는 기구를 좀 강화해야 되겠읍니다. 현재 저희가 물론 사람이 적다고 해서 이번 사건이 난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1만 9000정보에 한 사람씩 지금 보호직원이 돌아가는데 외국의 예를 볼 것 같으면 200정보에 한 사람입니다. 해서 제가 이번 주말에 지리산 꼭대기까지 들어갔다가 왔읍니다마는 지리산에 가보니까 현재 5000정보를 갖다가 한 사람이 관할하고 있는데 그 골짜기에 들어가면 옆의 골짜기에서 무엇이 생겼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읍니다. 또 한 골짜기로 들어간다면 적어도 하루 종일 걸려도 들어갔다 나올 수가 없읍니다. 그런 관계상 이것은 직원을 갖다가 앞으로 증원을 하고 기구를 갖다가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는 이것은 아무리 정부 직원이 혹은 영림서 직원이 지키더라도 이 주민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이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읍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지리산 지구만 하더라도 그 지역에 1000여 호가 사는데 대체로 1000여 호에 해당하는…… 1500호라고 들었읍니다마는 그 중에 1000호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이 지리산에 들어가서 나무를 잘라 가지고 그 것으로써 목기를 만들어 가지고서 근근이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그러한 주민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생활대책……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이것이 일단락이 지면은 이 사람들에 대한 생활보도책으로서 일정한 양의 나무를 갖다가 이것은 허가를 해 주어서 이 사람들이 그 목기를 생산하는 재료를 갖다가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입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한 것도 한 예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주위에 있는 주민들과 이 산을 갖다가 보호하는 그러한 면에서 그 이해관계라든가 이것을 갖다가 강구해서 협조할 수 있는 주민들이 이것을 같이 산을 아껴주는 이러한 방식을 갖다가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는 이것은 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찍는 것을 막는 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는 또 찍으러 가는 사람들이 찍지 않게끔 하는 그러한 면에서 이것을 정부가 국민운동 내지 일반 행정상으로써 이것을 국민을 계몽해 나가야 되겠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이 연료가 없어서 나무를 갖다가 찍는다든가 이러한 것이 또 상당히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정부가 지금 진행하고 있읍니다마는 무연탄 공급 같은 것을 좀 급속도로 이것을 증가시켜서 될 수 있는 대로 가능하면 읍면 소재지까지 이것을 보급을 시켜서 나무가 필요해서 찍으러 가는 이러한 필요성을 갖다가 적게 해 주는 면에서 시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찍는 것을 막는 면과 찍으러 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찍지 않게끔 하는 면에 대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정부가 이것을 계몽도 하고 교도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일정량의 허가량을 해서 직업보도를 해 주는 이런 면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이것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금 종합 안도 마련하고 있고 여기에 필요한 법제도 현재 마련하고 있읍니다. 이번 이 건에 대해서도 국회에서는 조사반도 내려간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갔다 오신 조사반의 건의도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앞으로 극력 이 산의 도벌을 막는 그러한 방향으로써 전력을 다 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영남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의 이 메스메디아라는 것이 결코 권위주의의 시대적인 이러한 사조로부터 벗어났다 하는 것, 즉 다시 말씀드려서 어떠한 권력으로부터의 예속에서부터의 해제 이러한 과정적인 문제는 이미 세상에 알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연이나 타율적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명령됨이 없이 또한 어떠한 수동의 형태를 취함이 없이 오직 진실과 허위를 가려내는 데 있어서 분별 있게 또한 책임 있게 또한 공정하게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방향의 소위 그 취재원의 자유에 있어서 이미 사조는 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오직 이러한 매스메디아가 사회대중의 공기로서 어디까지나 사회대중의 공동적인 이익을 위해서 또한 그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가려 낼 수 있다 하는 이러한 문제가 궁극에 있어서는 책임에 귀착된다 하는 이러한 명제가 오늘날도 역시 구체화되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오늘의 매스메디아가 걷고 있는 과정적인 문제로서는 이미 자유주의적인 이러한 사유의 과정은 지났고 이미 사회적인 책임을 통감할 수 있는 이러한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오늘의 언론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의 언론인들은 전부터 이러한 책임을 통감한 바 있었읍니다만 해도 특히 지난 9월 우리 한국의 언론파동 이래 금일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면 이 사회적인 책임을 지닐 수 있느냐 하는 공감 밑에서 자율적인 규제를 위해서 주야 분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계속 기대되는 것은 이 자율적인 규제가 무엇보다도 책임의 한계를 명시할 수 있는 방향의 과정이면 하는 것이 제 소망이었고 또한 희망이올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신문의 횡포가 자못 인권을 유린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할진대는 서슴지 마시고 윤리위원회가 설립되어 가지고 있는 관계상 언제든지 이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의 답변은 이상으로써 대략 끝이 난 줄로 생각합니다. 혹 답변 더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외무부장관 이동원 내무부장관 양찬우 재무부장관 이정환 법무부장관 민복기 국방부장관 김성은 문교부장관 윤천주 농림부장관 차균희 건설부장관 전예용 보건사회부장관 오원선 교통부장관 안경모 체신부장관 김홍식 공보부장관 홍종철 총무처장관 이석제 무임소장관 원용석 ◯출석 정부위원 경제기획원차관 김학열 외무부차관 문덕주 내무부차관 김득황 재무부차관 고범준 법무부차관 권오병 국방부차관 강서룡 문교부차관 한상봉 농림부차관 한국진 상공부차관 김정렴 건설부차관 최종성 보건사회부차관 손정선 교통부차관 김태동 체신부차관 이진복 총무처차관 김옥형 법제처장 서일교 원호처장 김병삼 원자력원장 윤일선 조달청장 김원희 전매청장 황이수 노동청장 이찬우 철도청장 김진식 농림진흥청장 현신규 【보고사항】 ◯의안 △의안 심사 1965년도 예산안 수정 통과 △의안 이송 국토통일방안에 관한 결의 11월 30일 자 정부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