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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9, 1-20번 표시)

순서: 4
의장님 말씀에 의해서 제2항 제3항과 종합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1963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변 총조서 여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경위를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위원회는 1965년 6월 7일, 동년 11월 17일, 동년 11월 18일 제23차 제24차 제25차 회의를 개최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1963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변 총조서를 심사하여 1965년 11월 18일 자로 심사를 종결했읍니다. 그 심사경위를 줄거리만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그간 진지한 심사를 한바 허다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읍니다. 그중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6대 국회에서 과연 과거 3년 전 군정시대에 집행한 1963년도 결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또 예비비사용에 대한 승인을 여하히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었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에 관하여 장시간 논의한 끝에 현행 헌법 부칙 제5조에 규정된 취지에 비추어 형식적인 절차상의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여야 간에 합의를 보아 만장일치로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읍니다. 그 결론은 본 위원회는 1965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변 총조서에 대해서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통과하여서 본 위원회에 회부하여 왔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헌법 부칙 제5조의 취지로 보아 형식적인 처리를 위하여 본회의에 그대로 보고하기로 했읍니다. 간단합니다만 이상이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3
196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경위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정부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늦었읍니다마는 지금까지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를 요약해서 경위와 합드려서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는 정부 원안대로 통과된 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의거하여 정부 원안대로 심사 통과를 보았읍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회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십년래에 보기 드믄 한수해로 말미암은 피해복구와 그 구호에 국한된 내용이며 그 규모는 15억 원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세입은 금년도 상반기 실적에 입각하여 자연증수될 수 있는 KFX 관세, AID 관세, 특관세의 세입증대 15억 원인 것입니다. 60년래의 한해에 설상가상으로 최근의 우심한 수해는 20여만 명의 이재민과 2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읍니다. 이러한 심각하고 긴급한 피해복구와 그 구호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전 위원이 이의 없이 이를 시인한 바 있었으나 심사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신중하게 토의되었읍니다. 즉 우리나라와 같이 연중행사 격인 풍수해대책비를 일반회계 중의 예비비에 일괄하여 책정한 데 대한 합법성 여부, 또한 이번 재해와 같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정부의 예산편성상의 졸속 등에 대한 점 등이 많은 위원들에 의해 지적되고 경고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진지한 토의 끝에 본 위원회에서는 정부 원안대로 이를 통과시키되 정부에서 제안한 예비비 15억 원 중 2억 원을 제한 13억 원…… 유인물에는 풍수해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재해대책입니다. 재해대책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총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읍니다. 일반회계 예산총칙 제14조를 신설했읍니다. 그 내용은 ‘196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증액된 예비비 15억 원 중 13억 원은 재해대책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총칙을 14조로 신설해서 못을 박았읍니다. 그 결과 15...

순서: 17
이거 제가 의외로 예결위원회의 심사에 대해서 보고에 이의가 없이……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예산 성질상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명시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정부가 예비비를 쓸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풍수해가 너무 심하니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를 써라 이렇게 귀를 박는다…… 물론 지금 이충환 의원 말씀대로 이번의 풍수해에 대해서 8억 원을 쓰되 그것을 어떻게 쓸 것까지 내시해 달라 정해 달라 그래서 경제기획원장관이 아까 말씀대로 내무부 소관으로 5000만 원, 문교부에 5000만 원, 건설부 4억 원, 또 농림부 1억 원, 보건사회부 2억 원 이 정도로 풍수해에 대해서 8억 원을 쓰겠읍니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것을 증언이라고 할지 내시라고 할지 명시는 안 됩니다 예산상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내시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정부가 증언한 것은 사실이요 이것을 예산상에 명시는 안 됩니다. 명시할 수 없읍니다. 그래서 제가 내시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이것은 정부에서 이렇게 쓰겠읍니다 하여 회의록에도 있읍니다. 그것을 제가 표현을 명시는 안 되니까 내시라고 제가 표현한 것입니다. 명시라고 하지 않고 내시가 좀 어구상 무엇이 있다면 대단히 제가 말씀이 좀 모자랐다는 것을 제가 사과합니다마는 확실히 이것은 8억 원을 이렇게 쓰겠읍니다 하는 것을 증언했읍니다. 이것을 예산서에 내시라고 할 것이냐 명시라고 할 것이냐 증언이라고 할 것이냐 그것을 제가 표현을 내시라고 했읍니다. 그 내용을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순서: 59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 196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위원회는 6월 16일 종합심사를 시작하여 국무총리 인사 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종합정책질의와 대체토론을 마치고 부별심사에 들어가 각 상임위원장의 보고를 토대로 진지한 검토와 토의를 거친 후 6월 17일에 종합심사와 계수조정을 끝마쳤읍니다. 본 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짧은 시일 안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심야회의까지 가지면서 능률적으로 그리고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심의를 끝마쳤음을 첨언해 둡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정부에서 제출된 예산안의 줄거리를 추려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의 기본방침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견지하면서, 첫째, 공무원에 대한 특수근무수당과 법원․검찰 및 각급 학교 교직원에 대한 연구수당을 지급하고, 둘째, 미공법 480호 제2관으로 도입되는 양곡의 증가에 따르는 자조근로사업비를 추가 계상하는 동시 시설구호와 영세민구호를 위한 양곡대금을 추가하여 실업자대책에 힘쓰도록 하였고, 세째, 계속되는 한발과 앞으로의 수해에 대비하는 재해대책비를 추가하고, 네째, 유류세법 개정에 따른 유류가격의 인상 등 불가피한 경비를 추가하였읍니다. 이상과 같은 방침에 의하여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35억 3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848억 5000만 원의 당초예산규모를 합치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883억 80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조세수입에 있어서는 내국세에 있어서 소득세 중 배당이자소득세에서 2억 원, 사업소득세에서 12억 원, 근로소득세에서 5억 원 각각 증수를 예상하여 소득세 부문에서 19억 원을 증액 책정하였읍니다. 또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인상에 따른 등록세에서 2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난번 본예산 성립 후에 공포된 물품세법 및 석유류세법 개정에 따라...

순서: 77
한건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우리 국회의 자세가 국민에 과중한 과세를 하지 말고 그 생활이나 소득을 압박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그 지출을 경감하는 방향 이것은 우리 국회의원이 전원이 다 동감일 것입니다. 그 자세뿐만 아니라 이것은 법에도 명시되어 있읍니다. 어떻게 명시되었느냐 하면 국회는 세입의 추가나 세출의 추가는 할 수 없다, 삭감은 할 수가 있다. 또 세수입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는 권한이 없읍니다. 정부가 전부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재경위원회에서는 정부의 확실한 증언을 들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증언을 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아까 언급했읍니다마는 한재가 이 예산안 편성 당시부터 장시일 끌었읍니다. 그 후에 한재의 그 피해라는 것은 농어촌에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득을 어데서 빼내느냐, 아까 누가 언급했읍니다마는 먼저 세출을 책정하고 세입을 책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혐의가 있는 말씀을 했는데 확실히 이 비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 혐의가 있읍니다. 솔직히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장시간 끌어가는 한재의 구제를 어떻게 하느냐, 정부가 3억 원 낸 그 이후 10여 일 간에 한재가 1억 원 정도로 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서 어떻게든지 한재를 구제해야겠다 그래서 이 자원을 어디서 짜내느냐, 다행히 재경위원회에서 이것을 감안해서 이왕이면 사업소득세를 12억 원을 짜낼 수 있으니 이것은 물론 대소득자입니다. 법인세 대기업체에서 이 만한 것쯤은 짜낼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물론 과세를 그만큼 늘인다는 사실입니다마는 일반대중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줄 압니다. 물론 이것은 소득층에 대한 1억 원의 증세는 됩니다마는 일반 국민대중에게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지 않느냐, 그것보다는 이 한재를 빨리 더 구제하는 것이 큰 일이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그래서 아까 박영록 의원께서 말씀했읍니다마는 국회의 자세는 이것도 증세는 증세니까 좀 어긋났읍니다...

순서: 45
지금 박영록 의원께서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예결서 2주일이나 끌고 이것을 오늘 하루에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예결위원회로서 말씀을 어제 보고드렸읍니다. 저희들이 이 심사를 착수한 것이 19일입니다. 정책질의를 이틀 봤다가 날짜가 없어서 하루를 했읍니다. 박영록 의원이 아마 소속되신 상위가 농림이지요. 농림 상위에서 우리 예결위원회에 정식으로 심사한 그 보고서가 의장께서 접수된 날짜가 22일인가 3일입니다. 예결이 어제 보고말씀대로 19일부터 어제 그저께 완료한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최종으로 온 것은 국방이 23일 왔읍니다. 이래서 종합심의한 결과가 처음에 예정은 13일부터 하려고 했던 것이 상임위원회에서 너무 늦게 넘어왔읍니다. 이런 관계로 어제 말씀대로 저희들은 주야 불구하고 또 27일은 밤을 새워가면서 했읍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예결위원회에서 질질 끈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순서: 3
1965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먼저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제6대 국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일반국정감사를 거쳐 명실상부한 예산안 심의과정을 밟고 있는 196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위원회는 11월 19일 종합정책질의를 마치고 20일부터 각 부별심사를 개시한 이래 제한된 시일 내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연일 주야 회의가 계속 되었으며 진지한 질의와 검토를 통해서 예산안의 심사를 끝마쳤읍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개요를 잠깐 소개를 해 드리겠읍니다. 신년도 예산안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정부제출 예산안을 보면 그 규모 및 내용에 있어서 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22.9%에 해당하는 160억 원이 증가하였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비하여 보면 13.8%에 해당하는 104억 원이 증가하였읍니다. 먼저 세입 면에 있어서 국내재원은 예산규모의 66.8%인 573억 원으로서 현년도보다 100억 원이 증가하였고 대충자금에 있어서는 33.2%인 285억 원으로서 현년도보다 60억 원이 증가되어 있읍니다. 국내재원 중 조세수입은 439억 원으로서 현년도 예산액보다 809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의 51.2%를 차지하고 있는바, 이는 현재 심의 보류되어 있는 세법개정을 통한 세제개혁과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증수 등에 의한 조세수입의 증가를 예상한 것입니다. 다음 전매익금은 현년도보다 10억 원이 더한 507억 원으로서 이는 신탄진 연초제조공장의 완성으로 인한 수익증대를 예상한 것입니다. 국내재원 중 조세와 전매익금을 제외한 기타수입은 77억 원으로 현년도보다 1억 원이 증액되어 있읍니다. 한편 세출 면에 있어서는 일반경비가 380억 원으로서 현년도보다 75억 원이 증가하였고 국방비에 있어서는 275억 원으로서 현년도보다 47억 원이 증가하였읍니다. 이러한 증가는 환율, 곡가 및 일부 공공요금의 인상과 연금 및 지방재정교부세를 포함하는 법정경비의 증액, 공무원 ...

순서: 7
죄송합니다. 추가보고를 드려야 하겠읍니다. 아까 계수가 미확정해서 말씀 안 드렸는데 계수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 보고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국방부 예산 중 군인 처우개선비로 예비비에 5억 4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국방부 예산에 표시 계상하는 것입니다. 국방비 총액 274억 5700만 원이 280억 2100만 원으로 되는 것입니다. 정부 동의는 물론 여기에 되었다는 것을 부언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서: 26
196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순서: 28
그전에 본 위원회 위원 동지 여러분에게 이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본 위원회는 10월 9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한 이래 맡은 바 소명을 다하기 위하여 연일 주야회의를 가지면서 진지한 검토와 토의를 함으로써 본 추가경정예산을 3일간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심의를 끝마쳤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개요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환율의 현실화, 곡가인상, 공무원의 처우개선 등에 따르는 재정수요의 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또 식량증산, 국제수지의 개선, 중소기업의 육성, 실업대책, 기타 긴급한 건설사업의 보완을 기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이었읍니다. 이상과 같은 요인으로 정부가 제안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침은 첫째, 재정안정계획을 견지하기 위하여 추가소요재원은 세입 확보가 확실시된 범위 내에서 염출 충당함으로써 균형예산을 견지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물가수급계획 및 외환수급계획 등 예산확정 후 변동된 요인과 환율 및 곡가인상에 따른 세입세출을 재조정하며, 셋째, 재정투융자에 있어서는 식량증산, 장항 울산비료공장 건설과 중소기업 및 수출산업 육성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하고, 넷째, 공무원처우개선 및 기타 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불가피한 경비를 추가하고, 다섯째, 기정예산 중 불요불급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를 삭감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와 방침에 의해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세입 세출이 750억 12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1억 59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었읍니다. 세입 면에 있어서는 우선 환율인상으로 인한 대충자금수입 30억 5500만 원, 조세수입 11억 1300만 원 등을 증액 책정하였는바 특히 조세수입에 있어서는 내국세 부문에서 3억 4200만 원, 특관세법 시행에 따르는 관세수입에서 7억 7100만 원을 증액 책정하고 있으며 기타 부정축재환수금 증가 및 공무원연금특별합계의 예탁금 증가로 9억...

순서: 32
김재광 의원 질문에 대해서 저 아는 대로 답변하고 모자라는 것은 정부 측에 다시 물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세입증가에 대해서 3억 얼마가 왜 늘었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아까 잠깐 느꼈읍니다마는 국민 부담을 덜 하기 위해서 세율을 인상하든지 이러한 관계로 증가될 것이 아닙니다. 자연히 놔두어도 12월까지 그만큼 더 들어온다 또 지금부텀 더 들어오느냐, 이때까지 더 들어왔는지 모르겠읍니다, 그것은. 하나 이것은 자연증가로 오는 것입니다. 자연히 들어온 세입을 예산 면에 반영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알아 두실 것은 그만큼 더 쓰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는 전체 예산규모 여기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규모에 대해서 이것이 증가되지는 않았읍니다. 이것은 알아주시고. 또 평화선 수호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제가 여기서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이 논란이 되어서 정부 측과 비밀회의를 가져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 측에 일단 그 대책과 연구를 맡기고 이번에는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공적으로 회피하자 이렇게 저희들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전부 합의가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평화선 수호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단히 걱정을 하시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했읍니다. 그래서 정부에 기탄없는 여기에 대한 대책과 장래의 방안을 들은 것입니다. 들어서 예산 면에 지금 규모상 나타난 것이 없으니 정부의 성의에 맡겨 두자 이렇게 결과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요. 또 아까 울산 장항의 비료공장 말씀도 했읍니다마는 그것은 아까 김 의원 말씀대로 이 동절에 그만큼 예산이 필요 없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해 가지고 딴 데로 돌렸읍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미비한 점은 저희들이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리고 더 자세한 것은 정부 측에서 말씀드릴 것이 있으면 정부 측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3
의원 선배․동지 여러분! 이 긴급시국에 제가 일신상의 문제를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문제가 제 일신상 문제일 뿐이 아니라 소위 혁신파니 중심파니 하는 문제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께 한마디 말씀을 여쭈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제 문제는 일신상의 문제에 관련해서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일 날 25일 날 동아일보 신문에 제가 재무장관 1년 동안 있는 동안에 5억 환의 축재를 했다, 이것을 김정근 의원이 신문기자에 말씀을 해서 동아일보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게로 말씀하면 청천벽력입니다. 제가 재무장관 1년 동안 여러분한테 일반국민한테 돈을 안 낸다고 욕은 많이 먹었읍니다마는 돈 먹은 적은 없읍니다. 만일 이런 사실이 있다고 하며는 여기에서 지적해 주시고 김정근 의원이 여기에 계시니 김정근 의원이 이것은 천하가 아는 사실이라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신문에…… 그러면 5억 환은 고만두고 단 5만 환이라도 먹은 사실이 있으면 여기서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내가 김정근 의원한테 말씀 지금 했더니 그런 사실은 없는데 들은 풍월이다, 소위 혁신파 중에 장관 지내서 축재한 사람도 있다는데 인태식이도 장관 지난 사람이니 그럴 것이다 하는 이러한 지나가는 말로 한 말씀했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했읍니다. 이것이 신문에 보도된 이상 제 자신으로서는 말씀 안 드릴 수 없읍니다. 제 형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장관 1년 동안에 많은 욕을 먹었고 내가 돈을 안 낸다고 해서 일반민중이나 국회 여러분한테도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나 돈 먹은 기억은 제 양심으로서 지금 없읍니다. 차후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정신병자였든지 양심을 팔아먹었든지 모르나 제 기억으로는 돈을 먹은 기억은 없읍니다. 다소 재무장관에 취임했다고 해서 꽃이 들어와 있고 과자봉지 술봉지…… 제가 재무장관 고만둘 때에 재무부 직원 일동이 시계를 하나 제게 증정을 했고 은행단에서 장미꽃 그림을 하나 주었고 이것은 먹었읍니다. 그런데 김정근 의원이 어...

순서: 7
발언말씀 드리기 전에 여기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또는 여기 보도기관에 기자 여러분이 계시고 우리 사무처 직원 여러분이 계십니다. 우리 국회법에 이 원내에서 발언한 것은 원외에 책임 안 진다 이렇게 된 것 같어요. 그래서 여기서 발언을 마음대로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이 원내에 계신 여러분뿐이 아니라 원외 전 세계에다가 책임을 지고 발언을 하겠읍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라도 허위,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어떤 책임이든지 지겠어요.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자유당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 것이고, 여기서 저 자유당 국회의원 우리 동지 여러분, 야당에 계신 여러분, 내가 거짓말 않겠어요. 사실 그대로 하겠어요. 내가 여기서 이만우 의원이나 유옥우 의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거짓말했다 하는 말 안 합니다. 다만 그중에서 나에게 해당하는 사실에 대해서 나 여기서 해명하고 싶어요. 그뿐만 아니라 나는 더욱 나의 해명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해명을 듣고 싶어요.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나 그것을 알고 싶어요. 또 내가 그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원내관계의 동지관계면 여기서 문의해서 이런 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의리에요. 단언을 내렸다 그 말씀이에요. 어제 단상에서 그러면서 지금 유옥우 의원 좋은 말씀 했읍니다. 책임진다고 했읍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옥우 의원께 말씀하는 것은 책임을 진다고 하셨으니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나면…… 인정한다면 이것을 취소하셔야 돼요. 그것이 책임이에요, 딴것이 아니고. 내가 유옥우 의원한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후에 조사를 해 보아서 알아라, 조사할 것 없어요. 환한 일이에요. 내가 어제 그 발언을 듣고 깜짝 놀랬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자유당 내외를 걸고 제 자신 전 책임을 걸고 말하는 것이에요. 조금도 내가 거짓말할 것 없어요. 만일 내 말이 한마디라도 거짓말이 있다고 하고 허위가 있다면 어떠한 책임이라도 질 것입니다. 국회에다가 사표를 내라면 내겠읍니다. ...

순서: 26
이 법률안을 108명의 찬성을 얻어서 제 자신 제출했읍니다. 안건 제출한 그 구체적 이유를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 의원 선배 동지 여러분이 이 문제를 심의하시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점이 있을까 해서 당진군과 2개 면에 관련된 그 역사적 유래 또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일제가 한국을 통합한 후 일인이 우리 한국의 정권을 장악하고서 행정 기타를 요리해 왔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행정 기타를 자기 손에 넣고 해 보니 그때 우리 한국의 국민경제는 극도로 피폐했고 우리 국민생활은 곤궁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들이 한국의 행정경비를 한국인에게서 착취해서 쓸 정도가 도저히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인 본국에서 이것은 장기간 계속했읍니다마는 소위 재정보조를 받어서 겨우 우리 한국의 행정을 해 왔던 것입니다. 통합 후 2, 3년 후에 이자들이 생각한 것은 즉 한국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한국의 행정비를 절약해 보자 하는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국인으로서 조직된 면․군 이 통합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약 지금부터 45년 전 그래서 면에 있어서는 2개 면을 3개 면을 1개 면으로 통합되었고 군도 똑같이 2개 군 3개 군을 1개 군으로 통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비절약으로 말미암아서 일인들의 관리로 말씀하면 한인의 2, 3배의 봉급을 자기들이 먹었고 한인은 많은 희생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때에 서산군으로 말씀하면 태안군 해미군 이 2개 군을 서산군으로 통합해서 명칭을 서산군으로 했던 것입니다. 또 당진군으로 말씀하면 면천군 당진군 2개 군을 합쳐서 당진군으로 명칭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서산군은 당진군의 3배 이상의 면적을 가졌고…… 이상은 아닙니다. 3배 가까운 면적을 가졌고 인구로 말씀하면 서산군은 23만 5000 현재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때는 적었읍니다마는…… 당진군은 13만…… 이러한 통합을 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 이유를 말씀하면 서산군과...

순서: 30
먼저 변진갑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이 금융경색을 말씀하셨는데 금융긴축과 절량농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 이론으로 말씀하면 제 이론하고는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인푸레가 진행 중인 관계로 통화량을 적정히 이것을 수축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 통화량을 적정히 수축한다는 것은 세궁민 절량농가를 위해서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경제안정에 있어서는 통화량을 적정히 긴축함으로써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생산이 수반되고 수출이 있어야 하고 이런 모든 면이 종합적으로 되어야 될 것입니다마는 우선 이 통화량에 있어서는 적정한 통화량 즉 인푸레를 조장하지 않은 통화량을 책정하는 데 노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푸레가 진행된다면 소시민이나 절량농가는 더욱 곤궁에 빠질 것은 확실한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는데 질문하셨는지 말씀하셨는지 모르나 이것은 우리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500 대 1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이 언급하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500 대 1로 말미암아서 은폐보조를 받는 그 반면에 피해를 받는 데 대해서 무슨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선 절량농가…… 빈약한 농가의 경제를 생각할 적에 나는 그 말씀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500 대 1을 700 대 1로 한다면 우선 농가에서 부담할 비료가격이라는 것은 막대한 지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아까 원면을 말씀했는데 이 원면 광목 자체도 농가에서 대부분 농가에서 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일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면가격에 상당하는 그 액으로 올린다면 이것은 자승자박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만 원면이 많이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된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칠팔 할의 원면을 외국에서 도입하는 우리나라의 실정으로서 이러한 것을 500 대 1 이상으로 올려 가지고 농가나 소시민에게 혜택이 있다고 저는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금융경색에 있어서 잠간 숫자...

순서: 4
자금방출에 대해서 아까 농림장관께서 대략 숫자를 말씀드렸읍니다. 다소 그 정확한 숫자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읍니다. 처음에 1, 2․4반기 합쳐서 229억 이것을 방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업계통에 있어서 노임 기타 전부를 합쳐서 실지 현재까지 나간 것이 229억 중에서 영달액이 193억 나가 있읍니다. 또 자금방출액은 얼마냐 하면 198억 이것이 나가 있읍니다. 41억 환이 덜 나간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자금영달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진행되는 대로 또 각부에서 요구하면 요구해 오는 대로 내고 있읍니다. 다만 41억 정도가 차가 난다는 것은 부흥국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부흥국채…… 작년도에 41억 환이 들어 있는데 현 연도에 부흥국채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말하면 현재 41억 정도가 덜 나갔다는 이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자금영달에 대해서 자꾸 늦다고 이러한 말씀이 계신데 재무부로서는 이것이 양특 또는 대충자금으로서 넘어오는 사업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금이 넘어오는 대로 각부에서 요구가 오는 대로 우리는 지체 없이 내주는 것입니다. 또 이 사업이라는 것이 빨리 되는 사업도 있고 또 청부업자가 맡어 가지고 시급한 것은 청부업자 자금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 사업이 진행되는 한도에 따라서 정부에 요구하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가지고 정부가 지연된다는 그런 폐단이 있다고 말씀하면 정부로서 될 수 있는 대로 수입이 되는 한도에서 지출이 있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방출에 대해서 정부 자체가 이미 먼저 노임산출을 계획했던 것이고 또 국회의 건의도 정부의 계획과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각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전력을 다해 왔고 또한 기왕 이 절량농가 농촌 식생활 여러 가지 문제로 대두된 문제이기 때문에 재무부나 각 부처에서는 여기에 영달에 대해서나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력을 다해 왔읍니다. 그래서 6월 말일까지…… 6월 말일까지 정부에서 예정한 223억 이 정도가 전부 현금영달이 되지 않나 이렇게...

순서: 10
먼저 순서에 따라서 유봉순 의원께 답변 말씀드립니다. 작년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부로서는 이 96억 환 적자를 없애 버리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금년 정월 초에 일반경비…… 일반경비에서 약 50퍼센트…… 그 일반경비라는 것은 얼마냐 하면 액수로 266억 환 중에서 우선 50퍼센트를 절감하자, 이 50퍼센트는 전체 예산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국무회의에서 결의했읍니다. 이렇게 해 놓고 미국 원조가 언제 올지 모르니 미국서 증원이 온다면 그때에 이것은 완화하자 이런 계획으로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연도 초가 되어서 정부 세입은 별로 없고 하니 정월 2월 3월 4월간은 절약하는 방면으로 나가자. 그 후 이것은 기타…… 예산을 편성 당시에는 약 2000만 불가량 잉여농산물 조나 또는 기타 증원으로 2000만 불에 해당하는 것은 얻을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예상하에서 96억 환 적자를 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부장관 미스터 원이 미국 갔다 온 후에 2200만 딸라밖에 더 안 온다 그것이 결정이 된다면 96억 환 중에서 36억 환이 예산적자가 표시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없애자면 약…… 전 일반경비에서 12퍼센트, 월별로 하면 12퍼센트가량 절감하면 36억 환은 적자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정월 2월 3월은 정부 세입이 없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에는 또 전년도에서 이월된 소비품도 있고 종이나 기타 있을 것이니 50퍼센트를 목표로 우선 해 놓고 증액이 오면 이것은 일간 완화해서 36억 환만 절약하는 방향으로 나가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일부 행정부의 어떤 관리가 그런 소리를 한지 모르나 재무부가 마음대로 예산을 영달을 안 한다 또 전 예산액의 50퍼센트를 절감을 했다 이러한 공무원이 있다고 들었읍니다만 이것은 확실히 불평을 가진 잘못된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것이고 제 자신 독단으로 이것을 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유의해...

순서: 9
김두진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소맥분원료에 대해서 500 대 1로 관세를 부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신데 이 소맥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가 역산제를 채택하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잉여농산물 조로 들어오는 이 소맥이 수요자에 대해서 소맥분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 이 소맥이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 시가역산제를 채택한 것입니다. 만일 잉여농산물 조로 들어오는 소맥이 완전히 수요자, 즉 제분자에게만 들어가서 소맥분으로 나온다는 것을 보증하고 또는 이 제분업자가 500 대 1로 가져오는 이 소맥을 너무 과다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는 보증이 있다며는 식량이니만치 저율을 과세할 그런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제가 고집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에 맞는 조치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김판술 의원께서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이 국민소득 7846억 환 이것은 요전번 예산심의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읍니다. 이 숫자가 대단히 미안하나 정확한 숫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이것은 재무부로서 조사한 숫자입니다마는 한국은행 숫자는 요것보담 많아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국민소득조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현재 광범위한 인원으로서 확실한 숫자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숫자를 가지고 통화량을 말씀했고 또는 발행고를 말씀했읍니다마는 이 국민소득과 통화량이라는 것은 그 나라 경제규모에 따라서 이것이 확실히 틀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해외시장이 없는 국내에 국한된 이 경제를 가지고서 미국과 같이 전 세계를 시장으로 하는 그런 나라를 비교하는 것은 좀 곤란할 것입니다. 최근 예로 하면 아까 일본 말씀이 나왔읍니다마는 일본과 같은 나라와 우리 한국 모든 경제실정이 도저히 비교할 그러한 조건이 되어 있지 않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하고 있는 이 통화량이나 기타 1인당 국민소득이 맞느냐 안 맞느냐, 실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말씀을 제가...

순서: 13
이영희 의원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말씀드리겠읍니다. 노임산포에 대해서는 아까 농림장관이 말씀드렸읍니다. 저희들이 이 종합자금계획을 4․4반기별로 그 기초에 있어서는 OEC 당국과 종합자금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4반기에 있어서는 이것이 기위 확정되고 있으며 2․4반기는 1․4반기 말에 가서 OEC하고 종합자금계획을 수립한 이후에야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까 1․4반기 노임을 줄인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종합자금계획 여하에 따라서는 이것이 다소 줄어들지 또는 늘어 갈지 이 정확한 숫자는 예기치 못하겠읍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은 이것이 70억 이상 90억 노임산포는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저희 예정으로서는 구십몇억을 2․4반기에 낼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확실히 숫자는 이렇습니다 하고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수반해서 말씀하는 것은 예산이나 또는 금융에 있어서 경색이다 또는 고갈이다 말씀한다고 하지만 이 모든 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정이나 금융이나 종합자금계획을 기별 전에 OEC 측하고 합의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종래 한국 정부가 OEC 당국과 계속해서 이것을 해 왔고 또 현재도 이렇게 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재무부에서만 단독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모든 계획이 재무부가 이만큼 더 줄인다 또 늘린다 이렇게 임의대로 못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려 둡니다. 농업은행 자본금 이것 얼마 할 테냐 이 말씀이 있었고 1호당 9000환의 채무를 농가가 지고 있는데 이것을 상환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것은 이 농촌이 피폐하고 또 현재 구매력이 농촌에 없는 관계로, 즉 생산품에 있어서도 불경기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경기가 좋아질려며는 확실히 이 농촌의 구매력을 왕성히 할뿐더러 농촌 자신을 ...

순서: 19
우선 순차에 의해서 홍창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읍니다. 노임산포에 대해서는 아까 농림장관, 내무장관께서 설명이 계셨읍니다. 그중에서 1․4반기 노임산포를 72억 환, 이것은 부흥부와 재무부가 완전 합의가 된 것입니다. 2․4반기 예정은 95억 환으로 노임산포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아직 합의는 안 되었읍니다. 예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70억 이상 90억의 노임산포가 될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홍창섭 의원께서 둘째 번으로 산업부흥국채 255억 중 이 집행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255억 환 중에서 우선 한국은행에 인수시킨 것이 100억 환인 것입니다. 물론 잘 아시다싶이 부흥국채는 한국은행이 전액 인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중에서 우선 100억 환을 한국은행에 인수시켰읍니다. 대개 홍창섭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끝마치고…… 다음 김영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의원께서는 좋은 견해를 표명해 주셨고 또 자기 관점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읍니다. 대부분 그중에서 금년도 예산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잘 아시다싶이 금년도 예산 작년 말에 통과시켜 주실 때에 자유당에서는 이 예산규모가 큰 이상 인프레를 조장 안 하는 방향으로 재정금융의 신중을 기할 것이다 하는 주의를 시켜 왔던 것입니다. 또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예산은 반대해 왔고 그 예산 면에는 여러 가지 맹점이 있어서 인프레를 조장할 우려가 다대하다 이러한 경고를 공식적으로 신문에도 발표하고 각 의견으로 이것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왕 국회에서 통과해 주신 예산을 정부가 이것을 집행하는 데에 그 예산 그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해 오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다만 예산 통과 당시에 제 자신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국방예산 96억 환 이것은 잉여농산물 ‘480’에 더 얻어 오든지 또는 경원으로 얻어 오든지 간에 이 예산적자 96억 환은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것을 확실히 여기에서 말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