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국무총리 임명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인사문제는 본래 토의 없이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국회 본회의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의사진행발언 2건이 들어왔습니다. 의장이 이것을 인정하고자 합니다. 지금 평화민주당 허경만 의원과 민주당 소속의 장석화 의원으로부터 아까 말씀드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허경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 소속 허경만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들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받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51회 정기국회에서는 5․16 혁명으로 30여 년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를 우여곡절 끝에 부활시켰습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13대 국회는 역사적으로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마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이 국회가 아무런 하는 일도 없이 국고만 축내는 것같이 매도당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발생된 데에 대해서는 정치․사회현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우리 정치인 모두도 일부 책임을 지고 이의 시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분이 우리 모두가 존경해야 할 국회의장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입법기관의 수장으로서 중립을 지키고 헌법과 법률을 솔선해서 지켜야 할 의장께서 의장이 소속된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솔선해서 앞장서서 불법을 저지르는 그러한 추태를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150회 국회에서는 26개 법안을 33초에 날치기 통과시키는 추태를 온 국민 앞에 보였던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의장이나 여당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장께서 바람잡이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싶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의장이 국회 직원들을 대동하고 사회석을 향해서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야당 의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만일 의장이 사회석을 향해서 나온 것이 부의장이 저 의석 뒤에서 날치기 통과시키는 것을 도울 목적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회를 보기 위해서 나오는 길이었다면 당시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위임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26개 법안은 무효인 것입니다. 의장께서 당시에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겨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26개 법안이 33초에 날치기 통과된 것이 무효라고 이 자리에서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불법적으로 날치기 통과하는 데 의장이 바람잡이를 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의장께서 이러한 날치기를 한 결과 야당 의원들의 사퇴사태를 불러일으켰고 4개월 동안 정치부재현상, 정치적인 혼란, 우리 평민당 소속 의원들의 단식사태까지 직결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모이게 된 작년 정기국회에서 의장은 그러한 잘못을 반성하고 이러한 불법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정기국회에서는 의장이 직접 사회봉을 들고 날치기 통과를 선포하는 불법을 또 자행한 것입니다. 의장이 양 차에 걸쳐서 이러한 날치기 통과라는 불법적인 사태를 자행했을 뿐만 아니라 의장께서는 행정부 대통령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이를 시인하는 위헌ㆍ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헌법 제86조제1항에서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데는 그 전단계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도록 분명히 명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과 장관을 임명하는 절차로서는 국무총리 제청을 필요적인 조건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만일 헌법상의 이러한 제한규정이 없다고 그러면 임의로 국무총리나 장관을 임명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헌법에서 이러한 제한규정을 두는 것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자의에 흐르는 것을 막고 국민 모두가 존경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을 총리와 각료로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나 각료라 할지라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해서 행정권을 수행하도록 담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헌법 86조의 규정은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한 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임명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동의절차를 밟지 않고 임명한 행위는 분명히 무효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러한 위헌적인 사태가 관행으로 계속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아무리 반복적으로 계속된다고 해서 위헌행위가 합헌화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88년 국무총리 임명 때 우리 당에서는 이 위헌을 지적하고 다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헌행위를 반복한 것은 분명히 국회와 국민을 경시하고 법절차를 무시한 행위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장은 이러한 위헌행위를 지적하고 이 안건을 행정부로 되돌려 보내야 합니다. 만일 되돌려 보내지 않고 또 이 위헌행위에 대해서 이 국회에서 동의절차를 밟는다고 하면 동의 후에 이 위법행위를 치유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다시 임면절차를 밟도록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회의 권위와 의장님의 인격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두 번에 걸친 날치기 통과를 국민 앞에 엄숙하게 사죄하고 의장직에서 사퇴를 하는 길만이 그래도 의장의 인격을 보존할 수 있고 우리 국회의 권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러한 결단을 촉구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위헌이 이 단상에서 다시 지적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석에 앉아 있는 이것이 부끄럽습니다. 나는 의사진행발언이 국무총리의 임명동의안에 관한 발언인 줄 알았는데 제 개인문제가 되어서 바늘방석에 앉아 가지고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마는 김재광 의원이 지금 연락이 안 됩니다. 오시면 부탁을 드려야 하겠는데 국무총리의 임명동의안이 의사일정으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문제는 별도로 또 한 번 더 취급해 주시고 오늘은 묵은해를 청산하는 의미에서 국무총리문제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석화 의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장석화 의원입니다. 우리 당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난번 정기국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이번에 국민의 뜻이 원내 복귀해서 투쟁을 하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국민의 권리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무시되는 노재봉 씨의 총리임명동의안을 제출한 노 정권의 위헌적 작태를 접하고서 우려와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이 국민의 뜻을 총체적으로 결집한 문서화된 약속을 담은 장전 이라면 헌법에 명시된 절차와 형식 또한 국민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국민적 의사인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민주화, 탈권위주의화, 지방화를 표방하는 노 정권이 헌법상의 의무를 철저히 무시하면서 위헌적 행위를 계속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무시요,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국회의 권능에 대한 도전이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반헌법적 위헌적 처사인 것입니다. 노 정권은 지난 12월 27이 개각을 통해서 헌법적 질서보다는 행정능률 유지와 국정유지의 명목으로 헌법상의 의무인 국회의 총리에 대한 사전동의와 국무총리의 국무위원제청권을 박탈한 반헌법적 위헌적 처사를 다시금 감행했던 것입니다. 이는 의회주의의 무시이고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목적만을 달성하려고 하는 권위주의적 군사문화의 행태임을 여실히 입증해 주는 역사적 증거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 정권은 이러한 위헌적 관행을 스스로 인정하고 노재봉 씨에 대한 총리임명을 철회하고 다시 총리를 지명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한 후에 총리의 국무위원제청권을 통해서 내각을 구성함이 국민에게 떳떳한 행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취임할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헌법상 의무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 앞에 헌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 국민적 합의인 헌법상의 절차가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현실이 바로 이번 12월 27일 개각이고 이 나라 위정자의 대헌법관인 것입니다. 이번 개각은 헌법상 요구하고 있는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하는 헌법 제86조1항의 규정이 철저히 무시되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기본인 삼권분립이 무시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정치범죄인 것이요, 민주정치 질서를 깨뜨리는 반민주행위인 것입니다. 이러한 삼권분립이 무시된 상황에서 국회의장은 입법부를 대표하여 국회경시 태도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 정권의 국회경시 태도를 확인해 봅시다. 대통령의 국무총리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바 이 동의는 사후동의가 아니라 사전동의를 뜻하는 것입니다. 굳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면, 첫째, 우리나라 헌법사에서 볼 때 동의라는 헌법용어와 승인이라는 헌법용어가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동의라고 하는 것은 사전동의를 뜻하는 것이고 승인은 사후승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되어 있습니다. 자유당정권하의 헌법은 승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의미합니다. 둘째, 헌법재판소장이나 대법원장, 대법관의 임명에 대한 국회의 동의가 각기 헌법재판소나 사법부의 구성적 요소로서 사전동의를 구하여 임명토록 하는 것이 우리 국회에서 행해지고 있고 명백합니다. 같은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임명만을 유독히 사후동의 즉 승인을 얻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모순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셋째, 헌법이 국무총리임명의 사전동의를 규정한 것은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코자 하는 뜻인데 국회가 가지는 동의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정부구성을 지연시킬 가능성을 사전에 박탈하려는 정치적 음모가 게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지난번에 영수회담 때 국회동의 전에 국무총리임명이 상황적으로 불가피하고 그것은 이미 관행화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헌법은 최고강행법규인데 이를 위반한 관행은 인정될 수 없고, 그와 같은 관행은 그 후 수차례의 헌법개정 과정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발언입니다. 요컨대 대통령의 이번 국무총리임명은 헌법이 규정하는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헌 무효이고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 또한 헌법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임명된 국무총리에 의한 제청이 없다고 하는 점에서 위헌 무효인 것입니다. 헌법 제87조1항은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총리임명이 국회의 사전동의를 얻고 난 뒤에, 국무총리를 임명한 후에 국무총리의 제청권 행사에 의해서 국무위원을 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헌법상의 최소한도의 필수적 절차를 무시하면서 자격이 없는 총리를 내세워서 국정을 전횡하고 헌법상 권력구조에 대한 질서를 파괴하여 스스로 대선 때 공약한 작은 정부 지향이라고 하는 대국민약속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위헌적 요소와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점을 중시하고자 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권력 내부에서 1차적으로 견제케 해서 국회의 신임과 국민의 동의 속에서 국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기를 우리 헌법의 정신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동의도 받지 않은 서리총리를 두어서 국무총리의 권한을 대해케 하는 것은 단순한 절차상의 위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헌법의 권력구조를 파괴하는 위헌 이상의 헌정파괴행위인 점을 지적하지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합헌총리가 부재한 가운데 이뤄진 소위 노재봉 내각은 위헌내각이요, 따라서 이들에 의해 집행된 행정은 헌법과 법에 근거하지 않은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행정이요, 국정집행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통령에 의해 저질러진 행위는 위헌적 처사이고 이에 근거해서 위헌적 총리를 앞세워 국정을 전단케 하는 것은 국정의 기본질서를 파괴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노재봉 서리 내각의 임명동의안 요청은 아무런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에 해당됨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88년 말 강영훈 내각이 들어설 때 당시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등이 절차적 위헌성을 들어서 반대하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부의 답변을 우리가 들은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당 야합 이후 버젓이 헌법이 무시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3당 야합은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국회를 경시하며 위헌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세 구축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에 지나지 않은 것임을 이번 12월 27일 개각이 재삼 인식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탄핵사유에 해당되는 관행이 여지없이 올해에도 반복된다는 것은 현 정부가 국민을 상습적으로 무시하는 집단이고 표방하는 민주화, 탈권위주의화가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임을 확인시켜 주는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고 국회를 무시하며 국민이 뽑은 대표기관인 헌법기관 즉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망동을 즉각 중지하고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결집된 헌법이 요구하는 절차와 형식을 지켜서 떳떳한 합헌내각을 구성하여야만이 역사 앞에서 정정당당할 것임을 경고해 둡니다. 이러한 국민무시의 작태가 용인되고 인정되는 정치관행을 우리 국회의원이 국회 스스로가 수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국회 스스로 누워서 침을 뱉는 우를 범하는 우둔한 행동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여러분께 원칙과 양식이 살아 있는 국회, 삼권분립과 자유민주정신과 국민을 존중하는 헌정이 꽃피는 6공화국을 우리 국회의원 스스로가 수호해 나갈 때 13대 국회가 헌법정신을 수호한 국회, 헌법정신을 준수한 국회의원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의사진행발언에 대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