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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21
장석화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에 앞서서 한 가지만 먼저 정부에 촉구합니다. 4당 총무 간에 5․18특별법에 따라서 5․18 光 주민주화운동기념일을 5월 18일 날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아직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의 일치된 그러한 합의정신을 존중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5․18 광주민주화운동기념일을 5월 18일로 지정해서 실시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저의 의사진행발언의 요지는 지금 현재 민생경제문제 특히 물가문제가 대단히 우리 서민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의정보고회 때 가 보면 주부들 한결같은 하소연입니다. 공공요금 올라가고 의료보험료 올라가고 또 모든 물가가 지금 뛰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와 같을 때 우리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질책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는 총무 간에 8일 회기로 합의했다가 어떻게 된 연유인지 3일 회기로 단축되었습니다. 대정부질문도 생략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선거를 앞두고 이 치솟는 물가에 관해서 진지하게 우리 국회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주부들을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국회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사를 제쳐 놓고 선거대책만 세우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그것도 옳은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국회도 선거대책만 세우고 있지는 않는지? 국사에 관해서 특히 민생경제문제에 관해서 물가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토론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 점에 관해서 우리 의원들께서 진지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이제 회기연장문제를 4당 총무 간에 합의하거나 아니면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서라도 이와 같은 물가문제 중소기업문제 또 우성건설부도문제 이러한 민생경제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우리 국회가 되어야 되겠다. 따라서 이제 4당 총무 간에 회기연장문제에 관해서 합의를 해 주시든지 그것이 안 되면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서 이와 같은 민생문제...

순서: 3
정치자금법과 통합선거법 개정문제에 관해서 몇 가지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파행으로 얼룩져 왔던 우리나라의 선거문화를 개혁하고 민주주의의 기초인 공명선거를 확실하게 정착시켜서 궁극적으로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정치자금법과 통합선거법의 개정문제는 여야 각 당의 정략적 입장을 떠나서 국민의 입장에서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6․27 선거가 통합선거법에 의해서 비교적 공정하게 치러짐으로써 우리나라에 깨끗한 선거, 돈 안 쓰는 선거를 정착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 만큼 이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전제로 해서 먼저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지정기탁금제도는 현행과 같이 유지해서는 집권당에게 정경유착의 기회를 합법적으로 마련해 주는 것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를 아예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김영삼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지금까지 주로 재벌에서 여당에게 지정기탁한 금액 731억 원이 전부 여당에게 기탁이 됐습니다. 다른 야당은 한 푼도 기탁금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 자신이 앞으로 정치자금은 단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이 무색하게, 물론 자기 손으로는 한 푼도 받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수백억 원의 정치자금이 합법이라고 하는 허울을 쓰고 재벌로부터 집권당에 흘러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형태만 다를 뿐이지 과거의 정경유착 관행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합법의 허울을 쓴 정경유착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선관위에서 문제제기한 지정기탁금의 25%를 다른 정당에도 배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당은 아예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하자 이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지난 14대 대통령선거 당시에 법정선거비용이 38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의 김대중 총재의 경우에는 대부분 국민모금을 통해서...

순서: 7
요즘 우리나라에는 뻔뻔스러운 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전두환․노태우는 12․12, 5․18의 주범으로서 개전의 정도 없이 국민에게 한마디 사과도 없이 뻔뻔스럽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말로 오만방자한 태도이고 지극히 가증스럽습니다. 저는 80년도에 전두환에 의해서 판사로 있다가 해직당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당연히 전두환․노태우는 특별검사에 의해서 사법처리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정치보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전두환의 기자회견을 보고 김 대통령이 쿠데타 내란세력과 3당 야합한 책임을 지적한 발언은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3당 야합 직전에 김 대통령과 통일민주당을 같이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김 대통령에게 국민의 동의 없이 집단 변절해서 하루아침에 쿠데타 내란세력과 야합해서 야당에서 여당으로 간 것은 국민을 배신한 것이다 이렇게 그 부당성을 눈물로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정치를 안 하면 안 했지 어떻게 쿠데타 내란세력과 같이 결합해 정치를 할 수 있느냐, 국민에게 무슨 낯을 들고 다니겠느냐고 생각해서 3당 야합에 분연히 거부를 했습니다. 김 대통령에게는 쿠데타 내란세력과 야합한 원죄가 있습니다. 김 대통령이 쿠데타 내란세력과 빌붙어서 다시 말하면 동조하고 비호하고 결합함으로써 노태우의 부정한 돈으로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는 공동책임이 있습니다. 김 대통령이 노태우와 결혼해서 부부생활을 같이해 온 책임이 공동책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적어도 야합한 이후에 안심하고 해먹은 노태우의 부정축재 범죄행위와 노태우로부터 대선자금을 지원받아서 선거를 치른 것은 공동책임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따라서 김 대통령은 쿠데타 내란세력과 야합한 사람으로서 쿠데타 내란세력을 단죄할 적절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공동책임을 진 사람이 한 집안에 같이 살던 범죄자들을 단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쿠데타 내란세력을 단죄할 수 있는 세력은 3당 야합에 가담하지 아니한 우리 당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 대통령은 3당 야합...

순서: 23
먼저 우리 같은 야당인 민주당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야 3당 총무들이 만나서 야 3당 상호비방중지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효한데도 불구하고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야당으로서의 서로 존중하고 체신을 지켜 가면서 이럴 때에는 정부 여당을 한목소리로 공격하는 것이 이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할 얘기 많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정신하에서 우리 야 3당 공조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총재가 물론 돈을 받았습니다.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것도 몇 번 했습니다. 양심선언 했습니다. 그러면 한 푼도 안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양심적입니까? 돈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양심적입니까? 그것도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 김영삼 대통령의 말을 믿는 사람이 몇 %나 있겠어요?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민자당 의원들…… 김영삼 대통령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검찰수사에 앞서서 ‘나는 한 푼도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소위 경남고등학교 후배가 법무부장관으로 있고 후배가 검찰총장으로 있는데 아니, 대통령이 안 받았다고 하는데 제대로 수사하겠어요? 검찰에서 노태우 씨나 또는 이현우 씨나 수사해 가지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밝히겠느냐 이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은 그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검찰의 입을 닥치게 한 것이에요. 입을 막은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서로 짜고 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검찰도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전두환, 노태우 씨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제4공화국’과 ‘코리아게이트’에서 얼마나 그 당시 12․12 사태, 5․18 사태의 극악무도한 사람들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이 다큐멘터리예요. 실상 그대로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처벌 안 하고 누구를 처벌합니까? 그래 가지고 법이 제대로 섭...

순서: 22
영등포갑구 출신 장석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김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과거 군사정권의 잔재를 일소하겠다고 해서 청산과 개혁을 외치고 신한국을 창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와 같은 약속이, 국민과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 약속이 지켜지고 있다고 믿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제 김영삼 정부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김영삼 정부에 대해서 국민은 마지막 선택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 스스로 청산과 개혁을 추진할 문민정부라고 자처한다면 반드시 12․12와 5․18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와 전직 대통령 4000억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관해서 이를 엄격하게 규명을 해야 합니다. 만약 김 대통령이 12․12, 5․18 불기소 결정을 철회하지 아니하고 4000억 비자금사건의 은폐축소를 기도하는 등 용두사미 격으로 이 문제들을 정치적 거래로 적당하게 얼버무린다면 현 정권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1년도 이 자리에서 노태우 씨가 현직 대통령이었을 당시에 수서비리사건과 관련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정치자금 수수의혹을 밝히지 않는다면 차기정권에 의해서 6공 청문회에 서게 될 것임을 이미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김 대통령 역시 이와 같은 12․12, 5․18, 4000억 비자금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한 점 의혹 없이 밝히지 않는다면 후일 청문회에 서게 되는 불행이 되풀이될 수도 있음을 경고합니다. 민자당 김윤환 대표와 노태우 씨 간에 진행 중인 전모 공개, 사과와 낙향의 정치적 해결방식은 있을 수가 없고 반드시 노태우 씨는 사법처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김영삼 대통령도 과거 정권에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사실대로 국민 앞에 공개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노 ...

순서: 40
먼저 본 의원이 노태우 씨에 대해서 왜 출국금지를 아니 하는가 왜 구속을 아니 하는가 이 점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답변이 없었습니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제가 조목조목 얘기를 했습니다. 출국금지 안 시키면 도주우려가 있는 것 아니예요?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당연한 것 아니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출국금지 시킨다고 하면서 노태우 씨 출국금지 안 시킵니까? 즉각 시키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 의원이 또 현재 485억 원에 대해서만 자인하고 있지 나머지 4000억 원 6000억 원에 대해서는 증거인멸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증거인멸하고 있는 중이면 당연히 구속해야 되는데 왜 그 점에 관해서는 구속을 안 합니까? 답변 명백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총리나 법무부장관께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노태우 씨 비자금 중에서 대통령선거자금이 나오고 국회의원선거자금이 나갔으면 이것은 돈을 나누어 쓴 것이니까 당연히 법리상 공범이 된다, 방조범이고 종범이고 된다, 제가 법률가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안 했어요. 훔친 돈을 나누어 썼으면 죄가 안 됩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빼앗은 돈을 같이 나누어 썼으면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장물아비는 돼요.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김종휘 씨 왜 소환조사 안 합니까? 해외에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율곡사업 차세대전투기사업 이 점에 관해서 김종휘 씨를 불러서 조사해야 됩니다. 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두환 씨 왜 조사 안 합니까? 본 의원이 조목조목 애기를 했습니다. 그 증거가 있다고 하는 점을…… 전두환 씨 자신도 인정을 했고 비자금을 쓸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인정을 했고 노태우 씨도 전임 정권 때도 그렇게 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주영 씨도 수차례에 걸쳐서 수십억 원씩을 20억 원 내지 30억 원씩을 전두환 씨한테 주었다라고까지 진술했어요...

순서: 11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법무부장관의 우리 박은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동료 의원을 반드시 구속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장관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 과연 이 나라의 우리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신분에 대한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인가, 헌법상 국회의원에 대해서 보장되고 있는 불체포특권이라고 하는 그러한 헌법의 규정이 제대로 이 나라에서 이행되고 있는가, 또한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수사의 원칙이라고 하는 대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가 하는 점에 관해서 심히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법무부장관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박은태 의원의 경우에도 대표적인 이러한 국회의원에 대한 탄압의 예입니다. 비단 우리가 야당 의원이라고 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당 의원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정부에 밉게 보이면 대통령에게 밉게 보이면 이 자리에서 우리 박은태 의원의 경우와 똑같이 회기 중에도 체포요청이 올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현실을 가지고 우리 여당 의원들이 우리 야당 의원들과 똑같은 생각을 안 가지리라고 하는 그러한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야를 초월해서 이번 사태에 관해서 냉철하게 우리 법무부장관의 의견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우리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헌법에 따른 우리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의 보장입니다. 헌법에는 국회의원들이 회기 중에는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고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엄연하게 우리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회기 중에는 의정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우리 국회의원에게 보장해 준 것입니다. 특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권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박은태 의원의 의정활동을...

순서: 15
우리 본회의에서 이와 같이 정부의 의견을 듣고 바로 대정부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하는 예가 거의 없었습니다마는 오늘 그와 같은 답변을 듣고 보니까 답변내용이 대단히 부실하다 하는 느낌을 우리가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답변입니까? 제가 조목조목 또박또박 장관에게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구속사유 중에 과연 박은태 의원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현역 의원의 신분으로서 구속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국해서 자진출두하고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에 관해서 따졌습니다. 답변했습니까? 답변 안 했습니다. 또 검찰에서 미리미리 수사를 해서 증거확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은태 의원이 무죄를 주장한다고 해서 전부 부인한다고 해서 구속사유가 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 데 대한 답변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는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기록을 검토하지도 않고 나와서 답변하는 이러한 태도가 문제입니다. 장관의 오늘 답변태도는 우리 전체 국회의원들을 모독하는 그러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 장관은 아무런 할 말도 없을 거예요. 사과해야 되고말고요. 그리고 상업은행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다음에 우리 박은태 의원의 연대보증채무를 해제했기 때문에 이것은 박은태 의원이 모든 이사들을 협박하고 공갈했다고 하는 얘기냐 답변하라고 그랬습니다. 답변했습니까? 안 했어요. 답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은행장이나 이사들도 배임죄로 같이 입건해야지요. 왜 안 합니까? 배임이 아닙니까? 이사회에서 결의했어요. 이사회에서 결의했다면 잘못된 결의라고 하면 배임죄로 처벌해야지요. 왜 안 해요? 장관, 답변해 보세요. 이 점도 답변 안 했습니다. 그리고 피의사실공표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국회의원들이 똑똑히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당시 이원성 중앙수사부장이 TV에 나와서 박은태 의원에 대해...

순서: 3
잠깐 제가 의사진행발언의 취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잘된 조항도 있습니다. 국정감사와 조사는 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안 제12조, 대단히 잘됐습니다마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다음에 안 제13조, 주요골자의 ‘마’항입니다. ‘위원회가 행하는 감사 또는 조사활동에 관하여는 국회법 중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입니다. 이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헌법에 따라서 헌법기관으로서 당연히 가지고 있는 권한이면서 의무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한 사람이 피감사기관에 가 가지고 감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 의하면 이 국정감사를 회의로 해석을 해 가지고 예컨대 이 회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해 가지고 의사정족수 3분의 1이 안 되면 국정감사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에 의해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권이 제한이 되는, 제약을 받는 그러한 독소조항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위법조항이 되는 것입니다. 위헌조항…… 이것은 우리가 납득할 수가 없고 용납할 수가 없는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 혼자라도 헌법기관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헌법의 정신이다 반드시 그것이 회의는 아닌 것입니다. 회의를 해 가지고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와 국정감사는 별개입니다. 국정감사는 회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해 가지고 의사정족수 3분의 1이 안 되면 감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의 본연의 권한이요 의무인 국정감사권을 침해하는 그러한 규정임과 동시에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헌법상 우리 국회의원에게 보장되고 있는 국정감사권을 제약하고 있는 그러한 위헌 독소조항이다. 하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이원형 의원이 제안한 그래서 통과한 1993년도 국정감사 시기변경의 건 이것만 통과되면 이것에 따라서 ...

순서: 32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을 노동위원장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로부터 지도를 받고, 특히 우리 노동위원님들로부터 지도를 받으면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또 노사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수습하는 그러한 일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서: 8
민주당의 장석화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잠시면 됩니다. 여러 존경하옵는 의원님들께서 잠시 동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10월 10일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나와야 될 회의록이 그 후 한 달이 지난 오늘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 본 의원의 소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의장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항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회법과 국회회의록 간행 또는 배부규정에 의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록은 그다음 날 회의 시까지, 그러니까 10월 11일까지 여러 의원님들 앞에 배부가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배부되지 않고 또 제가 그 사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복사 및 열람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의장은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장은 본 의원을 불러서 문제된 부분을 삭제 정정할 것을 요구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법과 국회규정에 의하면 의원들의 발언을 삭제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비밀을 요하거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가 아니면 또 그러한 경우라도 발언한 의원과 원내총무와 협의해서 삭제하기로 합의하지 않고서는 회의록을 삭제할 수가 없도록 이와 같이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번 10월 10일 대정부질문 때에 지금 사회를 보시는 김재광 부의장께서는 그것이 삭제하기 위하여서가 아니고 그 당시 소란이 있어서 잘 들리지 않으니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할 시간을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날 그냥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다음 날까지도 정리가 안 되어서 아직까지도 배부를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느 모로 보나 납득할 수가 없는 처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국회법과 국회규정을 위반한 의장의 처사에 관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박준규 의장께서는 지난번 속기록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몇 명 안되는 의원들끼리 민주당 할 때에도 당연히 주도록 되어 있는 의사진행발언도 안 주고 또...

순서: 7
영등포갑구 출신 민주당 장석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13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본회의장 의석을 세 번씩이나 옮겨 앉게 된 감회를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일민주당 시절 3당 합당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야권통합만이 정도임을 강조하다가 정치소신에 반하는 3당 야합에 합류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3당 합당으로 정치불안을 초래하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 장본인이 며칠 전 대표연설에서 3당 합당 이후 정치적 안정이 왔다고 강변하는 모습을 보고 본 의원은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에 온 국민이 바라는 야권통합이 실현되어 기쁜 마음으로 통합야당 민주당 의석에 옮겨 앉게 되었습니다. 13대 국회의 양대 회오리바람을 체험한 본 의원으로서는 실로 감개가 무량하고 자긍심과 가슴 뿌듯한 벅찬 마음으로 이제 대정부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노 대통령은 취임 당시 ‘보통사람의 시대’를 약속했습니다. 권위주의의 청산과 민주화의 실현, 금융실명제와 토지공개념을 통한 경제개혁, 전 국민 중산층화 등 수많은 약속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들은 지켜졌습니까? 과연 보통사람이 잘사는 시대가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우리는 정치적 불신, 경제적 불만, 사회적 불안의 3불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가폭등, 주택난, 경제위기, 환경파괴, 교통난, 빈부격차 심화, 민생치안 실종, 퇴폐향락 만연 등으로 얼룩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 현실입니다. 노 정권은 한마디로 부도덕한 정권이요, 무능한 정권입니다. 국민에 대한 그 많은 공약들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부도덕성을 비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민생활을 도탄의 지경으로까지 몰아가고 있는 무능을 개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노 정권은 한마디로 무책임․무대책․무능력의 3무정권임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노 정권은 대국민공약을 이행하기는커녕 권력유지만을 위한 3당 합당이라고 하는 사실상의 대국민 쿠데타를 자행해 왔습니다. 구국의 결단이라던 3당 합당이 있은 이후 국민들...

순서: 9
서울구치소를 방문하여 이원배 의원을 만났을 때 이 의원은 장병조 비서관이 재판 후에 내가 재판정에서 나는 대통령비서실장 행정수석비서관의 지시 없이는 한 발짝도 못 움직인다고 말해서 신문이 대서특필할 줄 알았는데 한 줄도 안 썼더라 그래서 내가 더 놀랐다고 이 의원에게 분명히 말했다고 합니다.

순서: 11
온 국민이 청와대에 지금 이 수서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의혹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건에 관해서 제 발언이 어디가 틀렸습니까? 장병조 비서관의 이 말은 이 사건의 책임자로 검찰이 발표한 장 비서관 뒤에 노 대통령과 홍 비서실장의 시기와 직접개입이 있었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총리!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한보 정 회장의 증인채택을 끝내 거부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보 정 회장이 정치자금수수 비리에 관한 진상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분명히 경고하지만 이러한 비리에 대한 진상공개 및 청산을 끝내 노 정권이 거부한다면 노 대통령 자신이 6공청문회의 증언대에 서서 역사적 청산절차를 거쳐야 되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치자금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특명사정반 활동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총리! 정치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엄포용이 아니었습니까? 특별사정반의 그간의 활동과 성과를 공개하기 바라며 현재도 활동 중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라도 노 정권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제까지의 과오들을 겸허히 인정하고 남은 임기 동안 소임을 다하기 위해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민주화와 통일이라고 하는 역사적 요청을 좇아서 6공 후반기의 국정지표를 올바로 세우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오늘의 난국을 타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을 해소하고 남은 임기 1년 동안의 올바른 국정운영을 위한 결의로서 대통령의 현재의 재산을 공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노 대통령의 취임 초 약속이기도 한 만큼 현재 재산을 즉각 공개해야 합니다. 아울러 서정쇄신에 앞장서는 수범의 자세를 보이기 위해서 국무위원․정무위원급 이상 공무원들의 재산도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도 실제 재산조사가 가능하고 공개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총리...

순서: 5
민주당 영등포갑구 출신 장석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의 정치상황은 정치실종, 정치불신의 차원을 넘어선 통치능력을 상실한 정치난국이라고 저는 규정하는 것입니다. ‘정치, 이대로 좋은가?’라고 말할 정도로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불신의 한계를 넘어 증오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이 파탄 지경에 이르고 수출부진과 물가고, 비생산적인 투기과열 지속으로 인한 주택난, 경제난, 교통지옥, 입시지옥, 마음 놓고 마실 수 없는 물과 숨 쉴 수 없는 대도시 공기, 심화되어 가는 계층 간의 소득격차, 수입개방과 농업의 포기, 날로 흉포화해 나가는 범죄, 노사 대립의 격화, 늘어 가는 양심수, 그리고 통치가 정치를 삼켜 버린 3당 야합, 국회의 날치기 파동, 의원 뇌물 외유 사건, 수서 특혜 부정 사건, 낙동강 식수원 오염 사건 등으로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 왔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실시된 모 언론기관의 여론조사에서도 정당 및 정치 불신도가 85%에 이르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 다섯 사람 가운데 네 사람은 대통령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심각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치권의 불신은 지난번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55%라고 하는 낮은 투표율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투표율의 저조는 바로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선거 보이코트라고 하는 일종의 선거혁명적 사태를 제기함으로써 정치권의 심각한 반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과 민자당 정부가 오늘의 정치적 난국을 초래한 제1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노 대통령의 공약과 대국민 약속의 남발과 불이행, 대형 부정사건의 진상 왜곡 은폐, 야당의 의사를 무시한 국회 운영의 독주 등 정부 여당의 횡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이 자존망대하면 끝장을 본 역사를 우리는 여러 번 가지고 있습니다. 4․19로 자유당정권이 붕괴되었을 때, 10․26으로 유신이 끝장났을 때, 6․29 항복선언으로 ...

순서: 27
제가 질문하던 시간에 총리가 자리를 비웠었습니다. 지극히 유감이올시다. 도대체 국회, 국민을 어떻게 알고 있길래,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와 같은 중요한 본회의 대정부질문 장소에서 자리를 비우느냐 이것입니다. 총리가 그동안 지난번 임시국회와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서 국회에 대한 태도를 보니까 답변 태도도 지금 한광옥 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종전과 같이 불성실하고 또 천편일률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오늘 왜 자리를 비웠는지 이 점에 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대정부질문 말미에 이제는 정치인들이 거듭 태어나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전과 똑같은 그러한 국회 경시 태도를 가지고 답변을 하는 그러한 태도는 이제 고쳐져야 되겠다, 거듭 태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저도 우선 수서사건에 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총리가 계시면 이 우리 당에서 발간한 수서백서를 제시를 하고 이것을 열독한 다음에 답변을 상세하게 해 달라고 하는 취지로 제가 아까 올라 왔었는데 총리가 어떻게 자리를 피했는지는 몰라도 이것을 제가 미처 전달을 못 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무려 2개월 전에 청와대에 우리 당에서 보낸, 이기택 총재 명의로 보낸 공개질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2개월 동안 회답도 없었습니다. 왜 회답이 없었는지 왜 또 이 자리에서 이 공개질문서 23개 항목에 대한 상세한 답변이 없었는지 이것을 제가 묻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회답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전달해 드리겠어요. 도대체 모르니까 답변 못 하는 것이에요. 모르니까…… 첫째, 총리 말씀은 자기 행정부로서는 할 일을 다했다, 책임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연 수사를 다 했습니까? 또 제대로 수사할 데서 수사를 했습니까? 첫째, 이번 수사는 외압 부분 그다음에 정치자금 부분 비자금 부분, 이 부분이 수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 수사가 안 되고서는 수사를 다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순서: 5
간단히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장석화 의원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이 개정법률안을 집회의 시위 진압에 편법으로 악용하고자 하는 저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관권편의적, 정권편의적 발상을 하루속히 버릴 것을 차제에 촉구합니다. 정부는 이 법을 개정함으로써 민생치안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의도보다는 차제에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고자 하는 그러한 범위를 확대해서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고자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작금의 범죄의 흉포화와 범죄의 양적 증가 및 무질서의 만연 책임을 형사절차, 법규 등 법률 제도의 미비점에 돌림으로써 앞으로의 정치일정에 따라서 예상되는 반정부 국민들의 의사를 사전에 합법적으로 탄압하고자 하는 정치적 저의가 숨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법률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민생치안이 확보된다거나 또는 그에 도움이 된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할 것이고 오히려 경찰이 치안유지를 구실로 국민을 탄압하게 된다고 하는 인상을 심화시킨다고 하는 그러한 지적을 받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래 임의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용어가 말하는 대로 경찰의 국민에 대한 강제처분이 아니고 명실상부하게 임의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의동행에는 동행거부의 자유와 동행된 후의 퇴거의 자유까지 보장되어 있음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개정안이 아닙니다. 현행법상 동행을 거부할 자유와 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로부터 퇴거할 자유가 있음을 고지할 의무를 경찰관에게 부과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가 임의동행이 법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 강제연행 구금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가 지난번에 법률개폐특위에서, 우리 오유방 위원장도 여기 앉아 계시지마는 여야 만장일치로 이와 같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심의를 잘해 가지고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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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장석화 의원입니다. 우리 당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난번 정기국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이번에 국민의 뜻이 원내 복귀해서 투쟁을 하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국민의 권리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무시되는 노재봉 씨의 총리임명동의안을 제출한 노 정권의 위헌적 작태를 접하고서 우려와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이 국민의 뜻을 총체적으로 결집한 문서화된 약속을 담은 장전 이라면 헌법에 명시된 절차와 형식 또한 국민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국민적 의사인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민주화, 탈권위주의화, 지방화를 표방하는 노 정권이 헌법상의 의무를 철저히 무시하면서 위헌적 행위를 계속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무시요,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국회의 권능에 대한 도전이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반헌법적 위헌적 처사인 것입니다. 노 정권은 지난 12월 27이 개각을 통해서 헌법적 질서보다는 행정능률 유지와 국정유지의 명목으로 헌법상의 의무인 국회의 총리에 대한 사전동의와 국무총리의 국무위원제청권을 박탈한 반헌법적 위헌적 처사를 다시금 감행했던 것입니다. 이는 의회주의의 무시이고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목적만을 달성하려고 하는 권위주의적 군사문화의 행태임을 여실히 입증해 주는 역사적 증거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 정권은 이러한 위헌적 관행을 스스로 인정하고 노재봉 씨에 대한 총리임명을 철회하고 다시 총리를 지명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한 후에 총리의 국무위원제청권을 통해서 내각을 구성함이 국민에게 떳떳한 행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취임할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헌법상 의무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 앞에 헌법을 준...

순서: 1
장석화 의원입니다. 먼저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도서관법의 제정으로 국회도서관이 국회사무처에서 분리 독립됨에 따라 국회사무처의 기능 및 조직을 일부 조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몇 가지 중점적인 방향을 가지고 마련되었읍니다. 첫째는 국회사무처가 의원의 입법활동 지원에 가장 효율적인 기구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국회사무처 공무원은 여야로 구성된 의원을 보좌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이 가지는 고충이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다른 어느 부처보다도 직업공무원제가 조속히 확립되어야 한다는 점이며, 세째는 그동안 의원정수의 증가, 위원회의 증설 등으로 인한 급격한 입법활동 지원의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등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련된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도서관의 완공 및 의원회관의 신축과 관련하여 앞으로 국회청사 관리의 중요성과 더불어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이 기대되며 또한 예산 및 인력낭비라는 과거의 결함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국회의 청사관리 및 경비․후생․민방위․예비군 관련업무 등 통합관리가 바람직한 사무는 사무처가 이를 총괄 관장하도록 하고, 둘째,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처와 도서관 간에 인사교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직업공무원제의 정착을 위하여 국장 또는 과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는 등 인사제도를 개선하였읍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국회공무원의 충원이 10여 년 전부터 공개채용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이러한 공무원들이 사무처의 중견관리자화함에 따라 앞으로 국회사무처도 행정부 등과 같이 이들이 적어도 차장까지는 승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국회공무원의 인사운용과정에서 이러한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기록으로 남기기로 하였읍니다. 세째, 현행 국회사무처법은 의회발전연구회만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앞으로 다양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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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민주당 소속 영등포 갑구 출신 장석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마지막 야당 질문자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마는 참으로 암담한 심경임을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20일간의 국정감사, 5일간의 질문과 답변을 들으면서 노태우 정권이 과연 전두환 시대를 청산하고 단절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전두환 정권이 공포정치로 국민을 침묵시킨 가운데 철저하게 부패했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읍니다. 도대체 억압과 부패의 실상을 헤아릴 길이 없었읍니다. 지난 8년간 이 나라에 법과 정의가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감사원도 있었고 검찰도 경찰도 있었읍니다마는 이런 기구들이 그동안 뭘 했읍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읍니까? 오늘의 집권세력도 전두환 정권의 일부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왜 이 사람들에게 청산을 맡겨야 하게 되었는지 한탄스럽기 짝이 없읍니다마는 ‘그래도’라고 하는 한 가닥 마음으로 이 정부의 참회하는 마음, 청산하려는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심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반복하고자 합니다. 전두환 권력은 12․12 군사반란에서 출발했으며 5․17 사태, 공직자 숙정, 언론인 숙정, 언론통폐합, 삼청교육과 불교법란으로 공포정치를 출발시켰읍니다. 이제 저는 바로 이렇게 출발한 불법정권의 공포정치와 권력 농간에 대해 총리께 묻겠읍니다. 첫째, 노 대통령은 85년도 민정당 대표자격으로 12․12는 군사반란이 아니라고 말했읍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통수권자를 기만하고 협박하고 지휘계통의 명령에 불복하고 노태우 사단장의 9사단은 불법 출동했읍니다. 본 의원의 법적 판단으로는 군형법 5조에 규정한 반란죄와 44조에 규정한 항명죄에 해당하므로 12․12 사태 가담자들은 모두 처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12․12 사태 때 노 대통령의 역할은 무엇이었읍니까? 노 대통령은 무슨 근거로 9사단 병력을 임의로 이동시켰읍니까? 12․12 사태에 가담했던 노 대통령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