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월 27일까지 5일간 5개의 의제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 분입니다. 회의의 진행은 먼저 네 분 의원의 질문이 있은 다음 정회를 할 예정입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여야 총무단의 협의에 의해서 이 문제는 사후 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에 정부 측 답변을 듣는 그런 순서가 됩니다마는 여섯 분을 먼저 하느냐 네 분을 먼저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총무 간에 한 번 더 협의가 있는 것으로…… 양해한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께서 오늘 11시 반부터 국정에 관한 긴급한 중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잠시 이석하게 되겠습니다. 이 점도 미리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자유당의 부산 북을구 출신이신 신상우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권위주의적 강압과 획일만이 판을 치던 시절에도 우리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정치권력에 대해 비판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가차 없이 정치보복을 당하던 독재정권시대에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민주화가 되고 진실로 민주정권이 들어서기만 하면 우리 정치공동체 내부의 갈등은 쉽게 극복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 사회는 화합된 일체감으로 넘쳐흐를 것이라고 하는 소박한 꿈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6공화국에 들어와서 며칠 전 제주도에서 한ㆍ소정상회담이 역사적으로 열린 바와 같이 북방외교는 냉전시대의 찌꺼기를 청산하는 데 그 결실을 다져 가는 데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토록 우리가 열망하던 지방자치제도 기초의회 구성을 마쳤고 이제 광역의회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언론도 자유스러워졌고 남북한 총리회담이 서울과 평양으로 오가면서 그동안 폐쇄적이던 남북한의 대화도 상당히 진전되어 왔던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정치적 공간은 확충되어 왔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함에도 오늘날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도대체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고 하는 불안과 회의가 가득 차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짝 긴장해 있어야 할 우리 사회적 정신면에서 보면 해이와 이완으로 느슨해질 대로 다 느슨해져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내부의 공동체 자체가 와해되고 분해되고 마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우려를 상당히 짙게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치적 허무주의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으로 하여금 내일에 대한 희망과 결합시켜 줄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재봉 총리! 총리께서는 어제 이 자리에서 국정보고를 통한 연설을 하는 가운데 국민에 희망을 주는 내각이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우선 본 의원은 총리가 이 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고 하는, 그 시각이 어떤 것이냐에 우선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앞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희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시될 수 있으며 그 희망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총리께서 가지고 계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제학자는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고개, 즉 마 의 분수령이 있다고들 합니다. 국민소득이 한 사오천 불 되면 자연히 소득불균형에 대한 균형의 요구가 일어나고 또한 소외계층의 불만이 노출됨으로 해서 소득분배와 복지요구가 상당히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또 소득이 증가하면 자연히 민주화바람이 불어오고 동시에 자유화물결이 여기에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소득혁명에 대한 고빗길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찌기 오륙십 년대 라틴아메리카의 A B C 삼국, 즉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등도 5000불 국민소득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들은 결국 이 마의 분수령을 넘지 못하고 좌초하고 말았습니다. 1964년도 동경올림픽을 계기로 해 가지고 일본은 국민소득 4000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일본은 이 마의 분수령을 슬기롭게 극복함으로써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일등의 부국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1990년을 계기로 해 가지고 국민소득 5000불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시 말해서 이 마의 분수령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6․29 선언을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민주화도 되어 왔고 또 개방과 개혁이라고 하는 세계사적 흐름은 우리에게 대단히 금상첨화라 할 만큼 상황적 여건을 유리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와 같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 여건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3년여 세월이라는 것을 허송해 왔던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건을 활용하지 못하고 허송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매한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은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잃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일어서는 나라도 국민도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끝내 이 마의 분수령을 넘지 못하고 결국 남미의 어느 나라들처럼 좌초하고 마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사회가 해이되고 있는 그 원인이 정부의 소극적 자세와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으로 하여금 스스로 떨쳐 일어나 일할 의욕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잘살 수 있다는 사회ㆍ경제적 환경을 만드는 데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보여 주어야 합니다. 소득재분배와 균형의 요구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요즈음 사회 일각에서 ‘내 탓이오’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 탓이오’ 하는 것을 서로가 찬양하면서도 이 정부만은 어떻게 된 셈인지 ‘내 탓이오’ 하는 데 지독히도 인색한 인상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정부 스스로가 솔선해서 정직한 정책을 펴 나갈 때 도덕성을 갖게 되는 것이며 국민들에게 설득할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듯이 국민들이 이 정부를 못 믿겠다고 하는 소리가 대단히 높은데 총리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개혁정책의 실종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찍이 간디는 ‘오늘 나에게 당장 필요한 것 이상으로 가진 것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남이 필요한 것을 뺏은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조순 경제내각 때는 그래도 분배의 정의를 실현해 보겠다는 의지와 노력이 엿보였다고 다들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제내각이 바뀌면서 토지공개념과 세제개혁은 유야무야되거나 크게 완화 수정되었고 금융실명제는 혼적조자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노 총리는 금융실명제는 경제개혁정책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에서 할 제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금융실명제로 가기 위한 전제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투기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라고 신문에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금융실명제가 먼저여야 하느냐 투기의 소지를 없애야 하느냐고 하는 시비를 따질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총리의 말을 빌면 금융실명제가 완전 실종이 되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 금융실명제는 언제쯤 실시되는 것입니까? 제가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 앞에 한번 정책을 약속을 하면 그것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그와 같은 소신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바뀌는 정책을 국민이 들여다볼 때 이것이 과연 이 정부가 확고한 철학적 바탕 위에서 소신 있게 변경하는 것이냐 아니냐고 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정부에 대한 불신을 보내고 있는 것은 이 정부가 과연 얼마만큼 철학적 바탕위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소신을 확보하고 있느냐고 하는 데 대한 문제가 지금까지 오늘 이렇게 사회를 혼미하게 만드는 데 주원인이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요즈음 정부는 사회 각 분야에서 분출하고 있는 ‘내 몫 찾기’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사법적 제재를 가하거나 자제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정부가 자제 요청을 하기 전에 먼저 제 몫을 찾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합당한 정책이 먼저 나와야 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소외받는 그리고 무언가 빼앗겼다고 하는 인상을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진 계층에 대해서 상당한 특혜를 입은 그 계층 간의 소득을 재조정하는 정책을 먼저 마련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는 그 국민들을 향해서 자제도 요청할 수가 있고 또 설득이 주효가 될 수 있는 것이 순리가 아닙니까? 이와 같은 순리를 밟을 때 제6공화국이 종래의 정권과 다르다고 하는, 확연하게 판별 짓는 그 모습이 되는 것이며 종래 정권보다도 도덕적 우위에 서는 그 기초가 이런 데서 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작년 초 민정, 민주, 공화 3당은 통합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적 배신행위다, 야합이다 하고 몰아붙이는 비난의 소리도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생성과정이나 걸어온 정치노선으로 보아 도저히 참으로 합치되기 어려운 이질적 결합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갈등도 많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야당 통합이 있고 난 뒤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의 60% 이상이 통합을 지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0년 1월 3당 통합이 있기 전의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4당체제로써는 도저히 안 되겠다, 정계개편이 반드시 있어야겠다고 하는 것이 약 65%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야당끼리의 대통합을 요구하는 국민의 의사가 상당한 수준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당시의 사회적인 불안정이나 산적한 과제들을 4당체제로써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실망감에서 정계개편의 요구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국민의 긍정적 평가를 받으면서 이루어진 3당 통합이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3당 통합은 잘못된 것이라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통합된 민자당의 지지율이 20%를 하회하는 바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잘 입증해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지난 1년 동안 우리 민자당 내 정치력이 표류함으로써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다 준 결과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여기에는 정부 쪽의 3당 통합에 대한 안이한 시각과 아전인수 격의 안일한 해석도 적지 않게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당이 난립되고, 따라서 정치적 불안이 야기되는 데 대한 반작용으로 정계개편의 긍정성이 있었다고 하면 이에 따른 국민적 희망과 요구가 통합 이후에는 두드러지게 해결되어 가고 있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심어 주어야 할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안정 속의 개혁, 개혁 속의 안정이었지 개혁을 포기한 그 이전의 체제로의 복고는 결코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3당 통합을 단지 숫적 안정이라는 차원에서만 해석하여 3당 통합을 계기로 발상의 전환을 전향적으로 하지를 않고 퇴행적인 행태를 취하고 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정부가 3당 통합 이후, 이렇듯 국회 판도가 달라지고 난 뒤에 지금까지 이 정부 자체가 노력해 오던 민주화작업 그 자체도 결국 한시적으로 제한적 노력에 불과했다고 하는 그런 지적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정부 스스로는 반성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다시 한번 소신 있는 이야기를 국민 앞에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말씀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여당을 반대한다고 해서 곧 야당의 지지라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자당 통합된 것을 그렇게 지지하던 사람들이 되돌아서면서도 이것이 야당 지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무관심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민자당뿐만 아니라 어느 정당도 20%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이 없습니다. 내노라 하는 정치지도자들도 전부 국민의 10% 미만에 밑돌고 있는 지지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의 신뢰성도 형편없습니다. 노 총리가 어느 신문과의 회견에서 오늘의 상황은 정부, 국민, 정당 등이 가히 개혁적이라 할 만한 대변혁을 겪으며 각기 자기 조절을 하고 있는 과도기적 진통기라고 말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오늘의 현실이 과도기적 진통기의 단계가 아니라 우리 정치공동체가 방황하는 가운데 분해되어 가는 위기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과도기적 진통기는 진통이 끝나면 적어도 제자리에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를 못하고 파열이 포함되어 있는, 파열의 우려가 깔린 진통이라면 문제는 심각합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 모두의 일체감 확보와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 도득 을 위한 수단이나 체제보위를 위해 잔재주나 자기 고집을 부릴 것이 아니라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헌신적 자세에서만이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이 이 나라 국민임을 자랑과 긍지로 생각할 수 있는 공동선과 사회정의의 규준에 합당한 개혁정책을 펴는 데 지체하거나 인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의 관심은 정당들이 움직이는 정치행태에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이 어떻게 하면 향상될 수 있는가에 모아져 있습니다. 물가와 민생치안, 환경오염과 교통문제, 사회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 교육문제 등이 더 큰 관심사입니다.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물, 숨 쉴 수 있는 깨끗한 공기에 대한 그리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전력을 다해 왔는가를 정부나 우리 국회가 한 번 더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번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으로 사회가 온통 들끓었습니다. 이로 인해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누구에게나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는 계기가 되고 있음은 다행스런 일입니다. 그러나 환경오염 문제, 특히 먹는 물에 대한 심각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함에도 환경오염대책을 위한 예산이 아마 이 정부 내에서 가장 천대받는 예산일 것입니다. 환경처가 예산요구를 하면 기획원에서는 명색이 정부의 입으로는 환경원년을 선언을 해 놓고 또 기획원에서는 인정사정없이, 하등의 고려 없이 제일 먼저 손을 대서 깎아 버리는 것이 환경예산입니다. 환경원년을 선언한 것도 정부의 일이었고 실제로 내용상으로는 환경예산을 이렇게 싹뚝싹뚝 잘라 내는 것도 정부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 말 1991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즉 금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여야 합의라고 하는 명목으로 마지막에 가서 처리하는 것을 보니까 그나마 쥐꼬리만 하게 책정되어 있는 도시하수처리장건설비, 금호강계통 광역상수도예산, 낙동강연안개발비 등을 싹뚝 잘라다가 어디다 발랐습니까? 어느 것 하나 필요 없는 데 썼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환경문제에 우리의 국회 인식이, 의식이 과연 얼마나 철저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차제에 반성을 해야 합니다. 사건이 나서 이 국회가 환경문제를 크게 떠들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 환경문제에 우리가 얼마만큼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온몸을 던지면서 진솔하게 임했느냐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남을 비난하기에 앞서 자기 성찰의 계기를 삼아야 한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 앞에 감히 외람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국회가 무력해서 권위가 없어졌는지 권위가 없어서 무력해졌는지는 몰라도 많은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보면 오늘의 국회 모습은 참담하다고 하는 표현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빨리 상처를 아물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신의 늪에서 빨리 빠져 나와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국회의원들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배양하는 의미에서 이 국회 내 윤리위원회 설치를 빨리 하자는 것도 그런 데 기초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각종 비위사건으로 우리 의원들이 무더기로 구속되는 사태를 보면서 국민들 앞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럴 수밖에 없느냐고 하는 이런 처절한 심정도 들었습니다. 고대 유럽에 로클리안스라고 하는 조그마한 왕국이 있었습니다. 자로카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갑자기 이 도덕이 무너지고 국민들은 방탕과 방종으로 일삼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왕은 어느 날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누구든지 이 포고령을 위반하는 사람은 두 눈알을 뽑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뒤에 한 범인이 잡혔습니다. 왕자였습니다. 관리들이 대단히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엄명을 했습니다. 형장에 그 왕자를 끌어 내놓고 집행관에게 강력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한 알의 눈알을 뽑았습니다. 왕이기 전에 아버지로서 이 부정을 억제하지 못한 왕은 형을 중지를 시키면서 나머지 한 눈알은 내 눈알을 뽑으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서 감화를 받고 나라의 면모가 일신되었다고 하는 고사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다스려 가는 데 엄정한 법의 집행, 법으로써 다스리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데는 법 이상의 이와 같이 감화력을 줄 수 있는 진실성, 다시 말해서 지도자적인 도덕성에 감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고사를 인용을 했습니다. 나는 존경하는 우리 국회의장,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구속되었을 때 법은 엄정하게 집행되겠지만 우리 국회의장으로서도, 입법부의 장으로서라도 무슨 몸짓인가 있어야 하는 것이 오늘날 국민들 앞에 그나마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를 잡아가는 데 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지도자든지 혹시 이 불똥이 나한테 더 확산되고 떨어질까 전전긍긍하고 이런 사태에서, 이렇게 척박하고 각박한 상태에서 어떻게 구심력이 형성이 되고 새로운 자정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공동체 일체감이 형성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와 같은 법 이전에 국민 앞에 진심으로 감화를 줄 수 있는 이런 지도 역량이 있었을 때만이 나는 새로운 전기를 찾는 데 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국민 내부의 화합을 위해 구속자 석방에 대해서 총리에게 한 말씀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작년 대통령께서 소련을 방문했을 때 임수경 양의 석방 용의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임수경 양은 여러분들보다도 내가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그것이야말로 대통령의 진정임을 믿습니다. 어린이들은 어버이의 매가 아플지라도 그것이 어버이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매인지 아닌지를 감으로 압니다. 때리는 어버이의 그 눈에서 맺히는 그 눈물을 보고 그 어린이들은 그 어버이의 매가 사랑의 매인 줄 알게 됩니다. 임수경 양에게 내려진 매에도 그런 애정이 실려 있다면 차디찬 실정법의 적용 차원을 넘어선 이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는 따뜻한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망스러운 생각입니다. 임수경 양을 석방할 수는 없습니까? 본 의원은 성급한 통일에의 환상이나 충격적인 방식으로 통일에 접근하는 것을 결코 찬성하지 않습니다. 남북은 너무 오래 너무 철저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도 언어의 문법도 서로 너무 달라져 있습니다. 때문에 성급함보다 서서히 과정을 밟아 가는 것이 오히려 현명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수적인 경향이나 폐쇄적인 자세로 돌아가서는 안 되며 또 그렇게 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은 더 뜨겁게 통일에의 염원을 키워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한 매듭을 풀고 다시 출발한다는 뜻에서 또한 자신 있는 통일에의 넓은 폭을 한번 다시 보여 준다는 뜻에서 나는 시국사범에 대한 과감한 석방조치를 대통령께 한번 건의할 시점에 다다랐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용의를 묻습니다. 또 하나 국민화합을 위해서 지역감정 해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의 파생은 역사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으며 아울러 정치․경제․사회․문화 이 모든 분야의 측면에서 뒤엉켜 이루어진 복합적 산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얼마 전 국회 내 지역감정해소특별위원회가 활동을 끝내면서 낸 보고서 가운데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987년 12월 16일 제13대 대통령선거와 1988년 4월 26일 제13대 총선거에서 드러난 지역 간의 대립 현상은 단순히 선의의 경쟁이나 향토애의 차원을 넘어 감정적 대립으로 치달음으로써 국민적 화합에 중대한 장애요인이 되어 이를 방치할 경우 국가적 위기상황으로까지 번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역감정을 해소하여 민족과 국가번영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적절한 지적이었다고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가히 망국적이라 할 이 지역감정에 대해서 평소에는 목이 터지게 없애자고 하다가 선거 때가 되면 그 입에서 오히려 부추기는 방향으로 돌변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정치권 스스로가 지역감정에 매달리는 듯한 자세를 견지하는 한 과연 이 깊은 골을 우리는 어떻게 메울 것인가 정말 암담할 뿐입니다. 앞으로 선거에서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누구도 전망이 밝다고 장담할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음 선거에 이와 같은 분열현상이 일어나고 이와 같은 지난 선거 때와 같은 양상이 어떤 의미에서 더 격렬하게 번져졌을 때 이와 같은 국민분열의 상황이 국정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십니까? 이런 지역감정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정치인 스스로가 노력해야 할 일이지만 정부로서도 총체적 입장에 이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본 의원은 노태우 대통령의 잔여 임기가 이완되고 분해되어 가는 우리 사회를 새롭게 통합시키고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공동체의 일체감을 확인케 해 주는 그런 기간이 되게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 노태우 대통령이 역사 속에 이 일을 기어이 해내었다는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노 총리 역시 그것을 위해서 헌신했고 바로 그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자신의 소임을 다한 총리로 기억되어 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성숙되기를 기다리는 자세가 아니라 일을 찾아 나서는 자세로, 안이한 관리내각이 아니라 열정적인 개혁내각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따뜻한 가슴을 지닌 내각, 한 집단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큰 정치, 넓은 행정을 펴는 정부이기를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한광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갑구 출신 신민당 소속의 한광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정치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국회의 권위를 세워야 하는 중차대한 책임을 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3대 국회는 국민의 여망과 함께 출범했지만 여소야대의 민의는 국민적인 실망을 가져왔고 파렴치하고 반민주적인 3당 합당에 의해서 전복되었고 국회는 다시 통법부로 전락했습니다. 본 의원은 표류하는 우리 국회의 현실을 상징해 주는 동료 의원의 빈 좌석을 바라보면서 자성의 마음과 함께 참으로 비감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걱정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디 이번 154회 임시국회만은 우리 모두가 당리와 정략을 떠나서 국민이 바라는 민생 해결과 민주개혁의 사명에 충실할 수 있게 되기를 비는 마음 간절합니다. 노재봉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독일의 문호 괴테는 ‘나는 정치적 실책을 증오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수백만의 국민을 불행과 참혹에 빠뜨리고 괴롭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정권을 한마디로 평가해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역사의 전진을 가로막는 무능한 정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더 나아가서 위언과 가식으로 점철된 믿을 수 없는 정부라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오염된 수돗물을 마신 대구지방의 임산부들이 기형아가 출산될까 봐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는 보도가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는 와중에서도 관계장관과 시장을 소모품으로 만들 수가 없다고 하는 해괴한 논리로 문책조차 하지 않는 정부를 누가 믿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닥쳐오는 위험신호를 감지 못 하는 유기체는 살아남지 못하듯이 사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국가적 중병을 치유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고작 지자제 분리 선거 등의 사술로 민심을 호도함으로써 정치적 위기를 우회하려는 불성실한 정권에게 더 이상 이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우리 국민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노 총리! 본 의원이 보기에 이 정부는 이미 자각증상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도무지 환부가 어디인지, 어디에서부터 집도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난맥상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운영의 기본을 이루는 인사정책을 보면 그 난맥상이 이미 위험수위에 달했음이 너무도 명백합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낙동강 페놀 오염사태와 관련, 정부 내에서 환경처장관과 대구시장에 대한 인책 문제가 거론되었을 당시에 노 총리께서 강력히 반대했다고 세간에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태우 대통령은 그동안에 물만은 안심하고 먹게 하겠다고 수차 공언해 왔고 또한 개각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즉시즉시 하겠다고 언명해 왔는데 금번 환경처장관 인사를 보면 명백한 식언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이 자신의 식언에 대하여 국민에게 사과하고 또 총리 자신이 앞으로 이러한 잘못된 인사문제를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봉 총리! 이종구 국방부장관의 발언 취소 소동과 이와 관련한 정부 내의 혼란상은 국내외적으로 현 정부가 과연 국정을 담당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케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남북 대치 상황에서는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군령권과 군정권을 위임받아 영토와 국민을 보호하는 중차대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한 국방부장관이 북한 핵무기 제조 및 보유에 대한 강경대응 강구 발언을 공개 석상에서 제기했다고 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의 기조를 뒤흔드는 중대한 실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추후 공식 취소된 문제의 발언이 정부의 기본입장과 상치되는 것이라면 국내외적 파문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마땅히 장관을 경질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을 국내외에 명백히 천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리께서는 헌법 86조와 66조3항 그리고 82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위원의 임명을 제청토록 되어 있는 내각의 책임자로서 국방부장관의 경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개혁은 노 정권이 결코 회피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이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한 정파의 정치적 기득권에 집착하지 않고 권력과 정치자금을 독점하고 있는 집권세력이 비록 자신들에게 불리할지라도 게임의 규칙이 공정하게 지켜지는 정치문화를 제도화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민주개혁을 회피하고 차기 집권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이 금번 기초의회의원선거 과정에서 너무도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공명선거를 구실로 해서 공안선거를 획책, 기초의회를 민자당 일당 독재의 하부 토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더욱이 민자당은 정당 참여 배제라는 명분하에 야당의 참여를 제도적․원천적으로 봉쇄해 놓고 개표가 끝나자마자 자당 후보들이 압도적 다수로 당선되었다고 기고만장했습니다. 이러한 작태야말로 민자당이 집권여당으로서 떳떳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의지도 자격도 없는 정치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광역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대통령선거에 이르는 일련의 선거를 앞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정권을 창출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선거에서 정부가 기초의회선거처럼 공명의 탈을 쓴 공포선거, 매수선거를 자행한다면 그것은 더 큰 불안과 위기만을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광역의회선거에 있어서도 1만여 명의 내무공무원을 부정선거감시단의 명목으로 동원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축제여야 할 선거를 쟁점도 없고 열기도 없는 동토선거로 만들 예정이라고 하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즉각 이것을 취소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청와대와 정부의 선거 개입 문제입니다. 지난 선거 중에 대통령이 지방순시를 하면서 선거공약을 남발하고 청와대 회의를 TV와 라디오로 생중계했는가 하면 소요 예산이 262조 원이나 되는 허무맹랑한 국토개발계획안을 발표하여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총리가 이번 광역선거기간 중에도 예산상의 근거가 없고 그리 긴급하지도 않은 선심공약을 일체 하지 말 것과 정부의 각종 회의나 기자회견의 TV 생중계를 통한 탈법선거운동을 반드시 중지할 것을 밝힘으로써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국민 앞에 천명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안선거를 획책한 소위 공안파가 이 나라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보기관과 대통령비서실의 요로를 점거하고 대통령의 정보채널을 장악함으로써 인사에 개입하고 정책결정의 방향타를 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가 정치권과 행정 각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안기부 검찰 경찰 청와대 사정담당 비서실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정치군인의 자리에 오늘날에는 정치검찰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노 내각의 모 장관은 자신과 안기부장 검찰총장 사정수석비서관 등을 거명하면서 자신들이 공안파가 아니며 이 나라 개혁파라고까지 자존망대 한 발언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신TK사단이라고 불리는 이들 고등학교 동기동창, 선후배들이 마치 비밀결사와 같은 형태로 국가권력을 사유화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른바 신권위주의를 이 땅에 창궐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권위주의의 형태는 총 대신 법전을 들고 여론조작과 정치공작의 세련된 기술을 가지고 공안의 찬바람으로 민주의 싹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군사독재세력은 정적을 용공으로 몰았지만 지금의 공안세력들은 재야는 용공, 야당 등 정치권은 파렴치한으로 몰고 있습니다. 공안통치의 목적은 한마디로 정치권의 무력화와 불신조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안통치는 결국 극도로 불안정한 정치적 진공상태를 만들어서 마침내 군사쿠데타를 불러온다는 것이 역사를 통해 검증된 세계적 통례입니다. 노 대통령이 이러한 불행을 피하고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하려면 무엇보다도 안기부의 정치 개입 중지, 검찰의 엄정 중립, 경찰의 중립화를 통해서 공안통치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인데 총리는 이를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 대통령이 민주화를 하려면 국회에서 야당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자당의 다수가 여소야대를 조작해서 만든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총리는 이번 임시국회의 운영부터 민자당의 다수 횡포가 지양되고 정치권이 정치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민자당 총재인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봉 총리! 얼마 전 노태우 대통령이 친인척들과의 모임에서 군 출신, 친인척은 차기 대권후보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중대한 발표가 밀실의 가족모임에서만 이야기되고 신문의 가십난이나 장식해서야 되겠습니까? 기왕에 대통령이 그러한 결심을 하셨다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총리가 이를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각제 개헌은 이 나라 정치권을 혼돈의 도가니로 몰고 간 주된 원인 중의 하나였습니다. 지난해 여야 총무가 이번 국회에서는 내각제 개헌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또 얼마 전에 우리 신민당의 김대중 총재와 민자당의 김영삼 대표가 만나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지 않기로’ 성명을 발표한 것은 야당이 반대하는 내각제 개헌을 포기함으로써 정치권을 혼란에서 구해 내자는 충정의 발로였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이 사석에서 내년 봄 내각제 개헌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여야의 합의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내각제 개헌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이 기회에 총리께서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좌하고 있는 입장에서 노 대통령의 진심은 무엇인지 그리고 노 대통령이 14대 총선에서 다시 내각제 개헌을 선거공약으로 채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봉 국무총리! 지금 우리 국민 중에서 수서사건에 대한 검찰의 발표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총리께 요점만 묻겠습니다. 총리는 대통령의 지시 또는 양해 없이 대통령비서실장이 건설부와 서울시에 수서 특혜를 긍정 검토하라는 공문을 발송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도 야당 총재 비서실장을 해 보았지만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시간이 없어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겠지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입니다. 또 대통령의 개입 없이 민자당의 세 최고위원과 부총리까지 불러 두 차례나 당정회의를 열고 긍정 검토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또한 대통령의 의사 없이 수서 특혜에 반대하고 서울시장을 해임하고 수서문제가 사건화된 이후에도 한보그룹에 금융 특혜를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건이 확대되자 정태수 회장이 이원배 의원을 만나 ‘노 대통령이 두 번이나 보고받은 일인데 무슨 걱정이냐, 지금 검찰총장이 청와대 재직 시 맡아서 한 일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총리는 이원배 의원의 양심선언이 문제가 되자 청와대 주변을 수박 겉핥기식의 면죄부용 수사로 끝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보 정 회장이 검찰에 출두하기 전에 신라호텔에서 청와대 비서실의 모 책임자와 모든 수사 각본을 짜 맞추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당이 지난 3월 9일 보라매공원 집회에서 폭로한 바 있는데 총리는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문제점과 정황을 종합해 보면 수서사건이 청와대에 의해서 주도된 엄청난 권력형 비리이고 사건 은폐의 주역도 역시 청와대이며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음이 분명하다고 생각되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총리는 지난 87년 12월 4일 노태우 당시 대통령후보가 TV 연설을 통해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 국가원수를 포함하여 어떠한 성역도 용인될 수 없다’고 사천만 국민 앞에 밝혔던 사실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대통령은 또 ‘그동안 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커다란 부정사건이 몇 차례 있었으나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까지 말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태우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국회가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고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국민의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는 이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공정한 수사에 협조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당의 김대중 총재가 제의한 바 있는 수서사건에 대한 노 대통령과의 TV․라디오 생중계 토론을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노 대통령이 만약 떳떳하다면 즉각 이에 응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가 이를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스위스의 격언에 ‘진실은 아무리 많은 흙을 퍼부어도 묻혀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 의원은 역사 앞에 강조합니다. ‘수서 의혹은 결코 암장될 수 없습니다’, 만약 정부가 수서 의혹을 묻어 버리려 한다면 그 의혹은 더욱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이 정권의 기반까지 무너뜨리고 말 것입니다. 다음 상공위 사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검찰은 자동차공업협회가 상공위원들에게 제공한 여비와 체재경비를 뇌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공위원들은 이 돈을 받으면서 자동차공업협회에 영수증까지 써 주고 여행 후에는 남은 돈을 정산해 주었다고 하는데 총리! 이렇게 영수증을 주고받는 뇌물을 본 적이 있습니까? 또 검찰은 자동차공업협회가 한국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의 설립을 위해 91년도 예산 20여억 원을 포함하여 앞으로 정부가 지원키로 되어 있는 총 150여억 원의 지원금을 용이하게 통과시키기 위하여 뇌물 여행을 주선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도 제가 알아보니까 최근 협회 측이 회원 5개사가 270억 원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소 설립에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그 회의록이 녹취되어서 현재 법정에 증거보전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설립을 반대한 협회 측이 설립을 도와 달라고 뇌물을 주었다? 이 명백한 모순을 총리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뇌물이라고 하면 오히려 무역협회의 무역특계자금을 부당하게 전용한 것이 뇌물의 가능성이 큰데 이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청와대, 안기부, 정부 각 부처의 고급공무원들이 수출촉진자금 40여억 원 중에 90%를 사용하는 등 정부의 사설금고 역할을 한 것이 드러날까 봐 수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총리는 이 자금을 사용한 정부 관계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그들을 문책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수사 과정만 보더라도 치안본부가 사건을 미리 인지하고 있다가 의원들이 출국한 후에 전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하였고 이들이 입국하자마자 입건 구속할 것을 언론에 흘리는 식의 함정수사를 감행했는데 이는 국회의원들을 파렴치범으로 몰아 정치권을 불신시키려는 공안통치의 공작적 기도였음이 분명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몇 가지 주요 사안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총리는 지난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임금인상률을 5% 내지 7% 선에서 고수하지 못하면 해당 장관을 문책하고 만약에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정상운영이 안 될 경우에는 기관의 폐쇄도 불사하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총리는 정부가 출연기관의 임금인상률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며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연구기관을 정부 마음대로 폐쇄할 수 있다고 보는지, 있다면 그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의 이런 비뚤어진 노사관이 노사 간의 자율을 해치고 우리 사회의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이 사람의 소견입니다. 총리는 차제에 정부의 그릇된 노사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노사 자율에 맡겨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시국 관련 구속자 중 국가보안법 관련 구속자가 전년도 대비 1.5배에 달하고 있으며 최근 6개월간의 국가보안법 관련 구속자가 같은 기간 전체 시국 관련 구속자의 절반을 넘는 등 국가보안법 적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헌법재판소의 부분위헌판결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 나라의 민주화와 국민적 참여에 의한 조국통일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또는 개정의 필요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총리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주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1000여 명이 넘는 시국사범과 양심수의 전면 석방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해 윤석양 이병의 폭로와 온 국민의 지탄 속에 정부는 국군보안사를 국군기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민간인 사찰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최근 기무사가 아직도 민간인을 사찰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본 의원은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한 사건의 책임자를 구속․처벌하고 차제에 기무사를 3군 방첩대로 환원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최근 안기부 등 수사기관이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과 자민통 사건 등에 관련된 일부 구속자들에 대해 고문을 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일부 검찰이 이에 동조하여 피의자들의 진술 번복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데 총리는 안기부 등 수사기관에 의한 고문행위를 근절시킬 방안과 아울러 이들이 법조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게 할 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본 의원은 노태우 대통령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3당 합당은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입니다. 이는 야합이지 국민의 이해와 각 당의 민주적 결정에 의한 통합이 아니었습니다. 3당 통합이야말로 국민의 정치불신을 넘어선 정치멸시의 근원입니다. 따라서 노태우 대통령이 민자당에 있는 한 국정의 정상화와 민주화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태우 대통령은 민자당의 당적을 떠나야 합니다. 민자당을 떠나 여야의 중간에 서서 오직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그 임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임기 중에 치러질 몇 번의 선거를 공명하게 치르고 민주화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야 합니다. 이 길만이 자신도 살고 나라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전두환 씨는 자신이 지명한 후계자가 있었지만 국민의 여론에 못 이겨 백담사로 떠난 것입니다. 노 대통령이 퇴임 후의 안위를 정치적 흥정에 맡기는 곡예를 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민주화의 대의를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이고 과감히 실천한다고 하면 그 누가 어찌 노태우 대통령을 ‘또 하나의 백담사’로 추방한다는 말입니까?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한 정파의 보호를 기대하기보다는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확고한 안전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두환 씨가 남겨 준 역사의 교훈입니다. 국무총리! 이 나라가 당면한 정치․경제․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대통령이 민자당을 떠나고 내각이 총사퇴하여 참신하고 중립적인 인사로 내각을 개편할 것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일찍이 조선시대의 사상가 허균 선생이 ‘군주가 정치를 잘못하면 항민 이 원민 이 되고 원민은 마침내 정권을 뒤엎고 혁명을 일으키는 호민 이 된다’고 한 경고의 말을 되새겨 봅니다. 노 정권은 공안통치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정치는 정치권에 맡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노 정권은 자신의 역사적 임무로 되돌아가 군사정치문화를 청산하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문민정치를 실현시키는 과도기적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만약 노 대통령이 이 소임을 저버리고 국민을 배신한다면 우리 국민은 원민이 되고 호민이 되어서 노 정권을 준엄하게 심판할 것임을 엄숙히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장석화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에서 여러분의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압니다.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영등포갑구 출신 장석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의 정치상황은 정치실종, 정치불신의 차원을 넘어선 통치능력을 상실한 정치난국이라고 저는 규정하는 것입니다. ‘정치, 이대로 좋은가?’라고 말할 정도로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불신의 한계를 넘어 증오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이 파탄 지경에 이르고 수출부진과 물가고, 비생산적인 투기과열 지속으로 인한 주택난, 경제난, 교통지옥, 입시지옥, 마음 놓고 마실 수 없는 물과 숨 쉴 수 없는 대도시 공기, 심화되어 가는 계층 간의 소득격차, 수입개방과 농업의 포기, 날로 흉포화해 나가는 범죄, 노사 대립의 격화, 늘어 가는 양심수, 그리고 통치가 정치를 삼켜 버린 3당 야합, 국회의 날치기 파동, 의원 뇌물 외유 사건, 수서 특혜 부정 사건, 낙동강 식수원 오염 사건 등으로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 왔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실시된 모 언론기관의 여론조사에서도 정당 및 정치 불신도가 85%에 이르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 다섯 사람 가운데 네 사람은 대통령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심각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치권의 불신은 지난번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55%라고 하는 낮은 투표율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투표율의 저조는 바로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선거 보이코트라고 하는 일종의 선거혁명적 사태를 제기함으로써 정치권의 심각한 반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과 민자당 정부가 오늘의 정치적 난국을 초래한 제1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노 대통령의 공약과 대국민 약속의 남발과 불이행, 대형 부정사건의 진상 왜곡 은폐, 야당의 의사를 무시한 국회 운영의 독주 등 정부 여당의 횡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이 자존망대하면 끝장을 본 역사를 우리는 여러 번 가지고 있습니다. 4․19로 자유당정권이 붕괴되었을 때, 10․26으로 유신이 끝장났을 때, 6․29 항복선언으로 5공의 종말을 가져왔을 때 정권이 국민에게 겸허하지 않으면 정권의 종말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노 정권에게 경고해 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대통령과 정부의 공약 위반과 대국민 약속 불이행을 중심으로 총리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노 정권은 6․29 선언이라고 하는 대통령직선제의 기초 위에서 출발한 정권입니다. 그런데 노 정권은 아직 내각제 개헌은 포기하지 아니한 것입니까? 지난 3월 23일 청와대 가족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내년 3, 4월 봄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니 지켜보라고 하는 내각제 개헌 추진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는 내각제 개헌을 시도할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청와대 가족회의에서의 발언 내용 공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대통령과 정부는 지역감정 해소와 이를 위한 공정한 인사를 공약했습니다. 요즘 정치권에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20만 공직자 이름으로 각 언론기관에 배포된 괴문서를 원용할 필요도 없이 국민들은 그동안 각계에 걸친 TK 중심의 인사로 인한 정부기관의 사조직화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박 정권 이래 오늘에 이르는 TK 정권하에서 각료를 비롯한 각 정부기관의 모든 인사가 TK 인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구체적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치의 요체는 인사에 있다고 하는 원칙을 상기시키면서 정치권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인 지역감정이 바로 이 같은 정실인사에서 오는 것이며 모든 공무원의 사기 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킵니다. 총리! 이와 같은 비민주적이고 망국적인 노 정권의 TK 중심 인사에 대한 과감한 시정책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87년 대통령선거 때 노 대통령은 ‘보통사람의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과연 약속대로 ‘보통사람의 시대’를 열었는지 ‘보통사람의 시대’를 열려는 진지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주택이나 땅값은 5배 이상 뛰어 올랐습니다. 땅이 있고 집을 가진 특별한 사람들은 5배 이상 소득을 올렸는지는 몰라도 땅도 집도 없는 보통사람들에게는 내 집을 갖겠다고 하는 꿈이 아득히 멀어졌습니다 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이 지옥철로 불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보통사람을 위한 교통정책은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가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수도권 주변의 산야가 특별한 사람들의 골프장을 위해 파손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이 사회를 풍미하는 특별한 사람들의 사치와 낭비와 과소비가 보통사람들을 주눅 들게 하고 생활의 의욕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치와 낭비와 과소비를 열어 주는 불로소득과 심한 빈부격차는 방치된 채로 있습니다. 재벌의 요구는 전적으로 반영되지만 보통사람들의 요구는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모순은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말로 함축됩니다. 총리는 이 나라의 정책이 재벌 등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 조종되고 결정되고 있는 현실을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보통사람들의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노 대통령의 공약은 어디로 갔습니까?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노 대통령의 반복된 민주화에 대한 약속을 기억할 것입니다.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시민들이 쟁취한 기본권의 부분적 회복의 선 이상으로 민주화가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흔히 노 대통령 치하의 3년 중에 88년은 올림픽정국, 89년은 공안정국, 90년은 사정정국, 91년은 공안사정정국으로 표현하듯이 이것은 노 정권이 지배의 수단을 청와대 안기부 검찰 기무사 경찰 등 사정․공안기관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공안통치다 사정정국이다 하는 말은 정치실종을 반증하는 것이고 민주화의 위기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왜 계속해서 강제적 공권력에 의존해서만 통치권 행사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총리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권력에 의해서만 다스림이 가능한 악순환에는 많은 요인이 복합되어 있겠지만 가장 치명적인 문제의 하나가 정당성을 상실한 권력 행사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는 정당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권력 행사의 사례를 수없이 보아 왔습니다. 수서사건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권력 행사의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수서사건은 공영개발을 하기로 한 택지를 특혜 분양으로 불법 변경해서 특정인에게 수천억 원의 이득을 주기로 한 부정사건이올습니다. 당연히 이 사건의 중심 의혹은 특혜 분양한 권력의 실체가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와 건설부가 단독으로 특혜 분양하기가 어려우니까 두 곳을 움직일 힘이 있는 권력만이 이 일을 해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단 한 사람의 청와대 비서관과 5명의 국회의원을 이 사건의 배후 권력으로 지목했을 뿐입니다. 국회와 국회의원은 이 문제 처리에 직접적인 어떤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청와대의 일개 1급 비서관이 행정부와 입법부와 민자당 수뇌부를 움직일 수가 있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수서사건의 주범이라고 할 권력의 실체를 검찰이 수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호하고 덮어 버렸습니다. 검찰이 덮어 버린 주범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정경유착의 장본인인 행정부의 권력자들이며 어쩌면 여당과 일부 야당의 지도부도 여기에 공범으로 포함될 것입니다. 이 사건의 심각성은 부패한 정경유착의 일부 국회의원과 일부 야당까지도 들러리 역할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점입니다. 바로 이 사실은 이 사건이 헌정의 위기, 체제의 위기로 연결될 이 나라 권력질서의 부패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야기될 헌정의 위기는 국민이 직접 나서서 부패한 권력의 실체를 밝히고 도려내는 것으로써만 극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모든 것을 덮어 버린다면 수서사건은 6공비리로 남아서 후일에 국민의 엄한 심판을 면하지 못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지난 2월 19일 이기택 총재 명의로 대통령 앞으로 수서사건에 관하여 공개질문서를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권력의 핵심인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이 이 사건에 조직적이고 공개적으로 개입하였을 것이라는 국민의 의혹에 대하여 우리 당의 공개질문서에 자세히 항을 나누어 질문한 23가지 항목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자신이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사건에 관하여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특별검사를 통하여 이를 재수사할 용의가 없는지 총리에게 묻습니다. 대통령은 이 사건 진상조사를 위하여 민자당의 총재로서 민자당으로 하여금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국민들의 의혹을 파헤칠 용의가 없는지 총리에게 묻습니다. 1990년 2월 16일 홍성철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서울시장에게 민원 수용 지시 공문을 발송한 것만 보더라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비서실장으로부터 보고받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총리에게 묻습니다. 평민당 이원배 의원의 양심선언에 의하여 한보의 정 회장으로 하여금 홍성철 전 비서실장, 정구영 전 민정수석, 이연택 전 행정수석, 그 외 청와대 비서관이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 대통령 자신도 두 번이나 보고를 받은 일이다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인지 총리에게 묻습니다. 노 정권은 한보에 4000여억 원 이상의 여신 특혜를 주고 그중 상당액이 유용되었고 이것만으로도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와 가산세 200여억 원 상당을 탈세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 건 이후에도 자금 지원을 계속하여 한보의 경영권을 유지시켜 주려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총리는 답변하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서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었고 삼사백여억 원에 이른다는 비자금, 정치자금, 외압 실체의 진상을 규명하지 아니하였으며 관련 청와대 정부 각료 및 민자당 평민당의 고위당직자들에 대한 예금통장 추적을 기피하였으며 김용환․서청원 의원 등 관련 의원들의 혐의를 덮어 두었으며 언론로비설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 등 편파적 축소, 왜곡, 은폐수사만 하여 왔습니다. 주무장관인 이종남 법무장관은 더욱이 1990년 8월 17일 민자당 당정회의에 참석하여 ‘수서지구 택지 특별공급은 법적으로 무리가 없다’는 잘못된 법 해석을 내렸고 정구영 검찰총장은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1990년 1월 8일 진정서가 최초로 민정수석비서관실로 접수된 후에 이를 서울시에 바로 보내는 등 직접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서실 업무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행정수석비서관실로 이첩한 잘못을 범하였고, 이연택 총무처장관은 당시 행정수석으로 수서사건 진정서가 민정수석비서관실로부터 행정수석비서관실로 이첩되는 과정에서 비서실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분명한 사전 내락 또는 묵인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자신의 소관 업무가 아닌 장병조 문화체육비서관에게 이 업무를 맡긴 잘못을 범하였고, 김종인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택지 개발 및 공급 관련 청와대 공식 창구이고 민자당 김운환 의원이 1991년 2월 6일 국민일보 이강열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폭로한 대로 국회 오용운 전 건설위원장에게 건설위 청원심사 시 선처를 부탁하였고, 이상배 행정수석비서관은 장 비서관에게 되어진 임시 사무 배당을 시정, 내무담당비서관에게 이첩되도록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 비서관에게 1년 이상이나 계속 담당하게 한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각 인책 해임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총리는 이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우리 당의 조사에 의하면 한보 관련 이번 수서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고 더 큰 부정은 한보의 아산만 공유수면 매립지 특혜 사건임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총 1조 3000억 원에 이르는 한보의 위 특혜 사건은 수서사건의 배후에 있는 더 어마어마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의혹을 더하고 있습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첫째, 한보가 철강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은 충남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앞바다는 원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매립지로 지정되지 아니하였는데 한보 측의 요청에 의하여 1989년 6월 2일의 경제장관회의에서 매립기본계획 변경 추가 의결이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기본계획이 변경된 근거는 무엇인지? 둘째, 거의 같은 여건의 인접 해역에 동시에 신청된 삼성종건 측의 기본계획 변경 신청은 불허되고 한보 측 것만이 허용된 이유는 무엇인지? 셋째, 한보가 요청한 매립지는 동자부에서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별도로 수립한 국가계획상 한국전력공사의 가곡리 유연탄화력발전소의 부대시설인 회처리장 예정지역과 중복되므로 매립계획 지정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개 사기업인 한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화력발전소 회처리장을 인근의 염전 및 농지를 잠식하면서까지 변경해서 불가능한 매립계획 추가 지정을 가능하게 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그 결과 강제수용이 불가피한 인근의 염전 및 농지 소유자들에 대한 보상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넷째, 한보의 철강단지 조성을 위한 자금 동원 계획을 보면 수서 택지 개발과 부산의 한보철강 공장용지를 아파트로 개발하여 나온 이익금이 전체 동원 자금의 30% 정도에 해당하는데, 수서 택지는 이미 문제가 되어 있고, 한보철강의 공장용지도 형질변경이 특혜로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일인데 정부의 특혜 없이 어떻게 1조 3000억 원의 자금을 동원할 수 있으리라고 본 것입니까? 다섯째, 법적으로 공유수면 매립 후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한보는 공유수면 매립과 거의 동시에 공장 건설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상 수서사건과 아산만 철강단지 조성 사건에 대한 우리 당의 진상 조사를 토대로 할 때 이는 대규모 정치자금의 제공과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사업 승인과 소요 자금 동원을 위한 계속적인 특혜 제공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바,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아산만 특혜 부정사건에 관련된 이봉서 상공장관과 당시 진념 해운항만청장, 당시 충남도지사 심대평 등을 인책 해임할 용의가 없는지 총리에게 묻습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개혁은 노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개혁한 것이 없습니다. 개혁입법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정부입니다. 국가보안법만 해도 반대자는 안기부이고 법무당국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정부수립 직후 일어난 여순반란사건이 입법의 동기가 되었고, 남로당의 내란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특별법이었습니다. 50년대 후반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보법은 수정 보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보안법의 남용 가능성에 대한 격렬한 문제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후 이 법의 남용으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데 이용되어 왔습니다. 이제 시대는 달라졌는데 50년대의 특별법으로 다스리고 있는 사태 이것이 정당하다고 법무장관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국보법은 벌써 오래전에 폐기했어야 합니다. 안기부가 정권안보의 첨병 역할을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들 기구의 특수한 권력은 항상 남용 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이러한 위험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는 법의 울타리를 쳐야 합니다. 국보법, 안기부법 등 시대착오적인 반민주악법을 이번 회기 내에 폐지할 용의가 있는지 총리에게 묻습니다. 노 대통령은 깨끗한 정부와 함께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와 환경도 공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약속들은 이미 저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낙동강 식수 오염 사건이 그 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환경오염 사태의 근원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총리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과 국회 보사위원회의 조사 활동에서 드러난 중요한 문제점, 차이점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검찰은 두산이 고의적으로 4개월여에 걸쳐서 300여t의 폐수를 방류하였다고 하는 데 대해서 두산 측은 사고에 의해서 30여t의 페놀이 일시에 방류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책임소재 규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중대한 차이점인데 이에 대한 진상은 무엇입니까? 둘째, 지난번 페놀 유출 사건에 이어서 이번에 똑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며칠 상관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각은 총사퇴할 용의가 없는지 총리에게 묻습니다. 또한 특히 오염 사건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환경처장관, 대구직할시장 등을 인책 해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환경처는 이 사건 이후 조업정지처분을 취소하고 두산전자의 재조업을 가능케 해 준 바가 있는데, 어떤 근거로 조업정지처분을 다시 취소하였는지, 재벌의 압력에 굴복한 의혹이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바라는 가장 절실한 소망의 하나는 땅값과 집값의 안정입니다. 노 대통령은 이 같은 국민의 소망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토지공개념의 기초가 될 토지기본법은 지난 봄 전세와 월세 파동 때 잠시 논의되어 법안까지 완성한 뒤에 당국자의 서류함 깊숙이 파묻어 버렸고, 금융실명제 공약은 파기하였습니다. 대통령의 공약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회에 만연한 투기심리를 제어하지 못함으로 해서 치솟는 물가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서민경제를 압박하였고, 벌써 지난 3개월 동안 소비자물가가 5% 이상 상승하는 두 자리 물가상승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총리! 이와 같은 물가상승의 원인을 제공한 금융실명제 공약과 토지공개념 입법 공약은 언제 지킬 것이며, 경상수지 적자와 땅값, 집값을 비롯한 폭발적인 물가상승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노 정권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지난해 말까지 정치․경제․사회적 안정을 이룩하겠다고 하는 대국민 약속을 한 바 있으나 ‘범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지도 못하였고 지난해까지 정치․경제․사회적 안정을 이룩하지도 못하였습니다. 대통령은 중간평가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이를 실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노 정권은 작은 정부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장관을 부총리로, 처와 청을 부로 승격시키고, 수많은 정부기관을 신설하는 등으로 오히려 큰 정부를 만들어 공약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를 개방하겠다고 하였으나 빌 공자 그것도 공약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서해안개발이라고 하는 화려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만 그것은 땅값을 올리는 부작용만 낳았을 뿐 실천할 수 없는 공약이 되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권을 신장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만 6공 들어서 양심수와 노동자들에 대한 구속자수는 오히려 5공의 몇 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이상과 같은 지난 3년여 동안의 대통령의 대국민 공약 파기와 약속 위반 등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대통령이 당장 물러나야 됩니다. 본 의원은 이제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이 위기적 정치난국을 풀어 나갈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우선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국민의 의혹을 사고 있는 수서 부정사건과 아산만 철강단지 조성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권이 반드시 발동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낙동강 식수원 오염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이번 회기 내에 처리를 약속한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 등 2대 반민주악법은 국민과 야당에게 약속한 대로 반드시 폐기, 개정되어야 합니다. 셋째, 수서 부정사건, 낙동강 식수원 오염 사태, 북한 선제공격 발언, ‘범죄와의 전쟁’ 실패 등 현 정부의 실정에 책임이 있는 내무, 국방 등을 비롯한 관련 장관들에 대한 인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집권 후반기에 들어선 노 대통령은 향후 정국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줄 것이며, 계속 이어지는 선거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한광옥 의원께서 제시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당도 대통령의 민자당적 이탈을 다시금 요구합니다. 이번 광역의회선거 전에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내각을 다시 구성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우리 당은 이상의 최소한의 정국 쇄신을 위한 방안들의 관철 여부와 정부 여당의 태도를 예의 주시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정치를 이대로 두어서는 아니 되며, 우리 모두 암울한 정치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 신망과 사랑을 받는 진실과 정의가 구현되는 바람직한 새 정치, 도덕정치를 위해서 우리 정치인 스스로 다시금 거듭 태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결의를 다짐할 때입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 유수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대구 중구 출신 유수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무한의 기쁨과 영광 그리고 한편 회의와 고뇌를 안고 이 자리에 나와 섰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몇 분이 자리를 함께하지 못한 데 대하여 무척 안타깝고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문득 이조 때 경세가요, 정치가요, 학자이신 우리의 성현 율곡 선생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선조대왕께 올린 여섯 가지 진실에 관한 상소의 말씀입니다. 임금님이 아무리 나라를 사랑한다, 백성을 사랑한다 하여도 거기에 진실된 마음이 없을 때에는 후세에 성군이라는 이름을 남기기 위한 위선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신하가 아무리 임금님께 충성을 다한다 하여도 거기에 진실 된 마음이 없을 때에는 자신의 이기 영달과 권좌 유지를 위한 아부 아첨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 하여도, 스승이 제자를 사랑하고 제자가 스승을 존경한다 하여도 거기에 진실의 마음이 없을 때에는 한갖 가장 가식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인간생활에서 진실만큼 소중한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의 철학이야말로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도 진실, 법률도 진실, 인생도 진실이어야 한다고 평소에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진실하지 아니할진대 국민에 대한 기만술책이요, 법률이 진실하지 아니할 때 국민에게 피해만을 끼치게 되는 것이요, 인생이 진실하지 아니할 때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길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치가 진실하지 아니할 때 어느 누가 믿고 따라오겠습니까? 어디에다 신뢰정치를 바라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진실정치의 대도를 걸어야 할 것입니다. 진실정치의 철학을 확고히 심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면서도 신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서도 되지 아니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지 아니하면서도 이를 신봉한다고 주장하여서는 더욱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국민에 대한 가장, 가식이요, 가장, 위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의정사를 통하여 우리 정치인은 과연 진실정치의 대도를 걸어왔던가 우리 다 함께 이 자리에서 옷깃을 여미고 깊이 성찰하여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제 이와 같은 진실정치의 철학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소련 중국을 비롯한 동부 공산국가들의 민주화, 자유화, 개방화, 다변화, 실리화, 시장경제화의 물결 속에서, 중동 걸프전쟁의 다국적군의 승리로 인한 미국 주도의 세계 신질서 구축 속에서, 지난 20일 우리의 땅 제주에서 우리나라 노태우 대통령과 소련 고르바초프 대통령과의 역사적인 한ㆍ소 정상회담 후의 동북아세아에는 이제 새로운 안보체제가 꿈틀거리고 있는 이 물결 속에서 국무총리, 부총리! 미․소․중․일 등의 얽힌 이해관계 속에서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이 나라에 평화를 영구히 정착케 하고 국가이익과 국가목적을 달성시켜서 세계 속의 변방국가 아닌 중심국가로의 탈바꿈할 수 있는 국제외교적 대처 방안과 그 전략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국가발전적 비전을 국민 앞에 제시하여 국민 모두가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나라와 겨레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정 좌표를 잡아 줄 용의와 구상은 어떻습니까? 다음 선거공휴일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무부장관! 내무부장관 좀 앞에 나와요! 지난 3월 26일 실시된 시․군․구의회의원선거는 종래의 선거문화가 내포하고 있던 문제점을 상당히 해소한 공명선거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돈 안 쓰는 선거로 선거 후 물가상승 등 경제적 후유증이 거의 없었으며 사회적으로도 편 가르기라든가 혼란이 적었고 깨끗한 선거로 후보들이 돈 안 쓰고 당선됨으로써 정치적 비리의 원인을 안지 않고 출범을 하는 좋은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시․도의회의원 선거전을 앞두고 생각해 보면 앞으로 국사 일정이 20년 주기로 29번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잦은 보궐선거의 실시로 선거 일상화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보는데 선거로 인한 경제․사회적 부담의 장기화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정치적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요한 것은 시․군․구의회선거에서 태동한 공명선거의 싹을 키워서 이번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 그 분위기를 지속화하고 앞으로 있을 국회의원총선거에서도 공명선거를 치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종래 우리는 선거일을 주중에 선택해서 임시공휴일로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본, 불란서, 독일, 이태리 등 선진 제국들이 일요일을 선거일로 하고 있어요. 미국과 영국의 경우는 평일에 선거를 하되 공휴일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과거와 달리 선거 일상화 시대가 왔는데도 과연 선거를 종전대로 평일에 공휴일로 하면서 선거일을 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연간 수출액이 650억 달러 이상 연간 교역량이 1200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 10대 교역국가의 하나로 떠올랐습니다마는 아직 1인당 국민소득이 5500달러 정도의 개발도상국가에 불과합니다. 또한 국제경제적으로 무역전쟁이라고 표현될 만큼 치열해져 가는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평일을 임시공휴일로 하여 선거를 했을 경우에 제조업의 생산차질 등 경제․사회적 손실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까? 90년 기준 우리나라 GNP가 168조 원에 달하고 수출은 650억 달러로서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했을 때 1일 총생산이 5362억 원, 수출은 2억 700만 달러의 차질이 예상되며 생산현장에서 공휴일 직전 직후 근로자 근무의 의욕 저하 및 정신적 해이로 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이며 공장 조업 중단 후 재가동 시에 추가 비용 소요 등으로 제조업의 부담이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근검절약의 사회기풍 저해 및 과소비풍조 조장의 우려가 있으며 계속 증가, 기민해져 가는 국제 관련 업무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온 종래의 관례는 고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40여 년간 평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온 선거 관행에 익숙해 온 국민의식을 고려할 때 이번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부터 당장 공휴일로 하지 않는 평일 선거를 실시하기가 어렵다면 우선 토요일이라도 선거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떠합니까? 내무부장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단순 산술적 계산으로도 평일 공휴일보다는 토요일을 선거일로 하는 것이 1일 총생산의 2681억 원, 수출 1억 300만 달러 정도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돈 없는 나라 이것, 잘살기운동 하는 나라에서 이것 정말 진지하게 고려해 볼 문제입니다. 내무부장관! 새로운 경찰상 확립을 위해서 금년 7월 1일에 경찰청 발족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그 위상이 높아진다고 해서 민생치안이 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장비현대화, 수사전문화 등 경찰의 과학화도 필요하지만 민주경찰, 시민의 경찰로서 국민 속에 뿌리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민 위에 군림하고 불신을 받는 경찰이 아니라 말 그대로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야 합니다. 경찰청 발족을 앞두고 새로운 경찰상 정립을 위한 추진 계획과 장관의 각오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 공해문제에 대해서…… 국무총리! 공해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은 이 자리에서 재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공해는 인류를 일시에 전멸케 하는 인류 최대의 공적이라 할 것입니다.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노래 부르던 우리의 산하가 어찌 되어 있습니까? 금수강산이 아니라 오염강산이요, 쓰레기강산이요, 공해강산으로 찌들고 있으니 이 공해 중병을 국무총리는 어떠한 처방으로 치료하고 회복시켜 나갈 것입니까?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이것을 어찌하렵니까? 우리 자손대대, 우리의 꽃봉오리, 손자들이 마음 놓고 맑은 공기, 맑은 물 마시며 맑은 동산에서 뛰어놀며 조국의 찬가 부르면서 크나큰 미래의 꿈을 펼쳐 가게 할 청사진은 무엇입니까? 공해 추방에 대하여 긴요한 것은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과감한 예산 투자입니다. 교량을 놓는다, 도로를 닦는다,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량이 없어도, 도로가 없어도 다소 생활에 불편하기는 하여도 다리 없다고, 도로 없다고 사람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해가 극심하면 인간은 죽고 맙니다. 인간이 죽은 다음에 GNP가 어디 있으며 사회복지와 행복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국무총리는 공해 추방을 국정 제1 좌표로 삼아 과감한 예산을 투자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충족할 용의는 있는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둘째는 공해 입법 강화에 있다고 봅니다. 공해를 유발한 자는 업체이건 법인이건 개인이건 가차 없이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최근 입법 강화를 위한 정부의 입법 노력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입법 강화도 소중하지마는 그 강화된 입법을 어떻게 적용 집행하느냐 하는 법 운용자의 마음과 실천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과연 지난 한 해 공해사범으로 입건 처벌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돈 많이 드는 공해예방시설 하느니보다는 가벼운 벌금형 받는 것이 훨씬 비용 절감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기업인이 많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사법권까지 부여받은 환경공무원의 환경단속은 사열적, 순찰적 환경단속에 불과하다고 하는 말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 전체의 의식구조의 일대 변혁, 정신의 일대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공해강산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국민 전체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인은 건전한 기업윤리와 기업도덕을 가지고, 근로자는 건전한 근로정신을 가지고, 가정주부나 일반시민은 건전한 공중도덕심을 가지고 총체일체가 되어 우리의 생명, 신체 우리 모두가 보호해야 한다는 대오각성으로 공해 추방에 대한 일대 정신혁명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정신운동을 전개할 구체적인 대책, 방안이라도 강구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해문제와 관련하여 대구 페놀 물 사건입니다. 국무총리! 대구 물 사건에 대한 대구시민의 여론이 어떠하다고 보고받고 있습니까? 페놀이 섞인 물을 마셔 본 적이 있습니까? 대구시민 모두는 페놀 물을 안 마셔 본 사람이 없습니다. 대구 물 사건 이후 모두가 분발하여 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마셔 보아도 그 사태 이전의 물보다는 훨씬 맑아졌고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민들이 믿어 주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좋아진 수돗물이라고 해도 먹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이 수돗물 불신을 수돗물 신뢰로 바꾸어 놓을 방책이 무엇입니까? 근간 어느 언론에서 대구시민 잘 참는다, 은인자중하는 대구시민의 미덕은 새로운 인간가치를 정립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라고 격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시민은 잘 참고 용서하고 그리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식수 오염 사태가 일어난다면 노도와 같이 격분할 것입니다. 일체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무총리! 은인자중 페놀 물을 마셔 가면서도 잘도 참아 주는 대구시민께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신중히 사과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와 같은 식수 공해의 사태가 재발하지 아니할 것을 국민 앞에 다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다음 도덕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국무총리! 이 나라의 도덕과 윤리가 어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나라 동방예의지국에서 도덕윤리가 땅에 떨어졌다기보다 차라리 땅에 파묻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고교생이 교장을 삭발한다, 대학생이 대학교수를 집단구타 한다, 대학생이 대학총장의 사진을 밟고 발로 짓밟는다…… 지구촌 어느 하늘 아래 이와 같은 비인도적 패륜적인 비행이 있었습니까? 삼강오륜이나 군사부일체라는 우리의 미풍양속을 담은 낱말을 어디에 가서 찾아보려고 합니까? 여기에는 일부 교수에도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품을 수수해서 합격 성적을 조작하였다고 하니 이것이 어찌 학문을 닦는 스승의 길이라 하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러한 타락된 도덕관, 윤리관을 바로잡는 제세경론이 무엇입니까? 속 시원하게 국민 앞에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개혁입법에 관하여……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기획부법은 국가의 안보를 지켜 나라의 기틀을 튼튼히 하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있어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올시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에 안보가 있고 국가에 힘이 있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확고한 존립이 있을 때 비로소 대화도 있고 남북화해도 있고 평화공존도 있고 나아가서 평화적인 남북통일도 가능할 것입니다. 나라가 없는데 무슨 대화가 있고 화해가 있고 남북공존이 있을 수가 있어요? 법무부장관! 개혁입법, 개혁입법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개혁입법이란 무엇입니까? 개혁입법이란 국가도 돌보지 않고 국민도 돌보지 않는 것이 개혁입법이란 말입니까? 개혁입법이란 국가이익을 증진시키고 국민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무릇 법률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이…… 하나는 정책이 담긴 정책입법, 말하자면 정치형태를 어떻게 하느냐, 선거제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정치입법, 그리고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경제입법과 사회입법 같은 이러한 정책입법, 정책이 담긴 정책입법은 정당 간에, 국회의원 간에 대화하고 타협하고 하는 합의의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순수 법, 규범적 법의 체계, 자연법 질서를 파괴하는 형사법 체계, 국가안위에 관한 형벌체계 같은 것은 정당끼리의 당리당략에서 오는 타협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입법자끼리 합의한다 해도 자연법 질서범, 국가안위에 관한 범죄를 없앨 수 있습니까? 이것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형벌의 체계에 맞지 않도록 고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국가이익과 국민이익을 저해케 하는 법률은 만들 수 없다는 그 법률 자체의 고유의 입법 목적과 입법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입법자가 입법 타협을 한다 하여도 거기에는 이와 같은 제한에서 오는 스스로의 한계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 한계를 모르면 안 돼요. 이와 같은 한계를 이탈하였을 때 궁극적으로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 피해를 보는 당사자가 바로 이 나라와 이 나라의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때요? 우리의 북방정책은 민족공동체로서 공존공영하자는 데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북한의 공산주의체제를 존중하고 그 번영과 발전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 또한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존중하고 그 번영과 발전을 기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화적으로 공존공영하면서 한 민족으로서 동질성을 회복하고 서로가 체제를 수정하여 접근하여 가면서 민족공감대를 형성하고 끝내는 평화적 남북통일의 성업을 이룩하는 데 우리의 북방정책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현실은 어떠합니까? 북한의 노동당 규약에서 조선노동당의 최종 목적은 한반도에서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데 있다는 그 규약이 살아 있습니까, 사라졌습니까? 법무부장관! 북한이 대남적화통일의 야욕이 완전 불식된 마당이라면 국가보안법 같은 것이 있어 봤댔자 사문화된 휴지에 불과할 것이고 완전 폐지하여도 그 누구 하나 이의 달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관! 오늘날 이 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무엇이라고 소리치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과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할 결의와 각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공산주의의 위협이 없는 미국에서도 전복활동통제법, 공산주의통제법 등으로 공산주의를 불법화하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도 국가안전을 위한 법률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장관! 이러한 상황임에도 과연 국가보안법 폐지하여도 좋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국가안전기획부법에 수사권을 삭제하여도 좋다고 생각합니까? 장관의 확고부동한 소신을 밝히세요. 지난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면서 다소 남용된 사례가 있었던 것을 솔직히 시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남용된 것은 법 자체의 흠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법을 적용․집행하는 법 운용자의 잘못에 있다고 보는데 법 운용자의 책임자로서 법무부장관은 이 법을 운용함에 있어 인권의 유린이 없도록 각별한 배려와 대책이 있어야 되겠기에 거기에 대한 장관의 구상을 밝혀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 선배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태어나면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시황도 갔고 알렉산더도 갔고 시저도 갔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람은 누구나가 죽어야 한다는 죽음에 대한 철학을 깊이 간직하고 자기의 이익, 이기, 영달에만 현혹되는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수서사건에 당 소속 의원이 직접 관련하여 구속되어 있는 마당에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그 책임을 정부에만 떠넘기려는 그러한 작태는 긴 안목에서 반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진실정치의 대도에 다 함께 동참 매진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해서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교섭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서 오후에도 두 분 의원의 질문이 있은 다음 정부 측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신민당의 박상천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의 박상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13대 국회 초 지금부터 3년 전에 이 자리에 나와서 법과 제도의 개혁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오늘 다시 같은 질문을 하게 되어서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6공화국 정권을 가리켜서 나침판이 고장 난 배와 같다고 말합니다. 민주개혁과 억압적 통치, 세칭 공안통치 사이를 왔다 갔다 함으로써 민주화의 정착을 희구하는 국민들이나 조기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고 정치 경제와 사회 등 각 분야에서 국민들이 그 타당성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법과 관행의 틀이 짜여지지 아니함으로써 집단이기주의가 행동의 준칙이 되고 있으며 이념적 갈등, 계층 간의 갈등구조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불안과 정부의 정책결정의 잘못이 겹쳐서 경제와 사회의 기강이 무너지면서 물가는 오르고 국제수지는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장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국민들은 극심한 무력감에 빠져서 억척스러울 정도로 근면하고 활기찬 국민기풍은 사라져 가고 상류층은 물론이고 중산층과 농민층까지 희망상실형 과소비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근로자의 30%가 일할 의욕을 상실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력감이 장기화되고 갈등구조가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버리면 국민의 자발성에 기초한 국민통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화는 좌절될 수밖에 없으며 다시 권위주의적 통치체제의 복원에 의한 가혹한 통제와 이에 대한 더욱 극렬한 저항의 악순환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선진국에 영원히 진입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 점을 소박하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노 정권이 좋은 국민을 망쳐 놓았다. 이렇게 나가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악순환의 역사적 사례를 남미에서 보았습니다. 또 오늘의 소련 상황에 대한 하바드대학의 리차드 타이스트 교수의 논문은 다음과 같이 러시아의 악순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정부가 국민의 자발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통제를 완화하려 하였을 때 문제가 발생하였다. 행정관료들은 국사에 사회 구성원이 자기 목소리를 갖게 되면 자신들의 권위와 경제적 이익을 침식당하지 아니할까 두려워하여 이를 반대하였다. 이에 반해서 국민들은 통제의 완화를 권력의 나약함으로 해석하여 원하는 바를 마음대로 구할 수 있다는 신호로 간주하였다. 결과는 언제나 질서의 붕괴였고 권위주의와 관료주의에 기초한 전통적인 통제수단의 복원으로 이어졌다. 이 악순환이 러시아적 비극의 핵심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소련은 바뀌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중앙집권적 통치는 필연적으로 경제적 침체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두고 본 의원은 현 정권이 이 나라의 항구적인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민주적인 나라 운영의 틀을 정착시킬 의지가 있는지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6공화국 정부는 국가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목표를 선진 민주주의국가에 두고 민주적 통치패턴을 확립하려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막적으로는 권위주의적 패턴으로 복귀한 것인지 묻습니다. 총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말씀은 6․29 정신을 강조하나 통치패턴은 5공으로 회귀하는 것 같고 또 이러한 일에 적합한 인물들을 기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총리는 우리 국민들은 가부장적 권위주의에 숙달되어 있기 때문에 권위주의적 통치체제가 적합하다는 일부 학자들의 견해에 찬성하는가 아니면 이제 이 나라는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국민들의 정치의식 인권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과거 빵을 위해서 자유를 희생할 수 있었던 때와는 다르며 이미 개방 사회, 국제화시대로 진입하여 권위주의적 체제에 적합한 폐쇄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견해에 찬성하는지 총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6공화국 정부의 지향하는 목표가 선진 민주주의국가라고 한다면 국민들과 관료층이 이 점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도 가질 수 없도록 이를 국가적 목표로 내세우고 일관성 있게 강조함으로써 국민적 협조를 도출하고 관료층의 의식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민주 정착에는 집권자의 의지와 함께 국민들의 자제가 요구되기 때문이며, 특히 관료층은 20여 년간의 권위주의적 체제에서 몸에 밴 권위의식과 문제를 대국적 안목 장기적 시각에서 보지 아니하고 행정편의 위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관료층의 의식이 전환되지 아니하고는 집권자의 민주화 의지는 가시화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넷째 질문입니다 총리께서는 6공 정권 후기에 실천할 중요한 민주화조치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광역지방의회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이 두 선거가 구체적으로 언제 실시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질문입니다.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의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광역의원후보자 기탁금 규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 기회에 두 가지를 더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언로를 여는 방향으로 선거운동 방법을 늘리는 것입니다. 개인연설회는 일본과 같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연설회를 허용해야 하며 공개된 장소에서 유권자와의 좌담회를 신설해서 말을 하게 하는 선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금품수수 선거폭력에 대해서는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새로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말을 하게 하는 선거를 제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선거에서 말을 못 하게 하면 유권자는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채 투표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선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선거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지난번 기초의회선거에서 대량 기권이 나온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말을 하게 하는 선거가 되지 아니하면 필연적으로 돈 쓰는 선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말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고 돈도 못 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키자면 득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숨어서 할 수 있는 돈 쓰는 득표 활동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기초선거에서 금품선거를 안 했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현지에서 선거운동을 직접 하신 여야 의원들께 사적으로 물어보십시오. 후반전에는 돈 쓰는 선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돈 쓰는 선거가 되면 통화팽창이 오고 이제는 선거가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돈 쓰는 선거를 이대로 두면 정치권의 부패와 의원의 비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정치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수서사건도 정치자금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당 일부에서는 여당은 돈 쓰는 선거를 해야 이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돈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선거구는 극소수의 지방 선거구에 불과합니다. 이들 몇 사람을 위해서 돈 쓰는 선거를 계속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중앙선관위와 대검찰청이 말을 하게 하는 선거, 언로를 여는 선거를 건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두 번째 제안은 광역지방의회선거에서 득표 비율에 의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역감정 등으로 일부 광역지방의회가 일당의회가 되어서 의회로서의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성, 전문지식인, 농어민, 근로자, 대표 등 이 사람들이 진출하여 지방의회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산업사회의 갈등을 현지에서 조정 해소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비례대표제를 두면 야당이 헌금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성과 농어민 등 직능대표들로부터 어떻게 돈을 받겠습니까? 또 돈을 받으면 몇 푼이나 받겠습니까? 국가적 견지에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와 내무부장관께서는 이 두 가지 개정제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협상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반드시 정부 측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혁입법에 임하는 정부의 자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신민당의 입장은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경찰법이 자유나 인권과 질서가 공존하는 민주주의 국가에 적합한 법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헌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또 집권자의 민주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해도 현실에서 국민을 규율할 법률과 제도가 개선이 되지 아니하면 실제로는 민주화가 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들 법 개정을 개혁입법이라고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의 안을 보면 나라의 민주화라는 국가적인 기본방향에 맞추어서 이들 법과 제도의 내용과 위상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이들 법을 운용하거나 적용받게 될 해당 권력기관이 자신들의 편의와 권한 확보라는 차원에서 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민주개혁을 했다고 볼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해당 기관의 이러한 자세는 그 실은 우리 사회의 병폐인 집단이기주의가 국가기관으로 옮겨 온 것으로서 본 의원은 이를 기관이기주의라고 불러 왔습니다. 우리는 정부에게 우리 당의 안을 그대로 따르라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여당 수뇌부가 이러한 권력기관의 이기적인 발상을 국가의 방향에 맞게 조절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개혁을 위해서 여당에 간다고 말씀하신 두 분 야당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법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질없는 헛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에 여당의 모 중진은 이들 법안이 당정회의에서 확정된 것이니 수로 밀어붙여 강행 통과시킨다고 했습니다. 야당에게 협상이 아닌 굴복을 요구하고 개혁이 아닌 야합을 강요한 것입니다. 의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수파가 소수파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전체주의와 다른 것으로 압니다. 하물며 선거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합쳐진 다수파가 이런 횡포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만일에 이러한 논리로 일관한다면 야당과 국회는 필요 없고 당정회의가 국회를 대신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는 보안법 안기부법의 강행 통과가 당정협의를 거친 것인지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입법 중에서 국가보안법의 핵심 쟁점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행 국가보안법과 정부 여당의 법안은 반국가단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반국가단체, 즉 북한에 이로운 행위를 처벌하는 그런 골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남북 교류 행위와 북한에 대한 찬양․동조 언동, 기타 일체의 북한에 이로운 행위를 처벌한다는 것이 그 골격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당의 안은 북한의 이익을 처벌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그러한 골격입니다. 우리 당이 무슨 기발한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처벌하는 형사법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보안법규가 모두 이렇게 더 자국의 안보를 침해하는 행동을 명시해 두고 처벌하는 그러한 골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당 간의 논쟁은 작년 4월 2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보안법 제7조 찬양․동조죄에 대해서 북한에 이로운 행위를 모두 처벌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중에서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경우에만 처벌해야 하고 그 밖의 행동을 처벌하면 위헌이 된다 하는 요지의 결정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북한에 이로운 행동 중에는 우리 안보에 피해가 없는 행동이 더 많기 때문에 수사관이 마음대로 사람들을 골라서 처벌하게 되어 실지 안보에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처벌받게 되므로 인권유린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려면 북한의 실체를 인정해야 되는데 이것이 금지되기 때문이라고 결정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운동선수가 기량이 좋다는 말을 해도 현행법에서는 처벌 대상이 된다 이렇게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안보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국민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 무엇이라고 명시를 해 놓지 아니하면 국민들은 안보를 위해서 지켜야 할 행동준칙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법을 지키기가 아주 어렵게 됩니다. 북한과 교류하거나 북한을 이롭게 하면 처벌한다고 해 놓고 한쪽에서 북한과 교류하고 도와주자고 남북교류법으로 이것을 허용하면 국민들은 진짜 위험한 행동이 무엇인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서 확고한 안보관을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보안법 협상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차선을 택한다는 자세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현행 국가보안법을 검토해서 협상안을 만듭시다. 두 번째, 그 과정에서 만일 우리 당의 안이 국가안보를 지키는 데 불충분한 점이 있다면 성실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총리는 정부 입장에서 우리 당의 제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은 우리 당의 제안에 따라서 현행법을 헌법재판소의 결정 기준으로 재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정부 측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장관께서는 현재와 같이 대북관계의 이중구조가 지속될 경우 국민의 안보관이나 통일관에 어떠한 악영향이 미칠 것인지를 분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부법과 경찰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당은 안기부법에 대해서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안기부의 민간인 수사는 익명성이 요구되는 정보기관이 광범위한 민간인 수사권을 가질 경우에 인권유린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때 인권이 지켜지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안기부가 각 행정부처를 보안감사 하는 권한인 보안감사권은 행정부의 안기부 예속을 초래하기 때문에 정보정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상위기관으로 이관되어야 한다하는 주장입니다. 경찰법에 대해서는 지난 2월 국회에서 정부안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경찰의 중립화를 위해서 정부안에 다섯 사람으로 구성된 경찰위원 중에서 2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이렇게 했고 이 경찰위원회를 경무관급 이상의 인사에 관여시키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당의 내막적인 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응모 내무부장관께서 반대해서 무산된 것으로 압니다. 총리께서는 안기부법과 경찰법 이 두 법안의 쟁점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께서는 야당의 안은 외국의 입법례가 없다 이런 명분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반드시 외국의 입법례가 있어야 법을 만든다면 우리는 항상 남의 꽁무니나 따라다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두 가지를 묻습니다. 첫째, 국회 추천 경찰위원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다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반대합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국회 추천 경찰위원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경찰에 무슨 숨길 일, 이를 테면 선거 관여 같은 그런 일을 할 일이 있는 것인지, 숨겨야 할 일이 무엇이 있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만일에 우리 당의 주장을 끝까지 반대하신다면 경찰중립화를 위해서 정부 측에서 내놓을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중립화는 영원히 못 하겠다 하는 답변이 아니라면 ‘지금 현재의 정부안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경찰중립화를 위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복안을 가지고 있소. 그러니 협상합시다’ 하고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농림수산부가 지난 4월 3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서 확정했다고 신문에 보도된 국제화시대의 농정 대응 전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을 수용할 경우에 대비해서, 첫째로 전국 농토의 51%를 내년 3월까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밖의 농토는 앞으로 9년간에 걸쳐서 농업진흥공사로 하여금 택지나 공장용지나 관광휴양지로 개발해서 분양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내용은 전업농이라는 이름 아래 기업을 육성해서 농업진흥지역의 농토를 대규모로 소유케 해서 영세농은 농사를 안 짓도록, 농업에서 이탈되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9년간에 농가 인구를 현재의 3분의 1로 줄여서 약 500만 명의 농민을 농업에서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내용이 그 첫 단계 조치로서 이미 지난 4월 2일부터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는 농지매매 증명이 없이 매매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농지매매 시의 거주요건을 현재의 8㎞에서 20㎞ 이내의 거주자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 이내에 사는 사람은 농지를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금명간 3정보 농지소유 상한제를 철폐하기로 하고 전업농에 대해서는 정부의 농지구입자금을 대폭 확대 지원해서 전업농들이 앞서 말씀드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대량으로 소유하도록 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요지입니다. 농토는 한번 택지나 공장용지 또는 휴양지로 변모를 하면 다시 농토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농촌을 떠나 버린 농민은 다시 귀농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 정권 때 여러 번 경험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 계획은 이 국제화시대의 농정 대응 전략이라고 하는 이 정부의 계획은 한번 시행이 되어 버리면 현 정권은 물론이고 차기정권에서도 그 시행착오를 시정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한번 농지의 반이 없어져 버리고 농민의 3분의 2가 농촌을 떠나 버리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 어떠한 위정자가 나와도 다시 농촌으로 오게 하고 다시 택지나 관광단지나 공장용지를 농토로 만들 수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미 첫 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농민이 아닌 사람들이 농지를 소유하기 시작하고 있고 영세농의 농업 이탈이, 영세농의 농촌 이탈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나라의 구조를 바꾸고 수백만 농민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계획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나 농민대표들의 참여 없이 극비리에 확정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것이 이런 식으로 극비리에 무엇을 하는 것이 6공화국의 중요한 정책결정의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극비리에 해야 할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그 다른 이유라고 하는 것은 이미 현 정권이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을 강대국의 안, 그 초안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는 이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집권당인 민주당과 협의를 해서 이것을 확정시킨 것입니까 하는 것을 묻습니다. 세 번째는 전업농이 될 수가 없는 약 500만 명의 영세농민은 주로 50대 60대의 노년층들입니다. 또 부녀자들입니다. 그리고 학력이 대단히 낮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과연 직업교육이, 50대 60대의 노년층에게 지금 와서 직업교육이 가능하겠는지 또 어떻게 직업교육을 시켰다고 할 경우에 이 500만 명의 농민을 취업시킬 직장을 마련을 해 놓고 있는지 이것을 묻습니다. 직장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해도 50대 60대 또 부녀자층이 대부분인 이 500만 명의 농민에 대한 직업교육을 마치고 나서 이들 500만 명을 취업시킬 직장 확보가 앞으로 가능할 것인지, 가능하게 하도록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이미 이농이 시작된 이들 영세농은 대도시에 집중해서 달동네를 형성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들 영세농에게 대한 생활보호자금, 또 대도시 주택문제, 교통문제, 상하수도 문제에 대한 대책은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들이 일정한 직장 없이 대도시로 몰려든 약 500만 명의 유랑하는 농민층이 일으킬 수 있는 사회 불안 요인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농지는 가격이 폭등하고 토지투기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택지, 공장용지, 관광휴양지로 개발되기 때문입니다. 농지 값은 떨어지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값은 떨어지고 그 밖의 농지 값은 폭등할 것입니다. 또 요즘 돌아다니고 있는 부동자금이 이리 몰릴 것입니다. 이렇게 토지투기가 생겼을 때 현재 정부에서 뭐 운명을 걸고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정부의 부동산투기대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과 이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해 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무모한 장기적 안목이 결여되어 있고 그 결정 과정에서 나라의 구조를 바꾸는 이 계획이 국회나 자기 운명이 결정될 농민 대표 없이 밀실에서 이루어진 이 계획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무모한 농촌해체, 농민 추방 계획을 즉시 백지화하고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하기 위해서 농정의 방향을 국회나 직선 농협조합장들, 농민대표들입니다, 직접 뽑은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많은 전문교수나 이런 분들에게 회의에 부쳐서, 국민적 협의에 부쳐서,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에 대비할 국가의 백년대계를 국민적 협의에 부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민주국가가 할 일이고 민주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극비리에 이 안을 숨겨 두고……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권해옥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경남 합천 출신 권해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자리를 같이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봄과 함께 바야흐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방자치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주민자치의 터전이 될 기초의회가 개막되면서 소집된 이번 임시국회는 우리 여야 정치인들로 하여금 그동안 실추된 국회상을 새롭게 복원하고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정치를 반드시 보여 주어야 한다는 절박감 속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변정세는 매우 급변하고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께서는 지난 19일 제주도에서 한ㆍ소 정상회담을 통하여 동북아시아의 긴장완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의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올 하반기 유엔 가입은 대한민국의 세계사적 위치를 재확인시켜 줄 외교사의 일대 쾌거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남북한의 정상회담도 머지않아 실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든 분야에서 남북교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민족의 동질성이 회복된다면 칠천만 민족의 염원인 남북통일도 한 걸음 더 앞당겨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가와 민족을 책임지는 우리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여태까지 구태의연한 당리당략적 정치행태와 국회 위상 격하 등 실추된 이미지로 인하여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따가운 국민의 질책을 받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과거와는 완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여야를 떠나 국민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국가를 위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주장하고자 합니다. 제1야당인 평화민주당이 신민주연합당으로 새롭게 태어남으로써 이번 임시국회는 더더욱 일신된 새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본 의원은 새로이 창당된 신민당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빌어 마지않습니다. 이제 13대 개원 시의 4당체제 정당은 모두 없어지고 국민에게 새로운 정치를 약속한 새로운 정당들에 의해 13대 국회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은 그 시대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며 그 시대의 리더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비장한 결의와 각오 아래 여야가 타협하고 양보를 통하여 모처럼 멋있게 생산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정치 선배 여러분과 여야 지도부 여러분들에게 과감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고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여야 선배 의원 여러분! 13대 국회 개원 당시부터 약속한 개혁입법이 도대체 3년을 끌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의회에서 우리 국회의원이 결정하는 입법이 과연 헌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의 뜻에 얼마나 충실했는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리에 얽매이거나 당리당략에 의해 맹목적으로 이끌려 다닌 것은 아닌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눈앞의 정파적 이해에서 초월하여 의원 자신의 자유롭고 확고한 주관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순리요, 해결의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더 늦기 전에 90년대 역사 창조의 공동 참여자로서, 민주발전 정치선진화의 동반자로서 여야 정치인이 마음을 열고 국리민복의 대도로 나서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법치주의라면 초법적․탈법적 정치는 마땅히 배제되어야 하겠습니다. 정치발전을 위해서 다수당이 아량을 갖고 겸허할 줄 알아야 한다면 마찬가지 이치로 소수당은 의회주의를 신봉하는 야당으로서 마땅히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일부 야당의 소신이 결코 타협도 양보도 할 수 없다면 의회주의는 이미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벌써 옛날 헌정 초창기에 GNP 1인당 70불, 80불 시대의 정치가 있었다면 이제 우리는 여야를 막론하고 5000불, 6000불 시대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정치풍토의 개선은 어김없는 시대의 요청입니다. 더욱이 정치풍토 개선은 40여 년 헌정사를 되돌아볼 때 우리 정치권이 가야 할 역사의 방향이며 국민의 염원임을 똑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는 입법으로 말합니다. 입법은 국회의 고유기능일 뿐만 아니라 통치행위의 기본입니다. 국회의원이 입법을 함에 있어 시 를 비 라 하고 비를 시라 한다면 자신을 속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만에 하나 입법이 사익을 위한 사법화 를 초래할 경우 그 책임을 특정인이나 특정 정파가 대신 져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며 그 시대의 역사에 대한 책임까지 지고 있는 국민의 대변자인 것입니다. 국민의 편에 서서 입법한다면 법률안 1건 통과시키는 데 그 어렵고 소모적인 정쟁을 회기 시마다 되풀이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입법한 법률이 다음 회기에 다시 개정되어야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 모든 분야가 다원화되고 급변한다 해도 법률이라 함은 어느 정도의 시간성․존속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또한 13대 국회 들어 우리가 입법한 법률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효력을 정지당하고 다시 개정해야 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13대 개원 이후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 건수 중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한 위헌 결정 사례는 몇 건이며 결정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3대 국회에서 입법 또는 개정한 법률 중 여타 사정으로 인하여 그 이후 재개정된 법률의 건수와 가까운 시일 내에 재개정을 필요로 하는 법률의 건수를 종합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는 이러한 사례를 통해 졸속처리 된 법안에 대한 입법부의 일대 자성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충정에서 하는 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헌법 수호와 국민기본 권보장이라는 사명을 충실히 이행해 왔고, 특히 수감자들의 인권문제와 관련된 행정기관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일련의 결정들은 민주법치국가로서 6공화국의 민주화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여야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법치주의에 입각한 법에 의한 국민의 지배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국민이 법에 의한 지배를 받으려면 국민은 입법 과정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국민이 입법 과정을 알지 못할 경우 국민은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이를 거부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입법예고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입법부도 법안심의 과정을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법예고제는 현재 유감스럽게도 본래 목적과 달리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법률안이나 시행령의 입안 내용을 신문이나 관보를 통해 국민에게 홍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유명무실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국무총리! 총리께서는 입법예고제를 국민편의 위주로 개선하기 위하여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총리 취임 이후 100여 일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 현 내각을 평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마는 본 의원은 그동안 노 총리가 주요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실천 내각의 위상을 나름대로 정립해 나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총리께서는 취임 이후 대통령의 통치 의지를 모든 공무원에게 충분하고도 정확히 하달하여 대통령의 임기가 후반에 접어든 만큼 정부 전체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을 확고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총리의 이러한 생각은 작금 우리 공직사회의 시대적 책임을 정확히 진단한 것으로 본 의원도 인식을 같이합니다. 더욱이 극도로 정치불신이 만연된 사회풍토에서 행정력의 기강마저 해이해진다면 이는 필시 이 나라의 국기가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정부 존립에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인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보다도 외교보다도 국방보다도 그 어느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내정의 쇄신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능력 위주의 인사관리와 국민의 편에서는 간소한 행정, 국무위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소신과 책임감, 온갖 부조리와 무사안일의 보신주의척결을 위해서 반드시 새 바람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사회지도층의 책임은 참으로 막중합니다. 해묵은 인플레의 체질과 그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투기심리에서 과감히 벗어나 적정이윤에 만족할 줄 알고 중산층 생활윤리가 자리를 잡는 사회를 이룩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나라 지도층이 갖추어야 할 책무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국리민복을 위한 봉사자로서 공직자의 기강 확립과 함께 사회지도층의 윤리 확립을 위한 총리의 전향적 의지와 방안을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정부는 ‘범죄와의 전쟁’ 선포에 이어 공직및사회지도층비리특별수사부를 발족 가동시켜 일대 사회정풍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예를 보면 이러한 조치들은 대부분 하위공직자 등 송사리만 잡고 용두사미 격으로 유야무야 끝나고 말았던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본 의원은 ‘일벌백계’ ‘엄벌’ 운운하면서 엄포만 놓고 국민불안만을 가중시키는 조치가 아니라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조용하고 정확한 수사활동을 통해 범법을 다스리고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정조치는 정직한 사람을 살리며 선량한 공직자를 보호하는 ‘활인도의 칼’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일체의 예외도 허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법무부장관은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물음에 대해 소신과 자신감을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3월에 실시된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소감의 일단을 내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내무부장관 어디 갔습니까? 장관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기초의회의원선거는 비교적 조용히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정당 참여가 배제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당의 내부 공천과 지원으로 주민자치의 기본정신을 왜곡시켰으며 또한 후보자가 이력 변조 등의 탈법을 자행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에 혼란을 주었던 일은 마땅히 근절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서 동료 의원께서도 질문한 바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도 앞으로 광역의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등 많은 선거를 예상할 때 선거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언론부문입니다. 6공화국은 많은 부문에서 민주화의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해 왔습니다. 특히 언론자유의 신장은 6․29 선언에서 밝힌 바대로 실로 비약적이라 할 것입니다. 일찍이 저명한 독일의 뢰플러 교수가 ‘개인은 신문에게 별로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신문은 모두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거나 조정한다’라고 말한 것은 한마디로 언론의 영향력을 웅변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민주화 과정에서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언론의 역할이 지대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어느 관점에서 본다면 현실적으로 우리의 민주화 과정에서 입법부인 국회보다도 정부를 견제하고 더 비판함으로써 문자 그대로 제4부의 기능을 다해 왔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온 순기능적 측면이 크게 제고되었다고 본 의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정의 실현을 위해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조건이지만 이 언론이 대기업, 대기구로 확대 성장해 간다고 하면 자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신문 방송에게 정부가 더 많은 자유를 허용한다고 하여 그 언론사의 자유가 반드시 국민의 권익신장을 보장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새롭게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현실에서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은 주지할 만한 사실입니다. 6공화국 이후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언론사의 양적 팽창에 따른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언론공해라는 일부 국민들의 비난의 소리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민주화와 경제의 성장기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국가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국익을 위한 언론의 책임성 문제가 당연히 제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한정한 언론의 자유는 또 다른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국가 공권력을 가진 정부는 마땅히 국민보호 차원에서도 공권력의 개입 한계와 언론자유의 한계를 조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보처장관에게 묻겠습니다. 6공화국 출범 이후 허가된 언론사의 총 인허가 건수를 5공과 비교하여 얼마나 늘어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공시절의 경우는 언론인의 공익정신 함양과 자질 향상에 주력하는 언론정책보다는 설득과 회유 등에 가까운 정책 위주였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5공과는 다른 6공화국의 언론정책이 무엇인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들은 사회의 공기 로서 가지고 있는 언론의 막강한 영향력을 감안하여 재벌기업들의 언론진출을 제도나 관행으로 막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일부 재벌이 언론을 소유하고 있고 점차 늘어날 추세인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본 의원은 비통한 심정으로 국무총리에게 농정에 대해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정치분야 질문에서 왜 농촌문제를 질문하느냐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있으리라 봅니다마는 이미 농촌문제는 농림수산부 차원보다는 국가 전체의 문제이기에 총리의 답변을 직접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30여 년간 국민경제의 급속한 성장 과정에서 농촌경제도 생산증대와 소득증대를 가져왔으나 다른 부문의 급속한 성장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빈곤감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초창기부터 수입개방이 거론되면서 농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거론되었으나 구조조정이나 생산기반 근대화보다는 미봉적이고 소극적인 정책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여 왔습니다. 또한 우리 농촌경제의 가장 큰 대외적 변수가 될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이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로 전망되고 있는데 정부의 최종적인 대안과 종래의 전통적 농업구조 해체에 따른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은 말할 수 없이 피폐하고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옛날의 농촌이 아닙니다. 지금 농번기인데도 논두렁을 걷다 보면 풍년을 기원하는 격양가의 노랫소리는 간 데 없고 봄이 오면 씨를 뿌리고 못자리를 하는 희망보다는 집안에 쌓인 쌀을 처리 못 하고 있는 농민들의 한숨소리가 저의 가슴을 아프게 만듭니다. 도시는 꽃, 농촌은 뿌리인데 뿌리가 시들면 꽃이 과연 필 수 있겠습니까?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했거늘 농촌이 못살면 도시는 잘살 수 있단 말입니까! 선배 여야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가 이들에게 무엇을 바랄 것인가를 묻지 말고 우리가 이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다 함께 자문해 봅시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강조하고자 합니다. 돌이켜 보건대 13대 국회는 참으로 파란만장한 국회였습니다. 보통사람들의 위대한 시대를 이루기 위하여 6공화국이 탄생되었고 민주화시대에 걸맞게 우리 국회에도 막강한 권한과 자율이 주어졌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국회의원인 우리를 보는 눈은 차갑게만 느껴집니다. 우리를 이곳 의정단상에 보낸 국민들은 우리에게 그간 무엇을 해 놓은 것이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조차 지난번과 같은 파행이 계속되고 욕설과 고함이 난무한다면 우리 13대 국회는 영원히 역사상의 오점을 남기고 말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야 지도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로운 대한민국국회의 모습을 보여 주십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만은 진심으로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진지한 자세로 머리를 맞대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다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여러분은 6․29 민주선언이 훌륭하게 성취되도록, 노태우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보통사람들의 위대한 시대를 기필코 이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주화를 완성하는 대통령으로서 역사에 길이 빛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오후에 걸쳐서 여섯 분의 의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행정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재봉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치분야에 관해서 질문해 주신 신상우 의원 한광옥 의원 장석화 의원 유수호 의원 박상천 의원 권해옥 의원, 이상 여섯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상우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리의 현실 진단에 대한 질문과 아울러 정치의 책무와 역할에 관한 신 의원의 견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정치에 대한 허무주의를 걱정하시면서 정치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을 단합시켜 줄 책무를 갖고 있다고 하는 신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요즘 우리 정치의 현실과 장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염려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정치권과 정부에도 커다란 책임이 있지마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처해 있는 전환기적 상황이 상당한 배경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치 권력의 집중된 물리적 힘에 의해서 질서가 유지되던 권위주의체제로부터 권력분산과 다원화, 자율화를 특징으로 하는 민주화체제로 이행하고 있는 단계에서 사회 일각의 불안과 물의가 나타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피하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번 기초의회선거를 통해서 성숙한 민주시민의식과 정부의 의지 그리고 정치권의 자성이 같이 결합될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다는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것이 바로 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걱정하신 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국무총리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급격한 민주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없지 않았음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민주화시대에 정부에게 허용된 수단과 자원은 제한적인 데 반해서 국민들의 기대와 욕구는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또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정부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는 과거의 고정관념이 잔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각계각층의 자율과 책임에 대한 인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국민과 정부 간의 신뢰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보된 금융실명제의 실시 시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융실명제는 경제정의를 시현하기 위하여 궁극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마는 우리의 경제여건이 제도 도입의 충격을 흡수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 실시가 유보되었던 것입니다. 정부는 금융실명제 유보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세제 면에서는 비실명제 거래자의 금융자산소득과 상속, 증여 및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경감하는 등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세제개편을 1990년도에 단행했고 이어서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서 토지공개념제도를 도입해서 금년 9월부터 토지초과이득세가 실제로 부과되며 또한 5․8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특별보완대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는 이러한 보완대책이 성과를 거두고 물가, 국제수지 등 우리의 경제상황이 이 제도 도입의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때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으로 내 몫 찾기의 움직임에 대해서 자제를 요청하기에 앞서서 계층 간 분배체계를 재조정하는 것이 순리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간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결과 절대빈곤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계층 간 소득격차로 인한 상대적 빈곤감 등 분배 문제로 사회적 갈등과 불안 요인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계층 간의 분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최저임금제, 국민연금제도 등 사회보장제도의 시행과 아울러 낙후 계층의 지원, 부동산투기 억제,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경제력집중 억제 등 관련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 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자기 몫 찾기 확보를 위한 욕구 분출이 임금의 과도한 상승이나 각종 서비스요금의 급격한 상승 등을 초래하여서 안정기조를 저해함으로써 분배구조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구조적인 분배구조 개선 시책을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마는 분배구조의 악화를 방지하고 성장잠재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자기 몫 찾기 자제 유도 등을 통한 안정화시책의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당 합당을 발판으로 하여 개혁을 외면한 과거체제로 돌아가지 말고 안정 속의 개혁을 과감히 추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충고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3당 합당을 통해서 집권 여당의 안정된 다수의석을 확보함에 따라서 국정수행에 있어서 일관성과 책임감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해 왔고 또한 어느 정도 그러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러한 현실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도록 항상 자성의 자세를 가다듬고 있으며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행정권한의 대폭적 이양 등 민주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아직 처리되지 못한 개혁입법 문제가 이번 제154회 임시국회에서는 국익 존중의 원칙이 지켜진 가운데 원만히 처리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 내부의 화합을 위해서 임수경 등 구속자 석방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한광옥․장석화 의원님들께서도 구속자 석방 건의 용의를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드리게 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고의적으로 위반하고 정면으로 부인하여 국가사회의 안녕질서를 위협한 사람들에 대해서 행정부가 정치적으로 관용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법의 존엄성과 사법부의 독립성 그리고 법 적용 형평성 등에 비추어서 적절치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인도적인 견지에서 필요할 경우에 법절차가 허용하는 범위 내의 관용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국사범이라는 용어와 그 범주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도 과거와 같은 지역감정 현상이 재현될 때 국정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며 이러한 지역감정, 대립 현상을 막기 위한 정부로서의 처방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정치권 스스로가 선거에 있어서 지역감정에 의존할 때 지역 간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신 의원의 지적을 경청하면서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정치 영역에 있어서의 지역주의나 지역감정은 타 지역에 비해서 정치부문이 갖는 비중과 영향력의 막중함으로 인해 지역갈등의 중요한 확산 매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계층 간의 격차와 지역감정 그리고 지역발전의 불균형 상태가 국민단합과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임을 인식하여 균형발전을 제6공화국 국정지표의 하나로 삼고 인사행정, 지역발전 등 여러 면에서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각계각층에서도 지역감정의 폐해를 깊이 인식하고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시책과 사회 각층의 노력과 함께 지역 간 대립의 탈피를 위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노력이 강화될 때 신 의원께서 우려하시는 상황은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신민당의 한광옥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맨 먼저 환경처장관과 대구시장에 대한 인책을 총리가 반대한 이유가 무어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장석화 의원께서도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처럼 불행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서 직접 피해자인 대구지역 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내각을 통할하는 입장에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환경처장관과 대구시장의 인책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사건의 직접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현지 환경지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문책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이상 고위직에 대한 정치성 문책보다는 즉각적인 대처와 환경개선 대책의 추진이 더욱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통령의 식수 문제에 관한 과거의 약속과 개각에 관한 방침이 이번 사건 처리와는 상치되는 데 대해 대통령의 사과를 건의하고 잘못된 인사문제를 시정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지난번 발생한 불행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어라 말씀드릴 말이 없습니다마는 정부는 그동안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경주해 왔고 앞으로도 배전의 노력을 통해서 반드시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바입니다. 문책 문제는 가급적이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에 단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는 생각과 함께 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환경대책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뜻이었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국방장관의 발언이 정부의 기본입장과 상치되는 것이라면 마땅히 장관을 경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방장관의 경질에 대한 총리의 입장은 무어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국방장관의 입장은 정부의 기본입장과 다르지 않으나 그의 발언이 본인이 말하고자 한 본래의 뜻과는 달리 전달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이 있어서 정부로서는 즉각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발언에 대한 진위와 배경에 대해서 해외공관과 언론기관에 해명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는 시․도의회선거에서도 1만 명의 내무공무원을 부정선거감시단으로 동원할 예정이라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단할 용의는 없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지난번 기초의회의원선거는 선거 사상 유례 없는 공명정대한 선거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믿고 있습니다. 시․도의회의원선거 시에도 선거 관리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선관위에서 요청해 온다면 필요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지방행정기관에서 협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도의회의원선거 기간 중에 정부의 선심공약이나 각종 회의의 TV 중계 등을 중지할 것을 총리가 국민 앞에 밝힐 용의가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정부의 공명선거 의지는 확고합니다마는 선거 기간 중이라고 해서 꼭 필요한 정부의 시책 추진을 중단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의 확정 이전에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든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정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정책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를 유의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정부 시책 발표 등에 앞으로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안기부와 검찰,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통해서 이른바 공안통치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입니다. 6공화국 정부는 국가 정보․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꾸준한 제도개선 노력과 다양한 보완조치를 취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안녕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은 정부의 일차적인 임무로써 정부는 이를 위한 국가기관의 정당한 법집행이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엄정 중립과 신중한 운용에 각별히 유의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번 임시국회 운영부터 국회 내 다수 일변도가 지양되고 정치권이 정치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국회의 운영 문제는 기본적으로 여야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행정부의 일원인 국무총리가 관여하거나 언급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노태우 대통령께서 어떤 계기에 친인척의 특정한 정치활동 문제에 관해 언급한 바 있다면 이의 공개적 선언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만큼 총리가 언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노 대통령의 그러한 의중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널리 알려진 바 있으므로 공지의 사실이 아닌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각제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진심은 무엇이며 대통령이 14대 총선에서 내각제 개헌을 선거공약으로 채택할 것인지 총리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장석화 의원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해 주셨으므로 함께 답변드리게 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 대통령께서는 지난 1월 연두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이 반대할 경우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14대 총선에서 내각제 개헌을 선거공약으로 채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총리가 거론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수서사건과 관련하여 한광옥 의원과 장석화 의원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드리게 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 먼저 수서지구 택지 공급 문제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고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광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와대 비서실장의 문서 발송 경위 그리고 관련 당정회의의 성격, 청와대 주변에 대한 수사, 신라호텔에서 작성되었다는 소위 각본의 내용, 그리고 장석화 의원께서도 같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국정조사권 발동과 특별검사제도 도입을 대통령께 건의하고 공정 수사에 협조할 용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수사상의 문제로써 양해해 주신다면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수서사건과 관련한 한광옥 의원과 장석화 의원의 질문에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광옥 의원께서는 수서 특별분양에 반대하던 서울시장을 해임하고 수서사건 이후에 한보 측에 금융 특혜를 줄 수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12월 27일 개각은 대통령께서 국정분위기쇄신의 차원에서 단행하신 것으로써 서울시장의 경질은 특정 사안과 관련한 개별적인 인사조치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융상의 문제는 주거래은행의 자체 판단하에 기업의 자구 노력 정도, 채권보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국민경제와 금융기관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서사건의 책임이 청와대에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장석화 의원께서 유사한 질문을 해 주셨으므로 함께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하여 엄정한 사법처리 방침에 따라 집중 수사했으며 이미 구속된 장 전비서관과 건설부 국장 이외에 청와대와 행정부와 관련된 범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직자나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것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적 입장에서도 불행한 일이며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비서관이 이번 사건에 개입하여 구속된 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연속된 질문으로서 김대중 총재가 제의한 수서관련 TV 중계 토론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로서는 이미 최대한도로 수사해서 밝힐 것은 모두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처벌할 방침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석화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공개질의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민주당 공개질의서의 내용들은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대부분 문제가 되었으며 그때그때 정부의 해명과 수사기관의 발표가 있었지마는 미흡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으나 정부와 관계기관에서 나름대로 국민의 의혹을 풀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이은 질문으로서 당시 청와대 비서진 및 민자당 관계자의 인책 해임 건의 용의가 없는가 그리고 이들의 예금 구좌를 조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이셨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했으며 수사 결과 관련자는 엄정한 사법처리를 했고 또 지위의 책임을 묻는 인사조치도 단행하였으므로 다시 인책 문제를 거론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사당국이 개인의 예금구좌에 대해서는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확실한 자료가 있을 때에 한정적이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중에서는 동 사건에 혐의가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서 은행구좌 추적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보다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한광옥 의원의 질문입니다. 상공위원회사건과 관련해서 무역특계자금을 수사하지 않은 이유, 또 이 자금을 사용한 정부관계자의 명단공개와 책임을 물을 용의, 그리고 상공위원회사건은 정치권을 불신시키려는 기도가 포함된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자동차공업협회의 여행경비지원과 무역특계자금의 성격과 그리고 수사대상 여부에 관해서는 법리적인 문제이므로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무역특계자금을 사용한 명단과 기관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제152회 국회에서 이미 밝힌 바 있지만 여타 부서에서는 사용한 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따라서 문책대상이 될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리나 독직사건에 대한 정부당국의 수사에 어떠한 특별한 동기나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상공위 사건 역시 정상적인 법절차와 수사 관행에 따라서 처리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임금교섭과 관련한 직장폐쇄 등의 발언은 임금협상에 대한 간섭이며 자율적 노사관계를 저해하는 행위로 보는데 이러한 발언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국민의 세금인 정부의 예산을 사용하거나 보조받는 기관들로서 임금 문제에 있어서는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독기관인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타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출연기관들의 노조가 임의로 공동투쟁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무리한 임금인상을 주장한다든가 인사․경영권 참여를 요구하는 등 연대투쟁 양상을 보이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로서는 예산이나 물가 등을 고려하여 금년도 임금이 한 자릿수 인상을 고수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공무원이나 국고를 사용하는 정부출연기관이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를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국가보안법의 폐지 또는 개정 필요성이 크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석화 의원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해 주셔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6공화국 출범 이후 국가의 기본권을 신장하고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관련법제의 개선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같은 입장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여러 모로 검토하면서 인권존중에 유의하여 법의 운용에 신중을 기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전복전략이 변하지 않고 또 이에 동조하는 반국가적 활동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국가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률장치인 국가보안법은 그 기본골격이 유지되는 선에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균형 있는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사건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차제에 기무사를 3군 방첩대로 환원시킬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군의 위상과 존립을 저해하려는 군 안팎의 구체적인 불순 동향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관계 수사․정보당국과 협력하는 일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당국으로 하여금 기무사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엄정한 기관운영과 요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더욱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군 방첩대로의 분리 환원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군 보안업무의 효율성, 국방부 직할부대로 통합 운영되어 왔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특정 수사기관에 의한 가혹행위를 근절시킬 방안과 검찰이 법조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게 할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소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과 자민통 사건 등에 관련된 구속자들의 안기부 조사 중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보고를 받았으며 사건 조작이나 고문행위 등의 주장은 재판 과정에서 진상이 모두 밝혀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국가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가 근절돼야 한다는 것은 정부의 분명한 의지라는 그것을 말씀드리며 검찰은 본연의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마는 준사법기관으로서 손색이 없는 자세를 견지토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첩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당적 이탈과 중립내각 구성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장석화 의원께서 유사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우 대통령께서는 과거 민자당의 후보로서 국민직선에 의해서 선출되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집권여당인 민자당의 총재이자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총할하고 계신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우리가 전환기적 진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 사회는 꾸준한 민주화 추진 속에 안정과 발전의 추세를 회복해 나가고 있다고 확신하며 중립내각 구성은 직선의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한 헌법정신에 비추어서도 적절치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석화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각제 개헌을 다시 추진할 생각인지 물으시고 청와대 가족회의 내용 공개를 촉구하셨습니다. 내각제 개헌 문제에 관해서는 대통령께서 지난 1월 연두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바와 같이 국민이 반대할 경우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 여당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가족회의 문제에 관해서는 앞서 한광옥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편중 인사 시정책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 이후 공정하고 사심 없는 인사를 하는 것을 여러 자리에서 밝히셨으며 또한 6공화국에서는 인사의 지역편중은 추구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의 정책이 재벌과 특정 계층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고 주장하시면서 보통사람을 위한 대통령의 선거공약 이행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으며 정책결정 과정을 통해서 정부는 광범한 국민의 여론과 이해관계를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6․29 정신에 입각하여 보통사람을 위한 정책에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며 내각 또한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를 받들어서 주택․교통․교육․환경․대민행정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권 유지를 위해 강제적 공권력에 의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치안을 확립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이유이며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서 이를 위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동서고금의 어느 정부에게도 부여된 당연한 국가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직무 수행은 정 지 차원이 아니라 국가 수호와 존립의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보그룹의 아산만 철강단지 조성과 관련한 여러 질문을 하시면서 수서사건과 함께 정치자금 관련 여부와 당시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인책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수서사건에 관해서는 이미 검찰 수사 결과 대규모 정치자금 문제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바 있으며 아산만의 한보 철강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된 사항으로서 그와 관련한 의혹이나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아산만 철강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경제분야 질문 시 관계장관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폐지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가보안법문제에 대해서는 한광옥 의원의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고자 함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기부법에 대해서는 정부는 물론 여당 및 야당에서도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특별한, 특수한 안보상황하에서 안기부의 존치는 필요하므로 정부는 관계법의 폐지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낙동강 오염사건과 관련하여 검찰과 두산의 경위 설명 등이 다른 점 또 2차 페놀 유출에 대한 책임 문제와 관계기관장 등을 인책하지 않은 이유 또 두산의 조업정지처분 취소 이유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페놀 배출 경위와 배출량에 대한 검찰과 두산 측의 주장이 다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거듭된 닉동강 페놀 오염사고와 관련해서 전 정부 차원의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마는 장관 등의 인책 등 고위직의 정치적 문책보다는 사태수습이 더욱 시급한 문제라는 생각에서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인력 등 시설의 확충에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각오입니다. 두산전자는 전자제품의 인쇄회로기판으로 쓰이는 부품의 국내생산 중 80% 정도를 점하고 있어서 1개월간 조업 정지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전자업계의 가동 중단 사태가 초래되고 수출 차질 액이 3억 불에 달해서 대외신인도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됨에 따라서 부득이 조업 재개를 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업정지 취소 결정은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조항에 따라 두산전자가 재결청인 환경처에 조업정지 취소 청구를 해서 환경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금 불의의 사고로 말미암아 인근 주민을 비롯하여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 데 대해서는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금융실명제 실시 유보와 토지공개념 미실시로 물가상승이 야기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 실시 시기와 물가상승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최근에 물가상승은 지난 3년간의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과 일부 불가피한 공공요금의 인상조정 및 서비스요금의 자율화에 따른 편승 인상에 따른 것으로서 정부는 물가가 안정되지 않고서는 서민생활의 안정은 물론이거니와 임금협상의 원만한 타결 또 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가 어렵다는 인식 아래에서 물가안정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모든 정책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고 금융실명제에 대해서는 앞서의 신상우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정부 입장을 밝힌 바 있으므로 그것으로 갈음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공개념제는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금년 9월부터 토지초과이득세가 실제로 부과되는 등 5․8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특별 보완대책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제13대 대통령선거 시 공약한 작은 정부 추구, 청와대 개방, 서해안 개발 등 여러 가지 사항의 추진 상황 및 소위 양심수 증가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책임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13대 대통령선거 시에 행한 국민에 대한 공약은 6․29 민주화선언에 그 바탕을 두고 있어서 제6공화국이 실천해 나가야 할 구체적인 정책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실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6공화국 이후 간소한 정부구현과 민간의 자율성 전문성을 적극 신장하기 위해서 비합리적인 규제업무는 대폭 폐지 또는 축소하고 단순규제사무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는 관련 협회, 단체 민간기관에 과감히 위탁하였으며 또한 인허가 승인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위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년간 사회 각 분야에 걸쳐 민주화와 경제적 선진화가 크게 진전되고 사회복지와 문화창달 또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며, 주택 200만 호 건설과 전국민의료보험사업 등을 통해서 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복지시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건설, 공업단지 조성 사업 등 국토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개방은 안전․보안 문제 등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앞 통행과 정기적인 경내 방문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 의원께서 언급하신 양심수라는 표현에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법을 위반하여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는 범법자들로서 양심수라는 표현이 적합치 않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태우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정국운영계획을 밝히고 대통령의 민자당 당적 포기 및 공정한 선거관리내각 구성을 촉구하였습니다. 정부는 노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도 역시 6공화국의 역사적 소명인 민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주력할 것이며 그 중심적인 과제는 각종 선거를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르고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키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생치안 및 법치질서의 확립, 경제의 안정성장, 환경․교통․건설 등 민생관련사항의 개선을 도모하면서 아울러 남북 긴장완화와 통일을 끈기 있게 추구함으로써 2000년대의 통일된 선진 민주국가를 이룩하는 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가고자 합니다. 대통령의 당적 문제와 새로운 내각 구성 문제에 관하여서는 한광옥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함께 답변 드렸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수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해 중병을 회복시킬 처방 및 청사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산업화의 과정에서 각종 오염 요인들이 가중되고 있어서 정부는 개발과 보전의 조화에 정책 기조를 두어 산업의 발달과 국토의 이용에 상응하는 환경보전계획과 수질, 대기, 폐기물 등 분야별 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환경보전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5대 당면과제의 하나로 선정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단일 법률 체계로 운용하던 환경 관계 법률을 지난 2월부터 6개 개별법으로 세분화, 전문화시키는 등 제도적인 보완을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부족하고 전 국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므로 민간 환경보전단체의 홍보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학교 교육과정에도 환경 관련 내용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등 범국민적인 환경보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해 추방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와 범국민적인 정신혁명운동을 전개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성장우선정책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투자가 충분치 못했다고 할 수 있으나 국민들의 경제성장 수준에 걸맞는 쾌적한 환경 욕구에 부응하여 정부는 앞으로 환경부문에 투자를 대폭 확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부터 95년까지 공공부문 5조 1000억 원, 민간부문 3조 3000억 원, 총규모 약 8조 4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문제는 유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대로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고 기업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범국민적인 공해 추방 운동을 전개하고 환경보전의식을 제고시켜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환경 관련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이와 같은 민간 주도의 활동이 국민정신활동으로 점화되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대구 페놀 오염 사고와 관련하여 신뢰받을 수 있는 수돗물 시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로 인해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치게 하고, 특히 대구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한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취․정수장 운영 관리, 인력의 전문화와 시설장비의 보강 및 수질검사를 강화하는 한편으로 상수원을 특별관리하고 오염행위를 철저히 단속토록 하고 있으며 수질오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촉진하겠습니다. 아울러 4대강 광역수계별 환경대책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수질보전 공조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사회의 혼탁한 도덕관을 개탄하시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제세경론이 있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물량적 노력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다 보니 이제 물질적 생활의 기본욕구는 어느 정도 충족되었으나 인성이 이를 따라 가지 못하여 이와 같은 사회적 혼란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고도 산업사회화 과정에서 흔히 경험하는 과도기적 사회병리현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건전한 산업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반 국민의 정감의 수준이 올라가서 기성세대는 정신적 여유를 가지고, 청소년은 그들대로 정서적 안정을 가질 때 이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정서의 함양을 위한 종합시책을 마련하고 격조 높은 문화예술을 국민생활 속으로 끌어들이는 문화의 대중화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정서순화를 포함한 건전 육성 대책과 아울러 인성과 도덕성을 중시하는 교육제도와 내용의 개혁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사회윤리의 회복 문제는 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과 더불어 각계각층의 사회집단과 힘이 합해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10․13 대통령 특별선언을 계기로 온 국민의 의지를 담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도 이와 같은 차원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더욱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미․소․중․일 등에 얽힌 이해관계 속에서 세계 속에 중심국가로 탈바꿈할 수 있는 국제외교 대응 방향과 전략은 무엇이냐 또 이에 대한 국가발전적 비전을 제시하여서 국정좌표를 바로잡아 줄 용의와 구상은 무엇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현 세계정세는 국제질서의 급격한 개편으로 새로운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 4강관계도 변화하여 한ㆍ소 수교로 4강의 대남 및 대북한 관계가 재정립되고 우리와 4강 간의 관계가 역동적인 다각외교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교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우리의 국제외교 대응 방향은 동북아의 평화구조를 정착하고 통일 실현을 위한 국제적인 여건을 조성하며 선진 경제 진입을 위한 실리 경제외교를 전개하면서 국제적 지위 향상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나가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전통 우방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북방외교의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유엔에 하루빨리 가입하여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상응하는 역할과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아세아태평양시대에 대비하여 우리는 민족적 자존과 국민의 저력을 국가적 도약이라는 커다란 목표에 연결시킴으로써 대내적으로는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선진 민주복지국가를 이룩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당당한 주역 국가의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박상천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6공 정부는 민주적 통치 형태를 확립하려는지 아니면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으로 회귀하려는 것인지 그리고 권위주의적 통치체제가 적합하다고 보는지, 민주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보는지를 물으시고 선진 민주국가로의 진입을 위해서 국민의 협조를 도출하고 관료층의 의식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6공화국 정부는 출범 이래 권위주의를 배격하고 민주화의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민주화는 온 국민의 여망이자 역사의 대세라는 점을 정부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30년 만의 지방자치제 실시 등 개혁조치를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선진 민주국가 건설을 위한 박 의원의 지적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며 정부도 그러한 방향으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6공 후기에 실천할 민주화조치는 무엇이냐 그리고 직할시․시․도의회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언제 실시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민주화조치의 마지막 실천 과제라 할 수 있는 지자제가 기초의회 구성으로 그 실현을 보게 되었고 이러한 지방화시대에 대비하여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체계를 정립하고 중앙기능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위임하거나 민간에 위탁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업 내의 상호출자 금지와 소유 집중의 완화 또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등을 통한 경제력의 비집중화 역시 민주화조치의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밀도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으로 국민생활의 편익시설의 증진을 위한 민원 관련 제반 법령 개선 등에 주력코자 합니다. 지방의회선거 시기에 관해서는 정부는 당면한 시․도의회선거의 구체적 일정을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번 임시국회의 회기, 농번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지난 연말 여야 합의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92년 상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을 개정해서 광역지방의회의원선거 시에는 금품․타락 선거를 막기 위해 언로를 여는 방향으로 선거운동 방법을 늘리고 득표 비율에 의한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행 선거법의 개정이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유권자의 판단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례대표제의 도입 문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여성 등의 의회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으로 주민대표성이 중시된 지방의회 구성 원리에 맞지 않아 선진국에서도 채택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와 정치권에서의 계속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국가보안법의 국회 처리 방법에 관해서 당정협의를 거쳤는지 물으셨습니다. 법률안의 국가 처리 문제는 전적으로 국회와 여ㆍ야당에서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에 관해서 현재의 골격을 유지하는 선에서 합리적인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혁입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개혁입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앞서 한광옥 의원과 장석화 의원께 드린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법률들은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들이므로 국익 존중의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에서 여러 법익 간에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균형 있는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림수산부가 4월 3일 대통령께 보고한 농어촌대책 추진 계획의 입안 배경과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부동산투기 및 이농을 비롯한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농업은 영농규모의 영세성과 농촌 인력의 고령화 부녀화 등 구조적인 취약성으로 농어촌의 소득증대에 한계가 있으며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개방화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경지면적의 확대와 집단화를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이 시급하다고 보고 연초에 확정 발표한 농어촌대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농지제도의 개선에 중점을 둔 세부추진계획을 4월 3일 대통령에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농업진흥지역 외의 투기문제와 이농민대책 등에 관해서는 정부로서도 다각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염려하신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경제분야 질문 시에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자당의 권해옥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3대 국회 개원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내린 법률은 몇 건이며 그 판결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대 국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한 법률 중 재개정된 건수와 조만간 재개정할 건수는 이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13대 국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한 법률 중 재개정된 건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 모두 33건에 이릅니다. 향후 재개정해야 할 법률건수는 정책수요에 따라 수시로 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재개정할 법률은 지방의회의원선거법과 지방자치법 2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가 수감자 등의 인권문제와 관련해서 행정기관에 대하여 판결한 결정은 6공화국의 민주화 노력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질문입니다. 6공화국 출범 이후 사회보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부는 권 의원 말씀과 같이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이 우리나라 민주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입법예고제를 국민편의 위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입법예고제도는 입법의 민주화와 법령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입법 과정에서 민의를 수렴하는 장치로써 정부는 입법 예고 내용에 대한 언론보도, 이해관계인에 대한 개별 통지, 공청회 등의 기회를 더욱 확대하여 입법예고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직기강 확립과 사회지도층의 윤리 확립을 위한 총리의 전향적 의지와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국가 존립과 정부 신뢰를 위해서는 공직기강 확립과 사회지도층의 윤리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는 권 의원님의 지적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민주화가 성숙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국민은 부정부패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사회적 국민적 감시체제의 강화로 부정비리가 은폐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제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이 시대적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과거의 수혜적, 특권적 사고와 체질을 과감히 청산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내정부터 쇄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각급 사정기관의 역량을 총집결하여 부정 비위자를 예외 없이 제거하면서 부조리와 비리의 요인이 되는 행정 사회 각 분야의 구조적 개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특히 행정권한의 민간위탁 확대 절차의 간소화, 비현실적 법령의 개폐 등 전반적인 제도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지도층을 비롯한 각계각층이 자제하고 자숙하는 국민적 자정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지원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 차원 높은 사회청정운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루과이라운드협정 타결에 대한 정부의 최종 대안과 전통적 농업구조 해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작년 12월 브뤼셀 각료회의 결과 금년 초로 연기되었던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지난 2월 26일 무역협상위원회에서 협상 재개 및 시한 연장에 공식 합의함에 따라서 3월부터 협상이 재개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협상은 미국의 신속처리절차에 대한 승인 절차가 끝나는 6월 이후에 가서야 추진될 것으로 보여 금년 말 또는 내년 초에는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정부는 UR 협상에 따라서 국내농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쌀 등 최소한의 식량안보 대상 품목은 개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기타 품목에 대해서도 우리 농업의 구조조정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장기간의 이행기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UR 협상에 따라 농수산부문의 개방이 불가피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취약한 영농구조로써는 농어민 소득 향상에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인 구조조정 시책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농업도 이제는 상품을 제조하는 하나의 산업이라는 인식 아래 영농규모 확대 및 기계화 촉진을 통해서 생산성을 제고하고 농업기술의 선진화와 농산물 수출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구조개선 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농산물수입 관세액 등을 농어촌 투자 재원으로 확보하여 집중적으로 투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에는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장관입니다. 박상천 의원께서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이중구조가 국민들의 통일관과 안보관에 미치는 영향을 물으셨습니다. 남북관계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7․7 선언에서 명백히 한 바와 같이 남북 간의 대결과 경쟁의 관계를 종식시키고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관계를 발전시켜서 칠천만 우리 겨레와 그 후손이 자유와 인권 그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주통일을 자주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달성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남북 간에 다방면에 걸친 교류 협력이 긴요하다는 확신 아래 작년 8월에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공포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북한이 아직도 개혁과 개방을 지향하는 국제적 조류를 거역하고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살겠다는 입장에서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이라는 대남교란․전복전술을 통해서 적화통일을 달성해 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이에 단호히 대처하는 일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국가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국가보안법은 그 보호 법익과 규율 대상이 상이하여 상호 배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즉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은 남북한 간 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은 국가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에서는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두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상충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국가보안법은 상충관계에 있다기보다는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북방외교의 성공으로 헝가리를 비롯한 체코 폴란드 등 동구 제국과 수교하였을 때 이들 나라들이 하나같이 어쩌다가 공산권 속에 휩싸여서 40년 내지 50년의 세월을 허송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고 하면서 이제는 국가 건설을 서둘러야 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듣고 느낀 바가 많습니다마는 우리도 북한의 시대역행적인 자세를 경계하고 이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동구 제국과 같은 후회를 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우리의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해서 어떠한 통일이라도 통일만 되면 좋다는 통일지상주의가 아닌 진정코 민족의 장래에 희망과 번영을 약속하는 민주평화통일을 바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정부로서도 국내 각계각층의 협조를 얻어서 이러한 국민적인 합의기반을 더욱 확충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수호 의원님과 박상천 의원님 권해옥 의원님 질문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수호 의원님에서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선거를 실시해 온 지금까지의 관례에 대한 사회․경제적 손실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각종 선거가 빈번히 실시될 것을 고려하여 일요일을 선거공휴일로 하는 방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선거일 결정에 관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극적인 입장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유수호 의원님께서 경찰청 발족을 앞두고 새로운 경찰상 정립을 위한 추진 계획과 장관의 각오를 물으셨습니다. 경찰청 발족과 관련해서, 첫째 치안질서를 효율적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 과학수사체제의 보강 등으로 경찰 역량을 강화를 하고, 두 번째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이 되도록 자질 향상과 대민봉사자세 확립을 위한 경찰쇄신운동을 전개를 하는 한편, 셋째는 경찰조직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기구와 정원을 새로운 체제로 정비 개편하겠습니다. 또한 경찰이 높은 사기 속에서 활력 있는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한 인사 운영과 근무여건 개선 등 사기 진작 대책도 적극 추진하여 새롭고 활기 있는 경찰상 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천 의원께서 국회에서 추천한 인사를 경찰위원회 위원에 임명하는 문제와 경찰의 중립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경찰위원회의 경찰위원의 임명자격에 정당원, 경찰, 검찰, 안기부 직원, 군인 출신을 임명할 경우에는 퇴직 후 3년이 경과한 자로 국한한 취지는 정치적 영향을 배제한 순수 민간인사로 경찰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시민에 의한 경찰 통제에 그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추천한 인사를 위원으로 임명할 경우 임명 단계에서부터 정치적 영향을 초래하고 경찰의 공정한 법집행에 외부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곤란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청 발족을 계기로 경찰의 독자적인 업무 여건을 조성하고 전문적이고 능률적인 역량을 향상시켜 경찰이 본연의 임무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해옥 의원께서 지난 3월 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정당의 선거 관여, 후보자의 이력 변조 등 탈법행위의 근절과 선거일을 공휴일로 하는 데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는 공명정대하게 실시가 되고 새로운 선거풍토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후보자가 선전벽보나 선거공보 등에 자기의 경력 또는 학력을 사실과 다르게 하는 등의 문제가 일부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탈법적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는 데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 측면에서도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편 선거일을 공휴일로 하는 문제는 유수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한광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의원님께서는 수서사건과 관련하여 청와대 지시 공문, 당정회의 개최, 이원배 의원의 이른바 양심선언 등에 비추어 청와대가 관련된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장석화 의원님께서도 양심선언과 관련하여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수서사건과 관련하여 다섯 분의 의원들이 구속되게 된 점에 대해서 주무부장관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먼저 청와대에서 수서지구 택지 특별공급을 요청하는 민원을 서울시에 이첩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이었던 장병조가 평소 친분관계가 두터운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으로부터 수서지구 택지 특별공급이 되도록 서울시에 청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청와대에 접수되어 자신에게 배당된 이 택지 특별공급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 처리하라는 공문을 기안하여 행정수석비서관과 비서실장의 결재를 받아 서울시에 이첩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행정수석비서관과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민원 순시 준비 관계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무주택자로 구성된 적법한 주택조합의 집단민원이고 법령상 특별공급이 가능하다는 장병조의 보고만을 듣고 깊은 검사를 하지 않은 채 통상적인 결재를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장 전 비서관은 그 이후에 진행 상황과 민원 처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 수석비서관 등은 그 민원이 서울시에 이첩된 이후에 처리 진행 상황에 관하여 더 이상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당정회의를 개최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검찰 조사 결과 90년 5월 31일 민자당에 수서 관련 민원이 접수된 이후 여러 부처와 관련된 사안이고 무주택자 3360명으로 구성된 적법한 주택조합들의 민원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집단적인 민원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민자당 정책위원회에서 90년 6월 15일 우선 실무 당정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던 것인데 실무 당정회의 결과 결론이 나지 않아 다시 90년 8월 17일 그 민원을 종결 처리하기 위하여 장관급 당정회의를 다시 개최하여 논의하게 된 것이며 그 밖에 어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다음 이원배 의원의 이른바 양심선언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검찰에서 정태수를 조사한 결과 정태수는 91년 1월 19일 서울 무교동 소재 서린호텔에서 이 의원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 정부관계자가 다수 관련되었거나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한편 이 사건의 보도와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수서지구 특별공급 결정은 91년 1월 19일 그 방침이 결정되고 91년 1월 21일에야 발표되었으며 수서 문제에 대하여 큰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대 보도된 것은 1월 22일 조간신문부터인데 특별공급 결정이 발표되지도 않았고 언론이 수서 문제에 대해 위와 같은 기사를 보도하지도 않은 1월 19일에 이 의원이 정태수를 만나 신문에서 떠드니 걱정이다, 2억 원을 반환하겠다고 말하니 아까 정태수가 정부 고위관계자 다수가 관련되어 있으니 걱정 말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은 시기의 전후로 보아서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정태수가 검찰에 출두하기 전 신라호텔에서 청와대 비서실 직원을 만난 사실은 수사 과정에서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수서사건은 한보그룹 정태수가 장병조 전 비서관에게 청탁하여 서울시와 건설부에 압력을 넣고 정당에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국회에도 민원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별공급을 받는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단순한 형사사건으로서 구속된 9명 이외의 관련자는 없는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가 밝혀졌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한 의원님께서는 수서사건과 관련하여 특별검사제 도입 및 전면 재수사 용의, 국정조사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석화 의원님께서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동원 가능한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사법처리를 통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 범법행위를 엄단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수사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범법행위가 드러난 정태수 등 9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엄정한 사법처리를 하였으며 그 외의 사람에 대하여는 범법행위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수서사건과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 자료가 발견되면 언제라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별검사제도 도입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사권 및 소추권은 행정권의 일부로써 이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임면권한을 행정부 이외의 기관에 부여함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특별검사를 임명한다 하더라도 결국 기존 수사기관 소속 직원들의 보조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관계로 현행 제도에 비해 큰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 즉 일본 독일 불란서 등에서는 이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고 한시법으로 특별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이 제도의 실효성에 강한 회의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 등을 감안하면 특별검사제도의 도입은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국정조사권 문제에 대하여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입장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의원께서는 상공위 소속 의원 외유 사건과 관련하여 자동차공업협회로부터 지원받은 경비가 뇌물이 되는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상공위 소속 의원 외유 사건에 대하여서는 지난 152회 정기국회에서 조찬형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소상히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먼저 자동차협회의 경우는 동 협회가 상공부의 산하단체로서 국정감사 등을 통하여 국회 상공위원회의 감사를 받으며 또한 국회 상공위원회는 자동차공업협회의 구성원인 5개 자동차회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한국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의 정부출연예산을 심의하고 국내 자동차산업에 대한 정책을 심의하고 있으므로 그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또한 이번의 출장비 지원이 단순한 의례적인 인사라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영수증을 주고받는 것은 범죄 성립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뇌물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무역협회의 경우는 국제적 차원에서 대외통상압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1988년부터 무역진흥특별회계 중 통상외교활동지원비계정을 공개적으로 신설하고 단체의 설립 목적과 예산의 편성 취지에 따라 각계의 대외 통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경비로 지출된 것이므로 뇌물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할 수 없어 수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이 사건의 수사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검찰에서는 90년 하반기부터 일부 고위공직자와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국민의 여망을 외면한 채 해외여행을 하고 있다는 풍문과 여론에 따라 자체 정보수집활동을 계속하여 오던 중 이번에 문제된 상공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외유 사건이 입수되어서 검찰 자체의 독자적인 판단과 수사 관행에 따라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것으로 다른 특별한 동기나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석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 의원님께서는 수서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착수가 지연된 것은 아닌지 또한 외압은 없었는지 등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으므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찰은 91년 2월 3일 일요일 조간신문에 이 사건 관련 기사가 보도되고 2월 4일 국회 행정위원회에서 다시 거론이 되고 이어서 언론에 크게 보도됨으로써 많은 의혹이 제기되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범법행위의 개입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한 뒤 91년 2월 7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여 정태수 등 관련자에 대하여 출국금지조치 등을 취하고 내사를 진행하여 2월 9일부터 주택조합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수집 파악하는 등 내사를 거쳐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결코 일부러 지연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비자금 조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검찰의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의 초점은 수서지구 주택 특별공급 결정을 둘러싼 공무원의 뇌물수수 등 관련자의 범법행위를 밝히는 데 있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삼사백억 원 운운하는 비자금의 조성 사실의 유무에 대해서도 국세청과 함께 확인하여 보았고 정태수와 한보의 자금 관계 담당 직원들을 조사하였으나 비자금이 조성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고 어떠한 불법적인 자금 지출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청와대 수석비서관들과 서청원 의원 등의 예금구좌 추적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예금구좌의 추적은 범죄혐의가 있을 때에 증거 확보의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검찰은 이번 사건에 있어서 전ㆍ현직 고위비서관들과 서 의원 등을 조사한 결과 별다른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예금구좌를 추적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수사에 대해서는 앞서 한광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검찰은 동원 가능한 수사 역량을 동원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였던 것으로서 결코 사건수사에 대한 정치적 외압이나 사건을 축소 왜곡한 것은 아니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 의원님께서는 국무총리께 두산전자의 페놀 유출량과 관련하여 진상을 물으셨으므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00여t의 페놀 폐수는 두산전자가 90년 10월 21일부터 91년 3월 20일까지 사이에 소각기 1대가 고장 나서 그로 인해서 고의로 무단방류한 폐수를 합계한 양이고 30t은 지난 3월 14일과 15일 이틀 사이에 페놀 원액 공급 파이프가 동파된 것을 모르고 페놀 원액을 공급한 과실로 인해서 페놀 원액이 유출된 양입니다. 따라서 이 300여t의 폐수 무단방류 행위는 고의범으로서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30t의 페놀 원액 유출 행위는 과실범으로서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평가에 차이가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 유수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 의원님께서는 작년 한 해 동안의 환경사범 처벌 실태와 환경공무원의 단속활동 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환경사범은 모두 1만 200명이고 그중 197명을 구속하였습니다. 기업주 등은 대부분의 경우 직접행위자가 아니므로 양벌규정에 의해서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벌금 액수가 가볍다고만은 할 수 없고 이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는 외에도 거액의 부과금을 물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도 받게 되어 있으므로 기업인들이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아 공해예방시설을 게을리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낙동강 상수원 오염사건을 계기로 환경사범을 보다 엄벌하기 위하여 특별법의 제정 및 관계법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고 이에 따르면 기업주 또한 엄한 처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관계부처와 함께 환경사범을 철저히 색출하여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림은 물론 행정제재조치도 병행하도록 하고 공해의 심각성을 기업가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인식하여 스스로 공해 예방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함으로써 환경사범이 우리 사회에서 추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공무원의 경우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지 몇 달 되지 아니합니다마는 앞으로 검찰로 하여금 환경 단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더욱 철저히 실시하여 보다 실질적인 단속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 의원님께서는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물으셨으므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혁입법이라는 용어는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고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현행 법령 중에서 비합리적인 부분을 과감히 고쳐 나가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른바 개혁입법이라는 용어는 국가보안법이나 국가안전기획부법 등에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종류의 법령이든 그 내용 중 불합리한 점을 과감히 고쳐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다면 그것이 바로 개혁입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법률이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보안법 등도 국가이익을 증진시키고 국민이익에 부합하도록 고쳐 나가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의 폐지 여부에 대하여는 한광옥 의원님과 장석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총리께서 답변하신 바 있고 저도 그동안 본회의나 상임위 답변을 통하여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현재의 남북관계 대치 상황이나 국가안보 여건으로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우리와 교류 협력을 통하여 상호 신뢰의 기반을 조성하고 통일문제를 함께 풀어 나가야 할 민족공동체의 구성원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자유민주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대남적화․전복전략을 끊임없이 구사하고 있는 이중적 성격의 집단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노동당 규약과 헌법에서는 물론 형법에서조차 소위 조선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혁명을 통해 한반도 전체를 공산주의로 통일한다고 하는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이 공산혁명전략을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는 현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일방적인 폐지는 있을 수 없으며 남북관계의 진전과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문제되는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을 개정 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탄력적으로 대처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대의 일부에서는 국가보안법이 법집행기관의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운용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실제로 법 운용 과정에서 반성할 점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6․29 선언 이후 국가보안법을 운용함에 있어서 검찰은 기본권 제한의 최소화 원칙을 선언한 헌법의 정신과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국가보안법 제1조 제정 목적에 충실코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고 국민이 향유하는 모든 권리와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유념하여 앞으로 검찰로 하여금 더욱 엄격하고 신중하게 국가보안법을 해석 적용하고 일선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을 철저히 지휘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염려하시는 바와 같은 인권침해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상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준으로 하여 현행 국가보안법을 재구성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저의 견해는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작년 4월 2일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제7조제1항․제5항이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적용된다는 해석하에 합헌이라고 결정을 한 사실은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민적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1조 목적 조항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당연히 도출되는 국가보안법의 해석 기준을 확인 강조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제정 시행으로 사법에 따른 순수한 남북 교류 협력 행위는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현행 국가보안법이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구성죄나 목적수행죄, 자진지원죄, 금품수수죄, 잠입․탈출죄, 회합․통신죄 등은 그것이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위 내에서 처벌되는 것이라 할 것이며 국가안보와 관계없이 단순히 반국가단체에 이롭다 하여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북한 어린이가 노래를 잘한다고 하면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해석상 그러한 발언을 찬양․고무죄에 해당한다고는 해석할 수 없으며 또 처벌한 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이 처벌하는 찬양․고무 등 행위는 대한민국을 전복할 목적으로 구성된 이른바 반국가단체가 국가변란의 목적으로 벌이는 각종 반국가활동과 관련하여 그에 가담하거나 그 주의 주장에 동조하는 행위에 국한되며 국가변란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문화․예술․체육활동 등을 언급했다고 하여 이를 찬양․고무죄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준으로 국가보안법을 재구성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현행 국가보안법이 이적행위 처벌 중심으로 되어 있어 부당하므로 그 골격을 전면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국가보안법 제7조가 법문의 다의성과 적용 범위의 광범성으로 인하여 남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개의 구속 요건의 해석상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구별하기 위한 해석의 기준으로서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제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국가보안법에 어느 조항이 법문의 다의성이나 적용 범위의 광범성으로 인하여 문제될 소지가 있다면 남용의 소지가 없도록 법문을 명확히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 정신을 국가보안법의 개정에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을 전면 재구성하거나 국가보안법의 기본골격을 변경하는 문제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매우 신중히 다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안보 여건에 아직 근본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현행 국가보안법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시대적 요구에 전향적으로 부응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자유당이 제출한 국가보안법 개정안과 구 평화민주당에서 제출한 대체입법인 민주질서보호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고 여야 중진의원 여러분들께서 개정 방향을 논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심도 있게 살피셔서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갈 훌륭한 보안법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권해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해옥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13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의 헌법재판소 결정 중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 건수와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88년 9월 19일 개소되어 지금까지 모두 24건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 그중 13대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에 대한 위헌선고는 2건입니다. 13대 국회의 법률에 대한 이 2건의 위헌 결정은 모두 지방자치 관련 법률에 대한 것으로 1991년 3월 11일에 선고되었고 그 구체적 내용과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위헌 결정은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제1항에서 정한 시․도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700만 원 기탁금 규정에 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기탁금제도 자체의 필요성과 합헌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액수가 우리나라의 임금수준에 비추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제적 능력에 따른 실질적 차등 선거가 될 수밖에 없어서 평등 조항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동 법률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시․도의회의원선거일 공고 시까지 개정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13대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은 아니지만 현행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와 제34조에 정한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자의 기탁금 규정 역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유로 1989년 9월 8일에 위헌 결정을 하면서 이 조항들도 1991년 5월 말을 시한으로 개정하여야 한다고 선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위헌 결정은 농ㆍ수ㆍ축협과 산림조합 등의 조합장이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거나 동 의원직을 겸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동 선거법 28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에 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조합들이 농어민 등의 자주적 단체이고 그 조합장은 공무원이 아닌 명예직으로서 비상근직에 불과하므로 지방의회의원 겸직을 금지한 것은 참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고 평등 조항에 위반되므로 위헌이라고 판시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권 의원님께서는 공직 및 사회지도층 비리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비리가 있는 공직자는 엄벌하고 선량한 공직자는 보호하여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사정활동으로 공직 및 사회기강은 어느 정도 확립하였습니다마는 최근 공직자를 비롯한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대형비리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준 데다가 아직도 일부 공직자의 금품수수와 무사안일 등 비리가 잔존하고 있고 사회지도층의 부동산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건전한 사회기풍을 해치고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검찰에 설치된 공직및사회지도층비리특수부는 사회기강이 확립될 때까지 특히 고위공직자와 지도층의 비리를 우선적으로 척결하고 아울러 중하위직 공무원의 관행적 금품수수 등 구조적 부조리는 물론 기업의 공직자 매수 등 공직비리 등을 유발하는 행위도 철저히 색출하여 엄단함으로써 다시는 공직사회에 비리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직사회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공무원을 무고하는 행위를 엄단하고 과거의 사소한 비리나 적극적인 업무 추진 과정에서 생기는 우발적인 과오는 관용하여 충직하고 성실한 공무원은 적극 보호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공보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자유당 권해옥 의원님의 세 가지 질문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6공화국 출범 이후 허가된 언론사의 총 건수를 5공화국과 비교하여 얼마나 증가되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6공화국의 언론정책의 기조는 언론의 자유보장입니다. 이는 6․29 선언에서 가장 극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6․29 직전과 금년도 3월 31일 현재를 비교한다면 등록된 정기간행물 총수는 당시 2236종에서 현재 5233종으로 234%가 증가되었습니다. 방송은 당시의 KBS, MBC, CBS, 극동, 아세아 등 5개 방송사에서 현재는 10개 방송사로 2배로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등록된 일간신문에 관해 말씀드린다면 6․29 직전 32종에서 현재는 91종으로 284%가 증가했습니다. 권해옥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은 5공화국 시절은 언론인의 공익정신 함양, 자질 향상에 주력하기 보다는 설득과 회유 등에 가까운 정책 위주였다는 비판이 있는데 5공화국과 다른 6공화국의 언론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6공화국 정부의 언론정책의 절대적인 기조는 언론자유의 보장입니다. 이는 언론인은 물론 모든 국민들까지도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정부는 언론을 장악할 수도 없으며 장악하려고 시도해서도 안 된다는 6․29 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그동안 언론관계의 여러 가지 법률이 정비되었으며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 조치를 꾸준히 취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 언론은 신문 잡지의 발행의 자유에서부터 취재 보도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로이 활동하고 있다는 점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작년 말 한국기자협회가 전국의 기자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90년 전국 기자 여론 및 의식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6공화국의 언론 사항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2.7%가 5공화국 시절보다 언론의 자유가 신장되었다고 파격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우리 언론이 지나치게 상업주의와 선정주의에로 기울고 있다고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언론자유에 편승한 사이비기자의 문제라든가 부정확한 보도에 따른 개인의 명예훼손과 인권침해 등 사회적 역기능도 적지 않다는 우려가 지적되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국민적 여론을 감안해서 언론의 자유는 완벽하게 보장하되 언론에 의한 국민 피해 구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이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의 적극적인 자구 노력이 있어야 되겠고 아울러 언론중재위원회 등의 소기의 역할도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언론 스스로의 자체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권해옥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은 선진국은 언론의 막강한 영향력을 감안하여 재벌기업들의 언론 진출을 제도나 관행으로 막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10개 이상의 재벌이 언론을 소유하고 있고 점차 늘어날 추세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었습니다. 권해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벌의 언론 소유문제는 선진국들의 경우는 제도적인 면에서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관행으로서는 금지되고 있는 것으로 일고 있습니다. 재벌이나 언론이라는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그러한 관행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미국의 경우만 해도 워싱턴포스트지나 뉴욕타임즈 등 저명한 신문사들이 사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벌이 언론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재벌이 언론기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회적 관습으로 정착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사회에서 사회의 공기인 언론이 국가사회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해서 정보 독점에 의한 여론 오도 가능성과 지나친 상업주의 가능성 등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현행법에 의하면 대기업은, 일간신문, 통신의 경우는 대기업의 경우 총 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방송의 경우에는 재벌의 주식 소유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는 재벌이라도 개인의 경우에는 주식 소유의 상한을 정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재벌 경영자가 언론사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권 의원님의 내용이 재벌의 언론 참여로 인한 정보 독점과 영향력 편재 그리고 상업주의를 우려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주의가 은연중 환기되고 있음을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문 발행의 자유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 그리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문제 또한 선진 각국의 예를 참작하면서 매우 심도 있게 생각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공보처장관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마는 지금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한광옥 의원 장석화 의원 박상천 의원, 세 분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광옥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옥 의원입니다. 오전에 질문를 통해서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지마는 스위스 격언에 ‘진실은 아무리 많은 흙을 퍼부어 넣어도 묻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수서사건에 대해서 오늘 국무총리와 관계장관의 답변을 듣는 이 사람의 심정은 마치 이 스위스의 격언처럼 어떤 진상을 규명해서 참 국민으로부터 의혹을 풀고 나라의 국정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보다는 이 흙의 역할, 즉 진실을 묻으려고 하는 흙의 역할을 하는 답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13대 국회는 국민에 의해 주어졌을 적에는 여소야대가 민의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민자당에 있는 분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3당이 합당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13대 국회가 무엇인가 발버둥 쳤습니다. 전혀 일을 안 한 것은 아니에요. 할 만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대통령이, 참 흔한 말로 노태우 정부는 물정부다 이렇게 평을 합니다마는 결국 국민을 물 먹이는 그런 정부로서 3당 야합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 이 3당 야합이 여소야대의 민의를 전복시켜 가지고 우리 국회를 지금 통법부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그것이 오늘 정부 측의 답변을 듣고 난 이 사람의 심정이 그대로 적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길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우리 본회의가 의원들이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공부하고 국민의 소리를 듣고 해서 질문을 해 놓으면 정부 측에서 적당히 호도하고 적당히 시간만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회의가 과연 필요하겠는가 우리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것 우리가 적어도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세비를 우리 나름대로 타고 있는 입장에서 무엇인가 국민에게 봉사하는 양심을 가지고 국민의 대변자로서 국민의 봉사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민주화를 해야 되고 국정을 계획해야 되고 민생문제를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와 같은 본회의, 이와 같은 회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수서 의혹 사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묻혀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수서사건이 묻히고 적당히 호도하려고 하면 이 정권의 기반까지 흔들린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부 측에 경고하면서 한두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총리는 대통령의 지시요 또는 양해 없이 대통령비서실장이 건설부와 서울시의 수서 특혜를 긍정 검토하라는 공문을 발송할 수 있다고 보는가? 이것 총리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야당 총재의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또 우리 총리도 총리 오시기 전에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작은 사무적인 일이라면 모르지만 이와 같은 큰일을 자기 명의로 공문을 대외적으로 보냈는데 어떻게 자기가 모시고 있는 분에게 사전 승낙이라든가 양해를 안 받습니까? 이것은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것이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에요, 이것이…… 나는 이번 기회에 솔직담백하게 정직하게 대통령께서 ‘사실 이러이러해서 내가 보고를 잘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런 실수를 했다.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국민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그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라…… 여당의 총재니까 자기의 뜻을 밝힐 수가 있지요. 특별검사제를 도입해라 이래 가지고 진상을 밝히든지 무엇인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정당당하게…… 우리당 총재께서 ‘TV 라디오 생중계 토론합시다’, 대통령이라고 못 할 바 무엇 있어요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좀 당당하게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 생각은 안 하고 적당하게 수서 의혹 사건을 호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따라서 나는 총리께 다시 묻습니다. 총리께서도 정말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내가…… 총리의 비서실장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답변이라도 한번 해 주세요. 두 번째, 수서사건이 청와대에 의해서 주도된 엄청난 권력형 비리이고 사건을 은폐하는 그 주역 역시 또 청와대이며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분명한데 총리의 견해 이것도 같이, 총리로서 그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장병조 일개 비서관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행정부를 움직였다, 국회를 어떻게 했다 이것은 국민이 도저히 납득을 안 합니다. 이것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 우리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이 최선의 무기예요. 총리! 정직하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형식적인 답변 말고 솔직한 답변을 여기다가 쏟아 놓으세요. 진실한 토론 없이 이 수서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이것은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오늘 스물다섯 가지의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제 심정을 전체 다시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간관계도 있고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나라가 당면한 정치․경제․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대통령이 민자당을 떠나고 내각이 총사퇴하여 참신하고 중립적인 인사로 내각을 개편할 것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인데 그 답변 중에 총리께서 노 대통령께서 민지당후보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정당을 떠날 필요가 없다 하는 요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민주정치가 정당정치라고 하는 것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이 과도적인 정권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나중에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얘기해요. 홍 의원! 아침부터 그러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민정당…… 민정당이 현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역시 민자당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자당은 3당 야합이지 소위 국민의 뜻과 배반되는 것이고 각 당의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만든 정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당에 우리 대통령께서 몸을 담고 있으면 우선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당하고……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위적인 정계개편은 안 한다’ 이것 분명히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 놓고 십며칠 만에 인위적인 개편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와 같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3당 야합으로 인한 민자당을 좀 떠나서 중간 입장에 서 가지고 참 민주화 또 앞으로 몇 번 치러질 선거를 공명하게 치르는 그런 역사적인 과업을 좀 이루어 달라, 그래야만이 이 정권이 불행을 맞지 않는다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때문에 총리께서는 불행한 현 정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대통령에게 민자당을 떠나고 또 내각이 총사퇴해서 이번 기회에 참 중립적이고 양심적인 인사로서 내각을 개편해 가지고 공명선거를 치러서 우리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 민주개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제가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던 시간에 총리가 자리를 비웠었습니다. 지극히 유감이올시다. 도대체 국회, 국민을 어떻게 알고 있길래,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와 같은 중요한 본회의 대정부질문 장소에서 자리를 비우느냐 이것입니다. 총리가 그동안 지난번 임시국회와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서 국회에 대한 태도를 보니까 답변 태도도 지금 한광옥 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종전과 같이 불성실하고 또 천편일률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오늘 왜 자리를 비웠는지 이 점에 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대정부질문 말미에 이제는 정치인들이 거듭 태어나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전과 똑같은 그러한 국회 경시 태도를 가지고 답변을 하는 그러한 태도는 이제 고쳐져야 되겠다, 거듭 태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저도 우선 수서사건에 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총리가 계시면 이 우리 당에서 발간한 수서백서를 제시를 하고 이것을 열독한 다음에 답변을 상세하게 해 달라고 하는 취지로 제가 아까 올라 왔었는데 총리가 어떻게 자리를 피했는지는 몰라도 이것을 제가 미처 전달을 못 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무려 2개월 전에 청와대에 우리 당에서 보낸, 이기택 총재 명의로 보낸 공개질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2개월 동안 회답도 없었습니다. 왜 회답이 없었는지 왜 또 이 자리에서 이 공개질문서 23개 항목에 대한 상세한 답변이 없었는지 이것을 제가 묻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회답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전달해 드리겠어요. 도대체 모르니까 답변 못 하는 것이에요. 모르니까…… 첫째, 총리 말씀은 자기 행정부로서는 할 일을 다했다, 책임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연 수사를 다 했습니까? 또 제대로 수사할 데서 수사를 했습니까? 첫째, 이번 수사는 외압 부분 그다음에 정치자금 부분 비자금 부분, 이 부분이 수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 수사가 안 되고서는 수사를 다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예금구좌를 추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총리께서 범죄 혐의가 인정될 때에 예금구좌를 추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범죄혐의가 인정되기 전에 혹시 범죄 혐의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예금구좌를 추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 관해서는 대통령부터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 아닙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의혹이 있느냐…… 우리 당에서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질문서 중에 세 가지만 제가 읽어 드리겠어요. 첫째, 장병조 비서관은 노 대통령이 5공 체육부장관과 올림픽위원장 등을 할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노 대통령의 특별업무를 보좌해 온 특별한 관계자가 아닙니까? 또 한보주택의 정태수도 노태우 대통령과 장병조 비서관과도 10년 이상의 절친한 친분관계가 있어 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권력의 핵심부와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다면 정태수가 무엇을 믿고 처음부터 건축할 수도 없는 자연녹지를 주택조합 건설 용지로 사들였겠으며 법령상 특별공급이 불가능한 택지 공급을, 팔아 준다고 2배의 위약금 특약까지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주택조합원을 모집하였고 그처럼 다액의 투자를 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혹이 있고, 또 이 사건 민원 처리를 위해서 민자당에서 두 번에 걸친 고위당정회의가 열렸고 이 당시 그 자리에 이승윤 당시 부총리를 비롯한 고위각료와 민자당의 당시 정책위의장 등 고위당료가 참석했는데 일개 비서관의 영향력으로 그런 고위자들을 소집하게 할 수 있었다고 국민들이 믿어 주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고, 또 이 건 특혜 분양 방침 발표 당시에 박세직 시장이 주택조합 특별분양 택지에 건설하는 아파트에 관해서 고도제한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는데 군사시설의 변동이 있어야 고도제한 해제가 가능한데 관계장관인 국방부장관과 협의 없이 이런 발표를 했겠습니까?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까 비서실장 명의로 공문을 발송했다고 했는데 비서실장이 자기 마음대로 공문 발송합니까? 자기 명의로 발송하는데…… 당연히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자신에 대해서 일체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또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 책임이 없었다…… 제가 대정부질문 때 다 얘기를 했습니다. 비서실 업무 규정을 위반하면서 그 사건 배당을 하고 또 업무담당이 아닌 장병조한테 배당을 시키고 이와 같은 일은 누가 했느냐…… 다 그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한 짓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당에서 노무현 의원이 지금 민자당 세 최고위원을 고발해 놓고 있어요. 이것은 당정회의록 변조와 동시에 증거인멸죄로 우리가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건에 관해서 일체 수사조차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수사를 다 했어요? 말도 안 됩니다. 국민들이 웃습니다. 그다음에 인책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또 현직 장관들이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아무런 혐의가 없기 때문에 인책을 안 한다? 말도 안 됩니다. 그다음에 특검제는 불필요하다라는 법무부장관의 답변, 이거요…… 대통령이 의혹을 받고 있고 법무부장관이 당정협의에 나와서 이번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발언을 한 사람이고 또 검찰총장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사건 배당을 고의적으로 장병조한테 이첩을 했고 한 사람들이 어떻게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수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필요한 것이 특별검사제입니다. 여러분 왜 특별검사제를 도입 안 합니까? 또 국정조사권 발동 요구…… 장관으로서는 할 답변이 아닙니다마는 내가 총리한테 물었어요. 그것은 민자당 총재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민자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자당에게 지시해서 국회에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내가 잘못 얘기한 것입니까? 그 대통령의 의향을 물어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습니다. 또 페놀사건에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페놀사건에 관련해서도 왜 인책을 안 했느냐 하니까 우선 대책이 급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책 잘 세워서 이번에 제2의 페놀사태가 일어났습니까? 당장 내각 총사퇴하라고 하는 제 질문에 관해 답변도 안 했어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책임이 없어요? 환경처장관이 누구입니까? 그 수자원을 관리하는 직접적인 관계장관이 환경처장관입니다. 이번에 고의로 300t을 유출시켰기 때문에 환경처 관계자가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공범방조주범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정치도의적 책임 또는 지휘 감독책임을 물어서 환경처장관 또 관리책임을 물어서 대구시장을 파면조치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답변을 하는 총리나 장관이나 불신임해야 돼요. 이거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아산만 특혜 매립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 적법하다…… 이것 잘 알고나 답변합니까? 이것 우리 수사백서 보고 답변하세요. 왜 이 답변이 잘못되었느냐? 먼저요 지금 매립 면허 예정지에다가……

박상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국무총리께서 하신 답변 중에 개혁입법은 국익 차원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혁입법은 지금 개혁입법의 대상인 보안법, 안기부법, 경찰법은 현재 국익에 부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익만 따지면은 이것을 국익과 개인의 인권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고치는 것이 개혁입니다. 민주개혁……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이냐? 국익을 지키되 남용이 없도록 한다, 국익과 상관없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한다 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런데 국익 차원에서 하려면 어떻게 개혁합니까? 그러면 국익만 강조하시면, 전체와 개인 중에서 전체만 강조하시면 자칫 전체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우선 개혁입법에 접근하는 기본적 자세에 있어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6공화국이 제시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국익에 충실하되 국익과 관계없이 인권을 유린하는 것을 없도록 하겠다…… 이것이 민주화인데 국익 차원만 강조해 버리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그대로 다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지적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질문입니다. 국제화시대의 농정 대응 전략이 지난 4월 3일 대통령에게 보고될 당시 확정된 것인지 아니면 보고만 되었고 아직 검토 중에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이것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 위 계획이 집권당인 민자당과 사전에 협의된 것인지 아니면 정부 단독으로 보고나 확정한 것인지 이것 분명히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 저희들이 이다음에 선거쟁점으로 삼을 생각이 있기 때문에 민자당과 협의를 안 했으면 안 했다, 민자당 배제시키고 우리끼리 했다, 민자당하고 같이 협의했으면 협의했다고 알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총리겸통일원장관께 묻습니다. 통일원장관께서는 동문서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지금 남북관계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제가 묻는 것은 현행 보안법이 북에 이로운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해 두고 그중에서 남북교류법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북에 이로운 행위 중에서 무엇이 남북교류법으로 허용될 수 없는 진짜 위험한 행위냐, 진짜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냐를 알 수가 없게 된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들이 금기로 여기고 준수해야 할 안보 침해 행위의 구체적 유형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된다 이것입니다. 행동의 준칙이 없어진다, 국민들이 안보를 위해서 지켜야 할 행동의 준칙이 없어진다, 요새 안전사고 많습니다마는 우리가 안전을 잘하려면 안전사고수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칙을 정해 놓아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 아닙니까? 안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지켜야 할 수칙이 없어요. 막연히 북에 이로운 행위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런데 이러한 법규를 그대로 두면, 그전에 우리가 과거에 남북이 폐쇄되어 있고 자유세계와 공산세계가 분리 폐쇄되어 있어서 장벽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에는 상관없었지만 이제 개방과 교류의 시대로 접어드는데 안보의 수칙이 없어서 되겠느냐, 안보의 수칙이 없는 이러한 상황을 오래 지속할 경우에 국민들의 안보관이 흐트러질 염려가 있다, 왜 무엇이 안보에 위험한 행위인지 모른다 이것이에요. 정부에서 허용하면 괜찮고 허용 안 하면 다 잡아 넣고 그러니까 이것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은 국민들의 안보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통일관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것을 당연히 통일원에서 평소에 분석하셔야 됩니다. 분석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장관 된 도리인데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안 하신 것 같고 다른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것 다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내무부장관께서는 경찰위에 정당 추천 인사가 들어가면 경찰이 정치적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경찰위원은 정치적 영향을 끼칠 권한이 없습니다. 정부 원안에 보면 경찰위원은 무슨 수사지휘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에 지휘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 영향을 끼칠래야 끼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혹시 정치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추천되도록 자격 제한을 두자 이것이에요. 이것 생각을 더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제가 두 번째 질문으로 경찰법안에 경찰중립화를 위한 장치를 정당 추천, 국회 추천이 싫다면 달리 경찰을 중립화할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했더니 전혀 대답을 안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정부 원안을 한 구절도 안 고치고 그대로 강행 통과시키겠다는 뜻입니까?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 다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법무부장관께 질문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주의를 환기시켜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장관께서는 현행 보안법에 반국가단체에 이로운 행위 중에서 안보가 침해되는 것만 골라서 처벌하고 있지 함부로 처벌 않는다 이럽니다. 물론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에 명시를 해야 합니다. 북에 이로운 행위를 처벌한다는 이 법조문을 북에 이로운 행위 중에서 이러 이렇게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만 처벌한다고 법에 정해 놓아야 합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퍼슨이 지적했듯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불량한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야 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요순과 같은 성인군자라고 생각해서 법을 만들어 놓으면 혹시 나쁜 사람이 그 법을 집행하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잡아넣고 남용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국가입법의 기초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초원리대로 남용 못 하게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엽적인 문제입니다마는 북한 어린이가 노래를 잘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아까 북한 운동선수가 기량이 좋다 이것도 현행법에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판결문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해석을 하는, 법 해석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인 헌법재판소가 현행법대로라면 북한 운동선수가 기량이 좋아졌다 이것도 7조 위반이고 북한 예술인이 춤을 잘 춘다 이것도 위반이다, 그러니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문에 있는 말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꼬리 잡는 식의 보충질문을 하기 싫기 때문에 이것은 주의만 환기시켜 두는 선에서 그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해서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광옥 의원의 질문입니다. 수서사건과 관련한 비서실장 명의의 공문서에 관해서 대통령 양해 없이 나올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민원에 관한 것은 관례적으로 대통령이 알아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사무적으로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다반사에 속합니다. 이러한 문서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더더욱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대통령과 독대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와대가 수서사건에 관련해서 주도를 하지 않았느냐 또 수서사건이 그런 비리가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을 표시하셨는데 수사 결과 그러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의 당적 이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행정부를 맡고 있는 총리로서 당적 관계에 대해서 깊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 정부가 과도적인 혹은 임시적인 정부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현재 정부는 국민의 직선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상적인 정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장석화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왜 비웠느냐 하는 힐책이 계셨습니다. 아침에 오늘 회의를 개의할 적에 의장께서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ㆍ야당의 대표와 함께 자리를 떴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개질문서를 못 봤느냐? 못 봤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로서는 수사의 결과를 그대로 믿고 따릅니다.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인책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국정조사권 발동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표출된 여러 문제를 수사를 다 했습니다마는 법률상으로 범죄 구성은 안 된다고 보고를 받아서 저로서는 인책 문제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또 아까 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께서도 상세한 내용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페놀사건 인책 문제를 말씀하시고 내각의 총사퇴를 말씀하셨습니다. 페놀사건이 일어난 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부로서 죄송하다고 하는 깊은 사의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문제는 아시다시피 국회, 행정부, 국민, 기업할 것 없이 근래까지 의식이 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문제는 아니고 지금부터 국민들이 거국적으로 힘을 합해서 현재 한국이 갖고 있는 산업구조와 연계해서 처리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각도에서 행정부도 비상한 각오를 갖고 현재 이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아산만의 철강단지 조성 허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합법적이고 타당한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했다는 보고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관련 사항은 경제분야 질문 때 건설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상천 의원의 보충질문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설정 관계에 관한 농정정책에 관해서 확정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림수산부의 기본방침으로 정해지기는 했지만 이것은 아직 당정회의 등을 통해서 보완책 등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더 해 나가야 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천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제정 공포 시행한 것은 작년 8월입니다. 그 이후 통일원에서는 이 법률에 대한 상세한 해설서를 작성을 해서 국민에 대한 홍보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에 들어와서 매월 50건 정도의 인적 교류, 접촉 신청을 받고 있고 또 물자교류는 3월 말 현재로 4000만 불에 달하는 신청을 받고 또 최근에는 쌀의 대북 직수출 등 직교역도 실현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남북 교류에 있어서는 그 법의 3조에 의해서 정당한 남북 교류 협력, 이것은 접촉, 왕래, 교류 협력 사업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마는 정당한 교류 협력에 대해서는 이를 승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교류 협력이 뭐냐 하는 판단 기준을 저희 나름대로 마련을 해서 이것을 국민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다음에 해당되는 남북 교류 협력 행위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겠으며 이러한 기준에 입각해서 법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국가안전보장에 위해를 미치는 경우, 이를테면 대한민국의 국가로서의 존재나 국민대표기관으로서 정부의 존재와 권능을 부인하거나 침해하는 행위 또 이를 선전할 목적인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의 대남 도발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로는 공공질서 공공복리를 해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범죄에 이용되거나 이를 은폐할 목적 또는 범죄의 도피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북한 관계 발전을 침해하는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북한지역의 공공질서와 공공복리를 침해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라든가 북한에 대해서 정부가 국민의사와 주권을 대표하는 기능을 부인 훼손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당한 경우에는 대북접촉 허가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정부의 방침이 좀 더 국민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남북관계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 각자가 이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정부로서도 국민의 합의 기반을 더욱 확장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상천 의원께서 경찰위원회 위원에 정당 추천 인사가 들어가면 정치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한다면서 중립적 인사로 추천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마련한 경찰법의 내용을 보면 경찰위원회의 기능이 또 임무가 경찰의 인사, 예산, 통신, 그 관리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찰 업무, 조직 관리에 정치권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러한 예가, 경찰의 조직과 경찰 업무 수행에 정치권에서 관여하는 제도는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제도는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이번 경찰법에 중립화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이번에 저희가 경찰법을 손질하는 것은 어떤 경찰의 작용에 관한 임무에 변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임무에는 전혀 변경이 없고 다만 지금까지 내무부장관 산하에서 보조기관으로 일을 하던 경찰 제복의 총책임자인 치안본부장의 위치를 독립적인 관청으로 지위를 높여 주고 보다 더 독자적이고 능률적으로 일을 하기 위한 조직에 대한 손질을 하는 것뿐입니다. 때문에 그 임무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법질서를 위한 범죄예방, 범죄수사, 범인검거 그리고 질서유지 그리고 국가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공수사, 지금하고 있는 업무에 전혀 변경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어떤 특별한 경찰의 중립적인 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이번에 저희가 경찰법을 제정하는 데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임무에 대한 한계는 전혀 변함이 없고 변경이 없습니다. 다만 경찰이 보다 더 지금 민생치안 문제가 아주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보다 독자적이고 능률적으로 경찰 조직원의 사기가 올라서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그 조직에 손질을 해 주는 것뿐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경찰법을 지금 정부에서 제안한 그 내용이 전혀 정치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경찰의 임무 변경이라든가 다른 의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정부안을 잘 협조를 해서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장석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석화 의원님께서 총리께 질문하신 내용 중에 외압 부분이나 정치자금 비자금 등의 수사가 미흡하고 기타 민주당에서 조사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미흡하다는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수서사건에 있어서 의혹이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전체적인 이 사건의 보고를 받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의혹이 사실보다, 실제 진실보다 훨씬 커졌던 이유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주택조합이, 적법하게 무주택자로 구성된 주택조합이 민원을 낸 것에서부터 모든 이 사건의 시발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중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결과 무주택자가 아닌 주택을 가진 사람이 위장을 해서 주택조합을 구성한 것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는 바람에 그 바람에 더 이 의혹은 커지고 정치권력이나 큰 부정이 개입된 것처럼 결국 언론에 보도가 되고 국민도 그렇게 믿게 됨으로써 큰 의혹이 커진 것입니다마는 최초부터는 당초 서울시 구청에 이것이 접수가 됩니다. 구청에서 주택조합 인가를 내주었습니다. 구청에서 인가를 내줄 때는 무주택 조합자들이 증명을 다 붙여서, 사실은 집이 있는지도 모릅니다마는 집을 팔고 전세로 들어가서 전세증명을 붙여서 주택조합을 구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 무주택자 아닌 사람이 있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나중에 조사를 하면 밝혀지지만 구청에서 접수해서 주택조합을 인가해 줄 당시까지는 전부 적법한 무주택자로 구성된 주택조합인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무주택자 3360명이 우리가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특별공급을 해 달라 이런 진정서를 청와대에 내게 된 것이고, 그 진정서를 장병조 비서관이 배당을 받아서 처리함에 있어서 장병조 비서관 자신도 적법한 무주택자 26개 주택조합이 구성된 것을 전제로 해서 서울시에 지시를 내린 것이고 서울시도 무주택조합인 것을 전제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세직 시장 전에 고건 시장도 적법한 주택조합을 전제로 해서 법률상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구체적인 기준이나 형평에 맞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못 한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의혹이 커진 동기가 그렇게 사실은 이것이 무주택자 아닌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이 발견 안 된 채로 이 민원이 제기가 되었고 그것이 민자당에도 들어왔고 국회에 청원도 냈고 저는 국회에서 청원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당연히 적법한 주택조합을 전제로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조합이 국회에서 청원이 다루어지고 그러지 만일 무주택자 아닌 사람이 몇 사람이라도 있었다 그러면 아마 국회에서 청원 안 다루셨을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오해의 말씀이지 제가 그런 말뜻이 아닙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 아니, 저는 주택조합 자체가 적법한 것을 알고……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이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그와 같이 이것이 만일 무주택자가 아닌 사람이 가입된 주택조합이었다면 처음부터 이런 사건이 저는 발생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이것이 무주택자 아닌 사람이 많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청와대지시 공문이 또 내려왔고 당의 회의도 하고 국회에 청원도 제출이 되어서 전부 적법한 조합인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이 진행되었었고 또 이 사건이 발생되면서 보도가 되면서 언론이 앞서가면서 수사하기 전에 언론에서 입수된 모든 보도자료가 사람도 부르기 전에 이미 조사 구속하는 식으로 많이 보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보다 훨씬 확대되어서 의혹이 커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가 당정회의에 가서 법률을 설명을 했는데 아까 장석화 의원님께서도 물으셨지만 그것은 당연히 적법한 주택조합을 전제로 해서 법률상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수의계약은 물론 안 됩니다. 법률상 물론 안 되게 되어 있지요. 제가 법을 아는 사람이 법률상 안 되는 것을 어떻게 법률상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정회의에서 법률을 설명하고 수의계약은 안 되고 일반 청약에 의해서, 일반 분양 방법에 의해서는 가능한데 다만 전제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전제조건이 충족될 때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아마 법을 모르는 당에서 참석한 분이 민원인에게 통지할 때는 법무부장관이 법률상 무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결론만 보면 법률상 무리가 없지만 그 전제가 법률의 요건에 맞을 때 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지요. 당연한 얘기를 제가 하지 법률상 안 되는 것을 제가 어떻게, 법무부장관이 법률상 된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사실보다 저는 의혹이 커져서 참 불행하게도 의원 여러분들께서 구속되는 사태까지 나온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다음에 박세직 시장이 고도제한…… 이것은 그 당시 협의 단계에 있었지 확정된 사실은 아닌 것을 발표한 것으로 저는 보고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무현 의원이 제출하신 고발사건은 현재 대검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꼭 빨리 조사해서 결과를 내도록 다시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정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