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항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의사일정 제12항 199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강원도 동해 출신 홍희표 의원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홍희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정부가 제출한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9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6일 제156회 국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감사원장의 결산검토보고 그리고 감사원의 결산검사보고에 대한 집행현황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 정책질의를 통하여 세입세출결산의 내용과 예비비의 지출 등 1990년도 재정운영의 실태를 비롯하여 경제성장의 내용, 물가, 국제수지 등 경제운용의 전반과 수입개방, 환경, 민생치안 등 당면한 현안문제에 관하여 진지하게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건의 심의과정에서 90년도 세수추계와 세계잉여금에 의한 추경편성, 예비비지출의 내용과 절차 및 예산의 목적외사용 등 90년도의 재정운용 결과에 대한 이견으로 1991년 11월 9일 제156회 국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199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반토론과 표결을 거쳐 각각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990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1조 3046억 원, 세출결산액은 27조 4368억 원으로서 3조 8678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이 중 6999억 원은 91년도로 이월되고 나머지는 순잉여금 3조 1679억 원 중 3532억 원은 채무상환에, 2조 8147억 원은 91년도 제1회 및 제2회 추경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내국세 19조 1302억 원, 관세 2조 7654억 원, 방위세 4조 4306억 원, 교육세 5213억 원과 세외수입 4조 4571억 원이 각각 수납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 2조 8018억 원, 방위비 6조 8562억 원, 교육비 5조 5860억 원, 사회개발비 2조 4503억 원, 경제개발비 3조 8678억 원, 지방재정교부금 2조 7647억 원과 채무상환 및 기타에 3조 1100억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비롯한 18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1조 8303억 원, 세출결산액은 11조 461억 원으로서 7842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이 중 7121억 원은 91년도로 이월되고 나머지 순잉여금 721억 원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하거나 관련기금에 적립하였습니다. 둘째, 계속비에 있어서는 1990년도 종료되는 사업은 감천항건설사업으로 총예산액 335억 원 중 321억 원이 지출되고 11억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셋째, 정부관리기금에 있어서는 기업회계방식에 의한 21개 기금의 1990년도 말 현재 재산상태는 자산 25조 9186억 원, 부채 20조 3736억 원, 자본이 5조 5450억 원이며 손익상황은 총수익 7조 2437억 원, 총비용 6조 7234억 원으로 5203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며 현금회계방식에 의한 12개 기금의 총수입은 4446억 원, 총지출은 4322억 원으로 124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넷째, 국가채권에 있어서는 1989년 말보다 5조 150억 원이 증가된 25조 1943억 원이며, 다섯째, 국가채무는 전년도 말보다 4조 4123억 원이 증가한 31조 7333억 원으로서 이 중 정부보증채무 7조 1881억 원을 제외한 순 국가채무는 전년도보다 3조 4521억 원이 증가한 24조 5452억 원입니다. 여섯째, 1990년도 말 현재 국유재산총액은 전년도 말보다 26조 1762억 원이 증가한 55조 7596억 원이며, 끝으로 물품은 전년도 말보다 14.1%가 증가한 1조 2902억 원입니다. 다음은 감사원의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97조 및 감사원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을 확인한 결과 일반회계 및 18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3조 1349억 원, 세출결산액은 38조 4829억 원으로서 4조 6520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한국은행이 제출한 국고금출납계산서상의 금액과 일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어 조치한 것은 총 4326건에 1681억 2069만 원으로서 추가징수 또는 회수보상요구금액 1238억 7221만 원, 환급 또는 추가지급요구금액 13억 5472만 원, 예산절감 또는 국민부담경감요구금액 428억 9376만 원이며 징계․문책요구나 고발한 인원은 967명 입니다. 그리고 1991년 9월 30일 현재 국가기관에 대하여 본년도 중 처분을 요구한 사항 1457건과 전년도 결산검사보고서에서 미집행사항으로 보고된 336건을 합한 1793건 중 1667건은 집행되고 나머지 126건은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진지하게 심사한 후 여야합의로 처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마는 90년도 재정운용결과에 대하여 민주자유당에서는 90년도의 재정운용은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재정기능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종합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90년도 예산을 대체로 차질없이 집행하였다고 보는 반면 민주당에서는 90년도 예산은 위법․부당하게 집행된 점 그리고 심의절차에 있어서 헌법과 국회법에 출석의무가 있는 국무총리, 국가안전기획부장,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불출석한 점과 예산제도의 올바른 집행, 민주주의적인 절차와 법치주의의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국회의 적법한 운영의 전통을 새로 수립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하여 반대하는 등 교섭단체 간의 이견으로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바 재석 44인 중 찬성 30인, 반대 14인으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199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1990년도 예비비지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5440억 원, 지출결정액은 5199억 원이나 실제지출한 금액은 4885억 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봉급 및 공공요금 부족액 5억 원, 재해대책비 1696억 원, 급량비 부족액 31억 원, 사전조사비 3억 원 그리고 일반경비 3150억 원입니다. 한편 13개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442억 원이었으나 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에서 27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199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진지하게 심사한 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 44인 중 찬성 30인, 반대 14인으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과 199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서 199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 입장에 계신 민주당의 부산 동구 출신 노무현 의원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90년도 결산보고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토론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심사에 참여하면서 대단히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였고 한편으로는 일종의 수치감 같은 것도 느끼면서 심의에 임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하나 정리해서 오늘 반대토론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시 예산제도라는 것이 왜 만들어져 있는가 그것은 정부의 세입과 세출을 적법하게 집행하고 그 내용이 국가의 목적에 적합한가 아니한가를 따지고 또 그것이 오늘의 경제적 상황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가 아닌가를 검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정치를 하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예산을 심의할 때에 있어서는 효율성의 문제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법성 부분은 좀 소홀히 해 오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법치주의의 경험은 적법성이 확보되지 않은 예산과 결산에 있어서 결산이 궁극적으로 효율이 담보될 수 없다라는 것이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기 이전에 그것이 먼저 적법하게 편성되고 집행되었는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90년도의 세입세출의 결산과 예비비지출의 적법성에 관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여 왔습니다. 물론 그 심의과정에서 효율성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고 또한 낭비가 지적되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복잡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주로 오늘의 토론에서는 적법성의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단 이번 90년의 결산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의 예산은 여러 가지 위법한 절차에 의해서 편성되고 집행되어 왔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가장 심각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 법률에 의해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잘못되고 예산제도의 효용성을 상실시키는 예산제도의 의미를, 예산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적용되고 왔고 국회의 예산심의권까지 배제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안전기획부법 그리고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등에 의해서 안기부가 사용하는 예산은 모두 총액으로만 보고하게 되어 있고 또 총액만 보고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의 어떤 규정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국회가 가진 예산에 대한 심의권을 법률에 의해서 배제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은 국회가 가진 고유한 권한인 예산심의권을 배제한 위헌의 법률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특례법은 1963년 5․16 이후에 만들어진 법이라는 점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헌의 법률에 의해서 편성되고 위헌의 법률에 의해서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배제된 90년도 결산은 위법입니다. 두 번째는 법의 불법적인 확대적용에 의해서 또한 예산의 심의권이 배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을 했던 안전기획부법과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이 위헌의 법률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헌의 법률마저 그 조항의 해석이 법의 자구대로 또 애당초 입법취지대로 적용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확대해석되어서 그 법에 규정된 예산의 편성권, 심의권마저 무용지물이 되어 있다. 90년도 예산을 보면 안전기획부는 본예산 안전기획부예산으로써 164억 원을 편성해서 집행했고 예비비에서 2612억 원을 경제기획원예산의 이름으로 끌어다 썼습니다. 본예산의 무려 15배에 가까운 엄청난 금액입니다.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에 의하면 안전기획부가 사용하는 예비비는 총액으로 보고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이 있다고 해서 예비비가 예비비 아닌 것으로 바뀔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본예산은 본예산이고 예비비는 예비비인 것입니다. 예비비는 본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상의 지출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초과지출에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전기획부라는 곳이 무엇을 하는 기관이길래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은 164억에 불과하고 2612억 원이라는 이 엄청난 돈을 예측할 수 없는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곳입니다. 어떤 국가기관이 자기의 고유의 권한에 따른 직무에 따른 업무를 10분의 1밖에 예측하지 못하는가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회계특별법의 규정을 확대적용해 가지고 예비비를 함부로 쓴다는 것은 예산의 편성제도, 예산제도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잘못된 법적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위법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결산을 보고함에 있어서 전혀 내역이 없는 잘못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위법입니다.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을 보면 국가안보에 관한 예산은 내역과 자료 없이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예산심의과정에서 정부에 질문을 했습니다. 안전기획부 이외의 다른 행정각부에 국가안보를 위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부총리는 명백히 그런 예산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무부의 정무활동특수사업비 78억, 노동부의 노정사업추진정보비 2억 9000만 원 등 몇 개의 부서에 전혀 사용내역이 밝혀져 있지 않고 지출명세서도 밝혀져 있지 않는 예산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예산들이야말로 89년 또 결산과정에서 89년 그 이전의 결산과정에서 안전기획부가 자기의 예산을 각 행정부서에 편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돈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행히 부총리께서 다른 행정각부에는 안전기획부의 예산은 없다고 했습니다.그리고 국가안보의 예산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비목들은 반드시 그 내역이 밝혀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내역이 밝혀져 있지를 않습니까? 내역이 없이 이 엄청난 돈의 결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것 또한 위법인 것입니다. 다음은 본시 예비비로써 써서 안 될 지출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매년 반복해서 예비비에서 끌어다 쓴 또한 위법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있었습니다. 89년 결산심의 시 국회 예결위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행정각부에서 본시 그 행정기관의 당연한 업무이므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해야 될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예비비에서 함부로 지출을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몇몇 항목들을 살펴보면 퇴폐업소 단속경비, 부동산투기사범의 수사경비, 소비건전화운동 추진경비 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었습니다. 90년도에…… 89년에 그와 같은 지적이 있었으면 90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서는 이것을 다시 고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년 결산 또한 결산보고서를 보면 역시 이와 같은 항목의 지출들이 전부 예비비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예비비에 관한 한 두 개의 명백한 위법을 지적했을 뿐이고 일반적으로 예비비가 대단히 방만하게 쓰여 지고 있습니다. 예비비 심의를 하면서 우리가 받은 느낌은 이 예비비는 힘 좋은 각 기관이 자기 사금고, 자기 호주머니 돈 끌어내다 쓰듯이 입맛대로 갖다 쓰기 위해서 부풀려서 만들어 놓은 예비비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다음 산특회계의 예산에 있어서의 편성과 집행에 또한 위법이 있습니다. 산특회계예산의 지출항목을 보면 청사건립비와 근로감독관의 정보비, 집기구입비 등 보험과 관련된 비용이 아닌 일반행정경비가 특별회계에서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88년에 이미 그 부당성이 국회에서 지적되어서 89년 4월 1일에 산재보험법을 개정해서 동법 제2조의2에서는 이와 같은 집행에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산특회계의 고유의 일반행정경비까지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면 산특회계에서 일반회계경비를 지출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산특회계 그 자체의 행정경비도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90년 결산을 보면 산특회계에서 이와 같은 일반회계에서 지출하여야 할 경비들을 여전히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만의 지적만이 아니고 90년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도 명백히 위법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관해서 정부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산특회계에 상당한 금액을 전입시켜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89년 10억이던 것을 일반회계의 수입이 10억이던 것이 90년에는 70억이고 91년에는 89억, 92년에는 100억으로 이렇게 증액되어 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에서 산특으로 보전해 주는 돈은 개정된 법 제2조의2에 의해서 당연한 것이고 그것과는 따로 산특에서 지출할 수 없는 항목을 지출한 것은 여전히 위법인 것입니다. 다음에는 정부가 국회에 대한 약속을 위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국회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거나 국정감사 또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잘못이 지적되고 그 시정을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9년 국정감사 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사무실 59%에 해당하는 169개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은 자체 사무실을 확보하거나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단계별로 조치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꼭 1년 뒤인 90년의 국정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단 1개의 사무실도 달리 조치된 일이 없이 여전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여야 일각에서 이 단체를 지원․육성하는 법을 제정하자는 움직임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약속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약속을 위반했습니다. 이 점은 92년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 스스로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한 위법이 있습니다. 매년 경제기획원은 스스로 예산편성기준을 마련해서 각 부처에 이를 하달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90년의 예산편성기준에는 물론이고 그 이전에도 민간에 대한 신규보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기존 보조금은 연차별로 축소계획을 첨부해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예산준칙에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89년 보조금 집행은 303억인데 90년 보조금 집행액은 354억 원으로 17%가 증액되었고 그 이후 예산편성을 보아도 전부 증액되고 있습니다. 경제기획원 스스로 경제․재정에 대한 전망과 분석을 통해서 이와 같은 준칙을 정했다면 그것은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는 예산의 위법한 편성과 집행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두 가지 예산의 낭비부분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90년 10월 13일 노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다음에 이 선언에 따른 사업이 추진되면서 여기에 새질서새생활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여기에 각 부처의 보조금 14억 5000만 원, 예비비 66억 1000만 원 등 총 80억 6000만 원이 새질서새생활운동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1년 국정감사 시에 제출된 내무부의 자료를 보면 그해 말까지 한두 달 동안의 기간에 이 운동에 연 18만 개의 단체가 참여했고 연 2432만 3000명의 인원이 여기에 참여했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하루 3000개 단체, 사람 수로는 하루 40만 명이 매일 쉬지를 않고 이 운동에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플랑카드 걸어 놓고 지나가면서 한번 쳐다보는 것도 운동의 참여인지 텔레비전에서 이 광고를 한번 쳐다보면, 캠페인을 한번 쳐다보면 그것이 참여가 된다면 이 숫자도 틀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조그마한 피켓 하나라도 들고 조그마한 어깨띠 하나라도 들고 나와서 함께 참여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루에 40만 명 씩 60일 동안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와 같은 운동을 본 일이 없습니다. 이 돈이 정말 잘 쓰여 진 것인가? 80억입니다. 90년 결식아동 1만 100명에 대한 급식비가 18억 원입니다. 시범탁아소 건립에 10억 원,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들인 돈이 58억 원입니다. 공원폐수처리시설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59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같이 중요한 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불과 이런 소액임에 비해서 어깨띠 두르고 피켓 들고 전단 들고 나와서 시위하는 일에 80억이라는 돈을 썼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통령의 선언만 있으면 으례 행해지는 낭비, 전시행정의 표본적인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정말 본 의원은 우리 대통령께서 무슨 선언 또 하실까 봐 좀 겁이 납니다. 다음에는 추경예산에 관한 부당성입니다. 90년도에는 두 번에 걸쳐서 4조 7663억 원이라는 추경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대비 21%나 증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예산역사에서 초유의 것입니다. 아무리 순수한 의도로 본다 할지라도 정부의 재정․경제운용과 예측능력에 대한 한계를, 수준을 드러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경을 이렇게 편성한다고 해서야 예산제도가 있으나 마나입니다. 예산제도의 목적 자체를, 존재의의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추경이 편성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90년 1월의 3당 합당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추경이야말로 바로 예산제도의 기능과 존재의의를 무색케 하는 사실상의 탈법행위입니다. 다음 감사원의 감사가 결여된 결산보고의 위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청와대에 대해서 감사원은 한 번도 실지감사를 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서면감사를 하였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따지고 보면 그것은 서류만 제출받았을 뿐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90년도에만 감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청와대에 대해서는 실지감사를 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전기획부와 보안사령부에 대해서도 또한 마차가지입니다. 청와대와 안전기획부와 보안사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감사를 하지 말라는 어떤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오히려 명시적으로 국무총리가 소명하는 국가기밀 등 몇 가지의 예외 이외에는 감사를 하도록 감사원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 실지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사를 하지 않고 국회에다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적법한 감사보고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90년의 예산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집행되었고 또는 입법의 취지에 배치되게 또는 의도적으로 법의 미비점을 악용해서 불법하게 집행된 예산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원칙한 예산의 집행에 의해서 엄청난 국고가 낭비되었습니다. 그 위에 결산절차에 있어서 헌법과 국회법에 의하면 국가안전기획부장, 청와대 비서실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국무총리도 마찬가지…… 그런데도 예산결산소위의 심의과정에서 국무총리와 국가안전기획부장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교섭단체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강력한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불성실한 태도일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출석하여서 보고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산심의권이 제약을 받은 것입니다. 예산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이상 지적한 내용상의 불법과 심사절차에 있어서의 위법사실은 바로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할 사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하면 탄핵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다 나오셨습니까? 결산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이런 문제제기는 단순한 정치적 공세거나 또는 문제제기를 위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적어도 국민의 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예산 그리고 결산 그리고 국회의 고유한 권한의 행사가 적법하고 타당하게 행사되어야 된다는 충정에서 그리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된 예산의 운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그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느 것이 효율적이다, 이쪽 길이 더 빠르다, 저쪽 길이 더 빠르다 이런 문제라면 여야가 나는 얼마든지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위법하게 집행됨으로 해서 우리 국회의 기능이 제약을 받았다거나 결과적으로 합법적인 국가의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그로 인해서 국민이 손해를 입었다고 할 때에 이것은 여야 없이 이것을 바로 잡는 데 함께 힘을 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섭단체 소속 의원은 숫자가 매우 적습니다. 다른 것은 다 여야가 따로 하더라도 불법한 것을 바로 잡는 것만은 여야가 함께 한번 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신 민주자유당의 김홍만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김홍만 의원입니다. 본인이 오늘 존경하는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찬성토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걸프사태의 충격 등 급변하는 내외경제 여건 속에서 89년보다 높은 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국제수지, 물가 면에서는 다소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장 면에서는 9.0%의 높은 실질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국제수지 면에서는 22억 달러의 경제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물가 면에서도 도매물가는 전년대비 7.4%,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9.4% 상승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경제가 시련을 겪은 것은 민주화 과정에서 서로 자기의 몫을 차지하려고 각계의 이해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경제주체들의 경제하려는 의지가 저하되고 경제사정이 좋았던 지난 몇 년 동안 정부의 재정운용에 있어서 경제안정화 기능이 크게 강조된 결과 사회간접자본 부문 등에서의 투자가 위축되어 공급 측면에서의 애로를 초래한 데 그 주된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인식에 바탕을 두고 정부는 90년도 재정운용에 있어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하여 산업활동을 지원하고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왔습니다. 90년도 종합재정수지가 적자를 나타낸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소홀히 하여 왔던 재정기능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현상으로 판단되며 정부가 90년에 편성된 예산을 대체로 차질 없이 집행하였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결산심의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본인의 견해를 말씀드림으로써 90년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을 접수하고 이를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세수추계의 부정확으로 인해 90년도에 3조 원 이상의 과다한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는 세수추계의 기본전제가 되는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보다 훨씬 높은 실적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정부는 보다 정확한 경제전망치의 예측능력 확충을 위한 노력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둘째, 종합재정수지 적자 논의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이는 모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수년 간 긴축재정의 지속과정에서 나타난 사회간접자본 부문 등 각 부문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재정기능을 정상화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지며, 한편 종합재정수지의 적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문 통화는 1조 5000억 원 정도가 환수되어 전체적인 통화관리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국가안전보장 활동을 위한 예비비지출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예비비가 당초 취지대로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지출되었느냐 하는 데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90년도에 예비비 중 일부 경비가 반복되고 또한 안전보장활동을 위한 예비비가 다소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전에 그 지출소요와 경비내역이 미확정 상태에 있어 당초 예산상에 그 소요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기금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그동안 기금이 다소 방만하게 운용되어 왔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정부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유사기금의 통폐합시책을 추진하는 등 기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행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감사원의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물론 의원 여러분께서 예결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하여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앞으로는 그와 같은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포함하여 부단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직도 우리 경제의 전망은 우리 앞에 가로놓인 수많은 난관으로 인하여 결코 밝지만은 않다고 보여 집니다. 대외적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진행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선진국의 무역기술 장벽은 날로 높아져 가고 후발개도국의 추격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내년에 여러 차례 선거를 앞두고 있어 경제의 안정적 운용에 부담이 될 많은 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가운데 약화된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되살려 성장의 잠재력을 확충하고 범세계적인 개방화 국제화의 추세에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90년도 결산이 만약 접수되지 않는다면 본인의 경험으로 보아서는 이로 인한 정부예산 집행상의 혼란발생으로 국가재정운용에 크나큰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 그러한 사태가 발생되어서도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여러 의원님께서 90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만장일치로 접수하고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또한 각 상임위에서 본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왔음을 부연하면서 본 의원의 찬성발언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장으로 오셔서 표결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가 170인, 부 57인, 기권 2인으로써 국회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가 170인, 부 57인, 기권 2인으로써 국회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해서 199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마지막으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민주당의 장석화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장석화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잠시면 됩니다. 여러 존경하옵는 의원님들께서 잠시 동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10월 10일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나와야 될 회의록이 그 후 한 달이 지난 오늘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 본 의원의 소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의장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항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회법과 국회회의록 간행 또는 배부규정에 의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록은 그다음 날 회의 시까지, 그러니까 10월 11일까지 여러 의원님들 앞에 배부가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배부되지 않고 또 제가 그 사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복사 및 열람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의장은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장은 본 의원을 불러서 문제된 부분을 삭제 정정할 것을 요구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법과 국회규정에 의하면 의원들의 발언을 삭제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비밀을 요하거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가 아니면 또 그러한 경우라도 발언한 의원과 원내총무와 협의해서 삭제하기로 합의하지 않고서는 회의록을 삭제할 수가 없도록 이와 같이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번 10월 10일 대정부질문 때에 지금 사회를 보시는 김재광 부의장께서는 그것이 삭제하기 위하여서가 아니고 그 당시 소란이 있어서 잘 들리지 않으니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할 시간을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날 그냥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다음 날까지도 정리가 안 되어서 아직까지도 배부를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느 모로 보나 납득할 수가 없는 처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국회법과 국회규정을 위반한 의장의 처사에 관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박준규 의장께서는 지난번 속기록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몇 명 안되는 의원들끼리 민주당 할 때에도 당연히 주도록 되어 있는 의사진행발언도 안 주고 또 법안에 관해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토론과 표결도 하지 않고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하는 그러한 참 해괴망측한 그러한 의사를 진행한 의장입니다. 반성도 하지 않은 채 이번에 속기록 발간배포를 아니하고 있는 이러한 의장의 폭거는 이것은 반의회주의적이고 우리 민주화를 지향하고자 하는 6공 국회에 대한 도전이고 명백한 우리 대국민 대국회 경시태도에 다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우리 의장께 이번 속기록 미발간 미배부 또 열람 복사 거부 부분, 이 부분에 관해서 공식 해명하고 공식 사과하고 즉각 이것을 발간 배부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장 의원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제6차 본회의 회의록이 아직 배포되지 못한 이유야 어떻든 의장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의장으로서는 국회 운영에 있어서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을 가급적 여야총무단에 의해서 협의함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당일 회의내용 중에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의장은 여야 간에 원만한 협의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협의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의장은 여야총무들의 협의결과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해 주시기를 여야대표의원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4차 본회의는 11월 20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