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1항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안과 의사일정 제32항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3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충남 서천 출신이신 이긍규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속 이긍규 의원입니다.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안,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경찰관직무집행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이 법률안은 풍속 관련 사항이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등 여러 법률에 제정되어 있으나 법 집행에 있어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단행법을 제정하여 벌칙을 현실에 맞게 강화함으로써 범인성 환경 정화와 선량한 풍속의 유지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제정법률안입니다. 그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풍속영업의 범위를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접객업,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유기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등으로 하고, 둘째, 풍속영업소 내에서는 윤락․음란․사행행위 등을 금지토록 하고 18세 미만의 자를 유흥접객업소 등에서 고용하거나 출입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벌칙을 관련 개별법보다 높게 정하였으며, 셋째, 풍속영업의 허가관청은 허가의 내용을 경찰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경찰서장은 풍속영업자가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통보하여 허가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대상이 아닌 만화대여업 등 풍속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 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제152회 국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한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유흥업소 등에서 윤락행위의 알선 등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가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이를 규제하여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였으나 다만 일부 조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그 수정골자를 말씀드리면 경찰서장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풍속영업소에 출입하여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법안을 제152회 국회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법 제정 이후 화염병 사범이 일시 감소하다가 근래에는 다시 증가 추세에 있어 법 실효성과 사회 안녕질서의 확보를 위하여 벌칙을 강화하고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고, 둘째, 화염병을 제조하거나 보관․운반․소지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화염병 제조에 제공할 목적으로 그 제조에 사용되는 물건 또는 물질을 보관․운반․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제152회 국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한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화염병 사용범에 대한 형량 문제, 화염병 제조에 제공되는 물건 또는 물질을 보관한 자 등에 대한 처벌 문제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재산형에도 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것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고, 둘째, 화염병 제조에 사용되는 물건 또는 물질을 보관한 자 등을 처벌하는 경우 화염병 사용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한하도록 하여 그 처벌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법률안을 제152회 국회 제6차 내무위원회에서 수정,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찰관직무집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경찰관의 직무집행 수단인 임의동행 및 경찰 장구 사용의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경찰의 민생치안활동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임의동행 시 동행을 거부할 자유와 언제든지 경찰관서로부터 퇴거할 자유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둘째, 임의동행을 한 경우 3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8시간으로 연장하였으며, 셋째,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에게 경찰 장구를 사용할 수 있게 하던 것을 장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한 내용입니다. 이 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제152회 국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한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조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키로 여야가 합의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경찰관의 임의동행시간을 인권의 보장과 수사상의 현실적인 애로사항 등을 고려하여 ‘8시간’을 ‘6시간’으로 조정하였고, 둘째, 경찰 장구의 사용 요건에 있어서 헌법상의 긴급구속요건을 감안하여 ‘사형․무기 또는 장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인 경우에 사용하도록 한 것을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법률안을 제152회 국회 제6차 내무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안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경찰관직무집행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2항과 33항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31항을 의결한 후에 각각 토론을 해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1항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평화민주당의 전북 남원 출신 조찬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 소속 조찬형 의원입니다. 밤이 늦었는데 또 이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법은 내무위 소속 전 의원께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법입니다. 그러나 이 개정 내용이 우리 평민당 내무위 소속 의원들과 달리, 당책과 당론과는 배치되고 반하기 때문에 부득이 반대토론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여야 의원 여러분 그리고 특히 여당 의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반대하고자 하는 주요 개정안 골자는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제3조1항에서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현행법에서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개정안에는 징역 5년 이하 그리고 벌금 500만 원 이하로 형벌을 가중시켰다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이 법은 1989년 6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안 취지에서 제안자의 말씀으로는 이 법이 제정된 뒤에 마치 화염병 범죄가 증가된 것처럼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내무부에서 내놓은 국감 자료에 의하면 화염병 수가 1989년도에 54만 3997개였습니다. 그런데 1990년도 작년도에는 33만 7562개로서 89년 대비 26%나 감소했습니다. 또 화염병이 등장한 시위로 보더라도 89년도에는 1534회였습니다. 그런데 90년도에는 1246회로써 89년 대비 19%가 감소했습니다. 이와 같이 본 법 제정 당시인 89년 6월에 비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화염병 제작 수도 줄어지고 화염병 시위도 줄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의 제정 이후 화염병 수나 시위가 증가했다면 몰라도 줄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이 완전히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형량을 또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벌의 목적은 첫째가 범인의 교정 그리고 교육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인에 대한 위협적이고 경고적인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와 같이 화염병 자체의 감소와 화염병이 등장하는 시위의 감소로 인해 가지고 본 법의 제정 목적과 형벌의 목적은 달성됐어요. 됐는데 왜 형량을 느닷없이 늘리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권을 탄압하고 민주인사 학생들을 억압하고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원천봉쇄하려는 5공적 인권경시사상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확실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화염병사용등에관한처벌에관한법률에 당초 이 법률이 제정된 취지는 1989년 3월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개정해 가지고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이를 충분히 허용하고 자유롭게 해 주자, 그 대신 집회․시위에 있어서 화염병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폭력적 시위는 이를 엄벌하자 여기에 입법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시법 개정했어요. 개정했는데, 신고만 하면 집회․시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부분 집회․시위 불허했습니다. 원천봉쇄 했어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지요. 1989년도에 전교조가 한양대학교에서 집회․시위하려고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불허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경희대학 가 가지고 시위를 했습니다. 그때 경찰은 또 원천봉쇄했어요. 그러니까 화염병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평화적 시위를 막습니까! 뿐만 아니에요. 작년 8월에 농어민후계자대회, 소위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반대하기 위해서 원래는 보라매대회에서 집회하기로 신고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국에서 허용을 했어요. 그런데 왜 충남 성환에 있는 국립종축장으로 몰아넣어 버렸어요? 많은, 수많은 농민들, 수십만 농어민후계자를 왜 그랬습니까? 아니, 농어민후계자가 소와 돼지입니까? 종축장으로 몰아넣게…… 이래요! 여의도 농민대회 원천봉쇄했어요. 여러분 아시지요? 들어보세요! 의원이 반대토론을 할 경우에는 들어보시고 그것이 논리가 맞으면 반대해 주시고 또 틀리면 찬성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수회담 시에도 이 점에 대해서 저희 당 김대중 총재께서는 노태우 대통령께 수차 건의를 하고 항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변함이 없어요. 왜 평화적인 집회․시위도 반대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또 정부는 평화적인 시위도 그래 과거 전력이 있다 해 가지고 불허합니다. 그런 전력이 있다고 해서 불허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무엇입니까? 법적 근거가…… 평화적 시위나 비폭력 시위를 막기 때문에 이에 맞서 가지고 과열된 시위가 일어납니다. 과열된 시위가 일어나니까 거기에 화염병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화염병이 먼저냐 최루탄이 먼저냐 하는 논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이 정부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허용해 놓고 이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때문에 화염병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형벌법규는 적을수록 좋습니다. 또 형량은 가벼울수록 좋은 것이에요. 형벌법규와 통치와는 함수관계에 있습니다. 통치가 잘되는 경우에는, 정치가 잘되는 경우에는 형벌법이 줄어집니다. 통치가 잘 안 될 때 형벌법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나라 유방이 약법삼장만으로 그 나라를 얼마나 질서 있고 평화롭게 다스렸습니까? 지금 북한의 형벌법, 북한의 형법이 이 세계에서 가장 중벌법이에요. 여러분, 박정희 정권 이후에 이 나라…… 저도 율사 출신입니다마는 소위 형벌법 특별법 특례법 얼마나 많이 양산했어요? 자유당 시절에 이런 법률 없었어요. 바로 이것이 박정희 정권 이후에 독재정권을 유지하고 영구집권을 위해서 이러한 통치에 반대하는 반정부인사들을 탄압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이러한 많은 형벌법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3조1항에 보면 아마 여기에 율사 출신 여당 의원들도 계십니다. 사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가지고 상해, 폭행을 가할 경우에는 징역 3년 이상까지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화염병법률을 특별히 제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만들었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 당이 폭력시위는 반대한다, 비폭력 합법 시위는 이것은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 하는 이런 당의 방침을 국민 앞에 천명하는 그런 선언적 효과를 위해서 이와 같이 화염병에관한법률에 우리가 동의했다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여러 번 올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시간도 오래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 법에 형량을 가중시키는 것은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우리 평화민주당 내무위 소속 의원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왜 이렇게 형량을 가중시키는 데 합의를 했느냐…… 어제 내무위에서 경찰법,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이 경찰법이 날치기 통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합의해 주었다 하는…… 들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찰법, 날치기 통과 해 버렸지요? 아까, 여기 마침 박준규 의장께서 안 계시고 조윤형 부의장께서 계십니다마는 아까 그런 말씀을 의장께서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질의 토론을 보니까 이제 이 나라에도, 이 국회에도 대화와 광장의 문화가 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바로 날치기 통과하였는데 오늘 바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또 내일 본회의에서, 상위에서 무슨 날치기 통과 될지 모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박준규 의장께 앞으로는 절대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날치기 통과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충정의 당부를 드리면서 제 반대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영등포갑구 출신이신 장석화 의원이 토론하실 예정이었습니다마는 평민당에서 토론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양보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들, 표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가 159인, 부 48인, 기권 1인으로써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3항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영등포갑구 출신이신 장석화 의원 나와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장석화 의원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이 개정법률안을 집회의 시위 진압에 편법으로 악용하고자 하는 저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관권편의적, 정권편의적 발상을 하루속히 버릴 것을 차제에 촉구합니다. 정부는 이 법을 개정함으로써 민생치안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의도보다는 차제에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고자 하는 그러한 범위를 확대해서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고자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작금의 범죄의 흉포화와 범죄의 양적 증가 및 무질서의 만연 책임을 형사절차, 법규 등 법률 제도의 미비점에 돌림으로써 앞으로의 정치일정에 따라서 예상되는 반정부 국민들의 의사를 사전에 합법적으로 탄압하고자 하는 정치적 저의가 숨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법률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민생치안이 확보된다거나 또는 그에 도움이 된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할 것이고 오히려 경찰이 치안유지를 구실로 국민을 탄압하게 된다고 하는 인상을 심화시킨다고 하는 그러한 지적을 받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래 임의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용어가 말하는 대로 경찰의 국민에 대한 강제처분이 아니고 명실상부하게 임의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의동행에는 동행거부의 자유와 동행된 후의 퇴거의 자유까지 보장되어 있음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개정안이 아닙니다. 현행법상 동행을 거부할 자유와 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로부터 퇴거할 자유가 있음을 고지할 의무를 경찰관에게 부과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가 임의동행이 법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 강제연행 구금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가 지난번에 법률개폐특위에서, 우리 오유방 위원장도 여기 앉아 계시지마는 여야 만장일치로 이와 같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심의를 잘해 가지고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한 것은 임의동행이 실질적인 체포 구금임을 법률이 자인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어서 천만부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고지의 의무의 삭제가 민생치안 유지와 어떠한 상관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인지도 이해할 길이 없고 이것은 오로지 우리가 보기에는 경찰권의 불법 남용을 의미할 뿐인 것입니다. 임의동행은 불심검문 방법의 예외로서 질문하는 경찰관이 질문하는 장소가 본인에게 불리한 장소라든가 교통방해가 되는 그러한 장소인 경우에 부근 경찰관서에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동행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질문 대상자도 범죄혐의자 이외에 제삼자의 범죄사실을 알고 있는 그러한 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질문을 위해서 그 동행된 자를 억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불심검문제도의 취지에 아주 반한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현행법 3조2항 후단에 의하면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라고 규정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우선 동행에 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퇴거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고지의무를 삭제한 것이라든가 또 현행법상의 3시간의 억류 규정을 6시간까지 확대 억류할 수 있게 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개악적 소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현행 헌법 12조에는 체포 구금 등에 관해서 법관영장제도와 예외적으로 긴급한 경우에 사후영장제도를 천명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 6시간까지 경찰관서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그 시간 동안에 경찰관서에 억류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영장 없는 구금을 뜻하기 때문에 이 사전영장제도의 헌법규정에 정면으로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다분히 위헌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와 같이 강화, 개악된다고 하는 것은 그 개정의 저의가 의심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개악은 인신구속을 위한 전 단계로서 경찰권의 자의적 집행을 우리 국회가 방조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는 잘못도 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 이 13대 국회가 인권국회다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양식에 기대하고 이 위헌적 개악 법률을 반대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반대토론에 임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들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집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가 161인, 부 10인, 기권 29인으로써 경찰관직무집행법 중 개정법률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