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국회도서관법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장석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화 의원입니다. 먼저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도서관법의 제정으로 국회도서관이 국회사무처에서 분리 독립됨에 따라 국회사무처의 기능 및 조직을 일부 조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몇 가지 중점적인 방향을 가지고 마련되었읍니다. 첫째는 국회사무처가 의원의 입법활동 지원에 가장 효율적인 기구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국회사무처 공무원은 여야로 구성된 의원을 보좌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이 가지는 고충이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다른 어느 부처보다도 직업공무원제가 조속히 확립되어야 한다는 점이며, 세째는 그동안 의원정수의 증가, 위원회의 증설 등으로 인한 급격한 입법활동 지원의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등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련된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도서관의 완공 및 의원회관의 신축과 관련하여 앞으로 국회청사 관리의 중요성과 더불어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이 기대되며 또한 예산 및 인력낭비라는 과거의 결함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국회의 청사관리 및 경비․후생․민방위․예비군 관련업무 등 통합관리가 바람직한 사무는 사무처가 이를 총괄 관장하도록 하고, 둘째,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처와 도서관 간에 인사교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직업공무원제의 정착을 위하여 국장 또는 과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는 등 인사제도를 개선하였읍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국회공무원의 충원이 10여 년 전부터 공개채용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이러한 공무원들이 사무처의 중견관리자화함에 따라 앞으로 국회사무처도 행정부 등과 같이 이들이 적어도 차장까지는 승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국회공무원의 인사운용과정에서 이러한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기록으로 남기기로 하였읍니다. 세째, 현행 국회사무처법은 의회발전연구회만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앞으로 다양한 법인의 설립수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의장이 설립할 수 있는 법인의 목적을 국회와 관련된 연구, 조사, 기타 국회활동의 지원으로 하여 그 법적 근거를 확대하였으며, 네째, 국회도서관의 효율적인 독립기관화를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무처 또는 사무총장의 권한 중 일부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또는 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도서관 또는 도서관장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등 법률의 체계 자구를 정리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4당 간사들이 그동안 국회사무처 측과의 충분한 합의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서면동의 한 동 개정안을 1988년 12월 14일 제10차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쳤읍니다. 아무쪼록 이 개정안은 의원의 입법활동을 보다 적극적이고 능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이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도서관법안에 대한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8년 12월 13일 이종찬 의원, 신기하 의원, 金正吉 의원, 유기수 의원 외 224인이 발의한 것으로 그 제안이유는 아시다시피 지난번 국회법 개정 시 의원의 입법활동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우리나라 도서관문화의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케 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의 효율적인 발전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도서관을 국회사무처로부터 분리, 독립기관화하기로 한 바에 따라 국회도서관의 조직 및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도서관은 도서, 기타 도서관자료, 헌정자료 및 문헌정보를 수집, 정리, 분석, 보존하고 도서관 봉사와 입법자료 분석업무를 행함으로써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둘째, 각 행정부처와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업무의 전산화도 매우 시급하다는 점에서 그동안 내부적으로 도서관이 담당하고 있던 국회전산화업무를 도서관의 관장사무로 이를 명문화하면서 사무처와 상호 협조요청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서관으로 하여금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국회전산화사무를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그동안 도서관이 국회 내부의 입법활동 지원기구로 머무르고 있는 데 반하여 앞으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중 등에 대하여도 문호를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네째, 도서관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기타의 공무원은 도서관장이 임면하되 의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사의 독립성을 확보케 하였으며, 다섯째, 도서관장은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함으로써 과거와 같이 관장의 지위를 격상시키고, 여섯째, 국가기관, 공공단체 및 이들 이외의 자가 입법정보 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국회도서관에 이를 제공 또는 납본하도록 하고 도서관장은 관계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장에게 납본 및 제공에 대한 협조나 입법자료 분석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과거의 납본제도 등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입법정보자료 및 자료수집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케 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사전에 교섭단체 간사들의 진지한 검토를 거쳐 1988년 12월 14일 제10차 위원회에서 이를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 자구심사를 마쳤읍니다. 아무쪼록 이 제정안은 국회도서관의 발전을 통하여 의원의 입법활동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한 것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도서관제도의 발전에도 기여하도록 한 것이오니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도서관법안 심사보고서 국회도서관법안

그러면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도서관법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