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엽연초생산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 법률 제 호 엽연초생산조합법 중 개정법률 엽연초생산조합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전매지청장’으로 한다. 제35조를 제36조로 하고 ‘제5장 보칙’ 다음에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 조합과 연합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와 부과금을 면제한다. 다만 관세와 물품세는 예외로 한다. 이 법 중 ‘농림부장관’을 ‘전매청장’으로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농림부장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전매청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엽연초생산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대안대비표> 현행 정부개정안 농림위원회 대안 제8조 ①조합과 연합회는 농림부장관이 감독한다. 다만 조합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는 농림부장관은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 또는 연합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 또는 연합회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농림부장관은 조합 또는 연합회의 총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④농림부장관은 조합 또는 연합회의 업무 또는 회계에 관한 행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해 조합 또는 연합회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장 엽연초생산조합 제9조 조합의 구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구역 내의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2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②정관의 변경은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7조 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 이사 약간인 상무이사 1인과 감사 2인을 둔다. ②조합장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조합장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조합장, 이사와 감사는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와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④상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엽연초생산조합연합회장 이 임면한다. 제21조 ①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 또는 농림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제24조 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또는 분할 4. 농림부장관의 해산명령 ②전항제2호의 의결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3장 엽연초생산조합연합회 제25조 ①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 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회원의 사업에 관한 지도와 조정 2.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와 선전계몽 3. 조합의 직원의 훈련과 양성 4.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5.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 6. 조합의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30조 ①연합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이사 8인 이내 4. 전무이사 1인 5. 감사 2인 ②회장, 부회장, 이사와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다만 회장에 있어서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전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면한다. 제5장 보칙 제35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현존하는 엽연초생산조합과 엽연초생산조합연합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이 인가된 것으로 본다. ③ 전항의 경우에 이 법 시행 당시 현존하는 엽연초생산조합과 엽연초생산조합연합회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는 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현존하는 엽연초생산조합과 엽연초생산조합연합회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존임한다. ⑤ 조합의 상무이사 및 연합회의 전무이사는 제17조제4항 및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면한다. 제8조 ①…… 는 전매청장이…… 전매청장이…… 지방전매관서장에게…… ②전매청장은…… ③전매청장은…… ④전매청장은…… 제9조 …… 전매청장이…… 제10조 …… 전매청장의…… 제11조 ②전매청장의…… 제17조 ①…… ②…… 전매청장의…… ③…… ④…… 전매청장의…… 제21조 ①…… 전매청장의…… 제24조 ①…… 1. …… 2. …… 3. …… 4. 전매청장의…… ②…… 전매청장의…… 제25조 ①…… 전매청장의…… 제27조 …… 1. …… 2. …… 3. …… 4. …… 5. 전매청장이…… 6. …… 제30조 ①…… 1. …… 2. …… 3. …… 4. …… 5. …… ②…… 전매청장의…… ④…… 전매청장의…… 제8조 좌동…… 제9조 좌동…… 제10조 좌동…… 제11조 좌동…… 제17조 좌동…… 제21조 좌동…… 제24조 좌동…… 1. …… 2. …… 3. …… 4. …… 제25조 ①좌동…… 제27조 좌동…… 제30조 좌동…… 제5장 보칙 제35조 조합과 연합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와 부과금을 면제한다. 다만 관세와 물품세는 예외로 한다. 제36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대통령령…… 전매청장의…… ⑥ 이 법 시행 전에 농림부장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전매청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합니다. 엽연초생산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그 대안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농림위원장 권오훈 의원의 설명이 있겠읍니다.

상정된 법안에 관해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법안은 지난 6월 2일에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입니다. 농림위원회로서는 본 법안을 접수한 이래로 수차에 긍해서 예의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 내용을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그러면서도 현행 규정 중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해서 정부가 제안한 내용에 농림위원회의 대안을 첨가해서 이것을 채택하기로 결정했읍니다. 먼저 정부 제안이유와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엽연초 경작업무는 과거에 연초전매법에 의거해서 생산과 수납과 나아가서 제조와 판매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전매청장이 감독 주관해 오던 것인데 혁명정부 당시에 엽연초 경작은 특수농작물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림부가 이것을 주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아래에서 생산업무만을 분리해서 엽연초생산조합법을 새로 제정해 가지고 종전에 전매법에 의한 경작조합을 흡수 계승해서 이것을 농림부가 주관해 왔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그 후에 수년 동안 본 법을 운영해 본 실적을 검토하고 또한 연초전매행정의 실적을 검토해 볼 때에 여러 가지 원료의 관리와 나아가서는 원료로서 외국에 수출하는 문제 등등에 있어서 엽연초의 생산업무와 제조판매업무를 이원화해서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불편할 뿐만 아니라 불합리하다고 하는 이러한 이유로 이것을 특수한 전매물품인 관계로 일원화시켜서 전매청장으로 하여금 일관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이유하에서 현행 엽연초생산조합법 중에 농림부장관이라고 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전매청장으로 개정을 하고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이러한 지방관서의 감독부분은 이것을 전매지청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옳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 제안해 온 것입니다. 당 농림위원회로서 이것을 검토해 본 결과 정부가 주장하는 제안이유는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했읍니다. 그러나 현재의 생산조합법을 볼 것 같으면 이 법은 전국에 약 15만 농가의 생산자를 가지고서 근 50개의 생산조합을 결성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조합을 통해서 연초경작의 기술적인 개량 발달과 경작자의 상호부조를 도모하는 것이 이 특수조합의 목적인데 따라서 이 조합은 영리를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이나 마찬가지로 공익성을 지니고 있는 조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농협이나 수협의 경우에 있어서는 면세규정을 두어 가지고 그 보호육성을 정부가 하고 있는데 엽연초생산조합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러한 규정이 없다는 것을 고려해서 현 단계에 연초생산조합을 육성할 필요상 견지에서 농협 또는 수산업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이 단체의 제반 공과금과 세금은 면제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농림위원회의 대안으로 첨가하기로 결정한 것이올시다. 이상 정부 측의 제안이유와 농림위원회에서 대안을 마련한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러한 취지에서 재검토된 농림위원회의 대안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엽연초생산조합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7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 동 부칙 제5항 여기 나타나 있는 농림부장관이라고 하는 어구를 전매청장으로 고치고 또 제8조제1항 중에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전매지청장’으로 고치는 것이 그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고 그다음에 제35조로 공과의 면제라고 하는 규정을 신설해서 ‘조합과 연합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와 부과금을 면제한다 다만 관세와 물품세는 예외로 한다’ 이러한 것을 추가해서 농림위원회의 대안으로 한 것이올시다. 상세한 대조조문은 드린 유인물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읍니다. 이상과 같이 해서 엽연초의 생산관리와 제조판매에 이르는 이러한 전 과정을 전매청장 소관으로 이관함으로 말미암아서 재정행정 전매행정의 원활을 기하는 동시에 특용작물의 해외판로를 보다 더 개척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농민의 소득증대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판단 아래 농림위원회에서는 대안을 채택하기로 한 것이올시다.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위원장의 설명이 끝났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충환 의원의 발언요청이 있읍니다.

엽연초생산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농림위원회의 대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그중에 제8조제1항 단서 중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전매지청장’으로 한다. 이 자구수정 과정에 관한 문제이지만 금후에 동 조합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있을까 해서 농림위원장에게 재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현행 전매관서 설치에 대한 각종 법률에 의할 것 같으면 종전에 있던 지방전매청이 없어지고 중요 도시에 제조업이라고 하는 특수한 성격을 띤 지방관서가 설치되어 있읍니다. 하지마는 이와 같이 엽연초생산에 관한 모든 행정이 전매청으로 환원 귀일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매관서는 새로이 개편되고 제조창이라고 하는 특수한 성격을 띤 이러한 이 관서를 설치하는 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광의의 지방관서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명칭이야 여하튼 간에 각 도별로 또는 몇 개 도를 합한 지방전매청이 불원간 전매관서설치법 개정법률안으로서 정부가 내든 또는 의원입법으로 내든 간에 내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그 전망이 확실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현행 이 전매지청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코 지방전매청의 관할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엽연초생산조합법에 ‘전매지청장’이라고 이렇게 제8조제1항 단서에 규정되어 있으니 전매관서설치법이 개정이 되어서 시행되면은 당연히 이러한 이 감독권의 발동은 지방전매청은 청장이 관장해야 할 텐데 현행법에 전매지청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방전매청장이 관할할 수 없는 감독할 수 없는 이러한 사태가 올 것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때마다 전매관서에 대한 전매관서설치법에 대한 법률이 개정될 때마다 그 자구 하나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엽연초생산조합법을 또다시 고친다고 하는 이러한 이 번폐스러운 수속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전매지청장’을 ‘전매청장이 지정하는……’. 농림위원장 말씀 좀 들으세요! ‘전매청장 또는 전매청장이 지정하는 자를……’이렇게 수정을 한다면 동법 시행령에 의해서 제8조제1항 단서에 전매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누구다 하는 것을 그때그때에 시행령으로서 지정을 해 놓으면 동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전매관서설치법이 그 내용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엽연초생산조합법을 운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때그때의 시기에 적응해서 신축성 있게 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도지사’를 ‘전매지청장으로 한다’ 이것을 ‘전매청장 또는 전매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또 이것은 시행령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지만 제8조제1항 단서 중에 ‘전매청장 또는 전매청장이 지정하는 자는 시행령으로서 정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문제가 대단히 신축성 있게 그때그때에 적응한 행정조치로서 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농림위원장과 농림위원 여러분에게 재고를 요청하고 만약 이것을 받아 주시면 여기에서 그렇게 무슨 본 의원이 수정안을 낸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이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 이충환 의원의 발언이 끝났읍니다. 농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의 없읍니까? 농림위원장 안 계세요?

지금 이충환 의원께서 농림위원회의 본 법안에 관한 대안을 전적으로 찬동하면서 다만 대안 가운데에 ‘지방전매지청장’이라고 하는 어구가 앞으로 예상되는 전매관서기구개편에 필연적으로 개편이 예상되는데 그럴 경우에 신축성이 몹시 적어지지 않느냐? 이러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원래 이 지방전매지청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채택한 것은 저희 농림위원회로서는 아니고 정부 제안으로서 당초 안이 지방전매관서장이라 이렇게 나와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응 농림위원회로서는 그대로 정부 제안을 받아들였던 것인데 법사위원회에서 이것을 다시 자구를 정리할 때에 현행 여러 가지 지방관서의 제도로 볼 것 같으면은 막연하게 지방전매관서장이라고 한다면은 전매서장도 있고 또 제조창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개념의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니 오히려 명백하게 전매지청장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법사위의 견해도 이것을 자구를 정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충환 의원의 적절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여기서 잠시 서로 의논을 해 보니까 법사위원회의 그러한 견해를 받아들여 오늘 이것을 제안을 하기로 했지만 역시 지방관서장이라고 해 두는 것이 신축성이 있어서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특히 이것을 어떻게 규정하는 그 구체적인 전매관서장으로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본문 가운데에 이미 전매청장이 위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지정하게 되는 성질의 것이니까 정부 제안대로 지방전매관서장이라 하는 개념을 쓰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모두 찬성을 했읍니다. 그래서 지금 이충환 의원이 발언하신 그 취지대로 이 부분은 ‘전매지청장’을 고쳐서 ‘지방전매관서장’ 이렇게 고치는 것을 저희 농림위원회로서도 이의 없이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만약 찬성해 주신다고 하면 그러한 취지로 이것이 정정되어서 채택될 것입니다.

지금 이충환 의원의 요청을 농림위원회에서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였는데 형식상 12인 이상이 서명한 수정안이 나와야 합니다. 이것을 서명해서 제출될 때까지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속개를 합니다. 아까 제8조제1항에 대해서 이충환 의원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즉 말하자면 대안에 ‘전매지청장’이라는 것을 ‘지방전매관서장’으로 수정이 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어요? 따라서 이 농림위원회의 대안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구속학생석방제적학생복교 및 소위 정치교수복직에 관한 건의안―

의사일정 제3항 구속학생석방제적학생복교 및 소위 정치교수복직에 관한 건의안이 류청 의원 외 30인으로부터 제안이 되었읍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류청 의원 설명해 주세요.
오늘 모처럼 국회가 정상화되었다고 하는 이 성스러운 마당에 있어서 현시점에 국민이 침통하게 갈망하고 있는 긴급하고도 중대한 몇 가지의 얘기를 지금 제안자로서 설명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사람보다도 더 애절하게 느끼고 있다고 믿고 있는 의원 동지 선배께 몇 마디의 말씀을 올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실은 본 의원 외 27명이 제안한 의사일정 제3항에 실려 있는 이 안건을 상정시켜 놓고 지난 16일에 본 의원이 소속해 있는 문공위원회에서는 진지하게 논의를 해 보았읍니다마는 최후에 가서 거의 합의점에 도달하려고까지도 되었읍니다마는 최후에 약간 의견의 차이로 말미암아서 문공위원회에서 원만한 타결을 보지 못했다 하는 것을 심히 유감스러웁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 의원 선배들의 재고의 기회를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읍니다. 한일회담비준안 심의과정에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의 불행스러운 사태가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한일회담이라 하는 것은 너무나 역사적으로 또는 현 시기에 있어서 중요성을 띠어 있는 일인 만큼 이 일이 국회에서 혹은 정계에서 다루어짐에 있어 가지고 전 국민은 비상한 관심을 아니 가질 수가 없게 되었읍니다. 야당과 많은 국민들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협정의 내용에 부조리성과 불합리성을 들어 가지고 반대의 의견을 말한 바가 있고 여당과 행정부에서는 한일협정의 중요성을 들어 가지고 찬성의 이야기가 오고 가고 했던 것입니다. 이 나라의 지성을 어느 정도 대표할 수 있다고 하는 학생들도 이 사건이 너무나 중대한 만큼 그대로 있을 수가 없다 해 가지고 반대의 얘기를 한 사람도 있고 나중에는 데모라는 사태로 발전함에 있어 가지고 반대의사를 표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이 차츰 심각해짐에 있어 가지고 야당 의원들은 이 일만은 저지하지 아니해서는 6대 국회의원으로서 이 이상 더 국회에 나갈 필요성까지도 없다고 느낀 사람들이 차츰차츰 많이 생겨 가지고 심지어는 야당 의원 총사퇴라고 하는 의회정치사상에 있을 수 없는 또 있기 어려운 이러한 사태까지 발전하였고 우리나라에 얼핏하면 생길 수 있는 좋지 못한 현상이지마는 정치방학이라는 이름이 새로 나와 가지고 학생들을 휴학을 시킴으로 해서 이 좋은 시기에 정상적인 수업을 하지 못하게 해 가지고 학생들의 집단행동을 저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읍니다. 지난 8월 26일에 드디어 위수령이라는 이러한 사태에 돌입함에 있어서 그다음 8월 28일에 교육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을 긴급히 국무회의에 상정 통과시킴으로 해서 연대, 고대 등 역사가 있는 학교에 휴교령 아닌 휴학령을 적용시켜 가지고 학교의 문을 닫게끔 했읍니다. 8월 27일에 문교부장관은 이 책임을 짊어지고 한 사람은 물러앉게 되고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어서 9월 4일에 이제 내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의 연세 고려 양 대학의 문을 열게끔 했읍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지나감에 있어 가지고 우리 한국의 학원에는 일찌기 보지 못한 정도로 중대한 상처를 입게 되었읍니다. 현재까지 소위 정치교수라는 이름 아래 학생과 국민의 많은 존경과 지지를 받고 있는 교수 열일곱 명이 본의 아니게도 오랫동안 정들었던 학원에서 물러가지 아니해서는 안 될 사태가 야기되었고 현재까지 여든한 명이라는 전도가 양양한 학생들이라고 생각되는 우수한 학생들이 영어의 신세를 맛보게 되고 있고 쉰세 명의 제적학생과 여든세 명의 무기정학을 당한 학생 그 외에 서른두 명의 처벌학생…… 이와 같은 많은 상처를 입게 되었읍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기에 있어서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 처사가 옳고 그르고를 말씀을 하기 전에 우선 이와 같은 구속당한 학생들 또는 제명당한 학생들한테 다시금 학원에 돌아가서 배움의 길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을 우리 모처럼 정상화된 이 국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국회의 의사를 행정부에 통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솔직담백한 심정을 말씀을 드리건대 학생이…… 데모에 참가한 학생만이 애국적인 학생들이고 데모에 참가하지 않은 학생들은 못난 학생들이라고 그러한 말씀을 드릴 심정 추호도 없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학생들은 학원에서 그야말로 진리탐구에 여념이 없어야 할 판인데 정치일선에 나서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을 그다지 탐탁스럽게 아니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일회담이라는 과정은 너무나도 간직하고 있는 의의가 중대하기 때문에 생을 이 나라에 받은 모든 국민들은 누구나가 다 같이 관심을 아니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한일회담의 다음에 오는 해독이 이 나라에 있다고 하면 한일회담을 직접적으로 체결할 수 있는 정치인이 받을 수 있는 시간보다는 그 해독을 기리기리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다음 세대에 활동할 수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네들은 절실한 관심을 그때에 갖지 않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학생들은 한일회담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의 발로로서 데모라는 사태를 일어나게끔 하였던 것입니다. 위수령발동에 의해 가지고 이적지 전례가 없었던 학원에 군인이 침입을 했었고 교기를 파손시킨 이러한 사태도 야기되었읍니다. 이러한 지난날의 일련의 불상사를 조목조목 들어 가지고 이 기회에 본인이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시간의 여유도 없으려니와 그러한 시기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학생들이 그와 같이 이러한 사태를 했다 그러므로 해서 방금 숫자를 말씀드려 여러 의원께 제시한 바와 마찬가지의 그러한 처벌을 당한 학생들이 있다 또 교수들이 있다 이러한 교수와 학생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비를 가리는 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선 배움의 길을 밟도록 하고 차차 추워 가는 이 시기에 교도소에서 풀어서 공판정에 석방한 몸으로서 설 수 있어 가지고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하자 하는 것이 본 의원이 말씀드린 요지요 본 의원의 심정입니다. 한국의 학생들처럼 불우하고 불만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을 모든 여건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예를 들을 필요가 없이 한국학생들의 현실을 볼 적에 또 한국의 특수사회의 사정을 볼 적에 한국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특수한 점을 살펴볼 적에 기성세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은 한국학생들에 대한 특수사정에 동정을 아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학교가 의무교육이라고 하지만 도시에서는 3부수업, 농촌에서는 2부수업까지 하면서 그나마 정원이 육칠십 명이 100명 이상 콩나물시루처럼 집어넣어 가지고 3부수업을 받는 학생은 오후 2시 이후에 학교에 가는데 2부수업 끝난 학생들이 채 가기 전에 먼지가 환기되기 전에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수업 아닌 고역을 받고 있읍니다. 국민학교 3학년 이상이 되면 입학지옥을 돌파하기 위해서 과외수업을 한다 해 가지고 밤늦게까지 과외수업에 시달리면서 영양실조와 과로에 의해 가지고 한국학생들의 건강은 실로 위험한 상태에 있읍니다. 그와 같이 6년 동안 학업의 수업 아닌 고역을 당해 가지고 중고등학교입학시험에 겨우 합격되었다 하면 시험출제자의 미스로 인해 가지고 그네들이 정당하게 합격될 자격을 상실되어 가지고 오늘날까지 가슴 아픈 가슴을 부둥켜안고 울음으로 참고 있는 학생도 많이 있읍니다. 중고등학교를 겨우 지나 가지고 20 대 30 대의 경쟁을 돌파해 가지고 소위 일류대학에 입학한 그 학생들이 정당한 학업의 수업을 끝난 다음에 현재까지 공표된 통계숫자에 의하면 대학졸업생의 41퍼센트만이 본의 아니건 본의이건 본인이 희망하건 희망 안 했건 취직할 수 있다는 상태이고 나머지 59퍼센트 이상이 실업전선에서 허덕이고 있읍니다. 그네들은 그와 같이 고생을 해 가지고 학업을 배워 가면서 그날그날 앞으로의 전망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해서 희망 대신에 절망의 그날그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와 같은 학생들이 자연히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과 이 나라의 하는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는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한 가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이 정신적인 시간적인 여유도 없는 우리 한국의 학생들이 얼마 전에 일본의 대표적인 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는 동경대학생과 기타 조도전 명치 대학 학생과 우리의 한국학생들과 모여 앉아서 토론하는 것을 듣고 나중에 기록을 읽었더니만 외국의 일류대학 학생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말을 하고 풍부한 지식을 발로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나는 새삼스럽게 이 나라의 앞날에 전망이 있는 것을 느꼈읍니다. 여러 의원이 아시다시피 한국에 수많은 대학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서울대학교의 법과대학이나 상과대학 고려대학이나 연세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줄 믿고 있읍니다. 그네들이 아까 본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그야말로 한일회담이라는 중대과제를 앞세워 가지고 자기들이 한 행동들이 약간 지나쳤다손 치더라도 지금 태풍 일과된 현시점에 있어 가지고 그네들을 다시 한번 학원에 되돌아가서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주고 또 자기네들이 발랄한 기상에 의해 가지고 정당한 일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 더욱더욱 학생의 발랄한 기상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좌우간 학생의 본연의 자세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본 의원은 여러 의원 선배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시점에 있어서 과거의 잘잘못을 가릴 것이 아니라 구속된 학생들을 자유의 몸을 주어서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고 또 제명과 제적과 정학처분을 당한 학생들이 다시 한번 배움의 길을 밟도록 해 가지고 이 나라의 앞날에 서광이 더욱더욱 비치도록 함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앞으로 학생들이 이와 같은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감과 현사회에 대한 불만감의 근본 되는 원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타당한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행정부의 책임자가 말하기를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제적을 했고 교수들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만두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들었읍니다마는 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가지고 전례 없는 대학의 문을 닫도록 행정권의 발동을 하게끔 해 가지고 몇 명 정치교수라는 리스트를 써 올려 가지고 그중에 몇 명의 교수가 그 학교에서 물러가야만 학교의 문을 열게끔 한다 이런 지시를 함에 있어서 그러한 지시를 받은 학교당국이나 교수의 입장에 있어 가지고 양식과 양심이 있는 교수라고 할 것 같으면 내가 물러가면 학교의 문을 열 수가 있고 오랫동안 굶주리던 학생들에게 수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적에 어떤 사람이고 학교를 물러갈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나는 소위 지금 말하는 정치교수들만이 훌륭한 교수이고 그 외의 교수는 훌륭한 교수가 아니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소위 정치교수라는 낙인을 찍혀 가지고 본의 아니게 학교의…… 정들었던 학교를 물러가게 된 그 교수들도 국민의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는 훌륭한 교수요 나머지 학생들도 그 교수가 다시 학원에 돌아와서 교편을 잡아 주시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기회에 그러한 교수들도 학교에 학원에 다시 나와서 교편을 잡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나라의 장래의 동량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학생들도 다시 배움의 기회를 얻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한국에 있어 가지고 절실한 요망일 것이고 또 마땅한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긴 말씀을 생략하기로 하고 다시 한번 여러 의원께 말씀을 드리건대 과거에 집착과 구애를 하시지 마시고 이 제안은 어느 당을 위하고 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나라의 교육계와 이 나라의 앞날을 위해 가지고 전 국민의 이름으로 전 국민의 갈망하는 바를 여러 의원들한테 호소하는 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 의원들의 심사숙고한 나머지에 본 의원이 제안한 이 안건을 이 자리에서 가결 통과시켜 가지고 그야말로 식모생활을 하고 그야말로 품팔이생활을 해 가면서 근근히 모든 돈으로써 일류대학에 합격시켰다고 눈물로서 그날그날을 지내면서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보내오는 국민 가운데에서 그러한 우수한 학생을 다리고 있는 학부형들의 간곡한 요망을 들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끝마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이 건의안에 대해서 반대 찬성의 발언요청이 있읍니다. 제일 먼저 이돈해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의장님께서 발언권을 주시면서 찬성 반대로 나누어서 저는 반대의 발언을 하기 위해서 발언권을 주신 것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정신…… 학생들을 구하자 교수들을 구하자 하는 그 인간적인 인간미가 있는 그 정신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여기 건의안 내용을 가지고 지금 여러 차례 문공위원회에서 이 안을 다루었기 때문에 그 순서를 밟아서 어떤 데에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을 밝히겠읍니다. 건명이 구속학생석방제적학생의 복교 소위 정치교수복직에 관한 건의안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문공위원회에서 다룰 적에 주문에 들어가서 한일회담비준강행을 전후하여 야기된 일련의 사태에 관련 부당하게 구속 제적 해임된 교수학생들을 석방 복교 복직시킬 것을 건의하는 이 주문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찬반양론이 있었는데 이 주문대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이대로는 도저히 건의할 수가 없다 하고 반대를 한 것이지 학생들이 영어의 몸으로 되어 있는데 최대한 관용을 베풀잔다든지 교수들이 상당한 지식과 인격을 가졌는데 어떻게 일시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으니 한번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관대한 처리를 하자든지 하는 그 정신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럼 어떤 면에 있어서 반대를 하느냐, 첫째로 부당하게 구속 제적 해임된 이 ‘부당하게’라는 말에 대해서는 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적어도 구속학생이 지금 17명으로 알고 있는데 구속을 할 때에는 경찰이 마음대로 구속을 하는 것도 아니겠고 검찰이 마음대로 구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고 또한 문교부장관이 구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고 어디까지나 법치국가에서는 법치적인 견지에서 이것 다루어져야 된다…… 국회가 국민을 대변해서 이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것인데 어떻게 3권분립이 되어 있는 이 민주정치 아래에서 입법부만이 유아독존이고 행정부나 사법부가 한 것은 부당하고 불법이다로 단정할 수 있겠는가 그의 하나의 증거로서는 이 주문대로 한다고 하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간이재판에 속한 관계로 해서 사법부가 영장신청을 했을 적에 이것은 영장을 내릴 수 있다 하고 간이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 가지고 구속영장을 떼었기 까닭에 구속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이유로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 사람이 구속이 되었느냐 여부의 조사도 없이 사법부가 했다든가 행정부가 한 것을 그저 부당하게 이렇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데에 우리 문공위원회에서 찬반양론의 극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모처럼 야당 의원이 복귀를 하셔 가지고 오래간만에 국회가 정상화된 이 마당에 특히 문공위원회로 말씀하면 과거 20개월 동안 교육자 출신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도 당을 초월하고 정치적인 성격을 초월해서 오순도순하게 매사를 다루어 온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도 또 모처럼 야당 의원들이 복귀하셔 가지고 처음으로 내놓은 건의안인 까닭에 저희 여당 의원들은 어디까지나 진지하게 다루어 가지고 그 뜻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1차로 여당 의원들이 그 주문을 고치자 해 가지고 내놓은 안을 말씀드리면 이러합니다. ‘한일협정비준동의안 심의과정에서 법과 자치를 위배하여 정상적인 학원질서를 파괴함으로써 구속 제적 해임된 교수 학생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 것을 건의한다’로 하면 어떠느냐 이렇게 해서 정회를 하고 여야가 무릎을 맞대고 논의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그 질서를 파괴했느니 하는 이런 거시기는…… 이것 이왕 건의를 하는 바에 행정부에 대해서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문제는 너무 가혹하다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서상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뜻에서 이 건의안을 본회의에 회부하기 위해서 의견을 교환하자 해 가지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수정해서 내놓은 것이 한일협정비준동의안 심의과정에서 일련의 사태에 관련하여 구속 제적 해임된 교수 학생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복교 복직할 것을 건의한다로 고치자 이것마저 또 용납이 안 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폐기해 달라 이래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의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무엇 때문에 이런 반성이니 기회를 주느니 하는 어구가 필요하느냐 하면 먼저 말씀드린 바대로 국회가 적어도 사법부나 행정부를 어떤 근거도 없이 모독하고 부당하다 불법하다 하는 식으로 이 문제를 취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일이 우리가 심사를 해 보아 가지고 불법구속했다거나 부당하게 제적을 했다거나 하는 경우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일일이 지적해서 부당하다 불법적인 처사다 하고 공격도 할 수 있고 시정도 촉구할 수 있지만 막연하게 부당하다 불법구속했다 제적했다 사퇴를 시켰다 하는 말씀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신만 반영만 된다고 하면 우리 여당에서도 특수신분을 가진…… 또한 연령은 아무리 법적으로 유권자에 속하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아직 사회적인 경험이 없는 미거한 학생들인 만큼 어디까지나 한 번 두 번 어버이의 또는 지도자로서의 국민의 대변자로서의 아량으로 하셔 가지고 구제하는 그 정신에 대해서는 찬동하나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그 뜻만을 반영하는 수단으로서 3권이 분립된 이 마당에 있어서 사법부나 행정부의 명예에 또는 부당하게 영향력을 주는 어구를 넣어 가지고 우리가 건의를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 야당 의원님들에게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 우리 주문을 고쳐 보았으니 거기에 자신의 손으로 한번 그 정신이 반영되는 어떤 어구를 찾아서 수정을 해 주시면 우리가 받아들일 용의가 있소 이렇게 해 가지고 했던바 쓰시지 아니하고 반성이니 이런 문제가 들어갈 것 같으면 우리는 폐기시켜 줄 것을 요망한다 이래서 문공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의 합의를 못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질의시간이 있을 때에 제안자에게 질문을 하는 시간과 문교부장관에게 질의하는 시간이 있었읍니다. 그때에 야당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제안하신 류청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당하게’라는 문자는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하면 구속이나 제적이나 이런 데다 ‘부당하게’라는 말을 쓴 것이 아니라 해임된 사퇴시킨 그 교수들에게 대해서 ‘부당하게’라는 뜻을 쓴 것이 제안자로서의 근본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 문맥상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되지 아니합니다. 부당하게 구속 부당하게 제적 부당하게 사퇴로 해석이 되지만 어떻게 부당하게 사퇴라는 것으로만 해석이 됩니까? 이렇게 의견교환이 있었읍니다. 그렇다고 하고 교수 그 사퇴한 사항이 ‘부당하게’라고 지적한 것은 이런 뜻이다 하고 설명이 계셨읍니다. 휴교령을 내려놓고 아무 교수 아무 교수를 물러가도록 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해제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강요를 했다 그런데 어떤 교육자가 자기가 사퇴하지 아니함으로써 학교가 정상화되는 것이 더디어지는 것을 보고 있을 사람이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이 사람이 물러갔으니 이것이 ‘부당하게’다 이렇게 해석한 것이라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지금 발언 도중에 무슨 모종의 합의를 보신 것 같은 연락이 와서 간단히 하라고 하기 때문에 결론을 맺겠읍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학생 신분 교수의 특수신분을 감안해서 관대하게 다시 한번 반성의 기회를 주자 하는 정신에 있어서 우리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만이 입법을 해 놓고 합법적인 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당 불법하게’라고 하는 내용의 건의안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반대하는 것이 저희들 반대자로서 정신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중간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하고 연락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요청하신 분이 세 분이나 있읍니다마는 의사국장의 말씀이 여야가 이 주문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해 가지고 합의하기 위해서 한 10분 정회를 했으면 하는 요청이 왔읍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야의 합의를 보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제목에 대해서와 주문에 대해서 여야가 토의를 해 가지고 합의된 바를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겠읍니다. 공화당의 김동환 총무와 민중당의 김영삼 총무 외 10인이 수정안을 제출했읍니다. 그 수정안에 대해서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제목 ‘한일협정비준동의안 심의를 위요하고 야기된 구속 제적 해임된 교수 학생에 대한 조처에 관한 건의안’ 또 그다음에 주문이올시다. ‘한일협정비준동의안 심의과정에 있어서 야기된 일련의 사태에 관련하여 구속 제적 해임된 교수 학생들에게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기회를 주기 위하여 최대한 석방 복교 복직시킬 것을 건의한다’ 이렇게 고치기로 수정하기로 여야가 완전히 합의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의사일정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 1. 엽연초생산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의안 심사 1. 엽연초생산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2. 구속학생석방․제적학생의 복교 및 소위 정치교수복직에 관한 건의안 이상 2건 본회의에 부하지 않기로 결정 △본회의 부의 요구 1. 구속학생석방제적학생의 복교 및 소위 정치교수복직에 관한 건의안 요구자 류 청 김재위 김영삼장치훈 임차주 진기배강선규 이상돈 박영록류창열 고흥문 김형일김준연 이중재 이충환박삼준 이희승 최영근최수룡 정운근 이우태박한상 조윤형 류치송한통숙 이상철 홍익표김상흠 박 찬 류진산이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