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49년 8월 12일 자 전쟁희생자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 4개 협약 가입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외무위원장…… 예, 빨리 나오라고 그러세요.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한국환금은행법안․외국환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외무부장관 나오도록까지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3항부터 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제5항이 전부 관련성이 있는 법률인 고로 전부 같이 심사보고토록 하겠읍니다. 은행법 중 개정법률 은행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대하여 이 법 중 금융기관의 자본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중 제1호를 삭제한다. 이 법 중 ‘본법’을 ‘이 법’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 비 표】 현 행 법 개 정 안 제16조 본 법 시행일 이후에 설립되는 금융기관은 그 영업개시일까지에 불입자본금 1억 5000만 원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지점 수를 참작하여 전항의 불입자본금을 인상시킬 수 있다. 제27조 금융기관은 다음의 업무를 할 수 없다. 1. 재무부장관의 인가 없이 또는 명령에 위반하여 하는 외환의 매매 보유 기타 외환업무 제16조 제16조의2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대하여 이 법 중 금융기관의 자본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1. 1. 한국환금은행법안 2. 한국환금은행법안에 대한 수정안 1. 외국환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2. 외국환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3항, 제4항, 제5항은 지금 말씀대로 관련성이 있는 관계법안이올시다. 그래서 이 순서로 본다면, 3항서부터 심사보고를 말씀드려야 할 텐데 이 제4항 한국환금은행법안 이것이 제일 이 3개 법안 중에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성을 띤 법안이고 그래서 제4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4항부터…… 제4항 한국환금은행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지난 6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6월 24일 제6차 위원회에 상정해서 정부 측 원안설명을 듣고 6월 27일 제7차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6월 29일 제9차 위원회까지 3일간 정책질의를 하였읍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연 4일간 소위원회 위원들의 진지한 토의를 거쳐서 심사를 마치고 수정안을 작성해서 7월 4일 제10차 위원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재경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수정안을 채택해서 여야 만장일치로 여러분에게 배포하여 드린 재경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를 본 것입니다. 7월 5일 법사위원회에 회부해서 7월 8일 법사위원회에서는 자구와 체계의 수정을 가하여 회송되어 왔음으로써 오늘 본회의에 상정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상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고 다음에 본 법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법안에 의하여 설립되어질 은행의 명칭에 있어서 정부는 한국환금은행으로 그 명칭을 제안해 왔으나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외환은행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변경하였읍니다. 본 법안 제10조에 이사회의 의결에 있어서 원안대로 하면 실제에 있어서 2명의 찬성으로써 의결되어지므로 위원회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해야 하고 출석 구성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수정하였읍니다. 제17조 임원과 직원의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외환은행의 성격으로나 또한 업무내용으로 보아 직원의 창의적인 활동과 능률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공무원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직원만은 삭제하였읍니다. 제19조에 있어서 외환은행 업무의 일부를 삭제를 하였읍니다. 즉 일반 시중은행과 경쟁이 되는 일반 대부, 어음의 할인, 어음의 인수 등과 국가지불보증을 제외한 지급보증은 외환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7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그 한도를 명시함과 동시에 외환은행을 다른 시중 외환취급은행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해야만 대외보증을 할 수 있도록 1항과 2항을 신설하였읍니다. 그러므로 원안의 1항은 3항이 되었읍니다. 제21조 외국환 금융채권 발행에 있어서 실정을 종합 검토한 결과, 외국환 금융채권을 국외에서만 발행함이 타당하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외에서만 발행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읍니다. 제22조에 있어서는 외환은행의 적립금은 전액 한국은행이 출자하게 되므로 이익금의 처리에 있어서 적립금을 제외한 것을 전부 한국은행에 납입하도록 하였읍니다. 제27조 타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품 또는 유가증권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을 할 수 없도록 은행법 제27조3항의 적용과 업무보고서에 부실의 기재를 하거나 허위공고 또는 공중사기 장부 서류은폐 및 검사에 고의적인 방해에 대하여 그 대표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은행법 제38조2의 적용을 받도록 개정을 하였읍니다. 끝으로 자연인 또는 한 법인에 대하여 대출을 제한하는 은행법 제27조4를 적용케 하여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 합계액이 100분지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읍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제3항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이 제3항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면은 본 법안도 지금 말씀드린 외국환관리법 및 한국외환은행제도에 따라서 이에 관련되어서 개정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정부원안대로 통과를 시켰읍니다. 심사과정은 한국환금은행법안과 외국환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다룰 때에 동시에 심사를 해서 원안대로 통과를 본 것이올시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5항 외국환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은 한국환금은행법안이 한국외환은행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본법의 조문 중 명칭부분만 자동적으로 수정을 가하게 되었으며 나머지 부분은 정부원안에 자구수정만 가해서 통과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법의 심사과정은 한국환금은행법안과 같이 다루어진 것입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간략하게 끝마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4․5항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제안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부터 가부를 묻겠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을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환금은행법안을 재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키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외국환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재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1949년 8월 12일 자 전쟁희생자의 보호에 관한「제네바」4개 협약 가입에 대한 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49년 8월 12일 자 전쟁희생자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 4개 협약 가입에 대한 국회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9년 8월 12일 자 전쟁희생자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 4개 협약 가입에 대한 동의안

1949년 8월 12일 자 전쟁희생자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 4개 협약 가입에 대한 국회동의안을 외무위원회가 심사한 보고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 올리면 본 동의안은 1966년 6월 12일에 정부에서 제출하여 동년 6월 16일 자로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서 외무위원회는 지난 7월 4일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외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보사부장관 및 국방부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신중하게 본 안건을 심사하였읍니다. 외무위원회는 다시 7월 7일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제네바 4개 협정과 관련 있는 전시 국제법규를 검토하고 진지한 질의를 거쳐 본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읍니다. 둘째로 본 협정 가입의 의의를 말씀 올리면 1949년 제네바협약은 국지전이건 전면전이건 또한 선전포고가 있고 없고에 막론하고 전시에 있어 병․부상자, 조난자, 포로 및 민간인을 인도주의와 박애의 정신에 입각하여 최대한 보호하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려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 독립국가의 거의 전부인 106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이 밖에 북괴도 1957년에 가입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정부는 본 협정에 가입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하고 있읍니다. 즉, 1948년 12월 10일의 유엔총회 결의 제195조3항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는 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서 전 한국인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읍니다. 북괴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하지 않는 공산제국이 본 제네바협약에 가입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대한민국정부의 제네바협정 가입과 국제법상의 국가 또는 정부 승인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선언 외 대한민국정부는 포로들에 관한 협정의 미비점을 지적하여 장차 예기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사태에 대비하여 포로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송환을 거부할 수 있는 유보권을 행사하고 이 협정에 가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본 위원회는 협정이 내포하는 모든 문제점을 검토했으며 한국전쟁 당시의 경험에 비추어 우리의 적이 인도에 어긋나는 전쟁행위를 다시 범할 것이다 하는 우려도 충분히 느낀 바 있읍니다. 그러나 인도주의를 헌법의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그 국군부대를 월남에 파견하고 있는 지금 국제적인 신의와 전시 국제법의 확립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뜻에서 대한민국이 제네바 제 협정에 마땅히 가입하여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무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읍니다. 본건의 설명문서와 협약조문은 일일이 여러분께 배부한 바 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본 외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본 동의안에 찬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1949년 8월 12일 자 전쟁희생자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 4개 협약을 상정하고 그 가입을 위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제네바협정은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전시 국제법상 극히 중요한 것으로써 전시에 있어서의 전쟁피해자의 대우에 관한 인도와 박애정신을 망라하여 1949년 8월 12일 제네바 외교회의에서 법정화된 것입니다. 4개 협정으로 된 본 제네바협정은 총 429조 11개의 부속서로 되는 방대한 것이며 동 협정이 발효한 1950년 10월 22일 이후 1965년 말 현재까지 북괴와 기타 공산국가 정부를 포함한 107개국이 이미 이 조약에 가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조약을 축조검토한 결과 과거에 한국동란의 경험에 비추어 몇 가지 조항을 유보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읍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개 조약 중 제1조약은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제네바협정이라고 불리우는 것으로써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상병자 취급에 있어서 그들이 비록 전투원이라 하더라도 이미 상병으로 인하여 전쟁능력을 상실한 자는 비전투원으로서 존중하고 간호되어야 한다는 인도적인 제 원칙을 조문화하였으며 나아가서 이들을 수용하고 간호하는 시설과 요원들도 적절히 보호되도록 64개 조항에 걸쳐 자세히 규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 물론 적십자사가 이미 준하는 제1규정에 불가침 되어 있는 규정도 있는 것입니다. 제2조약은 본질적으로 제1조약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제1조약이 육전에 적용되는 법규임에 대하여 후자는 해전에 있어서 적용될 군대부상자 및 조난자의 처우문제를 63개 조항에 걸쳐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1조약과 특이한 점은 병원선의 보호와 승선요원의 대우에 관한 조항이 신설된 것이라 하겠으나 제1조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는 가급적 속히 육지에 상륙시켜 제1조약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읍니다. 제3조약은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하여 143개 조항을 설정하고 있읍니다. 이 조약의 기본정신은 전쟁포로와 일반 범죄자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과 포로는 무기를 휴대할 수 없는 무방비상태의 단순한 적에 불과하기 때문에 포로의 신분으로 있는 동안은 마땅히 인도적으로 대우되어야 한다는 데 있으며 전쟁이 끝나면 지체 없이 본국에 송환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제4조약은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조약이라고 할 수 있으며 155조로 되는 본 조약은 전시에 있어서도 인도의 기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고 민간인을 전쟁의 무자비한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인도의 제 원칙을 구체적으로 조문화하고 있읍니다. 이 조약으로 보호되는 민간인은 피전쟁지역의 주민은 물론 전쟁개시 시 교전국에 거주하는 타 교전국의 국민 또는 제3국의 국민까지 포함하고 있읍니다. 6․25 동란 중 우리 정부는 4개 조약 공통조항인 제3조를 정식으로 수락함으로써 사실상 제네바협정의 제 원칙을 준수하였읍니다. 그러나 제3조는 국제적 성격을 띠지 아니하는 전쟁 즉 내란 등에서 교전당사자가 이행하여야 할 인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월남에 파병하여 국제적 충돌의 당사국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상기 제3조의 수락만으로 불충분하며 제네바조약의 전부를 수락함으로써 인간의 기본권의 보장과 인도박애주의의 구현을 온 세계에 다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제적십자사위원회 보고에 의하면 베트콩은 자신이 가입하지 아니한 국제조약을 일절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태도를 명백히 하고 있다 하므로 우리나라가 제네바협정에 가입한다 하더라도 베트콩을 본 협정으로 구속할 수는 없읍니다마는 북월맹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호 간 제네바협정을 준수할 의무를 발생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제네바조약에 가입하면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승인에 관한 선언과 두 가지 조항에 대한 유보를 붙이고자 합니다. 즉 대한민국정부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대한민국의 제네바조약 가입은 국가나 정부의 승인과는 전연 무관하다는 것을 명백히 선언하고 유보에 있어서는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정 제118조1항, 즉 전쟁종료와 동시에 포로는 가급적 속히 석방되고 본국에 송환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하여 한국동란 시 반공포로석방문제를 둘러싸고 본 규정의 해석이 유엔총회에서까지 논의되었던 사실을 상기하고 또한 현대전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에 감하여 대한민국은 공개적으로 자유로이 표현된 포로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그들을 본국 정부에 송환하지 아니하는 권리를 유보하고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조약 제68조2항 즉 점령군은 점령 당시에 피점령지역 법령이 사형을 금지하는 적국인의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과할 수 없다 하는 데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제68조2항에 언급한 범죄행위가 전쟁 당시에 점령지역 법령에 의하여 사형을 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동항의 규정에 따라 사형을 과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전쟁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사형을 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하고, 둘째로 후퇴하는 피점령군 관헌이 후퇴 직전에 모든 사형을 금지하는 법령을 공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고, 세째로는 점령지역의 법령이 지역에 따라 다른 경우 각 지역에 있는 적국인의 처형이 차별될 수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읍니다. 이와 같은 고려와 함께 대한민국이 제네바조약에 가입하는 의의는 첫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성실한 의무를 수락하는 데에 있으며, 둘째로는 인도적인 면에서 베트콩을 국제적 고아로 고립시키려 하는 데에도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상과 같은 사실을 감하여 오늘 상정한 제네바협정 가입동의안을 심의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민중당 계광순 의원께서 질의가 계시겠읍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조금도 이의 없읍니다. 이 협정은 1949년 전쟁포로와 모든 전쟁희생자 여기에 대해서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구제하자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6․25 사변, 다시 말하면 1950년에 난 이 6․25 사변은 전쟁포고 없는 전쟁 또 아마 1949년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양상으로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남한에 있는 다수한 애국자 더구나 우익사상을 가진 분들이 납치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을 광범한 의미로 해석할 것 같으면 일종의 전쟁희생자입니다. 앞으로 공산주의의 전략에 의해서 이러한 예는 많을 줄 믿습니다. 이 협약안은 그 당시의 일을 예상치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연 터치하지 않고 또 여기에 정할 문제도 아닙니다. 이 기회에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6․25 당시에 납치되어 간 다수한 애국자 이분들이 대부분 본인의 추측에 의할 것 같으면 죽지 않고 병사한 사람은 별도지만 그 학대와 고난 속에서도 아마 생명을 유지한 분이 대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본인이 그 당시에 갔었댔읍니다마는 김효석 씨 같은 분도 우리와 한 감방에 있었읍니다. 안재홍 씨도 최근에 말을 들을 것 같으면 시체를 찾아가라 말씀이 계세요. 그러면 다수한 애국자들이 이북에서 아직 생존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통신의 자유가 없고 또 이북에 가 있는 이상은 표면상은 공산주의를 지지한다 고향에 가고 싶지 않다 이런 맹서를 해야만 생명이 유지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서는 고향에 돌아오고 싶고 남한의 자유주의국가에 돌아오고 싶지만 그 의사표시를 못 하는 분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과연 어떠한 대책을 강구했는지? 신문에 의할 것 같으면 적십자를 통해서 명단을 제출하고 운동한다 구제운동을 한다 하지만 극히 미온적이었읍니다. 외무부장관께서는 여러 가지 해외 외교도 좋고 여러 가지 외교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당장 국민이 생각하는 것은 납북되어 간 이 가족의 입장으로 볼 적에는 이 사람들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 본인의 생각으로서 적십자라도 좋지만 제3의 외교를 통해서 우리 유가족대표가 이북에 가서 그분들을 만나서 제3국의 보호하에 이분들이 다시 남한에 돌아올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명백히 해 가지고 넘어올 의사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포로교환과 마찬가지의 조건으로 해서 넘어오는 방도를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북사람들 말하기를 이것입니다. 6․25 당시에 상당한 이북의 공산주의자도 여기에 포로형식으로 납치해 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떳떳이 제3국을 통해서 여기에 넘어와서 6․25 당시에 여기에 넘어온 사람 가운데에 지금이라도 돌아갈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자유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자유스럽게 교환원칙을 인정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올림픽에 갔을 때 어떠한 운동선수가 이북으로 넘어간다 이것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가곺은 사람 다 보내고 넘어올 사람 넘어오고 이렇게 나가야지 현재 정부로서는 너무 납치가족의 심사를 무시하고 오늘날 실현성 없는 적십자사를 통해서 교환하자 이것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하등 실질적으로 책임 있는 교환정책이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떤 방도를 가지고 있는지? 김효석 씨도 당시는 안 돌아갔읍니다. 대부분 살아서 생명이 있어요. 이분들을 어떻게 구해서 넘어오게 하느냐? 벌써 20년 가까왔읍니다. 1950년이니까 16년 지났어요. 시급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무부장관의 포부가 있고 정책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의 없읍니다.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광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6․25 전쟁 당시 이북에 강제로 끌리어 간 애국적 인사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한 데 대해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과거에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챤넬인 적십자사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꾸준히 애국인사들 대한민국에 대한 송환조치에 대해서 노력해 왔읍니다. 또 정부의 방침은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적십자사가 역시 이와 같은 문제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전통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챤넬입니다. 이 챤넬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도 있고 공식적으로 이북에 강제로 송환당한 인사들의 리스트도 보낸 바도 있고 또 정부로서는 이분들이 인도주의 견지에 있어서나 박애주의 견지에 있어서나 또 국제법 관례에 있어서나 한국에 다시 돌려와야 한다는 데 대해서 적십자사로 하여금 어떠한 그 양식적인 형식만 갖추지 않고 실제로 노력할 수 있는 방향으로서 정부가 과거 꾸준히 추진했고 또 동시에 적십자사에 이와 같은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제연합 또는 국제적 기구에 여론도 많이 환기하는 데 저희들 노력해 왔읍니다. 이제 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마음의 생각을 저희들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송환에 다소라도 소홀한 바가 없는 방향으로서 정부로서는 박차를 가할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정부로서 할 수 있는 가능한 챤넬을 통해서는 다 노력을 했읍니다. 그러나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북한 괴뢰정권은 국제법규 또는 국제기구의 여러 가지의 다 해야 할 의무 또는 책무에 대해서 대단히 소홀하고 어리석은 괴뢰정권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통해서 정부로서는 가능한 모든 챤넬을 통해서 우리 애국인사들을 대한민국에 송환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동의된 것을 선포합니다. ―농지신용담보법안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농지신용담보법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신용담보법안 제1조 이 법은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중기 또는 장기성 농업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게 하여 농가경제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이 법에서 농지라 함은 농지개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농가라 함은 농지개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단위를, 적격농가라 함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1가당 총 경영면적이 3정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농지소유자 및 농지개혁법 제6조제1항제2호의 농지소유자를 말한다. 제3조 이 법에 의하여 농지저당권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농업협동조합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에 한한다. 다만 민법에 의하여 설정되는 저당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① 농지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를 2회 실시하여도 경락자가 없을 때에는 농지저당권자는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담보농지를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지저당권자는 경매개시 당시의 법원의 사정가액으로 인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저당권자가 인수한 농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가에 공매하여야 하되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는 적격농가 또는 적격농가가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③ 농지저당권자가 인수한 농지는 농가 또는 농가가 될 수 있는 자에 임대 또는 위탁경영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경매개시 당시의 담보농지 소유자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다. 제5조 전조 제2항에 의하여 공매한 농지의 대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농지저당기관은 이 법에 의한 대부금에 대하여 선이자를 받거나 이자를 원금에 가산할 수 없다. 제7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에 이미 농지저당기관이 저당권을 취득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농지신용담보법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당초에 농업신용담보법안이라는 이름으로써 1964년 12월 18일 자로 권오훈 의원 외 20명 또 김정근 의원 외 24명 이 두 분 의원이 각각 동일 자로 농업신용담보법안을 제안한 바 있읍니다. 농림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농업신용담보법안은 그 법안내용은 여러 가지 음미할 점이 있지만 현시점으로 보아서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하지 않기로 가결하는 동시에 농지신용담보법안이라는 대안을 마련해서 이것을 심사해서 통과시켰읍니다. 이 대안의 법안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농지저당권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농지를 저당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본 법안의 중요한 줄거리는 농지저당권을 제도화해 가지고 농민이 농업을 근대화하기 위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한다손 치더라도 무제한 이것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이래서 자금을 중기 또는 장기성 자금의 차입에 한정했읍니다. 중․장기성 자금에 한정해서만 농지를 저당해서 융자를 하도록 이렇게 했읍니다. 대개 중기성이 3년으로 본다면, 적어도 3년 이상의 농가에 대한 대부금에 한해서는 농지를 저당으로 넣을 수 있게 이렇게 했읍니다. 그다음에는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저당권자의 자격을 제한했읍니다. 누구든지 농지를 담보를 하고 돈을 빌려 쓴다 이런다면 농지의 상품화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해서 이를테면 농민을 위한 단체인 농업협동조합이라든지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적어도 공익성이 있는 공공 금융기관에 한하도록 하는 취지로서 저당권을 제한한 것입니다. 세째로 현행 농지개혁법에도 농지담보제도를 금지한 규정은 없읍니다. 그러나 상세한 경락규정 또는 절차규정이 전연 없읍니다. 없기 때문에 경락자의 자격을 농지개혁법의 정신에 알맞도록 제한했읍니다. 이것은 첫째로 담보된 농지를 경락할 수 있는 경락자는 적어도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가가 될 수 있는 자에 한하도록 했읍니다. 그것은 첫째로 3정보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이고 또 자경하는 농가이고 이 두 가지 자격을 가져야 되고 또 이 두 가지 자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자에 한해서만 저당된 농지의 경락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읍니다. 그러나 만일에 경락이 되지 않는 경우를 또 생각해서 경과조치를 규정한 바 있읍니다. 이것은 첫째로 경락이 되지 않는 농지를 그대로 유휴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잠정적인 인수를 저당권자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저당권자는 그 인수를 법원의 사정가격으로 인수하도록 이렇게 규정했읍니다. 그리고 또 저당권자는 매년 이것을 공매에 부해 가지고 농지개혁법에 의한 적격농가가 살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경락에 관한 잠정규정을 보완하면서 농민이 희구하고 있는 중․장기성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담보토지에 대한 그 가치권을 인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벌써 제안된 지가 오래되었읍니다마는 많은 농민들로부터 청원형식으로 또는 진정형식으로 농업을 근대화하고 농업을 기업화하는 데 있어서 도저히 융자의 길이 없다고……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그런 진정서가 들어오고 있읍니다. 그래서 대부분 농민의 요망을 반영해 가지고 비록 만시이나마 농지신용담보법안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입법하기를 결정하고 이것을 심사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이상의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법은 우리나라 국민의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농민의 절실한 요망이기도 하고 또 현재 법제적으로서 여러 가지 미비된 점을 밝혀서 농가라 할지라도 국가가 인정하는 공익성이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중․장기성 자금을 차입해서 농업을 좀 더 현대화하고 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길을 연 것입니다. 이런 입법취지를 감안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한 본 법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또한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오훈 의원 나오셔서 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요. 제가 말씀드리지요. 의사진행 내용을 보니까요 의사일정 제3․4․5항에 있어서 미리 유인물은 나누어 드렸는데요. 그러나 재경위원회에서 이 수정안이 나왔으면 이 유인물을 빨리 나누어 주어야 할 터인데 왜 오늘 내놓고서 바로 들어가느냐 그러면 그간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지 않느냐?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두 합의된 것이고 이 앞으로 이런 것은 빨리 처리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 내용은 아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근 의원께서 먼저 보충보고를 하고 난 뒤에 한다니까 김정근 의원 먼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농지신용담보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보충발언을 하겠읍니다. 제안설명 보충발언에 앞서서 본 법안이 오늘 이 자리에 상정될 때까지의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이 제4대 국회에서 농지담보제도를 창설하자고 하는 긴급동의를 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법사․농림․재경 각 위원회에서 2명씩 그리고 본 의원 합해서 7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제4대 국회 당시에 여러 번 심사를 거듭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긴급동의로 농지담보제도를 창설할 것을 주창했던바 법체계상 국제적인 권위를 위해서 전반에 긍한 농업신용담보제도에 관한 법안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담보대상으로서는 농지 그리고 농업동산 또 생산력에 대한 담보제도를 마련하자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본 의원이 이번 국회에 들어와 농업신용담보법안을 초안해 가지고 농림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이전에 약간의 경위가 있었읍니다. 다시 말하면 다음 토론에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하실 권오훈 의원께서 동일명의 법안을 동일시에 국회에 제출했다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의정사상 초유의 진 사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둡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시시비비로 공박은 안 하겠읍니다. 그런데 이 법안 제안설명을 농림위원회에서 할 때에 처음에 농지담보제도를 주창한 만큼 농림부는 농업동산이라든지 생산력에 대한 담보제도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농지담보제도만을 찬성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농림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동시에 본 의원이 한국의 현실 면에서 볼 때에 농지담보제도만이 절실히 요망되기 때문에 여하한 수정을 가하더라도 제가 받아들인다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농림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또 난상토의해 가지고 농지담보제도에 대한 법안을 기초해서 법사위원회에 회부했다가 법사위원회에서 다시 이것을 농림위원회에 반려했읍니다. 그 후에 다시 농림위원회가 이것을 법사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무엇 때문에 농지담보제도를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현재 민법상 일체의 물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담보권이 인정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유독 농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것이 인정 안 되어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아니해도 현재 우리 농가에서는 영농자금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곤란한 이 마당에 이것마저 막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이 법안을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이 법안이 제출되자 위원회에서나 법사위원회에서 문제가 된 것은 농지개혁법의 정신을 위배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었던 것입니다. 과연 농지개혁법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한 사람이 3정보 이상을 못 가지는데 가령 어떤 사람이 3정보 이상을 가지는 이러한 일이 생기고 사실상 소작제도와 같은 것이 인정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나고 농지개혁법 정신이 죽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농민의 현실을 구제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법안은 절대적으로 농민에게 그 편의를 제공해 주어야 되겠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쪼록 이 현실 면을 감안하셔서 절대적인 찬성이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아울러서 부언해 둘 것은 과거 농업은행 당시에 농지를 담보로 해서 대부했던 결과 채무자는 이것을 변제하지 안하므로 해서 농업은행에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가지고 이전등기수속을 못 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다시 소송을 제기했읍니다. 패소를 했읍니다. 그 이후에 이것이 노골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와 같이 해 가지고 농민이 농지개혁법의 정신을 초월해서 자기 권익을 필요 이상으로 보호가 아니라 방종을 해 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점도 앞으로 아직 문제점으로 되어 있으므로 특히 집행기관에서는 운영의 묘를 철저히 기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법안의…… 본 의원이 초안할 때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말하면은 채무자가 변제를 안 해 가지고 경매를 해서 다시 이것이 경락이 안 되었을 때에는 순서적으로 보아 가지고 과거 농지개혁의 초와 마찬가지로 각 면까지 여기에 대한 상설기관을 두어서 다시 말하면은 농지위원회에서 이것을 다시 매상 환수해 가지고 재분배하는 형식을 밟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자고 할 것 같으면은 적어도 행정조치로서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날 재정 면이 빈곤한 현실 면에 비추어서 이것은 어렵다 해서 편법적으로 관리경작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과히 염려할 정도로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알고 오히려 이익되는 점이 많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은 걱정 마시고 아무쪼록 절대적인 찬성으로서 하루빨리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농민에게 편리를 도모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올라와서 충분한 설명을 못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고형곤 의원 나오셔요. 의사진행을 하시겠읍니까? 발언하시지요.

바쁜 일정에 또 의사진행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래 국회라고 하는 것은 본회의가 모든 결의권을 갖고 모든 법안이 본회의의 결의를 얻어 가지고서 비로소 효력을 나타낸다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6대 국회의 국회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이와 취지를 조금 달리하고 있읍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국회의 기능보다는 상임위원회에 약간 더 비중을 주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임위원회에 비중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결국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만 비로소 그 법안이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6대 국회에서는 너무나 방청석에서 다 아시고 일반국민이 다 하는 말씀을 내가 대신 대변할 뿐이에요. 너무나 법안통과에 대해서 소홀했읍니다. 간혹 여야 간에 또는 정파 간에 정치적인 쟁점이 되는 문제만은 열을 올려 가지고서 필요 이상의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투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안통과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보고가 올라와…… 올라오면 의장은 의례껏 하는 입버릇으로, 실례의 말씀입니다만 입버릇이라고 내가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은 입버릇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농림위원회에서든지 무슨 상임위원회에서 이러한 심사보고가 있는데 이 원안대로 통과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의원들은 또 입버릇으로 ‘이의 없소, 통과시킵시다’ 예! 그러면 딱딱 치고서 ‘자, 이 법안은 의결이 되었읍니다’ 이것이 제6대 국회의 기능수행하는 관행이었읍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국회 뭐 필요가 있읍니까? 몇 위원회 두어 가지고 정부 안에 몇 기구를 두어 가지고 심사해도 좋을 것이고 또 상임위원회만 두고 본회의는 그만두어도 될 게라 말이야.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국회의 존재의미가 전연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마 정치부재니 국회존재를 갖다가 의심하는 중요한 원인이고 또 우리가 그 책망을 들어서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치쟁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투쟁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국민 전체에 관계는 돼요. 되기는 되지만도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 쟁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당이나 야당이 서로 상호 입장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것은 정당 대 정당의 이해관계에 관계되는 것이야. 그러나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천만 국민 전체의 행동을 구속을 하고 그 이해에 직결되는 문제라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천만의 이해에 직결되고 행동을 구속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을 그저 ‘옳소, 이의 없소’ 이렇게 해 가지고서 국회의 필요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법안을 다루는 데 대해서 의장은 너무나 운영위원회도 그다음으로 책임을 지겠읍니다만도 의장의 책임으로서 있는 것이니까 의장은 너무나 법안 다루는 데 소홀하다는 것을 경고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원안이 나올 적에는 물론 의사일정 보고하는 동시에 원안인 유인물을 우리한테 나누어 준 줄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원안이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뒤에 본회의에 심사보고가 올라오는 것은 어떤 것은 비교적 일주일이나 2주일에 올라오고 있지만도 그러 안 하면 석 달 넉 달, 반년 돼도 안 올라오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서 반년이나 10개월이나 되다 6개월이나 되다가 불쑥 나오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도 미리 예고가 없어. 운영위원회에서 그러면 어느 날 보고가 된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언제 보고가 되어서 본회의에 상정한다 이렇게 미리 하루 전이라도 일러 주면…… 일러 주었다면 우리가 원안도 찾아서 한 6개월 전에 있는 그 케케묵은 먼지 털어 가지고서 그놈 한번 끄내 가지고 다시 와서 읽어 가지고 게으른 사람 많이 있겠지만도 적어도 부지런한 사람은 읽을 여유를 가질 게라. 읽어 가지고 오고 또 수정안이라든지 대안이라는 것도 심사보고안하고 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거기에서 이 자리에서라도 생각할 여유가 있읍니다. 또는 토론하는 데라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원안 유인물을 준 지가 6개월 전에 주었는데 이 안건이 언제 상정될지 몰라. 이거 변호사 보따리 모양으로 날마다 가지고 다닐 수가 있읍니까? 이거 어떻게 그 숱한 안건을…… 그러니 몇 달 전에 유인물을 나누어 주었다 치더라도 그것도 설사 보고가 올라오는 것은 반년 뒤니까 결국 언제 상정되는지 몰라. 와 보면 상정되었다 그 말이야. 아침에 와 보면…… 그러니 집에 가서 원안을 가지고 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의사당국에서 몇 벌씩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다시 나누어 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이래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책임 있는 토론에 참가하고 책임 있는 비평을 어떻게 합니까? 또 그게 가냐 부냐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말이야! 우리가 적어도 국회의원도 월권의식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국회의원 된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의결을 위해서 가냐 부냐 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 번 가하고 한 번 부하는데…… 그러나 결심이 나야 할 거다 그 말이야! 또 원안 심의만은 그래도 유인물을 나눠 주었다고 그럽시다. 대개 심사보고라든지 또는 그 위원회에서 대안이 나왔다든지 수정안 나온 것은 오늘과 같이 비로소 오늘 처음으로 상정된 것도 여기 와서 보고 처음으로 수정안도 여기 와서 보고 그래 가지고서 어떻게 토론에 참가합니까? 더우기나 국회의원도 다 각각 전문이 달라. 우리가 어떻게 은행법을 알며 또 심지어는 외환법의 그 전문적인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적어도 연구할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야! 대번에 와서 누구든지 나와 공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신중하셔서 말을 안 할 따름이지 누구나 다 심정은 가지고 있을 게라 그 말이에요. 아침에 와 보면 비로소 아, 무슨 안건이 상정되었구나 아, 그 안건내용이 무엇이든가 아, 6개월 전에 그 뭐 있다 전연 기억 없읍니다. 비로소 그날 와서야 무슨 안건이 상정된 걸 알고 비로소 그날 와서 대안이 어떻게 된…… 내용이 무엇인지 수정안이 무엇인지! 비로소 봐. 이것을 보아 가지고 어떻게 이의 있소 없소 이러한 초스피드로 진행하다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 미력한 사람이 진행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 적어도 의장은 물론 의장이 자문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를 가졌으니까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대해서 말하자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는 데 대해서 참고될 말씀을 내가 참고가 아니라 경고를 내가 드리겠읍니다. 적어도 의사일정은 최소한 일주일이라든지 닷새든지 미리미리 미리미리 것을 작정을 하고 말이야 그날그날 와서 싸우지 말고 그날 여야 운영위원회에서 싸워 가지고 하느니 안 하느니 해 가지고 30분, 1시간 연장이라 해서 그날은 공치고 그만두고서 그다음 하고 그런 짓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폐단이 또 어디 있느냐 하면 국회의원이 연구할 시간도 안 줄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해서 나쁜 행동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태한 게으름이 아니요 일부러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서 총무회담을 해 가지고 그럭저럭해 가지고 협상하자는 근본저의가 거기 있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국회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협상을 하자는 거라. 의장은 당연히 불신임안 결의를 받아서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이야. 매양 그런 연속이지. 적어도 의장은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적에 안건을 미리 의사국과 상의해서 적어도 일주일 전에 앞의 것을 미리미리 앞으로 의사일정을 작정해서 국회의원들께 적어도 2, 3일 전에, 모르면 단 이튿날이라도 알려 달라 말이야. 전날만 내일은 이런 안건이 있다 하는 것쯤 알려 달라 그 말이야. 그러면 캐캐묵은 것 찾아 가지고서 게으르지 않은 사람은 읽어 보고 오도록 해라 그 말이야. 또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오는 심사보고문이나 대안이나 수정안은 적어도 유인물을 의사국에서도 만들 여유가 있어야 한다 말이야. 그 사람들 밤 안 자고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적어도 3, 4일 유인물 만들 시간과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서 우리한테 의사일정과 또 그 내용을 유인물을 나눠 주는 시간여유를 생각해라 말이야. 적어도 일주일 전에 왜 그런 걸 못 하느냐 말이야. 그런 걸 할 의욕이 없으면 물러나야지 의장도…… 거기에 대해서 의장 책임 있는 답변을 나는 요구합니다.

고형곤 의원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법안만 해도 약 200여 건이 남아 있읍니다. 또 청원안건은 우리가 처리할 것이 약 300여 건이 남아 있읍니다. 이와 같은 많은 안건을 갖다가 심의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우리가 국회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지금 고형곤 의원께서 마치 우리 국회가 놀고 있는 거와 같은 그러한 감을 주는 그런 발언을 하시는데 저로서는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고형곤 의원께서 말씀 중 되도록이면은 이 법안을 갖다가 신중히 다루기 위해서 적어도 일주일 전에 이렇게 모든 것을 유인물을 갖다가 배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사실 의사일정 3항, 4항, 5항을 보면은 6월 16일 이 원안을 내드렸고 또 의사일정 6항에 대해서는 1964년 11월 23일에 배포를 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번 회기가 14일로 끝나고 그래서 우리가 처리해야 할 안건도 많고 그래서 이 사실은 9일 오후에 이것이 통과되어 가지고서 회부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해서 오늘 여야 총무단에서 얘기한바 오늘 이것은 긴급히 처리할 문제고 하니 이것을 오늘 상정을 시키자 이렇게 합의가 되어서 나온 것이올시다. 대개 거기에 수정안을 보시면은 간단히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다고 생각되어서 오늘 이렇게 된 것이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 국회운영에 있어서는 되도록이면 지금 고 의원이 말씀한 대로 그렇게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권오훈 의원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로 상정된……

권오훈 의원 잠깐만…… 지금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질의가 나왔읍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권오훈 의원 보충보고를 해 주시지요. 토론을 하시지 마시고…… 보충보고를 하시겠읍니까? 토론을 하시겠어요? 그러면은 이충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형곤 의원께서 의사진행으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사일정 6항에 있는 농지신용담보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도 고형곤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것 대단히 중대한 법안이에요. 농민을 위한 법안이라고 해서 시급히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마는 농민을 위한 중대한 법안이니만큼 시급을 요하면서 동시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견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아마 이 법안은 통과시킬 수가 없지 않나 나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좀 더 다루어야 되겠어요. 이거 공연히 여기서 참 속결주의로 말씀이야 오늘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겠다 했다가 나중에 운영 면에 있어서 중대한 차질과 요새 유행되는 시행착오로 말미암아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은 국회의원은 그 입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히 다루어야 할 것이고 더우기 이러한 이 법안을 오늘 유인물을 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것을 토론 또는 질의를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대단히 아무리 임기가 1년 미만으로 남아 있다고 하지마는 이렇게 졸속주의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피차 삼가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야 총무단에서 이것을 의사일정에 상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결의가 된 것이지 여야 총무단에서 이 법안을 오늘 중에 통과시키자고 하는 얘기는 이것은 합의도 안 되었을 것이고 설사 합의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좀 더 이것은 지나친 얘기가 아닐까…… 우선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시키자 하는 데에 합의를 보았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을 신중히 다루어야겠읍니다. 나는 사회하시는 장경순 부의장께 요청하거니와 농림부장관의 출석을 요청해야 하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농지신용담보법안이라고 하면은 대단히 중요한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측의 증언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농림부장관의 출석을 요청하고 제가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농림부차관 나와 있어요.

차관 가지고 되겠읍니까? 이 국회가 이러한 중대한 법안을 다루는데 우리가 차관을 상대로 해서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물론 차관이 때에 따라서는 사람에 따라서는 장관보담도 훌륭한 식견과 역량과 능력과 포부를 가지고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때그때의 그 처해 있는 위치에 따라서 이것이 얘기되는 것이지 속에 6전 을 배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때에 따라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면 얘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당과 야당도 그렇지 않아요? 야당이라고 그래서 다 멍텅구리입니까? 다 때를 얻지 못하니까 야당노릇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부장관의 출석을 요청하면서 의장께서 너무 그것을 고집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이 법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첫째로 농지신용담보법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농지담보법안이지 농지신용담보법안은 아니다, 이것은 벌써 애들 이름을 짓는데 사내자식을 낳으면 사내의 남자에 근사한 이름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태어났을 것 같으면 여자에 근사한 이름을 지어야 해요. 이 농지신용담보법안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담보에는 이 농지를 담보하는 이 내용에는 부동산담보도 있고 동산담보도 있는 것이에요. 동산담보에 있어서는 이것은 등기를 하지 못하고 저당권설정 못 하고 하니까 이것은 신용담보에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신용담보는 하나도 없으면서 이름만은 신용담보법안이 되었어요. 여기에 이 신용이라는 것을 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림위원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을 본 의원이 주제넘게 이 자리에서 빼자고까지는 내가 정식 의사진행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본문제에 있어서 말이에요 내용은 농지담보법안인데 이름은 농지신용담보법안이야! 이것은 외국의 입법례를 보아도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농업신용담보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웃나라 일본에 있어서는 일제 때 제정된 일이 있읍니다. 이것이 민법에 있어서 특례로서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것도 물론 특별법이지만 농지신용담보법안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한다면 신용담보에 대한 것이 무엇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신용담보에 관한 사항은 전연 배제되어 있고 더우기 이 농림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볼 것 같으면은 이 신용담보에 대해서는 이것을 뺐다 하는 얘기가 여기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부터 고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제1조 ‘목적’ 이것 대단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조문인데 이것 지금 갑작스러이 유인물을 내주고 이것을 보라고 해서 주마간산 격으로 보아서 느낀 것이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본다면은 그 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이 법은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중기 또는 장기성 농업자금을 원활히 조달케 하여 농가경제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대단히 상세한 규정을 해 있는데 도대체 중기성 자금 또는 장기성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금융기관 내부에서 쓰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법률용어는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중기성 하면 장기성도 이것을 갖다가 짧게 보는 사람은 중기성이 될 테고 장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긴 것을 전제로 해서 장기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데 그 사람이 장기성이 아니고 중기성이다 할 것 같으면 그놈이 장기성이 또 중기성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에는 이러한 그 애매한 용어는 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성 또는 장기성이라고 하는 이 농업자금의 구분은 금융기관 내부에서 자기네들이 업무를 집행하는 때에 있어서 이것이 통용되던 이 문자이지 표면에 나타나서 국민에게 시행을 강요하는 이러한 이 법문에는 노출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에 있어서 중기성 또는 장기성 농가자금을 원활히 조달해야 해요. 하지만 그것은 이름은 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기성은 뭐고 장기성은 뭐냐 하는 이 자금의 구분을 어떻게 누가 규정을 하느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 그 흔한 대통령령으로 이것을 규정하면 될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대통령령에 맡겨야 합니다. 그때그때 이 집권자에게 맡겨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기성 또는 장기성이라고 하는 이 문자는 표현의 묘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입법체제상 나는 이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만약 중기성 또는 장기성이라고 하는 문자를 반드시 넣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 지론이라면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 이 둘을 뺀다고 해서 농업자금을 원활히 조달하는 면에 있어서 무슨 지장이 있다고 보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농지신용담보법안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대로 농림위원회에서 통과된 그대로를 주장하신다면은 농지신용담보에 대해서 한 구절의 규정이 없는데 이것을 삽입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신용’이라고 하는 글자를 두 자를 뺄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농림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난상토의를 하셨겠지마는 공화당 정부가 뭐 공화당 정부라고 해서 제가 욕한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화당 정부가 지금 금리현실화를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말이에요 농촌에 이농경향이 많아지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1년에 농사지어 가지고 소득이 얼마가 됩니까? 정부가 보리 같은 것을 갖다가 1468원 내지 1500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여러 공화당 정부가 1005원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요? 본전은커녕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는데 농지신용담보법안이 통과되면은 말이에요 그 농토 팔아 가지고 금리현실화가 되었겠다 1년에 또는 1년 반 장기성의 그야말로 장기성 예금을 할 것 같으면 연 3할 받지 않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물고 볼 필요도 없고 비가 오거나 가믐이 드나 하등 상관없이 얼마든지 내라 하고서는 은행에다가 예금해 놓을 것 같으면 꼬박꼬박 한 달에 2푼 5리 타 먹는데 말이에요 연 3할 타 먹는데 농사지어 가지고 3할 남습니까? 이러한 점에 대해서 나는 농지신용담보법안은 통과시켜야 한다는 지론이지만은 이러한 이 금리현실화라고 하는 우리 현 실정하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농경향을 막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이 점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규정이 없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금융기관이 문턱이 달을 것이에요. 농업생산으로서 연 1할의 보장도 못 하는 이 현실인데 금리현실화는 연 3할의 이윤을 보장하고 있어 너무도 이것 대조적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현정부가 부르짖는 증산은 더욱더욱 감산이 되고 말 거예요. 뭐 증산해 봤자 보리값이 1005원밖에 안 되고 가을에 벼값도 생산비도 안 되기 때문에 증산해 봤자 별수 없지마는 그래도 증산을 하면은 이것이 화폐경제에 가서 제구실은 못 할망정 목에 풀칠할 수 있는 양곡만은 확보되기 때문에 그 효과만이라도 우리는 높이 평가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 금리현실화에 대한 시정을 하지 않는 한 이 이농경향을 누가 막겠읍니까? 여기에 대한 농림위원회로서 어떠한 입법조치를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농지를 담보한다 농촌의 금융을 원활히 한다 이런 격이지만 요는 농촌사람들은 보수적입니다. 대대손손이 거기에서 참 영농을 하고 있는 거에요. 그렇다면은 농촌에 있어서 문자 그대로 금융의 담보대상이 되는 것은 농지도 아니고 동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농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력 이것이 참다운 이 담보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신용이겠지요. 하지만 농촌에서 그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기대와 결과에 대한 이 담보를 거기에 대한 금융을 규정하지 않으면은 이 농지신용담보법안 또는 농지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허명무실하고 공문서로 이것이 불과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생산력을 담보로 하는 이 금융 이런 점에 대해서 농림위원회에서는 그것을 구상해 보신 일이 있는가 없는가? 그다음에는 이 농지신용담보법안이 시행되면은 농민에게 지금보다는 나은 결과를 가져오게 해요. 또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그 법 제정의 시행으로 인해서 불리하고 손해를 입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적도로 하는 것이 이 법을 제정하고 법을 개정하는 근본취지요 목적이다 정신이다 즉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본 의원이 알기에는 농촌에 가장 지금 현정부가 주력을 하고 있는 정책의 하나인 안정농가설정 이것은 민중당도 100만 호의 안정농가를 설정하지 않으면 농촌의 이 중산층을 보호할 수 없다 하는 견지하에서 민중당도 100만 호의 안정농가를 설정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화당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에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하지만 이 안정농가기금이 거의 내가 잘못 알고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아마 무담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1조의 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금후에는 과거에 담보 없이 대부했던 것도 전부가 이것은 담보대상이 되고야 말아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 법을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한편 쪽에는 커다란 불리한 이러한 이 결과를 가져오는 계층이 적지 않아 있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농림위원회에서 구상해 보신 일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부칙에 가서 제2항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에 이미 농지저당기관이 저당권을 취득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이 취지는 알고 있읍니다. 하지마는 이것이 조금이라도 농민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면은 이것은 나쁜 예의 소급입법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소급입법을 못 하도록 되어 있어 이 경과조치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 그것은 별문제라 하겠지만 만약 불리한 그 조건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이 농지 또는 농지를 소유한 농민에 대해서는 이 경과조치로 인해서 이것은 나쁜 이 소급입법으로 인해서 불측한 이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 통과를 계기로 해서 이러한 경과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그 경과조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농림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입법 기술적으로 연구를 더 해 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내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 저런 점을 고려에 넣을 적에 이 법의 통과는…… 이 법안의 통과는 어떻게든지 금 회기 안에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본 의원도 믿고 있고 또 이 농지담보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이것은 그 길을 티어 주는 것이 원칙이다. 금융이 도시의 상공업자에게만 편중이 되어 있고 농업금융은 한 개의 정부가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일방적인 전근대적인 금융 아닌 이 시혜조치 여기에만 어느 때까지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은 본 의원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을 새로히 티어 주기 위해서 의안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는 좀 더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종합적인 테두리에서…… 테두리를 이 법에 규정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에서 본 의원이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농림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좋은 답변의 말씀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아무리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하지만 하루쯤 이 점에 대해서는 난상토의를 하고 여기에서 새로히 보다 좋은 이 조문을 여기에다가 삽입해서 진선진미하고 농촌경제를 윤택하게 하고 농촌경제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참다운 이 농지신용담보법안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서 다루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오늘 이 최종결정은 하지 않는 것이 어떨까 해서 지금 질의시간에 나와서 본 의원의 의견을 얘기해서 안되었지마는 제가 참 타산지석으로써 이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림위원장 먼저 답변하세요.

지금 이충환 의원께서 농지신용담보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첫째로 법안의 명칭에 대해서는 최초에 이 법안이 의원입법으로서 제안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법안의 명칭이 농업신용담보법안으로 되어 있었읍니다. 그런데 농업신용담보법안 속에는 농지뿐만 아니라 농업용 동산도 담보에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읍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뒤에 심의과정에 있어서 농업용 동산은 현시점에 있어서 시기상조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 또 역시 이것이 행정적인 여러 가지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 가지고 농업용 동산을 뺐던 것입니다. 빼고 이것을 농지에 국한해서…… 농지로 고쳤던 것인데 신용이라는 신용이 그런 의미로 보아서는 필요 없다고 한다면 필요 없다고 할 수 있고 또 이것이 그대로 원 법안에 비교적 가깝게 한다는 의미에서는 둘 수 있다 이렇게 보았읍니다. 보아서 굳이 실제 법 내용하고 법 명칭과를 꼭 합치시키려고 할 것 같으면 이충환 의원 말씀대로 농업저당권법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더 실제적인 이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구태여 저희 위원회에서 고집을 하지 않겠읍니다. 농지저당권법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중기 또는 장기성 농업자금……’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 자금의 종류에 단기자금은 제외되었읍니다. 단기자금을 빌리는 데까지 농지를 담보를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이 농민에 대해서 참 농지를 담보로 한다 저당권을 해서 돈을 꾸어 쓸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은 혹여나 악용할 염려도 있지 않을까…… 농민이 그 아주 여러 가지 경제라든지 또는 실제 경영에 대해서 훈련이 되어 있고 또 지식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은 안심해도 좋겠지만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농민의 현재 수준이라는 것이 아주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이런 것을 터놓을 것 같으면 혹시 악용해 가지고 부조 전래의 토지를 갖다가 무슨 조그마한 용도로 해 가지고 저당권을 해 가지고 농지를 분산시킬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아서 상당히 그 기업성이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자금에 한해서만 농지저당권을 인정해 준다 정책적 이유가 거기에 있읍니다. 그래서 본문에다가 중기 또는 장기성을 가진 사업, 법 개념으로서는 적당하지 않은 줄로 압니다. 인정하지만 정책목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형용사로 보아서 대통령령으로 시행하더라도 법문 목적에 중기 또는 장기성이라는 것을 법의 목적의 제한을 고려해 가지고 규정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앞으로 농업신용기관에서나 또는 이 법을 시행하는 행정부 방침으로서는 국회가 입법자의 의도는 적어도 중기 이상의 농업경영자가…… 농업기업자금에 한해서만 이 귀중한 농지를 담보해 가지고 여신을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 이것이 저희 농림위원회의 생각이올시다. 그래서 구태여 형식적인 문제로서 이것은 법률개념이니까 개념으로서 적당치 않다 할 것 같으면 이것도 빼도 상관이 없읍니다. 단지 그럴 경우에 있어서도 반드시 시행령으로 하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융자준칙에 의해서도 저희 농림위원회가 의도하고 있는 적어도 중기성 이상의 농사개량자금에 한해서만 농지를 저당으로 차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이것은 하찮은 것같이 들릴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적어도 농민과 농업을 상대로 하는 저희 위원회의 공통된 의견으로서는 현재 농민의 수준으로 보아서는 농지를 무제한 담보하도록 이렇게 개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악용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조 전래의 토지를 갖다가 저당에 넣어서 이것을 분산시킬 위험이 있다 이런 점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또는 위임명령으로서 보완할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굳이 이 목적에 있어서 이와 같은 형용사적인 법문은 빼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째, 이충환 의원께서 지적한 농지생산력을 담보로 할 수 있는 길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실제 농지생산력을 담보로 하고는 사사로이 이것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입도선매라든지 그 외에 무슨 신탁양도의 수단으로 해 가지고 농민들이 사사로이 하고 있읍니다. 하고 있는데 본법에서 이것을 규정하지 않는 것은 사실 이 본법에서 법적으로 규정하거나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읍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사회관행에다가 일임을 하고 본법으로서는 주로 이때까지 금지되고 있는 적어도 230만 정보나 되는 방대한 그 농지가 종래의 소유권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처분권 사용권 이외에 가치권을 인정해 가지고 이 가치권을 활용해서 농업의 현대화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우리가 만들도록 해 주자 여기에만 중점을 둔 것이고 농민의 실지 사회생활에 있어서 자기의 생산력을 담보로 한다든지 또는 농지를 신탁양도를 해 가지고 매매를 한다든지 이런 법 이외에 사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본법에서는 이것을 취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어떠한 형식으로 또는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하고 또 실제로 이것이 가능한가를 좀 더 검토한 후에 입법화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충환 의원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중요한 요점이 법안의 명칭과 제1조의 목적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굳이 고집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으로써 불충분하나마 저의 답변을 마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과규정에 대해서 질문이 있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생각 여하에 달린 줄 믿습니다. 종래의 농지개혁법 제정 이전에 종래의 법적 질서에 의해서 저당권을 취득한 것이면 이것은 기득권 존중의 원칙이라는 일반법 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법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농지개혁법 이후에 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만일에 농지저당권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농지개혁법에 있어서 저당권을 금지한 규정이 없다손 치더라도 또 저당을 잡아서 이것을 경락해라 하는 이런 적극적인 규정도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절차규정이 없읍니다. 없고 이것을 경락을 무제한을 할 것 같으면 농지개혁법에 위반되는 이런 결과가 파생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과기간 중에 있어서의 저당권 취득에 대해서는 이것을 법으로서 보호할 수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과규정에 있는 것은 종래에 합법적으로 취득한 데에 대해서는 역시 보호를 받을 것이고 본법 시행 후에 취득한 데에 대해서는 본법에 의한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써 저의 답변을 마칩니다.

이제 이충환 의원 질의에 대해서 농림위원장 답변이 계셨읍니다마는 참 이 법안은 대단히 중요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오늘은 보류하고 차기로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보류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이의 없으시면 보류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이동원 농림부장관 박동묘 ◯출석 정부위원 농림부차관 김영준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