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이 기다리셨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제46회 국회 회기에 관한 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몇 가지 승인해 주셔야 할 사항이 있읍니다. 아까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같이 금반 제46회 임시국회 회기를 운영위원장 김용순 의원으로부터 12월 3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한 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은 가결된 것으로 하겠읍니다. ―지리산도벌사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의 건―

다음은 지리산도벌사건조사특별위원장 송관수 의원으로부터 조사기간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16일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해 왔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은 승인하는 것으로 하겠읍니다. ―의원 파견 승인의 건―

다음에 역시 동 위원회로부터 조사차 부산 전주 남원 함양 거창 진주 광주 등지에 파견할 의원은 송관수 김중한 김종무 이종근 최서일 김삼 류치송 진형하 최영근 여러 위원입니다. 이분들을 1월 6일부터 1월 20일까지 15일간 파견하고자 하는 신청이 들어왔읍니다. 여러분이 승인해 주시겠읍니까? 이의 없으시면은 승인하는 것으로 하겠읍니다. ―민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민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본 법률안은 법사위원회의 간사이신 김봉환 의원께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을 대리해서 심사보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제2항 민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해서 64년 12월 5일 이희승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제안된 민법 중 개정법률안을 12월 10일 수리해서 법사위원회가, 12월 18일이올시다, 제안자 이희승 의원의 제안설명과 각 위원의 토론을 마치고 전원 일치로 이것을 의결했읍니다. 그 내용은 민법 개정법률안…… 민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0조제1항 중 ‘본법 시행일로부터 5년 내’를 ‘본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196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올시다.

본 개정법률안은 이희승 의원 외 15인이 먼저 제안했던 것이올시다. 제안자 이희승 의원께서 간단한 설명이 있겠읍니다.

지금 심사보고를 워낙 잘 해서 물론 통과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제안자로서 그래도 근심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통과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일념으로 간단하게 한마디 말씀드릴까 합니다. 현재 우리 관습으로 본다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만 하면 이것은 내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우리나라 민법은 의사주의를 지양하고 형식주의를 채택했읍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매계약만을 해 가지고서 아무 효력이 없고 이것을 꼭 등기 등록을 해야 자기가 완전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민법이 실시되고 있읍니다마는 지금 민법의 부칙 제10조에 의해서 아직도 과거에 부동산에 관해서 매매계약을 한 사람이라면 현재에 이러한 형식주의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이 민법하에 있어서도 금년 말까지는 아직도 권리를 주장하도록 이렇게 보류를 해 왔읍니다마는 금년 말일이 지나게 되면 과거에 부동산에 관해서 매매계약만 하고 등기를 하지 않은 사람은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작년에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게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일반농지에 관해서는 그 등기절차를 간소화할 뿐만 아니라 등록세를 면제하는 이러한 특혜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특혜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일이 짧은 관계로 실질적으로 이 혜택을 입은 사람의 수는 극히 적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 특별조치에 의해서 특혜를 받는 사람도 아직 그 수속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러한 특혜를 더 받게 하기 위해서 또 현재에 우리 민법이 우리 국민의 일반관념과 배치되는 그러한 원칙을 취한 까닭에 의외의 피해가 많은 까닭에 이러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1년만은 이 현재의 민법의 형식주의를 과거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요 내년 1년 동안에는 그러한 등록을 하지 못한 사람을 전부 구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제안한 것이고 현재에 이와 같이 부동산에 관해서 등록절차를 취하고 있는 건수가 무려 전국적으로 350만 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본 법안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본 법률안은 역시 김봉환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는 동시에 김봉환 의원 자신이 제안자이므로 제안설명을 겸해서 하시겠읍니다.

역시 법사위원장을 대리해서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64년 12월 7일 김봉환 의원 외 78인으로부터 제안한 이 법률안을 12월 16일 수리해서 제36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2월 18일이올시다, 심사한 결과 전원 일치로 다음과 같이 의결했읍니다.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이 법 시행일’을 ‘이 법에 의한 등기신청일’로, ‘등기사항’을 ‘소유권’으로 하고 ‘변동’ 다음에 ‘소유권에 관하여 가등기된 것도 또한 이에 준한다’를 삽입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은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65년 6월 30일까지 시행한다. 이상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고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말씀 올리겠읍니다. 제가 제안이유를 설명말씀 올리는 것은 의원 여러분이 이번 회기 동안에 시골에 내려가셔서 혹은 시장 군수 읍․면장이 사무집행하는 데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언론기관에서도 이 법의 취지를 널리 선전해 주시기를 바라서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이 법률을 시행한 결과 본 의원의 기초조사가 대법원 내무부 농림부 재무부 등 실무자 간의 협의가 오랫동안 이루어졌고 이 법의 제안과 국회의 의결이 매우 늦었읍니다. 그래서 시 군 읍 면 이 동 및 등기소, 이 법을 집행하는 이러한 여러 곳에서 등기업무 다시 말하면 보증을 위촉한다든가 대장을 정비한다든가 용지 등을 준비한다든가 또 법률의 주지 계몽이 불철저해 가지고서 특히 분할등기에 있어 가지고서 지적협회의 측량업무 부진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 법에 의한 등기를 금년 말까지 완료할 수가 없어 가지고 별도 이희승 의원이 먼저는 6개월로 했읍니다마는 본 의원도 역시 민법 부칙 제10조 기간을 1년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제안하는 동시에 이 법을 시행한 결과 나타난 불합리한 점하고 영세농민들을 보호하는 이 법의 혜택을 갖다가 좀 더 확장시키는 그러한 취지로 해 가지고 개정안을 냈던 것입니다. 그 첫째, 제3조 중에 이 법 시행일까지 사이에 토지 등기사항에 변동이 없는 것에 한하여 하는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와 같이 개정된 취지는 첫째로 대법원이 이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 혜택을 농민들에게 더욱 주기 위해 가지고 확장해석을 해 가지고서 지방법원과 등기소에 해석을 시달한 것이 있읍니다. 그 내용은 토지수용법과 토지개량사업법, 농지개혁법 등에 의해 가지고 철도용지나 혹은 토지개량사업용지나 여기에 편입되어서 등기가 되었거나 또 1필지의 토지의 일부가 분배되었을 때에 이것도 등기사항에 변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3년 7월 28일 이후 이 법에 의한 등기신청 접수일까지 사이에 당사자 이외의 타의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는 등기사항이 변동 없는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해석을 시달했던 것인데 이 대법원의 해석은 이 법 3조 명문에 반하는 고로 만약에 차후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가지고 일부러 등기까지 이전한 사람이 나중에 제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해 가지고 대법원의 해석대로 확장해서 농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지주나 매도인의 악의로써 이 법에 의한 확인서 발급에 있어 가지고 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탈법수단으로 주소를 변경한다든가 등기부상에 창씨명으로 있는 것을 이름을 복구등기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부기등기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등기부상 을부 용지에 제3자 명의로 가처분 가압류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를 해서 해소할 것 같으면 또 농민들이 이 법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없읍니다. 그러한 사실상에 현 소유자 이전등기를 불가능하게 해 가지고 이중으로서 돈을 더 내라 이와 같이 하는 예가 허다하게 있다고 편지도 왔고 여론도 들었읍니다. 또 세째는 등기부에는 갑부 라고 해 가지고 대개 소유권에 관해서 등기사항을 기재하고 을부라고 해서 저당권 등 타 물권의 설정 경매 압류 체납처분 등을 등기부에 기재하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타 물권 기타의 등기권리자의 권리에 하등의 소장 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등기가 그냥 넘어가더라도 저당권이 있는 사람은 그것 그대로 넘어가서 권리의 소장을 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는 53년 7월 23일 이후에 이 가처분되었던 것이 이 가압류가 되어 가지고서 있는데 그 후에 말소되었을 적에도 이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남 함안농장에 이것이 상당한 실시가 됩니다마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이 말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그러한 불합리한 관계가 있어 가지고 이 법을 또 취지를 확장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이 법률에 53년 7월 28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사이 이렇게 하였읍니다마는 이것을 등기신청일까지로 변경을 했읍니다. 그 이유는 이 법이 공포된 64년 9월 17일 이후 등기신청일까지 사이 그 사이에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때는 등기를 막판에 등기를 할 수 있게끔 모순이 있읍니다. 그 불합리성을 개정하고 대법원의 해석대로 등기신청 접수일까지 사이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장한 것이올시다. 그다음 둘째로 부칙 제2항에 이 법은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65년 6월 30일까지 시행한다 이렇게 신설한 것은 첫째로 이 법률 제1조에는 미등기 일반농지는 민법 부칙 제10조에 불구하고 무제한 이 법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규정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한시법의 취지에 불구하고 이 법률이 살아 있는 한 영원토록 미등기 농지가 이 법의 혜택을 보고서 등기세도 면세하고 다른 것도 면세한다, 부담도 면세한다 이와 같은 취지가 있어서 이것을 한시법으로 고친 것이고, 둘째는 현재 농촌의 실정 혹은 민법 부칙 제10조대로 1년간을 기간을 연장하면 그러면 다시 금년도 추수기 때에도 돈이 들어왔을 적에 다시 등기하자 이래 가지고 현재 고조되어 가지고 있는 등기할 의욕이 산만 방심하게 되어서 등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할 준법상 고려하에 6개월을 연장하는 한시로 해 가지고 한 것이올시다. 만약에 이 법률의 혜택을 받지 못한 일반농지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 부칙에 1년간 연장되었기 때문에 금년 6월 30일까지는 이 법률의 혜택을 받아 가지고 등기할 수 있지만 못 한 것이 있으면 나머지 6개월간에 이 법률에 의한 혜택은 못 받을지라도 다시 정상적인 등기 또 한 개의 승소판결에 의한 등기 이것은 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주어야 되겠다 이와 같은 취지하에서 이 법률은 6개월로 한정을 한 것이올시다.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법이 공포될 적에는 신문지상에도 약 1단에 조그마하게 났읍니다마는 그 후 이 법률이 연기되어야 한다는 문제에 있어서는 도하 각지 에서 7단으로서 굉장히 크게 취급되고 있읍니다. 거기에 오해된 점을 여러분도 귀향했을 적에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첫째는 이 절차가 까다롭다 이와 같이 신문에 나고 있읍니다. 또 일반이 그렇게 아는 사람도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절차를 아주 간략하게 한 것이올시다. 재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소유권을 넘길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이․동장의 보증서하고 확인서하고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간략하게 단독으로 신청을 해서 넘어가게끔 이와 같이 만드는 것이올시다. 또 하나는 이 진정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확인서 발급에 있어 가지고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를 읍․면장에게 신청하게끔 규정하고 있읍니다마는 곳에 따라서 저한테도 그런 요구가 많이 옵니다. ‘시․군․읍․면장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확인서 발급을 거부한다. 그러니 이것을 구제방법이 없읍니까?’ 이와 같이 많이 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률에 의할 것 같으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읍․면장은 과거에 농지취득세 부동산취득세 대장 혹은 토지수득세나 농지세를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 냈는가, 그 대장에 합치하고 또 이․동장의 보증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조사를 해 보아서 이의한 사람이 거짓말이라고 할 것 같으면 독자적으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무에 너무 소극적으로 무사주의로 해 가지고 농민의 혜택을 거부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제3조 벌칙이 무서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자기가 허위라 하는 것을 알고 고의가 없으면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둘째 문제는 사법서사 요금이 250원이 과다하게 많다 이와 같이 도하 신문에도 하고 또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곳에 따라서는 이 등기신청에 관해서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무료로 하는 데도 있읍니다. 그러나 등기사무라는 것이 극히 기술적이 되어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자구 하나 틀리더라도 권리변동에 영향이 있는 관계로써 등기소에서 접수를 하지 아니합니다. 또 하나는 법률전문가인 판검사 변호사들도 등기신청에 관해서는 자기가 법률을 알지만서도 사법서사한테 의뢰해 가지고서 기술적인 것을 부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만약에 요금을 받아 가면서 그것을 업으로 할 것 같으면 법률상 처벌규정이 있어서 그것도 안 됩니다. 그와 같은 것을 널리 말씀해 주시고 사법서사들이 250원 받는 것은 현재 대법원 규칙으로써 사법서사 수수료 규칙이 있읍니다. 거기에는 750원이올시다. 그 750원에 등기열람료 토지대장열람료 혹은 등본교부료 이런 것을 보태면 과거 1건당 1000원 이상 갔읍니다. 그것을 대법원과 사법서사협회와 여러 번 절충해 가지고 이 건에 한해서는 250원으로 할인한다 이와 같이 해 가지고서 인하되고 또 하나는 지방등기소의 공무원이 등기소장 하나 하고 고원 한 사람 이 두 사람밖에 없읍니다. 이 두 사람이 이 막대한 양의 등기를 전부 다 할 수 없는 관계로 또 증원도 국가예산으로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요금을 받은 중에서 사법서사가 등기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을 해 준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을 쓴다든지 임시직원을 쓴다든지 이 비용을 버는 돈으로 도와준다 이와 같은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현재 그와 같은 직원이 한 군당 한 20명 내지는 많은 곳은 70명이나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사법서사들이 자기 직원을 돕고 있는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원래 이것을 무료로 할 것 같으면 좋겠읍니다마는 과거 이것을 없는 직원에게 부탁을 하려고 하니 예산이 3억 원 이상 6개월간 드는 때문에 부득이 사법서사한테 부탁해 가지고 그 대신 요금을 싸게 한 것이올시다. 끝으로 측량이 부진합니다. 이것은 100원만 주게 이렇게 내무부를 통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읍니다마는 현재까지 측량을 해 가지고 분배를 할 적에는 대개 이 사람들이 700원 내지 바쁜 측량에는 1000원 이상을 지적협회에서 받고 있읍니다. 그것을 갖다가 100원을 하려고 하니 상당히 업무에 지장이 있읍니다. 그것은 행정력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고 하니 이와 같은 것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이번에 고향에 내려가시면 이와 같은 절차가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 등기절차가 본래 행소판결을 얻어야 등기할 수 있는 것을 간편하게 했다는 점 또 하나는 사법서사 요금이 상당히 비난이 있지만 실제 이와 같은 그런 경유를 해 가지고 했다는 점 또 측량요금에 대해서는 이것은 감독관청으로서 100원으로 해서 농민들에게 크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점 이런 취지를 널리 주지시켜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설명하신 그대로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역시 김봉환 의원께서 심사보고하시겠읍니다.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1964년 9월 8일 황인원 의원 외 20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이 법안을 12월 18일 수리를 해서 제26차 법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전원 일치로 이 법률의 개정을 의결했읍니다. 그 내용은,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중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6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65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한다. 부 칙 이 법률은 196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아울러서 이제 3항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내년 6월 30일로 한시하는 그 법률이올시다.

본 개정법률안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5항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들어왔읍니다. 그것은 한건수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들어왔읍니다. 그 내용은 오늘 의사일정 제17항을 위로 올려서 제5항 전에 심의하자 이런 결의안이올시다. 제안설명을 한건수 의원께서 하시겠읍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지난 12월 17일부터 우리는 현 정부가 위헌상태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국가가 잘되느냐 못되느냐 하는 것은 전 국민이 법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데에 달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그런데 더군다나 그 국가기관인 정부나 국회나 사법부가 법률을 지키는 데에 솔선수범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 정부는 헌법 7조 2항을 위배해서 오늘날까지 위헌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국회에서도 이 위헌상태를 한 시각이라도 단축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오늘 이 17항에 오른 탄핵심판법을 여기서 상정을 시켜 가지고 토의 중에 성원이 잘 되지를 않아서 결말을 못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소집한 국회에서는 위헌상태를 한시라도 조속히 종결짓기 위해서 이 법을 제일 먼저 다루어야 된다는 것은 정치도의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번에 올려서 토의하던 중이던 법안이기 때문에 더우기 정치도의상으로 제일 먼저 이것이 올라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원내총무들이나 혹은 운영위원들이 그보다도 지금 통과시킨 2항, 3항, 4항이 또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했던 것입니다. 우리 야당에서도 그 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즉 일반 영세농민에게 저 법을 오늘까지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피해를 준다는 그러한 견지에서 위헌상태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항, 3항, 4항을 통과시키는 것을 참고 우리도 협조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2항, 3항, 4항이 통과된 이 마당에 있어서는 더 그보다도 급한, 17항보다도 급한 안건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17항에 올랐으니까 오늘 밤새까지라도 다루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6대 국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결함이 많이 있읍니다. 첫째는 원내중심이다 해서, 그 상임위원회 중심이다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 가지고 여기에 나와 가지고 그날로 법안 안건을 유인해서 주고 검토할 시간조차도 없이 여기에서 옳소 하고 통과시키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예가 허다한 것입니다. 여기에 2항, 3항도 지난번에 이것을 본회의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이 진지하게 논의했다면 지난번에 시간여유를 주어서 65년도 연말이라든지 이렇게 해 놓았다면 1년에 다시 개정안을 낼 필요조차 없이 한꺼번에 되었을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것을 그날로 여기에다가 유인물을 내놓고 그 상임위원회에서 대표로 나와 가지고 설명만 듣고서 그냥 통과시킨 까닭에 이러한 결함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안건을 앞으로는 그렇게 다룰 수는 없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헌상태를 하루빨리 막아야겠고 둘째는 앞으로 모든 법안이나 국회에서 토의된 안건은 심사숙고해서 다시 그것을 며칠 안 가서 개정안을 내논다든지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저 안건을 전부 다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오늘 의사일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할 것을 여기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저 6항 석유류세법도 내일까지 통과를…… 공포를 하지 않으면 세율이 3배로 뛰어오르기 때문에 이것도 국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시키는 결과가 나오니 지금 6항을 5항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17항을 6항으로 올리고 지금 5항을 17항으로 넘긴다 이렇게 해서 가장 긴급한 문제부터 다루자 이렇게 민주당으로서는 당책으로 결정을 지은 것입니다. 여기에 특히 공화당 의원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려 둘 것은 공화당 여러분들도 헌법을 준수해야 되겠다는 것은 본 의원이나 조금도 다른 심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탄핵심판법은 현 박 대통령이 최고회의 의장 당시에 그 법률자문이었으며 현행 헌법을 개정할 당시에 자문위원이었던 공화당 소속 이종극 의원이 그 법안을 내놓으셨었고 또 공화당 국회가 만장일치로 법사위원회에서도 통과시켰고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야당에서 수정안 내놓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즉 글자 하나 야당에서 수정치 않고 공화당안대로 이것을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공화당에서도 아마 정치도의상 자기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을 여기에서 다시 손질하겠다는 것은 도의상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공화당 각 국회의원 여러분과 의사를 달리해서 지난 4년 전에는 5․16혁명 당시에 군사 쿠테타로써 헌법을 헌신짝같이 짓밟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헌상태를 지금 공공연히 하고 있는 것을 공화당 여러분은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거기에 동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도 현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나아가서는 공화당 전체에 대한 불신감으로 국민에게 인식이 가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도 이 법을 즉각 재의해서 이 위헌상태를 조속히 종결시켜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계실 줄로 알고 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먼저 토의하는 것에 이의가 없으리라고 믿어 마지않으면서 만약 여러분이 동의 안 하신다고 하면은 아마도 민주당으로서는 이 위헌상태를 더 지속해가면서 이 의사당에 앉아 있을 만한 그러한 하등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으로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만장일치로 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토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관해서 한건수 의원께서 설명을 했읍니다. 국회법에 의해서 토론 없이 표결을 해야 되겠읍니다. 한건수 의원께서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현재 있는…… 상정되어 있는 의사일정 제6항을 5항으로 하고 제5항을 17항으로 하고 17항을 6항으로 하자 그러한 제안이십니다. 한건수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재석 126명 중 가가 48명, 부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중소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중소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을 재정경제위원회 간사이신 김상흠 의원께서 심사보고하시겠읍니다. 제안설명도 하시겠읍니다. 중소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마련한 중소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해서 제안설명과 아울러서 중요골자 그리고 심사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날 중산층의 보호의 일환책으로 중소기업의 육성은 여․야당이 다 같이 당책으로 내걸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절실히 요청되는 국가적인 당면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도가 있겠읍니다마는 제일 먼저 들어야 될 것이 우선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을 금융 면에서 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중소기업이 광․공업부문의 구성비를 볼 것 같으면 업개 수에 있어서 97프로를 차지하고 있고 종업원 수에 있어서 63프로요 또 생산액에 있어서도 74.4프로, 부가가치 면에 있어서 54.1프로라는 이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막중한 비중을 점하고 있는 이 중소기업의 실태를 볼 것 같으면 현재 가동률이 전 기업체의 중소기업 부면에 있어서 볼 것 같으면 불과 48.6프로밖에 되지 않고 이 근본원인이 자금부족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 면에서 이것을 제대로 뒷받침을 못 하기 까닭에 사채 의존도가 대기업체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정도로 60프로로 사채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하고 중소기업 금융을 보완 확충하기 위해서 금반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낀 것이고,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은행의 실정을 볼 것 같으면 첫째, 운영 면에서 본다든지 업무 면에서 본다든지 또 기구 면에서나 융자의 효율화를 기하는 면에 있어서 현실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에 미비한 점이 많이 있고 이 미비한 점과 불합리한 점을 합리적으로 개정함으로써 국책은행으로서의 명실상부한 목적달성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는,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 법을 다루기 위해서 지난 4월 달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10월 9일 날 완전 성안을 해서 상임위원회를 통과시켜 가지고 지금 여러분 앞에 안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아 가지고 전문 58조에 부칙 6조로 되어 있는 이 개정안이 약 36개 조항이 개정되었읍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장황한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다만 중요골자를 추려서 몇 가지 점만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이 통과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첫째, 제2조 정의에 있어서 지금 현행법은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 양자충족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을 개정법안에는 이 양자충족주의를 지양하고 양자택일주의로 고친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중소기업은행법보다는 후에 제정된 중소기업은행협동조합법에는 이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 이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양자택일주의로 규정을 내놓았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첫째는 통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고 또 둘째로는 양자충족주의를 택했기 까닭에 당연히 중소기업에 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융자대상에 들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기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양자택일주의로 통일을 해서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과거에는 광업과 공업과 기타 제조업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던 것을 여기에다 해운업에서 청원도 들어오고 해서 언제인가 우리 본회의에서 그 청원을 기각했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읍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이 법에 해운업을 포함한 운수업을 중소기업의 대상으로 추가해서 넣었기 까닭에 기각이 된 것이고 따라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운수업을 추가해서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일본 같은 나라를 볼 것 같으면 상업까지도 중소기업 카테고리 속에 들어 있읍니다마는 아직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국책은행으로서 제구실을 다 못 하고 있기 까닭에 그런 데까지 광범하게 범위를 넓힐 수는 없지만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운수업만은 이번에 추가된 것입니다. 둘째로는 제11조, 제12조에 가서 운영위원회의 구성문제인데 지금 현행법을 볼 것 같으면 8인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재무부장관 상공부장관 또 한은총재 중소기업은행장 이 4인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생긴 이상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을 당연직으로 추가를 시켰고 민간주주를 대표한 운영위원이 현행법으로서는 1인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민간주주를 좀 더 보호하는 의미에서 민간주주 1인을 2인으로 고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8인의 운영위원이 9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운영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의 최고의결기관인 것입니다. 세째로는 가장 문제점이 많았던 것인데 33조 1항 제2호 이것은 현행법으로는 대출거래처로서만 당좌예금을 수입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좀 더 중소기업금융을 양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자금은 물론이요, 공공단체라든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정부투자기관 또 비영리단체들로부터 당좌예금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 논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서 예금을, 지방단체를 비롯한 각종 공공단체에서 예금을 수입할 수 있게 해 가지고서 중소기업금융을 양적으로 확대해 보자는 데 그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시중은행에 영향이 간다 이런 점도 많았읍니다마는 시중은행과 경합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시중은행의 기득권을 침해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7장 보칙에다가 신설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공공단체의 예금은 받을 수 있으되 기위 시중은행이 거래하고 있는 그런 공공단체의 예금은 침해하지 못한다. 단 정부시책에 의해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해 놓고는 그것을 길을 막아 놓은 것입니다. 네째로 역시 33조 제1항 3호와 제2항에 있는 것인데 외환사무와 외자사무를 취급하게 한 것입니다. 과거에 있어서는 즉 현행법으로는 중소기업은행이 외환업무라든지 또 외자업무를 취급할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앞으로 수출진흥의 일환책으로서 중소기업자들을 많은 부문을 수출산업으로 전환시켜야 될 이 마당에 있어서 중소기업은행에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중소기업은행이 외환업무와 외자업무를 취급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물론 중소기업은행이 특수은행인데 어떻게 해서 외환업무나 외자업무를 취급하느냐 하는 논도 많았읍니다마는 그러나 중소기업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현행법으로서는 중소기업자가 외환이라든지 외자를 취급할 때에는 융자는 중소기업은행에서 받아 가지고 그 외환업무와 외자업무만은 다시 시중은행에 가서 가지고 오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형편인 까닭에 이것을 개정한 것이고 특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우리 신년도 예산을 통과시킬 때에 중소기업자금을 10억 5000만 원을 계상했읍니다마는 그 10억 5000만 원 가운데에는 절반에 가까운 5억이라는 자금이 수출산업시설 대체자금으로서 배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5억이 중소기업자들이 수출산업을 위해서 쓰게 되는 돈인 만큼 자연히 이것에 부수되어 가지고 외자업무도 취급하게 될 것이고 외환도 취급하게 될 것이니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특수은행으로서 곤란한 점도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중소기업은행이 취급할 수 있게 이런 길을 터놓은 것입니다. 다섯째로 36조 2항에서부터 7항까지에 규정되어 있읍니다마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해서 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이런 길을 터놓은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 경제실정으로 보아서 중소기업은행이 또 여타 은행이 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경제안정이 어느 정도 성공된 후에 2, 3년 후에라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왕 지금 개정하는 차제에 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이러한 길을 열어 둔 것입니다. 여섯째로 민간출자자의 지위향상의 문제인데 이것은 42조 2호에도 있고 또 54조에도 있읍니다마는 우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위원을 1인을 추가시켜 가지고 민간출자자를 강력하게 대변할 수 있게 해 놓은 것과 그다음에 민간출자자에 대해서 우선배당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민간출자자들로 말할 것 같으면 자의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중소기업은행의 주주가 된 것이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중소기업은행의 발족 당시에, 즉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은행이 중소기업은행과 농업협동조합으로서 갈라 가지고 발족할 때에 과거에 있던 금융조합 당시부터 있던 영세주주들을 비롯한 그 주주들이 정부형편에 의해서 또는 이 법에 의해서 타의적으로써 주주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이 민간출자자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배당하는 것보다도 더 우선권을 주어야 된다 이래서 그 이익금 배당에 있어서 민간출자자에게 우선권을 준 것이고, 둘째로 지금 현행법으로써는 민간출자자들이 자기 주식을 중소기업자라든가 중소기업자 이외에는 팔 수가, 양도할 수가 없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 것을 출자자들이 원할 적에는 언제든지 정부에서 이것을 매입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신설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민간출자자 문제에 있어서는 좀 주 의 양도제한을 완화하는 이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특히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 2월에 민간출자자들로부터 청원서도 들어왔고 해서 처음에는 액면대로 한다 이랬는데 국가 재정형편상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서 액면대로 고쳐 가지고서 시가대로 민간출자자가 원할 적에는 정부가 이것을 인수해야 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민간출자자가 가지고 있는 프로테이지는 대부분이 지금 정부주요, 불과 1할 미만이 민간출자자의 주식인데 이 주식을 정부가 사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한테 양도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물론 국책은행이라고 그래서 그렇겠읍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이 국책은행인 이상에는 민간출자자가 하나도 없이 정부가 전액 출자해야 될 이런 성질의 것이라고 우리 재경위원회에서는 판단을 내렸기 까닭에 이 양도제한을 완화해 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규정을 넣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은행이 공채인수를 할 수 있게끔 길을 터놓은 것입니다. 이런 정도로 하고 여러분 이의 없이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청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더우기 우리 재경위원회에서 여야 없이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소위원회에서도 적어도 7, 8개월 동안 이것을 다루었고 또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한 것이니 한 분도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김상흠 의원께서 설명하신 그대로 재정경제위원회가 제안한 본 중소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석유류세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석유류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재경위원회 간사이신 김주인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위원장을 대리해서 석유류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석유류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안한 소위 13개 세법 중에 하나이었읍니다. 이 13개 세법 중 하나인 석유류세법은 종래의 석유류세법 부칙이 65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휘발유세가 100분의 300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은 경제계의 혼란을 고려해서 이번에 연내에 이 석유류세법만은 기어이 개정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 재경위원회에서 여야 일치해서 세율을 조정해 가지고 정부안을 수정해서 오늘 상정했읍니다. 이 수정안은 정부에서 낸 석유류세의 세율을 휘발유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제안한 물품가격의 100분의 70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 100분의 100으로, 등유는 정부에서 물품가격의 100분의 200을 제안한 것을 이 등유는 그 대부분을 영세하고 가난한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실제 세수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무세를…… 세금을 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수정했읍니다. 세째, 경유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제안한 물품가격의 100분의 70을 100분의 40으로 수정하기로 했읍니다. 그 이유는 경유는 우리나라 산업의 원동력이 되고 있읍니다. 현재 경유를 약 35만 킬로리터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일시에 정부에서 제안한 대로 100분의 70으로 올린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은 생산의 코스트 인프레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해서 이것을 100분의 40으로 낮추기로 조정했읍니다. 그다음에 중유는 정부에서 제안한 물품가격의 100분의 20을 그대로 받아들였읍니다. 그 나머지 전 각호 이외의 석유류 이것은 윤활유라든지 모비루유라든지 그 외 석유류세법 시행령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기타 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제안한 것이 물품가격의 100분의 20으로 한 것을 100분의 10으로 이렇게 한, 수정해서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수정 제안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석유류세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종래의 석유류세법 부칙 잠정조치에 의해 가지고 1월 1일부터는 석유류세가 100분의 300이 되어서 경제계에 혼란을 미칠 염려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 의원께서는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 대로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김주인 의원께서 심사보고하신 그대로 재경위원회에서 수정한 안 그것을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964년도 토지개량사업자금 융자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7항 1964년도 토지개량사업자금 융자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도 역시 재경위원회 간사이신 김주인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964년도 토지개량사업자금 융자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제안설명하겠읍니다. 지금 상정한 국가보증지불 요청안은 196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책정한, 토지개량사업자금으로 책정한 1132만 6000원의 자금을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해서 토지개량조합에 융자하기로 된 것을 토지개량조합에 담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회계법 제85조에 의해 가지고 국가에서 보증해 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그 사업이 적절하고 또 국책상으로 보아서 이것을 보증 융자하는 것이 옳겠다 해 가지고 국가보증안을 심사해서 오늘 본회의에 동의를 얻으려고 상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 여쭌 바와 같이 대개 의결 주문을 말씀 여쭙자면 토지개량조합연합회가 196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증액 책정된 토지개량사업자금 1132만 6000원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다음과 같이 융자받음에 있어서 동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국가가 보증할 것을 예산회계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동의한다 이것이 의결 주문이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차주 는 토지개량조합연합회가 되고 자원은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 대하금입니다. 그리고 상환기간은 35개년입니다. 융자은행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고 자금용도는 1964년도 토지개량사업자금 추가분입니다. 그리고 상환재원은 공사 준공 후에 징수되는 조합비의 수익금으로써 충당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대개 제안설명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개량사업에 필요한 공사자금을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에서 융자하기로 결정한 데에 따라서 토지개량조합에 담보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에서 보증하자는 것입니다. 토지개량사업의 국책성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이 안에 대해서 보증 융자하시는 데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건 동의안도 지금 김주인 의원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결 주문 그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귀속재산처리법 중 개정법률안, 재경위원회의 이남준 의원께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겸해서 하시겠읍니다.

재경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해서 심사보고 겸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안건은 귀속재산처리법 중 개정법률안이올시다. 이것을 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약간 수정을 했읍니다. 그 수정한 내용은 그 의의는 다 같으나 약간 자구수정과 또 과거에 수차 이것을 연장을 해 주어 가지고 여러 번 영세민을 구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했으나마 그것이 말단 행정관서에서 그 효과를 거두도록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충분히 거두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함으로써 이번에는 그 체납한 여러 민간인들이 다시는 그러한 항의를 할 수 없는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행정부에서 친절을 베풀자 그렇게 해서 원안에는 다만 소관 세무서장이 동장 또는 이장을 통하여 1965년 2월 28일까지 매매계약자 또는 권리양수자에게 이 법 규정의 취지를 통보한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하는 그러한 단서를 붙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법조문에다가 넣는 것은 법체제상 약간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러함으로써 재무부장관에게 이러한 것을 충분히 행정적으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임석했던 재무부장관이 그러한 것을 이 법 취지대로, 그 단서의 취지대로 실천을 하겠다고 이러한 증언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함으로써 이 단서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통과시켰읍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중 개정법률안 귀속재산처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매매계약에 의하여 1964년 6월 31일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부금을 1965년 3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해제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만장일치로써 통과를 보았읍니다. 겸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귀속재산처리법을 개정해 가지고 이 시일을 연장해 주는 것이 원칙이겠읍니다마는 귀속재산처리법은 금년 12월 말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써 그 모법인 귀속재산처리법에다가 이 연장기일을 정해 가지고 구제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수차 연장을 해 주었다, 그러하니 이 이상 더 해 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러한 반대의견도 혹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수차 연장해 주었으나 원계약자에게 이 세무서에서 등기우편으로 그 취지 또는 독촉장을 내보냈기 때문에 그 권리를 양도받은 양수인에게는 그 우편이 배달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양수받은 권리자는 역시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는데 그러한 통지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연체한 것이 잘못이겠읍니다마는 그 본인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에 법으로써 일방적으로 해약이 되었다 이렇게 됨으로서 너무 가혹하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 철저히 통지도 가게 하고 최후적으로 단시일 내에 완납하도록 이렇게 해 보자 이런 것이올시다.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이것은 입법 당시부터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25년간 생활의 근거로 해 온 가족이 거기서 단란하게 살았고 또 계약한 지 한 10년이 되는 건에 있어서는 이미 9년 이상 모든 불입금을 불입해 온 것입니다. 그러한데 최종에 와서 한 번 연체했다고 해서, 수백 원 또는 수천 원 이러한 금액을 연체했다고 해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그 권리를 박탈해 버리고 그 집에서 나가라 이렇게 해서 축출해 버린다고 하면 너무나 가혹하지 않겠느냐? 물론 상습적으로 이것을 연체하는 그러한 폐습은 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법을 마련해 가지고 있다고는 봅니다마는 일종의 필요악적인 법으로서 그동안 여러 가지 효과는 많이 거두었읍니다. 그러나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시행을 잘 못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폐단이 있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번에 최후적으로 약 3개월만 연장을 해 주어 가지고 최후적으로 구제의 길을 열어 주자 이것이올시다. 이 법을 시행할 당시에는 특별법이올시다. 특별법을 만들 당시에는 약 3만 4000건이 연체되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대부분 회수되고 현재에는 약 7000건이 남아 있읍니다. 그러나 그 7000건 중의 7, 8할 이상이 3000원 이상의 영세체납자입니다. 이러한 것을 일조에 일방적으로 박탈해 버린다 하는 것은 도저히 안 되겠으므로서 최후적으로 3월 말까지 시일을 연장해 주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이 영세국민들을 우리 정부에서 생활의 보금자리도 마련해 줄란지나 약간의 연체가 있다고 해서, 잘못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일조에 박탈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조치임으로써 최후적으로 약 3개월을 연장해 주자는 이 취지를 찬동해서 만장일치로 가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본건을 지금 이남준 의원께서 설명하신 재경위원회가 수정한 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으로 제9항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역시 이남준 의원께서 심사보고와 설명을 하시겠읍니다.

계속해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안에는 체납액 5만 원 이하인 자 또는 5만 원 이상일지라도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 비교적 양심적으로 납부를 해 왔다 이런 사람에게는 이번만은 한 번 용서해 주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정책적으로 이것을 다루어 보자 이렇게 해서 본 의원은 그 제안을 5만 원 이하 또는 5만 원 이상의 경우에도 2년 이상 초과해서 연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혜택을 주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마는 우리 재경위원회에서 여러 위원께서 이번만은 구별할 것 없이 최후 기회이니 한 번만 전체를 털어놓고 한번 혜택을 주어 보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읍니다. 해서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말하자면 구별 없이 전부 함으로써 약간 수정이 된 것이올시다.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146호 부칙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 제6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64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거나 해제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서 제9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이 되었거나 또는 계약이 복구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1964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미 시일이 많이 경과되었고 해서 소급을 해야만 되겠고 이래서 소급적용을 하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 6월 말일까지 기한이 되었는데 그 후로 1개월간 유예를 주어 가지고 7월 31일까지 납부한 사람에게는 자동적으로 복구가 된다고 해서 전번에 구제조치를 해 주었읍니다. 그러나 그 후로 수개월이 지났고 이래서 부득이 소급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8월 이후에 소급해서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그 제안이유는 마찬가지올시다. 여러분,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이남준 의원께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해 주셨읍니다. 그에 따라서 재경위원회의 수정안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건―

그다음 의사일정에 없는 것이올시다. 다시 말하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것을 의장으로서 제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방금 가결시킨 제9항 그와 꼭 같은 성질의 것이 하나 있읍니다. 그것은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요것이올시다. 그것도 그 내용은 전부 같습니다. 잠깐 설명을 해 가지고 여러분이 들어 보시면 곧 아실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것을 제10항 전에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상정시키고자 하는데 만일 여러분이 동의해 주시면 심사와 제안설명은 재경위원회의 최수룡 의원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 성질이 똑같은 것이올시다. 이미 모든 것을 우리가 처리하는 이상 제안할까 합니다. 상정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상정을 하겠읍니다. 최수룡 의원 나오세요.

방금 의장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본 의원 외 12인이 제안한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은 그 성격이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당 의사일정에 상정이 되어서 심의될 줄 알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사무착오로 해서 상정이 안 된 것으로 앎으로 해서 운영위원회의 사전양해를 얻고 의장께서 방금 의장직권으로써 상정됨으로 해서 제안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 및 수정에 대한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 임대차계약 중에 있는 이 귀속재산은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65년 1월 1일부터 국공유재산법상에 대부계약으로 전환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래의 귀속재산에 대해서는 그 기득권을 인정해서 수의매각하는 규정이 있읍니다마는 귀속재산으로서 국유화되는 재산에 있어서는 수의매각하는 규정이 없고 또 그렇게 됨으로 해서 정당하게 우선매수권이 있는 임차인에게 대한 기득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되고 또 그러므로 해서 행정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사무적인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해서 종래에 있던 귀속재산과 동일하게 수의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 해서 구제조치를 강구하자 하는 것이 그 첫째 제안이유올시다. 둘째로 이 귀속재산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은 원래 재정수요의 충족을 기하기 위해서 국․공유재산을 신속 간편하게 처리하자는 취지하에서 제정된 임시법입니다. 이 임시법은 어디까지나 그 성격상 무한하게 존속시킬 수 없으므로 해서 유효기간을 일정하게 두자는 것이 그 둘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을 연장하자는 원안으로 제안을 하였읍니다마는 재경위에 있는 몇몇 의원들의 반대말씀이 있었읍니다. 그것은 금년 64년 12월 31일로써 모든 귀속재산이 국유화재산이 된다는 것을 법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하를 받지 않은 그런 임차인에 대해서 하필 특혜를 주는 법의 연장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구구한 의견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만 연장을 하자 이런 안이 상당히 나왔읍니다마는 귀속재산을 불하를 받지 못한 그 이유로서는 임차인이 결국 경제적 사정에 의해서 불하를 받지 못한 이유도 있겠읍니다마는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사직공원 부정불하사건으로 인해서 금년 4월부터 9월까지 실질적으로 6개월 동안 공백상태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불하사무를 추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정부사정에 의해서 공백상태를 가져왔던 6개월 동안만 더 연장을 해 주는 방향에서 결론을 맺어서 그 유효기간을 65년 6월 말까지로 하자고 결의를 보았고 또 정부 측에서도 그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한 바 있읍니다. 그래서 그 유효기간을 65년 6월 30일로 책정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세째로 현재 권리에 관한 행정소송이 제기 중에 있는 재산에 있어서는 65년 1월 1일부터 그 소송목적이 국유재산화됨으로써 앞으로 법 운용에 있어서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것도 65년 1월 1일 이후에도 행정소송으로 다룰 수 있도록 부칙에다가 경과조치를 두어서 구제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제안설명의 중요골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귀속재산으로 취급되어 있던 모든 재산이 65년 1월 1일부터는 귀속재산이 없어지고 완전히 국유재산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속재산으로서 합법적으로 임대차받은 귀속재산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귀속재산처리법 15조에 규정한 우선매수권이 없어지고 또 국유재산법상에 수의계약 받을 수 있는 그 기준이 없음으로 해서 기득권을 박탈당하는 결과가 되고 또 국유재산처리법에 의해서 당연히 인정받아야 할 연고권조차도 귀속재산에 있어서는 인정받지 못함으로 해서 종래에 있던 국유재산과 귀속재산으로서 국유화되는 재산과의 균형이 맞지 않다, 그러므로 해서 그 균형상 또는 기득권을 갖다가 살려 주는 방향에서 어느 기간 연장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서는 임시특례법 그 자체를 1년이고 2년이고 무제한하게 두어둘 수 없기 까닭에 유효기간을 명시를 해서 내년 6월 30일로써 국공유재산에대한임시특례법도 완전히 폐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째로서는 귀속재산 관계로 해서 현재 고등재판소에 행정소송이 제기 중에 있는 재산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귀속재산처리법에관한 이 임시특례법 이 자체가 없어짐으로 해서 그 목적물이 없어지면 소송상 각하를 당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으로 임차인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증 못 한다, 그러니 거기에 대한 경과조치를 해서 구제조치를 하자는 것이 그 주목적이올시다. 그 주문을 말씀을 드리면, 국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법에 의한 대부계약으로 전환되는 재산은 그 계약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법률 제1098호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은 1965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1964년 12월 30일 전에 귀속재산처리법 및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권리에 관하여 행정쟁송이 제기된 사건은 1965년 1월 1일 이후에도 행정쟁송에 의하여 그 권리관계를 확정한다. 이렇게 의결된 것입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써 제안말씀을 끝마치겠읍니다.

지금 최수룡 의원께서 설명하신 그대로 재경위원회 수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농어촌고리채정리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이 11항이 되겠읍니다. 농어촌고리채정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본 법률안은 농림위원장 권오훈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본 법안은 지난 11월 13일 제27차 농림위원회에서 농림위원회안으로 의결을 한 것이올시다. 그 당시에 6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고리채정리자금에 관한 예산상 계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 심의 도중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긴급을 요하는 안건으로 이 법안을 본인 외 열두 사람이 제안을 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함이 없이 즉각 농림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고 또한 농림위원회안으로 이것을 채택한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농어촌고리채정리법은 지난 61년 6월 달에 당시의 혁명정부가 혁명 직후에 농어촌 고리채를 정리함으로써 농촌과 어촌의 경제안정과 성장 발전을 촉진해야 하겠다 하는 목적으로 실로 혁명적인 수법으로 이 법을 제정했읍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이 또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농촌과 어촌에 있어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중간에 농업협동조합을 개재시켜 가지고 이 농업협동조합이 채무자를 위해서는 대리변제를 하고 그 채무자는 농업협동조합에 대해서 채무액을 5년에 긍해 가지고 연부로 상환을 하고 채권자는 농업협동조합이 발행한 금융채권을 취득해 가지고 또한 5년 동안에 이것을 연부로 나누어서 반환을 받는 이러한 제도를 마렸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그 후에 이 혁명적인 좋은 이념을 지니고 출발한 이 법은 과연 그 효과 면에 있어서 어떠한 상황을 나타냈느냐 할 것 같으면 대부분의 채무자는 명백하게 이 법의 혜택을 입었다고 하겠읍니다. 또 영세 채권자에 있어 가지고도 다시 말하면은 머슴살이하는 고용인이라든가 혹은 5단보 미만의 경작자라든가 또 군사원호대상자로 되어서 연금을 받는 사람이라든가 혹은 전쟁미망인이라든가 이와 같은 사람은 본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전부 그 채권을 상환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명백히 그 혜택을 받았읍니다. 그러나 그 여타의 채권자 중에서 일부분은 채무자가 농협에 상환을 해야만 조성이 될 자금이 그 상환이 부진하기 때문에 조성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농협이 농업금융증권을 통해서 채권자에게 약속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이것이 1964년 11월 기준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얼마나 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은 다음과 같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상환을 받아야 할 요상환액은 원금이 17억 7600만 원, 거기에 대한 이자가 14억 4800만 원, 도합해서 상환을 해야 할 금액은 32억 24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상환을 한 액수는 얼마냐 할 것 같으면은 원금이 8억 3100만 원, 이자가 7억 5500만 원 이래서 도합 15억 8600만 원의 상환을 겨우 했고 당연히 64년 11월 현재로 상환을 해야 할 채무 중에서 상환을 하지 못한 금액이 16억 3800만 원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채무자로부터 농협이 회수를 해 가지고 이 상환자금으로 충당해야 될 요회수액은 얼마나 되느냐 할 것 같으면은 역시 같은 64년 11월 현재로 보아서 원금이 15억 9900만 원에 이자가 9억 2600만 원, 합계 25억 2500만 원을 회수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에서 회수된 액수는 겨우 원금이 3억 2700만 원에 이자가 2억 4700만 원, 합계 5억 7400만 원밖에는 회수를 못 했읍니다. 이래서 결과적으로 미회수액이 19억 5000만 원에 달하는 현황을 빚어내고 말았읍니다. 이 상환자금을 조성한 그 명세를 다시 한번 살펴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융자금으로서 회수한 액수가 5억 7400만 원이고 정부에서 무이자로 대하를 해 준 금액이 1억 7800만 원이고 정부 이자 차액을 부담한 액수 이것이 5억 2100만 원 그리고 농업협동조합 자신이 이 상환업무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자체자금을 입체하는 것이 3억 1300만 원, 이래서 합계가 15억 8600만 원을 아까 말씀드린 상환액으로써 충당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와 같이 농협 자체가 자체자금으로서 3억 1300만 원을 충당을 하면서도 결과에 있어서는 16억 3800만 원이라고 하는 미상환을 보게 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채무자로부터 회수를 해야 될 앞서 말씀드린 19억 5100만 원이 회수가 매우 부진한 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읍니다. 이제 그 사유를 다시 한번 좀 더 밝히면은 첫째로 그 원인은 고리채정리 대상인 채무자의 태반이 극빈한 영세농가이기 때문에 상환능력이 매우 미약하며, 둘째로 영세농가에 대한 융자의 거개가 무담보융자자로 되어 있어서 채권보전이 불건전하므로 말미암아서 현 단계로써는 이것을 인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 두 가지 원인이 이러한 사태를 조성한 것이올시다. 이러한 이유로 농업금융채권 상환업무가 실질적으로 중단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채권자로부터 불만이 점고 되고 있고 이것을 촉진하는 어떠한 긴급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로서는 재정자원의 조달이 어렵다는 이유와 또는 재정안정계획상 이유 이러한 것으로 만부득이 65년도 예산에 이러한 것을 책정하지 못했던 관계로…… 그렇다고 하면 차선지책으로 우선 여기 어떠한 특별 상환방법을 강구해서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국가가 공약한 정부의 확정채무를 이행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제안이유가 된 것이올시다. 이 법안의 중요한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농업금융채권의 상환을 현금상환의 방법 이외에 농업금융채권의 제한된 유통화를 규정하고, 둘째로는 그 유통의 범위는 정부소유주식의 매입, 국유재산과 귀속재산 불하대금의 납부,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상환의 지불수단으로 하고, 세째로는 이와 같이 해서 지불수단으로 사용된 농업금융채권 해당액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정부의 무이자 대하금으로 이것을 처리한다. 이와 같이 되어 있읍니다.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개정법률안 전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어촌고리채정리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 2 ① 이 법에 의한 농업금융채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정부소유주식의 매각대금을 납부할 때 2. 국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의 매각대금을 납부할 때 3.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때 ② 전항의 지불수단으로 사용된 농업금융채권 해당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무이자 대하한 것으로 처리한다. 이 법 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196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심사보고와 제안이유를 설명드렸읍니다.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권오훈 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그대로 농림위원회가 제안한 농어촌고리채정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 제12항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중 개정법률안, 보사위원회의 길전식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보사위원회에서는 정부에서 제안한 동 법률안을 1964년 9월 3일에 접수해 가지고 제45회 국회 15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가지고 법사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 올리겠읍니다. 전몰군경의 유족에 대해서는 노령이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월 700원의 유족연금만을 지급하고 있었읍니다만 이것이 너무나 적은 금액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폭 인상해야만 될 것입니다마는 국가재정상으로 보아서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얻고 그래서 그중에서도 무의무탁한 노령의 부모나 또는 조부모와 전몰군경이 두 사람 이상 있는 부모나 또는 조부모에 대해서 일정한 생계부조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개정법률안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 전몰군경의 유족 중 다음에 게재하는 자에 대하여는 생계부조수당을 지급한다. 1. 24세 이상의 남자인 자 가 없는 처로서 55세 이상이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생활능력이 없는 자 2. 24세 이상의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65세 이상의 부모 또는 65세 이상의 조부모로서 유족연금을 받는 자 3.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2 이상의 유족연금을 받는 자 제18조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 동일인이 전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각 해당 생계부조수당을 병급 한다. 이 법 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196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이 개정법률안의 원안이올시다. 부칙에도 있는 바와 같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찬성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개정법률안도 지금 길전식 의원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재경위원회 이남준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심사보고 겸해서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읍니다.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이올시다. 수정의 내용은 그 단서에 다만 관계 금융기관이 승낙할 때에는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을 출자증권과 대체 인수할 수 있다 이렇게 원문이 되어 있는 것을 증권시장에 상장되고 있는 정부소유주식으로서 교환해서 이것을 인수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을 좀 바꾼 것입니다. 그러나 문구는 바꾸었지만 실지 실용 에는 같은 것이올시다.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증권은 비교적 좋은 주식이올시다. 그러므로서 ‘금융기관이 승낙할 때에는’ 이 문구를 제일 처음 머리에다가 넣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결국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있는 그 증권을 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구는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습니다마는 명백히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약간 수정을 가하게 된 것입니다.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증권거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1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계 금융기관이 승낙할 때에는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 중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증권으로 전항의 증권 또는 출자증권과 교환 인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우리 재경위원회에서 통과를 보았읍니다. 다음에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읍니다. 1963년에 정부에서는 법을 마련해 가지고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한증권거래소 주식을 사도록이 그렇게 권고를 했던 것입니다. 법에서, 법조문에서 보장을 해 주고 정부예산으로써 인수할 테니 안심하고 이 주식을 사서 증권시장을 수습을 좀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시중은행이 5개 은행이 연합을 해 가지고 매출작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매진결과로서 200원 하한선을 이렇게 언제까지나 유지하도록 그러한 방지책에 도움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 예산으로 이것을 상환해 주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예산에 상환을 해 주지 않고 금년 예산에도 안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명년 예산에도 해 주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명년 예산에도 이것을 계상을 하지 않았읍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예산으로는 다룰 수가 없고 금융기관으로서도 여러 가지 처리상 대단히 곤란하니 이것을 가급적이면 어떻게 다른 방법이라도 해 달라, 정부주식으로도 좋다 이러한 의견이 들어왔읍니다. 그럼으로써 정부주식을 주고 이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대증주 를 그대로 교환해서 받는다고 하면은 사무적으로 모든 것이 정리되고 법상에 정부부채가 또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의 사무처리 질서상 이것은 꼭 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급을 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남준 의원께서 설명하신 그대로 재경위원회가 수정한 원안을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국세징수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제14항…… 여기에 제13항, 제14항 이 두 법률안은 그 내용이 꼭 같은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동시에 상정하겠읍니다. 동시에 상정하면 심사보고는 재경위원회의 간사이신 김상흠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는데 그것도 동시에 심사보고를 하실 것이오. 따라서 이 두 안건은 꼭 같은 것이요 또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나중에 표결도 동시에 하겠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상흠 의원……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13항하고 14항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괄 설명 올리겠읍니다. 원래 본 의원이 개정안으로서 제출한 것을 재경위원회에서 약간의 수정을 가해 가지고서 본회의에 올라온 것입니다. 법 개정이 간단하기 까닭에 먼저 개정 골자부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안자로서의 제안이유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관세법 25조를 볼 것 같으면은 지금 현행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해서 제공할 담보의 종류는 금전 국채 증권 또는 은행지급보증에 한한다 이렇게 된 것을 이 재경위원회안으로서 개정안에 대해서 수정되어 가지고 나온 이 안은 25조가 제1항에 있어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담보의 종류는 금전 국채 은행지급보증 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고 있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것 에 한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 2항, 3항을 신설했는데 그 2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증권은 제55조제2항 및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할 때에 한한다’ 또 신설 제3항은 ‘지정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동 담보물 환가처분에 필요한 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것이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중요골자이고. 다음에 국세징수법 중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현행법 제80조 3항에 규정되어 있읍니다마는 그것이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은 국채로써 이를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을 개정안에는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은 국채 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의 상장증권으로써 이를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읍니다. 본 의원이 이 개정안을 내놓기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렇게 된 것이 대통령령으로…… 영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런 정도로 수정이 되었고 또 먼저에 돌아가서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에는 본 의원이 낸 것은 역시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렇게 한 것을 ‘대통령령이 지정한 것’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신설 2항, 3항을 추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을 한 것입니다. 내용은 그렇게 되었고 이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은 신년도의 예산안에 이 정부주식 불하대전으로 해서 계상된 것이 5억 9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신년도는 신년도지만 금년도 즉 64년도에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주식 불하대금이라고 그래 가지고서 3억 7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전혀 매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그뿐이 아니라 63년 즉 작년도에는 4억을 계상했읍니다마는 이것이 매각이 되지 안해서 정부에서는 금융단에다 2억, 보험단에다 2억 이래 가지고 강제인수를 시켰읍니다. 그러면 과거의 추세로 보아서 명년도 예산에 계상된 5억 9500만 원이라는 정부주식이 과연 정부가 뜻하는 대로 매각이 될 것인가 이런 의심도 가는 것이고 또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예산상의 세입결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상장주,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장주에 대해서는 좀 더 사용도라든지 수용도를 높여보자 이런 의미에서 이 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지금 소위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정부주식 중 한전주라든가 은행주라든가 액면은 1000원입니다마는 지금 시가는 500원에서부터 600원 이렇게 내리고…… 절반쯤 정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잘 매각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한전주라든가 은행주 기타 정부소유주가 낮고 사용도가 넓지 않기 때문에 마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국채와 마찬가지로 쓸 수 있게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국채실태를 볼 것 같으면 국채는 이용도가 광범위해서 공사입찰 보증금이라든지 또는 공매 보증금이라든지 납세 보증금이라든지 납세 담보 등으로 제공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이러한 사항은 국세징수법과 동 시행령, 관세법과 동 시행령 또 예산회계법 시행령, 주세법 시행령, 물품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등등에 엄연히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지금 국채발행의 현황과 상환실태를 볼 것 같으면 6․25가 일어나던 해에 1950년 10월에 가서 국채가 처음으로 발행이 되어 가지고 63년까지에 17회에 걸쳐서 99억의 국채가 발행이 되었읍니다마는 9회까지는…… 9회까지의 발행액을 20억 전액을 벌써 기위 상환을 했고 10회에서부터 14회에 걸치는 국채상환은 지금 30억을 분할상환이 완료되었고 또 여타 지금 남은 것도 불과 2, 3년 내에…… 수년 내에 이것이 다 상환이 되어버릴 것 같으면 나중에 가서는 국채는 전혀 없어지는 이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재정안정계획을 견지하는 그런 취지에서 내년이라든지, 내년은 물론이요, 기위 예산안이 통과되었고 국채발행이 안 되었으니 말씀입니다마는 내년이라든지 앞으로 수년 내에는 이 국채발행이 없을 것으로 추측을 해서 국채가 없어지는 이런 경우에도 대비해 가지고 이 법안을 내놓은 것인데 이것은 아까 이남준 의원이 증권시장 육성방안으로서 증권거래법을 개정해 가지고 나왔읍니다마는 역시 꼭 같은 취지에서 증권시장을 육성해야 된다,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 공업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그래도 증권시장이 육성되어야지만 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기 까닭에 이 정부주식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가지고 국채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용도를 높여 보자 이런 것입니다. 다 했읍니다. 다 한 다음에 간단하게 하라면 어떻게 해! 감사합니다.

이제 김상흠 의원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원안이올시다. 또 국세징수법 중 개정법률안 역시 재경위원회에서의 수정안 원안이올시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일괄해서 여러분이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두 법률안 다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재정경제위원회의 간사이신 김재순 의원께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시겠읍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유인된 것을 낭독을 하겠읍니다. 현행 법인세법 제32조에 의하면 법인세의 납세지는 본점 소재지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제조장과 본점 소재지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 여러 가지 폐단이 생기므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조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자는 것이올시다. 구체적으로 이 폐단을 예거하면은 첫째, 제조장과 본점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본점 소재지 세무서는 그 법인의 제조에 대한 실정을 파악하기 곤란하며 과세의 철저를 기할 수 없으므로 이것은 영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로 하여금 조사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올시다. 둘째로 국가 도시분산책에 일조가 되는 것으로서 현하 도시분산책에 따라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국영기업체의 본점도 제조장 소재지로 이전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본법 개정은 국가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세째로 지방재정에 기여되는 뜻입니다. 법인세 부가세인 지방세는 본점 소재지인 시․군, 주로 서울특별시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본법 개정과 동시에 이 부가세는 각 지방 시․군에 납부하게 되어 빈약한 지방재정에 적지 않은 재원적인 도움을 줄 것이올시다. 네째로 법인세 사무의 편중을 시정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지방에 있는 대기업체의 본점은 대부분이 서울시내, 그중에서도 특히 중구 을지로세무서에 집중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법인세 사무처리의 번잡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서 전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조장 중심으로 분산시키자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현행 법인세법 제32조의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해 가지고 제조장을 영유하는 법인은 제조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2 이상의 제조장을 두고 있거나 또는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전 사업연도의 영업세 과세표준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 다액인 제조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이렇게 32조에 2항과 3항을 신설해 가지고 본점 소재지로부터 제조장 중심으로 납세지를 옮기자는 법인세법 중의 개정안이올시다. 이 안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출신 의원들께서 다소 이론 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이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예거해 드린 장점을 살려서 여러분들께서 재경위원회에서 무수정 통과한 것을 살려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민정당 김재광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김재순 의원께서의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읍니다. 물론 서울시에 본점이 소재한 지방에 대한 제조업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기해서 제안하신 면에서 충분히 납득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서울시가 지니고 있는 정치적인 비중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감안할 적에 그대로 이것을 관망할 수는 없는 고로 해서 반대의사를 표명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국정감사나 기타 여러 가지 데이타에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서울의 인구의 밀도 기타 여러 가지 도시계획 면을 우리가 볼 적에 현재 이 상태로 나간다고 하면 사실상 질식할 수 있는 포화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적어도 서울시가 발표하고 건설부 당무자가 거반에도 발표한 대 서울 도시에 대한 도시계획 건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볼 적에 현재 서울시가 세입으로 잡고 있는 그 재원으로서는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런 결론 밑에서 국고에 대해서 막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번 이와 같은 세법의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또다시 여기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이 파괴되는 것이고 또한 여기에 대한 문제는 우리 정부가 스스로 여기에 대한 뒷받침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와 같은 어려운 재정 면을 정부나 국고가 서울시로 하여금 별로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정부가 서울시의 세입결함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방침이 수립이 된다고 하면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물론 지방재정을 도웁기 위한 이와 같은 지방적인 위주로 이 법을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으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 아시다시피 서울에 본점이나 또는 기업주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기업주나 또한 이 기업가들이 서울에 사무소나 기타 여기에 필요한 것을 설치하는 것도 결코 이와 같은 지방재정에 대한 문제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네들 스스로의 여러 가지 사무적인 면을 고려해서 이것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서울시는 이와 같은 면을, 이와 같은 법안의 제정으로 말미암아 본인은 이 숫자적인 면은 확실히 계산하지 못하고 있읍니다마는 적어도 이 영업세에 대한 부가세에 대해서 세입결함이 적어도 수억 원에 달한다고 저는 추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고 또한 신년도 예산 면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세입결함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예산이 파괴되고 서울에 대한 도시의 정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원활히 돼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더 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정부 당국에서는 일응 이 자리에 나오셔서 세밀하게 지방재정 분포와 또한 국고가 이제 이 사람이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서울시의 세입결함을 보충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여부를 말씀해 주셔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주문에 달은 내용을 여러 가지로 본다고 하면 그 이유에 있어서의 타당성도 발견이 됩니다마는 이 사람이 출신하고 있는 서울의 입장을, 물론 여러분께서는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는 재정이 부유해서 풍족해서 정부의 국고를 의존치 않아도 좋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왕왕 듣고 있읍니다마는 사실은 그와 정반대로 서울 역시 지방과 못지않게 같은 입장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에 대한 이와 같은 재정을 오늘까지 정부가…… 국고가 거의 80프로 선까지 보조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만일에 이 법이 개정이 되어서 시행한다고 하면 65년도부터 지방에 우리가 행정비나 기타 건설비 관계로 보조하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변동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 문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변동이 없고 지방재정만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논하는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국회가 확정비인 지방재정비에 대해서 이것이 다시 반환조치가 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셔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다시 중복이 되어서 안 되었읍니다마는 서울시의 세입결함이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액수에 대해서는 정부가 또는 국고가 담당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당국자에 우선 질문을 제가 아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사석에서 제안자인 김재순 의원하고 오고 간 이야기입니다마는 정부 당국에서는 기위 이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으로 보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경솔히 취급할 수 없다고 해서 이제 본인이 제안한 또한 질문한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개정법률안 제3항에 대해서는 2개 이상의 제조장을 두고 있거나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한 사업연도의 영업세 과세표준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 다액인 제조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은 납득하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전년도의 영업세 과세표준액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해할 수가 없으므로 해서 이것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이것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산출할 수 있는 것인가? 물론 전년도에 대한 수입재원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좀 법을 개정하는 이유에 있어서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이 세 가지 문제와 이제 말미로 말씀드린 문제에 대해서 정부 당국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이올시다.

본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제안자가 김재순 의원이고 정부에서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답변할 수도 있지요? 어떻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재순 의원 하시겠읍니까? 재무부장관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시방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이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김재순 의원 외 열 분이 제안하셨읍니다마는 정부로서도 사무의 복잡성을 제거하고 여러 가지 세무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평소에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김재순 의원 외 여러 분이 내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견과 같기 때문에 전적으로 찬성을 드린 것입니다. 이유에도 나와 있읍니다마는 첫째, 이 사업장이나 본사가 논아 있는 경우에 역시 공장 소재지의 실태를 파악해서 거기서 부과하는 것이 원칙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 같은 데에서 융자하는 데에 있어서 공장하고 본사가 있는 경우에도 역시 공장 소재지를 위주로 해서 관할지역을 설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이렇게 분산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국가도시에 향상책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아까 질문하신 중에 금액을 구체적으로 내라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 금액이라는 것은 각 기업체의 결산이 끝나지 않은 다음에야 파악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것이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곧은 낼 수 없읍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기에 이 금액을 내 보려고 조사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질문하신 중에 영업세 과세표준액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질문이십니다마는 저희 생각으로서는 역시 영업세 과세표준에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 제조장에 소재지를 과세지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행정상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답변으로 대하겠읍니다.

또 다른 분 발언하실 분 없읍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

다음 의사일정 16항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16항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은 내무위원회의 이상희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6항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난 7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당 내무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오늘 보고 올리겠읍니다. 현행 조직법에 의하면은 행정 각부의 국장은 2급, 과장은 3급 갑류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 외무부는 다른 부처에서 발견할 수 없는 두 가지의 고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1급에 해당하는 직업공무원 7명이 해외공관에 나가 활약하고 있읍니다. 외무부에는 그와 동격의 자리가 기획관리실장 한 자리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 있던 1급 외교관 공무원이 국내에 들어오면 자리가 없어 현재 해외에서 일해야 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사행정상으로 보아 극히 곤란한 점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외국에 있어서 국장은 대개 대사급이고 과장은 참사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현 행정제도하에서는 국장이 겨우 참사관이고 과장은 2등 서기관 정도로 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 국장 과장은 해외관계에 있어서도 크게 열등의식에 있는 불합리한 점이 직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두 가지 애로를 지양하기 위하여, 다시 말씀드리면은 인사교류를 가능하게 하고 외교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정부조직법상 관계조문을 개정해서라도 외무부만은 1급 또는 2급 공무원으로서 국장에 보할 수 있게 하고 또 2급 또는 3급 공무원의 과장에 보할 수 있게 하여야 할 실정에 있읍니다. 이것이 바로 본 법률안의 제안이유가 되는 동시에 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심사함에 있어서 관계 위원회인 외무위원회에 의견을 물은바 원안에 이의가 없다는 회신이 있었읍니다. 외무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는 동시에 개정이유를 이해하여 만장일치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법사위원회의 심사에 부하였으나 표현상 수정이 가하여 왔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내무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작성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정부조직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외무부에 있어서는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무부 공무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국장은 1급 또는 2급 갑류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과장은 2급 을류 또는 3급 갑류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써 내무위원회가 본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올립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외무부의 애로를 참고하셔서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이올습니다.

지금 이상희 의원께서 심사보고하신 그대로 내무위원회가 제출한 수정원안을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탄핵심판법안 재의의 건 ―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7항 탄핵심판법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법안은 이미 상당히 대정부질의도 있었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매듭을 짓지 못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 의원 여러분께서 앞으로 좀 더 의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총무단의 합의도 본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는데…… 상정은 했읍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겠는데 저녁식사도 아마 자셔야 하겠고 해서 오후 8시에 다시 속개를 하기로 하고…… 6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논의해 보았읍니다마는 아직까지 완전한 결론이 나지 못하고 아무래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저녁식사도 자시고 8시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많이 기다리셨읍니다. 다시 속개를 선포합니다. 8시에 예정보다 좀 늦게 총무회담이 열렸읍니다. 그 총무회담에 정부를 대표해서 장 경제기획원장관이 정식으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했읍니다. 즉 탄핵심판법 재의요구는 정부가 이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따른 공문서를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국무회의를 소집할 수가 없어서 내일 아침 9시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10시 반부터 11시까지 국회에 문서를 제출하겠고 그것이 접수가 되는 대로 정부에서는 탄핵심판법을 공포하기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총무단 회담에서는 정부의 정식 그러한 말씀을 받아들여서 오늘은 본 안건 심의를 하지 말고 내일 문서가 도착된 후에 우리가 심의를 마치자 또 국회로서는 국회법에 의해서 그런 문서가 도착될 때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 철회에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이랍니다. 그 때문에 내일 회의에 다시 의논하기로 하자 이렇게 합의를 보았읍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덧붙여서 총무단 회담에서는 정부가 금번에 재의요구를 할 때에 본 법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한 사실이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가 개정안을 내든지 혹은 여당이나 야당이 내든지 어디에서 나오든지 간에 개정법률안이 나올 때에는 우선적으로 신중히 심의하자 하는 데 합의를 본 것입니다. 이런 관계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의사일정 17항 탄핵심판법안 재의의 건을 오늘은 심의를 중지하고 내일 다시 심의하도록 그렇게 제안하는 것이올시다.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겠읍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본회의 개의시간에 관한 건―

그다음에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의하고자 합니다. 내일 오후 2시…… 오전 10시가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이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오후 2시부터 개의하겠읍니다. 또 한 가지 있읍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지금 보고사항이 하나 있읍니다. 보고사항이 하나 있는데 이 보고사항은 국가기밀에 속하는 것이므로 죄송하지만 방청하시는 여러분 좀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겠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재무부장관 홍승희 ◯질문서와 답변서 △질문서 1965년도 예산안에 따르는 경제정책에 관한 질문서 1. 질문요지 금반 신년도 예산안을 우리 국회가 접수하고 대통령의 시정연설이나 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도 들은 바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신년도 예산을 뒷받침해 주는 몇 가지 경제정책상 미흡한 감이 있어 건설적인 비판이나 대안을 마련하는 데 더 큰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자립경제를 지향해 가는 현시점에 있어서는 국가예산을 보다 정확하고 건전한 예산안 편성으로 적자 없는 균형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온 국민이 희구하는 경제적 안정도 이룩되리라 본 의원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신념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신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보다 정확한 자료를 삼고자 국회법 제115조에 의거 질문서를 제출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번 정부가 관허요금 인상으로 금년 9월 이후에 전기요금 및 석탄가 인상 및 기타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신년도 예산안에 60억이란 막대한 신규재원을 예산 면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 인상요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신년도 일반물가에 미칠 영향은 예년보다 약 25% 이상의 앙등이 초래되리라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여하하온지요? 둘째, 신년도 외환사정을 보면 4분기에 약 6300만 불의 외환방출이 가능할 뿐 아니라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안정기금에서 1000만 불, 조기사용으로 2000만 불, 당초 계획 잔액 1300만 불, 정부보유불 중 외환추가분 2000만 불, 소위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이월물자와 일반 원자재로서 이미 자금배정으로 구입수속이 완료된 품목에 있어서는 원면 1600만 불, 인산질 비료 1800만 불, 복합비료 1050만 불 그리고 64년도 PL 480 잉여농산물 중 미선적분 17만 5000톤의 소맥과 대맥 5만 톤의 곡식을 정부는 신년도 정부비축성으로 확보한다고 하는데 이번 신년도 예산 면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여하하온지요? 세째, 신년도 예산안의 대충자금 세입 면을 보면 금년도 추경예산에 비하면 신년도 예산안은 11.6%에 해당하는 세입증가밖에 되지 않는데 이 증액에 있어서 우리나라 연례적인 물가상승률 15%의 최저상승률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세입증가는 불과 0.5%밖에 증액되지 안했다고 보는데 이 예산안이 적자 없는 균형예산으로 정부가 목표하는 신년도 재정투융자 총소요액의 34%인 331억의 예산집행에 있어 상당한 의문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정부 당국은 과연 통화량 증발의 요인을 초래하지 않고 균형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보는가? 네째, 일반 정부부문에서 신년도 투융자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 조세제도를 대폭 개혁하여 현 연도보다 89억의 세율이 증가되고 또 이 89억을 연간 1인 평균 할당하면 297원의 세액이 증가한 꼴이 되며 이것을 직․간세별로 구분하면 금년도보다 신년도에 있어서는 직접세가 비중이 증대되어 총 내국세 439억 중 32%에 해당하는 141억이고 간접세는 298억 그리고 전매이익금 57억과 기타 부분에서 76억을 할당하고 총 국내재원으로는 전체 국민이 부담하는 573억은 과연 국민소득 면으로 볼 때 타당한 세액이라고 보는가 또 세입집행에 자신이 있는 세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이상. △답변서 1965년도 예산안에 따르는 경제정책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정부가 관허요금 인상으로 금년 9월 이후에 전기요금, 석탄가 인상 및 기타 요금을 인상함으로 신년도 예산안에 60억 원이란 막대한 신규재원을 예산 면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 인상요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신년도 일반물가에 미칠 영향을 예년보다 약 25% 이상의 앙등이 초래되리라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여하?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신규재원이 60억 원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균형예산을 견지하는 한 예산규모의 확대는 인플레 요인이 될 수 없읍니다.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바 석탄 30%, 전기 50%, 철도 요율을 15% 인상하는 것을 가정하더라도 전국 도매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3.6% 정도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신년도 외환사정을 보면 4분기에 약 6300만 불의 외환방출이 가능할 뿐 아니라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안정기금에서 1000만 불, 조기사용으로 2000만 불, 당초 계획 잔액 1300만 불, 정부보유불 중 외환추가분 2000만 불,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이월물자와 일반 원자재로서 이미 자금배정으로 구입수속이 완료된 품목에 있어서는 원면 1600만 불, 인산질 비료 1800만 불, 복합비료 1050만 불 그리고 64년도 PL 480 잉여농산물 중 미선적분 17만 5000톤의 소맥과 대맥 5만 톤의 곡식을 정부는 신년도 정부비축성으로 확보한다고 하는데 이번 신년도 예산 면에서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는 이유 여하? 4분기 외환가용재원은 총규모가 73.300만 불에 달합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KFX는 수출 및 군납목표 증가에 따르는 외환수취의 증가분 1500만 불과 전 분기 미사용 잔액을 일부 자금 원천으로 하여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에 4.600만 불, 내년도 비료도입에 9.200만 불, 원유도입에 6.0백만 불, 일반 민간도입에 16.500만 불, 수출용 원자재에 9.0백만 불로서 합계 45.300만 불이 사용가능한 것입니다. 한편 AID SA는 가용자원이 금년도 안정기금 조 100백만 불, 내년도 자금 조기사용분 1500만 불을 포함하여 2800만 불에 달하는데 이는 내년도 사용 비료 도입에 3.500만 불, 그 외의 일반 원자재 도입에 24.500만 불이 각각 사용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4분기 가용외환에 의한 도입상품은 거의 내년도 초에 도착될 것으로 예견되어 금년도 자금에 의한 도입상품으로서 도착이 내년도로 이월되는 액수는 KFX 22.200만 불, AID SA 52.900만 불, 합계 75.100만 불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내년 초의 물자수급을 원활케 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편 17만 5000MT의 원맥은 양곡수급계획상 2만 8000MT의 관수와 14만 7000MT의 민수용으로 구별되어 65년도로 이월 사용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이런 점에서 이 원맥은 비축성을 띤 것이라 할 수 있읍니다. 또한 AID SA 및 PL 480 17만 5000MT 중 관수분은 FY 64 및 FY 65 대충자금 세입에서 징수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년도 예산안의 대충자금 세입 면을 보면 금년도 추경예산에 비하면 신년도 예산안은 11.6%에 해당하는 세입증가밖에 되지 않는데 이 증액에 있어서 우리나라 연례적 물가상승률 15%의 최저상승률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세입증가는 불과 0.56%밖에 증가되지 안했다고 보는데 이 예산이 적자 없는 균형예산으로 정부가 목표하는 신년도 재정투융자 총소요액의 34%인 331억의 예산집행에 있어서 상당한 의문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정부 당국은 과연 통화증발의 요인을 초래하지 않고 균형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보는가? 신년도 대충자금 예산은 SA 80백만 불, PL 480이 67.100만 불, 계 147.0백만 불로 되어 있으며 1964년도 미징수분인 비료 30.700만 불, 원면 10.0백만 불 등이 이월 징수분으로 계상되어 원화의 징수는 28,494,300만 원에 달하는바 세입확보 면에서 별로 우려되는 바 없을 뿐더러 더구나 285억 원은 USOM 측과의 합의를 본 것이며 징수율에서는 대체로 65% 정도로 추계하여 만일의 경우에 대처함으로써 상당한 융통성을 두고 있으니만큼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세입의 증가를 초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통화증발, 물가상승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며 대충자금 이외의 수입도 세입예산 전반에 차질이 생긴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65년도의 물가는 다소 상승되리라고 예측되나 정부는 재정운영에 있어서 수입 내 지출의 원칙을 견지할 것이므로 재정 면에서 통화증발 요인은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전망되는 바입니다. 일반재정 부문에서 신년도 투융자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조세제도를 대폭 개혁하여 현 연도보다 89억의 세율이 증가되고 또 이 89억을 연간 1인 평균 할당하면 297원의 세액이 증가한 꼴이 되며 이것을 직․간세로 구분하면 금년도보다 신년도에 있어서는 직접세가 비중이 증대되어 총 내국세 439억 중 32%에 해당하는 141억이고 간접세는 298억 그리고 전매익금 57억과 기타 부문에서 76억을 할당하고 총 국내재원으로는 전체 국민이 부담하는 573억은 과연 국민소득 면으로 볼 때 타당한 세액이라고 보는가 또 세입집행에 자신이 있는 세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FY 65의 조세부담은 국세 지방세 및 전매익금을 합하여 598억으로 추계되고 있는바 이는 GNP 65년도 예측 추계액 6259억 원에 비하면 9.5%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세의 부담률은 1962년은 13.6%, 1963년은 12.1%, 1964년은 9.3%로서 점차로 하강추세에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견지에서 조세의 부담은 과중한 것이 아니라고 하겠읍니다. 특히 1965년도의 내국세의 예산액 은 321억 원으로서 1964년도의 278억 원에 비하면 43억 원이 증가한 것인바 이는 행정력의 강화와 물가상승 등에 따른 자연증수 등을 감안하여 증액된 것으로서 국민의 실질적인 부담의 증가는 없는 것입니다.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