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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 1-20번 표시)

순서: 3
지금 의제로 상정된 법안의 명칭은 농지신용담보법안인데 이것을 다시 농림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 신용이라는 말을 빼고 농지담보법안이라 이렇게 해서 오늘 심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기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오늘 개칭된 농지담보법안은 농림위원회의 대안이고 본 의원이…… 또 어제 여기에서 보충설명한 바 있는 김정근 의원과 두 사람이 제안한 원안은 사실은 농업신용담보법안이라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심의과정을 통해서 논의된 가운데에 대안으로 오늘 결국 농지담보법안이라 이렇게 해서 심의를 보게 되었읍니다마는 본인은 사실은 이 안을 제안한 사람의 하나로서 기실은 이 농림위원회의 대안에 대해서 조곰 아쉬운 생각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어제도 김정근 의원이 또 하나의 안을 제안한 분의 입장에서 설명을 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의 내용은 어제 이충환 의원이 여러 가지로 질문과정에서 염려하시는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농업동산저당권제도와 생산력담보제도를 포함해서 광범하게 우리나라 농촌의 자금부족문제를 타개하는 문제를 다루고자 해서 농업신용담보법이라고 하는 종합적인 법안을 마련했던 것인데 그중에서 이것을 압축을 하고 농업용동산저당권제도라 하는 문제와 생산력담보제도라 하는 문제를 삭제를 해 버리고서 농지제도 하나만을 이 대안은 채택을 했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인은 농림위원회의 이 대안이 저의 원안의 정신에 비추어서 저으기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현시점으로 봐서는 역시 이 대안은 그 대안 나름으로 우리나라 농업입법사상에 있어서 실로 획기적인 입법인 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제 또 하나의 안을 원안을 제안하신 김정근 의원하고 언급한 바도 있어서 잠깐 제가 오늘 이 토론의 자리를 빌려 가지고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당초에 이 농업신용담보법안은 두 가지 안이 있었읍니다. 김정근 의원이 제안한 안이 한 가지 있었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이 한 가지, 이 김정근 의원이 제안한 안...

순서: 22
의제로 상정된……

순서: 14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지난 1월 6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입니다. 그 이유와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영림서 소관 국유임야에 관한 관리 운영의 재정은 일반회계에 계상되고 있읍니다마는 산림사업의 장기성과 특수한 기술적인 면을 고려해서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제외해 가지고 별도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국유임야사업의 공기업성을 살리고 이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만들고자 한다, 이러한 이유로 그 법률안 내용은 전문 9조 부칙으로 되어 있는데 중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영림서가 관리하는 국유임야와 그 임산물과 기타 영림서 소관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농림부장관 관리하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그 익년도 세입에 이월하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일시차입금을 본 회계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 등이 이 회계법의 중요한 골자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당 농림위원회로서는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이 다 같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채택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가 있읍니다.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7
먼저 수정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법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법안은 거반 제가 제안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여야 없이 찬성한 것으로 해서 기록이 제출되었읍니다마는 기실은 우리 농림위원회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론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여야 간에 평소에 수일 전에도 비료가격의 인상요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비료가격은 한 푼도 올려서는 안 될 것이 아니냐, 심각한 발언들을 특히 박찬 의원과 최영근 의원 그 외에 여러 농림위원들이 강조한 이러한 정신에 비추어서도 기실은 우리 전체 농림위원회의 공동제안으로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마는 이것이 주관이 다른 까닭에 제가 이것을 제 이름으로 내게 된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어도 실질적으로는 박찬 의원이나 최영근 의원 그 외에 여러 농림위원들이 다 같이 공동제안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의 본 법안에 대한 대안의 설명을 여러 가지 듣고 생각해 보건대 이번에 도약을 위한 거창한 예산을 마련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부수된 재원을 조달한다 하는 재정정책적인 견지에서 세법을 단시일에 다루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써 주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동이 또한 심심한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마는 지혜로운 분의 천려의 일실이라고 할까 옥의 티라고 할까 이와 같이 애를 써서 잘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림위원회로서는 여야 없이 이 비료가격 문제에 대해서만은 이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어서 이번에 이러한 수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안을 받아 가지고 대안을 재경위원회에서 제출하면서 설명한 여기에 어구를 볼 것 같으면 부담의 공평과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감면조항을 조정한다 이러한 말을 했읍니다. 아울러서 어민의 편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산업에 대해서는 어업시기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특례도 설치해 주셨고 그다음에 일시소득의 계산에 있어 가지고 공제를 해야 될 필요경비의 지정에 있어 가지고도 농림 축산 잠업 ...

순서: 32
제3항의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의 경우에서 수정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린 그것이 바로 본 의제에 관해서도 적용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 관해서는 다시 더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다만 아까 류창열 의원께서 반대발언을 하신 바가 있어서 이미 여야 간에 대개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향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다손 치더라도 막중한 세제의 개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류창열 의원과 견해를 달리하는 점만을 보충해서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류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감면 종목에서 삭제한 이유는 조세현실화 원칙에 위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옳을지 자세히 모르겠읍니다마는 제 나름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모든 것이 지금 현실화다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조세도 현실화를 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현실과는 부합되지 않으니까 고쳐야 한다 이러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어떠한 면을 두고 말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다시 말하면은 이러한 화학비료에 대해서는 보호 육성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이미 상실이 되었으니까 보호 육성하기 위한 감면규정은 필요 없다 이것이 아마 현실화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입론의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보고서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다르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학비료의 제조부문이 이미 현실적으로 보아서 보호 육성의 가치가 없다고 우리가 입론을 하려면 적어도 수급 추산 면에 있어 가지고 화학비료라는 것은 현재로 보아서 과잉생산이 되고 있다든가 앞으로 2, 3년 내에 적어도 과잉생산이 확실히 예견이 된다든가 이러할 경우에는 이제 류창열 의원의 현실화 정책에 반한다고 하는 입론이 타당하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보는 바로는 이것은 류창열 의원의 입론이 너무나 조급한 것이 아닌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농업경제를 다루고 혹은 농림분야를 맡아서 ...

순서: 5
의제에 관해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0월 19일 자로 양곡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청이 온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966년도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총규모는 수요와 공급이 각기 미곡으로 32만 6900톤, 석 수로 환산해서 227만 석, 잡곡이 21만 1900톤, 석 수로 환산해서 163만 2000석 합계 53만 8800톤, 석 수 환산으로 해서 390만 2000석으로 되었읍니다. 1965년도 미곡연도 현년도의 계획규모인 72만 3234톤, 석 수로 538만 석에 비해 볼 것 같으면 석 수로 해서 147만 8000석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외곡의 도입계획량이 14만 6000톤, 석 수로 해서 119만 4000석 이것과 그다음에 양곡과 잡곡의 교환양곡이 석 수로 해서 39만 석을 신년도 계획에는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이러한 부분을 제외할 것 같으면 신년도의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 규모는 현년도보다 약간 증가는 했지만 대차가 없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수요 면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것 같으면 군량과 관수용이 부분적으로 증감은 되었지만 현년도와 대체로 비등한 것이고 구호양곡은 종래 양특 수급계획 자체에서 크게 참작하지 않았던 구호양곡이 기실은 영세민의 구호양곡 면에 있어서 영향이 크다고 하는 것을 고려해서 금년도에는 이러한 도입양곡으로 인한 식량사정을 고려하는 입장에서 정부의 수급계획이 짜여진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구호양곡이 금년에는 감소되어서 수요계획에 이것이 감소되고 있고 또한 현년도의 하곡은 당초의 한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풍작으로 되어 있어서 농가의 잡곡 보유사정으로 볼 때에 매우 호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환양곡을 현년도보다는 신년도에 있어서는 실시하지 않기로 계획이 되어 있읍니다. 조절용 양곡은 전년도 규모인 100만 석을 계상하고 있고 그 밖에 수출용과 비축용으로 125만 6000석을 또한 ...

순서: 17
의제에 관해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0월 15일에 양곡관리법 제8조 규정에 의거해서 정부로부터 국회로 요청되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의안을 접수한 농림위원회로서는 농산물가격이 농촌경제에 미치는 중요한 기능을 생각하고 또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안정을 위해서 물가정책에 파급하는 중대한 영향을 아울러 고려하는 입장에서 공적으로도 연 5일간을 토의를 하고 그 이외에 비공식적인…… 수차에 회합을 통해 가지고 정부당국과 절충에 절충을 거듭한 결과 오늘 보고하게 된 이러한 경위를 얻게 되었읍니다. 먼저 정부가 제안한 골자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1965년산 추곡매입가격을 정부는 벼 2등품 기준으로 해서 54킬로 가마당 한 가마니에 1460원, 정미로 환산할 것 같으면 80킬로 가마당 3000원 이것을 매상가격으로 결정하겠다 이러한 요지로 동의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이 3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정부가 제안함에 있어서 내세운 이유를 볼 것 같으면, 생산추정비를 검토했고 또 율세 미가를 충분히 참작했고 또한 나아가서 미곡의 국제시장가격 기타 경제여건 등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모든 문제들을 추정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했고 거기다가 더우기 지난 60년 11월을 기준으로 해서 농가판매가격과 농가구입가격이 동일한 수준에서 균형이 될 수 있는 소위 패리티지수라고 하는 데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산출했기 때문에 정부 제안 3000원이라고 하는 이 값은 패리티가격을 100프로 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80킬로 가마당 3000원이라고 하는 것을 제안한 것이올시다. 그런데 거기다가 정부로서 특히 한 가지 강조한 점은 무엇이냐 하면, 금년에는 정부관리양곡은 현물세 수납이라든가 양비교환이라든가 하는 것으로 거의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예년과 달리 양곡을 매상하는 것은 순전히 농민을 위한 곡가유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읍니다. 당 위원회로서는 이러한 이유 등등을 분석해서 충분히 정부의 산출기초를 검토를 한 결과 ...

순서: 3
상정된 법안에 관해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법안은 지난 6월 2일에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입니다. 농림위원회로서는 본 법안을 접수한 이래로 수차에 긍해서 예의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 내용을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그러면서도 현행 규정 중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해서 정부가 제안한 내용에 농림위원회의 대안을 첨가해서 이것을 채택하기로 결정했읍니다. 먼저 정부 제안이유와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엽연초 경작업무는 과거에 연초전매법에 의거해서 생산과 수납과 나아가서 제조와 판매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전매청장이 감독 주관해 오던 것인데 혁명정부 당시에 엽연초 경작은 특수농작물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림부가 이것을 주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아래에서 생산업무만을 분리해서 엽연초생산조합법을 새로 제정해 가지고 종전에 전매법에 의한 경작조합을 흡수 계승해서 이것을 농림부가 주관해 왔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그 후에 수년 동안 본 법을 운영해 본 실적을 검토하고 또한 연초전매행정의 실적을 검토해 볼 때에 여러 가지 원료의 관리와 나아가서는 원료로서 외국에 수출하는 문제 등등에 있어서 엽연초의 생산업무와 제조판매업무를 이원화해서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불편할 뿐만 아니라 불합리하다고 하는 이러한 이유로 이것을 특수한 전매물품인 관계로 일원화시켜서 전매청장으로 하여금 일관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이유하에서 현행 엽연초생산조합법 중에 농림부장관이라고 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전매청장으로 개정을 하고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이러한 지방관서의 감독부분은 이것을 전매지청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옳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 제안해 온 것입니다. 당 농림위원회로서 이것을 검토해 본 결과 정부가 주장하는 제안이유는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했읍니다. 그러나 현재의 생산조합법을 볼 것 같으면 이 법은 전국에 약 15만 농가의 생산자를 가지고서 근 50개의 생산조합을 결성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조합을 통해서 연초경작의 기술적인 개량 발달과 경작자의 상호부...

순서: 7
지금 이충환 의원께서 농림위원회의 본 법안에 관한 대안을 전적으로 찬동하면서 다만 대안 가운데에 ‘지방전매지청장’이라고 하는 어구가 앞으로 예상되는 전매관서기구개편에 필연적으로 개편이 예상되는데 그럴 경우에 신축성이 몹시 적어지지 않느냐? 이러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원래 이 지방전매지청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채택한 것은 저희 농림위원회로서는 아니고 정부 제안으로서 당초 안이 지방전매관서장이라 이렇게 나와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응 농림위원회로서는 그대로 정부 제안을 받아들였던 것인데 법사위원회에서 이것을 다시 자구를 정리할 때에 현행 여러 가지 지방관서의 제도로 볼 것 같으면은 막연하게 지방전매관서장이라고 한다면은 전매서장도 있고 또 제조창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개념의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니 오히려 명백하게 전매지청장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법사위의 견해도 이것을 자구를 정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충환 의원의 적절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여기서 잠시 서로 의논을 해 보니까 법사위원회의 그러한 견해를 받아들여 오늘 이것을 제안을 하기로 했지만 역시 지방관서장이라고 해 두는 것이 신축성이 있어서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특히 이것을 어떻게 규정하는 그 구체적인 전매관서장으로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본문 가운데에 이미 전매청장이 위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지정하게 되는 성질의 것이니까 정부 제안대로 지방전매관서장이라 하는 개념을 쓰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모두 찬성을 했읍니다. 그래서 지금 이충환 의원이 발언하신 그 취지대로 이 부분은 ‘전매지청장’을 고쳐서 ‘지방전매관서장’ 이렇게 고치는 것을 저희 농림위원회로서도 이의 없이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만약 찬성해 주신다고 하면 그러한 취지로 이것이 정정되어서 채택될 것입니다.

순서: 7
상정된 의제에 관해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청원은 작년 9월 8일에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매산리 동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인 안기남으로부터 류진 의원 외 8인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이올시다. 그 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매산리 동 농업협동조합에서 경영하는 정부양곡 도정공장의 종전 책임자이던 김용환이라고 하는 사람과 현재 정부관리양곡을 보관하고 있는 정균태라는 두 사람이 공모해서 63년 7월경부터 64년 2월에 긍하는 기간 정부양곡으로서 갱인 428가마, 백미가 수십여 가마 또 고창군농협으로부터 매산리농협이 대부받은 차입금 30여만 원, 공가마니 8000여 매, 백쇄미 100여 표 , 미강 300여 가마니 등등을 전기 두 사람이 매각 착복한 사실이 있으며 둘째로 상기 조합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던 정부양곡 도정을 이것을 불합리하게 사유화하기 위해서 공장의 종전 책임자였던 김용환과 보관업자인 정균태는 공모해 가지고 공장매도계약을 사기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 조합원의 인장을 도용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이대로 용인하고 이런 부정업자를 정부양곡의 관리업자로 지정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니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그 비위행위자인 정균태에게 정부양곡보관업을 계속 시키지 않도록 해 달라 이것이 청원의 요지올시다. 본 청원을 접수한 당 위원회로서는 청원심사제3소위원회에 이것을 회부해서 수차에 긍해서 예의 이 내용을 조사 검토하고 지난 3월 16일 제48회 국회 당시에 제7차 농림위원회에서 제3소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접수해서 본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읍니다. 심사결과를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 청원내용 중에 매산리 도정공장은 청원인 현재의 이 조합장 안기남이 운영하다가 매산리농협에 매도한 바가 있는 것을 동 조합의 전임 조합장 김용환과 매산리 내에 창고를 보유하고 있는 정부양곡 보관업자 정균태가 공모하여 전기 도정공장 운영자금 중에서 12만 8000원을 횡령했던 사실이 있어서 이것은 당시에 경찰과 검찰이 예의 조사한 바...

순서: 12
본건은 지난 5월 29일 제50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해대책 강구에 관한 의결에 의거해서 지난 6월 1일 제2차 농림위원회에 회부 상정해서 심의한 바가 있읍니다. 그 당시에 정부 측의 현황과 추진상황을 청취한 다음 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6월 4일부터 3일간에 긍해서 농림위원 전원을 4개 반으로 편성해 가지고 전국에 걸쳐서 실지상황을 파악한 후에 이것을 종합해서 본회의에 처리방안으로서 제안키로 했던 것인데 도중에 6월 10일 자로 송한철 의원 외 37인으로부터 항구적 한해대책을 위한 지하수 개발 촉구에 관한 건의안이라고 하는 내용을 같이 하는 이러한 제안이 있어서 현황파악 이후의 종합검토과정에서 송한철 의원의 건의내용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오늘 여기에 보고하는 바와 같은 이러한 종합안을 마련한 것이올시다. 먼저 농림위원 전원이 현지에서 파악한 한해의 현황은 이미 지상을 통해서 다 아시는 바이겠읍니다만 간략하게 절차상 보고를 드리면 지난 6월 10일 현재로 중북부지방은 계속적인 한발로 인하여 수리불안전지구의 묘판용수는 상당한 부족을 보고 있으나 농민들의 필사적인 양수작업으로 묘판용수 유지에는 대체로 지장을 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답 이앙은 현재 수리안전답에 한하여 일부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이앙기까지에 100미리 내지 150미리 정도의 강우가 없는 한 수리불안전답과 천수답의 이앙은 적기이앙이 어려울 것이며 6월 13일 현재로 전국의 이앙상황은 별표와 같은데 이것을 예년의 동기에 비할 것 같으면 지금과 같은 시기입니다. 이때는 대개 40프로 이상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금년은 19.2프로에 불과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어서 금후 6월 하순까지 만약에 비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천수답의 이앙은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다 이렇게 현황을 파악했읍니다. 둘째로 맥작에 있어서는 6월 5일 현재 생산계획량이 970여만 석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18퍼센트가 감수될 것이라 보아지는 것이며 특히 한발이 심한 중북부지방은 평균 30퍼센트 내지...

순서: 18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경과와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지난 4월 10일에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입니다. 이것을 당 농림위원회로서는 여러 차례 연구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지난 6월 13일에 농림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결의한 바 있읍니다. 정부원안은 전문 15조 부칙 1항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설명을 드릴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은 전문 13조 부칙 2조로 되어 있읍니다. 원래 정부가 이 법안을 제안할 때에는 그 목적은 비료가격이 농민들에 매우 지대한 관심을 주고 있고 특히 이 문제는 작년에 비료가격이 대폭 인상된 이후에 이 비싼 비료를 사용해 가지고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과연 그 가격의 형성과 농가수입이다 하는 면에 있어서 어떠한 상관성이 있겠는가 이러한 것을 매우 농림부는 염려하고 따라서 이러한 우려는 앞으로 증산의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료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생기는 모든 우려들을 되도록 안정시켜서 감소시켜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비료와 양곡의 시가에 관계없이 비료의 교환가치를 일정량의 양곡으로 표시해서 이것을 적정환율에 의해서 교환하게 함으로써 비료가격과 양곡가격의 안정을 기도하고 농산물의 증산에 기여하는 한편 국민식량수급의 원활을 기하자 하는 이러한 취지에서 본 법안이 제안되었읍니다. 원안의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부원안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나중 수정안을 이해하시기에 편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원안의 주요골자는 쉽게 말하면 일정한 양을 정하는데 그 정하는 양을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골자로는 미곡생산용으로 공급하는 비료는 정조로 이것을 교환하게 하고 그다음 맥작비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조 또는 정조 이외의 다른 양곡과도 이것을 교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은 영세농가 관수용 또는 미맥생산용 이외의 용도에 공급하는 비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수납될 양곡의 가...

순서: 28
재정경제에 대해서 특히 조예가 깊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국가재정질서문제를 근심하고 계시는 이충환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항의 설치 여부 또한 말미에 ‘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보상할 수 있다’로 하느냐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우리 농림위원회에는 재정의 전문가들은 별로 없읍니다마는 많은 시간을 논란을 해 보았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채택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았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원가계산 면에 있어 가지고 그 전조에 그 계산방법이 나타납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비료의 원가라든지 조작비 모든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가지고 이것을 환가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일단 양특에서 이 양곡을 매도한 연후에는 양특 자체가 미안하지마는 우리나라 현실로는 손해 보는 가격으로 소비자가격을 결정해서 방출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보아서 그러면 그 관리과정 자체에서는 어떠한 큰 손실이 예상되는 바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 다만 한 가지 손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 이러한 경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영세농가에 비료를 외상배급을 해 주었다가 그 농가가 흉작이 되어서 수납시기에 양곡을 갚지 못했다고 할 경우에는 유예기간 중에 이자까지도 받지 말아라 하고서 여기에서 면세규정을 설정했읍니다. 그런데 일방 이 업무를 취급하는 실무기관은…… 여기서는 업무취급자라고 아마 규정이 되었을 것입니다마는 거기서는 한은에서 대하금을 받아 가지고 농민이 갚지 않더라도 대하금에 대한 이자만은 전부 갚아야 되는 이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농민에 대해서 사회정책적인 입장에서 유예기간에 있어서는 이자 곡 을 받지 말라 해 놓고 한쪽에서는 자기가 대하받은 돈에 대해서는 이자를 갚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러한 현상이 서로 상치가 되어서 그러한 경우에 손실금이다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그러한 정도의 손실금은...

순서: 50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본 의안의 심사에 관해서 주관위원회가 농림위원회냐 또는 재경위원회냐 이러한 견해의 차이로 오늘 의사일정에 별 영향은 앞으로 없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를, 마지막 날 중요한 시간을 이러한 문제에 할애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안의 우선 성격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은 분명히 재정규모에 관한 문제가 아니올시다. 확정된 재정규모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사업이 건전하냐 하지 않으냐 하는 것을 판정하는 문제인 걸로 해석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당연히 사업을 주관하는 농림위원회가 심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저희들의 견해올시다. 이러한 견해를 가지게 된 경위를 좀 더 말씀드리면 작년 9월에 시작되어서 여러 달 동안 심사를 거듭해 온 현 연도 예산안의 심의에 있어 가지고 농림위원회로서는 이 수산개발공사 출자를 위한 5억 원의 예산 계상에 있어서 이것을 형식상으로는 재정자금의 방출에 관한 문제라고 해서 재무부 소관으로 기록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내용을 다루는 주관위원회는 농림위원회다 이러한 견해로, 정부에서 제안된 당초의 유인물부터가 농림부 소관에 본 예산이 기록되어서 제출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림위원회로서는 애당초 이 예산안을 심사할 때에 이것을 정부원안대로 동의를 하되 단 그 당시에 여러 가지로 선가 문제라든가 원양어업의 장래의 전망에 대한 난점 등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농림위원회가 추후에 구체적으로 집행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정부의 막중한 이와 같은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한 의미에서 농림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사해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에 이것을 회부할 때에 사업집행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구해 가지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는 조건을 붙여서 그때에 위원회로서 완결을 지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를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재무부 소관이다 하는 이유로 ...

순서: 39
본 법안은 지난 11월 13일 제27차 농림위원회에서 농림위원회안으로 의결을 한 것이올시다. 그 당시에 6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고리채정리자금에 관한 예산상 계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 심의 도중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긴급을 요하는 안건으로 이 법안을 본인 외 열두 사람이 제안을 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함이 없이 즉각 농림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고 또한 농림위원회안으로 이것을 채택한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농어촌고리채정리법은 지난 61년 6월 달에 당시의 혁명정부가 혁명 직후에 농어촌 고리채를 정리함으로써 농촌과 어촌의 경제안정과 성장 발전을 촉진해야 하겠다 하는 목적으로 실로 혁명적인 수법으로 이 법을 제정했읍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이 또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농촌과 어촌에 있어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중간에 농업협동조합을 개재시켜 가지고 이 농업협동조합이 채무자를 위해서는 대리변제를 하고 그 채무자는 농업협동조합에 대해서 채무액을 5년에 긍해 가지고 연부로 상환을 하고 채권자는 농업협동조합이 발행한 금융채권을 취득해 가지고 또한 5년 동안에 이것을 연부로 나누어서 반환을 받는 이러한 제도를 마렸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그 후에 이 혁명적인 좋은 이념을 지니고 출발한 이 법은 과연 그 효과 면에 있어서 어떠한 상황을 나타냈느냐 할 것 같으면 대부분의 채무자는 명백하게 이 법의 혜택을 입었다고 하겠읍니다. 또 영세 채권자에 있어 가지고도 다시 말하면은 머슴살이하는 고용인이라든가 혹은 5단보 미만의 경작자라든가 또 군사원호대상자로 되어서 연금을 받는 사람이라든가 혹은 전쟁미망인이라든가 이와 같은 사람은 본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전부 그 채권을 상환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명백히 그 혜택을 받았읍니다. 그러나 그 여타의 채권자 중에서 일부분은 채무자가 농협에 상환을 해야만 조성이 될 자금이 그 상환이 부진하기 때문에 조성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농협이 농업금융증권을 통해서 채권자에게 약속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

순서: 9
지금 의장님께서 공화당의 권오훈 의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농림위원회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지리산도벌사건특별조사단 파견에 관한 결의안은 원안을 농림위원회가 거의 만장일치로 제안한 것인 만큼 오늘 절차에 있어서 견해의 차가 있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비록 대안을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있어서 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목적은 동일한 만큼 우리 시골 속담에 모로 가나 바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된다 하는 속담이 있듯이 본인은 농림위원회의 원안을 굳이 고집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러나 왜 제가 농림위원회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한 말씀 해명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느냐 할 것 같으면 지난번에 이 문제가 23차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을 때에 이희승 의원이 말씀하기를 농림위원회가 마치 국회법에 어긋나는 이러한 절차를 택한 것 같은 발언을 한 일이 있읍니다. 또 당일 아침에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 상정 여부를 놓고 검토한 자료를 제가 기록에 의해서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에서도 어떠한 경험이 많다고 하는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수사 도중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는 못 하는 법입니다, 과거 전례로 보나 입법상의 취지로 보나 이것은 못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을 발견했읍니다. 이래서 금후 이러한 조사단 구성이라고 하는 문제는 수시로 항상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안건을 다루실 때에 석연히 또한 저로 말하면 참고가 되실까 해서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발언들을 하신 분이 국회법이나 국정감사법을 어떻게들 연구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우리 농림위원회의 대부분의 많은 위원들의 견해는 농림위원회의 결의가 국회법 또는 국정감사법에 의해서 타당하고 적법한 결의를 했다고 하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읍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수사 도중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는 못 하는 법이다 하는 이 발...

순서: 10
농림부 소관 감사에 있어서 농림위원회는 예의 빠른 진도로 이에 임했읍니다마는 광범한 업무와 산하단체가 매우 많기 때문에 부득이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서 나흘 기간을 연장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편성에 있어서는 농림본부에 대해서는 농림위원 전원이 여기에 임했고 그다음에 중앙에 있는 외곽단체와 외곽기구는 두 반으로 나누어서 감사를 실시했고, 각 지방에 대해서는 3개 반으로 본 감사를 끝마친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소관업무가 농림 수산 전반에 걸쳐서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감사보고서도 그 내용이 매우 번다하고 분량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각 국별의 소관사항에 관한 내용은 유인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드리지 않고 이하 총평과 이 감사를 통해서 시정을 요한다고 생각되는 점, 그 후 장래의 정책 면에 있어서 건의를 하게 되는 부분만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총체적으로 본 감사의 총평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농림부는 1964년도 주요 사업목표로서 첫째로 농가 및 어민의 소득증대, 둘째로 국토보전과 수자원함양 및 임산물의 자급도향상, 세째로 농․축․수산 부문의 수출자원개발 및 수급조절과 유통과정 개선, 네째로 농어촌협동조합의 육성 강화를 기한다는 이러한 목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방침을 수립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상사업비 7억 2500만 원 및 투융자 42억 8600만 원, 합계 50억 1100만 원의 예산과 양곡관리특별회계 128억 4600만 원의 규모로 농림수산 소관업무를 집행하고 있었읍니다. 본 국정감사를 통하여 특히 지적할 점은 농림 및 수산 각 분야에 긍해서 제반 통계의 미비 내지 불투명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중에서도 양곡에 대한 생산량 및 수급량을 위시해서 비료에 대한 시비 적량 내지 수급량 등은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중대한 통계임에도 불구하고 농림부, 농촌진흥청, 도 군 등 지방관서 및 일반 실수요자인 농민 간에 그 견해가 각각 구구한 바 있어서 정확한 적정량을 책정하였다고 볼 수 ...

순서: 28
예정된 일정 이외로 추가된 것으로 이해됩니다마는 지금 토의되는 지리산도벌사건특별조사단 파견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농림위원회로서는 아까 의장님께서 결의안 내용을 일부 소개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조사단을 파견을 하고 거기에 국정감사법에 의한 감사권을 부여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읍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다시 한번 간단히 이 제안내용을 지금 의장님이 말씀을 드리라고 하기 때문에 이미 알려진 문제라고 하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농림위원회안의 내용을 또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작금 신문지상에 대서특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간에 물의를 구구하게 자아내고 있고 허다한 억측이 유포되고 있는 지리산 국유림 도벌사건에 대한 진상을 알기 위해서 농림위원회는 지난 11월 19일 제33차 상임위원회에서 농림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을 출석시켜서 증언을 청취한 바가 있읍니다. 본 지구에 대한 벌채는 당시에 고사목에 한해서 허가되었다고 당국은 증언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후에 허가조건을 위반해서 도․남벌이 성행되고 있고 또 2차에 긍해서 반출기간을 연기조치 함으로 말미암아서 동 기간 내에 막중한 국유재산에 피해를 초래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항시 단속해야 할 산림보호기관이나 기타 단속기관에서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청와대 지시에 의해서 비로소 본 조사에 착수했다는 점 또는 본 사건의 배후에는 유력한 인물이 개재되어 있다고 하는 이러한 설이 있은즉, 혹은 현지조사에 있어서 조사 내지 수사에 있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하는 등등의 언설이 유포되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서 농림 내무 양 장관의 증언만으로써는 도저히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산림녹화 국가정책에 중대한 암영을 던져 줄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농림위원회에서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해서 현지파견을 신속히 해 가지고 진상을 조사 보고하자 이것이 저희들이 이 문제를 다루게 된 주요한 내용이올시다. 따라서 이것을 처리...

순서: 3
상정된 의제에 관해서 농림위원회의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0월 6일 정부로부터 양곡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회의 동의를 요청해 온 것이올시다. 농림위원회로서는 지난 10월 7일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상정 심사한 결과 수급계획을 수정해서 그 양을 일부 증가하도록 만장일치의 결의를 본 바 있읍니다. 먼저 정부 제안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65년도의 수요공급의 총규모는 양곡과 잡곡을 합해서 65만 1234톤, 석수로 환산해서 488만 석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64년도의 수급규모에 비할 것 같으면 1만 1734톤, 석수로 환산해서 18만 3000석이 더 증가 책정되고 있는데 이것을 수요와 공급별로 나누어서 살펴본다고 할 것 같으면 수요계획에 있어서는 관수양곡 종자용 그리고 미곡과 잡곡교환용, 곡가조절용 63년도에 도입한 대만미연불조 상환분, 이와 같은 것을 합해서 미곡으로 198만 석, 잡곡으로 290만 석, 합계 488만 석을 책정하고 있읍니다. 공급계획에 있어서는 전년도의 이월량 그리고 64년도산 추곡 일반매상량 양비교환곡, 65년산 하곡매입 예정량 교환곡, 회수분 농지세 해당량 매입분 및 외곡도입량 이러한 것을 계산해서 역시 미곡이 198만 석, 잡곡이 290만 석, 합계 488만 석으로 되어 있어서 수요와 공급은 일응 각각 균형을 얻도록 책정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농림위원회에서 원안을 예의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이를 더욱 증가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올시다. 즉 공급계획에 책정되어 있는 이 추곡매입량 30만 석은 너무 적다고 인정되는 것이고 금년과 같이 일찌기 사상에 유례가 없다고 할 만큼 대풍이 예상되어서 추수 이후의 출회 최성기에 있어 가지고는 미곡의 가격이 현저한 저락을 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우려를 하는 정황하에 있어서는 정부재정안정계획이 허용되는 한 정부는 매상량을 더욱 증가함으로써 곡가저락을 방지하고 그 유지를 기해서 생산자인 농민...

순서: 6
계속해서 의제로 상정된 법안의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지난 7월 10일에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이올시다. 그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 법안을 접수한 농림위원회는 7월 23일 제44회 국회 제7차 위원회에서 이를 상정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결의를 보았읍니다. 내용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법은 현재 동법 제5조 가운데에 석수 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읍니다. 이것이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계량법의 개정으로 말미암아서 척관법의 실시에 따라서 석 이라는 하는 용어를 리터로 고치기로 이러한 내용이올시다. 그래서 그 고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 중 2석을 360리터로 한다’ 그리고 부칙으로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와 같이 매우 간단한 법안이올시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