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박찬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한태연 의원과 본 의원 외 57인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반국가행위를 하고 해외에 도피 또는 체재 중인 자에 대해서 현행 형사소송법으로서는 이들을 소추 단죄할 수 있는 길이 없읍니다. 이러한 절차상의 미비점이 있고, 둘째로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해외에서의 반국가활동규제에 관한 건의안이 채택된 바 있읍니다. 이 채택된 건의안의 정신을 존중하고 또 많은 여야 의원들께서 해외에서 반국가활동을 하는 자들에 대한 철저한 응징과 재산몰수를 포함한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그러한 논의의 정신을 국민적 여론으로 받아들여서 이 법안을 초안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반국가행위자의 요건과 반국가행위자의 재산의 범위를 획정했읍니다 반국가행위자의 요건으로서는 현행 형법에 정해져 있는 내란 외환죄, 공무상비밀죄, 군형법에 정해져 있는 반란 이적죄, 국가보안법 반공법 여기에는 불고지죄를 포함한 위반죄 등의 현행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자로서 해외에서 현저히 중죄다라고 인정될 만한 자들로 그 요건을 분명히 해 두었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반국가행위와 반정부행위의 구별이 모호하다는 의문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반국가행위자의 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그 일가친척이나 기타에까지 확대 적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반국가행위자 그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 당사자 본인의 재산에 국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본인이 적법하게 정당하게 양여되거나 양도될 재산에까지 확대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법안에서는 명시하고 있읍니다. 둘째로 이 법안의 주요 골자로서는 검사가 임의로 소추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외무부장관의 통보를 소추요건으로 했다는 점입니다. 세째는 검사의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한 때에 비로소 궐석재판을 청구하도록 했고 검사의 출석요구는 반드시 공인된 신문 등에, 1종 이상의 신문 등에 이것을 공개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또 법원은 궐석재판의 청구가 있으면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주일 내에 궐석판결을 하도록 했는데 이른바 이 궐석재판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의문을 가지신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도 1심에서 10만 원 미만의 소액사건, 2심인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2회 이상 법원의 소환에 불응했을 때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출정 없이 이와 같은 궐석재판의 형태가 현행 형사소송법에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이 궐석재판의 균형 한계문제는 법률의 내용에 따라서 규정될 것입니다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있는 이와 같은 궐석재판을 반국가행위자의 경우에 이와 같이 제한적으로 정한다고 해서 위헌이라든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든지 하는 의문은 없도록 이 기초에서는 유념을 하였읍니다. 다섯 번째로 반국가행위자에 대하여는 재산의 몰수형을 병과하도록 했는데 당사자가 판결확정 전에 출석을 하면 재산몰수형은 면제하도록 하였읍니다. 이것은 재산몰수형이 처벌로써 과형 되는 것이 아니라 반국가행위자가 해외에서 더 이상의 반국가활동을 하는 자금원으로 국내재산이 사용이 될 그런 위험성을 차단을 하고 또 한편으로 반국가행위자가 본국의 재판에 출석할 수 있는 담보로 한다는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이것은 처벌의 목적이 아니라 이와 같은 두 가지 목적을 달성케 하기 위해서 판결확정 전에 출석을 하면 몰수형은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읍니다. 여섯 번째로 재심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을 두었읍니다. 그러니까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귀국을 하면 현행 형사소송법에 정해져 있는 424조 이하에서 규정되고 있는 그 재심사유보다도 대폭 확대를 했고 또 궐석재판에 출석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무조건 재심을 받아들여 주도록 이와 같은 길을 터놓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반국가행위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연금 원호 등을 받을 권리는 소멸되고 상훈은 취소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28차 회의에서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한 바가 있읍니다. 여러 선배 의원님들께서도 심사숙고하셔서 이 법안의 제안취지와 정신에 찬동해 주셔서 만장일치로 가결 통과해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토론이 있겠읍니다. 박병효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박병효올시다. 오늘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게 된 본 의원의 심정은 매우 착잡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역사적 사명감을 통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야 그리고 무소속 선배 동료 의원의 심정도 본 의원의 심정과 같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언제 어느 때 어느 정권하에서 일국의 최대비밀을 손아귀에 쥐고 제왕의 권한에 못지않게 행사를 했고 또한 그 위력을 종횡무진으로 무자비하게 행사했던 전 중앙정보부장과 같은 중요한 자리에 있던 자가 일찌기 나라와 정부를 등진 일이 있었으며 일국의 장관과 군 장성을 지냈던 자가 나라와 정부를 저버리고 떠나 간 적이 있었읍니까? 또한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이 그리고 해외공관원이 요즘처럼 이렇게 많이 조국과 민족과 정부를 등지고 떠난 적이 있었읍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서글픈 현상들이 다른 정권이 아닌 이 정권이, 그 어느 때 정권보다도 이 나라를 근대화시켰고 보다 더 잘살게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바로 이 정권하에서 일어났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본 의원은 많은 의아심과 서글픈 감을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정부 여당에서 뒤늦게나마 이러한 불행한 사태와 불상사를 최대한 방지하고 억제해 보겠다고 애타게 부심하는 그 충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심의하고자 하는 반국가행위자에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서는 마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며 닭 쫓던 개가 울을 쳐다보는 격이 되었다는 감을 우리가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피상적으로 관찰해 볼 때에는 이 반국가행위자에관한특별조치법안의 내용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이 나라 국민이면 누구나가 그러한 반국가행위자를 처벌하고 응징하고 또 규탄함으로 해서 이 나라의 권위를 지키고 이 민족의 긍지를 유지하는 데에 인색함이 없는 그러한 법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오늘의 우리의 실정과 앞으로 유구하게 전개될 우리의 훗날의 역사를 우리가 감안해 볼 때에 이 법안에는 많은 위헌성과 모순성과 부적합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이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오늘날의 이 사태에 대해서 이 법안이 제출은 됐읍니다마는 소박한 본 의원의 심정으로서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마는 호루대각 에서 호의호식한다고 해서만이 반드시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쓰러져 가는 오막살이에 살망정 내 집이 좋고 내 나라가 좋은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내 부모형제를 또 친한 벗들을 그리고 내 조국과 민족을 등져야만 하는 이러한 자들에게도 충분히 반성할 기회가 있고 깨달아야 될 점이 많다고 하겠지만 이러한 사태가 야기되게끔 그 주변의 정황과 그 소지를 해소하지 못한 현 정권도 이 기회에 자가반성을 깊이 해야 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하는 점을 모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문제점을 적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법안은 그 실효성이 대단히 미약합니다. 반국가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의 거사 는 그 계획이 치밀할 뿐만 아니라 그 비밀성이 그 생명인 것입니다. 이 나라에 있으면서 내가 외국에 가서 반국가행위를 하겠노라고 외부로 그 의사가 나타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있으면서는 가장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자기 주변의 심주를 심었던 사람에게,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온갖 아부와 또 부정한 수법을 써 가면서까지 충성심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은폐해 나가는 것이 상식에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나라 이 땅에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을 처리하고 외국에 가서 자기의 신변이 안정이 될 때에 비로소 반국가행위……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반국가행위는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있다고 해서 그 실효성이 보장이 되느냐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좋은 예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전 중앙정보부장을 지냈던 김형욱이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우리가 여야 가릴 것 없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규탄하며 왜 입건하지 아니하냐, 그 부정행위를 왜 캐내지 못하냐고 우리가 소리소리 질렀으나 이 땅에는 김형욱이 그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실례를 지적할 수가 있읍니다마는 단적인 이 하나의 예를 들더라도 이 법안…… 형식적인 이 법안 하나를 제정한다고 해서 그 실효성이, 불행한 사태가 근절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불을 보듯이 명확한 것입니다. 그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서는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해외에 있는 많은 우리 애국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불어넣어줄 염려가 있고 그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손상시키고 현 정부와의 심리적 마찰을 더욱 유발시키고 증대시킬 염려가 크다는 점입니다. 저는 외국에 자주 나가볼 기회는 없었읍니다마는 그때 외국에 나가서 내 나라 내 동포를 접할 때마다 정말 애국자는 외국에 많구나 하는 것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기 집을 떠나 보아야 자기 집이 좋은 것을 알고 자기 고향을 떠나가 보아야 자기 고향이 좋다는 것을 느끼는 것과 똑같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의원은 이러한 모순된 또 불합리하고 위헌적인 법안을 만들어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많은 애국동포들의 심정을 상하는 일이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 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법안은 시기적으로 대단히 부적합한 법안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뼈저리게 느끼고 계시는 문제입니다마는 요즈음처럼 이렇게 한미 간의 우의가 악화된 적이 있었읍니까? 오늘날 국제정세는 또 역학관계는 매우 미묘하고 복잡합니다. 또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첨예한 대결은 날로 그 심도를 더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북녘에 있는 북괴집단은 중공과 소련을 배경으로 한 공산집단의 집단공격태세를 갖추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도 집단방어태세로 나오는 것이 당연한 대응책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백성 중에 배알이 없는 사람이 없고 주권의식이 희박한 사람 없읍니다. 배달의 피를 받은 자는 어느 누구도 서로 뒤지지 않겠다고 자주성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주성을 보장하고 담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집단적인 방어태세를 취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그러한 특수한 입장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미국과의 우의에 대해서 어느 조그마한 마찰이나 금이 가게 하는 작은 문제에 대해서는 큰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가급적 기피하고 회피하는 것이 현명한 정책에 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루려고 하는 이 법안이 주로 재미교포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속칭 말하는 반국가행위자에 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해서 경고적이거나 또는 감정적이거나 간에 이를 억제해 보겠다고 하는 동기에서 이 법안이 제안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 시기가 유사 이래 가장 악화된 이러한 한미 간의 정황 속에서 이러한 법안을 제안하였다는 것은 너무나도 현명치 못한 처사라고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반대토론을 전개하는 세 번째의 이유가 되겠읍니다. 네 번째로서는 반국가행위와 반정부행위의 개념이 대단히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이를 남용 적용할 우려가 극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실례로서 우리가 이 새로운 국회의사당에 옮기기 이전 태평로에 있을 때에 형법개정안 통과에 말썽이 있었던 바로 그 조항입니다. 현행 형법 제104조의 2를 보면 ‘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비방할 때에는’ 하고서 처벌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바꾸어 얘기하면 보통 평균인이 이해하는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에 이것은 분명히 반정부적인 행위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러한 예를 우리가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국가행위와 반정부행위는 그 개념이…… 그 범주가 대단히 복합적이고 중복된 개념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일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반국가행위자에 관한 규제를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반정부행위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되어 남용될 우려가 크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문제를 네 번째로 반대의 이유로 적시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서는 이 법안은 많은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반국가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전 재산을 몰수하는 신 형벌을 제정했읍니다. 전 재산을 몰수하는 행위는 반국가행위를 한 사실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배제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보호라는 정신에 정식으로 정면으로 위배되는 이러한 신 형벌을 규정한다는 것은 위헌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이며 그 가족 친지들에게까지 그 재산의 소유를 확인해서 몰수의 대상에 넣고 남용할 우려가 큰 점을 감안해 볼 때에 마치 새로운 신종 재산형의 연좌제에 가까운…… 연좌제라고 칭할 수 있는 그러한 모순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 헌법 제24조에 규제되어 있는 공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대등주의 당사자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피고인의 참석 없이 일방적으로 처벌을 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으며 뿐만 아니라 증거재판주의라고 하는 엄연한 우리의 재판원칙을 무시한 증거조사도 없이 바로 몰수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을 규제하고 있다는 것은 또한 우리의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를 보면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또 국선변호인을 붙이게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헌법규정을 무시하고 이 반국가행위자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은 변호인의 참여와 조력마저도, 그러한 혜택마저도 부여하지 아니하는 악법인 것입니다. 그 이외에 우리나라 헌법 제32조에 명시되어 있다시피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이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해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했읍니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소위 입헌주의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허다한 독소조항이 이 법안에는 많이 산재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위헌사항을 이 법안의 반대이유로서 다섯 번째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이미 지적한 바 있읍니다마는 첫째로 이 법안이 그 실효성이 없고, 두 번째로 해외에 있는 많은 교포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손상시키며, 현 정부와의 심리적 마찰을 더욱 증대시킬 염려가 크고, 오늘의 국제상황에 비추어 볼 때에 시기적으로 대단히 부적합하며 또한 그 규제대상이 되는 반국가행위와 반정부행위의 개념이 모호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남용의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위헌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 하는 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끝으로 본 의원이 부연하고 싶은 것은 이 법안이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행위자에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사람은 선량한 일반국민이나 사업가가 아니고 이 나라의 고위공무원을 지냈던 자나 현재 있는 사람이 주로 이 법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모순투성이의 또 시기에 부적절한 이 법안을 우리가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강력하게 밀고 있는 서정쇄신을 보다 더 철저히 해서 공무원이 부정축재를 못 하도록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러한 방향으로 그 취지를 몰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김형욱이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유산이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막대한 치부를 할 수 있었읍니까? 적어도 이 나라의 고급공무원들이, 권력을 쥔 사람들이 부정축재를 못 하게 막아낸다고 하면 이러한 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러한 다섯 가지의 반대이유를 적시하면서 정부와 여당 측 여러분들에게 차제에 고급공무원의 재산을 공개하는 소위 등록제라고 하는 것을 채택해서라도 적어도 해외에 도피하거나 딴 마음을 먹을 수 없도록 미연에 이러한 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충분히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굳이 고집하지 마시고 스스로 이 법안을 철회해 주시거나 보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야당인 신민당은 이 법안에 대해서 그 심의를 거부하고 또 그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뜻으로 퇴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여당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무소속에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본 의원이 말씀드린 이러한 반대이론에 대해서 많은 동조를 해 주셔서 우리 야당인 신민당과 같은 행동을 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태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회 소속 한태연입니다. 반국가행위자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해서 이제 신민당의 박병효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한 바 있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법안을 입안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찬성발언 겸 또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제가 여러 의원들에게 약간의 제 의견을 개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박 의원께서는 실효성문제의 여부를 처음에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법에 대한, 법률에 대한 실효성 여부 문제는 비단 이 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어떠한 입법이든 그러한 문제는 상반되게 마련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특히 이 법안과 같이 고도의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이러한 법안에 대해서는 실효성문제는 언제나 이것은 이 법의 운명과 같은 그러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지금 제 개인의 생각으로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김형욱이라든지 기타의 요로에 있던 자들이 해외에 나가서 망명을 하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 그야말로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차마 하지 못할 그러한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다 잘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원유 했느냐 하는 문제 이것은 제 생각으로서는 국제공산주의의 음모의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그렇지 않아도 프레이저 소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최근 미국의 일부 신문에서는 이것은 국제공산주의자들과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폭로한 바가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산주의자들과 특히 북괴와 사생을 건 그러한 투쟁을 하고 있는 이상은 해외로부터의 국제공산주의의 음모에 대해서 우리 자체를 방어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라고 보고 있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야말로 우리가 적과 동지의 구별을 분명히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이 법은 국제공산주의 해외로부터의 한국에 대한 침략을 방지하기 위한 데에 그 첫째 목적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물론 우리 국민의 감정이라든지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요 먼저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 가운데에서 일부 야당의원들께서도 이러한 악덕 종배들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분개해 가지고 이 자들의 재산을 몰수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의견을 개진한 분이 몇 분 계신 줄 알고 있읍니다. 이만치 이 자들에 대한 행위가 우리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읍니다. 그래서 이 법은 그러한 의미에서 앞으로의 우리 국가의 안보의 문제와 아울러서 미래에 경고한다는 의미에 있어서도 충분한 이 입법은 존재의 의미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박 의원께서는 시기적 부당에 관한 문제를 거론하셨읍니다. 시기가 적당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요즈음 한미 간의 관계가 원만한 관계는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마는 박 의원께서 특히 걱정하시는 것은 이 관계를 아마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 의원께서는 우리의 안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집단안보체제에 입각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 그러한 까닭에 미국과의 관계도 우리가 집단안보의 그러한 취지에서 볼 때 좀 더 원활히 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시기가 부당하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줄로 알고 있읍니다. 물론 본 의원도 우리나라의 안보가 집단안보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천백 번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는 지금에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건립된 이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는 불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불변의 문제인 이상은 집단안보의 필요성의 문제, 미국과의 친화관계 문제가 불변의 문제라고 한다면 시기의 부당 문제는 이것은 언제나 똑같은 문제가 아니냐 하는 그러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이 법안과 시기적 부당과의 관계는 그렇게 염려할 바가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박 의원께서는 반국가행위와 반정부행위의 구별이 곤란하지 않느냐. 사실 야당 측에서 제일 걱정하시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내에서 이 반국가와 반정부 문제 이것은 국내에 있어서 구별은 분명합니다. 또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이상 누구든지 정부를 비판할 자유가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당연한 문제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개념적으로 이렇게 분명한 반국가행위와 반정부행위가 일단 해외에 나갔을 때는 어떠한 그러한 부작위를 하느냐 하는 문제, 예를 든다면 미국에 가 있는 일부 망명분자들이 입만 열면 한국의 현 정부를 욕을 하고 비판을 한다, 이것은 단순한 비판이라면 문제될 바가 없읍니다. 그러나 이 비판은 다음에 나오는 꼬투리가 무엇인가 하면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해야 한다,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경제적 군사적 원조를 중단해야 한다는 그러한 꼬리를 달고 나옵니다. 이러 했을 경우에 이 행위가 반정부행위냐 반국가행위냐 할 때 이것은 틀림없이 반국가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경미한 문제를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국민 누구나가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저 사람을 처벌해서 마땅하다고 그럴 때에 이 법안의 적용이 발동이 되니까 따라서 야당 여러분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반국가행위와 반정부행위의 그러한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도 우려할 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박 의원께서는 이 법안의 내용 가운데 위헌적인 그러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현행 유신헌법의 제정에는 본 의원도 참가한 바가 있읍니다. 따라서 현행 유신헌법의 준수라고 하는 것은 그 제정에 참가한 본인이 가장 열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어떠한 법률이든 제가 현재 법사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법 심의과정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안이라면 저는 목을 내놓고 투쟁을 하는 그러한 입장에 서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본 의원이 참가한 또 입안한 이 법안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문제는 본 의원 자신이 충분히 이것을 백 번 검토한 끝에 이러한 법률을 입안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박 의원께서 거론하시는 몇 가지 위헌성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산권의 몰수가 현행 형법과 형사소송법상에 있어서는 이것은 부가형으로 되어 있읍니다. 말하자면 범죄가 그 재산과 관련성을 가질 때 부과하는 것이 현행 형법상 몰수형인 줄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박 의원께서는 독자적인 재산으로서 말하자면 정치적 이유로 해서 남의 재산을 몰수한다고 하는 것은 사유재산제도에 양립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헌법에 있어서의 사유재산제도라는 것은 상대적 보장의 문제지 절대적 보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제20조에도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본 법안에 있어서의 재산권의 몰수라 하는 것은 아까 박찬종 의원께서 잠깐 거론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몰수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역도들의 그 재산이 그 자들의 반국가행위에 사용될 재원…… 그러한 재원으로 사용될 그러한 우려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그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그들의 재산상의 말하자면 재정적인 기초를 차단하자는 데 그 몰수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몰수는 영구적 몰수가 아니고 그 자가 만일에 본국으로 찾아온다면 그 때에는 이 재산형의 몰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가 온다면 자기 재산은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의미에서 재산권의 몰수형을 독자적인 형으로 했다고 하는 것이 위헌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은 제 개인의 의견으로서는 절대로 우리 헌법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이것은 모순되는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궐석재판제도가 이 법안에 들어 있읍니다. 이 법안의 골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본인이 국내에 있으면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게 되겠지만 본인이 없으니까 궐석재판제도를 현재 신설한 경우가 바로 본 입법의 내용입니다. 현재까지의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상에서는 본인이 없으면 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해외도피한 자에 대해서는 기소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재판은 할 수 없는 그러한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본인이 없는 사람을 재판한다 이것이 궐석재판의 취지입니다마는 이 궐석재판제도는 1960년 이것은 불란서 형법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알제리아 반란사건으로 해서 드골의 알제리아 정책에 반대하는 불란서 고위 장성들이 해외로 망명했읍니다. 그래서 이 자들에 대한 궐석재판 한 것이 불란서 형법의 그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궐석재판이라고 해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양립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이론은 제 개인의 견해로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는 문제, 그 자가 없으니까 재판하는 것…… 궐석재판 하는 것이지 만일에 온다면 이 법이 적용되지 않고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판을 다시 시작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지 않으니까 이러한 궐석재판의 형식으로 해 가지고, 만일 온다면, 만일에 확정 재판이 있기 전에 이 자가 온다면 다시 그때는 처음부터 새로 현행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밟아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만일에 형이 확정된 다음에 온다면 재심제도가 있어서 이 재심제도는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제도보다는 아주 무조건하게 풀어 놓은 제도입니다. 문을 열어 놓았읍니다. 언제든지 오면 재판을 다시 할 수 있다 그것이에요. 재판을 다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상은 이것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와 양립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당사자주의에 위배가 아니냐 또는 변호인을 법정에 출석시키지 못하니까 이것은 피고인이 변호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마는 변호인이 법정에 나오지 못하는 것은 본인이 없기 때문에, 변호할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변호인을 대는 것은 자유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본인이 오면 언제든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부터 심리를 다시 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상으로써 이 법안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궐석재판제도가 처음으로 창설이 되는 제도인 만큼 물론 여러 가지 입장에서 걱정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도 위헌의 요소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 찬성토론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29인 중 가 128로써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