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해제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읍니다. 그리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제45항으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해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박찬종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979년 3월 23일 신민당 이충환 의원 외 60인이 제안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해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토론을 거쳐 당 법사위원회 안으로 다음과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주문, 헌법 제53조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조치 제9호의 해제를 건의함. 이유, 국민여망에 따라 현행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정치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현시점에서 볼 때 긴급조치 제9호는 더 이상 그 효력을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헌법 제5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해제를 건의하는 것임.’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으므로 본회의에서도 당 위원회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해제건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부로부터 신현확 부총리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80년도 예산안을 심의 통과시켜 주셔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명심해서 최대 효율을 올리고 최대 절약을 하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 중에 여야 총무들끼리 합의된 사항이 하나 있읍니다마는 의원들께서도 퍽 궁금하게 생각하신 문제이기도 해서 잠깐 산회 전에 여러분께 합의사항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손주항 의원이 선거법 기타 관계로 해서 지금 구속 중에 있고 또 재판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손주항 의원에 대해서 오늘 보석이 신청이 되었읍니다. 여야 총무는 이것이 사법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단정적으로 말씀하기는 퍽 어렵습니다마는 여야 총무들이 최선을 다해서 빨리 보석이 되도록 여야 합의는 3일 내지 4일로 얘기가 됐읍니다마는 노력을 하고 만약에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다음번에 의해서 석방결의안으로써 손주항 의원 문제를 처리하도록 이렇게 여야가 합의 본 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