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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7번 표시)

순서: 9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저의 이런 발언기회를 허용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쌀로 인한 UR 사태는 국민이 국가경영관리의 위기를 깨닫게 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개방화 국제화의 이 가열찬 국가 국제경쟁시대에 우리는 어느 수준의 국가경영 관리 능력을 가진 대통령과 정부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할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링컨이 한 말이라고 기억됩니다마는 어느 시대건 그 시대의 지도자와 정부는 그 시점에 있어서 국민의 보편적 정치 문화 인식 수준의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닌 그 수준에 걸맞는 지도자와 정부를 갖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시대의 이 어려운 국정을 맡고 있는 김영삼대통령 정부는 과연 어느 수준의 국가경영 관리 능력을 가진 것인가, 어느 정도의 점수를 우리가 스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저는 감히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91년 11월 12일의 13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에서 그 당시 외무통일위원회의 구성원이었던 본 의원이 당시 이상옥 외무부장관에게 그 전날인 11월 11일 미 무역대표부대표 칼라 힐스 여사, 미국여자 치고는 좀 못생긴 여자지요, 와 가지고 우리 정부당국자들을 닥달을 하고 신라호텔에서 투숙을 했는데 농민단체와 학생들이 신라호텔을 포위하고 데모하는 사태에 쫓겨들어 갔다가 쫓겨나오고 하는 이런 불상사들을 여러분들도 만 2년 전의 일이니까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장관이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외무통일위원회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가, 미국의 압력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지금 국회 속기록에 당시 이상옥 장관이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특수한 상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쌀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쌀 등 농산물이라고 감지될 수 있는 그런 어휘를 사용해서 특수한 품목에 대해서 10년 정도의 경과기간을 둘 수도 ...

순서: 3
지난번 본회의 대정부질문 기간에는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오늘 이 3가지 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만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여러분들에게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제도권 안에서는 다가오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깨끗한 선거가 구호화되고 노래처럼 되어 있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여야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3개 법률안은 결국은 국민을 위해서 공명선거, 깨끗한 선거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그 틀을 갖추느냐 하는 것이 개정논의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핵심 중의 역시 핵심은 제가 생각키로는 그렇습니다. 그 핵심과 그 요체는 결국은 자금이다, 정치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만한 규모의 정치자금을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써야 하느냐 그리고 그 규모의 자금을 누구로부터 어떻게 거두어 써야 되느냐, 그리고 그 쓰는 과정을 어떻게 국가기관이 그리고 유권자인 국민이 이것을 감시ㆍ검증할 수 있느냐, 이런 틀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지요. 각 정파의 이해도 있고 이러저러해서 제약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여전히 미흡하고 위헌적인 요소를 그대로 이 3개 법안이 안고 오늘 이 본회의에 상정된 이상 제가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선 3개 법안에 있어서 결국 깨끗한 선거의 핵심은 정치자금이기 때문에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을 우선 살피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금 충남 연기군의 관권부정선거사건은 저는 그것이 지사 또는 군수 등 공무원이 개입한 관권선거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리지만 공무원이 개입된 지사와 군수 등이 개입된 금권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은 선거를 주관한 내무부장관께서도 외람되지만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민자당의 가장 유력한 후원회 회원이 경영하는 건설회사의 구좌에서 빠져나간 돈, 그 돈 ...

순서: 3
친애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월 21일 1차 본회의에서 군의료지원단 파병안을 저희 민주당은 반대했습니다. 제가 반대토론을 약 20분에 걸쳐서 했는데 오늘 군수송기 및 병력 파견동의안을 반대하면서 먼저 번 반대토론한 그 취지 전부를 원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한 몇 가지만 요약해서 의견을 덧붙이려고 합니다. 이번 이 동의안도 역시 그 논의 과정 및 결정 과정이 폐쇄되어 있고 국민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가운데 제출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여러 명분 중에 이번 페만전쟁을 단기전이라고 보았습니다마는 장기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침략을 응징하기 위해서 파견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 지역에 있어서 미국이 국가이익을 지키겠다는 것과 여기에 반대해서 아랍민족주의가 저항하고 있다는 그런 면에 대한 충분한 성찰이 없다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이니까 군병력을 파견하면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되고 민간 차원의 지원단을 보내는 것은 그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된다라는 것에 대한 논리의 차이를 정부는 설명해 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우호관계 유지 측면에서 보내야 된다고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평민당과 저희들은 무리하고 분수에 넘치는 대소 30억 불의 경제원조를 반대 표결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정부가 외교정책에 있어서 우리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균형을, 그 밸런스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 단면을 말하는 것이고 무리한 대소 경제원조가 오히려 미국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페만전쟁에 있어서 과다한 요구를 하게 하는 빌미가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데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다섯째로 전후복구사업에 참여의 계기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파병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방금 국방위원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이 그 전투와 전쟁에 깡그리 승리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전후복구사업에 참여한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중동지역에 약 100억 불의 아직 미수금 채권...

순서: 17
의장께서 특별히 간략한 토론을 부탁하셨는데 유념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떻든 국제정치는 실질적으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도 국익우선 실리추구에 치중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의 외교행위나 그 결단에는 모순과 당착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저는 오늘 이 토론에 앞서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다음 세 가지 점을 환기시키려고 합니다. 이번 전쟁에 있어서 다국적군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그 상원이 대통령에게 전쟁개시권을 허용하는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재적 100명의 상원의원 중 찬성 52, 반대 48로 대통령전쟁개시권을 인준해 준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리하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프랑스는 다국적군에 공군과 기타 병력을 파견하고 있지마는 다국적군에 편입된 프랑스의 일체의 병기나 병력이 아직은 이라크영역 내를 침공하고 있지 않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또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후에 있을 수 있는 아랍민족주의와의 갈등과 충돌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프랑스정부의 사회당정권의 미테랑 대통령 행정부의 대단히 지혜로운 지략의 한 단면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 내어서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다국적군이 유엔군으로 승격되는 것을 반대하려고 하는 의사표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파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적당한 시기에 전쟁이 장기화되고 이 다국적군이 유엔군으로 승격되지 못했을 때 다국적군에 편입되어 있는 열강 사이에 균열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이 국익우선이고 무엇이 실리추구의 길인지, 어떻게 하면 국가경영에 있어서 라와 국민과 역사에 자칫 큰 부담과 피해도 올지 모르는 이와 같은 중대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서 여야 정파를 떠나서 어떻게 지략을 모으는가 하는 그런 엄숙한 자기 성찰의 순간을 우리는 잠시 가져봐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외람되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총체적 대한민국 국력은 정말로 이 사안을 놓고 ...

순서: 3
총리께 남북 비밀접촉 또는 남북회담과 관계한 답변 누락 부분에 대해서 우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작년 7월 30일 저와 이철 의원의 남북 비밀접촉에 대한 서면질의에 대해서 100% 전면 부정하는 답변을 저희들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런 남북 비밀접촉이 있는 것은 분명하나 지금은 발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일반론이지마는 이러한 남북 비밀접촉을 함에 있어서도 국민 여망을 받들어서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아까 남북 비밀접촉에 있어서 누가 평양을 다녀왔다, 평양에서 누가 왔다 하는 그 지엽적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족문제를 과연 뜨거운 가슴으로 정직한 도덕적 심정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느냐 하는 이 정권의 태도, 소신, 입장 이것을 먼저 전제로 말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은 빠졌습니다. 이 부분 대답을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리께서 일반론으로 국민 여망을 받들어서 성심을 다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3당 통합도 정부 여당의 논리대로 하면 이것 국민 여망을 받들어서 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비밀접촉에 적어도 다섯 가지 규칙이 있고 그것을 지키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총리 말씀대로 하면 남북 비밀접촉에 관한 한, 남북 비밀회담에 관한 한 밀실에 방치해 달라, 성공하면 발표하고 실패하면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공해도 그것이 국민 다수의 눈에 성공으로 보일 만한 수준의 것이 될는지도 의문일 뿐 아니라 그 정도는 우리가 참는다 하더라도 실패했을 때에 남북 간에 있어서 이것을 사후 보정, 보완할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변칙적 합의와 변칙적 절차, 그랬을 때 이것을 바로잡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미국이 왜 88년 8월부터 89년 연말까지 여섯 차례 베이징에서 북한당국과 비밀접촉을 하는 것을 그때그때마다 공개하느냐, 왜 미국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정부는 그렇게 못 하느냐,...

순서: 5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들은 그저께 김영삼 민자당 최고위원, 어저께 김대중 평민당 총재의 대표연설을 접하였습니다. 이 두 분은 6․29 이후 정권교체기에 결정적 위치에 있던 분들로서 비록 현재는 여야로 갈라서 있지만 우리는 그 연설을 주목하면서 들었습니다. 대단히 외람되오나 저는 그 연설에 접하고 망연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분 연설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저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공화국의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창출해야 하는 혁명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국 이래 42년 동안에 다섯 번의 정변을 거쳐서 6공화국에 이르렀습니다. 불란서가 시민혁명 이후 200년 동안에 5공화국에 이른 것과 우리는 대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정변은 그때마다 혁명으로 불려졌으나 오직 정권적 사변에 그치고 만 것은 사실상의 혁명이 성공 못 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언제고 집중과 팽창을 되풀이하면서 그 사이에 낀 찌꺼기, 앙금을 그 과거를 청산해 가면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음식을 먹고 배설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라와 사회도 청산을 반복하지 않으면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정권교체를 통하여 그 과거를 청산해 가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무리 없는 국가발전을 이룩해 가는 예를 우리는 미국과 영국에 의해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끊임없이 도전받는 급박한 내외사정으로 한 번도 과거 청산 없이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과거 청산 없이는 생존조차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세계사적 흐름이 개방화, 인간화, 자유, 제2의 휴머니즘적 혁명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우리도 남북분단을 극복해야 할 그런 결정적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민족사적 상황이 더 이상 지난날과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용납할 수 없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평화적 혁명으로만 극복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선...

순서: 11
의원 동지 여러분! 박찬종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 반경에 부산시 서구 괴정동 사리암이라는 암자에서 박종철 군 어머니와 그의 누이 박은숙 양을 어렵게 상면하였읍니다. 삼우제를 지내기 위해서 대웅전에 그의 영정과 제사상을 모셔 놓고 별실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그 모녀를 만났읍니다. 여기 우리 문정수 의원과 같이 우리 당의 조의를 전하고 조위금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를 간신히 찾아갔읍니다. 먼저 절을 했읍니다. 동지 여러분! 저는 저의 주변에서 어린 자식이 병들어 죽거나 교통사고 등 사고로 죽은 경우를 당했을 때 그 부모들의 모습을 지켜본 경험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 모녀의 경우에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읍니다.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었읍니다.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한참을 망설였읍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서 ‘어머님, 종철이가 부산 토성초등학교, 알고 보니 내 후배고 대학을 따져도 내 후배고 성도 같고 이래서 저의 충격은 대단히 큽니다. 무어라고 더 드릴 말씀이 없읍니다. 우리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사건을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종철이의 영혼을 고이 잠들게 할 수 있는 길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몸을 던져서 이 재발 방지를 하겠읍니다’, 한참을 있다가 그 누나 은숙 양이 ‘박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몸을 던져서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약속할 수 있느냐?’ 하고 반문했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저는 순간 망설였읍니다. 이번에 약속을 하면 저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겠기 때문에 그 순간 저는 몸을 던져서 재발 방지하겠다 하는 약속을 그 말을 못 하고 말았읍니다. 입속에서 우물쭈물하다가 나와 우리 당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대답밖에 할 수 없었읍니다. 나는 이 어머니의 호곡소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까? 제 귀에는 들려오고 있읍니다. 이 사건을 당하고 많은 학부모들이 똑똑한 자식 낳아서는 안 돼! 똑똑한 자식 낳아서는 안 돼! 하는 이 ...

순서: 1
박찬종 의원입니다. 신민당을 대표해서 의사진행발언대에 선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모름지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이 발언대에서의 답변은 성실해야 하고 허위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고 또 실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즉각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할 때에 오히려 그 금도에 대해서 우리 국회와 국민들은 그런 자세를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2월 24일 청와대에서 이른바 3당 대표회담이 오찬 형식으로 있었읍니다. 그 자리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2월 12일 이후 2월 23일까지 일련의 신민당의 개헌청원서명운동과 관계된 야당당사 봉쇄와 경찰의 과잉제압은 이것이 지나친 것이었고 유감스러운 것이었다라고 말한 것이 텔레비젼과 신문에 보도된 것을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도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어저께 이후 오늘까지 우리 의원들의 이와 관계된 질문에 대해서 국무총리와 내무장관, 법무장관이 대통령이 말한 그 범위 안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러한 불성실한 답변을 하는 것은 명백한 위증이고 직무유기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법무장관은 어저께 이 발언대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직무상 발언이나 표결의 범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도 면책특권에 속하지 않고 실정법에 따라 규율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른바 12월 2일 의사당폭력 사태에 대해서 의원입건과 기소는 정당한 것이라고 얘기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생히 기억하고 있지마는 12월 2일 사태가 무엇을 말합니까? 아침 7시에 146호실에서 민정당 단독의 의원총회를 열고 거기에 본회의장이 변경되었다는 의장의 장소변경과 시간고지가 전혀 된 바가 없읍니다. 신민당 의총이 끝나는 것을 신호로 해 가지고 민정당 의원 단독으로 예산안을 비롯해서 조감법을 변칙날치기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한 순간 우리 신민당 의원들이 ...

순서: 3
장관이 말하는 실정법은 폭력행위처벌법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민정당 의원 단독으로 변칙날치기 통과시킨 그 행위에 대한 것은 법률이 없어서, 실정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문제 삼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무부장관은 신민당의 일련의 개헌청원서명 과정의 경찰관의 제압행위는 정당한 것이라고 어저께 이 자리에서 답변을 했읍니다. 그러나 2월 12일 신민당과 민주화추진협의회가 옥내에서 개헌서명운동을 개시한 이후 2월 22일 중앙상무위원회가 중앙당에서 열리는 것이 경찰의 제지로 무산이 되었고 2월 23일까지 열이틀 동안 당사봉쇄 2일 또 다방에서 총재단회의하는 그 다방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봉쇄했고, 총재와 의원과 지방에 주재하고 있는 상무위원들을 연금했을 뿐 아니라 당사에 들어가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을 강제귀가 조치시켰고 또 민추협 간부들과 신민당의 일반당직자들을 서명했다는 이유로 해서 48시간 해당 경찰서에 감금을 하고 조사한 일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적법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나 결론을 말씀드리면 개헌청원서명운동은 우리들의 양심을 확인하는 것이고 국민이 개헌발의권을 국회의원과 대통령께 이것을 건의할 수 있는 것은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권리일 뿐 아니라 이러한 양심의 표현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양심의 자유, 언론자유의 조항에서도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48시간을 5분도 어김없이 연행해다가 조사를 한 근거가 어디 있읍니까? 아마 이것은 내무부장관께서 형사소송법 206조와 207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들어 봐요, 들어 봐요. 이것은 사형,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강도, 상해에 해당되는 이상의 중죄에 대해서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이 발부될 수 없는 그런 긴급한 상황 아래에서만 48시간 내에 영장을 발부하라는 규정이지 옥내에서 신민당 당직자와 민추협 간부들이 서명한 것이 무슨 조항에 걸리느냐 말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청원법에 의해서도 그 조항에 ...

순서: 5
또 연금은 경찰관직무집행법 6조를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은데 그것은 구체적인 범죄가 눈앞에 일어났을 경우에 이것을 일시 제지하는 조항인 것입니다. 당사 봉쇄에 대해서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리가 분명한데도…… 분명한데도 법무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허위의 증언 또는 소신과 다른 답변을 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로서 이러한 답변태도가 지속되는 한 이 자리에서 질의 응답은 전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무총리의 새로이 수정된 답변이 있은 이후에 오늘의 의사진행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면서 저의 발언을 끝맺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43
박찬종 의원입니다. 족한상심 이요 민원상국 이라는 말이 있읍니다. 발바닥이 차가우면 심장을 상하게 되고 백성의 원성이 쌓여 사무치면 나라를 잃게 된다, 황석공소서에 나오는 글입니다. 나는 오늘 민원상국의 위기를 절감하면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 5공화국 정권은 출범 이래 존립정당성의 유일의 근거와 국민의 치열한 반대에 대한 유일한 대안으로서 현 대통령의 7년 단임을 주창해 왔읍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 듯하게 들리지만 이것은 원천적 허구입니다. 7년만 하고 마는 것으로써 모든 것을 합법화하고 정당화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현 정권은 그 출범부터 새 시대, 새 역사, 새 나라를 만든다고 소리 높이 외치면서 자신에 찬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려고 노력했읍니다. 그러나 새것이라고는 하나도 있을 수 없는 상환이었고 현재까지 사실 새것이라고는 보여 준 것이 없읍니다. 역사의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집단화하고 세력화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뿐 아니라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창출되는 것입니다. 창조는 자유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발전의 단계를 무시하고 물리적 폭력으로 12․12, 5․17 광주사태 등을 통해 정권을 장악했읍니다. 그렇게 만든 정당이 새 역사창조의 집단이 된 예는 역사에 없읍니다. 현 정권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정치적 구호, 민주, 정의, 복지사회 건설과 이의 실현을 위해 안정과 단합을 외쳐 왔읍니다. 그러나 5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 안정 대신 불안, 단합 대신 분열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번 2․12 총선과정을 통해서 국민은 이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번 총선은 5공화국 정권 출범과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항의인 것입니다. 언론통폐합, 정당과 국회의 무력화와 어용화,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학원질서 교란, 근로자 생존권 위협, 한․미․일 관계 호도, 광주사태의 진상은폐, 개헌논의에 쐐기를 박아 밀실장막정치를 펴 온 것에 대한 일종의 시민명예, 혁명적 집단적 항의라고 저는 2․12 총선거를 평가합니다...

순서: 51
총리께서 아까 제가 질문한 것 중에 하나 완전히 뺀 것이 있읍니다. 기자 연행한 것 그것 빼 버렸고 또 총리가 국정을 총괄하면서 그 부인들 인터뷰기사가 취재되어 가지고 물리력에 의해서 권력이 개입해 가지고 보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것 당장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답변 준비하시면서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기자 연행된 것 완전히 빠졌읍니다. 그리고 한미관계에 대해서 제가 물은 것은 아마 제 질문의 취지를 총리께서 잘 인식을 못하셨읍니다. 미국이 아무리 그들의 국가이익에 기반을 두고 또 총리 말대로 그 외교를 잘하셔 가지고 우리의 방위를 철통같이 지켜준다 하는데도 그래서 주한미군을 증강하는 데도 전진배치가 있는 것은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이 정권은 국민적 지지기반이 없는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허점을 노리기 때문에 그 정권의 존립기반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하고 안보하고 연결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그 점에 있어서 미국의 보호 또 미국의 지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지지를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정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곁들여 이것을 우리 야당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개헌문제와 곁들여 가지고 그것을 추상화해서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답변 중에 부재자투표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그런 일이 없는 것을 분명히 안다 이렇게 대답했읍니다. 다 그렇게 들으셨지요? 안전기획부장으로서 지난 선거에 일어났던 일을 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첫째로 절대로 저는 항간의 그 엄청난 금품살포의 예를 들면서 민정당 특정후보들이 엄청난 자금을 썼다 하는 그 설을 이야기하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도 딱 부러지게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 말은 모두가 얼마 정도씩 썼는지 안기부장으로서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누가 제일 많이 썼는지 이름은 안 밝혀도 한번 밝히어서 설명을 해야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그것 답변해 주시고...

순서: 1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979년 3월 23일 신민당 이충환 의원 외 60인이 제안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해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토론을 거쳐 당 법사위원회 안으로 다음과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주문, 헌법 제53조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조치 제9호의 해제를 건의함. 이유, 국민여망에 따라 현행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정치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현시점에서 볼 때 긴급조치 제9호는 더 이상 그 효력을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헌법 제5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해제를 건의하는 것임.’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으므로 본회의에서도 당 위원회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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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서울지방법원과 서울지방검찰청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일원을 관할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서울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에서 다루고 있는 민형사 사건은 현재 전국의 민형사 사건의 3분지 1 이상을 초과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 서울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의 사건의 폭주로 인한 기능에 많은 차질이 오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분산시켜야 할 필요와 또 정부의 수도권인구소산정책과 기능분산이라는 그런 측면 또 수원이 경기도의 행정의 중심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법원과 검찰청만이 도단위 행정기관에 있지 않다는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정부가 개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서울지방법원과 검찰청의 수원지원과 지청으로 되어 있는 수원시에 수원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을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울지방법원과 검찰청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의 약 17%가 수원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으로 이관되게 됩니다. 이 법안의 통과로써 증원이나 또는 건물 신축에 따르는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읍니다. 현재 정원 아래서 재조정이 있을 것이고 현재의 청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골자로 되어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여야 만장일치로 이의 없이 통과된 바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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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한태연 의원과 본 의원 외 57인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반국가행위를 하고 해외에 도피 또는 체재 중인 자에 대해서 현행 형사소송법으로서는 이들을 소추 단죄할 수 있는 길이 없읍니다. 이러한 절차상의 미비점이 있고, 둘째로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해외에서의 반국가활동규제에 관한 건의안이 채택된 바 있읍니다. 이 채택된 건의안의 정신을 존중하고 또 많은 여야 의원들께서 해외에서 반국가활동을 하는 자들에 대한 철저한 응징과 재산몰수를 포함한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그러한 논의의 정신을 국민적 여론으로 받아들여서 이 법안을 초안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반국가행위자의 요건과 반국가행위자의 재산의 범위를 획정했읍니다 반국가행위자의 요건으로서는 현행 형법에 정해져 있는 내란 외환죄, 공무상비밀죄, 군형법에 정해져 있는 반란 이적죄, 국가보안법 반공법 여기에는 불고지죄를 포함한 위반죄 등의 현행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자로서 해외에서 현저히 중죄다라고 인정될 만한 자들로 그 요건을 분명히 해 두었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반국가행위와 반정부행위의 구별이 모호하다는 의문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반국가행위자의 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그 일가친척이나 기타에까지 확대 적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반국가행위자 그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 당사자 본인의 재산에 국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본인이 적법하게 정당하게 양여되거나 양도될 재산에까지 확대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법안에서는 명시하고 있읍니다. 둘째로 이 법안의 주요 골자로서는 검사가 임의로 소추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외무부장관의 통보를 소추요건으로 했다는 점입니다. 세째는 검사의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한 때에 비로소 궐석재판을 청구하도록 했고 검사의 출석요구는 반드시 공인된 신문 등에, 1종 이상의 신문 등에 이것을 공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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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당의 박찬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는 ‘자기에게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읍니다. 그러니 남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읍니다. 자기네만 옳은 줄 믿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읍니다’라는 구절이 있읍니다. 오늘날 맹방인 한미 관계의 여러 현안문제를 두고 이 성경 구절이 상기됩니다. 미국 의회와 언론의 일부 대한 불공정 분위기 조성에서 비롯된 박동선 사건은 혈맹의 우의에 비추어 대단히 유감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의 법률적 견해와 평가로서는 먼저 미연방 대배심이 박동선을 기소한 것은 첫째, 피의자에 대한 심문 없이 기소되었으며 동인의 소재가 미국 내에 없는데도 기소된 것은 미연방 형사소송규칙 43호의 피고인 출정 없이 개정할 수 없다는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기소 당시에 그 불출정이 예견되는데도 기소한 것은 동 규칙에 위배된 것이고, 둘째, 기소된 범죄사실이 과장되고 허구적인 감이 짙고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동선을 대한민국 정부기관요원으로 단정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미국 내정에 관여한 것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역시 연방규칙 44호의 공정성에 위배되는 기소사실 적시라고 보아집니다. 세째로 기소죄명인 증뢰죄와 범죄음모죄는 소위 쌍방범죄로서 2인 이상의 가담을 요하는데도 일방인 박동선만을 기소한 것은 형평의 원리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네째, 김형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김형욱! 이 나라와 민족과 동료와 상사와 윗사람을 배신한 이런 배신자의 증언만을 확신한 점 등이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한편 박동선의 송환요구를 아직도 협의과정에서 배제하지 않고 끈질기게 요구해 온 사실은 첫째, 한미 간에 범인인도협약이나 조약이 전무하며 더더구나 자국민 불인도원칙은 확립된 국제법규인데도 우리의 공권력의 범위 내에 있는 박을 송환하라고 하는 것은 미연방법 18호의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보아 부당한 일이고, 둘째로 가령 인도가 가능한 상태라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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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의원입니다.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는 옛말이 지금 이 시점에서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김종필 총리께서 이끄는 정부 티임의 애쓰는 모습을 보고 새삼 생각이 납니다. 비판의 입장에 서면 오늘 우리 조국의 자원빈약국, 절대경지면적에 비하여 과밀한 인구, 공산주의자들의 촌도 의 여유도 주지 않는 위협 아래서 특별한 육도삼략 없이도 비판하기는 쉬울 것입니다. 이 어려운 여건 아래에서 열심히 잘 해 나가려고 애쓰는 정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정부가 당면한 국가적 지표는 80년대의 조국통일을 위한 북한 공산집단을 능가하는 안정번영의 기초 확립에 있읍니다. 이 지표를 달성하는 데는 첫째, 정부와 그 구성원 둘째, 각계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당파를 초월한 정치인, 기업가군 등과 세째로 국민, 이 3자의 삼위일체인 응집된 힘이 응집력을 주축으로 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응집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을 때에는 신속히 적출 제거되어야만 합니다. 이 응집력의 형성에는 어느 계층에 속하건 누구이건 방관자가 있을 수 없읍니다. 모두가 우리 모두가 당사자인 것입니다. 물론 1차적 주도책임은 정부와 그 구성원에 있는 것이지마는 우리 모두 당사자로서의 깊은 사명감을 가져야 할 그런 절실한 때에 우리는 처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이 응집력 저해요인은 깊은 인식으로 따져 보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법률상 국가는 완전한 것이지만 정부는 완전한 것이 아니라고 법인식상 개념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실수가 있는 것이고 그 실수가 예견도 되며 시행착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를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총리께서 그저께 호랑이에 비유하셨는데 그 입장에서는 완전한 것을 전능한 것을 전제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단 이런 관점에서 정부와 그 구성원에 대한 바램, 욕구와 달리 그 이면에 잠재하고 있는 응집력 저해요인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점에 정부에 대한 강렬한 바램 중에는 우선 첫째로 청백리에 대한 회고에서 울어난 고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