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우루과이라운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일곱 분입니다. 현재 예정은 회의의 진행을 일곱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듣고 정회하였다가 오후에 답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민자당의 서상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서상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총리 여러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이의 대응책과 국정운영의 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본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유리한 협상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해 주신 정부 측 협상단 및 관계관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를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비록 협상 결과가 모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더라도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 주신 점은 높게 평가되어야 하며 농민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과 온 국민이 보내 주신 성원은 최종협상단계에서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협상 결과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오늘 회의는 과거의 잘잘못에 대한 추궁보다는 좀 더 미래지향적인 시각으로 협상 타결 이후의 대책에 관하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UR 협상 내용 전반에 대한 질문에 앞서 이번 협상의 성격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번 협상은 전 세계의 지구화 추세를 반영하여 15개 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의제를 다룬 다자간 협상이었습니다. 농산물은 물론 서비스 금융 통신 유통 등 우리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협상에 임하는 각국은 각 분야에서 자국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첨예하게 대립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결국 전 세계가 급속히 국경 없는 시대로 돌입하고 있으며 이제 협상에 임하는 각국의 최대 관심사도 국내문제보다는 국제문제를 더 비중 있게 다루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최근의 급격한 국제정세 변화는 이번 UR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협상의 핵심국인 미국은 과거 일곱 차례에 걸친 다자간 무역협상에서는 정치 경제 군사 등 거의 전 분야에서 월등한 우위를 배경으로 양보하는 자세로 협상을 주도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제사회에서 미국은 소련의 붕괴로 인해 군사적인 면에서는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경제분야에서는 국제경쟁력의 저하로 위기감마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번 UR 협상에서도 정치적인 힘으로 자국의 실리를 찾으려 하였습니다. 반면 EC는 경제통합과 소련의 군사적 위험 소멸로 인해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일본 역시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데올로기의 종식과 함께 바야흐로 경제전쟁의 시대가 도래했으며 이것은 이번 UR 협상에서 선진국 간의 분쟁심화는 물론이고 개발도상국에게까지도 폭넓은 개방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과거에 비해 월등하게 달라졌음을 실감케 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국력이 크게 신장됨에 따라 다자간 협상에서 우리의 협상력이 과거에 비해 크게 제고된 것은 사실이나 상대방으로부터 공산품뿐만 아닌 농산물 금융 유통 등 전 분야에 대한 개방의 요구 또한 훨씬 높아졌습니다. 과거 다자간 무역협상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로부터 주목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높아짐으로 인해 과거와 같은 무임승차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여건변화는 이번 협상에서 과거 다자간 무역협상보다 우리의 입장을 어렵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UR 협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정부는 이번 협상 내용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인식시키기 위한 홍보활동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지하철 차내 등 공공장소에서 UR 협상에 대한 활발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협상 이후의 대책마련을 충실히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국민 대부분은 이번 협상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협상 결과에 대해 이성적이라기보다는 감성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불안요인을 더욱 증폭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부가 협상 타결에 따른 내용을 명확하게 국민에게 알려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번 협상 결과 및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어떻게 대국민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UR 협상으로 인한 득실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정부는 UR 타결로 인한 손익계산서를 국민 앞에 상세히 공개함으로써 어느 부분에서 득을 보게 됐으며 어느 부분에서 손해를 보게 됐는지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번 협상 결과가 향후 10년간 국제수지 경제성장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내용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분야별 협상 결과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쌀로 대표되는 농산물분야의 개방으로 인한 영향과 총괄적인 피해규모를 농림수산부장관께서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쌀시장 개방 저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최선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당초 UR 농산물 협상에 임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쌀로 대표되는 15개 비교역적 품목을 개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을 비롯한 농업관계자들은 UR 협상 결과에 대해 지나친 낙관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쌀마저 개방됨으로 인해 농민들의 실망감이 더욱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에서는 협상에서의 고립을 감수하고라도 쌀만은 끝까지 관세화 예외를 관철시켰어야 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쌀시장 개방이 관세화 원칙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러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충분한 홍보를 통해 설득했어야 했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쌀시장 개방 문제로 자국에서 유리하게 풀어 가기 위해 미국 쌀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기로 하는 이면약속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쌀시장 개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 이외의 농산물 금융 등의 분야에서 지나치게 양보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의혹과 우려에 대해 부총리께서 이 자리를 빌어 명확하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번 총리의 국회연설을 통해 밝힌 농촌부흥세 신설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금융분야에 재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지난 80년대 이후 꾸준한 자율화․개방화 정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실물경제 부문에 비해 낙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번 금융서비스 협상의 최종 절충 단계에서 외국인주식투자한도 확대,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신상품도입 자유화 등 몇 가지 쟁점부분을 새로이 양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비스분야에 매 5년마다 국가 간의 교섭에 의해 그 폭을 넓혀 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해 향후 국내금융기관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협상의 최종단계에서 미국이 요구해 왔던 사항이 무엇이었으며 그중에서 우리가 받아들인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밝혀 주시고 개방에 대비한 우리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 방안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협상에서 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확대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앞으로 외국자본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상업차관과 같은 기업의 생산활동과 직결되는 자금은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데 반해 재테크형식의 외국인주식투자자금은 허용했다는 점에서 순서가 뒤바뀐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부는 외국인주식투자한도 확대에 앞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생산자금을 저리로 쓸 수 있도록 상업차관을 폭 넓게 허용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협상에서 외국의 금융기관에 대해 신상품 도입을 자유롭게 허용한다는 약속도 추가로 양허되었습니다. 현재 외국은행이 국내대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 내지 8% 미만에 그치고 있어 지난 80년대 중반의 10% 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상품 도입으로 인해 외국은행의 국내시장 잠식이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오히려 선진금융상품 및 금융기법의 도입으로 인해 국내은행들에게 자극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탈법 및 변칙거래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등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보완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금융산업도 점차 자율화 개방화의 방향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이에 적응해 가지 못하면 국내금융계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외국경쟁기업에 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산업발전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것입니다. 정부는 금융의 국제화 자율화를 위해 이미 발표된 신경제계획상의 금융부문계획을 과감히 수정할 의사는 없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공산품 및 제도분야에 대해 상공자원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UR 협상 결과로 인해 새로운 세계무역기구가 설립되고 다자간 규범이 개선됨으로써 자유무역체제가 강화되고 안정된 교역환경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이러한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 경제가 산업분야별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조금 협상 결과로 인해 보조금에 대한 기준이 명료하게 되어 자의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보조금의 감축이 불가피하게 되고 우리의 산업지원제도의 운용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협상 결과로 인해 감축되어야 할 보조금은 무엇이며 앞으로 산업지원대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개편해 갈 것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각종 무역규범이 강화됨에 따라 무역제도를 국제절차에 맞게 운영해 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개편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8년 12월 몬트리올각료회의에서 관세율을 86년 9월과 비교해서 3분의 1 이상 인하하기로 합의했으며 지난 7월 동경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는 미국 EC 일본 캐나다 등 주요 4국간에 공산품 관세인하를 추가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국의 관세율이 대폭 인하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환경이 크게 개선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산품시장도 외국상품에 의해 크게 잠식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피해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무세화․관세 조화 부분은 그 목표세율을 0 또는 5 내지 6% 수준으로 인하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에는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현대는 국제간 무역전쟁 경제전쟁이라고 할 정도 긴박한 경쟁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블럭화되어 우리와 같이 블럭 내에 속하지 않은 국가들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번 UR 협상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긍정적인 판단은 우리 스스로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과 미래지향적인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가능해지겠지만 세계적인 흐름이 개방과 함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우리나라가 미래의 선진화를 위해 풀어 가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통상분야를 비롯한 산업 각 분야의 전문가 육성과 함께 정부 내에 통상을 담당하는 조직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UR 협상에 임하면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 대표단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다고는 하나 정부의 판단력 및 서로간의 이해부족으로 인해 대표를 누구로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조차 혼선이 있었던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또한 통상전문가를 육성하는 일관된 정책의 부재로 인해 UR과 같은 중차대한 협상에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방어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 냉철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국제정세는 각국이 통상을 비롯한 각 분야의 실력 있고 경험 많은 전문가들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관건이며 실력으로 부딪쳐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프로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UR 협상 결과로 인해 강력한 통제력을 갖춘 새로운 세계무역기구가 설립될 것인바 국제협상에서 전문가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이러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향후 다가올지도 모르는 전면적인 경제무역전쟁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협상력과 협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의 통상관련조직을 재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어질 그린라운드, 즉 환경에 대한 다자간 협상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세계는 점점 더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자국의 환경산업보호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이미 우리에게 가시적인 압력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우리가 이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을 경우 이번 우루과이라운드와 같이 선진국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과거를 경험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환경문제 전문가를 양성하고 정부차원에서의 미래지향적인 전략 수립을 통한 실천의지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총리께서는 다가올 그린라운드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며 구체적인 준비는 어떻게 진행 중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 국민의 총화를 바탕으로 보다 과감한 개방화 국제화를 추진해 가야 합니다. 이번 UR 협상을 통해 우리는 국제화로 국가의 힘을 키워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국제사회는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으며 경쟁력이 없으면 국제무대에서 주도권을 절대로 잡을 수 없습니다. 19세기 말 국제화에 실패한 우리 한민족은 20세기 내내 일제하의 식민지와 남북분단이라는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되새겨보아야 합니다. 아직도 북한은 폐쇄적인 고립정책으로 인해 경제부문을 비롯한 전 산업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대만의 경우 홍콩 싱가포르처럼 완전개방경제로 발돋움하겠다는 야심찬 계획하에 대만을 동북아시아지역의 무역 투자 금융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개방화․국제화 전략을 최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또한 태국을 비롯한 몇몇 동남아국가들이 국제화와 관련된 경제제도 및 국민의식 수준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지난번 국회연설을 통해 밝히셨듯이 이제는 국제화의 조류에 역류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국제화만이 21세기의 승자가 되는 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벗어나 보다 과감한 제도적인 체질개선이 시급한 과제이며 정부부터 솔선수범하여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의식개혁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인 중지가 최근 모아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국회차원에서도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으로 UR대책특위와 국제경쟁력강화및경제제도개혁특위를 구성하여 활발한 활동을 벌일 예정이고 정부도 신경제5개년계획 내용 중에 국제화 추진을 위한 방안을 중점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정부의 국제화 전략이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적극적인 국제화 전략을 새로이 수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UR 대책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이희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이희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얼마 전 우리 국회는 쌀개방 반대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봉 소리가 그 여운이 아직 가시기도 전에 우리 국회의 결의정신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결과가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침묵으로 일관하는 있는 여당 의원 여러분! 정치인 이전에 인간적인 비애와 연민을 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어촌을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 위에 형성된 쌀개방반대의 드높던 사명감은 간 데 없고 당리당략과 당명이라는 사슬에 얽매여 배신의 대열에 굴종하고 있는 현실에 모멸감을 느끼면서 지금이라도 농민을 위한 UR 무효화 투쟁 대열에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며 아울러 국회비준 때 반드시 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 농어민을 기만해 온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쌀시장 개방이라는 사형선고를 기필코 저지해 달라는 600만 농어민의 한 맺힌 절규를 전하면서 절망과 비탄이 비등하는 농촌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 줘야 할 것인가 하는 참담한 심정을 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쌀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과 문화의 모체이며 생존의 수단이며 가치였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4400여 년이라는 기나긴 역사 속에 민족의 맥락과 함께 영고성쇠를 함께 해 온 쌀은 이제 우루과이라운드 타결과 더불어 민족문화의 근간으로서의 사명에 종지부를 찍고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쌀을 생존의 수단으로 하여 우리들의 뿌리인 농어촌을 지켜 왔던 600만 농어민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으며 식량안보의 창고였던 농업은 산업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국무총리!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진행되어 온 지난 7년 동안 정부는 한결같이 쌀 등 15개 기초식량품목은 결코 관세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구두선으로 우리 국민을 기만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협상시한을 목전에 둔 12월 3일까지도 쌀무역 개방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정부가 협상 개시 3일 만에 국민에 대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미국의 압력 앞에 백기를 들었다는 것은 민족의 자존심이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가증스러운 농민을 팔아먹은 역사의 죄를 통감하지 못하고 일본의 조건과 비교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얻은 것처럼 자탄에 빠져 있는 후안무치한 뻔뻔한 그 작태입니다. 지금 우리 전국 방방곡곡에서는 죽음을 각오한 농민들의 분노가 비등하고 있으며 국난의 위기가 조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아픔과 진통은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국무총리에 취임하신 소감과 쌀시장 개방 문제를 포함한 평소의 농정관은 무엇인지 허심탄회한 신념을 피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총리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15일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은 무효화돼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UR 협상은 GATT 규정에 의한 다자간 협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ATT를 탈퇴하면 쌍무협상을 통해 대외통상에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제기된다는 점을 강조해 왔고 본 의원 또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협상 과정을 통해서 UR 협상은 미국이라는 한 나라만을 위한 쌍무협상이었다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타부문은 차치하고라도 농산물 한 분야만 하더라도 미국과 EC, 미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과 우리나라는 UR의 기본원칙인 다자간 협상에서 벗어나 쌍무협상으로 타결되었음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 쌀개방 반대를 위해 GATT를 탈퇴할 경우 쌍무협상을 통해서 부담하게 될 불이익을 열거했던 사실들을 상기할 때 전혀 타당성이 없는 허위임이 입증된 것입니다. 만일 정부의 주장대로 다자간 협상이 유리한다면 우리 정부는 왜 어떤 이유에서 미국과의 단독협상에 그토록 엄청난 양보와 굴욕을 감수해야 했는지 분명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UR은 약소국가를 포함한 세계를 지배하려는 미국의 꼭두각시이며 농간이라고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아직도 이른바 수퍼301조라는 해적법과 같은 것을 상존시키고 있으며 NAFTA 조약에는 웨이버조항을 존치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향해서는 무조건 완전개방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과 EC 간의 시청각부문 협상은 EC 측의 완강한 저항으로 자칫 UR 협상 자체가 무산될 우려가 있자 이를 예외화시킨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민족의 사활이 걸린 쌀시장 개방의 예외화를 끝까지 관철시키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불공정한 조항이 존치하는 한 UR은 무효이며 다자간 협상이 아닌 쌍무협상으로 타결된 GATT TNC 협정은 백지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기할 것으로 UR에 대한 책임규명과 진상공개문제입니다. UR 협상이 시작된 지도 7년이 경과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7년 동안 UR에 대비하여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 왔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91년 12월 브뤼셀 각료회담을 비롯하여 수십 차례에 걸친 실무회담을 거치는 동안 우리 정부의 협상력이 실종되었다는 사실은 명료하게 입증되었으며 15개 NTC 품목을 열거했던 UR 대책은 메아리 없는 대내 무마용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실현 불가능한 전제조건하에 입안된 농림수산분야의 UR 대책은 모두가 허울 좋은 탁상공론이었음이 반증되었습니다. UR에 대비한다는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은 명목뿐인 숫자만을 나열하였을 뿐 예산편성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경제기획원의 무지와 무정견에 의하여 농어민을 우롱하는 또 하나의 죄악만을 양산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임 이회창 총리께서는 강직과 소신의 대명사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마땅히 관계 국무위원에게 소신사항을 질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에게는 이미 지난번 예결위 정책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질문도 했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결례가 되는 표현이지만 관계국무위원으로부터 많은 거짓말을 들어 왔기 때문에 부득이 진실만을 기대할 수 있는 총리께 묻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제까지 국민을 기만하고 농어민을 우롱하고 우리 국회를 능멸해 온 UR 관계자에 대해서 사정차원의 책임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본회의 예결위를 통해서 쌀시장 개방 불가 방침을 여러 차례 강조해 온 황인성 전 총리를 비롯하여 이경식 경제기획원장관, 허신행 농림수산부장관의 위증과 기만행위, 특히 이 한몸 쌀개방을 막겠다고 제네바로 떠났던 UR 대표단장의 가증스러운 행위는 600만 농민의 이름으로 규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농민들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을사오적과 농민들을 팔아먹은 계유오적을 동일한 역사선상에 올려놓고 대통령직을 걸고 쌀개방을 막겠다던 김영삼 대통령에게 공약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의 반미정서가 팽배해 있으며 정권퇴진의 구호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그 원인제공자가 누구이며 이를 수습할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대통령의 공약이 사과 한마디로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분명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통령직을 걸고 쌀개방을 막겠다던 김영삼 대통령에게 공약이행을 요구하는 600만 농민의 뜻을 전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지난번 제네바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과 GATT 주재 트란 반 틴 EC 대사 간의 면담 과정에서 밝혀진 바 있는 한미 간의 쌀개방사전밀약설의 진의를 사정 차원에서 규명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기할 것은 팽배하고 있는 반미정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작금에 개최되고 있는 쌀개방저지농민대회에서는 하나같이 반미구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8․15 광복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반미구호가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열기 또한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레이니 주한미국대사는 한미관계가 국가이익이 상충되었을 때 언제까지나 동반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꿀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황 전 총리의 보고에서도 언급됐듯이 이제는 국경 없는 경제전쟁시대에 돌입한 이상 한미관계는 혈맹이니 우방이니 하는 표현보다는 경쟁자의 관계로 정립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며 적어도 우리 농민에게는 비정한 적으로 해석돼도 정당한 것인지, 분명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마는 이번 UR 협상에 있어서 쌀 등 기초농산물의 전면개방은 모두 미국에 의한 미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패권주의의 산물이라는 생각하는데 우리 정부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믿고 미국에 의존하고 미국에 끌려 다니는 통상정책을 계속하는 것인지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내문제로 돌아와 쌀시장 개방 이후에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농업을 위한 장단기대책에 대해서 그 허구성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지난 15일 정부가 제시한 우루과이라운드 대응 방안 보고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급조된 허구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제까지 UR 농산물 협상 타결에 대비한다고 하여 지난 89년도의 농어촌대책, 90년도에 농어촌발전종합대책, 91년도에 농어촌구조개선대책, 93년도에 신농정5개년계획 등 정권이 바뀌고 연도가 바뀔 때마다 수많은 짜집기식 정책들이 제시되어 왔습니다마는 하나같이 허울 좋은 명목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정책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실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농림수산 부문 순수사업비는 3조 원 규모입니다마는 이는 당초 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중 농림수산 부문에 대한 투자계획 6조 7000억 원의 45% 수준에 달하는 규모로서 결코 중점투자가 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쌀개방 이후에 42조 원과 별도로 6조 원을 추가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재원조달에 대한 분명한 방법도 제시되지 않고 있거니와 설사 6조 원이 추가지원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당초의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의 투자규모에도 미달하는 수준으로 우리 농민을 또 한 번 기만하는 처사입니다. 경지정리문제만 하더라도 또 한 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90년 이른바 농발대책을 발표하면서 92년까지 90만ha의 농지에 대한 경지정리를 완료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목표연도까지 56만ha라는 부진한 실적을 보이자 다시 구조개선대책에서는 100만ha로 목표량을 늘리고 목표연도도 2001년으로 연장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농정에서는 3년 앞당겨 98년까지 완료하겠다고 수정했습니다마는 이를 위해서는 매년 8만ha의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계상된 면적은 불과 3만ha로서 목표량인 100만ha를 완료하려면 최소 13년이 걸려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농지은행문제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지은행 설립은 기업농 등 영농법인 창출을 통한 규모화를 표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한마디로 가족농 중심의 우리 농촌을 완전히 말살시켜 우리 농민들을 농노화시키려는 음모라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며 악명 높은 제2의 동양척식주식회사를 만들려는 복선이 있다는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의 증거로서 영농의 적정규모화를 위해 이제까지 농지관리기금에 계상되어 있던 농지구입자금이 94년도 예산에는 단 1원도 계상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과 농지은행이 설립되더라도 규모화 내지 기업화라는 명분으로 가족농에게는 그 혜택이 배제될 것이 분명하며 설사 혜택이 주어진다고 해도 수수료 및 용역비의 과중한 부담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림의 떡에 불과할 뿐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제시하고 집중적인 중점투자를 한다고 해도 이젠 그것을 믿어 줄 농민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쌀시장의 개방은 농정에 대한 불신의 차원을 넘어서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사후약방문격인 추가대책으로 좌절과 허탈감에 빠져 있는 농민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다는 생각은 커다란 오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농정은 UR에 대비한다는 명분만을 앞세웠을 뿐 그 내막은 허상이었으며 백화점식 나열과 조령모개를 반복해 왔습니다. 농지구입자금의 철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의 실종, 재경지정리사업의 중단, 지역영농센터 설립의 부진, 생산기반정비사업의 투자 부족 등 해를 거듭할수록 없어지는 사업들이 증가하고 있음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이나 지속성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농정의 단견과 투자부족 그리고 무계획을 어느 정도나 파악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이러한 전제하에 정부가 제시한 UR 대응 방안이 과연 현실적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부적합하다면 무엇을 어떻게 수정하고 보완해 나갈 것인지 솔직한 견해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기할 것은 쌀시장 개방에 대한 직접적인 보완대책입니다. 쌀시장 개방에 의하여 들어오는 쌀은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이 국내쌀과 완전히 별도로 관리토록 할 것이며 이를 수출가공용 원자재나 또는 일정량을 비축용으로 사용하여 국내시장의 쌀값이 내려가게 하거나 생산농가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자랑스럽게 밝힌 바 있습니다. 분명히 지적합니다마는 UR 타결은 쌀시장을 개방한 것이지 결코 쌀을 구입하겠다는 약속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국의 총리가 UR 타결이 마치 정부가 쌀을 수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해괴하고 무식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설사 최소시장 접근방식에 의하여 쌀시장을 개방했다고 하더라도 쌀을 수입해야 할 의무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쌀시장 개방을 쌀수입 확정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잘못된 시각이 우리 정부 내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하고 걱정스러운 문제이며 하루속히 불식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 총리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현명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존을 불과 2000여 농가에 달하는 미국의 농민에게 맡길 수 없으며 주곡의 종속화라는 비극은 있어서는 안 될 역사의 명제입니다. 총리! 쌀은 우리의 정신이며 생명입니다. 어떠한 희생을 치루더라도 절대로 개방 않겠다, 대통령직을 걸고 쌀개방을 막겠다, 이 한몸 던져 쌀개방을 막겠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쌀시장의 개방을 않겠다는 것이 확고한 정부의 방침이다. 화려한 공약과 정부방침에 한 가닥 희망을 걸었던 우리 농민이기에 개발결정에 대한 농민의 분노와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고 지난 7년 동안 막연한 기대만으로 개방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농민의 좌절감은 더욱 암담하기만 합니다. 언필칭 세계로 눈을 돌려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지만 국제경쟁력마저도 상실한 우리 농림수산업에게는 한낮 잠꼬대 같은 허망한 주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은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들의 고향이며 뿌리입니다. 농촌이 흔들리면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농촌이 망하면 나라도 망한다는 것은 불을 보는 것과 같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을 지켜야 하며 농촌을 지키기 위해서는 쌀을 지켜야 하며 쌀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공약은 지켜져야 합니다. 일개 범부나 필부의 약속도 지켜지는 것이 정의사회의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한 나라의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을 위해 국민에게 행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사과 한마디로 호도된다면 신의가 땅에 떨어지고 정의와 진실이 유린되는 사태를 어떻게 막을 수 있으며 개혁에 동참하라는 요구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요구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쌀개방을 막겠다는 공약을 실천하든지 또는 대통령직을 걸든지 양자택일해야 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러한 본 의원의 요구를 직접 대통령께 해 주시고 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까지 UR 협상 및 대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을 속이고 농민을 우롱하고 위증과 식언을 밥 먹듯이 자행해 온 관계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직에서 해임하는 것은 물론이고 책임의 소재와 책임의 경중을 가려 사정 차원에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좀 더 정직하고 보다 더 진솔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하여 땅에 떨어진 신의를 되찾고 고통과 충격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600만 농어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치자의 정직인가를 생각하여 쌀개방을 반드시 막아 줄 것을 기대하며 만일 쌀개방을 막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정권은 퇴진해야 된다는 것을 엄숙히 경고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신재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창녕 출신 민자당의 신재기 의원입니다. 경애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UR 협상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느냐 못 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대정부질문을 하게 되는 본 의원으로서는 뜻 깊게 생각하며 이런 기회를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의 변화와 개혁을 통한 개방화 국제화 국정지표를 수행하기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오시고 근간에는 UR 협상 타결을 위해 진력하신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국무위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쌀개방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모든 우리 국민, 특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의 간절한 소망이었고 정부도 이에 대하여 약속을 했고 국민들은 정부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쌀은 최소시장 접근방식이지만 개방이 되고, 따라서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는 차치하고라도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자성하는 의미에서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농정분야와 농어촌 UR 대책에 심혈을 기울여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5일 총리께서 보고하신 UR 대응 방안의 농업분야 내용을 살펴보면 농촌부흥세 신설, 토지은행과 특수전문대학 설립 등 바람직한 새로운 정책 등이 제시되었습니다만 여타정책 등은 재래의 정책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약간의 변화와 속도를 촉진하는 정도였습니다. 21세기에 우리나라가 웅비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대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의 UR 한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발상의 대전환을 해서 농정의 기본틀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UR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농업을 현행 벼농사 중심의 내수농업에서 밭농사, 축산 중심의 수출농업으로 전환하고 현행 밭, 논 합해서 평균 1.3ha의 소규모 가족농 형태에서 적정규모의 기업농 형태로 전환을 하고 관습적인 야지농업에서 과학적 첨단기술형 시설농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제 제시한 농업의 대응방향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벼농사의 위탁영농제도 도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쌀은 우리의 주식이고 문화의 근원이고 아직도 농민소득의 많은 비중을 쌀농사 소득으로써 쌀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쌀의 수출은 불가능하고 내수농업으로 발전시킬 수밖에 없습니다만 쌀수입에 대응키 위해서는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쌀 가격이 미국 쌀 가격의 5, 6배가 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영농규모와 기계화영농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영농단위당 영농규모를 보면 미국은 최소 80ha 이상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평균 0.9ha에 불과하고 기계화 효율 면에서도 미국은 농기계를 100% 확보하고 있고 농지 필지당 면적도 수천 평 내지 수만 평이고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의 농지 필지당 면적은 수백 평 규모로서 농기계가 직선으로 작업하는 시간은 짧고 방향전환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집단화도 되지 못하여 앞들에 몇 마지기 뒷들에 몇 마지기로 산재되어 있어 농기계가 작업할 농지를 찾아다니다가 시간을 다 허비해 버리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쌀농사가 미국과의 경쟁에서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따라 가려면 영농단위당 집단화된 농지를 최소한도 50ha 이상 경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지역구의 경우 30ha 내지 50ha 넓이의 들판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50ha의 농지확보는 1개 내지 2개 들판의 전 농지를 1개 영농단위가 농사를 지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UR 대응 방안에는 농지은행을 설립해서 농지거래를 활성화하여 농지단위당 영농규모를 규모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농지를 사고팔고 해서 50ha 규모로 집단화하는 데는 매매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수십 년의 세월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우리나라 재정형편상 그렇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지금 시도하는 매매도 일부 시행하면서 현재 대다수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벼농사 위탁을 촉진 내지는 제도화해서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벼농사를 위탁하고 빠져 나오는 농민들의 조치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영농의욕과 능력이 있는 농민은 수출농업, 즉 유리하우스에 의한 고등채소 등의 밭농사와 축산전업농으로 육성을 하고 농업 불희망자는 기술교육을 시켜 타 분야에 전업시키되 농촌에서 계속 살도록 유도하고 영농 불능 고령자는 농민연금 지급 등 별도 생계대책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위탁영농제도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지제도의 개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농지제도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실제로 경작을 하는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소유제한을 하고 있고 식량생산에 필요한 농지 확보를 위해서 농지의 타용도 전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해서 용도 전용 제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현행 농업진흥지역을 벼농사진흥지역으로 하고 밭농사 여건이 좋은 지역을 골라서 밭농사진흥지역으로 추가지정을 하고 진흥지역의 타용도 전용 제한은 현행대로 하되 소유제한은 완전철폐를 해서 농민이든 비농민이든 개인은 법이 정하는 면적 한도까지는 자유매매케 하고 일반기업도 영농이 목적일 때는 법이 정하는 한도까지는 농지를 소유 경작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신농지제도를 주장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주장하는 위탁영농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농민도 소유농지를 영농위탁 시는 경작자가 아니고 수탁받은 자가 경작자가 되므로 경자유전의 원칙 적용 기준이 모호해지고 농지거래 활성화로 농지가가 상승되면 농민들의 자산가치를 올릴 수 있고 농지의 매각대금으로 시설영농을 위한 일부 시설자금 확보가 가능하므로 자금지원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농지가 상승은 생산원가 상승이 되어 경쟁력 제고에 역행이란 주장이 있습니다만 일리는 있지만 어차피 외국쌀과 가격경쟁에서 이길 수는 없고 근접이 목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입쌀의 변질 예방약의 잔류 독성 기피심리와 가격 근접으로 우리 쌀을 앞으로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농지제도 개혁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어업보험제도 도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냉해 우박피해 등으로 인하여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농어업은 자연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자연재해에 대해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는 우리 농민들의 원초적인 불안이고 정부가 이 불안해소정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기초적 임무라 할 것입니다. 현행 재해대책법에 의한 대책비 지원은 너무나 미비해서 금년도 냉해피해에 대해서는 특별지원대책을 정부가 마련한 바 있습니다. 농어업보험제도를 도입해서 자기가 평소 보험금을 일부 부담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농어민만이라도 재해불안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또 본 의원이 주장하는 위탁영농제도 시행에 있어서는 필수불가결한 보조수단의 하나입니다. 농어업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어업지원기관 및 단체 정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근년에 농어민의 수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농어업지원기관 및 단체들은 오히려 비대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성과 효율성 및 농업발전방향 등을 고려하여 농업분야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정비할 용의가 없으신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어촌구조개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5일 총리의 UR 대책 방안 보고를 통해 농어촌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서 도로의 확포장, 농가주택의 현대화, 보건위생시설의 향상, 교통․통신시설의 확충, 문화생활여건 개선 등의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농촌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크게 평가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업 등의 계획에 앞서 농어촌에 대한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UR 대응 방안에 포함된 농촌대책을 보고 본 의원이 느낀 것은 정부의 농촌에 대한 인식이 농촌은 농민이 살고 어촌은 어민이 사는데 이 분들의 생활여건을 개선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과거부터 지속되어 왔습니다. 발상의 전환차원에서 본 의원의 주장을 말씀드리면 농어촌을 농어민들이 사는 단순한 ‘생산기지’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민주거지화’ 시키자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어촌에는 농어민도 살고 인근도시에 있는 사무실이나 공장근무자도 농촌에 살면서 출퇴근하는 농어촌을 우선 만들고 다음 단계는 농어촌을 1, 2, 3차 산업공간으로 발전시켜서 현재와 같이 우리 국민들이 도시에만 몰려 살 것이 아니라 전 국토에 흩어져 살게 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농어촌 국민 주거지화 정책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행정조직 개편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농어촌 국민 주거지화 정책을 정착시키고 도농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현행 지방행정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행 우리나라 지방행정조직의 형태는 대규모 도시는 특별시, 직할시로 승격시켜 원래 소속되어 있던 도와 분리시키고 인구 5만 이상의 중소도시는 시로 승격시켜 원래 소속됐던 군과 분리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 상태를 한 말로 평하면 잘사는 도시 등 알맹이는 알맹이대로 모으고 못사는 농촌 등 쭉지는 쭉지대로 모아서 도농 간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지방행정조직 형태로 되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도시를 행정 경제 교육 문화생활권의 기능중심지로 하여 그 도시에서 일정반경 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수요기능을 충족시키고 또 도시와 농촌을 한 묶음으로 하여 균형발전도 이룩하고 근간 제기되고 있는 상수원과 쓰레기매립장문제 등도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행정단계도 축소하는 것이 행정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은 면․군․도․중앙정부 등 4개 단계입니다마는 면과 군을 없애고 면과 군의 중간규모 행정단위를 신설해서 행정단계를 3단계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행 각 지방도의 크기 차이를 완화하고 본 의원이 주장하는 도시와 농어촌의 한 묶음 행정단위제도의 구현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의 실현을 위해서 충청북도나 전라북도 규모로 각 도를 분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드린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상수도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식수는 우리 인간생활에 있어서 공기 다음으로 긴요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현금 농촌의 식수오염도가 심각한 상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농어촌의 현존 우물과 간이상수도시설로서는 해결하기가 어렵고 정상적인 상수도시설이 시급합니다. 이런 상태로는 농어촌의 국민주거지화시책 성공이 불가능합니다. 일부 중간도시의 상수원도 강바닥에 설치한 집수장으로서 질 좋은 댐물을 강으로 흘려보내어 완전 오염시켜서 다시 집수해서 먹고 있는 실정이고 더욱더 곤란한 것은 강 인접의 지역에는 강물을 오염시킨다는 이유로 공단 조성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댐으로부터 대형 관을 통해서 깨끗한 상수도물을 공급받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설자금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시설자금이 부족하면 도시는 물론 농어촌지역까지 포함되는 물공급 기본계획을 완전히 세워서 연차적으로라도 시설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건설부장관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신설하는 농촌부흥세 명칭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1차 산업을 대분류하면 농업과 수산업입니다. 수산업은 어민 수도 농민보다 적고 어획수산물도 농업의 쌀 등 주식용에 비해서 부식용이기 때문에 어민 입장에선 농민보다 항상 소외되어 왔다고 생각하는 일면이 있습니다. UR의 영향이 농업 쪽에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수산업도 어장의 목장화, 어자원조성기술 등을 발전시켜서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부흥세를 농어촌부흥세로 개명을 하고 세수자금도 적절히 배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류인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신임 총리와 각료 여러분! 우루과이라운드라는 국제무역전쟁에서 국민들은 패배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장관님들 얼굴을 보니 마치 전쟁에 지고 후퇴해서 물러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불명예스럽게도 후퇴하는 군인에게 칼질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정책이란 계속성과 연속성이 있고 국정의 책임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 국민의 축복 속에 세계가 기대해서 출범했던 김영삼 새로운 문민정부가 딱 3일 부족한 3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출범 초기에 이 정부는 정의로운 사회의 수립을 위해서 과거를 청산하고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신경제100일계획, 5개년계획, 경제정의를 수립하기 위해서 금융실명제 등등 많은 시책을 했고 이 같은 제반 조치를 했으나 나타난 결과는 물가는 목표를 넘었고 투자는 되지 아니하고 모든 국민은 산업의 의욕을 잃어서 민생은 도탄에 빠져 있기 때문에, 더구나 이번의 우루과이라운드 대응에 있어서 온 농업이 총체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정부의 지금까지의 실책은 총체적 실패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본 의원의 심정이 대단히 착잡합니다. 이 정권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것, 그러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이제 다시 가다듬어야 합니다. 총리! 지금 우리 농민들은 자기의 심장과도 같은 쌀을 불태우면서 한숨과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그리고 서민대중은 이 정권이 모든 말을 전부 믿을 수 없도록 실현하지 못하는 부도덕성과 부정직성 그러면서 대기업과 신권력층만을 위한 제반 정책 때문에 탄식과 분노와 한숨이 삼천리강토에 가득 차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협상이 끝나기도 전에 마치 전군을 총괄하는 총사령관이 전투 진행 중에 항복을 하는 것같이 협상 도중에 쌀시장 개방을 선언했습니다. 아무리 매스컴시대이지만 대통령이 며칠 TV에 늦게 나오면 어떻습니까? 일본의 호소카와 수상은 나이가 비록 어리지만 협상을 끝까지 지켜보고 타결된 뒤 2시간 후에 밤중 새벽에 국민에게 사과와 양해를 구했습니다. 왜 그것을 며칠을 못 참고 미리 백기를 드는 것입니까? 그것이 신판 인기관리입니다. 이 정부는 쌀개방 절대 안 한다더니 농림수산부장관이 제네바에 간 지 불과 이틀 후에 ‘불가’ ‘불가’하던 것이 불가피가 되었고 개각도 안 한다 안 한다 하더니 하루 만에 했습니다. 도대체 이래 가지고서야 국민이 정부를 믿으면서 정치지도자의 말을 누가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 이제 국민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정부와 정치지도자들을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실추된 정부의 신뢰를 회복할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7년간 끌어 온 우루과이라운드를 타결함으로써 마치 맨몸으로 눈보라치는 광야에 서는 것 같은 냉엄한 국제무역전쟁이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타국에 어떠한 피해가 돌아가도 상관하지 않는 국제사회에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총리! 새로운 국제무역의 룰을 만들어 가는 냉엄한 국제협상의 싸움에서 우리 정부는 무엇을 얼만큼 얻어 냈습니까? 우리 농촌이 낙후되어 있는데 일본보다 1% 더 얻은 것이 자랑입니까? 무슨 낯짝으로 국민에게 뻔뻔스러운 변명을 해 댑니까? 대통령이 손 놓고 있다가 쌀 개방 문제가 국민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자 갑자기 대표단을 급조해서 제네바에 보냈습니다. 얻어 온 것이 뭡니까, 쌀 사수입니까, 쇠고기 관세화 지연입니까? 쌀만 해도 우리나라는 저개발국 디스디벨로핑 컨트리이기 때문에 그 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 뭣 때문에 개발도상국으로 대우를 받고 그것이 자랑거리가 됩니까? 그러고도 장관은 최선을 다했다……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통령의 특명하에 당신의 임기인 97년, 3년까지만 쌀만 한 톨도 수입되지 않으면 다른 것은 양보해도 좋다는 밀명을 받고 갔다는데 사실입니까? 쌀 하나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양보했는데 쌀도 못 지켰으니 무슨 낯으로 김포공항에 돌아왔습니까? 이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묻겠습니다. 이제는 과거와 달리 새로운 국제협상은 농산물 서비스 지적소유권 등등 전문적인 국제협상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인사정책의 잘못으로 그동안에 협상을 담당한 경제기획원국장, 농림수산부 해당 국장이 7년 동안에 각각 여섯 번째 바뀌었습니다. 과장도 최장 있는 사람이 2년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문가 양성이 어떻게 됩니까? 해외 우리 공관을 보면 국방부무관은 40개국에 6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무관은 18개국 24명, 농업문제가 이와 같이 심각한데 5개국의 6명에 불과합니다. 총리, 이제는 냉전도 끝났는데 우리 안기부직원은 그 많은 돈을 쓰고 해외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무관은 무엇을 했습니까? 무역전쟁시대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무슨 그런 기관이 필요합니까? 무관이 있으면서도 무기는 사기 당하는데 그런 무관들 전부 소환하고 안기부도 전부 소환해서 해외협상전략 전문가로 대체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정부는 동료 의원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우루과이라운드 등 국제협상을 위한 소관부서도 명확치 않았고 서로 책임만 전가시키다가 정말로 꼴사납게 제네바에서 가서는 수석대표 자리다툼만 했습니다. 정말 원통하고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정부태도 이래 가지고 무엇을 최선을 다했습니까? 이같이 협상태세를 갖추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 당장에 관계자를 처벌하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에 무역환경 변화에 전혀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가 아니라 할지라도 국제수지균형 BOP 졸업 규정에 의해서 97년부터는 국제무역을 개방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무엇을 했습니까? 농림수산부장관은 쌀을 제외하고 그나마 농촌에서는 돈이 될 수 있는 쇠고기 참깨 양파 마늘 등 피해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제 농촌이 붕괴되고 촌에 있는 고향 부모형제가 남부여대 되어서 여러분 아파트에 올 때 거기서 오는 사회적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농촌붕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이 자리에서 밝혀 주기 바랍니다. 더구나 드니합의문 초안 제4조2항에 의하면 관세예외화조치를 섹션5의 A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인정받기 위해서 미국에 어떤 요구를 했습니까? 이번에는 못 했지만 앞으로는 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 정부는 경제문제는 경제논리로 풀어야 하는데 매사를 정치논리로 풀고 있습니다. 과거의 전두환․노태우정권은 정권의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우루과이라운드 쌀협상 문제만 나오면 쉬쉬하며 덮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임 김영삼 대통령은 대선 때는 대통령직을 걸고 쌀을 고수하겠다고 해 놓고 대통령이 된 뒤에는 국민에게 면피용으로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년만 쌀만 안 들어오면 나머지는 다 개방해도 좋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국정의 책임자로서 대통령의 태도입니까? 다른 분야에 얼마나 많은 양보를 했습니까? 이같이 우리의 외교가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증거를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총리, 외무부장관! 대통령은 APEC 회의에 가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워싱턴에는 무엇 하러 갔습니까? 남북관계 쌀 등은 거론하지 아니하고 주도권을 장악한다고 했는데 핵주권을 탈환했습니까? 왜 우리가 남북협상에서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하고 다시 미국에 돌려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면 국민의 가장 중요한 쌀이나 우루과이 협상 등을 논의해야지 그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자랑이 되며 그런 대통령을 왜 우리가 그대로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왜 그같이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을 외무부장관은 그대로 방관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에는 워싱턴의 우리나라 외교관들도 대통령이 워싱턴에 오셔야 얻을 것 하나도 없으니까 안 오시는 것이 낫다고 충고했다는데 무엇 때문에 옆의 막료들이 워싱턴에 가도록 했습니까? 본 의원은 단언합니다. 이 정권은 대내적으로는 대통령직을 걸고 쌀 수입 개방을 반대한다고 해 놓고 대외적으로는 세 번씩이나 국민의 혈세에서 나온 그나마 포탄사기를 당했습니다. 옛날부터 사람 못난 사람이 골방에서 큰소리 치고 밖에 나가면 사기당하는 등 우물 안 개구리 같은 무슨 신 같은 노릇을 합니다. 이런 국민적 평가에 총리는 동의하십니까? 이제부터 UR 협상에 따른 정부의 후속조치와 예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는 쌀시장 개방에 따른 영농의 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농지은행을 설립하겠다고 했습니다. 농촌부흥세를 목적세로 신설하고 국공채 발행으로 5년간 6조 원을 조성하고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추가 지원하고 농민연금제 및 농업재해보상제를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보장세 농업재해보상제 농민연금제 논리는 우리의 트레이드마크인데 왜 남의 지적 재산을 사용료도 안 내고 빼앗아 갑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단언합니다. 이 정권은 절대로 그 같은 농촌의 개혁을 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이유를 제가 들겠습니다. 전임 총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4년 내에 경지정리를 끝낸다고 했습니다. 4년 내에 경지정리를 끝내려고 하면 실비만 8조 4000억 원이 듭니다. 94년 이후 경지정리 대상 면적은 35만 7000ha고 단가는 1ha당 1850만 원이 듭니다. 연간 2조 2000억이 필요하고 기존에 있던 농로도 대형기계화를 하기 위해서 넓히려고 하면 10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경지정리 예산으로 단지 3960억만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나머지 돈은 4년 안에 어디서 마련합니까? 추경예산을 편성할 것입니까? 2조 원의 농지정리 재원만도 어디서 마련할 것입니까? 농림수산부장관! 건설부장관! 4년 안에 경지정리를 하려면 트랙터가 몇 대쯤 더 필요합니까? 시멘트가 몇 포쯤 더 필요합니까? 인력이 얼마쯤 더 필요합니까? 과거에 200만 호 집 짓다가 시멘트 값 인부 값 올리는 꼴 또 하나 만드는 것 아닙니까? 농지은행을 설립한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누가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깁니까? 무슨 돈으로 농지은행을 운영합니까? 농촌부흥세를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부담합니까? 무역업자입니까? 아니면 전체 국민입니까? 아니면 과거와 같이 우리 당이 주장했던 바와 같은 무슨 사료 도입 시에 있었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까? 재원 조성 방안을 재무부장관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재원대책은 마련하지 아니하고 지금 분노와 실망과 한숨에 차 있는 농민을 속이기 위한 제반 정책을 보고 끌어 오르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중국의 두보는 나라가 망해서 산천초목이 피폐했을 때 국파산하재 하니 성춘초목심 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머지않아 이 정부가 이 나라 정치를 그대로 해 갈 때는 시골에는 빈 집만 남고 잡초만 무성하고 개만 빈 들을 방황할 것입니다. 머지않아 촌파산하재 하니 성춘초목심 하고 개만 방황하는 이런 농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로 잃은 것보다는 얻은 것이 많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개방으로 5억 달러를 잃었지만 다른 공산품을 수출해서 49억 5000만 달러 수출하니 총체적으로 45억 달러 이익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과학적 근거 없이 국민을 또 한 번 사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섬유의 경우 지금까지는 원산지표시규정이 엄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회수출도 했습니다. 이제 섬유규제가 풀리면 우리와 경쟁국에 있는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이런 상품이 외국으로 밀려갑니다. 반면에 우리 국민들이 아직 의식수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백화점에서는 최고급 브랜드가 팔릴 것이고 저가품은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도 중국제가 와서 판을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무슨 우리나라의 섬유업에 이익이 됩니까? 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9% 관세가 감해지면 우리가 조금 수출은 늘지만 고급 스테인레스강과 칼라강판 등 외국강판이 들어올 것입니다. 호화건물을 짓기 위해서 외국변기도 들여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외국 고급 강판을 가져오리라고 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통계까지를 조작해서, 아니면 지난번 3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외국은 발전하지 않은 것으로, 그것을 두고 이런 허황한 근거를 정부가 간접적으로 발표하도록 하는지 정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상품은 우리 국내시장에서조차 세계 최고의 상품과 경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농어촌구조조정을 필두로 해서 산업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총리, 부총리! 우루과이라운드 등으로서 거기에만 대처하기 위한 산업구조조정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이 얼마입니까? 조성책이 무엇입니까? 사업이 되려면 금융도 개혁되어야 하고 토지정책도 바꿔야 하고 노사정책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정책이 되어 있습니까? 즉각적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의 기업의 해외진출은 다른 신흥국보다는 보다 더 적극적이지만 외국기업을 국내에 유치하는 데는 가까다로운 행정규제와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가장 어려운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힘든 나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번 APEC에서 돌아오면서 한국이 세계에서 기업을 하기에 가장 편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조치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어떤 대책을 했습니까? 대통령 임기도 이제 4년밖에 안 남았는데 계획만 세우다 말 것입니까? 왜 실현 못 할 것을 약속부터 먼저 합니까? 다음은 금융시장 개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에 있어서 쌀에 못지않게 금융시장도 타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쌀 조금 지키기 위해 금융시장 등에 많은 양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미국정부가 요구했던 것은 무엇이고 우리 정부가 줬던 것은 무엇이며, 도대체 국제적 협상에 유리하게 사용해야 할 하나의 협상물을 미리 전부 개방을 해 가지고 최종협상 테이블에는 내줄 것도 없는 벌거숭이 상태가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재무부장관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 앞으로 이제 우루과이라운드가 아니더라도 미국 측에 한 우리의 양허계획서 블루프린트에 의해서 외국금융회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외국금융회사는 한국은행에 비해서 행정절차나 제반 규제에서 특혜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 특혜를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까? 또 이제는 우리의 금융산업에 경쟁력 강화가 중요합니다. 1인당 여수신율도 높이고 기업의 은행수익률도 높여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특히 그중에서도 많은 외국의 자본이 우리나라에 유입되었을 때 이와 같이 연약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우리 재무당국이나 우리의 정부당국이 과연 그들을 상대로 통화관리대책이나 아니면 환율대책 여수신관리대책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슨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금융기관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실채권 등입니다. 이 같은 부실채권은 이 국회에 있는 우리들까지를 포함해서 3공 5공 6공 이 정권에서는 정책금융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부실채권의 규모가 얼마며 그 정리책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서 부실채권을 정리할 예정입니까? 다음은 관세부문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이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는 전 품목 90%에 달해 관세양허를 약속했습니다. 86년 기준으로 8.2%로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실행관세가 그 아래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외국의 싼 물건이 많이 밀려와 가지고 수입러시가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장치로 어떠한 관세장치로 그를 막습니까? 무엇 때문에 본 의원 등이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다 율을 내려 가지고 앞으로 있을 관세의 제도적 장치를 미리 포기했습니까? 상대방이 뜻도 두기 전에 왜 전부 옷을 홀랑 벗고 내줄 것 다 내줘 버렸습니까? 한번 이번의 주요 교역국 관세인하계획을 면밀하게 보면 우리가 수출하는 대상국도 우리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인하계획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상공자원부장관, 우리 주요 수출대상국의 관세인하계획을 입수했는지,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까지는 우리가 선진국으로부터 무수히 반덤핑 긴급수입제한 등 당하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장에서도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나 인도의 싼 제품에 대해서 반덤핑해야 됩니다. 어떤 제도적 조치를 했습니까, 어떤 인력을 찬성했습니까? 다음은 유통산업부분입니다. 다행히 백화점은 빠졌습니다. 그러나 골목골목에 있는 구멍가게 등 편의점은 그대로 개방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골목골목에 외국의 최고의 편의점들이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형 유통업자를 보호할 방법이 무엇입니까? 외국의 상품이 우리나라에 범람할 때 우리는 공정거래제도 확립으로 막아야 합니다. 어떤 공정거래조치를 해 놓았습니까? 나아가서 외국상품의 구매자는 소비자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우리 소비자들이 단결해 가지고 외국상품을 막아야 되는데 정부는 소비자운동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이제 우루과이라운드가 국제라운드가 되었다고 하지만 머지않아 새로운 라운드들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미국 EC 일본은 고실업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환경을 빌미로 그린라운드를 주장할 것입니다.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우리의 가장 가까운 우방 미국은 클린턴라운드로 우리를 조여 맬 것입니다. 우리가 가입하게 되어 있는 OECD의 97년 그 이전에 금융자본시장을 개방해야 합니다. 총리, 우루과이라운드가 몇 년간 지속되리라고 봅니까? 다른 라운드로 무역장벽이 올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번의 이런 제반 협상에서 최대의 승리자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정말로 협상에 있어서는 경제적 제국주의자의 근성을 마음껏 발휘했고 우리는 식민지적 자세로 엉금엉금 기어 다녔습니다. 더구나 미국은 UR의 취지에 반하는 반덤핑 수퍼301조 등을 가지고 있는데 이의 철폐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 우리는 어떤 주장을 할 것입니까? 다음은 보조금문제입니다. 앞으로 수출품이나 농산물에는 보조금을 일체 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3년 안에 우리 산업을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개선할 수 있다고 봅니까? 나아가서 이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연구개발비인데 과학기술처장관, 보조금을 어떤 부분에 얼만큼 주렵니까? 그리고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이 지역개발균형보조금은 줄 수 있습니다. 아직도 GDP 80% 미만인 호남지역 등에 대한 경제특구를 만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 의원의 질문을 마감하면서 비장한 각오로 총리와 관계자들께 몇 가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신임 이 총리는 평소에도 본인이 정말로 존경해 마지않는 강직한 성품과 정의로운 법조인, 칼날 같은 사정인으로 존경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사정인 총수로서 맹위를 떨쳤던 그 총리가 아니라 국제무역전쟁이라는 험난한 파도를 헤쳐 갈 선장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정전문가보다는 국제화시대에 맞는 경제전문가를 필요로 합니다. 뱃사공이 배는 잘 젓지만 산에 가서 포수노릇은 잘 못 합니다. 저는 총리가 우리가 존경하는 사회의 선배로 남기를 바라기 때문에 인사가 만사라는 대통령이 근래 인사를 잘못 하고 있는데 깜짝쇼적으로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서 총리 부탁을 했을 때 사양했더라면 정말로 우리 사천삼백만 국민이 존경할 텐데 총리의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를 안 해도 존경받을 수 있는 길을 얼마든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맹자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 족병족식민심지 라고 했습니다. 이 정권은 공약과는 달리 군대는 감축 못 했으니까 족병을 했습니다. 그러나 먹는 식량인 농촌을 붕괴시키기 때문에 족식은 못 합니다. 더구나 이 정부는 말만 하면 그것이 빌 공자 , 공약 입니다.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사정한다, 전부 다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 이 국민이 정부도 대통령도 국회도 믿지를 않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총체적으로 서로를 불신합니다. 이 나라는 지금 근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라의 근본이 정말로 위태로울 지경입니다. 우리는 건국 45년 동안 한 번도 존경하는 대통령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문민정부에서 김영삼 대통령만이라도 제가 두고두고 존경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지금도 정말 간절합니다. 그러나 이번의 제반 사정을 볼 때 대통령의 말은 필부 의 말보다도 중요합니다. 필부의 장삼이사 도 두말하면 이부지자 가 됩니다. 대통령은 쌀수입 개방을 방지하지 못하면 대통령직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총리에게 바랍니다. 대통령이 약속을 지켜서 대통령직을 사임하든지 아니면은 약속대로 못 한다면 국민투표에 부쳐서 우리가 국회의 비준 여부와 대통령 사퇴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진언할 용의가 없습니까? 만약에 우루과이라운드가 비준이 되지 않으면 대통령도 그 자리를 물러나고 우리 국회도 해산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서고 집권자 내지는 지도자의 말에 무게가 실려서 국민이 따라갑니다. 새로운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의 앞날을 보면서 특히 그동안 고생하신 각료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말 잘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정당의 박찬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저의 이런 발언기회를 허용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쌀로 인한 UR 사태는 국민이 국가경영관리의 위기를 깨닫게 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개방화 국제화의 이 가열찬 국가 국제경쟁시대에 우리는 어느 수준의 국가경영 관리 능력을 가진 대통령과 정부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할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링컨이 한 말이라고 기억됩니다마는 어느 시대건 그 시대의 지도자와 정부는 그 시점에 있어서 국민의 보편적 정치 문화 인식 수준의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닌 그 수준에 걸맞는 지도자와 정부를 갖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시대의 이 어려운 국정을 맡고 있는 김영삼대통령 정부는 과연 어느 수준의 국가경영 관리 능력을 가진 것인가, 어느 정도의 점수를 우리가 스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저는 감히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91년 11월 12일의 13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에서 그 당시 외무통일위원회의 구성원이었던 본 의원이 당시 이상옥 외무부장관에게 그 전날인 11월 11일 미 무역대표부대표 칼라 힐스 여사, 미국여자 치고는 좀 못생긴 여자지요, 와 가지고 우리 정부당국자들을 닥달을 하고 신라호텔에서 투숙을 했는데 농민단체와 학생들이 신라호텔을 포위하고 데모하는 사태에 쫓겨들어 갔다가 쫓겨나오고 하는 이런 불상사들을 여러분들도 만 2년 전의 일이니까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장관이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외무통일위원회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가, 미국의 압력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지금 국회 속기록에 당시 이상옥 장관이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특수한 상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쌀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쌀 등 농산물이라고 감지될 수 있는 그런 어휘를 사용해서 특수한 품목에 대해서 10년 정도의 경과기간을 둘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상옥 장관은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에서 증언했습니다. 이 정부가 이번에 제네바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일본보다도 더 긴 10년의 유예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협상에서 성과라고 얘기하고 있으나 이미 만 2년 전 그 시점에 있어서 최소한 미측의 대한 협상용으로 10년이라는 기간은 이미 예비되었던 것입니다. 같은 무렵에 제네바에 파견 나가 있던 우리의 박수길 대사가 현지의 사정으로 봐서 미국의 압력을 견뎌 내기 어렵고 쌀시장 일부 개방은 불가피하다라고 말한 것이 국내에 보도됐을 때 당시 노태우 대통령 정부는 그 박 대사의 말 그 자체를 원천봉쇄하고 없었던 것으로 하고 사실무근이라고 견강부회를 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 이후 아무 대책 없는 가운데 92년 대통령선거가 있었고 김영삼 후보께서 대선공약으로 자리를 걸로 쌀시장 개방을 막겠다고 공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2월 2일 허 농림수산부장관이 김포공항을 통해서 출국할 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장한 심정으로 어쩌면 죽어도 아니 돌아오리라 하는 이런 결단으로 기필코 쌀시장 개방만은 막겠다고 출국한 지 정확하게 48시간 뒤에 제네바와 서울의 정부당국은 개방 불가피 쪽으로 선회했습니다. 쌀시장은 뚫렸습니다. 10년 예비기간은 이미 오래 전에 미측에 의해서 예비된 상태입니다. 일본의 6년에 비해서 큰 성과라고 정부 고위당국의 일부는 자위하고 있는 일부는 득의만면하고 그리고 안심하고 있고 이것을 국민과 농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외람됩니다마는 한편의 가상드라마를 보고 있고 무대에 선 사람이나 관객이나 모두 얼이 빠진 그런 심정에 있다고 한다면 지나친 저의 생각일까요? 오늘의 이 결과와 사태를 저는 김영삼 대통령 정부만의 책임으로 절대로 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박찬종 의원의 책임도 있습니다. 91년 11월 12일 외무통일위원회에서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 당시의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농민과 국민에 대해서 이 불행한 사태가 올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하든지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더 큰 목소리로 주창하고 설득하는 데에 저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7년간 직접 간접으로 적어도 UR이 협상이 개시된 지난 7년 동안 정부와 노태우, 지금의 김영삼정부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관련한 모든 사람들의 직접적 또는 현실적 책임이 크든 작든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시 분명한 대선공약으로 이를 저지 약속한 김영삼 대통령 정부의 책임이 어쩔 수 없이 그 앞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로마는 영원한 제국이 되리라고 자부했지만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멸망한 많은 이유 중에 주된 이유를 내부 붕괴에서 역사학자들은 찾습니다. 그 내부 붕괴의 많은 이유 가운데에 귀족들의 호사스러운 생활 이런 것도 이유가 되지만 농촌과 농민의 붕괴와 황폐화가 그 내부 붕괴의 가장 큰 요소라고 얘기하는 역사학자도 있습니다. 저 식민지로부터 싼 농산물이 롬, 롬으로 몰려들어 와서 농촌이 붕괴되고 황폐화되어서 그것이 내부 붕괴의 큰 몫을 차지해서 영원한 제국 로마도 멸망했다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귀감으로 타산지석으로 삼아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농촌농민의 중요성을 정부와 국회에서 해마다 강조해 왔습니다.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 신한국의 신농정을 선거구호로 우리는 공약하는 것을 수없이 보아 왔습니다. 저도 그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이것은 결국 구호, 구호에 그친 감이 있습니다. 대책은 전무했습니다. 아까 류인학 의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UR 협상 실무의 가장 핵심적인 창구역할을 하는 국장급 관료들 가운데에 농림수산부의 농업협력통상관, 지난 7년간 여섯 차례 바뀌었습니다. 아마 농림수산부장관의 평균수명이 1년 미만이니까 장관 바뀔 때마다 다 바뀐 것입니다. 영어도 잘 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외경제조정실장도 똑같이 6명이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아마 경제기획원장관의 수명과 맞추어서 바뀐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서 일본은 어땠습니까? 색깔 있는 쌀 개발했지요? 고품질화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일본 저 사람들은 쌀시장 일부 희생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서 정말 저들이야말로 국민과 지도자들이 득의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쟁력시대에 일본은 제대로 한번 해 볼 수 있다 전자 전기 자동차제품에 있어서 그들은 선진국시장을 압도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고 있는 모습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외신을 통해서 접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7년 동안 아무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저 구호, 구호뿐이었습니다. 그 7년 동안 우리는 정권이 지도자가 세 번 바뀌는 선거, 선거, 선거에 골몰했습니다. 정권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정권을 어떻게 창출해 내느냐 하는 데에 그 자체에 골몰해 왔습니다. 정권 유지 창출을 위해서는 우리 나름의 엄청난 기술들을 그동안에 축적했습니다. 외람되지만 박종철 군 등이 죽는 고문, 억압을 했고 그리고 선거에 분명히, 분명히 법정선거비용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규칙을 원천적으로 무시하고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법정비용 367억 원을 원천적으로 무시해서 그 10배 20배 이상의 자금을 썼다라고 하는 그런 언론의 여러 검증들이 나와 있습니다. 무리한 선거, 화끈한 공약, 모해, 중상, 지역감정 그리고 그 지역감정을 더욱 심화시키는 분열의 책동, 책동 등 이 어마어마한 정권 유지 창출을 위한 이 기술, 수출해서 도저히 제 값을 받을 수도 없고 이것을 수입해 갈 나라도 없는 이런 기술들에 우리는 골몰하고, 그리하여 실무협상 창구의 책임 관료들을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이런 일들에 매달리고 우리는 구호만 외쳐대는 이러한 정권과 지도자와 이러한 국회의 모습으로 우리는 지난 7년을 지내 왔습니다. GATT에 파견 나가 있는 EC 대사 트란 반 틴 대사가 12월 8일 우리 조순승 의원, 조일현 의원 그리고 김영진 의원, 정태영 의원 등을 만났을 때 이렇게 충고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한국과 미국정부의 밀약설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한 정보를 현재 이 네 분 의원들이 듣고 오신 것을 직접 듣지를 못해서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확실히 들은 것은 이 EC 대사가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나라는 다 끝났는데, 무대 막을 다 내렸는데 그때 끝난 뒤에 나팔 불고 대표단 보내고 항의단을 파견하고, 너희 나라 외교가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충고했다고 합니다. 조 선배님, 그렇지요? 우리 국정 관리 능력의 현주소가 이렇게 극명하게 평가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UR은 타결되었고 쌀은 뚫렸습니다. 농민은 좌절하고 있고 국민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7년 전부터 있었어야 할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에 UR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정필근 의원께서는 이미 시장이 뚫리기 전에 농민대표와 얘기하고 불가피론을 얘기하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7년 전에 있어야 할 대책기구가 이제 가동단계에 있습니다. 강 건너오기 전에 숱한 무책임 무소신 무능력 등 구태에 매달려 있기에는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가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새로운 세계 환경을 개척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선 헌법적 책임을 진 정부에게 몇 가지 촉구하고 건의하고 묻고자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도덕성을 더욱 높이고 그 높인 상태를 실명화할 것을 저는 촉구합니다. 정직과 도덕성을 내세운 김영삼 대통령께서 엄청난 도덕적 손상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을 걸고 쌀수입 개방을 저지하겠다고 하는 선거공약을 우리의 과열된 선거풍토에서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라고 저도 외람되지만 관대하게 보아주려고 합니다. 그것을 그렇다 치더라도 다음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허 장관이 제네바로 떠날 때부터 이미 대세는 수입개방, 쌀개방 쪽으로 대세가 이미 분명히 결착 나고 있고 국민 대다수가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무렵에 어떤 언론기관이 조사한 국민여론조사에서도 개방을 반대하나 뚫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여론이 이미 나오고 있는 터입니다. 국민은 이미 이 사실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개방 불가 고수를 대통령과 정부는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국민사과를 했습니다. 저의 의문은 정말 대통령과 이 정부가 진실로 개방 불가를 확신하고 있었는가, 만일 믿고 있었다면 이것은 국정수행능력에 있어서 중대한 흠결이고 그 직무를 제대로 성찰하지 못한 정치적으로 직무유기사태라고 단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면피용 구호였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도덕적 위해행위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쌀에 관해서는 전혀 논의한 바가 없었다고 해도 이것은 더 더욱 문제입니다. 미국대통령을 만난 그 특수한 기회의 자리에서 우리의 대통령이 쌀문제에 대해서 전혀 말을 꺼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도 국정수행능력에 있어서 국민은 우려할 사태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미국의 의도에 결과적으로 동의해 준 꼴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12월 15일 총리의 경질 바로 전날의 CBS 방송을 통해서도 대통령께서는 이 시점에 개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고 그 뒤에 알려진 바로는 지금 임명된 총리께서 총리 내정자로 그 시점에는 대통령과 독대했었다라고 하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어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아 보이지만 김영삼 대통령의 도덕적 신뢰에 계속해서 손상을 입히는 사건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문민시대에 대통령의 언사, 말씀과 언행이 진실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말을 어디까지 믿고 따라가야 할지 국민에게 그 신뢰를 구축하도록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구축한 정도를 실명화해야 된다고 나는 촉구합니다. 12월 15일 퇴임 전날 황인성 총리가 UR 농업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관련기관은 적어도 6개월 정도 관련기관이 회의체를 구성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그리고 여론수렴과정을 겪고 발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황황이 그저 상식 수준의 아이디어만 나열하고 발표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농지은행은 류인학 의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관련기관과 충분한 협의도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러고 총리는 퇴임하고 말았습니다. 전면 재검토가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쌀개방 10년 유예 협상 결과를 그렇게 홍보해서는 아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쌀개방에 대비해서 농촌경제의 부흥방안과 식량안보방안 등 농촌문제 전체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긴급명령을 내리는 그런 차원의 결단으로 가위 혁명적 일대 수술을 원점에서 시도해야 된다고 건의하고자 합니다. 산간지 평야지 도시근교 등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함부로 경지정리를 넓힘으로써 미국의 그 광활한 캘리포니아산 쌀과 원가 면에서 경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품종 고품질 소량생산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 해외토지확보방안, 이농의 문제 등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린라운드는 환경보전을 위한 뉴 규제장치로써 또 우리가 어떤 피해를 볼지 모릅니다. 중장기적으로 깊이 대응책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20년을 한 세대를 단위로 해서 농업정책백서가 발표되고 그리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해서 농업장전을 공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교체나 개각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고 농민에게 미리 예측 계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경제 전반에 있어서 UR 이후 중장기발전전략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외람되지마는 저는 1958년에 취임한 불란서의 드골 대통령이 68년 퇴임할 때까지 만 10년 동안 그가 취임 중에 어떤 성과를 기대하거나 어떤 성과를 내는 데 집착하지 않고 과학기술에 관한 뒤에 많은 비판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중점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그 성과는 드골이 퇴임한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자․통신․항공분야에 있어서 엑조세미사일과 그다음에 특수한 미라제전투기 그리고 에어버스300으로 대표되고 있는 항공분야에 있어서 불란서가 최첨단산업국가가 된 것은 한 지도자가 재임 중에 성과를 바라지 않고 그리고 일부 여론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중장기발전전략을 세워서 거기에 맞게 추진함으로써 그가 퇴임한 이후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결실이 오더라도…… 이러한 드골의 전략정책과 애국심을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번쯤 되돌아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년 임기의 대통령의 임기는 대단히 짧은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미 1년을 소비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4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4년 동안 농업장전도 만들고 그리고 UR 이후의 중장기발전전략을 다가서 다해 내겠다고 하는 생각을 해서는 그 피해가 다음다음 정권으로 계속해서 가고 그리하여 우리가 이번에 UR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또 뚫리고 뚫리는 그런 불행을 맛보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일부 기업들은 형식적으로는 간접적이지마는 내용적으로는 직접적으로 북한에 투자하고 무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UR 이후 예견되는 이러한 남북교역사실이 경제 외적인 부작용을 일으키게 될지도 모릅니다. 남북경제교류의 성격을 UR 이후 어떻게 재점검해야 될는지 정부는 충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리라고 촉구하고자 합니다. 친애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헌법의 권력구조상으로 보아서 대통령직은 국민통합의 구심점이고 실천자요, 그리고 상징입니다. 일본의 내각총리대신과는 전혀 다릅니다.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은 중요한 국정현안에 대해서 국민에게 직접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리고 국민의 합의를 도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의 해석상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상징으로서 한 정파의 수장의 한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저는 아니 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2일 안기부법과 연계된 예산안 날치기 파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의석에서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안기부를 폐지할 것을 일관되게 주장한 야당 지도자가 문민시대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안기부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저 개인의 견해를 제쳐 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셨다면 막상 정권을 잡고 보니 안기부가 왜 필요하며 그중에 수사권은 제한적이나마 왜 있어야 되는가 그 나름의 논리가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가령 정권을 잡아 보니까 아직도 냉전시대가 계속되고 있고 이래서 제한적인 수사권이 필요하다, 제 기억으로는 대통령 자신은 물론이고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 누구도 국회의원을 설득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설득한 사람이 없고 국회의원인 저마저도 김영삼정부가 안기부법에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복안과 그것을 왜 수사권을 유지해야 되느냐 하는 그 이유를 저는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후에 저희들은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몇 사람의 의원들이 모여 가지고 미국이 비록 밉지마는 이 시기에…… 그러나 그들이 잘해 온 전통 중에 케네디 대통령 때 쿠바사태, 카터 대통령 때에 에너지오일쇼크 등을 당했을 때 당리당략과 정파의 이해에 얽매이지 않고 공공선의 추구를 위해서 애국심을 가지고 고뇌하고 있는 각계의 전문가집단의 전문 인사들로 하여금 현인클럽을, 국가현인회의를, 와이즈맨 커미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설득하고 국민을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 난국을 돌파했던 일을 상기시키면서 우리는 김영삼 대통령에게 국가현인회의를 구성해 보라고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한 정파의 수장의 한계를 벗어나야 됩니다. 통합의 상징으로서 남북통일시대까지 사천오백만 남한국민의 통합의 구심점이고 실천자의 역할을 해내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믿음과 신뢰가 그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받는 지도자의 전통을 김 대통령께서는 쌓아 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축적 있는 정치가 계속될 것입니다. 김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 단 한 푼의 정치자금도 받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끝까지 관철된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으로서도 김영삼 대통령은 기억될 수 있는 대통령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통령 한 분이 정치자금을 어떤 명분이든지 간에 검은 자금에 손대지 않는 것으로만 모든 공직사회가 저절로 저절로 맑아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가 맑아질 수 있는 시발점을 대통령 자신이 연 계기를 만든 장본인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을 구축하고 믿음 창출을 위한 대통령에게 주어진 그 무한대의 결단의 자유를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그 신뢰를 구축하기를 기원하고 또 그렇게 해낼 수 있으리라고 믿고자 합니다. 그래야만이, 국민통합을 위한 국민적 정권으로 정부로 승화시켜야 이 난국을 풀어 갈 수 있게 되리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능하고 청렴하며 그리고 결백한 총리와 국무위원 다수를 대통령이 거느리고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믿음이 구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 자신의 인격과 결단이 우선해야 되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제 저의 얘기를 끝맺으면서 지난 6월 초순 강원도 화천의 12명의 학생에 3명의 책임교사가 있는 벽지국민학교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30분 동안 호의적인 담화를 하다가 헤어질 순간이었습니다. 그중에 20대 중반의 여교사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박찬종 대표께서는 진정으로 이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고 있는가?’, 제가 그 자리에서 대답을 못 했습니다. 머뭇거리다가 신발을 신으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연말에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여교사의 저에게 던진 질문을 저 자신에게 다시 한번 던져 보면서 제 얘기를 끝맺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 송광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국무위원 여러분! 본인은 충북 제천 단양군 농민들의 앞서 가는 민주의식에 힘입어서 14대 의정단상에 선 민주자유당 송광호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나라 전체가 쌀시장 개방 문제로 큰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UR 협상 타결에 따른 농산물 수입 개방 문제는 농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는 점에서 그리고 600만 농민뿐만 아니라 4300만 전체국민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점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UR 협상과 쌀수입 개방 문제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를 계기로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따르는 우리의 대책에 다 함께 뜻을 모아 해결할 때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먼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UR 협상과 관련하여 그동안 정부가 취한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UR 협상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멀리는 194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가까이는 지난 86년부터 7년간이나 끌어 온 116개국 간의 다자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정부들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 왔길래 오늘날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실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역사와 국민 앞에 모든 정부 각료들은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농촌 출신으로서 사상 초유의 농업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향후 우리가 뚫고 나가야 할 UR 협상 타결 이후의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정부는 이번 UR 협상 타결에서 성공했다고 자평할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농민의 기대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의 일입니다마는 본 의원은 92년 11월 4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대정부질문을 통하여 UR 협상 타결과는 무관하게 오는 97년까지는 기초농산물 14개 품목에 대한 개방이 불가피한바 이를 위해 농어촌구조조정대책비 42조 원을 97년까지 앞당겨 조기에 집행해 달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농촌의 피폐화가 목전에 다다른 만큼 우리 농어촌발전을 위해서 목적세로 농촌부흥세를 신설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농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세를 영세율로 적용하고 또한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에 대한 정부의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든가 혹은 통합의료보험 실시로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과 각 군별로 농촌지도소를 보강하고 특성에 맞는 작목을 개발하여 농민의 소득원을 보장키 위해 농촌기술연구센터를 각 군에 설치 운영할 것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본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번에 농촌발전의 대안으로 농촌부흥세를 들고 나왔다는 점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산물 수입에 따른 관세를 농촌부흥세로 흡수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입관세는 당연히 농촌에 투자하고 별도의 농촌부흥세가 신설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해 두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날 국방이 어려울 때 방위세를 신설했고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교육세를 신설 활용한 바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농촌부흥세가 반드시 신설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저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분명히 확고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쌀시장의 개방으로 농가소득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바 장기적으로는 보조금의 성격을 띠고 있는 추곡수매제도의 개선과 농업기반 붕괴에 대비한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에서 농업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농수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우루과이라운드 등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이를 위한 농어촌구조개선대책으로 최초 92년부터 오는 2001년까지 10개년계획을 98년까지로 3년간을 앞당겨 42조 원의 농어촌 투자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42조 원 투자 공약이 제대로 지켜질까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은 42조 원의 농어촌투자계획 중에서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35조 원을 7년간 평균으로 나누어도 매년 5조 원을 투자해야 된다고 보는데 94년도 예산을 보면 불과 2조 8200억 원밖에 계상하지 않은 점을 보아 어떻게 7년 동안에 35조 원을 투자할 것인지 그 계획도 분명히 밝혀 주셔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GATT BOP가 끝나는 97년까지는 대부분의 농산물이 개방된다고 하면 42조 원이라고 하는 농어촌투자재원의 대부분이 97년 이전에 앞당겨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42조 원 중 97년 말까지 얼마를 투자하여야 할 것인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2조원 투자계획이 경상예산인지 아니면 사업목표를 정하고 매년 물가상승률과 사업비 증가율을 감안하여 실질예산으로 산출한 것인지도 밝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국무총리! 이번 UR 협상에서는 정부는 오로지 쌀에서만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쌀문제 협상에만 치중한 나머지 여타 품목에 대한 협상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마저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쇠고기의 경우는 애초 95년까지로 개방을 앞당기도록 하되 국내외 가격차는 관세화하기 한미 양국 간에 합의하였으나 최종담판에서 타결된 것은 완전개방은 2000년으로 미루도록 하고 그 이전에는 미국에 대한 수입쿼터를 대폭 늘려 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현행 관세 20%를 40%로 높이기로 하기는 했지만 만일 관세화할 경우 관세가 300%까지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것은 거의 수입자유화 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BOP, 즉 국제수지균형 조항을 졸업함에 따라 97년까지 개방계획이 발표된 품목인 닭고기 돼지고기 우유 및 유제품 감귤 등 5개 품목도 2000년에 수입자유화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쌀 때문에 모든 농산물에 대한 많은 손실이 걱정되는데 총리의 견해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추와 마늘에 대해서는 그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가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농촌주민의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도농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난 83년부터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총 549억 원을 투입하여 주거환경조성사업을 벌여 왔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업을 전개하면서도 내무부는 보조, 농림수산부는 융자 등으로 지원형태가 달라 농민의 불평 소지가 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당 융자지원액을 92년에는 140만 원을, 93년에는 210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이는 아직도 실제 소요액의 50%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94년도 총 1만 호의 농가에 융자만 2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UR 협상 타결에 따라 획기적인 보조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께서 묻겠습니다. 다음은 UR 협상의 서비스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 UR 협상에서는 상품교역 외에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그동안 GATT 체제 밖에 있던 분야를 새로이 포함시켰습니다. 이 중 서비스분야는 우리나라의 경우 GDP의 60%이고 취업자 비중도 58%를 넘는 등 국민경제상 가장 비중이 큰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은 양적으로 착실히 성장하여 왔으나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정책부재로 인한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그 구조가 취약하고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80년대 후반 이후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통신 영화 등 우리나라 서비스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이 거세게 불어 닥쳐 우리나라 서비스시장은 상당히 개방이 되어 왔으며 이로 인하여 국내영세업자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UR 협상에서 미국 EC 등 선진국들이 우리나라 서비스시장 개방에 특히 관심이 많았다고 들었으며 또 마지막 협상테이블에서 쌀을 지키기 위해서 서비스부문에서 많은 양보를 했다고 합니다. UR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개방을 약속한 분야는 무엇이며 서비스 협상 타결로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비스산업부문 중 건설분야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UR 협상에서 우리가 양허한 내용을 보면 일반건설의 경우 외국건설회사의 설립은 96년 1월 1일부터 허용하고 100% 외국인투자를 내년부터 허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건설의 경우에는 완전개방시기를 이보다 다소 늦추어서 지사를 98년 1월 1일부터 허용하고 100% 외국인투자회사는 96년 1월 1일부터 허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과의 경쟁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경쟁할 때 과연 어느 정도의 대응력을 가지고 치열한 경쟁의 파도를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국내건설업체들의 난립으로 인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UR 협상에 따라 외국건설업체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하게 된다면 경쟁력이 약한 국내건설업체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함께 우리 건설업체들의 국제건설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번 UR 협상 타결의 결과로 농산물 다음으로 가장 우려가 되는 분야가 바로 유통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유통업계는 영세성을 대표적인 특성으로 들 만큼 생계유지 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매업자의 경우를 보더라도 종업원 2인 이하의 소규모 업체가 전체 소매점의 91%에 이르고 있는데 일본은 그 비율이 53%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매장면적을 보면 10평 미만의 업체가 전체의 78%인 데 반해 일본은 39%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여건하에서 유통업이 개방될 경우 우리의 영세소매업자들은 거의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타격을 받을 것이 명백한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산물 개방에 따른 영세 농산물 유통업체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아울러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송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수송분야 중에서 해운은 어느 정도 경쟁력이 갖추어졌다고 봅니다마는 육운과 항공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 그 경쟁력이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대규모 자본과 선진경영기법을 갖춘 외국업체들이 들어올 경우 우리 시장 잠식이 예상되며 일부 운송업체들은 경영난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UR 협상 타결 이후에도 선진국들은 현재 양허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쌍무협상 등을 통해 door to door로 일괄 수송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질 때까지 계속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수송분야의 경우 UR 협상 타결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대외개방에 대하여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수송분야에 대한 개방정책과 경쟁력 확충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본 의원이 앞서 지적한 것처럼 서비스산업은 국민경제상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제조업 못지않게 그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융산업 유통산업 수송산업 통신 등의 서비스는 경제의 하부구조를 이루고 있는 산업으로 이들 분야의 발전 없이는 경제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UR 협상 이후의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이러한 서비스산업분야에 좀 더 많은 정책적 배려를 해 주실 것과 각종 규제의 완화를 통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시책을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부총리께서는 UR 협상 이후 개방에 대비하여 금융 통신 운송 등 주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것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울분을 토하고 거리에서 대답 없는 메아리만 외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냉정을 되찾아 차근차근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경제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냉혹한 이해관계에 기초한 상행위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아무것도 얻어 낼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제와 신농정의 시발점에서 우리가 당한 충격은 매우 큽니다만 이제는 농사라는 것이 논이나 밭에서만 짓는 것이 아니라 공장 기업 학교 연구기관 등 모든 곳에서 각기 나름대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개념을 정립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덴마크의 부흥을 주도했던 달가스가 주창한 바와 같이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되찾자는 국가발전 철학을 우리 실정에 맞게 만들어서 이제는 논과 밭에서 잃은 것을 공장 학교 기업은 물론 우리 사천만 국민 모두의 식당에서 되찾자는 실천구호를 내걸고 힘차게 전진해 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UR 협상에 따른 국제화 개방화의 새 시대의 막은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거센 개방화의 물결은 도도히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UR의 물결은 지구촌에 거세게 파도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한국 창조의 거대한 과업을 성취시키고 2000년대의 새 아시아태평양시대를 맞이하려면 내 탓이다 네 탓이다 하는 책임을 따질 때가 아니고 대통령으로부터 여야 국회의원, 모든 공직자, 기업인, 상공인, 근로자 그리고 600만 농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쓰러져 가는 우리 농촌을 되살리고 UR 협상이 몰고 온 제4의 물결을 정면 돌파해 나가자고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 김원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국정을 맡으신 총리, 경제 각료 여러분! 저는 서울 도봉 을구 출신의 민주당 김원길 의원입니다. 박찬종 선배 의원님께서 질문순서를 양보해 드리다 보니까 제일 끄트머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시장하실 텐데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특히 총리를 빼놓고 나머지 경제 각료들은 혹시는 개각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시는 분들을 앉혀 놓고 늦게까지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깐만 참으시면 점심은 제가 대접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 쌀시장 개방이라는 엄청난 시련과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로 인한 국내 경제․사회 구조의 거대한 변화라는 크나큰 파도에 직면해 있습니다. 동경라운드 이후 미국 EC 일본 등 선진국들은 공산품 중심의 부의 확대재생산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에서 개도국으로부터 부의 안정적인 이전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새로운 무역질서의 확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진제국의 필요성에 의해서 시작된 UR 협상은 당연히 선진강대국의 논리를 후발국에 관철시키는 형태로 진행되었고 결말 또한 약자의 절박한 국내사정보다는 강자의 과욕을 관철시키는 냉엄한 국제경제사회의 진면목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고 끝을 맺어 가고 있습니다. 반면 UR 협상은 경제블럭주의 통상보복 수퍼301조 등 악화되고 있는 국제적인 무역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새로운 규범의 창출이라는 측면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총생산의 53%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새로운 통상체제에 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 신경제5개년계획 입안 시 고려되었던 내외 변수들이 이제는 큰 폭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신경제5개년계획의 상당 부분을 제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UR의 타결은 우리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인 구조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농촌사회의 붕괴와 이로 인한 도시로의 인구집중, 주택난 가중 그리고 교통난과 실업률 증가 등 우리 사회구조는 근저에서부터 새로운 충격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외산문화의 범람으로 민족의 개념은 미약해지고 개인적 이익이 중시되는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민족통일에의 열망은 오히려 조금 뒷전으로 밀려 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비스시장은 그 나라의 사회․문화적 전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외국서비스산업의 진출은 우리 사회문화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올바로 반영한 새로운 국정운영지표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됩니다마는 강조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민주당의 협상 과정 자체의 문제점과 또 그 후 끊이지 않고 불거져 나오고 있는 몇 가지 의혹에 대해서 먼저 묻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는 과연 국제협상의 개념이나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협상에 임했는지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콘센서스 방식으로 진행되는 UR 협상 무대에서 양자 협상을 다자간 협상 시점에 임박해서야 시도함으로써 충분한 협상도 하지 못한 채 하루 밤 사이에 쌀시장 개방 불가에서 개방으로 전략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자간 협상 무대에서 오로지 한미 간의 쌍무협상에만 매달린 예속적 외교 습성의 결과라고 보아집니다. 현지의 보도대로라면 서덜랜드 GATT 사무총장의 권고를 받고서야 시급히 협상전략을 수정하였다고 합니다. 총리께서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우리 대표단의 협상 과정을 일자별 상대국별로 그에 따른 협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합의된 쌀시장 개방 문제는 이미 지난 11월 한미 정상 사이에서 합의가 끝난 것으로 제네바에서 협상단을 파견한 것은 국민여론을 의식한 쇼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민주당의 조순승, 김영진 의원 등이 일본의원들과 함께 제네바 주재 EC 대사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대사는 ‘지난 11월에 이미 한국과 미국이 쌀개방에 대해 사전합의 서명하였다’고 증언함으로써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이는 동석했던 일본 도시까스 의원 등이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이 12월 9일 대국민사과성명을 내기 전에 미 국무성이 주미한국대사관을 통해 합의 내용을 발표하지 못하도록 긴급전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중대한 국민에 대한 기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밀약의 사실 여부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미 국무성의 긴급전문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쌀시장 개방에 관하여 미국의 양보를 얻어 내기 위해서 금융서비스시장과 쇠고기시장 쌀 이외의 기초농산물시장 개방을 당초 계획보다 대폭 확대했고 쌀시장 개방도 알려진 내용 외에 앞으로 쌀은 미국산만 수입하고 금융서비스시장 개방 폭을 확대하며 개방속도도 가속화한다는 등의 이면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사실 여부도 이 자리에서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밀약에 관한 의혹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랑하는 최선의 쌀시장 개방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나라의 지형에는 전혀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을 94년부터 대량 구입하기로 밀약하였다고 외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쌀시장 개방에 대한 책임문제에 대해서도 명백한 입장표명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직을 걸고 막겠다며 대통령께서는 ‘사과’라는 표현 한마디로 모든 책임을 얼버무려 버리고 애꿎은 총리 그리고 이제는 각료들에게 총대를 메게 하였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군사정권하에서나 볼 수 있었던 구시대의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2월 15일 아침까지도 개각은 없다고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밝히고 하루 만에 번복하는 대통령을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 평소 소신과 강직한 성품으로 온 국민의 존경을 받아 온 총리께서는 온 국민이 우러르는 양심으로 판단할 때 이번 쌀개방 관련 대국민 기만사기극의 책임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12월 15일 황인성 전 총리께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 정부를 대표하여 UR 협상을 국회에 보고하면서 일부에서 순박한 농민들에게 지나친 위기의식과 좌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진정으로 농민을 걱정하고 농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등등 하면서 쌀시장 개방을 막아 보겠다는 국민 모두의 바램을 매도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견해가 정부의 공식견해인지 신임 총리께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입장이라면 순박한 농민을 호도하는 그 일부 세력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 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 총리의 당일 연설내용의 작성과정과 참여자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서비스부문의 협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UR의 금융부문 협상에서 있어서 미국은 서비스협정의 기본적 의무인 최혜국대우, MFN 조항을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상대국의 금융시장 개방 정도에 따라서 외국금융기관의 미국 내 신규진출이나 영업확대, 신종업무 취급 등을 제한하겠다는 이중차별적 접근방법, 투 타이어 어프로치 를 고집하여 다른 협상국들의 광범위한 MFN 일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행위에 대해 많은 국가들이 보복적인 MFN 일탈 신청을 하거나 UR 오퍼 리스트 에서 금융분야의 삭제 또는 제한적 오퍼 제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덜랜드 총장이 ‘협정 발효 이후 6개월간 양허표의 수정과 MFN 일탈 목록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각료선언의 채택을 중재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융분야 협상의 결렬 위기는 겨우 모면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금융서비스부문 협상에 중점을 두어 온 미국의 의도도 모른 채 쌀을 지키기 위해 금융 등 다른 부분을 지렛대로 이용하고자 하는 본말이 전도된 전략으로 협상에 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대로 미국의 의도를 파악하였다면 오히려 역으로 금융시장 개방을 무기로 삼아서 쌀시장 개방 문제에 접근하여야 옳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각료들의 뛰어난 식견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정부가 협상에 임하면서 파악한 미국의 협상전략은 무엇이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께 묻고자 합니다. 우리의 금융시장 개방 정책은 부문별 개방일정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는 평소부터 갖고 있습니다. 자본거래의 자유화는 극히 보수적으로 하고 은행 보험업 등 금융시장 개방은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업 개방보다 뒤늦게 시작된 증권시장 개방은 그 개방 속도와 내용에 있어서 이미 개방이 완료된 상태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금융부분에 있어서 미국에 양보할 부분이 적어진 것입니다. 가장 보수적이고도 후차적으로 개방되어야 할 증권시장은 개방의 핵심인 증권업 및 그 서비스시장의 개방을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외국합작증권사가 진출하였고 외국증권사의 국내지점들이 또한 증권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단지 외국인의 투자한도 확대 문제하고 제도개선의 약간의 문제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통화관리방식의 개선에 우선을 두고 자본거래 자유화를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86년 이후 통화관리방식에 별다른 개선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자본시장의 현실적인 개방이 완료되어 통화관리, 환율의 운용, 국제수지관련 등에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재무부장관! 우리나라의 금융자본시장 개방정책의 선후가 뒤바뀐 잘못된 정책의 지적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주식투자 확대 조치와 관련하여서 묻고자 합니다. 지난 92년 주식시장을 개방한 이래 금년 11월 말 현재 증시관련 외화유입액은 106억 4000만 달러이고 대외송금액은 23억 8000만 달러로 순유입액은 2년도 채 안 되어 70억 달러로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94년이나 95년 중에 현행 개인 3%, 종목별 10%로 제한되어 있는 외국인의 투자한도를 확대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 증권거래법상 소유제한 폐지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내외국인 간에 상이한 기준이 관철될 수 있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시 관련 자금 외에도 기업의 해외차입, 상업차관 허용으로 내년도 외화유입규모는 약 180억 달러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대규모의 외화유입은 환율운용에 큰 어려움을 줄 뿐 아니라 통화관리에 크나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재무부장관께서는 환율 및 통화관리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금융․자본시장 개방이 확대될 경우 내외금리 차를 노린 외국자본이 물밀듯이 들어와 이러한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인플레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기획원장관께 묻습니다. 금융자본시장의 개방에 따르는 외화자금 유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국내 거주 외국인의 내국인 대우로 내년부터는 핫 머니가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이는 곧바로 증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여 건전한 발전과 회복 국면에 있는 우리 증시에 악영향을 끼치리라고 판단됩니다. 외국자본에 의한 국부의 유출과 핫 머니에 의한 주식시장 교란 가능성 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재무부장관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의 가속화는 금융기관의 전문화 대형화 국제화가 필수적인 대응책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금융기관의 인허가의 남발로 말미암아 경쟁력이 없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린 것 같은 금융기관들을 대량으로 양산해 왔습니다. 이들 기관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전업주의 원칙에 자회사를 통한 부분겸업주의 허용이라는 신경제계획상의 원칙이 재검토 수정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니버셜 뱅킹을 표방하는 외국 금융기관의 종합서비스에 맞서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몇몇 대형사를 중심으로 한 대형화 방안과 소매 금융기관의 전문화 유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융기관은 그동안 각종 규제장치 속에서 보호받으며 자라 왔습니다. 이러한 성장배경은 UR 협상으로 인해서 불가피해진 정부규칙의 철폐와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금융기관의 체질을 감안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UR이 정식으로 발표되기 전에 모든 규제를 과감하고도 전면적으로 철폐해서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적응력과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봅니다. 신경제계획에서 94년에서 96년 중에 3, 4단계 금리자유화계획을 완료하고 97년 중에 요구불예금의 금리자유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금리자유화계획을 보다 앞당겨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증자와 배당을 자율화하는 등 내부경영의 자율화와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금융의 축소와 정비, 자금운용의 자율화 등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완화 일정이 97년까지 단계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UR 협상의 발효시한인 95년 7월 전까지 이러한 각종 규제폐지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시장 개방으로 거대한 외국은행들이 대거 몰려올 경우 현재 총여신잔액의 2%에 달하는 부실채권을 안고 있는 국내은행들이 과연 이들과 경쟁을 할 수 있겠는가, 부실채권의 조기 상각 방안 등을 포함한 국내은행의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오퍼리스트에 제시된 CD 발행한도․만기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국내 외국은행들은 대부분의 자금을 외화로 보유하고 있어 원화대출자금 마련이 곧 국내영업기반의 확대의 기본조건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94 내지 95년 중에 CD 발행한도를 자본금의 몇 %로 확대하겠다는 것인지, 만기일을 언제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이로 인한 외국은행의 원화대출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늘어나리라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 오퍼리스트를 보면 현행 최저 30%에서 최고 70%까지 통화채인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신탁계정의 통화채인수비율을 94년에서 95년 사이에 인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수비율을 얼마나 낮추겠다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의무인수비율 인하에 따른 통화채의 소화방안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오퍼 리스트상에는 현행 회사별 5% 전체 10%로 제한되어 있는 투신사와 투자자문사의 지분참여범위를 95년 중에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어느 수준까지 확대할 것인지 그리고 지분참여 확대에 따른 국내기업의 보호대책은 무엇인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융 이외 여타부문에 대하여 간단히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의 소위 신농정5개년계획을 살펴보면 92년 현재 570만 명인 농업인구는 98년 394만 명이 남게 되고 2000년에 가서는 335만 명이 남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쌀시장 개방 조치로 더 이상 농촌을 지키지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농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며칠 전 열린 민주자유당 국제경쟁력강화특위에서 농촌경제연구원장은 UR 관련 보고를 통해 농가인구가 2000년에 가서는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비관적인 보고를 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건설부장관! 농촌인구의 급격한 도시이동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도시지역 주택수요의 급증에 대한 예측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산업합리화 업체 중 대부분이 건설회사인 점을 감안할 때 국내건설업체들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장관께서는 진단하시는지 밝혀 주시고 합리화 업체로 지정된 건설업체들에 대한 경쟁력강화방안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합리화업체에 대한 이자감면과 유예 조세감면 등의 조치가 앞으로 진행될 협상에 있어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답변 바랍니다. 시장 개방으로 건설시장의 고부가가치업종인 고급설계 엔지니어링분야 등에서 경쟁력이 전무하다고 할 수 있는 우리 업계의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농현상은 도시지역의 극심한 교통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 시점에서 서울과 부산 간의 사람 간의 이동을 위한 교통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93년 불변가격으로도 10조 74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소요하는 경부고속전철사업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보다는 오히려 간선도로망에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접근교통망, 엑세스 로드에 대한 투자와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한 투자 그리고 화물전용도로의 건설 등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정보통신의 발달로 각종 통신수단을 통한 정보의 이동이 손쉬워진 오늘날에 있어서는 사람의 이동은 최소화하고 물류의 이동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움직여야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화물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및 시청각분야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일본과는 별도 양자협의를 더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타국의 경우는 완전히 개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란서는 문화는 결코 무역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관철함으로써 재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현안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 국경 없는 경제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국경간의 이동이 자유로워진 재화 용역의 생산 등에만 매달려서는 결코 국가경쟁의 우위를 점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국제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국민들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것입니다. UR 타결로 가속되는 개방화 국제화에 대한 대응은 전 국민의 역량이 올바로 결집될 때야만 가능합니다. 협상 자체를 은폐하고 밀약까지를 서슴치 않는 현재의 정권은 UR이라는 새로운 국제무역환경에서 전 국민의 지혜를 한데 모아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리더쉽을 이미 상실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와 정책에 대한 신뢰는 총리와 각료 몇 명을 경질한다고 해서 회복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미국과의 밀약을 포함한 은폐된 협상의 내용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 주시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솔한 자세로 국민의 협조로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장하신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부 측 답변은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일곱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회창입니다. 오늘 오전에 질문해 주신 서상목 의원님, 이희천 의원님, 신재기 의원님, 류인학 의원님, 박찬종 의원님, 송광호 의원님, 김원길 의원님, 이상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먼저 양해말씀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취임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국무위원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상목 의원님께서 UR 협상 이후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정부가 최선을 다했지만 쌀의 부분적인 개방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데 대해서 많은 농민들이 아픔과 걱정을 하고 있는 현실을 저로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국제적인 고립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기는 했지만 국민들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UR 이후의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제2의 경제도약과 국가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농정대책의 수립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UR 협상의 결과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실익 등을 충분히 파악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고 정확하게 알려 나가고자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UR 협상의 결과와 영향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대한 자료를 알기 쉽게 작성해서 사회 각 계층에 널리 배포하고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이러한 점들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 전개될 무한대의 국제경쟁력시대에는 국민들의 인식전환과 새로운 대응자세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서 의원님께서 경제전쟁시대에 대비 전문가 육성방안과 통상관련조직의 재정비 용의가 무엇인지를 물으셨고 또 다가올 그린라운드에 대한 견해와 구체적인 준비 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국제화․개방화 시대의 경쟁에 이겨 나가기 위해서는 통상전문가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부도 이러한 점에 보다 중점을 두어서 시책을 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 국제사회에서는 환경문제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이 예상되고 있고 정부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통해서 효율적인 대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답변을 경제기획원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 의원님께서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적극적인 국제화 전략을 새로이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국제적인 안목을 갖추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노사협의를 통한 산업평화와 임금안정의 바탕 위에서 기술개발에 주력해 나가는 한편 세계통상여건의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국내의 각종 법규와 규범을 국제수준에 맞도록 개선하고 각 부문의 정책수립에 있어서도 국제화 개방화를 전제로 한 시각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천 의원님께서 어려운 시기에 국무총리에 취임한 소감과 평소의 농정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UR 협상에서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자신은 국내외적으로 대두된 이러한 난관에 대해서 대통령을 잘 보좌하고 효율적인 내각 운영을 통해서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그러한 막중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UR 협상으로 인해서 이제 영향이 미치게 될 농촌과 농민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부가 농민이나 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등 국론을 모으고 국력을 한 방향으로 집중해서 농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고 우리 농촌이 도시 못지않게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중지를 모아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농민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아픈 감각을 우리 정부가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크게 귀를 기울이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의원님께서 이번 UR 협상과 관련해서 정부가 그동안 다자간 협상이 유리하다고 주장해 왔으면서도 미국과의 단독협상에서 엄청난 양보를 한 이유와 수퍼301조 등 불공정한 조항이 존치하는데 협정을 백지화할 용의는 없는지 또 쌀 등 기초농산물의 전면개방은 미국패권주의의 산물이라고 보는데 미국에 끌려 다니는 통상정책을 지속할 것인지 또 쌀시장 개방을 쌀수입 확정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정부 내의 잘못된 시각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UR 협상 과정은 이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선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간에 협상을 하고 이후에 다자간 협상을 통해서 최종타결이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앞으로 한미관계나 대미통상정책도 항상 대등한 위치에서 우리의 경제적 실리가 최대한 확보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기획원장관 외무부장관 그리고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UR 협상 관계자에 대한 사정 차원의 책임규명 문제와 국민들의 규탄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도 어제 취임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이제 우선 급한 대로 보고받고 들은 것으로써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국가 간의 협상이나 외교행위에 있어서 이 협상이나 내용이나 과정에 대해서 중간에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려운 것이 아마 협상의 성질이라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또 협상 당사자로서의 입장상 부득이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기 전에 협상 내용을 하나하나 밝힐 수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UR 협상에서 부득이 쌀의 부분적인 개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점을 결과적으로 국민 여러분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은 이제 이 단계에서 어떤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정부 전체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 대통령이 선거공약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류인학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함께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쌀만은 끝까지 지키겠다는 그러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UR 협상에 임했지만 UR 협상의 기본원칙에서 예외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최소한의 부분적인 개방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9일에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제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근본적이고도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해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가까운 시일 안에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감으로써 우리 농민들이 쌀개방의 충격에서 빨리 벗어나서 선진농촌을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의원님께서 쌀개방 묵계설의 진위와 규명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국내언론 등을 통해서 11월 중에 쌀 개방 문제에 대해 비밀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주장과 보도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사이에 여러 차례 사실이 다르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대통령의 의지나 정부 입장에 비추어볼 때 협상의 결과가 아닌 묵계설은 정부 발표대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 의원님께서 국경 없는 경제전쟁시대에 돌입한 이상 한미관계는 혈맹이니 우방이니 하는 표현보다는 경쟁자의 관계로 정립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냉전의 종식과 UR의 타결 등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국가 간의 관계를 과거와 같이 적과 동지로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어렵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국가이익은 경제적 이해만이 아니라 안보적인 이해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미관계가 우리의 안보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비중을 고려할 때 양국관계를 경쟁자의 관계만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도 좀 더 다각적이고 전통적인 관계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미관계가 다른 국가와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어떤 면에서는 상호경쟁적인 면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경쟁을 양국 간 제반 부문에 걸친 동반자로서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상호이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면에서 정부는 한미관계를 동반자적 협력의 관계로 규정을 하고 이러한 인식에 기초해서 양국 간의 전통적인 동맹관계와 제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우리 국가이익이 최대한 확보되리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의원님께서 농정의 단견과 투자부족 등을 지적하시고 정부가 제시한 농정방안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정부는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대응해서 우리의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에서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농업도 이제는 국제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고 우리 농촌의 모든 생활여건도 도시생활 수준 못지않게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농촌대책은 농민 농민단체 등 각계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고 경지정리문제 등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경제기획원장관 및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기 의원님께서 UR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밭농사 축산 중심의 농업과 첨단기술형 기업농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UR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밭농사 축산 중심의 농업과 첨단기술형 기업농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와 아울러 벼농사도 대단위 기계화영농 및 품종개량을 통한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부는 이를 위해서 경지정리 및 기계화사업 등 생산기반조성사업을 보다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신 의원님께서 그 외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의 농정정책과 관련해서 농지소유제한의 철폐와 기업의 농지소유경작문제 또 위탁영농제도의 촉진문제 또 농업관련단체의 정비 등에 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앞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농업구조개선을 통한 영농규모의 대단위화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농지제도의 개선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수립된 농촌대책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 의원님께서 농어촌을 농어민들이 사는 단순한 생산기지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민주거지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신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우리 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어촌을 농사만 짓는 곳이 아니라 도시인 기업인들이 함께 더불어 사는 주거지역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농정대책을 농업만이 아니라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농어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농촌공업화를 통해서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면서 농어촌도로 교통 주택 등의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 의원님께서 도농 간 균형발전을 위해 현행 시․군을 통합하고 행정계층구조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먼저 도농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시․군을 통합하는 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농어촌인구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시․군을 분리 운영함으로써 도시․농촌 간 균형발전과 광역행정 수행상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와 군이 오랫동안 독립된 자치단체로서 그동안에 분리 운영되어 온 관계로 이것을 통합하는 데는 지역주민 간에 이해가 상충될 수 있고 또 행정체제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요하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행 지금 중앙, 시․도, 시․군․구, 읍․면․동 이 4개 행정계층을 축소하는 문제하고 도를 적정규모로 분할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의 현행 행정계층이 오랫동안 우리 생활 속에 뿌리내려 온 행정의 기본적 구조가 되어 있고 이것을 일률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등 국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고 도 여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도 생각해서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신 의원님께서 농촌부흥세를 신설한 경우 그 명칭은 농촌…… 농어촌부흥세로 하고 세수자금도 농업, 농업분야에 적절히 배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농정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세 등을 신설할 경우에 그 지원대상은 농촌만이 아니라 농촌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분야뿐만이 아니고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적절히 배분 사용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다음에 류인학 의원님께서 UR 협상에 임하면서 정부는 과연 무엇을 얼마만큼 준비했는지, 또 국제경제정보에 밝은 협상전문가 중심으로 해외공관을 재편할 용의는 없는지, 쌀시장 개방과 관련, 대통령의 밀명을 협상대표가 받은 사실의 여부와 대통령이 APEC이나 워싱턴에 가서 쌀을 지키기 위하여 실제적인 협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정부는 이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농산물 공산품 등을 비롯해 각 분야에서 최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쌀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당초 입장을 관철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차선의 효과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앞으로 통상외교에 있어서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이고 대처하기 위해서 류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것처럼 국제경제정보에 밝은 통상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양성해 나갈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경제기획원장관과 외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류 의원님께서 UR 협상과 관련하여 정부가 부처 간 책임전가 등 협상태세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하시면서 관계자를 문책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이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과정에서 부처 간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일은 현재 저로서는 직접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외협상에 있어서 소관부처의 문제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지 않도록 류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국정에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류 의원님께서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를 하시면서 이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 정부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시각에서 여러 가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의원님의 말씀하신 대로 현 정부를 우물 안의 개구리정권이라고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부패구조나 비리에 대해서는 정부는 중단 없는 개혁을 통해서 이를 척결해 나가면서 국제화 개방화의 필요에 대응해서 거기에 적절한 그리고 충분한 대응조치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 의원님께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향후대책과 관련하여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대책과 재원문제, 노사관계 안정, 공장입지 등 기업환경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있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산업구조의 조정과 기술의 혁신에 중점을 두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술개발부분에 대한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높여 가도록 하겠고 또한 원만한 노사관계의 확립을 통해서 임금안정을 도모하고 공장입지 및 설립절차 등에 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기업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경제부총리와 같은 질문사항이기 때문에 경제부총리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 의원님께서 국무총리의 인사가 경제전문가가 아니라서 적재적소가 아니지 않는가, 단지 국민 무마용으로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일국의 경제활성화라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구조의 건전성으로부터 비롯돼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정의 여러 가지 부면 중 경제부분에 한해서 다른 국가의 기본적 구조나 다른 분야가 건전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제부분에 한해서 경제인을 동원하고 투입한다 해서 경제만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혁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과 경제활성화는 결국은 수단과 목표의 관계에 있고 두 가지가 조화롭게 어울려서 경제 활성화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는 행정부를 통할하고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통할하는 직책에서 이러한 개혁과 경제활성화가 조화롭게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책을 수행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경제전문가가 되면 여러 가지 고루 구비해서 더 좋겠지만 반드시 경제전문가가 아니라도 국정을 통할하는 자리에서는 개혁과 경제라는 두 가지 조화를 능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감히 제가 적임자가 아니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이 자리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려운 때, 특히 경제적 국면이 어렵고 국제화 개방화가 시급한 당면 문제로 닥쳐 있는 때에 경제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총리가 된 데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고 또 그 문제를 제기하는 여러 가지 여론이 있다는 것을 저도 충분히 알고 또한 저도 그러한 불안감에 동의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충고와 격려를 해 주신다면 그러한 불안감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서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간단히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개혁은 개혁 자체가 지금 우리가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고 개혁은 결국은 국가발전을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개혁으로써 이루어지는 목적에는 국가의 도덕성 회복이 있을 수 있고 국가의 문화 창달이 있고 그리고 경제 활성화 같은 분야가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는 개혁을 수단으로 해서 이루는 국가발전의 한 가지 부면입니다. 현재는 경제발전이 물론 중요한 문제이고 아주 시급한 문제로 우리 앞에 닥쳐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발전이라는 부분만을 떼어 가지고 그 부분만에 투자하고 그 부분만에 주의를 집중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 기초가 되는 여러 가지 개혁이라든가 국가기본구조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점이 아울러서 이루어져야 건전한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도 개혁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개혁으로써 경제발전에 장애요소가 되는 것들을 제거해 주고 그렇게 해서 촉진해 주자 하는 것을 저는 개혁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혁과 경제발전을 반드시 떼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다, 개혁이 충실하고 본래 목적대로 이루어진다면 경제발전은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류 의원님께서 쌀개방 등에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든가 아니면 쌀개방 문제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은 또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로써 정직성의 문제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도 현실로서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유례없이 스스로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담화를 발표했고 이로써 이제 내년 4월에 국회의 비준절차를 통해서 이러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관련된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간접적인 방식이지마는 국민의 신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리! 계속해요.
예. 다음에 박찬종 의원님께서 국가경영 관리 능력에 대한 우려와 정부 도덕성의 확보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국익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협상과 관련된 정부의 조직과 인사를 전문화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합니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수립에 대해서도 확고하고 충분한 대책이 되도록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무총리로서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내각을 통할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적 소명인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고 일관성 있는 투명한 정책수행과 국민편익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행정쇄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있는 국제환경에 적절히 대처해서 경제전쟁 기술전쟁 등 치열한 국제경쟁을 가장 효율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정부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 바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송광호 의원님께서 UR 협상 타결 이후의 정부대책과 관련해서 우리 농촌진흥을 위해서 목적세로 농촌부흥세를 신설할 것 등을 제의한 바 있다고 하시면서 이 같은 제안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어촌구조조정을 조기 완료하고 우리 농촌을 부흥시켜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정부는 개방화․국제화 시대에 대응해서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어촌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42조 원 규모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경지정리 기계화 등의 생산기반조성사업은 물론 농어촌의 교육 의료 도로 주택 등 생활여건의 개선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해서 농촌부흥세를 목적세로 신설하는 문제 등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송 의원님께서 대부분 농산물이 97년까지 개방된다고 하며 42조 원 투자가 대부분 97년 이전에 앞당겨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42조 원 중 97년까지 얼마를 어떻게 투자할 계획인지와 42조 원 투자계획의 구체적인 제출근거를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2조 원 투자에 관련된 문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송 의원님께서 쌀 때문에 다른 농산물 개방으로 잃는 것이 실제 수치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와 이번 정부의 UR 협상은 명분을 쫓다가 실리를 잃은 우를 범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UR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쌀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쌀 때문에 일부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 과도한 양보를 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원길 의원님께서 이번 UR 협상 타결로 우리 경제․사회․문화 구조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하시고 이러한 변화 요인을 반영할 새로운 국정지표 설정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번 UR 타결 협상은 새로운 세계무역질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쌀의 부분개방 및 쇠고기 등 기타 농산물의 개방에 따라 우리 농업도 국제경쟁에 이겨 나갈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고 공업분야 및 금융 서비스 등 각 분야에 걸쳐 개방화․국제화 추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피하기보다는 이에 대응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 경제 사회를 선진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삼아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정운영에 있어서도 각 분야에 걸쳐서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한 정책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김 의원님께서 UR 협상과 관련하여 미국은 쌀문제를 지렛대로 이용해서 금융서비스부분에 중점을 두어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파악한 미국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대표단의 협상 과정 및 협상 내용, 이와 함께 쌀개방밀약설의 사실 여부 및 이와 관련된 미 국무성의 전문 공개를 요청하셨습니다. 쌀개방밀약설에 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무위원인 기획원장관과 외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 의원님께서 쌀개방에 대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기초농산물 및 금융시장을 당초 계획보다 대폭 확대하고 미국산 쌀수입과 금융시장 개방 가속화 등의 이면약속 여부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이미 류인학 의원님의 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번 UR 협상에서 쌀 때문에 기초농산물 및 금융 등 타 분야에서 무리한 추가적인 양보를 한 것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으며 쌀은 미국산만 수입하고 금융시장의 개방을 가속화한다는 이면약속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선의 쌀시장 개방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페트리어트미사일을 구입하기로 한 사실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김 의원님께서 전임 총리께서 국회에 UR 협상을 보고한 것이 공식견해인지 누가 작성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황인성 전임 국무총리께서 지난 15일 국회에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와 대응 방안에 관한 보고를 하신 것은 전 총리가 정부를 대표하여 밝힌 견해로 압니다. 농촌정책 등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관계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세력이 누구인지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시 보고내용은 어떤 특정대상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막연한 표현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 김 의원님께서 쌀개방과 관련한 책임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책임져야 할 것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여러 의원님들의 유사한 질문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민들의 뜻을 충분히 받들지 못한 결과가 되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가적 차원에서 협상한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정부로서의 책임의 일단을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 의원님께서 UR 협상 타결로 신경제5개년계획 입안 시 고려되었던 내외변수들이 큰 폭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신경제5개년계획이 아직도 유효한지, 아니면 전면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신경제5개년계획은 계획기간 중 세계경제질서가 새롭게 형성되고 우리 경제의 국제화 개방화가 급속히 진전될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대응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이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써 매우 불충분합니다마는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원장관입니다. 서상목 의원님, 이희천 의원님, 신재기 의원님, 류인학 의원님, 송광호 의원님, 김원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서상목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상목 의원님은 첫 번째로 이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향후 10년간 국제수지 경제성장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냐고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UR 협상 타결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무역수지의 개선과 국민소득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기관은 예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든지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입니다. 숫자를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숫자를 그대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해야만 숫자는 구체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구조 면에서는 경쟁력이 약한 농업을 비롯한 1차 산업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제조업과 서비스의 경우는 부정적 효과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두 번째로 쌀시장 개방 저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그 엇갈린 평가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정부가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쌀시장의 부분개방을 수용한 데 대하여는 조금 전 총리도 겸허하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도 똑같은 말씀을 우선 올립니다. 정부는 협상의 막바지에 이르기까지 쌀에 대한 관세화의 예외인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와 공동보조를 취해 오던 나라들이 협상 타결 시한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모두 관세화원칙을 수용함으로써 예외 없는 관세화가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분야에 기본원칙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입장만 고수하여서는 결국 협상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관세화원칙을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부나 관세화 예외인정이라는 당초의 협상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마지막 순간까지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면서 집요한 협상을 한 결과 개방의 시기와 폭에 있어서 우리의 특수성을 감안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세 번째로 협상에서의 고립을 감수하고서라도 쌀만은 끝까지 관세화 예외를 관철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기획원장관의 생각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관세화 예외를 주장할 경우에 따라서는 GATT 탈퇴 등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GATT 체제하의 자유무역을 통해서 지금까지 성장을 한 나라이고 또 앞으로도 수출을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인 나라이기 때문에 우루과이라운드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네 번째로 관세화원칙의 수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설득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데 대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대외협상의 특성상 마지막까지 노력해서 좋은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방 불가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만약 관세화 수용을 미리 밝히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더라면 그만큼 협상력은 약화된 채 경우에 따라서는 둔켈 초안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관세화에 반대했던 여러 나라 가운데 가장 늦게까지 개방 불가의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에 쌀문제에 있어서는 그래도 그만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다섯 번째로 쌀시장 개방 문제를 유리하게 풀어 나가기 위해서 미국쌀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기로 하는 이면약속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의혹이 있는 데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쌀 우선 구매에 대한 미국과의 이면약속은 절대로 없습니다. 협정 문안에 의하면 최소시장 접근물량은 최혜국대우에 의해 모든 나라에게 공히 기회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나라에 협정물량을 미리 배분하는 것은 다른 이해당사국과의 통상마찰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서 의원님은 여섯째로 쌀시장 개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쌀 이외의 농산물 금융 등의 분야에서 지나치게 양보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쌀에서 유리한 조건을 획득하는 대가로 쌀 이외의 농산물 서비스 공산품 등 여타 부문에서 지나친 양보를 한 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서비스 금융 공산품, 관세율 인하에 관한 협상은 우리가 쌀문제 협상 전에 이미 수립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예시계획이라든가 금융자율화 국제화 블루프린트 또 관세율 인하 계획을 중심으로 가급적 이들 계획의 범위 내에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따라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이들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개방을 가져왔다기보다는 우리가 기존에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을 더 이상 후퇴시키지 않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다는 의미가 보다 크며 추가적인 양보를 한 것은 아닙니다. 쌀 이외의 농산물의 분야에서는 농산물의 예외 없는 관세화원칙 또 BOP 협의 결과 품목별 국내외 수급상황,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협상에 임했었습니다. 정부는 분야별로 상대방의 이해당사자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한쪽에서 양보한다고 해서 다른 쪽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 내는 보장은 없다는 점을 최종협상단계까지 충분히 감안하면서 협상에 임했었습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일곱 번째로 지난번 총리의 국회연설을 통해 밝힌 농촌부흥세 신설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등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을 수립 실시해 오고 있음은 서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에 따라 충격과 영향을 받게 되는 우리 농민과 농촌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면서 나아가 앞으로 10년 또는 그 이상을 내다보는 국제경쟁력 있는 농업으로의 구조조정을 실천해 나가기 위하여는 보다 추가적인 후속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에 소요되는 추가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정부는 앞으로 다각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농촌부흥세와 같은 목적세 신설로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입니다마는 이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대책과 재원조달 방안은 시간을 좀 더 두고서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어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 의원님께서 총리에게 질문하신 사항인데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은 각 부처별로 국제협상전문가 육성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경제전쟁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계획과 아울러 협상력과 협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상관련 조직을 재정비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선 국제협상전문가 육성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대외경제전문가 부족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문가의 양성과 민간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한 시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 내에서 통상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고시에 국제통상직류를 신설, 내년부터는 채용단계부터 통상전문인력을 선발할 수 있게 했으며 각급 공무원 교육 과정에도 국제화교육을 보다 확대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출연연구소, 전직 공무원, 학계, 법조계 등에 산재한 민간전문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약 100명에 이르는 국내전문가를 풀제도에 흡수하여 관련협상에 참여시킬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 약 5억 원이 됩니다마는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통상전문가를 양성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풀제도의 확대와 아울러 통상관련 대학과 대학원과정의 확충문제를 비롯 다양한 시책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통상관련 조직의 재정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관련 조직은 각국의 대외경제여건에 따라서 체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보아서 개방압력을 가하는 공세적 입장에 있는 나라에서는 일원화된 기구를 통해서 공세를 하고 있는 반면에 수세적 입장에 있는 나라들은 오히려 통상관련 업무를 분산해서 개방압력에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외통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외협력위원회를 통해서 정부의 관련대책을 통합 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외교섭의 전문성과 국내정책의 책임을 맡고 있는 주무부처에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의 이와 같은 대외정책추진체계가 우리 경제의 개방수준이나 대외교섭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오히려 실효성이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앞으로 대내외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서 의원님께서는 총리에게 환경에 대한 향후 다자간 협상의 중요성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준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을 중심으로 분야별 환경협약 체결이 확대되고 환경을 이유로 다자간이나 국가별로 직간접적인 무역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환경보전을 통해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수출 생산 원자재확보 등 경제운영 전반에 걸쳐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서 매우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92년 6월 리우환경정상회담 직후부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지구환경관계장관대책회의를 설치해서 운영하여 대내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로의 개편과 환경산업 육성, 환경기술 개발 등 환경과 개발을 조화시키는 산업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주요 국제환경협약에 빨리 가입을 하고 국제협상에 적극 참여해서 우리의 실리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환경협상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며 환경문제로 인해 우리의 수출이나 산업발전이 크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해 가면서 내부적으로도 환경에 적합한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희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희천 의원님은 총리에게 하는 질문에서 다자간 협상이 유리하다면서 정부는 왜 미국과의 단독협상에서 그토록 양보나 굴욕을 감수했는지 분명한 이유와 근거를 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해서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론적으로 다자간 협상이 양자 협상보다 유리하다는 것은 여러 나라의 이해와 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 나라의 입장을 강요할 수 없다는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의 다자간 협상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와의 양자 협상이 선행되어야 하며 미국이 우리의 주요한 무역상대국이기 때문에 마지막 협상에서 쌀 등 주요쟁점에 관해서 미국과 집중적인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 후 미국과의 협상 이후에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여타 이해당사국들을 설득시키는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미국과의 양자 협상에서 쌀문제에 대한 특별우대조건을 먼저 확보해 놓고 여타국을 설득시키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판단했으며 이 과정에서 특별히 양보한 것은 없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또 총리에게 질문을 하시기를 미국이 농산물의 예외 등 불공정한 조항을 존치하고 있는 한 우루과이라운드는 무효이며 백지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견해는 무엇인가 또 미국과 유럽공동체 간의 시청각서비스는 예외로 하기로 했는데 왜 한국의 쌀은 예외인정을 못 받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우유와 크림 버터 땅콩 설탕 초코렛 등 14개 품목에 대해서 GATT 25조 웨이버 조항에 의해서 수입제한을 인정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수입제한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을 위해서 동 수입제한조치를 철폐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국별 이행계획서에 동 품목들을 예외 없이 관세화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도 더 이상 이들 품목에 대해서 예외적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또 미국과 유럽공동체 간의 시청각분야 합의 내용도 이 분야를 완전히 협상에서 예외로 배제시키기로 한 것이 아니고 유럽공동체가 유럽국가들에 대하여 인정하는 영화 방송프로그램 등에 대한 진출 혜택을 비유럽국가에 대하여는 부여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최혜국대우 면제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체결한 것이며 이런 것은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쌀의 관세화 유예기간 확정과 성질상은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신재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 의원님은 저에게 질문을 주시기를 냉해 우박피해 등 재해로 인해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시면서 농어민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농어민보험제도의 도입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재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을 해야 할 것인지와 또 작물별 피해수준의 객관적인 측정상의 문제점,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 등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준비 등 선행돼야 할 이런 어려운 점 등이 있습니다. 또한 보험제도의 성격상 대상이 되는 농민의 자부담이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농민들의 적극적인 호응도 이 제도 실시의 어려운 점 중의 하나입니다. 관계부처에서는 과거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몇 군데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쌀에 대해서 농업재해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는 대체적으로 봐서 아직까지는 시기가 조금 빠르다, 준비를 더 할 것이 있다 하는 이런 결론을 얻어서 아직까지 그것을 실시한다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재해로 인한 농민의 피해를 보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를 해 나가면서 신 의원님이 제시하신 그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류인학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류 의원님께서는 첫째로 총리에게 질문한 사항입니다마는 이번 우루과이 협상에 임하면서 정부는 과연 무엇을 얼마만큼 준비를 했는가, 협상력도 없으면서 준비마저 소홀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총리는 생각하시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대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86년 9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출범과 동시에 대외협력위원회 산하에 우루과이라운드대책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관한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협상대책을 관계부처 간에 협의 결정해 왔었습니다. 특히 금년에 들어서는 7월에 동경 G7 회담이 있은 후 이른바 QUAD 국가, 미국 EC 일본 캐나다 이 4대국입니다마는 QUAD 국가들이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기본합의를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도 우루과이라운드가 연내에 타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협상대책을 재검토해서 대응해서 왔습니다.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공산품분야는 QUAD가 합의한 무세화와 관세조화에 대한 우리의 참여방안을 7월에 수립해서 8, 9월부터 제네바에서 협상을 시작했고 11월에는 APEC 각료회의에서 합의한 원칙을 추가해서 우리의 이행계획을 보완을 했습니다. 또 서비스분야에 있어서도 우리는 4차에 걸친 이행계획서의 보완을 통해서 11월 이전에 다자간 협상을 거의 마무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쌀 등 농산물분야를 우루과이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서 처리하였기 때문에 사전준비가 충분하지 못하였다는 이런 질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겸허하게 수용을 합니다. 다만 쌀과 같이 중요한 사안은 마지막 단계에서 타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안이었고 이러한 예는 미국․EC 간의 농산물수출보조금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가서 타결되는 것 등도 이와 같은 사례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류 의원님께서는 교역상대국의 주종 수출품에 대한 관세인하 내역과 우리의 대응책에 대해 물으셨고 또 이와 함께 반덤핑긴급수입제한 등에 대한 우리의 제도상의 준비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부장관과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류 의원님은 외국상품 범람에 대해서 공정거래제도 확립방안은 무엇인가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류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공정거래법의 목적은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원리인 기업 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 촉진해서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해서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시장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거래나 외국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내거래와 국내사업자와 동일하게 법을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외국상품의 부당한 가격표시라든지 허위과장광고, 부당한 가격할인이나 경품제공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감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류 의원님께서는 유통산업이 개방됨에 따라서 소비자운동을 통한 외국상품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비자운동은 국산품 수입품을 막론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특별히 외국상품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관점에서 소비자운동을 인식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소비자단체들은 민간차원에서 국민건강에 해로운 상품이라든가 소비자의 선택을 흐리게 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비자 보호 활동을 전개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정부도 국민의 건강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한 식품위생이나 검역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 의원님께서 총리에게 그린라운드 클린턴라운드의 개시 움직임과 우리의 OECD 가입 문제를 거론하시면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가 과연 얼마나 계속할 것으로 보느냐 하는 말씀과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가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우루과이 협상은 류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세계자유무역의 확대를 위해서 GATT 체제 아래에서 여덟 번째로 이루어진 다자간 협상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세계경제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언제 새로운 다자간 협상이 다시 시작될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생각으로는 우루과이 협상이 지난 7년간에 걸쳐서 상품뿐만 아니고 서비스투자 지적재산권 등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서 세계교역질서에 새로운 틀을 마련한 바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은 우루과이라운드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것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이런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우루과이라운드 체제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책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루과이 협상의 타결로 선진국가들의 일방적인 통상보복조치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억제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교역이 이루어지는 한 통상마찰은 언제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대해서 정부 간 협의채널을 통한 통상마찰 발생의 사전예방에 주력하는 한편 정부가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통상마찰 발생 시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교섭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류 의원님은 여섯 번째로 우루과이 협정에서 지역개발 보조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서 국제경쟁력 차원에서 서남해안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는 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또 앞으로 공업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토지라는 이런 측면에서도 낙후된 서남해안지역의 경제발전이 가속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합니다.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서는 지역개발을 위한 일반적 계획에 의해서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역개발보조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낙후성에 대한 중립적 객관적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또 입증 가능하여야 한다는 조건 등은 앞에 붙어 가 있습니다. 류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경제특구는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유치를 해야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는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보조금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류 의원님께서 총리에게 물으신 질문입니다마는 우루과이라운드 향후 대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구조조정 대책에 있어서는 신경제5개년계획을 연차계획으로 마련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산업별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중점을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관계의 확립을 통한 임금안정은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노총과 경총 등이 임금안정 가이드라인을 합의하여 제시토록 하겠음 생산성임금원칙이 지켜지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입지와 설립절차도 정부가 이미 마련한 규제완화방안을 더욱 앞당겨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송광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송 의원님께서는 첫 번째 질문으로서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개방을 약속한 분야는 무엇이고 또 서비스 협상 타결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어냐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GATT 분류기준인 총 11개 분야 155개 업종 중에서 교육 보건사회 문화 오락 등 3개 분야는 제외하고 유통 건설 금융 등 8개 분야의 78개 업종에 대하여 부분적인 개방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개방 약속을 한 78개 업종 중 73개 업종은 이미 자유화되어 있고 또 나머지 일부 업종도 외국인투자개방 예시계획에 의거 이미 개방계획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루과이 협상의 결과 새롭게 추가 개방의 부담을 지게 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들 개방 약속을 한 업종 중에서 상당수의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 규제와 제한사항을 적용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외국업체의 급속한 진출 확대는 어려우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서비스 협상 타결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국내서비스시장에 대한 외국기업의 진출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서비스업이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외국기업의 진출을 통해서 선진경영기법을 받아들이고 경쟁을 촉진하게 됨으로써 국내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면도 있다고 보겠으며 소비자에게는 보다 저가 양질의 서비스공급이 가능해지고 또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가 보다 확대된다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송광호 의원님께서는 두 번째로 우루과이 협상에 따른 건설분야의 대응 방안과 해외건설시장 확충방안 그리고 유통분야의 영세소매업자 및 영세농산물 유통구조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건설분야에 대해서는 건설부장관으로 하여금 또 유통분야에 대해서는 상공자원부장관 그리고 농수산유통분야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 의원님께서는 세 번째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개방에 대비해서 금융 통신 운송 등 주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종합적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비스산업은 국민경제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통신 운송 유통 등의 서비스분야는 국가의 기간산업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분야의 전반적인 효율이 상승되지 않고서는 실물경제성장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들 서비스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투자나 정부 지원의 우선순위가 매우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을 계기로 해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새로이 하고, 특히 금융 운송 통신 유통 등 실물경제발전과 직결되어 있는 서비스산업의 전반적 체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단계적인 개방, 국제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규제완화를 훨씬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원길 의원님은 총리께 쌀을 지키기 위해 금융 등 다른 부분을 이용하고자 하는 협상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번 협상에서 정부가 파악한 미국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제네바에서의 한미 양국 간 협상은 막바지 협상단계에서 농산물분야뿐만 아니라 공산품 금융 등 서비스분야의 마무리 협상이 동시에 진행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정부는 당초에 쌀의 관세화 예외를 관철할 수만 있으면 타 부문에 있어서 약간의 양보도 처음에는 고려한 바 있습니다마는 관세화의 수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쌀과 타 분야는 연결되지 않고 별도로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쌀을 지키기 위해서 금융에서 무리한 양보를 한 사실은 없었으며 상대방도 쌀을 조건으로 양허 개선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금융분야의 경우 미국이 요구한 것은 우리 금융개방계획, 블루프린트라고 김 의원님 아실 것입니다. 금융개방계획의 내용을 우루과이라운 협상에서 명백히 약속해 달라는 것이었고 우리는 쌀협상단을 파견하기 전에 이미 만들어 두었던 대응방침의 범위 내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두 번째로 금융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외화자본 유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융자본시장 개방은 외자도입의 증가를 야기하여 통화관리 및 물가안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융자본시장 개방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국제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이를 지연시키기보다는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인플레 발생 등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부는 생각합니다. 금융시장 개방에 따르는 외자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외직접투자 등 해외로의 자본수출을 최대한 촉진을 하면서 해외부문 및 기타부문에서의 통화환수 노력을 통해서 유입된 외자가 그만큼 그대로 통화량 증가에 직결되지 않도록끔 해 나가겠습니다. 김 의원님은 세 번째로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협상에서 영화와 시청각분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협상에서는 이미 개방이 되어 있는 영화와 비디오 제작․ 배급 분야와 음반 제작․배급 분야에 대한 개방을 약속을 했습니다. 영화상영업, 다시 말씀드리면 극장업은 외국인투자자유화업종이지만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협상에서 우리가 개방을 약속한 것은 아닙니다. 일본영화는 현재 문화교육영화 비디오만화영화 및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영화제에 참가하는 영화에 한해서 수입이 허용되고 있는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가 발효되더라도 이러한 제한은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전임 총리가 밝힌 농정방안에 대해서 누구누구 모여서 의논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지정리 확대 또 농기구 공급 확대, 농지거래의 원활화를 위한 농지은행 설립 검토 또 농어촌환경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정방안에 대해서는 총리가 주재하고 있는 저를 비롯한 관계장관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부처의 실무검토는 물론이고 농민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서 6개월 정도만 하면 되지 않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성안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하되 가능한 한 중복을 피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희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이희천 의원님은 UR 협상과 관련해서 볼 때 한미관계의 성격과 대미통상정책이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번에 UR 협상은 특히 쌀시장 개방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과의 쌍무적인 합의가 가장 중요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UR을 포함한 GATT 협상은 궁극적으로 다자협상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번에 쌀문제와 관련해서도 몇몇 다른 나라들이 다자 차원 협상 과정에서 우리와 미국의 양자 차원에서의 합의 내용이 우리에게 너무 유리한 조건이라고 해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였고 미국이 앞장서서 이들을 설득시킨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UR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반드시 한쪽이 양보만 하고 상대방은 빼앗아 가기만 한다는 생각은 사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EC 등 경제적으로 강한 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들도 협상에서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컨대 미국은 1940년대부터 반대해 오던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수락하였고 반덤핑분야에서도 당초 제안하였던 강경한 수정안 내용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앞으로 301조를 행사하는 데에는 많은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면화 땅콩 등 미국이 그간 수입을 특별히 관리해 오던 소위 14개의 웨이버 품목도 아까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UR 협상 결과에 따라서 모두 관세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UR에 참여한 117개국 모두는 어느 나라의 강요에 의해서 참가한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는 각자 자국에게 이익이 된다는 판단에서 참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UR 협상 과정에 함께 참가했던 어느 특정국가와 이해관계를 다르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적대관계로 생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류인학 의원님께서 쌀문제가 한미정상회담에서 거론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셨습니다. 박찬종 의원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시 쌀은 정부와 대통령의 절대명제였습니다. 이러한 절대명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거론한다는 것은 그러한 절대명제에서 물러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우리의 확고한 입장은 이미 미국에 강력히 전달되어 있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미국으로부터 예외를 인정한다는 약속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쌀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미국 측의 자세만 경직시킬 우려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정상회담에서는 쌀문제는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금융서비스 농산물관세화 공산품관세인하에 대한 미국 측으로부터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측은 이에 대해서 개별국가의 특수한 입장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포괄적으로 또 확고하게 응답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회담에서는 사전에 실무선에서 조정된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합의가 안 될 것을 뻔히 알면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그 문제 자체의 해결이 더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정상회담 전체의 분위기를 약화시켜서 전반적으로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만 크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류인학 의원님께서 대통령 임기 전까지 쌀수입 저지를 위해서 어떤 양보도 가능하다는 밀명을 내렸다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이번 UR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 협상목표는 쌀시장 개방을 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협상 단계에서 UR 다자간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차원에서 관세화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는 조건으로 최소율의 시장접근을 수용한다는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러한 협상 과정에서 대통령임기와 관련한 어떠한 대안을 갖고 협의한 사실이 없었으며 또 협상대표단에게 이러한 밀명을 내린 적도 없습니다. 다음에 류인학 의원님께서 11월 워싱턴 한미정상회담 시에 현지 우리 외교관이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은 실익이 없으니 오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간 이유는 무엇인지 또 방문 성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외무부장관으로서 지난 11월 워싱턴공관의 외교실무자가 대통령이 워싱턴에 오시더라도 얻을 것이 없으니 오지 말라고 건의했다는 것은 알고 있지도 않고 또 그럴 리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난 11월 하순의 정상회담은 한미관계 전반에 있어서의 협조와 유대관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대한반도 및 대아시아 안보정책의 확인,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간 대응방침의 조율 또 경제 및 주요 국제문제에 있어서의 한미 간 협조관계 등에 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또 의회지도자들과 언론계 인사들을 만나 우리의 입장과 정책을 설명하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외교․경제적 위상을 고양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외교에 있어서 정상회담이나 외무장관회담 등의 고위급회담에서는 주고받기 식의 구체적 협상보다는 앞으로의 관계에 있어서 협력의 분위기와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따라서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소득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만나는 사실 자체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의 협조관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을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류인학 의원님께서 또 재외공관의 주재관 제도를 국제경제정보에 밝은 협상전문가 중심으로 재편할 용의는 없는지 문의하셨습니다. 현재 재외공관에는 21개 부․처․청의 공무원 207명이 주재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 상무관 재무관 농무관 등 경제분야 주재관은 모두 109명입니다. 이것은 전체 주재관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제경제정보 수집능력 제고와 대외경제․통상 교섭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의 국제경제 금융 통상기구 진출 확대를 지원하고 경제․통상 분야의 주재관을 강화하는 등 주재관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책을 강구 중입니다. 지금 경제․통상 분야를 전담하고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을수록 좋겠지만 물론 수만 많아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인원의 질적인 향상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도 경제․통상 분야에 유능한 인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외무부에서도 통상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 왔습니다. 이번에 UR과 관련해서 차관보 대사 국장에서부터 사무관에 이르기까지 본부에서 30명 이상 그리고 제네바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 50여 명…… 모두 80여 명이 일요일도 없이 24시간 근무하면서 협상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찬종 의원께서 쌀시장 개방 10년 유예는 이미 91년 11월 힐스 미국 무역대표가 당시 이상옥 외무부장관을 면담할 때 약속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91년 11월 11일 자 당시 이상옥 외무장관과 힐스 미국 무역대표 간의 면담결과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당시 이상옥 장관이 UR 협상 타결안에 쌀 등 기초식량에 대한 특별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면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는 우리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데 대해서 힐스 대표는 농산물시장 개방은 일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이행기간과 안전장치 등을 통해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힐스 대표가 당시 언급한 장기적인 이행기간 중 안전장치란 말은 관세화 실시 자체를 유예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모든 농산물에 대해 관세화원칙을 적용하되 일정한 기간 동안 관세상당치라고 부르는 높은 관세를 부여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수입국의 관련 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의미였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당시 둔켈 GATT 사무총장이 작성하고 배포했던 UR 농산물 협정 초안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이 초안에 의하면 모든 농산물에 대해 관세화를 실시하되 선진국에 대해서는 6년의 이행기간 중 높은 관세 부과를 허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마도 이것을 힐스가 염두에 두고 한 말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우리 고위대표단이 제네바에서 협상한 결과 최종 농산물협정에 반영된 것은 관세화의 실시시기를 우리나라의 경우 앞으로 10년간 유예하고 그 이후에 관세화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협정이 발표된 날로부터 9년이 경과한 후 재협의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또 박찬종 의원께서 지난 12월 8일 제네바에서 우리 국회의원 몇 분이 제네바 주재 EC 대사와 면담할 때 동 대사가 한미 간에 쌀시장 개방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11월 비밀리에 합의한 것으로 언급하였음을 지적하시고 또 비밀합의설의 진위를 문의하셨습니다. 또 김원길 의원님도 유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네바 주재 EC 대사가 우리 의원들께 정확히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내언론에 동 대사의 발언내용이 인용 보도된 후에 EC 측이 주한 EC 대표부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해명해 왔습니다. 동 대사는 한국과 일본이 UR 협상에서 쌀문제에 관해서 어떤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으나 그 내용이나 날짜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 12월 15일 제가 외무통일위원회에서 증언한 바와 같이 지난 12월 초 정부의 고위대표단이 제네바에서 미국과 각료급 협상을 개최하기 이전에 한미 간에 쌀문제에 관해서 어떠한 사전합의도 없었다는 사실을 외무부장관으로서 제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원길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12월 9일 대통령께서 대국민 사과성명을 내기 전에 미국정부가 한미 간 합의 내용을 발표하지 못하도록 요청해 왔는데 사실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시기 직전에 이러한 계획을 우리가 주요 협상대상국 몇 나라에서 사전통보해 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담화발표 시점까지 한미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한미 간 합의 내용을 발표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해 왔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다음에 김원길 의원님께서 쌀시장 개방에서 미국 측 양보를 얻기 위해 다른 기초농산물과 금융분야에서 큰 양보를 했으며 또 쌀도 미국산만 사기로 하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을 대량 구입하기로 이면약속을 하였는지의 사실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번 UR 협상 과정에서 쌀에 대한 관세화 예외를 인정받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협상목표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서도 국익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것이 우리의 협상전략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쌀에 대한 최소시장 접근을 수용하기로 한 후 국내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UR 다자간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정치적 결단을 내리게 된 점을 강조하여 다른 분야에서 오히려 협상대상국들의 상응하는 성의를 요구했었습니다. 따라서 쌀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지나친 양보를 하셨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쌀을 제외한 분야에서는 우리의 입장이 최종 협상 결과에 비교적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 그렇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무기는 UR 협상의 대상 품목이 아니었으며 UR 협상 차원에서의 한미 간 양자 협상 과정에서 무기판매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음을 확실하게 말씀드려 둡니다. 다음에 김원길 의원님께서 정부대표단이 다자간 협상 무대에서 오로지 한미 간의 쌍무협상에만 매달린 것은 아닌지, 또 이희천 의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UR 협상은 다자간 무역협상으로서 다자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협상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협상참여국 상호간에 양자 협상을 병행시켜 왔던 것입니다. 또 시장접근과 서비스분야에서 상호양허계획에 관한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협상을 위해서도 양자 간 협상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UR 협상 과정에서도 모든 나라들이 상호 무수한 양자 협상을 진행시켰습니다. 우리 대표단도 제네바 현지에서 미국뿐 아니라 EC 일본 호주 캐나다 아세안국가 등 상당수 나라들과 무수한 양자 협상을 가졌습니다. 또 워싱턴을 비롯해서 동경 브뤼셀 등 주요 국가에 주재하는 현지 공관원들도 주재국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했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에서도 외무부장관이 미국 일본 EC 호주 캐나다 등 주요 협상참여국의 주한외교사절을 직접 초치해서 협의하고 협조를 부탁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상목 의원께서 미국이 UR 협상 최종단계에서 요구했던 사항과 우리가 받아들인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시고 개방에 대비한 우리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 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류인학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UR 협상 최종단계에서 우리가 지난 6월에 발표한 금융자율화 및 개방계획 전부를 UR 양허표에 기재해서 그 이행을 국제적으로 약속할 것과 또 외국은행의 본점 자본금을 서울지점의 자본금으로 의제 해 줄 것 그리고 외국의 모든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 인가에 있어서 경제적 필요성 심사 면제 등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측은 금융자율화 및 개방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시장여건을 감안해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현 시점에서 이를 모두 UR 양허표에 기재할 수 없지만 94년 95년 중에 자율화 조치 가운데 일부 사항을 금융자율화 및 개방계획에 있는 내용 그대로 UR 양허표에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외국은행에 대한 본점 자본금의 인정 요구에 대해서는 외국은행의 본점이 우리 금융당국의 관할 밖에 있으므로 예금자 보호 차원에서 본점 자본금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진출 시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서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경제적 필요성 심사기준을 적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은행 투신사 투자자문사 사업소의 경우 직접 영업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필요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외국은행 지점의 경우에도 이미 외국은행의 국내 진출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므로 앞으로 국내은행과 외은지점에 대해서 동일하게 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습니다. 정부는 금융의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대응해서 금융선물거래법 등 UR 관련 법령의 정비, 제도의 정비 또 선진금융기법의 적극적인 도입, 금융기관의 국제화 추진 강화, 국제금융 전문인력의 양성, 경쟁원리의 도입, 양에서 수익 위주의 경영 촉진 등 제반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금융산업이 국제경쟁에서 이기도록 체질 강화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상목 의원께서 외국인주식투자한도 확대에 앞서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생산자금을 저리로 쓸 수 있도록 상업차관을 허용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서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90년대 들어서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서 자본거래자유화의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서 그 일환으로 92년 1월 외국인에 대해서 국내투자를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식시장 개방으로 외국인주식투자자금이 원활히 유입되면 증시활성화로 국내기업의 공개, 증자를 통한 직접금융 조달 확대가 가능하게 되어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하고 외환보유고 증대로 이를 재원으로 한 외화대출을 확대 공급할 수 있게 되어서 기업의 자금조달 코스트를 경감시킬 수 있으며 금융자금의 효율적 배분으로 금리의 하향안정에 기여하는 등 주식시장 개방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고 자금이용 가능성을 확대시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시장 개방을 확대하는 경우 그 혜택이 우리 기업에도 돌아가게 되므로 상업차관 허용문제를 외국인주식투자한도 확대 문제와 직접 연계하여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정부는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기업의 외화조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외화대출한도를 폐지해서 금액제한 없이 공급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렇게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해외투자 및 시설재 수입용 자금으로 해외증권 발행도 금년의 20억 불에서 내년도에도 보다 확대하고 또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외화자금으로 시설재 자금공급 등을 통해서 기업의 외화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있으며 94년에도 그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자본거래자유화 확대에 따라서 기업의 해외차입에 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또한 금융 신상품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소지가 있는 탈법․변칙 거래 등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물으셨습니다. 이번 UR 최종 협상에 있어서 미국 측은 금융 신상품을 자유롭게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우리 측은 관련 법령과 규정의 범위 안에서만 허용하기로 동의하였습니다. 앞으로 금융자율화 및 개방계획에 따라서 다양한 신상품이 개발되고 이 과정에서 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탈법 및 변칙거래가 지적하신 바와 같은 탈법 및 변칙거래가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이 미리미리 준비를 하도록 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의 국제화 자율화를 위해서 신경제5개년계획상의 금융부분을 과감히 수정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UR 협상으로 타결된 금융부문 내용과 신경제5개년계획상의 금융부분은 그 계획과 내용이 큰 차가 없기 때문에 우선 정부는 신경제5개년계획의 금융개혁프로그램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라서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류인학 의원님께서 농촌부흥세를 누구에게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마련방안의 일환으로서 한시적인 목적세인 가칭 농촌부흥세의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농촌부흥세의 도입 시 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세대상에 대해서는 농산물 개방에 따른 직접적 수혜자 등 UR 협상의 타결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과세대상으로 검토하되 그다음으로 현행 조세체계 내에서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부문을 과세대상으로 검토하고 그다음으로 소비 소득 재산 등 여타 세원에 대한 과세방안은 과세형편 등 각 세원별 장단점을 고려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각적인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UR 협상 타결에 따른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국내금융기관들에 비해서 법률상 행정절차상 특혜를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UR 협상은 국내외 금융기관 동등대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UR 협상 결과에 따라서 외국계 금융기관들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외국계 은행에 대해서 다만 67년부터 인정하고 그 후 그 한도를 축소 운영하고 있는 SWAP 제도는 국내금융기관에 비해서 우대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외국은행의 원화자금 조달추세 등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류인학 의원님께서 개방시대에 대비한 통화관리대책 환율관리대책 여수신관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또 김원길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융개방이 확대되면 대내외 자본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므로 정부는 이에 대비해서 금융정책 전반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통화관리에 있어서는 종전의 직접규제방식을 지양하고 공개시장 조작, 재할인 등 정통적인 통화관리수단을 활용한 간접관리방식으로 전환해서 시장원리에 입각해서 통화를 관리하는 한편 금리자유화의 진전으로 금리지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서 금리지표와 통화량을 동시에 보아 가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도록 통화지표의 개편을 포함한 통화관리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금융개방이 확대되면 외국자본의 유입이 증가되고 통화량과 실물경제 간의 관계가 변화되고 예측 가능성도 저하될 것이므로 통화 금리 환율 등을 상호 연계해서 통화신용외환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여수신관리 측면에서도 정책금융과 선별금융을 점차 줄여 나가는 한편 수신상품 개발에 대한 제한도 완화해 나감으로써 앞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 의원님께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와 부실채권 해소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김원길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는 약 3조 1000억 원으로 총여신규모의 약 2% 수준입니다. 금융기관 경영에 있어서 부실채권이 어느 정도 나타날 수밖에 없으나 부실채권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건전경영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동안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해 나가도록 대손충당금을 충실히 적립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대손상각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 이미 발생한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수익기반을 강화해서 점차 정리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새로운 부실채권 발생을 최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여신 심사 분석을 강화해서 자산운용을 건실하게 유도해 나가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은행감독원이 은행경영평가 시 대손상각실적을 반영하고 상각실적이 미흡한 은행에 대해서는 대손상각을 요구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인학 의원께서 UR 공산품 관세인하 협상과 대책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특정상품의 수입러시로 문제가 있을 경우 평균 양허세율 8.2% 수준으로 산업보호가 가능한지 또한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번 UR 공산품 관세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평균관세양허세율을 86년 17.9%에서 99년까지 8.1%로 낮추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99년의 평균관세율 8.1%는 94년의 공산품 평균세율은 6.2%보다 높은 수준이고 이행기간도 5년 내지 15년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다수의 농산물은 내외 가격차만큼 관세를 인상할 수 있고 공산품 중에서도 평균관세율인 8.1%보다 훨씬 높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품목이 많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교역상대국의 주종수출품에 대해서 관세인하 내역과 우리나라 요구사항에 대한 상대국의 관세양허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미국 EC 캐나다 일본 등은 기계 전자 화학제품 철강 비철금속 의료기기 수산업 목제품 맥주 증류주 등에 대한 무세화․관세조화조치를 강력히 요청했으나 맥주 증류수 목제품 수산물 등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무세화․관세조화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미국 EC 일본 등에 대해서 섬유 신발 가죽제품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해서 관세인하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총 954개 관세인하요구품목 중 93%인 888개 품목의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하였고 수입액을 가중한 평균관세율도 미국의 경우 4.7%에서 3.3%로, EC의 경우는 5.9%에서 4%로, 일본은 3.7%에서 1%로 대폭 인하되어서 우리나라의 수출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끝으로 반덤핑 긴급수입제한 등에 대한 국내제도상의 준비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품목의 우회수입 방지와 추가 덤핑을 예방하기 위한 재심사제도 등을 이미 지난 12월 7일 국회에서 통과된 관세법 개정안에 기 반영시켰고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에 제도적인 준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원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자본시장 개방에 있어서 신중해야 할 자본시장 개방에 은행 보험 등 금융산업 개방보다 먼저 추진하는 등 개방의 선후가 뒤바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시고 자본시장 개방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융자본시장의 개방은 각국이 처한 경제 및 금융여건에 따라서 상이하게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금융시장 개방이 자본시장 개방보다 선행되는 것이 통례라는 점에 대해서 김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금융시장 개방 필요성, 국내금융기관의 수용능력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융부문의 경우에 외국의 선진금융기법을 도입하고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67년 이후 외국은행의 국내 진출을 허용한 바 있고 보험의 경우에는 88년부터 외국보험회사의 국내 진출을 허용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자본시장에 있어서는 92년부터 주식시장을 부분적으로 개방하였으나 채권시장은 국내외 금리차가 상존하고 있고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기 때문에 향후 그 개방시기와 폭, 방법을 신중히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는 앞으로도 금융시장 개방과 자본거래 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금융부분 간 개방 정도가 조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께서 외국인의 국내상장주식 투자한도 확대 계획과 외국인 1인당 투자한도 3%를 유지 시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내외국인 간의 상이한 기준을 관철시킬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92년 1월 외국인투자자에게 국내상장주식의 투자를 허용할 때 우리나라의 금융 및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외국인투자한도를 종목당 10%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또 UR 협상에 따라서 94 내지 95년 중에 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 구체적인 한도 확대 시기, 폭은 금융․외환․주식시장 등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외국인 1인당 동일 상장주식 투자한도 3%를 설정 운용하는 것은 국내기업의 경영권 보호목적도 있지만 외국인 주식투자자는 기본적으로 경영지배 목적이 아닌 투자수익 목적으로 상장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주식투자 저변을 확대하고 분산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식시장을 개방한 모든 나라가 개방 초기에는 상당기간 동안 이와 같은 외국인 1인당 한도를 설정 운용하고 있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 UR 협상에서 1인당 주식투자한도를 인상시켜 달라는 구체적인 요청은 없었던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증시자금과 기업의 해외차입 등으로 외자유입규모가 내년도에는 180억 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자유입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에는 통화 환율 등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첫째로 내년도에 유입될 외자규모는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 100억 불 수준으로 적절히 조절토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유입된 외자가 국내경제에 부작용을 주지 않도록 해외직접투자를 자유화하고 연불수출을 확대하고 또 외환집중제 등 외환관리도 대폭 완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급격한 외자유입은 통화와 환율에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통화정책과 환율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 운용함으로써 물가 성장 국제수지 등 거시경제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영향이 나타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께서 주식투자 시 국내 거주 외국인을 내국민 대우할 경우 외국자본의 유입이 급증해서 단기투자자금화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주식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내외국인 간의 동등대우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92년 7월부터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이 국내주식투자 시 내국민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말 현재 이들이 국내주식에 투자한 실적은 전체 상장주식 시가총액의 약 0.02%인 180억 원입니다. 또한 현재 내국민 대우를 하고 있지 않은 국내 거주 외국인이 현행 외국인투자한도 내에서 지금까지 투자한 실적은 상장주식 시가총액의 0.02%인 177억 원입니다. 94년도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내국민 대우를 하더라도 국내 거주 외국인은 외국인주식투자한도는 적용되지 않지만 투자등록은 하여야 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이 외화자금을 들여와 상장주식에 투자를 하려면 외환관리 규정에 의거, 주식투자 전용 대외계정을 통해서만 외화자금을 유입할 수 있습니다. 외화자금의 유입이 급증해서 투기성 자금화할 소지는 현재로서는 적다고 봅니다.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의 주식투자자금이 단기투기성 자금화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외국주식 투자자금의 유출입 동향, 주식투자 상황 등을 예의 주시해 나가면서 단기투기성 자금화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국내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전업주의원칙하에 자회사를 통한 겸업주의의 허용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고, 아울러 금융기관의 대형화․전문화 유도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겸업 위주로의 전문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업주의 또는 겸업주의의 채택 여부는 나라마다 상이한 경제 및 금융여건에 따라서 제각기 다르고 일률적으로 어느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하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금융의 증권화․겸업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타 업종 진출은 자회사 방식을 통하도록 하되 이해상충의 문제가 적거나 고유업무와 연계성이 있는 부수업무는 직접 겸영을 허용토록 함으로써 금융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기관의 대형화 필요성은 김 의원님 의견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정부로서도 금융기관의 자율적 합병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증시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자를 허용하는 등 금융기관의 대형화 추진을 위한 여건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통해 가지고 대형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일부 소매금융기관의 전문화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서 또 금융기관 간의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이 있는 금융기관이 이 부분으로 전문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자유화 조기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융의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따라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내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단계별 금리자유화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11월에 2단계 조치를 시행하였고 아직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다소 이르지만 현재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선은 2단계 조치의 정착과 지속적인 금리자유화 추진의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앞으로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여건이 조성되는 상황을 보아 가며 3단계 조치 등을 조기에 추진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금융기관 내부경영 및 자금운용의 자율화,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완화 등을 UR 협상 발효시한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자율화가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신경제5개년계획 중 금융개혁부문의 일환으로 금융자율화의 구체적인 방안과 일정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금융기관 내부경영의 자율화와 관련하여서는 지난번 은행장 인사를 자율화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증자, 점포, 상품개발 자율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자금운용의 자율화와 관련하여서는 금융자금의 가격인 금리 면에서 지난번 제2단계 금리 자유화를 이미 시행한 바 있고 앞으로 금융시장여건을 보아 가면서 3단계 금리 자유화도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 배분 면에서 그동안 금융기간 자금운용에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정책금융의 축소, 정비방안을 마련하였고 선별금융제도도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추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UR을 계기로 우리 금융시장의 변화가 크게 있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러한 변화에 우리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 갈 수 있도록 내부경영과 자금운용에 관련된 제반 규제를 조기에 축소 정비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께서 94, 95년 중 CE 발행한도 및 기간 확대의 구체적인 계획과 이로 인한 외국은행의 원화대출 시장점유율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CD 발행한도 및 기간의 구체적인 확대 폭은 향후 금융시장여건 및 통화동향을 보아 가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CD 발행조건 완화는 국내은행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외국은행의 원화대출 시장점유율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외국은행 CD 시장 점유율은 11월 말 현재 5%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신탁계정의 통화채 의무인수비율을 어느 정도 축소할 것인지와 이에 따른 통화채 소화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은행신탁계정의 통화채 인수의무는 금융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축소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금번 UR 금융 협상에서도 오퍼리스트에 이를 반영시킨 바 있습니다. 통화채 의무인수비율은 향후 통화관리 상황을 보아 가면서 점차 축소 내지 폐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은행의 신탁계정의 통화채 인수비중은 전체의 1.4%입니다. 또한 앞으로 통화채는 금융시장에서 실제금리로 소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김원길 의원께서 외국인의 투자신탁회사와 투자자문사의 지분참여 범위를 95년도에 어느 수준까지 확대할 것인지와 국내투자신탁회사 등의 보호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92년 1월 증권회사 개방에 이어 투자신탁회사 및 투자자문회사의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바 93년부터 사무소 설치를 허용하고 외국인의 지분참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회사 등에 외국인 지분참여를 허용한 것은 국내투자신탁회사와 투자자문회사가 외국의 선진금융기법과 경영 관리 능력을 습득하게 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1월부터 투자신탁회사 등의 외국인 지분참여를 허용했지만 현재까지 지분참여를 희망한 외국인은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95년도에 투자신탁회사와 투자자문회사의 외국인 지분참여 폭을 확대할 계획이나 그 확대 폭은 내국인이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 이내로 하되 국내투자신탁회사의 기능 정상화, 투자자문회사의 영업기반 구축 등 여건조성 추이를 보아 가면서 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농림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협상대표로서 한두 마디만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쌀시장을 개방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정부의 기본방침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데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570만 농민에게도 깊은 우려와 마음의 상처를 입힌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협상기간 동안에 전 국민에 우려를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협상을 현지에서 해 보고 제가 느낀 것은 온 국민이 열화와 같이 우리 쌀시장의 개방을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해 주신 것이 대단하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의원님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네 차례에 걸쳐서 쌀시장 개방 불가의 결의를 해 주신 것도 대단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의원님 여러분께서 분노해 주신 여러 가지 사진이라든지 농민들의 시위도 전부 제가 스크랩을 그대로 해 가서 우리나라의 어려움을 전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총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것이 계획적이든 비계획적이든 간에 온 국민들이 우리 농업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열화 같은 노력 전부가 협상에는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했고 그 결과 저희들이 관세화원칙은 받아들였지만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서 어떤 품목에 비해서도 제일 많은 특별대우를 받아낼 수가 있었다는 점을 보고 겸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문이나 여러 군데서 협상절차라든가 또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지 않은 점이라든가 많은 것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웃 일본에서도 정부관리가 쌀시장을 개방해도 좋겠다든지 개방을 한다든지 하는 얘기는 끝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현지에 가서 보니까 우리하고 일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캐나다 스위스 멕시코, 심지어 농업이 상당히 발전되고 있는 뉴질랜드 같은 나라도 마지막까지 가서 그 양자 협상을 통해서 다자로 넘어가는 그래서 캐나다나 스위스 멕시코는 저희들하고 마지막까지 씨름을 같이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또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과 EC 간의 협상도 협상 내용을 국민들한테 발표하거나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캐나다 스위스 같은 데는 우리도 몰랐습니다. 제네바에 있는 사람들도 모르고 은밀하게, 어디에서 협상을 하는지, 언제 하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협상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지난 7년 동안 UR 자체가 이것이 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협상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서상목 의원님께서 쌀로 대표되는 농산물분야의 개방으로 인한 영향과 총괄적인 피해규모를 물으셨습니다. 협상이 끝났고 UR이 막 출범을 했습니다. 서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보았을 때 곡물분야하고 대가축분야가 조금 불리해져서 상당히 영향이 예상되고 나머지 중소가축이나 채소․과일․화훼․특용작물분야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유리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10년간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쌀은 물론 유예입니다마는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국내외적으로 열화와 같이 일어나고 있는 농촌을 부흥해야 된다는, 현대화해야 된다는 이러한 열기가 계속되어서 기반만 정비하고 농업을 현대화하면 저는 오히려 UR 이후에 저희 농업이 피해가 적게 오히려 더욱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내지 10년 동안 우리 농업을 어떻게 준비해 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 것으로 이렇게 믿어집니다. 그다음에 이희천 의원님께서 내년도 경지정리예산이 부족한데 4년 이내에 완료할 수 있느냐 또한 경지정리사업에 소요되는 불도저 등 장비대수는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제 생각에도 지금 UR 이후를 내다볼 때 경지정리만큼은 제일 중요한 정책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쌀농사를 생각할 때에 기존 경지되어 있는데도 크게 확대 재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년에 책정된 이러한 예산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지정리만큼은 한 5년 내지 7년 계획을 세워서 벼농사뿐만 아니라 나머지 다른 농사에도 전부 맞게끔 과감한 대대적인 구조개선 작업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벼농사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밭까지 정리를 해서 기반을 근대화하지 않으면 앞으로 UR 이후에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농지은행을 설립하고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고 농지은행을 설립해 놓으면 농민들이 농지를 맡길 것이라고 보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지은행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오전에 의원님들의 질문을 제가 들으면서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정책 하나하나를 매우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 위에서 자신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재로는 농지은행에 대해서 제가 충분하게 검토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자신이 있을 때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부흥세의 부담자는 누가 되는 것인지, 농수산물 수입개방으로 덕을 보는 기업이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전 국민이 부담해야 되는지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류인학 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농림수산부장관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농촌부흥세에 대해서는 재무부장관께서 상세한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촌부흥세가 만들어져서 앞으로 UR에 대비해서 농업기반을 전체적으로 현대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UR 협상 타결이 전화위복의 기회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농촌부흥세만큼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전적으로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못 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류 의원님, 이해를 해 주시지요. 협상하고 와서…… 제가 책임 있게 검토를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희천 의원님께서 최소시장 접근방식에 의하여 쌀시장 개방을 했다 하더라도 쌀수입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쌀시장 개방을 쌀수입 확정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잘못된 시각이 있다고 총리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소시장 접근에 의한 쌀수입은 수입수요가 존재하는 한 현행 관세율로 수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소시장 접근에 의해서 들어오는 양이 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초기 5년에는 1 내지 2%이기 때문에 가공용으로도 적다고 보아서 정부가 수입을 해서 생산자는 영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보아집니다. 그런 방향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의원님께서 미․EC 간에 오디오 비디오 시청각자재 그다음에 영화에 대해서 예외를 받았는데 왜 쌀은 예외를 받지 못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EC의 오디오․비디오 관계는 관세화 문제가 아니고 시장점유율의 문제입니다. 현재 미국의 필름이 유럽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란서를 중심으로 한 EC가 이렇게 되면 우리 문화가 지배되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을 51% 이상은 자국 것을 쓰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아니다, 70% 이상으로 늘려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장점유율의 문제지 관세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조금 와전됐습니다마는 시장점유율 문제를 70% 이상 늘리도록 강요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현지에서 제가 보니까 예외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3개월 동안 다시 재협상을 해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신재기 의원님께서 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농지를 50ha 내외로 집단화해서 위탁영농 형태로 경작하게 하고 나머지 농민들은 시설농업에 종사하게 하거나 전업지원 또는 농민연금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견해를 총리께 주셨습니다. 대신 답변을 올리면 대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지를 50ha 내외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저희들 농수산법인에서 추구하고 있는 100ha 내외로 할 것이냐 하는데 가능하면 평야지에서는 100ha 내외로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생산비를 많이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100ha 내외 한 다섯 농가 이렇게 합해서 위탁영농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기계를 쓰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생산비 절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나머지 농민들은,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간지대라든가 밭 또는 천수답 같은 데는 다른 작물로 대대적으로 전환을 해서 세계시장을 향한 새로운 시대의 농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믿어집니다. 이어서 신재기 의원님께서 현행 농업진흥지역을 벼농사진흥지역으로 하고 밭농사 여건이 좋은 데를 밭농사진흥지역으로 추가 지정해서 농업진흥지역은 타용도 전용 제한은 현행대로 하되 소유제한은 철폐해서 비농가 또는 영농기업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총리께 물으셨습니다. 대신 답변을 올리면 현재 진흥지역과 진흥지역밖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검토를 하게 될 때에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재기 의원님은 농어민의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농어업지원기관과 단체는 비대해지고 있어서 이들 기관들은 농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정비할 용의가 없는지 총리께 물으셨습니다. 대신 답변을 올리면 대체적으로 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R 이전과 UR 이후의 농림 어업 모든 단체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기술향상 고품화라든가 수출농업 쪽으로 과감하게 전환을 하고 또 많은 농수산물이 들어오는 것에 대비해서 검역기능도 강화를 하고 연구라든가 이런 산학협동도 강화를 해서 조직 전반적인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인학 의원님께서 농림수산부장관은 특히 쌀을 제외한 쇠고기 참깨 마늘 양파 등 14개 기초농산물시장이 입게 될 구체적인 피해액이 얼마인지 밝히라는 질문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4개 기초농산물은 지난 89년 GATT와의 약속에 따라서 오는 97년 7월 1일까지 개방키로 한 소위 BOP 품목과 그 이외 품목으로 이렇게 대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쇠고기의 경우는 97년 7월 1일부로 개방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번 UR 협상에서 이것을 2001년까지로 일단 개방 시기를 늦추었습니다. 그리고 관세율은 지금 양허세율이 20%로 되어 있습니다만 95년에 43.6%로 높여 가지고 2004년까지 가서 약 40%로 조금 줄어들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감축토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이번 UR 협상에서는 관세율은 대부분 낮추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것을 올리는 쪽으로 했더니 호주와 뉴우질랜드가 강력하게 반발을 해 와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협조를 부탁해서 이번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농산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개방 시기를 늦추고 또 관세율을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세세한 품목이기 때문에 차후에 자세히 말씀 올리기로 하고 다만 피해액은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피해액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 자칫 우리 농민들이 대단히 우려를 할 것으로 염려가 되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정부의 모든 노력이 집중되어야 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류인학 의원님께서는 또 드니 의장 합의문 제4조는 시장접근을 규정하고 있고 부속서 5의 섹션A에 따르면 특정 주요 농산물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협상 당사자들이 안이한 태도로 미국과의 양자 협상을 시도조차도 못 했지 않느냐, 그래서 섹션A를 적용할 수 있는 품목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 협상 대응 방안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류 의원님이 말씀하신 섹션A는 일본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는 저희들이 해당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UR 협정서 안에는 어떤 특정한 국가가 박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원래 모든 나라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섹션A는 일본의 쌀이 자동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몇 개 해 놓았고 섹션B는 저희들 쌀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다만 쌀 이외에 다른 농산물에 있어서 섹션A가 됐건 B가 됐건 거기에 조건에만 맞으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적용을 앞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연구 검토해야 될 대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류인학 의원님께서는 정부는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한 42조 원을 오늘 98년까지 앞당겨 투자하겠다고 공표하였으나 대부분 농산물이 개방되는 97년까지 투자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42조 원 중 97년까지 얼마를 투자할 계획이며 42조 투자계획이 경상예산인지 아니면 실질예산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송광호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당초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해서 92년부터 2001년까지 42조원투자계획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서 35조 3970억 원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의 가속화에 따라서 금년에 신농정계획을 수립하여 오늘 98년까지 3년 앞당겨 투자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4년도 중앙정부의 구조개선사업비 지원액은 93년보다 24% 늘린 4조 1200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매년 19% 정도 늘려 나가면 98년까지는 모두 투자하게 되고 물가상승률 5 내지 6%를 감안한 실질 예산 증가액으로 보아도 차질이 별로 없는 수준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UR이 타결됨에 따라서 명실상부한 국제화시대에서 농업의 경쟁력을 한층 가속화시킴은 물론 농어촌후생복지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동감이며 이미 지난번 총리께서도 6조 원을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송광호 의원님께서 UR 협상에서 쌀문제만 치중한 나머지 여타 품목, 특히 쇠고기의 경우 수입쿼터를 늘려 주고 BOP 품목인 닭고기 돼지고기 우유 및 유제품 감귤 등도 2000년대에 수입자유화되도록 하는 등 쌀 때문에 다른 농산물 개방으로 잃은 것이 많다고 총리께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대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쌀협상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양보를 한 것이 없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저는 다른 분야에서, 농업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라도 우리 쌀을 정부의 기본방침대로 빼내는 데 있어서 서로 교환이 될 것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를 했고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소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각 분야가 다르고 또 품목에 따라서 이해당사자가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서비스라든가 공산품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일체 논의 자체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하고 다른 분야는 전부 원래 UR 협상대로 따라가면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농산물분야에서도 쇠고기나 돼지고기나 다른 것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이 이해관계가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교환이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넓은 이해가 있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송광호 의원님께서는 농산물 개방에 따른 영세농산물 도소매업자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없느냐 하는 것을 부총리께 물으셨습니다. 저희 분야에 대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UR 협상 결과 농산물 도소매업에서도 대부분이 개방이 됨에 따라서 영세한 우리 상인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규모가 영세한 농수산물 소매업자들이 소매상협동조합을 설립해서 도매시장 및 공판장의 거래에 적극 참여토록 함과 동시에 산지 생산자조직과의 직거래를 지원하는 등 유통비용을 절감해 나가도록 정부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지에 대형 집하장 등을 건설해서 선별,규격화․포장화 사업을 적극 추진을 하고 전국 주요도시에 공영도매시장을 조기에 완공하여 농수산물 소매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상공자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자원부장관입니다. 서상목 의원님, 류인학 의원님 그리고 송광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상목 의원님께서는 먼저 이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에 따라서 공산품분야에 있어서 우리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밝히고 앞으로 감축해야 할 보조금의 내역과 산업지원시책의 개편 방향을 물으시고, 마지막으로 무세화․관세조화에 따른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번 UR 협상으로 인해서 관세인하 및 무세화조치와 함께 반덤핑, 상계관세 등 선진국의 일방적 조치의 억제, 범세계적인 무역자유화조치로 인한 선진국 경제의 활성화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수출이 확대되는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가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추가적인 관세인하 부담이 거의 없는 가운데 UR 발효 이후 세계 각국의 관세가 크게 인하됨에 따라 주요 상품의 수출 증대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UR 협상 타결에 따른 산업별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5년간 33% 이상의 관세인하 및 75개 품목에 이르는 무세화로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등 국제경쟁력이 있는 부문의 수출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섬유산업의 경우에도 선진수입국의 고율관세의 인하와 단계적인 무역자유화조치에 따라서 우리 섬유수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다자간섬유협정이 10년 내에 단계적으로 철폐됨에 따라서 대량 쿼터 보유국으로서의 기득권은 점차 소멸되고 해외에서의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섬유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등 품질고급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수출은 선진국으로부터 반덤핑제소 수입규제조치 등 많은 규제를 받아 왔으나 금번 UR 협상에서 명료한 무역규범이 마련됨으로써 이러한 수입규제 남용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UR 협상과 병행해서 타결된 정부조달확장 협상으로 인해 97년 가입 이후 우리나라의 조달시장을 일부 개방해야 하는 측면도 있으나 반면에 연간 약 4000억 불로 추산되는 주요 선진국의 조달시장에 신규로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제정부조달시장에 경쟁력 있는 우리 상품의 적극적인 진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산업지원제도는 과거의 산업별, 업종별 지원체제에서 기술개발, 인력개발, 산업구조조정 등 일반적이고 기능 중심의 지원정책으로 전환해 오고 있어서 기본방향에 있어서는 UR 보조금 협정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무역금융제도의 일부 해외시장 개척준비금 등은 UR 협정과 배치되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부처 및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 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각종 산업지원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금지보조금이나 상계관세 부가가능 보조금에 해당될 가능성이 큰 제도는 이행기간 중 폐지 또는 개선토록 하는 한편 UR 보조금규정과 부합하는 기능별 지원은 더욱 확충해 나가도록 하며 직접적인 산업지원 이외에 정부의 정책의 비전 제시, 정보 제공 등 새로운 정책수단도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서 의원님께서도 무세화․관세조화에 따른 우리의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번의 무세화․관세조화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철강 전자 화학제품 등 경쟁력 있는 품목 위주로 참여하였고 건설장비 등 경쟁력이 다소 취약한 분야는 5년의 무세화이행기간을 연장하거나 경쟁력 있는 품목만 참여하는 등의 조건부로 참여하였으며 비철금속 목재 맥주 수산물 등 경쟁력이 없는 산업분야는 불참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무세화․관세조화 대상 품목의 경우 단기적인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에도 수입원자재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관련사업의 경쟁력 강화 효과, 물가안정 및 소비자 이익의 증대 등으로 효율성이 커지는 측면도 기대됩니다. 그리고 조건부로 참여한 품목의 경우에는 8년 내지 10년의 이행기간 동안 기술개발, 생산기반 확충 등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상목 의원님께서는 UR의 타결로 각종 무역규범이 강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무역제도 개편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개방화 국제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라는 정책기조에 따라 우리 무역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광범위한 개방체제로 지향하는 UR 협상의 타결로 인하여 무역제도에 있어서도 보완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선 UR 협정에서 보조금지원을 엄격히 규제함에 따라서 무역금융 등 수출지원의 단계적 개편이 불가피한 실정인바 앞으로 UR 협정과의 저촉 여부를 정밀 검토한 후 금지보조금적 요소를 점차 없애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량 제한, 수입자 자격제한 등 특별법상 수입제한조치들이 국제적으로는 비관세장벽으로 인정되고 있어 이를 4년 내에 철폐하도록 합의되었음으로 인해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수입허가와 관련된 협정 내용에 따르면 수입허가절차의 중립적이고 공평한 적용과 제도의 간소화 명료화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금후 우리나라 수입관련제도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UR 협정 내용과 일치하도록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원산지 규정은 대부분 UR 협상 내용과 일치되어 있으므로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고 생각되며 협정발효 후 3년 이내에 완결된 통일 원산지 규정에 대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금까지의 섬유 협정이 2004년까지 10년간에 걸쳐 GATT에 복귀하기로 결정됨에 따라서 단계적인 섬유교역 자유화에 대응하고 대외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섬유쿼터 관리방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관세양허 확대에 따르는 국내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업피해구제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그밖에 수출자율규제 완화, 기술장벽 등 무역관리제도도 투명성을 높이고 객관성을 추구하는 국제규범상 인정되는 수준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류인학 의원께서는 UR 협상의 타결 등으로 더욱 본격화될 개방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조정이 촉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정부의 규제와 간섭의 최소화, 경쟁국에 비해 금융비용 임금 및 노사안정 공장입지가격 등 생산요소의 비교우위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총리께 질문하시고 또한 선진국의 첨단기술 도입을 위한 외국인투자유치정책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UR 협상 타결을 계기로 본격적인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근본적인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신경영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와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규제 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경쟁국에 비해 높은 수준인 금융비용 임금 입지가격 등 생산요소의 경쟁력을 개선할 필요성이 절실하여 정부는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추진 중인 금융개혁을 통한 금융자율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사 간 동반자적 관계를 정착하여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한 임금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공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입지가격의 인하를 적극 추진해 나감으로써 전반적으로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의 설비투자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정부는 산업기술 향상을 우리 산업경쟁력 강화의 최우선과제로 인식하고 산업기술 지원자금의 확대지원, 산업기술 지원체제의 효율화, 주요 핵심기술과제에 대한 산학연 공동연구의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UR 협상 타결을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산업구조조정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조정의 방향은 기계 전자 자동차 등 고부가치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철강 석유화학 등 기초소재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여 섬유 등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경공업의 경우 품질개선 등 제품고급화를 통하여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특히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공업과 자동차 등 기계공업에 있어서는 첨단기술 개발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섬유 등 경공업부문에 있어서도 설비자동화와 신소재 등 첨단기술의 접목을 통해 새로운 성장력을 갖춤으로써 산업 전반의 균형적 발전과 구조고도화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류 의원님께서 선진국의 첨단기술 도입을 위한 외국인투자유치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부진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개방5개년예시계획상의 개방 시기를 앞당겨 국제화 개방화를 촉진하고 외국인의 토지취득 허용, 외국기업의 금융조달 규제완화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특히 공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외국인전용공단을 설치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7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개 공단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기대되고 이를 통해 선진국의 첨단기술 이전 등 국내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류인학 의원님께서는 다음으로 반덤핑 긴급수입제한제도의 활용을 위한 준비 상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관세법에 근거하여 반덤핑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미국산 폴리아세탈수지, 일본산 PS 인쇄판 등 11개 품목에 대해서 반덤핑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긴급수입제한제도는 지난 87년 7월 UR 협상의 출범과 때를 맞추어 상공자원부 산하에 무역위원회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총 22개 품목에 대해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UR 협상 타결에 따라 반덤핑관세와 긴급수입제한제도를 통한 우리 업계의 피해구제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만반의 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류인학 의원님께서 UR 협상의 타결로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서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세도매업자의 보호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고 송광호 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내외 경제여건에 비추어서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88년 말에 3단계 유통시장 개방 계획과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왔으며 이와 같은 자체 개방계획을 금번 UR 협상에 제시하여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UR 협상 타결로 인해 새로이 유통시장이 추가 개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 유통산업은 규모가 영세하고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최신 경영기법을 갖춘 선진외국의 유통업체가 본격적으로 국내에 진출할 경우 국내 유통시장 잠식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90년 초 유통시장의 완전개방에 대비해서 1단계 개방조치가 취해진 91년부터 다각적인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는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추진하여 91년부터 총 90억 원의 시장근대화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170여 개의 연쇄화 사업자를 지정하여 영세유통업체의 조직화 협동화를 촉진하고 물류비 절감을 통한 유통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주요 도시에 4개 집․배송단지의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판매시점정보관리 도입 등 유통산업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는 유통시장의 개방에 따라 외국유통업체의 국내시장 진출이 본격화할 것에 대비하여 94년부터 영세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을 중점 지원하고 중소기업 전용 백화점의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중소기업협동화사업의 일환으로 상업협동조합의 공동자동창고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4개 집․배송단지의 건립을 전국 주요도시로 확대 추진하며 94년 중 도소매업진흥법을 전면 개정하여 유통산업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영세유통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을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류인학 의원님께서는 UR 협상의 정신에 반하는 반덤핑 수퍼301조 등의 철폐를 요구한 적이 있는지, 이를 요구할 계획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그간 전자․철강․섬유분야 등에 대해 미국 등 선진국의 반덤핑조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덤핑관련 법규는 GATT 6조에 근거한 규정으로서 이의 철폐를 요청할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UR 협상을 통해 선진국의 이러한 무분별한 반덤핑조치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반덤핑협정의 불명료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협상의 의장국으로서 협상 초기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으며 그 결과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성과 내용을 보면 반덤핑제소요건을 강화시켰고 5년의 반덤핑관세 부과시한을 명시하는 한편 덤핑마진과 수입량이 미미한 경우 반덤핑조사를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밖에 덤핑마진 계산에 있어서 수출국에 불리하지 않게 개정하는 등 우리의 수출여건을 상당히 개선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301조 등 선진국의 일방조치에 대해서는 그동안 UR 제도분야 협상 및 GATT 무역정책검토제도를 통해 다른 나라와 함께 동 조치의 부당성을 강력하게 제기해 왔으며 UR 협상을 타결하는 마지막 수석대표회의에서도 미국 301조의 일방조치를 UR 협정에 일치시키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번 UR 협상 타결로 인해서 미국통상법 301조와 같은 일방적인 조치의 철폐가 엄격히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 UR 협정에 일치시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일방조치의 발동이 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와 같은 일방조치가 발생할 경우 새롭게 마련된 객관적이고 구속력 있는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여 새로이 설치될 세계무역기구에 제기함으로써 우리의 이익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설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입니다. 오늘 오전에 신재기 의원, 송광호 의원, 김원길 의원, 세 분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재기 의원님께서는 농어촌의 국민주거지역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농어촌의 식수오염도가 심각하여 현존 우물과 간이상수도시설로써는 식수문제가 해결이 될 수 없다.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농어촌지역은 현재 대부분 계곡수 또는 지하수 등을 이용한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어서 수량도 부족하고 수질도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번 회기에 여러 의원님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수도법 개정을 계기로 농어촌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도시지역에만 공급해 왔던 광역상수도를 앞으로는 농어촌지역에도 공급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년간 약 1조 원 계획을 세울 생각입니다마는 내년 말까지 지역별로 구체적인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95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투자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송광호 의원님께서 우리 건설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우리 건설업체가 외국업체와의 경쟁 면에서 어떻게 이겨 나갈 수 있겠느냐 또 중소건설업체의 부도와 수주경쟁 등 시장질서가 혼탁해질 전망과 그 대책은 무엇이냐 또 해외건설시장의 진출 확대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점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김원길 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이 계셨고 또 김원길 의원님께서 부총리께 서비스분야의 협상 타결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질문하시면서 그중에 건설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 물으신 것도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내건설시장 개방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건설업은 중동이나 동남아지역에서 보여준 바와 같은 토목 건축분야의 시공능력은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감리․환경분야 등 고급엔지니어링기술은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건설시장 개방이 외국업체에 의해서 국내시장이 잠식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긴 하지만 대외개방을 통해서 우리 건설업의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이 촉진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건설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등의 더욱 좋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건설업 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대신 장점은 극대화해 나간다는 목표 아래 지금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왔습니다. 우선 정부는 우리 건설업이 국제적인 룰에 따라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첫째 금년 초부터 최저가입찰제를 실시했고 또 PQ제라고 하는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턴키베이스, 즉 설계시공입찰제도도 도입했고 대안입찰제도를 활성화하여 설계에서부터 시공에 이르는 공사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인 공사 수행 능력을 제고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고급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 공공기관 민간업체 간의 공동기술연구개발체계를 구축했으며 정부투자기관은 매출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기술개발에 투자하도록 하는 등 건설업체의 기술개발투자를 확대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설계 감리 등 고급엔지니어링분야에 있어서는 오히려 외국선진업체로부터의 기술이전과 기술합작을 유도하고 장려하는 의미에서 엔지니어링진흥법을 개정했고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해서 외국건설설계업체도 신고제 또는 등록제로 많이 도입이 되도록 촉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건설시장 개방에 따라서 예상되는 중소업체의 부도 등을 방지하고 경쟁 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설업체의 어음도 이제는 은행에서 할인될 수 있도록 중앙은행에 지원체제를 확립했습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하도급 계열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담합이나 덤핑과 같은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매월 최저가입찰하는 10개 회사를 선정해서 경영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주거래은행이나 세무당국에 통보할 예정으로 있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시장질서 확립은 해 나가는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다. 둘째로 해외건설시장 진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라서 국내시장도 개방되지만 지금까지 그 개방이 미흡했다고 보여지는 미국이나 일본 등의 건설시장도 대폭 개방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건설업이 70년대 중동에서 도약했듯이 이 값진 경험을 통해서 90년대에는 선진국 시장을 대상으로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해외건설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었고 도급허가제를 폐지하는 등 해외건설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 법도 여러 의원님께서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앞으로 해외건설에 대한 연불수출자금의 지원 확대 또 현지금융의 한도인상 이런 방법에 의해서 금융지원을 더 높이고 다각적인 건설외교를 통해서 해외건설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원길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촌인구의 도시이동으로 발생하게 될 도시지역의 주택수요 증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상으로 보면 향후 10년간에 도농 간의 인구변화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1년까지 농촌인구가 약 250만 명이 감소되고 이에 따라서 도시가구는 300만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서 443만 호의 주택을 건설함으로써 주택건설 보급률을 9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의 농촌이 보다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즉 농촌인구가 농촌에 가급적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농촌에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의 입지를 촉진함과 아울러 도로 상수도 주택 등 농촌의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이 유도되도록 하여 농촌정착을 최대한 유도할 방침이며 동시에 도시와 농촌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도농통합형 국토개발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교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입니다. 먼저 송광호 의원님께서 수송분야의 개방 현황 내지 전망과 대응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UR과 관련해서 저희가 양허하기로 한 업종은 21개에 달합니다. 그중 벌써 20개 부문이 이미 개방되어서 영업 중에 있습니다마는 원래 저희 부문 업종은 성격상 국제거래활동이기 때문에 개방이 전제되는 업종들입니다. 따라서 많은 개방이 진전되고 있는 형편인데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 아직 국내시장 자체가 수익성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많은 진출은 보고 있지 않은 형편입니다. 따라서 그 영향은 아직까지는 미미한 그런 형편입니다. 앞으로의 개방 예정은 94년 1월부터 항공예약업에 대해서 현재 50%까지만 지분투자가 허용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100%까지 개방하게 되겠고 94년 4월부터 컨테이너 화물 운송업을 그동안은 부산 대구권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한정해서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마는 그 경험에 비추어서 내년 4월부터는 전국에 확대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역시 별반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의원님이 말씀하신 앞으로의 추가 개방이 또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경쟁력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크게 보아 두 가지 방향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송업체의 우선 체질을 강화해야겠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규제와 보호조치를 철폐하고 교통요금의 단계적인 현실화를 실행해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대비하고 있고 둘째로는 교통시설을 위한 민자유치를 최대한 촉진해서 공항 항만 철도역사 등에 대해서는 도저히 정부예산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민자를 최대한 유치해서 그 경쟁력 기반을 강화하도록 이러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원길 의원님께서 교통부문 투자계획은 고속철도보다도 지하철이나 물류시설 등에 중점을 두라는 이런 격려 겸 충고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희 교통부문 투자계획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좀 계수적으로 말씀드리면 각종 도로건설이 신경제5개년계획상 투자계획에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48조 7000억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 45%에 해당하는 21조 7000억 원이 각종 고속도로를 포함하는 간선도로에 투자가 되겠고 6대 도시의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지하철 건설에 12조 4000억, 따라서 25%의 비중을 점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고속철도라고 합니다만 이것은 97년까지 전반기 기간 동안에 약 4조 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것을 합해서 기타 기존 철도 확장을 위해 가지고 6조 6000억, 따라서 전체 투자규모에 비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고속철도의 경우 11%의 규모에 불과합니다. 기타 철도 합친다고 해도 13%에 불과하고요. 이와 같이 저희 교통부문 투자계획은 각종 수단에 걸쳐서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종합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의 충고말씀과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시설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염려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도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서울권과 부산권에 우선 부곡과 양산에 종합화물터미널 시설을 지금 건설 중에 있고 95년까지는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타 대구 대전 광주권에 대해서도 내년 중에 이 건설을 위한 설계조사를 해서 95년부터 건설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 만반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과학기술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처장관입니다. 류인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UR 협상에 따른 연구개발보조금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보조금과 관련해서 UR 협상은 특정성 있는 연구개발보조금은 허용보조금으로 인정하되 산업연구활동의 경우는 75%, 경쟁 이전 단계에 있는 제품개발연구의 경우에는 50% 범위 내로 정책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기관에 대한 연구비 지원은 UR 협정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93년의 경우 저희 과학기술처 특정연구개발비 1050억 원 중 634억 원의 산업연구비가 정부․민간 공동연구개발을 위하여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단위연구과제별로는 대기업은 50%, 중소기업은 80%까지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지원제도하에서는 대기업 연구비 지원은 UR 규정상 위배되지 않고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 지원 비율의 단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현행 기술개발지원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UR 협정에 부합되면서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지원체제를 검토 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우루과이라운드에 관련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한때 진통도 있었으나 여야 모두가 나라를 위한 대승적인 자세로 마침내 타협의 길을 택함으로써 원만히 국회를 마무리 짓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문민시대를 맞아 새로운 국회상을 정립해 가는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믿으며 의원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새로운 각오를 다시 한번 국민 앞에 다짐하는 바입니다. 한편 이번 국회는 헌정사상 가장 많은 208건의 안건을 처리함으로써 일하는 국회상 정립이라는 우리의 과제에 한몫을 다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안기부법 및 정당법 등 정치개혁입법을 비롯하여 경제개혁입법 민생법안과 특히 그동안 국민생활을 제약해 오던 여러 잘못된 법률들을 개폐하는 이른바 행정쇄신법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선거법 등 남은 개혁입법도 정치특위에서 계속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 구성한 국제경쟁력강화특위와 우루과이라운드대책특위의 적극적인 활동도 기대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정기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여야 여러 의원들의 노고에 의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