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남북대화 촉진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외무위원회 조상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정우회 소속 조상호입니다. 외무위원회에서 제안한 남북대화 촉진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경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남북한의 대화를 통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우리 정부의 통일에 관한 기본방침인 동시에 온 국민의 간절한 염원인 것은 설명할 나위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우리 정부는 대화를 통한 통일에의 길목을 트고자 7․4 남북공동성명, 6․23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을 비롯하여 금년 1월 19일 박정희 대통령의 조건 없는 남북대화 제안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읍니다. 더우기 근간 국민의 자발적인 발의에 의하여 전개된 남북대화촉진 서명운동에 이미 1500만 명이 앞을 다투어 호응한 사실은 국민들의 남북대화에 대한 열망의 도를 실증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국회로서는 이 같은 국민의 열화 같은 여망을 받들어 남북대화를 촉구하는 국회의 결의를 내외에 천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다수 의원의 의사에 따라서 이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결의안은 1979년 3월 28일 제3차 외무위원회에서 국회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키로 의결하였는데 의결문안에 대하여는 여야 위원 간에 진지한 심의 끝에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읍니다. 그러면 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읍니다. 평화적인 남북통일은 오천만 민족의 일관된 염원이며 역사적 과업으로서 우리의 열망을 반영한 7․4 공동성명의 이념과 원칙은 거역할 수 없는 민족양심의 명령임을 재확인하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민족적 염원인 평화통일에의 길은 남북한의 책임 있는 당국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만이 성취될 수 있음을 확신한다. 1. 북한 당국은 7․4 공동성명에서 서로가 확인한 원칙 및 제반 합의사항을 존중하여 1․19 박정희 대통령의 제의를 성실히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1. 남북대화의 성공적 촉진을 위하여 정부는 국민의 중지를 집결시키는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남북대화 촉진에 관한 결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박찬종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서울지방법원과 서울지방검찰청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일원을 관할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서울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에서 다루고 있는 민형사 사건은 현재 전국의 민형사 사건의 3분지 1 이상을 초과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 서울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의 사건의 폭주로 인한 기능에 많은 차질이 오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분산시켜야 할 필요와 또 정부의 수도권인구소산정책과 기능분산이라는 그런 측면 또 수원이 경기도의 행정의 중심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법원과 검찰청만이 도단위 행정기관에 있지 않다는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정부가 개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서울지방법원과 검찰청의 수원지원과 지청으로 되어 있는 수원시에 수원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을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울지방법원과 검찰청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의 약 17%가 수원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으로 이관되게 됩니다. 이 법안의 통과로써 증원이나 또는 건물 신축에 따르는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읍니다. 현재 정원 아래서 재조정이 있을 것이고 현재의 청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골자로 되어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여야 만장일치로 이의 없이 통과된 바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