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외교․국방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하겠읍니다. 먼저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소속의 김광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무소속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국방과 외교에 관한 한 여야라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거국적인 일체감을 가지고 이에 대처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자의 한 사람으로서 겸허한 자세와 조국의 앞날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한 국민의 심정에서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국방․외교상의 중요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고 아울러 모든 국민들이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는 문제들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해방 이후 30여 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은 민족분단과 국토분단의 비극 속에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많은 민족적 시련과 끊임없는 도전 속에서 살아왔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끈질긴 인내와 슬기와 용기로써 국내외적인 어려움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왔읍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희생도 서러움도 많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자타가 공인하는 자랑스러운 조국의 모습과 발전상을 눈앞에 볼 수 있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시야를 넓혀서 현재 우리 조국이 처하고 있는 오늘의 국내외 정세를 살펴볼 때 여러 가지 면에서 걱정스럽고 과거 어느 때보다도 위기의식을 더욱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우리를 긴장케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사태들은 더욱 국민들의 마음속에 회의와 불안을 안겨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경제 면에서 우리의 우월성이 날이 갈수록 입증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뒤늦게 시작한 우리의 자주국방 노력은 그 성과가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처음부터 무력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고 이를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온 북괴와 비교할 때 앞으로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현시점에서 과연 자신만만하다고 장담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에 주한 미군 철수 문제가 현실적인 과제로서 우리 앞에 떨어졌읍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별한 각오와 필사적인 역량발휘로써 이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하겠읍니다. 우리들을 둘러싼 4대 강국은 최근에 와서 내부적으로 모든 권력구조에 변동이 일어났읍니다. 76년 말에서부터 금년 초에 걸쳐 미국에서는 카터 정부가 중공에서는 모택동이의 사망과 더불어 화국봉 체제가 출현했으며 일본에서는 후꾸다 내각이 출범하였고 소련에서는 새 헌법이 제정되어 브레즈네프 체제가 더욱 강화되었읍니다. 이와 같은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의 권력변동이 이들 대외정책 및 군사전략에 변화를 가져오고 이들 사이에 역학관계의 변동이 생기게 될 때 이는 필연적으로 동북아세아의 국제질서에 변화를 가져와서 우리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77년을 기점으로 하여 앞으로 전개될 우리 주변정세에 대해서는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난국일수록 우리는 더욱 국민총화체제를 공고히 하고 국방역량을 충실히 하는 동시에 밖으로는 우방 제국들과의 외교적 유대를 강화하고 더 나가서는 범국민적인 지지기반을 굳혀 나가야 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워야 할 한미관계가 근래에 와서 소원해진 듯한 인상을 주고 있으며 이와 같은 틈을 이용하려는 북괴의 대미 접근 기도와 국제정치 무대에서의 한국 고립화 기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음은 심히 불쾌하고 우려되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웃 나라 일본도 경제협력 면에서뿐만 아니라 국방․외교 면에 있어서 앞으로 더욱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존재가 되어 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들의 남북한 등거리외교 자세는 항상 경계해야 할 문제이고 일본의 대미, 대중공, 대소 외교에 있어서의 변화가 우리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주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주한미군의 철수에 대처하는 일본의 국내외 동향은 우리의 국방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북괴는 그들을 지지하고 있는 양대 세력인 중공과 소련과는 우리가 미국과 맺고 있는 한미방위조약보다도 더 밀접하고 효과적인 방위조약을 맺고 있읍니다. 더구나 중공은 최근에 한일 대륙붕협정에 쐐기를 박으려 하고 있고 소련은 북양어장에서 우리의 원양어선단을 몰아내는 등 비우호적인 처사를 여전히 자행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중공의 핵국가로서의 역량은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소련의 극동에서의 해군력 급증은 동해와 대한해협을 위협하고 있읍니다. 우리의 국방과 외교는 이러한 북방세력의 압력 속에서 이것을 이겨 나가는 효과적 수단으로써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자원 내쇼날리즘 시대로 돌입하고 있으며 특히 해양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나라마다 아우성입니다. 미소 양 대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금년부터 일제히 200해리 어업전관수역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나섰읍니다. 이와 같은 해양 200해리 체제의 등장으로 가장 큰 희생을 당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원양어선단이요 수산업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해양 200해리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새로운 해양질서에 대처하는 처방 또한 시급하다 아니할 수 없읍니다. 북괴는 이미 군사수역까지 선포하여 군사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비록 민간레벨이라고 변명은 하고 있으나 일본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말씀드린 몇 가지 문제들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를 둘러싼 작금의 제반 정세는 매우 중차대하며 우리에게 배전의 국민적 단합과 슬기와 인내와 용기를 요구하고 있읍니다. 이상과 같은 본인의 판단과 소신을 토대로 하여 이제부터 정부 당국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겠읍니다. 첫째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 1977년이라는 해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대한 문제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해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군 철수가 결정되었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도 남북의 대결양식이 금년부터는 종래와는 판이한 차원으로 옮겨 가는 듯한 기운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남북의 대결은 군사적 대결에서 정치적 대결로 발전할 것이 거의 틀림없이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전기를 맞으면서 지금 우리는 북괴의 소위 인민전쟁 개념에 효과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개념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김일성은 금년부터 유례없는 외교적 평화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인민전쟁전략에 따른 외교노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평화공세의 목표는 우선 지금까지 한국을 지원해 온 강대세력인 미국에다 정치투쟁의 장을 옮겨 놓고 그리고는 거기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결판을 보자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 전략과의 관계에서 본 의원은 현금의 한미관계와 정부의 자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다음 질문은 어저께 동료 의원들께서 한 질문내용과 비슷합니다마는 방향을 좀 달리해서 본 의원이 총리께 질문하겠읍니다. 미 대통령 검토각서 10호 그리고 얼마 전에 보도된 죠지 맥거번 미 상원의원의 한국의 북침위험 경고, 티토 대통령과 봉고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북괴의 대미 접근 중계설 그리고 북한 외상 허담의 도미와 카터 대통령의 9월 30일 자의 기자회견 내용 등을 통한 일련의 사태 등은 설령 그들이 북괴의 전략에 호응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읍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한 정부의 외교적 대책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읍니다. 둘째로 얼마 전 박동진 장관이 미국에서 행한 연설에서 ‘한국에 대한 비판은 한국 실정을 잘 모르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실정을 알려야 할 것을 임무로 하고 있는 외무부 또는 문공부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으며 북괴의 소위 국제적 통일전선전략이 미국에서까지 먹혀질 수 있는 이런 소지를 마련하게끔 내버려 뒀느냐 이 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이 세계의 경찰역할을 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읍니다. 이 흐름을 이용하여 북방세력들은 한국을 고립시키기 위하여 맹렬한 평화공세를 취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일찍부터 이 흐름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어떠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는 즉 박동선 사건, 김상근 사건, 김형욱 사건 그리고 며칠 전의 손호영 영사 도피사건 등 국가체면상 수치스러운 사건의 연발로 미국의 조야와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반한 무드의 조성에만 이바지한 셈이 되었읍니다. 지금과 같은 중차대한 시기에 이러한 마이너스 외교성과를 가져오게 한 책임을 정부로서는 어떻게 국민 앞에 질 작정입니까? 존경하는 국무총리! 유신체제의 확립 때 정부가 강조한 국가기강의 확립은 어디 가고 국가의 근간인 고급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서 조국을 등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로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차상급자까지 책임을 지도록 한 서정쇄신의 처벌원칙이 왜 이 사람들한테는 적용이 안 됩니까? 또 근래에 일어난 손호영 영사의 차상급자는 누구입니까? 주미대사입니까? 외무부장관입니까? 국무총리입니까? 확실히 차상급자를 지적해 주십시오. 특히 박동선 사건은 이것이 발생된 후 근 1년이나 끌면서 한미 양국 간에 중대한 정상급 외교 문제로서까지 번지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그 진상과 책임소재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의혹을 풀지 못하고 있읍니다. 박 씨의 불법 로비활동은 그가 활동 당시 우리 정부로서는 어느 직급 인사까지 그의 활동상황을 보고받았읍니까? 세째로 그동안 여러 번 논의되어 온 사실입니다마는 북괴는 일찍부터 재미교포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의 흑색선전활동을 하여 왔고 일부 교포들 중에는 반한 단체들을 결성하여 마치 일본에서의 조총련을 재현하는 듯한 양상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북괴의 공작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국의 카터 행정부가 들어선 연초 이래 지금까지 온 국민의 비상한 관심사가 되어 온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한때 선보완 후철수의 원칙 아래 그 논의가 한미 양국 간에 활발하더니 요즈음에 와서는 잠잠해진 감이 있읍니다. 이 철군 문제에 대한 양국 간의 보완계획의 진행사항이 우선 궁금하므로 본 의원은 이 철군계획과 관련해서 최근에 국내외에서 논의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근래의 일부 외신보도에 의하면 미국 의회와 일부 언론이 철군완료시기에 대하여 논란을 벌인 바 있고 철군완료시기의 문제는 미국 내의 앞으로의 정치기상도 여하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을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는데 이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는 정부 당국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실 한미방위조약 제4조는 ‘상호 합의하는 바에 따라서 한국 내와 주변에 미국의 육해공군을 주둔시킬 권리를 한국은 부여하고 미국은 이를 수락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미국은 지난 71년 2월에 미 제7사단을 철수시킬 때에도 그러했듯이 이번 제2사단의 철수에 있어서도 철수의 원칙과 시기를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한국 정부에 통고하는 방식을 취했는지 알고 싶고 정부가 제의하고 있는 선보완책 속에 방위조약상의 어떠한 개정 문제라도 포함이 되고 있는지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철군은 미 행정부가 하고 보완의 자금은 미 의회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행정부와 의회가 현재와 같이 견해차를 보일 때 우리가 입는 피해는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미 지상군의 철수에 관련한 국민의 불안은 미군이 일단 철수하고 난 다음 한반도에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과연 미군의 재투입이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점에 있읍니다. 미국의 고위 정책결정자들은 철수하는 제2사단은 기동타격대로 해서 한국이 침략을 받으면 즉각 출동할 태세를 가지게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 관계자들로부터 이에 대한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통고를 받은 일이 있읍니까? 또한 이를 현실화하고 확고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 철군보완협상의 일환으로 이를 문서화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미 제2사단 이외에 주필리핀 오끼나와 주둔 미군이 출동하리라는 설도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통고를 받고 있으며 또 기지 당사국과는 어떠한 군사적인 외교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71년 미 제7사단의 철수를 계기로 한국군 현대화 5개년계획이 자주국방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 후 미국의 지원약속의 시기적인 차질이 있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스스로의 국민부담으로 80년을 목표로 한 전력증강계획을 추진하여 왔읍니다. 이와 같은 자주국방태세의 강화를 위해 국민부담은 해마다 증가일로에 있으며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아도 예산총액 3조 5500억 원 중에서 방위비지출이 35.4%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자주국방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부과된 역사적 사명이지만 국민부담의 가중 또한 국민생활에 있어서 큰 관심이 아닐 수 없읍니다. 정부는 80년도까지의 전력증강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또 그 이후까지도 국민들의 이와 같은 부담이 계속되어야 하는지 그 전망을 밝혀 주시고 80년대의 우리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산업이 본궤도에 오를 때 세계의 무기체제 변화에서 오는 방위산업들의 실효성 감소는 어떻겠는지 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지금까지 남북한의 주변 4대 강국과의 관계를 보면 북괴는 우리를 지지하는 우방인 미국 및 일본과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간에 어느 정도의 관련을 가지기 시작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련이나 중공에 대하여 북괴가 미․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도의 관계도 가지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미 상식화되어 있다시피 6․23 선언의 현실화는 우리와 비적성 공산권의 관계개선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안정시키기 위하여서는 그 관계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전망과 구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중공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앞으로 대륙붕 개발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최근의 밴스 국무장관의 중공 방문에 있어서도 한반도 문제가 상당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 홀부르크 극동담당차관보의 내한 시에도 그 내용의 일부가 설명된 것으로 압니다. 또한 대소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사할린 동포 송환문제 북괴의 200해리 어업전관수역 내에서의 어로문제 등 미해결의 문제를 안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선포하기로 되어 있는 12해리 영해 설정과 관련된 대한해협의 소련 선박 항행 등 양국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얽혀 있는 문제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가 대중공 및 대소련 외교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면 이는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고 북괴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적 기초가 될 것으로 믿는데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 미국이 북괴와 접근할 때 우리의 참여를 주장하는 소극적 외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우리도 소련이나 중공과 접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미국에 요구할 생각은 없읍니까? 미군 철수 이후에 우리나라 국방외교에 있어서 일본의 비중이 현재보다도 더 크게 되리라고 예상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한일관계를 전제로 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첫째로 지난 9월 6일 한일 각료회의 공동성명이 발표되던 바로 그날 평양에서는 일․조 우호의원연맹 일본 대표단과 북한의 대외연락협의회는 일․조 민간어업협정에 관한 잠정합의서를 교환하면서 공동성명을 발표했읍니다. 보도에 의하면 자민당 의원인 구노 라는 단장은 민간어업과는 관계도 없는 북괴의 소위 3대 원칙과 5대 방침을 지지하고 한국으로부터의 외국 군대의 철수 및 핵무기 완전제거라는 북괴의 상투적인 구호를 지지하면서 북괴에 아부를 했읍니다. 일본은 정부와는 하등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자민당 총재인 후꾸다 수상의 동의 없이 어떻게 자만당 의원이 평양에를 갈 수 있겠는가를 생각할 때에 또 하나의 남북한 등거리외교의 증거가 아닌가 생각되어 불쾌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장기대책은 물론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외무부장관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둘째, 최근 일본의 정치정세의 변동과정을 살펴볼 때 자민당의 장기집권이 언제까지나 지속될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만일 일본에서 현재까지의 한일관계와 한반도에서의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여 온 자민당 이외의 타당이 집권할 경우에 한일관계의 변화나 미․일 관계의 변화에 대응하는 장기 외교정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금년부터는 미소를 비롯한 세계의 여러 해양국들이 200해리 어업전관수역을 선포하고 각자 자국 해역의 해양자원보호에 나서고 있읍니다. 이 바람에 가장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은 후발원양어업국인 우리나라입니다. 3면이 해양인 우리로서는 장기적 안목에서 우리의 어업활동의 영역을 넓혀 나아가야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정부 당국으로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는지 있다면 그 윤곽이라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현재의 남북한의 군사적 상태는 북괴의 모험적 무력도발이 없는 한 80년도까지는 대체로 그대로 지속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보의 진실로 중대한 시련은 80년도부터 시작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의 일각에서는 80년도 이후의 전망에 관하여 지금처럼 계속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군사적 지위가 월등히 높아지기 때문에 사정은 우리에게 훨씬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견해는 북괴만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또 북괴의 경제가 별스러운 발전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만 타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괴만이 상대가 아니고 또 북괴의 경제가 지금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데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80년대의 문제는 단순히 군사적인 문제로만 부각될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이러한 80년대의 문제를 전망하고 대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급한 과제라고 믿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생각을 더듬어 보면 80년까지의 구상만 나와 있을 따름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80년대 이후의 한국의 군사적 안보문제에 관하여 정부는 어떠한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묻는 바입니다. 구체적으로 묻자면 소련의 시베리아 개발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입니까? 극동에서의 소련 함대의 증가는 우리 안보에 어떤 관계를 의미합니까? 중공의 완전 핵국으로서의 대국화는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주는 것입니까? 북방 대국들과의 일본의 관계 강화는 한국에 어떠한 의미를 주는 것입니까?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한국의 국제정치적 위치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 것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국민들은 도식적인 행정주의에 말할 수 없는 짜증을 느끼고 있읍니다. 짜증은 신경쇠약증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증세가 반공을 위한 정신적 전력을 약화시킨다면 이만저만한 큰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북괴의 정치전략이 의도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치전략을 강화하는 길은 국민의 자발적 일체감을 배양하는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중대한 임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 행정에게만 맡겨져 있읍니다. 물론 국민에게 있어서의 행정이란 정부는 바로 행정을 뜻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나무랄 바는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정체질은 명령과 관할권만 따지는 체질입니다. 우리에게 일제의 가장 나쁜 잔재가 남아 있다면 그것은 곧 행정체질입니다. 전통의 가장 나쁜 것이 살아 있다면 그것은 사대부가 넥타이를 매고 있는 관료주의적 근성입니다. 그리하여 급기야는 아파트는 샀는데 기둥은 무너지고 빵을 먹었는데 사람이 쓰러져 가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의 행정체질을 어떻게 개혁하여 대중의 짜증을 해소하면서 국민적 일체감을 조성하고 북괴의 전략에 대처할 것인지 그 청사진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합니다만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정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찬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공화당의 박찬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는 ‘자기에게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읍니다. 그러니 남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읍니다. 자기네만 옳은 줄 믿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읍니다’라는 구절이 있읍니다. 오늘날 맹방인 한미 관계의 여러 현안문제를 두고 이 성경 구절이 상기됩니다. 미국 의회와 언론의 일부 대한 불공정 분위기 조성에서 비롯된 박동선 사건은 혈맹의 우의에 비추어 대단히 유감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의 법률적 견해와 평가로서는 먼저 미연방 대배심이 박동선을 기소한 것은 첫째, 피의자에 대한 심문 없이 기소되었으며 동인의 소재가 미국 내에 없는데도 기소된 것은 미연방 형사소송규칙 43호의 피고인 출정 없이 개정할 수 없다는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기소 당시에 그 불출정이 예견되는데도 기소한 것은 동 규칙에 위배된 것이고, 둘째, 기소된 범죄사실이 과장되고 허구적인 감이 짙고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동선을 대한민국 정부기관요원으로 단정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미국 내정에 관여한 것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역시 연방규칙 44호의 공정성에 위배되는 기소사실 적시라고 보아집니다. 세째로 기소죄명인 증뢰죄와 범죄음모죄는 소위 쌍방범죄로서 2인 이상의 가담을 요하는데도 일방인 박동선만을 기소한 것은 형평의 원리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네째, 김형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김형욱! 이 나라와 민족과 동료와 상사와 윗사람을 배신한 이런 배신자의 증언만을 확신한 점 등이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한편 박동선의 송환요구를 아직도 협의과정에서 배제하지 않고 끈질기게 요구해 온 사실은 첫째, 한미 간에 범인인도협약이나 조약이 전무하며 더더구나 자국민 불인도원칙은 확립된 국제법규인데도 우리의 공권력의 범위 내에 있는 박을 송환하라고 하는 것은 미연방법 18호의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보아 부당한 일이고, 둘째로 가령 인도가 가능한 상태라 하더라도 쌍방범죄성 원칙에 따라 박동선에 대한 기소 사실이 우리 국내법에 의하여도 일견 범죄가 구성되어야 하는데 그 기소사실만으로는 우편범죄랄지 미국 상하 의원에 증뢰죄는 미국 상하 의원이 우리의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국내법으로는 그 기소사실 자체만으로는 범죄구성요건이 일견 안 되는 상황에 비추어 미국의 송환요구는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사법적 실무협의 과정에서도 제3국에서의 조사는 불가합니다. 국내에서의 미 조사관 직접심문도 불가합니다. 이런 조건은 절대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이 세계에는 큰 나라 작은 나라, 잘사는 나라 못사는 나라, 강대국 약소국은 있읍니다. 그러나 그 각 나라들의 주권은 모두가 한결같이 동동하고 동질이며 같은 무게입니다. 최근에 이 사건을 둘러싸고 3500만의 생존을 위해서 박동선을 미국으로 송환을 하라고 하는 일부 견해가 있었던 것은 우리가 국가를 경영하지 않으면 모르되 국가를 경영하고 있는 이상 이 국가주권을 철통같이 지켜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문제에 관한 한은 당연히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일부 견해표명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우리의 주권을 지키면서 박동선의 인격과 성품이 어떠하냐, 박동선이가 미운 사람이냐 고운 사람이냐, 그의 사업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내법 절차에 따라서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저도 박동선 씨와 종씨인데 아직도 만난 일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미국의 일부 대한 불공정 분위기로 인해 이른바 대국주의적 오만과 자세로 박동선 사건에 임해 온 듯한 증좌가 짙은데 한미 혈맹지우 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가혹하고 비정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배경 아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박동선 사건의 한미협의의 대책과 복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일찌기 맹자는 이대사소자 는 낙천야 하며 이소사대자 는 장천야 하니 낙천자 보천하 하고 외천자 보기국 이라 하였읍니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돌보는 것은 하늘의 뜻을 다하는 것이요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어렵게 대하는 것은 하늘을 두려워함이니 하늘의 뜻을 다하는 자 천하를 지킬 수 있고 하늘을 두려워하는 자 나라를 보전할 수 있다’고 하였읍니다. 상황의 변화에 의연히 적응하는 처변불경 나아가 처변적응 하는 총리의 경륜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박동선이 미국에서 기소된 것은 엄연한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소행위를 하나의 범죄수사의 정보 단서로 생각하고 동 기소사실과 관련된 주변 사실을 엄격하게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박동선의 송환요구 등에는 우리의 주권을 의연히 지켜 가면서 그와는 별개로 박동선과 관계된 주변사실은 엄격하게 수사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우리의 사법주권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행사되고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하리라 하는 것을 저는 정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미국의 대한정책에 대해서 최근에 우려할 만한 몇 가지 징후가 강력히 나타나고 있읍니다. 미국이 부분적으로는 방위공약을 준수하겠다, 한국의 참여 없는 북괴와의 대화는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최근에 북괴와의 접촉 모색이 양성화되었고 방위공약을 준수한다고 공언하면서 난데없는 대통령 검토각서 10호가 튀어나와 논쟁이 되고 있고 지난 이틀 전 10월 4일에 유엔의 연설에서 커터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전혀 언급치 않았고 9월 30일과 10월 3일 허담이 체미 중에 카터 대통령과 허담이 각각 코멘트한 것을 종합을 하면 지금까지는 한국 참여 없이 대화하겠다는 소극성에서 한국이 참여하면 대화하겠다는 적극적 표시로 변화되어 가고 있읍니다. 더구나 밴스 장관이 지난 8월 중공을 방문할 때에 국무성 실무진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보고한 그 정책연구 결과의 내용과 동일한 한반도의 비핵화, 중립화를 건의했던 사실과 카터 행정부 내의 월남전 처리에서 본 것처럼 승자와 건설적 관계를 맺는다는 현실론을 신봉하는 좌파 경향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등은 카터 행정부의 대한정책의 기본 틀이 무엇이냐를 새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아집니다. 이러한 흐름과 관련하여 저는 총리께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첫째,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정부는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것에 매달려 있지 말고 박동선 사건, 철군 보완 문제 이것은 숲을 이루고 있는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나아가 대한정책이 큰 틀이, 큰 모형이 무엇이냐 하는 큰 테두리를 발굴 적출해 내는 보다 고차적인 한미 간의 정치적 절충과 결단이 시급히 비상한 방법으로 있어야 할 때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둘째, 우리 외교를 흔히 대미 일변 외교라고 비판한 분이 있읍니다. 그러나 더 따져 보면 우리 외무부의 대미외교는 대국무성 일변도 외교입니다. 단순화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읍니다. 따라서 오늘날 한미 간의 여러 현안문제 해결에 관계해서 차제에 한미외교를 의회, 언론, 학계, 실업계 등 다변화할 용의가 없는지? 통일정책에 대해서 두 가지를 물어보겠읍니다. 북괴는 한국을 국토분단세력으로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특히 일부 비동맹국가들에게 조선통일지지위원회, 한국민주통일추진위원회 등의 간판이 나붙고 있고 비동맹 제국 등지에서는 이러한 조직이 활성화 단계에까지 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를 방치한다면 한반도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 하는 대외홍보 선전전략에서 우리가 패배할 위험을 안고 있읍니다. 이제 국토통일원이 발족한 지 9년이나 되었는데 통일원에서는 통일 문제에 관한 남북 선전전의 현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우리의 수세홍보를 공세홍보로 전환할 대책을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차 대전 후 분단된 국가로서는 이제 독일과 한국만이 남았읍니다. 따라서 통일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는 자연히 독일모형을 참고로 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독일과 우리와의 분단 기원과 현실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동․서독의 경우는 주변 강대국이 분단된 영구 고정 상태로 원하고 있고, 또 둘째로 분단 후 동족상잔의 전쟁을 경험한 바가 없으며, 세째로 독일은 통일국가를 형성했던 것이 1900년 초로서 불과 70년의 역사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배경과 현실이므로 동․서독의 통일정책은 자연히 법통성의 경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독일과 견주어 볼 때 우리는 반만년의 단일민족이었고 분단된 이후에 민족상잔의 전쟁을 경험을 했고 한반도 이해관계를 가진 4강이 한반도 통일을 독일에 관한 것보다는 더 원하고 있는 이와 같이 현실의 여건이 상이한 상태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통일외교나 통일방향에 대한 정책은 남북한의 법통성 경쟁을 뛰어넘어야 할 것입니다. 법통성 경쟁을 한다면 이미 우리가 제3회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임을 인정받은 바가 있읍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그보다도 더 철학적으로 그보다 더 국제정치적으로 매력이 있는 통일방안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본 의원은 문화적 정통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만년에 연면히 이어온 정통과 문화유산의 바탕 위에 중흥의 역사를 우리는 다짐하고 보전 계발하고 있읍니다. 북괴는 민족사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개인숭배의 방편으로 역사를 왜곡 날조하여 문화의 정통성과 민족의 정통성을 철저히 파괴해 오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체계화하고 집대성해서 통일방안의 대외홍보의 한 전기를 마련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으로 외교정책에 대해서 지금 외무부에는 외교연구원을 확대 개편한 외교안보연구원이 있으나 대단히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부실화된 지가 오래다고 듣고 있읍니다. 원장 부임한 지 1년이 넘도록 연구실장도 찾지 못하고 있고 교수진도 허약하며 외부인사 중에 전문가 5명을 교섭단계인 그런 실정에 있읍니다. 이런 현실이니까 일선 실무가나 정책입안자에게 외교정책방향을 제시할 정책금고 아이디어 뱅크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한국 외교를, 외무부 외교를 연구 없는 외교, 하루 앞도 못 내다보는 외교, 그때그때 확고한 정책방향이 없이 불이나 끄는 소방외교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것입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남북한 불가침협정 제의를 한 지가 벌써 오래되었는데 실무부서인 외무부는 그 협정 초안을 말끔히 기초하여 준비하고 있는가? 미․중공 수교가 이루어졌을 때, 중소전쟁이 현실적으로 발발했을 때, 미소 데탕트가 붕괴되었을 때, 일본이 북괴를 승인했을 때, 일본에 사회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 중동전이 재발했을 때 등 한반도와 관계되는 이와 같은 국제여건에 급격한 변화가 이런 가상적인 국제여건들이 일어날 미래의 가능성에 대비해서 적절하고 치밀한 외교 시나리오를 외무부는 만들어 본 일이 있는가? 예컨대 외교 5개년계획안 등 장기 비전을 제시할 때인데 그리고 그 많은 외교 시나리오를 지금쯤은 축적 준비 개발 손질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본질적인 작업을 해야 할 곳이 외교안보연구원인데 여기서 못 하고 있으니까 다른 데에서라도 하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 KEDI 한국교육개발원 등은 잘 활용되고 있읍니다. 외교안보연구원이 활성화 안 되는 이유는 예산 때문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마는 본 의원이 듣기로 외무부의 일부 고루한 직업외교관들이 우수한 두뇌 그 전문가들이 외교안보연구원에 모이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말이에요. 그 협량 때문에 그렇게 모여서 그들의 연구실적이 국책에 유효하게 반영되었을 때 그들이 직업외교관의 자리를 잠식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협량 때문에 이 외교안보연구원이 발전되지 않고 있다 하는 얘기를 저는 듣고 있읍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협량을 당연히 버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외교안보연구원을 활성화할 용의와 방안, 지금 예를 든 이런 여러 가상적인 일들에 대한 외교 시나리오 작성, 축적, 발전할 용의와 방안 예컨대 외교 5개년계획 등 장기 비전을 제시할 용의와 방안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남북한 관계는 군사대결 외에 정치, 경제, 외교의 대결이 첨가되어 왔고 특히 80년대를 장기적으로 내다볼 때 외교대결의 심화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기왕의 6․23 평화통일선언,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 선언 등을 집대성하여 발전시킨 외교의 대백과전적인 대원칙을 천명할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지금 해외공관에는 외무부 외에 18개 관계부처에서 많은 요원들이 파견되어 나가 있읍니다. 그런데 이들이 파견될 때에는 기껏 1주일 정도의 소양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하루아침에 준비 없이 외교관이 되어 나가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외교안보연구원에 이런 사람들을 위한 특별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외교실무, 해외활동에 대한 실무 등을 충분히 습득시킨 연후에 파견케 할 방안을 지금까지 강구해 본 일이 있느냐? 최근에 빈발하고 있는 해외파견요원들의 현지이탈은 기가 찬 일입니다.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는 일입니다. 한 사람 이탈에 1개 대대 병력 정도의 예비군을 상실하는 정도의 그런 충격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합니다. 지난번에 박 외무부장관은 국회에서 이 자리에서 1년에 약 10명의 해외파견요원이 이탈하고 있다고 대단히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시는 듯한 얘기를 듣고 저는 속으로 놀랬읍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과거에 이들을 파견할 때 인선에 있어서 객관적 엄정한 기준에 의해서 인선되고 또 그러한 원칙이 있었던가, 파견되는 사람의 자질, 자격요건을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세워 보려고 마음을 먹었던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재검토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외에서 임수 수행할 요원들의 선발방법으로서 높은 사명감과 명예감으로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국가가 공인한 자격시험합격자 중에서 또는 그 자격시험합격자 수가 모자라 공급이 부족한 상태라면 해외파견요원들에 대하여 별도의 자격시험제를 창설해서라도 그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용의가 없는지를 묻습니다. 다음으로 직업외교관의 경우에 보통 한 국가에 3년간을 근무케 되는 모양인데 1년 가서 적응하는 데 시간 보내고 1년 말 배우고 어쩌고 하고 1년 이사 준비하다 보면 3년이 다 가 버린다고 합니다. 주재국마다 숙련된 전문기술자를 양성하여 최정예군을 해당 주재국에 파견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모국 대사관의 어떤 공사의 예를 보십시오. 근 20년 동안 우리나라에 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도 우리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사정을 더 잘 알고 있읍니다. 우리보다도 우리나라의 소설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본받아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급한 대로 미국 일본 프랑스 정도만이라도 외교관의 고전적인 일상업무에서 벗어나 언론 의회 학계를 전담할 수 있는 특수 외교관을 양성 배치할 수 있는 방안과 용의가 없는지를 묻습니다. 다음, 국제외교여건의 다원화와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를 둘러싼 이해관계 국가와의 관계도 어떻게 변화가 되어 갈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외교적 어려움이 발생할 때 이를 중재해 줄 수 있는 국가, 정박국가 영어로 앵커 스테이트라고 표기를 했는데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정박국가를 개발할 의사와 용의는 없느냐? 가령 지역별로 프랑스, 브라질, 캐나다 등 국제정치적으로 비중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맹방이나 우방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경제 사회 문화적인 모든 면에서 우방 이상의 그 긴밀도를 유지하면서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외교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들이 중재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을 칭하는 것입니다. 용의가 있으신지? 다음으로 대북방 외교정책과 관계된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정부는 6․23 선언 등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호칭 변경, 6관구에 대한 대륙붕 공동개발 용의 등으로 중소와의 관계 개선에 대한 신호를 꾸준히 보내오고 있읍니다. 그런데 별로 주목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읍니다. 문제는 관계 개선에 대한 북괴의 견제를 누를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명분이 무엇이냐, 더구나 최근 미․북괴 접근시도가 강화되고 있는 이상 이 시도를 우리 쪽의 속도보다도 한 걸음 더 빨리 나오려 하는 이 시도를 견제하기 위해서도 북방정책은 재검토해야 합니다. 소극적인 신호에서 적극적 신호로 전환할 때라고 봅니다. 서해상에서, 서해 공해상에서 중공 어선에 의해서 우리 어선이 피랍되었을 때에 우리 정부는 대단히 미온적인 성명을 발표하고 말았읍니다. 이런 경우도 더 강하게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합니다. 시베리아 공동개발의 참여에 대한 의사표시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선포될 영해 12해리 선포 시에 대한해협 제일 좁은 데가 23.2해리로 듣고 있읍니다. 일본하고 우리가 똑같이 12해리를 선포해 버리면 공해는 없어집니다. 공해를 없앨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11해리쯤으로 하고 일본이 11해리쯤으로 하든지 해서 소련의 극동함대가 한일 양국의 협의 없이는 그 대한해협을 눈물을 머금고 통과할 수 없는 그런 합리적이고 지략적인 선을 영해 선포 시에 그어 갖고 이것을 미끼로 해서 좋은 미끼로 해서 소련과 접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는 이런 지략도 짜 보아야 할 때가 아니냐? 어떤 소련의 한 한국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자가 불란서의 어떤 연구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적당한 연구소와 연구소끼리의 교류를 하자고 제의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가령 이런 것도 중공과 소련의 필요한 연구소와 우리 국내 연구소와의 교류를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미미한 이런 문제들에서 우리가 적극 신호를 보내고 저들이 대한민국과의 관계 개선을 요구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지혜를 짜야 합니다. 이런 적극적인 북방정책으로의 전환용의와 방안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이러한 적극 신호와 관계하여 북괴와 중소 간의 62년에 체결된 상호우호조약에 대해서 이 우호조약의 내용은 북괴가 제3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을 때 소련과 중공이 자동개입하도록 되어 있는 조약입니다. 거꾸로 북괴가 대한민국을 침략해 왔을 때 중공과 소련은 이 조약에 의한 임무로써 자동개입할 수 없읍니다. 우리는 북괴의 남침 위협 아래 살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미리 북괴가 호전성을 발휘해서 대한민국에 전면 남침을 해 올 때 중공과 소련이 거기에 개입하거나 지원을 주면 이것은 공산 제국주의자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행위가 되므로 동 우호조약은 무효라는 선언을 지금 이 시기에 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대북방 정책과 관계해서 적극 신호의 하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무슨 실리가 있느냐 하고 느끼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중공 정권 수립 직후에 주은래가 그 당시에 대만과 자유중국 간에 체결된 평화조약을 무효라고 이미 30년 전에 선언했읍니다. 지난 72년에 중공과 일본이 수교조약을 체결할 때 그 무효선언은 선언 행위 그것 때문에 중공이 수교조약을 맺는 과정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했다는 얘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가 우선도 하고 중요하겠지만 이와 같은 외교에 있어서는 명분의 논리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서 이 점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북괴와 미국의 최근 접근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제오늘 많은 선배님들이 말씀을 하셨읍니다. 중복된 것은 다 피하고 문제는 미국이 북괴와 접근하는 것은 그 관계 개선을 의도하는 것은 미국의 목표가 남북한 사이에 평화공존을 확보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북괴의 의도는 한국을 고립시키고 남한을 적화시켜야겠다는 이런 상반된 입장에서 그들이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터 행정부의 미수교국가와의 수교원칙이 실행에 옮겨진 것은 벌써 오래되었읍니다. 베트남이 그렇고 쿠바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언론인, 학자 등 민간단체의 접촉을 시발로 해서 의회가 접촉하고 정부가 접촉하는 이런 순으로 이어지는데 최근에 어떤 평론가는 북괴와 미의 이러한 도식에 의한 접근은 필연적이다. 미국 뉴욕 시립대학 교수 도날드 자고리아 교수 같은 사람은 이미 이것을 예언하고 있읍니다. 문제는 그 어떤 경우라도 교차승인이라면 다행이지만 만일 미국과 북괴 사이에 연락사무소 교환설치 단계에 들어가도 중공과 소련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접근을 위한 아무런 제스추어도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에 대한 외교 시나리오를 머리를 싸매고 밤잠을 자지 않고 연구를 하고 있는 외무부 안에 팀이 있는가 묻습니다. 다음, 문화외교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읍니다. 1973년에 출판된 저명한 미국 학자 가브리엘 앤드 죠이스 콜코 부처가 쓴 「힘의 한계」 영어로 「The Limit of Power」라는 책에는 6․25사변이 대한민국에서 북침했다고 기술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전 미국의 국제정치학 관계를 연수하는 사람들의 텍스트북으로 배포가 되었읍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저자를 원망할 생각 전혀 없었읍니다. 우리는 이 저자를 원망하기 전에 깊이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이들이 그 책을 저술할 때 참고로 한 전적 중에서 대한민국의 책이 그들의 손에 닿을 만한 곳에 있었든가 없었든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국가홍보가 과거에는 경제성장을 팜플레트에 담아서 돌리는 정도였지 않았느냐 하는 비판이 있읍니다. 그러니 이런 중요한 학자라든지 언론인이라든지 이런 심층에 파고들어 가지 못하는 면이 있읍니다. 북괴가 김일성 전집을 곳곳에 배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에 대한 대응책도 못 해 온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예산이 다소 들더라도 아껴서 가칭 외국문출판사 같은 것을 설치하여 국내 학자와 그 관계 사계 전문가들의 수준급의 저작물을 번역을 해서…… 중요물을 번역해서 해외 각 공공도서관, 정부기관 등에 배포하는 실질 문화외교를 전개할 용의가 있는지? 일본서의 ‘한국 오천년전’은 성공적이었음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이 성공은 질적으로 우수한 문화재가 전시된 데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이 경험에 비추어 주요국에서 한국문화원의 운영방안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힘으로 자주국방의 물질적 기초를 마련해야 하고 정신적 태세를 확립하며 우방들의 지지를 자주적 외교활동을 통해 창조해 가고 있읍니다. 성공적인 경제개발계획의 완수, 새마을운동, 민족의 자립 자강의 기초를 다져 가는 우리 한국의 이미지가 현실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서는 오히려 왜곡 굴절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현실과 이미지와의 차이를 개선할 정책방안으로서 다음 몇 가지를 묻습니다. 첫째, 현재 51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해외공보관을 수적으로 특히 미국의 주요 주 수도에 공관을 신설할 용의가 없는지? 현지에서 업무를 수행할 공보관을 현지생활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을 각 분야에서 선발한 후 국가 목적상 이삼 년을 기한으로 동원 차출하여 근무케 한 후 그 기한이 끝나면 다시 현직에 우대하여 복직토록 하는 제도로 전환할 용의와 방안은 없는지? 둘째, 초청된 방한인사들을 관료적으로 대우할 것이 아니라 유능한 기업가들이 고객을 유치해서 계속적으로 단골이 되게 하는 기업가적 정성을 갖는 것이 필요한데 초청 방한인사들을 담당하는 요원들에 대한 훈련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읍니까? 초청 방한인사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대외홍보업무에 관계되는 각종 기관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임무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정부 내에 별도기구를 둘 용의가 없는지? 세째, 반한 편향보도를 하고 있는 미국의 주요 신문의 경우를 보면 북괴의 큰 광고를 내고 있는 단골 신문의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큰 광고부를 칠 수 없는 것은 우리 국내 신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미 관계 현안 여러 가지에 비추어 보아서 우리 정부는 더욱 공명하고 명백하고 합리적이고 그러면서 악착같은 대책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김일성이 광고 내는데 그 광고를 상쇄하는 의미도 있고 또 그 언론이 의도적으로 우리에 대한 편향보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같은 난에 광고를 낼 수 있는 이런 융통성과 이런 방안이 과감하게 채택되어야 할 그런 어려운 시기라고 본 의원은 감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르몽드 편집국장 앙드레 퐁텐느 씨가 평양을 방문하고 북한의 양지, 밝은 면만을 녹화를 해서 불란서 파리에서 이것을 최근에 방영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초에 우리나라 사정을 같은 텔레비젼에서 방영을 했을 때에는 휴전선의 긴장된 모습, 민방위훈련 이런 모습들이 담겼기 때문에 한국을 아끼고 한국에 우호적인 불란서 사람들이 그 두 프로를 시청하고 난 감상이 의아해 한다는 것입니다. 이 르몽드 편집국장은 지금 한국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외국의 주요 언론이나 주요 인사들이 왔을 때에 이 모처럼 온 이 황금 같은 기회를 지략을 짜야 돼요. 이러한 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묻습니다. 9월 19일과 20일 워싱턴에서 미․일 의원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 참석한 죠지 맥거번 상원의원이 한국 북침 가능성에 대해서 망언을 했읍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국내 언론기관에는 맥거번의 북침 운운설만이 대서특필이 되었읍니다. 저 방청석에 와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사업을 하는 제 친한 친구, 정치에 관심이 없는 친구가 그것이 보도된 석간을 보고 이럴 수 있느냐 깜짝 놀랐읍니다. 그런데 이 회의는 시간이 없어서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실패라 저는 듣고 있읍니다. 심지어는 반한 교수 코헨도 일본의 우쓰노미야 나 덴히데오 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주한미군 철수 찬성, 보완조치 반대하라 하는 그 일 측 주장을 그 자리에서 일축했다고 할 만큼 그 회의의 분위기는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이른바 일본 측이 만든 공동성명이라 하는 것도 맥거번과 세 사람만이 서명했을 뿐이고 거기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나머지 열여섯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지난번 평양의 김일성 주체사상 세미나 경과에 대해서는 문공부의 황선필 대변인이 소상하게 발표를 해 주어 가지고 의혹을 풀어 주었는데 이번 이 세미나도 맥거번 북침 운운이 국민들에게 준 충격의 크기에 비추어서 문공부가 그 경과가 어떠한지 보고를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에 대해서 북괴 남침 시에 전략개념과 관계되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현재 북괴가 남침 시에 우리가 대응할 전략개념은 수도 서울을 사수하면서 남방한계선에서 수도 서울에 이르는 40㎞ 벨트 이 대상지역에서 초전박살, 격멸하겠다 하는 것이 전략개념으로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한 가지 의문이 현대전은 전면 남침을 해 올 때 저들의 주 보급로 155mm 곡사포 그것은 북방한계선 북쪽에서 대포를 쏘아도 수원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항공기가 북쪽에서 날지요 또 그 지원기지가 북쪽에 있읍니다. 그러니 40㎞ 벨트에만 권투시합하듯이 그 링 위에서만 이렇게 싸운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쪽은 40㎞ 벨트에서 싸우고 저쪽은 그 북방을 후원 지원기지로 해서 교란을 한다면 우리가 질 것이 뻔합니다. 김일성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초전 전략개념이 이것이라면 밀고 내려가자. 서울이 뚫리면 다행이고 안 뚫리더라도 우리 북쪽 것은 다치지 않는다. 남방한계선 밑 쪽에 내려보낸 전력물자나 군인만 손상을 입었지 이 위는 다치지 않으니 한번 밀고 내려가 보자 하는 오판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일부 생각 있는 국민들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방장관은 이러한 초전박살의 전략개념은 북괴의 전면 남침 시에 40㎞ 벨트 그 이북 지역에 있는 북괴의 주요 전략 목표물에 대한 유효한 파쇄에까지도 그 개념에 포함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될 때 필연적으로 작전지휘권 이양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한미연합사 설치 등과 기타 철군 보안 협의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작전지휘권 이양 협의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규하올시다. 먼저 김광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또 김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제를 관계 부 장관에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 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김 의원께서는 먼저 반한적이며 또 북괴의 주장에 호응하는 미국 사회에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자세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책이 여하한가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남의 나라의 내정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것이 타당하지 못한 줄 압니다마는 저의 솔직한 심경으로서는 이른바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에 있어서의 미국의 언론계 양상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는 상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허황된 보도가 난무하고 있다는 것을 저 자신이 느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미국에도 양식 있는 정치가들, 양식 있는 학자들 또 대국을 볼 줄 아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대외정책을 이끌고 나가고 또 미국의 우방들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만 된다고 보고 있고 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만 하더라도 많은 줄 알고 있읍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반한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대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읍니다마는 역시 양식을 가진 견해가 종국적으로는 이것이 여론을 지배하게 된다는 그러한 소신을 저는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미국의 어떤 국회의원들이 북한을 방문하겠다는 얘기도 보도에 나온 것을 저 자신이 본 바가 있읍니다마는 또 그 직후에 당사자가 여기에 대해서 취소를 한 것을 저는 또 보고 있읍니다. 김 의원께서도 지적하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자주 자립 자위를 향해서 일대 전환기를 현재 경과하고 있는 과정에 있읍니다. 과거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약한 나라로서 만사를 남의 나라의 눈치만 보고 살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시기와 현재의 대한민국의 위치와는 전연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유아독존 격으로 외고집을 피우겠다는 그러한 뜻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국력에 맞게 또 우리에 대한 세계 각국의 처우 역시 우리에 해당하는 그러한 처우를 우리들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된다고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이 독불장군으로 유아독존 격으로 나가겠다는 그러한 뜻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밴스 미국 국무장관이 아세아정책에 관해서 장문의 연설을 한 것을 저희들은 기억하고 있고 금년 6월 29일인 줄 알고 있읍니다마는 미국의 아세아정책은 역시 미국은 계속해서 아세아 태평양 지역 국가로 남아 있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고 또 미국은 아세아 태평양 특히 동북아세아의 안정을 위해서 장차도 계속해서 관건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바로 이삼일 전 10월 4일 브라운 미 국방장관도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분명히 또 한 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특히 주한 미 지상군 철군 문제와 관련해서 브라운 국방장관은 바로 엊그저께 철군과 관련 있는 보완조치와 또 대한 추가군사판매는 조속히 미국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한국의 안보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세아 전체 지역에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나아가서 미국의 안전보장에 대해서도 극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브라운 미 국방부장관은 역설을 하고 있읍니다. 또 김 의원께서 우려하시는 바 있는 미국과 북한과의 접촉 문제에 관련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어저께 제가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또 한 번 되풀이 말씀드리면 한국의 참여 없이 미국은 북한 공산집단과 대화 내지 접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엊그저께 브라운 미 국방부장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미국은 동북아세아 전체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노력은 계속하겠지마는 대한민국의 참여 없는 미․북괴와의 대화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잘라 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대한정책이 이러하다는 것을 간단히 소개의 말씀을 드렸읍니다. 우리는 과거의 대미정책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과거부터 유지 발전시켜 온 전통적인 한미 우호관계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저희 나라의 확고부동한 정책이올시다.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우방국가 간에도 문제는 야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는 문제는 문제대로 해결하는 데 노력을 하고 또 기본 우호협력 관계는 그것대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 저희들의 방침입니다. 저는 이 방침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도 그러한 방침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읍니다. 반한적인 언사를 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단히 불유쾌하게 생각하고 유감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대한민국이 360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들의 국력이 이만큼 자라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대로의 진실을 저는 아무도 종국적으로는 왜곡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믿는 것은 진실이라는 것을 믿고 있고 또 웅변이나 혹은 선전 위계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통할지는 모르지마는 궁극적으로는 진실이 위계나 혹은 위장평화 등등을 압도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 방향에서 대미외교는 계속 협조 관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으로 북한 공산집단은 일구월심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고립화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인상을 받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로서는 대응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북한 공산집단은 비단 무력뿐만 아니라 모든 방면으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괴롭히겠다는 것이 그들이 대남정책이라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비단 국제적으로 우리를 고립시키겠다는 노력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에 대한 모략 중상 또는 허위선전 이른바 위장평화선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 없읍니다마는 저희 정부도 가만히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금번 여러 국회의원들께서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하셨으리라고 알고 있읍니다. 물론 각자가 똑같은 인상을 받으셨으리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읍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만나 본 분들 중에 공통적인 견해는 역시 가는 데마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여러 가지 위신이든지 또 대한민국을 평가하는 점이 과거에 비해서 나아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같은 말씀을 저는 듣고 있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립되어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너무 지나친 비관적인 판단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결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읍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실력을 배경으로 해서 그 나름대로의 국제적 지위를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한 가지 좋은 실례를 말씀드리면 지난 바로 며칠 전 9월 30일에 국제원자력기구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많은 후보들 가운데에서 아세아국을 대표해 가지고 이사국으로 당선이 됐읍니다. 83개 회원국 중에서 우리들은 61표라는 압도적인 다수표에 의해서 당선이 됐다는 이 점을 보고드려 두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이른바 비동맹 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협력관계가 일취월장 격으로 강화돼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그다음에 국가기강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과거에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 조국을 등지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개탄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물론 저도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의 동료 또는 알 수 있는 이런 분들이 현재 우리나라를 등지고 외국에 가서까지 국가의 체면과 또 국민들에 대한 망신을 주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개탄하고 또 부끄럽고 일편 또 분개를 금할 수 없는 이 심경에 있어서는 여러 의원들과 똑같습니다. 물론 정부로서도 여기에 대해서 장차 계속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읍니다마는 요는 개개인이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심과 충성심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충고도 하고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대해서 징벌도 가할 수 있겠읍니다마는 그것은 일단 조국을 떠난 후에 있어서 우리들의 법권이 미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여기에서 직접 관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을 때에 이분들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분들 자신의 양심과 그분들 자신의 조국애에 의존하는 것밖에 도리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볼 때 우리 각자가 저부터 포함해서 차제에 맹성을 하고 국가 체면을 유지를 해 나가면서 더욱이 국가발전에 노력하겠다는 이러한 심경을 더욱더 굳게 다짐할 따름입니다. 정부는 국가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삼 년 전부터 꾸준히 공무원 사회에 대한 서정쇄신을 추진해 왔고 현재도 추진을 하고 있고 장차도 이 노력은 계속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물론 공무원 사회는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읍니다마는 일반국민들도 우리나라 사회 자체를 정화해 나가기 위한 이 노력에 흔연히 협조를 해 주어야만 되겠다는 이 점을 정부로서는 말씀을 드리고 있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나갈 때 국가의 기강은 반드시 확립이 되어 나가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읍니다. 박동선 씨의 이른바 로비 활동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동선 씨와 정부 자체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과거 누차 말씀을 드렸고 현재 이 사람에 대한 미국의 기소장이 공개가 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 검찰에서도 그 사람의 행위가 우리 국내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예의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 해외 이탈 공무원 문제에 대해서 외무부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다음으로 답변하게 될 외무부장관이 보고를 드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로서 말씀드릴 것은 과거의 여러 가지 불미한 사건 등을 거울삼아서 금번에는 전 정부의 수준에서 종합적인 해외근무 공무원에 대한 선발규정과 또 이에 대한 감독 또는 훈련 등 종합적인 대책을 현재 마련 중에 있읍니다. 이것이 마련이 되면은 기회 있을 때에 여러분께도 보고드릴 그러한 준비를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80년대 이후에 있어서의 우리나라 자체의 안보 문제 또 우리나라가 장차 자주독립국가로서 당당히 세계의 일원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국제적 혹은 국제정치적 위치도 고려를 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고 특히 김 의원께서는 이 북방에 있는 나라들의 동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미국이 아세아․태평양 국가로서 계속 남아 있겠다는 잔류하겠다는 그러한 미국의 결심에 대해서 저희가 아는 바를 말씀을 드렸읍니다. 또 한국과 일본과의 우호협력관계는 그대로 유지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정책이올시다. 물론 우리는 1973년에 공표된 6․23 평화통일외교선언에 입각해서 비록 이념과 정치체제를 달리하는 나라라 할지라도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즉 상호주의 원칙하에서 문호개방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변함없는 정책이올시다. 우리가 일부러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북방에 있는 공산 제국들과 관계를 악화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은 모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들과도 평화공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또 문제가 있다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그러한 용의를 충분히 저희들은 가지고 있읍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황해에 있어서의 한국 어민과 중국 어민들 간에 교차되는 어로행위로 말미암아 있을 수 있는 분쟁 문제 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민간 수준을 포함을 해서 중공 측과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정부방침으로서 누차 천명한 것을 저는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평화정책, 평화이념을 추구하는 그러한 대외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심산으로 있고 또 이 평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우리들의 국력은 국력 나름대로 배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군 당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자주국방체제를 더욱더 강화하는 노력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읍니다. 그러나 일언이폐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들의 대외정책은 어디까지라도 평화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그다음에 정부는 행정체제를 더욱 개선해서 국민들과의 일체감을 조성해 나가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의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동감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의 기강 확립을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불필요한 이중 삼중으로 된 법령이 행여나 있어 가지고 본의 아니게 국민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법령정비작업을 그대로 속행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대민 봉사자세를 더욱 확립하는 것을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말씀드릴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도 근년 퍽 나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가 불의의 재해, 한해, 수해 등을 만날 때에 있어서 일선 지방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이 한해와 재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저도 직접 일선에 나가서 여러 번 목격을 한 바 있읍니다. 이것은 누가 강요를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공무원 스스로 나타나서 국민들과 같이 삽을 들고 수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한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물을 대는 광경을 저는 여러 번 목격을 했읍니다. 이것은 한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마는 이러한 공무원들의 대민 봉사자세의 확립이라는 것을 정부로서도 더욱 권장을 하고 장차도 그러한 방향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다음으로 박찬종 의원께서 한두 가지 저에게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박동선 사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물론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견해를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경청을 하였읍니다.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미국과는 아직도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물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들은 그러한 조약이 없기 때문에 국제관례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예를 드는 것이 타당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인접국가인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미 1886년 명치유신 직후에 범죄인인도조약을 미․일 간에 체결한 것을 저희들은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거기에는 분명히 자국인 불인도의 원칙이라는 것이 조약상 명기되어 있는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이 자체가 우리나라가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안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대륙법계통의 나라들은 전부 자국 국민 불인도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저의 사견으로써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의 주권과 또 우리나라의 국내법, 지금 제가 몇 가지 언급을 했읍니다마는 국제관례 이러한 세 가지의 테두리 안에서 그 범주 내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사법공조도 좋고 협력도 좋고 어떠한 형태든 간에 미국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협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방침이올시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 있어서 근래 인권문제로서 논의되고 있는 본인의 자유의사를 전적으로 무시를 할 수 없다는 점도 아울러 첨언해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다만 한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왜 빨리 해결이 안 되느냐고 꾸지람을 하시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이 문제 자체가 기소장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단히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행위 적어도 36가지 이상의 행위에 대해서 불법성의 지적이 미국으로부터 되어 있읍니다.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고 또 더우기 우리나라 자체의 국내법의 저촉 여부를 알아본다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대부분 미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단히 수사진행상에 있어서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려 둡니다. 그러나 우리 검찰은 계속해서 조사를 촉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그리고 한 가지 현재 미국 측에서 나오는 것을 보시더라도 여러분도 짐작이 가시겠지마는 미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기관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점도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점의 하나올시다. 미국 법무성뿐만 아니라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많은 다른 기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기관을 상대로 해 가지고 하는 우리 측의 입장도 경우에 따라서는 대단히 불편하고 또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는 점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대미관계와 관련해서 미국의 북괴 접근방향 이것이 약간씩 변질되어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를 박 의원께서 표시를 하셨읍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본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참여 없이 북괴와 접촉이나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표현상에 있어서 조건을 붙일 때에 이것도 일종의 정지조건 비슷한 것입니다마는 대한민국이 참여를 하면 대화를 한다. 참여 없이는 대화를 안 한다. 결과적으로 그 조건이라는 것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박동선 사건과 관련을 해서 장차 한미관계를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어저께도 누차 말씀드린 대로 이른바 박동선 사건은 그 사건대로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한미의 우호관계, 협력관계는 그것대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이 점을 또 한 번 되풀이하면서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박찬종 의원께서는 미국과 여러 가지 외교 문제를 다룬다든지 또는 우호 관계를 증진시켜 나감에 있어서 우리 정부 내의 외무부와 국무성만의 창구를 통할 것이 아니라 의회, 학계, 실업계 등 총망라하는 이러한 대미외교를 전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과거에도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들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역시 공식적인 창구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외무부와 또 미국 정부의 국무성이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것을 협조하는 뜻에서 의회라든지 학계, 실업계 등에서 이른바 민간 수준에 있어서의 대미 협력관계를 더욱더 강화해 나간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하등의 이의를 가질 생각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것으로써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불충분한 점에 대해서는 관계 장관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김광수 의원께서 첫째 질문은 철군의 완료시기는 미국 내의 정치기상도에 따라서 변동이 될 듯한 인상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와 같은 질문으로 이해했읍니다. 미국 내의 정치기상도에 따라서 철군계획의 변동 여부보다는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보다 근본적인 것은 어제도 답변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주한미군 철수라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유지 그리고 군사력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고 북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사항 아래서 서서히 단계적으로 신중히 철수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1진 이외에는 구체적인 철수계획은 아직 수립이 되지 않고 있읍니다. 차후의 철수 문제는 매 단계마다 한반도의 정세를 분석하고 검토를 한 연후에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할 것과 철수의 최종단계까지 지상군의 주력이 잔류할 것을 지난봄 안보협의회의 때 합의한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미국은 2사단 철수를 종전의 7사단 철수 당시와 같이 일방적으로 통고를 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철수에 관한 한미 간의 협의는 아시다시피 지난 5월 하비브 미 국무차관과 브라운 합참의장이 방한을 해서 그때부터 공식화가 되었읍니다. 그 후에도 한미 공동실무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이 문제를 검토를 했고 그 후에 한미협의회에서 한미 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가지고 그 시기와 이에 따르는 보완책이 결정이 되었읍니다. 다음은 선보장 보완책 속에 방위조약에 어떠한 개정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이것도 어제 답변 올린 바와 같이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의 이행은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현시점에 있어서 조약의 보완, 수정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읍니다. 다음은 행정부와 의회가 여러 가지 견해 차이를 가지고 있을 터인데 철군보완을 위한 자금조치 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도 이미 보고드린 철수의 기본방침과 한미안보회의에 합의된 내용에 입각해서 이 문제는 철수와 선행 또는 병행하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부대는 주력부대가 최종까지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세계전략 수행과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 이행에 관한 한 미 의회와 행정부의 근본적인 어떠한 견해차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제2사단이 철수된 후에 기동타격부대화되어 가지고 유사시에 한국에 즉각 출동한다는 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통고를 받은 바가 있는가? 또한 문서화할 방안은 없는가? 또 그밖에 오끼나와, 비율빈 등지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들도 출동한다는 설이 있는데 기지 당사국과의 어떠한 군사적인 관계로 외교를 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이었읍니다. 이 문제는 철수 후에 미 2사단이 기동타격부대화한다는 문제는 아직까지 결정적인 상황이 아니라 검토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계획은 미국에 역시 세계전략 개념에 입각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이 되고 필요한 협의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일련의 군사적인 협의나 또 외교활동이라는 것은 기존하는 한미 간의 군사협의제도를 최대로 활용하고 또 상호의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도 실시하고 있는 한미연합 대훈련은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여러 부대들이 직접 이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는 것을 첨가해서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전력증강계획이 완료되는 80년도 이후에 국민들이 계속해서 과중한 방위비를 부담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작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주국방을 위한 전력증강사업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전력확보에 병행해 가지고 국력의 균형된 발전을 저해해서는 오히려 국력배양에 역행되기 때문에 군은 매년 최소한의 수준에서 이를 설정해서 점진적으로 전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읍니다.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 정도의 방위비 부담은 국가경제발전을 저해하지 않고 전략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적정 수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에 있어서 전력 확보의 수준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북괴와 비교를 해 가지고 최소한의 방위전력을 확보 유지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국방비의 부담도 이에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다음은 80년대에 가서는 세계 무기체계가 여러 가지 달라질 것이고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위산업의 실효성이 감소될 우려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방위산업 육성계획은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예견할 수 있는 모든 사항들은 충분히 고려에 이미 넣어서 적시에 그 계획의 수정 혹은 보완을 도모하면서 계속적으로 발전되어 나가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80년대 이후에 있어서도 방위산업은 더욱 발전된 수준을 유지하고 실효성은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80년대 이후의 우리나라 군사력에 안보 문제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80년대에 있어서 국제정세는 계속적으로 공존과 화해를 기조로 하면서도 동서 간의 이념적인 대립의 상존과 각국 간의 이해상충에서 정치 경제 군사의 다각적인 경쟁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따라서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고 이에 따라서 국지분쟁 역시 더욱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주변의 정세는 세계적화의 기본전략을 견지하고 군사력 증강에 주력하고 있는 중소가 북괴의 적화통일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는 것을 고무하는 한편 미․일 등 서방 각국은 동서 화해 증진과 실리를 감안해서 정치적인 협상에 중점을 두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긴장상태 완화라는 것은 아직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이어서 소련의 시베리아 개발 문제와 또 소련의 극동함대 강화 이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마는 북괴를 지원하는 배후세력으로서의 우리 안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공의 핵 대국화 문제도 역시 북괴와의 군사동맹 관계를 보더라도 북괴를 더욱 고무해 가지고 남침야욕을 자극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뭏든 이와 같은 국제정세의 문제는 저희들은 물론이거니와 한미 간에도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예의 검토를 계속하고 있읍니다. 마지막에 북방대국과 일본과의 관계 강화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반도는 그 역사적으로 보나 또 현실적으로 보나 중․소․일 3개국의 전략적인 이해관계상 매우 참 중요한 위치를 점해 왔읍니다. 또 이들의 상호관계는 우리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소지를 안고 있읍니다. 그러나 일본의 대중․소 관계 개선 노력이라는 것이 결코 한반도의 평화를 손상하는 그러한 방향에서 추진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다음은 박찬종 의원께서 한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북괴가 남침을 해 올 때 남방한계선에서 수도 서울까지 40㎞라는 그 공간에서만 전쟁을 할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된다면 북괴는 밑져야 본전 격으로서 오판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따라서 후방 깊숙이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으로 이해했읍니다. 북괴가 전면 무력남침을 감행해 온다면 어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리는 현 전선에서 초전에 이것을 격퇴하고 섬멸한다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물론 40㎞ 그 벨트 안에서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북괴가 40㎞ 벨트 내에만 전쟁터고 그 북쪽은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 같으면 그야말로 큰 오판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후방에 적의 주력과 또 중요한 목표들은 이미 목표선정이 완료되어 있고 또 이것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수단까지도 정해져 있읍니다. 따라서 초전박살이라는 것은 40㎞ 내 휴전선상에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북괴가 도발을 해 온다면 그보다 더 깊숙한 곳에 박살 낼 그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홍보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해외홍보는 저희들보다도 북괴가 먼저 시작을 했고 또 북괴의 선전방식이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유형과는 달리 그야말로 선동적인 허위선전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공산주의국가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특히 북괴가 그와 같은 수법을 가장 잔인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였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우리의 홍보활동은 그 시초가 북괴보다도 늦었고 또 그 동원되는 자금의 규모도 적었던 것이 불행하나마 사실이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점을 깊이 생각을 하고 되도록 우리 많은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이 서로 힘을 모아서 여기에 좀 더 주력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지금 일을 해 오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도 국무총리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읍니다마는 저희들의 해외홍보의 기조는 어디까지나 진실을 얘기한다 하는 데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초창기에 있어서는 그 눈에 나타나는 효과가 비록 북괴의 그것에 비해서 뒤지고 미약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희들의 홍보활동은 날이 거듭되고 해가 거듭될수록 그 효과가 더 커지고 장기적인 면에 있어서 북괴의 해외선전활동보다도 훨씬 우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아까도 박 의원님이 물론 지적을 하셨다시피 여러 외국의 간행물 중에는 6․25 동란이 마치 우리가 쳐들어가서 시작이 된 것인 양 북괴가 허위선전한 그 자료를 그대로 받아 가지고 저술을 하고 있는 외국 사람들도 더러 있읍니다. 그랬읍니다마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항을 해서 역사는 왜곡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을 알려 주는 노력을 계속해 왔고 또 그 결과도 박 의원님 자신이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여러 학자들이라든가 외국의 학자들도 6․25 동란이 우리의 북침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잡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읍니다. 저희들도 정부에서는 현재 국제문화협회의 전신인 한국홍보협회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수년 전에 한국동란이라고 하는 간행물을 우리가 국문과 영문으로 내서 한국동란이 일어날 때에 그 전의 배경과 그 후의 상황 등을 쭉 기술한 저서를 내서 이것을 각국 외국의 기관에 보낸 바가 있읍니다. 이와 아울러서 저희들도 현재로서는 흡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외국에 있는 각 대학에 연구기관이라든가 또는 대학 도서관 등에 우리나라에서 발행되고 있는 정기간행물로는 현재 6종목에 약 6만 5000부를 매년 보내고 있고 그 이외에 학술서적 등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 등 각종 단행본도 약 1000종에 달하는 것을 약 2만 부를 지금 보내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활동이 결코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이러한 면에 유의를 해서 노력을 배가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박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점은 해외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의 문화적인 중요성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바이고 또 우리 문공부로서도 새해부터는 이 점에 보다 더 역점을 두어야 하겠다고 하는 뜻에서 해외의 몇 군데에 한국문화원을 설치를 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을 연차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읍니다. 이와 같은 한국문화원이 설치가 될 경우에 민간에 있는 여러 학자라든가 또는 우리 문화에 대한 조예가 깊은 전문가들을 널리 모셔서 이 문화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해외에 있어서의 문화홍보에 질적인 향상을 기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읍니다. 이와 아울러서 공보관의 신분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 해외공보관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언제든지 정부의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일반 민간의 사계 전문가들 중에서도 해외홍보에 의사가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그 문호를 널리 열어 놓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해외에 있어서의 문화행사는 현재 각국에서 우리나라의 상품수출을 증진하기 위해서 각종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박람회가 열릴 때에 같은 계기에 상품만을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품의 우수함을 선전하는 것과 아울러서 우리의 전통문화의 우수성도 아울러 알려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종합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그 이외에 금년과 내년 7월까지 사이에 구라파의 몇 개국에서 우리의 전통공예에 대한 순회 전시를 현재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10월 중순서부터 내년 봄까지에 걸쳐서 또한 우리나라의 저명한 동양화가 몇 분들의 작품을 해외로 가지고 나가서 우리의 동양화를 소개를 함으로써 우리의 문화적인 우수성을 외국에 알려 주는 이러한 계획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이밖에 박 의원님께서는 북괴의 광고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읍니다마는 그 결론은 역시 우리 자유사회는 공개사회이기 때문에 북괴가 이 공개사회의 여러 가지 이점…… 우리로서는 이점입니다마는 그 사람들의 눈에는 아마 단점이 될는지도 모르겠읍니다. 이것을 역이용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오는 여러 학자라든가 언론인들을 만날 적에 저희들이 그들의 의향을 물어보았읍니다. 예컨대 미국의 어떤 신문에 북괴의 광고가 상당히 크게 나왔는데 당신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저희들이 물은 외국인 수의 거지반, 모두 다가 그와 같은 바보스러운 짓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오히려 저희들에게 충고를 해 주었읍니다. 그 이유인 즉은 아무도 그 광고를 읽는 사람은 없다. 그저 북괴가 그와 같은 광고를 냈구나 하는 것을 알 정도지 그 내용 읽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 그와 같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아무도 읽지 않는 광고를 내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을 당신네들은 하지를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필요하다면은 물론 북괴가 광고를 낸 데 대해서 대응하는 광고를 낼 역량은 있읍니다. 그러나 그 효과를 생각할 때에 그러면은 광고보다도, 유료광고보다도 더 효과적인 방법이 뭐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은 부단히 개발을 하고 있고 그와 같은 개발된 방법에 의해 가지고 작금에 몇 개의 대외국 언론기관에서의 보도내용이 나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러한 데에 대해서는 계속 유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계속 모색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에 맥거번 의원에 관계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박 의원님 물론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9월 19일에서부터 이틀 동안 미국에서 열렸던 미국과 일본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세미나에서 한 그것과 관련된 맥거번의 발언이었읍니다. 아시다시피 그때는 주동을 한 사람이 일본에 있는 어느 국회의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준비를 하기는 이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약 1년 이상의 시일을 소요했읍니다마는 처음에 일본 내의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여기에 참가를 한다고 했다가 막상 그 회의가 열리기 직전에는 참가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태도를 표명을 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 가지고 그리고 시작이 됐읍니다. 그랬는데 특히 저희들이 관심 있게 본 것은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은 진보적인 정치인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부류의 일본 국회의원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언제나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을 기사로 담는 일본 신문에서조차도 이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세미나는 실패로 돌아갔다고 하는 보도를 한 것을 보았읍니다. 그 후에 여러 의원님들도 보도에서 보셨겠읍니다마는 미국의 테리 맥도날드 위원이 지난 9월 29일에 여러 가지 재미나는 발언을…… 발언이 아니겠읍니다마는 리맠스를 미국 국회 의사록에 실어 주도록 요청을 해서 이것이 실린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에 현재 미국 등 우리 자유세계의 일부에서는 북괴가 여러 가지 그 나라의 공개사회가 갖는 어떠한 특정요소를 역이용해 가지고 그들의 상투적인 허위선전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한시의 게으름도 없이 그들의 활동을 예의 주시하면서 그때그때 기민하게 대처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외무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출장 중인 박 장관을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김광수 의원님께서 일부 해외동포들의 소위 반국가적인 행위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고 물으셨읍니다. 일부 해외동포 중에 대다수는 거주국에 정착하여 각자의 생업에 충실하고 행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지에 있어서의 적응도가 약하거나 또는 국내정치에 매우 이상반응을 보이는 성향을 가진 일부 교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주로 단체를 구성하여 국내정치 문제에 지나친 반응을 보이는 사태가 최근에 와서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 교포들에 의한 이러한 행위는 해외의 우리 동포가 거주국에서 잘 정착하고 또 생활안정을 이루도록 하는 데 힘을 써야 되겠다 하는 정부의 교포정책에도 이것은 위반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북괴의 교포사회에 침투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교포사회의 융화와 단결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우리 정부로서는 유의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선도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특히 이들의 행위가 1차적으로는 국토분단에서 유래하는 한국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거주국의 수준에서 극히 단편적이고 우리 교포를 오도하는 일부 왜곡보도에 근거하여 본국 정세를 평가하려는 데 모든 원인이 있으므로 우리들은 이들에게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인식시키는 방향으로 우선적으로 노력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6․23선언에 따라 중공, 소련 등과의 관계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전망과 구상은 어떤가 또한 중공 소련과의 외교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하는 등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우리는 첫째, 특히 최근에 와서 대공산권과의 여러 나라와의 관계 개선에 기반을 조성하여 보려는 집중적인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 첫 단계로서 우선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즉 문화, 교역 이런 분야에서의 교류를 증진시키고 있으며 또한 소련, 동구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회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제회의, 유엔, 기타 여러 외교경로를 통하여서 모든 가능한 루트를 개척하면서 접촉과 타진을 시도하고 있읍니다. 이런 우리의 외교활동은 계속되고 있읍니다. 이런 마당에서 우리들은 북괴의 소위 적화통일 야욕을 포기하고 모든 도발행위를 중지할 것과 또한 한국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 한국의 안전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협조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요청하고 있읍니다. 미국에 대해서도 예컨대 요전 밴스 국무장관이 중공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여러 가지 중공 당국에 이런 우리 측의 입장을 설명을 하여 주었고 이랬읍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시간을 두고 또 광범위한 접촉을 계속함으로써 어떤 성과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다음에 일본의 북괴에 대한 소위 등거리외교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일본의 대한정책 즉 한반도정책은 어디까지나 외교의 관계가 있는 대한민국과의 우호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한일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괴와의 접촉을 언제든지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다고 누차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공언하고 있읍니다. 물론 한일 간의 긴밀한 선린우호 협력관계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크게 공헌한다는 데 한일 양국 정부는 오래 인식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이런 인식을 앞으로도 계속하여 강력히 다져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일본이 자민당이 아닌 다른 정당이 집권할 경우를 상정하시고 한일관계 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외교정책의 수립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자리에서 물론 일본 국내정치를 평할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추측컨대 현재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은 계속해서 일본 국민들의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일본 내 각 정당과는 집권 여하에 불문하고 우리나라에 대하여 비우호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는 한 가급적으로 상호이해를 두터이 하여 나가는 방향으로 교류를 증진하고 여러 협조를 하여 나가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각국의 200해리 선포로 어장을 우리가 더 잃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고 질문이 계셨습니다. 금일의 해양법 추세 그리고 각국의 정책적인 방향이 소위 200해리 선포라는 추세를 거의 결정적으로 보여 주고 있읍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오래 대책을 강구해 왔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로지 관계국과의 합의와 합작을 통해서 입어권을 우선 획득해서 그 속에서 우리 어로 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어업협정 체결은 우리가 많이 추진해 왔읍니다. 첫째로 금년 초에 미국과의 어업협정을 체결하였읍니다마는 금년에도 계속해서 어획고 할당의 증가를 위해서 교섭을 현재 계속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양어장에 있어서의 입어권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중남미 새우어장 입어권에 관하여도 우리가 일찌기 유의하고 교섭을 하고 있읍니다. 가령 말해서 불령 기니아, 스리남 등에서 현재 교섭이 진행 중에 있으며 또 금년 7월에 EEC, 구라파의 EEC의 관계국과도 예비회담을 이미 했으며 또 연내 본회담도 개최할 전망입니다. 또 서부 아프리카 어장이 물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어장의 하나입니다마는 지난 7월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모리타니아…… 우리하고 국교관계는 없읍니다마는 관민 협조해서 어프로치, 상대방 정부에 접근한 결과 어업협정 체결에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읍니다. 이것은 우리 어업합작을 통해서 들어가는 형식입니다마는 이러한 합작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상호 호의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상대방 정부로서도 상당히 환영하는 바이기 때문에 순조로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뉴우질랜드라든가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과의 협력을 위해서 협정을 제의했읍니다마는 물론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읍니다. 따라서 일찌기 특히 아르헨티나에는 어업조사단을 파견한 바도 있었읍니다. 다음에 박찬종 의원께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첫째, 외교안보연구원의 활성화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작년 우리 외교연구원이 확대개편된 이래 많은 힘을 기울였읍니다마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유감이나마 아직 미흡하고 또 연구기관으로서 빈약한 상태임을 자인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일찌기 개편된 정원에 따라서 교수진을 완비시키려고 했읍니다마는 여의치 못했읍니다. 물론 우리 연구원장 자신이 직접 미국 혹은 구라파에 가서 여러 자격 있고 훌륭한 우리 해외학자들 중에서 초빙하려고 했읍니다마는 아직 충분치 못하고 또 그런 접촉이 계속 중에 있읍니다. 우리는 물론 이런 외교 분야, 안보외교 분야에서의 일종에 비유한다면 KIST화라 할까 이런 데에 목표를 두고 연구진을 대폭 증가하고 상임․비상임 연구위원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내외의 모든 우리 우수한 한국 두뇌를 불러와서 활용하려고 했읍니다. 또 외국 연구기관과도 유대를 강화하고 자료, 연구 결과를 서로 교환하는 것도 일부 물론 추진되고는 있읍니다. 그리고 국내 기존 연구기관으로부터 물론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고 협조를 강화해 나가야 되겠읍니다. 이럼으로써 우리 중․장기 안보외교에 대한 연구 이것을 1차적으로 우리 외교안보연구원에서 담당해서 명실공히 중․장기 외교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는 것이 현재 목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남북 불가침조약에 대한 초안을 작성해 본 바가 있느냐는 물으심이 계셨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안하기 전에 모든 검토를 하고 물론 이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또 6․23선언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우리 발표된 외교정책의 집대성을 하고 또 외교적인 시나리오 등의 작성 이런 데 대해서 작성한 바가 있느냐 등의 물으심이 계셨읍니다마는 이제까지는 각 이슈별로 물론 주로 지역담당 혹은 전문담당 분야에서 포지션 페이퍼를 작성하고 그때그때마다 광범위한 검토를 한 후에 대처해 왔읍니다. 그리고 물론 국내 각 부처하고도 긴밀한 협의하에 이런 정책 결정을 이루어 갔읍니다. 이런 것은 물론 외교연구원이 됨으로써 여기에서 더 충실하고 중․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우리도 같이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다음에 해외파견요원에 대한 교육강화 방안이 무엇인가고 물으셨습니다. 우리도 물론 대외교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서 전문직 공무원을 해외주재관으로서 파견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낭비 없고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많은 훈련을 시키고 있읍니다. 이것은 특히 여기에 있어서는 정신자세 그리고 소정의 어학능력, 외교활동 수행능력 그런 것을 구비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검정하고 이런 검정에 합격하지 못한 자는 물론 파견 안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와 병행해서 적격자라고 판명이 된 사람에 대해서도 정신적인 훈련을 1차적으로 하고 국제정세, 지역사정, 의전, 실무 등에 대해서 필요한 모든 소양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읍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는 해외에 파견하지 않도록 제외시키도록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물론 해외파견 주재관이 보다 더 효율적인 외교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충분한 협력을 거쳐서 더 이런 교육과 훈련을 강화시켜 나가겠읍니다. 다음에 외교전문가 양성에 관한 견해를 표명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그 방안을 물으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물론 박 의원님의 탁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일찌기 우리는 어학 특히 지방어에 대해서 일종의 수당을 주면서 사람을 지정해서 어학을 부인과 동시에 그 지방 어학을 습득하도록 현재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읍니다. 또 보직 등에 있어서도 지역관계를 중시하고 현재 이런 데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읍니다. 물론 아직 미흡한 점이 있읍니다마는 전문가 양성이란 이런 방향을 이미 설정하고 여기에 대한 중점시책을 현재 계속 강구해 나가고 있읍니다. 다음에 외교에 있어서 정박국가, 안카 스테이트를 개발해서 이것을 활용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물으셨읍니다. 이것도 정부로서는 일찌기 중요국가에 주재하는 우리 공관에 대해서 소위 거점공관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 인원 면에서 중점을 두고 이런 공관을 통한 이런 국가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접근하고 우리 외교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읍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예로서는 특히 우리 유엔 외교에 있어서는 소위 전략협의라는 것을 가끔 이렇게…… 우리에 대한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국가들을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소위 우방국가회의를 열고 이 활동이라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어서 우리 유엔 외교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또 효과를 올리고 있읍니다. 다음에 국방․외교에 대한 강화의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특히 대중공, 소련 관계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인 신호 등을 보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물으심이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간 특히 최근 꾸준히 노력하고 있읍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읍니다마는 이것은 역시 시일을 두고 광범위한 접촉을 통해서 우리 입장을 천명하면서 이해를 촉구하고 어느 정도…… 많은 이런 북방국가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태도의 개선을 알려 주는 징조가 있읍니다. 그리고 북괴의 대소, 중공 우호동맹조약의 무효선언을 할 용의가 있는가 하고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신중히 검토하고 연구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끝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국토통일원차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통일원차관 동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마땅히 장관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올려야 하겠읍니다마는 해외출장 관계상 차관이 나와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먼저 박찬종 의원께서 물으신 통일홍보 문제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솔직히 오늘의 시점에서 거의 지구를 무대로 남북 간이 대결 논란을 벌이고 있는 초점은 통일 문제 그것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민족의 생존 문제에 관해서 별로 관계가 없는 먼 지역, 먼 나라 그 사람들 앞에서 하필이면 우리가 동족임에는 틀림없는 북한 괴뢰집단 그들과 교호 경쟁적으로 통일 문제에 관해서 논란을 벌인다고 하는 데에 대하여 일말의 서글픔도 느끼기도 하고 과연 이러한 데에 우리의 물심의 소모를 강요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실로 개탄을 금치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북괴가 7․4 공동성명에서 상호의 비방 중지 그리고 민족대단결이라고 하는 것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비방 중상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이들과 응대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국토통일원으로서는 가진 기능을 이러한 부면에 최대한 투입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홍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는 쪽에서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홍보의 내용이라든가 그 대상의 문제 그리고 그 수단 등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규정지어질 것이라면 현재 북괴의 그것은 간과할 수는 없되 대단히 우려할 만한 것까지는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통일 문제의 특성을 말하면 이것은 단순한 선전광고가 아니라 이는 남북통일 문제에 관한 이론적인 논쟁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논쟁에 관해서 그 의미를 이해를 할 만한 대상만이 그러한 수준에 이르러서야 우리의 홍보의 대상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겠고 더구나 최근의 추세에서는 각 나라마다가 그 나라 사회의 학계나 언론계, 연구기관 등 전문적인 지식인 집단이 그 사회에서 정치적 영향력까지를 행사한다는 점에 유의해서 소위 국제지식인 사회를 상대로 해서 저희들은 통일홍보를 전개를 하고 있읍니다. 이에 관해서 국토통일원에서는 주어진 여건하에서 전 세계의 연구기관, 대학 도서관, 정부기관 그리고 영향력 있는 개인 등 약 2900여 개 처를 대상으로 삼아서 현재까지 약 11만 9000여 부의 선전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한 바 있읍니다. 특기할 일은 공산권은 물론 포함하고 있읍니다마는 북경이나 모스크바에서도 이러한 것이 수취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이러한 통일홍보의 내용은 박찬종 의원께서도 아까 지적하신 그대로 우리의 평화통일정책의 합리성과 정당성 그리고 북괴 주장의 허구성 그 기만을 폭로하고 논박하고 그리고 한반도에 있어서의 민족사적 정통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논증하고 아울러서 북괴의 그것을 그 실상을 폭로함으로써 김일성 우상화 소위 주체사상 풀이를 제압하는 방향으로 더욱더 홍보를 짜임새 있게 전개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요컨대 이러한 북괴와의 홍보전도 결국은 대결이라고 볼 것 같으면 해외를 행해서 우리 한국이 처한 입장과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우리 정책의 정당성과 북괴 전략을 알리는 일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체 내실을 어떻게 견실히 하느냐가 아울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괴와의 대결이라는 관점에 놓고 보면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오히려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들의 자라나는 세대들의 문제입니다. 평화통일에 대한 밝은 전망이 없고 이 같은 상태가 장기화할 경우에 조국통일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더군다나 경제적인 성장과 물질적 생활의 풍족이라는 환경 속에서 여기에 가치관이 변하고 의식구조의 변화가 아울러 온다면 우리의 뒷 세대가 자칫 조국분단의 고통이라는 느낌이 마비가 되고 재통일의 의지가 점차 쇠퇴해진다면 이러한 상태는 장차 우리의 통일의 대업을 마음 놓고 인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까지도 발전할 수 있겠기 때문에 통일의 꿈과 이상을 심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의 홍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함으로써 장차 북괴의 도전을 그리고 공세를 제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점에 더욱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동․서독 관계의 모형에 관한 문제입니다. 박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와 여건 환경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동방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르겠읍니다마는 정책연구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참고할 일이 많고 이를 어떻게 잘 선택해서 이를 원용하느냐를 항상 검토하고 있읍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대에 대한 정확한 인식 평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원으로서는 북한 연구에 우선 일차적인 역점을 두고 있읍니다. 오늘의 한국이 당면한 난관 그리고 남북관계 이 모든 것은 그 전제가 남북관계 그리고 북괴의 실체에 대한 정확한 연구평가가 전제로 된다고 하겠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와 대결의 상대이고 통일의 대상인 그들 실체에 관한 정확한 연구 조사가 앞서지 않고 일부 식자 간에서 흔히 논의되고 있듯이 자체의 문제는 도외시한 채로 워싱턴, 북경, 모스크바를 連하는 국제정치적 풀이만이 통일 문제의 모든 것인 양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럽고 또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서 우리의 대결의 대상인 북괴에 관한 정확한 조사 연구를 독일의 경우나 마찬가지로 힘 기울여 해 보고자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은 독일의 경우에서 잘 보아온 대로 상황 변화에 대한 사전대비 방안을 미리 연구해 두는 일이겠읍니다. 중․장기적인 연구과제로서 남북관계라든가 통일 문제에 관련돼 내적 외적 상황변화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이러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나 제기될 가능성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대비 방안을 연구해 두는 일입니다. 다음에 박찬종 의원님께서 법통성, 문화정통성 문제에 관해서 말씀했읍니다마는 요컨대 통일 문제, 남북관계에 관한 연구 이 모든 것은 우리 민족의 장래 문제에 대한 과제라고 보겠읍니다. 이 분단 30년의 시점에서 가장 심각하게 제기하는 문제는 박 의원께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남북 이질화에 관한 것이 되겠읍니다. 체제와 이념의 차이 그리고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왕래가 단절된 결과로 이제 북한에는 우리 민족의 역사 전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진 공산주의적 이질체제가 뿌리를 내리고 있고 마치 사이비 종교집단에서 편집인간을 길러내듯 주조 양성된 인간이 생겨나서 차츰 언어, 전통, 의식구조마저 상이한 이민족 아닌 이민족으로 민족이질화가 더욱 심화되어 갈 경우에 우리는 민족통일의 그 대상 자체를 상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서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그 이질화의 본질을 구명하고 남북을 비교하고 그렇게 해서 장차 동질성을 회복하고 우리 민족을 참되게 통일하는 문제까지를 차근차근히 연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원으로서는 이러한 일련의 계획을 민족통일의 웅대한 설계라는 의미로서의 민족통일대계 연구계획을 이미 수립하고 연구과제를 시차 우선순위를 잘 조정해서 차근차근히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박 의원님의 문화적 전통, 민족사적 정통성 이러한 모든 것은 다 상통하는 것으로 이러한 연구의 결과가 대외홍보에 중요한 소재가 될 것으로 보아서 저희들은 이러한 부면에 앞으로 더욱 역점을 두어서 임하고자 합니다. 박 의원님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이 되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요컨대 저희들은 예지를 다 동원해서 북괴와의 대결에서 비군사적인 부면의 대결에서 이길 수 있는 방안을 항상 연구하는 데 힘써 보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먼저 김창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김창환입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의제로 삼고 있는 외교․국방 문제는 단순한 국정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권과 우리 겨레의 생존을 위협하는 국정의 주제이며 또한 정치의 핵심입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시간적으로는 민족사의 맥락을 짚어 시대적 책임을 통감하고 공간적으로는 세계의 진운을 꿰뚫어 전진의 길을 찾는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에 서 있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치적으로는 정부 여당을 반대하는 야당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정부에 대해 비난이 아닌 비판 그리고 추궁보다는 충고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안보에 관해 수없이 설명해 왔고 그 중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해 왔읍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밝힌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도 그 점은 더욱 강조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나 강조에 비해서 강화되어야 할 우리 국가안보는 날이 갈수록 반비례해서 허약해져 가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가안보를 강조하는 시책은 점점 강해지는데 정작 그 국가안보에 대한 그 내용은 자꾸만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은 현실적으로 북한 공산주의 집단으로 하여금 전쟁 도발의 야욕을 못 갖게 하는 데 그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지난날 그와 같은 전쟁억제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국방력으로 가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미국의 보장이 그 결정적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미국의 보장은 미 지상군의 주둔이요 그 이상이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주한 미 지상군이야말로 국가안보 나아가 한반도 평화의 아킬레스건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러나 오늘 본 의원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예방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도대체 어디에서 태어나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촉구하자는 데 본 의원의 주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의 철수가 미국의 방위조약이나 한반도의 정책 변화라는 단순한 발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미국이 오래전부터 구상한 세계질서의 개편에 그 탯줄을 잇고 있으며 그리하여 결국 미국과 북괴의 직접 수교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입니다. 최근 빙산의 일각처럼 드러난 워싱턴이나 평양의 동향이 저의 판단에 더욱 확신을 갖게 해 주고 있읍니다. 이처럼 거대한 물결이 이 지구상에 도도히 관류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고작 미군 철수의 보완책으로 전 신경을 곤두세우는 실정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미군 철수의 보완책을 군사적 측면에서만 강요하는 정부의 태도 그리고 구속인사 문제를 비롯한 국내 문제나 박동선 사건 등 현안문제에 얽매여 한미관계의 대국을 못 보는 과오가 마침내 정권적 차원을 벗어나 역사적 차원에서 소탐대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서 최규하 국무총리의 견해를 먼저 묻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30일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북괴와의 접촉 희망을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비록 예견된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큰 충격을 주는 중대발언이 아닐 수 없읍니다. 지난 1월 북괴 김일성은 취임 전에 카터 당선자에게 당선축하의 뜻을 전하고 그때에 카터도 간접적이나마 그에 답신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카터 대통령의 취임식 후에도 김일성은 취임축하를 겸하여 직접 대화의 용의가 있다고 그 뜻을 표명한 바 있고 그때에 카터는 한국의 참여 없는 직접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자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마침내 휴전선 북방에서 미군 헬기 추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북괴는 그들이 상투적으로 사용하던 미 제국주의라는 용어 대신 미국으로 표현했고 이에 맞추어 카터 미 대통령은 북괴군의 총격을 묵인한 채 비행항로의 착오라는 사과를 해서 그 당시 저자세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읍니다. 지난 3월 16일에는 미국이 북괴 등 공산권에 대한 여행금지조치를 해제했으며 밴스 미 국무장관의 북경 방문 때는 미국과 북괴 간의 비밀접촉설이 있었는가 하면 최근에 이르러 유고의 티토 대통령이 중개역을 맡는다는 보도와 함께 맥거번 미 상원의원의 평양 방문설 그리고 미 하원의원 5명이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달았고 마침내 북괴의 허담이 유엔 방문을 구실 삼아 미국 땅에 첫발을 디딘 때를 맞추어 카터 미 대통령은 북괴와의 접촉희망을 직접 발표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에 직면해서 우리는 미국이 한반도 안정의 제도적 보장이라는 목적 밑에 북괴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실감할 수가 있읍니다. 한 걸음 나아가 한반도의 안정에 관한 한 미국은 중공과 소련에 적지 않은 기대를 갖고 협의했으며 이들 강대국 간에 상당한 이해관계의 접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소련과 중공이 한국에 대해 문호를 개방하고 미국도 북괴를 인정하는 이른바 상호교차승인의 원칙을 거듭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의 대중공, 대소련 협의 그리고 대북괴의 접근이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일정과 시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와 공산권의 불가침, 불개입 보장이 표리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러한 냉엄하고 면밀한 미국의 외교정책을 충분히 우리는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정부와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보완책을 성급히 다루기 전에 철군의 배경이나 목적을 충분히 깨달아 선행조건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철군이유를 요약하면 첫째, 미국의 전략구상이 근본적으로 변경된 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읍니다. 60년대까지 미국은 이른바 2과 2분의 1의 전략이라 하여 유럽과 동북아세아에서 동시에 세계 규모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기타 지역에서도 소규모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러한 2과 2분의 1 전략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7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은 미․일 협조체제와 미소 분쟁을 활용해서 동북아의 전쟁에 대해서는 군사적 대비가 아닌 외교적 보장으로 대처하고 유럽 지역의 대규모 전쟁이나 기타 지역의 소규모 전쟁만 다룰 수 있는 1과 2분의 1 전략개념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전략구상에 따라 닉슨 독트린이 나왔고 미국은 일본과 함께 대중공 관계개선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는 한편 그와 같은 여건 조성의 일환으로 지난 72년 주한미군 1개 사단을 철수했고 여건의 성숙에 따라서 이제는 다시 주한 미 지상군은 모두 철수한다는 방침을 확정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철군의 둘째 이유는 미국이 소련과 중공의 양해를 얻은 후 북괴와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제도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고 미국은 믿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보장의 실효성에 대해 미국은 증강된 한국군의 군사력과 또한 미국의 해․공군력이 북한의 군사력과 균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확보된다고 미국은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째 이유는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최근까지 냉전체제에 얽매여 미국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세계적 보급이라는 국가목표를 충실히 하지 못했고 오히려 세계 도처에서 불필요한 전쟁만 떠맡아 왔다는 각성과 함께 앞으로는 선명한 대외정책노선을 확립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선 체제를 같이하고 가치관을 같이하는 서구 및 일본과 3각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세계질서의 주축으로 삼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미국이 가치관과 도덕성을 기준으로 그 맹방을 서로 선별할 자유를 갖겠다는 것입니다. 맹방을 서로 선별할 자유를 갖겠다는 미국의 의지입니다. 여기에서 미국의 대한정책이 본질적으로 변화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정책변화는 카터 미 대통령의 외교정책 5개 항 선언으로 더욱 확고해졌읍니다. 따라서 우리는 카터가 제시한 외교정책의 기조를 결코 얕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카터의 외교정책은 공개적이고 솔직해야 하며 다음 다섯 가지 기본전체에 입각하여 전 세계가 관련되는 건설적 정책이어야 한다고 천명한 바 있읍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미국의 정책은 첫째, 인권의 증진을 위한 국민의 기본공약을 반영해야만 한다. 둘째, 전 세계의 민주주의 공업국가 간의 긴밀한 상호협조체제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세째 말하기를 강력한 방위능력에 힘입어 더욱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방법으로 대소련 및 대중공 관계개선을 모색해야 한다. 네째, 개발도상국들의 고통을 덜어 주고 국가 간의 빈부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다섯째, 세계 각국으로 하여금 편협된 국가이익을 초월하여 핵전쟁의 위협, 인종 간의 증오, 군비경쟁, 환경개선, 기아 및 질병과 같이 가공할 세계적 문제들을 상호협력해서 해결케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읍니다. 이것이 바로 커터의 외교원칙 5개 항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5개 항 가운데에 어느 것 하나 우리나라와 관련이 없는 항목이 없고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미국 외교정책의 전개에 대해 새삼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원칙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국제정치의 실상을 우리는 예의 주시하고 거기에 따른 자주적이며 능동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진전되고 있는 이 미국의 대외정책을 살펴보면 밴스 미 국무장관이 한반도 문제의 해결방식은 키신저 방식을 계승했으므로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확언하고 있지만 사실상 현상동결정책이었던 키신저 방식에서 진일보하여 적대국에 대한 문호개방정책으로 이미 변경된 것 같습니다. 평양의 김일성까지도 최근 대미 접근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는가 하면 앞에서 말한 미국의 대한정책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분석을 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사태의 진전에 대해 외면한 채 아직껏 묵은 안보론만 되풀이하고 있는 자세야말로 민족사를 그르칠 위험성까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의원 여러분! 주한 미 지상군 철수를 계기로 명백해진 미국의 한반도정책이 그들이 시도하는 대로 성공할 경우 한반도 문제는 국제문제가 아닌 남북한 문제로 귀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보며 그때에는 오늘과 같은 군사적 대결뿐만 아니라 치열한 정치적 대결이 첨가되는 이중대결의 상태에 돌입할 것으로 예측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은 그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지금부터 다음과 같은 5개 항의 대미 외교정책 기본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의 대미 외교정책은 미국으로 하여금 대북한 평화협정의 선행조건으로서 반드시 남북한 상호불가침조약을 설립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의 하나라도 미국과 북괴가 먼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북한 상호불가침조약이 뒤로 밀리게 된다면 우리는 정치적 대결 벽두부터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참여 없이 북괴와의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이 미국의 공약에 정부는 만족하지 말고 ‘한국의 참여 없이는’ 하는 귀절을 ‘남북한 간의 주체적 협약’ 이후로 고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월맹 대표 레둑토와 키신저의 파리회담 때에 월남 대표가 참석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사실과 판문점 휴전회담 때에도 우리 대표가 참석했던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참석이 바로 당사자가 아닌 방관자가 될 수도 있다는 체험적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대미 외교정책은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과 소련, 한국과 중공 간에 각각 별도로 한반도불개입보장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양 측의 단독도발은 즉각 대응할 수 있지만 중공이나 소련이 개입하면 우리의 방어능력은 극히 미약한 것이 아닌가 해서 그때에는 미국도 매우 어려운 입장에 빠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세째,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중공 및 소련과의 상호방위조약을 파기하지 않는 한 그들의 조약에 비해 훨씬 미약한 현재의 한미방위조약을 보강해서 북괴가 가진 강대국 배경에 상응하는 배경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째,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군의 방위능력의 향상에 적극 협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해외무기판매지침에서 한국도 이스라엘과 같이 제1범주에 넣어 우리가 사고자 하는 무기를 제한 없이 살 수 있도록 해 주고 라이센스 방식의 합작생산을 추진해서 거기에서 생산된 무기의 일부를 제3국에 팔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한국민의 국방비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의 대미외교는 미국으로 하여금 한미연합사령부 설치 문제와 작전권 문제에서 확실한 보장이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데에 따라 그동안 주한 유엔군사령관에게 위임되어 왔던 이 작전지휘권은 한국에 환원 조정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현재의 작전지휘권에 대해서는 실제로 미국이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이로 인해서 한국군의 작전지휘능력의 개발이 낙후된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작전지휘능력의 개발 없이 갑자기 이양됐을 때 비극이 초래되기 쉽다는 교훈을 월남 말기에서 실감했읍니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6․25 동란 초기 이래 단 한 번도 작전지휘능력을 개발 발전시킬 기회가 없었읍니다. 작전지휘권이 환원된다 하더라도 한미연합사령부를 구성 점진적으로 이관하는 방법을 채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5개 항은 한미 외교의 원칙이 되는 동시에 꼭 실현돼야 할 주한 미 지상군 철수의 선행조건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5개 원칙이 실현될 경우에는 우리가 굳이 미군 철수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며 우선 본 의원이 제시한 대미 외교 5개 원칙을 정부의 정책지침으로 체택할 용의가 없으신지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나아가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는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 문제를 미시적으로 볼 때 그 보안책을 실현하는 것으로 우리의 현실적 책임을 일단 완수한다고 하겠지마는 거시적으로 볼 때에 국제질서가 재편성되는 세계사적 전환점에서 우리가 낙오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주체적으로 민족사를 개척해 나가는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제질서의 재편성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의지 그 가운데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국가로서 도덕적 공통분모를 가져야만 국제질서의 재편성 과정에 동참시키겠다는 미국의 외교정책의 원칙 제2항을 우리는 결코 외면할 수가 있겠읍니까? 그것은 현안의 한미관계를 개선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이념과 정신이 정당하기 때문에 정당한 입장에서 상호 협력할 때 공산세력과 대처하는 우리 국가안보가 튼튼해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외교정책 때문에 근래에 적지 않은 나라에서 변혁이 일어나고 또한 상당한 국가들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읍니다. 국제질서의 재편성에 있어서 1차적인 대상지역이 되어 있는 동북아시아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세계 흐름에 발맞추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그와 같은 자세와 대응이야말로 경제성장이나 자주국방에 못지않게 추구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며 결국 안보의 기반이라고 거듭 강조해 마지않습니다. 시정에서는 카터 미국 대통령의 인권외교, 도덕외교가 마치 구속인사 석방이나 뇌물일소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느낌조차 없지 않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파악하는 바로는 그것은 전 세계에 걸친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인식의 출발을 요구하는 미국의 종합전략이며 결코 변색되거나 후퇴되지 않을 미국의 국가지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한미관계는 복고적인 그러한 혈맹론이나 일시적 대응책으로 해결되는 단계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과 체제를 함께할 때 새롭게 더욱 강화될 단계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견해를 가진 본 의원은 이제 최규하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장관에게 실질적 문제에 대한 질의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당이 주장하는 외교정책의 하나로서 그동안 이철승 대표최고위원이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는 한미일 3각 안보체제의 필요성은 여기에서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인정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미 관계나 한일 관계는 몇 가지 불행한 현안문제로 말미암아서 매우 착잡 미묘한 상태에 있는 반면에 북괴는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전례 없이 적극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읍니다. 그리하여 미국이나 일본의 일부 정치인이나 학자들을 비롯하여 영향력 있는 인사들까지 친북괴적인 입장을 공공연히 말하는가 하면 심지어 미국의 일부 지도층 인사 중에는 북괴보다도 오히려 한국이 호전적이라는 망발까지 서슴지 않기에 이르렀읍니다. 북괴의 이와 같은 태도에 따라 한미일 3각 협력체제는 더욱 시급한 당면과제로 부각시켜야 마땅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여러 가지 형태로 대미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대일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자꾸만 새로운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대두하는 실정에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첫째,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기류의 급격한 변화 둘째, 북괴의 적극적인 대미, 대일 접근 세째, 현안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한미일 3각 또는 한미, 한일 아니면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가질 용의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로서 더욱 바람직한 것은 동북아 문제의 중심지에서 냉전체제의 현장으로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역사적 기회를 마련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풍부한 외교경험을 가진 최 총리는 일생일대의 심혈을 기우려 성취할 자신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총리께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본의는 아니겠지만 밖에서 볼 때 매우 좋지 않은 인상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인상을 씻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여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긴급조치 해제 건의안까지 무시해서 국회의 존재가치를 대내외적으로 추락시키는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국회, 그것도 여야가 공동으로 정부에 대해서 통사정하다시피 건의한 까닭은 정부 측에서 주장하는 긴급조치의 불가피성을 새삼스럽게 다시 듣기 위한 것도 아니고 정부 측이 가지고 있는 시국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나름으로는 이제나마 긴급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대내외적으로 유익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실정에 가장 알맞은 유신체제라고 내세우는 이 정치체제 즉 유신체제 이후 5년 동안에 그 3분의 2가 넘는 기간을 긴급조치로 통치되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실은 스스로 자가당착이요 자기모순이 아니냐 하는 내외의 질문에 대해 궁색한 답변밖에 못 해 온 우리들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 정부의 입장에서는 더욱 여러 가지 고통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리하여 정부의 입장을 살리는 한편 그 명분을 주고자 건의를 한 것인데 그것마저 묵살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국회의 건의안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법률적 차원에서 다룬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나라에는 법률이 있을 뿐 정치가 없다는 비판의 근거를 확인해 주는 것으로 단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세칭 반한인사들 특히 미국과 일본에서 문제를 이르키고 있는 반한인사들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그 대책을 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교포로서 반한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인사들에 대한 실태를 정부가 파악한 대로 먼저 밝혀 주시고 반정부 활동과 반국가 활동을 어떤 기준에서 구분하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지난번 본 의원이 예결위에서 외무부장관의 답변을 들었읍니다마는 그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다시 묻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최규하 국무총리에게 끝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정치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은 정치 본래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관심이라고 말할 수 있읍니다. 이 변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정치는 결국 권력의 주체가 되는 국민의 관심에서 벗어날 것이고 나아가서는 정치부재의 현상을 심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희망적 관심을 갖게 하는 정계개편을 오랫동안 가져 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국민적 활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는 이 시점에서 그 계기를 마련하고 국정의 일신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민총화를 다지기 위해서 정치발전을 내용으로 하는 정계개편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으신지 촉구하는 뜻에서 다시 묻습니다. 다음으로 외무부장관께 묻겠읍니다. 먼저 아시는 바와 같이 주한 미 지상군은 지금까지 최전방과 수도권 사이를 가로막아 제2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 왔고 북괴의 남침 도발에 자동개입토록 배치함으로써 자동개입을 명시하지 않은 한미방위조약의 미비점을 보완해 왔읍니다. 이제 앞으로 미 지상군의 철수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제2 완충지대와 그러한 담보물을 동시에 잃게 되는 결과를 우리는 예견할 때 그러한 철군의 보완책이 실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미군이라고 하는 국제정치적 이 억지력은 사실상 미군 철수로 말미암아서 그 억지력은 상실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와 같은 사태에 대비해서 외무부장관은 한미방위조약의 보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시도했으며 시도했다면 그 반응이 어떤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최근 북괴의 외교공세가 적극성을 띠어 미국과 일본에 대한 접근을 구체적으로 시도하는가 하면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계속 초치하고 티토 유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제3세계의 영수급 인사들이 속속 평양을 방문하고 김일성 자신이 내년 연초부터 아프리카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라는 외신의 보도가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에 대응하는 외교적 조치를 어떻게 취할 계획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정부는 6․23선언이나 8․15선언을 통해 공산권의 외교개선정책을 천명한 바 있었읍니다. 그동안 도대체 그 어떤 실적을 올렸는지 그 성과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직접 본 하나의 사례를 들겠읍니다. 지난여름 스웨덴 주재 한국 대사관을 방문했을 때 그곳 신문 가운데 중립지라고 말하는 신문에 그것도 1면 전면에 한국 기사로 가득 채워져 있었읍니다. 그 내용은 스웨덴 주재 한국대사는 KCIA의 북구라파 책임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추방하라는 기사이었읍니다. 그와 같은 우리 현지 대사가 오명을 쓰고 그러한 여론 속에 어찌 제대로 외교활동을 전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과 함께 이런 기사가 나온 사태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외무부장관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정부는 영해를 선포하는 법절차를 밟고 있는데 독도를 그 기점에서 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미․소․중공․일본 등이 다 선포한 경제수역을 선포하지 않은 이유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철군보완에 따른 미국의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의 해야 할 점은 미국의 대외지원계획은 모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실행할 수 있는 점은 잘 알고 있읍니다. 지난 71년 주한미군 감축 당시 미국이 약속한 15억 불 규모의 국군현대화계획도 그러한 이유로 차질을 빚은 바 있읍니다. 75년까지 10억 불의 무상원조를 한다던 약속이 2년이나 연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15억 불이 9억 8800만 불로 줄어 버렸고 그 부족 부분 5억 불은 차관으로 충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사례가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의회의 대한 분위기는 그때보다도 훨씬 악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내 문제를 비판하고 있는 세력 그리고 박동선 사건과 관련되었다는 인상을 스스로 씻기 위해 더욱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의원들의 분위기…… 거기에 군사지원을 반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카터 대통령의 철군계획에 제동을 걸려는 군사적 보수세력 등의 목적은 각기 다르지만 군사지원을 거부하는 연합전선을 형성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읍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철군보완책에 관한 대한 공약은 또다시 반복해서 차질을 빚게 될 공산이 없지 않은데 그러한 사태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철군보완책이 뜻대로 안 되었을 때 국방부장관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도 묻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북괴의 무기생산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북괴의 무기생산은 이미 20년 전 1956년부터 무기생산에 착수했기 때문에 상당 수준에 또한 상당량을 비축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지난여름 본 의원이 구주 지역을 시찰할 때 에짚트에서 현지 대사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에짚트가 일찌기 소련으로부터 공급받은 MIG 전투기나 탱크 등 주요장비의 부품을 북괴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크게 놀란 일이 있읍니다. 물론 앞으로 생산능력에 있어서 우리가 그들을 능가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그 무기 비축량에 있어서는 아직도 격차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입니다. 이 우려에 대해서 국방장관의 답변을 바라면서 또한 외신보도에 의하면 탄약의 경우 우리는 비축량이 25만 톤 내지 30만 톤으로 전쟁 발발 시 30일에서 45일간의 소모량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90일간의 단독전쟁 수행능력을 갖추었다는 북괴의 탄약 비축량은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국방 당국의 대안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미국이 이제 철군을 전제로 군사협력을 한다고 했으므로 종래의 원조방식과는 다른 것으로 기대됩니다마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미국과 소련이 근본적으로 군사원조방식이 다릅니다. 소련은 그 위성국에 대하여 그들 자신이 사용하는 현역 무기를 제공하는 데 반해 미국은 퇴역 무기를 일부 동맹국들에게 늘 제공해 왔던 것입니다. 그 원인이 생산주체가 정부냐 민간이냐 하는 데도 있겠지만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기네 동맹국을 가상적보다도 다소 약한 상태에 두고 미국 자신의 군사력을 위주로 무력의 균형을 유지하는 정책에 더 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미군 철수로 말미암아 상황이 변경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소련과 중공을 자극하게 된다는 이유에서 그리고 남북한 간의 군사력 균형이 파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공격용 무기는 물론이요 방어용 무기 가운데서도 공격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공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우리 정부는 그 문제에 대해 어떠한 타개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한 미 지상군의 기능 중에는 상당 기간 한국군으로 대치하기 어렵거나 미국의 직접 수행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군사적으로 필요불가결한 요소에 대한 준비대책은 무엇이며 또다시 미군의 재투입 체제도 사전에 확립해 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방부장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철수계획 다음으로 우리가 부딪치게 되는 문제는 우리 국군의 감축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북괴가 어떤 미명하에서든 한국군의 감축 문제를 부각시킬 것이며 미국도 그에 동조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태도를 밝혀 주고 이 문제에 관련해서 국군정예화작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당 류치송 최고위원이 이 자리에서 약간 언급한 바 있읍니다마는 안보제일주의를 주창하고 서정쇄신에 역점을 둔 이 정부 밑에서 다른 분야도 아닌 국방 분야 그것도 국민의 피땀 어린 혈세와 정성 어린 성금으로 온갖 지원을 다 하는 이 방위산업에 있어서 만의 하나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듣자니 국방부 모 국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구속 중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밝히고 책임한계를 명백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께 묻고자 합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우리 국회가 여야 만장일치로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된 인사에 대한 석방을 건의한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국회의 건의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률적 차원을 넘어 애국적 차원에서 취한 정치적 조치입니다. 그런데 그 건의안의 정신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건의안이 정부에 송달된 이후 석방된 숫자보다 적지 않은 숫자들이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다시 구속되었고 석방된 인사 가운데에서도 재수감된 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더욱 문제는 그들에 대한 구속조치가 대체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읍니다. 장관께서는 국회의 건의안이 채택된 이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된 인사의 명단을 발표해 주시고 그 사유와 또한 재수감된 사람의 명단과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야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구속인사의 석방 문제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성의와 노력이 고작 이런 것입니까? 다음으로 며칠 전 보도에 의하면은 정부가 외국인의 정치활동 규제를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했읍니다. 먼저 외국인의 국내활동을 현행법으로 규제할 수 있으며 또한 추방까지 한 사례가 있는데 하필이며 요즈음 같은 시점에서 우리의 우방을 자극하는 그러한 개정안을 냈는지 그 깊은 뜻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성진 문공부장관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해외홍보업무는 사실상 외무부가 소관 해야 할 업무가 아니냐 하는 데에 대한 견해올시다. 업무성격 면에서도 그렇게 업무수행상으로도 그렇고 효과 면에서도 외무부로 이관해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반공문화정책도 이제 새로운 안목에서 검토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6․25 동란으로 비극의 길을 걷게 된 납북인사 가운데 비정치적인 학자 문인 예술인들이 상당수 있는데 그들 가운데 자진 월북자도 있지마는 대체로 본의 아니게 끌려가서 비참한 최후를 마친 인사가 적지 않습니다. 그들의 업적이나 작품은 현재 남북한에서 똑같이 매장됐읍니다. 북괴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할 리가 없읍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우리조차 그토록 편협된 태도가 옳으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업적이나 작품이 공산주의적 색채를 띤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발굴해서 개발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서는 정지용, 이태종 같은 문학인들의 작품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남북한의 해외선전전에 있어서 북괴가 주무기로 사용하는 김일성 주체사상에 대응해서 우리 문공부가 주무기로 사용해야 할 대외선전용 주제는 무엇인가 이런 데에 대한 문공부장관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문공부장관께 끝으로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미국의 헌신적 지원과 일본의 긴밀한 협력을 전제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험난한 장벽들을 넘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우리의 가장 긴밀한 우방의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일은 결코 삼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보도되고 있는 우방과의 현안 문제에 대한 일부 인사들의 감정적 표현이나 발언이 앞으로 과연 어떤 국가이익과 합당할 것인가, 어떻게 국가이익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발언이…… 여기에 대한 문공부장관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어제 총리 답변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의 질문은 외교․국방에 대한 신민당의 마지막 질문자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당 오세응 의원의 어제 질문에 대한 국무총리의 답변은 대단히 무성의했읍니다. 그 예를 들자면 질문에 걸프회사로부터 공화당에서 받았다는 400만 불에 대하여…… 발언을 계속하겠읍니다. 어제 우리 당 오세응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국무총리의 답변은 대단히 무성의했읍니다. 오 의원 질문에 걸프회사로부터 공화당에서 받았다는 400만 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받은 사람이 작고하셔서 모르겠다 또한 질문에 온 세상에서 추문을 던지고 있는 박동선 기소사실은 지금 조사 중이다라는 답변뿐입니다. 또한 질문에 박동선 사건보다 더 큰 문제로 대두되는 김한조 사건에 관하여는 그 사람이 미국 시민이고 미국에서 조사를 받을 것이다 하는 답변이었읍니다. 이 최 총리의 답변을 들으면 얼른 보면 성실한 것 같습니다마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총리가 오 의원 질문에 미진했던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본 의원의 질문에는 그런 식의 회피술책을 쓰지 마시고 명백한 소신 있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규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지금 우리의 조국이 급류처럼 흐르는 세계질서의 물줄기를 타고 넘지 못한 채 밀려다니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심각한 자책과 반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위대한 민주국가는 그들이 강대하고 번영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자유롭기 때문에 강대하고 번영한다는 말을 다시 음미하면서 본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정우회 이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2일간에 걸친 외교․국방 분야의 대정부질문이 막을 내리게 되는 이 순간에 여러 선배 의원께서 이미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을 피하고 추수 후의 이삭을 줍는 입자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이 대정부질문을 위한 발언은 초선의원의 처녀발언올시다. 정치학과 정치현상이 다르다는 것을 어렴풋이 안 지는 이미 오래지만 의원생활을 하게 되면서 머리에 더욱 떠오르게 된 것은 의회정치와 그 질서가 확립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초선의원의 처녀발언은 의사진행상의 규칙으로써보다도 하나의 관례로써 그 우선권과 만장하신 선배 의원 여러분의 출석과 착석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직도 머리에 남아 있읍니다. 그러므로 지루하시겠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상황은 80년대의 문을 두드리기 위하여 70년대의 발전과 성장을 마무리 짓는 일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충고하시고 꾸짖으신 발언내용은 우리나라의 발전과 성장 즉 우리의 유신의 발전을 위한 정성 어린 소중한 내용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역사 진전의 과정에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한 채 국가의 낙후성을 면치 못했던 침체로부터 벗어나서 국민생활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이 나라를 통일조국으로 이끌기 위한 유신헌정 절서 밑에서 안보체제를 갖추고 자주국방을 강화하고 경제력을 계속 신장하여 비교적 안정된 사회질서를 유지하여 왔기 때문에 오늘의 이 순간같이 국정을 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본 의원은 이 시점이 민족사의 모든 요청을 충족하였고 성장과 발전이 그 한계점에 이르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재편성 과정에 있는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 한국의 국제사회적 지위가 더욱 확고해져야만 되겠고 더 나아가 우리의 선린관계가 국제정치력으로까지 신장하여야 하겠으며 복지사회를 향락하는 국민생활을 우리 스스로가 직접 목격해야만 하는 보다 크고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러한 국가의 발전적 사명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새 차원의 총화체제를 위한 국정의 발전구상에 관하여 총리에게 묻고자 합니다. 유신이 단행된 이후 5년 동안에 안보와 자주국방을 위한 터전을 다졌읍니다. 우리 국민의 사회의식도 스스로를 신뢰하고 자신감에 넘치는 긍지를 자부하게 되었읍니다. 급속한 사회발전 속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모든 개인, 집단, 조직 그리고 공공기관까지도 독자적으로는 맡은 바 사회적 기능을 다 해 낼 수 있는 긍지와 자신감을 가지는 사회발전의 단위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발전과 성장은 앞으로의 무한한 발전을 위한 사회자원을 개발하였읍니다. 이 사회자원의 개발은 한국정치 발전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읍니다. 그와 같은 성장을 우리는 계층별, 계열별 발전이라고 성격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지사회에로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계층별, 계열별 성장과 같은 수직적 발전을 바탕으로 하여 계층 간, 계열 간의 횡적인 성장과 발전이 요청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가적 사회적 발전을 소홀히 하는 단독적인 개인의 발전, 집단의 발전, 기관의 발전이 아니라 사회, 민족, 국가와 더불어 성장하고 발전하는 개인, 집단, 기관의 발전적 가치관이 요청되는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이러한 발전이야말로 유신체제가 새 차원으로 발전하는 방향이고 안보, 총화체제가 그 실효를 거두는 방법이며 사회질서의 안정을 굳히는 내용이고 사회복지정책을 보다 손쉽게 이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총리는 80년대를 맞이하기 위한 향후 이삼 년 동안 새 차원의 안보 총화체제 발전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둘째, 우리나라 정부의 기능확대 결과를 이해하기 위하여 1971년의 시점에서 1977년 또는 1978년의 정부 기능을 성찰해 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 정부의 기능확대를 일반재정 부문의 세출결산에서 보면 78회계연도의 예산안은 71회계연도 결산과 대비 무려 6.5배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또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의 재정투융자를 보면 71년 대비 77년의 결산은 5.5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고 국방비 부문에서는 78년의 예산안은 71년 결산 대비 9.3배를 증가했고 외무부는 7.3배, 내무부는 4.6배의 세출예산의 신장을 동 기간 동안 각각 나타내고 있읍니다. 우리는 60년대 이후 새로운 기능의 새로운 체제를 위하여 제도 및 기구개편을 수차에 걸쳐 단행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그러한 개혁, 개편을 도약을 위한 개혁이라고 한다면 고도로 기능이 확대된 현시점은 안정된 국력의 신장을 위한 조정과 개편을 필요로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리는 유신체제의 능률적인 기능화를 위하여 그러한 발전기능을 수용, 지원하는 제도 및 기구의 재조정 문제에 관하여 구상해 본 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오늘날 일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각료회의는 충분한 정책집행조정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보다 조화 있고 실용성 있는 정책조정기능을 위한 또 다른 각료회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외교 부문에 관하여 질문하겠읍니다. 72년의 유신 이래 경제력이 신장하고 국민의 자립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국민이 바깥 세계를 보는 눈도 달라졌거니와 외국인 특히 강대국들이 우리를 보는 눈도 크게 변하였읍니다. 거기에 부응하여 우리의 외교활동도 전략 면에서는 물론 교섭에 임하는 자세와 외교논리의 면에서도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정도로 한국의 성년외교의 상을 부각시키고 있읍니다. 이데올로기의 장벽과 국제정치의 역학관계 때문에 저해를 받았던 미수교국들과의 관계를 선별적으로 타개함으로써 외교망을 확대하고 특히 북괴와 대치하고 있는 지역에서 우리 해외주재 공관원들의 의연하고 침착하며 자신에 찬 세련된 활동은 지난날의 고군분투하던 빈약한 외교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시켜 놓았읍니다. 그러나 국제관계 재정립의 과도기에서 카터 미 대통령의 북괴를 포함한 공산진영에 대한 외교전략의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외교전략과 자세를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읍니다. 특히 카터 대통령의 직접 간접적인 대북괴 접촉을 위한 의도와 시사는 1950년에 트루만 전 미국 대통령이 중소 양국 공산당의 관계를 전혀 예측 못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오판했었던 사실을 연상케 하고 있읍니다. 카터 대통령은 중공과 소련에 접근하기 위하여 공개외교를 명분으로 저자세 아닌 저자세를 취하는가 하면 북괴의 허담을 뉴욕에 불러들여 놓고 한국의 참여 없는 북괴와의 회담을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미국과 북괴는 간접적인 교류로써 사실상 회담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리의 의아심을 더욱 짙게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를 외무부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첫째, 6․23 평화외교정책 선언이 있은 지 4년이 지난 오늘날 그 정책선언의 후속조치에 관한 평가는 해 본 일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외무부 당국은 6․23선언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대소관계에 있어서 비정치적 교류확대, 주변 4강의 이해관계를 이용한 관계개선 추진 등 장기적인 측면에서 모든 나라와 평화적으로 선린관계를 갖겠다는 우리의 평화지향적 입장을 계속 천명 유지하여 적어도 제한된 관계의 설정을 위하여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는 막연한 대책만을 세우고 있을 뿐입니다. 또 대중공 관계개선을 위해서도 중공 어부 구조 송환과 중공 거주 교포 귀환교섭을 통한 문호개방정책의 시사, 어업분규 관계 접촉점을 위한 모색 단계라고 말함으로써 6․23선언의 무진전을 드러내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론상으로나 실제상으로나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국가 간의 관계가 우리 정부의 문호개방선언을 통해 일거에 개선된다고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개선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지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비정치 분야의 협력이 행해지고 나아가 경제적 측면에서 교역이 실시된 연후에 비로소 정치 부문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공산권과의 관계개선의 외교 선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외무부 당국은 6․23 선언 발표 직후부터라도 이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자체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또는 문교부나 통일원 등 관계 부처와 제휴하여 우리와 관계개선을 해야 할 국가에 대한 전문가를 적극 양성했어야 할 것이고 또 이들을 통해 관계국의 학자들과 지적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것이 6․23 선언의 실질적 발전책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문제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전문가 양성이 사실상 부진한 실정인데 외무부장관은 공산권 문제에 관한 전문가를 양성한 실적을 여기서 밝히고 앞으로 그들 전문가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복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6․23 평화외교정책선언의 실천에 관련하여 외무부장관에게 다시 하나 더 묻겠읍니다. 6․23선언 이후 우리의 통일에 관한 기본입장은 ‘선평화 후통일’로 집약되고 있읍니다. 그 결과 평화의 문제가 지나치게 강조되므로 인하여 식자들 간에는 평화의 정착이 평화통일로 가는 지름길임을 이론적으로 납득하면서도 우리 정부가 통일보다는 분단의 현상 안정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야기되고 있으며 특히 북괴는 이에 편승하여 우리의 통일정책을 분단고정화정책이라고 역선전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차제에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평화의 의미와 통일의 의미를 내외 여론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 또 외무부 당국자에게 묻겠읍니다. 우리의 외교는 개별국가를 선별적으로 외교활동의 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 국제적 이해관계나 문화적 및 역사적 유사성을 지니고 인접하고 있는 지역별 특수 외교전략을 펴 나가는 체제는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국가의 재외공관원의 외교활동은 주재국에 국한될 뿐 국제적 이해관계가 비슷한 인접국가의 우리의 재외공관과의 횡적인 유대관계를 통한 외교활동을 만족스럽게 이룩하지 못함으로써 외교력 강화에 대해 스스로 제약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한 재외공관에 정부의 십사오 개 부처가 파견한 주재원들로 혼성되어 있어 영도력이 있는 공관장의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체 내의 협조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외무부장관은 지역별 특수 외교활동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견해를 밝히시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활동방안을 위한 구상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울러 재외공관의 질서 정립과 기능 강화에 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세째, 외무부장관께 묻고 싶습니다. 한국이 유엔에서 한국 문제 토의 지양의 현실적인 대유엔 정책을 관철함으로써 국제적인 호응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 없는 대결이나 격렬한 다수파 공작의 어리석은 외교전략으로부터 벗어나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진일보한 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 속에서 국제정치의 본산으로서 유엔의 기능이 변했고 그 권능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 유엔이 필요 없는 국제사회가 되거나 또는 그 유엔이 없어지지 않는 한 유엔을 둘러싼 국제정치 그리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엔에서의 북괴와의 대결은 불가피하다고 예상됩니다. 특히 소련의 데탕트 전략은 바로 그러한 상황설정에 대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왜냐하면 1973년 소련의 브레즈네프는 푸라하에서 열린 어느 회의석상에서 오늘날의 데탕트는 1985년까지 소련에게는 일시적인 방편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외무부장관은 국제관계의 질서가 정립되고 난 후의 우리의 국제정치의 상황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으며 만일 카터 대통령의 대공산진영 외교전략이 오늘날의 그릇된 판단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우리의 대응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상황에서 북괴와의 대결에 대응할 전략을 구상한 바가 있으면 밝혀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네째, 카터 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내걸었던 외교정책의 공개는 반년이 지난 오늘날 세계 국제관계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미국의 대내적인 사정과 미국 국가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분명한 결론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교정책의 공개를 포함한 카터 대통령의 외교전략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하나는 외교정책이 공개적이기 때문에 상대측이 마지막 카아드를 내놓지 않으면 일방적인 양보의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교섭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결과로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다은 한계성은 교섭의 상대측이 카터식 교섭방법을 먼저 활용한다면 그의 방식은 스스로 모순에 빠져 교섭의 원점으로 되돌아갈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조 관계로서의 한미 관계로부터 대등한 우방관계에로 양국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이 과정에서 외무부장관은 카터 대통령의 외교정책의 공개라는 외교전략적 성격을 분석 평가하여 대미 외교교섭을 위한 기조로 삼고 있는지의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외교정책의 전략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고 영향력 있는 세미나나 매체를 통해 우리의 외교정책의 정당성과 평화적 성격을 피력하여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국제적 호응도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활용해 본 적이 있는지 그 실적을 밝히고 이러한 대응방안을 위한 구상에 관하여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박동선 사건을 과장하여 짓궂게 왜곡보도하고 있는 일부 악덕 언론은…… 이 악덕 언론이란 용어는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닙니다. 미국 언론기자가 만든 용어입니다. 사실보도를 빙자하여 한국의 안보체제에 대해 해를 끼지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형욱, 김상근 등의 망명 아닌 망명사건과 이들 사건을 한국 안보를 해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례 등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아니 될 사건이기를 바라고 바랐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 보도되었던 손호영의 도피사건은 그 도피방법과 성격 그리고 결과마저 애매모호한 또 하나의 악덕 언론의 작동 결과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부 악덕 언론의 보도는 밖으로는 우리의 외교적 공신력을 의도적으로 저해하는 요인이요, 안으로는 그 언론보도 내용을 인용 행세함으로써 오늘날의 한미 관계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릇 인식하거나 또는 그러한 보도내용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복잡한 국제정세를 분석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으려는 그릇된 지식은 결과적으로는 대내적인 안보의식과 질서를 해치는 것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무부장관은 우리 성년 외교의 공신력을 위한 증진방안에 관해 답변하기에 앞서 자유민주주의를 빙자하여 체제비판을 일삼아 국가적 불안을 조성하는 분위기를 배경으로 하는 외교적 공신력의 증진방법과 그러한 불순분자를 발전적인 헌정 질서로서 다스리는 조치를 강구한 정치질서를 배경으로 하는 외교적 공신력의 증진방법 중 어느 방법이 정당한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외무부장관은 해외주재 공관원 개개인은 유능한 한 외교관 또는 공관원으로서 3600만 전 국민을 대표한다는 정신자세를 재정립하여 한미 간에서뿐만 아니라 그 밖의 나라에서도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한 바가 있는지, 그러한 대책이 있다면 안보체제의 정립이라는 관점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정당한 판단에 따라 김상근, 손호영 등의 사건의 원인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인 김형욱의 소환조치를 즉각 취할 용의가 없는지 외무부장관에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78회계연도 예산안을 보면 우리의 국방비 지출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74회계연도 일반재정 부문 세출액을 능가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주국방체제가 강화되었다는 것을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한 나라 국방비의 증가나 또는 국방비 구성비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자주국방이 완수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군을 유지하기 위해서 병사의 수, 장비, 사기 등의 3대 요소가 균형 있게 과학적으로 관리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관리 운영될 때 한 나라의 군은 비로소 토착화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막강한 군으로써 자주국방체제의 완벽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로 미 지상군의 철수론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이 과정에서 군의 사기는 어떠한지 최근의 실정을 밝힘으로써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전 북괴에서 귀순한 이영선 군의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북괴는 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칠팔 년의 특기복무병 복무연한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경우도 국군증강계획 및 장비의 현대화계획에 따라 3년의 일률적인 의무병에 의한 운영보다는 숙련특기병에 의한 고성능 신장비와 중장비 등의 운영이 요청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특히 장비의 전력화가 운영요원의 숙련도, 장비의 성능, 장비의 상태 그리고 지원체제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한다면 고도의 전력유지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은 전력 증강 및 유지를 위한 양적인 숙련특기복무병의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해마다 증액되고 있는 국방비와 거기에 따르는 군수물자의 관리, 운영체제를 과학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지 만일 느낀다면 그 개선방법에 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미국은 국방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주한 미 지상군을 감축 철수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읍니다. 아세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군사원조 총액을 1978회계연도에서 보면 30%의 증액을 나타내는 반면 무상원조는 11%를 삭감하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대외무기판매융자는 38%를 증액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추세를 국가별로 보면 한국에 대해서는 77년의 1524만 2500불에서 2750만 불로 증액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터 대통령은 대외무기판매 제한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국방부장관은 한미 간의 전력증강계획 및 한국 단독적인 전력증강계획이 미국의 대외무기판매 제한조치의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끝맺기에 앞서 총리에게 다짐 겸 명백한 견해를 요구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즉 어떤 국가이든 한 발전단계에서 다른 발전단계로 옮겨 감에 있어 눈에 보이는 또는 눈에 안 보이는 획기적이고 종합적인 강력한 시책이 불가피하게 요청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전근대적인 단계에서 근대적인 공업국가에로 발전하는 데 있어 60년대의 변혁이 요청되었었고 공업국가로부터 복지사회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 유신을 필요로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우리의 발전사가 실증하고 있는 것은 오늘의 괴로움이 내일의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가능성 위의 점진적인 성취가 정치의 실체이지 오늘의 쾌락이 내일의 멸망을 가져오는 변화는 결코 참다운 정치발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신은 결코 지난날의 향락에 사로잡힌 노스탈쟈적인 정치는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적인 속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는 화려한 제도를 전시하며 국력을 낭비함으로써 오늘의 향락을 내일의 멸망으로 이끄는 안일한 정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근대화 초기의 도약단계에서 소요했던 시간의 절반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은 우리 국민의 철저한 마음의 단련, 정신의 통일, 투철한 자제심에서 나온 것이며 이러한 자제심을 한국경제의 폭발력을 가져오게 한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80년대의 복지사회를 눈앞에 바라보게 되었읍니다. 80년대까지는 이삼 년이 남아 있읍니다. 80년대에 이르는 이 기간 동안만큼은 안정되고 치밀한 계획적인 노력이 요청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민생활의 경험을 통해 발전적 성과의 실적이 시인된다면 그 실적을 낳은 제도는 안정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존 육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참다운 정치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그 체제를 유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무총리, 총리는 총리가 이끄는 각료들은 이 시대적 상황을 극복할 결의와 자세를 가다듬었는지 그 결의에 관한 일단의 소신을 밝혀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사회지도층이나 국민 중에는 그들의 그러한 폭발력을 미쳐 우리의 발전에 참여시키지 못하고 있는 국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읍니다. 이들의 폭발력을 국가발전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알려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지 못하여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릇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릇되게 참여하고 있는 소수 국민을 위해서도 정확히 알려야 하겠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상의 비밀분류기준을 재조정하여 국민에게 알릴 것은 끝까지 알리고 안보체제의 정착을 위해서 기밀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은 끝까지 보존해 나가는 보다 개선된 행정자세가 요망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는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초선의원의 처녀발언을 특히 한쪽 비어 있는 의석에서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하올시다. 김창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김 의원께서는 국제정세 특히 현재 우리나라와 관련 있는 주변국가의 정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특히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정부가 생각할 중요사항이라고 할까 이것을 제시를 하시고 이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첫째로 미국이 대북한 평화협정 체결에 있어서는 그 선행조건으로 남북한 상호불가침조약이 성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방향을 제시를 하셨읍니다. 우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북한 공산집단 간의 이른바 평화협정 운운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말이 안 되고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6․25 동란 때 침략을 받은 나라는 바로 다름 아닌 우리입니다. 대한민국이고 따라서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정착에 있어서 가장 긴요한 당사자는 대한민국 이외에는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사고방식이고 따라서 대한민국을 제쳐 놓고 북괴가 미국과 무슨 조약을 맺는다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견해를 과거부터 견지를 해 왔었읍니다. 물론 우리 한국 정부로서는 남북한 간의 상호불가침협정을 체결을 해서 우선 평화를 정착을 시키고 용이하고 실제적인 문제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남북대화를 제의를 했고 또 몇 번 시도를 해 보았었읍니다마는 불행하게도 현재 중단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조건 자체에 대해서 선행조건이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미국과 북괴의 이른바 평화협정 운운하는 것은 북괴가 대한민국의 어깨 너머로 미국과 접촉을 해 보겠다 또는 어떠한 관계를 맺어 보겠다는 그러한 저의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선행조건 운운도 저희 정부로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남북한 간에 상호불가침협정이 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지에서 북한 측에 대해서 이 협정체결에 응해 오도록 계속 주장을 해 나갈 그러한 방침으로 있읍니다. 그다음에 미국으로 하여금 한․소 한․중공 간에 한반도불개입보장협약을 맺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취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글쎄 생각컨대 있을 법한 얘기입니다마는 과연 미국이 소련이나 중공으로 하여금 살득을 하든지 무슨 방법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에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국제외교문서 중 가장 중요한 문서의 하나인 조약의 형태로 소련이나 중공이 여기에 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문시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볼 때에 그럴 법한 얘기입니다마는 현실성이 희박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저의 판단이올시다. 그다음 세째 문제로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보강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현 실정에 비추어 보아서 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하겠다는 이러한 얘기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이냐 할 때에 저는 반드시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물론 방위조약 그 자체의 문구 또는 표현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조약 당사국의 그 당시에 있어서의 정치지도자들의 결의와 그 조약을 이행하겠다는 성의와 열의 그리고 결심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경우에 따라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에 있어서의 조약과 다르다는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마는 역시 헌법절차에 의거해서 조처를 취한다는 그 취지에 있어서는 이른바 NATO 조약과 한미상호방위조약 또는 미일상호안전보장조약 또는 미․비상호방위조약 등 별로 실질적인 차는 없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견해올시다. 다음에 네 번째로 미국의 대한국군 방위지원 또는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내도록 더욱 노력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 미 지상군 철수문제가 나올 때부터 저희들은 여기에 중점을 두고 한미 양국 정부 간에 교섭을 벌여 왔었읍니다. 물론 그 결과에 대해서 일일이 우리가 필요한 물자 또는 병기의 품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겨를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또 자유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한국군의 전력증강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를 우리가 구매한다든지 또는 방위차관하에 우리가 입수를 하는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 진지한 협의를 계속한 바 있고 또 어느 정도 거기에 있어서는 의견의 합치를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까 김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병기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또 그 기술의 발전도에 따라서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계속해서 한미 간에 신중하고도 진지한 협의를 지속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방침이고 또 이러한 협의는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미국 정부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설치와 작전지휘권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중요한 문제이고 또 이것은 한국에 상당 기간 동안 계속 주둔하리라고 상정되는 주한미군의 숫자 또는 전투능력 등과도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장차 연합사령부를 구성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와 연관시켜서 교섭이 진행되어야 될 그러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오늘 오전 또는 어제에 긍해서 저희 정부의 방침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우리들은 전통적인 한미 우호관계 또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이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결의를 가지고 있고 또 미국 정부로서도 그런 결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상황 또는 신문보도 등이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그것대로 별개의 문제로서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 저희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올시다. 한미 간의 협력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은 물론 군사상에 있어서의 협력관계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고 또 치중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에 못지않게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장차 우리나라가 점진적으로 우리나라 자체의 방위부담이 증가됨에 따라서 우리들의 국력배양의 중요성은 점점 더 가중되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뜻에서 국력배양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여전히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고 또 이 경제 관계 이른바 실질적인 관계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러한 면에서 한미 간의 협력 관계는 가장 중요시되어야 된다는 점을 여러 번 저희들은 강조를 했고 금번 미국의 상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거론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협력관계의 진척과 또 강화를 위한 상호 의견접근을 본 바가 있다는 점만을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김 의원께서 둘째 번으로 거론하신 문제 중에서 한미일 3개국의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비단 정상회담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외상회담 또는 기타 각료급의 회담도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또 성과가 있는 회담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어야 되고 또 문제를 어느 정도 다듬어진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회담의 통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여건과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 혼자 생각대로 이것이 조속한 시일 내에 열린다 안 열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이 3개국 간의 협조관계를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저는 하등의 이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미 관계 또는 한일 관계 등이 계속적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그 협력관계 자체가 안보상의 관계냐 또는 형식적으로 안보상의 관계라는 점으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느냐 이러한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할 것 같으면 일본 자체의 현행 정치제도 또는 헌법 이 내용 자체가 반드시 우리들이나 혹은 미국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과연 안보 문제를 전면에 내세울 때에 있어서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겠느냐 안 가지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우리가 가능한 분야에 있어서의 상호협력관계 그것을 일컬어서 3각 협력관계라고 하더라도 좋겠지요. 그런 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디까지라도 가능한 것, 실천가능한 부분에 있어서의 협력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간에 있어서의 우호관계라는 것은 물론 안보상에 있어서의 협력 관계, 경제상에 있어서의 협력 관계, 기타 문화 면에 있어서의 협력관계 전부가 종합적으로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는 될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일본의 정치정세이고 일본의 법률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한일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협력이 가능한 부분 예컨대 경제다 혹은 기타 다른 사회 부분에 있어서의 협력은 가일층 강화해 나갈 수 있고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김창환 의원께서 그다음에 질문하신 사항은 긴급조치 해제문제를 포함을 해서 지난번 우리 국회에서 채택한 시국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을 왜 정부는 묵살하고 있느냐 이런 꾸지람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부는 의원 여러분들이 지난 97회 임시국회에서 채택하신 시국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의 취지를 존중합니다. 그간 세 차례에 걸쳐서 긴급조치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복역자에 대해서 32명이라는 사람을 석방을 한 바 있읍니다. 그 당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읍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정부로서는 개전의 정을 표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석방해 나가겠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그리고 동 건의안에는 어디까지라도 긴급조치 위반자들에 대한 관용 있는 조치를 정부가 취할 것이 요망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동시에 긴급조치가 해제될 수 있도록 국회나 정부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의 점진적인 대화를 넓히고 협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물론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동 취지에 의거해서 노력을 계속해 왔고 장차도 그러한 대화 혹은 협조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어저께도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우리나라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현실을 감안할 때 현 단계로서 긴급조치를 해제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부의 견해올시다. 앞으로 정부로서는 의원 여러분들이 채택하신 대정부 건의안의 취지를 계속 존중해서 정부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께서 질문하시기를 우리 정부가 행여나 카터 신 미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인상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카터 신행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카터 신행정부는 인권 존중, 도덕 존중 이러한 점을 강조하셨읍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 볼 때 인권과 도덕을 존중하자는 그 대원칙에 대해서 반대를 할 이유가 만무합니다. 우리야말로 우리 3600만의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민족사의 정통성을 말살하고 동족의 이질화 현상을 자아내고 있는 북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수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국가적인 목표의 하나올시다. 북한 공산집단으로부터 침략을 막아내고 또 불행하고도 있을 수 없는 엄청한 재난 즉 한반도에 있어서의 전쟁 재발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견지에서 볼 때 대한민국만큼 3600만 전체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우리들의 자유와 인권 또 우리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도덕을 지켜 나가야 되겠다는 결의에 찬 국민은 저는 우리가 세계에서 그렇지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뜻에서 우리는 우리 국가의 생존과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들 나름대로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절실한 노력의 상징이고 또 노력 방향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모든 나라가 다 똑같은 입장 또 그 발전도가 다 같고 또 이 부력이 다 같지를 못하다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현실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그러한 방향으로 외교정책을 밀고 나가고 또 우리 국내정책을 수행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욕심 같아서는 이상론을 가지고 하루아침에 우리가 부자가 되고 강대국이 되고 싶은 욕심이야 우리인들 없을 수 있겠읍니까? 그러나 우리가 처한 입장에서 그것을 발판으로 해 가지고 더욱더 도약해 나갈 수 있는 실제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부과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김창환 의원께서 미국이나 일본 등지에서 반한인사들이 발호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이 뭐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근래 일부 재미, 재일동포 교포들 중에서 우리 조국을 등진 망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데 대해서 저도 김창환 의원과 같이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들의 망동은 우리나라 전체의 안전과 이익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 국민으로서 자존심과 위신마저 깎아내리는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대단히 유감 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원체 이 사람들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있다는 이러한 애로를 또한 우리들은 솔직히 인식을 해 두어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이른바 홍보활동 또는 계도활동을 통해서 또 영사업무의 일환으로서 교포선도대책의 하나로서 계속 노력을 하고 경거망동을 삼가하도록 진력을 하고 있고 장차도 이런 노력은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해외에 있는 일부 몰지각한 반한인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법률에 위배되는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왕왕 있다고 봅니다. 이미 자진해서 자기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해 가지고 스스로 남의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이러한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은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주하는 장소가 외국이고 따라서 외국인으로서 외국에서 어떠한 범법적인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국내법이 여기에 적용될 수는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견해이고 또 그것이 현실적인 상황이올시다. 다만 우리로서는 그 사람들이 과거에 한국 국적을 가졌다는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마치 한국 사람인 양 행동을 하고 또 자기의 과거의 조국이었던 한국에 대해서 배반하는 그런 언동을 하고 있는 이러한 자들은 실로 타기할 자들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기에 대해서 항상 유의를 해야 되겠고 또 이 사람들이 국민적인 혹은 민족적인 양심을 갖는 것이 법적 제재보다도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 정부로서는 교육 문제에 있어서부터 애국 애족의 확실한 또 건전한 국가관을 정립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의 교육지표의 하나로 삼고 있는 연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우리 국적을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있고 또 조국을 등지는 경거망동을 하고 있는 자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법이론상 이 사람들은 내국인의 국외에 있어서의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는 있읍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자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또 그 사람들이 거주하는 상대국과 현시점에서 이른바 범죄인인도조약 또는 인도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현실하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한 징치라든지 또는 단속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저희들로서는 법률적인 측면도 측면이지만 그보다도 오히려 현실성을 가지고 있는 방법 즉 외교경로를 통해서 당해국에 대해서 그러한 망동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것을 외교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까 제가 언급한 대로 해외홍보활동 또 교민에 대한 선도활동 등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러한 망동분자의 망국적인 행동이 감소되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고 장차도 이러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읍니다. 또 김 의원은 계속해서 반국가 활동과 반정부 활동 이것은 어떻게 다른 것이냐 이러한 비슷한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반국가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의 국가의 안전과 국익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족적인 국민적인 긍지와 위신을 추락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해를 끼치는 이러한 행위가 반국가 행위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러한 행위를 계속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국민들 개개인에 대한 욕이 돌아올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국가적 존립에 대해서도 심대한 해를 끼치고 도전을 하고 있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반국가 활동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근간 미국이나 일본 등지에 거주하는 일부 이른바 반한인사들의 행동은 어떤 경우에든 자기는 국가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 정부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즉 반정부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읍니다마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나라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있어서 어떤 것이 반국가냐 어떤 것이 반정부냐 이런 것을 엄격히 구별한다는 것은 실제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피상적인 논리를 하는 사람들은 외국에서 반국가 활동을 하면서 자기는 반정부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왕왕 눈에 띄는 데 대해서 저희들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김창환 의원께서 어저께 오 의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의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보충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 나름대로 현시점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정도는 다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 번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걸프석유회사에 관한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관련되었다고 보도되고 있는 그러한 분이 현재 생존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보도된 내용에 대한 진부조차 현재 알아볼 길이 없다는 이런 딱한 실정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입장에는 현재도 변경이 없읍니다. 그리고 박동선 사건에 대해서 다만 국무총리는 조사 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 덧붙여진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 둡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현재 박동선 사건을 위요해서 이미 공표된 미국의 대배심원의 기소장에 기술되어 있는 이른바 범죄행위의 내용 그리고 신문지상에 그동안 보도된 박동선이가 행하였다고 보도된 그러한 행위 등등에 대해서 우리 검찰은 예의 이러한 행동들이 과연 우리 국내법에 위배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조사 중이라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원체 거기에 기술된 내용이 장문의 기소장이고 또 그 사람이 하였다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그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도 서른몇 가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하나하나가 입증을 하고 조사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올시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도 조사 중이고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읍니다. 만일 우리 국회에서 불충분하지마는 그 중간보고 정도라도 듣기를 원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공개석상이 아니라 법사위원회나 또는 외무위원회 같은 데에서 조사하는 책임 당국자로 하여금 좀 더 상세하게 보고드릴 용의가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읍니다. 다음으로 김한조란 사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마는 이 김한조란 사람은 제가 알기에는 미국 국적을 가진 현재 미국 시민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기소장도 9월 하순에 발표가 된 것을 저희들도 신문 보도에서 읽었고 수삼 일 전에 이 사람에 대한 기소장 전문을 우리 정부에서는 입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른바 범법혐의사항이 지금 나와 있읍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사람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미국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이 범법을 하였다고 하는 장소 자체도 미국이기 때문에 주로 미국에서 다루어질 문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그 기소장에 과거에 한국 관헌의 성함이 오르내리고 있는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 정부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법률에 의해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당국으로 하여금 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 다음으로 이정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로서는 80년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향후 이삼 년 동안이 퍽 중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전제를 하시면서 우리가 고도산업국가로서 도약함에 있어서는 우리 총화체제의 발전책을 미리 구상해 두어야만 하리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우리가 81년도에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끝마칠 예정으로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의 노력 방향은 1년쯤 앞당겨서 이를 완수하고자 하는 그런 결의로 매진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그동안 5년간에 걸친 유신체제하에서 국력의 배양을 착실히 성취하여 왔고 또 우리의 방위태세를 증강시켜 왔읍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일치단결해서 이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읍니다. 그러한 결과 오늘날 대한민국은 몇 년 전의 대한민국과는 판이한 저력을 갖고 있고 또 국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고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도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내외의 도전과 특히 장차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 나라를 통일을 하고 급기야는 민족중흥의 대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노력을 배가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각오를 저희들은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계속해서 안정을 유지하면서 국력배양을 가속화해야만 되겠고 또 그를 위해서는 우리들의 경제는 더욱더 지속적인 발전을 해야만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는 안전보장 면에 있어서 유비무환의 태세로서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자체의 자위역량을 더욱더 배양해 나가야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 국민이 국민적인 일체감이 조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총화가 더욱더 공고히 돼 나가야만 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정부는 더욱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총화의 정신적인 지주는 어디까지라도 우리 자체의 자주정신이 국민총화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자주정신에 입각한 국민총화를 바탕으로 해서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우리들의 자위역량을 배양을 해서 국방태세를 더욱더 완벽히 해 나가도록 이러한 노력은 계속돼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첨가해서 우리들의 국민적 일체감을 더욱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땀 흘려서 노력한 경제발전의 혜택이 골고루 국민에게 균점되도록 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또 안 되겠다. 그러한 까닭으로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사회개발 부문에 많은 예산이 사용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사회개발비를 증액시키고 또 나아가서는 사회복지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이러한 노력은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국력과 경제발전의 정도에 조화를 맞춘 그러한 복지사회가 확대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들은 건전한 중산층이 형성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하고 또 정부는 정부대로 사회정화운동 또는 서정쇄신을 지속시켜 나갈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직자들의 기강확립 또는 국가에 대한 봉사자세가 더욱더 강화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가장 관건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층에 계신 분들이 이러한 국가적인 요청에 부응해서 명랑하고 건전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항상 정부로서는 당부를 드리고 있읍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들의 총력안보태세는 철통같은 굳건한 태세가 되리라고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또 그 바탕 위에서 우리들은 경제발전을 이룩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국민 전체가 희망하고 있는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국토통일이 언젠가는 성취될 것이고 또 이런 노력을 배가하는 것이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은 대망의 민족중흥을 기어코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그러한 방향감각에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사고방식에 입각해서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예의 관계자들이 연구를 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이 점만 현재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다음에 현재 유신체제하에 있는 우리 정부의 능률적인 기능화를 위해서 또 그러한 발전기능을 수용 지원하는 제도 내지 기구를 재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일이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원체 광범위한 포괄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마는 저는 저 나름대로 이런 방면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좋은 구상을 가지고 계시고 조예가 있으신 분들의 견해를 정부로서는 솔직하게 경청을 과거에도 해 왔고 현재도 하고 있읍니다. 한 비근한 예를 들면 우리 평가교수단들 그리고 유신정책심의회의에 속하시는 여러 석학들은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자 하고 있는 국민 정신문화를 더욱 함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등등 모든 노력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설정하고 있는 국가목표를 차질 없이 수행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데에 중점이 두어져 연구를 거듭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으로 이정식 의원께서는 일상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료회의에서 과연 진지한 정책토론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조정기구를 가져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그런 점에 유의를 해서 이미 사실상 표면화되고 있지 않지마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이정식 의원께서는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예컨대 복잡한 경제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졸속으로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관계 경제각료들이 간담회를 가진다든지 협의회를 가져서 토론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갑론을박도 하고 거기에서 채장보단 을 해서 어떤 정도의 합의에 도달을 해서 그래서 공식적인 국무회의에 나와서 또 거론이 되어 가지고 정책이 결정돼 나가는 이런 단계를 밟고 있읍니다. 경제각료들뿐만 아니라 비경제 주로 정치문제를 다루는 각료들도 필요할 때에 수시로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심의하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공식적인 국무회의에서 또 토론을 거쳐 가지고 결정해 나가는 이러한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조정 그러한 기능을 현재 저희들은 가지고 있읍니다. 적어도 정부 내에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정부 자체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국회와도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저희들로서는 이러한 자주 자립 자위의 전환점에 처한 우리나라의 진로를 개척하고 또 더욱더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서 평화와 번영과 안정을 구가하는 대한민국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시대적 사명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와 관계 각료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들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우리가 불원한 장래에 도달할 수 있는 고도산업국가로서의 체모와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의 성의와 열과 또 그 능력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정식 의원의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불충분한 점이든지 또 누락된 데 대해서는 관계 국무위원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김 의원! 답변이 없으면 이따가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법무부장관의 답변 차례입니다마는 이 답변에 앞서서 오세응 의원에게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오세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어제 질의한 답변을 듣고서 될 수 있으면 보충질의를 안 하려고 했읍니다. 그래서 오늘 발언권을 얻은 김창환 의원에게 몇 마디 제가 부탁을 드려서 대신해서 국민이 알고 싶은 몇 가지 사항을 보충해서 들으려고 했읍니다. 그런데 지금 국무총리가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자기가 정말 성실하게 자세하게 솔직하게 잘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줍니다마는 내용 면에는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런데 이 내용 면에서 자기가 말하기 어려운 그러한 입장에 있으면 조금 자책감이라도 느끼는 그러한 태도라야 되는데 최 총리는 자기가 말하는 것이 답변의 전부를 커버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주는 데 대해서 본 의원은 극히 섭섭한 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다시 나왔읍니다. 최 총리! 귀하는 어저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걸프 미국 회사로부터 400만 달러를 공화당이 정치자금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고 이것을 누가 받은 것까지는 제가 아는데 그분은 작고하신 분이고 그분이 공화당의 재정위원장 시에 받았다는 것까지 그 공직의 이름을 말씀드린 이유는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말씀을 못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까 봐 그 공직의 이름을 제가 내놓은 것입니다. 대공화당에서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몰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외국 신문에까지 나가서 할 수 없이 야당에게 좀 들켜 가지고 사과하는 그러한 자세는 하나도 없이 돈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안 계시다는 것을 다행한 일처럼 그러한 자세로써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묵과할 수 없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총리의 답변태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로서는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외국의 각 신문에 나갔고 우방 미국 국회 속기록에 올라가 있고 이 사건이 터진 후에 미국 전체의 해외에 나가 있는 회사들의 국가의 감시가 지금 심합니다.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 상사들이 지금 장사해 먹기 어렵다는 그러한 말을 하는 이유는 본국에서 세금관계로 영수증 없이 쓰이는 돈이 하나도 없도록 영수증까지 다 요구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어저께 말씀드린 대한민국에서의 장사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이후로 시작해서 미국 상사가 다른 데에 나가서 영수증 없는 돈까지 쓰기 어려운 그런 입장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박동선 사건에 대해서 진행 중이라고 하셨읍니다. 언제부터 진행 중입니까?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5년 전에 박동선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본 의원이 국회에서 이 문제를 경고한 바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1년 반 동안을 세계의 모든 신문에서 떠들썩하게 대한민국의 추문을 떠들고 있는 이때에 아직도 진행 중에 있읍니다. 물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총리가 법사위원회와 외무위원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로 활용을 하겠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성의 있는 정부의 태도가 아쉽다는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저의 보충질문이 촛점입니다. 어저께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박동선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구체적으로 액수, 날짜, 한국 중앙정보부와 연락한 회수 이런 것까지 제가 다 말씀드렸읍니다. 그런데 김한조가 미국 시민이 되든가 한국 시민이 되든가 이것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김한조가 대한민국 정보부에서 돈을 받아서 미국 국회의원을 매수하려고 노력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촛점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읍니까? 그런데 미국 시민이고 미국 땅에서 일어났고 미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이러한 자세로 박동선 사건을 시작하시더니 오늘날 정부에서 성공해 놓은 것이 무어가 있읍니까? 지금 제가 국무총리가 외무부장관을 역임하시지 않으신 분이고 외교계에 지식이 없으시다면 또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어떠한 입장에 있느냐 하는 것은 어저께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이고 미국에서 일어났고 미국에서 수사를 받고 있고 이것은 아무 관련성이 없는 대답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소장 내용대로 김한조에게 돈을 주어서 그것도 날짜가 나옵니다. 75년 4월 12일에 30만 불, 75년 중에 60만 불에다가 75년 3월부터 76년 7월까지 16개월 동안에 김한조의 집에서 RCA 텔렉스와 서울의 중앙정보부 사이에 141번의 교신을 했다는 그러한 증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말씀 안 한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제가 어저께 질문에 긴급조치 9호 구속자들이 개전의 정을 보이면 푼다고 했는데 개전의 정이 무어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것이 우리 총리 답변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한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면에 비추어 개전의 정을 표시한다고 하면 관용을 베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읍니다. 이것은 기준을 얘기했지 한국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 신민당에서는 다르게 한 것이 한국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할 것이고 정부에서는 다른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준을 물어보았는데 딴소리만 하고 계십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총리께서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이왕 나온 김에 문공부장관한테도 몇 마디 물어봐야겠어요. 조용히 하세요. 보충질문입니다. 문공부장관! 내가 어저께 귀하의 우리나라의 해외홍보가 잘못되어서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에 세계인권사항을 조사한 결과에 보면 140나라 가운데 우리나라의 인권사항이 62번째, 북괴가 135번째 이렇게 북괴보다는 훨씬 나은데 왜…… 이봐요, 정재호 의원! 이것 봐요 좀 조용히 하세요. 북괴하고 남들은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프리덤 하우스 연구결과는 우리나라가 당신네들이 즐겁게도 62번째고 북괴가 135번째라고 그랬어요. 조용히 하세요! 그런데 우리 문공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잘 하는데 오 의원께서……

조용히 하세요! 질문하세요.

문공부장관! 귀하는 어저께 본 의원의 답변에 대해서 주마가편의 얘기로 듣겠읍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우리나라는 62번째이고 북한은 135번째인데 왜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북괴와 같은 사정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문공부장관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이런 질문을 했는데 주마가편이라는 말을 문공부장관은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몰라도 잘해 나가는 것을 더 잘해 나가도록 채찍질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문공부장관에게 잘한다고 얘기한 일 없읍니다. 문공부장관이 나는 못하는 일이 너무 많아! 이런 것을 잘못 알아듣고……

이제 그만두어요. 시간, 시간…… 오 의원! 시간이 됐어요. 시간이…… 시간이 됐어요. 시간이…… 그만 내려가요. 자! 오 의원! 시간이 되었읍니다. 들어가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그러면 오세응 의원의 보충질문 답변은 최후로 돌리겠읍니다. 먼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김창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 두 가지를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는 지난 97회 임시국회에서 시국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한 이후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의 수와 명단 및 그 구속사유를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여기에 그 자료를 가지지 못한 것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숫자는 지극히 소수입니다. 참고로 지난 9월 30일 현재에 긴급조치 9호 위반자의 총 숫자를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 재판 중인 것이 62명, 복역 중에 있는 것이 37명, 수사 중에 있는 것이 5명 이렇게 해서 현재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수감돼 있는 사람의 총수는 104명입니다. 이 속에 아마 김 의원께서 질문하시는 대정부 건의안이 채택된 이후의 숫자가 들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 숫자는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숫자가 지금 날짜별로 해서 계산이 안 돼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못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석방된 사람 중에 다시 재수감한 사람이 있는가, 몇 사람인가,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17일 14명, 8월 13일 1명, 8월 15일 17명, 합계 32명의 긴급조치 9호 위반 해당자가 석방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재수감된 것은 없었읍니다. 다음은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요번에 정부에서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필요성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행정이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963년 3월 5일 처음으로 출입국관리법을 제정해서 시행을 하다가 1967년 3월 3일 한 번 개정한 바가 있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때에는 우리나라에 출입국하는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그 총 숫자가 8만 4000여 명밖에 되지 못했읍니다. 그러나 그 후 수송수단의 발달,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작년도만 하더라도 260만 명 이상의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들어오고 나가고 했읍니다. 따라서 체류하는 외국인이나 또 외국인 단체들의 수가 수적으로 많아지고 질적으로 복잡다양화하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 출입국관리행정을 보다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법을 제정해야 되겠읍니다. 그리해서 여기에 맞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골자를 대략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무슨 공산권 나라에만 있는 제도를 우리가 하자는 것은 하나도 없읍니다. 자유세계 특히 선진 여러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그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역시 최소한도로 필요한 것만 채택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또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렇게 현재 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말썽이 되고 있는 박동선 사건의 기소장을 본다면 외국인,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이 들어 있읍니다. 미국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구상해 본 바 있읍니다 하지만 이것을 요번에는 하지 않았읍니다. 또 외국인의 취업을 허가제로 하는 제도가 세계 각국에 되어 있읍니다. 그것도 역시 채택하지 아니했읍니다. 다만 개정하는 방향은 그때 당시의 법률로써는 외국인에게 금지하는 행위 또는 규제하는 행위와 이것을 처벌하는 조항 또는 간접체형하는 조항들이 서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했읍니다. 이것을 조화시키자는 것이 요번 개정하자는 법안의 골자입니다. 그 골자를 하나하나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의 정치활동금지관계 이것은 현재도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 등 여러 나라에 이러한 금지조항이 있고 현재도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법에 있읍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법을 새로이 개정하다 보니까 이 조문이 전부 한 70여 종 됩니다마는 이것이 이번에 새로운 제도 몇 개 집어넣고 해서 90여 개 조문이 됩니다. 따라서 전면개정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자구수정이 있읍니다. 단순히 자구수정이 있다는 것뿐이지 현재도 정치활동은 금지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미행협 7조에도 역시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조문이 있읍니다. 다만 정치활동이 그러면 뭐냐? 무슨 종교활동을 규제하고 무슨 제한하고 하자는 의도가 아닌가? 절대 그러한 의도는 없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의가 있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조금도 다른 나라에 없는 제도를 우리가 도입한다든가 무슨 저의가 있다든가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리고 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김창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는 미군 철수에 따르는 보완책에 대한 미국의 공약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느냐, 의회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염려가 된다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읍니다. 물론 이 보완책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읍니다. 어제도 답변과정에서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안보라는 것은 동북아의 평화와 미국의 국가이익에 직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를 할 적에 또한 행정부와의 합의내용에 있어서 철군에 따르는 보완조치는 선행하거나 혹은 병행하겠다는 이와 같은 합의사항을 보더라도 이 문제는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북괴가 90일간의 전쟁예비물자를 비축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느 정도냐 이와 같은 내용이었읍니다. 현재 북괴의 단독전쟁 능력에 관해서는 한미 간에 공동으로 판단하고 있는 능력평가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네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에 전쟁예비물자를 비축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분석을 하고 있읍니다. 저희 군은 이러한 적의 능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로서 충분한 양의 전략물자를 이미 비축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상할 수 있는 기간의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군수지원계획을 또한 가지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계획은 우리 단독으로서만 마련된 것이 아니라 한미 합동으로 해마다 여기에 대한 보완조치를 취하면서 연습 훈련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그 능력을 향상 발전을 시키고 있읍니다. 그리고 다음은 미국이 공격용 무기는 제공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무기에 있어서 저희들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적에 어떤 무기는 공격용이다 또 어떤 무기는 이것은 방어에만 쓴다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보고 있읍니다. 아뭏든 한국에 대한 미국의 대외무기판매방침은 우리 한국이 군사적 소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읍니다. 또 그 내용은 이미 명확하게 공동성명서에도 발표된 바 있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전개념이 한미연합작전 개념으로 돼 있읍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모든 형태의 유발사태에 대비를 해서 한미 간의 상호 협의된 작전계획을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로 하는 각종 형태의 무기는 지장 없이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한국전이 재발 시에 있어서 미군의 재투입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도 앞서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주한 미 지상군이 철수한다 하더라도 전부 다 몽땅 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해군, 공군 특히 공군은 현재 세력보다 증강이 됩니다. 그밖에도 잔류 부대가 남고 또한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서 상당수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게 되겠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소들은 계속 전쟁억지력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나 혹은 브라운 국방장관 등의 공식적인 언명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유사시에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한 즉각적인 개입을 부인하지 않고 있읍니다. 따라서 필요시에는 재투입의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읍니다. 다음의 질문은 북괴가 상호 감군을 주장할 때가 올 것이고 또한 미군도 여기에 이러한 압력을 가하지 않겠느냐, 그때의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며 그때에 가서 국군의 정예화작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와 같은 질문으로 이해했읍니다. 북괴가 상호 감군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북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무력적화통일 야욕을 포기하는 명백한 보장이 없이는 감군문제는 거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전력증강계획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현 단계에 이어서 이 감군문제를 논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군의 정예화작업은 이 문제와는 관계없이라도 이미 예비전력까지를 포함을 해서 현역군의 정예화를 위한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강력하게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김창환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이 방산 분야에 있어서의 불미스러운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최근에 국방부 관하의 방산 분야에 종사하고 있던 고급 장교에게 서정쇄신에 위배되는 비위사실이 있어서 즉각 이것을 해임시킴과 동시에 법에 의거해서 현재 조사 중에 있읍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비록 이번 비위사실에 관련된 방산 분야의 관계관들이 국고나 예산상의 손실을 가져오지는 안 했읍니다마는 자주국방이란 범국민적인 여망을 달성하려는 이때에 방산 분야에 관련된 고급 장교가 타의 모범이 되지 못할망정 안보적인 차원에서까지 다루고 있는 서정쇄신에 반해서 휴가비 명복 등 사사로운 향연을 받는 등의 사실은 저희로서는 매우 중대시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를 철저히 조사해서 일벌백계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 군을 아끼시는 뜻에서 염려해 주신 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국방부로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은 이정식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답변의 편의상 1번 답변을 뒤에 드리고 2번째부터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전력증강계획에 따르는 고성능 신예 장비들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기술병 획득에 난점이 있지 않겠느냐, 북괴병은 7년에서 10년의 복무연한을 갖고 있는데 3년 만에 제대되는 현재와 같은 제도하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전력증강계획에 따라서 도입되는 신예 무기의 운영 유지와 정비교육을 위해서는 국내에서 양성하기가 어려운 분야는 장비를 판매하는 그 나라에서 기술인력을 양성을 하고 있읍니다. 교육 파견하는 대상은 장기복무를 할 수 있는 장병으로써 선발을 해 가지고 해외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추가적인 운용요원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받고 온 이 사람들로 하여금 각 병과학교의 교관요원으로 보직을 해서 기술요원들을 양성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중요 장비의 운영과 정비요원들은 주로 3년 의무복무 연한자가 아닌 장기복무자로서 숙련된 기술요원으로 확보되어 가지고 발령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군수물자와 장비의 조달, 저장 관리를 위한 군수관리체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읍니다. 물론 품목의 다양화 그리고 물량의 증가에 따르는 관리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국방부로서는 현대적인 군수체제의 관리기술을 동시에 발전을 시키고 있고 체제 면에 있어서 육․해․공군 3군의 균형 있는 전력을 유지하고 그리고 소비…… 낭비예방을 위해서 군수기구를 정비, 강화하도록 이미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이 보완작업을 발전시키고 있읍니다. 또한 장비․물자체계 선정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도록 그 절차를 마련을 했고 조달에 있어서 군수조달법규의 일부를 갖다가 개정을 해서 장기계약 및 개산계약 착수금, 중도금 제도를 마련을 해 가지고 합리적인 조달제도를 일부 보완을 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으로써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분야도 발전시켜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저장, 분배, 관리 문제에 있어서도 예산증가에 따르는 품목의 다양화로 품질관리로부터 새로운 장비와 부품의 명칭 등의 문제 등 제반 분야들을 동시에 발전을 시키고 있고 이와 같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군수관리 문제를 중요시하는 나머지 유능한 인재들을 갖다가 선발을 해 가지고 그네들에게 현대적인 관리기법에 의한 경제적인 군수관리체제를 연구시키고 있읍니다. 미국의 대한 무기판매 제한조치로 인해서 우리 전략증강계획에 어떠한 차질이 없겠는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미국이 대외무기판매정책에 있어서 최혜국 대우에서 우리가 제외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제10차 한미안보회의에서 합의가 되어 가지고 공동성명을 통해서 미국은 한국에 대하여 우선적인 무기의 제공을 약속한 바가 있고 한국에 대한 군사적인 소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우려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읍니다. 또한 브라운 장관은 한국의 안보가 대한민국에 중요하듯이 미국에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등을 볼 적에 우리의 전력증강계획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끝으로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 문제가 논의된 이후에 군 장병들의 사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이와 같은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장병의 사기 문제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장병들은 우리의 방위산업에 의한 국산장비의 전방부대 배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전투력 향상은 날이 갈수록 피부로 느끼게 이르렀읍니다. 따라서 적과 대치해서 실전에 대한 자신감과 국력에 대한 신뢰감으로 더욱 사기가 고조되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대 운영 면에 있어서도 과거 여러 가지 여건의 불충분으로 인해서 불합리하거나 내지는 무리한 부대 운영이 없지 않았읍니다마는 이제는 이와 같은 불합리 요소들을 극복을 해서 내무생활에 있어서나 또는 PX 운영에 있어서 복지시설 면에서 월등히 향상된 환경과 제도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읍니다. 각급 제대의 부대지휘 면에 있어서도 공정한 인사관리, 휴가, 포상, 교육훈련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국민들의 계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에 힘입어서 현재 장병의 의기와 사기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가장 충천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해외홍보를 외무부로 가지고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외무부에서 하든 우리 문화공보부가 하든 간에 이 해외홍보는 해야 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외홍보는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으며 그 방법을 더욱더 연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납북인사의 창작작품에 대한 재평가에 의견이 계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저도 문단에 있는 여러분들로부터 개인적인 의견을 전해서 들은 바가 있읍니다. 창작활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에는 그분들의 의견도 일응 수긍할 만한 점이 있읍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사학자의 의견을 일응 또 들었읍니다. 이 창작작품에 대한 평가는 어디까지나 역사적인 성격을 또한 띠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창작작품으로서의 창작활동으로서의 평가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좀 더 광범위하고 높은 차원에서 그 역사성까지도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하는 것이 사학자들의 의견이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두 분야의 의견이 다 같이 일리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광범위한 사계의 의견을 들어서 이 문제를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방침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북괴가 내세우고 있는 왈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른바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해서 우리의 민족사를 왜곡 날조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김일성 자기 자신을 우상숭배하고자 하는 이러한 우상숭배, 세뇌공작을 강요하는 그 활동의 하나의 표현이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왈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미 북괴 자체가 그들 사회의 폐쇄성이라든가 또는 후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바로 왈 그들이 얘기하는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공산권 내부의 식자들의 의견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무기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굳이 특별한 무기가 있겠느냐고 대답도 할 수 있겠고 또한 무기가 있다고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왜냐하면은 이와 같은 왈 민족사의 왜곡 날조라든가 또는 김일성 자신의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성격의 것 이외에 그와 반대되는 모든 것은 이와 같은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효과적인 무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근면 자조 협동의 생활신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국력배양을 위한 노력을 계속을 하고 또한 개인의 창의성과 또 우리 민족사의 정통성에 입각을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해 온 평화와 발전과 통일을 위한 노력을 계속 추구한다면은 이것이 곧 북괴가 말하는 왈 주체사상에 대응하고 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무기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무슨 감정적인 발언을 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통용되는 사회는 이미 지났다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도 어느 특정한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들에게 대한 호 또는 불호의 국민감정을 자극한 일도 없고 또 그것을 방치한 일도 없다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어느 언론기관이 우리 국민의 의식구조를 조사한 내용을 이 사람은 흥미 있게 읽었읍니다. 그것을 읽고 난 저의 인상은 어느 한 나라가 발전해 나갈 때에는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것보다도 자기들 스스로에 의존한다고 하는 이른바 자주성에 대한 인식을 더욱더 강력하게 갖고 있게 된다는 것을 저는 느꼈읍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특히 젊은이들의 의식구조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또 이것을 염두에 두고 모든 홍보정책을 전개해 나가야 되리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상으로써 김창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에 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외무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차관입니다. 장관을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우선 김창환 의원님께서 대공산권 및 비동맹 외교의 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71년의 중공의 유엔 가입을 계기로 북괴가 제3세력 국가의 부상에 편승해서 자기들의 국제무대 진출과 활동을 확대한 것은 사실이었읍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제3세력 국가들도 점차 냉정성을 찾고 북괴의 도발성, 허위성 그리고 억지 외교노선이라고 할까요 이런 데에서 하나씩 깨달아 가고 있읍니다. 금년에 들어서도 북괴의 이런 동정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나왔고 비동맹 사회에서도 이런 경향의 반영으로서 금년에 들어서서 수단, 자이레 대북괴 관계가 냉각되었으며 모리타니아, 아르헨티나의 대북괴 단교 등이 일어났읍니다마는 이런 사실들은 북괴의 이런 비현실성 외교의 당연한 귀결로서 이렇게 평가되고 있읍니다. 그와 관해서 우리들은 금년 4월에 뉴델리 비동맹 재정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의 외교설득활동을 스리랑카에서 폈고 또 각 수도에서 적극적으로 관계 정부 당국에 설명하였던 결과 북괴 측이 제시한 결의안이 결국 좌절을 보게 되었읍니다. 그 좌절이란 것은 북괴 결의안에 대해서 적어도 비동맹 25개국 이상 국가들이 유보를 함으로써 일종의 반발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그간 국제사회에서 북괴의 추태와 그들 주장의 표리불일치가 밝혀진 반면에 우리로서도 우리의 평화적인 자세 및 정책 그리고 합리적인 문제에의 대처 그리고 한국이 또 눈부신 경제성장 및 우리의 성실한 외교자세가 돋보였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증좌는 아침에도 언급이 있었읍니다마는 이번 국제원자력기구에서의 우리나라 이사국 입후보에 대해서 적어도 82개 투표국 중에서 61표라는 매우 높은 찬성투표를 획득하였다는 데 있어서도 증명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태의 호전에 결코 방심할 수 없으며 이 제3세력 국가와의 실질적인 쌍무관계를 더욱더 긴밀히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질문에서 영해 선포와 관련해서 독도를 기점에서 제외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영해법안에 있어서도 독도를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었읍니다. 왜냐하면 우리 울릉도에 대한 우리 영해에 언급을 할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연한 우리 영토니 우리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해서 우리 영해에 관한 언급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경제수역을 우리가 선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우리로서는 아직 중공, 소련, 일본 등의 주변국가의 추세와 아직 결론을 보지 못한 국제해양법회의에서의 통일된 해양법 성립 그 결과를 보아 가면서 신중히 검토해서 이 선포 문제에 대처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이정식 의원님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첫째로 6․23 외교선언에 따른 후속조치 평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이제 방금 김창환 의원님께서의 질문에 답한 것으로 대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공산권 전문가 양성 이 실적과 앞으로의 복안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중국어, 노어에 능통한 자들을 우선 직원으로서 특별채용하는 조치를 취했읍니다. 다음에 공산권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도 해외연수 등 지역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견지에서 채용하고 인사배치에 있어서도 이 방면에 유의하였읍니다. 그다음에 지역별 외교활동의 필요성과 그 방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서 우리 외교정책의 수립과 수행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 지역관계 엑스파트를 양성하는 데 우리로서도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지역별 필요성에 따른 우리 외교수단에 많이 이렇게 양성된 사람들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재외공관 기능 강화에 대해서는 타 부처 주재관의 전문가 예산을 외무부에 통합해서 외교일원화를 이루고 공관장 밑에 일치단결하여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취한 바 있읍니다. 다음에 우리 외교의 국제정치적 상황의 설정과 대책에 관하여서 설명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국가의 과제, 현재 당면한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우리 안보방위력의 강화 다음에 경제발전 그리고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평화정착과 장차의 통일을 위한 우리 외교추진이라는 과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외교는 이런 과제의 달성을 위해서 이런 국제정세와 현실에 맞추어서 이것을 추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보방위력 강화에 대해서는 북괴의 무력도발과 적화통일 야욕에 대처하여서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주축으로 하고 또 기타 국제적인 지위 강화와 지지 증가를 위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는 비동맹 국가사회에 있어서의 우리 지위 강화, 대북괴 우위 유지, 기타 우방과의 우의와 협력의 증진 이런 면에서의 노력을 꾸준히 계속하고 있읍니다. 경제발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80년대 고도산업국가 건설을 위한 국가목표에 맞추어서 우리는 우선 수출증대 즉 말하자면 장차 발전될 우리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출을 위한 수출시장의 획득과 또 이런 지역에서의 자원확보라는 면에 대해서도 외교적인 노력을 많이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따르는 자본 기술협력의 증가 이런 데 대해서도 우리 외교는 꾸준히 노력하여 왔읍니다. 다음에 우리 남북 간의 평화정책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 여기에 대한 외교적인 혹은 국제정치사회상의 상황 이 문제기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아시다시피 우리 평화통일정책을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널리 알림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불가침협정, 남북대화의 재개 및 통일을 위한 환경조성 이런 것을 위한 대공산권 접촉시도 등이 우리가 하고 있는 노력의 일단입니다. 이런 세 가지 국가목표에 따른 국제적 정치상의 상황설정이라는 이런 문제에 대처하여서 물론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문제라고 여기고 계속 노력하겠읍니다. 다음에 카터 대통령의 외교정책 공개를 분석 평가하여 대미 외교교섭의 기초로 삼고 있는지라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간 물론 우리 외교 당국으로서도 카터 대통령의 취임 이후 그의 외교 스타일이 특히 그의 공개성, 도덕성에 대한 강조 등에 대한 충분한 평가 분석을 하고 또한 그 주변 여러 보좌관들의 성향 등을 많이 검토 연구해 가지고 대처하여 왔읍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에 대하겠읍니다.

다음은 국무총리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하올시다. 오 의원께서 또 질문이 계셨읍니다. 저로서는 현재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답변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족하신 것 같은 말씀을 하셔서 또 나왔읍니다. 걸프석유회사에 관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올시다. 그리고 사실상 정부로서 정당들의 정치자금 운운에 관해서는 관여할 바도 아니고 또 아는 바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보건대 신문에 난 것 그 정도를 가지고 현재 정부에서 알아볼 입장에 있지도 않고 또 알아볼 수도 없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위 김한조 사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수삼 일 전에 상세한 기소장을 입수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과거에 우리들의 관원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기타 여러 가지 우리와 관련 있는 듯한 그러한 내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법률에 의해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당국으로 하여금 알아보게 하고 있는 중이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미국 신문에 난 것 또는 미국의 기소장 그 자체를 그대로 사실이라고 저를 보고 인정을 하라고 하신다면은 그것은 못 합니다. 그런고로 일단 알아는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개전의 정의 자구, 규범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법률상의 개념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사회통념상 개전의 정이라는 것이 뭐라는 것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대개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개전의 정이라는 것도 무슨 기발한 독특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 의원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 또 우리들 대다수가 생각하고 있는 사회통념에 맞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외교․국방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