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월 5일까지는 4개 의제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 분이 됩니다. 회의의 진행은 세 분씩 질문을 하고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화민주당 소속이신 조세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의 조세형 의원입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동료 여러분!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중차대한 시국을 맞이해서 148회 임시국회 첫 질문자로서 실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중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질문에 앞서서 먼저 국무총리에게 이 사실 하나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기에는 저기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이 앉아 계시는 자리에서 여기 여당석까지 여기까지가 전부 우리 편이다 또 야당이 앉아 있는 데는 상대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가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국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데가 우리 국정을 책임지고 또 오늘 우리 국회에 답변을 하는 그런 행정부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어느 특정 정당에 소속된 그런 입장에 앞서서 국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입장에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국민대표자라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의 이 사회 이 사회가 지금 어느 정도로 안심을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인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지난 한두 달 사이에 방화사건이 200여 건이 났습니다. 그런데 범인을 잡기는커녕 그 윤곽조차도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6공화국 들어서서 조직폭력배 인신매매 떼강도 이런 범죄가 날뛰어서 이제 우리는 밤거리를 안심하고 다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낮거리조차도 안심하고 다니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부녀자가 혼자 가정에 앉아 있기도 불안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공무원조차도 그 80% 이상이 노 정권의 치안정책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기획원 통계에 의하면 국민의 13%에 해당하는 540만 명이 중요한 범죄를 당했습니다. 또 땅값 집값 전셋값 이런 것들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전국의 약 절반 50%에 해당하는 500만 가구 이상이 지금 전셋값을 35% 이상 심한 경우에는 70% 80% 이렇게 인상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전주에서는 생활고를 비관해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가장이 자살을 하는 그런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또 최근에는 100만 원 인상의 전셋값을 챙기지 못해 가지고 그래서 자살한 그런 아버지 그런 남편도 있었습니다. 물가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에 1%가 올랐습니다. 이것은 1년으로 치면 12%가 오른다는 계산이 됩니다. 또 이것은 과거 11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석 달 사이에 정부는 무려 6조 7000억이라는 이런 통화를 증발 해 가지고 그래서 작년 비 22.4% 증발이라는 사태를 빚어내고 있습니다. 쌀 수매값 2000억 원이 그렇게도 아까왔던 이 정부가 증권부양이라는 이유로 무려 5조억 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숫자의 지원금을 퍼부어 주었고 그러고도 3당 통합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떨어져서 88년 이래 최하수준을 맴돌고 있습니다. 마약은 이제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녀자에게까지도 만연이 되어 가지고 91년에는 마약환자가 100만 명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추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옥은 양심수로 그득그득 차 있고 고문이 다시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지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길거리에 뿌리는 그런 낭비가 1조억 원을 넘어서 1년에 수조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는 비는 산성비인 것은 이제 이미 오래된 일이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는 수돗물도 안심하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전 가정의 3, 4% 정도가 겨우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 정말로 이와 같은 우리의 사회상 이것이 숨 막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말을 할 때 저 자신도 답답하고 숨 막히는 것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과연 이 정권이 이 정부가 국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정부인지? 이와 같은 모든 파행은 모름지기 행정의 실패에서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총리는 실질적으로 행정부의 최고책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엄청난 행정실패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책임진 사람이 없습니다. 논어에서 말하기를 ‘제후가 사직을 그르치면 천자도 갈아 치운다’ 그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와 같은 실패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졌는지 총리가 여기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을까지 이와 같은 엄청난 문제 물가 그리고 민생치안 이것이 수습이 안 되면 이 정부는 스스로 퇴진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 총리는 헌법 제86조 여기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3당 통합이 있었던 다음 날인 지난 1월 23일 총리는 국무회의 간담회를 주재해 가지고 3당 합당을 찬양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보처장관은 이것을 행정부 성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총리! 총리는 이것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내각과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한 것으로서 이것이야말로 과잉 충성이 아니고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하게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유신 직후에도 바로 이와 같은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행정부는 어느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행정부는 국민의 것이고 국민의 행정부입니다. 이런 성명을 내라고 총리! 대통령이 혹시 시킨 것입니까? 처음 이와 같은 결의를 하자고 제의를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공보처장관은 정부의 대변인입니까, 혹은 민자당의 대변인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대통령선거가 있을 때에 국무회의가 다시 여당 후보 지지성명을 낸다 그런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누가 교원에게 누가 공무원에게 3당 찬양을 지지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렸습니까? 이것은 교원과 공무원의 중립을 규정한 헌법 제31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엄연한 위반으로서 본 의원은 그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총리! 총리는 ‘우리나라에 정치범이 단 1명도 없다’라고 말을 한 노태우 대통령의 서독발언이 맞는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6공화국에 들어서 구속된 사람의 숫자가 3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간다면 노 정권 임기 말에는 무려 7000명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에 3.8명꼴로 구속을 한 것이고 5공화국 시대의 2배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총리는 그래도 우리나라에 지금 정치범이 1명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6공화국 이후 보안법으로 구속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시국과 관련해서 구속된 사람의 숫자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 구속자의 사유 그리고 그 구속된 사람의 직업 이것을 구분해서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총리가 답변하고 법무장관이 답변할 것은 법무장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민자당의 대표연설에서 말씀하시기를 시국과 관련된 구속자석방은 폭을 넓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정부는 이번에 시국사범을 단 1명도 풀어 주지 않습니까? 국민은 어느 쪽 것을 믿어야 합니까? 누구 말이 옳습니까? 우리 평민당에서 앞으로 시국사범 장기수 석방․사면결의안을 국회에 낼 텐데 총리는 이것을 전폭적으로 수락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 들어서서 국제인권위원회는 우리 한국을 인권개선운동의 첫 대상국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대단히 창피한 일입니다. 또 이 앰네스티의 70만 회원들이 한국의 인권이 나쁘니까 이것을 개선해 달라 해 가지고 청와대와 법무장관과 그리고 안기부장에게 편지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혹시 편지를 받은 일이 있는지, 받았으면 몇 통이나 받았는지 여기 와서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우리의 치안상태는 그야말로 참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한국에는 전경을 포함해서 경찰관이 13만 명이 있습니다. 경찰관 1명당 국민 320명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진 외국의 평균 400명꼴보다도 훨씬 나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당국은 이것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92년까지 경찰관 3만 명을 더 늘려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경을 빼고 그리고 계산해서 사실은 한국경찰이 경찰관 1명당 635명씩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 그렇다면 전경은 경찰이 아닙니까? 전경은 그러면 군인입니까? 총리는 우리 경찰이 1년 동안에 예산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것을 아시는지? 우리 경찰이 쓰고 있는 돈은 무려 1조 300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국가예산의 5.6%에 해당하고 국방비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예산 13만 명이라는 엄청난 인원을 가지고도 그야말로 치안부재의 상태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놓은 이런 국가가 이 지구상에 한국 말고 또 어디에 있는지 총리가 한번 그것을 책임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투경찰은 정당 당사나 지키고 여당 간부 집이나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경찰의 절반 이상을 정치용으로 데모 진압용으로 이렇게 쓸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전투경찰은 헌법 제36조에 의해서 국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나간 젊은이들을 경찰에 돌린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이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스스로 통과시켰지마는 전투경찰설치법도 이것도 헌법 위반입니다. 하물며 전투경찰을 데모 진압에 쓴다, 정치용으로 쓴다 이 자체는 위헌인, 전투경찰설치법에도 위반입니다. 곱배기로 위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본질적으로 말을 해서 경찰중립화를 이루지 않고서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민주화도, 경찰의 효율화도, 민생치안의 수습도 경찰사기의 앙양도 가망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에는 지난번 야 3당 공동제안으로…… 그때는 여당으로 가기 전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엄연히 평민당․민주당․공화당 3당 안으로 경찰중립화법을 제안해 가지고 지금 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주 좋은 법안입니다. 사실은 이 법안을 지난 연말에 통과시키려 그렇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이미 통과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제를 중심으로 한 대안을 내놓고 있는 모양인데 총리는 이 과거에 야 3당이 제안했던 경찰중립화 법안을 받아들일 용의를 가지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리!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총리는 3당 합당의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지난 1월 22일 3당 합당 발표가 난 뒤에야 알지 않았습니까? 왜 이와 같은 일을 대통령을 보좌하는 제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국무총리에게까지 그렇게 극비리에 붙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총리가 한번 알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월 10일의 연두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계개편이나 연합은 인위적으로 급작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억측이 있는 모양인데 특정 야당과의 제휴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3당 합당 발표를 하기 열이틀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난 2월 24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는 또 노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4․26 총선 직후 정계개편을 구상했었다’ 이렇게 실토했습니다.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대통령의 말이 왜 이렇게 신의가 없습니까? 노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에서 다시 말하기를 보혁 분리는 한국 실정상 어렵다 혹은 내각책임제 논의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밀실합당이 이루어진 것을 본 국민은 아무도 더 이상 이와 같은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최고통치자가 이렇게 말이 틀리면 누가 과연 정부를 믿고 정부를 따라가겠는지? 노 대통령은 또 말하기를 ‘3당 합당은 제2의 6․29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29 선언은 국민에 대한 항복선언이요, 3당 합당은 그 국민을 깔아뭉개고 국민 위에 올라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정반대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3당 합당이 제2의 6․29다, 6․29와 닮았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과거 2년 동안 이 나라 국민들은 가짜 6․29에 속아서 살아왔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총리! 대통령의 말이 이렇게 믿을 수가 없다면 대통령이 약속한 지방자치제는 정말 약속대로 이행이 되는 것인지? 지방자치제 실시는 지난 12월 15일 청와대회담의 합의사항 주요골자 중의 하나입니다. 그 후속조치로 중선거구제 정당추천제가 합의되었습니다. 그런데 3당 합당 후 정부와 여당은 태도를 돌변해 가지고 정당추천제는 배제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연기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제에서의 정당추천제를 배제하고 있는 나라는 이 세계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웃 일본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이 정당추천제를 지방자치제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하고 있는 유럽 각국에서는 이 정당추천제가 지방자치제에서 필수적입니다. 왜 정부 여당은 4당의 합의사항까지를 깨 가면 서 정당추천제를 굳이 않겠다고 하는 것인지? 정당추천제를 배제한다는 것은 과거 유신 때 통대선거처럼 그렇게 지방자치단체를 전락시키려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그것은 돈 많은 유지들을 뽑아 가지고 그래서 지방의회를 행정부의 시녀로 예속화시키려는 그런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이 최근에는 지방자치선거를 연기를 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연히 정치권에 대한 도전행위이고 간섭행위입니다. 재계가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금권정치를 시작하겠다는 그런 하나의 신호탄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자제가 실시되면 경제가 어렵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경제의 곤혹스러움을 정치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돈 많이 쓰는 것…… 선거에서 돈 많이 쓰는 것은 여당 편이었고 야당은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었습니다. 돈 적게 드는 선거 우리도 대찬성입니다. 여당은 또 정부는 마음만 먹으면 이것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총리는 돈 적게 드는 선거 그것이 무엇인지 여기에서 한번 그 실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남북교류 촉진과 또 이 법의 국내정치 악용을 막기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사실 국가보안법은 7․7 선언으로 이미 파산선고를 당했습니다. 이 법을 폐지 않겠다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집권당의 안보를 위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국가보안법을 변경은 하되 골격을 유지하겠다…… 그 골격이 과연 무엇인지 그 뼈다귀의 진상이 무엇인지 한번 여기에서 총리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의 명예회복 배상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당의 신기하 의원께서 자세히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만약 정부가 야당과 타협이 안 될 때에 일방적으로 강행을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의 불씨요, 씨앗입니다. 이것은 화해자의 태도가 아니라 가해자의 오만입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참으로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저희 당의 김대중 총재께서 김구 선생의 암살 진상을 다시 조사를 하라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40년 전 돌아가신 이분의 암살의 진상에 대해서 정부는 다시 한번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서 민족정기를 바로잡을 용의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대한 시국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해방 후 모든 정당들은 집권을 먼저 하고 여당을 나중에 만들었습니다. 정권을 잡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권력과 돈줄과 인맥을 이용해서 울타리여당을 만들었습니다. 자유당이 그랬고 공화당이 그랬고 민정당이 그랬습니다. 이제 한 달 전에는 노태우 씨가 마침내 민자당을 만들었습니다. 6공화국 2년 동안 여소야대하에서 우리는 그래도 국민정치시대가 자리를 내리는가 이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의 국민 정치시대는 이제 끝나고 그런 의미의 6공화국도 막을 내렸습니다. 국민정치시대는 끝막음이 나고 이제 청와대 정치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신사고가 아닌 구사고로의 역사적인 반전입니다. 비대 여당의 출현으로 청와대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회도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3당 통합은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이고 반시대적인 것입니다. 이번 정계개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여당과 야당 사이에는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3당을 합당한 사람들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안 가리고 따라서 민주적 절차나 과정을 중요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토론과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힘과 위장된 다수로서 밀어붙이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수의 이해보다는 소수특권층의 이익, 신의 도덕보다는 목전의 이익을 우선하는 태도입니다. 개혁과 개방보다는 기득권을 유지하고 밀실정치를 더욱더 좋아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시대 조류는 그런 사고방식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유럽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시하는 것은 결국은 그 과정입니다. 개인의 권리와 행복 인권 개방과 경쟁, 사회적 정의의 구현 이런 것을 우리는 대단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혁을 해야 합니다. 개혁이란 것은 무엇이냐? 과거 30년간 특권층이 누려 온 부당한 기득권을 개편해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을 개혁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참된 보수주의자는 개혁을 겁내지 않습니다. 기득권에 집착하는 것은 보수가 아니라 수구입니다. 19세기 영국의 보수당 출신 명재상 벤자민 디즈레일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영국은 하나가 아니고 2개다. 하나는 가난한 자의 영국 또 하나는 부자의 영국 이 2개의 영국이 하나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다 쓰러진다’ 그리하여 그는 보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재임기간 중 주택법 공장법 노동조합법 빈민구제법 이런 과감한 개혁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어떻게 해서 선거를 통하지 않고 국민대의기관인 국회가 본질적으로 구조 변경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선거를 통하지 않고 야당 국회가 여당 국회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느 정당이 창당이 됐다거나 무슨 분당론도 있습니다마는 분당이 됐다거나 창당이 됐다거나 또는 합당이 됐다거나 그런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국민이 만들어 준 야당 국회가 여당 국회를 만들었는데 선거를 통하지 않고 이런 본질적인 구조 변경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은 결국 국민의 의사를 통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웃머리는 권력의 우산 아래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합당은 너무 급작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경황 속에 많은 사람들이 심한 압박감 속에 휩쓸려 갔습니다. 3당 합당의 비극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개탄스러운 것은 불과 몇몇 사람의 공작적 조화 때문에 이 13대 국회에서 국민한테 위임받았던 민주화와 개혁의 사명을 저버림으로써 그나마 국회를 믿고 바라보던 대다수 국민들을 다시금 낙담과 체념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하여 국민과 역사는 엄정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무엇을 택하느냐에 있습니다. 언제나 인위적인 거대 여당의 등장은 정치안정보다 격심한 진통과 반전의 위기를 가져오곤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정치사의 교훈입니다. 그것을 피하는 오직 하나의 길은 총선을 통해 지체 없이 국민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평화민주당 총재께서는 대표연설에서 합당에 대한 국민의사를 묻는 총선과 지자제선거를 금년 상반기 중에 동시에 실시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 정치지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변과 이해집단들로부터 개혁정책을 포기하거나 타협하라는 압력을 받을 때에는 ‘나는 왜 정치에 입문했나’를 스스로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자문해 볼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 최초의 계획이 무엇이었던가를 가슴 깊이 다시 새겨 봅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소속이신 김정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김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국정치사의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 90년대 첫 국회에서 야당 의원이었던 본 의원이 이제 여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게 된 개인적 감회는 매우 깊고 아울러 국정을 책임져야 할 무거운 사명감을 느낍니다. 우리 정치권은 지난 4․26 총선으로 형성된 4당 구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어두운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고 희망찬 민주개혁을 실천하라는 막중한 시대적 소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지역분할에 바탕을 둔 4당 구조하의 여야는 정치적 전환기에 터져 나오는 욕구분출과 혼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소모적 정쟁과 선명성 경쟁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외의 급격한 변화의 물결 속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경기침체 지역감정 치안부재 노사분규 등 시급한 민생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에게 깊은 불신과 냉소를 받았으며 정치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 반민주 대결구도 속에서 전부 아니면 전무 그리고 타협은 야합이고 양보는 배신이라는 획일적 사고에 젖어 국민이 바라는 정치 본래의 기능은 제쳐 두고 얼마나 투쟁하고 반대하느냐 하는 비정치적 파행성만 노정시켜 왔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치상황에서 우리 앞에 가로놓인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하여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다시는 이 땅에 권위주의적 독재체제가 발붙일 수 없는 정치구조를 마련하고 성숙하고 안정된 정치를 펼치라는 이 시대와 국민의 염원에 따라 우리 정치권은 그동안 정치 혼미를 야기시켰던 4당 체제를 개편하고 국민에게 희망과 기대를 줄 3당 통합의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영국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은 행위의 결과가 행위의 정당성을 결정한다는 결과론을 주장하면서 보다 큰 사회적 공리성이 있다면 그 행위는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지난 여소야대의 4당 체제는 국민 스스로 선택해 준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으로부터 투쟁은 있어도 정치는 없다 하는 불신과 냉대를 받음으로써 정계개편은 결코 될 수밖에 없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대와 국민의 요청에 따라 과거의 비생산적 정치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들이 많은 고뇌와 번민을 거쳐 이루어 낸 3당 통합의 정계개편이야말로 철학자 밀이 말한 보다 큰 사회적 국가적 발전의 공리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고 타당한 구국적 결단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자유당의 창당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념이나 입장의 차이에 따라 또는 정치인의 개별적 이해관계에 따라 그 평가가 다르고 시시비비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분명한 것은 민주자유당 출현은 우리나라 정치를 새롭게 출발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세 가지의 새로운 정치조건을 창출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4당 구조로 분할되었을 때와는 달리 국정의 책임소재가 명백해졌고 정국을 이끌어 갈 주도세력이 형성되었으며, 둘째는 큰 테두리 안에서 정치적 안정의 기조가 마련되었고, 셋째는 건전한 양당 체제로 나아갈 정치구도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분명한 사실을 결과시킨 3당 통합은 6공 출범 이래 지난 2년 동안 한국정치를 표류시켜 온 4당 체제의 구조적 역기능과 약점을 일거에 극복시켜 버린 정치발전의 결정적 계기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정통성에 결함을 지닌 독재정권을 수호하기 위해 항상 방어적이고 피동적 입장에 섰던 국정운영 방식을 타파할 수 있게도 했습니다. 또 국리민복을 위해 능동적이고 자주적 입장에서 정책을 펼칠 수 있게 했으며 국민에게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적 초석을 놓았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대 여당으로서의 민주자유당은 결코 만능일 수는 없습니다. 민주자유당은 국내외적 도전 앞에서 국정의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민주 번영 통일의 길을 겸손하게 꾸준히 그리고 확고하게 걸어가야 할 십자가를 진 것뿐입니다. 여당이 크면 클수록 국민들은 칭찬보다는 책임추궁을, 이해하기보다는 질책의 회초리를 더욱 무섭게 때린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은 비생산적 4당 구조의 타파를 환영하면서도 거대 여당이 권력남용이나 하지 않을까, 정경유착을 통해 개혁의지가 퇴색되지나 않을까, 분파싸움이나 없을까 우려하면서 통합신당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자유당이 이 시대가 요청하는 국민이 주인 되는 정치를 위한 일대개혁에 만에 하나라도 실패한다면 국민의 다수로부터 커다란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이 나라 정치 장래는 어느 때보다도 암울해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단언하는 바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정치의 모습은 정치인과 공직자들의 낡은 사고에서 벗어난 신사고에 의한 정치 사회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인정하고 타협과 화합으로 민족공동체를 강화하는 국민통합의 정치, 정부를 신뢰하고 생업에 안심하고 종사할 수 있는 민생안정의 정치, 계층 간 지역 간 산업 간 격차를 해소시킬 사회 경제정의의 정치,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속히 구축하는 통일지향의 정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치목표를 현실 차원에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장단기 계획과 차질 없는 실천이 요청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역사와 민족 앞에 겸허한 자세를 갖고 이러한 정치를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 함께 중지를 모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과 정부는 국민이 개혁되기를 바라는 각종 문제들에 대해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하며 민주화 과정에서 표출된 국민적 개혁의지가 절대 희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먼저 총리는 변화된 정치환경하에서 어떤 자세와 개혁의지를 가지고 국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는 국정을 수행할 것인지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앞으로 국민통합의 정치를 본격적으로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비민주악법 개정과 시국 관련 구속자의 대폭적인 사면 석방이 시급히 단행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은 많은 독소조항이 있어 민주인사들까지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되었으며 이들 법을 남용하여 아직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은 민주화시대에 걸맞게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국민화합과 통합의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전복하려는 자들을 제외한 시국관련 구속자를 대폭 사면 석방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는 보안법, 안기부법 개폐에 대한 정부의 입장 그리고 시국관련 구속자 중 석방범위가 기대보다 미흡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석방할 수 있는 시국사범의 기준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행 국가보안법 중 그 논란의 핵심은 반국가단체에 대한 개념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개정 없이는 보안법을 민주화시대에 걸맞게 고쳐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이 부분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고쳐져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부분과 여러 독소 조항도 아울러 개정되어야만 보안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과 우리 당의 개혁의지와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안기부법 역시 민주화시대에 걸맞은 안기부의 위상정립을 위해 수사권의 범위를 간첩죄에 국한시켜야 하며 또 그동안 정보수집 과정과 수사 과정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 왔던 2대 정보기관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방법으로 국회 내에 정보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와 혁신은 본질적으로 상호 대립의 단절 관계가 아니라 상호 경쟁적 보완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세력은 국가의 이단자로서 취급되어 억압을 받거나 배척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민주자유당이 국민정당으로서 사회계층 간의 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표방하고 있는 한 소외계층 권익을 적극 대변하고자 하는 혁신세력은 마땅히 존중되고 그들이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는 정치적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혁신세력이 재야라는 이름으로 제도권정치 밖에서 그들의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해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남북 간 이념적 단절이 깊은 상태를 고려할 때 혁신정당의 출현은 사회안정과 정치발전에 기여하고 남북한의 현격한 이념적 차이를 점진적으로 극복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혁신정당의 출현과 의회 내 진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정부가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해 묻겠습니다. 정치권은 이미 지난해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금년 상반기 중 실시키로 했습니다마는 최근 경제 6단체가 실시 연기를 건의키로 한 것은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제는 과거 집중된 중앙정부권력의 지방분권화를 촉진시키고 국민의 국정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 지역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지역민들 스스로 민주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그 실시에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방자치제 실시가 야기시킬지도 모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분담을 둘러싼 갈등, 지자제선거에 의한 통화팽창과 그로 인한 인플레 요인의 발생, 지방행정의 비효율 가능성 등 지자제 실시에 따를지도 모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고 지자제의 기본 취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지자제 실시를 앞두고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세제개편 등 제도적 장치, 중앙정부 권리의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법령의 정비, 공명선거의 보장 등 제반 준비상황과 진척상황이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의 복무자세와 윤리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직자사회도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안주하던 자세를 버리고 민주화 추진과 함께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중심세력으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과거 비민주적 권위체제하에서의 우리 공직자들은 독재권력을 방어하는 데 급급하고 권위주의체재 내에 안주하는 타성 때문에 국민적 불신을 받았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 민주개혁의 힘찬 추진이라는 시대와 국민의 요청과는 달리 직권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비리가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늘었다는 정부발표는 매우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최근 외국의 한 잡지에서 ‘한국의 세무공무원은 기업의 황제이다’ ‘한국 상공부는 수입허가 시 뇌물 없이 허가하지 않는다’라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비록 이 기사가 다소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은 이러한 보도에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고 부정비리를 저지르는 소수의 관리들 때문에 선량하고 직분에 충실한 대다수 공직자들이 한꺼번에 국민의 원성과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총리는 민주자유당의 개혁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매년 늘어 가는 공직자의 비리 부정을 엄중히 다스리고 무사안일 무책임으로 해이된 공직자기강을 쇄신할 구체적 방안은 있는지 또 공직사회기강과 기풍쇄신을 위해 과거 정실주의에 의한 불공정한 인사제도를 과감히 탈피하고 공직자 기초 복지를 향상시켜 성실하고 유능한 공직자가 공직을 이상적 직장으로 여길 수 있는 직업공무원제 정착을 위해 어떤 구체적 노력이 있었으며 향후 어떻게 정착시켜 나갈지 답변 바랍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개혁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의 군도 과거와는 달리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국민의 군대로서 거듭 태어나야만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최근 군당국이 정치활동 금지항목을 명시한 새로운 군인복무규율을 마련하고 국군병영생활규정을 대폭 개정키로 한 것은 정치군부의 역사를 청산하고자 하는 민주화시대에 걸맞는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훼손되었던 민군관계도 크게 개선되리라 기대합니다. 차제에 군의 정치적 중립화가 제도적으로 확고히 정착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어떠한 구체적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 중장기적 전망에서 남북한의 관계개선과 국제환경의 변화 등으로 남북한 군비경쟁 종식과 군비 축소가 요구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현대사회의 군정은 전략전술을 위한 군대의 용병만이 아니라 국제정세와 경제여건, 산업 수준과 노동력 구성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수행되는 것임을 감안할 때 군정담당자는 선진 제국에서와 같이 민간인을 국방장관으로 기용하는 것이 국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거를 청산하는 마무리 작업에 대한 정부의지와 행정권 남용 사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과거를 청산하는 마지막 작업의 하나인 광주 보상 문제에 있어 논란의 대상이 배상이냐 보상이냐 하는 성격 규정과 금액 문제로 압축되고 있는바 평민당이 제출한 법안과 민자당이 제출한 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또 보상 이외에도 광주의 아픔을 치유할 어떤 대책을 마련 중인지? 다음 지난 2월 14일 서울민사지법 재판부에서 부실기업 해체 당시 인수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행정부가 행정권을 남용하여 강압에 의해 인수시켰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행정권남용으로 정부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정부는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고 당시 관련자들에게 어떤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정치의 근본목적은 국민이 편안한 가운데 고루 잘살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우리 현실은 편안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과 너무 큰 괴리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낮에 부녀자 납치, 인신매매, 강도, 살인, 마약, 가정파괴 등 강력범죄와 비인륜적 범죄가 횡행하고 국민은 불안을 넘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제 정부의 치안유지에 기대하지도 않고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상천외의 방화사건이 우리 골목 우리 대문 앞에서 일어나고 이제는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으로 확산되고 충동적 방화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치안당국은 속수무책으로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중범죄가 우리 사회에 창궐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사회의 도덕의 몰락과 사회정의의 실종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안당국의 존재가치를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도덕 몰락은 과거 정권하의 부도덕성이 사회 전체에 만연한 때문이요, 양식 없는 불로소득자의 황금만능주의의 전파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타락한 도덕성을 회복하고 부조리척결을 위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범국민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공동체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민생치안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경찰조직의 총체적 개혁 없이 주어진 틀 속에서 오직 치안력 강화로만 대처하고 있는데 이는 근시안적 시각이라고 봅니다. 국립경찰과 지방경찰을 분리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경찰조직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먼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중립화법안과 관련하여 확고한 민생치안대책을 밝혀 주시고 경찰중립화를 위한 경찰 내부의 여론을 수렴해 본 적이 있었는지를 밝히고 있다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국가의 장기계획과 장기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국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국민이 국가정책에 대한 믿음과 예측성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장기계획과 장기정책이 당연히 수립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정부는 1970년대 이래 여러 연구기관을 설립하거나 프로젝트에 예산을 투입하여 국가정책 수행을 위한 계획들을 수립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국가행정은 무언가를 보여 주자는 전시용 행정과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대응하는 즉흥적인 대증요법 행정과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인해 심한 불신과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행정의 안정은 정치의 안정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총리는 이와 관련하여 어떤 장기계획기관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 기관에서 그동안 입안한 정책내용들이 현실행정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지 또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새로운 개혁정치를 펼치는 데 필요한 일관성 있는 계획수립을 위해서 장기계획기관들의 유기적 통합이나 조정의 필요성을 느끼시는지 또 느낀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기구를 개편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우리의 정치는 신사고에 바탕한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신사고란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걸맞게 정치적 신념체계와 사고방식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철저한 역사적 반성 위에서 출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목과 대결로 점철된 여야관계를 대화와 타협 그리고 동반의 관계로 전환하는 새로운 시각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이번의 새로운 정치질서형성은 90년대의 새 정치문화를 창출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은 지난날의 아집과 독선을 버리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민주 번영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끝없는 대립과 정쟁으로 민족의 전진을 가로막을 것이냐 하는 역사적 기로에 서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기로에 서서 우리 모두 소리 를 버리고 대승적 견지에서 이 땅의 진정한 역사발전을 위해 정치인으로서 해야 할 모든 일을 함께해 나갑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무소속 의원이신…… 아무 때나 의사진행발언하는 것 아니오. 박찬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들은 그저께 김영삼 민자당 최고위원, 어저께 김대중 평민당 총재의 대표연설을 접하였습니다. 이 두 분은 6․29 이후 정권교체기에 결정적 위치에 있던 분들로서 비록 현재는 여야로 갈라서 있지만 우리는 그 연설을 주목하면서 들었습니다. 대단히 외람되오나 저는 그 연설에 접하고 망연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분 연설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저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공화국의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창출해야 하는 혁명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국 이래 42년 동안에 다섯 번의 정변을 거쳐서 6공화국에 이르렀습니다. 불란서가 시민혁명 이후 200년 동안에 5공화국에 이른 것과 우리는 대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정변은 그때마다 혁명으로 불려졌으나 오직 정권적 사변에 그치고 만 것은 사실상의 혁명이 성공 못 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언제고 집중과 팽창을 되풀이하면서 그 사이에 낀 찌꺼기, 앙금을 그 과거를 청산해 가면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음식을 먹고 배설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라와 사회도 청산을 반복하지 않으면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정권교체를 통하여 그 과거를 청산해 가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무리 없는 국가발전을 이룩해 가는 예를 우리는 미국과 영국에 의해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끊임없이 도전받는 급박한 내외사정으로 한 번도 과거 청산 없이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과거 청산 없이는 생존조차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세계사적 흐름이 개방화, 인간화, 자유, 제2의 휴머니즘적 혁명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우리도 남북분단을 극복해야 할 그런 결정적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민족사적 상황이 더 이상 지난날과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용납할 수 없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평화적 혁명으로만 극복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선거혁명입니다. 6․29 선언 이후 12․16 대통령선거와 4․26 국회의원선거의 두 차례 선거를 통하여 우리는 이 평화적 혁명을 멋지게 이룰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6․29 선언은 우리 야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유민주시민들의 값진 희생으로 쟁취된 것입니다. 당시 야당 지도자들은 대통령직선제가 곧 민주화고 그것이 곧 군정 종식의 길이라고 하는 단순명쾌한 도식으로 우리 국민들을 이 투쟁전열에 동원하였습니다. 직선제는 쟁취되었으나 12․16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야당 지도자들의 적전 분열과 5공세력의 농간과 부정으로 선거혁명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4․26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분열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선거의 결과 그 좌절에도 불구하고 여소야대를 만듦으로써 야권이 대동단결하여 5공 청산을 하라는 명령을 한 것입니다. 나아가 개혁적 통합을 통하여 차기정권경쟁에서 민주적 국민정권을 창출하여 통일시대를 개시하라는 헌법 제정 권력자인 국민의 임무 부여가 있었고 야권 정당과 정치인 모두가 국민에게 분명히 이것을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 지도자들은 중간평가를 위헌이다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데 왜 하려고 하느냐 국론이 분열된다 등의 이름으로 유실시키고 분열해 있음으로써 분열해서만이 확보될 수밖에 없는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써 노태우 대통령 정권과의 합작을 위해 당파적 경쟁을 계속해 오고 말았습니다. 지난해 12월 15일 7시간 30분에 걸친 청와대 4자회담은 5공 청산 작업 그 자체를 파묻어 버린 것입니다. 국민의 실낱같은 자존심 마지막 남은 그 자존심마저도 여지없이 짓밟아 버린 12월 31일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증언 사태는 바로 이 청산 작업을 암장한 것을 웅변하는 것입니다. 사리가 이러하므로 13대 국회의 임무는 종료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선거 당시 부여된 책임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어저께 김대중 총재께서 이 점과 관련하여 총선거를 제창하고 저와 같은 논지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고자 합니다. 정치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아무하고나 합쳐도 좋다라고 국민이 명령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3당 통합을 타협이라든지 합당이라든지 이런 말을 기피하고 야합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국민이 명령한 상대와 합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야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단계에서 민주정치와 책임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순간에 왔다고 외람되지마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정치는 책임정치입니다. 책임지는 정치인의 존재가 민주주의의 절대적 조건이기 때문에 오늘날 나라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 특히 그 지도자들이 국민을 위하여 할 수 있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오직 하나의 길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나라일의 잘못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혀내는 모범을 보이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 없이는 절대로 정국안정도 민주화도 나라발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책임을 지고 그리하여 물러나야 할 정치지도자가 계속해서 기득권을 누려 보려는 속임수가 신사고의 이름으로 행해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정치인의 신사고 이 의사당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신사고는 사리사욕, 당리당략을 버리고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책임을 질 줄 아는 그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최소한 3당 통합과 유일야당의 명분을 국민이 받아들이고 정국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으려면 6․29 이후 오늘까지 이 나라의 정치의 책임을 진 지도자들이 오늘날의 이 정치적 혼돈상태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합니다. 물러설 수 있을 때 물러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점에서 정치지도자의 책임지는 한 모습을 닉슨 미국대통령의 퇴임사에서 인용하고자 합니다.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사건으로 사임할 때 ‘나는 대통령직을 결단코 사임할 사람이 아닙니다.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을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대통령직 재임이 지난 1년 6개월간 언론과 의회와 국민들 사이에 소모적 논쟁거리가 되어 옴으로써 이 소모 상태는 아메리카합중국의 국가이익을 크게 해친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아메리카합중국의 국가이익을 위해서 내일 정오를 기하여 대통령직을 사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어제 그저께 두 지도자의 연설을 경청하였습니다. 대단히 외람되오나 아직도 두 분은 여야로 갈라서서 오늘의 이 정치적 혼돈상태에 대해서 무책임함을 스스로 말씀하시고 어쩌면 그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 전가하는 모습을 우리 후배들에게 보여 주고 있다고 외람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질문! 이 정치적 혼돈 상태가 결과한 데 대한 책임의 큰 부분은 노태우 정권과 그 여당에 일차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의 소신을 말씀드린 것은 이 혼돈상태의 극복을 위해서 야당과 그 지도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노태우 대통령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취임 2년 사이에 공약한 사항 중에 성역 없는 5공수사를 약속하였습니다. 여의도 마지막 대중집회에서 하늘에 맹세하고 올림픽이 끝나면 중간평가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공약에 대해서 이것을 왜 이행하지 않는지 이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노태우 대통령은 어떤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 총리께서는 노태우 대통령의 입장과 심경을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헌법 제정 권력자인 국민이 여소야대를 만들어 준 뜻은 5공 청산, 개혁적 야권 통합으로 민주적 국민정권을 창출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를 거스르고 거대 여당을 만든 것은 헌법수호의 중요한 책임이 있는 대통령으로서도 헌법 제정 권력자인 국민의 뜻을 거역한 것이므로 이것은 명백히 헌법 제정 권력 수임 거부는 헌법적 쿠데타에 틀림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노태우 대통령도 서명한 3당 합당 선언문을 보면 4당 체제는 국민이 바란 선택이기보다는 인맥과 지연에 따른 정치권의 분열이 가져온 결과이며 4당 체제는 사회․경제적 갈등구조를 개선하고 국민적 여망을 구현하는 데 무력했기 때문에 부득이 3당 합당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4당 구조 무능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년 전 이 국회가 출범할 때 여야 지도자들은 황금분할이라고 미화했습니다. 4당 출범 당시 역사적 과제가 5공 청산 그리고 민주화일진대 오늘 이 청산 미비, 개혁 미완의 당사자인 1노 2김 지도자가 4당 무능론에 편승해서 그러한 논리로 합당론을 펴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노태우 대통령은 어떤 책임을 느끼는가를 총리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금 우리 사회는 권력의 정당성 결여에서 비롯된 무규범ㆍ무질서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회학자가 말하는 아노미현상의 심화입니다. 야당으로 존립토록 국민이 명령한데도 이를 거역하고 여당화되는 것은 이 땅에 정치불신을 가속화시키고 정치적 한탕주의를 규범화시키는 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는 무규범상태를 더욱 가속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 믿을 수 없는 사람들, 믿을 수 있는 정치인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혼돈상태를 더욱 심화시키리라고 생각합니다. 강력사건 한탕주의에 따르는 여러 사건들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이와 같은 무규범상태에서 비롯된다는 이 본질을 외면하고 내무장관은 치안수요 운운으로 경찰기구 확대에만 사회적 불안제거에 모든 것을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안정의 명분 위에 선 3당 통합의 가치와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 이 본질을 총리께서는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묻습니다. 다음 질문! 3당 통합 과정에서 구 민주당계 의원의 합당 강제를 위해서, 구 민정당계 의원의 이견이나 반발 무마를 위해서 이른바 채찍과 당근의 전술이 동원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국회와 정가에 현저한 사실로써 오늘 우리 정치의 풍속도로 보아서 사실로 믿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 풍설이 이 정가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 국회 내의 현저한 사실로서는 구민주계의 김 모 의원, 구민정계의 이 모 의원이 각각 공안수사기관으로부터 자제를 당부받거나 합당에 협력하도록 요청받았다는 사실이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총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보고를 받고 있으며 그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이번 3당 합당의 논거로써 보혁구도 정착을 위해서 그 합당의 논거의 일 조건을 거기에다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로 보수와 보수주의가 과연 이 땅에 정착하고 있는가? 둘째로 보수와 진보 또는 혁신은 대립 모순 상충개념인가? 셋째로 보수와 혁신은 이 시점에서 반드시 병립해서 존재해야만 하는가 하는 데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우리 사회 일각에는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도덕성을 유지하고 있는 건전한 보수와 역사성을 제시할 수 있는 정직한 진보는 국민의 삶이라는 이름의 건강한 토끼의 앞발과 뒷발에 다름 아닙니다. 보혁을 조화될 수 없는 두 마리 토끼로 보는 것은 윤리성이 결여된 타락한 보수와 역사성을 망각한 환상적 혁신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가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의회정치의 개발, 삼권의 분립, 경제배분정의의 실현, 통일문제의 국민적 수렴, 민족주체성의 확립, 전통문화의 복원, 부패의 추방, 지역분열주의 극복, 군사문화의 정치로부터의 추방 이러한 것이 우리가 지킬 가치가 있는 보수의 항목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항목들은 바로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추구해야 할 민주화의 과제 바로 그 자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화 제 과제가 구현되고 실현된 이후라야 진보 보수의 논쟁은 그 논의의 근거를 타당성을 갖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땅에는 아직도 진정한 보수가 존재하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보혁구도를 논의하고 있는 3당 통합론자들이 말하는 보수는 외람되지만 비진정 보수이고, 따라서 이 땅에 우익을 자처하는 세력과 그 인사들은 그 자신을 가짜보수임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민주냐 반민주냐의 논쟁을 6월항쟁 이후 12․16 대통령선거에서 야권이 대통령후보 단일화해서 승리했다면 우리들은 민주냐 반민주의 논쟁을 거기에서 마감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실패했습니다. 만일 그것이 성공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정당 간에 이념 발전적 논쟁을 통하여 정책의 선후 완급을 통해서 꼭 나누고 싶은 보수와 진보를 지금쯤은 나누게 되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도 민주적 국민정권 창출의 과제가 남아 있는 한 이 과제의 성취를 위해서는 양심적인 범민주세력의 대동단결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소신이기도 합니다. 정통성 있는 민주적 국민정권 창출 없이 보수 혁신을 나눌 수 없고 그러한 상황 아래서는 혁신이 육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의 질문을 이와 같은 민주적 국민정권 창출이 견제되지 않는 이 정권 아래서 질문이기 때문에 무익한 것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3당 합당을 보수, 온건, 중도 민주세력의 결집이라고 했습니다. 즉 보수 대연합 세력임을 자임하면서 양성되지도 않은 혁신세력의 허상을 국민 앞에 부상시키고 있습니다. 첫째 질문! 민주 대 반민주의 대결과 대립이 구태의연한 과거의 낡은 사고방식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보수와 혁신이라는 대결구조 조장의 정치적 의도가 무엇인가? 둘째, 최근 정부 여당을 진보세력을 육성 발전시킨다고 주장하면서 전노협 전교조 전농련 전민련 등 그 조직 자체를 좌경용공단체로 몰아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친북한파와 폭력혁신세력을 제외한 진보세력은 지원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 정치인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대한변협의 89년 인권보고서에서 정부가 좌경용공단체로 몰아붙인 이 단체 관련자 등 6공 이후 시국 관련 구속자가 2094명으로서 5공 시절보다 2배로 늘어났다는 보고에 접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정부가 구호로써 말하고 있는 혁신세력에 대한 지원과 육성은 결국 교도소나 감옥 안에서 육성될 수밖에 없다는 당착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혁신세력에 대한 합리적 육성 방안에 대해서 정부 여당의 구체적 입장을 밝혀 주기 바라고 아울러 국가보안법 안기부법의 개폐 문제와 시국 관련자에 대한 사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최고위원은 관훈클럽 토론과 국회의 연설에서 자기는 5공 청산이 완결되었기 때문에 3당 합당을 결행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 대통령의 입장도 이와 같은 것인가? 첫째 질문! 만일 같다면 전두환 씨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전두환 씨의 거취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5공 청산이 확실히 되었다고 한다면 왜 백담사생활을 이때쯤 해서 청산해 주어야 되지 않을 것인가,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못 하는가? 전두환 씨 자신의 뜻인가, 질문이 너댓 가지 중복이 되었습니다. 풍문에 의하면 연희동 자택으로 본인은 되돌아오고 싶어 하고 김영삼 최고위원은 연희동만은 안 되고 다른 데는 다 괜찮다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 들리는 풍설에 의하면 김 최고위원의 반대 때문에 성남공군부대 근처 양지바른 쪽에 거택을 마련하고 있다는 풍문도 있고 아니면 영국이나 프랑스로 장기 이주를 시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5공 청산이 되었다고 한다면 왜 전두환 씨를 그대로 거기에 가두어 두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광주배상법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법 제정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전제로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제 오후부터 지금까지 행방불명자 가족들이 기독교회관 등에서 아직도 절규적인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철저한 진상조사는 광주시민 명예회복의 주요한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상액의 다소를 이 단계에서 운운한다고 하는 것은 영령들을 부관참시하는 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난해 12월 23일 일방적으로 관계를 무시한 광주특위에서 제가 해임이 되긴 했습니다만 광주5공특위를 이 국회가 이 단계에서 해체한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해체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에 대해서 배상 재원에 대해서 이것은 다른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을 위해서도 이것이 의견충돌을 피하게 하는 방법으로서라도 광주항쟁이 있게 하게 한 그 원인행위를 제공한 집단으로부터 거두어들인 그 불법자금 등을 배상의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를 만들면 어떨 것인가, 전두환 씨가 내놓았다고 하는 139억 원 연희동 사저 일해․심장재단에 잠겨 있는 돈 이러한 돈들로 이 배상 재원을 만들면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문제와 남북 비밀접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특별보좌관이 평양을 갔다 왔느냐 안 왔느냐, 거기에 상응한 카운터파트가 서울을 잠입해서 다녀갔느냐 안 갔느냐, 제가 이것을 여기에서 따지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남북 비밀접촉을 하며 왜 대화를 하며 이 정권의 남북문제를 다루는 그 기본적 신념과 도덕성과 자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것을…… 어쩌면 지엽적인 질문이 될는지도 모릅니다. 5공 청산과 광주항쟁의 진상규명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노태우 대통령 정권의 한계를 제 눈에 보기에는 이것을 돌파하는 방법으로서 남북 비밀접촉을 통한 조기의 남북정상회담의 실현 그리고 중공 소련 등의 북방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눈에 비치기에는 충격요법인 7․7 선언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조속한 남북정상회담의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서둘러 7․7 선언을 했고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비밀접촉은 계속했습니다. 정상회담이 아직도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론은 분열되었고 갈등은 심화되었고 그리고 공안정국으로 감옥이 만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외교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비밀접촉을 해야 됩니까? 외교는 국력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국력이라고 하는 것은 화합된 국민, 우수하고 정직한 통치집단 그리고 경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화합된 국민의 존재도 우수하고 정직한 통치집단도 존재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민의 뒷받침이 없는 남북대화, 비밀접촉은 인기전술 차원의 대응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당국이 이쪽 당국자들의 의도, 정권을 안전하게 유지 연장하려고 하는 그 당리적 계산에 의해서 남북 비밀접촉을 통한 남북정상회담의 실현이라는 이쪽의 의도를 북한이 간파한 이상 북한이 만만하게 이쪽이 생각한 대로 딸려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89년 1월 1일 김일성 주석의 특별방송으로 노태우 대통령을 당시에 민정당 총재 자격으로서 등 일곱 분의 주요인사들을 개인 자격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 노태우 대통령정권의 입장에서 본다면 엄청난 모욕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쪽의 의도가 저쪽에 노출돼서 악용당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밀접촉에는 적어도 몇 가지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45년 동안 분단되어 왔고 논리적으로는 우리의 분단 상태가 반항구적입니다. 45년 분단되었고 앞으로도 반항구적인 분단 상태가 예견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아래서 5년 임기를 가진 대통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비밀로 접촉하고 비밀에 부쳐 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비밀 접촉의 원칙으로서는 적어도 상대방과는 일정기간 후 공개가 합의될 때 접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키신저가 그러했고 미국이 88년 9월부터 89년 연말까지 베이징에서 여섯 차례 북한당국과 접촉한 사실을 그때그때마다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비밀접촉은 공개외교를 뒷받침해야 하고 국민합의를 얻어야 되고 전문가가 해야 합니다. 비밀접촉의 위험성은 7․4 공동성명을 창출한 당시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남북왕래는 남한만이 유신한 것이 아니라 북한도 유신하면서 그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바로 비밀접촉의 위험성은 이런 것입니다. 완전 정치적 범죄가 가능한 것입니다. 비밀접촉의 결과 성공했을 때 그 성공물을 가지고 정권 담당자들은 성공했다고 국민에게 내놓을지 모르지만 국민이 그 결과물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고 이것이 역사발전에 현저히 어긋나는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바로잡는 방법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만일 실패했을 때에는 7․4 공동성명의 실패와 같은 결과에 도달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위험 때문에 지난 7월 말 저와 이철 의원은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무슨 흥미본위로 달리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정부가 비밀접촉을 하고 남북외교를 하고 있는 그 진의와 저의가 무엇이냐, 과연 도덕적으로 하느냐, 이것을 민족문제로서 뜨거운 가슴으로 부둥켜안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하는 데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묻는 방법으로써 남북 왕래 사실의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마는 위로는 대통령으로부터 총리, 통일원장관, 외무부장관, 민정당 대변인에 이르기까지 딱 한마디로 잘라서 모든 것을 부정하고 말았습니다. 질문! 노태우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과의 비밀접촉 상황은 아직도 발표할 단계가 아닌가, 오늘 저는 이렇게 묻겠습니다. 있었는가 묻는 것이 아닙니다. 총리께서 저희들에게 보낸 그 답신서를 보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하실 양이라면 모호하게 하셔야죠. 어떻게 그렇게 딱 잡아떼서 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저의 질문은 아직도 발표할 단계가 아닌가, 언제쯤 할 것인가, 노태우 대통령에서 민주자유당의 다음 통치권자로 승계된 이후에 발표할 것인가, 발표 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밀접촉과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통일이 성큼 다가서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것을 성취했다고 해서 남한이 갑자기 북한보다도 그 위에 성큼 올라서는 것도 아닙니다. 북한이 동독처럼 변하게 해야 합니다. 북한이 동독처럼 변하게 하기 위해서는 남쪽이 적극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남쪽이 서독처럼 인권이 더욱 신장, 보장되고 분배경제정의가 실현되고 복지가 구현되는 살맛이 나는 나라를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질문! 12월 31일 오전 10시에서부터 시작된 이른바 80년대를 5공 청산으로 마감하고 90년을 희망의 연대로 맞이하겠다는 여야 네 영수의 합의 아래 진행된 전두환 씨의 증언이 불행하게도 공교롭게도 90년 1월 1일 2시까지 추악한 모습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때 여의도 성모병원의 한 병실에서 TV를 통해서 이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대단히 외람됩니다마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북한의 김일성 주석 등 북한의 당국자들이 남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를 보고 비록 동구가 그의 배후 지원 세력이 개혁화, 민주화, 인간화 쪽으로 변하고는 있지만 그 상대적 위치에 있는 남한이 서독처럼 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과거 청산을 한다고 하면서 의회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저런 모습 저런 수준 정도의 증언으로 이 역사적 과제를 해결했다라고 단정하는 남한의 정치지도자들의 이러한 정치력을 보고는 북한의 당국자들이 안심했으리라, 안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통일의 길은 더디고 멀어지고 우리는 더욱 고생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따라서 질문! 전두환 씨의 그런 모습으로의 증언 결착이 남북관계 남북 비밀접촉, 남북대화에 더욱 촉진제로 작용해서 우리가 따낼 것이 훨씬 수월하게 따내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반대인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둘째로 5공 미청산 또는 청산 상태의 미흡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하는가?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마는 내무부장관에게…… 우리 민주당은 오늘 창당 발기 신고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함으로써 정당법상의 정당으로서 권리 의무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3월 3일 부산에서 시민집회를 갖도록 되어 있는데 난데없이 3월 3일 예비군 소집 명령을 부산시 일원에 발동을 했습니다.

김광일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으로 보아서 의사진행발언 내용과는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정부의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정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부의 답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 김광일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살펴보니까 의장의 불공정한 의사진행에 관한 이런 내용을 쓰셨는데 이것은 내가 의장을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좀 더 소상히 알아 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국회의원이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의장 입장으로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또 안 드린다 그런 생각 없습니다.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은 내가 지금 들어와서 사회를 보게 되었는데 정부의 답변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 분의 의원 질문에 대한 정부 답변을 듣고 즉각 김광일 의원에게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만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세 분의 질문에 대하여 정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강영훈입니다. 정치분야에 관해서 질문하신 조세형 의원 김정수 의원 박찬종 의원, 이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 의원께서 치안문제와 주택 물가 교통 환경문제 등 민생과 국정 각 분야에서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고 책임문제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급속한 자유화, 민주화의 과정에서 야기된 법질서의 해이와 범죄 증가 추세에 적극 대처해서 작년 후반기에 국민생활침해사범 특별단속기간을 설정을 하고 민생특별수사부를 운영하는 등 치안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온 것은 조 의원님도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마는 흉악범죄의 빈발과 최근의 연쇄방화사건 등 국민 여러분께 불안을 초래하게 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지적하신 대로 최근의 전세가 급상승과 물가불안 등 경제문제를 비롯해서 기타 여러 가지 민생의 어려움이 야기된 데 대해서도 내각을 통할하는 입장에서 깊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그동안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변화 속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가 일시에 분출되는 반면에 시민들의 준법․자치정신에 의한 민주시민질서가 미처 정착되지 못한 데도 역시 원인의 일부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정치상황을 맞아서 비상한 각오로 민생안정에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또 조 의원님께서 3당 통합에 즈음한 국무위원의 성명 발표와 관련한 질문과 함께 교원 및 공무원에 대한 홍보교육의 지시자 및 그에 대한 문책의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3당 통합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이 무슨 찬양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무위원들이 3당 합당을 찬양하거나 찬성 또는 반대하는 그와 같은 입장에 있지 않다는 것은 조 의원 자신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각으로서는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3당 합당에 의한 신당으로서의 여당 출현이 정치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을 희망하고 또 정부가 정책 수행을 해 나가는 데 강력히 지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와 같은 입장에서 신당 창당을 환영하는 그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점을 공보처장관이 관례에 따라서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국무위원이 정치에 개입했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좀 지나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시한 공무원교육은 신당 창당 발표 후에 내각제 도입설이라든가 정치인의 입각설 등 공무원의 신분보장 및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 각종 세론이 일어남에 따라 시국 전환기에 있어서의 직업공무원제의 확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어서 공무원교육의 책임이 있는 총무처장관 주관하에 실시됐던 것입니다. 다만 일부 교육기관에서 직장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재경공무원에 대한 강연 녹음테이프를 그대로 청취케 하는 등 그 방법 면에서 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은 시정토록 관계부처로 하여금 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조 의원님이 6공화국의 시국관련 구속자는 5공화국의 2배 이상인데도 정치범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구속자의 수를 사유․직업별로 밝히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또 김정수 의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국사범이라는 이 용어는 과거 권위주의정치 상황하에서 사용했던 용어로서 지금은 그러한 개념이 적절한가 하는 데 대해서는 정부로서 이견이 있습니다. 더욱이 6공화국 들어서는 정부는 법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왔고 여야 영수회담의 합의정신이나 정치권의 화합적 고려에 따라서 구속자 중에서도 행형 성적이나 인도적 차원에 비추어 수차례 대량 석방조치를 취한 바 있은 것은 여러분께서 주지하시는 사실입니다. 여러 번의 석방조치에도 누락된 장기 구속자 등은 순수한 간첩사범이든가 체제전복 기도라든가 이러한 폭력파괴사범 중 현행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교정․교화 차원에서 행형법 절차에 의해서의 가석방 등에 대해 계속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더 자세한 답변은 관계 국무위원인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 평민당에서 시국사범 석방 결의안을 낼 작정인데 정부는 이에 응할 것인가 하는 이와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답변드린 바 있지마는 정부로서는 실정법을 위반하고 몇몇 특정의 죄를 범한 사람들을 따로 시국사범이라고 분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구속자 석방 문제는 88년 여야 합의에 의한 대석방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연말 여야 영수회담의 합의정신에 따라 장기 복역수 중 조기 석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출소시킨 바도 있고 또한 삼일절을 맞아서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 의원님께서 한국의 인권사항과 관련해서 앰네스티에서의 항의 편지를 총리는 현재까지 몇 통이나 받았는가 하는 이와 같은 질문이 계셨습니다. 구속자 석방과 관련해서 외국의 개인 또는 단체 명의로 접수되고 있는 서한은 법무부에 이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의원께서 전체 국가예산의 5.6% 국방예산의 5분의 1을 경찰이 쓰고 있는데 많은 경찰을 갖고도 우리처럼 치안부재인 나라가 어디 있는가 하는 말씀을 하시고 언제까지 경찰인력의 절반 이상을 시국치안에 동원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경찰예산이나 경찰 1인당 치안 담당 범위가 선진국에 비해서 크게 뒤떨어진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650명당 경찰관 1인입니다마는 선진국에서는 대체로 400명 내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생치안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치안인력의 75%를 민생치안에 투입 범인검거율의 상승과 범죄발생률 저하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는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충격적인 강력사건이 발발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총리로서도 책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불요불급한 경비업무에 소요되는 경찰력을 과감히 전환시켜서 국민생활침해사범 검거와 예방에 투입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조 의원님이 경찰중립화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경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임무수행에 있어서의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데에는 물론 이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남북분단의 특수상황과 급증하는 치안수요를 감안할 때 치안행정의 신속성과 능률성이 각별히 중시돼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민주자유당과 함께 행정개혁위원회의 건의안을 토대로 경찰관계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경찰의 기본조직에 관한 개혁은 국민의 의식 성향과 문화 전통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셔서 전반적인 정부조직 개편이나 지자제 실시 등과 관련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조 의원님이 3당 통합 사실을 언제 누구로부터 들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비밀로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정치권의 개편 문제를 알게 된 경로에 관해서 육하원칙으로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는 참 곤란합니다마는 노 대통령께서의 3당 합당 전 야 3당 총재 여러분과 개별 면담이 있은 후에 대체로 알게 되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3당 통합 과정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마는 특별히 비밀로 추진하였다기보다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3당을 대표하고 계시는 3당의 총재와 주요당직자들 간에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각 당 당원 전체의 의사 확인과 당헌 당규에 따른 절차를 밟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 의원님이 지방의회…… 총리는 그런데…… 저는 행정부의 책임을 가지지 정치에 지금 제가 깊숙히 관여를 하지 않지요. 조 의원님이 또 말씀에 지방의회선거와 관련해서 돈이 적게 드는 선거가 무엇인지 그 실천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취지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이번 지방의회선거가 공명선거가 보장되는 가운데 금전…… 이러한 타락선거가 되지 않도록 건전한 지방자치단체 육성의 계기가 되기를 진실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불법․타락 선거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선거과열 등의 부작용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명선거 장치 등을 통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정착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국회에서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관련법을 마련해 주시면 예정된 시기에 원만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조 의원님이 정부가 생각하는 국가보안법의 기본골격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정수 의원 박찬종 의원, 두 의원께서도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개폐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공화국 정부는 법제 면에서도 꾸준한 개혁을 추진해서 민주화 추진이 시대 상황에 부합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신장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 2년간 219건의 법률을 국회의 협조로 개정하거나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도 120여 건의 법률이 국회에 계류되어 심의 중에 있거나 금 회기 중에 처리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도 정부 및 각 당에서 개정안 또는 대체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정치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정부로서는 기본골격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전향적인 방향에서 검토 개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두 법률은 남북분단의 특수상황에서 국가보안에서 국가보안를 위한 법적 장치로서의 역할이 큰 만큼 신중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정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의 개정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부로서는 반국가단체 개념 중 공산계열 관계 조항을 삭제하여 중복 개념을 정비하는 한편 위반죄 구성요건을 목적범에 국한시킴으로써 엄격히 규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기부법에 있어서는 안기부의 정치적 중립을 분명히 하고 인신구속에 관한 적법절차의 준수의무를 명문화하는 한편 수사업무의 범위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또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국회 내의 정보위원회 설치 문제는 국회에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재 미국 등 극히 일부 국가에서만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특수한 안보상황하에서 국가기밀의 누설은 우리의 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선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 의원께서 김구 선생 암살 진상의 재규명으로 민족정기를 바로 세울 용의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민족자존의 시대를 맞아서 우리의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건에 관해서는 이미 40년이 지난 오래된 일이고 과거에 사법처리가 매듭지어진 사건으로서 이 시점에서 정부로서 진상 재규명을 위한 조사 활동에 착수하기에는 법률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김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께서 변화된 정치환경하에서의 어떤 자세와 개혁의지를 가지고 국정을 수행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안정된 원내 다수의석을 확보한 새로운 여당의 출범에 따라 행정부는 안정감과 함께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야 간에 발전된 정책, 상호 비판과 보다 정리된 국론을 바탕으로 제6공화국 국정지표인 민족자존 민주화합 균형발전 통일번영을 위한 정책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국내정세와 국내정국의 변화에 부응해서 21세기 태평양시대의 주역국가의 일원으로서의 기초 확립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부하된 임무 수행에 매진하는 자세와 의지를 견지하여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김 의원님께서 혁신 정당의 출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우리 사회에 혁신세력들도 정치적 견해를 책임 있게 개진하기 위해서의 정당 결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에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신봉하고 민주적 조직과 활동을 하는 모든 정당은 보호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혁신 정당이라고 해서 그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혁신 정당의 육성 등에 관해서는 정당조직과 활동은 의견을 같이하는 국민의 자유로운 행동과 권리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부 입장에서 육성 등 운운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혁신정당의 의회 진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정치권에서 좋은 결론을 내려 주시면 정부는 이를 충실히 지원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세제개편 등 제도적 장치, 중앙정부 권리 의무의 지방 이양에 따른 법령의 정비, 공명선거의 보장 등 제반 준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제를 법정기일 내에 실시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제 실시의 기본이 되는 법령 정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등 5개 법령과 자치법규 380종을 정비를 완비하였고 선거 및 의회운영에 관한 법령과 잔여 자치법규의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재정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이미 담배소비세를 신설했고 또 금년부터 토지초과이득세 수입과 개발부담금 수입의 50%를 당해 자치단체에 양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2단계 세제개혁 작업과 병행해서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조정과 함께 지방재정조정제도인 지방교부세제도의 발전과 지방양여세제도의 도입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기능 조정에 있어서는 이미 국가사업 중 자치적 성격의 사무 147건을 지방에 이양을 했고 시․도 사무 465종을 시․군․구에 위임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정부로서는 지방자치제의 성패는 공명선거에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국회의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공명선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며 정부에서도 반드시 공명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 의원께서 공직자의 비리 부정을 엄중히 다스리고 무사안일 무책임으로 해이된 공직자기강을 쇄신할 방안은 뭐냐는 질문이셨습니다. 6공화국 출범 이후 민주화, 자율화 추진 과정에서 독직, 무사안일, 기회․보신주의 등 일부 공직자들의 자세로 인해 충실히 일하는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한꺼번에 지탄을 받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주개혁의 힘찬 추진이라는 시대와 국민의 요청에 부응해서 공직분위기의 일대 쇄신이 요망되는 시점이라고 공감을 합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비리를 저지르는 공무원에 대해서 규제 단속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보다 근본적으로 공직자들이 스스로 자기개혁을 통해 참다운 공직관을 확립을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공직자의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부단한 교육 계도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조리의 요인이 되는 제도, 환경을 과감히 개선하고 부패 비리의 소지가 많은 취약 분야에 대한 중점적인 사정활동을 강화해서 문제의 공직자는 일벌백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중요한 직업공무원제를 계속 발전시켜 공직자가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임무를 열심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 직업공무원제의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실적과 향후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최근에 언론매체는 정계개편과 금년 중에 예정된 지방자치제 실시 등으로 불안을 느낀 일부 공직자가 동요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절대다수 공무원들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공무원사회의 기강 확립과 안정이 국가의 안위와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어떠한 정국 상황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직업공무원상을 확립하며 유능한 공무원이 공직을 천직으로 알고 봉직하도록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노력을 다각도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를 계속 발전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추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께서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과 민간인을 국방장관으로 기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군의 정치적 중립은 반드시 견지되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현재 우리 군인, 특히 고급간부들은 군이 정치에 이용을 당해서도 안 되고 또 군이 정치에 개입해서도 안 된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군의 정치 개입은 성숙된 우리 국민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주지하시는 사실입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에도 규정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세부 실천규정으로 군복무의 기준이 되는 군인복무규율이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정치 관여 금지를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때에는 처벌하도록 하는 군형법의 개정 추진 등 제도적인 보완조치를 강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인을 국방부장관에 기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새 헌법에서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명문화되어 있는 것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께서 광주보상법과 관련해서 보상과 배상의 차이점 등 평민당 제출 법안과 민자당 제출 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또 보상 이외에 광주의 아픔을 치유할 어떠한 대책을 마련 중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민자당 제출 법안과 평민당 제출 법안은 보상이냐 배상이냐 하는 문제라든가 보상금 수준, 기념사업의 추진 등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국회에서 여야가 법률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결정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상이냐 배상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상안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주문제는 광주시민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아픔이기 때문에 정부는 관련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지급 이외에 부상자의 경우 향후 치료비를 계산해서 일괄 지급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유족회 등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치유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김 의원께서 최근 서울민사지법에서 모 회사의 주식 양도에 대한 행정권의 남용 문제라는 판결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 국무위원인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께서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중립화 방안과 관련해서 확고한 민주치안 대책은 무엇이며 또 정치권력으로부터 경찰중립화를 위한 경찰 내부의 여론을 수렴해 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이와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 강력사건과 연쇄방화사건, 국민생활을 불안케 하는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를 신속히 해결하지 못해서 참 송구한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작년 7월부터 법질서 의지와 민생치안대책을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생각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민생치안이 정부가 해내야 할 제일의적인 과제라는 인식하에 단계적으로는 현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서 대처하는 한편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위해서 인력․장비 보강을 통해 치안력을 제고시키는 일방 퇴폐․변태영업 등 범인성 유해환경의 제거, 건전한 사회기풍의 조성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경찰중립화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 내부에서도 많은 의견 수렴과 연구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부는 행정개혁위원회의 건의안을 토대로 경찰관계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경찰의 기본조직에 관한 개혁은 전반적인 정치조직 개편이나 지자제의 실시 등과 관련해서 보다 신중하게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 의원께서 장기 계획 연구기관의 설치 현황, 기여도 그리고 장기 연구기관들의 유기적 통합이나 조정의 필요성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출연해서 국가행정을 돕고 있는 연구기관은 과학기술원 등 과학기술계에 22개와 과학개발연구원 등 인문사회계 16개 등 모두 38개가 있습니다. 이들 연구소에서 작성한 보고서는 국가장기발전의 비전을 정립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중요과제 등에 대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정부의 중․장기계획 수립 및 행정에 크게 참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내외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서 국정운영의 현안과제 연구는 물론 국가발전의 장기적인 계획을 정치 경제 사회, 제 방면에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고 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있어서도 정부 출연․연구기관 활용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출연연구기관의 전문기관으로서의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과제 선정, 투자 배정 그리고 연구 결과의 평가 및 활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박찬종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대통령 공약사항인 5공 관련 수사문제와 중간평가 문제의 이행 정도와 책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5일 노태우 대통령과 당시에 3당 총재들이 대국적 결단으로 2년여에 걸쳤던 과거 청산 문제에 대해 역사적인 대타협을 이루었던 것은 우리가 다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전 대통령의 국회 증언 등이 실현됨으로써 대다수 국민들도 과거 문제의 정치적 마무리조치를 지지 환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 의원께서 질문하시는 사법적 조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정부는 국회에서 지적한 사건과 정부 자체가 스스로 인지한 사건 등에 대해서 엄정한 사법처리를 단행한 바가 있다는 것은 다 잘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정부는 경찰에 5공비리특별수사부를 설치해서 30여 건에 달하는 지난 시대의 비리 문제를 집중 수사했고 그중 뚜렷한 혐의가 드러난 49명은 구속기소 하는 등 80여 명을 의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중간평가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난해 3월 대통령께서는 중간평가 문제를 둘러싸고 국론분열과 사회혼란 현상이 야기됨으로 인해 중간평가의 유보조치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정치권과 국민들은 대체로 대통령의 이러한 결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수용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국정업무 수행에 있어서 항상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박 의원님께서 3당 통합을 헌법적 쿠데타가 아닌가 하시면서 3당 통합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책과 노선을 같이하는 정치세력이 합당을 한다든가 또는 이러한 정책방향이 달라질 적에 아주 서로 분당이 되는 등 이와 같은 정당제도의 변화는 우리가 의회민주주의제도의 발전선상에서 여기저기서 보고 있는 사실입니다. 금번 민자당 창당에 대해서도 국민의 대다수가 이와 같은 정책정당으로서의 그러한 3당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정국의 안정을 위해 이것을 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국적인 국민의 심판은 김영삼 최고위원 말씀과 같이 차기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용히들 하세요. 조용히……
박 의원님이 우리 사회는 권력의 정당성 결여에서 비롯된 무규범ㆍ무질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정계개편으로 오히려 강력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취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87년 우리의 정치사에서는 처음으로 여야 합의에 따라서 헌법을 개정하고 국민 절대다수가 찬성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게 됨으로써의 권력의 정당성 시비를 해소하게 되었던 것은 여러분이 다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출범한 6공화국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민주화조치를 꾸준히 추진해 옴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서의 자율과 자치가 신장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극렬세력들은 우리 사회의 착실한 민주화과정에서도 갖가지 이유로 과격시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또 민주화과정에 편승해서 폭력 불법활동이 자행되고 있는 것은 사회안정과 국가장래를 위해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계개편으로 일부 불만을 가진 사람이 물론 있을 것이고 또는 극렬활동을 유발해서 민생치안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일도 있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안정된 다수 여당과 책임 있는 야당을 중심으로 여야관계가 정착될 때에 장기적인 정국의 안정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것은 전반적인 사회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신입니다. 박 의원님께서 또 3당 통합 과정에서 협조, 동조 압력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요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을 하셨으면 좀 들으세요. 답변을 하는 것을…… 3당 통합 문제에 대한 소견을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고 그 과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으로서 아는 바 없으나 박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일은 건전한 야당과 언론이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고 있으며 양식 있는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 민주정치를 추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 의원님께서 보혁 논쟁에 관한 여러 문제와 구속자 석방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혁신세력으로 볼 수 있는 정치세력은 정치제도권 내에서는 그 전통이나 존재가 약한 것이 사실이므로 현 정치상황을 보혁 대립구도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또 무슨 모든 기존 정당들이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정당정치상황을 민주 대 반민주로 단순 획일화시키는 논리도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 정국안정의 관점에서 볼 때 의회주의를 존중하는 혁신세력이 제도권에 들어와서 정치세력화하는 것은 필요하며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중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 민중혁명이나 민중해방론을 주장하고 김일성주체사상을 신봉하는 극단주의자들의 폭력ㆍ파괴적 활동과 자유민주주의체제 전복 활동에 대해서는 엄중한 경계와 대처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구속자 석방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서 김정수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드리면 정부는 법치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법집행의 엄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구속자 문제가 정치적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한편 교정․교화 차원에서 동상의 법절차에 따른 가석방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박 의원님 말씀에 5공 청산 문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전직 대통령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2년여에 걸쳐 국정에 장애가 되어 왔던 과거 청산 문제가 지난 연말 노태우 대통령과 당시 3당 총재들의 대국적 결단으로 5공 청산에 대한 역사적인 대타협을 이루었고 대다수 국민들은 이러한 과거 문제의 정치적인 마무리 조치를 환영하고 안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와대영 수회담의 후속조치로서 지난해 12월 31일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회 증언과 특정인들의 공직 사퇴 등이 이루어졌으며 여야 합의로 지자제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검토한 사실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지난 연말에 여야 대타협의 정신에 따라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께서 광주보상법의 재원을 전두환 전 대통령의 기탁금 139억 원과 일해․심장재단 잉여금으로 충당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광주 관련 피해자에 대한 기본보상금은 관련자의 연령 직업 부상 정도에 따라서 판단하여 결정하되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생활지원금은 국민성금으로 충당하되 성금이 부족할 경우 그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께서 남북 비밀접촉 사실은 아직도 발표할 단계가 아닌가에 대해서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정부로서는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창구를 가지고 있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은 국민들의 여망과 합의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반론으로 말하면 남북 간에는 다른 외교 교섭과 마찬가지로 비밀접촉이나 대화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일반상식론입니다. 그러나 남북관계에 관한 교섭이나 접촉의 경우도 그 진전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국회와 국민에게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마는 남북관계는 민족의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묘한 상황인 만큼 일일이 이를 공개하는 것이 우리의 민족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입니다. 박찬종 의원님께서 저에게 물으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 있어서 3월 3일에 부산집회와 관련을 해서 예비군 동원 그리고 대청소, 현수막이나 벽보 철거 등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장관이 알고 있느냐 또 장관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전혀 보고를 받거나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예비군 동원 문제는 사실 국방부 소관으로서 내무장관으로서는 아는 바 없습니다. 그러나 청소 문제라든지 벽보 철거 문제 그리고 연행 문제 등은 앞으로 파악을 해서 3월 3일 민주당에서 개최하는 부산집회에 지장이나 방해를 관이 개입해서 초래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총리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 정부당국이 답변할 적에는 조금 조용히 자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발언하신 의원이 얘기를 가급적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조세형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 의원께서는 6공화국 출범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수와 시국 관련 구속자의 구속 사유별 직업별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에 금년 2월 말까지 2년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612명입니다. 그리고 시국 관련 사범의 구속 사유별 직업별 현황을 알려 달라고 하셨습니다마는 법무부에서는 시국 관련 사범이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별도의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화염병 투척 폭력행위도 죄명으로는 폭력행위 또 폭력배가 싸우는 것도 죄명으로서는 폭력행위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 어느 것이 시국범이고 어느 것이 시국범이 아니고 이렇게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죄명별 통계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속 사유별, 직업별 현황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꼭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조 의원님께서 국제사면위원회 회원들이 우리나라 대통령과 법무부 안전기획부 등에 보내온 항의 편지는 몇 통이나 되며 또한 우리나라는 국제인권규약에 언제 가입할 생각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서 활동하는 국제민간인권단체입니다. 이 단체에서는 회원들로 하여금 구속자의 석방 등을 촉구하는 편지를 관계 정부와 기관에 꾸준히 발송하도록 장려를 하고 있고 또 특히 매월 일정한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그 대상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편지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법무부에 보내온 국제사면위원회의 회원의 편지와 엽서는 상당한 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똑같은 내용의 문서에 여러 사람이 각각 서명만 달리하여 발송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주된 내용은 구속자의 즉각적인 석방 촉구,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우리나라 인권상황의 실상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자면 이해 부족에 기인한 내용이 많습니다. 저희 법무부에서는 그 내용을 분석해서 왜곡된 주장에 대해서는 외무부를 통하여 국제사면위원회 본부에 사안의 진상을 알려 주고 전체적인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인권규약의 가입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는 그동안 꾸준히 인권신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고 또한 국제적으로도 인권보호에 관한 강한 의지를 천명을 하고 또 인권에 관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한다는 뜻에서 국제인권규약에 조속히 가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관 부서인 외무부에서는 국제인권규약의 시행상의 문제점에 관한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지난해 10월 24일 정기국회에 가입 동의안을 제출하여 현재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에서 계류 중에 있으며 이번 국회에서 그 규약 가입동의안을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면 이다음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숫자가 확실치 않아서 지금 말씀 못 드렸습니다마는 이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수십 통이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취합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다음 김정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최근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신한투자금융주식회사의 주식양도에 대하여 행정권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는 판결을 선고했는데 그 당시 이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형사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한투자금융의 인수문제에 대해서는 89년 2월 3일 국회의 5공비리조사특별위원회에서 5공비리특별수사부의 수사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소상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신한투자금융이 부도가 날 때에 제2금융권 및 거래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국제계열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에 대주주지분을 인수시키게 된 것이며 주식양도는 양도자의 임의에 의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 범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사실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김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직 1심 판결로서 확정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민사상 강압이라는 그 개념은 형사상 협박, 공갈의 개념보다 넓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 판결에 의하여 강압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형법상의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다음 박찬종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6공화국 출범 이후 시국 관련 구속자가 5공화국 당시의 2배에 이르는 등 구속자 수가 늘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국 관련 사범이라는 개념으로 별도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보안법 집시법 노동법 등 3개 법률 위반 사범에 대한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3개 법률 위반자 수를 말씀드린다면 5공화국 후반기인 86년에는 3개 법률 위반자 구속자 수가 모두 2444명이고 그다음 87년에는 1625명으로서 5공화국 시기 2년간의 구속자 총수는 4069명입니다. 그런데 6공화국 출범 이후인 88년의 3개 법률 위반자 구속자 수가 407명 또 그다음 89년도에는 970명으로서 6공화국 발족 이후 2년간의 구속자 수는 모두 1377명입니다. 그래서 5공화국 후반의 2년간 구속자 수의 약 절반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6공의 구속자 수가 5공 때의 구속자 수보다 2배나 많다고 하시는 말씀은 이것은 어떤 오해에서 나온 말씀이 틀림…… 대한변협에서도…… 맞추어 보면 됩니다. 대한변협조사는 또 어디에서 나온 말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이다음 밝혀집니다. 대한변협 조사가 반드시 옳고 우리 법무부 통계가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다음 통계를 맞추어 보면 됩니다. 대한변협에서 통계를…… 대한변협에서 통계를 내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에서 통계를 냅니다. 더구나 그 대한변협 통계라 하는 근거가 확실치 않습니다. 더구나 지난 1년간 발생한 화염병 투척 등 폭력시위가 무려 3700여 회에 이르고 있고 경찰관서 정당 외국기관 등의 주요 공공기관 점거 농성 또 철도ㆍ도로점거와 시설파괴, 방화 등 사례가 830여 회에 이르는 등 88년도보다 파괴 폭력행위가 급증하였기 때문에 자연히 구속자 수도 89년도는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이 사실이고 또한 소위 주체사상파를 비롯하여 폭력혁명에 동조하거나 이를 선전 선동하는 좌익세력의 활동과 불법 폭력․분규가 빈발한 것도 구속자 수가 증가한 큰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는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신구속을 신중히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6․29 선언 이후에 우리 정부는 공권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고 구속숫자를 최소화하는 데에도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형사사건에 있어서 구속사건 점유율을 볼 것 같으면, 예를 들면 100명 중 몇 사람이 구속됐느냐 하는 그 점유율을 볼 것 같으면 최근 5년간의 사건 인원수는 89년까지 6.2%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구속사건 점유율을 말씀드리면 5공 때 86년에는 10.3%, 100명 중에 열 사람 정도 구속했다 말입니다. 87년에는 9.4% 구속되었는데 6공 초년도인 88년 9.3%, 100명 중에 한 9명 정도 구속했다 말입니다. 그다음 작년도 89년도에는 오히려 8.6% 이렇게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지난해 발생한 법질서 파괴행위의 발생 상황이나 구속 사건의 점유율의 추이 등을 감안해 본다면 89년도에 들어서 구속자 수가 다소 증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부득이한 현상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또 가능한 한 구속자 수를 줄이고 인권옹호를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인권옹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 분 중에 보충질문을 하시겠다고 하는 두 분의 의원이 지금 발언신청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