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5번 표시)

순서: 11
박석무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선 저는 아침 전두환 씨의 대국민 성명서를 들으면서 지금까지도 안정되지 않은 가슴 때문에 떨리고 있습니다. 또 이자가 합천에 내려가 가지고 그 당시에 했던 수법으로 또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우리 국민을 죽이고 인권을 탄압하는 암흑의 시대로 또 끌고 갈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되살아나서 가슴이 떨리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의장께 묻겠습니다. 어제 갑자기 들리는 보도에 오늘 오후 3시에 전두환 씨를 소환하겠다. 만약에 안 오면 강제구인을 하겠다. 아침 조간신문에 어제 오후 저녁뉴스에 전 국민에게 알렸습니다. 저는 의장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 엄중한 시기에 국회 회의가 좀 늦어지더라도 4당 총무들과 합의를 해서 이 자리에 법무부장관이 나오도록 해 가지고 과연 그 사람 전두환 씨를 소환해다가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전두환 씨는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를 않고 오히려 현직 대통령인…… 여기 많은 민자당 의원들이 계십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모시는 총재인 현 대통령에게 정면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합천에 내려가 있는데 이러한 전직 군사반란자 내란수괴자가 현직 대통령에게 이런 엄포를 놨는데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우리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지, 다른 의사가 지금 급하냐 이런 생각에서 지금 당장 원내 4당 총무들과 함께 의장이 협의를 해서 법무부장관이 나오셔 가지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어야 되겠다, 지금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불안합니다. 또 전두환 씨가 자기 일당들과 함께 합천에서 모여 가지고 쿠데타계획을 해 가지고 또 자기들을 따르는 군을 동원한다든가 했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지금부터 15년 전의 5․18 광주항쟁에 직접 가담해서 목격을 하고 그리고 내란의 거의 수괴로 몰려서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러한 저의 과거로 볼 때 어제 보도를 보고 이제 저희들이 만분의 1의 한이라도 우리 광주시민 전라남도 도민들의 한이 만의 하나라도 풀리는가 했더니 또...

순서: 12
민주당 박석무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큰 도둑들이 득실거리고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정치지도자들의 가면이 벗겨지면서 국민은 허탈감과 실망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큰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정치권도 위기에 처해 있고 정부는 국정운영의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국가는 기강이 설 때만이 질서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국가의 기강이 무너져버렸습니다. 기강은 어떻게 해야 세워집니까? 법이 제대로 집행될 때만이 가능합니다. 12․12 군사반란자나 5․18 학살자들에 대한 의법처리 없이 무슨 법치가 가능하다 말입니까? 옛날 경서에 본란이말치자부의 라, 즉 근본이 흩어지면 지엽적인 다스림은 있을 수 없다고 했는데 바로 오늘 우리 현실을 그대로 표현해 준 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법의 엄정한 집행 없이 어떻게 올바른 통치가 가능합니까? 국가의 안정과 국가의 기강의 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12․12와 5․18 문제의 적법한 처리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시급히 정치의 정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논어에 보면은 정 은 정야 라 정치를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번 비자금사태를 치를 떨며 지켜보면서 정치에 대한 불신, 나아가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정치판도가 과연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실학자 다산 선생은 감사론이라는 논문에서 탐관오리의 대표자들은 군수나 현감들인데 이들이 작은 도둑이라면 그 감독자인 감사는 큰 도둑이라고 하면서 작은 도둑이나 큰 도둑이나 도둑놈으로는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부정부패를 막지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으니 오늘의 정치판이 그러한 상황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검은돈을 받은 것 자체를 문제 삼아야지 검은돈을 누구는 적게 받고 누구는 많이 받았다는 것이 쟁점이 되어 가지고 날이면 날마다 이전투구의 붕당싸움만 계속하고 있으니 사회의 타락, 가치관의 혼란, 도덕심의 몰락 나아가서는 국가기강의 붕괴라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는 속임수로 국민을 농락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의 보도만으로도 국민들은 ...

순서: 7
민주당의 박석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국회의 결산심의를 보면 예산집행과정에서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이러한 사항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그런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관행으로 보아 결산에 대한 심의가 소홀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부에서의 예산집행도 다소 무책임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법 부당한 행위까지 관례화되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켜 왔습니다. 예산은 장차 집행될 정책들의 예고사항으로 수정과 보완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마는 결산과 이미 집행한 결과를 의미함으로 책임과 공과를 수반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은 예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심의에 임하는 행정부 측의 인식은 기왕에 다 써 버린 예산이라는 안일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서 경종을 울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1994년도 예산안은 문민정부라고 자처하는 김영삼정권이 집권한 1993년도에 처음으로 편성하여 94년도에 집행한 첫 예산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 예산이 국회의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민자당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한 예산이라는 문제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삼정권이 들어와서 이제까지 국회예산의 처리가 한 번도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여당인 민자당의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는 날치기 폭거로 인해 야당은 제대로 예산심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당초 이번 94년도 결산심의에 임하는 저희 당의 입장은 이 날치기 통과된 현 정부의 첫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하자는 비장한 각오로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당 소속 제정구 의원, 이규택 동료 의원 등은 합동으로 여러 가지 심의를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4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많은 부분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원길 의원께서도 낱낱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순서: 9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남 무안 출신 민주당 박석무 의원입니다. 93년 정기국회 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영삼정권이 집권 초기 신한국 건설을 부르짖을 때 오히려 신한국병에 걸리고 말았다고, 신권위주의 통치행태를 혹독히 비판한 바 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그 진단은 옳았습니다. 오늘은 신경제정책의 파탄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은 재벌기업의 육성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방향에 역행하고 있는 오늘의 경제정책은 실패의 연속입니다. 옛날 중국의 고전인 시경의 명구 편에는 뻐꾸기, 일곱의 어린 새끼들에게 고루고루 밥을 먹인다네라는 그런 의미의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보다 지혜가 훨씬 부족한 뻐꾸기 어미도 고루고루 새끼들을 먹여 살리는데 하물며 한 국가의 경영을 맡은 정부가 재벌만을 키우고 중소기업은 계속 도산하라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경제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김영삼정권 2년 반에 대한 정치적인 중간평가는 이번 4대 지방선거로 이미 내려졌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영삼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중간평가를 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경제개혁, 경제운용, 경제정책 등 대표적인 세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정권 출범 초기 신경제100일계획과 신경제5개년계획을 세우고 각종 경제개혁 과제를 설정하는 등 요란을 떨었으며 언론을 앞세워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일대 개혁조치라고 선전, 홍보했던 각종 제도의 개혁이 크게 후퇴하거나 미완성으로 끝나 하지 않은 것만 못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김영삼정권 최고의 경제치적이라고 선전했던 금융실명제가 실제로는 불완전하게 시행됨으로써 경제정의 실현과 금융거래의 정상화라는 당초의 기대는 무산되고 금융거래 시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하는 불편만 초래했습니다. 또한 금융거래 비밀을 확인할 수 있는 권력층의 통제권만 강화시켰습니다. 우리...

순서: 3
박석무 의원입니다. 대법관을 어떤 사람으로 임명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국회동의를 얻게 되는 대법관 임명에 대한 국회동의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1980년 신군부가 일으킨 5․18 광주민중항쟁에 관련되어서 감옥생활을 하고 나온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때 정권을 잡기 위한 군인들의 양민학살에 대해서 광주시민들이 정당한 항의권을 발동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계엄하의 군사재판에서는 광주시민을 모두 내란죄로 몰아서 중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법원에 보냈는데 대법원에서조차도 그 의로운 민주화투쟁을 전부 내란으로 인정을 해서 사형 무기 등 중형으로 확정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적 판단으로 이제 광주민중항쟁은 바로 민주화운동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대법관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얼마나 역사가 잘못 기재될 수 있느냐, 얼마나 잘못 갈 수 있느냐를 극명하게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바로 5․18 광주항쟁입니다. 그때는 국회에서 대법관에 대해서 아무도 말할 수 없고 대통령의 동의요청이 있으면 무조건 통과절차를 거치는 역할만 했던 것이 국회였습니다. 이제 세상도 바뀌도 역사도 바뀌고 법도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이 대법관 임명동의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의장께 말씀드립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정부에서 넘어온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상위인 법사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법사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의를 하고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는 그런 국회법을 그대로 준수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의장께 강조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것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되었습니다. 그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살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살해를 내란목적 살인죄로 보느냐 아니면 일반 살인죄로 보느냐가 아주 중요한 하나의 관건입니다. 아마 내란목적 살인죄로 보지 않고 일반 살인죄...

순서: 1
교육위원회 소속 박석무 의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과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3년 10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등학교의 신입생 선발방법을 각 시도의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입학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교육 및 국제교육협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기타 현행 법규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요골자는 첫째, 고등학교의 입학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발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둘째, 국가는 국민의 국제적 소양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화 교육에 노력하고 국외에서의 우리나라에 관한 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외국정부․국제기구 및 외국의 교육기관 등과의 국제교육협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셋째, 감독청이 학교의 폐쇄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이나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1993년 10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일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을 교육부장관이 임용하도록 하고 교원을 배치할 수 있는 기관을 교육연수기관에까지 확대하며 고충심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법규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요골자는 첫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생수련기관 등에서의 교육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나 교육연구기관 외에 교육연수기관에도 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교육감 소속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중 시도 교육청의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임용하도록 하며 셋째, 국가공무원법에 맞추어 고충심사청구인에 대한 불이익처분금지규정을 신설...

순서: 3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남 무안 출신 민주당 박석무 의원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40년 가까이 군사문화에 젖어 한국병이라는 중병에 걸려 있으며 이 한국병을 고치지 않고는 도약할 수 없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총체적 부정부패로 얼룩져 국가적 위기에 빠져 있다는 그분의 진단은 매우 적절한 것이었으며 그분은 신한국창조를 내세워 집권하였습니다. 그러나 집권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한국병은 치유도 하지 못한 채 우리 사회는 또다시 신한국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신권위주의, 신종 언론통제, 실망투자현상, 실명제병 등 2신2실병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째, 정치는 실종되고 대통령의 지시만 있는 사회, 내각은 보이지 않고 대통령만 존재하는 정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정책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사회, 오로지 대통령만 쳐다보는 사회 이것이 신권위주의라는 신한국병입니다. 둘째, 언론사에 재산공개와 세무조사 위협을 가하고 ABC 협회에 공익자금을 지원하여 발행부수 공사제도를 언론통제용으로 이용하려 하며 공보처가 모니터링팀을 운영하여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등 신종 언론통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셋째, 국민들이 경제의 앞날에 대한 희망은 없고 소비성 지출에만 몰두함으로써 생산적인 투자는 줄어들고 소모적인 투자만 증가하고 있는 사회현상이 실망투자병입니다. 생활이 넉넉하고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되는 게 없고 현실에 실망한 나머지 무작정 먹고 쓰고 낭비하는 것입니다. 넷째, 실명제파동으로 가진 자들이 밤잠을 못 자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는 자본을 기반으로 하는데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불안해하면 경제는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실명제병입니다. 실명제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먼저 마련해야 했습니다. 총리! 이상에서 말씀드린 2신2실의 신한국병을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년 전 위대한 실학자 다산 정...

순서: 32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가능한 한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저도 지루한 줄 알기 때문에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 지루한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하시는 총리와 국무위원들의 답변내용을 들어보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안이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법무부장관께 내가 김종석 모친 사건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런데 검찰의 답변내용만 갖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고하는데 이 사건이 광주항쟁에 관련되지 않는 사람이 관련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위로금 타 갔다 그래서 허위신고를 했다고 해서 구속을 했는데 그 사건만으로 구속이 되었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다가 토지사기건을, 그것하고 관계없는 사건을 넣어 가지고 구속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허위사건만으로는 자신 없으니까 확실한 토지사건을 넣어 가지고서 구속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검찰청에서는 그렇게 보고하겠지요. 법무부에서 다시 한번 지시를 내려 가지고 재조사해서 명확히 밝혀 달라는 것이에요! 억울해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검찰보고만 갖고 여기서 보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무부장관 말이지요. 내무부장관이 지금 안 계신데 차관이 보고하세요. 아까 대구 시지 지구 문화재 파괴사건에 대해서 이것은 대구시의 교수들 모두가 대구시장의 강권에 의해서 되었다 이런 무책임한 공문이 어디가 있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법무부장관은 분명히 수사한다고 그랬으니까 내무부차원에서도 시장에게 그 불법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가 자체 조사를 한 번 해 보시고 그것을 한 번 국회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화체육부장관께서도 문화재관리당국이 업무를 다한 것으로 임무를 다한 것으로 대단히 안이하게 보고하시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을 잘했다면 무엇 때문에 이 국회 본회의에서 그런 질문을 제가 합니까? 문제가 있다 그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건 삼국시대의 취락지예요. 이것은 반드시 보호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 파내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동안...

순서: 3
민주당의 박석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그동안 우리 민주당이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강력하게 반대를 표명했던 청소년기본법이 왜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를 법 제정의 발상에서부터 개개의 조항에 이르기까지 조목조목 논박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가 현행의 청소년육성법을 폐기하고 금년 11월에 발의한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 육성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의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 육성에 대한 국가와 정부의 역할규정이 오히려 청소년단체의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침해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악용할 소지까지 있어 대단히 큰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6일 본 의원이 소속한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에서는 각계의 4인을 참고인으로 초청하여 그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교청위 소속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참고인들의 의견에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여러 측면에서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제까지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또한 우리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청소년기본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 법안의 제정과 이의 주도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관련 단체들은 민간단체로서 자율적인 활동을 해 왔습니다. 청소년단체들이 그동안 각자의 특성을 살리면서 청소년사업을 시행해 오는 과정에는 물론 여러 가지의 어려운 점이나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각 단체들이 자신들이 갖는 특성들을 잘 보존해 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동 법안 제18조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수련거리의 개발․보급 등 청소년 수련활동의 지원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단체의 자율성을 위축시킬 소지를 갖게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무규정은 마땅히 청소년단체의 요청에 따른 지원 사항으로 수정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또한 동...

순서: 1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의 박석무 의원입니다. 유아교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1년 10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91년 11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아의 조기교육 욕구증가에 부응하기 위하여 유아원에의 입학연령을 낮추는 등 유아교육제도를 개선하고 기타 현행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에는 유아원에의 입학연령을 만 4세부터 국민학교 취학시기에 달하기까지로 하였으나 유아의 조기교육을 위하여 앞으로는 만 3세부터 국민학교 취학시기에 달할 때까지로 하고, 둘째, 종전에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설치․경영하던 새마을유아원의 운영을 해당 시도교육감에게 이관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991년 11월 15일 제156회 국회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1년 11월 27일 개의된 제10차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이 법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법의 개정취지가 앞으로 새마을유아원의 설립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새마을유아원의 설립 및 설립인가에 관한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부칙 제2조에 규정하였고, 둘째, 사립 새마을유아원이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으로 개편되는 때에는 설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부칙에 명시함으로써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동시 유치원으로서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셋째, 이 법 시행 당시 설립된 새마을유아원에 관한 인가청은 교육감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

순서: 22
문교체육위원회 소속 박석무 의원입니다. 방금 저희 소속 황철수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해 주신 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안에 대한 반대토론에 임하면서 본 의원은 대단히 착잡한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다 아신 바처럼 온 언론보도에 본 법안이 문교체육위원회를 거치면서 신종 날치기수법으로 통과되었다는 것이 보도가 되었고 또 온 국민이 시청하는 이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도 그 모습이 생생하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 법안은 우리나라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이 교육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야말로 그야말로 신중하게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알맞게 여야가 합의된 후에 통과되어야만 하는 그런 법인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그저 여당의 강권에 의해서 수가 다수라는 이유 때문에 마구 밀어붙이는 이런 날치기 수법으로 통과되었다는 데 대해서 야당인 저희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법안이 무효라는 것을 성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황철수 의원께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와 자구수정을 거쳐 가지고 합법적으로 통과된 양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제 법사위원회조차도 이 법안은 자구 내지는 체계수정은커녕 유인물로 대체한다고 소리 지른 채 우리 의사당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이 의사봉의 타봉도 없이 말로 위법통과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자구수정과 법률체계에 맞춰서 통과되었다는 것입니까? 이거 벌써 이렇게 의사당 안에서 거짓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 법안의 내용이 문제인 점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제가 말씀드리겠지마는 이 법안의 통과과정이 너무도 엄청난, 정말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들이나 교육을 해야 할 이 교사들에 관계된 문제인데 이런 교사나 학생들이 이 법안의 통과 과정을 본다면 얼마나 한심스럽게 생각할 것인가, 이러한 법을 안고 어떻게 이 나라의 교육이 제대로 되어질 것인가, 과거에 교육계에 종사했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정말 이 법안의 통과 사실에 대해서 참담한 생각을 금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지...

순서: 1
문교체육위원회 소속 박석무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는 정부에서 제출한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과 의원 발의로 제출된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병합 심사하는 과정에서 양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대신 이를 통합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작성하기로 하고 1991년 2월 6일 제152회 국회 제4차 위원회에서 대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학의 총․학장 및 교수의 임용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 임용제도를 개선하고 초․중등학교의 교장은 임기를 정하여 임용함으로써 교사의 능동적 교육 참여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에는 대학교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교수 및 부교수의 경우 6년 내지 10년, 조교수 및 전임강사의 경우 2년 내지 3년, 조교의 경우 1년으로 직급별로 각각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종전에는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총․학장의 임용제청을 함에 있어서 당해 대학의 추천과 관계없이 제청하던 것을 앞으로는 당해 대학의 추천을 받아 제청하도록 하며, 셋째, 초․중등학교의 교장은 4년의 임기를 두어 임용하도록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년 이전에 임기를 마친 교장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업 담당 능력, 기타 건강 등을 참작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로교사로 우대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이 대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체계 형식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

순서: 3
평화민주당의 박석무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황철수 의원께서 교육자치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당에서는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의 통과를 반대했습니다. 이 법안이 위원회의 대안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물론 이 법안은 양당에서 나온 법안을 절충해서 많은 부분이 됐습니다마는 그중에 핵심사항의 부분이 저희 당이 반대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반대토론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야가 같이 국정을 논하고 함께 이 나라의 교육에 대해 고민하면서도 늘 다른 결론을 내리고 마는 현실에 대해 참으로 비감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육사에 큰 분기점이 될 한 법안의 통과를 반대하고자 하는 이유가 양당 간의 교육현실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관이나 견해의 차이에서라기보다는 다분히 행정부의 무능력과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를 통과된 법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독재정권의 봉쇄로 유보되어 오던 지방자치가 드디어 실시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민주화․지방화시대의 개막으로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자치제 역시 우리 국민의 높은 교육열과 성숙한 민주의식에 힘입어 전면적인 부활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역대 독재정권에 의한 교육통제와 비민주적 교육체제의 관행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고 그로 인한 교육의 난맥상이 심각한 사회적 병폐로 지적되어 교육민주화의 길로 가는 길을 저해하고 있음에 비추어 교육자치제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한층 커 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며 교육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 분야를 관장하는 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본 법안을 제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실시되는 교육자치제는 지역적 차이나 구분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저희 평민당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 심의에서 가장...

순서: 7
평화민주당 소속 전남 무안 출신 박석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사회가 어떤 지경에 놓여 있습니까?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칠천만이 하나 되는 통일과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가 안정되고 모든 갈등이 해소돼야 하는데 갈등의 골만 갈수록 깊어지고 있으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문제, 동쪽에 사는 사람과 서쪽에 사는 사람의 반목은 좀처럼 좁혀질 가망이 없고, 옳고 그름의 판단력이 둔화되어 시비선악의 판단력조차 없어진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룩된 여소야대의 정국이 다수국민의 의사와는 반대로 하루아침에 거대여당의 정국으로 바뀐 3당 야합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지닌 만악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내각제 개헌까지 운운함으로써 결국 정치적 냉소주의와 허무주의가 만연되어 불신과 실망만이 가득 찬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결과로 독재정권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불의가 정의를 앞서며 공권력을 빙자한 폭력이 난동화되어 아비규환의 세상이 오늘입니다. 정직하게 정의롭게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접받고 잘 사는 사회가 아니라 권력에 아첨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소수특권층들이 대접받고 잘 살아가는 가치도착의 사회인데 이렇게 돼 버린 사회에 대한 책임을 도대체 누구에게 있습니까?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실학자이자 민족 최고의 학자이셨던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온갖 행정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고, 정의로운 선비는 벼슬을 할 수가 없으며, 탐욕의 풍조만 만연하니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 생각해 보니 털끝 하나 병들지 않은 것이 없어 지금 바로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야 말리라’라고 그 유명한 저서 경세유표 서문에서 모순에 찬 당시 사회의 실상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산의 이 말씀은 200년 전의 지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에 대한 정확한 지적이기도 합니다. 명색이 민주주의제도 아래서 ...

순서: 4
문교공보위원회 박석무 의원입니다. 문화재관리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8년 10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문화재를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지난 1963년부터 문화재관리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이 회계의 세입이 극히 부족하여 문화재의 보호관리사업을 일반회계의 전입금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이 회계의 당초 설치 목적이 사실상 상실되어 이 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1988년 11월 8일 제144회 국회 제5차 위원회에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재관리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문화재관리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