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유아교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의 전남 무안 출신이신 박석무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의 박석무 의원입니다. 유아교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1년 10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91년 11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아의 조기교육 욕구증가에 부응하기 위하여 유아원에의 입학연령을 낮추는 등 유아교육제도를 개선하고 기타 현행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에는 유아원에의 입학연령을 만 4세부터 국민학교 취학시기에 달하기까지로 하였으나 유아의 조기교육을 위하여 앞으로는 만 3세부터 국민학교 취학시기에 달할 때까지로 하고, 둘째, 종전에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설치․경영하던 새마을유아원의 운영을 해당 시도교육감에게 이관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991년 11월 15일 제156회 국회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1년 11월 27일 개의된 제10차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이 법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법의 개정취지가 앞으로 새마을유아원의 설립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새마을유아원의 설립 및 설립인가에 관한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부칙 제2조에 규정하였고, 둘째, 사립 새마을유아원이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으로 개편되는 때에는 설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부칙에 명시함으로써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동시 유치원으로서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셋째, 이 법 시행 당시 설립된 새마을유아원에 관한 인가청은 교육감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부칙에 신설하는 한편, 넷째, 공립의 새마을유아원이 국공립유치원으로 개편되는 경우 교원뿐만 아니라 직원에 대해서도 신분보장을 할 수 있는 명시규정을 부칙에 두도록 한 것 등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형식, 자구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아교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유아교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유아교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