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과 제13항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박석무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박석무 의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과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3년 10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등학교의 신입생 선발방법을 각 시도의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입학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교육 및 국제교육협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기타 현행 법규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요골자는 첫째, 고등학교의 입학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발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둘째, 국가는 국민의 국제적 소양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화 교육에 노력하고 국외에서의 우리나라에 관한 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외국정부․국제기구 및 외국의 교육기관 등과의 국제교육협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셋째, 감독청이 학교의 폐쇄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이나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1993년 10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일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을 교육부장관이 임용하도록 하고 교원을 배치할 수 있는 기관을 교육연수기관에까지 확대하며 고충심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법규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요골자는 첫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생수련기관 등에서의 교육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나 교육연구기관 외에 교육연수기관에도 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교육감 소속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중 시도 교육청의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임용하도록 하며 셋째, 국가공무원법에 맞추어 고충심사청구인에 대한 불이익처분금지규정을 신설하며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등 고충심사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3년 11월 22일 제8차 위원회에 두 법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한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보다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게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는 11월 23일 제9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국회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조심사를 거쳐 두 법안을 모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8조가 규정하고 있는 학령아동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사유 중 ‘보호 수용하여야 할 정도로 장애가 심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를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로 수정함으로써 보다 순화된 표현과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정한 내용은 첫째, 안 제19조 중 ‘대학의 장 또는 부총장․단과대학장․대학원장’을 ‘대학의 장 또는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으로 수정함으로써 안 제5조․제27조․제28조와 균형이 맞게 조정하고 둘째, 안 제29조에서는 제2항 중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는 범주에 시도 교원연수기관의 장을 삽입하며 제3항 중 교육부장관이 임용권을 갖는 시도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경우에 당해 교육감의 추천절차를 추가하고 제4항 중 교육부장관이 임용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전보는 당해 교육감이 행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아울러 이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본 의원이 대정부질문 하는 과정에서 총무처장관을 상대로 지금 현재 정부가 긴축재정을 편다는 의미로 공무원 동결령을 내렸는데 이에 교원도 포함되느냐라고 그렇게 물은 바가 있는데 그때 총무처장관 답변이 공무원 동결령에 교육공무원은 동결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을 시킬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교육공무원은 동결령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지난번에 총무처장관이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역시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