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1항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의사일정 제12항 19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상득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정부가 제출한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8월 3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30일 제177회 국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의 제안설명과 감사원장의 결산보고 그리고 감사원의 결산보고에 대한 집행현황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 4일간의 종합정책질의를 통하여 세수추계재원의 배분, 세계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1994년도 재정운용의 실적을 비롯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농어촌구조개선, 외교 안보 통상 등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안건의 심사과정에서 국회의 예산심사권 존중, 예산총계주의원칙,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예비비 지출요건에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한 여야 간의 이견으로 11월 2일 제177회 국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진지하게 심사한 후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 41인 중 찬성 25인, 반대 9인, 기권 7인으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서 19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이상 2건에 대하여서는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새정치국민회의의 김원길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낙주 국회의장님 그리고 부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서울 강북갑 지구의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김원길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반대토론으로 시간을 빼앗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또 그동안 며칠간의 예산심의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자랑스러움과 부끄러움이 진지함과 게으름이 옳고 그름이 마구 뒤엉킨 상황에서 반대토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자괴감을 갖고, 그러나 역사의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의 아까운 시간을 빼앗아 가면서 몇 말씀 반대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 결산심의와 관련해서는 통상 이미 다 써 버린 예산이다 이렇게 치부하거나 예산심의기간이 촉박해서 소홀히 다루어지는 소위 잘못된 관행이 그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회승인 과정이 여당의 숫자가 우세하기 때문에 당연히 표결처리해서 통과된다는 안이한 자세를 갖고 있으며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많은 부분을 편법 심지어 위법 집행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94년도 예산은 김영삼정부 출범 이래 실질적으로 첫 번째로 편성된 예산으로서 이의 집행 결과는 현 정권의 예산집행을 통한 국가경영능력에 대한 성적표라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달라진 조건 때문에 국회는 과거 군사정권시절의 예산집행의 과오가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산심의를 끝낸 본 예결위원회에서는 94년도 예산이 세수추계 과정에서부터 세계잉여금처리문제에 이르기까지 과거정권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당한 예산집행이 훨씬 더 증폭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입부분에서 세수추계의 부정확과 이로 인한 과도한 세계잉여금 발생문제가 과거정권에서와 같이 동일하게 반복되었습니다. 9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의하면 세입부문은 예산액의 103.9%인 44조 9358억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부문은 예산 현액의 97.2%인 42조 7947억 원이 지출됨으로써 94년도 일반회계세계잉여금은 2조 1411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91년부터 3년 연속 큰 폭으로 줄어들던 세계잉여금을 다시금 대규모로 발생시킨 것으로 세수추계의 정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세입추계의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만이 세입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편성에 대한 견제장치 자체가 전무한 상태에서 정부는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면서 관행적으로 세입초과분을 과도하게 발생시키고 반복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세입초과 발생은 국회의 예산심의․의결기능 자체를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의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재정정책 수행 등 국가경영의 기초가 되는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게 됩니다. 또한 국가예산이 목표로 하는 소득재분배자원의 배분 그리고 당초 예산이 목표했던 재정의 경기조절기능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둘째, 조세징수과정에서 불납결손율이 과거연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94년도 불납결손액은 1조 6599억여 원으로 징수결정액 49조 5766억 9000여만 원의 3.3%에 달하며 이는 93년도 2.9%보다도 14%가 증가한 것입니다. 87년부터 91년까지 5년간 불납결손율 평균 1.6%보다 2배 이상 증가된 것입니다. 불납결손액의 이상증폭은 행정부의 조세징수권한이 과거정권보다도 더욱 자의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셋째, 조세감면 총액이 감소하기는커녕 여전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내국세 감면현황을 보면 92년 2조 4186억 원, 93년 2조 5178억 원, 94년에는 2조 9000여억 원으로 4% 증가에 불과하던 전년도에 비해 무려 16%가 증가하였습니다. 조세감면은 그 속성상 특혜의 소지와 세 부담의 공평성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조세감면내역은 세밀히 공개되어서 그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회경제적 목적에 따른 기능별 분류나 감면유형에 따른 분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세감면조치가 의도하는 사회경제적 정책목적이 무엇인지, 그 정책을 위해 어느 정도의 국고수입이 손실되고 있는지 또는 정책목적과 조세수단 간에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 있는지 판단하기조차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조세감면내역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국회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과거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그 내역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 94년 정부예산에 편성 당시부터 총액 계상된 지방양여금 및 국고보조금은 5조 2824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94년 정부 예산총액 77조 5594억 원의 6.8%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이러한 예산은 예산편성 당시부터 총액 계상되고 집행은 행정부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회가 동 재원배분의 효율성 균등성 등을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앞서 지적한 2조 1411억 원에 달하는 세계잉여금의 처리내역에 대해서 국회는 단지 사후심의만을 부분적으로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섯째, 국회가 심의 의결해 준 예산의 불용액, 이월액, 예산의 전용이용이체액이 과다 발생해서 역시 과거정권과 마찬가지로 반복 증액되고 있습니다. 94년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2.3%인 1조 7849억 원이 발생하였고 이월액은 예산액 대비 3.3%인 2조 5633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전용이용이체액은 예산액 대비 3.6%인 2조 772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합치면 7조 1202억 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9.2%에 해당합니다. 여섯째,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전 부처에 걸쳐 자행된 것이 심의 결과 드러났습니다. 박석무 제정구 유인태 의원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총무처가 주관하는 실무공무원 국외훈련사업의 경우 대통령의 대폭확대지시에 의해 회계연도 중에 예산확보 없이 실시되었습니다. 그 결과 각 부처에서는 해당공무원의 소속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산회계질서를 위반하고 문란시키는 지시는 과거정권의 경우와 조금도 다르지 않으며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내무부의 특별교부세 변칙지출, 농림수산부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재해대책비 변칙지출 등이 예결위원회심의 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일곱째, 예비비 지출의 경우 과거 구태의 반복이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94년의 경우 당초 예산의 1.4%에 상당하는 6233억 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재해 등 불가측한 예산소요에 집행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활동비 3273억 원, 대통령 외국순방경비 98억 원, 불우소외계층 선물비 26억 원, 치안장비보강비 52억 원, 수질개선대책설계비 130억 원, 봉급 및 부족액 58억 원 등 반복성 경직성 경비를 포함한 용도 이외의 사업에 대한 예비비 지출은 총 3811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안기부 위장예산을 포함한 예비비 지출사유를 벗어난 예산비 사용이 전체예비비 편성액의 61%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비비의 관행적 편법지출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회의 사전심의가 불가능하거나 국회가 심의 의결해 준 대로 집행되지 않은 예산의 규모가 94년 당초 예산편성액의 19.6%인 15조 2120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여기에 3조 원에 달하는 조세지출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커집니다. 끝으로 기금운용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94년 말 현재 37개 정부관리기금의 자산총액은 전년도의 47조 6824억 원의 8.3%가 증가한 51조 6597억여 원에 이르고 있으며 5000억여 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규모가 방대하여 제2의 예산이라 할 정도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럼에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는 달리 그 운용에 대해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개별기금운용상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경우 조달금리와 운용금리의 역마진으로 인해 792억 원의 손실 발생이 지적되었고 과학교육기금 종자기금 등 규모가 극히 작고 사업이 부진한 6, 7개 기금의 통폐합의 필요성이 지적되었습니다. 직업훈련촉진기금은 대규모 이익잉여금을 목적사업보다는 금융기관예치사업에 치중하고 있었습니다. 예산기능을 보완하는 사실상의 재정자금으로 활용되는 기금에 대한 제도정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실질적인 심의 의결을 받도록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94년 예산집행은 과거 군사정권의 예산집행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욱 악화시킨 사례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부에 경종을 울리고 반복되는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우리 새정치국민회의는 94년도 결산에 대한 승인을 반대합니다.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발언의 입장에 계신 민주자유당의 강신조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강신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행정부에서 제출한 9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보고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물가상승률 5.6%에 실질성장률 8.2%라는 안정기조 속에 착실한 경제성장을 나타낸 바 있으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중점을 두어 왔고 농수산물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 노력을 심도 있게 추진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94회계연도 정부결산 심의과정에서 많은 선배․동료 의원들이 지적하고 질책하신 바와 같이 정부가 국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쓰여지는 예산을 국회가 심의해 준 범위를 일부 벗어나 집행한 사례들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세수추계의 부정확성이나 매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예비비지출 등은 결산심의 과정에서 되풀이하여 지적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전제로 본 의원은 9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몇 가지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액과 실제 세입결산액과의 차이가 매년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즉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3조 250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실제로 징수한 수납액은 3.9%가 늘어나 44조 9358억 원이었으며 이와 같은 세입예산액의 과소계상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경기상황이 예산편성 당시에 예상했던 것보다 현저히 호전됨에 기인한 것이긴 하지만 앞으로 행정부는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보다 설득력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세출예산의 경우 실제로 국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을 이용 전용, 이월 불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방대한 재정활동과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이러한 현상이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나 앞으로는 가능한 한 국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내용에 따라 충실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정부는 매년 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 및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회계처리와 업무집행이 적법하고 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계속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감사원이 1994년도 중 국가기관을 감사한 결과 적출된 문제점들을 보면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는 회계검사 결과 지적된 문제점이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집행에까지 반영, 개선되어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나라살림이 합리적인 경제원칙에 입각하여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부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개선 및 요망한 사항을 반영하여 앞으로 이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가일층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정부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반대 입장에 계신 민주당의 박석무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박석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국회의 결산심의를 보면 예산집행과정에서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이러한 사항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그런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관행으로 보아 결산에 대한 심의가 소홀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부에서의 예산집행도 다소 무책임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법 부당한 행위까지 관례화되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켜 왔습니다. 예산은 장차 집행될 정책들의 예고사항으로 수정과 보완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마는 결산과 이미 집행한 결과를 의미함으로 책임과 공과를 수반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은 예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심의에 임하는 행정부 측의 인식은 기왕에 다 써 버린 예산이라는 안일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서 경종을 울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1994년도 예산안은 문민정부라고 자처하는 김영삼정권이 집권한 1993년도에 처음으로 편성하여 94년도에 집행한 첫 예산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 예산이 국회의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민자당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한 예산이라는 문제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삼정권이 들어와서 이제까지 국회예산의 처리가 한 번도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여당인 민자당의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는 날치기 폭거로 인해 야당은 제대로 예산심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당초 이번 94년도 결산심의에 임하는 저희 당의 입장은 이 날치기 통과된 현 정부의 첫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하자는 비장한 각오로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당 소속 제정구 의원, 이규택 동료 의원 등은 합동으로 여러 가지 심의를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4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많은 부분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원길 의원께서도 낱낱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똑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우선 법령에 어긋나고 또 당초 예산대로 충실히 집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일일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예산회계법 제36조1항이 무조건 금지하고 있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위반한 사례가 일부 있었고 조건부로 허용하고 있는 예산의 이용을 탈법적으로 한 경우도 일부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도 예산회계법 제21조가 규정하고 있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또 예산초과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의 성격에 맞지 않는 탈법적인 지출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내무부의 특별교부세 변칙지출과 농림수산부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재해대책비 지출 등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며 총무처가 주관한 각 부처의 실무공무원 국외연수사업과 통일원의 경수로사업단 운영경비이용은 탈법적인 예산집행이었습니다. 관계장관들이 그것을 예산결산위에서 시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지출된 정부의 각종 위원회 운영경비, 내무부의 불우계층 선물지급비, 경찰청의 치안관련 경비 등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거나 그 예측이 가능했던 것들로서 예비비의 성격과는 어울리지 않는 탈법적인 예산집행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예산재이월의 불법사항과 법률적으로 허용되어 있지 않은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사업변경사례 등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행정부의 예산집행에 있어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또 앞으로 있을 예산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본적인 몇 가지 문제점을 정부 측에 시정하도록 촉구하는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이런 제안을 부대조건으로 내걸고라도 승인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현재 법적 미비로 인해서 대통령을 탄핵할 수도 없는 것이고 탄핵하려도 우리 야당 의원들의 숫자가 부족하고 장관을 해임시키고자 하더라도 또 국회에서 여당이 많은 상황에서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다 못하면 이 부대사항이라도 결의를 해서 걸어 놓고 하자 그런 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 국회의 예산심의의 확정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정부는 경제 및 재정운용계획과 실적과의 괴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가일층 강화해 주셔야겠다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수추계방식을 보다 과학적으로 개선하고 세수의 과세와 징수를 합리화하며 보다 면밀한 예산편성을 통하여 이용 전용 이월 및 불용의 소지를 축소시키는 노력을 강화해 주셔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비의 지출에 있어서는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예산회계법이 정한 요건에 부합되도록 함으로써 매년 반복 지출되는 경비 또는 사전예측이 가능한 경비는 본 예산에 계상토록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합법적이고 공정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민주당의 대정부 시정촉구사항결의에 대해 각 교섭단체 간에 의견을 처음에는 접근을 했습니다. 4당 간사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의결 직전에 또 당 대 당 간의 견해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자당에서는 결산의 본안대로 승인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다른 야당에서는 원안대로 승인할 수가 없으니 반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성격상 수정할 수 없는 안건으로서 국회는 다만 정부 원안에 대한 채택 여부만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법제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정부 시정사항이나 촉구사항 등은 법률적 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제6대 국회 이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국회심사 결과는 결국 전부 정부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나마 85년까지는 대정부 촉구사항을 국회에서 의결하기도 하여 행정부에 대해서 정치적인 부담을 주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국회가 이러한 노력도 보이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아시는 대로 이 결산은 다 써 버린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정안이 없습니다. 법률안이나 예산안 같으면 수정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은 이미 쓴 것이기 때문에 수정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제기한 이 대정부 촉구사항은 사실상 결산의 수정안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여야 모두가 합의하여 국회차원에서 정부에 경고하는 의미로 이렇게 처리하자고 하였던 것입니다. 정부가 국회의 의사를 존중해서 개선노력을 보이면 그것이 말하자면 일종의 수정안으로서 우리 국회의 총체적 의사표시로서 정부에 경고 내지는 조건을 달고서 통과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마지막 의결 직전에 이것이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여당은 원안을 찬성하겠다, 다른 한 야당은 원안대로 찬성하지 못하겠다 해서 저희 당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해서 저희들은 또다시 조건부통과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종합질의를 하는 첫 순간부터 우리는 조건부통과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전적으로 아까 동료 김원길 의원의 주장에 찬성을 하면서도 표결에 있어서는 입장을 달리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원안의 찬성에, 원안의 반대에도 동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의 독자적 입장을 취하겠다라는 의미로 반대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명 중 찬성 127명, 반대 28명, 기권 15명으로서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명 중 찬성 127명, 반대 26명, 기권 15인으로서 19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한 가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이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11월 14일 오후 4시에 우리 국회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이 점 양지하셔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제12차 본회의는 11월 16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