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4항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문교체육위원회의 소속이신 전남 무안 출신이신 박석무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체육위원회 소속 박석무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는 정부에서 제출한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과 의원 발의로 제출된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병합 심사하는 과정에서 양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대신 이를 통합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작성하기로 하고 1991년 2월 6일 제152회 국회 제4차 위원회에서 대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학의 총․학장 및 교수의 임용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 임용제도를 개선하고 초․중등학교의 교장은 임기를 정하여 임용함으로써 교사의 능동적 교육 참여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에는 대학교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교수 및 부교수의 경우 6년 내지 10년, 조교수 및 전임강사의 경우 2년 내지 3년, 조교의 경우 1년으로 직급별로 각각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종전에는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총․학장의 임용제청을 함에 있어서 당해 대학의 추천과 관계없이 제청하던 것을 앞으로는 당해 대학의 추천을 받아 제청하도록 하며, 셋째, 초․중등학교의 교장은 4년의 임기를 두어 임용하도록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년 이전에 임기를 마친 교장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업 담당 능력, 기타 건강 등을 참작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로교사로 우대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이 대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체계 형식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