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정해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정해남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 은 지난 11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11월 7일 제144회 국회정기회 제4차 회의에 상정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11월 8일 제5차 회의에서 질의 답변을 거쳐 예산안및예산부수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으며 그다음 날인 11월 9일 김제태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과 11월 11일 류인학 의원 외 70인 및 11월 18일 최기선 의원 외 59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당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왔으므로 11월 24일 제7차 회의에 상정,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정부에서 제출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과 함께 신중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안및예산부수법안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동 소위원회에서는 각 당 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의 대비표를 작성, 진지하고 심도 있게 축조심사 한 결과 이상 4건의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이를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출키로 하여 11월 25일 제8차 회의에서 이의 없이 채택하였읍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담배소비세를 신설하고 농민과 저소득층의 지원을 위하여 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을 대폭 인상하며 주민세 균등할의 과세 제외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서울경마장의 과천 이전에 따라 조세체계를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세정운영의 방향을 주민편의위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구세 인 재산세와 함께 납세고지하고 있는 특별시 및 직할시세인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에 대한 이의신청을 현재는 시 본청에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구청에 신청하도록 하였고, 둘째,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건축물의 복구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셋째, 농어민후계자가 영농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50%를 경감토록 하였읍니다. 넷째,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자진신고납부를 현재는 2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민의 편리를 위하여 그 기간을 30일로 연장하였고, 다섯째, 선박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등록세와 가등기에 대한 세율을 일반 부동산의 경우와 같이 정액세에서 정율세로 조정하였으며, 여섯째, 현행 시․군세로 되어 있는 마권세를 서울경마장의 과천이전에 따라 도세로 조정하였읍니다. 일곱째, 저소득층에 대한 지방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시지역의 주민세 균등할 과세 제외 대상을 73년도 4월 1일 이전에 전입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모든 생활보호대상자로 확대하였고, 여덟째, 현행 분기별로 납부토록 되어 있는 자동차세를 희망자에 한하여 연세액을 일시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홉째, 농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농지세기초공제액을 현행 144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조세부담 형평을 위하여 세율 단계를 현행 16단계에서 8단계로 조정하였읍니다. 열째,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하여 토지과다보유세의 기초공제제도를 폐지하였으며, 끝으로 담배세제 개편에 따라 담배판매세를 폐지하고 담배소비세를 신설하는 것 등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대안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화재관리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문화재관리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 박석무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공보위원회 박석무 의원입니다. 문화재관리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8년 10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문화재를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지난 1963년부터 문화재관리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이 회계의 세입이 극히 부족하여 문화재의 보호관리사업을 일반회계의 전입금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이 회계의 당초 설치 목적이 사실상 상실되어 이 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1988년 11월 8일 제144회 국회 제5차 위원회에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재관리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문화재관리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

그러면 문화재관리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