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4분자유발언

오늘은 네 분 의원으로부터 자유발언이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박석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무 의원입니다. 대법관을 어떤 사람으로 임명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국회동의를 얻게 되는 대법관 임명에 대한 국회동의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1980년 신군부가 일으킨 5․18 광주민중항쟁에 관련되어서 감옥생활을 하고 나온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때 정권을 잡기 위한 군인들의 양민학살에 대해서 광주시민들이 정당한 항의권을 발동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계엄하의 군사재판에서는 광주시민을 모두 내란죄로 몰아서 중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법원에 보냈는데 대법원에서조차도 그 의로운 민주화투쟁을 전부 내란으로 인정을 해서 사형 무기 등 중형으로 확정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적 판단으로 이제 광주민중항쟁은 바로 민주화운동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대법관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얼마나 역사가 잘못 기재될 수 있느냐, 얼마나 잘못 갈 수 있느냐를 극명하게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바로 5․18 광주항쟁입니다. 그때는 국회에서 대법관에 대해서 아무도 말할 수 없고 대통령의 동의요청이 있으면 무조건 통과절차를 거치는 역할만 했던 것이 국회였습니다. 이제 세상도 바뀌도 역사도 바뀌고 법도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이 대법관 임명동의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의장께 말씀드립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정부에서 넘어온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상위인 법사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법사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의를 하고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는 그런 국회법을 그대로 준수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의장께 강조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것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되었습니다. 그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살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살해를 내란목적 살인죄로 보느냐 아니면 일반 살인죄로 보느냐가 아주 중요한 하나의 관건입니다. 아마 내란목적 살인죄로 보지 않고 일반 살인죄로 보았다면 정승화 씨 등 아무도 그 사건으로 연루될 수가 없습니다. 내란죄는 왜 내란방조의 범위가 법률구성요건이 훨씬 넓기 때문에 이게 해당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해서 내란목적죄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12․12 쿠데타가 일어났고 5․17의 그런 만행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내란목적 살인이라는 법 논리를 끌어낸 사람이 바로 이번 6명 피제청자 중의 한 사람인 신 모 판사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한 우리 국회 내지는 국민의 검증 없이 그대로 통과시켜야 되겠느냐 이게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장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을 우리 국회의 탈바꿈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라도 과거 묵은 관행을……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이택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고양시 출신 이택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경악과 분노와 아주 착잡한 심정으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지난 7월 5일 통일․외교․안보 대정부질문 시 동료 의원이 국방부장관에게 질문한 답변에서 국방부장관은 신도시 자체를 유사시 장애물로 활용한다는 개념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장애물로 활용한다는 얘기를 바꾸어 말하면 적에는 지장물이 될 수 있지마는 동시에 방호막의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총알받이라는 얘기입니까? 일산 신도시 주민뿐만이 아니라 한수 이북 주민들은 아닌 밤중에 웬 날벼락이냐고 지금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한 핵문제로 수도권 이천만 국민이 아직도 불안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바로 이 차제에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될 국방부장관의 언동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어제 오전 이병태 장관은 뒤늦게 즉각 사과성명을 냈습니다. 사과성명 내용을 보면은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군사작전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계획된다는 사실과 어떤 특정지역도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군사작전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그리고 고두 사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7월 5일 본회의에서 발언한 맥락과는 하루 사이에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이 실수를 하면은 한 사람이 상합니다. 자동차를 몰고 가던 사람이 실수하면 몇 사람이 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이 나라 국방장관이 유사시에 착오를 일으킨다면 4500만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크게 잃을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후 고두 사죄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증이파의 라는 얘기가 있지마는 어깨에 메고 가던 시루가 땅에 떨어지면 깨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뒤돌아보고 후회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국방부장관의 위치가 이만큼 막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병태 장관의 7월 5일 발언도 병가지상사라고 우리가 그냥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국방부장관은 특히 작전에 관한 한 신중해야 됩니다. 국방부장관은 특히 이 나라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사령탑으로서 일거일동, 일거수일투족…… ……이 정확해야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본 의원은 수도권 이천만 주민을 대표하여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임복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임복진 의원입니다. 앞으로 17일 후면 온 세계가 주목하는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우리 국민은 과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낼 것이고 이 회담이 끝나면 우리 안보환경과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고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또 민의의 전당 이 국회에서 과연 이번에 어떤 준비가 될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이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이나 정부의 답변에서 도무지 어떤 것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매우 답답하고 염려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회담에서 우리가 얻어낼 것은 무엇보다도 신뢰구축이라고 했습니다. 절대 동의합니다. 우리 한반도의 불신의 벽은 그야말로 두껍습니다. 이 불신의 벽을 깰 수 있는 폭파는 오직 군사적 신뢰밖에 없습니다. 폭파 뇌관이 군사적 신뢰구축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 신뢰를 구축하겠느냐 하는 의지의 표명이 부족합니다. 1989년 미․소가 냉전체제를 종식하기 위해서 몰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때 정상 간의 선언 이전에 이미 불신의 벽이 무너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소 간에 미사일 순양함대들이 치밀한 합동작전계획을 잘 짜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또한 우리 국가원수가 소위 지금까지 적대관계에 있는 적도 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많은 우발상황을 우리는 예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조치나 제안이 없습니다. 대단히 불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무슨 서로 달래러 갑니까, 아니면 명분 찾으러 갑니까? 국가운명을 걸고 담판하러 가는 것입니다. 꼭 성공 보장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중에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간이 매우 바쁘기 때문에…… 판문점에 양측 군사상황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대이동상황이나 훈련상황이나 기타 위험요소들을 상호 점검하는 매우 제한적인 협조체제를 이번에 이루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신뢰회복의 실마리를 찾는 길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만 세계에 우리 한민족의 능력을 과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본 의원이 지난번 대정부질문에서도 제안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우리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군비통제를 위해서 민족이 공동으로 전략문제를 연구하는 기관을 설치하도록 반드시 제안해야 됩니다. 핵문제가 이미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파키스탄식 전략으로 변해서 핵동결로 갔습니다. 이 정상회담 이후에 팔레스타인 해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강대국에 의해서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강대국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우리 의사와 관계없는 일을 감수해야 되고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됩니다. 모처럼 갖는 이 기회에 우리 정상은 명분에 사로잡히지 말고 반드시 신뢰구축을 위한 발판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야당의 목소리 제안은 우리 정부가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5월에 우리 핵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파키스탄식 전략이 반드시 온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안기부장은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유인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유인태 의원입니다. 저희 당의 몇 분 선배 의원들께서 이미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저 역시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에 관해서 존경하는 의장과 특히 집권당의 선배 의원들께 간절한 호소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20년 전 제 나이 스물일곱에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고 하는 허무맹랑한 날조된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재판은 앞줄은 사형, 뒷줄은 무기, 셋째 줄은 20년 이러한 재판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그러한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재판에 항의를 해서 그때에 우리의 담당 변호사였던 강신옥 의원 역시 철창으로 가는 그러한 사실을 목격했고 그 강신옥 의원이 무죄판결을 받는 데까지는 6․29 선언이 나올 때까지 14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5공 시절에 우리의 국시는 통일이라고 하는 죄로 현역 의원이 철창에 갇힌 사건이 면소판결을 받는 데는 또한 6월 항쟁이라는 그러한 우리의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는 세월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됐던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이 선배 의원들께 간절히 호소하고자 하는 것은 제1 야당의 총재가 의사당을 쫓겨나면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하는 이러한 처참했던 우리의 어두웠던 역사가 사법권의 독립이 이루어지고 또 용기 있고 양심적인 판사들이 우리 사법부에 좀 더 많이 있었더라면 그러한 불행한 역사는 없었을 거라고 하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이번 대법관 피제청자 중의 한 분은 현저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들려오는 풍문이고 나머지 다섯 분은 대충 어떠한 가치관을 가졌는지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 표결을 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어떤 분들인지 좀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시집살이를 많이 한 며느리가 시집살이를 더 시키는 이러한 역사의 악순환이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그쳤으면 하는 바램을 간절히 호소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지금 민주자유당의 함석재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함 의원! 어디 있습니까? 함 의원 발언이 의사진행발언이지요? 의사진행발언 외에 다른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해야 됩니다. 4분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만 해야지 의사진행발언을 이용해 가지고 딴말을 하는 그런 습성을 버려야 됩니다. 고쳐 나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함석재 의원입니다. 민주당은 평소 법대로 모든 것을 하자고 하면서도 어제 법에 없는 그런 인사청문회를 그것도 국회 아닌 장소에서 했습니다. 참 유감을 표명합니다. 인사에 관한 안건은 지금 제헌국회 이래 소관 상임위에 회부됨이 없이 본회의에서 토론절차도 없이 무기명투표로 표결해 왔던 것이 지금까지 확립된 관행입니다. 그리고 의안의 성질상 이것이 법률안이나 예산안이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또 토론도 하고 또 수정도 하고 조정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87조에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하고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이나 대통령의 임명을 위한 동의안에 대해서 이것을 가령 법사위원회에서 회부받아서 토론 후에 본회의에 상정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도 인사청문회를 야당에서 제안했습니다마는 장기 연구과제로 넘기고 그리고 나중에 검토하기로 됐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소신으로는 인사청문회를 하기 위해서는 또는 법사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한 그러한 것을 위해서는 헌법적 근거 또는 국회법 보완이 필요합니다. 규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법관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감사원장 등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그러한 또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고위직에 대해서 헌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왜냐하면 청문회의 토론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사생활이나 또는 명예가 침해될 염려도 많을 뿐만 아니라 권력분립의 원칙 또는 사법권 독립과의 관계 등에서 헌법적 근거규정이 필요하고 또한 그 절차에 관해서 국회법의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확립된 관행과 또는 헌법 또는 국회법의 규정으로 보아서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종전과 같이 바로 우리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토론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여야 의원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발언에는 긴급발언도 있고 또 자유발언도 있고 또 질문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신상발언도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해야 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이용해 가지고 딴 이야기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여야 의원들이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 없이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회의를 하면서 의사진행발언에 어긋나는 발언은 중단을 시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