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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4, 1-2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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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달 7일 제35차 회의에서 곽상훈 의원 외 12 의원의 38선 및 태백산 지리산 등지의 제일선에 있는 장병에 대해서 위문하자는 위문품을 올리자는 이와 같은 제안을 하였읍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이것을 소속 분과위원회 외무국방위원회에 일임하자는 것을 여기서 결의가 되어서 회부되었읍니다.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이것을 역시 신중히 심사한 결과 여러 가지 조건이 이제 보고서의 낭독한 바와 같이 몇 가지 조건을 다시 설명하겠읍니다. 그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곽상훈 의원 외 열두 분이라든지 또는 우리 외무국방위원회에서 매양 이 38선 전역이라든지 기타 전쟁지구에 많이 거기에 관련성을 띠우고 실제에 시찰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 가운데에 특히 느낀 것은 우리 젊은 청년 장병이 우리 국가 민족과 또한 당면하고 있는 우리가 가장 물리치지 않으면 안 될 공산주의 도배에 대해서 여기서 많은 진채 와 노력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다만 많은 진체라기보다도 사실상 풍찬노숙하면서 산간벽지에서 산을 싸우면서 모든 것을 촉진하여 나가는 데 있어서 그 환경을 볼 때에 과여 우리로서는 거족적으로 애국적으로 이에 대해서 육성시켜서 이와 같이 투쟁을 시켜서 나아가야 되겠다는 것을 갖다가 특히 깊이 느낀 바가 있어서 이와 같은 제안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솔선적으로 우리 국회에서 이것을 먼저 제창하고 먼저 주장하여야 되겠다는 이러한 의미…… 이와 같은 등등의 여러 가지 사실로서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는 먼저 말씀한 바와 같이 이 여러 가지 조건을 결정하였읍니다. 첫째, 우리의 각 의원이 미약하나마 1000원 정도의 돈을 내야 되겠다는 그것은 어떠한 위문품을 산다든지 어떠한 금품을 보낼는지 그것은 그 당시에 따라서 국방부와 의논해서 결정할 것을 우리가 결의를 하였읍니다. 그다음에 각 현지에 의원을 파송하여야 되겠읍니다. 그 파견의원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한 분씩 추천을 받아서 나가는 가운데에 우리 외무국방위원회에서는 의원이 다소간 몇 분이 더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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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미국 국회 상․하의원장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제목은 「대한경제원조안통과요청의 관한 건」이라고 합니다. 과거 40년간 일본의 압박과 착취 하에 신음 고통하던 우리 한국 민족을 해방시킨 후 대한민주공화국 설립준비 목적으로 근 4년간 물심양면 희생적 계속 노력타가 지난달 한국을 작별한 귀국의 용감 고상한 장졸들의 쌓은 공적은 우리 대한민국의 일반 관민이 감명불기 하오며 서력 1882년 5월 22일에 체결되었던 한미수호조약과 1943년 11월 미․영․중 카이로 회담의 실천된 것으로 우리 한국 국사에 기재되어 우리 자손만대에 영원 불망할 것이올시다. 과거 6월 8일부 귀국 대통령 트르만 각하의 대한경제원조안 교서에 관하야 우리 정부와 일반 국민은 더욱 감격히 생각하는 차제에 동 안이 귀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식목갈망 하는 바이올시다. 신생 한국을 원조하야 경제 부흥케 하는 일은 한국의 완전 자립과 발전시키는 동시에 동아에 있어의 만연 악화하여 가는 공산주의자들과 싸우는 대한민주공화국의 일대 저항력이 될 터입니다. 그런 고로 귀국의 대한 경제 급 군사적 충분원조 여부는 한국 급 동아 인민의 최후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 문제이올시다. 현명하신 귀 국회의원 제위가 동 안을 재삼 숙고 후 통과 결정하여 주실 것을 폐 국회의원 일동은 충심으로 신망하고 자에 감히 요청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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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7월 12일 제8차 회의에서 여러분이 결의해 주신 결과 이 조사를 외무국방위원회로 일임한 것입니다. 외무국방위원회에서는 최윤동․조영규․이성학이 세 사람이 파견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 2시 50분에 비로소 덕수궁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유엔한위위원단 제1분과 책임자입니다. 씽이라고 하는 인도대표입니다. 또 그 다음에 중국대표 유어만 , 불란서 대표 후스트레 그 세 사람을 만나게 되었읍니다. 만나서 첫째 우리로서는 다만 신문에 발표되는 당신네들의 의사의 그 진의가 어데 있는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타진한 방법에 지내지 못했읍니다. 그러므로 그 보고서를 간단해서 작성해서 말씀하자면, 단기 4282년 7월 12일 국회 제8차 회의에서 결의한 바 상기 동 조사 임명을 받아서 본 의원들은 당일로서 유엔한위 위원 책임자 제씨를 방문 조사한바 남북대표가 한국 통일방안을 강구심의키 위하여 한인 자체가 솔선적 합리적 건설적 회의가 된다면 유엔한위는 적극적 원조할 터이다 이런 답안을 했읍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모든 방안을 자기네가 자기의 주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인들의 자체가 솔선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여기에 대한 모든 원조를 애끼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것이 그 사람의 답변의 요점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한위공보 30호로서 발표를 하였다는 것을…… 그 공보 30호를 우리가 받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그 30호 공보는 곧 이것인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 문 으로 번역을 했읍니다. 번역한 것은 일전에 신문에 난 것과 같이 비등한 것입니다. 조곰도 차이는 없읍니다. 만약 이 원문을 번역한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읽는 것이 좋다고 하면 읽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생략하고 다른 이야기 하겠읍니다. 그러면…… 「서기 1949년 7월 8일 거행된 유엔 한위 제39차 회의석상에서 제1분과위원들이 제출한 한국 통일문제와 남북간 지장을 축소하매 관하야 각 방면에서 조사하고 제의한 일을 고려하였다. 실천적 통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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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병역법이라는 것은 우리 국군조직상에 가장 중대한 법안입니다. 말하자면 국군조직법과 같은 이런 중대성을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가 국군을 구성하는데 이 법률이 없다고 하면 이 병역법이 없다고 하면 도저히 구성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구성된 경과를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하겠읍니다. 국방 본부로부터 기초안이 나왔읍니다. 또 우리 외무국방위원회로부터 기초안이 나왔읍니다. 여기 법률적으로 갖추기 위해서 법제처에서 왔었고 그 외에 특수한 전문가를 고려해서 역시 같이 참고해서 이 법률이 된 것입니다. 그 외에 역시 위원장 말씀과 같이 다른 국가의 병역법을 전부 참조해서 이 병역법을 구성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습속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모든 환경이라든지 장래를 좇아서 부합하도록 적절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수가 많고 번잡한 것입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에게 이 책을 배부해 드리기에는 날자가 가차웠읍니다마는 그간 충분하게 잘 보시였을 줄 압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되는 데 의지해서 대한국민 만 20세 연령된 사람은 누구든지 군인의 의무가 있읍니다. 이 연령이 초과한 사람일지라도 지원에 의해서 복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을 실시하게 되는 데 따라서 큰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현재 국군이 다소 국민의 모든 염원에 불부합되는 점이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법률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모순과 당착으로 인해서 많은 좋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이 법이 통과되므로서 이런 폐해는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 만큼 그 장수가 많고 항목이 많은 만큼 여러분이 충분히 제1독회를 생략하고 한 시간이라도 절약해서 빨리 추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군사법 이외에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출한 법안이 역시 일곱 가지가 있읍니다. 특히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상 추진을 위해서 현하 시국을 고려해서 1독회를 생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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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긴급동의를 이 자리에 상정한 것은 먼저 여러분의 보고로서 충분히 잘 아실 줄 압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가 결코 이 단시일뿐 아니라 역사적 유래로 생각하드라도 1822년의 오랜 역사를 보드라도 우리나라 구한국과의 수호조약이 성립이 되었고 우리 자체의 사정으로 인해서 국교의 관계가 단연 된 것은 여러 해입니다. 그 가운데에 특별히 태평양전쟁으로부터 오늘날 카이로회의까지 이르는 기간 4, 5년이라는 세월동안 우리나라를 미국사람이 물심양면으로 많은 후원과 또한 우리에게 대한 기술적 방면을 많이 추진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에 먼저 6월 30일을 기해서 미군이 철퇴가 다 되었읍니다. 그와 동시에 미국으로부터서 국회에서 생겨난 일은 우리나라 원조에 대한 문제이고 크게 관심사이며 그러므로 트르만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한국 원조에 대한 어떠한 교서를 내렸다는 것을 우리가 외교를 통해서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런 것만큼 역시 우리는 너무 응원과 말하자면 남의 혜택을 이만치 받으면서 우리 국민의 전체의 동향이 거기에 대한 어떠한 표현이 너무도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실상 미국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여러 가지 끼친 사실이 실상 큰 은혜로 느낄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나 과거는 과거요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사정이 다단한 이 차제에 미국의 상원과 중의원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극렬히 투쟁하는 의원이 있는 것을 잘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회를 통해서 그 감사한다는 한 멧세지라고 할까 어떠한 문자를 통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노력하는 동시에 우리 민의의 총의에 의한 감사를 느낀다는 것을 다만 정리상 으로 뿐만 아니라 외교상으로 봐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서 이 긴급동의를 제출한 것입니다. 간단한 설명일지라도 여기에 동의해 주시면 감사할 줄 압니다.

순서: 11
의사일정을 변경하기를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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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어제 여러분이 이 사무를 맽긴 그것을 의사불통일이라고 말한 것은 매우 불쾌한 말이라는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다는 것을 충분히 양해해 달라는 말씀을 하고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자기의 소견과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발표하는데 매양 이 자리에 와서 다른 사람의 말한 것과 다른 사람의 말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되푸리하고 다른 사람의 먼저 말한 것을 길게 끌어가면서 의장의 명령을 거역하야 장기간으로 끈다고 하는 것은 의사진행에 불쾌할 뿐만 아니라 지장이 많읍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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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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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 병역법안제1독회를 마치고 그 후에 오날 제2독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제2독회에 들어가는 형식을 어떤 방법을 취해서 나가는 것이 좋을는지 여러분의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지금 의장의 말씀과 같이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간략해서 이것을 잘 속히 통과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 줄 느껴서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순서: 6
수정안을 말씀하겠읍니다. 이 수정안은 제1조의 원문으로서는 「제1조 대한민국 국민 된 남자는 본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에 복 하는 의무를 진다」 이것이 원문이올시다. 여기서 수정안이 장병만 씨 이외의 열한 분으로 수정안을 냈읍니다. 이 수정안은 제1조 「본 법은 대한민국 국민 된 남자에게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병역 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렀읍니다.

순서: 12
원안은 여러분이 다 보실 줄 알으니까 생략합니다. 수정안은 이렀읍니다. 「제1조 본 법은 대한민국 국민 된 남자에게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병역 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렀읍니다.

순서: 14
요것 잠깐 말씀해 드릴 것은 제3조에 「병역은 상비병역, 호국병역, 후비병역 , 보충병역 및 국민병역으로 분 한다」 이랬는데 제4조에 가서는 「예비병역」이라는 것이 하나 더 있읍니다. 그러므로 요 3조에 예비병역이 이 유인상에 착오된 것을…… 빠진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것은 상비병역에 관련되어서 역시 그 조문에 안 써도 괜찮다고 그럽니다. 「상비병역」인 만큼 그 조문에 안 써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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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그 질문하신 것은 대단히 자미있는 질문이올시다. 제일 첫째 말씀하신 이 법안이 지난 현역 군사 조직법이 통과된 이후 오날까지 대단히 늦어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역시 우리가 모든 법안을 속속히 통과할 수 있었으면 문제없을 것인데 사실에 있어서 그 기초위원회라든지 국방부에 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법안이 국회에 돌아 온 지가 상당한 시일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착잡한 사정으로 이것이 지연된 것이올시다. 그리 알아주시고, 지금 모병된 사람은 어떠한 규정 아래에서 모병했느냐고 하면 이 병역법이 정식으로 우리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함으로 해서 임시조치법의 법령 아래에서 그 법령의 규정 아래서 모병하게 된 것이올시다. 그런고로 그것이 역시 한 병역법이 되었든 것이올시다. 또 둘째로는 우리 국토방위에 대해서 이만치 많은 군인의 수효로서 어떠한 장비, 어떠한 병기, 어떠한 보충이 되어 있느냐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다소간 견해가 착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 나라를 물론해 놓고 그 나라의 병역법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 병역법이 어떠한 표준을 규정하느냐? 대개 각국의 전례를 보나 역사적 계통으로 보나 대개 그 국민의 100분지 1을 징모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 병역법을 실시해 가지고서 징병할 때에 역시 여기에 20세에 해당하는 청년이 얼마나 되겠느냐? 지금 수효를 보면 약 20만 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00분지 1로 하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나라의 현재의 인구조사라든지 우리나라의 모든 정세로 빛우어서 그리 작정되는 것인데 그것은 각국 전례라든지 다른 역사적 참고로 보아서 우리가 이렇게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20만 명이면 20만 명이 다 군인 될 수가 없읍니다. 대개 그 가운데에서 현 국민의 신체의 건강 상태라든지로 차이가 생겨서 아마 1할 혹은 1할 8부가 거기서 제외되는 나라가 많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보건 정도의 불비로 해서 심하면 3할까지도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현 보건 정도, 우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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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전 세계의 통례를 본다면 육군은 4년이라는 시일을 수료를 해야 되고 한 부대를 인솔해서 지휘할 수 있고 또한 공군은 2년이래야 비행기에 대한 수료를 한다고 하면 한 비행기를 운용할 수 있고, 해군은 적어도 15년 이상 16년의 시일을 요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 재영 기간 단축이라는 것은 이런 견해에서 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병역법의 법률로 규정된 이상에 모든 것이 법률을 쫓아서 행동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착잡 이 여러 가지가 많읍니다. 또 국군이 군사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 다른 일이 많은 것만큼 그러면 이 재영 기간은 만약 지금 전쟁이 난다고 하면 길어집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보면 재영 기간이 빨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문을 그와 같이 응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조문이 나타난 줄 압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에 현실 정도로 봐서 모순된 점이 많읍니다. 그런 만큼 이 점을 질문하시면 좋겠읍니다. 이것은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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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월 5일 본회의에서 백천경찰서 피습사건에 의지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제 말씀하신 이 네 의원을 지방으로 파견하게 되었읍니다. 그 동시에 이 본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경에 비로소 이 중앙청 문 앞에서 떠나게 되었읍니다. 그때에 우리 네 사람이 파주까지 이를 때에 파주경찰서에서 다소간 환호하는 기세를 받았읍니다. 그래서 경찰서장을 찾아서 그 정황을 묻고저 하였으나, 경찰서장은 제1선에 가고 없어 그 외에 공안 책임을 진 사람이 정황을 말씀하였는데, 말하기를 지금 앞에서 격렬한 전투가 일어나서 서장이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전투 사황 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그 경찰서 자체도 대단히 모호하게 된 관계로서 우리가 간 지점이 파주가 아닌 만큼 대개 올 때에 그것을 자세히 듣기 위해서 그대로 가게 되었읍니다. 그 후에 오후 4시경에 비로소 개성에 도달하였읍니다. 개성을 도달해서 개성서장과 개성에 파견되어 가지고 있는 한 대대가 있읍니다. 그 대대장과 그 경찰서에서 만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개성은 역시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38선의 경계라고 하는 것이 개성 뒷산인 송악산 그 능산 이 곧 경계입니다. 그러므로 말하자면 개성부와도 거리가 약 1키로 반밖에 되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이쪽에서 충분한 경계를 하고 전쟁의 대비 상태로서 군경이 수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 개성에서 백천으로 갔읍니다. 가 보니까 백천의 경찰서라고 하는 것은 아마 건축이라든지 그 시설에 있어서 남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제일 화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지의 상황을 조사한바 우리가 여기서 신문으로 보고 소식을 들을 때에 전연 다른 일이 많었읍니다. 반란군이 혹은 인민군이 침범하기를 약 500명 혹은 400명이 와서 경찰서장을 납치했느니 누구를 납치했느니 신문에 났는데 누구나 현지에 가 보면 신문보도가 잘못된 것인 줄로 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한 결과는 그 당시에 즉 2월 3일 오후 11시 40분경입니다. 그때에 인민군이 침입하기를 한 소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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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매양 이 단상에서 이야기할 때에 냉정한 비판과 판단 아래서 나가는 것을 누구든지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나는 가장 여러분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이 단상에 잘 나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퍽 흥분이 되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번에「 감찰위원회에서 낸 통고문과 조 농림장관의 답변서 이것을 중심해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고 딴 문제를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매우 유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야기가 감찰위원회에서 낸 국무위원의 비행이 사실이라는 것이 매우 부당하다는 이러한 것을 갖다가 많이 지적해서 말씀하셨읍니다. 또는 어떤 분은 감찰위원회를 공격하시는 일 또는 어떤 분은 조 농림장관을 공격하는 점……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 그러나 다만 이 두 분을 가지고 용변 하라면 다만 통고문과 같이 우리가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이야기해 올려고 하는 것이 제가 여기서 말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양곡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생문제 우리의 생산면에 얼마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 3천만 민족이 다같이 느끼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 양곡문제가 금반 우리 법안 혹은 방책이 여기서 순서롭게 나가지 못하는 결과로 부득이 촉진회를 구성한 것이 아닙니까? 만약 이것이 금반 하등의 지장 없이 예약대로 수납되었다고 하면 촉진회라는 것이 절대로 구성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회가 구성될 그때는 여러 가지 우리 양곡문제가 지장이 있다는 충분한 증명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경비를 가지고 농림장관이 자기의 가옥을 말하자면 관사올시다. 300여만 원의 돈을 드려서 수리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또는 누구든지 불가하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농림장관 자신이 이 자리에 계시다 하드라도…… 이것은 전 조선 사람이 전부 다 느끼는 줄 생각합니다. 만일 조 농림장관이 300여만 원을 드려 가지고 그 집을 화려하게 꾸미는 반면에 미곡수집이 잘 들어온다고 하면 혹은 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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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박에 대한 부정행위를 방지하자고 하는 건의안이올시다. 이 건의안은 우리 국회의원 장홍염 의원 외 38인이 제안한 것입니다. 주문은 「국제친선을 저해하는 외국선박에 대한 일체 부정행위를 즉시 철저히 금지할 것을 정부에 요청함」 이렇읍니다. 이것이 장홍염 의원 외 38인의 서명으로 우리 분과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여러 날 심의한 결과에 몇 가지 거기에 이유로는 우리나라가 그간 외국과의 모든 통상으로써 우리에게 얼마만한 큰 다대한 이익을 보게 되었고, 그러나 우리는 모두 장래에 남의 부산물을 가지고서 시장화할 수가 없읍니다.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올시다. 그 외에 인천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에 외국 선박이 들어오는 동시에는 여러 가지의 큰 피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의무관이라고 하는 그런 기관에서도 다소 조사하게 되고 또는 이민관 이라고 하는 것이 조사하고 수상경찰과 육상경찰서에서도 조사하고 세관 관리, 정보기관원이 그 배에 올르게 됩니다. 그러니만큼 그 조사는 어떠한 법적 수속하에서 어떠한 계통하에서 진행한다고 하는 것이 자유스러운 일인데 여러 가지로 말하자면 어떠한 정도의 비법적 행동을 거기서 많이 일어납니다. 말하자면 선장실을 갖다가 수사하는 일이라든지 또는 배를 갖다가 한곳에 집박 시키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의 처사가 있으니만큼 이것이 다만 우리의 국제통상례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모지 우리 국제상 친선으로써의 역영향을 일어키기 쉽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그러므로 이와 같은 등등의 사실을 우리 의원 제위께서 심심히 고려하신 결과에 이것을 우리가 건의해서 우리 정부에 회부시켜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하에서 건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회의에 이와 같이 내기 전에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에 의지해서 해 낸 것인 만큼 곧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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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이 문제도 여기에 한 반수된 문제인데, 동일한 같은 문제 가운데에 더 심절한 것입니다. 우리 청장년 사망배상금 요구해야 되겠다는 것은 순연 우리가 얼마큼 죽었으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죽었으며, 여기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의 주권이 있고 우리가 일을 부지런히 해서 우리가 하는 자체를 스스로 인식하는 동시에 우리의 권리로 당연히 요구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가 뭘로써 전국유가족동인회 대표 김강현 씨로부터 청원이 들어왔읍니다. 그러면 우리 전 국가의 유가족의 수효가 역시 아직 상세한 조사는 없읍니다마는 굉장한 숫자이며 또한 유가족에 지기의 가족적 감정 또는 구체적 감정을 이런 것을 생각할지라도 이 문제가 당연히 부르짖을 문제라고 해서 역시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심사하고 이와 같은 대책을 요구한 것이올시다. 대일 청장년 사망배상금 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 중일전쟁․태평양전쟁 전국유가족동인회 대표 김강현으로부터 국회의원 진헌식 외 4인의 소개로 제출된 표제에 관한 청구서는 왜적의 잔악한 전쟁으로 인하여 징병, 지원병, 징용 등의 명목으로 희생된 동포 청장년에 대하여 일본 정부에 대하여 사망배상금 요구를 청원한 것인데, 이는 동포 유가족의 절실한 부르짖음이며, 대한민국 정부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므로 정부는 본 청원의 취지에 의하여 대일 배상 요구에 있어서 신중 조처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함. 이것이 본 위원회에서 부수된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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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태도라든지 천도라든지 열도에 우리 동포가 화태에서 4만 명이 있고, 천도열도에 1만 명이 있고, 합계 5만 명이 그곳에 있다 합니다. 이것은 역시 화태․천도재류동포구출위원회라는 모듬이 생겨 가지고 우리 국회에다가 모든 사정을 청원한 것입니다. 그런 만큼 역시 이것도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모든 진상을 얘기하자면 원시 우리 동포가 간 이유는 아까 먼저 말씀한 것과 같이 강제노동으로 징용으로 그와 같은 일본 사람의 악독한 정책하에서 무고한 걸음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에 해방을 했는데 당연히 해방된 국민은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와 같은 당연한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동포가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로서아의 점령에 의지해서 역시 강제수용소에서 큰 고생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기후도 다르고 풍토도 다른 거기에서 지금 이 조국이 해방이 되고 또 따라서 우리의 주권은 우리의 손에 잡고 우리의 정부가 서고, 따라서 새 서광을 보는 차제에 거기에 있는 동포는 항상 고국을 그리워한다는 것도 우리가 추상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공동수용소에서 역시 기한 이 자심합니다. 피복 같은 것은 다른 의료기관이라든지 모든 것에 불비해서 매일 매장자도 있고 병에 걸리는 것도 있고 합니다. 이런 속출하는 참담한 경황에 있읍니다. 이것이 로서아 점령군이 우리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억류할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읍니다. 그 동시에 또한 자기에네들과 같이 총뿌리를 맞대고 칼날을 대든 일본 군대는 다 귀환했읍니다. 무슨 이유하에서 이 전쟁에 하등의 직접적 관련성이 작은 우리로서는 역시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만큼 이 화태․천도구출동지회에서 이 청원을 할 때에도 역시 단순한 추상적이 아니라 몇 개인이 탈출해 가지고 이것을 당국에 호소하는 사정입니다. 그런 만큼 해방의 은덕 아래에서 또한 우리의 국권이 우리의 손에 돌아 있는데 이와 같은 서광 아래에서 이와 같은 기대에 우리가 어떠한 자기의 구출을 갖다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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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강제노무자 미제임금 채무이행 요구에 관한 건의 청원서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40년 동안 일본 제국주의의 모든 착취하에 우리 선혈을 다 빨아간 것은 우리가 여실히 잘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청원서는 대일 노무자에 대해서 우리가 다행히 받을 임금을 못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받자는 이 청원인 까닭에 여기서 이것을 단기 4281년 10월 18일 태평양동지회에서 우리 국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이 자리에 다시 보고합니다. 그런데 여기 주문이 대단히 많읍니다. 이 주문은 일전에 여러분에게 회부된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원 내용을 설명하자면 노무임금 기본보조금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다, 특별보조금을 찾아내야 되겠다, 가족수당을 찾아내야 되겠다, 가족송금을 횡령하였으니 이것을 받아야 되겠다, 상여금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저축 기타 보관금 보험금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재해급여금을 받아야 되겠다, 복원 여비에 대한 수당도 받아야 되겠다, 사망에 대한 장재료 조위금 유가족에 대한 보조금을 받어야 되겠다, 이와 같은 등등의 여러 가지 주문이 많읍니다. 그리고 그 금액도 굉장한 수효가 됩니다. 그러니만큼 이것을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여기서 이와 같은 이유 아래에서 원 주문을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부친 것을 낭독하겠읍니다. 대일 강제노무자 미제임금 채무이행 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 태평양동지회로부터 국회의원 권태희 외 2인의 소개로 제출된 표제의 청원은 태평양전쟁 중 일본 정부의 강제에 의하여 징용 또는 소위 관 알선 노무자로 태평양 각지에 풀리어 혹사 박해를 받고 구사일생으로 생환한 동포의 미제임금 에 대하여서는 물론 미귀환자의 조사, 유골 접수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관을 설치하여 생환자에 대하여는 구호, 직업 알선, 기타 생계대책의 수립 실시를 요청하는 바인데, 정부에서는 급속히 본 청원의 취지에 의하여 적절한 시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함. 이 안은 본 위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