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날 역사적으로 이 병역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외무국방위원장의 자격으로서 유쾌한 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본 병역법안은 8장 81조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또 거기에 부칙도 있읍니다. 본 법안이 기초될 때에 영국․미국․오스트리아․중국․아세아 등등의 열국의 병역제도를 조사한 것입니다. 그네들의 병역제도를 참고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국정 과 민도에 맞는 우리나라 보위에 가장 필요한 한도의 병원 을 얻는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국정과 민도에 맞는 계획을 안출할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특징으로서는 국방을 위해서 청년에게 훈련을 가하는 것, 그 다음에 병역에 복 하는 사람들의 정상을 많이 존중해서 하사 병졸의 가정의 형편을 살펴서 그 유가족에게 직업을 보장하고 또 예비역, 호비역 장교 이하 모든 병원 으로서 소집 중에 1년 이상이 가는 자에게는 그 가족의 생활 정상을 고려해서 군으로서 원호를 하는 이런 등등의 특점이 여기에 씨이고 있는 것이 또 우리나라 국정 에 맞는 특색입니다. 대개 국방을 하자고 하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하지만 그중 제1 요소는 인적요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3천만이 병역에 소요원수를 얻어내는 것이 국방상 제일인적 요소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대개 국방의 병역 적년에 찬 사람을 계산해 보면 약 1%, 3천만의 100분지 1로 약 매년 30만, 40만은 징모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이 법안의 중요한 골자는 국민개병제로 필히 의무병제로서 이것은 한국 국정에 가장 맞는 병역제도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나라가 본래 북으로 남으로 막대한 외국의 포위를 당하고 있는데 삼면 바다의 우리나라를 완전히 지키자고 하면 상당한 배역 을 요하게 되는데 이 나라의 경제 형편은 가장 불행한 나라의 하나입니다. 그런고로 국재 의 소비를 가장 적게 하고 국방상 필요한 수량을 안출해 내는 것이 가장 고심한 문제입니다. 그러고 우리는 필시 의무제를 취급치 않으면 국방의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또 현재의 이 징모방법을 가지고서는 확고한 군사 를 건립할 도리가 없읍니다. 제1 자체의 강약으로 보아서 또는 연령이 차지 못한 병사들을 모아 가지고서는 감히 군사를 확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상상으로 보아서 연령이 부족하고 더구나 각종 지역별로 현재 조직되어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통일된 사상을 건립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것입니다. 이 징병제도를 적용해서 20세 안팎의 청년을 일제히 모집해 가지고서 그네들에게 군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훈련한 후에 국민으로서 당연히 지켜 갈 모든 정신적 훈련을 해 놓아야 할 것이 사상 교도에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의 정신사상을 건립하는 데에는 한국 민족을 통히 대표할 만한 인정된 한국 군인으로 건립하는 방법은 이 길을 취하지 않고서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또는 현재 국군의 질에 대해서 사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는 본 바, 듣는 바로서 국민 전체가 우려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정할 근본 방법은 이 병역제도가 아니고는 고쳐낼 도리가 없읍니다. 그리고 병역연한에 관해서는 국가에 들어오는 경비를 가지고 소요에 달할 만한 병역을 제조하기 위하야 그 병역연한에 대해서 대단히 고려할 점입니다. 가령 예비역과 상비병역에 대해서는 남의 나라 예도 많이 봤지마는 우리 국민의 신체의 발육 정도, 그네가 가진 바 지식수준 정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될 수 있으면 복역기간을 단축하고 재영 군인을 보내서 병역을 항간에 저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의 국비를 절약하는 방법인데 앞으로 교육진도에 따라서 이것은 차차로 재영기간이 단축되리라고 믿읍니다. 그 다음에 소요병력도 우리가 제조하여야 하지만 근본 국민의 생산이 없는 데 대해서 무제한한 병력만 봐 가지고는 전국 생산의 큰 혼란과 손실을 주게 되므로서 이 방법에 대한 것을 유의 고려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특색은 호국병역입니다. 이것은 각 나라에도 이러한 이름을 차질만한 이러한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혹은 민병제도라든지 이러한 등이 있는 것입니다. 서서 같은 나라에는 순수 병역에서 생활하는 나라이므로 군사가 없이 거이 민병제도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호국병역인데 남의 나라 병역 이외에 우리나라에는 호국병역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시 국내 치안을 유지하는 데 이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국가를 소란하거나 전쟁을 하거나 비상사태에 대해서 호국병역이 지금은 임시로 동원할 수 있는 이런 특색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설명은 이만으로 끝이겠는데 토론하실 것이 있으면 혹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려고 합니다.

지금 외무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서 일반적 설명이 있었읍니다. 지금 병역법 제1독회로 들어가서 지금 여기에 발언통지가 들어온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발언통지 순서대로 발언권 드리겠읍니다. 신광균 의원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석주 의원 긴급으로 말씀하세요.

이 병역법에 대해서는 지금 대체설명을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을 통과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줄 생각하는데 어적게 반민특위위원장의 사표수리가 결정되었읍니다. 그런데 날짜가 몇 일 남지 않고 이것을 재선하는 것이 자꾸 천연할 것 같으면 반민특위에 많은 지장이 있을까 해서 저는 긴급동의를 할가 해서 이 특별조사위원 하나를 빨리 선거하게 하자는 긴급동의를 할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의사가 긴급동의로서 빨리 상정하여야 하겠다는 의사가 계시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긴급히 특위조사위원을 선거하는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경북에서는 경북도 내에서 선거하시는 문제인만큼 오날 저녁에라도 경북도에서 전형해서 보고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석주 의원의 동의는 요청에 끝인 것만큼은 여러분은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면 지금은 외무국방위원장의 심사보고가 끝났으므로 제1독회를 개시합니다.

이 병역법이라는 것은 우리 국군조직상에 가장 중대한 법안입니다. 말하자면 국군조직법과 같은 이런 중대성을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가 국군을 구성하는데 이 법률이 없다고 하면 이 병역법이 없다고 하면 도저히 구성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구성된 경과를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하겠읍니다. 국방 본부로부터 기초안이 나왔읍니다. 또 우리 외무국방위원회로부터 기초안이 나왔읍니다. 여기 법률적으로 갖추기 위해서 법제처에서 왔었고 그 외에 특수한 전문가를 고려해서 역시 같이 참고해서 이 법률이 된 것입니다. 그 외에 역시 위원장 말씀과 같이 다른 국가의 병역법을 전부 참조해서 이 병역법을 구성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습속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모든 환경이라든지 장래를 좇아서 부합하도록 적절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수가 많고 번잡한 것입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에게 이 책을 배부해 드리기에는 날자가 가차웠읍니다마는 그간 충분하게 잘 보시였을 줄 압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되는 데 의지해서 대한국민 만 20세 연령된 사람은 누구든지 군인의 의무가 있읍니다. 이 연령이 초과한 사람일지라도 지원에 의해서 복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을 실시하게 되는 데 따라서 큰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현재 국군이 다소 국민의 모든 염원에 불부합되는 점이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법률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모순과 당착으로 인해서 많은 좋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이 법이 통과되므로서 이런 폐해는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 만큼 그 장수가 많고 항목이 많은 만큼 여러분이 충분히 제1독회를 생략하고 한 시간이라도 절약해서 빨리 추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군사법 이외에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출한 법안이 역시 일곱 가지가 있읍니다. 특히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상 추진을 위해서 현하 시국을 고려해서 1독회를 생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해극 의원에게 발언권 드립니다.

간단하게 한마디 하겠읍니다. 국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싶이 한번 내면 3천만 민중의 자유와 권리와 의무를 지는 법률입니다. 더욱이 병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왜정 40년간 병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병역에 대해서는 백지입니다. 전문가 이외에는 이런 중대한 권리 의무와 장래 국방에 대한 이런 중대한 법안인데 급하다고 해서 1독회 생략이라고 해서 그냥 넘긴다는 것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우리 200명 의원이 이 법률을 만들어서 병역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바쁘다고 해서 중대한 법률을 1독회도 아니하고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병역법을 외무국방위원장으로부터 낭독하겠읍니다.
낭독 병역법 제1장 총칙 제1조 대한민국 국민된 남자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에 복하는 의무를 진다. 제2조 대한민국 국민된 여자 및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에 복하지 않는 남자는 지원에 의하여 병역에 복할 수 있다. 제3조 병역은 상비병역, 호국병역, 후비병역, 보충병역 및 국민병역으로 구분한다. 상비병역은 현역 및 예비역으로, 보충병역은 제1보충병역 및 제2보충병역으로, 국민병역은 제1국민병역 및 제2국민병역으로 각각 구분한다. 제4조 현역에 복하는 자는 현역병, 예비역에 복하는 자는 예비병, 호국병역에 복하는 자는 호국병, 후비병역에 복하는 자는 후비병, 보충병역에 복하는 자는 보충병, 국민병역에 복하는 자는 국민병이라 칭하고 제1, 제2 구분이 있는 병역은 각각 제1 또는 제2를 부과하여 칭한다. 제5조 호국병은 전시, 사변, 기타 국방상의 필요 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전항의 편입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형된 자는 병역에 복할 수 없다. 제7조 지원에 의하여 병역에 편입된 자의 병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복역 제8조 제3조의 병역 구분에 의한 복역연한 및 취역 구분은 좌에 의한다. 항 구분 역종 복무연한 취역구분 육군 해군 제1 현역 2년 3년 현역병으로 징집된 자 및 호국병으로서 현역병에 편입된 자가 이에 복한다. 현역병은 현역 중 재영케 한다. 제2 예비병 6년 5년 현역 또는 호국병역을 필한 자가 이에 복한다. 제3 후비병역 10년 10년 예비역을 필한 자가 이에 복한다. 제4 호국병역 2년 3년 실역에 적합한 자로서 호국병으로 징집된 자가 이에 복한다. 호국병은 명령에 의한 외는 자택에 기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 제1보충병역 14년 1년 실역에 적합한 자로서 그년 소요의 현역 및 호국병역의 병원을 초과한 자 중 소요의 인원이 이에 복한다. 제6 제2보충병역 14년 14년 제1보충병역을 필한 자는 13년 실역에 적합한 자로서 현역 호국병역 또는 제1보충병역에 징집되지 아니한 자와 해군의 제1보충병역을 필한 자가 이에 복한다. 제7 제1국민병역 후비역을 필한 자와 군대에서 정규의 교육을 필한 제1 및 제2보충병으로 해 병역을 필한 자가 이에 복한다. 제8 제2국민병역 상비병역, 호국병역, 후비병역, 보충병역과 제1국민병역에 있지 아니한 연령 17세로부터 만40세까지의 남자가 이에 복한다. 제9조 전조 제1 내지 제7에 규정한 복역은 기 복역연한에 불구하고 연령 만40세를 한도로 한다. 단, 전시․사변․기타 국방상의 필요에 의하여 연령 만 45세까지를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현역병으로서 제7장에 규정한 훈련을 수료한 자의 재영 기간은 1개년 이내 단축할 수 있다. 제11조 현역병으로서 전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의 재영기간은 군사상 지장이 없는 한 60일 이내 단축할 수 있다. 제12조 현역병으로서 1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수료할 수 있는 병종 에 속한 자의 재영 기간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단축할 수 있다. 제13조 현역병으로서 재영중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영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술근무의 성적이 우수한자. 2. 정원에 초과된 자 제14조 호국병으로서 현역병에 편입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영기간을 단축하는 때에는 미입영기간 또는 귀휴기간을 현역기간 내에 산입한다. 제16조 호국병역으로서 현역에 편입된 현역병의 호국병역에 복역한 기간은 현역 기간에 통산한다. 제17조 현역, 호국병역 또는 보충병역은 현역병, 호국병 또는 보충병으로 징집한 연도의 9월 1일로부터 기산한다. 전시, 사변 기타 필요한 때에는 전항에 규정한 기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복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전시 또는 사변에 임한 때 2. 출사 의 준비 또는 수비나 경비상 필요한 때 3. 항해중 또는 외국근무 중인 때 4. 중요한 연습 또는 특별한 관병 을 거행할 때 5. 천재․지변 기타 피치 못할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할 때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한 기간은 차기에 복할 병역의 기간에 통산한다. 제19조 재영중 본인이 아니면 가족 내에 있어 세대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한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는 그 확증이 있는 때에 한하여 현역을 면제하고 다른 병역에 전역한다. 단,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케 한 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 현역병․호국병․예비병․후비병 또는 보충병으로서 질병 또는 신체나 정신의 이상으로 인하여 당해 병역에 복할 수 없는 자는 그 병역을 면제하고 다른 병역에 전역한다. 단, 다른 병역도 감당치 못할 자에 대하여는 병역을 면제한다. 제21조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역하는 자가 복할 병역의 종류와 복역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 현역병으로서 입영 전 또는 입영 후 6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형된 자의 재영중 형의 집행을 받은 일수와 재영중 도망한 자의 도망 일수는 현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장 징집 제23조 매년 9월 1일부터 익년 8월 31일까지 에 있어서 연령 만 20세에 달한 남자 는 본법 중 특별한 규정이 있는 자 외는 징병검사를 받어야 한다. 제24조 정기의 징병검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5조 본적지 또는 기류지의 부윤 ․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매년 1월 내지 2월 중에 차 징집연도 징병적령자 에 대하여 기일과 장소를 지정한 등록통지서를 발송하여 출두를 명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통지서를 받은 자는 기일과 장소를 억임 없이 출두하여 해 통지서를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단, 징병적령자가 유고한 때는 호주 또는 세대주가 이를 대리한다. 부윤․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기 등록자 에게 등록증명서를 교부한다. 제26조 부윤․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요징집자 명부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그 정본을 소관 병사구 사령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병원을 징집하기 위하여 징병구 를 설치하고 징병구는 다시 징모구 로 구분한다. 제28조 현역병과 호국병의 징집원수는 이를 징병구에 배부하고 이 병원을 다시 징모구에 배부 한다. 전항에 규정한 배부를 징병구 또는 징모구의 요징집자로서의 가정수 를 기준으로 하여 영달한다. 제29조 징병구 또는 징모구에 배부한 병원을 당해 징병구 또는 징모구에서 충족키 어려울 때에는 그 부족수를 다른 징병구 또는 징모구에 배부하여 징집할 수 있다. 제30조 징병검사는 요징집자의 등록지구에서 행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한하여는 등록지 이외의 징모구에서 행할 수 있다. 제31조 요징집자가 징병검사를 받을 연도에 검사를 받지 못할 때에는 차년도에 징병검사를 행한다. 제32조 신체검사를 받은 자로서 현역병․호국병 또는 제1보충병으로 징집된 자는 다른 징모구로 전속한 경우라도 전속 전의 징모구의 배부인원으로 충당 징집한다. 제33조 신체검사를 받은 자는 좌와 같이 구분한다. 1. 실역에 적합한 자 2. 국민병역에 적합하나 실역에 적합하지 못한 자 3. 병역에 적합하지 못한 자 4. 병역의 적부를 판정하기 어려운 자 전항에 규정한 구분의 표준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4조 실역에 적합한 자는 체격등위의 우열에 따라 각 징모구의 배부인원에 응하여 현역병, 호국병 및 제1보충병의 순서로 이를 징집한다. 단, 체력등위 동일한 자는 본법 중 특별한 규정이 있는 자 외는 병종마다 추첨법 에 의하여 징집순서를 정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된 자의 속할 병종은 각 징모구의 배부인원에 응하여 그 신체․예능 및 직업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실역에 적합한 자로서 현역병․호국병 및 제1보충병에 징집되지 않는 자는 이를 제2보충병으로 징집한다. 현역병 및 호국병으로 징집될 자로서 그 속할 병종이 결정된 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제1항에 규정 추첨에 참가하지 않고 현역병 또는 호국병으로 징집할 수 있다. 제35조 국민병역에 적합하나 실역에 적합하지 못한 자는 징집하지 아니한다. 제36조 징병에 적합하지 못한 자는 병역을 면 제한다. 제37조 병역의 적부를 판정키 어려운 자는 징집을 연기하되 그 적부가 결정될 때까지 매년 징병검사를 행한다. 제38조 요징집자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징집을 연기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한 범죄로 인하여 공판 중인 때 2. 범죄로 인하여 구금 중인 때 3. 형의 집행정지 중인 때 4. 가출옥 중인 때 5. 소년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화원․교정원 또는 병원에 수용 중인 때 6. 교정원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퇴원 중 인 때 전항의 규정은 실역에 적합한 자로서 아즉 징집순서가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준용한다. 제2항에 의하여 징집이 연기된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해 또는 그 다음에 징병검사를 행한다. 제39조 징병검사를 받은 자가 현역병으로 징집되므로 인하여 그 가족 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는 그 확증이 있는 때에 한하여 2년간 징집을 연기한다. 단,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케 한 자는 예외로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을 연기된 자가 그 연기기간 내에 그 사유가 끝나면 사유가 끝난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행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이 연기된 자가 그 연기기간이 지나도록 그 사유가 끝나지 못하면 그 기간이 지난해의 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행하여 제1보충병으로 징집하거나 또는 제2국민병역에 편입한다. 제1항의 연기기간은 징병검사를 받은 해 9월 1일로부터 기산한다. 제40조 요징집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학교에 재학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령 만 26세에 달하기까지 징집을 연기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을 연기된 자에 대하여는 재학의 사유가 끝난 해 또는 그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행한다. 단, 학교를 졸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학교에 입학하는 자에 대하여는 징집연기의 사유가 계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기된 기한이 만료되어도 재학의 사유가 끝나지 않은 자는 기한이 만료된 해 또는 그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행한다. 제41조 외국에 재류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연령 만 26세에 달하기까지 그 징집을 연기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자는 예외로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이 연기된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행한다. 제42조 전조의 규정은 국외를 정기적으로 왕복하는 대한민국 선박의 선원에 준용한다. 제43조 가족 2인 이상의 현역병으로 동시에 재영함으로 인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1인의 재영기간 중 다른 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제44조 제17조 제2항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에 연기된 자에게 준용한다 제45조 현역병으로 입영할 자가 질병 기타 피치 못할 사유로 인하여 입영기일에 입영키 어려운 때 또는 제3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31일 이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제46조 현역병으로 입영할 자가 전조에 규정한 입영 연기기간 내에 입영키 어려운 때에는 다시 징병검사를 행하지 않고 다음에 입영할 기일에 입영케 한다. 전항에 규정한 기일에 입영키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다시 징병검사를 행한다. 제47조 현역병으로 입영할 자가 입영할 때 행하는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신체나 정신의 이상으로 인하여 31일 이내에 치료할 가망 또는 근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귀향케 하고 제19조 및 제20조 규정에 적용을 받는 자 외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 제45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호국병으로서 호국병역에 편입될 자에 준용된다. 제49조 현역병과 호국병에 결원이 생한 때에는 복역 제1년차의 제1보충병 중에서 그 징집순서에 따라 이것을 보결 입영시킬 수 있다 제29조의 규정은 전항의 보결입영에 준용한다. 제50조 좌에 게재한 자가 집징되는 때에는 제34조 제1항에 규정한 추첨에 참가하지 아니한다. 단, 2인 이상이 있는 때에는 그 자만에 대하여 추첨법으로 징집순서를 정한다. 1. 제40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한 자 2. 제41조 제2항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한 자 3.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한 자 4. 제47조의 규정에 해당한 자 5. 제71조 제1항의 규정한 죄를 범하여 처형된 자 6. 제73조에 규정한 죄를 범하여 처형된 자 7. 제74조에 규정한 죄를 범하여 처형된 자 8. 제75조에 규정한 죄를 범하여 처형된 자 전항에 게기한 자의 징집순서는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한 자의 상위로 하고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된 자의 징집순서는 전항에 게기한 자의 상위로 한다. 제51조 제71조, 제73조 내지 제75조에 규정한 죄를 범하여 처형된 자에 대하여는 제39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연기를 아니한다. 제52조 호적이나 기류부 기재의 말소 또는 유루 기타의 사유로 호적이나 기류부에 기재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본적이나 기류가 없는 자로서 징병검사를 받어야 할 자를 발견한 때에는 발견한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행한다. 제53조 징병검사를 받은 자가 호적 또는 기류부에 기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의 정정으로 인하여 징병적령 미만이 된 때에는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를 제외하고 다시 징병검사를 행한다. 1. 현역이나 호국병역중인 자 또는 현역이나 호국병역을 필한 자 2. 보충병으로서 교육소집중인 자 또는 그 소집을 필한 자 제54조 제31조, 제37조, 제38조 제3항, 제39조 제2항 및 제3항, 제40조 제2항 및 제3항, 제41조 제2항, 제42조, 제46조 제2항, 제47조, 제53조 또는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을 자가 연령 37세를 초과한 때에는 징집을 면제한다. 전항의 연령은 제17조 제1항에 규정한 기산일에 있어서의 연령이다. 제55조 제1보충병으로서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 또는 호국병의 보결로 충당되어 현역 또는 호국병역에 복하게 된 자의 이미 복한 제1보충병역의 기간은 이를 현역 또는 호국병역기간에 통산한다. 제56조 제45조 및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늦게 입영한 자 또는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결로서는 늦게 입영한 자라도 그 재영기간의 계산은 늦지 않게 입영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범죄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늦게 입영한 자는 예외로 한다. 전항의 규정은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이 연기된 자로 연기기간 내에 소집에 응한 자에게 준용한다. 제57조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로서 병적에서 제적된 자가 대통령령의 정한 기간 복역하지 않은 자일 때에는 다시 징병검사를 행한다. 제4장 소집 제58조 귀휴병․예비병․후비병․보충병 또는 국민병은 전시․사변 기타 필요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59조 귀휴병은 재영병의 보결 기타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집할 수 있다. 복역 제1년차의 예비병은 경비 기타의 필요에 의하여 귀휴병을 소집하여도 병원이 부족한 때에는 소집할 수 있다. 제60조 예비병 및 후비병은 병무 의 목적으로 예비역과 후비병역을 통하여 8회 이내 소집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한 소집은 1년 1회로 하고 1회의 일수는 육군에 있어서는 35일 이내, 해군에 있어서는 70일 이내로 한다. 제61조 호국병은 교육의 목적으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19조의 규정은 전항의 소집에 준용한다. 제62조 제1보충병은 교육의 목적으로 120일 이내로 소집할 수 있다. 제63조 보충병으로 군대교육을 받은 자는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64조 병무나 교육에 소집된 자가 소집중 범죄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병무나 교육을 결한 때에는 그 결한 일수 또는 회수를 병무나 교육일수 또는 회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규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의 기일에 지참 한 때에 준용한다. 제65조 귀휴병․예비병․후비병 및 보충병은 소집되지 아니한 연도에 한하여 매년 1회 국민병은 필요에 의하여 간열 소집을 행할 수 있다. 간열소집 1회의 일수는 3일 이내로 한다. 제66조 귀휴병․예비병․후비병 또는 보충병으로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병무소집 또는 간열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 1. 타인으로 충당할 수 없는 직에 있는 관리 또는 관리대우자 2. 읍면동회장․구청장․병사계․수입역 기타 이에 준할 직에 있는 자 3. 국회 기타 이에 준할 회 의 대의원으로 그 회기 중에 있는 자. 단, 소집 중에 있는 자는 국회의원에 한하여 회기중 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 4. 국외에 여행 또는 재류하는 자 5. 국외를 정기적으로 왕복하는 대한민국 선박의 선원 제67조 소집된 자가 질병 기타 피치 못할 사유로 인하여 응소키 어려운 때에는 10일 이내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소집된 자가 제3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소집기일에 응소키 어려운 때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연기 받은 자가 그 연기기간 내에 응소키 어려운 때에는 소집기일 또는 소집연차를 변경한다. 소집된 자가 입영할 때에 행하는 신체검사에 있어서 질병 또는 신체나 정신의 이상으로 인하여 근무를 감당치 못할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소집기일 또는 소집연차를 변경하거나 소집을 면제한다. 제68조 소집된 자가 소집됨으로 인하여 그 가족 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는 그 확증이 있는 때에 한하여 소집을 면제한다. 단,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케 한 자는 예외로 한다. 제5장 특전 제69조 현역하사관병․소집 중에 있는 예비역 및 후비병역장교 이하 또는 보충병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사원호를 받을 수 있다. 제70조 현역하사관병․1개년 이상 소집 중에 있는 예비역과 후비병역하사관 및 보충병은 법률의 정한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및 공과를 면제한다. 제6장 벌칙 제71조 병역 또는 소집을 면할 목적으로 도망․잠닉 , 신체훼손 기타 사위 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항의 행위를 교사 선동 또는 방조한 자는 전항에 준한다. 제72조 공직 또는 의사의 직에 있는 자로서 병역을 면제케 할 목적으로 증명서 또는 진단서에 허위기재를 하여 행사케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73조 현역병으로 입영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기일에 늦어 10일 내지 20일을 경과할 때에는 1년 이하의 금고에 처하고 전시에 있어서 5일 내지 10일을 경과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전항의 규정은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되어 복무하는 자 및 소집된 예비병․후비병․보충병에 준용한다. 제74조 요징집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징병검사를 받지 않는 때에는 4개월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제75조 징병적령자 또는 호주나 세대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2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76조 본장의 규정은 국외에서 범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7장 청년의 군사훈련 제77조 청년에 대하여는 병역에 편입될 때까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제78조 재학중에 있는 중등학교 이상의 생도 및 학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제8장 잡칙 제79조 부윤․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제8조에 규정한 병역 에 있는 자를 국방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호적 또는 기류부의 난외에 병역종류의 약부호를 부하여 둔다. 제80조 본법 중 호주에 관한 규정은 호주가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일 때에는 호주의 법정대리인에게, 호주 또는 호주의 법정대리인이 아직 결정되지 못할 때 또는 피치 못할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가족 중 가사를 담당한 자에게 적용한다. 세대주에 관하여는 전항에 준한다. 제81조 본법의 세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항의 대통령령에는 그 위반자에 대하여 2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는 벌칙을 규정할 수 있다.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병역임시조치령에 의하여 국군에 편입된 자는 본법이 시행될 때에는 본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그 복역을 율 한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끝마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