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시 이 문제도 여기에 한 반수된 문제인데, 동일한 같은 문제 가운데에 더 심절한 것입니다. 우리 청장년 사망배상금 요구해야 되겠다는 것은 순연 우리가 얼마큼 죽었으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죽었으며, 여기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의 주권이 있고 우리가 일을 부지런히 해서 우리가 하는 자체를 스스로 인식하는 동시에 우리의 권리로 당연히 요구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가 뭘로써 전국유가족동인회 대표 김강현 씨로부터 청원이 들어왔읍니다. 그러면 우리 전 국가의 유가족의 수효가 역시 아직 상세한 조사는 없읍니다마는 굉장한 숫자이며 또한 유가족에 지기의 가족적 감정 또는 구체적 감정을 이런 것을 생각할지라도 이 문제가 당연히 부르짖을 문제라고 해서 역시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심사하고 이와 같은 대책을 요구한 것이올시다. 대일 청장년 사망배상금 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 중일전쟁․태평양전쟁 전국유가족동인회 대표 김강현으로부터 국회의원 진헌식 외 4인의 소개로 제출된 표제에 관한 청구서는 왜적의 잔악한 전쟁으로 인하여 징병, 지원병, 징용 등의 명목으로 희생된 동포 청장년에 대하여 일본 정부에 대하여 사망배상금 요구를 청원한 것인데, 이는 동포 유가족의 절실한 부르짖음이며, 대한민국 정부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므로 정부는 본 청원의 취지에 의하여 대일 배상 요구에 있어서 신중 조처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함. 이것이 본 위원회에서 부수된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청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이 문제는 물론 단연히 조선민족으로서는 문제라는 것은 저도 동감이올시다. 그러나 이것은 대일 배상 문제가 국제적으로 해결되고 있지 않은 지금에 있어서 이 문제만을 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을는지 외무국방위원회에서 그것을 알어본 일이 있는가, 이것을 알고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올시다.

대단히 적절한 말씀이올시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연합국 측으로 대일 배상이 해결되지 못한 것은 오늘날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역시 아직까지 이 외교 부문까지 개척되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적절한 청원인 만큼 국회에서는 대일 배상 요구할 시기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정부에 회부시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읍니다. 정부도 이 청원서를 근거해서 역시 정부가 대일 배상에 대한 관련성에 일조가 될가 해서 하는 것이고 또한 여기에 다소간 정부로서 참고가 될가 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향의 말씀이 없으시면 가부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의원 99, 가 68, 부는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긴급동의의 결과를 알고 싶어요.

지금 연락 중에 있읍니다. 서면으로 통지했읍니다. 지금 윤 의원의 질문한 것은 곧 공보처장에게 통지했는데 대통령에게 승인을 받어 가지고 나오는 것을 결정해서 통지하겠다는 그런 것이올시다. 제7은 「화태․천도재류동포환국운동에 관한 청원」인데 화태․천도재류동포 구출위원회 대표 옥영진 씨로부터 제출해서 국회의원 김철 의원 외 두 분의 소개로 제출하야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이올시다. 그러나 지금 제출된 것인데 역시 위원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