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일 강제노무자 미제임금 채무이행 요구에 관한 건의 청원서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40년 동안 일본 제국주의의 모든 착취하에 우리 선혈을 다 빨아간 것은 우리가 여실히 잘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청원서는 대일 노무자에 대해서 우리가 다행히 받을 임금을 못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받자는 이 청원인 까닭에 여기서 이것을 단기 4281년 10월 18일 태평양동지회에서 우리 국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이 자리에 다시 보고합니다. 그런데 여기 주문이 대단히 많읍니다. 이 주문은 일전에 여러분에게 회부된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원 내용을 설명하자면 노무임금 기본보조금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다, 특별보조금을 찾아내야 되겠다, 가족수당을 찾아내야 되겠다, 가족송금을 횡령하였으니 이것을 받아야 되겠다, 상여금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저축 기타 보관금 보험금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재해급여금을 받아야 되겠다, 복원 여비에 대한 수당도 받아야 되겠다, 사망에 대한 장재료 조위금 유가족에 대한 보조금을 받어야 되겠다, 이와 같은 등등의 여러 가지 주문이 많읍니다. 그리고 그 금액도 굉장한 수효가 됩니다. 그러니만큼 이것을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여기서 이와 같은 이유 아래에서 원 주문을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부친 것을 낭독하겠읍니다. 대일 강제노무자 미제임금 채무이행 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 태평양동지회로부터 국회의원 권태희 외 2인의 소개로 제출된 표제의 청원은 태평양전쟁 중 일본 정부의 강제에 의하여 징용 또는 소위 관 알선 노무자로 태평양 각지에 풀리어 혹사 박해를 받고 구사일생으로 생환한 동포의 미제임금 에 대하여서는 물론 미귀환자의 조사, 유골 접수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관을 설치하여 생환자에 대하여는 구호, 직업 알선, 기타 생계대책의 수립 실시를 요청하는 바인데, 정부에서는 급속히 본 청원의 취지에 의하여 적절한 시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함. 이 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입니다.

본 청원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가부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15, 가 66, 부는 없읍니다. 그 청원대로 가결되었읍니다. 「대일 청장년사망배상금 요구에 관한 청원에 관한 의견서」 가청원 한 것인데 진헌식 의원 외 4인의 소개로 제출돼서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