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선박에 대한 부정행위를 방지하자고 하는 건의안이올시다. 이 건의안은 우리 국회의원 장홍염 의원 외 38인이 제안한 것입니다. 주문은 「국제친선을 저해하는 외국선박에 대한 일체 부정행위를 즉시 철저히 금지할 것을 정부에 요청함」 이렇읍니다. 이것이 장홍염 의원 외 38인의 서명으로 우리 분과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여러 날 심의한 결과에 몇 가지 거기에 이유로는 우리나라가 그간 외국과의 모든 통상으로써 우리에게 얼마만한 큰 다대한 이익을 보게 되었고, 그러나 우리는 모두 장래에 남의 부산물을 가지고서 시장화할 수가 없읍니다.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올시다. 그 외에 인천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에 외국 선박이 들어오는 동시에는 여러 가지의 큰 피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의무관이라고 하는 그런 기관에서도 다소 조사하게 되고 또는 이민관 이라고 하는 것이 조사하고 수상경찰과 육상경찰서에서도 조사하고 세관 관리, 정보기관원이 그 배에 올르게 됩니다. 그러니만큼 그 조사는 어떠한 법적 수속하에서 어떠한 계통하에서 진행한다고 하는 것이 자유스러운 일인데 여러 가지로 말하자면 어떠한 정도의 비법적 행동을 거기서 많이 일어납니다. 말하자면 선장실을 갖다가 수사하는 일이라든지 또는 배를 갖다가 한곳에 집박 시키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의 처사가 있으니만큼 이것이 다만 우리의 국제통상례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모지 우리 국제상 친선으로써의 역영향을 일어키기 쉽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그러므로 이와 같은 등등의 사실을 우리 의원 제위께서 심심히 고려하신 결과에 이것을 우리가 건의해서 우리 정부에 회부시켜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하에서 건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회의에 이와 같이 내기 전에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에 의지해서 해 낸 것인 만큼 곧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 표결에 부치면 어떻읍니까? 부는 한 분도 없읍니다.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는 무주택 동포에게 적산건물 재분배에 관한 건의안을 문교사회위원장께서 설명하시겠읍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퇴장하시는 의원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오늘 오후 1시에 여기서 간단한 축하가 있겠읍니다. 그러니까 가시지 않으시면 좋겠읍니다. 자세한 것은 이따가 휴회와 동시에 말씀드리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