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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 1-20번 표시)

순서: 3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인이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1970년산 하곡 정부매입가격 동의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에도 하곡의 최성출회기인 7〜8월에는 일시에 많은 보리가 집중적으로 시장에 출회되어 보리값이 하락할 것이 예상됩니다. 수확기의 곡가가 적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농가소득은 물론 증산의욕이 감퇴되어 식량수급에 차질을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농가소득 증대와 증산의욕 고취를 위해 올해의 보리 최성출회기 시장과잉출회량을 적정가격으로 수매코자 하는 것입니다. 수매량에 있어서는 일반매입으로 22만 8000t , 양비교환 2만 8000t , 농지세 1000t , 합계 25만 7000t 을 수매할 계획이며 일반매입 중 5만M/T 은 신품종 밀을 수매코자 합니다. 매입가격 결정에 있어서는 패리티가격, 미․맥가격의 격차와 그 밖에 물가추세 등을 감안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증산의욕 고취를 위해 생산농가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보리나 쌀보리 모두 작년산 하곡 매입가격보다 15%를 인상한 보리쌀 2등품 기준 76.5㎏ 가마당 3850원 , 쌀보리쌀 2등품 기준 76.5㎏ 가마당 3251원 으로 결정코자 하는 것이며, 특히 쌀 소비절약을 위한 대체식품인 밀가루용 원소맥의 자급도 향상을 위해서 일반매입으로 수납되는 신품종 밀에 대하여는 ㎏당 350원의 생산장려금을 가산 지급토록 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본 동의안을 조속히 심의하시어 정부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1970년산 하곡 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

순서: 7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70년산 하곡 양비교환율 결정 동의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양곡과비료의교환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비료수급계획에 의하며 공급되는 비료는 국회의 동의를 얻은 교환율에 의하여 양곡과 교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읍니다. 이 규정에 따라 70년산 하곡 양비교환에 적용할 교환율은 작년과 동일한 비료공급가격과 15% 인상하기로 국회에 동의요청 중인 하곡 매입가격과의 가격비율에 의하여 다음 표와 같이 산출하였읍니다. 1970년산 하곡 매입가격 2등품 기준은 76.5㎏ 정곡 가마당 3850원입니다. 비료교환량은 맥기비용 복합비료로서 정곡 가마당 5532포대가 되겠읍니다. 쌀보리에 있어서는 역시 76.5㎏ 가마당 2251원에 대해서 정곡 가마당 맥기비 복합비료는 4671포대가 되겠읍니다. 이와 같이 금년도 하곡에 적용할 양비교환율은 작년도보다 15% 인상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료공급의 원활을 기하는 동시에 하곡 일반매입과 함께 최성출회기에 있어서의 과잉출회량을 흡수하여 맥가하락을 방지함으로써 정부가 목적하는바 농가소득의 증대와 증산의욕의 고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안한 70년산 하곡 양비교환율 결정에 조속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1970년산 하곡 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안

순서: 13
김상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5단보 미만의 농가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5단보 미만의 농가는 호수가 60년도에 정부통계에 있어서는 100만 8000호 이것은 율을 보면은 42.9프로가 되고 68년도에 가서는 이것이 훨씬 줄어서 85만 7000호, 율로 보아서는 35.5프로가 됩니다. 69년도에 84만 2000호 해서 33.1프로가 되겠읍니다. 그런데 이 5단보 미만의 농가 중에 형태별로 다시 말해서 부업을 하지 않는 농가 수가 얼마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저희들은 전체 농가에 대한 형태의 조사는 되어 있읍니다마는 각 단보별 말하자면 규모별 조사는 하지를 않고 있읍니다. 다만 이것을 추측을 하는 의미에서 농가의 5단보 미만 농가의 소득을 분석해 볼 수는 있읍니다. 이래서 그 소득을 볼 적에 5단보 미만의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이것을 보게 되면 대계 5단보 미만의 농가들이 어떤 형태의 업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읍니다. 말하자며는 65년도에 농업소득은 58.9프로, 농가 전체의 5단보 미만의 농가를 100으로 보아서 농업소득이 58.9프로, 농외소득이 41.9프로, 68년도에 가서 농업소득이 52.5프로, 농외의 소득이 47.5프로, 69년도에 가서는 51.8프로 그리고 농외소득이 48.2프로가 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점차 농외소득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읍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농업소득이라는 것은 미맥 그리고 경재작물, 축산, 잠업 기타 등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외한 다른 것은 부업으로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농가의 연도별 말하자면 인원수 이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인원이 얼마냐 하는 것보담도 농가인구추세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을 보면은 인원수가 얼마냐 하는 것이 역산이 되게 되겠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67년도에 농가의 인구는 1607만 8000명, 68년도에 1558만 9000명 이래서 68년도부터 69년 사이에 그 차이는 3...

순서: 17
김원만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수산개발공사의 법의 목적과 업무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이 수산개발공사는 태평양 또는 대서양 또는 인도양 등에서 지금 어로에 종사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아까 김원만 의원께서 말씀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100억 원 상당의 땅장사를 하고 있는데 농림부장관하고 공모를 하고 있으니 사표를 낼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었는데 수자원개발공사는 이와 같은 땅장사를 하고 있지를 않읍니다. 수자원개발공사는 제가 관장하고 있는 기관도 아니고 제가 또 이 회사하고 공모해서 땅장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중재 의원께서 금년도의 추․하곡에 대한 매상가격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가급적이면은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읍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이 추․하곡 매상가격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식부면적 또는 그 작물의 작황과 수획량, 생산비 그리고 물가지수 노임 그리고 정부가 수매할 수 있는 수매량 또는 가용재원 이런 등등이 고려되어야 되겠고 특히 농민이 다음 작물을 생산할 때 그 의욕을 높일 수 있는 가격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또는 재작년도에 각각 17% 또는 22.2%로서의 미곡 같은 데에 있어서는 가격을 상승시켰읍니다마는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정부의 고미가정책 그 방향대로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곡가의 가격이 책정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순서: 34
박영록 의원께서 농민이 원하지 않는 석회석 비료를 왜 강매하느냐 그리고 경기도에서 정부보조금을 횡령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읍니다. 원래 석회석에 대해서는 농민이 그리 원치를 않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이 석회석이 산석회로서 지금 산지로부터 소비지까지 운반되고 있는데 이 농민이 참 인식을 못 하고 있어서 참 원치를 않고 있읍니다. 그러나 실제 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총경지면적의 다시 말하자면 약 233만 정보의 경지면적 중에 산성화되어서 교정해야 할 면적이 약 132만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있어서는 석회석을 시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정부에서는 농민들에게 많은 계몽도 하고 있읍니다마는 석회석을 씀으로써 증산이 된다는 것은 박 의원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해서 금년도에도 상당한 양을 농민들에게도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까지는 이것이 융자금으로서 이렇게 농민에게 배급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70프로를 국고에서 보조하고 30프로는 지방비에서 보조를 하고 이래서 100프로 농민에게 보조하는 이러한 정책으로서 농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현재 하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석회석은 산석회로써 공급이 되었읍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이것을 소석회로 만들어서 포장을 해 가지고 이래서 농민에게 인식을 더 높이면서 귀중하다 하는 것을 아르켜 가면서 이렇게 시비를 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다만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불상사가 있었는데 경기도에 약 1만 1000톤의 석회석의 공급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 연말까지 약 4000톤밖에 석회석이 공급되지 못했읍니다. 그 남어지를 경기도 농협에서는 금년 연초에 계속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여기에 필요로 하는 그 보조금이 있었는데 회계년도로 보아서 작년 연말까지 이것이 사용이 되지 않으면 그 돈을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석회석을 전부 공급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보조금을 석회석을 다 준 요량으로 해 가지고 농협에다가 예치를 시켰읍니다. 이래서 현재로서는 그 석...

순서: 3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본인은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농촌근대화촉진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낙후된 우리나라 농촌을 급속히 근대화시키기 위하여는 여러 가지 시책이 필요하겠읍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농업생산의 기반이 되는 농업용수의 개발, 경지정리사업, 농로건설, 산지개발과 농업의 기계화로 농업생산성의 증대를 기함과 아울러 전근대적인 농가주택을 개량하여 농촌의 환경을 개선하여야 하겠읍니다. 우리나라 농업은 천연적으로 수원은 풍부하지만 그 이용도가 낮은 데다 경영규모의 영세성과 농촌인구의 도시흡수경향으로 인한 농업노동력의 부족 및 농업경영방법의 후진성 등 제 요인이 농업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 농지의 개량 개발 보존과 농업장비의 기계화로 농업생산력의 제고를 기할 수 있는 법체제와 강력한 사업추진기구의 설치가 절실히 요청되어 현존 토지개량조합연합회와 지하수개발공사를 통합하여 집약된 자금과 장비 및 노력으로써 일원화된 사업시행 체계를 세워 다각적으로 농촌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공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현행 토지개량사업법을 전면 개정하여 농촌근대화촉진법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사가 시행할 사업은 농지개량사업, 농업기계화 사업 및 종합개발사업 이며 공사는 자본금 200억 원의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였읍니다. 현존 토지개량조합은 농지개량조합으로 개칭 존속케 하고 사업은 공사가 시공하여 완공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조합원에 대한 농사개량지도 업무를 담당토록 하였읍니다. 이 법안에 의하여 설립되는 공사가 시행할 주요사업내용을 좀 더 부연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논에 대한 용수개발은 70년부터 71년까지 총사업비 218억 원을 투입하여 수리안전답화하고 금강 평택 지구의 다목적 농업용수개발사업을 70년부터 74년까지 251억 원, IBRD 차관 4500만 불 포함을 투입하여 완공케 하고 영산강지구를 ...

순서: 11
김유택 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어제 경제기획원장관께서 소상하게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읍니다. 김용진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풍년이 들었는데 왜 외미를 도입하느냐, 같은 값이면 잡곡으로 도입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러한 요지의 질문이 있었읍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미곡의 생산계획은 3200만 석을 잡고 동시에 거기에 입각한 수요공급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에 최초에는 순조로이 잘 진행되었읍니다마는 풍수해로 말미암아 많은 감소를 보았읍니다. 해서 지금 전망으로서는 약 2850만 석이라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거기에 부족되는 약 300만 석을 도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외곡도입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근 234만 톤을 도입을 했읍니다. 이중에는 쌀도 있고 또는 기타 잡곡도 있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약 196만 톤 이중에 이제 말씀하는 현미 약 50만 톤 그리고 밀 또는 옥수수 콩 등등 해서 약 120여만 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잡곡도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농림부 예산이 금년도보다도 내년도에 있어서는 더 적다, 이래서 기왕에 정부재정상 그렇다고 하면 다른 유리한 외국의 차관을 가지고 보충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요지의 말씀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체로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농림부문에 있어서는 약 43억이 적습니다. 그래서 대체 금년도에도 추진되고 있읍니다마는 농업관계에 있어서의 외국의 차관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확정이 된 것도 있고 또 교섭을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읍니다마는 대체 전망으로 보아서 가능성이 있다 농후하다 하는 것을 추려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IBRD 전천후사업으로서 이것은 금강 평택 지구에 사업올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4500만 불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외에 추진 중에 있는 것은 IBRD로서의 ...

순서: 3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인이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1969년산 추곡매입가격과 1970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의 동의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의 추곡 작황은 일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평년작을 상회하는 2850만 석 수준의 풍작이 전망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추곡의 최성출회기에는 일시에 많은 쌀이 시장에 집중 출하되어 출회기 생산자 미가의 하락이 예상되고 있읍니다. 정부는 수확기 곡가의 하락을 방지하여 적정곡가를 유지함으로써 농가소득의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단경기 곡가안정을 위한 곡가조절미 등 정부관리양곡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작년도 수매실적보다 290여만 석이 많은 400만 석을 수매키로 하였읍니다. 수매계획의 내용은 일반 매입 280만 석, 양비교환 67만 석과 농지세 물납 53만 석으로 총 400만 석을 책정하였읍니다. 매입가격에 있어서는 농가의 미곡판매수입증대로 증산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미곡의 증산과 농촌경제의 향상을 기함은 물론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 국민경제의 종합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올해의 추곡매입가격은 작년에 비해 22.62%를 인상한 쌀 80킬로 가마당 5150원, 조곡 54킬로 가마당 2505원으로 제안하였읍니다. 생산자인 농민의 이익을 위하여서는 보다 높은 가격의 책정이 소망스럽겠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사정으로 위와 같이 제안하게 된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70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은 금년산 하곡과 추곡의 정부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각각 실비에 해당하는 조작제비를 가산하여 산출된 쌀 80㎏ 가마당 5728원, 보리쌀 76.5㎏ 가마당 3786원 80전, 밀가루 22㎏ 포대당 759원으로 정하고 이 밖의 다른 곡종에 대하여는 곡종 간의 격차를 적용 결정하며 곡가조절용 양곡의 판매가격은 예년과 같이 곡가 동향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별도 결정할 수 있도록 부대조...

순서: 5
김익준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하겠읍니다. 먼저 가마니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정부에서 수매하는 것은 벼로 수매를 하고 있읍니다. 이래서 그 벼의 2등품 54킬로그램 가마당 2505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벼로 수납할 때에는 저희들이 헌 가마를 가져와도 좋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헌 가마를 쓸 적에 이 벼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요것만 보장이 되면은 헌 가마를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잘못 생각을 하시면은 일반상인들이 농민들로부터 쌀을 매입할 적에는 80킬로 백미로 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그다음에 수매요원의 그 수매에 있어서의 불친절하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과거에는 작년의 예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수매하는 데 대한 검토를 사전에 충분히 해 봤읍니다. 해서 검사가 여러 가지 까다롭고 또 농민에 불편이 있다는 것도 알았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각 도에 있는 식산국장 그리고 농협의 차장 또 도에 배치되어 있는 저희들 농산물검사소의 소장 그리고 중앙의 관계기관 관계책임자 이렇게 해서 전부 불러 가지고 농림부에서는 회의를 하고 교육을 한 적이 있었읍니다. 해서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수매공판장이 전국에 3000개를 가지고 있었읍니다마는 농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500개를 더 증가해 가지고 3500개소를 했읍니다. 그렇게 하고 동시에 면에 있는 직원들 그리고 그 면에 있는 직원들이 각 이동 에 나가서 이동장들을 교육을 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사전에 예비검사를 실시하도록 했읍니다. 그 예비검사의 내용은 양에 있어서의 중량과 그리고 수분, 요것만 우선 예비검사를 하고 거기에 의해서 이동장이 좋다고 해 가지고서 판매장에 가지고 나올 것 같으면 물론 이것은 등급은 다릅니다마는 농민들이 도루 가지고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사들이도록 방침을 세웠고, 동시에 이동에서 만약에 100가마 이상의 출회량이 있다고 할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양특의 직...

순서: 8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굳이 강제로 수매를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순서: 12
장승태 의원께서 수매가격이 농민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타당한 가격인가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무제한은 아니겠지만은 충분한 그러한 농민이 시중가격보다도 훨씬 높은 가격으로 이렇게 수매를 가격을 책정해서 한다 할 것 같으면 농림부의 입장으로 봐서 수매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수월하고 농민들에게 많은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매가격을 우리가 결정하고 또 수매할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국가의 재정도 생각해야겠고 다음에 만약에 이것을 수매를 해 가지고 다시 소비자에게 방출할 때 있어서의 그 가격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5150원이 어느 정도 타당선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저의 나름대로 봐서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생산비를 조사할 때에는 전국에 걸쳐서 농림 관계 통계지구가 있읍니다. 그것은 어떠한 때에는 어떠한 지역은 산간오지에 있고 어떤 지역은 평야지가 있고 또 농가의 규모에 있어서도 대농가 또는 중소농가 이렇게 해서 광범위하게 그 조사 대상으로 잡고 있는 것인데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생산비 조사에서 저희들이 볼 것 같으면은 산간오지 말하자면 생산 수단이 어려운 그러한 지역에 있어서는 상당한 고가의 생산비가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평야지에 있어서 대농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또 생산비가 저희들이 보는 것보다도 훨씬 높은 생산비로서 생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대체 그 평균선을 긋는 것인데 저희 정부에서는 가급적 어렵게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생산비에 있어서의 상당한 부문에 있어서 그 혜택을 주기 위해서 대체 80프로 내지 85프로 선을 끊어 가지고서 생산비 추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생산비 추계를 했을 때는 대체 평균 정곡 80킬로 가마당에 그 정곡을 생산하려면 대체 3548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래서 금년도 수매가격을 5150원으로 했다 할 것 같으면 대...

순서: 22
조일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조일환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1인당의 연간 양곡의 소비를 한 섬으로 볼 것 같으면은 1000만 석이면은 되는데 국내생산이 4000만 석을 넘는데 왜 222만 톤이라는 막대한 양곡을 도입했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69년도 미곡연도의 국내생산의 총량은 미곡을 2218만 9000석으로 보고해서 보리 밀 서류 또는 옥수수 기타 총체 우리 국내에서 생산된 것은 4754만 석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관수용을 제외한 농가 비농가의 순전한 식량용으로 수요되는 것을 저희들이 계산하기로는 4275만 석, 조 의원께서는 한 사람당 한 석을 보았읍니다마는 저희들은 1.4석 이렇게 계산이 되겠읍니다. 해서 생산에 대해서 식량에 있어서의 수요를 제할 것 같으면은 약 470여만 석의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실지 수요 면에 있어서 볼 것 같으면 식량용으로는 약 4200여만 석을 필요로 합니다마는 그 외에 관수용 또는 종자용 그리고 가공공업용 그리고 사료 또는 감모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당년에 국내에 소비되는 것은 대체 6100여만 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수출 일부를 고려하고 또 잉여를 고려한 이월량 이것을 고려할 때에 저희들 연간수요량은 약 7500만 석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64년도 대비 68년도의 추곡의 감수 그 차는 약 40만 톤이었는데 75만 톤이라는 쌀을 도입함은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68년도에 저희들이 총체 양곡을 계산하기로는 67년도부터 68년도로 이월되어 온 양이 있읍니다. 이것이 89만 6000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68년도에서 69년도로 넘어온 양은 58만 3000석, 그래서 여기에서 31만 석이라는 부족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67년도의 생산은 2500만 석이었는데 68년도의 생산은 2200여만 석이 됩니다. 여기에서 약 280여만 석이 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68년도에도 역시 도입을 150만 석을 했읍니다. 그리고 69년도에는 520만 ...

순서: 11
이민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정부가 10% 인상한 그 기준은 무엇이냐 이러한 골자이었고 또 하나는 정부가 농민들로 하여금 증산의욕을 돋우는 그러한 생산가격의 책정이 되지 못했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문제이었읍니다. 외국의 예를 많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외에는 전번에 신민당 대안으로 해서 박영록 의원 그리고 우홍구 의원께서 제안하신 이중곡가제 문제가 있었읍니다마는 그 문제에 언급하셔서 신민당으로서는 생산비에 25% 가산한 생산장려비를 주어야 하겠다는 골자이었읍니다. 대체 추려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가 제안한 10% 인상한 가격은 아시다시피 정곡 76.5킬로그람 가마당 해서 보리 3348원, 쌀보리 2827원으로 책정했읍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그 가격은 정곡 으로 말씀드리면 50킬로그람 가마당 보리에 있어서는 1466원, 그리고 쌀보리는 60킬로그람 가마당 해서 1700원 이렇게 해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68년도에 비해서 각각 정곡으로 하자면 보리에 있어서는 304원 그리고 쌀보리에 있어서는 257원이 인상되는 가격이올시다. 저희들이 이와 같이 책정한 것은 작년도의 매입가격을 우선 고려했읍니다. 작년도의 매입가격은 아시다시피 보리쌀에 있어서는 344원입니다. 그 외에 국제가격 66년도에 도입된 실적을…… 실제의 가격 이것은 2486원올시다. 그리고 전국 도매물가 유지선은 3227원이 됩니다. 여기 계산에 대한 기준은 제가 생략하겠읍니다. 69년도 소비자물가 유지선으로서는 3348원 이것이 지금 저희들 현재 수매가격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전국의 도매물가상승률은 65년도부터 68년도의 평균 가치는 대체 8.3%입니다. 이렇게 해서 3297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저희들로서는 대체로 10% 올리면 타당하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해서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 문제점은 어제 김재광 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생산비 추정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 나름으로...

순서: 22
농림부장관 답변하겠읍니다. 먼저 이민우 의원께서 국제시장가격, 일본의 국제시장가격은 왜 말 안 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제가 국제시장가격을 말씀드린 것은 생산비를 계산할 적에 고려되었다는 것이 국제시장 또는 가격 또는 현재의 여러 가지 생계비,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굳이 국제시장가격보다도 우리가 책정한 가격이 높다 이런 것을 강조한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올시다. 다만 저희들이 적용한 것은 저희들이 도입하는 그 보리의 국제시장가격을 볼 때에 이렇더라 하는 참고적인 말씀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회수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질문으로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읍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하겠읍니다. 질문에 있어서 언제 수매를 착수했고 일별 또는 장소별 수매 실적은 어떠한가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사실은 이것이 수매가격을 국회에서 동의를 받고 그래서 그 결정된 가격에 의해서 이 수매를 해야만이 옳습니다마는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대체 그 보리가 시장 출회되는 것을 볼 때에는 대체 월별 상품화되는 그 율을 볼 때에 6월 달에 약 6.52프로 그리고 7월 달에 9.52프로 그리고 8월 달에 6.1프로 또는 9월 달에 3.46프로 그리고 10월 쭉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출회되는 때가 6월, 7월, 8월이 되겠읍니다. 그래서 저희 농림부로서는 지난 6월 14일에 각 시도의 양정 관계관을 소집해서 회의하고 또 여기에 따르는 수매 세항에 대한 지시를 한 바 있읍니다. 그래서 1969년 2월 20일부터 수매를 개시를 했읍니다. 현재까지의 7월 7일의 누계를 보면 대체 7만 5063석이 수매되었읍니다. 작년도의 동기에 있어서는 2557석 해서 거기에 양으로 따지면 작년도에 비해서 약 30배에 해당되는 양이 되겠읍니다. 그리고 지역별, 월별은 제가 표를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세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리에서는 피하겠읍니다. 나중에 양회수 ...

순서: 26
양곡판매대전 중에 약 100억 가까운 돈이 고속도로에 충당된 것도 사실이올시다. 그렇지만 저희 농림부 전체 예산 면을 볼 적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약 177억 원 그리고 국고채무행위로서 약 36억 원 이래서 농림부로 보아서는 그 재원의 내용에 있어서의 그 판매대전이 가령 고속도로에 갔다 할지언정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최대한의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동시에 고속도로의 입장에서 보아서도 이것이 산업으로 의해서 긴급히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순서: 35
김원만 의원께서 산림녹화와 그리고 산림보호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난 7년 동안에 저희들이 조림한 그 면적은 127만 정보가 됩니다. 그중에 조림본수는 약 37억 본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투자된 액수는 96억인데 이중에 국고에서 나간 것이 45억 그리고 민간부담이 51억 이래서 막대한 돈이 사용되었읍니다. 이 중에 127만 정보 가운데에서 현재 114만 정보가 남아 있고 13만 정보는 감소되었읍니다. 동시에 조림한 37억 본 가운데에 있어서도 약 11억 본이 고사 등등 했읍니다. 그래서 약 28프로가 고사되었고 현재 26억 본이 생육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남아 있는 114만 정보 가운데에 있어서도 1966년도 이전에 조림한 재래종 밤나무를 비롯해서 그 외에 특용 수종 약 14만 정보는 병충해로 인해서 앞으로 이의 생산 전망이 없읍니다. 그래서 약 100만 정보는 계속 사후 관리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성과를 철저히 거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하겠읍니다. 앞으로의 대책으로서는 산지이용구분조사를 69년도에 완료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약 33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산지이용구분조사를 완료하게 되면은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림적지에는 경제림을 대단지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조성을 하게하고 타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이 될 때에는 이것을 목야지 또는 다른 용도로 전환할까 합니다. 그래서 조림사업량을 점차로 줄이고 보호하는 데 특히 사후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둘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금년도에 조림은 약 16억이 계상이 되어 있읍니다. 이래서 약 16만 정보에 대한 조림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약 이것을 10억 범위로 이렇게 새로이 조림하는 방향은 줄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산림보호를 위한 보호인은 그리고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한 소위 구제대 이런 등등에 약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으로서는 방대한 지역을 보호한다든가...

순서: 20
김옥선 의원께서 농가의 지붕개량이 되어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에서는 1960년부터 1969년까지 재정융자금 4억 4500만 원을 대하해 가지고 이것은 1969년도의 1억 원을 포함해서 하는 말씀이올시다. 이것을 지금 현재 회전해 가지고 사용 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기타 지방비 또는 농협의 자체자금, 농가의 자발적인 계 조직 또는 농가 자체사업 등으로 해서 현재 실시 중에 있고 더우기 시․군에 보유하고 있는 대여양곡을 팔아서 그 대전도 현재 활용 중에 있읍니다. 그래서 68년 말까지의 실적은 총농가에 대상농가는 310만 호인데 그중에 개량 가능한 농가는 127만 호가 됩니다. 그래서 대상농가는 183만 호, 이 중에 68년 말까지의 실적은 75만 호가 지붕이 개량이 됐읍니다. 앞으로의 개량할 대상농가는 108만 호에 달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의 재정이 넉넉치 못하기 때문에 69년도의 정부 측의 계획 이것은 재정자금 융자금으로서 1억 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현재 그것이 회전 사용 중에 있고 융자되어 있고 그다음에 회전자금 500만 원을 융자를 해 가지고 정부 자체의 계획으로는 1만 500호를 현재 추진 중에 있읍니다. 그다음에 김창욱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비료의 종류가 너무 많고 농가별 수요의 농지에 대한 토양 분석이 없고 더우기 비료의 포장에 있어서는 번호를 붙여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그와 같은 이유로 해서 적절한 시비가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현재 비료의 종류는 국산비료가 6개 종류가 있고 이 중에는 단비가 3개, 복합비가 3개, 도입비가 3개 합계 9개 종이 있는데 국산비료에는 농용석회, 용성인비 그리고 수도복합용 복비 그리고 수도본답용 복비 그리고 맥기비용 이렇게 있읍니다. 도입비는 유안, 중과석, 염화가리 이 세 종류가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산비료가 점차 증산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도입비료가 감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료포장에는 물론 번호가 붙어 있읍니다마는 그 번호 외에도 비료에 대해서 한글로 ...

순서: 21
김수한 의원께서 농촌진흥청, 토련 또는 농협, 지하수개발공사, 농어촌개발공사 등을 통합 정리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가급적이면 통합하고 또는 기구를 축소하고 하게 되면은 인력과 또는 예산 면에 절약을 기할 수 있겠읍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이와 같은 기관들은 각각 그 직능 면에 특색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선 농협은 농업금융 등을 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어촌개발공사는 농수산물의 가공처리 이와 같은 시설을 직접 확장하는 이러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 이것은 농업의 지도사업을 주로 하고 있읍니다. 토련과 지하수개발공사 등등은 농업용수에 대해서 관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역시 토련과 지하수는 그 관장하는 분야가 전문 분야로 세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림부로서는 어느 기관이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여기에 따르는 조정 그리고 이 기관에 대한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항상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서: 5
원래 정부가 국회의 양곡에 대한 수요 또는 공급에 의한 그 동의를 얻을 때에는 양곡관리법 제3조에 의해서 매년도 정부 관리 양곡에 관한 수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국회의 동의를 얻게끔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10일 정부에서 수립된 총체 양곡 수급계획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있었읍니다. 그 당시에 정부에서 총 수급계획을 세울 때에는 총량이 1064만 9000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작년 연말의 정부의 총체 양곡 수급추산이었읍니다. 물론 계획이 수정되었다 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유동적인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부임 후에 금년 3월 3일에 다시 양곡 전반에 관한 것을 검토를 하고 수급계획에 대한 수정을 했읍니다. 그때에 수정된 양은 1047만 5000톤 이렇게 됩니다. 이래서 차감을 하게 되면은 약 17만 4000톤이 감한 이러한 양곡 수급계획을 다시 조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입규모를 처음에 당초 계획은 전체 쌀, 밀, 보리쌀, 기타 옥수수 사료 이런 등등을 총체 합해서 정부에서 도입계획의 최초 계획은 255만 6000톤이었읍니다. 이래서 이 양곡 수급계획을 수정할 적에 도입규모를 222만 1000톤 이렇게 해서 결국 말씀드리면은 최초의 도입규모의 255만 6000톤에서 222만 1000톤으로 해서 33만 5000톤이 감소되는 이러한 규모의 도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다시피 저희들이 양곡을 더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차관만 해서 그 대전을 가지고 이용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미곡 정곡 약 10만 톤 동의안이 나왔읍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양곡 수급계획을 가지고 있는 미곡의 최초 계획은 70만 톤이었읍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75만 톤으로 수정하고 이 75만 톤을 기준해서 모든 양곡 수급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만 톤 저희들이 동의 요청한 것은 이 중에 저희들이 이미 3월 3일 또는 12월 10일 국회에 보...

순서: 9
김현기 의원께서 주로 농협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농가부채가 호당…… 호당이 아니라 조합당 한 1만 원 이래서 2만 2000여 조합을 해서 220억이 넘지 않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이․동조합의 여러 가지 부실채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농협을 통해서 저희 농림부에서 현재 조사 중에 있읍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문제는 조사를 해 보아야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 연대보증제를 없애고 개별 융자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올시다. 이것은 현재 연대보증제를 하고 있는 것은 상대가 방대한 건수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융자대상자가 상당한…… 많은 이러한 숫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담보가 없기 때문에 무담보로 융자를 하려고 하고 보니까 결국 연대보증제를 채택한 이러한 결과올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젯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농림부에서는 직접 지금 현재 점차적으로 개별 채권채무관계를 맺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한 이 조합이 개별적으로 융자가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동조합에서 또는 조합원이 그 사전에 융자액에 대한 상환에 대한 독점도 없이 연체에 있어서는 36.5%의 연체이자율을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 특히 그 약정서의 개정 없이 어째서 36.5%를 징수하느냐 이것이 합법적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약정서 그 개정문제에 있어서는 기존 약정서에 채권자인 농협이나 혹은 또 다른 일반시중은행의 경우도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채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읍니다. 다만 그 기한 도래 전에 기한도래 사실을 알리도록 행정적으로 이것을 지도를 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 외에 이․동조합장이 인장을 도용해서 융자금을 사용함으로써 농민의 특히 그 선의의 제삼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그런 구제책이라고 할까 이런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이올시다. 현재 이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