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항 농정 및 양곡정책과 경제정책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김현기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이 농업정책의 전반에 걸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한 줄 압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업정책에 있어서도 농업금융관리 및 거기에 수반된 비료대금 등등의 농협 일선에 있어서 관리가 엉망이 되었다. 그 맹점의 몇 가지 점을 들어서 질의를 통해서 몇 말씀 농림부장관에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5․16 혁명 후 군사정부는 농가고리채 정리라고 해서 제일 먼저 농가고리채 정리에 착수했던 사실이 있읍니다. 그 후로 사채의 고리채는 차치하고 현재 농협에 의해서…… 250만 농가는 농협의 연체고리채에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 농협에 있어서 연체고리채에 의해서 현재 농민은 완전히 빈사상태에 처해 있읍니다. 또한 농가소득의 향상의 일환으로서 농가부업을 농림부에서는 많이 장려해 왔읍니다. 그것은 축산 또한 농토개간 특용경제작물 등등 해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련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읍니다. 거기에는 단기자금 및 중장기성 자금을 투입했고 그것으로서 농가소득을 향상시켜 보기 위한 농림정책을 시행했읍니다마는 멋도 모르는 농민들은 농림부에서 장려하는 그 사이 수지가 맞을 줄 알고 그 농림정책에 순응한 중견농민 및 독농가들은 그 정책에 따랐기 때문에 현재는 완전히 도산상태에 처해 있읍니다. 가뜩이나 우리 농가에는 소위 농촌의 중견농가가 현재 부족해서 농가에 있어서 건전한 발전을 이루는 데 암이 되고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농림부의 정책에 순응하다 보니 그나마 남았던 몇몇의 독농가와 중견농가는 완전히 파산상태에 처해 있읍니다. 이런 사실을 농림부에서는 아시고 계시는지 특히 걱정되는 바입니다. 즉, 농림부에서는 한정된 수요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완전한 가격대책과 그 수요의 대책이 없이 공급만을 장려한 사실, 생산을 장려하고 어떤 공급을 장려해서 한정된 수요에 과잉된 공급으로 말미암아 가격은 완전히 체계는 무너지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농민의 많은 희생을 강요해 왔다 하는 사실은 이것은 농림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 그나마도 허덕이는 농민에게 가일층의 고통을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리고 농협은 당초 설립 당시의 취지와도 어긋나게 많은 허점과 많은 운영상의 시행착오를 남긴 채 현재 허덕이고 있는 상태에 있읍니다. 종합농협으로서 발족한 지 약 8년간 거기에서 보육으로서 이루어진 자연부락으로서 자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소위 농협에 대의기관 비슷한 조직체 이․동조합이 무려 2만 2497개로 설립된 사실이 있읍니다. 그것은 약 8년 동안에 전부 다 쓰러지고 현재 농협의 결산표에 의하면 67년도 이․동조합 결산표에 의하면 1만 6630개 중 완전히 자립할 수 있는 것이 362개에 불과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농협중앙회는 발표했읍니다. 이․동조합이라는 것은 생산지도, 사업개척, 구판사업 등은 고사하고 이 이․동조합을 통해서 여․수신을 하던 농협은 농가자금 기타 여러 면에 있어서 이․동조합을 통해서 농협은 완전히 하나의 대행기관 비슷하게 이․동조직을 통해서 농민의 여신을 해 왔읍니다. 그런데 여신을 한 사실은 지금 와서 그 자금이 완전히 없애 버리고 많은 농민으로 하여금 빚더미 속에 묻히게 하고 말았다, 제가 지금 대충 통계를 내 보았읍니다마는 225만 호 농가에 대해서 현재 농협의 연체고리채의 액수는 1호당 대출 1만 원에서 220억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농협자금관리에 있어서 혹은 비료대금에 있어서 많은 허점을 남겨 놓고 있고 이것을 주는 데 있어서도 당초의 약정에 의해서 이․동조합장을 통해서 자금이 나가고 있읍니다. 그러면 농협은 인원수의 부족이라든지 거기에 종사하는 사무원의 능률이 저하해서 그런지 한번 내보낸 농사자금은 상환기한이 도래해도 그것을 독촉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독촉을 생각한다는 것이 법적인 시효가 도래했을 때 비로소 이것을 부랴부랴 시효연장을 위해서 상환독촉을 하고 있읍니다. 그 상환독촉을 하는 데 있어서도 법적인 수수료까지 가산해 가지고 원리금에 비하면 연체이자 등등을 가산해서 당초에 막걸리값도 못한 자금을 수십 배 혹은 수배로써 이것을 징수하고 있는 상태에 있읍니다. 그리고 농민은 또 막대한 연체된 자금을 상환하는 데 있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없는 사이에 이 이․동조합장이 가지고 있는 그 인장을 자기 마음대로 보증서에 날인한 관계로 본의 아닌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 또한 한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내가 이번에 시골에 가서 농사자금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를 가지고 왔읍니다. 이 차용증서는 단기 4294년 5월 31일 대출된 것입니다. 이것은 1961년도에 대출한 것입니다. 그던데 이것이 언제 나왔느냐 하면 이번 69년도 2월에 독촉이 나왔읍니다. 8년 동안 방치하고 있었읍니다. 이것은 물론 본인이 차용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조합장이 이 조합원의 인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해서 자기 마음대로 대출하는 데 연대보증을 했읍니다. 도장을 찍었어요. 도장을 찍어 주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아닌 타인 것을 갚는 데 있어서도 약 8년간 걸려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에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당초 약정에는 이자는 1할 5푼 그래 가지고 연체대출금의 2할 그런데 약정서 개정이 없이 3할 6푼이라는 연체이자를 계산해서 나왔읍니다. 당초에 1965년 5월 31일 대출한 5000원이 현재 68년도 끝말에 나온 것이 얼마가 되었느냐, 1만 7299원이 나왔읍니다. 무려 1만 2000원이 가산되어서 나와 있읍니다. 이것은 농협이 근자에 와서 자금도 딸리고 그러니까 농민으로 하여금 연체이자를 받아서 자체자금을 만드는 데 하나의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농민은 농협의 고리채를 하는 대상물로 삼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극히 중대한 일이올시다. 우리가 중앙에서 하나의 농업정책을 수립해 본들 농협의 일선에 있어서는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을 어떻게 시정시켜야 되겠는데 농림부장관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앞으로 이 농협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당초의 취지와 같이 농협에 봉사할 수 있는 근본정책을 수립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중대한 과제로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첫째 농협의 신용업무 여신 수신에 있어서 농가별 통장제도로 개별적인 상대방법을 쓰고 연대책임제를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 즉 이것을 설명 할 것 같으면 농협에 있어서 과거는 하나의 대출을 하는 데 있어서 수십 명이 연대보증을 해 가지고 조합원까지 상관관계를 맺어 가지고 연대보증제도로 해 가지고 단돈 몇 원을 대출했지만 농협은 225만 농가를 전부 일일이 하나하나 상대를 해 가지고 하나의 통장제로 해서 개별 상대로 해서 이 여신 수신을 할 용의는 없느냐, 두 번째로 현재 약정서를 볼 것 같으면 기가 막히게 독단적이고 일방적입니다. 그 약정에 볼 것 같으면 무조건 조합원은 연대보증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연대보증 할 수 있는 그 조항을 삭제할 용의는 없느냐. 세 번째 가서 채무상환기간이 도래해도 상환독촉 한번 없이 몇 년간 방치했다가 법적 시효가 도래하니까 그때사 법적 수수료 등등 연체이자로 가산해서 법적 시효를 연장시키느라고 발버둥치는 이유는 뭐냐 이것이 세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로 당초의 약정과는 달리 1할 5푼에서 2할 연대가 2할, 그것이 65년 은행이자 이율조정에 의해서 아마 은행이자가 3할 6푼으로 된 줄로 압니다. 이것을 약정서 개정 없이 본인과 하등 협의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3할 6푼을 적용해서 내보낸 이유는 뭐냐 이것을 답변해 주셔야 되겠어요. 이것은 본인과는 하등 약정 케이스가 없었읍니다. 없이 그대로 3할 6푼이라는 고리채를 연체이자를 적용한 사실…… 그리고 이․동조합장들은 아까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동조합장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도장 이것을 함부로 갖고 다닙니다. 그래 가지고 그 약정서가 만약 연대보증에 죽 찍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푹푹 찍어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선의의 피해자의 보상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섯 번째, 농협은 여신에 있어서는 이․동조합장을 상대합니다. 이․동조합장이 와서 농사자금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죽 논아 줍니다. 수신상환에 있어서는 이․동조합장에다 낸 이․동조합장이 발행한 영수증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농협에서는 주장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자기들 편리한 대로 여신에 있어서는 편리한 대로 논아 주고 상환할 때에는 이․동조합장이 발행한 그 영수증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이유는 뭐냐, 그래서 이․동조합장이 먹고 떨어지고 도망가고 또한 자기가 사표를 다 내고 형무소 신세 또는 도망……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장을 교묘히 이용해서 많은 제삼자의 선의의 농민으로 하여금 자기가 착복한 그 돈을 다 분배해 버렸어요. 현재 우리 농가에는 이런 사실이 현재 파다하게 지금 피해를 받고 있읍니다. 어째서 여신할 때는 조합장으로 하여금 논아 주게 하고 상환에 있어서 조합원이 조합장으로 하여금 통해서 상환할 때에 그 조합장이 발행하는 영수증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에 이것은 뭐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물론 이․동조합장이라는 것은 농촌의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조합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신과 수신에 있어서 이것은 여신에 있어서의 조합장을 통했으면은 상환에 있어서도 조합장을 통한 것을 인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법적 미비가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법적으로 이것을 보충할 용의는 없는가. 다음에 68년 3월 말 현재 농협에서 이․동조합장을 통하여 대출이 된 농사자금 및 비료대금에 있어서 그 사고건수와 총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채 고리채에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은 농협의 연체고리채에 신음하고 현재 빈사상태에 있다, 본 의원이 낸 집계에 의하면은 약 220먹이라는 막대한 농협의 연체고리채에 신음하고 있다 이것은 또 자기 본인이 쓴 돈 같으면 모르되 전혀 자기는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런 막대한 부채피해에 대해서 농림부는 특별조치법을 입안해 가지고 이 중대한 이것을 해결할 용의는 없는가? 다음에 농림부는 축산을 장려하는 데 있어서 양계단지, 양돈단지, 양우단지 등등을 장려해 왔읍니다. 아까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민은 이에 따르면은 좀 살 수 있는 뭐다 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장려하는 시책에 따랐읍니다. 그래서 축산도 해 보고 양돈도 해 보고 소도 키워 보고 거기에는 종자기금이 지금도 투입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이 하나도 성공을 보지 못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지 안는지 그러면 원인은 어디에 가 있었느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여기에 수반되는 가격정책이 서 있지 않더라, 가격정책 하나 서 있지 않고 무턱대고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해라 주장한 결과가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냐. 또 따라서 다음에 농토개간 그것도 한참 농림부에서 떠들어 댔읍니다. 농토를 개간해 가지고 농경지를 확장해서 무엇무엇을 해 보아라 장려해 왔읍니다. 또 특용작물도 또 장려를 해 왔읍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도 불과 1년, 2년간 사이에 너도 나도 여기에 순응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부 망해 버렸읍니다. 그러면 당초에 쌀과 보리의 단작에 얽매인 거기에만 집착했던 농민만도 못하게 되어 버렸다 하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번에도 차관해 오는 양곡대금의 판매대전을 가지고 농가에다가 투입을 해서 운운하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가격정책이 서 있지 않는 한 몇억 몇십억 불을 투입한들 여기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본 의원은 단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래서 농림부장관은 앞으로 적어도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그 농가경제를 갖다가 균형 있는 발전을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뚜렷한 어떠한 가격대책이 서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본 의원도 느끼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정책이 서 있는가. 또한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서 있는가 이것을 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림부에서는 특용경제작물 육성책을 수립해 가지고 그 특용작물 육성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최근 본 의원이 알기에는 한쪽에서는 정책적으로 특용작물 경제작물을 갖다가 장려한다는 정책수립을 해 놓고 다음에 그것을 수입하는 추천을 붙여서 현재 상공부에 냈다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업자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세운 정책을 스스로 짓밟아 가면서 그 수입추천서를 내 가지고 현재 수입과정에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수입을 하는 그 종류는 무엇이며 그 액수는 얼마나 되느냐? 다음에 지방장관들은 요새 바짝 그 출세하고 싶은 의욕이 많아서 흔히 자기 공명심을 높이기 위해서 농업통계를 조작하고 있는 사실이 있읍니다. 그래서 막대한 우리 국민의 식생활에 식량수급계획에 있어서도 막대한 차질을 가져오고 있다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전라북도에 있어서도 187명이라는 농업종사통계요원들이 지방장관의 압력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가짜 통계를 냈읍니다 해서 진정한 사실이 있읍니다. 68년도에 있어서 벼 보리 파종 또는 벼의 식부면적 등등을 전부 허위조작 날조해 가지고 중앙에 통계를 냈다 이런 사실을 장관은 알고 계시는지, 그래서 양곡수급계획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오는 이따위 통계의 날조는 적어도 현대과학으로 이루어지는 통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성을 띨 이것까지 조작한다는 것은 심히 한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책 및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재무부장관에게 좀 묻겠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이 오셨으면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겠는데 안 계시기 때문에 우선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IBRD 보고에 의해도 중요부분의 목구 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많이 성공을 보아 왔다, 그러나 지력증진 수리 종자개량 비료 등등 농업 부문에 있어서 막대한 불균형한 발전을 지적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3월 말 현재 외채허가액이 20억 4200만 불로 육박한 줄로 압니다. 이런 막대한 외채의 의존도에 의해서 우리 국민경제에 투자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농업 부문에 투자된 액수는 얼마나 되냐, 또한 이 전체 액수에 대한 대비는 얼마나 되냐 그 프로테이지를 많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수와 그 프로테이지…… 이상 시간도 없고 그래서 간단히 질의에 대하겠읍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읍니다. 다음은 정상구 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세요.

각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평소에 느끼는 말씀을 간략하게 사뢰고 질의를 계속하겠읍니다. 나는 이 질의대에 서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저 불란서의 유명한 평론가 알비레스가 까뮤의 작품을 평한 가운데에 한 구절을 우리 국회와 대비해서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작품을 평한 가운데에 그는 ‘미칠듯이 광명과 정의와 진실을 찾아서 헤메였지만 항상 실의의 성벽 속에 불발탄으로 그치고 말았다’ 하는 이러한 이 구절을 외워서 평한 것을 보았읍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국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이와 같은 거의 같은 질의와 같은 답변으로서 그치고 말지 않았느냐 이러한 서글픈 마음을 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시간에 보니까 김수한 의원이 질의한 중에 약 6할 정도 중요한 것을 농림부장관이 빠뜨리고 답변했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의를 한 사실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이고 이와 같은 성실한 또는 무언가 이 나라의 광명과 그래도 옳은 길을 걷기 위해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특히 야당 의원들이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소중한 국정에 대한 질의를 하는 마당에 메모를 하는 장관이 6할 정도를 빠뜨리고 답변한다는 이 사실 이 하나만 보아도 과연 까뮤 작품을 평한 알비레스의 말과 같이 항상 불발탄으로 그치고 마는 그리고 소위 결의에 가득 찬 성벽에 부딛치고 만 이러한 국회가 아닐까 이렇듯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장관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나의 충정 또 모든 국회의원들이 항상 느끼는 이 충정을 잘 통찰하셔서 성의 있는 답변을 그리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줄 것을 먼저 간곡히 요청하면서 본질문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몇 가지 큰 문제를 한 너댓 가지 묻겠는데 그 큰 문제 중에 세분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산업은행의 주주관리의 방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 내가 알기에는 산업은행이 잘못하면 부재의 금융화로 추락하거나 아니면 정치자금관리기구로서 추락할 공산이 지극히 크다고 보는데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 의원이 알기에는 지난 아마 4월 4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황 재무께서는 산업은행의 주주관리 방안에 대해서 그 내용에 언급한 것을 본 의원은 보았읍니다. 그 중요한 골자를 보면 산은의 경영기술 관리는 산은이 그 기능을 맡는 이런 이원적인 기능의 활동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문제는 고사하고 본 의원이 지극히 이상한 것은 특수관리회사인 산은이 과연 관리기능을 갖출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정치적인 관리위원회가 거기에 언급한 데에 보면 나와 있는데 정치적인 관리위원회가 산은에 만일 관여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중대한 문제가 생기는데 무어냐 하면 하나는 정치적인 판단과 실무적인 판단 이 두 가지 판단이 경합을 할 경우 필연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재무부장관께서는 이 실무적인 판단과 정치적인 판단이 경합될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나 하시고 본 의원이 답변을 듣기 전에 말하고 싶은 것은 대충 실무적인 판단과 정치적인 판단이 경합될 경우에는 한국의 정치풍토나 관례로 보아서 정치적인 판단이 이것이 우세해서 주도권을 쥐어서 거기에서 결정권을 쥔다는 것이 한국의 실태이요 또한 지금까지의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은 그러한 방향으로 가려고 생각하는지 안 가려고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시고 만일 그러할 경우에 산은이 하나의 정치자금조달기구로서 기능으로서 추락한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한국의 정치구조와 경제구조는 항상 깊은 함수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여야 의원 여러분께서 또 정부에 계시는 여러분도 아마 공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처럼 이렇게 혹심한 나라는 거의 없는 것입니다. 첫째 그 중추적인 핵심적인 하나의 예를 들면 은행장이라든가 그 이외에 주요한 자리에 그 전문적인 직능에 따라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직무의 전문성에 따라서 사람을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배정하고 정치적으로 파면시키고 하는 그러한 굴레 속에서 지금까지 대충 왕래한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좋은 예로서 요번에 서울은행장의 김종락 씨만 하더라도 그 사실이요 그분이 은행장으로 뛰어오를 때도 정치적인 하나의 풍선을 타고 올라간 것입니다. 정치적인 풍선 이외에 실무적인 수행과 직능적인 역량에 따라서 본 의원은 알기로는 오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읍니다. 또 그것까지는 좋다는 것입니다. 또 떨어졌대도 추락할 때도 법이고 무엇이고 없는 거요. 하루아침에 사표 강요해서 나가는 것이요. 이번에 소위 세칭 말하는 항명파동의 여파로서 내가 듣기에는 사표를 내라 권유를 해서 나갔다고 하는데 장관은 그 사실이 어떠한지 여기에 곁들여 장관이 답변할 것은 적어도 경제적인 문제는 나라가 옳게 되려면 정치성을 떠나서 중립적인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그러한 토양 위에서 정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경제계획이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정치의 풍선으로서 정치의 포석으로서 경제기구의 핵심인 은행이 좌우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완전히 정치의 앞잡이로서 은행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재무장관은 이와 같은 정치풍토를 이와 같은 정치가 경제에 관여하는 지나치게 관여하는 풍토를 어떠한 방법으로 시정할 것인지 그 답변을 해 주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특수관리기업체인 이 산업은행이 내가 알기에는 적자기업, 부실기업 또는 외자대불기업 등의 소위 항간에 말하는 문제기업 이것을 살리는 데 막대한 자금을 염출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적자기업, 부실기업은 사실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 정치세력이 개입해서 은행이 만든 거요. 병 주고 약 주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들면 한 1억쯤 되는 회사를 갖다가…… 회사에 5억쯤 빌려주고 그 회사에서 일부 5억 되는 그 돈을 다른 데 떼어 돌리고 적당하니 하다가 도저히 회사를 유지를 못 하니까 은행에 가져가십시오 그래 가지고서 은행에서 그것을 떡 가로막는단 말야. 그래 그 가운데 정치자금도 좀 주고 저는 저대로 돈벌이 다 해 놓고 은행이 부실기업체를 떡 맡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정치자금 빼낸 것도 감추어 두고 그 부실은행은 이러한 방법으로 적자기업을 부실기업을 보호하는 하나의 역할밖에 안 된단 말야. 그러면 산업은행이 본질적으로는 적어도 산업의 개발에 중점을 두는 그러한 재원에 기초가 되고 거기에 본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적자기업과 부실기업 또는 외자대불기업 등을 인수 맡아서 과연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막대한 자금을 무엇으로써 충당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재원은 어데서 염출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 특수관리대상기업을 합리화시킨 후에 민영화한다 이러한 요지의 말씀이 있은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이 민영화에 있어서는 두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는 민영화에 있어서 특혜적인 민영화 문제 또 한 가지는 민영화를 하려면 처음부터 민영화를 해야 될 것인데 왜 그 부실기업체 또는 그와 같은 외자대불기업체 적자기업체 이런 것을 일단 산은에서 관리하다가 민간인이 한다는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아마 부실 또는 적자기업을 어느 정도 조정해서 그것을 맞추고 그다음에 민간에게 성실한 기업체로서 민간에게 불하하는 것이 정부에서 유익하다 아마 이러한 의미에서 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런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의로 해석하는 것이고 악의로 해석할 경우에는 부실기업체의 여러 가지 얽힌 내막 이것을 일단 정리해서 무사히 만들고 또 한 가지 작용은 그것을 특혜적인 방법으로서 불하함으로써 또 정치자금을 끌어내고 이러한 이중적인 작업을 할 수 있다 말이에요. 한국적인 사회구조에서는 오히려 내가 말하는 후자의 방법이 더 적용되는 타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그러한 용의가 없이 만일 불하할 경우에도 내가 말한 전자와 같은 그런 방법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큰 문제는 투자사업의 기형성과 이권화방지를 위한 적정 재분배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 투자책에 대해서 이 적정 재분배를 한다는 것 적정 말하자면 투자를 한다는 것 이것이 경제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이 적정 투자방법은 내가 보기에는 많은 기형성과 정치적인 배려와 또는 이권화 이와 같은 삼자가 결합된 그러한 함수관계에서 이룩된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관계로 해서 구체적인 예를 한 가지만 들고 또 그 기준이 재분배를 해야 될 분배책의 기준이 무어냐 하는 기준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 대여섯 마디 따져 볼까 생각합니다. 이 우리나라의 투자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는 것은 잘 아다시피 그 제도 및 사회간접투자입니다. 자본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자연적으로 상공 간의 격차가 나오고 동시에 불균형성장 문제가 나오고 또 수지의 악화 문제가 나오는데 정부에서는 대충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는 대충 제조업에 치중하고 사회간접자본에 치중하는 것이 통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또 그것이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또 그러한…… 이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가장 문젯점이 있는 것이 무어냐 하면 가득소득률과 수출고와 여기에 수반되는 이 농공 간의 격차 이 문제를 깊이 따지고 그 가득소득률이 나올 경우에 수출하리라. 가득소득률이 얼마나 나오느냐 하는 문제를 적어도 알아내어서 이 농공 간의 문제를 격차를 갖다가 갶을 메워가는 그러한 방법으로 써야 될 것인데 전혀 가득소득률이니 수입 들어오는 것, 외자 가져오는 것, 차관해 오는 것, 도입방안 이와 같은 것은 문제를 삼지 않고 수출고나 자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리문제만 치중해 가지고 그것을 적정배분화할 수 있는 그러한 세부적인 기능에서는 거의 맹점을 들어내고 있다 말이에요. 그 예로서는 세계은행협의단에 제출된 서류를 보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많은 서류는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중에 한 가지 예만 들면 68년도 한국경제보고서에 의하면 68년도의 투자율은 소위 불변가격으로 따져서 27.5프로가 제고되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27.5프로 중에 그 대부분이 제조업 또는 사회간접자본에 치중된 것은 또 사실입니다. 광업 부문의 생산량을 조감컨대 68년에는 26프로가 증가되었고 여기에 수반되어서 GNF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경제부장관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농업 부문은 69년도의 생산은 66년도보다 약 6퍼센트가 감소되었읍니다. 성장률을 중심해서 따져 본다면 67년, 68년에 소위 제조 부문의 평균성장률은 약 28.5프로 농업 부문은 0.3프로의 성장률을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이러한 격차가 나왔는데 이 격차 자체도 문제려니와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아까 말한 실질적인 가득액의 대부분이 식량도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수출의 실제 가득액의 대부분이 식량 부문에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제부장관으로서는 위기라고 보는지 정당하다고 보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투자재분배책에 있어서 종전의 투자순위를 보면 대충 수입대체사업이 1위에 속해 있고 그다음에 수출산업, 그다음 3위로서 기간산업 대충 이러한 것이 순위로서 정한 것같이 본 의원이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이권의 파생과 기형적인 투자악순환 문제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방지하는 방법으로서 장관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쓰고 있는지 내가 알기에는 적어도 생산구조와 가용재원과 소요투자 등의 기본적인 조사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서져야 되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나도 안 서 있어요. 그러면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여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기준을 지금 물을 테니까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 답변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대충 경제적정 문제를 배분책에 있어서는 대충 세분해서 열여덟 가지 기준을 가지고 책정해 나가고 있다고 보는데 그중에 큰 기준이 4개가 있읍니다. 그 4개의 기준 중에서 본 의원이 물을 테니까 이 기준 중에서 어떤 것을 적용했고 그 이유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장관께서 답변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첫째는 일반기준 문제 장관님이 잘 아시다시피 대충 일반기준에는 세 가지 기준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파레트최적기준 하나는 사회적 한계생산력 기준 또 한 가지는 선행계획기준 이 세 가지 아마 기준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일반기준에 있어서는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적용했는지, 적용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다음에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은 아마 여기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내라고 하면 이것은 장관께서는 잘 못 낼 것입니다. 전문가가 낼 것인데 그것은 안 해도 좋으니까 적어도 순위 정도라도 말씀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다음 자본노동기준에 대충 다섯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 자본노동기준의 순위는 어떠한 형식으로써 정했으면 그 기준순위를 말씀하시고 그것이 적정순위라고 생각하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 5개 기준은 자본계수기준, 자본집약도기준, 재투자율기준, 시계열기준, 상환기준 이 기준 중에서 어떤 데다 중점을 두고 하셨는지 더 소상히 말씀드리면 될 수 있다면 그 서열까지도 말씀하시고 대충 배분율까지도 얘기해 주셨으면 더욱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중요한 외국무역기준 이것이 상당히 말썽이 된 것입니다마는 여기에 대충 여섯 가지 기준을 중심해서 우리가 대충 경제배분책이라든가 또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국제수지기준, 외자수취율기준, 비교생산비기준, 소요비율기준, 생산성성장률기준 소득탄력기준 이 기준 중에 어떤 데다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는지 만일 답변에 대해서 불성실할 경우에는 보충질의를 할 생각입니다. 다음 네째로는 외부경제 기준입니다. 이것도 경제기준에서는 중요한 하나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균형성장률기준, 불균형성장률기준, 사회간접자본기준 여기에 어떤 데다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지 또 이 18가지 기준은 사실에 있어서는 독자적인 것이 아니고 깊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 이 연관관계를 잘못하면 일원화하지 못하고 분산 내지 분열화시켜서 균형을 취하지 않는 그런 결함이 오기 쉬운데 거기에 대해서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계시면 답변해야 되는데 안 계시면 재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경제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대충 우리가 보면 한국의 경제정책을 보면 정태적인 균형문제에 대충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것보다도 역시 경제문제는 동태적인 접근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정책 수립에서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그러냐 하면 이 동태적인 접근방법은 하나의 빈곤의 악순환 문제는 수시로 변합니다. 시차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국 같은 이런 데에서는 누적적인 인과관계 여기에 대한 분석을 고정적으로 항상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파급효과와 역류효과 문제 이것은 특히 전략경제를 수립하는 데에는 많이 나옵니다. 대충 우리 정부를 보면 이 역류효과보다도 파급효과에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가령 전략적인 경제기점을 두어서 어떤 지구에 전략적으로 어떤 기업체를 하나 만들면 이것이 파급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울산공업센터를 만들면 이 파급효과를 중시하는데 파급효과만 중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역류효과에 대해서 이 저해적인 조건을 갖다가 검토해 가지고 그 역류효과와 파급효과의 하나의 균형성을 항상 감안해서 그 결과를 타진해야 되는데 전부 이 파급효과를 중심해서 PR만 하고 역류효과는 전혀 들어내고 있지 않아요. 이러한 경제정책의 맹점이 결국 국민은 거기에 대해서 역류효과적인 큰 문젯점을 가져오고 때에 따라서는 경제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그러한 것이 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다음 큰 문제, 세째 문제로서 독과점기업의 폭리조작을 방조하는 수입금지 및 탄력관세제를 독점기업체의 지배하에 있는 품목에 적용하는 이유가 뭣인지 이것은 정부가 내가 알기에는 소위 독과점규제법을 만든다, 독과점 업체에 대해서 폭리조작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단을 한다 이런 얘기를 수차에 언급했고 또 그러한 태세까지 보였읍니다.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사실에 있어서는 이 독과점업체에게 수입금지 또는 탄력관세제도를 독과점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은 이유가 뭣인지 그러면 말하고 실천 행동이 현실문제하고는 전연 다른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극적인 예를 들면 근간에 정부에서는 비스코스인견지 60% 그리고 아세테이트인견지 60% 그리고 프리스젠 텐트 수지 약 50%, 다이야프트지 약 60%, 무수푸탈산 약 50% 등에 대해서 탄력관세제를 처음으로 적용시켜서 해야 되겠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6개 품목은 사실상에 있어서는 독점기업체의 지배하에 있다고 보는지 안 보는지 본 의원이 알기에는 완전히 이 6개 품목은 독점기업체의 지배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독점기업체의 지배하에 있는 이 6개 품목에 대해서 이러한 표준을 두는 것은 그것이 독점기업을 막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독점방법을 오히려 조장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한 장관의 답변이 있기를 부탁하고 그러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독점기업을 말하자면 독점화시키는 가장 기술적인 조장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독점기업체를 독점폭리조작을 방지한다는 그 명목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선전고 로서 내놓은 것인지 뭐라고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공부장관께서는 그 이유로서 내가 알기로는 이런 이유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를 하나하나 들어서 내가 부당한 것을 들어서 지적을 할 테니까 내가 지적하는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장관이 발표한 그 이유가 옳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6개 품목에 대해서 탄력관세제를 적용하는 이유로서 정부에서는 내가 알기로는 국산품가격과 수입품가격의 격차를 메우고 국내생산업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한다. 하여간 말은 잘해요.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더니만 말은 미끈하게 되어 있지. 그러나 내가 보건대는 이 미끈한 말 가운데에 다음과 같은 부당한 속임수가 들어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첫째, 독과점기업체의 폭리조작을 방조하는 수입금지 및 탄력관세를 왜 독점품목하에 있는 그 6개 품목에만 딱 한정시켰느냐 이 말이에요. 국민들이 아까 말한 6개 품목을 내놓으면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니 일반국민들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문제는 내 덮어놔 두고 표면이유만 표시해 놨단 말이에요. 포장은 금으로 하고 그 안에는 똥을 넣으면 그 문제가 무난히 넘어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둘째로는 국내기업률을 배양하고 부실기업체를 정리하는데 정부는 왜 몇몇 기업체의 폭리조작을 위한 관세율 인상 수입금지를 하는 것은 지극히 근시안적인 방법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일부 국민들은 이 독점기업자와 배후에 무슨 부정한 사태가 있지 않느냐 의심을 가졌을 경우에 그것을 장관은 어떠한 이유로서 해명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그러려면 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독점기업체는 필연적으로 가격을 인상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독점기업체는 보호하게 되고 소비대중은 손해를 보게 되고 이것이 소비대중을 위한 것입니까 독점기업자를 위한 것입니까? 이것은 삼척동자가 해석해도 명약관화한 일이에요. 장관은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일에 여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시정책을 어떤 방법으로 강구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간이 좀 깁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하겠읍니다. 큰 문제로서 가격의 고도경제성장정책을 수정하고 경제구조의 근원적이고 현실적인 극대성장정책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소절로 나누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것은 우리의 경제성장률을 보면 연평균 6프로로 한정극대화하고 첫째 방법으로서는 차관도입은 연 2억 달러 상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 생각뿐이 아니고 아마 신민당에서는 그런 정책을 세우고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런 정책은 지금 경제성장률을 13.몇 프로니 12.몇 프로니 항상 상회했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경제성장률이 많이 올랐다고 자랑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그보다는 역시 경제성장률과 수반되어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오를 수 있는 한정극대화가 현실적으로 맞느냐 하는 문제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생활과 국민소득률과 국민저축률과 또 외국에 진 빚과 이런 종합적인 초안을 내서 성장률과 비교 따져야 된다는 거야. 성장률은 어떤 방법으로 해도 괜찮단 말입니까? 이층집을 짓기 위해서는 부채가 아무리 많아도 괜찮다는 말과 같아요. 왜 내가 이와 같은 연경제성장률은 13.몇 프로니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소위 팽창주의적인 방법을 내지 말고 6프로 이내에 한정시키고 현실적인 극대화를 시키고 또 차관도입 문제는 적어도 2억 이내에서 끊어야 된다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서 얘기하는데 장관은 이러한 방책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으신지 아니면 지금 정부가 하고 있다는 그 정책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옳으면 그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내가 말하는 주장이 그른 근거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해 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내가 왜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느냐 하면 첫째 이유로서는 경제성장률 6프로 성장을 위해서는 적어도 18프로 정도의 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의 소위 이 저축률 말하자면 투자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소요액입니다. 저축률은 11.3프로요 그것이 66년도부터 67년도 평균입니다. 그러면 11.3프로면 6.7프로가 부족하게 돼! 그러면 이 6.7프로가 부족하게 되면 이것을 해외자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읍니다. 무상원조가 1년에 약 1억 달러라고 가정한다면 유상차관이 2억 달러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리 6프로, 상환기준 5년이라는 현재의 지배적인 소위 상업차관기준으로 한다면 이것은 1년에 평균 4600달러의 원리금상환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 2억 달러 이상이 만일 외자누적이 된다면 국제적으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가까운 장래에 적어도 소위 부불 문제가 자연히 야기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거기에 대한 자신이 있으신지? 부불하지 않고서 간단이 나올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그 재원은 어디서 염출해 낼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또 경제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역적인 경제 소위 차의 평준화문제 여기에 대해서 장관은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지 또는 산업 간의 상대소득의 격차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이것은 평준화해야 돼요. 이것 평준화되었다고 보는지? 이것은 억망이에요. 만일 평준화하려면 어떠한 방법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실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제적인 지금 불우한 처지를 어떠한 방법으로서 시정할 것인지? 지역적인 경제격차의 하나 예를 들면 1966년도를 보면 전국 평균을 100으로 잡는 경우에 서울은 1인당 소득이 188.7이며 부산을 152.8, 전라남도는 75.5, 전라북도는 81.5, 경상남도는 80.6 또 산업 간의 소득차도 보면 제1차 산업을 100으로 할 경우에 2차 산업은 266.2, 3차 산업은 170.4 이런 차가 나오는데 이 지역적인 평준화와 산업 상호 간의 평준화 문제를 조정 안 하고 지금과 같은 이런 방법을 써 가지고 경제의 균형이 가져온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청승게비 재주 있어도 가져오지 못해.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재배분정책이 필연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분배책에 대해서 재무부장관께서는 구상한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시간관계가 있고 해서 그다음에는 중요한 것만 질의만 하겠읍니다. 설명은 요약하고…… 첫째, 지난 연말에 국무총리…… 총리가 안 나왔읍니다만 각서로 시달된 주요가격의 원가 소위 5% 인하 추진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물가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공업제품 생산품의 중요한 가격을 갖다가 5%씩 인하하도록 하라 이러한 지시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알기에는 경제기획원에서는 이 취지를 받들어서 강력히 시달해서 하도록 노력하라 이러고 상공부에서는 이것을 사실 경영합리화 문제를 들어서 도저히 이것은 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경제기획원과 말하자면 상공부 간에 소위 상호 마찰이 지금 있다고 보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아무리 지금 물가율을 억제하기 위해서 품목을 5% 말하자면 가격을 인하하라 해도 사실문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경제…… 물가를 억제하는 방법만 생각해 가지고 불가능한 것을 시달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면 5%, 인하는 말하자면 이 시책이 그대로 시행되리라고 보는지 여기에 대한 장관의 답변이 있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3월 말 이것은 아마 시한으로 5프로 인하를 이야기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13개 품목이 되어 있는데 시간관계로 이 품목은 이야기 안 해도 잘 알 것입니다. 이 13개 품목이 3월 말 현재 인하되었는지 인상되었는지 인하가 되었으면 어느 정도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통계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13개 품목 중에서 소위 주물 동판과 자동차는 더 가격을 인상해야 되겠다고 이래 가지고 요구하고 있고 적어도 신진에서 하는 자동차 코로나라든가 이러한 자동차는 더 가격을 실지로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경제기획원에서는…… 국무총리는 각서까지 시달하면서 내리라 하고 있고 한쪽은 마이동풍으로 올리고 있고 그러한 도대체 어떻지 되는 것이에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장관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외에 몇 가지 더 있읍니다마는 오히려 장관의 답변을 듣고 부실한 경우에 보충질의를 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했읍니다.

이제 두 분의 질문이 끝났는데 정부 측의 답변을 들었으면 하겠읍니다마는 앞으로 질문하실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셔서 한 분 마저 하신 뒤에 정부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단 1시까지 정부답변 등이 끝나지 못하면 오늘 이 질의는 종결하고자 하니까 시간이 좀 연장이 되더라도 이 질의문답을 종결할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김응주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고 그래서 줄거리만 간단간단히 이야기하겠읍니다. 본 의원의 질문 가운데에는 약간 무식한 이야기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대중 가운데에는 본 의원과 같이 무식한 사람도 많으니까 무식한 사람을 계몽해 주시는 의미에서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질문은 대륙붕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쭈어보겠읍니다. 대륙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해안선에 접해 있는 수심 200미터 이내의 해붕이라고 그럽니까? 그 해붕을 대륙붕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해안선에 접해 있는 그 해붕이 200미터 이내 되는 해붕이 몇천 킬로, 몇만 킬로 가도 그것이 다 대륙붕인가? 그리고 대륙붕에는 그 나라 주권이 미치는 것인가 그것을 알고 싶고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 우리나라 해안에는 대륙붕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어요. 서해안과 남해안과 동해안 일부 포항 남쪽이지요. 거기에만도 우리나라 남북한을 합한 면적보다 넓은 그런 대륙붕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 대륙붕의 면적을 측량을 해 보셨는지 그 측량을 해 보니 얼마나 되었는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나라 남북한의 면적이 22만 평방킬로미터인데 대륙붕의 면적만이 25만 평방킬로미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 남북한을 합한 것보다 대륙붕의 면적이 커요. 그런데 신문에 오보가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나라 남북한을 통한 이 대륙붕의 면적이 그것이 38 이북의 것이 아니고 인천 앞바다에서 남쪽으로 해서 제주도로 해서 포항까지 가는 것 그것만이 그렇게 크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인가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1945년도부터 대륙붕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미국이 제일 먼저 했고 그다음에는 중미 남미 각국들이 전부 대륙붕선언을 했읍니다. 그리고 1958년에는 이 대륙붕에 관한 조약을 체결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륙붕에 대한 선언도 안 하고 이 조약에는 어떻게 가입되었는지? 조약에 서명 날인한 국가인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는 1952년에 전전 대통령 이승만 박사께서 해양주권선언을 했는데 이승만 박사께서 하신 해양주권선언은 이 대륙붕과 성질이 같은 것인가, 또 하나는 이번 석유개발 문제를 우리가 토론하는 가운데 느낀 것인데 앞으로 이렇게 대륙붕을 개발하기 시작하면 인접국가와 경계선분쟁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대륙붕선언을 우리도 해 두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그 대륙붕에는 무진장의 자원이 있다고 그래요. 자연자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물론 수산물은 많겠지요. 그 이외에 광물도 많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전부 다 조사를 해 봤는지 본 의원이 알기에는 석유자원을 조사하기 위해서 에카페 후원으로 한번 조사했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그 이외의 자원도 전부 다 한번 조사해 보았는지 이것 참 어리석은 질문 같습니다마는 일반국민도 좀 여기에 대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본 의원뿐만이 아니라 식자들 간에는 앞으로는 대륙붕 개발시대가 온다 대륙붕 개발시대가 온다고 하면 지금부터 대륙붕에 대한 상식, 전문지식 이런 것이 풍부하여야만 되리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먼저 여쭈어봅니다. 그다음 둘째는 대륙붕 석유개발에 관해서 여쭈어보겠읍니다. 우리나라 대륙붕의 석유가 굉장히 매장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며칠 전에 4월 15일 날 우리나라 정부와 칼프석유회사 간에 대륙붕 석유탐사 및 개발을 위한 협약이 체결되었어요. 상공부장관 이름으로 체결이 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우리나라 각의를 통과해서 우리나라 정부를 대표해서 상공부장관이 하셨는데 각의를 통과해서 체결한 이 협약내용이 우리가 볼 때에는 이것 재고할 여지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 상정되었어요. 그래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상공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심의 도중에 우리 상공위원들이 질문을 했더니 상공부장관께서 답변하시기를 이 약속은 대단히 우리나라에게 유리하게 되었다. 타이 또 말레이시아 그런 데에는 남의 나라 얘기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읍니다마는 형편없이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잘되었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일본과 어떠냐 이렇게 여쭈어 보았더니 사석에서 일본나라보다는 좀 불리한 것 같아요. 그건 뭣이 불리하냐 하면 투자비율입니다. 투자비율을 갈프와 계약한 것은 우리나라가 20프로 갈프회사가 80프로로 되어 있어요. 그래 일본은 반반으로 되어 있어 50프로, 50프로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도 50프로로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것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막대한 자금이 들어서 우리가 20프로 감당하기도 힘든데 이거 50프로 어림도 없는 소리다 이와 같이 생각을 하시고 계신 모양인데 이번 계약내용을 약간 검토해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이 대륙붕에 석유가 있나 없나 이거 탐사를 해 보는 데 이 탐사비용이 상당히 든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이 드는 줄 알았더니 도무지 800만 달러 들어요. 도무지 800만 달러, 우리나라 대륙붕을 세 토막으로 갈라서 지금은 갈프와 계약을 했지만 앞으로는 칼텍스, 셀 이 세 회사와 꼭 같은 계약을 하기로 되었는데 한 회사에서 탐사에 든 비용이 800만 달러밖에 안 돼. 그러면 세 회사 합친다고 할지라도 2400만 달러밖에 안 된다 이거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투자비율 반반씩 한다고 하면 탐사비용도 반반씩 부담해야 되겠는데 800만 달러에 반이면 400만 달러 아닙니까? 그래 400만 달러가 없어서 투자비율을 반반 못 하는 것입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나라에는 참 질이 좋은 지질이 좋은 3지층이 있어서 거기에는 또 꿈같은 얘기입니다마는 그 석유가 참 세계에서 한 서너째 가리만치 굉장히 나올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와 같은 꿈도 있어요. 개인도 간혹 가다가 투기를 하는데 이 국가가 투기한다는 것 재미없읍니다마는 단돈 400만 달러 가지고 투기하는 게 투기가 아니란 말이야! 400만 달러 내버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외채가 20억 달러나 가지고 있는데 현금차관도 지금 멋대로 막들 하는 판인데 지금 조금 있다가도 얘기를 하겠읍니다마는 한전 같은 데 3000만 달러 칼프에서 차관하지 않았어요? 3000만 달러…… 이까짓 것 400만 달러 문제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없어서 이 투자비율을 20프로 대 80프로 했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총리 나와 계시지 않습니다마는 각의 다시 열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아라. 대한민국의 대륙붕에서 석유가 콸콸 나올 때 우리들의 후손들이 뭐라고 얘기할 거냐 말이야! 우리들의 조상 바보 같은 놈들이 정치하면서 이런 보고를 헐값에 넘겼다 말야! 그런 원망 듣지 않도록 각의를 다시 열어서 재검토하고 그렇게 한 달 두 달 1년 이태가 바쁜 것이 아니니 이 문제만은 대륙붕에 대한 충분한 연구 또는 자원조사 다 해 가지고서 우리나라에 불리하지 않도록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봅니다. 그다음에는 석유소비 억제에 대해서 이거 한 말씀 드려야만 되겠읍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읍니다마는 대륙붕에서 석유가 막 콸콸 쏟아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이거 석유 덜 써야 되겠다 이것이에요. 작년만 할지라도 원유 때는 것이 달러로 9800만 달러어치 들여왔읍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정유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석유공사 11만 5000바렐 요거밖에 없읍니다. 그러나 지금 가동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계획은 이달부터지요? 이달부터 가동되기로 되어 있는 호남정유 그다음에 금년 내입니까? 작년 내에 가동할 수 있는 경인정유 그다음에 극동정유 이와 같은 정유공장이 자꾸 생긴다 말야. 그래 세계적인 석유장사 칼프 하나뿐입니까? 여러 회사가 들어와서 자꾸 석유 먹인다 그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팔아 제끼면 참 석유 편리합디다. 요새는 연탄 대신에 석유 가지고 밥도 할 수 있고 난방도 할 수 있고 아주 편하다 말이에요. 이거 편리한 것 그저 마음대로 때도록 방임해 두면 어떻게 할 작정이냐 이거에요. 아닌 게 아니라 이거 석유사업법이라는것이 국회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원유 도입하는 것 허가 맡도록 하자 좀 그 석유규제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집어넣자 그러한 법안이 나와 있지만 이것만은 안 돼요. 안 되도록 되어 있어.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석유 제일 많이 쓰는 곳 지금 발전소입니다. 발전소에서 석유 제일 많이 써요. 지금은 우리나라의 발전량이 제1차 5개년계획이 만료되었을 때에 120만 킬로왓트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개발될 전원의 그 킬로왓트 수가 300만 킬로왓트 개발하는 것입니다. 300만 킬로왓트 지금 120만밖에 없는 것은 이거 3배 늘인다 말이야. 그렇게 됐는데 300만 킬로왓트 가운데에서 석유하고 석탄하고 혼소 시키는 것같이 때는 장치 이것은 군산화력발전 7만 5000톤 그것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 292만 5000킬로왓트 발전하는 것은 전부 석유만 때는 석유전소장치야.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있던 발전소는 120만 킬로 발전하는 것은 수력발전도 약간 있지요. 터빈발전도 있기는 있읍니다마는 거의가 다 석탄과 석유를 혼소해서 땔 수 있는 그러한 장치로 되어 있다 말야. 그런데도 한전에서 석탄은 안 때고 석유만 자꾸 때고 있어. 거참 요다음에는 잘되었다 말야. 혼소장치로 되어 있는데 석탄 안 때면 왜 안 때느냐 이러겠지만 이것은 정부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석탄은 못 때고 석유만 때도록 되어 있다 말야.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이에요? 300만 킬로왓트 발전하는 데 전부 석유를 때야 된다, 방카C유라고 하는 것 그것을 때야 한다 수요가 있는데 어떻게 원유 들여오는 것을 막아요? 그 수요를 공급하리만치 원유를 들여와야 될 것이 아니야 말야. 자, 이렇게 되면 석유소비량이 자꾸 늘어가는데 지금 현재 작년도에는 약 1억 달러 정도 들여왔읍니다마는 70년도부터는 이 사람이 계산해 보니 2억 5000만 달러 들여와야 되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석유 도입하는 것 원유도입액수가 약 8억야 8억 달라어치를 들여와야만 되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서 그동안에 대륙붕에서 석유가 콸콸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안 쏟아지면 어떻게 할 작정이냐 말이에요. 이렇게 자주 계획을 이따위 식으로 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는 이 석유소비를 규제하는 방법을 강구해야만 되겠는데 우선 경제개발5개년계획에서 발전용에 때는 그 석유 그것을 석유만 때는 시설을 하지 말고 지금과 마찬가지로 석탄과 석유를 혼소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 바꾸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보고 싶어요. 또 하나는 걱정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국방상 문제이에요. 요새도 지금 세계정세가 대단히 긴박해지고 있읍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몰라요. 일단 유사시에 원유 도입하는 것 막아 버리면 발전 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 비용이 들고 불편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와 같은 여건하에서는 발전용 탄 발전용만을 석유만에 의존하는 이와 같은 정책은 불가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이 석유만을 전소하는 이와 같은 연료장치를 지금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있는 것을 뜯어고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봅니다. 이거하고 반비례한 얘기입니다. 석유를 자꾸 쓰기 때문에 석탄산업이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어. 위기에 봉착한 것이 아니라 이대로 두면 석탄산업이 죽어 버리고 말겠어요. 그래서 네째 질문은 석탄산업 보호 육성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 용의가 없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알기에는 일반들이 알기에는 석탄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양산업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딴 나라는 다 사양산업입니다. 일본도 사양산업 또 구라파 각국 전부 사양산업이에요. 독일도 물론 사양산업인데 지금 석탄생산량은 자꾸 늘어 가고 있어요. 몇 해 전에 독일 탄광의 사장이 우리 한국에 와서 노동자를 수출해 가도록 계약을 하고 갔읍니다. 우리나라 석탄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양산업이 아닙니다. 해 지는 산업이 아니고 해가 떠올라 오는 산업이에요.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대한석탄공사 장항탄광 장항광업소에서 지금 수항 건설공사 준공식을 지금 올리고 있읍니다. 석탄 많이 파려면 옆으로만 자꾸 파는 것이 아니라 수갱 아주 수직선으로 파 가지고 이렇게 사방으로 들어가야만 많이 파는데 이제 겨우 수갱 준공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 보니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석탄을 팠다고 하는 것은 지평선에서 위에서 팠다 이거에요. 산에서 파먹었다 이거에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수평선 이하로 들어가서 바다까지 들어가야 되겠다 이거에요. 그렇다면 사양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육성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석탄매장량이 조사된 것만 할지라도 15억 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기술로 팔 수 있는 석탄만도 5억 톤 이것을 지금과 같이 1000톤 정도 캐는 것이 아니라 1500만 톤 내지 2000만 톤씩 매년 캔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30년 캐 먹을 것이 있다 말이야. 그 30년 캐 먹을 것을 그냥 사장해 두고 자꾸 석유만 때서 되겠느냐 이거야. 달러 한 푼 안 드는데 이것 더 캐 먹자 말이야. 이것 다 캐 먹고 그다음에 30년 후에 없어지면 할 수 없지요. 그다음에 석탄 수입하든가 또 석유가 필요하면 석유 가지고 하든가 그럴 것이지 이와 같이 거의 무진장에 가까운 석탄을 아주 사장시키는 이와 같은 위기에 지금 상태로 내버려 두면 도달하고 말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강구해야 되겠다 요전번에 제가 본회의 질의 때 그 방법의 한 가지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석유류세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그 석유류세 가운데에서 가장 비싼 것이 휘발유예요. 휘발유세 200퍼센트가 되었읍니다. 그렇지만 자동차 잘 굴러간다 말이야. 200퍼센트 했지만 그런데 방카C유는 이것은 세금이 5퍼센트밖에는 안 돼. 이것 어째 이렇게 했느냐 이거야. 작년 4월 초하룻날 대통령 각하께서 방카C유만은 올리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들이 안 올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궁했더니 답변하실 때 이것은 원동력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원가계산에 영향이 있고 그래서 못 올렸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방카C유를 원료에 때는 것 이것이 원가의 몇백 분지 1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석탄산업을 살리려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작년도에 석탄가격을 25퍼센트 올렸어도 연탄가격 순전히 연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연탄만 원료로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약간 올랐다 말이야. 그런데 방카C유 이것 세금을 올려 보아도 원가에 영향 되는 것은 아주 미미한 것이에요. 그런데 안 올린다 말이야. 끌어올려 가지고 지금 5퍼센트를 한 50퍼센트로 올리면 45퍼센트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재원이 생기지 않느냐, 이놈을 가지고 석탄산업을 육성하는 데 쓰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흐리멍덩한 대답을 하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상공부장관께서 심혈을 기울이고 아직은 석탄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작년 가을에 아마 상공부장관이 기안하셨겠지요. 그래 가지고는 석탄산업안정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을 마련하려고 그랬어요. 그 내용을 보면 원유의 수입관세와 그다음에 석유류세 중 휘발유 및 등유를 제외한 나머지 유류세를 세입으로 해 가지고 이것 가지고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석탄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 이와 같은 안을 만들어 가지고 경제각의에 상정을 했더니 재무부장관이 반대하고 재원이 없다고 했어. 반대를 하고…… 경제기획원장관이 반대를 해서 못 했다고 그래. 못 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러면 못 하면 석탄산업 죽어도 좋으냐 우리나라 종합에너지정책에 있어서 석탄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것은 멸망시켜도 괜찮으냐…… 정책적으로 이거 석탄산업 살필 가치가 없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걱정스러워요. 그와 같은 의미에서 재무부장관에게 여쭈어보고 싶어요. 우리 상공부장관은 지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쓰는데 재무부장관이 반대를 해서 못 하신 모양 같아. 앞으로도 반대하실 작정이냐 반대하실 작정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도 안 계시지마는 경제기획원장관도 이 반대하신 이유를 명백히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상공부장관은 소신것 일을 하시다가 이것이 안 되면 이것 안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 안 되면 이러한 것 그만두시는 것이 나요. 소신 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되겠다고 생각했던 노릇이 이것 안 되면 책임지고 물러나야 될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석탄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특별회계도 만들지 못하고 또 이것을 살릴 방법이 없고 자기가 진심으로 살릴 의사가 없다고 하면 모르지 진심으로 꼭 살려야만 종합에너지정책도 바로 나가겠다고 하는 이런 신념이 있다고 하면 그 신념대로 관철이 안 될 때에는 장관 그만두실 용의가 없느냐는 것을 여쭈어봅니다. 그다음에 또 이것은 농림부장관에게 조그마한 것 하나 여쭈어보겠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분식장려에 관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밀가루 많이 먹으라고 하는 이 정부의 방침인데요. 밀가루 많이 먹어라 밀가루 먹어라고 그러지 않아도 밀가루 많이 먹습니다. 물론 대통령 각하께서도 하루에 한 때는 분식을 하고 이 김응주 같은 사람은 밀가루 좋아해서 뭐 하루에 한 때 정도가 아닙니다. 밀가루 늘 먹어요. 소화도 잘되고 좋아해요. 또 밀가루는 값도 헐하고 영양도 많다고 그래요. 그래 정부에서 자꾸 장려합니다. 그런데 여기 좀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공짜 밀가루 때문에 자꾸 먹어라 먹어라 그랬고 이 양반도 정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거구가 있어요. 마침 우리 장관 나하고 같은 선거구입니다. 장관 잘 아시지? 내 선거구에 보수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대청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는 영주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가 보면 1년 내내 밀가루만 먹는다 말이에요. 1년 내내…… 왜? 딴것을 먹을 줄 몰라서 못 먹어? 밀가루 배급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밖에는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밀가루만 먹는 사람이 많아서 소비량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도 밀가루 먹으라고 하는 이런 장려정책을 하는데 금년도지요 금년도에 수요량을 자꾸 장려를 하니 많이 먹을 줄 알지요. 얼마나 책정을 했느냐 하면 239만 톤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밀가루 나느냐, 나지 않으니 생산시켜야지요. 그 생산계획을 보면 금년도에 55만 톤밖에는 안 돼요. 밀가루는 자꾸 먹으라고 그러고 생산은 없고 얼마나 모자라냐? 금년도만 밀가루가 모자라는 것이 184만 톤이 모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년도의 통계는 발표된 것을 잘 못 보았읍니다마는 그러면 71년도에는 어떠냐 그때 되면 자꾸 정부에서 분식을 장려하니 모두 자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이지. 71년도에는 밀가루의 수요량을 300만 톤 보았다는 말야. 300만 톤은 밀가루를 자실 것이다 이렇게 보는 모양인데 그렇게 보는데 밀가루 소맥 생산량은 생산계획량은 얼마냐? 74만 톤밖에 안 된다는 말이야. 그러면 모자라는 것이 얼마냐? 226만 톤 모자라요. 이것 어떻게 할 작정이야? 이것 뭐 농민들 농정에 관한 것 양곡정책에 관한 것 질문 많이 했읍니다. 그때 답변을 많이 들었어요. 뭐 답변이야 들으나 마나 한 것이지마는 정부에서는 1965년도에 뭐 식량증산계획 7개년계획이라는 것을 세웠어요. 그것이 71년에 완료된다 말이야. 7개년 동안에 식량은 자급자족하고도 남아서 쌀 200만 석을 외국에 수출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어. 그런데 간데온데 없단 말이야. 요새 식량증산 7개년계획의 이름도 잊어버린 사람이 태반이요. 장관도 아마 잊어버렸을 것이요. 그것은 제쳐 버리고 안 되었으니…… 그다음에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들어 있겠지요. 5개년계획에 71년도에 어떻게 되었느냐? 요전에 장관 답변과 마찬가지로 자급자족하기로 되어 있단 말이야. 수출할 것은 없지만 자급자족하도록은 되어 있어. 그것 되어 있으면 그것 어떻게 할 작정이야? 밀가루 자꾸 먹으라고 하고 어떻게 할 작정이요? 자급자족하게 되어 있다는데…… 그런데 밀가루는 71년도부터 226만 톤 그냥 자꾸 계속해 들어오는 것이냐. 이제 그것 내 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마는 이것이 궁금증이 생긴다 말이야. 밀가루는 자꾸 먹으라고 그러고 생산은 안 되고 모자라는 것은 많은데 식량 자급자족이 되었다 그러면 밀가루 들여오는 것만치 쌀을 외국에 수출하는 것이냐. 수출하면 어디에 수출해 일본에 수출합니까? 일본 쌀이 지금 남는데…… 지금은 460만 톤이나 남아돌아가는데…… 대만에 수출합니까? 동남아세아에 수출합니까? 어디에 수출하는 거야? 쌀을 어디에 팔아먹고 그 대신에 밀가루 들여오느냐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게 억지로 식량이 자급자족될 만하면 억지로 밀가루 먹으라 밀가루 먹으라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게야. 영양이 모자라면 조금 있으면 소비가 미덕이 되는 풍요한 사회가 올 터인데 딴것 좀 먹지. 고기도 좀 먹고 밀크도 좀 먹고 계란도 좀 먹고 그렇게 보충할 요령을 하고 억지로 밀가루 먹으라 밀가루 먹어라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럴 필요가 있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226만 톤을 들여오려고 하면 달러로 1억 7000만 달러어치 들여와야 됩니다. 금년도에 이 식량도입액이 2억 4700만 달러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다 증산해서 보충할 것이고 자급자족이 되어도 이 밀가루만은 자꾸 장려를 하여야 들여와야 될 것이라 말이야. 어쨌든 그래 1억 7000만 달러를 71년도 이후에도 그보다도 더 많이 들여오게 될는지 몰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작정인가? 하는 것을 여쭈어봅니다. 그다음에는 재무부장관에게 여쭈어봅니다. 이것 우리 뭐 야당뿐만이 아니지요. 이것은 식자층에서 이것 우리나라 이 식으로 자꾸 나가다가는 그 외채로서 망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 와서는 우리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딴 나라 민주 우방에 있는 나라 민주 우방 또는 우리를 원조해 주는 나라에서까지도 자꾸 걱정을 해서 우려를 하고 경고를 하고 자꾸 그래요. 얼마 전에 코스탄죠 주한유세이드처장의 연설내용에도 있고 그다음에 세계은행협의단이 제출한 68년도 한국경제보고서에도 있고 지나간 4월 17일 파리에서 열렸던 대한국제경제협의체 총회에서 우호국가인 우리를 원조해 주는 나라의 대표자들이 전부 우려를 하고 걱정을 했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나라 외채 20억 달러에 망했읍니다. 스카루노가 대통령 떨어지고 국민은 도탄 가운데에 빠졌단 말이야.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가 보니까 기가 막힌 상태에 빠져 있어요. 외채가 얼마냐 도무지 20억 달러에요.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1억 5000만입니다. 그리고 국토가 우리나라의 9배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스카루노가 있었읍니다. 건설 많이 했읍니다. 그런 나라들이 외채 갚지 못해서 원리금상환기간이 자꾸 돌아오고 상환액수가 자꾸 많아지니 결국은 물지 못해서 자빠졌는데…… 우리나라 이것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지나간 3월 말일 현재로 우리나라도 외채가 20억 4200만 몇 불이 되었다 말이야. 이것 어떻게 물 작정이오? 정부에서는 간단히 생각하더군요. 뭐 내년도에 한 1억 3000이 될 거고 그다음에는 1억 5000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원유 자꾸 사들여야 되! 70년도에 2억 5000만 달러 사들여야 되! 그리고 밀가루 원료 소맥을 2억 7000만 달러 사들여야 되! 그리고 원조는 71년도에 끝난다고 그래. 원조는 없어! 그리고 수출 증대한다고 야단났읍니다. 그런데 행정부에 계신 사람들하고 이 사람은 입장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세계 각 나라를 돌아다녀 보니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수출한다고 하는 것을 이것 한계점에 도달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나요. 선진국가에 가서는 우리 한국의 제품은 10전 스토아 싸구려 점방에서나 막 싸구려로 뚜드려 파는 거야. 이것 가지고서 지금 팔리지 않아요. 원료는 전부 외국에서 수입하고…… 여기 가공해서 가득률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한 50퍼센트 넘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국제경쟁에 이겨 내기 위해서 자꾸 가득률이 낮아진다 말이야! 노동자의 노임 착취하고 그래도 안 되어서 덤핑을 해서 지금 팔기 때문에 가득률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있으면 10%도 못 될 거에요. 제3차 5개년계획이 완료된 때에는 우리나라 수출이 뭐 30억 달러가 된다 꿈같은 소리를 해요 꿈같은 소리…… 그래 30억 달러 된다고 가정합시다. 가정할지라도 가득액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3억 달러밖에 안 될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갈 건 많고 가득액은 적고 그리고 외채는 많아서 원리금은 자꾸 누증해 가고 어떻게 물 작정이에요? 수카루노 재판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대단히 걱정스러운데 이제 70년도에 외채망국의 위험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읍니다. 이것 자꾸 정부를 비난하고 욕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기형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읍니다. 인면수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얼굴은 사람이지만 마음은 짐승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읍니다마는 이건 인면수심이 아니고 인면마각 이에요 인면마각 얼굴은 사람의 얼굴인데 아주 미남으로 잘생기고 화장도 잘해서 얼굴만 보고 반해서 연애를 하다가 요새는 마각이 들어나기 시작해서 발을 보니 달음박질을 잘해서 어떻게 잘 하는가 그랬더니 발이 말이야 마각이야. 마각이 들어나기 시작했다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연애 계속할 수 있도록 인면마각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은 방안이 계신가? 그다음에는 부실기업체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정상구 의원이 자세하게 말씀했기 때문에 저는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그러나 재무부장관께서는 3월 13일 부실 기업체가 한 100개 된다. 작게 보아서 100개 된다 그러시더니 그다음에는 3월 20일에 와서 83개가 된다 그러시더니 요새 와서는 이제 정비대상 한 20개만 하고 때려치울란다 그렇게 말이 변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말이 변했어! 아 그래, 부실 기업체가 20개밖에 안 됩니까? 본인이 듣기에는 한국의 굴지의 사업가도 부실 기업체에 들어 있어서 요새말로 사바사바해서 좀 내 이름 좀 빼 달라고 해서 다 빠지고 20개만 남았다고 그러는데 그래! 알맹이는 다 빠지고 쭉쟁이만 가지고 무슨 정비를 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거 안 되는 것입니다. 암만 해 봐야 안 되요. 글쎄 이거 배 안에 병신이야.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곱새야 곱새…… 그거 어떻게 고치겠다는 거야? 안 되요. 글쎄 자신 있는 방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부실 기업체와 이제 관계가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국영기업체…… 이거 불하하겠다 그럽니다. 이거 불하해야지요. 국영기업체 그냥 놔두면 안 되요. 한강 투석입니다. 암만 투융자해 주고 살리려고 애를 써도 딱 갈라 먹고 치우고 아무것도 안 돼…… 그 증거로서는 그렇게 많이 투자했는데 증권시장에 국영기업체주 상장해 보세요. 액면 500원짜리 300원 미만으로 뚝뚝…… 살 사람이 없어요. 회사가 되야 사지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빨리 불하하라고 우리들도 요청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어떠한 방식으로 불하하실 작정입니까? 얼마 전에 대한조선공사와 해운공사와 한국기계 이거 불하했읍니다. 불하한 방식이 주식을 대중화시키는 방향에서 증권시장을 통해서 매각을 했는데 아주 헐값으로 불하가 되었어요. 총주식의 12퍼센트 내지 15퍼센트 가지고 회사의 운영권을 잡아 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그 안 팔리는 주는 은행에 일단 맡겼다가 그 은행에서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야. 독점한 특정업자에게 우물쭈물해서 아주 헐하게 넘겨 버렸단 말이야. 잘했어요! 아무래도 망할 거 헐하게 거저 주어 버리는 것 좋습니다. 그다음에 KAL은 어떻습니까? 그놈 참 골머리 아픈 존재인데 잘되었어요. 이거 거저 주는 식으로 외상으로 주었단 말이야. 10년 동안에 갚아라, 외상이다. 그래 앞으로 국영기업체 전부 그런 식으로 줄 작정이냐, 이왕이면 그저 통채로 그냥 다 던져 버리란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할 작정이냐?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 막대한 10년간 막대한 국가재정을 투자한 그 책임은 대관절 누가 져야 되는 것이냐? 지금 민주정치 한다고 그러는데 민주정치에는 책임이 따라야 되는 거야! 또 우리나라 정부는 책임이 없어요. 헐값으로 팔렸건 거저 주었건 내버렸건 책임이 없는데 이렇게 헐값에 거저 줄 바에는 누구 하나 책임을 져야 될 게 아니냐? 이러한 방식으로 불하한 경우에는 이거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여쭈어보겠읍니다. 간단히 얘기하기로 나왔기 때문에 몇 가지 더 있읍니다마는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고 들어갑니다.

정부 답변해 주세요.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산업은행의 지주관리에 대해서 정상구 의원께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그 질의의 내용으로서는 실무자의 산은 특주관리에 있어서의 실무자의 판단과 이 지주관리위원회의 구성이 정부의 각부 장관으로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정치적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데 그러한 정치적 판단하고 경합할 때에 양자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산은에 지주관리를 한 동기부터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산은이라는 것이 원래 기간산업에 대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설치된 금융기관입니다. 기능으로서는 투자와 융자의 양쪽이 있는데 종전의 산은의 운영에 있어서는 개발은행으로서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과거에 그 산은의 재원이 대부분이 대충자금이고 그 외에 정부의 재원이 없어서 이 대충자금으로써 자금이 공급되었는데 이 대충자금은 투자를 못 하도록 되어 있었읍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융자를 해 왔는데 그중에 있어서도 물론 그간에 약간의 투자가 있었읍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산은이 지주관리의 기능이라는 것은 본래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다시 지주관리 문제가 제기된 것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영기업체의 주주로서의 기능을 이 산은에다가 정부주를 출자함으로써 산은이 정부에 대신해서 주주로서의 기능을 갖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가 그 기능상 기업에 대한 경영이라든가 기술의 지도라는 것을 사실은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산업정책만을 다루고 구체적인 기업에 정부가 투자한 기업에 대한 경영이나 혹은 기술지도는 이것을 전문기관인 산은에게 맡기자 하는 것이 산은의 지주관리에 관한 문제로서 제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종전에도 산은이라는 것은 이러한 정부관리기업체에 대한 이 자금의 공급을 해 와서 그 당해 기업에 대해서 가장 정밀히 그 내용을 알고 있고 사업의 내용을 알고 있고 또 융자를 하느니만치 융자를 과거에 20년 동안 융자를 해 왔으니만치 사실상 그 기업에 대해서 경영이나 기술지도를 해 왔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있어서는 그 주주로서의 기능을 가질 것 같으면 더 그 기업과의 밀접한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종전에 정부가 형식적인 주주로서의 관리의 기능을 산은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고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산은에다가 출자함으로써 산은이 그 지주관리의 기능을 가지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에 산은이 지주관리법의 본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상업무에 있어서의 경영의 관리와 기술지도는 그 산은 자체가 하는 것이고 산은에는 그러한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다른 어느 기관보다는 우수한 직원과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맡기자는 것이고 정부가 여기에 관계하는 것은 지주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이 지주관리위원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지주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을 하고 또 거기에 설치된 지주관리기금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이 지주관리기금의 운영에만 참여하는 최고정책기관으로서 일상업무에 있어서의 해당 기업체에 대한 경영이나 경영 부문에는 터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무자의 판단과 정치적 판단이 경합할 그러한 사례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부실 기업체 정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부실 기업체라는 것은 그 기업의 현재의 경제상태가 여러 가지 면으로서 어렵게 된 기업체를 말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된 원인을 우리가 소급해서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 민족자본이 없고 개인의 자본축적이 없고 또 국민의 소득수준이 낮음으로 해서 수요도 적고 따라서 이 공장의 규모가 처음에 적게 출발한 것은 부득이한 사실입니다. 개발도상의 국가에 있어서 어느 나라나 그러한 데서부터 출발해 나가는데 따라서 이런 공장을 짓는데 외국에서 돈을 대는 차관도 그러한 규모 이상으로는 차관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모가 적은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부득이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차차 자본축적도 되고 국민소득이 늘므로써 수요도 늘고 따라서 차관도 그만큼 한 규모에 있어서의 차관도 받을 수 있게 되었읍니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같은 업종에 있어서도 처음에 생긴 기업체와 후에 생긴 기업체는 규모가 달라지게 되었읍니다. 더우기 우리나라에서는 이 수출이 산업에 주도적인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시키기 위하기 때문에 수출에다가 각종의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기업체나 그 기업을 유지하려고 할 것 같으면 궁극에 가서는 수출산업으로써 전환을 요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생긴 기업체는 다들 그러한 국제규모에 가까운 규모로써 이 기업을 공장을 짓게 되었읍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같은 업종에 있어서도 먼저 지은 공장하고 나중에 지은 공장 간에 생산코스트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처음에 출발한 기업체가 불리한 입장에 서서 그럴수록 그러한 기업체에서 부실 기업체가 많이 생겼읍니다. 그래서 이 부실 기업체의 처리에 있어서는 정부로서는 그런 기업체가 아직도 차관의 상환이 끝나지 않고 또 은행의 융자에 대한 상환도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것이 도산될 것 같으면 정부로서도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이것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의 지원방법을 강구해서 살리고 살릴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경매를 해서 그 경영자를 바꾸는…… 자력이 있는 사람하고 경영자를 바꾸는 이런 방향을 취하고 있읍니다. 그런 것이 부실 기업체에 대한 정리의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국영기업체를 민영화하는 데 있어서 왜 막바로 민영화를 하지 않고 일단 산은에다가 이것을 넘겨 가지고서 산은이 다시 그것을 민영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영기업체는 원칙으로서 전부를 산은에다가 넘길 작정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해서 그 기업이 주식에 대한 시장성이 생기도록 한 후에야 이것이 민영화가 되지 그렇지 않고 이것을 막바로 넘길 것 같으면 이것을 살 사람도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산은에 넘겨서 거기에서 필요한 지원을 강구해 가지고 그 연후에 시장성이 굳은 후에 이것을 시장에 공개할 작정입니다. 관리기업하고 관련해서 김응주 의원께서 부실 기업체에 대한 당초의 수가 팔십몇 개가 되었는데 현재 20여 개로 변한 것이 왜 그러냐 하는 얘기였는데 이 부실 기업체에 대한 정리문제에 있어서는 처음에 재무부로서 생각한 것은 문제기업체로서 생각했을 때에 그 기업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한 것인데 그 후에 경제기획원 상공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기에 특히 정부가 개입을 해서 내․외자의 지원을 하여야만 그 기업이 재기가 될 수 있다 또는 그것이 기업을 그대로 살리는 방향이고 또는 그 기업에 대해서 과감한 정리를 요한다 이러한 카테고리로서 다시 이것을 구분해 보았을 때에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써 살아날 수 있는 기업체를 여기서 다 빼 버리니까 20여 개 남아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도 최종적인 결정을 못 보아서 이것은 불일내로 최종적인 협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수입금지조치 내지 탄력관세제를 적용을 해서 독점기업체에 대한 과다한 이윤을 가중해 주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그런 산업이 우리나라에 없었는데 그것이 새로 생겼을 때에는 외국과 서구와 가격경쟁을 위해서 보호를 할 필요가 있읍니다. 그래서 혹은 수입금지 품목으로 된 것도 있고 혹은 탄력관세를 여기에다가 적용한다는 것이 있읍니다. 그 후자에 있어서는 관계부처에서 약 12개 품목에 대해서 탄력관세제도를 적용할 것을 상공부에서 제안을 해 왔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원가계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가계산에 대해서 재무부가 원가계산을 할 기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상공부에서 다시 그 원가계산을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다가 지금 용역을 주어 가지고서 원가계산을 지금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온 후에 그 품목결정과 탄력관세의 세율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읍니다. 아직 결정이 되지를 못했읍니다. 그다음에 김응주 의원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 약 20억 불의 차관을 승인했는데 이것이 이대로 갈 것 같으면 원리금의 상환 때문에 71년도에 갈 것 같으면 외환위기가 오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특히 거기에 있어서 IBRD의 보고를 인용하셨는데 그 인용하신 그 IBRD 보고에 대해서 우선 언급을 드리겠읍니다. 이 IBRD 보고서가 나간 것은 68년 9월입니다. 68년 9월에 IBRD에서 보고서가 나갔는데 그 당시에 무역에 있어서의 수입, 다시 말해서 수출에 대한 규모가 경제기획원에서 작성한 총자원예산에 의해서 수출의 규모 이런 것을 그대로 적용을 했읍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시다시피 수출규모가 확대가 되어서 그 기본이 되는 숫자에 변경을 가져왔읍니다. 이것이 첫째 이유고 둘째는 단기부채를 이 사람들이 그 단기부채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단기부채를 전부 1년 이상 3년 이상하고 1년 이하 것을 구분하지 못해서 통털어서 그 당시에 3억 4000만 불인가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매년 69년도에서부터 1억 불씩 더 분할을 해서 상환을 하는 그러한 계산을 해서 했는데 사실은 그중에 1년 이상 3년 이하의 단기부채는 그중에 주로 식량도입을 위해서 소요된 1억 삼사천만 불입니다. 그것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단기부채이고 그 외에 3억 4000만 불 중에서 나머지의 대부분이 되는 것은 1년 이하의 정상적인 DA 내지 유산스입니다. 정상적인 1년 이하의 DA 내지 유산스라는 것은 현금결제나 다름이 없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후에 IBRD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무역의 전망과 지금 그 단기부채 내용을 다시 통고를 해 주어서 이 IBRD 보고를 지금은 수정을 했읍니다. 수정을 해서 이번 이코크에서 토의할 때도 그 수정된 숫자로서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전망을 외화배치에 대한 상환전망을 검토를 했읍니다. 그리고 물론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상업차관이라는 것은 무작정 들여올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외화 장기채에 대해서는 한도제를 실시했읍니다. 그리해서 금년만 하더라도 2억 9500만 불을 한도로 해서 차관을 들여오도록 했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응주 의원이 지적한 바 취지에 접근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단기부채에 대해서는 이것은 재무부 소관입니다마는 이것은 유산스나 DA에 대해서 극력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읍니다. 다음에 국영기업체 불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조선공사, 해운공사, 한국기계 등을 불하한 사실이 있읍니다. 이것은 전번 국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주로 불하하는 방법으로서는 증권시장에서 이것을 공매하는 길밖에 없읍니다. 공개해서 공매하는 길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조선공사나 해운공사나 한국기계 주식이 거의 공개를 해서 매각을 했읍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지금 예산회계법상 일정한 예정가격은 사업에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형성된 가격이 어느 가격이든 무턱대고 사는 것은 아니고 역시 적정한 가격의 이하로서 가격이 형성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몇 차례나 유찰을 했읍니다. 그래서 대체 그 결과를 볼 것 같으면 과거에 이런 주식들이 형성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 기준이 되고 그런 가격이 형성된 것이 없었던 경우에는 다른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했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 당시 이런 주식이 팔렸을 때 조공 같은 것은 과거에 실적이 없었는데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은행주가 가장 큰 인기주였었는데 그 은행주의 불하가격 이하로서는 판 사실이 없읍니다. 또 그리고 팔고 그 후에 이 정부가 시중은행에 대한 출자의 재원이 없어서 이것을 출자의 재원으로서 은행에 현물출자를 했읍니다. 그것은 과거에 이 증권거래소에서 최근 30일 이상의…… 최근 30일간에 형성된 가중평균치로서 출자를 했읍니다. 그리고 그 후에 출자를 해서 이 은행에서도 역시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증권시장에 내서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해공을 빼놓고서는 각기 60% 이상이 불하가 은행에서도 불하가 된 것으로서 알고 있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먼저 상공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말씀드리겠읍니다. 석탄산업에 대한 상공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말씀드리겠읍니다.

농림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세요. 농림부장관 답변하겠읍니다.

김현기 의원께서 주로 농협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농가부채가 호당…… 호당이 아니라 조합당 한 1만 원 이래서 2만 2000여 조합을 해서 220억이 넘지 않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이․동조합의 여러 가지 부실채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농협을 통해서 저희 농림부에서 현재 조사 중에 있읍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문제는 조사를 해 보아야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 연대보증제를 없애고 개별 융자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올시다. 이것은 현재 연대보증제를 하고 있는 것은 상대가 방대한 건수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융자대상자가 상당한…… 많은 이러한 숫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담보가 없기 때문에 무담보로 융자를 하려고 하고 보니까 결국 연대보증제를 채택한 이러한 결과올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젯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농림부에서는 직접 지금 현재 점차적으로 개별 채권채무관계를 맺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한 이 조합이 개별적으로 융자가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동조합에서 또는 조합원이 그 사전에 융자액에 대한 상환에 대한 독점도 없이 연체에 있어서는 36.5%의 연체이자율을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 특히 그 약정서의 개정 없이 어째서 36.5%를 징수하느냐 이것이 합법적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약정서 그 개정문제에 있어서는 기존 약정서에 채권자인 농협이나 혹은 또 다른 일반시중은행의 경우도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채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읍니다. 다만 그 기한 도래 전에 기한도래 사실을 알리도록 행정적으로 이것을 지도를 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 외에 이․동조합장이 인장을 도용해서 융자금을 사용함으로써 농민의 특히 그 선의의 제삼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그런 구제책이라고 할까 이런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이올시다. 현재 이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이․동조합 내는 상당한 부실․불량채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해서 여기에 대한 숫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에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지난번에 저희 국무회의에도 상정이 되었읍니다마는 고리채정리법안이 있었는데 그것을 쭉 정리해 오다가 현재 농협에서 미정리된 것이 약 20억 있읍니다. 이래서 이것을 너무 무한정으로 오래갈 수 없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고리채정리에 대한 특별법을 현재 제정을 해서 국회에 제안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이미 국무회의는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와 같이 저희들이 고리채정리문제에 대해서는 일응 결말을 지으려고 하고 있읍니다마는 의외로 오늘 김현기 의원께서 말씀 있다시피 특히 말단에 있는 이․동조합 가운데는 상당한 그 불량채권이 있다는 것을 여러모로 듣고 해서 저희들로서는 그 양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도 조사 중에 있고 거기에 따르는 조치 방법으로서 법안도 지금 현재 저희들은 기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마련될 때 다시 국회에 제출되느니만큼 그때 가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그리고 68년도 말 현재 그 이․동조합의 자금사고의 일람표를 제출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겠고 자료로서 이것을 수집을 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이렇게 서류로서 제출하도록 하겠읍니다. 전라북도의 농민이 약 108명이 68년도 양곡 생산실적이 조작되었다 이렇게 진정했다는 사실이 있었다고 그러시는데 이로 인해서 양곡 그 외에 여러 가지 통계미비로 인해 가지고 양곡수급에 큰 차질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번에 조사해 본 결과에 있어서 현실 여기에 대해서는 가령 저희들이 지금 현재 통계를 하고 있는 것은 연도에 여러 가지 통계를 하고 있읍니다. 가령 예상수확량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도 초기에 대략 통계 계통을 통해서 통계를 잡고 실제 수확이 된 후에도 수확량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읍니다. 해서 표본조사방법 이것은 통계법에 의한 기본조사방법을 채용하고 있는데 이 조사에 있어서는 일절 조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번에 그 진정이 있다시피 그와 같은 사실로 인해서 이 조사 자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인 것같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자체에 있어서는 전라북도의 모 군의 산업과장이 자기가 생각하는 사견, 말하자면 수확량에 대한 자기의 사견을 갖다가 메모해 가지고 조사원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면에 있는 실무자에게 참고로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서 주었는데 준 그 자체가 물의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결국 그 메모해 준 그 숫자 자체가 조사통계에 영향을 미친 것은 전연 없었고 결국은 도 자체에 있어서도 그 메모를 해 준 산업과장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했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통계에 있어서는 그러한 조작은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통계 자체의 여러 가지 숫자의 미비한 점은 과거에도 많이 있었던 만큼 통계업무를 더욱 강화해서 점차 이러한 것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통계숫자의 정확을 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통계업무 자체에 대한 검토를 전번에도 본회의에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경제작물, 특용작물에 있어서의 증산을 장려하고 가격 면에 있어서는 어떤 대책이 없지 않느냐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문젯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농림부의 관심을 가지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농림부로서의 큰 정책으로서는 삼고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읍니다. 일례를 들면 우선 현재 저희들이 농산물안정기금 그리고 농산물가격유지법 등등이 있읍니다.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현재 농산물안정기금으로서 확보되고 있는 것이 51억입니다. 이래서 추경에 제가 정부에다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99억 이래서 제 복안으로서는 적어도 150억을 확보하고 이것을 약 2회전 한다면 300억 원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특히 그 농산물에 대한 수매, 기타 안정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 문제는 그 99억 요구한 그러한 추경이 그대로 될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아뭏든 법에는 200억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200억에 가깝게끔 연차적으로 이것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경제작물, 특용작물, 기타 농산물 여기에 대한 가격을 평준화해 가지고서 생산자나 소비자에 큰 피해가 없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이고 또 곧 실행하겠읍니다. 그 외에 저희들로서는 가격유지법 여기에 입각한 시행령으로서 농산물에 대한 가격에 대한 예시제도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와 같은 예시제도를 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을 수매하는 자금이 충분히 확보되어야만 실행성이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금 면에 있어서 일응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령을 제정해서 이와 같이 예시제도를 하겠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물량 유통문제에 있어서의 어느 때에는 다량이 생산이 되고 그것이 저장하는 시설이 없어 가지고 일시에 그 가격이 폭락된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 또 물량이 모자라서 소비자에 있어서 그 품귀상태에 들어갈 때 가격이 앙등된다거나 이러한 점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농산물에 대한 가격평준화를 기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점이 사실상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저희들로서는 가령 그 소비재에 있어서의 어떤 저장고 이런 등등을 전번에 어민소득증대사업계획에도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서…… 구체적인 일례를 들면 대관령의 고령지에 있는 작물을 그것을 적절히 가져와 가지고 서울에서 저장을 해 가면서 가령 소비시키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소비를 위한 저장고 이것도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와 같이 다른 작물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그 양이 많이 나왔을 때에 그것을 저장하는 창고시설 이런 것도 추진 중에 있읍니다. 그 외에 어획물 이런 데 대해서는 이번에 ADB 차관요청을 지금 국회에다가 동의 요청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와 같이 냉동․냉장시설 또는 저장․보관시설 등등도 완비를 해서 특히 그 농산물의 가격을 평준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폐단은 해소되리라고 이렇게 믿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농수산물의 외자도입 관계의 현황을 말씀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목을 말씀 못 드리겠읍니다마는 대체적인 윤곽을 말씀드리게 되면 재정차관 또는 상업차관 그리고 합작투자 이러한 등등을 합해서 농수산 부문의 그 차관은 이미 상대국하고 대체적으로 합의가 되었고 아직 국회의 동의는 못 받고 있읍니다마는 상대국하고 확정된 것이 1억 600만 불 이 중에는 저희들이 양곡차관 이것은 포함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금강 평택지구의 전천후사업 또는 냉장 냉동 이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그 ADB 차관 관계 이런 등등이 있읍니다. 그 외에 현재 여러 가지 합작, 기타 상업차관 이런 것이 있읍니다마는 추진 중에 있는 것이 2억 3100만 불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도합 3억 3700만 불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여러 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재경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금강 평택지구의 전천후 농업용수 개발을 위한 4500만 불의 차관 동의안을 내고 있읍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농림 사이드에서 농업을 생산하는 기반조성을 위해서 가령 외국의 차관을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물론 농수산물의 가공,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차관된 것도 있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농민들이 직접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생산수단을 위한 차관 이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농림부장관 질문하신 것만 답변하세요.

예, 알겠읍니다. 이래서 이것을 재경위원회에서 어제 보류가 되었읍니다마는 하루빨리 동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그 외에 소맥 도입에 대해서 김응주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69년도에 소맥 도입량은 120만 5000톤입니다. 여기에 72만 5000톤이 무상으로 도입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당년분의 수요량은 저희 계획으로서는 현재 149만 톤으로 잡고 있읍니다. 분식장려를 하고 있는 근본 큰 원인은 저희들이 미곡과 소맥분의 가격의 차이는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곡을 도입하면서 여기에서 소비를 절약을 하고 해서 소맥으로 대체하겠다 하는 것이 미곡을 지금 절약하겠다는 것이 약 24만 톤을 절약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양곡수급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중에 이제 말한 그 149만 톤을 금년도 수요량으로 보고 이 중에 12만 8000톤을 말하자면 미곡과 대체해서 소맥분으로 소비하겠다 12만 8000톤은 금년도 149만 톤의 소비량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1년도에 가서 300만 톤 등등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71년도의 계획상 전망은 150만 톤으로 역시 수량은 같이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의 국내생산은 80만 톤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역시 부족량이 약 70만 톤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올시다. 전번 제가 여기에서 양곡수급계획을 보고드릴 적에도 대체로 다른 양곡에 있어서는 거의 자급이 이루어지겠지만 현재 소맥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은 대체로 자급이 가능하겠다 하는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읍니다. 이상입니다.

농림부장관에게요?

특용작물, 경제작물을 장려를 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작물에 해당되는 부문을 도입추진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라고 보는데 농림부에서는 제가 부임한 이래는 아직까지 그것을 추진해 준 것은 없읍니다. 없는데 제가 알기에는 추측컨대 김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아마 우리 문제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가 일응 농림부에서 추천된 일이 있었읍니다. 있어 가지고 무역회의에 외자도입위원회인가 거기에서 논의가 될 때에 제가 거기에 나간 실무자한테 중지시켰읍니다. 처음에 추진할 때 추천경위는 제가 부임 초 전후를 통해서 아마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래서 그 후에 제가 그것을 알고 약 3000톤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래서 실무자에게 이것을 중지시키고 추천 안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읍니다.

상공부장관 답변하세요.
먼저 정상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주요 공산품 원가인하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정부는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고미가정책을 단행을 했읍니다. 그러나 한편 경제안정을 위해서 도매물가지수를 연말까지 6%를 계속해서 눌러 나가는 방침을 세웠읍니다. 따라서 도매물가지수에 있어서 쌀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가격이 대폭 인상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6%의 도매물가 수준을 유지하려면은 공산품 가격의 안정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게 되었읍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총리훈령으로 주요 공산품의 원가를 안정시킬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최대한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가 자체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행정노력을 하도록 훈령이 내려왔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공산품 가격의 원가인하는 오로지 기업 자체의 산업합리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겠읍니다. 그리고 어느 기업을 막론하고 저희가 볼 때에는 산업합리화에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산업합리화의 구체적 방법은 생산과 경영에 있어서의 합리화, 다시 말씀드려서 표준원단위 표준관리방식을 설정해 나가면서 한편 기업의 진단과 경영지도, 기술지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상공부로서는 대한상공회의소를 주관으로 하고 각 경제단체를 협찬하도록 하고 또한 생산성본부를 비롯한 전문적인 산업합리화에 대한 권위기관을 총동원해서 이미 수출상품 중에 9개, 중요한 공산품 중에서 13개를 선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표준원단위 표준관리방식의 결정을 추진 중에 있고 한편 기업진단 경영지도 기술지도도 축차적으로 실시 중에 있읍니다. 이 산업합리화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또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조금만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면 산업합리화의 효과가 축차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저회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에 김응주 의원께서 대륙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대륙붕의 정의가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영해 밖의 해심 200m까지의 이 구역을 원칙적으로 말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대륙붕선언과 조약가입 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로서는 지금 현재 국회에 제출 중에 있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이 입법화가 되면은 그 법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대륙붕구역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륙붕에 관한 그 협약에 대한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그간 주무부인 외무부하고도 상의를 했읍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부로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하겠읍니다. 그리고 외무부의 실무자의 의견으로서는 구태어 가입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실무자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속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극동 및 동남아시아지역에 있어서는 일본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에 있어서도 대륙붕에 관한 조약에 가입한 나라는 아직 없읍니다. 그러나 가입을 한 나라와 가입을 하지 않은 나라 사이에 대륙붕 구역에 대한 국제적인 분쟁이 있을 때에는 관습법에 의해서 양 주권국가의 중간선을 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가입을 안 하더라도 별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에 해양주권선언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해양주권과 대륙붕 구역으로 저희가 결정해 나가는 구역상에는 약간의 지역적으로 상충되는 점이 있읍니다. 그리고 석유자원 이외에 대한 대륙붕의 자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 보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석유 및 천연개스에 대해서는 국회에 제출한 그 법에 의해서 다루어 나가겠고 여타 자원 다시 말씀드려서 수산자원 등은 앞으로 계속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에 정부를 대표해서 상공부장관이 갈프와 계약을 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동남아지역에 있어서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저희보다도 탐사가 앞서고 있읍니다. 이 태국과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제가 계약을 한 그 계약내용은 유리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태국의 경우에 탐사의 최장기한은 12년, 말레이시아는 15년으로 협약을 했읍니다마는 정부가 체결한 계약은 10년입니다. 그리고 소위 로얄티라고 그래서 총생산량의 12.5%를 권리료로 받는 이 권리료는 국제적으로 동일한 12.5%로서 태국, 말레이시아와 같습니다마는…… 같고 또한 이익을 반씩 반분해서 갖는 한편 국제적으로 같은…… 50%가 같습니다. 그러나 태국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로얄티 12.5%에 대해서 생산이 잘 안될 때에는 할인을 할 수 없는 그런 조항이 들어 있읍니다. 저희는 여하한 경우라도 12.5%의 로얄티는 꼭 받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태국의 경우에 있어서 생산된 기름을 국내에…… 자기네 국내에 공급할 경우에는 이익을 반분하는 그 태국 측의 이익 중에서 국내 공급한 기름에 해당한 로얄티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읍니다마는 저희는 그런 조항이 없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로서는 총생산량의 12.5%는 여하한 경우라도 저희가 받고 또 이익의 반도 무조건 받고 또 20%의 합작을 하고 있는 만큼 배당하는 금액 중에 5분의 1을 저희가 받는 이런 태국이나 말레이시아에 비해서 훨씬 유리한 계약을 맺었읍니다. 그리고 특히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전혀 외국합작을 하지 않고 전적으로 개발권…… 100%의 개발권을 그 나라에 주었읍니다. 태국은 6개 외국회사에 단독개발권을 주었고 말레이시아는 2개 회사에 대해서 단독개발권을 주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합작을 한 만큼 월등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기름이 나와 가지고 생산이 되었을 때에 한국 측과 상대방 회사 간에 대개 이익을 계산해 보면 이익의 반을 저희가 갖고 또 로얄티 12.5%를 총생산량에서 저희가 받고 또 배당하는 것 중에서도 5분의 1을 합작하는 만큼 받는 관계상 적어도 70% 내지 75%의 이익이…… 실질적인 이익이 저희한테 돌아오고 상대방 회사에 대해서는 25% 내지 30%의 이익이 돌아간다고 계산할 수가 있겠읍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김응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50 대 50의 합작 비율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자기네 나라 자체에서 과거부터 약간 아마 석유를 생산하고 있고 특히 중동, 인도네시아, 아라스카 등지에 일본 자체가 진출을 해서 국제적으로 지금 석유를 개발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도 대륙… 바다 속에서 캐는 이 석유사업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추진하지 않고 외국의 3개 회사와 합작을 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해저석유자원의 개발이라는 것은 상당한 고도의 기술과 많은 장비 그리고 재력도 많이 들고 기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갈프와 80 대 20의 합작을 하도록 6개월간에 걸친 오랜 교섭결과 도달한 그 계약은 저로서는 최선을 다한 계약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저희 나라 서해안에 대륙붕에 제3기층이 있는 것이 알려졌읍니다. 그리고 제주도 남방에도 제3기층이 있는 것이 알려졌읍니다. 제3기층에서 석유나 천연개스가 나올 수 있는 기층입니다. 제3기층이라는 것은…… 그런데 제3기층에서 석유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하는 것은 주로 제3기층의 두께에 달려 있읍니다. 이 두께가 두꺼울수록 기름이나 천연개스가 나올 공산이 크고 3기층의 두께가 얇으면 공산이 희박하게 되어 있읍니다. 지금까지 판명된 저희 나라의 대륙붕에 속해 있는 제3기층의 두께는 다른 나라에 기름이 나오는 예에 비추어 보아서 두께가 그다지 두껍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주무부장관으로서 저희 나라의 대륙붕 안에서 기름이나 천연개스가 꼭 나오는 것을 기원하다시피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저희 나라 대륙붕 안에서 기름이나 천연개스가 꼭 나온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하는것은 앞으로 탐사 및 시추를 해 봐야 되겠읍니다. 그런데 탐사를 하는 데 있어서 800만 불밖에 안 드는데 왜 합작비율을 20%밖에 안 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앞으로 탐사에 있어서는 특수장치를 한 항공기에 의해서 탐사를 하고 그다음에 특수장치를 한 선박에 의해서 탄성파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탄성파 조사를 해 가지고 나올 수 있다고 예견되는 그런 지점에 대해서 한 지점당 적어도 시추구멍을 3개 정도 뚫어 보아야 그 지점에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하는 것이 알게 되겠읍니다. 그런데 갈프하고 협약한 구역은 7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이 7만 평방킬로미터에 대해서 비행기 및 선박에 의한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추를 세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군데,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시추를 해 보아야 됩니다. 국내 광산에 있어서도 광물자원이 있는 것이 확실하더라도 시추를 3, 4개 시추를 했다고 해서 거기서 즉시 광물을 발견하는 것은 아니고 수십…… 경우에 따라서는 수백 개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그런데 비행기 및 배에 의한 조사에다가 구멍을 3개 뚫는 비용이 대개 800만 불입니다. 따라서 3개가 아니고 수십 개 경우에 따라서는 더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800만 불의 몇 배, 경우에 따라서는 몇십 배의 탐사 및 시추비가 드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름정책 및 석탄정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상공부로서도 유류의 소비를 가급적 억제하고 특히 저희 나라 석탄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그 방침에는 변동이 없읍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로서는 석탄산업을 육성해야만 유류의 소비절약이 되겠다 하는 견지에서 석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간 2차에 긍해서 특별회계법안을 마련했읍니다마는 재정의 경직성 또 재정상의 어려운 점에 비추어서 관계부처하고 합의를 못 보았읍니다. 그러나 제3차적으로 저희로서는 현행 휘발유 및 등유를 제외한 나머지 유류세의 일부를 인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인상된 유류세 징수분만큼을 석탄산업 육성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현재 4부장관회의에 상정 중에 있읍니다. 그러나 그간 부총리께서 해외출장 중이시고 또 재무부장관께서도 ADB 총회에 참석을 하신 관계상 아직 경제기획원과 재무부하고 상의를 못 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기획원 및 재무부와 계속해서 상의를 해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주 의원 다시 재무부장관 설명 없어도 좋겠읍니까?…… 말씀하시겠어요?
명백히 답변드리겠읍니다. 이익이 나면 무조건 반은 대한민국 측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반에 대해서 저희가 20프로 출자를 하게 되니까 이익의 5분지 1도 저희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50프로는 무조건 저희가 차지하고 나머지 50프로의 5분지 1도 저희가 차지합니다. 그리고 총생산량에 대해서 12.5프로는 권리료라고 해서 그것은 또 무조건 저희가 차지합니다. 상당히 저로서는 유리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경제기획원차관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지요 나오셨어요…… 답변하실 것이 있어요. 아까 다 하신 것 같더군요. 그러면 질의 종결을 하겠읍니다. 이대로 산회하겠읍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황종률 농림부장관 조시형 상공부장관 김정렴 무임소장관 김원태 ◯출석 정부위원 경제기획원차관 장예준 법제처장 서일교 교통부차관 이용 재무부차관 정소영 ◯청원 제출 도로계획선 변경에 관한 청원 건설위원회에 회부 【보고사항】 ◯위원 △위원장직무대리 지정 1. 재정경제위원회 간사 이병옥 4월 16일 자 2. 상공위원회 간사 조창대 4월 18일 자 △간사 추가 선임 1. 농림위원회 간사 신용남 4월 22일 자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