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정 전반에 관한 질문 이것을 상정합니다. 공화당 차지철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는 국정전반에 걸쳐서 질문을 하기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오늘 나는 외교 문제와 국방 문제에 국한해서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세 분에게만 저의 질문을 통해서 소신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우선 제가 말씀을 계속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외교 문제라든가 국방 문제에 관한 한 우리와는 역사적으로 또 어떤 의미에서는 숙명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해관계를 맺어 왔던 또 앞으로 맺게 될 우리의 가장 친근한 혈맹인 미국에 대해서 이 비판의 말씀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퍽이나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려 둡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난날 어려운 시기에 달려와서 우리를 도와주었다는 은혜는 차치해 놓고라도 오늘날 미국의 의회 내에서는 우리 한국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고 또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여러 가지 한국적인 사정을 돕기 위해서 각별하신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미국의회 내의 친구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오늘 제가 질문을 저의 소회의 일단을 밝히고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월남전을 위요해서 빚어진 여러 가지 사태를 보았을 때에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미국은 지나치게 초조하게 서두른 나머지 대국주의라는 편의와 편견에 집착하고 말고 있는 것이 아니냐? 나는 일찌기 탁월한 반공지도자로서 자유세계에서 존경을 한 몸에 지녀 왔던 닉슨 대통령의 새로운 등장으로 월남전의 명예로운 휴전에 대해서 큰 희망과 기대를 걸어 왔읍니다. 우리가 도리켜 보건대 월남전으로 인해서 존슨 정권을 후퇴시키지 않을 수 없었던 미국 내에 염전사상과 반전사상을 기억치 않을 수 없읍니다. 이것이 새로운 닉슨의 등장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었다가 또다시 얼마 전부터 머리를 들기 시작해서 오늘날 미국에 염전사상과 반전사상이라는 것이 이성을 잃고 있는 이러한 단계까지 발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좀 더 심각하게 말한다면은 미국의 역사적이고도 전통적인 헌정질서를 파괴하겠다고 하는 데까지 문제가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 앞에 이러한 국민의 여론 앞에 그토록 대공자세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여 왔던 닉슨 대통령마저 미국 국민여론에 영합을 하거나 아니면은 무릎을 꿇고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풍기고 있읍니다. 종래 미국의 대월정책은 월남에서의 연정수립이나 또는 공산화를 적극 배격하겠다 하는 이러한 정책으로서 일관해 왔고 또한 견지해 왔읍니다. 그러던 미국의 대월정책이 오늘에 와서는 월남국민의 의사가 존중이 된다면 하는 이러한 구실하에 그에 정반대되는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 오늘의 미국의 대월정책의 태도가 아니겠느냐. 그의 좋은 본보기로서 이미 닉슨 대통령은 월남에서의 화평원칙이란 8개 항을 제시했읍니다. 이것을 대별해서 성격적으로 구분을 해 본다면은 첫째는 군사적인 면과 정치적인 면으로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읍니다. 첫째, 이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는 일방적인 철군을 단행함으로써 상응조처 없는 일방적인 축전을 시도하겠다 하는 소위 이른바 월남에서의 비미국화 정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미국의 태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월남에서의 철군의 구실을 언필칭 미국사람들은 월남의 군인이 강화되었다 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읍니다. 그러나 월남의 군사력이 강화되었다 하는 이 평가의 기준이 불행하게도 월남에서의 사정에 입각한 평가의 기준이 아니고 미국사람들 편의와 필요에 따라서 내려진 해석과 평가와 분석이었다 하는 데 우리는 문제를 제기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월남의 군인이 증강일로에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간 55만이라는 미국의 군사력이 연간 230억 불이라는 거대한 군사비를 지출하면서까지 겨우 요 정도로밖에 지탱을 못 해 온 월남전을 월남군인의 단독의 힘으로써 설사 단계적인 그 철군으로밖에 간주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월남에서의 그 전쟁 수행능력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굳이 제가 이 자리에서 강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미국사람들은 또한 그러면서도 월남에서의 공산세력이 이 군사적인 승리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낙관하고 있읍니다. 물론 그러한 형편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가 시도하고 있는 것은 이 군사적인 승리 이상으로 이전투구의 혈전장에서 무한의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희생케 함으로써 미국사람들로 하여금 전쟁에 지치게만 하면 미국 국민의 여론은 염전사상으로 만연될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공산주의자들은 또 다른 정치적인 입장에서의 어떤 그 수확을…… 양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계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입장에서 군사적인 이 승리를 거둘 수 없다 하는 그것만 가지고 낙관하거나 외면하는 이러한 태도를 미국은 지양을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올시다. 월남에서의 공산세력은 전투라는 그 자체보다도 소위 그 의지력의 그 결정적인 의의를 강조하고 있읍니다. 끈기 있게 월남전만 끌고 가기만 하면 언젠가는 미국 측이 손을 들고 말 것이다 하는 그 의지력에 호소하는 이런 방편을 공산세력들은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면 전쟁, 일면 정치적인 이런 작용을 가하고 있는 공산세력의 이 작용의 그 페이스에 말려들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미국의 대월정책의 태도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에 나는 미국이 왜 대국주의로서의 편의와 편견만을 고집하느냐. 가난하고 없는 소위 그 적은 나라들은 그 나라의 운명이 어디로 향하든 어떻게 요리가 되든 간에 그 자체는 관계할 바 없이 다만 미국이라는 자체의 이해관계에 얽혀서 자기들의 설정된 그 스케쥴대로 따라서 이 월남전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월남전을 처리하겠다 하는 것이 미국의 태도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정 총리에게 묻고 싶은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소위 미국이 월남전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대국주의의 편의와 편견에 집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대한 소신은 어떠하신지 하는 것을 첫째 질문으로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으로 우리가 정치적인 면에서 고찰이 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월남의 티우 대통령은 사이공 정부의 시한적인 운명을 질머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은 시한과 조건에 따라서 월남 정부를 지지하겠다 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왔읍니다. 그렇지 않아도 티우 대통령은 오늘의 월남의 입장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읍니다. 평정계획에 있어서나 토지계획에 있어서나 정치적인 기반구축에 있어서 이와 같은 상태로 발전하게 되면 적어도 2, 3년 내에 베트콩을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나 완전히 제압할 수 있다 하는 자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미국은 그러한 그 시간적인 공간을 월남에게 제공하지 않은 채 6개월 이내에 아니면 1년 이내에 철군을 단행함으로써 다시 말씀드려서 월남의 비미국화를 시도함으로써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러한 상태로 월남 정부의 입장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 만약에 좀 더 미국이 시간이라는 이 공간을 월남정부에 제공만 하게 된다면 오늘에 시도하고 있는 월남 내에서의 정치적인 안정세력의 구축 등이 결코 베트콩에게 이 자유선거를 통하든 어떤 형태의 선거를 통하든 간에 절대 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도 객관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철군이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월남에서의 그 비미국화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월남의 의사를 존중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일방적인 그 스케쥴에 따라서 요청을 월남정부에 하고 있는 데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약소국가의 운명을 마구 조롱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오늘날 대월정책의 근본적인 태도가 아니냐 하는 것으로밖에 우리들은 분석할 수 없읍니다. 나는 미국은 미국대로의 대국적인 대국주의적인 편견을 버려야만 하고 또한 약소국이라고 해서 대국주의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지 않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의 이상이고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상태로 하나의 비극이 점철되고 있다는 데에 우리들은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첫째 질문에 대국주의의 편견을 물은 거와 마찬가지로 월남이 과연 적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약소국이라는 이유로 큰 나라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월남에서의 그 비미국화의 시도가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이미 닉슨 대통령은 비미국화다, 또는 아세아에서의 신고립주의다 또는 아세아 지역에서의 신국제주의다 하는 등 여러 가지 표현을 빌려서 아세아에서 되도록이면은 손을 떼려고 하는 이러한 기도를 숨기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아세아에서 시도하려고 하는 신고립주의가 과연 미국의 의도대로 아세아 지역에서 적용될 수 있으며 또한 월남 스스로가 그러한 그 신고립주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갖추어져 있느냐 나는 거기에서 분명히 부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읍니다. 아무리 미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이상이라는 것은 현실과 유리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그러한 그 미국이 시도하려고 하는 비미국화라는 것은 아세아 지역에서 적어도 수년간에 있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자율적이건 타율적이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나는 작년에 국무총리께서 설사 아세아 지역에서의 그 신고립주의가 채택이 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만은 예외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걸 들었읍니다.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세아 지역에서의 그 비미국화의 시도라든지 신고립주의의 채택이라는 것은 적어도 이 광란하는 중공이라는 그 대륙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아니면은 그 중공세력과 접근을 꾀하기 위한 아니면은 이 중공과 공존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하나의 가능성으로써 그 전제로써 이 비미국화라든가 신고립주의정책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봤을 때 아세아 지역에서의 소위 비미국화 정책이라는 것이 지금 미국이 기회 있을 때마다 중공과 접근을 꾀하고…… 꾀하려고 하고 있는 것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전혀 상이한 입장에 있느냐, 아니면은 아세아 지역에서의 비미국화 정책의 시도가 중공과 미국이 접근하려고 하는 그 함수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그다음의 질문으로서 묻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상황하에서 적어도 월남에서의 비미국화를 시도하려고 하면 조급한 이러한 입장에서 서둘 것이 아니라 오늘의 월남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 그러니까 오늘의 티우 정권을 그대로 보강하면서 서서히 자결원칙이 존중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시간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 미국으로서는 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봐야 하는데 지금 미국이 시도하고 있는 이러한 짧은 시일 내에 월남에서의 비미국화가 결과적으로 아시아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것을 묻겠읍니다. 그다음으로 이것은 아직까지 월남전 처리가 되지 않은 이러한 단계에서 좀 논리의 비약 같기는 합니다마는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월남전 후의 복구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크게 기대하고 있읍니다. 나는 그간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고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잘은 모르겠읍니다마는 나는 앞으로의 전후 복구사업 참여에 있어서 나는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어느 지상을 통해서 보았읍니다마는 미국은 우리 한국과의 그 용역계약에 있어서 이미 10퍼센트 코스트다운이라는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월남전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문호를 사실상에 막고 있는 것이 아니냐…… 비협조적인 태도로서 우리의 길을 터놓는 것이 아니라 막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에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월남전 후에 전후 복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보겠느냐…… 월남에 관해서는 그 정도로 질문을 그치고 다음에는 얼마 전에 동경에서 있었던 아스팍회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외무부장관께서는 아스팍회의에 다녀오신 다음에 굉장히 잘되어 있는 것처럼 자랑을 하셨읍니다. 나는 무엇을 자랑했고 무엇을 잘못했다고 시인을 했는지 잘은 모르겠읍니다마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의 아스팍회의는 완전 실패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아스팍의 창설 목적이라는 것이 현대 국제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소위 대화의 길이라든가 또는 그 상호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적인 협력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하나의 그 기조로 되어 있읍니다. 또 좀 더 솔직히 얘기한다면 범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는 그 자유아시아 진영 간의 자체의 그 방위와 연대의식을 우리가 강화시키자는 데에 그 목적의식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것이 본래적인 그 아스팍의 목적이었다면 사실상 이번에 빚어진 아스팍회의의 경과라는 것은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사실로서 나타났다. 외무부장관이 아스팍회의를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소신껏 또는 적극적인 입장에서 밝히지 못했다는 것도 중요한 사실입니다마는 당연히 제기되었어야 할 오끼나와 반환 문제도 일절 언급을 하지 못한 채 특히나 이번에 제기된 공동성명서에 볼 것 같으면 이러한 구절이 있읍니다. ‘증강일로의 무장침투를 포함한 도전적이고 침략적인 행동으로 야기되는 긴장상태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했다……’ 도대체 도전적이고 침략적인 그 행위를 한다는 그 주체는 누구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체가 북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떠한 정치적인 배려와 어떠한 외교적인 배려 때문에 그 성명서에 북괴라는 사실을 삽입시키지 못했느냐, 왜 그렇게 유약하고 소극적인 태도만을 취해야만 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소로운 것은 중공을 평가 분석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안이하고 소극적이다…… 이것은 분명히 광란하는 대륙세력으로써 팽창주의를 시도하는 이러한 중공으로써 전 아시아를 위협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중공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그 자체가 무엇을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었기에 그렇게 안이하게 평가될 수 있겠느냐 이 두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저는 이번에 아스팍에 참여한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의미를 찾지 못했다…… 아스팍은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주도가 되었고 또한 그 성격 자체가 다 한국에 의해서 가미가 되었읍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제 와서는 아스팍이라는 성격 자체가 완전히 변질되어 있다…… 본래적인 목적에 크나큰 변화를 가져왔다 하는 것으로써 얘기될 수밖에 없읍니다. 당초 아스팍이 생기기 시작할 때 이 아스팍의 소위 그 지역적인 집단안보의 가능성과 또한 군맹화의 가능성을 내다본 일본은 누구보다도 그것을 꺼려 왔고 꺼려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경주해 왔읍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일본이 아스팍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우려를 했읍니다마는 이제 와서는 오히려 그것을 착상했고 또한 그것을 창설했던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일본의 패이스에 말려들은 나머지 과연 앞으로 아스팍의 운명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냐 하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이러한 일들을 외무부장관은 무엇으로 변명하겠읍니까? 나는 여기에서 국무총리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 아스팍을 우리가 좀 더 발전적인 면에서 육성하려면 대공유화 조류를 대담하게 배제하고 이것을 지역적인 안보체제로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길을 터놓는 데 있어서는 현실과 유리된 것이 아니라 현실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과 맞서서 이것을 과감하게 헤쳐 나가는 길만이 아스팍이라는 본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나는 이미 변질된 이 아스팍의 성격을 회복시키는 이러한 능력이라는 것은 외무부장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차원을 벗어나서 국무총리가 직접 개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생각마저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앞으로 있게 될 아스팍에 있어서는 우리의 입장을 대담하게 천명하고 공명을 불러일으켜서 우리가 시도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아까 언급이 있었읍니다마는 오끼나와 반환 문제인 것입니다. 오끼나와 반환이라는 인도적인 면과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굳이 개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오끼나와라는 영토가 섬나라가 섬이 정치적이고 인도적인 이러한 성격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입장을 내포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남이 싫어하는 것을 개입해야만 하고 관여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당연히 우리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오끼나와 문제가 아스팍회의를 통해서 거론되었어야 할 그러한 문제였고 또 그렇게 기대했읍니다. 그 회의 분위기가 어떻든 그 주위적인 조건이 어떻든 간에 여하튼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천만유감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끼나와가 가지는 이 군사적인 가치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자유아시아 지역을 지키고 있는 안전보루인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한국만을 위한 전략적인 기지로서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전 범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인 기지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인데 그러한 이유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의 지도층들 자신들도 겉으로는 오끼나와의 군사기지 반환, 영토 반환을 외치면서도 내심으로는 그 자체를 꺼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읍니다. 물론 그 꺼리는 본질에 있어서는 저희들하고 달습니다. 일본의 지도층에서 오끼나와의 그 반환을 반대하고 있다는 그 이유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오끼나와 군사기지가 감당하고 있던 그 부담을 오끼나와의 군사기지가 철거됨으로써 일본에게 가중될 것이라는 하나와 그 기우심 때문에 그 부담 능력 때문에 스스로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교롭게 일본의 국민여론은 지나친 그 감상주의와 또는 그 용공세력에 의한 사주로 인해서 강력하게 그 여론이 조성이 되고 있읍니다. 그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자민당에서는 내심으로는 원치 않으면서도 그 강력한 국민여론에 영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오끼나와의 반환을 외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것은 일찌기 일본은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이름 아래 세계제패라는 팽창주의 정책을 시도한 바가 있읍니다. 나는 일본이 또다시 제2의 팽창주의 정책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이 보장이 없는 한 우리는 일본사람에 대해서 무서운 결의를 가지고 경계를 해야만 되고 그들의 그 태도에 대해서 깊이 관찰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오끼나와 군사기지 반환이라든가 오끼나와 영토 반환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어떤 일시적인 감상주의라든가 인도적인 입장에서 이 군사기지가 농락당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미국 정부에나 일본 정부에 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회를 스스로 잊어버렸다는 것은 이것은 외무부장관의 큰 책임이다 하는 것을 얘기 안 할 수 없읍니다. 더 이상 제가 오끼나와 반환 문제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 제가 외무위원회에 소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든지 다시 그 문제에 있어서는 거론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해서 그것으로 마치고 제가 끝으로 국방장관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국방부차관 일행이 한미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했읍니다. 나는 분명히 알고 있기로는 국방장관 회의면은 국방장관이 참석해야지 국방차관이 대행을 해도 좋다 하는 이러한 얘기는 들어 보지 못했읍니다. 물론 미국의 국방장관 하게 되면은 세계적으로 군사적인 입장에서 이해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국방장관보다도 바쁘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미 설정된 어떠한 날짜가 아니고 미국사람들의 편의와 필요에 따라서 날짜가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짜에 바쁘다는 이유로 국방장관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한국 국민을 조롱하는 거다. 그것도 좋은데 왜 그따위 처사에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에서는 응했느냐 이것입니다.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국방부차관이 수석대표로서 회의에 참석했다면은 당연히 우리 정부 측에서도 국방부차관이 수석대표로서 카운터 아파트 역할을 했어야 될 것입니다. 왜 스스로 호혜의 원칙이라면 이것을 파기하면서까지 그런 그 회의에 임해야 되느냐? 물론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높이 평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회의의 그 원인과 형식 이를 무시할 수 없는 데에 내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무엇 때문에 그토록 형평의 원칙을 깨면서까지 그러한 회의를 진행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을 국방부장관께 묻겠읍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년 전부터 귀가 아프도록 외쳐 온 사실입니다마는 대한민국 국군의 장비 현대화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장비 현대화라든가 장비의 개선이라든가 장비의 보강이다 하는 것은 이것은 우스운 일입니다마는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고 월남파병을 계기로 해서 아니면 지난해 있었던 1월 21일 사태를 계기로 해서 미국 측이 우리에게 제시한 사항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아직도 그와 같은 사실들이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느냐, 당연히 이루어졌어야 할 한국군의 장비 현대화 당연히 보강이 되었어야 할 한국군의 장비개선이 왜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북한의 공비가 몇 사람만 침투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 빠지고 마느냐. 쾌속정이 없다 무어가 없다 무어가 없다 하는 식으로 말들만 하고 마느냐.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에 책임도 있읍니다. 우리가 좀 귀가 따갑도록 잔소리를 하면 그제서야 부랴부랴 팬텀기를 갖다 준다, 쾌속정을 갖다 준다, M16을 갖다 준다 하는 식의 말하자면 사탕발림식의 이 정책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고 우리가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그저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좋다 하는 식의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미국사람의 태도다, 나는 여기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지구상에서 우리 대한민국처럼 미국 정책에 호응하고 있고 미국사람을 아끼고 미국 국민을 존경하고 있는 국민이 어디에 있읍니까? 그러한 국민에 대해서 조롱을 하고 외면을 하고 기만하는 따위가 미국의 정책이라면 나는 서슴치 않고 비판을 가하렵니다. 월남에서 보십시오. 조금 불평을 하게 되면 무엇을 갖다 준다, 조금 시위가 있으면 또 그것을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이 미국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였읍니까? 우리는 점잖다고 해서 우리의 국가의 이익을 저버릴 만큼 우둔한 민족은 아닙니다. 우리가 친선을 외치고 호혜를 외치고 선린을 외치는 것이 다 우리 국가이익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 마치나 국가이익을 저버린 채 그저 미국의 정책이라면은 무조건 좋든 나쁘든 따라가리라 생각하는 그런 미국의 착각 나는 이것을 당연히 미국으로 하여금 시정시키도록 하는 데 우선 우리 정부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아뭏게나 취급해도 좋다 있을 수 없읍니다. 얼마 전에 에드워드 케네디라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일국의 대통령을 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유중국과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그저 마구 조롱을 했읍니다. 이 수원국의 약점을 이용해서 모욕적인 언사로 마구 농했읍니다.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근본적으로 되어 먹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이나 자유중국은 우리한테 무언가 좀 얻어먹으니까 잠자코 가만히 있어라 하는 식의 그 태도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은혜를 입는다, 원조를 받는다, 원조를 받기 위해서 구걸을 한다, 은혜를 입기 위해서 저자세를 취한다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케네디도 미국의 국가이익을 위하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우리 국가이익을 위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미국의 국가이익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은 저버려도 좋다, 원조를 얻었으니까 하는 따위의 그런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미국 의회의 지도자들의 사고방식이 아니냐 나는 지극히 경탄을 금치 못했읍니다. 물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깊이 동정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깊이 이해하고 있는 많은 지도자도 있읍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러한 몇몇 친구들에 의해서 우리 한국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모처럼에 미국 국민들을 신뢰하던 우리 한국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따위의 이러한 행동은 삼가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나의 심정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두서없이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다시 한번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국이라는 대국이 강하다고 해서, 돈이 있다고 해서 무엇인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대국주의라는 편의와 편견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그런 데 집착해서는 안 된다, 없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작은 나라라고 해서 조그마한 약소국가들을 조롱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나의 소신임을 끝으로 밝히면서 저의 말씀을 그칠가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우회의 박병선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오늘 국무총리 이하 관계 각부장관을 모신 자리에서 선진국에서는 이마 공해라는 문제가 가장 정부시책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에 있어서 최근에 와서야 전 국민에 심각하고도 다대한 관심사가 되어 왔으므로 우리가 정부에게 좀 더 이 공해 문제에 대해서 절실하게 다루어 주십사 하는 부탁과 아울러 지금 이 시각에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나는 공해 사태에 대해서 관계 장관께 질의를 벌리고자 합니다. 옛부터 우리 조상은 우리 한국을 가리켜 삼천리금수강산이라 이렇게 자랑을 해 왔읍니다. 하늘 맑고 물 좋고 산 좋고 살기 좋은 곳이 바로 우리 한국이다 이렇게 자랑을 해 왔읍니다. 그러나 최근 20세기에 과학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우리들이 소위 문화생활을 한답시고 혹은 공업입국을 한답시고 마구 생활환경을 인위적으로 개조함에 따라서 뜻하지 않는 해가 나타났다, 그것이 바로 공해 즉 퍼브릭 뉴 싼스입니다. 이 공해라는 것은 다른 선진국에서는 인류 공동의 적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공해야말로 사람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일러 오고 있읍니다. 사람의 건강이라는 것은 옛날에 이야기하기를 다만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한다 이렇게 일러 왔어요. 이렇게 협의로 생각해 왔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건강이라는 것은 WHO에서 얘기하듯이 육체적이며 정신적이며 광의의 사회적인 그러한 좋은 환경이 있어야 건강이라는 게 유지된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이라는 정의는 안전성이 있어야 하고 보건성이 있어야 하고 편리해야 하고 쾌적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건강이 유지되는 것이다 이렇게 WHO에서도 규정을 내리고 있어요. 근래에 우리나라는 계속적인 경제개발사업을 추진시키는 까닭에 산업이 급격히 발달되어 왔읍니다. 또한 더불어 인구가 도시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이 공해를 일으키는 중요한 그러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올습니다. 현재 대도시와 공업단지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물론 수목이나 동물까지도 이 공해라는 새로운 해를 입고 있어서 잘 성장치 못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경제개발에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 있는 인력 맨 파우어 이것에까지도 이 공해가 침식을 하고 있는 현상이올습니다. 본 의원은 수년 전부터 이 공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왔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실례를 몇 가지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을 한번 살펴볼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내의 중앙을 관통하고 있는 청계천이올시다. 이 청계천에는 분뇨와 폐수 그리고 쓰레기의 산떼미올시다. 작년에도 도하 신문에서 불의한 메탄개스 폭발로 인해서 피해가 났다 하는 것이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일이 있어요. 그것이 메탄개스라는 것이 청계천에서 망홀 아닌 복개를 뚫고 폭발했을 적에 만일 그 장소에 화기가 가까이 있었더라면은 그것은 그런 정도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을 게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즐겨 먹고 있는 수돗물이올습니다. 이 수돗물은 아시다시피 한강수가 그 수도원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강의 물은 1g에 1만 마리의 대장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금년도 초에 시험 결과에 나타난 그런 성적이올습니다. 1㏄에 1만 마리의 대장균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사람은 대장균에 대해서 대단히 그 내성이 있읍니다. 그래서 웬만큼 먹어도 뭐 탈나는 사람 별로 없읍니다마는 상수도를 제공하는 수원에 1g에 1만 마리의 대장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먹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세계에 어느 나라든지 이런 물을 먹는 사람이 없읍니다. 이것은 1년 전에 조사한 결과에 비하면 20배에 해당하는 그런 균을 보유하게 되어 있는 거다 그런 얘기에요. 급격히 늘었읍니다. 그 원인은 무어냐 청계천에서 마구 늘어나는 그 오물 때문에 한강수도 인제는 못 먹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올시다. 그것뿐 아닙니다. 뒷거리에 가보면 분뇨의 악취 또 유독개스, 시장 등에 들어가면은 진흙텅이 쓰레기의 산더미, 마포 서교동시장에 가 보니까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요. 1년이 되었대요. 비가 오면은 구데기가 시장 안으로 기어들어 온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어요.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9시 전후까지는 하늘이 맑습니다. 그런데 9시만 지나면은 하늘이 컴컴하지요. 이런 것이 전부 매연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공해사태는 이미 건강을 유지하기에는 그 안전기준이 넘었다 그런 얘기올시다. 정부는 1963년에 임시방편적으로 소위 공해방지법을 설정했어요. 그 법이나마 내용을 훑어보면은 전부 사후대책적이야. 공해가 발생하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정도야. 또 벌칙도 없어. 있다고 해야 경미해. 그러니까 그 공해대책이 제대로 될 리는 없다 그 얘기예요. 정부는 항상 경제와 건설 제일주의로 내걸고 있어서 복지사회 개발이라든가 사회개발은 아랑곳이 없어. 아예 관심조차 갖지도 않아. 금년도에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쓴 방역비, 보건비가 12억입니다. 국민 1인당에 40원꼴이야. 이걸 가지고서 전염병을 막는다든지 국민의 모든 건강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공해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돈을 더 써라. 그래도 들여다보지도 않으니까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 심정입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이 공해 문제는 그렇게 손쉽게 넘길 수가 없는 그런 중대문제화됐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강조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경제건설을 한다, 뭐 경제재건을 한다 해서 좋은 공장, 좋은 집을 자꾸 짓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잘 지어 놔도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국민이 건강해야 돼. 국민이 병들고 다 죽으면은 건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건설을 벌리는 것은 잘 살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기오염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공해가 그럼 얼마나 심하느냐 하는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기오염, 소위 하늘이 맑지 않은 것이 어느 정도냐, 이것은 벌써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한도를 벌써 넘었읍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기오염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것이 아황산개스야. 구공탄개스 혹은 이 휘발유, 중유, 경유가 타서 남은 개스가 이게 가장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피해를 많이 주는 그런 개스올시다. 이 아황산개스는 3년 전보다도 5배가 늘었어요. 그리고 일산화탄소는 얼마냐, 일산화탄소는 10배가 늘었읍니다. 서울시내에서도 광교 근처가 제일 심하게 이런 유독개스가 나와요. 먼지는 얼마나 나오느냐 먼지는 외국 통계보다도 2배가 많습니다. 검정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동기만 되면은 각 빌딩에서 나오는 그 검정 연기라는 것은 저녁때 집에 들어가면 코가 시커멀 정도로 나옵니다. 또 버스 뒤를 우리가 다른 차를 타고 가면은 그 버스에서 내뿜는 검정이 이루 말할 수 없읍니다. 쓰레기나 분뇨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지금 거의 무방비 상태야. 그러면 이러한 대기오염은 우리에게 무슨 피해를 주느냐? 대개 요새는 서울이나 공업단지 그 근처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의사가 돈을 벌려면 감기약 많이 팔고 위장약을 많이 팔아야 돈을 번다 이런 얘기를 해. 그것은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유독성개스로 인해서 호흡기 질환이 많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폐암, 폐결핵, 기관지염 이런 것이 발생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창경원의 동물이 새끼를 낳아도 쉬 죽어 버려. 잘 낳지도 못해. 그것이 뭐냐 공해로 오는 피해올시다. 거리마다 저 가로수가 전부 잎이 누렇게 변해. 이것도 공해로 오는 피해입니다. 더군다나 기압이 낮아서 좀 습기가 많은 날은 스모크 현상이라고 해서 앞이 어둠해져. 안개가 낀 것같이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 이것이 전부 공해로 오는 현상이올습니다. 미국에서는 1년에 공해로 해서 입는 피해액이 얼마냐 하면은 5600억 원, 20억 불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 1년도 예산의 1배 반이 미국서는 공해로 인해서 피해가 온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어요. 소음만 하더라도, 이 시끄러운 소리만 하더라도 보통 45폰만 넘으면은 신경이 과민해 가지고 잠을 못 자고 부인네가 어린애를 못 배고, 소위 노이로제에 걸리기 쉬운 그런 상태가 45폰만 넘으면은 되는데 우리의 거리는 전부가 60폰 이상입니다. 국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하자면은 그놈의 자동차 소리 때문에 회의가 안 될 지경야. 이런 정도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수질오염이라든가 혹은 우리가 분뇨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매일 겪어 보시니까 더 구구히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 이상과 같이 공해가 연일 가속도적으로 증가되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런 환경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야. 저는 이러한 공해문제가 적어도 도하 각 신문에는 매주 1회 내지 2회 대서특필하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이렇게 공해 문제를 무성의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서는 작년도만 하더라도 보건사회부에서 경제장관회의나 차관회의에 이 공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건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 줄 알아요. 그때마다 각부장관께서는 그것은 보건사회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전부 마이동풍 격이야. 그러니까 그러한 중요한 안건을 건의해도 몸은 보건사회부가 달았읍니다. 만들어 내는 것은 보사부 이외의 다른 장관들이 장악하는 그런 업종에서 전부 만들어 내는데 협조를 안 해. 전부 폐기, 보류 그렇지 않으면 보고사항 이것으로써 끝을 맺고 우물쭈물하고 말아 버렸다 그런 얘기야. 이렇게 정부가 공해 문제에 대해서는 무성의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공해를 만들어 내는 업체를 허가를 해 주는 장관께 몇 가지 좀 질의를 가져 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교통부장관께 여쭈어 보겠읍니다. 대도시의 공기오염은 그 80%가 자동차가 만들어 내고 있어요. 여하튼 이 자동차가 대도시의 사람의 기관지염 80%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자동차 유해개스입니다. 자동차에서 나오는 개스예요. 교통부는 도로운수차량법 혹은 그 보안기준령 29조에서 분명히 자동차는 매연과 악취와 유해개스를 다량으로 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있어. 그런데 시행세칙에는 한마디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암만 자동차가 검정 연기를 뿜고 다니든 유해개스를 뿜고 다니든 교통부에서는 아랑곳이 없어. 왜 기준령을 설정을 안 했어! 다량이라는 얘기를 무엇으로 기준하느냐 그런 얘기야. 그런 법률적 용어도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자동차 개스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일산화탄소입니다. 미국에서는 그 기준령을 1프로…… 1프로를 초과할 것 같으면 그 자동차 못 움직입니다. 영국에서는 0.5프로 가까운 일본에서도 2.5프로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자동차는 얼마나 뿜고 다니느냐 4.3프로를 뿜어내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교통부에서는 기준령조차도 마련 못 했어요. 우리가 종로 네거리에서 1시간만 질주하는 자동차를 보고 있으면은 머리가 어지러워 현기증이 난다 그런 얘기야! 이것은 자동차에서 내뿜는 일산화탄소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은 서울시내에 3만 5000대의 자동차가 일산화탄소를 1시간에 11톤을 내뿜어. 이것은 조사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읍니다. 그러면 그 일산화탄소 11톤이 만일 일순에…… 1시간에 나오지 않고 일순에 서울시내에 떨어진다면은 서울 시내의 3배의 인구가 동시에 전부 질식사할 그런 양이올시다. 이런 것을 내뿜어도 교통부에서는 단속할 기준이 없어요. 다행히 이번에 교통부장관으로 오신 강 장관께서는 공해 문제에 이해가 깊으시고 연구를 하실 줄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더 좀 심각히 다루어 주어야 될 문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도에…… 금년도에 들어와서 여러 차례 보건사회부와 내무부가 합동으로 해서 이 유해개스를 내뿜는 자동차를 전부 단속을 했어요. 그래서 교통부에다가 다 넘겨주었다 그런 얘기야! 교통부에서는 이것 폐차를 시키면은 당장에 또 교통이 혼란이 오니까 폐차를 못 시켜, 그래 우물쭈물하고 또 말아. 그러니까 이 자동차를 만들어 파는 업자들한테 그래. 불필요한 그놈의 라디오는 왜 1대에 2만여 원씩 만들어서 팔게 하고 필요한 이러한 자동차의 배기개스 배제장치는 왜 안 붙이게 그런 것 안 만드느냐 그런 얘기야! 그것 불과 한 2, 3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이야! 라디오는 안 달아도 되지만 그것은 안 달아도 되지만 이것은 꼭 달아야 할 물건은 안 달게 만든다 그런 얘기야. 이런 문제도 좀 생각을 하셔서 엔진이 노후화되었다 하는 그 기준을 이 개스 배출량으로 치자면 단번에 아는 것이올시다. 그것을 어려운 절차를 까다롭게 해 가지고 필요도 없는 그런 검사 방법을 지양해라 그런 얘기올시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교통부장관께서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의 배출 기준량을 조속히 제정 고시할 용의는 없는가, 둘째번으로 배기개스 배제장치를 부착시키는 것을 의무화할 용의가 없는가, 세째번으로는 교통공해를 전담할 기구 를 만들어라 그런 얘기올시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예산을 계정할 용의가 없는가 요 세 가지를 묻겠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공해의 70%의 그 많은 양을 만들어 내는 부처가 바로 상공부올시다. 상공부가 관장하고 있는 업체가 우리나라의 공해의 70%를 만들어 내고 있어요. 서울시내만 해도 보사부에서 작년도와 금년도에 검사를 해서 너희 업소는 공해를 발생하는 업소다 하고 딱지를 붙여 놓은 데가 4700개소올시다. 그런데 이것을 보사부하고 서울시에만 넘겨서 대책을 강구하라 그런 얘기이고 상공부에서는 아무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야. 본 의원은 작년도에 일본에 갔을 적에 일본 정부에서 공해 지시명령서를 내는 것을 본 일이 있어요. 거기에는 업자들한테 너희 공장에 공해가 발생했으니 이것을 대책을 강구해라 하고 정부에서 지시명령서를 냈는데 거기에는 일본 후생성과 일본 통상성장관이 공동명의로 명령서를 내고 있더라 그런 얘기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보사부장관과 상공부장관이 공동으로 이 명령서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기구를 가지고 있어야 할 터인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그런 기구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공부장관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산업공해에 대해서 앞으로 장관께서는 어떠한 시책을 하실 것인가, 둘째 번으로는 공해방지에 필요한 기구 가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이것을 조속히 국산화하는 그러한 시책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가, 세째 번에는 우리가 지금 많은 공장을 세우고 있는데 개인 공장은 투자가 많이 들으니까 공해 시설을 미리 갖추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 차관도입 그런 공장에는, 그런 업체 건설에 있어서는 사전에 공해시설을 갖출 용의는 없는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유류정책으로 연료정책을 전환해서 유류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방카C유나 중유는 아황산개스 유황분이 대단히 많은 원유를 사 오고 있읍니다. 일본 같은 데는 혹은 미국 같은 데서는 인도네시아산 같은 그 원유를 쓰면 유황이 0.09%밖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우리나라는 돈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중동지방의 쿠웨이트 원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쿠웨이트 원유는 다른 나라의 원유보다도 20배의 유황 성분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탈류장치도 않고 마구 그냥 만들어 내요. 나는 유공 같은 그런 큰 회사는 흑자회사인 줄 알고 있는데 어째서 그런 비싼 휘발유를 팔아먹으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한 탈류장치를 안 해 놓고 마구 팔고 있느냐 그런 얘기야. 이러한 유류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었읍니다마는 대단위 차관도입 업체에는 반드시 사전에 공해시설을 하고 탈류장치를 시켜라 그런 얘기올시다.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다음은 건설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최근에 서울 주변뿐 아니고 이 각 시도에도 공업단지 조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업단지를 만드는데 대개 도시 가까운 곳에 대개 설정하게 마련인데 그러한 공업단지 설정 때 공해 방지 사전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러한 계획을 짜 본 일이 있으신지 이 공업단지의 피해라는 것은 한번 발생하면 걷잡을 수가 없읍니다. 또 사전에 공장을 짓기 전에 설비를 해야지 돈이 덜 들지 사후에 하다가는 돈이 3배가 든다는 것을 알고 계실 줄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업단지…… 각 공업단지에 이런 공해 문제를 조사시킨 그러한 실적이 있으신지? 또 제일 말썽 나는 것이 도회지에 있어서나 공장지대에 있어서 말썽 나는 것은 건축법, 도시계획법, 국토건설종합계획상 하수도법 이것의 공해문제가 하나도 언급되어 있지 않어! 이 법 개정을 할 용의가 없으신지!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이상 몇 가지 공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현재의 정부의 기구, 인원, 예산 가지고서는 도저히 앞으로의 공해 문제를 다루어 나갈 수가 없읍니다. 우리나라의 소위 공해 연구의 총본산이라고 일커르는 보건원에 공해 담당 직원이 4명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공해를 전부 연구하고 있읍니다. 또 보사부 보건계에 그것도 과가 아니고 계에 4명의 사람이 공해 행정을 전부 맡아 갖고 있어요. 공해 검사 기구는 낡아 빠진 기구도 하나 제대로 정확도가 없읍니다. 또 공해를 발생하는 장소마다 이동해서 이동 검사할 차량 1대도 없어! 마 이러한 실정입니다. 외국에서는 공해 자동경보장치가 있어서 어느 정도 거리에 일산화탄소가 차게 되면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자동기록장치조차 1대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총리께서는 이 기구의 개편과 또 여기에 따라가는 여러 가지 장비의 개선, 인원의 보충, 예산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내년도에 좀 보강을 해서 계정을 많이 해 주실 수 있으신지? 또 공해 방지의 시설 면에 있어서 앞으로는 자꾸 이 공해시설을 공장 기업주한테 강요하게 될 그런 사태가 벌어질 줄 아는데 자기 돈으로는 도저히 투자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신탁업무제도 좋고 어떠한 방법을 써도 좋으니 그러한 업자가 공해시설을 갖추어야 될 만한 그런 사태에 놓여 있을 적에 좀 특별히 저리로 융자해서 연부로 상환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런 특별한 금융제도를 마련해 주실 수 없는지 이 두 가지 말씀을 추가해서 묻겠읍니다. 제가 오늘 여러 관계장관을 모신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릴 것은 이 공해 문제는 오늘날까지의 예로 보아서는 보건사회부가 혼자 암만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각 부처에서 적극 협조하고 여기에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한 나흘 전에 문태준 의원이 퍽 부정의약품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신 것을 저도 들었읍니다마는 이러한 식품위생법을 이제 와서 정부가 뭐 가중처벌법을 만들어 가지고 사형을 시킨다 뭐 한다 야단을 피웁니다마는 이것 지금 새로운 얘기 아닙니다. 제가 2년 동안에 무려 일곱 번을 이것을 보사위원회서 강조했던 거에요. 보건사회부에서 그 얘기를 듣고 암만 경제장관회의, 차관회의, 장관회의에 따라다니면서 얘기를 해 보았댔자 식품위생법은 그것은 보건사회부에서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런 식으로 협조도 안 해!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번에 농림부에서 엉뚱하게 이 문제를 들고나왔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우리나라의 식품위생법은 단일화가 되어야 할 것을 단일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유나 쇠고기, 돼지고기에 대한 식품허가 뭐 기준에 대한 여러 가지 권한은 농림부가 가지고 있어요. 또 술에 관해서는 전부 재무부가 또 허가권을 가지고 있어요. 보건사회부는 약품밖엔 없어요. 그런데 만들어 놓고 나쁘게 만들어 놓은 것 검사하는 것은 보건사회부에 떠맡겼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 놓고서 보건사회부에서 너희는 나쁘니 시정해라 하면은 그것도 뭐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복잡해서 그런지 시정을 안 해! 이것이 이번에 농림부장관께서 아마 우유가 왜 안 팔리느냐 하고 따지고 들어 보니까 우유가 그 가짜가 많더라, 그래서 우유업자들이 정당한 우유업자들이 우유를 못 팔고 있다. 이건 보사부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냐고 따지고 덤벼들은 모양인데 사실 알고 보면 이건 농림부장관 실수지 보사부장관 실수가 아니야! 이제사 바야흐로 자기에 관련되어 있는 데서 사고가 나니까 이제사 자기 업무를 알고 야단법석을 펴서 이번에 보건 뭐 단속법인가 무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해 문제도 반드시 이런 꼴이옵니다. 그 실례를 몇 가지 들어서 각부장관께 내 말씀드리지요. 만일 학교 주변의 공장에서 내뿜는 유해개스가 연속적으로 날아와서 아동들이 기관지 천식이나 기관지염을 일으켜 심지어는 폐결핵을 일으켰다 그때 학부형이 떠들기 시작했다 할 것 같으면 문교부장관은 어떻게 하실 거냐 그런 얘기예요. 이런 예는 일본의 욕까이찌에서 실지로 있은 예올시다. 만일 공장 폐수가 저 남해지방에 흘러 들어가서 해태 생산에 장해를 주고 유치어를 전부 멸족시켜 버리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농림부장관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2년 전에 천지호라는 기름배가 남해의 근해에서 침몰된 사건이 있었어요. 기름이 온통 전부 바다에 번졌어! 고기를 잡아 보니까 전부 기름 냄새가 나서 못 먹게 되 어부들은 울상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 아마 교통부하고 수산청 골치깨나 앓았을 게요. 나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만일 유독개스나 매연이 시내와 고속도 도로의 턴넬 같은 데에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쌓인다면은 빈번하고 연속적인 교통사고가 나게 마련이에요. 그럴 적에 교통부장관이나 내무부장관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만일 공장의 유독개스가 그 근처에 있는 몇억을 주어도 지을 수가 없는 그런 국보적인 사찰이나 국보적인 여러 가지 사적에 침식을 한다면은 문화공보부장관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경도에 있는 실례올시다. 각부장관께서는 자기에 해당되는 그러한 영역이 아니라 해서 마이동풍으로 제가 말씀하는 것을 들으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멀지 않아 가까운 장래에 이런 관계되는 여러 가지 사태가 일어날 것을 예견하셔서 이 차제에 좀 깊은 협조와 이해를 가지시고 공해문제를 다루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끝내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민당 소속 김수한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국무총리와 여타 국무위원들에게 주로 개헌 문제에 관련해서 몇 가지 점을 질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집권당인 공화당의 총재인 박정희 대통령은 금년 연초부터 차차 양성화하기 시작한 공화당 내의 이 개헌 논의에 대해서 집권당으로서의 지금은 수권의 대임을 맡고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개헌 문제보다 여러 가지 더 어려운 일들이 산적되어 있기 때문에 개헌 문제로 중요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 문제를 논의하지 말라고 하는 여러 차례의 지시와 또 공화당 소속 의원이나 간부들에 대한 당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국민과 더불어 신문이나 통신 수단을 통해서 듣고 알고 있읍니다. 구체적으로 1월 10일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 또는 2월 4일 공화당 의원총회가 있은 다음 날 청와대로 공화당 소속의원 간부들을 불러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말이 있고 또 4월 25일 날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소신을 내외에 천명을 하셨다 이겁니다. 특히 4월 25일 기자회견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은 말하기를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되도록 고치지 않는 것이 좋고 내 임기 중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말했다고 하는 것이 역시 보도가 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과연 이것이 대통령의 진실이냐 박정희 대통령이 진실로 오늘 이 시기는 수권정당으로서의 대임을 완수해야 할 여러 가지 일이 산적되어 있기 때문에 개헌을 논의해서는 안 되고 내 임기 중에는 헌법을 고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진정한 생각이냐 아니냐 하는 점에 있어서 본 의원은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오늘 개헌을 원하고 있는 사람은 국민도 아니요 공화당의 전체 의사도 아니요 개헌을 원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박정희 대통령 자신이라고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단정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국민이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평범한 상식에 입각해서 생각을 하더라도 대통령을 직접 받들고 있는 공화당의 고위간부가 대통령이자 공화당의 총재인 박정희 씨가 누차에 긍해서 개헌 문제를 거론하지 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엄명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극상을 강행하고 지난 5월 7일에 공화당의장서리라고 하는 분이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서 개헌을 거론하고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개헌의 방법론까지를 구체적으로 공표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것이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사견이라고 우리 국민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읍니까? 이것이 공식거론이 아니라고 단정할 국민이 어디 한 사람이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본 의원이 놀라게 생각하는 것은 나는 이것이 윤치영 공화당의장서리 개인이 불쑥 던진 발언이 결코 아니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5월 7일 기자회견을 하는데 5월 6일에 청와대로 일찍 대통령을 심방을 해 가지고 5월 7일 다음 날에 있을 기자회견의 내용에 관해서 대통령과 사전에 여러 가지로 숙의를 했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개헌을 거론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내적으로 의장서리를 시켜서 개헌을 공식 거론하도록 하고 있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본 의원이 말한 대로 개헌을 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닌 대통령 자신이라고 하는 본 의원의 단정에 결코 하자가 없다고 본 의원은 자신을 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 5월 7일 정가에 큰 파문을 던진 공화당의장서리의 기자회견은 느닷없이 돌발적으로 우발적으로 나온 발언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이 되고, 치밀하게 연구 검토가 된 정략적인 발언이라고 본 의원은 단정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남의 당인 공화당 내부에 대해서 이러고저러고 할 생각은 없읍니다마는 공화당은 남의 당이지만 남의 당이기 전에 오늘 이 나라의 국가 운명을 담당하고 있는 집권당입니다. 공화당이 잘못하면 오늘 이 순간에 국정이 어지러워진다고 하는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화당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다 이것이야! 본 의원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소위 언론에서 이름 붙이기를 4․8파동이라는 항명 파동이 있었다고 알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난 4월 8일 권 문교부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회가 표결함에 있어서 공화당 소속의원 몇 사람들이 공화당 총재인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를 어기고 해임에 가표를 던졌다고 하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든지 4․8항명파동으로 해서 4월 15일 날 공화당 몇 사람 소속의원들이 공화당으로부터 제명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온 국민과 더불어 다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제명이 겉으로는 권 문교 해임안에 대한 반란을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1개의 구실이요, 직접적인 원인은 훨씬 그보다 앞서 있었던 2월 3일 공화당 의원총회에서 개헌을 구체적으로 반대하고 개헌추진세력을 성토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제명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것도 상식을 갖는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 어느 한 사람은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은 공화당에서 항명으로 제명을 당하고 개헌을 지지하는 사람은 공화당으로부터 제명은커녕 논공행상을 받는 이 처사가 대통령이 개헌을 지지하고 대통령 자신이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것이예요. 나는 5월 2일 공화당 윤치영 의장서리의 이 발언이야말로 그 먼저 공화당의 제명 의원의 행동을 항명이라고 이름 붙인다면 윤치영 의장서리의 기자회견이야말로 이것은 감출 수 없는 변명할 수 없는 뚜렷한 제2의 항명 사건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본 의원은 얘기를 간략하게 줄여서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더 첨가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애국자로부터 국부로부터 독재자로 또 독재자로부터 민주반역자로 매몰되어 갔던 이승만 박사가 헌법을 자기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자기의 영구집권을 위한 터전을 여러 가지로 만들었읍니다마는 한 가지 우리가 뚜렷하게 상기해야 할 사실은 그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에 네 번 출마를 하면서 단 한 번도 내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소 하는 얘기를 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제2대 대통령 선거 당시의 무시무시한 5․16정치파동 때도 자기 손으로 계엄령을 선포해 야당을 감옥으로 때려 넣어 반대하는 국민 탄압을 하면서 자기는 성명서를 내기를 자기는 앞으로 대통령에 입후보할 생각이 없고 연부역강한 사람이 차기 대통령에 나와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스추어를 썼읍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읍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민중자결단이다 땃벌떼다 각종의 어용단체가 ‘각하 우리의 민의입니다, 대통령에 출마를 해 주세요’ 읍소하다시피 하니 이승만 박사 못 이기는 듯이 그래 국민의 소리가 저러니 내가 다시 출마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제2대 대통령 선거 때의 이승만 박사가 취한 태도입니다. 제3대 대통령 선거 때는 뭐라고 그랬느냐 사사오입 개헌 파동을 일으켜 놓고 대통령에 나가 그저 방해자나 경쟁자 없이 자기 원맨 풀레이로 당선되게끔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는 말이 3대 대통령은 좀 더 박력 있는 인사가 나와서 국민의 여망인 국토통일을 이룩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제2차 제스추어를 썼다 이것이에요. 이랬더니 이번에도 역시 기다렸다는 듯이 각종의 어용단체가 만들어지고, 국회의사당 방청석에서 불온삐라가 뿌려지고, 협박편지가 오고, 이승만 박사를 반대하는 단체나 개인에게는 갖가지 위협이…… 검은 협박이 날라왔읍니다. 이러더니 이승만 박사 자기 말대로 대통령에 출마 안 했느냐. 민의라면 도리가 없다. 그리고 대통령 또 하더라도 이 말이야. 혈서가 나오고, 우의도 나오고, 마의도 나오고, 죽은 귀신의 귀의도 나오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것이에요. 오늘 박정희 대통령의 개헌을 공식 거론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애국적이라고 보아야 할, 순수하다고 보아야 할 이 얘기를 믿을 국민은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이야. 왜 그러냐? 박정희 대통령도 혁명 이후에 군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당초의 공약을 어기고 2․27선서를 어기고 민정으로 참여를 했다 이거에요. 과거의 역사가 이러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생생하게 알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아무도 박정희 대통령의 개헌을 거론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박정희 대통령의 순수한 애국심에서 울어나오는 사심 없는 진정이라고 생각할 국민은 없다 이거에요. 나는 대통령의 진심이 개헌을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 하는 것을 물을 단계도 지나갔고 그럴 생각도 없읍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개헌 문제로 오늘 이 시각에도 국론은 어지럽습니다. 거론하지 말라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거론하고 있다 이거에요. 이와 같은 모순투성이인 이율배반적인 자칫 잘못하면 이와 같은 정치적 혼란은 북괴가 노리고 있는 함정으로 파고 들어갈는지도 모르는 이와 같은 사태를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박정희 대통령은 공화당 총재이기 전에 이 나라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앞에 솔직히 나는 개헌을 해서 정권을 한 번 더 장악해야 되겠다, 아니면 나는 이번 임기를 마지막으로 깨끗이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룩하기 위해서 물러가겠다 하는 가부의 용단성 있는 솔직한 말을 국민 앞에 해라 이거에요. 나는 이것을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질의로서 말씀드릴 것은 본 의원의 이와 같은 이야기가 대통령의 귀에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는 의문입니다마는 국무총리께서 이와 같은 얘기가 국회 본회의에서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대통령에게 솔직하게 진달을 해 주시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국민 앞에 개헌 여부를 솔직히 밝힐 용의 여부를 물어 주실 용의는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방부장관에게 질의를 하겠읍니다. 요즈음 어디에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지마는 개헌이 안 되면 군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가 파다하게 돌고 있읍니다. 5․16혁명 때처럼 혁명이 실패…… 개헌이 실패하거나 개헌을 반대하는 세력이 강대해지면 60만 국군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파키스탄과 같은 위태로운 시대가 올는지도 모르고 5․16 때와 같은 새로운 군정이 도래할는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항설이 시중에 파다하게 돌고 있읍니다. 나는 국방부장관에게 요약을 해서 묻는 것은 장관은 이런 말을 들은 사실이 있느냐, 과연 60만 국군이 개헌을 하지 않으면 가만히 안 있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기세가 있느냐 이거에요. 60만 국군은 박정희 대통령의 사유물도 아니요 어느 국방부장관 개인의 군대도 아니다 이 말이야. 대한민국의 국가를 보위하는 신성한 국방의 임무를 지닌 국군이다 이거에요. 이 국군이 박 대통령의 3선개헌이 안 되면 가만히 안 있겠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머지않아 북괴가 노리는 김일성이의 입에다가 우리 대한민국을 갖다 집어넣어 주는 위험한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자유당 때 우리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자유당 사람들이 선전하기를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 안 하면 미국 원조가 그날부터 끊어진다고 그랬읍니다. 이승만 박사 대통령 그만뒀는데 미국 원조 아직 계속하고 있지 끊어졌단 얘기 못 들었읍니다. 거듭 말씀하지마는 국가를 방위하는 국군은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 정치세력이나 개헌 추진세력에 대한 사사지지단체가 아니다 이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로도 군은 정치로부터 엄정 중립이 기해져 있읍니다. 만일 국방부장관!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본 일은 있느냐 이것입니다. 60만 국군이 어떻게 다 개헌을 지지한다고 누가 보장하느냐 이것이에요. 개헌을 지지하는 60만의 국군의 일부가 있다고 한다면 개헌을 결사반대하는 60만 국군의 일부도 있을 것이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면 총 가진 국방의 의무를 지닌 국군이 개헌을 지지하는 세력과 개헌을 반대하는 세력끼리 한강다리나 우이동에서 총뿌리를 겨누고 피를 홀리는 결과가 왔다고 할 때에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느냐 이거에요. 나는 이와 같은 항설이 항간에 파다하게 퍼지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에게 묻는 것은 국방부장관은 차제에 군의 정치적 중립성명을 특별성명을 국민 앞에 낼 용의는 없느냐, 더 구체적으로 군은 한두 사람의 자의나 그런 말도 되지 않는 개헌 찬반론 간에 여기에 관여할 것이 아니라 군은 보다 더 국방에 철통같은 완비를 기하라고 하는 특별훈령이나 특별명령을 내릴 용의는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통일원장관 나와 계십니까? 통일원장관 국회에 나오셔서 아직 답변을…… 한 번 질의를 받아 보신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처녀 답변을 좀 양심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통일원장관! 우리 민족의 최대의 염원은 국토통일입니다. 이와 같은 민족적 비원인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난 3월 1일 통일원이 발족이 되었읍니다. 서독의 통독성처럼 통일문제의 조사 연구, 통일정책 및 방안의 수립 이런 등등을 위해서 통일원이 설치가 되었는데, 통일원장관! 개헌이 과연 이 나라 통일을 위해서 이롭다고 생각하느냐 해롭다고 생각하느냐? 한번 통일원장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승공통일을 하려고 한다면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을 하고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모든 헌법 속에 보장된 민권을 최대한으로 신장 보호를 함으로써 또 경제적으로 우리가 부흥발전함으로써 독재체제를 배격하고, 1인 장기집권을 지양하고,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를 함으로써 나는 단합된 민심을 가지고 통일에 임할 수가 있고 임해진 통일에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통일원장관 이 개헌이 생기면 정국은 어지럽고 국군은 분산되고 민주적 역량은 저하되고 국내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체모는 떨어지고 이와 같은 사태가 올진대는 이것이 국토 통일을 위해서 해로우냐 이로우냐 이것이에요. 또 하나 국토통일원장관에게 1개만 질의하면 섭섭하실 테니까…… 국토통일원에서 보니까 요 얼마 전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읍니다. 나는 대단히 좋은 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민당의 중진 여러분 여당의 중진 그리고 사회 학계 각계의 중진인사들로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이것은 다름 아닌 통일이 어떻게 하면 성취될 수 있느냐 하는 각계의 의견을 종합하자는 것입니다. 이 자문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한 번도 회의를 소집을 안 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 통일자문위원회를 근일 중에 소집을 해서 개헌이 국토 통일에 이롭겠느냐 해롭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의제로서 부의해 볼 용의는 없느냐 이 점을 묻는 것입니다. 다음에 문화공보부장관! 우리 대한민국에 언론의 자유가 있느냐? 어제 신범식 장관의 답변을 들으면 있는 양 답변을 했읍니다. 분명히 저도 있다고 알고 있읍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형태적으로는 있다. 장은 있지만 팔팔 뛰는 생명은 없다 이것이에요. 형태는 있고 언론 자유의 사실체는 없다 말이에요. 더 정부의 입장을 좋게 해 주기 위해서 정부의 입장에서 백 보 확대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비판의 자유가 차지하는 면적보다는 행정부나 집권자가 하고 있는 시책에 대한 예찬의…… 예찬이 차지하는 면적이 훨씬 더 넓다 이것이에요. 더군다나 평소에는 언론이 제법 산 것처럼 팔딱팔딱하고 있읍니다. 제법 할 말도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선거 때나 이런 개헌 문제가 있으면 언론은 전부 집에 가서 어린애 본다 이것이에요. 문화공보부장관에 대해서 묻는 것은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중대한 사실이기 때문에 차제에 지금 항상 문제가 되어 오던 민간방송, 예컨대 동아방송이다 동양방송이다 또는 민간 텔레비전 방송국의 방송망은 활발한 개헌토론, 개헌찬반론을 국민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허가할 용의는 없느냐, 지난날의 회의록을 볼 것 같으면 방송망 확장에 관해서는 이것은 전파관리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체신부와 상의를 해 가지고 결정할 성질의 것이지 문화공보부장관의 독단적인 사안이 아닙니다 하는 답변을 했읍니다. 마침 오늘 다행히 문화공보부장관도 나와 있고 체신부장관도 나와 있으니까 바로 이 자리 즉석에서 한번 숙의를 해서 이 민간 방송을 허가할 용의가 없느냐, 어째서 관영방송, 개헌찬성방송 텔레비젼은 무한정 국민에게 듣기 싫은…… 들음을 강요하고 있고 민간방송 등등 비교적 공정한 기사를 방송하고 보도하고 있는 언론은 탄압하고 제약하느냐 이것이에요. 이것 허가할 용의가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호 법무부장관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읍니다. 헌법을 고치는 데 있어서는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발의하는 데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나,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30일 이상의 공고를 하고, 또 공고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의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서 의결이 되어야 하고, 또 의결된 이 개헌안이 국회의 통과 후 60일 이내에 국회의원 선거권자의 과반수의 투표에 의해서 투표자의 과반수의 지지에 의해서만이 개헌이 확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제가 얼른 봐도 여간해 가지고서는 이것을 손을 댈 수 없도록끔 철조망을 두 벌, 세 벌 이렇게 철통같이 쳐 놨다 이것이에요. 헌법을 집권자의 자의대로 마음대로 기분대로 편의대로 못 고치도록 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기도 하지마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도 이렇게 대단히 까다롭게 만들어 놨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호 법무부장관은…… 장관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헌법전문은 명백히 헌법입니다. 정부의 법률에 관한 유권적인 해석이 해석권자가 법무부장관이라고 할진대는 우리 헌법 전문에 볼 것 같으면 4․19의거와 5․16 정신을 계승하여…… 운운하는 말이 나와 있읍니다. 즉 대한민국의 헌법은 4․19의거와 5․16 정신을 계승한다 이렇게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4․19의거는 뭡니까? 이승만 1인 독재정치에 종지부를 찍은 위대한 국민․학생의거가 아니냐 이것이에요. 혁명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이 정신을 계승받았다고 하면 이번의 이 개헌음모는, 이 개헌취지는 헌법 전문의 4․19의거 정신에 명백하게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이호 법무부장관의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 이것이 위헌이라고 보는데 위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합헌이요 또 합법이라고 생각하느냐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김응주 의원께서 월간잡지 거성계라는 잡지가 4월 11일 시내 다방 몇 군데서 판매하다가 행방불명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읍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지난 4월 17일 국회 내무위원회에서 여기에 관해서 따진 바 있읍니다. 그런데 그저께 문화공보부장관 신범식 씨가 답변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까, 이 잡지가 출판물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경찰에 고발함으로써 경찰이 이것을 압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경찰은 피동적인 입장에 있었고 서울시가 능동적으로 고발조치를 해서 이 간행물이 압수가 됐다 이것입니다. 신범식 장관 다음에 한 번 더 그런 위증을 하면 내가 고발을 하겠읍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서울시가 피동적으로 고발하라고 해서 모측에서 고발하라고 강요해서 서울시가 고발했다 이것이에요. 형식은 겉으로 거성계에 대해서 서울시가 고발을 해서 경찰은 본의 아니지만 그래서 차압을 했다…… 언어도단입니다. 그런 점을 주의를 드리고 앞으로는 국무위원들이 그와 같은 무성실한 위증을 하면 가차 없이 고발한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4월 17일 내무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거성계 잡지에 관한 내용을 물었더니 회의록에 박경원 내무부장관이 답변하기를 검찰에서 현재 불구속조사 중에 있읍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읍니다. 이호 법무부장관, 과연 검찰에서 조사한 사실이 있느냐. 그 조사결과 처리는 어떻게 됐느냐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잘 아실 줄 믿습니다마는 지난 3월 30일 오후 4시경에 종로5가 36번지 제중약국 앞에서 어떤 청년 한 사람이 ‘신문호외요’ 하고 박 대통령의 3선개헌을 추진하라고 하는 전문 삐라를 살포한 사실이 있읍니다. 이 사람은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마는 소위 자칭 4월혁명총연합회 부회장 김우석이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 걸음 앞서 3월 14일 동 단체 명의로 시내 국제호텔에서 신문기자 몇 사람을 만나자고 해 가지고 초치를 해서 이 자리에서 역시 개헌을 지지하는 요지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늘어놓았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3월 17일 종로2가 노상에서 삐라를 뿌리다가 역시 문제가 됐던 일이 있읍니다. 내무부에서는 광고물단속법 위반 피의사건으로 단정을 하고 목하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하는 얘기를 내무위원회에 나와서 본 의원 질문에 답변한 일이 있읍니다. 이 김우석이라는 청년과 이 단체의 배후와 이 거동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수사지시를 한 일이 있으며 수사보고를 받은 일이 있으며 수사처리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그보다 앞서서 얼마 전에 경상남도 밀양에 있는 각 기관장 앞으로 개헌 발의를 위한 100만 인의 서명 운동에 적극 호응 지원해 줄 것을 호소하는 편지가 날아들었읍니다. 이 내용은 이 자리에서 지금 시간관계상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성명서, 국민 발의 선언문, 정치인에게 보내는 멧세지, 국민에게 보내는 멧세지 이런 등등인데 이것 역시 이제 말한 대로 개헌전국추진위원회 및 4월혁명 총연합회 대표 김우석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나왔더라 이거야. 또 이 내용 가운데에 더 놀라운 것은 만일 개헌을 지지하지 않고 개헌을 반대한다면 국민주권 모독하는 망언 등을 자제치 않으면 응징을 가할 것을 다짐한다 하는 공갈이 여기에 같이 동봉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개헌을 반대하다가는 몸에 해롭다 이런 말이에요. 문화공보부장관도 같이 듣고 문공부장관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마는 이 4․19혁명총연합회 대표 ‘김우석’이라는 단체가 문화공보부에 등록된 단체냐 아니냐, 국제청년친목회라고 해서 역시 이 성명서를 보낸 단체가 문화공보부에 등록이 된 단체냐 아니냐, 한국청년문제연구소라는 데가 등록이 된 단체냐 아니냐, 이 정체불명의 유령단체에 대해서 문화공보부장관은 모든 사회단체의 등록사항을 맡고 있는 장관은 이 정체불명의 사회단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 일이 있느냐, 알아보았느냐, 있더냐 그런 단체가…… 이 점을 문화공보부장관은 답변을 해 주시고 법무부장관에게 본 의원이 환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거성계는…… 개헌을 반대하는 거성계 잡지는 4월 11일 날 12시경에 이 국회 앞에 있는 동양다방을 비롯한 몇 군데에 선만 보이다가 행방불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전격적인 수사를 통해서 압수를 하고 고발을 하고 하는데 ‘김우석’이라는 이 개헌지지 청년은 종로5가에서 삐라를 뿌렸다가, 종로2가에서 삐라를 뿌렸다가, 국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했다가, 밀양에다가 협박 편지를 보냈다가, 얼마 전에 충주에다가 같은 협박장 기타 개헌을 지지해 주시오 하는 이와 같은 찬성문을 돌리고 있는 데에도 어째서 똑같은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개헌 반대자는 즉각 전격 수사를 통해서 조치가 되고 이런 친구들은 동에 번뜩 서에 번뜩, 어디에서 돈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전국 방방곡곡까지 편지를 보내고 있느냐 이거예요. 법무부장관은 이 수사에 있어서 어째서 이렇게 편파적이냐 이거야. 개헌 반대하는 사람은 반역자고 개헌 지지하는 사람은 애국자란 말이요? 여기에 관해서 수사를 해 본 일이 있느냐 오늘이라도 수사할 용의가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구합니다. 또 하나 법무부장관에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것은 지난 5월 29일날 오후 2시경에 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재권’이라고 하는 외국인 노조 단체의 소속 노조원이라고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 사람이 과도…… 사과 깎는 과일 깎는 칼을 가지고 배를 갈르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앞으로 10년 동안 더 정권을 장악해 주시오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의 격문을 호주머니에 넣은 채 할복자살을 기도했다 이거예요. 이 사람 그 후에 바로 한일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사람 요즈음 어디에 가 있는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 제가 알기로는 요즈음 상당히 호강하고 있다고 알고 있읍니다마는 어디에 가서 호강하고 있는지 이 행방이라도 좀 가르쳐 주셨으면 하는 것이 법무부장관에 대한 첨가질의입니다. 외무부장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우리 자유진영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유대를 공고히 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만일 개헌을 추진함으로써 정국이 불안정해지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받고 특히 우리의 절대적인 맹방인 미국으로부터 미국 국내의 세론이 분분함으로써 이와 같은 대한민국은 지원의 가치도 없고 이것은 도저히 자유진영으로서의 좌석을 같이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이와 같은 국제적인 고립이 우려가 안 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외무부장관은 5․16 이후 현정부가 대미일변도 외교로부터 소위 다변외교로 전환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마는 대한민국이 파키스탄처럼 장기집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국내의 정국의 불안정과 대외 위신의 실추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특히 최근에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AA 브럭 이런 등등으로부터 멸시와 버림을 당하고 절교를 당할 우려가 없지 않다 이것이에요. 외무부장관은 앞으로 이 개헌이 빚어내는 여러 가지 대외적인 사태 이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대외 외교를 위해서 유익하다고 보느냐 유해하다고 생각하느냐 외무부장관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에 대해서 개헌이 미치는 영향이 좋다고 생각하느냐 나쁘다고 생각하느냐, 외무부장관 답변하기 대단히 거북할 꺼요. 하지만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흉금을 털어놓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국무위원의 법상의 서열이 약간 혼동이 되었읍니다마는 그 점은 용서를 해 주시고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은 주로 외자도입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후진국에서의 동일한 현상입니다. 앞으로 개헌이 거론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정계가 혼란을 가져오고 혼미상태가 계속된다고 할 때 외자도입에 차질은 없겠느냐 내가 한국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이라도 이렇게 장기 집권을 하고 장기 집권을 함으로써 생겨나는 정국의 불안정, 경제적 혼란 여기에다가 자본투자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이것이에요. 또 기위 우리나라에 투자가 되어 있는 외국 자본들도 기회만 있으면 이 자본을 거둬들여 가려고 그러지 장기적으로 여기에 계속 투자하려고 하는 생각은 장사하는 사람치고 한국의 장사꾼이나 외국의 장사꾼이나 그 바탕은 같다 이것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외자도입의 차질, 수출의 악영향, 국제수지의 약화, 국내적으로는 더 중요한 것은 데모가 일어난다, 혼란이 빚어지면은 심리적인 영향으로 말미암아 물가가 앙등이 되고 물가가 앙등됨으로써 경제소통이 막히고 이와 같은 혼란이 옴으로써 정부가 말하는 제2차 5개년경제개발계획은 좌절이 될 것이 명명백백하다 이것이에요. 여기에 관해서 경제기획원장관으로서는 개헌으로 말미암아 빚어질 한국의 경제사태의 장래에 대해서 그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대해서 낙관을 하느냐 비관을 하느냐, 낙관하면 낙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점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내무부장관, 지난 3일 내무부가 발표한 바를 보면 전국 이․동․반장들에 대한 처우를 대대적으로 개선을 하겠다 그렇게 나와 있읍니다. 전국에 현재 3만 216명의 이․동장이 현재 한 달에 1200원씩 받고 있읍니다. 이것을 2000원으로 인상을 해 주겠다. 재원은 이미 지방세에 확보가 되어 있다 하는 얘기를 했읍니다. 더더군다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금년에 인상시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마는 70년대에 가 가지고서는 3000원씩 올려 주마, 70년대에 대한 연수표를 또 떼었읍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4급 을류에 해당하는 이들 이․동장의 명예직급을 국가공무원 4급 을류에 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에 20만 8373명의 반장 나으리들에게는 역시 같은 적절한 대우 개선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읍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법의 여러 부분을 적어 왔읍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다 생략을 하겠읍니다. 다만 동․리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46조 등등에 비추어서 이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정하는 결코 공무원이 될 수가 없고 법상 공무원이 아니다 이것이에요. 이․동장의 신분에 관해서는 어느 때고 자유당 때 면장이나 군수나 시장을 임명할 때도 동장, 이장은 선거를 했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동장이나 이장이라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관습상으로 이것은 결코 시골에 그야말로 선량한 주민의 대표로서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다 이것이에요. 아니기 때문에 동네에서 숙의를 해서 아무개 어른이 적임일 테니 동장을 맡으시오 이장을 하시오 이렇게 해 온 것이 동장, 이장이다 이것이에요. 이것을 정부는 마치 국가공무원으로 처우를 하는 것처럼 해서 이들에게 심리적인 내지는 사실상의 준 국가공무원으로서의 그 발을 묶으려고 획책을 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참고로 자유당 때 일입니다. 1958년 12월 24일, 바로 국회의사당 이 자리에서 국회 경위로 옷을 바꾸어 입은 경찰, 무술 경위들이 야당 국회의원을 개 끌듯이 이 자리에서 끌어다가 지하실에다 감금을 해 놓고 자유당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켰던 그 유명한 국가보안법 개정 이때 그 덤에 끼어서 넘어간 것이 하나 있읍니다. 이 법률안이 무엇이냐 지방자치법에 관한 개정안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법률 사항 아닌 이장, 반장을 지방자치법에 법률 사항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이것을 야당을 때려 없애고 자유당이 통과시켰다 이것이에요. 무엇을 하자고 이랬느냐? 법률사항이 아닌 이장, 반장을 그 후 몇 달 후에 있을 3․15부정선거에 바로 3인조, 5인조에다가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법률 사항에다가 집어넣었다 이것이에요. 이랬다가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1960년 11월에 4․19혁명으로 지방자치법의 이․반장의 임명제를 하부조직 법률 사항을 민권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것을 다시 환원을 시킨 역사적인 사실이 있읍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주의를 합니다. 이 지방자치법의 하부조직인 지방 조례 사항인 이장과 동장과 반장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낙엽이 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라고 하는 옛말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벌써 무엇을 뜻한다는 1개의 적신호다 이것이에요. 무엇을 하자고 느닷없이 전국 반장들에게 처우개선을 한다, 무엇을 한다 이렇게 난리법석을 하느냐 이것이에요. 더더군다나 놀란 것은 지난 10일에 전국 내무국장회의를 내무부장관이 주재를 해 가지고 열었읍니다. 이 자리에서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매월 두 번 이상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열어라, 이 반상회를 열되 반상회에 모이는 집은 그 지방의 유력자 집을 택하라, 유력자 집을 윤번제로 돌아다니면서 반상회를 정기적으로 한 달에 두 번 이상 열어라 이것이에요. 무엇을 거기에서 말하라 그랬느냐 면 직원이나 관계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행정시책을 잘 설명을 해 가지고 침투시켜라 이것이에요.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일제 말엽에 소위 일본제국주의가 마지막 발악으로서 반상회라는 것을 우리 한국국민들에게 강요를 했읍니다. 반상회를 통해서 대본영 발표가 진실이다, 황군은 이긴다, 일본은 망하지 않는다, 미국은 망한다 얼마나 거짓말을 반상회를 통해서 해 왔고 얼마나 반상회를 통해 가지고 소위 국민총연맹 태세로 우리 불쌍한 민족을 몰아갔느냐 이것이에요. 어디에서 따 왔기에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었기에 일본 제국주의가 망해 간 지도 20년이 되는 민주 대한민국의 시퍼런 백주에 다시 반상회를 열어라 이것이 민주 체제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하자고 이것을 만드느냐. 내무부장관, 특히 반장들에게 근속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2000원씩 연 2회의 상여금을 주어라 이것이에요. 연말이 되거든 뽀나스를 주어라 이것이에요. 줄는지 안 줄는지 나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어째서 느닷없이 반장들에게 이런 달콤한 사탕을 가지고 유인 작전을 펴기 시작하느냐 이것이에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에요. 내무부장관 이것은 바로 개헌을 위한 제2차 3인조, 5인조 국민 강제 지지 투표를 위한 사전 조직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와 같은 우려가 없다고 보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질의한 바 있읍니다마는 내무부는 지난 2월 15일인가 마포에 있는 동화피복공장이라는 원호처 재활공장에다가 2만 명분의 데모 군중 진압을 위한 방석복, 방석모를 발주를 했다 곤봉 2만 명분을 추가로 주문했다 이거야! 그 밖에 데모를 진압할 수 있는 각종의 장비를 경찰은 준비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고 대구 동부경찰서에서는 다중 범죄 진압을 위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이거야! 그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내무부장관은 누구를 위해서 어느 사람을 적으로 가상을 하고 방석복 돌 날라오면 막는 방석복, 방석모, 경찰곤봉 2만 개 이것을 누구를 향해서 사용하려는 장비냐 이거야! 그래 이제 날짜도 다 지나갔고 했으니까 이제 장비가 제조가 완료가 되어서 지급이 됐을 줄로 아는데 경찰서 단위로 얼마씩 어디다 어떻게 배부를 하고 어떻게 지시를 내렸느냐 이 점에 대해서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설부장관에게 이 고속도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천상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먼저 건설부장관에게 질문할 것은 경부고속도로냐 경부개헌도로냐 하는 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동차가 가는 고속도로냐 3선개헌이 지나가는 개헌도로냐 이것을 확실히 대답해 달라 이거야. 당초 330억을 책정했다가 시공한 지 1년도 안 가서 30%나 늘어난 98억을 다시 증액을 했다 이거야. 정부가 얼마나 무원칙하고 얼마나 무계획하고 얼마나 이 나라 국민을 납세자인 국민을 우롱하기에 이렇게 1년도 못 가서 30%나 인상해! 도대체 정부가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 기초조사를 했느냐 누가 했느냐 이거야! 기술검토를 누가 했느냐 이거야. 나는 이 기술검토나 기초조사 한 사람 신원 조사 좀 해 보아야 되겠다 이거야. 사실은…… 그래 1년도 못 가서 98억을 다시 인상을 하는데 정부 변명을 들으면 물가 상승률 또 공사 증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지만 그래 물가 상승률이 1년 동안에 그렇게 천정부지로 올라갈 줄 정부 자신도 몰랐다고 하는 얘기밖에 더 되겠느냐 이거야. 그런데 본 의원이 경부고속도로냐 개헌도로냐 묻는 이유는 공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과 달라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된다. 시멘트를 비벼 넣으면 이게 일정한 시간이 있어야 이것이 굳고 굳어야 다음에 제2차 공사가 가능한…… 그와 같은 상식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당초 이 경부고속도로는 1971년 중반쯤 와 가지고 완공하게끔 계획을 세웠던 공사다 이거야. 그런데 이 공사를 1970년까지 이것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1년 동안 당겨야 된다. 나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와 71년도 대통령 선거와 또 금명간에 있을지도 모르는 개헌과는 깊은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는 정치적 도로다 이렇게 단정한다는 것입니다. 경부고속도로가 확실히 농촌과 도시의 격차를 줄여 주고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켜 주고 조국을 근대화하는 경제적 측면에서 다루어진 도로가 아니라 분명히 이것은 선거의 표와 헌법의 개정, 특정인의 인기와 관련시킨 정치적인 도로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거야. 1년을 당겼기 때문에 공사 발주라든지 장비 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차질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98억을 증액 요구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다음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또 내 가지고 물가상승률이 그렇게 빠른 줄 몰랐고 여러 가지 사정이…… 설계가 그렇게 변경될 줄 몰랐읍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50억 다시 증액해 주시오 이런 일이 없다고 누가 보장하느냐 말이에요. 따져 보자 이거야. 남강댐 공사를 처음에 얼마라고 떠들었소! 1962년에 착공해 가지고 1967년에 완공이 된다고 그러고 공사총액이 17억 원보다 이게 얼마나 늘었느냐, 58억이요 58억! 4배가 늘었다 이거야. 동진강 공사를 보자 이거야. 당초 계획이 14억이다 이거야. 이것이 3배가 늘어 가지고 53억이다 이거야. 공사 시작할 때에는 국민을 눈가림하기 위해서 얼마 얼마 하면 공사가 끝납니다 이래 놓고 공사를 떡 시작한 다음에는 떡 걸처 놓고 계속공사다 계속공사다 해 가지고 국민의…… 정부의 재정투자를 계속 강요한다 이거야. 경부고속도로가…… 바로 이 개헌도로가 국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고혈을 빠는…… 농촌과 도시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농촌과 도시의 격차를 넓혀 주는 정치도로가 아니겠느냐 하는 염려가 바로 여기에서 소생이 되는 것입니다. 경인고속도를 보자 이것입니다. 공사 끝난 지 석 달도 안 되어 가지고 서울에서 인천 가는 고속도 10여 군데가 파손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경부고속도로도 이런 식으로 졸속하게 나가다가는 1년은 고사하고 6개월, 3개월이 못 가서 또 교통이 차단되고 자동차가 전복되는 사태가 없다고 누가 보장하느냐 이것입니다. 건설부장관! 건설부장관의 양심에 입각해서 과연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졸속으로 경제적 측면보다 정치적 측면으로 독주하는 사태가 타당하다고 보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부장관의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여기에서 정책적인 문제를 건설부장관에게 기왕에 얘기가 났으니 덧붙일 것은 한진빌딩, 낙원빌딩, 세운상가, 서울호텔 등등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는 집은…… 지금 이 서울 변두리나 도심지에서 자기 집에다가 프라스틱 천정 2장 놓인 부엌 한 칸 고치려고 하더라도 동회에서 와서 야단을 칩니다. 시비를 겁니다. 지서에서 와서 떼거리를 부린다 이거야. 그래 이런 건축법의 위반은 용납 없이 철거하고 야단법석인데 서울 한복판의 고층빌딩은 이렇게 공공연히 건축법을 위반해도 설계를 무시해도 처벌 하나 안 받고 있는…… 이래도 법이 공정하고 이래도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냐 이것입니다. 건설부장관은 다행히 취임 초에 용단을 가지고 이런 고층 빌딩, 재벌 빌딩에 대해서 고발 조치한다 이렇게 신문에 발표한 것을 본 의원이 보고 대단히 잘하는 일이라고 보았는데 용두사미요 흐지브지입니다. 그래 나는 그 이후에 고발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건축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았다 이거야. 안하무인격으로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어떻게 할 작정이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건설부장관으로서 가할 용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으로는 개헌 문제와 상관없는 일반 정책문제 한두 가지만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물러가겠읍니다. 총무처장관은 오늘 사흘째 국회에 나와서 질의를 해 주시는 분도 없고 해서 퍽 심심하신 것 같아서 본 의원이 그저 간단한 사안 하나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조직법 제20조를 보면 ‘총무처는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을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부는 평면적으로 정부기구를 늘리려고 하지 말고 입체적으로 이것을 줄여 가지고 일원화하고 그 핵을 모아서 한군데로 단일화해 가지고 이것을 격발을 시켜야만 에너지가 충분히 그 능력을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누차에 긍해서 지적을 했읍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읍니다. 지금 지방에 가면 병무청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병무청은 머리만 있고 발은 없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도에 가면 병무청이다 하는 것은 있지마는 이 병무청 업무는 누가 관장하느냐 누가 사실 집행하느냐 시에 가면 시․군․읍․면 직원이 이것을 한다 이것이에요. 이 병무청 무엇 때문에 두느냐 이것이에요. 나는 이 병무청은 당연히 도의 병무국이든지 도의 병무과에 이것이 병합이 되어야 옳을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이런 것이 그대로 있읍니다. 건설부장관 이따가 같이 답변 좀 해 주세요. 건설부를 보면 도에 건설국이 있읍니다. 그런데 또 지방에 가면 지방건설사업소가 있어요. 지방건설사업소에서 하는 공사는 경상북도도지사면 경상북도도지사가 부르도자 소리가 나고 경상북도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야 아 이것 무어 하는가 보다 이것은 건설부 건설사업소에서 한다 그리고 모든 지방의 건설 사업은 건설부장관이 관장하면서…… 이런 이율배반적이요 낭비적이요 실효성 없는 이와 같은 건설부 건설지방사무소 같은 것도 지방도건설국에다가 병합을 시켜야 된다 이것이에요. 이런 등등 예거를 하려면 한량이 없읍니다. 이런 기구를 정부기구를 일원화할 용의는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석제 장관 답변을 바라고 농림부장관에 대해서 역시 한 말씀 드릴 것은 같은 얘기입니다.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한다 그러고 국민의 핏방울 같은 세금 마구 가저다가 무원칙하고, 무계획적이고, 무책임한 관정사업이다 무엇이다 그냥 돈을 물 쓰듯 하는데 이런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안 해도 좋으니까 농림부장관에 대해서 한 가지 바랄 것이 있다 말이에요. 무엇이냐? 농림부, 농촌진흥원, 지하수개발공단, 농어촌개발공사, 농협, 토련 이런 헤아릴 수 없는 각종의 농민 관계기관을 하나로 통합할 용의는 없느냐. 농어촌개발공사에 농림부장관 한번 가 보세요. 농촌을 개발한다는 농어촌개발공사 사장…… 총재 방에 들어가면 으리으리할 지경이다 이것이에요.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국회의원회관 국회의원들 사무실 좋은 데 있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천정에서 벼룩이 떨어저 먼지가 날라 들어와 냉방 하나 안 되어 있다 이런 방에서도 국정을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 국회의원들 그것도 좋다고 불평 없이 지내고 있다 이것이에요. 농어촌을 위한다는 농어촌개발공사의 총재실 같은 데에 가 보면 카펫트가 요란하게 서구라파의 왕실의 어떤 방인지 아닌지를 환각을 느낄 정도로 호화찬란하게 만들어 놓고 농민 소득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 농림부장관! 농림부장관은 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용단을 가졌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머리는 많고 발은 없는 다두무족적인 농림부 산하의 각종 기관 이렇게 해 가지고 농협에서 시달이 가, 개발공사에서 무엇이 가, 여러 수십 기관에서 명령을 발하고 똑같은 사업을 이리 보고해라 저리 보고해라 죽을 사람은 지방에 있는 읍․면 직원이다 이것이에요. 이런 것을 차제에 병합할 용의는 없느냐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거의 마지막이 되었읍니다. 교통부장관은 우리 국내 민간항공이 그 어느 때이고 한번 추락을 해 가지고 항공사고가 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원하고 있는 것이요 나는 교통부장관은 분명히 항공 사고가 날 것을 한번 연구과제로서 한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한다 이것이에요. 긴 얘기 드리지 않겠읍니다. 항공법상에는 명백히 비행장 기타 항공보안시설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예컨대 항공등화, 무지향성 무선표지 무엇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에 있어서 잘못하면 사고가 나면 화재가 발생하면 또 인명에 어떤 사고가 나면 이것을 구조하기 위해서 소방차도 있어야 되고 앰브란스도 있어야 한다 이것이에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교통부장관 지금 우리나라 국내 비행장에 항공법상에 항공보안시설 내지는 안전시설을 갖추고 있는 비행장이 몇 군데나 있느냐 양심적으로 답변을 해 보세요. 속초비행장 같은 데는 관제탑도 없어.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비행기가 속초비행장에는 앞도 뒤도 그리고 밑에 포장도 안 되어 있고 관제탑도 없어. 내가 잘 아는 구체적인 내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전주비행장 같은 데에는 관제탑은 있지마는 무전을 조작하고 있는 직원은 교통부에서 나온 면허도 없는 무전사다 이것이에요. 그래 속초비행장 같은 데는 이것은 비행사는 말할 것도 없지마는 탑승한 우리 국민들도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조종사가 어떻게 해 주려니 하고 안심하고 타고 있지…… 이것은 지구상 이런 비행장은 없다 이것이에요. 이런데 교통부장관은 이와 같은 사태를 방임하고 용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교통부장관은 비행기 사고가 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무리가 아니다 이것이에요. 간단하게 비행장 시설에는 관제탑, 풍향․풍속고도계, ADF 뭐 이것은 무지향성 무선표지기라고 합디다마는 여러 가지 이런 데 정해진 시설이 있는데 대구, 광주, 강릉 이런 정도는 공군기지가 있기 때문에 공군시설을 미안하지만 민간 항공회사나 비행장에서 빌려 쓰고 있다 이것이에요. 다른 비행장에서는 소방차 하나 없어. 무엇이라고 시달이 되어 있느냐. 비행기에 불이 나면 그 부근에 있는 시내 소방서에 연락해 가지고 협조를 받아라. 그 고성능, 그 소연성이 짙은 항공비행기의 휘발유에 불이 붙었는데 10리 20리 떨어진 시내에 가서 소방서에 연락해 오면 송장 싣고 가기 딱 알맞을 것이에요. 그런데 교통부장관은 어째서 이와 같은 사태를 방임하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어떻게 할 작정이냐 이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항공행정의 무정부 상태다 무정부 상태! 교통부장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작정이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보사부장관! 어제 이 자리에서 다른 의원도 질의를 했읍니다마는 부정식품, 부정약품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조치법이 지금 국회에 곧 상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되면 근절할 용의가 있읍니다 하는 얘기에요. 언어도단이다 이것이에요. 대통령이 특별단속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져야 그때서야 후닥딱 무엇을 잡아 없앨 듯이 난리법석을 치고 대통령이 특별단속 지시가 없으면 부정약품, 부정식품은 시내에 범람하고…… 보사부가 있읍니까, 없읍니까? 나는 분명히 부정약품, 부정식품은 보사행정직원들과 결탁된 묵인된 현실이지 감히 이 백주에 법이 있는 나라에 어디 그렇게 공공연하게 가짜 양주를 팔고 가짜 식품을 팔 수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보건소 예를 들어 보아요. 보건업에 종사하는 여자들 검진소에 가서 검진 한번 안 받아도 돈 몇백 원만 주면 나오게 되어 있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상식이야! 나는 보사부장관은 분명히 국민에게 대해서는 배신을 했고 직무를 법률상 위배를 했다 이렇게 단정을 한다 이것이에요. 언제는 법이 없어서…… 대통령이 말씀하는 특별단속법이 없어서 가짜 맥주나 가짜 약품을 그대로 묵인했다는 말이냐! 평소에 보건사회부가 이 부정식품, 부정약품에 대해서 단속을 어떻게 해 왔느냐 그 현황을 말로 하기 곤란하면 자료로라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 끝으로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당의 박병배 의원께서도 충분한 조예가 깊은 말씀이 계실 줄 알고 본 의원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 것은 아까 차지철 의원이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최 외무부장관은 공항에 내리자마자 ASPAC은 대단히 성공적이다. 본 의원은 언어도단이다 이것이에요. 한일협정도 대단히 성공적이라 그럽디다마는 오늘 한일 협정이 잘 되었다는 일본의 재일교포는 단 한 사람도 없읍니다. 국민을 그렇게 외교 문제에 대해서 전부 장님인 줄 알았다가는 큰일 난다 이것입니다. 지난 5월 30일 일본의 아이찌 외상이 미국을 갔읍니다. 이것은 11월에 있을 사또 수상의 방미에 앞선 오끼나와 반환 문제에 관한 기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6월 2일 닉슨과 회담을 했다 이것이에요. 이번에 돌아왔읍니다. 돌아와서 1972년까지의 오끼나와 반환은 대단히 낙관적이라고 하는 대단히 안이한 이야기를 했고 이번 ASPAC 문제만 하더라도 일본은 대대적인 성공이라고 각 신문이 PR하고 있어요. 이유는 무엇이냐? 한국과 중국 때문에 골치가 아팠는데 이 ASPAC을 비군사동맹체로 굳히는 데 대단히 의의가 있었다, 즉 군사적으로는 이제는 명함도 못 내놓는다 이것이에요. 이런 등등 앞으로 오끼나와의 핵기지는 현재 상태로 본다면 철폐될 것이 거의 공지의 사실이 되어 가는데 특히 사또는 중의원에서 말하기를 미국하고 특별협정이 없는 한은 오끼나와를 일본이 반환받으면 남의 나라 땅에서 군사기지로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중대한 발언까지를 하고 있다, 오늘 이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 어떻게 북괴로부터 침략을 받을지도 모르는 풍전등화 같은 사태에 있는 이 실정하에서 오끼나와 문제가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최 외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말로 최 외무부장관이 정부가 말하는 대로 안심을 하고 발을 뻗고 자도 좋으냐 이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물러가면서 한 말씀만 남기고자 합니다. 개헌을 추진하는 분들에게 대단히 가슴 아픈 이야기가 될는지 비웃음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불초 본 의원이 지난 6․8선거 때에 경기도 인천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읍니다. 그 연설 때에 저와 같이 자리를 같이한 사람은 자유당 때에 이승만 박사의 다음다음쯤은…… 최소한도 랭킹 2, 3위에 가던 중진이었읍니다. 나는 그 사람이 단상에서 인천 시민을 향해서 호소하는 연설을 들으면서 뜨거운 감명을 받았읍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4․19 이후에 3․15 원흉으로 묶여서 형무소로 갔을 때에 천정을 우러러보면서 독감방에서 혼자 생각을 했다, 내가 왜 이승만 박사의 3․15 출마를 생명을 걸고 막지 못했던가 이것이 천추의 한이다. 내 개인이 형무소에서 송장이 되고 안 되고는 말할 것도 없지마는 그 위대한 이 나라의 독립운동의 대선배이신 이승만 박사를 민주 반역자로 타락하게 하는 이 천추의 죄를 어디에 씻느냐” 하는 하소연을 하면서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제2의 아무개 아무개가 되지 말아 주시오.” 하는 이야기를 읍소하는 것을 들으면서 역사의 변천에 무상함을 본 의원이 깨달았읍니다마는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개헌을 하고자 하는 공화당 몇몇 추진 의원들에게 나는 내 말이 영향력을 미칠는지 안 미칠는지 모르겠읍니다. 한번 집에 돌아가시거던 이 말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한 번 더 음미해 주실 것을 나는 간곡히 당부하면서 너무 긴 시간 본 의원이 질의를 계속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답변이 있겠읍니다.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은 이 답변이 1시 이전에 끝나면 좋고 만일 1시 이후까지 계속되는 때에는 이 답변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실 것을 바랍니다. 국무총리 나와 답변해 주세요.
민주공화당 차지철 의원께서 미국의 월남전 처리에 있어서 대국주의가 편의․편견주의에 치우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대국이 약소국가에 대한 편의 혹은 편견주의에 의한 약소국의 피해란 사실은 우리가 역사에서 증명이 되고 또 우리는 피부로 한국동란에 있어서 휴전을 앞두고 체험을 하여 온 국민입니다. 이러기에 월남전 처리에 있어서도 이러한 대국주의에 의한 편의․편견주의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이러한 점에 있어서 월남 정부에 대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소이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전번 월남 공화국 티우 대통령께서 우리나라를 방문하신 기회에 가장 시기에 알맞고 또 가장 월남전 처리에 있어서 주요한 몇 가지 사항에 관해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기탄없는 상호 의견을 나누셨고 또 여기에서 완전히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월남 공화국 정부를 적극 지원하고 대국에 의한 편견․편의주의에 치우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철군에 관해서 월남이 약소국이요 또 빈곤한 나라로서의 처우를 받고 있는 한 실례로서 철군 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전번 티우 대통령께서 한국을 방문하였을 당시에도 이 문제가 토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월남에 있어서 훈련이 되고 완전히 장비를 갖춘 월남 국군이 110만 이상으로 증강이 되었고 또 이러한 증강되는 기간에 있어서 어느 시기에 가서는 어떠한 병력을 어떻게 점차로 철수를 시키겠다는 충분한 의견교환이 월남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이루어져 왔던 사실을 저희들도 사전에 이 협의를 받아 왔기 때문에 알고 있읍니다. 전번에 티우 대통령께서 우리나라를 방문하셨을 때에 이미 신문에 보도된 이러한 병력이 이러한 시기에 철군을 하는 데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우리 대통령 각하께 드렸었고 또 여기에 대한 사후 대책에 관해서도 토의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우리는 월남정부가 빈곤한 나라요 약소국가로서의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될 것이고 또 받지 않도록 같이 공동의 보조를 맞추어서 나아갈 것입니다. 아세아에 있어서의 비미국화 또 미국의 신고립주의의 채택 이러한 모든 점은 중공과 접촉을 가지려고 하는 함축성 있는 기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 또 이러한 것이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진다면 아세아 지역 안보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항상 이상이 현실과 조화하리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또 현실 문제가 이상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미국이 중공하고 접촉을 가져 가지고 함축성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든지 또 걸리더라도 이러한 접촉은 어려운 상황에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5월 14일부터 19일 사이에 쏘련 최고회의 간부회의 의장 포드고르니가 북괴를 방문하고 돌아갈 때에 2개의 다른 공동성명이 아니고 각개 성명이 났던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북괴는 미국의 야욕을 적극 규탄을 하고 영해 침범, 영공 침범을 주장을 한 데 대해서 쏘련의 성명은 영해다 영공이다 하는 언질을 주지 않고 또 나아가서는 북괴의 성명은 무력을 갖고 기필코 통일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강조한 데 대해서 쏘련의 성명은 평화적인 통일이 되기를 희망한다 하는 성명이 나왔고 또 그 후에 있어서 물론 중소 국경분쟁도 관련이 되겠읍니다마는 중공이 쏘련과 미국의 협상을 기탄없이 규탄하는 이러한 성명으로 보더라도 도리어 미국과 쏘련은 어떤 문제에 관해서는 협조를 이룩할 수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중공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쏘련에 대한 견제도 있고 또 현 극동 사태로 보아서 또 중공이 치우친 적개심으로 인해서 미국하고 함축성 있는 접촉을 가질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계로 해서 짧은 시간 내에 극동에 있어서의 비미국화는 어려울 것이고 또 이러한 비미국화라는 일부 미국사람들 사이에 부르짖는 이상주의가 실현이 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이 사람은 대단히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문구의 표현보다도 점차로 어떻게 하면 아세아 지역에 있어서의 안보에 관한 미국의 부담을 적게 하고 아세아 지역의 안보를 아세아 지역 내에 있는 각 나라가 공동으로 앞장서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이 점만은 틀림없는 사실이기에 이러한 점에 관해서는 우리의 아세아 지역 내에 있어서의 안보 문제가 비단 우리나라 자체에 영향도 물론이거니와 미국이 소위 부르짖는 세계의 정이 혹은 자유 혹은 민주를 포기한다는 하나의 실천을 가져오는 결과가 전 세계를 적화 속에 몰아넣는 도화선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은 실천에 옮기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점에 관해서도 정부로서는 항상 염두에 두고 미국에 대해서도 비단 정부뿐만 아니고 각계 각처에 대해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 또 그러한 점에 관해서는 역시 아세아 전체에 관한 안보 사항을 아는 분들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민당 김수한 의원께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의 개헌에 관한 명백한 의사를 대통령 각하께 전달해 줄 것을 말씀하셨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두 차례에 걸친 기자회견에서 이미 말씀이 계셨고 또 전일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대통령 각하께서 국회 회의록을 소상히 보고 계십니다. 이 사람도 이 내용을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세요.
박병선 의원께서 인력 개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공해 방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읍니다. 인력 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제 자신 수년 전 국회 여당, 야당에서 각 한 분들을 모시고 외국에 시찰을 간 일이 있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 역시 박 의원과 마찬가지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질의하신 공해 방지에 관계되는 직원, 기구, 장비 그리고 특별금융에 대해서 정부에서 다음 예산에 최선을 다하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의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해 올리겠읍니다. 김수한 의원께서 개헌이 빚어낼 경제적 혼란 그와 관련해 가지고 외자도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낙관적이냐 혹은 비관적이냐 하는 질문이 있었읍니다. 그 문제는 개헌이 논의가 되고 경제가 혼란되고 등등 하는 가정 밑에서 하신 질문인데 김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가 취임한 지 아직 일천하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미처 못 해 본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해 보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차지철 의원과 김수한 의원께서 각각 아세아․태평양 각료이사회에 관한 사항과 유구 열도상에 있는 미군기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아세아․태평양 각료이사회는 잘 아시다시피 1966년 6월에 한국에서 그 창립되는 제1차 회의가 열렸던 것입니다. 그전 제2차 회의는 태국 수도 방콕에서 열렸고, 제3차 회의는 작년 7월 말에 호주 수도 칸베라에서 개최가 되었고, 금번 제4차 회의가 일본 가와나라는 데에서 개최가 되게 되었읍니다. 애당초에 우리 정부가 아세아․태평양 이사회를 창설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결의를 하고 각 회원국이 될 만한 아세아․태평양 지역의 각국에 대해서 외교 교섭을 진행할 때에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읍니다. 그것은 우리 아세아․태평양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각국의 역사 혹은 경제발전 양상 또는 그 정도 기타 문화, 사회, 기술 또는 종교 면에서 서로 상이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아세아 자체의 역사가 과거에 비추어 볼 때에 반드시 그것이 대단히 좋았던 찬란한 역사만도 아니었다, 특히 근세에 있어서 그러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세아에 있는 각 나라들이 주권을 빼았기고 독립을 외국에 의해서 탈취되었던 경우도 많았던 것이다, 따라서 1945년 이후에 독립된 나라도 많았던 것이 또한 사실이다. 여기에 있어서 과거에 아세아의 제국들은 서양 제국의 물질문명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과히 많지 않았던 까닭으로 해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또한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퍽 어려운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각국이 서로 모여서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것이 이 아세아․태평양 제국의 다대수의 현실이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서 볼 때에 더우기 구라파라든지 또는 아프리카 제국, 중남미 제국도 인접 국가들과 상호 모여서 공동의 관심사 또 공동의 이해관계를 논의할 수 있는 이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기구를 가지고 있는데 유독히 아세아․태평양 지역만 가지고 있지 못했다 이러한 점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서 동조를 얻어서 창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시다시피 너무나 현재에 있어서도 각국의 실정이 다르고 또 그 정치구조가 다른 이러한 나라가 많고 또 동시에 외교정책이 반드시 일치한 나라들만 모이는 것도 또한 아니다. 특히 문화와 전통, 기타 종교 면에 있어서도 각자가 다른 나라들이 많다. 그러한 나라들이 한데 모여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갖게 된 그것만이라도 굉장한 성공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취지하에서 이것이 발족이 되었읍니다. 그동안 약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읍니다마는 거기에서 우리 또 한 가지 주장을 내세웠던 것은 무엇이나 하면 자칫하면 이러한 국제적인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정치 문제에 또는 경제, 기술, 사회, 문화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비교적 추상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그 결론이 나오지 않고서 그대로 흐지부지해지는 이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추구하고 있는 이러한 아시아․태평양 이사회만은 물론 거기에 있어서 추상적인 얘기와 혹은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기탄없이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또 서로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는 갖되 다만 한 가지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에 옮겨 나감으로써 두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대의식과 유대관계를 더욱더욱 깊이 해 나가자 이러한 취지의 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아시아․태평양 이사회는 단순한 토론의 광장인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비교적 실천이 용이하고 또 경비가 적게 드는 실천가능한 문제들을 다루고 또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서 우리가 시행에 옮겨 보자 이러한 취지의 양면을 가지고 있는 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따라서 이러한 어려운 환경하에서 또 상호 각자의 나라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또 국정 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른 이러한 나라들이 모여서 된 기구인 까닭으로 해서 여기에서 고차적인 어려운 문제를 처음부터 다루기 시작하면 이 기구 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이러한 배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정부로서는 이 기구 자체를 점차적으로 시일이 걸린다 하더라도 견고화시키고 강화를 시켜 나가는 이러한 방면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해서 현재 만 3년이라는 세월을 경과되도록 되었읍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토의할 수 있겠고 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다룰 수가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거기에서 중공 문제라든지 혹은 북괴 문제라든지 기타 월남전에 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 정치적인 문제도 다루어진 것이 사실이고 또 그 외에 경제적인 문제 혹은 무역 촉진에 관한 문제 혹은 문화 증진에 관한 문제 기타 기술을 갖다가 더욱더 보급시킨다는 문제, 모든 문제가 다루어졌읍니다. 또 동시에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이것은 주로 저희들의 견해입니다마는 물론 최근에 여러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의 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아시아 문제는 아시아 사람들이 주로 다루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읍니다. 물론 이상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읍니다마는 우리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러 가지 실정을 고찰할 때에 반드시 일조일석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 아시아 자유국가들이 모든 부문에 있어서 안전 문제 또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 독자적인 힘으로써 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힘이 양성될 때까지에는 역시 역외에 있는 주요 국가들의 계속적인 지지와 원조,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대해서 편달 이것이 계속 필요하다는 이러한 점이 제5항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읍니다. 이렇듯 이 기구가 정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또한 사실이올시다. 동시에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종교 면에 있어서도 다른 이런 양상을 띠고 있는 아세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솔선해서 아세아․태평양 지역 사회․문화센터를 서울에 설치를 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촉진시키고 상호 국정 을 갖다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자는 이러한 취지하에서 저희들은 아세아․태평양 지역 사회․문화센터에 대해서 작년 10월 25일에 그 창설을 서울에서 보고 또 사업을 실제로 착착 해 나갔던 것입니다. 금년 회의에 있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보고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동시에 경제 면 또는 기술 면에서 더욱더 우리들이 보급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번 회의에서 대북에 식량․비료․기술센터를 설치를 해 가지고 이 농업 개발 문제, 기타 농업 기술 문제에 대해 가지고 관심들을 가져 보자 이런 취지하에서 이러한 계획이 실현이 되도록 결정을 본 바 있읍니다. 이렇듯 몇 가지 구체적 계획을 세워 나가면서 실천해 나가는 이러한 방면으로 금차 회의는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회의에 있어서 대체로 저희들이 결정한 것은 다수 회원국가들의 각국 수도에서 회의를 열자 이러한 방면으로 합의가 되었읍니다. 따라서 금번 회의종말에 있어서 결정을 본 것은 내년도 제5차 회의는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에서 개최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보았읍니다. 과거 제1차 회의 또는 2차 회의에 비해서 금차 회의나 또는 작년 캄베라 회의에서 다루어진 것이 다른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중공에 관한 문제와 또 북괴에 관한 문제, 한반도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금년에 이르러서 더욱더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대표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가 다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1차 회의나 혹은 2차 회의는 이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이 문제가 다루어졌다 하는 이러한 점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또 한 가지 특기할 사항은 이 아스팍에 대해서 저희들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현재 마치 이 기구가 벼란간 군사동맹이 되어 버렸다 또는 군사동맹화한다 이러한 얘기들을 일부 이 기구 자체를 갖다가 여러 가지 면에서 파괴를 하려는 이러한 세력에서 선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예를 들 것 같으면 공산국가에서 이 기구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모략중상하는 것은 사실이고 또한 금번 회의의 주최국인 일본 내의 공기를 보더라도 일본정부 여당 이외의 여타 사회주의적 또는 공산주의적 정당이라든지 또는 기타 극단적인 학생단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반대와 소위 타도 운동을 전개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금번 회의에서는 모든 각료들이 이 아스팍의 창설이념…… 서울에서의 우리들이 여러 가지 굳게 결의한 그 이념에 입각해서 이 기구만은 아세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계속해서 굳혀 나가고 강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자 이러한 결의가 표명이 되었고 또 여러 가지 비공개 회의에서 다루어진 문제들도 또한 많습니다. 물론 공동성명서에 일일이 발표는 못 했읍니다마는 그것은 그 회의석상에 있어서의 비공개 회의록에 전부 각국 대표들의 견해가 여기에 실려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반도의 사태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정부나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다. 예컨데 일면 건설, 일면 국방력 강화라는 2대 정책을 내세워서 현재 공산주의자들의 파괴 활동이나 혹은 극단적인 도발 행위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이에 대처하고 있다 하는 데 대해서는 한 사람의 대표도 빼놓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찬사를 얘기를 하고 그것이 회의록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이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물론 회의가 여러 가지 국제적인 회의이고 또 동시에 다수다자간의 회의이니만큼 전부가 모든 것이 공동성명에 수록이 될 수는 없는 것이 또한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거기에서 언급이 되고 또 논의가 된 것은 회의록에는 그대로 기재되는 것도 또한 사실이올시다. 이러한 까닭으로서 현재 우리 아스팍 회원국 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상호 간에 내포하고 있다 이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지금 지적하신 오끼나와, 즉 유구에 관한 문제도 영토에 관한 문제로서 대단히 미묘한 문제를 혹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이 기회에 불행히도 현재 우리 아스팍 회원국 간에는 또한 유구 문제와는 다른 여러 가지 어려운 영토 문제를 가지고 분쟁 중에 있는 나라들도 있다 이러한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영토 문제를 다루는 데 대해서는 자칫하면 그 민족의 국가의 민족 감정을 지극히 자극해 가지고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또 기회에 이러한 회의를 통하지 않더라도 직접적으로 우리들의 견해라든지 혹은 상대국 정부의 견해를 들을 수 있는 공식적인 챤넬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데를 통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외교적으로 효과가 더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실 유구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6월 11일 아이찌 외상과 본인 간의 1시간 반에 걸친 진지한 교섭과 토론이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고 또 제가 출발하기 직전에 일본수상 관저에서 사또 일본국 총리대신과 이 문제에 관해서 서로 기탄없는 협의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리겠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김수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내무부장관은 왜 공무원이 아닌 이․동장, 통장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공무원 대우하듯이 수당을 늘인다 또는 상여금을 준다는 이러한 식으로 나가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동․리의 하부조직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둘 수 있도록 되어서 49년도부터 계속해서 이러한 하부조직은 운영되어 오고 있었읍니다. 김수한 의원께서도 이러한 법 사항에 대해서 모르시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읍니다. 단지 왜 갑작스럽게 이러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하나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사실은 이장, 동장 봉급은 63년도부터 올렸읍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500원으로 시도를 했읍니다. 제1차적으로…… 이것이 그 이유로서는 그 당시 제가 내무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에 충청북도 음성의 어느 면에 갔더니 이장을 찾으니까 그때 저고리를 입었던 이장이 확실히 제가 보기에는 양쪽에 짐을 지고 오지 않았느냐 하는 정도로 이렇게 하고 나왔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상하게 저는 그때 봉급이라거나 실정을 몰랐기 때문에 봉급을 얼마 받느냐 보수를 얼마를 받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니까 전연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또 면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장의 직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읍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바로 500원이라도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보니까 전국적으로 1000원 내지 1200원밖에 주지 못하는 이런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 때문에 주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었읍니다마는 다행히도 교부세의 폭이 점차로 확대되어 가고 해서 이런 정도의 보수는 기필코 올려야 되겠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1200원에서 800원을 올려서 2000원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3000원 정도는 꼭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반장에 대해서는 전국에 20여만 명의 반장이 있읍니다.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반장에 대해서 전연 그 표준화된 대우를 못 하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인원수도 많고 그러나 그분들이 담당하고 일하고 있는 일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수행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추석이라든지 또는 명절 때 이장, 면장들이 다소 소탈하게 과일 보따리나 싸 가지고 가서 위안하는 정도가 현실이었읍니다. 그래서 1년에 평균을 쳐 보니까 한 1인당 이삼천 원 정도는 지금도 사실상은 소탈한 의미에서 이것을 주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표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이번에 현실화를 하는 것이 더 일을 하기에 좋지 않겠는가 해서 1년에 2회로 나누어서 한 번에 2000원 범위 내에서 상여금으로서 주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반상회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49년부터 이미 조직이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운영하고 왔읍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것은 새삼스러운 조직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반상회는 반민들의 의사를 쭉 종합하고 또한 반민들이 서로 합심해서 뒷골목의 정리라든지 또는 개선할 문제 또는 공동 청소 등 부락 개발에 관해서 민주적으로 토의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새삼스럽게 제가 갑작스럽게 무슨 저의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것을 확실히 보고를 드려 둡니다. 그다음에는 방석복, 방석모를 준비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찰은 봉사와 질서 여러 가지 면에서 매년 예산의 연차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일들도 갑작스럽게 시작된 것이 아니고 과거 수년 전부터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보충을 하고 있읍니다. 또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그러나 단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하는 말씀을 드려 둡니다.

법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김수한 의원께서 몇 가지 질문이 계셨는데 첫째 질문은 우리나라 헌법전문에 4․19의거와 5․16혁명 정신에 입각해서 운운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이 개헌이 4․19 정신에 위배되고 또 따라서 위헌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물론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이런 구절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 개헌 문제는 여러분도 잘 아시고 또 아까 김수한 의원께서도 소상히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헌법 제5장에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아까 김 의원께서도 자세히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개헌안의 발의는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30일 동안 공고하고 60일 이내에 3분의 2의 의결을 거쳐서 의결하고 또 그다음에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서 이것을 확정을 짓고 이것을 공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 헌법 제5장 헌법 조문에 의해서 개헌을 할 때에는 그것이 4․19 정신에 위배되거나 또는 위헌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둘째 질문으로서는 토요일 날 이것이 상당히 논란이 되었읍니다마는 거성계라는 잡지가 이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내무부에서 저번에 어디서인가 증언을 할 때 이것을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내에서는 피동적으로…… 고발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피동적으로 했고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다, 수사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아직 제가 오늘 여기 국회에 나올 때까지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보고는 못 들었읍니다마는 이 잡지가 저번에 문화공보부장관 증언대로 무슨 출판에 관한 법률에 위배가 되어 가지고 경찰에서 이것이 고발에 의해서 입건이 되어 가지고 수사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입건된 사건은 전부가 다 검찰에 넘어오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을 줄 압니다. 이 점 돌아가서 어떻게 되었는가 한 번 더 알아보겠읍니다. 그다음에 4․19혁명 총연합회 김우석이라는 자가 3월 17일 종로에서 개헌 지지 비라를 뿌렸는데 이 사건은 어떻게 되었느냐 또 그 비라 내용에 다소간 협박적 내용도 있다. 이런 말씀인데 이것도 아직 제가 자세한 보고를 듣지 못하고 있읍니다. 못하고 있는데 협박적 내용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사를 해 봐야 알겠읍니다마는 개헌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헌법에 엄연히 헌법개정에 관한 조항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찬반에 대해서는 국민 각자가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찬반하는 데 무슨 부작용이 생겨 가지고 협박이라든지 기타 법률에 위배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이것은 규제의 대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단지 개헌의 찬반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들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고 다만 종로에서 비라를 뿌리고 교통을 위배했는지 마 이런 교통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사태가 있으면 이것은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5월 29일에 외국 노조의 이재건이라는 사람이 박 대통령이 10년 더 정권을 유지해야 된다고 이런 유서를 가지고 유서를 품고 할복자살을 기도했는데 현재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조사를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글쎄 자살이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다른 범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기도한 데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별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국방부장관 답변하신 중에 어제 김응주 의원으로부터서 질문을 받은 일이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도록 되어 있어요. 잊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지철 의원께서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금번 한미 각료회담을 개최하였는데 미국의 국방장관이 참석을 하지 않고 차관이 참석을 해서 형평을 깨뜨려 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희들도 미국의 국방장관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이와 같이 노력을 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오지를 못하게 되고 차관이 왔던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미국의 국방장관은 금년 연내에 또 한 번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방위 문제에 관해서 논의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둘째 번으로 질문하신 것은 월남 파병과 아울러서 한국군의 장비 현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섭을 했고 또 그렇게 했는데 부진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물론 이 장비 현대화에 관해서는 계속적으로 해 왔읍니다마는 우리의 목표에 기대하는 바와 같이 거기까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또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김수한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60만 국군이 개헌을 해야 된다, 아니 해야 한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은 금시초문입니다. 또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이 정치적 중립에 관해서 성명을 발표할 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국군은 본연의 임무가 순수한 국토방위에 있고 또한 군은 전통적으로 정치에 관여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필요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어제 김응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서류가 지금 보관되는 데에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것은 좀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려고 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서류가 이관된 장소가 다르고……

아직 미비됐으면 다음에 자세히 조사해서 해 주시도록 하시죠.

알려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농림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김수한 의원께서 농촌진흥청, 토련 또는 농협, 지하수개발공사, 농어촌개발공사 등을 통합 정리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가급적이면 통합하고 또는 기구를 축소하고 하게 되면은 인력과 또는 예산 면에 절약을 기할 수 있겠읍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이와 같은 기관들은 각각 그 직능 면에 특색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선 농협은 농업금융 등을 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어촌개발공사는 농수산물의 가공처리 이와 같은 시설을 직접 확장하는 이러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 이것은 농업의 지도사업을 주로 하고 있읍니다. 토련과 지하수개발공사 등등은 농업용수에 대해서 관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역시 토련과 지하수는 그 관장하는 분야가 전문 분야로 세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림부로서는 어느 기관이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여기에 따르는 조정 그리고 이 기관에 대한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항상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박병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공업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공해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상공부로서는 공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기계 국산화에 대해서 기계공업 자금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국산화에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에 대단위 차관도입에 있어서는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공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기술 검토를 할 때 더욱 노력을 해서 공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박병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해 방지에 대해서 건설부에서 모든 건설에 임할 적에 특히 주의를 하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특히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읍니다. 특히 공업단지라든지 혹은 도시계획을 할 적에 그 용도별로 이것은 주택지역이다 이것은 공업지역이다 이것은 녹지대 혹은 공원지대다 이와 같이 구분을 해서 엄격히 허가를 하고 있고 계속 노력을 하겠읍니다. 둘째 문제에 있어서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내지는 도시계획법 혹은 건축법을 개정을 해서 공해 방지에 대해서 더 노력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현존하는 이 법 자체가 충분한 내용을 구비하고 있읍니다. 단지 이것을 실천하는 데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고 또 엄격히 이것을 감독을 해서 공해 방지에 실효를 더한층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에 김수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부고속도 도로에 대한 말씀인데 경부고속도 도로가 정치성이 그 비중이 경제적인 비중보다 높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경부고속도 도로는 잘 아시다시피 어디까지나 경제를 위주로 하는 경제만을 위한 이 고속도 도로며 이것을 만들겠다는 이 이유는 벌써 오래전부터 결정되어 있었고 또한 여기에 대한 설계와 또는 여기에 대한 준비는 오래전부터 진척이 되어 가지고 작년부터 착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공로 말하자면은 일반도로에 의해서 수송하는 물량이 어느 정도 증가했는가 하면 1967년 재작년이 약 2800만 톤이었읍니다. 그런 것이 금년에 와서는 약 5000만 톤을 헤아리는 약 배가 증가하는 이와 같은 수송을 일반도로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이와 같은 막대한 양을 수송하려면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5톤이나 2.5톤 정도의 트럭을 가지고는 이것을 수송하기가 대단히 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8톤 이상 10톤 혹은 십이삼 톤 정도의 대형트럭에 의해서만이 이러한 5000만 톤이라는 막대한 물자를, 이 물동량을 움직일 수 있고 또한 공장으로 혹은 공장에서 생산된 것을 소비지로 또한 외국에서 수입된 원료를 수송할 수 있겠읍니다. 다시 말하면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서 물동량의 증가가 너무나 급증한 데 대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로는 아까 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1일 생활권을 형성함으로써 서울과 부산 사이 중간에 있는 여러 조그마씩한 농촌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의 격차를 제거할 수 있는 또한 즉 다시 말해서 문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일을 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해서 부산과 서울 사이에는 27개의 역이 있어서 각 역을 그 각기 그 지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읍니다마는 경부고속도 도로가 되면 톨게이트 혹은 인터체인지가 20개소가 되는 것이고 그 중간에 40개소의 버스 스톱 이것을 만들어서 각 지역에 버스가 자유스럽게 서 가지고 거기에 있는 주민이 타고 또한 거기에서 내릴 수 있게 함으로써 진실로 1일 생활권에서 얻어지는 문화, 산업의 균일한 어떠한 균형 맞는 이 발전을 시켜 나가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경부고속도 도로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지니고 있는 진실한 목적이올습니다. 다음에 기한을 단축한다는 말씀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저희들이 예기치 않을 정도로 막대한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응하기 위해서 피치 못해서 국가의 재정이나 또는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 장비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기간을 단축해서 내년 6월까지 완공을 현재 서두르고 있고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 기술자나 여러 종업원들이 상당한 노고를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졸속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하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빠른 시일 내에 건실한 도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 점 저희들 더 일층 주의를 해서 졸속에 빠져 하자가 나는 이와 같은 일이 적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한 실지 시공업자들은 하자가 나면 3년간의 하자에 대한 무료 보수라고 할까 이것을 하게끔 저희들이 계약이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330억에 시작한 것이 30%에 해당되는 막대한 자금의 증가를 가져왔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실 저희들 계획하는 사람들로서 여간 미안하기 짝이 없읍니다마는 그간에 여러 가지로 증가된 것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량도 많이 증가가 되었고 또한 터넬도 많이 증가가 되었읍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저희 나라는 산간이 많습니다. 산간에 갑자기 물이 불면 조그마한 배수구로 생각했던 것이 교량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도저히 물에 씻겨 나가서 그 도로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1․21…… 작년 1․21에 북괴의 무장간첩의 서울 침입 이후 저희들은 이 고속도로를 만들면 이것을 전시에 쓸 수 있는 고속도로로 하자 해 가지고 비상활주로를 여기에 계획을 해서 넣었고 또한 초기에는 이것이 돈을 받는 유료도로화하는 것보다는 그냥 무료로 할 수 있게 해 보자 하는 생각을 했읍니다마는 역시 유료도로화함으로써 도로의 유지와 또한 이제부터 경부뿐이 아니라 한국 전국 내의 여기저기에다가 고속도로를 만듦으로써 같은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유료도로화하는 이런 정책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 다시 말하면 요금 징수소라든지 혹은 영업소를 20개소 혹은 18개소를 증설해야 되는 이런 문제라든지 혹은 안전표지가 별로 계획에 들지 않았던 것을 이것을 처음에는 안전관계는 내무부의 소관이었읍니다마는 이것을 저희들이 인계를 맡아 가지고 역시 한다든지 또한 물가상승이 작년도의 상승분 1년분만을 여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내었읍니다. 그리고 일부 장비가 모자라사 장비 도입도 약간 했읍니다마는 여하튼 330억의 30%를 증가하면 대강 킬로당 1억 조금 넘는 돈이 됩니다. 김 의원께서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지난달 26일 날 일본에서 약 340킬로에 해당되는 동경과 나고야 사이에 이번에 완공된 동명 고속도로는 우리나라 돈으로 7억 8200만 원이 킬로당 들었고 일본 돈으로 약 10억이 들었읍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의 8분의 1 혹은 7분의 1 이상의 이런 염가로 이 고속도로가 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극히 빠른 시간 내에 지극히 싼값의 고속도로를 저희들이 만드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 점 양찰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 서울 시내에 있는 고층건물이나 혹은 기타 일반건물 중에 건축법에 위배되는 건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가 완만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건설부장관이 서울시장에게 엄격히 명령을 시달해 가지고 이것을 설계한 사람, 시공한 사람 또한 그 건축하는 주인 이 삼자를 다 고발 조치를 해서 그 고발 조치는 현재 진행 중에 있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처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김수한 의원께서 질의하신 각 도의 병무청을 도에 통합하는 것이 어떠냐 또는 국토건설국을 내무부 산하로 통합하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기구의 분산 문제를 단일로 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 아니냐 이런 요지의 질문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금 병무청 관계는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병사구 사령부가 있다가 이것이 잘 안된다고 해서 도에서 가져갔읍니다. 도로 합쳤다가 63년에 이것이 안된다고 해서 지금 병무청이 되었읍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원래가 이 업무량이 많고 또 거기의 특수성을 좀 더 전문화하기 위한 기구의 단일화보다는 다원화다, 다만 전제로서는 협조가 잘 된다는 전제가 붙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효과가 있지 협조가 없이 기구가 다원화하는 것보다도 능률을 기한다 이런 원칙이 있읍니다마는 어떻게 되었든지 지금 지적하시다시피 또 저도 딴 곳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읍니다. 이것이 기구의 다원화 혹은 경비의 여러 가지 과다 혹은 노력의 낭비가 있지 않느냐, 따라서 도에서 혹은 군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과거에 도에서 했다가 또 떼었다가 또 붙였다가 떼었다가 여러 가지 일이 안 되면 기구 탓 이렇게 현재되어서 이것이 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조금 더 두고 볼 작정입니다. 지금 분석 중이올시다. 다음에 지방 국토 건설 관계는 과거에는 아시다시피 건설부가 없었고 내무부 토목국에서 지방건설을 담당했읍니다. 이제 국토종합계획, 국토개발 여러 가지 지방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공사가 상당히 많아졌읍니다. 따라서 소규모의 도 단위로서의 도 단위에만 관련이 있고 나머지 타도라든지 전 국토에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것은 도에서 하고 아시다시피 항만건설 혹은 고속도로 태백산지역개발 이것은 어느 특정 도지사한테 맡길 수 없는 이전 업무의 성질입니다. 따라서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전담하는 이런 건설부가 어느 나라도 있고 또 이러한 업무량이 많습니다. 이 많은 업무량을 또 각 도에 연관된 업무량을 어느 특정 도지사한테 맡겨 가지고 잘 효과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서 현재 여러 가지 운영상에 다소의 모순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분석을 해서 고치겠읍니다마는 기구 자체는 당분간 두고 연구해 볼 생각입니다.

통일원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김수한 의원께서 두 가지 질문을 저에게 하셨는데 첫째는 개헌이 통일에 유리하냐 그렇지 않으면 해로우냐 이런 질문이셨고, 둘째 질문은 국토통일자문위원회가 이미 발족을 했는데 그간 회합을 갖지 않은 줄 압니다. 이 위원회를 조속히 소집해서 이 문제를 논의할 의사는 없느냐 이런 질문인 줄 압니다. 첫째 문제에 관해서는 국민의 대표이신 여러분들이 국가의 기본법의 헌법을 개변하는 진지한 논의를 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일개 각료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이러한 중요한 정치행위를 옳다 그르다 이런 가치판단을 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김 의원께서 정치와 통일 문제에 관해서 좋은 연구과제를 저한테 주신 것으로 알고 앞으로 연구해 보겠읍니다. 그리고 둘째 문제에 관해서는 김 의원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가 국토통일자문위원회를 소집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현재 진행 중에 있읍니다. 다만 현재 여러 위원들께서 해외에 여행 중이시고 또 많은 위원님이 국회에 속해 계시기 때문에 시기가 좀 적당치 않아서 아직까지 개최를 못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를 해서 국토통일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현황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좋은 고견을 배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상 제 답변은 여기에서 끝났읍니다.

다음은 교통부차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박병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해방지 예방에 대한 소위 교통부 소관 자동차의 유독개스 배제를 위한 대책은 저희 교통부에서 적극적으로 그 조치를 강구 중에 있읍니다. 제일 첫째 질문하신 자동차의 그 배기개스의 보완 기준, 유해개스의 배출 기준 등은 새로운 차에 한해서 3프로 이내로 우선 기준을 책정하고 있읍니다.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의 기준도 3프로로 기준을 정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기준을 책정한 후에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제1차적으로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6개 도시의 검사장과 혹은 정비 공장에 배기개스 측정기를 시설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읍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자동차의 배기개스 정화장치기를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1만 원 내지 2만 원 가까운 자금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통부에서는 이것은 제1차적으로 운수업체 자체에서 이것을 부착하는 것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해 나가고 있읍다다. 세째 질문하신 정부예산에 소요예산을 계상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부총리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김수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 비행장의 보안시설, 안전시설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현재 이 보안시설과 안전시설이 비교적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현재 비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갖추고 있는 곳은 김포, 부산입니다. 제주에는 소방시설은 없읍니다마는 엠브랜스까지는 배치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 대구, 광주, 강릉, 김해 이러한 군용 비행장에는 현재 국방부와 협의해서 군용시설을 겸용하고 있읍니다. 그중에 강릉은 교통부에서 시설을 설치하고 있읍니다. 제일 문제 되는 곳이 속초비행장인 것입니다. 이곳은 지금까지는 활주로도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활주로 포장만은 금년도에 실시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안전시설과 보안시설을 저희 교통부로서는 71년까지 연차적으로 이것을 보완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문제 되는 것은 속초비행장 같은 곳에서 아무런 보안․안전시설 없이 왜 비행을 시키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야기되겠읍니다마는 그 지역 주민의 절대적인 비행 요청과 이러한 문제로 해서 저희 교통부로서는 우선 좋은 기상 조건하에서 시계비행이 가능하고 비행회사 자체가 비행기 정비에 최대 안전을 보장하는 조건하에서 현재 비행을 시키고 있읍니다. 가능한 한 아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71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속초비행장 혹은 전주비행장에 있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한에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차관 나와서 답변을 하십시오.
신민당의 김수한 의원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읍니다. 첫 번째는 민방 허가 문제올시다. 이 민방 허가 문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파관리법 규제하에 있는 것으로써 체신부에서 문화공보부 동의를 받아 가지고 현재 허가를 하고 있읍니다. 작년도에도 또 금년도에도 몇 개의 민방 허가를 체신부에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문화공보부는 여기에 동의한 바 있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고려에 있어서 동의한 것이 아니고 전파 관리라는 특수한 기술적인 면에서 행정적인 판단하에서 동의를 한 것입니다. 다만 민방과 관방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대도시는 현재 문공부에서는 동의를 못 하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도 많이 말씀을 이런 자리에서 올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어느 한 지방에 민방이 집중되어 있으면 전파의 측정으로 여러 가지 전파 방해랄지 혹은 지장이 많이 있읍니다. 그런 문젯점이 있고 다음으로는 민방 자체가 한 지방에 많이 집중되어 있으면 민방 자체의 과다 경쟁으로 말미암아서 운영과 수지 면에서 큰 지장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국적인…… 국가적인 견지에서 볼 때에도 우리나라의 쓸 수 있는 주파수라는 것은 한정이 있읍니다. 무한정하고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방송국에서 쓰고 있는 주파수뿐만이 아니라 군사 면에서도 많이 쓰고 있읍니다. 그러기에 어느…… 이미 많이 집중되어 있는 대도시에 더욱 많은 민방을 허가할 것 같으면 나중에 난청지구랄지 소도시에 민방 혹은 관방을 설립해 가지고 주파수를 쓰려고 하더라도 그런 주파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국적인 국가적인 견지에서 볼 때에도 주파수 낭비가 되겠읍니다. 또 하나는 민방이나 관방이나 할 것 없이 국가적으로 볼 적에 국가 재원의 낭비라고 보겠읍니다. 그래서 대도시에는 현재 동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김수한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국제청년친목회 혹은 4․19총연합회 혹은 한국청년문제연구회 이런 등등에 대한 등록 여부 거기에 대한 조치 여부를 말씀했읍니다마는 4․19총연합회 단체는 문공부에 등록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에는 원호처에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청년친목회랄지 혹은 한국청년문제연구회 같은 이런 연구단체, 친목단체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공부에도 혹은 기타 어느 부처에도 등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답변이 끝났읍니다. 여러분 수고했읍니다. 이로써 산회하겠읍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경제기획원장관 김학렬 외무부장관 최규하 내무부장관 박경원 재무부장관 황종률 법무부장관 이호 국방부장관 임충식 문교부장관 홍종철 농림부장관 조시형 상공부장관 김정렴 건설부장관 이한림 체신부장관 김태동 총무처장관 이석제 과학기술처장관 김기형 국토통일원장관 신태환 무임소장관 김윤기 무임소장관 김원태 ◯출석 정부위원 보건사회부차관 김도창 교통부차관 이용 문화공보부차관 이춘성 법제처장 서일교 【보고사항】 ◯청가 최익규 의원 6월 12일부터 7월 1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