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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4, 1-2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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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 소속 정운갑이올시다. 의장 그리고 친애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 상정되어 있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중 개정안 이에 대해서 소신을 밝히고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우리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을 대표해서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행사하고 또한 우리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 행정부가 집행하는 국정을 감시할 권한과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회의원들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따라 입법권을 행사하고 또한 행정부가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제정 결정한 법률을 성실히 이행하는가를 감시 비판할 직책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만약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우리의 직책을 완수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 국회의원들은 주권자에 대해서는 배신자가 될 것이고 우리 국회의 지위와 권위를 우리 스스로 모독하여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케 하는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개정 삭제하려고 하고 있는 본법 부칙 제2조 단서와 여기에 부수되는 제3조․4조는 3년 전에 정부 자신이 입안을 해 가지고 우리 9대 국회에 제출하였던 정부입법입니다. 의원입법도 아닙니다. 의원입법이라고 할 것 같으면 혹시 사정을 몰라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정부 자신이 입법을 해 가지고 여기에 통과를 시키고 해 가지고서 갖은 강요를 다 했던 것입니다. 정부는 농지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논과 밭에 심은 관상수를 이식하여 농지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침이 마르도록 우리 9대 국회에서 역설을 했던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75년 12월 8일 국회회의록을 잠깐 소개를 하겠읍니다. 정부는 제안설명에서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은 농지의 전용을 적절히 규제하여 농업생산기반인 농지의 보전을 도모하고 그 이용도를 높임으로써 농업생산력의 증진을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여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결과 현행법은 그 규제대상 밖의 지역이 너무나 광범하여 농지보전에 충...

순서: 3
지금 소개를 받은 정운갑이올시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197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에 있어 신민당을 대표해서 토론에 참가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가 의회민주정치를 시작한 지 어언 30년이 됩니다마는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 발전해야 할 우리나라의 민주정치는 도리어 후퇴 위축만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의회민주정치를 신봉하고 오랜 세월을 의정생활에 참여하고 있는 본 의원은 서글픈 생각과 국민 앞에 송구함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대해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의 정치현실을 솔직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국정에 숫자로 표현된 또 집약된 최고정책이고 또한 국정의 청사진이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행정의 비대와 행정부의 지나친 독주 독선은 국회를 무능력하게 만들었고 또한 차원 높은 정책발상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모든 국정이 행정적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이 무서운 결과를 자아내고 있읍니다. 국회는 행정부에 대하여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견지에서 또는 국민적 입장에서 긴급하고도 중요한 사안이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국회 개원을 기피하자는 정부와 여당의 자세 때문에 우리 국회는 국회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조차 얻기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오늘의 이러한 정치현실을 가리켜 가지고 정치부재라고 하고 있읍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정치현실이 하루속히 없어지기를 근심 걱정하고 있읍니다. 하루속히 국회가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정부는 또는 국회는 모든 역할을 나름대로 해 주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민의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대변하고 국정에 반영하여야 할 이러한 책무를 가지고 있읍니다. 시간이 없어서 긴 이야기는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첫째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불법 부당한 자유...

순서: 3
신민당 소속 정운갑이올시다. 오늘 오래간만에, 꼭 1년 만에 이 의정단상에 올라와 보니 정말로 만감이 교차합니다. 나는 오늘 아홉 달 만에 열리는 이 국회에 국무총리께서 직접 이 국회에 나와 가지고 국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국정을 의논하지 않는 이것을 무한히 슬퍼하고 또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문제를 삼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얘기하는 얘기를 정부에서는 하나하나 적어 가지고 국무총리에게 말씀드려 가지고 빠짐없는 또한 명백한 또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론을 그만두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국민총화입니다. 대통령 시정연설에서도 강조했듯이 국민총화가 이때같이 요청되는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총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이 저해하는 요인이 모두가 정부에서 조성하고 있다는 이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밀수보석 사건에 대해서 74억 원 부패가 있는데 450만 원짜리 보석반지쯤이야 다반사라고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생각입니다. 또한 학생들은 어마어마한 부정과 부패가 허다히 많은데 이까짓 이 보석 사건쯤이야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흥미가 없다고 그럽니다. 본 의원은 불신풍조가 이렇게 만연하고 이렇게 만성화되어 가지고 당신들이 아무리 떠들지만 국민총화를 어떻게 이룩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본 의원은 이 불신풍조의 기본원인은 정치불신에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는 이 불신사조를 일소하는 방책을 국민에게 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이 총화에 관한 둘째 질문입니다. 국민총화를 아무리 떠들고 있지만 권력층과 일반국민과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이렇게나 다르고 높은 사람은 법 위에 있고 얕은 사람은 법 아래 있으니 어떻게 국민총화를 이룩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사회에 헌법에 금지되어 있는 특권사회가 지금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정부에서는 알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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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 또한 국회의원 여러분! 꼭 1년 만에 이 발언대에 선 이 사람의 심정은 여러 의원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착잡하고 답답한 것이 있읍니다. 이러한 긴 말씀을 올렸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원래 국회법이 이상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의원의 발언시간이 30분으로 제한이 되었읍니다. 아무리 의장께서 본 의원에게 발언의 시간을 더 주고 싶어도 국회법에 따라서 15분 이상은 줄 수가 없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막바로 바로 질문에 들어가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실 적에 국무총리께서는 여러 가지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계실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대단히 어려운 말로 솔직함을 결여한 이러한 답변이 아니었나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알기 쉽고 솔직하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읍니다. 정부는 이번 외교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우리 외교의 승리처럼 또한 외교에 있어서 선수를 친 것처럼 여러 모로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번 대통령 선언은 외교의 실패와 외교의 파탄에서 그 원인과 배경을 찾아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국제정세에 우둔해 가지고 급변하는 사태에 적응을 하지 못한 정부가 또한 온실 속에서 안일한 꿈만 꾸고 있던 이 우리 정부가 북한이 7․4 공동성명 이후에 남북 회담을 역이용해가지고 중공의 후광을 업고 북구라파 우리 자유진영의 5개국의 승인을 받고 IPU, WHO에 가입을 하는 등 활발한 국제사회에 진출하는 것을 보고 또한 앞으로 있을 유엔외교에 있어서 수세에 몰리고 승산이 없고 자신이 없기 때문에 허둥지둥 취해진 조치가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작년 10월 17일 대통령께서는 특별선언에서 이번 이 비상조치는 한낱 정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남북대화의 적극적인 전개와 주변정세의 급변하는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 부득이 취해지는 비상조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남북대화를 더욱 굳게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또는 급변하는 주변정세에 능동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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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순서: 5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주미대사관에 근무하는 공보책임관으로 있는 이 모 씨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가지고 미국정부에 신원보호요청을 냈다는 이런 말을 듣고 있고 또한 전에 순회대사로 있던 전 모 씨가 대사직을 사임하고 정부반대운동을 하고 있다는 이러한 말을 듣고 있고 또한 재미 일부 교포들이 연일 데모를 열어 가지고 국가 체면을 손상시키는 이러한 일이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나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마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원인은 어디에 있고 그 진상은 무엇이고 그 대책은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모든 국가에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 한 문호를 개방하겠고 모든 국가도 우리나라에 문호를 개방해 달라는 이러한 말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정부는 공산진영,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공산진영과 그동안에 얼마나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또한 얼마나 진지한 대화가 우리나라에 왔는지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진지한 대화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문호를 개방하고 문호개방을 추구한 만큼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중공과 대화를 할 것이며 소련과 대화를 할 것인지 이 계획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기로는 자유진영 북구라파의 5개국은 이념과 체제가 다른 북한과 국교를 맺고 대사를 교환했지마는 우리는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공산진영과 아직 아무 출발도 아무 계획도 없지 않나 이런 것을 생각할 적에…… 아니면 다행이겠읍니다마는 만약에 아직도 이러한 상태라면 한심하기가 짝이 없읍니다. 이 계획을 국민들은 궁금히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외무부장관은 이러 이러한 계획을 우리는 성의 있게 질서 있게 추진해 나갈 작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여기서 그치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경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

순서: 5
지금 상정되어 있는 의사일정 제7항 그 안 자체에 대해서 본 의원은 말씀드리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읍니다. 지금 정부의 제안설명이든지 또 농림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을 적에 정부가 그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흔적이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어려운 재정형편을 생각해 가지고 우리의 욕심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별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국회가 양정의 기본방향과 농정의 기본방향을 이 기회에 따지고 넘어가고 정부에게 격려를 한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면 안 되겠다는 몇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기서 여러분이 귀중한 시간을 주시는 것을 감사히 생각하면서 몇 마디 말씀을 올리려고 생각합니다. 워낙은 본 의원은 요번에 발언권을 얻을 수가 있었으면 경제문제에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하도 산적하고 또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얘기를 하려고 그랬읍니다마는 그러한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을 지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7항의 의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전개를 한다는 것도 못 할 바가 아니지마는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다 하는 것도 여러 의원께 미안하고 또 할 일이 많이 있다는 의장의 심정도 통찰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 않고 요다음 기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다만 오늘 말씀 올릴 것은 우리나라의 양정이 어디로 나가느냐? 우리나라의 농정이 어디로 나가느냐? 기본방향이 뭐고 어디로 끌고 가려고 그러느냐?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안 드릴 도리가 없어서 여기에 관련되는 몇 가지를 말씀 올리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의제가 의제인 만큼 농림장관에게는 질문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마는 안 드릴 도리가 없어서 기본방향 몇 가지만을 말씀 올리려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농림부장관! 우리나라의 농업발전이 왜 안되고 있나, 안 되는 이유가 ...

순서: 1
정운갑이올시다. 오늘 1972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국무총리를 모시고 몇 가지 정책을 질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워낙은 모처럼의 국무총리를 상대로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물어보려고 그랬읍니다마는 시간의 제약을 굉장히 받고 또한 후에 얘기하실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추리고 추려서 몇 가지만을 질문하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국무총리에게 여쭈어 보고 싶은 말씀은 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절실히 뼈저리게 느껴진 것은 오늘날의 공화당 정부의 자세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공화당 정부의 자세는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고 이 사람은 절감을 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국민의 국민소득으로 봐 가지고 안 들여와도 좋은, 우리가 노력하면 안 들여와도 훌륭히 지나갈 수 있는 이러한 물자는 약 3억가량이 된다고 나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또한 사치풍조의 바탕을 만들어 놓고 고위층 상부층에 있는 사람들은 사치의 극을 다하면서 국민 대중에게는 소비 절약을 외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정책을 쓰고 이러한 짓을 하고 모든 것은 잘 되고 있다는 이러한 말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자세는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국민소득이 이러이러하게 늘어가고 있고 무역신장이 이러이러하게 신장을 하고 있으니 불원한 장래에 몇 해 후에는 경제자립이 이루어진다고 큰소리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 소득이 는 것은 국무총리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의 1%도 안 되는 상부층 특권층 정치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몇몇 사람에 지나지 않지 국민대중의 참상을 국무총리는 정말로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농민의 참상을 국무총리는 알고 계신지 도시주변에 있는 빈민굴에 있는 우리 동포의 그 참상을 국무총리는 한 번이나 뼈저리게 그 동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신 일이 있는지? 강력한 배경을 가지고 밀려들어오는 차관 30여억 불의 막대한 빚을 깔아놓고서 그런 바탕 위에서 어떻게 경제자립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지 한번 말해 ...

순서: 86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가지고 아침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올라 있는 1972년도 예산안을 정책질의를 비롯해 가지고 대체토론까지 끝냈읍니다. 지금 의장이 선포하시기를 대체토론이 끝났으니까 이 예산을 표결에 붙이겠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여러 의원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든 안건을 이론에 맞추고 법에 맞추고 상식에 벗어나는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산안을 표결을 해 가지고 이것을 확정지으려면 먼저 세수입에 대한 세법 개정이 순서로 보아 가지고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세수입에 대한 세법 개정은 아직 결정이 안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세수입의 세입에 대한 모든 법이 결정되기 전에 예산을 먼저 다룬다는 것은 세입도 확정되기 전에 예산을 확정시킨다는 얘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듣기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여야 총무단에서 합의를 이루었다고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총무단에서의 합의라 하는 것도 모든 것이 상식에 벗어나는 이런 합의는 있을 수가 없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예산안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그 근본이 되고 전제가 되고 있는 세입의 확정을 보고 나서야 이것을 표결에 부치고 결정하는 것이 순서로 보고 상식이라고 보아 가지고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입이 결정이 안 된 이 예산안을 먼저 표결한다는 것은 순서로 보아 가지고 거꾸로 되어 있고 상식으로 보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빨리 결정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순서로 보아 가지고 먼저 세입을 확정지은 다음에 이 예산안을 표결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안건은 여기서 일단 보류를 해 놓고 3항 이하에 써 있는 세법을 먼저 다루어 가지고 세입을 확보한 후에 이 예산안을 다루는 것이 순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의장은 모름지기 여기에서 이 예산안은 일단 보류를 해 가지고 3항 이하의 ...

순서: 3
신민당의 정운갑이올시다. 오늘 아침 10시부터 지금 8시가 가까이 되기까지 장시간을 두고 우리가 의사당에 모여 가지고 국정을 논의하는 마당에 어느 의원을 막론하고 지금 피로에 지쳐 가지고 그만두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은 저도 이해하고 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별안간에 상정된 이 안건은 우리가 이 회기에서 통과를 시켜 주지 않으면 국민에게 더군다나 농민에게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힐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회 측 편으로 보아 가지고서도 이 안은 통과를 시켜 주는 것이 가장 나는 적합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안건이 우리 농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정책의 하나에 속하고 농정과 양정의 어떠한 정책보담도 가장 중요한 정책에 속하는 이 안건을 우리가 심의 통과함에 있어서 우리가 궁금히 생각하고 있는 파탄 직전에 있는 이 농정을 우리가 파헤치고 그동안에 정부에서 하고 내려온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마땅치 않게 생각하고 있고 농민 여러분들이 궁금히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를 시간은 늦었읍니다마는 농림부장관에게 몇 가지를 여쭈어보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것을 또 이 심정은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의 심정을 가지고 있다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농정과 양정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여쭈어볼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저것을 다 제쳐 놓고 피로하신 여러분을 앞에 놓고 몇 가지 기본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농정은 쉽게 말해서 일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농민의 생산의욕을 저상을 시키고 생산의욕을 송두리채 뽑아 버린 채 생산을 못하게 하고 쌀소비를 장려를 시키고 외곡을 도입하는 이것이 농정의 전체인 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도대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공화당 정부의 양정이고 농정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쌀생산량과 공급량 부족이 누구를 막론하고 자명한 숫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는…… 보리값은 일부러 싸게 묶어 놓고 있...

순서: 3
오늘 의사일정 제28항으로 올라와 있는 전투경찰대설치법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어 가지고 올라왔다고는 합니다마는 본 위원은 도대체 이 법안이, 다시 말씀드리면 전투경찰대 이 자체가 무엇 때문에 이러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는가 하는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회의를 가지면서 이 법안은 본 의원은 필요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백해무익의 여러 가지 폐단만 생길 수 있고 여기에 따른 효과는 별로 찾아보아야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효과밖에 없는 이 법안을 새삼스러이 만들어서 무엇 하겠느냐 이런 생각과 더불어 이것이 없으면 과연 간첩작전을 할 수가 없느냐 이런 점에 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본 의원은 본 의원대로의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올려서 이 법안은 저는 필요치 않다는 이러한 견해 밑에서 이것은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이유와 겸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여러 의원들이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는 국군이 60만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향토예비군이 200만이 있다고들 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모든 국군과 향토예비군이 또 국민이 일심협력해 가지고 간첩을 색출하고 포착하기 위해 가지고서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전투경찰대라는 이러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간첩을 잡지도 못하고 간첩작전을 수행하지도 못하고 이런 환경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 국정이냐 이것입니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 있읍니다. 더군다나 존경하는 여러 의원들이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는 경찰병력이 약 5만이 있는 것입니다. 이 경찰병력이라는 것은 내무부장관이 필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편성을 해 가지고 전투경찰대를 편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도 편성할 수 있는 이 전투경찰대를 무엇 때문에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일반경찰과 분리해 가지고 전투경찰대를 만들 필요가 나변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저히 그 이유...

순서: 1
오늘 본 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정부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이 있고 또한 따져 보고 싶은 얘기도 많이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또한 본 의원이 이에 맡은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되어 있는 71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얘기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을 피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말씀만을 국무총리를 상대로 해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다른 의원들이 말씀하시기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얘기는 본 의원은 중복을 피하기로 하겠읍니다. 제일 먼저 국무총리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 현행 헌법에는 제3장제5절에 지방자치에 관한 명문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또한 헌법 부칙 제7조제2항에는 지방자치에 필요한 단체와 기한이 헌법의 시행 후 1년 이내에 구성해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을 개정한 지 10년이 넘도록 오늘날까지 캄캄 무소식이야! 지방자치는 존경하는 여러 의원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회와 더불어 민주정치의 2대 골격인 것입니다. 또한 민주정치를 표방하는 어떠한 나라를 불구하고 지방자치를 실시한다는 것은 당위적 과제라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법에 명문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의 실시를 이 핑계 저 핑계 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위헌상태의 연속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공화당 정부는 위헌을 일삼고 있는 정부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질문은 우리나라의 농업기본법이라고 있읍니다. 농업기본법 제27조를 볼 것 같으면 정부와 자치단체는 농업의 발전과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서 농업협동조합 등 농업단체의 민주적인 조직과 자주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지금...

순서: 3
오늘 본 의원은 하고 싶은 얘기는 대단히 많습니다마는 시간의 제약과 또 먼저 말씀하신 여러 의원들의 말씀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의원들이 언급을 하시지 않은 문제에 관해 가지고 몇 가지 국무총리 정일권 씨를 상대로 해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말씀을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는 문제는 주로 국회의원 겸직문제를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경제문제에 당면한 몇 가지를 여쭈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이 겸직문제를 질의함에 있어서는 신민당 의원이라는 이러한 입장을 완전히 버리고 여기 앉아 계신 존경하는 공화당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슴속에 가지고 계시면서도 감히 외부에 발표를 해서 얘기를 못 하시는 이러한 입장을 대변해서 공화당 입장에서 또는 국민의 입장에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6․8 선거 후에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도록 아무 말이 없다가 임기 1년이 채 남지 못한 오늘날에 와 가지고 겸직문제를 문제로 삼는다는 것은 이것은 국민들의 비웃음을 사는 이러한 처사가 되고 말았읍니다. 더군다나 겸직파동의 문제제기가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를 하지 못하고 아첨만을 일삼는 그릇된 보좌로 인해서 그릇된 대통령의 보필로 말미암아서 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아연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행정부에 의해서 이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국민은 엄청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몰상식한 문제제기는 첫째로 국회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이러한 결과가 되었고 둘째로는 야당에 대한 행정부의 계속적인 탄압이라는 놀라운 사실에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고 또한 세째로 우리나라의 정국을 더욱 경화하게 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할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행정부의 이 몰상식하게도 저질러 놓은 이 겸직파동은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하고 아무리 좋게 보아도 건전한 상식에서 나온 문제제기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존경하는 여러 국무위원들 정국불안을 더하게 하고 정국경색...

순서: 15
지금 국무총리와 재무부장관의 답변을 들었읍니다. 국무총리가 답변하시기 어려운 그 질문사항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신 그 말씀 대단히 어려운 말씀으로 알고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읍니다마만 재무부장관에게 내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생각된 것은 재무부장관이 마찬가지 국사를 담당하는 우리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답변하신 그런 답변은 도저히 있을 리가 만무하고 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질문한 것은 세상이 다 알고 또 장관도 알고 나도 아는 일인데 이것을 여기서 적당히 말씀을 해 가지고 넘기려고 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을 속이고 국정을 비뚤은 길로 끌고 가는 이런 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답변 중에 대불업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재무부장관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양곡도입은 35개월의 연불도입입니다. 이것을 들여온 것이 지난 6․8 선거 직전에 3월인가 기억합니다마는 결정을 해 가지고 들여왔어요. 그러면 벌써 기한은 도래하고도 남음이 있는데 기한이 도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대불업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디서 근거를 두고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지 대단히 한심스럽기가 짝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불업자가 없다는 것은 기한은 도래되었는데 정부에서 이 업자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기를 해 주었단 말씀입니까? 또 대신 지불을 해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기한은 도래되었는데 아직 대불업자가 없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시는 말씀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대불업자의 명단과 금액과 대불발생이유를 여기서 밝히라고 그랬읍니다. 지금 재무부장관의 말씀은 업자의 신용관계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안 하는 것이 통례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어디 그런 통례가 있읍니까? 또 한 가지는 적어도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이런 사실을 알고 여기...

순서: 1
오늘 본 의원은 지금 의사일정에 올라 있는 헌법개정안을 가지고 공화당에서도 가장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또 말도 잘 하시고 형식적으로는 제2인자이신 윤치영 의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질문을 하려고 했읍니다마는 어저께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종신집권을 내포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와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윤치영 의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얘기한다는 시기는 벌써 지나가고 주로 본 의원은 지금 가장 문제되어 있고 또한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영구집권에 관련되는 이 개정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백남억 의원이 그동안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시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하지 못할 여러 가지 점이 있었읍니다. 이것도 모두 생략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문제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제일 먼저 이 사람이 말씀을 올리는 데 있어서 단편적으로는 그동안 나왔었읍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백남억 의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요번에 제안하신 개정안에 대한 명분론 개헌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 가지고 한마디 말씀을 올리면서 아까 말씀 올린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번에 헌법개정안을 내놓으면서 현행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유로서 현행 헌법의 결함을 말씀을 하시고 70년대 위기에 처하는 국가안보를 말씀하시고 장차 올 경제건설에 있어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꼭 계속해서 집권을 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말씀은 하시지 않았읍니다마는 후계자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러한 얘기를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 명분론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여쭈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아까 말씀 올린 또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개헌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이유 그것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엽말단에 속하는 구차한 이론이고 전 국민이 염원을 하고 있고 우리 한국에 관심을 가지...

순서: 3
오늘 의사일정 제2항을 다룸에 있어서 본 의원이 정책질의를 하게 되었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이 마당에 있어서 국정 전반에 걸친 국민이 알고 싶고 또한 우리가 알고 싶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상정되어 있는 내용인즉 천재로 인한 수재민을 구호하고 긴급을 요하는 수해대책을 세우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통과를 시켜서 빠른 대책이 있기를 염원하는 나머지에 여기에 대한 질문은 생략을 하고, 또한 경제 문제를 비롯한 경제장관을 상대로 해 가지고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이 있읍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고 또한 차후에 많은 기회가 있겠기로 이것도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서는 생략을 하겠읍니다. 다만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한 모든 국민들이 조심을 하고 있는 3선개헌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은 여태까지 여러 의원들 하신 말씀을 될 수 있는 대로 중복을 피하고 그분들이 말씀하시지 않은 이런 부문에 대해 가지고 국무총리를 상대로 해 가지고 질문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난 7월 25일 대통령께서는 특별담화를 발표를 해 가지고 극히 중대한 초 중대발언을 하셨읍니다. 이 특별담화문이 나온 이후에 본 의원은 이 대통령의 특별담화문을 재삼재사 숙독을 했고 수십 차 음미를 해 보았읍니다. 숙독을 하면 숙독을 할수록 음미를 하면 음미를 할수록 이해하지 못할 구절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리에 닿지 않는 여러 구절을 발견하고 이 사람은 놀랬읍니다. 7․25 담화문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국무총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특별담화문에 일곱 가지 사항을 제의를 하셨읍니다. 일곱 가지 사항 중에 제3항에 대통령은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이 될 때에는 나와 이 정부는 야당이 주장하듯이 국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나와 이 정부는 즉각 물러선다’고 이런 제의를 하셨읍니다. 특별담화문을 발표하는 바로 그날 25일 청와대 대변인 강상욱 씨는 말하기를 대통령 의도는 만...

순서: 8
본 의원은 웬만큼만 정부 측에서 답변해 주시면은 보충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읍니다. 물론 본 의원의 질의가 좀 어려워서 부총리로서는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점도 있어 가지고서 총리가 안 나오신 이 마당에서 대신 답변하시느라고 그 정도의 답변으로 이 막중한 시기를 넘기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부총리의 답변을 듣고 나는 어이가 없어서 어디서부터 다시 얘기를 끄집어낼까 이것조차도 망설이고 있읍니다. 내가 질문한 것은 여덟 가지에 관해 가지고서 가지수를 한 가지 한 가지 다시 따져 본다고 하면 한 30가지 됩니다. 이것은 뭣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물론 머리가 좋으신 부총리가 헌법을 가지고서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읍니다마는 아까도 내가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 하나만은 우선 따지고 넘어가야 하겠읍니다. 헌법 86조를 일일이 열거하면서 여기에 대통령이 신임을 묻고 물러가고 정부가 물러간다는 이러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까 설명할 적에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86조라는 것은 83조를 받은 이러한 조항입니다. 83조를 읽어 보세요. 뭐라고 써 있나 말이에요? 중요한 정책 중요한 정부는 83조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 사항을 열거한 것이 86조 아닙니까 말이에요. 거기에 문자 그대로 그럼 말이 없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입장으로 정부가 물러가고 대통령이 물러나고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헌법 83조의 그 정신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완전히 말이에요, 헌법에 위배되는 처사를 박 대통령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이론을 가지고 무슨 정신을 가지고서 이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했는데 한 가지도 답변 안 했어요. 뭐를 말씀하셨는지 도저히 알 도리가 없는데 그럼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86조에 지금 부총리가 말한 대로 그러한 신임과 물러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그랬는...

순서: 11
지금 부총리의 답변하신…… 그러면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 말예요 86조를 봅시다 말예요. 제일 먼저 국정에 관한 기본계획, 이것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읍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대사 공사의 임명이라든지 국영기업체의 관리장을 임명할 적에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상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물러가고 국무총리와 전 국무위원들이 물러가야 할 이러한 막중한 국정이, 이 결정이 국정기본정책에 속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또 그만 못하다는 얘기입니까? 대사 공사를 임명하는 데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심지어 국영기업체의 관리장을 갖다가 임명하는 데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 같으면 정부가 퇴진을 하고 대통령이 물러가는 이것은 그 무게에 있어 가지고 수십 배, 수백 배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는 것은, 파급되는 영향이라는 것은 한없이 큰 것입니다. 국정의 기본에 속하는 거예요.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헌법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글자 한 자만 읽어 가지고서 한 자 한 자를 갖다가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헌법 정신을 모르고 하는 얘기야. 이것을 무슨 정책에 속하고 정치에 속하고 이런 얘기를 가지고서 이 자리를 넘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80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서명이 있읍니까? 이것 문서로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없잖아요, 이 잘못을 무엇으로다가 뭐라고 변명할 거예요? 이것은 안 될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다시 일어서 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 가지고 말씀드린다는 것은 대단히 미안한 감도 있읍니다마는 답변을 국무총리에게 밀어 가지고 국무총리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읍니다 하면 이해하겠어요. 이것을 궤변을 가지고서 동에도 서에도 맞지 않는 이러한 이론을 가지고 이 자리를 넘긴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
오늘 본 의원은 시간을 절약하고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미 딴 의원이 말씀하신 모든 얘기와 또한 지금부터 다른 의원께서 말씀하실 여러 가지 얘기를 모두 생략하고 다만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쌀 문제에 관해서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풀기 위해 가지고서 쌀 문제에 국한해 가지고 간단하게 국무총리를 비롯해 가지고 질문을 전개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만 본 의원이 새삼 말씀드릴 필요도 없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가지고 관계장관은 본 의원이 말씀하는 핵심을 정확히 파악을 해 주셔 가지고 미사여구나 혹은 종전에 말씀하신 그런 식의 답변을 해 주시지 말고 속 시원하게 솔직담백하게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제일 먼저 본 의원은 경제기획원장관이 여기 나와 계시면 주로 경제기획원장관을 상대로 해 가지고서 질문을 하려고 생각을 했읍니다마는 마침 경제기획원장관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끼는 우리 주무장관에게 한 두어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고 그다음에 국무총리에게 주로 질문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제일 먼저 농림부장관에게 여쭈어보고 싶은 말은 69년도 미곡연도에 있어서 전체 양곡수급계획이 너무나 현실과 떨어진 동떨어진 계획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본년도 전체 양곡수급계획을 드려다보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불안하기가 짝이 없읍니다. 그 이유는 69미곡연도 쌀 수급계획에 있어서 쌀의 수급계획과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런 숫자를 계상하고 있읍니다. 다행히 본 의원이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전체 수급계획의 인쇄물을 입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뜯어보았읍니다. 아무리 뜯어본다 하더라도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러면 먼저 질문을 하기 전에 그 전제로다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도리가 없어서 이것을 말씀을 올린다면 지난 68년도 전체 양곡수급계획에 있어서 쌀의 공급총량을...

순서: 6
오늘 국무총리를 비롯해 가지고 또 국무위원을 모신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국민이…… 여러분이 알고 싶어 하는 국정에 있어서 기본정책에 관해 가지고 몇 가지를 질문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시간을 절약하고 또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각 주무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이 나온 이야기는 되도록 회피하고 또한 예결본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도 되도록 중복을 피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간혹 보는 점이 달라서 몇 가지가 중복이 될지를 모르겠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설명을 가하지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질의 요점만을 말씀을 드릴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제일 먼저 국무총리에게 여쭈어보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의 통일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국제신의를 존중하며 유엔의 기능을 존중하는 우리 대한민국은 제네바조약 14개 조를 기초로 해 가지고서 자유당 정권 이래 가지고 있는 통일방안이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종전의 통일방안은 유엔감시하에 남북한의 총선거로 평화적으로 우리 국토를 통일하겠다는 이러한 방안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공화당 정부에서 또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수차에 걸쳐서 우리 한국의 실력이 모든 면에서 북괴를 능가할 때에 통일방안은 구체화될 것이며 그 시기는 70년대의 중엽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에게 우리 한국의 실력이 모든 면에서 북괴를 능가할 때 가져야 할 구체적 통일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이 통일방안을 우리에게 아르켜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정권을 잡은 지도 이미 8년이 가까웠고 70년대 중엽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그 세월이 반 이상이 지나갔다고 이 사람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도 알고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국민에게 우리나라의 장차의 통일방안은 이러한 구체적 방안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아르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