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9항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농수산위원회 김충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회 김충수입니다.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동 법률은 1978년 9월 30일 자로 정부가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법률안으로서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76년 1월 31일 현행법의 시행 이전에 이미 식재된 관상수원은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경지로 환원하도록 되어 있는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과 이에 따른 등록규정 부칙 제3조 및 벌칙규정 부칙 제4조를 삭제하여 관상수 재배농가 2058호를 보호하고 관상수의 수요증가에 따른 가격안정을 기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법안을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의할 당시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취한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함께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법률안을 농수산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토론이 있겠읍니다. 먼저 정운갑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정운갑이올시다. 의장 그리고 친애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 상정되어 있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중 개정안 이에 대해서 소신을 밝히고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우리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을 대표해서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행사하고 또한 우리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 행정부가 집행하는 국정을 감시할 권한과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회의원들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따라 입법권을 행사하고 또한 행정부가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제정 결정한 법률을 성실히 이행하는가를 감시 비판할 직책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만약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우리의 직책을 완수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 국회의원들은 주권자에 대해서는 배신자가 될 것이고 우리 국회의 지위와 권위를 우리 스스로 모독하여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케 하는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개정 삭제하려고 하고 있는 본법 부칙 제2조 단서와 여기에 부수되는 제3조․4조는 3년 전에 정부 자신이 입안을 해 가지고 우리 9대 국회에 제출하였던 정부입법입니다. 의원입법도 아닙니다. 의원입법이라고 할 것 같으면 혹시 사정을 몰라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정부 자신이 입법을 해 가지고 여기에 통과를 시키고 해 가지고서 갖은 강요를 다 했던 것입니다. 정부는 농지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논과 밭에 심은 관상수를 이식하여 농지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침이 마르도록 우리 9대 국회에서 역설을 했던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75년 12월 8일 국회회의록을 잠깐 소개를 하겠읍니다. 정부는 제안설명에서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은 농지의 전용을 적절히 규제하여 농업생산기반인 농지의 보전을 도모하고 그 이용도를 높임으로써 농업생산력의 증진을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여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결과 현행법은 그 규제대상 밖의 지역이 너무나 광범하여 농지보전에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강력히 농지의 전용을 규제함과 동시에 그 이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속적인 식량자급을 통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우량전답의 다년성 식물이나 목초를 신고만으로 재배할 수 있어 식량증산에 많은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논 및 경사 12도 이내의 밭에 다년성 식물이나 목초 또는 관상수의 재배는 원칙적으로 억제하되 이 법 시행 이전 재배 또는 식재한 것은 예외로 인정하였읍니다. 다만 논에 식재한 관상수에 한하여는 3년 내에 12도 이상의 밭 또는 산지에 이식토록 하겠읍니다’ 이게 정부의 제안설명입니다. 그래 가지고 정부는 다시 말하기를 ‘국가의 당면과제인 식량증산의 긴요성에 비추어 이미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여 개발한 농지의 항구적인 보전과 그 이용의 극대화를 하기 위하여 본법은 개정 보강되어야 하겠읍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75년 12월 8일에 국회에 나와서 한 증언입니다. 행정부는 이와 같이 국회에서 증언을 해 놓고 또한 이 법을 한 번도 시행해 보지도 않고 이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 몇 가지를 여러 국회의원께 말씀 올리겠읍니다. 첫째로 3년 전에 정부가 제안하여 우리 9대 국회에 우리 손으로 만든 이 법률을 한 번 시행도 하지 않고 같은 우리 9대 국회에서 우리 손으로 개정 삭제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국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나서 완전히 우리 국회를 우롱 농락하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는 이것은 우리 국회에 대한 행정부의 오만불손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로 3년 전의 법이라는 것은, 3년 전에 우리가 만든 법은 논과 밭에 심은 관상수를 당장 이식하려는 것이 아니라 딴 곳으로 이식하기 위해서 76년부터 내년 79년 1월 31일까지 3년간이라는 이식 유예기간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위무능과 직무태만으로 3년이라는 이 세월을 허송세월하고 유예기간 석 달밖에 안 남은 오늘에 와 가지고 허둥지둥 이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 국회로서는 국회의 권위와 본연의 사명으로 보아 행정부의 무위무능과 그동안의 직무태만을 비호 두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째 이유로는 존엄한 국법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력 있고 권력이 있다고 국법을 모독 무시하고 불법 탈법을 일삼는 몰염치하고 부도덕한 이러한 업자가 우리 대한민국 안에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우기 국법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준법정신에 투철한 선량한 국민이 언제나 손해를 보고 금력과 권력이 있다고 이것을 남용해서 국법을 유린 무시하는, 불법 탈법을 일삼는 악덕업자는 언제나 이익을 보는 이러한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친애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는 어떻게 하려고 이런 풍토와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지 정말로 답답합니다. 네째로 존엄한 국법의 명령에 따라서 일찌기 딴 곳으로 이식한 선량한 업자는 손해를 보았는데 이 손해에 대해서 정부는 전혀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업자가 융자를 신청을 하면 농협에서 융자를 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말은 다시 말씀드려서 보상은 생각지도 않고 이 업자들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말과 다름이 없읍니다. 이렇게 성실하고 선량한 국민은 박대 천대를 하고 악덕업자에게는 특혜를 주고 이권을 주는 이런 짓을 하기 때문에 재벌의 횡포가 생기고 재벌이 정부를 안하무인격으로 넘나본다 이러한 자세가 생긴 것 아닙니까? 다섯째로 정부는 지금 논밭에 심은 관상수를 이식할 땅이 없어서 이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 우리나라 국토가 아무리 좁다 하더라도 1455㏊, 42만 평입니다. 42만 평이라는 이 땅이 없어서, 이 산이 없어서 환원시키지 못한다는 이러한 말입니까? 정부가 말한 대로 이식하려면 42만 평보다도 더 든다고 그래요. 더 든다면 얼마가 더 드느냐? 100만 평으로 봅시다. 그래 100만 평이 없어서, 42만 평이 없어 가지고 이 법을 다시 뜯어고쳐야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100만 평 200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 재벌 대기업자 얼마든지 있는 이 판국에 그래 이식할 42만 평의 땅이 없어서 이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궤변 쳐놓고도 이런 궤변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섯째로 정부는 법에 따라 이식할 때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본법을 개정하겠다고 이런 말을 하고 있읍니다. 3년 동안 무엇을 했읍니까? 정부는 3년 동안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가 별안간 겨울철에 한꺼번에 이것을 이식하려고 하니까 이러한 비용이 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유예기간 3년 동안에 업자를 성실히 계몽 권장하고 또한 팔고 난 빈 땅에 다시 나무를 심지 못하게 했던들 이런 비용이 날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관상수 업자들은 여러 존경하는 의원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나무를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관상수 업자들의 자본회전은 3년만큼에 한 번이라고 합니다. 3년이면 심은 나무는 팔고 다른 나무를 심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정부에서 말하는 이유는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본 의원은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려 둡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몇 가지 반대의견을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우리는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입니다. 분별없는 단견과 국회의 권위를 모독하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또한 우리 국회의 존립에 위험을 가져올 염려가 있을 때에는 우리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초월해서 결연히 행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세상이 각박해져서 불법 탈법이 횡행하고 금력 권력이 난무하는 이러한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는 법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사회질서를 존중하는 이러한 세상과 사회풍토를 만들어야 하겠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성실히 법을 지키는 선량한 국민은 언제나 손해를 보고 법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불법 탈법을 일삼아 가지고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악덕 부도덕자는, 이러한 몰염치한 사람들은 언제나 이익을 보는 이러한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의원들께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심사숙고하셔서 국가장래를 위해서 본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부결되도록 부탁을 올리면서 제 반대토론을 그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충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정우회 소속 김충수입니다.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을 1972년도에 제정할 당시에는 그 주된 목적은 앞으로의 식량증산에 대비하여 농지의 전용을 최대한 규제하여 생산기반인 농지를 보전하고 그 이용도를 제고시킴으로써 농업생산력의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하였던 것입니다. 정부는 식량증산의 필요성을 느껴 1975년 12월에 본 법률안을 1차로 개정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 법의 1차 개정 이후 식량증산은 매년 증가되었고 1977년도에는 사상 유례없는 대풍작을 이룩하여 4200만 석의 쌀을 생산함으로써 주곡의 자급달성을 이룩하게 되었읍니다. 농가소득도 향상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읍니다. 이렇게 해마다 식량이 증산되고 농가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주곡의 생산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농외소득의 장려와 향상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75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이 법을 개정할 때에 규정한 경과조치인 부칙 제2조의 규정을 본 개정안에서는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경과조치인 부칙 제2조의 규정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제반 문제점을 예견할 수 있읍니다. 그 첫째로 법정기간인 1979년 1월 31일이 아직 도래하지는 않았읍니다마는 그간 행정기관에서는 수차에 걸쳐 이식을 권고한 바 있읍니다. 법정기간이 임박한 현재까지 총 환원 대상 면적 1805정보의 약 19%인 350정보만이 환원되고 81% 정도가 미환원상태라는 점입니다. 더우기 법정기간인 남은 3개월마저 월동기간이 되므로 사실상 3개월 내에 관상수를 농지로 환원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대집행에 의하여 강제로 농지환원을 시켰을 경우 강제환원을 당하는 농가가 당초 면적보다 약 3배에 가까운 이식 적지를 확보하여야 할 것인데 법정기간인 3개월 내에 확보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관상수 재배농가가 이식할 적지가 있어 농지환원을 위해 잔여 1455㏊를 모두 이식한다고 가정할 때 이식에 따른 고사, 식상 , 상품가치 저하에서 오는 손실은 물론 약 95억 원의 이식비용이 소요되며 이 관상수의 평가총액은 약 1405억 원으로 추정하여 볼 때 이러한 막대한 이식비용을 들여 농지로 환원할 것이 아니라 연간 감소율이 120정보에 달하고 있고 환원된 땅에는 다시 관상수를 이식할 수 없도록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취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국민의 경제수준의 향상과 소득증대에 따라 관상수의 수요증대가 늘어나고 특히 요즈음 범국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연보호운동이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때에 주로 대도로변이나 도시근교에 분포되고 있고 공원화되어 있는 관상수원을 이식한다는 것은 오히려 경관이나 환경미화를 해칠 염려가 있는 것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네 번째로 대집행을 할 경우 이에 상당한 행정 인력 및 국고가 소요될 것이며 또한 일시에 대면적이 굴취 방매됨으로써 재배농가의 경제적 손실이 크고 장기적으로는 수요가 미달하여 또다시 관상수의 식재를 장려할 처지에 놓일 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다섯 번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농경지로 환원한 실적을 보면 환원 대상 농가 2058호 중에 약 8%인 163호의 농가가 환원되었고 약 92%에 해당하는 1895호의 농가가 미환원된 실정이므로 이를 현행법대로 집행할 경우 미환원된 농가에 대하여는 범법자로 취급하여야 할 염려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서도 이 법의 개정은 불가피하며 이 법의 제정목적도 현행 규정과 행정조치로써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 법률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재벌에 특혜조치 운운하는 말들도 있었읍니다마는 농수산부로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대재벌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던 규모가 조금 큰 관상수원은 관상수를 전업으로 하는 농가가 일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소위 대식재 농가가 소유한 관상수원은 전체 관상수 식재농가 2058호 중 68호로서 약 3%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이미 농경지로 환원된 163호의 농가에 대하여는 그 손실보전책이 영농자금의 지원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농수산부장관의 증언도 들은 바 있읍니다. 저는 이상과 같은 이유로써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찬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찬성토론을 마치겠읍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50인 중 가 113, 부 36으로써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