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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8
존경하는 여야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재정경제위원장에 당선시켜 주신 이웅희올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려운 경제 난국에 처해서 중책을 맡았는데 정말 어떻게 잘해 나갈까 걱정이 대단합니다. 아무쪼록 새해가 밝으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피어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여러분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다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3
민주자유당의 이웅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제 질문은 가급적이면 국내 정치적인 문제 이것을 배제하면서 순수하게 특히 안보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데 없이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또 한편 그 내용 또한 복잡다단한 세상, 특히 국제정세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한 사람의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또 한편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무엇이 진실이며 또 무엇이 진리인가, 또 어떠한 선택이 가장 현명할 것인가, 분간하기가 참으로 어렵고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내치와 외교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정밀한 함수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내치와 외교의 총화는 안보 그리고 또 민족통일과 불가분의 함수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적분 고등수학 정도라고 할 것 같으면, 아니 소립자물리학 정도라고 할 것 같으면 해법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 외교 안보 통일보다 더 세분해서 개혁이나 사정, 민과 관 그리고 군의 모든 문제는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과 머리, 즉 소프트웨어 간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해법은 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와 가슴이 바르고 우수하고 또 진지할 것 같으면 해법은 쉬울 것이고 불량하고 비뚤어 있을 것 같으면 좌절하고 말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 국무총리에게 묻고자 합니다. 요즘 나라 안 상황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아서 관과 민 그리고 또 군이 다시 말씀을 드려서 모든 사람들이 직분을 다하고 있는가, 규칙과 질서를 잘 지키고 있는가, 책임을 각자 바르게 완수하고 있는가, 그저 모든 일을 대충대충 처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 전체 성원의 총량적 안보차원에서 이 질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수준 미달의 머리와 가슴이 나라와 사회 구석구석을 메우고 또 움직이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생존...

순서: 1
건설위원회 이웅희 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1년 11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91년 11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광역계획제도를 신설하고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도시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도로․수도 등의 처리․수용․공급능력에 적합하도록 그 용적․용도를 정하는 상세계획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부장관은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현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건설부장관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을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건설부장관은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여러 도시의 기능을 상호 연계시킴으로써 광역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넷째, 현실에 맞지 않는 벌금 및 과태료의 금액을 현실화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으며 1991년 11월 19일 제9차 건설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법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1년 11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91년 11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골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골재의 채취에 관한 법령이 다원화되어 있어 허가 그리고 골재채취에 관한 관리의 복잡 등으로 골재의 안정적 공급이 어려울 뿐 아니라 골재채취에 대한 안전 및 환경보호대책이 미흡하므로 골재...

순서: 1
건설위원회 이웅희 의원입니다. 토지수용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990년 3월 9일 정부에서 제출한 토지수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를 한 결과 이 소위원회에서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의 대재결제도를 폐지하기 위하여 대안을 마련하여 1990년 3월 14일 제7차 건설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정부 제출 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건설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를 상임위원으로 하고 전담 사무기구를 설치하여 계쟁 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와 충분한 의견수렴이 가능케 하여 토지 소유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하는 한편 효율적인 업무 처리도 기하고자 했습니다. 둘째,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이 깊으므로 합의제기관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신중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는데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의 대재결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장의 대재결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세 번째로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고 남는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현재는 해당 토지가 수용되는 때에만 잔여지로서 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협의 매수 시에도 소유자가 직접 잔여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현재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은 토지 소유자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공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토지 소유자의 소유지가 여러 지역에 산재해 있는 경우 공탁업무에 과도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며 토지 소유자도 공탁소 파악이 어렵게 되어 있으므로 불편한 점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보상금을 토지 소재지 관할 공탁소에 공탁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상금의 다툼에 대해서는 토지...

순서: 7
민주정의당의 이웅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의정생활의 경험이 깊지 않은 처지에 오늘 이렇게 질문하는 자리에 서게 되니까 한 자연인으로서 참으로 감회가 깊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말석이나마 시대적 책임을 나누어 지고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겁고도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국회의원으로서 양심과 양식의 1번지, 아니 그 언저리에서나마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회의가 좀체로 가셔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한편 이 엄청난 전환기적 변혁의 시대를 맞이해서 나라의 운명을 그르치지 않을 경륜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자책감 또한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나라와 사회 전체는 모든 분야에서 밑바탕이 흔들리고 그리고 또 한편 원칙이 무너지는 듯한 엄청난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 또는 소속집단의 이익과 술수에만 집착하는 사람과 단체가 오늘날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은 나라와 사회 전체의 공동이익엔 아랑곳없이 자신과 자신이 소속해 있는 단체의 단순한 이익 추구만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또 단순하게 행동을 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또 한편 통일은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통일을 위해서는 자유민주체제는 언제라도 벗어던질 수 있는 껍데기처럼 여기는 사람들의 숫자도 계속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일을 혁명적으로 처리하려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부정하면서, 이른바 미 제국주의, 부르죠아권력 그리고 기성세대를 부정하는 것이 모든 일의 해답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논리와 또 그들이 취하고 있는 행동은 아주 원색적이고도 단순할 따름인 것입니다. 한편 힘 하나만을 철저하게 신봉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민심의 총량을 재기보다는 힘의 크기를 그들은 재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순서: 23
문화공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박실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우선 방송편파보도와 관련해서 지난 선거기간 중 KBS와 MBC에 지시했다는 시국대책방송안은 어느 부서에서 어떤 경로로 시달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정수 의원께서도 선거기간 중 텔레비젼이 특정후보 당선을 위해서 편파방송을 했다고 지적하시고 저의 인책 사임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특정한 사안을 취급하는 언론의 보도가 공정한가 또는 편파적이냐 하는 문제는 보는 사람의 시각이나 평가에 따라서 견해가 서로 다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읍니다. 지난번 대통령선거 기간 중 6․29 이후 언론활성화 조치에 따라서 KBS, MBC 양 방송회사에서는 보도와 편성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개선을 시도했으며, 정부의 간여 없이 양 방송사의 자율적인 기준과 결정에 따라서 제작이 되고 보도가 되어 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읍니다. 특히 개정된 대통령선거법에 의해서 우리 정치사상 처음으로 여당인 민정당 후보와 연설원이 10회 총 200분의 텔레비젼 방송을 했고 한편 야당인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그리고 또 신민주공화당의 후보와 연설원이 모두 26회 520분의 텔레비젼 방송을 직접 국민을 상대로 여과 없이 방송을 했고 이와 같은 비율은 라디오방송의 경우도 비슷했읍니다. 그 밖에 보도특집 등의 방송에 있어서도 과거 선거에 비해서 야당이나 야당 대통령후보에 대한 부분도 성의 있게 취급하려는 노력이 컸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저로서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박실 의원께서 지적을 하신 특정후보를 위한 특별한 대책안이나 지침이 방송사에 시달된 일은 없었던 것으로 저로서는 알고 있읍니다. 신청 중인 일간신문에 대한 처리문제, 특히 한겨레신문의 처리방침과 등록을 방해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지난해 언론관계법이 개정이 된 이후 최근 몇 개의 지방 일간신문이 등록신청서를 제출...

순서: 44
문화공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조용직 의원님께서 대통령선거 기간 중의 KBS MBC 뉴스 방송시간 비율을 예로 들으시면서 정부에서 보도와 관련해서 지시 또는 종용 등의 관여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대통령선거 기간 중 KBS MBC 양 방송의 보도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질의하신 박실 의원님과 김정수 의원님의 질의에서 답변을 드렸듯이 양 방송의 독자적인 기준과 판단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편성 제작 보도되었고 정부의 어떠한 간섭도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각 후보별로 시간할당과 내용 면에서 과거의 선거에 비해서 많이 성의 있게 취급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 서독, 프랑스, 일본 등 선진외국에서도 선거보도방송의 어려움이나 민감성 때문에 방송사의 자율에 맡기면서도 일부 국가에서는 지난번 총선거에서의 득표비율에 따라 시간을 배정하거나 또는 여야 간에 1 대 1 비율로 배정하는 등의 기준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통신법에서 후보자 간의 등시간법칙을 고수하다가 1959년에 이르러 이 법칙을 수정을 해서 뉴스방송, 뉴스인터뷰, 뉴스현장보도의 경우에는 예외로 조치해 놓고 있는 사례로 보아서 보도의 공정성 시비의 실상을 반증해 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양당제인 미국의 경우가 반드시 모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통령선거 때 보면 민주 공화 양당 후보자를 압축을 해서 보도를 하고 근소한 지지기반밖에 가지고 있지 못한 기타 후보자는 전혀 보도 않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다만 본선거에 앞선 예비선거 떄는 초기단계에서는 그래도 많은 후보자 동태를 보도를 합니다마는 그것도 중간단계에 들어서면서부터 우열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열세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열세에 처한 후보자들의 경우는 방송화면에서 또는 신문지면에서 그 모습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대체적 보도의 경향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정치일정에 있어서도 양 방송사에서는 미흡했던 점을 더 보완해 나가면서 공정□...

순서: 11
문화공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이진 의원님께서 6․29선언 이후 신문 잡지의 등록현황이 어떠냐 이렇게 질문하셨읍니다. 6․29선언 이후 지난해 87년 7월부터 88년 1월 18일까지 등록된 정기간행물은 총 201종으로서 주간이 26종, 월간이 106종, 격월간 22종, 계간 44종, 기타 3종으로서 87년 상반기에 등록된 119종에 비해서 약 5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등록상황은 총 등록간행물 2432종의 약 8%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정부는 등록을 신청해 오는 정기간행물이 법적 등록요건을 구비하고 있을 시에는 전향적 입장에서 처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문화예술업무와 공보업무가 분리되었을 경우 바람직한 공보행정의 방향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읍니다. 공보행정은 국가이념, 정부의 정책과 시책 등을 국내외에 주지시켜서 대내적으로는 정부와 국민 간의 이해기반을 넓히고 대외적으로는 우리에 대한 지지기반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조직이 어떠한 형태로 바뀌든 간에 매우 중요한 국가기능의 하나라고 할 것이며, 다만 그 내용과 수단과 방법 등은 국가사회의 환경이나 국민 의식수준 등의 변화에 부응해서 부단하게 개선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고 믿고 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공보행정은 우리의 시대적 상황과 공보대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 그리고 국민의 여론과 의식수준에 적합한 내용과 방법으로 그 효율성을 높여 가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부와 국민을 가교하는 언론과의 상호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이룩해 나가는 데에 그 기본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믿고 그러한 방향에서의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언론자유가 국익 또는 국가안보와 상충이 된다고 할 때 자유의 한계에 관한 일반원칙은 무엇이며 그러한 한계를 넘었을 경우에는 개입을 할 것인가 질문하셨읍니다. 국가이익을 추구하고 국가안보를 지켜야 할 정부의 입장과 국민의 알 권리와 보도의 자유를 신장해야 ...

순서: 22
문화공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서석재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질문하신 해직언론인 복직과 민간 텔레비젼 방송국 특히 야당 텔레비젼 방송국의 설립보장 용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지난 1980년에 해직이 되었던 언론인은 당해 언론사와 본인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복직 여부가 결정이 되고 있으며 이미 어지간한 숫자의 해직언론인들이 복직이 되어서 활동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려서 해직언론인은 모두 711명이었읍니다. 이 중에서 중앙의 일간신문, 방송, 통신의 해직언론인 359명 중에서 자사 복직이 29명이었고 그리고 타사로 전직해서 복직한 사람이 12명 그리고 출판 및 잡지사에 취업한 사람이 20명, 기타 부문에 취업한 분이 186명, 도합해서 207명이 지금 취업을 하고 있읍니다. 해직언론인의 복직문제는 7년 이상이 경과된 현시점에서 언론사와 본인 사이의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있어 왔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처리가 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정부에서도 당해 언론사와 필요한 협조를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영 텔레비젼 방송의 설립문제는 우리나라의 방송제도가 공영방송체제를 지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민영방송의 부활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으며 공영방송체제를 더욱 내실 있게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 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이영권 의원님께서 지난번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텔레비젼 방송과 컴퓨터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전남 완도에서 개표가 시작도 안 된 16일 밤 10시 텔레비젼에서 김대중 후보가 7000여 표를 얻었다고 방송한 것, 목포에서 같은 상황에서 60%가 개표 진행되었다고 방송한 점, 이와 관련 개표구 선관위원장이 현장에서 컴퓨터조작 운운했다는 것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대통령선거 개표방송은 KBS와 MBC가 16일 ...

순서: 25
문화공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한석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6․29선언 이후 언론활성화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읍니다. 6․29선언 이후 언론활성화를 위해서 언론계에서도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이 경주가 되고 있으며 제도와 운영 면에서 적지 않은 개선이 있었다고 우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읍니다. 언론관계법의 개선문제는 현재 국회에서 심의 도중에 있으며 주재기자 부활, 프레스카드제도 폐지, 신분증명 그리고 보도의 공정성제고 등 자율적인 개선 노력에도 그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직언론인 수와 현재까지 복직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읍니다. 지난 80년 7월 언론계 정화조치와 관련해서 서울에서 359명, 지방에서 352명, 도합 711명이 해직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읍니다. 그동안 해직언론인의 복직문제는 언론사와 해직언론인 사이에 협의 해결하는 방향에서 다루어 왔으며 적지 않은 수는 복직이 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복직문제가 협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복직문제는 각 언론사의 인사관리 면에서 많은 애로가 있는 문제라고 사료가 되고 있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언론사에서는 성의를 가지고 합리적인 방책을 모색 추진 중에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러한 방향에서 권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 제1텔레비젼만 공영화를 하고 KBS 제2텔레비젼, 제3텔레비젼과 MBC 텔레비전은 민영화할 용의가 없는가 그리고 나아가서 언론통폐합 이전의 TBC 그리고 DBS 등 민영방송을 부활할 용의가 없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읍니다. 공영방송제도나 민영방송제도는 절대적 가치의 개념이 아니라 그 사회나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상대적 가치의 개념이라고 우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80년 상업방송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서 공영방송제도를 채택을 해서 7년 동안 운영하는 과정에서 좋은 점도 많이 있었고 한편 문제점도 적지 않았던...

순서: 46
문화공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앞서 한석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바 KBS시청료 폐지 용의 유무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영방송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는 시청료와 광고 양자 중 한 가지로 또는 양자 병용으로 방송을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KBS의 경우 올림픽이 끝난 후에 가서 시청료와 광고 중 그 어느 것을 택해야 할지 결정을 할 문제이지만 시청료로 방송을 운영하는 것이 공영방송체제에 보다 근접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 다음에는 김형래 의원께서 모 방송이 특정후보 지원 또는 정권재창출을 위한 비밀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다고 지적을 하셨고, 한편 최훈 의원께서도 같은 지적과 함께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와 같은 비밀계획을 세웠다는 지적은 지금 방송이 공공성과 공정성 추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 방향으로 어지간한 진전을 이룩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최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최근 노사분규를 보도하는 언론의 자세 그리고 또 대통령선거 예상후보자에 대한 편파보도 문제를 지적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노사문제의 보도나 대통령선거 예상후보자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 우리 방송의 자세가 공정성이나 균형성을 크게 잃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6․29선언 이후 민주화 진전에 따라서 방송사 자체 내에서도 방송의 공공성 유지를 위한 적지 않은 개선노력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은 더 해 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그러한 방향에서의 협력과 지도를 해 나갈 것임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신동아 월간조선 사건은 6․29조치의 기만성을 나타낸 것이며 국민과 김대중 씨를 격리시키려는 것이었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신동아 월간조선 문제는 지난 13일 국무총리께서 답변을 하신 바와 같이 6․29선언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며 국가이익과 언...

순서: 16
국무총리께서 위임하신 대로 황낙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질문의 요지는 최근 정당활동에 관련한 TV 보도가 편파적이라고 하는 지적과 함께 공명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TV방송의 엄정 중립대책은 무엇인가 이것이 질문의 요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간 몇 년 동안 공영방송의 공정성 또는 편향성에 관한 논란이 간단없이 있어 왔다고 생각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6․29선언 이후 민주화 진전에 따라서 KBS MBC 등 양 방송사에서도 정치사안에 대한 보도의 공정성과 그리고 또 한편 균형성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개선이 있어 왔다고 우선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방송의 공정성 또는 중립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약 두 달 전에 미국연방통신위원회는 지난 수십 년간 견지를 해 오던 방송의 여러 가지 규칙 중 이른바 페어니스 독트린의 폐지를 선언을 했읍니다. 이유는 이 페어니스 독트린 즉 공정 내지 중립의 원칙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방송이 하고 싶은 말이 제약을 받는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방송의 자유가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었읍니다. 이와 같은 결정으로 말미암아 미국 안에서도 많은 논란이 뒤따랐으며 또 한편 논란의 초점은 주로 공정성과 그리고 또 한편 언론의 자유 양자 간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의 차이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상황이 많이 다른 미국의 결정과 논란을 평면적으로 우리나라에 대입할 수는 없겠지마는 그러나 방송에 관해서는 항상 비판과 또 한편 시비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하나의 예로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황낙주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것처럼 선거에 있어서 방송의 공정성 또는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읍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중요 정치행사를 앞두고 방송의 공정성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KBS MBC 양 사의 자체적 개선 노력을 더해 가리라고 믿고 있으며 한편 정부에서도 엄정한 공정과 중립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 내지는 선도를 해 나가고 있읍니다. 다시 설명...

순서: 51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김용태 의원님께서 월간조선 신동아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이익과 언론자유가 충돌할 때 정부가 취할 태도는 어떤 것이냐고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최근 신동아 및 월간조선 문제로 인해서 여러 의원님과 그리고 또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우선 송구스럽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국가이익과 언론자유에 관한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국가이익을 추구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는 일이나 또는 국민의 알 권리와 보도의 자유를 신장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일은 다 함께 추구가 되어야 할 지상과제인 동시에 중요한 가치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가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정부의 입장과 또 한편 보도의 자유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언론의 입장에서 이 두 개 중요한 가치는 필연적으로 대립과 갈등의 관계에 놓이게 되는 때가 많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민주발전 도상에 있는 국가는 물론이고 영국과 미국 등 민주선진국가에서도 정부와 언론 사이에 국익을 둘러싼 의견대립과 논쟁이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부인할 수 없겠읍니다. 어떻든 국익논쟁을 둘러싼 정부와 언론 사이의 충돌과 대립은 되도록이면 극소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앞으로 언론과 허심탄회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국가이익과 언론자유 사이와의 관계가 선명하게 정립이 되고 서로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가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읍니다. 황낙주 의원님께서는 국무총리께 보충질의를 하시는 내용 중 신동아 월간조선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이미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드린 것으로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국가이익과 언론자유에 관련해서 두 월간지가 이미 발간이 된 후에 과연 명백하고 현존하는 국익상의 손상이 발생했는지, 발생했다면 어떤 내용인지, 결과적으로 국익을 내세우는 언론탄압이 아니겠는가 등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추가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국익손상을 우려했...

순서: 28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김옥선 의원께서 기독교방송의 기능 정상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기독교방송은 공영체제를 지향하는 현행법의 정신에 따라서 순수 복음방송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방송에 대해서 보도 및 광고방송을 허용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언론활성화라고 하는 현실 상황의 차원에서 현재 기독교방송 측과 협의도 하고 있으며, 따라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우리 사회가 공감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선에서 협의 해결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67
문화공보부장관이올시다. 먼저 김정길 의원님께서 해직언론인의 복직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지난 80년 7월 언론사를 떠났던 해직언론인 711명 중 일부는 복직이 되었고 또 상당수는 다른 언론기관이나 출판사 등 개인기업 등에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읍니다. 해직언론인의 복직 문제는 현재 당해 언론사와 그리고 해직언론인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아무런 제약이 없이 복직이 되고 있으며 정부로서도 복직을 바라는 해직언론인에 대해서는 필요한 협조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에 박 장군의 발언이 우리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박 장군이 그러한 발언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NYT지가 무슨 근거로 그러한 기사를 썼는지 저로서는 알 길이 없읍니다. 그러한 발언 사실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국내 언론이 보도를 않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읍니다. 심명보 의원께서 민정당의 노태우 총재의 6․29 선언에 나타난 언론관과 오늘 발표된 민정당의 언론활성화대책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언론의 자유와 자율성 제고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읍니다. 정부에서도 노태우 민정당 총재의 6․29 선언과 7월 1일의 대통령각하의 특별담화의 이념적 기조라고 할 수 있는 민주화와 자율의 기본정신에 입각해서 우리 언론의 자유와 자율성이 최대한 신장이 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운영 면에서 개선할 것은 즉시 또는 계속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 법과 제도로 개선 발전시켜 나갈 것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서: 23
문화공보부장관이올시다. 이건일 의원께서 언론사에 신문지면의 증면을 유도해 줄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고 또 함께 최상진 의원께서도 신문의 증면과 방송시간의 연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함께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고도산업화, 개방화 그리고 국제화되어 감에 따라서 신문 방송에서 다루어야 할 정보와 광고의 양도 크게 증대되고 있음은 당연한 추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문지면 증면이나 또는 방송시간 연장 문제는 이러한 정보 광고에 대한 수요공급의 측면과 다른 일면에서는 각 사의 제작능력과 여건, 전력수급 그리고 또 국민의 부담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한 기초 위에서 결정이 되어야 할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동안 언론계에서는 지가인상 문제를 포함해서 증면 문제에 관한 의견을 간헐적으로 개진을 해 왔읍니다. 증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가는 데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만 방송의 경우 일광절약제가 도입 실시되는 오는 5월 10일부터 KBS1 텔레비젼과 그리고 MBC 텔레비젼의 경우 심야시간이 너무 일찍 다가오기 때문에 매일 사오십 분씩을 심야시간에 연장하기로 양 사에서 이미 결정을 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조용직 의원께서 언론의 신뢰회복을 위한 쇄신책을 강구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뜻은 언론의 보도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그 보도가 공정해야 하고 또한 언론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새삼스럽게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이 언론의 기능은 정보의 전달기능과 계도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며 모든 언론은 그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계도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기능이 동시에 수행이 되는 과정에서 모든 언론은 각자 나름대로 그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또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보도의 양상 그리고 또 논지가 다를 수...

순서: 52
문화공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강삼재 의원께서 지적을 하신 홍보정책실의 기능 그리고 방송의 편향보도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을 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강 의원께서 질의를 하신 취지가 언론의 발전과 방송보도의 공정성, 균형성으로서의 접근을 위해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 방향에서 더욱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방송사 스스로도 연구와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KBS와 MBC가 허위보도와 그리고 또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로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곽정출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불법 음반 등에 관한 상설단속기구를 발족시킬 용의 유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음향 및 영상기기 보급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서 80년대 이후 시중에 불법 외설 음반과 비디오가 범람해서 청소년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신문화생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화공보부는 이들 음란․퇴폐적인 불법비디오와 음반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을 하고 이에 대한 단속과 계몽활동을 펴 오고 있읍니다. 곽 의원께서 그 필요성을 강조하신 상설단속반은 금년 1월에 이미 구성이 되어서 그 활동을 강화해 오고 있으며 금년 1월부터 5월 현재까지 상설단속반의 활동으로 총 832건에 200만 점의 불법 음반․비디오를 적발 수거했고 157건을 고발, 657건을 행정처분한 바 있읍니다. 한편 이들 불법 저질 음반․비디오를 단속함에 있어서 현행 음반에관한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보다 엄격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벌칙을 강화하는 등의 관계 법률의 개정작업도 추진 중에 있읍니다. 불법 저속 음반 또는 비디오의 근원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단속과 병행을 해서 국민의 이해와 협조가 절대 필요하므로 불법 음반․비디오 추방을 위한 계도,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방문화 육성을 위한 문공부장관의 견해와 주요 ...

순서: 20
김용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 언론의 자유보장과 언론기본법 폐지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 민주주의의 기초조건으로서의 언론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신 데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언론현실에 대한 평가는 언론의 책임을 인정을 하면서도 보다 많은 자유를 향유하고자 하는 입장과 언론자유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언론의 책임을 보다 더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 사이에 서로 다를 수가 있으며 언론이 향유하는 자유의 폭과 수준도 그 국가 사회가 처해 있는 시대적 상황, 경제․문화적 역량, 그리고 국민의식의 성숙도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점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나라가 놓여 있는 남북대결이라는 특수여건, 그렇기 때문에 안보 절대 우위성 불가피라고 하는 특수상황 때문에 언론의 책임을 보다 강조하게 됩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특수한 상황, 여건 속에서도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또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는 점과 또 우리 언론도 그동안에 우리 국민의식의 성숙도와 병행해서 어지간히 신장과 발전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언론기본법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언론기본법이 언론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면서 한편 그 공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이 법에 대한 해석상의 혼돈이 있어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로서는 언론기본법으로 인해서 언론의 자유가 심히 침해되거나 제약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있어 온 이 법에 대한 해석상의 혼돈 등을 감안해서 언론기본법의 개선문제를 포함한 언론발전 문제는 지난 4월 24일 언론계 대표로 발족이 된 언론활성화협의회가 앞으로 언론계를 포함한 법조계 학계 등 각계의 광범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정부에서도 여기에서 제시되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발전 지원방안을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대하고자 합...

순서: 49
문화공보부장관이올시다. 유준상 의원께서 언론기본법의 폐지 등에 대해서 그리고 또 김형효 의원께서 언론활성화의 구체적인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시면서 국민이 언론자유에 대해서 사실보다 더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을 시정할 대책을 물으신 데 대해서 함께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모든 사회행위에서 자유와 책임은 균형과 조화를 형성해야 비로소 순조로운 발전 위에서 사회적 성숙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책임 없는 자유의 일변도적 추구는 혼돈과 그리고 정체를 가져올 뿐일 것입니다. 언론의 경우도 저로서는 전적으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경우 자유의 추구를 중시하는 나머지 책임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많이 시현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읍니다. 더우기 일본통치시대의 철저한 억압 속에서 끈질기게 자라나온 우리 언론이 있기에 오늘에 있어서도 언론의 자유를 소리 높여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은 데 비해서 책임을 강조하는 소리는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언론의 경우도 그 진정한 발전과 성숙은 자유와 책임의 조화, 균형 속에서 이룩될 수 있을 것이며 현재보다도 언론의 책임을 더 중시하는 풍조가 스스로는 물론 다수 국민 속에서 확산되어 갈 때 비로소 성숙한 언론자유의 참모습이 드러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적 인식을 감안할 때 아까 김용채 의원 질의에서 답변드렸듯이 현재 우리 언론은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 상황에 대한 파악과 이해의 바탕 위에서 자유와 책임을 서로 조화, 균형시켜 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자체의 신장과 발전을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언론자유가 없다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제가 생각을 할 때 초현실적인 자유주의이론에 기초하고 있거나 또는 분단된 우리의 특수적 상황을 도외시하고 언론의 공적인 책임보다는 언론의 자유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온 일부의 주장들이 과다하게 부각되어 왔던 데 그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순서: 30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이상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백제유적의 개발과 백제문화복원사업 부문에 관해서 답변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정부는 찬란했던 백제의 옛 문화사적의 발굴 보존 및 일부 복원을 위해서 1979년부터 공주 부여를 중심으로 한 금강유역을 중서부 고도문화권으로 설정을 해서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읍니다. 예산상의 제약을 극복을 하면서 백제사적개발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그동안 백제의 초기 유적지인 몽촌토성 등 한강유역의 유적지에 대한 종합적인 보존․정비사업에 이미 착수를 했읍니다. 또한 미륵사지의 발굴 그리고 발굴문화재의 진열을 위한 박물관의 건립 등을 비롯해서 백제문화의 절정을 이루었던 공주 부여 익산 일원의 중서부문화권 정비사업도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 가는 등 백제문화의 보존 정비에 주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사업은 해가 갈수록 더욱 활발히 전개가 될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읍니다. 문화창달을 이끌어 나갈 인재양성을 위해서 문화예술인과 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등 정부의 지원확대계획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문화입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발전의 기본방향을 올바로 설정하고 문화창달을 이끌어 나갈 인재양성이 필요하다는 이 의원님의 지적에 저로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정부는 문화창달을 국정지표 중의 하나로 내세우고 우리 문화의 주체성 확립과 창조역량 제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인의 창작여건 조성을 위해서 충분치는 않지만 정부는 문학 원고료 지원을 비롯해서 각종 공연경비의 지원과 미술전시회 개최 지원 등을 통해서 부문별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문화예술인 의료보험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인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왔읍니다. 한편 문화예술부분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문화예술인과 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국내의 연수기회 및 연구비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와 같은 정부의 시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확대가 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저로서 이 기회에 한 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