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토지수용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에 소속하신 이웅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이웅희 의원입니다. 토지수용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990년 3월 9일 정부에서 제출한 토지수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를 한 결과 이 소위원회에서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의 대재결제도를 폐지하기 위하여 대안을 마련하여 1990년 3월 14일 제7차 건설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정부 제출 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건설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를 상임위원으로 하고 전담 사무기구를 설치하여 계쟁 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와 충분한 의견수렴이 가능케 하여 토지 소유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하는 한편 효율적인 업무 처리도 기하고자 했습니다. 둘째,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이 깊으므로 합의제기관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신중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는데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의 대재결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장의 대재결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세 번째로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고 남는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현재는 해당 토지가 수용되는 때에만 잔여지로서 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협의 매수 시에도 소유자가 직접 잔여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현재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은 토지 소유자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공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토지 소유자의 소유지가 여러 지역에 산재해 있는 경우 공탁업무에 과도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며 토지 소유자도 공탁소 파악이 어렵게 되어 있으므로 불편한 점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보상금을 토지 소재지 관할 공탁소에 공탁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상금의 다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재결청 외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기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법원은 직접 보상금을 결정을 해서 기업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의신청 재재결에 따른 불이익과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 대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수용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토지수용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중 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중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의 운영위원회에 소속하신 조영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조영장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990년 3월 13일 서면으로 동의된 동 규칙안을 1990년 3월 14일 제148회 국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만장일치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 규칙안의 제안이유와 골자를 말씀드리면 종래 4당체제하에서 각 교섭단체별로 6인씩의 정책연구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되 그동안 정당 합당에 따른 교섭단체의 통합 등으로 인하여 국회 내에 2개의 교섭단체만이 있게 된 점을 감안해서 동 규칙 부칙에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제1교섭단체의 경우 18인, 제2교섭단체의 경우 11인으로 따로 정하고 이를 13대 국회에 한하여 적용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정책연구위원 제도가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활동 지원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번 운영위원회의 개정 논의 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번과 같은 교섭단체의 변동이 있거나 있게 되는 경우 그 인원수의 조정 등 이 제도상의 운용상에 적지 않은 애로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14대 국회에 들어가서는 다른 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내 정당의 정책요원 채용을 위한 국고보조제도로의 전환 등 이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중 개정규칙안

이 안건에 대해서는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신 金正吉 의원으로부터 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신 金正吉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48회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국회의장께서는 개회사를 통해서 3당 통합을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8회 임시국회를 마감하는 이 자리에 평민당 의석이 텅 빈 것을 사회석에 앉은 의장께서 바라보시면서 이러한 국회의 모습이 국민에게 정말 희망을 주는 것으로 비쳤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또 이번 3당 통합 이후에, 거대한 여당이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리는 이 국회에 민자당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지방자치제법 광주보상법 등 국민에게 공약한 법률안 그리고 개혁입법인 안기부법이나 국가보안법 등 어느 하나도 국민에게 약속한 법률안을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지 못하고 오늘 폐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더더구나 이 폐회식은 야당인 평민당 의석을 텅 빈 채로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러한 국회운영의 모습이 국민에게 정말 희망을 주는 것인지 되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선 본 의원의 심경은 참으로 착잡하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면서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14일 운영위원회에서 민자당과 평민당만의 합의에 의해서 통과되고 14일 저녁에 법사위원회에서 우리 민주당 소속인 김광일 의원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0 대 1의 표결로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입니다. 동 규칙의 본래 설립 취지는 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각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을 교섭단체 대등의 원칙하에 각 교섭단체별로 균등하게 6명씩, 1급 1명 2급 5명을 둔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 규칙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민자당은 당초 인원인 6인에서 무려 12명이 늘어난, 1급 2명 2급 10명이 늘어난 18명으로 하고 평민당은 6명에서 5명이 늘어났습니다. 1급 1명 2급 4명이 늘어나서 11명을 두기로 하는 내용입니다. 정책연구위원의 증원에 따른 예산낭비를 한번 살펴보면 민자당이 12명 평민당이 5명, 합쳐서 17명의 연구위원이 증원됨으로 해서 연간 예산은 4억 1000만 원이 더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을 대폭 늘려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민자당과 평민, 양당이 정책연구위원의 숫자를 대폭 늘릴 만한 이유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굳이 정책연구위원을 늘려야 할 사유가 생겼다면 기존의 원칙인 교섭단체 동등의 원칙하에 1 대 1로, 같은 수로 늘려야 하는 것이 온당한 방법입니다. 당초의 배정 원칙을 파기하고, 특히 민자당이 6명에서 18명으로 3배나 늘린 것은 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3당 통합으로 늘어난 인원 자리 배정을 위한, 자리 만들기, 소위 위인설관에 본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되묻고 싶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른 민자․평민 정책위원의 숫자는 18명, 11명인바 이는 교섭단체 대등의 원칙에도 맞지 아니하고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비율인 216명 대 69명의 어느 경우에도 맞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증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양당이 상호이해에 따른 당리당략적 야합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여러분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민자당은 합당으로 소속 의원 숫자가 늘어난 점에서 증원의 이유를 찾는다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민당이 덩달아 5명을 증원한 이유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이 부당한 협상을 한 배경을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물가 등 민생․치안 문제가 산적해 있고 전세값을 마련하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날치기 통과를 하고 이같이 당리당략에만 급급한 운영을 민자당이 들먹거리는 것이 과연 민주개혁이며 신사고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국민의 혈세를 아낀다는 의미에서도 불필요한 인원을 증원해서 4억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해서도 안 될 것이고 이렇게 또 위인설관식인 고위공무원을 늘림으로써 일반 국회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하는 그러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법률안은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부결하고 본래 교섭단체 동등의 원칙에 따라서 6명씩 1 대 1로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개정안이 본 의원이 반대한 의견에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께서는 표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먼저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에 가표가 163인, 부표가 3인, 기권 2인입니다.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중 개정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