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9항 도시계획법 중 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30항 골재채취법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1항 수도법 개정법률안, 3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의 경기도 용인 출신 민주자유당의 이웅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이웅희 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1년 11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91년 11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광역계획제도를 신설하고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도시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도로․수도 등의 처리․수용․공급능력에 적합하도록 그 용적․용도를 정하는 상세계획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부장관은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현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건설부장관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을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건설부장관은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여러 도시의 기능을 상호 연계시킴으로써 광역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넷째, 현실에 맞지 않는 벌금 및 과태료의 금액을 현실화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으며 1991년 11월 19일 제9차 건설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법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1년 11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91년 11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골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골재의 채취에 관한 법령이 다원화되어 있어 허가 그리고 골재채취에 관한 관리의 복잡 등으로 골재의 안정적 공급이 어려울 뿐 아니라 골재채취에 대한 안전 및 환경보호대책이 미흡하므로 골재자원의 조사 및 수급계획과 골재채취에 관한 관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골재채취의 원활과 골재채취에 따른 안전 그리고 또 환경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동력자원부장관 및 건설부장관이 각각 기초조사와 실지조사를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골재수급기본계획과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골재의 수급불균형으로 국민경제 운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골재의 집중개발․비축․수출입조정 등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골재채취에 관하여 등록제를 도입하며, 넷째, 골재채취에 따른 공해 및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지시설물을 설치하게 하거나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였으며, 다섯째, 골재채취단지 안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채취장 등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으며 1991년 11월 19일 제9차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골재수급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에는 미리 골재수급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둘째,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였으며, 셋째, 골재채취허가 전에 부존량조사 등을 위하여 골재채취업자에게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조사 결과를 제출토록 한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골재채취단지 안에서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 한정하고 국가 등이 수용․사용하는 경우에도 토지수용법 제3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용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로 제한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1년 11월 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그 날짜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도시화․산업화 및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용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민에게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도의 공급․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10년마다 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둘째, 수도사업자 외의 자가 공급 받는 수돗물을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해서 판매하지 못하게 하며, 셋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량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수돗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넷째, 상수원의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의 기준은 환경처장관이,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의 기준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수도사업자는 그 검사기준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해서 건설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토록 했으며 1991년 11월 19일 제9차 건설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한 수정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국가의 책무에 있어서 모든 국민이 양질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을 했으며, 둘째, 안 제5조제3항제2호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중 상수원을 직접 오염시킬 수 있는 금지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셋째, 수도사업자 외의 자는 수돗물을 기구 등으로 다시 재처리하여 판매할 수 없도록 한 규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예외규정은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릴 사항은 심사보고서에서 수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중 수정이유, 수정주요골자, 수정안 조문대비표, 수도법 개정법률안 중에 안 제5조제3항제2호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환경처장관이 지정․고시한 금지행위로 되어 있으나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잘못 유인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3개의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도시계획법 중 개정법률안 골재채취법안 심사보고서 골재채취법안 수도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수도법 개정법률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골재채취법안에 대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