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8번 표시)

순서: 1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본인은 제9대 국회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회기에서 대정부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유신 이후 6년 동안에 우리나라는 세계의 많은 나라 많은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일들을 수없이 해내었읍니다. 겨우 300불에 불과했던 1인당 국민소득은 1000불을 넘어섰고 100억 불 수출목표는 목표연도를 4년이나 앞당겨서 이미 작년에 달성했으며 미군이 철수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지지 않을까 걱정하던 대다수 국민들의 불안의식도 이제는 튼튼한 자주국방의식으로 변해서 명실공히 굳건한 총력안보태세가 확립되었읍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변화, 수많은 성과들은 우리 민족이 70년대에 이룩해 놓은 위대한 전진의 소산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위대한 전진을 가능케 한 원동력은 무엇이었겠읍니까? 그것은 첫째로 국가영도자이신 박 대통령 각하의 탁월한 영도력과 둘째로 자립경제와 자주국방 그리고 자력번영을 기어이 이룩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우리 국민들의 강렬한 의지, 세째로는 이와 같은 영도력과 자주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온 국민이 굳게 뭉쳤던 국민총화 바로 그것이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국민총화를 바탕으로 하여 대망의 80년대는 당당히 세계 부강국의 대열에 서게 될 것이며 또한 국민이 다 함께 개발의 성과와 혜택을 누리는 보람찬 복지사회를 기대하게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인은 80년대를 위하여 우리 정부가 지금 준비해야 할 몇 가지 기본적인 과제에 대해서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80년대라고 하면 먼 앞날이 아니라 1년 남짓 지나면 개막되는 눈앞의 연대입니다. 총리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0년대의 우리 경제는 엄청난 규모로 확대될 것입니다. 80년대 말에는 1인당 국민소득 8000불, 수출 1000억 불의 고도산업국가가 될 것으로 내다보이고 있읍니다. 이것은 현 경제규모의 약 10배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회 면에 있어서도 후진국...

순서: 5
유신정우회 소속 윤주영이올시다. 8월 16일부터 9월 13일까지 이민우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여 중남미 5개국을 순방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상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린 중남미 방문 활동보고서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중요한 사항만을 간추려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맥시코, 콜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중남미 제국은 우리나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로서 이 중 멕시코와 콜롬비아는 우리나라의 대사관조차 설치하지 않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도가 매우 희박할 것으로 생각했었읍니다마는 막상 멕시코와 콜롬비아의 의회 및 행정부 지도자들을 대해 보니 그들이 의외로 한국의 경제발전과 새마을운동 등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고 또한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영도력에 대해서 높은 경의를 표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에 큰 감명을 느꼈읍니다. 멕시코의 지도자들은 한국의 국토가 그들의 20분지 1밖에 안 되고 인구도 그들의 절반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나라가 어떻게 멕시코보다도 3배가 넘는 수출을 할 수 있느냐고 경탄했으며 호전적인 북괴의 300만 대군을 수도 북방 40㎞ 지점에 두고 있으면서도 미군철수라는 중대한 변화에 추호의 동요도 보이지 않는 우리 국민의 의연한 자세를 높이 찬양하였읍니다. 콜롬비아의 지도자들도 한국이 보잘것없는 농업국가에서 불과 10년 만에 당당한 공업국가로 발전한 사실을 높이 평가하면서 콜롬비아 근대화에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읍니다. 이와 같은 한국에 대한 인식도 때문에 의원친선협회를 결성해서 양국 간에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협력을 가일층 증진시키자는 우리 측의 제의는 멕시코와 콜롬비아 의회지도자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읍니다. 멕시코의 곤잘레스 하원의장을 비롯한 국회간부들은 멕시코․한국 의원친선협회 결성 결의안을 곧 국회에 상정시키겠다고 말하고 콜롬비아의 로페즈 상원의장을 비롯한 상하 양원 의원들도 대한민국국회가 한국․콜롬비아 의원친...

순서: 9
김탁하 의원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안보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족의 주체성이 확립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 의원과 저는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에서는 민족의 위대성이라든지 또 혹은 과거 국란을 극복했었던 민족의 저력을 우리 국민 스스로가 지닐 수 있도록 각종의 미디어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을 전개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정신적인 그런 바탕 위에서 민족적인 주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안보체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김 의원께서 지적을 하신 러시아공사관의 양관 을 서울시 문화재 제3호라고 이것을 지정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이 바로 민족적인 주체성을 망각한 조치가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말씀 그대로 러시아공사관에 있는 양관은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1969년 9월 18일에 서울시문화재위원회가 서울시 문화재 제3호로 지정을 했읍니다. 이 지정을 한 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읍니다. 그 하나는 이 양관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세워진 3층 벽돌 양옥이라고 그러는 데에서 이것은 우리가 보존할 그러한 건축물로서 가치가 있다 이러는 것과 또 하나는 1896년 2월, 다시 말씀드려서 한말 열강들이 한국에 대한 침략을 꿈꾸면서 각축전을 벌였을 때 당시의 고종황제께서 세자를 데리고 이 건물에 가서 1년 동안을 사시다가 다시 덕수궁으로 환궁을 한 그러한 역사적인 유서 깊은 그런 건물입니다. 뒤돌이켜 생각을 하면은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치욕적인 건물이고 또한 여러 가지 가슴 아프고 창피한 그런 건물임에 틀림이 없읍니다마는 대강 문화재적인 그런 견지에서 볼 때나 또 혹은 이와 같은 비극을 다시금 되풀이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후세에 길이길이 남기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보존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뜻에서 이것이 서울시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제3호로 결정이 되었읍니다. 흔히 외국에서도 자기 나라...

순서: 23
이도선 의원께서 주일공보관을 확충 강화해서 일본의 불공정한 보도로 인해서 오해를 가질지도 모르는 일본국민들과 그리고 우리 교포들에게 올바른 인식을 우리나라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요전 국회 답변을 통해서도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이번 이 김대중 씨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일본국민들과 또 우리 재일교포들에게 많은 오해가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읍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일부 왜곡된 일본언론들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했고 또한 우리나라의 국가의 이익을 위반하고 그리고 양국 국민 간에 온건치 못한 그러한 보도를 해서 오해를 사게끔 만드는 언론기관에 대해서는 국외에 퇴거를 명한 바도 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일본언론들이 올바른 자세를 갖도록 정부로서는 계속해서 자성을 촉구하고 또 지도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일본지역에 있어서의 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일본국민이나 또 혹은 우리 교포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강화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어떠한 사실을 비방해서 중상하고 또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해를 사게끔 하는 일은 매우 쉽습니다마는 그것을 회복시키고 또 정당하게 인식시키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전력을 다해서 일본국민들이나 우리 재일교포들이 우리나라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또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을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이 기회에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비단 공보관을 증파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재 공보라는 것은 공보관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공무원들의 일인 만큼 일본지역에 나가 있는 공보관, 외교관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총력 홍보체제를 강구해서 이와 같은 오해가 하루속히 없어지도록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9
김용성 의원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김대중 씨 사건이 일어난 이래 국내신문에 좀 더 많은 사건의 내용이 보도가 되어서 국민의 궁금증을 풀도록 했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다시피 이 사건이 8월 8일 발생을 하고 또 그 후에 김대중 씨가 자택으로 돌아온 뒤에 있어서 그 무렵의 신문을 보시면은 우리 신문은 이 사건은 직접 김대중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소상하게 보도를 한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국내의 어떤 신문은 현재 8페이지를 발행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절반인 4페이지를 이 사건에 대한 내용으로 전부 충당을 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리고 라디오는 김대중 씨와의 직접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그분의 육성을 그대로 방송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보도기관에서도 이 사건의 중대성을 인정을 하고 무엇보다도 범인을 하루속히 잡는 데에 협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러한 필요성 속에서 보도에 있어서는 수사본부의 공식발표 이외에는 되도록 삼가한다는 태도를 취해서 오늘에 이르렀읍니다. 앞으로 이 국회에 있어서의 토의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있다면은 그러한 것이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또한 국민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의혹을 풀 수 있도록 모든 언론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둘째로 이 김대중 씨 사건을 다루는 일부 일본언론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도 김 의원과 똑같이 김대중 씨 사건을 다루는 일본언론의 자세는 매우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들의 그 보도나 논조는 한마디로 말해서 유감천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나 또 혹은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이나 더 나아가서는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적인 비난을 한 것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읍니다. 여러분께저도 잘 아시다시피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실에 바탕을 ...

순서: 19
김용성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들처럼 사전에 어떤 조건을 제시를 해 가지고 이 조건을 수락을 하고 그 조건을 꼭 이행하겠다고 하는 언론기관만을 우리나라에 들여오지 않고 있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공 같은 나라에서는 중공에 불리한 기사를 쓰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받고 외국 주재원의 주재를 허용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고 누구를 막론하고 자유롭게 우리나라에 와서 또 그리고 자유롭게 취재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책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자유를 허용을 하고 또 자유취재를 허용했지만 그것이 우리나라의 국민의 생각이나 우리 정부의 생각을 외국에 올바르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특파원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파원제도가 생긴 것은 19세기 초의 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국가의 공적인 외교관계, 외교관과 외교관의 그러한 공적인 관계보다도 이외에 오히려 이 비공식적인 그러한 국가와 국가 간에 찬넬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 특파원제도가 설치되게 된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때로는 어떠한 나라와 어떤 나라 사이에 우호증진을 전담하고 있는 외교관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특파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특파원들이 그 국민의 올바른 생각과 그 정부의 올바른 생각을 올바르게 전달을 한다면은 그것은 외교관 수십 명이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국민들에게 자기 본국 국민들의 생각을 전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비공식적인 찬넬인 특파원들이 공정치 못하고 사실이 왜곡된 그러한 또 주관적인 이러한 편견에 입각한 보도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중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김 의원께서...

순서: 11
김유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격화되고 있는 북한의 대외선전활동을 봉쇄하기 위한 우리의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북한은 7․4 성명 이후에 수많은 사절단을 세계 각국에 파견을 해서 그들의 외교적인 목적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들 나름대로의 홍보활동을 활발하게 전개를 해 오고 있읍니다. 또 공산계의 언론인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자유진영 여러 나라에 있어서의 언론인들도 초청을 해서 북한을 시찰 보도케 하고 또 최근에는 100여 명으로 구성된 예술단을 영국을 비롯한 구라파 각지에 파견해서 문화적인 분야에 있어서의 침투활동도 전개를 하고 있읍니다. 또 각 신문에 대한 광고나 출판물 등등도 7․4 성명 전에 비해서 결코 감소된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대외선전활동의 기도하는 바를 분석을 해 보면 첫째로 무엇보다도 6․25의 낙인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제일 뚜렷한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만인이 공지하고 있고 그리고 세계가 다 인정하고 있는 이 6․25 동란을 오히려 대한민국이 일으킨 것이라고 하는 날조된 역선전을 하고 있을 정도로 그들의 선전은 허위에 차 있고 또한 용서할 수 없는 왜곡된 선전인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들은 국제적인 승인을 획득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여러 활동에서 나타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당면해서 우리는 이미 연초에 외무부에서는 공관장회의 또 저희 문화공보부에서는 각 부처에 나가 있는 공보관회의를 소집해서 금년도에 전개될 북괴의 모든 선전의 양상을 이미 예의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한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현재 각 공관에는 각 공관의 대사와 공관장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대책종합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해외에 나가 있는 각 부처의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각 공사 예를 들면 코트라라든지 그 이외에 주재하고 있는 각 정부 산하의 공공기업체의 파견원들까지도 또 나아가서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교...

순서: 33
김수한 의원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첫째, 외국간행물을 삭제 배포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국내에 수입된 외국간행물의 내용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또 공안 또는 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내용을 삭제 또는 배포 중지 등으로 검열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법에 입각해서 문화공보부에서는 세 가지의 검열기준을 세웠읍니다. 그 첫째는 헌법기관을 모독하거나 우리나라의 실정을 왜곡해서 선전하는 것은 그것은 안 된다. 둘째로 공산주의 이념을 선전 찬양하거나 적성 및 공산국가에 관한 것으로서 우리나라를 불리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삭제한다. 그리고 세째로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도 삭제를 하도록 그렇게 기준을 이 법에 의해서 세우고 그대로 실시를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출판물의 내용이 사실을 왜곡해서 보도한 것이거나 국가이익이나 안보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것 또는 공산주의를 찬양하거나 북한의 공산압제를 선전하는 것 등등에 대해서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배포하기가 곤란하다는 그러한 생각에서입니다. 그러나 일반대중에게 배포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책입안기관 국회 법원 수사기관 또 언론기관 또는 불온간행물 취급승인을 받은 각종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무삭제 배포하는 그런 제도가 있읍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회가 새로 개회된 이후에 신청을 안 하신 국회의원들이 계시면 신청을 해 주시면 이 신청을 받고 무삭제 배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읍니다. 둘째로 대한일보 폐간에 관해서는 이것은 대한일보의 전 사장이었던 김연준 씨가 지난 5월 2일에 수재의연금 횡령과 증회 혐의로 구속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김연준 씨는 이로 인해서 전 언론계의 위신을 손상을 시키고 또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스스로 자진 폐간계를 5월 15일 냈읍니다. 그 후에 대한일보는 자진 폐간이 되었읍니다마는 그 후에 여러 가지 사원에 대한 사후대책 등등 문제를 가지...

순서: 7
구범모 의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질문의 욧점은 지금 현재 국내외 격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우리가 종래에 해 오고 있었던 반공흥보 그리고 또 이 통일에 대변하는 통일홍보의 조화 또 이것을 승화시켜서 다이나믹한 하나의 정부 홍보의 기본방향으로 이것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국제정세는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를 해 왔읍니다. 닉슨 독트린으로 비롯된 아시아에 있어서의 미국의 세력의 감퇴 또 주한미군의 일부감축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있어 왔었던 미국원조의 감소 이러한 우리나라를 둘러싼 정세와 또 지금까지도 적대관계에 놓여 있어 왔었던 그러한 중공에 대해서 중공과 미국과의 관계개선 또 일본과 중공과의 관계개선 등 국제적인 화해무드는 우리나라로 하여금 대화나 또 혹은 자립이나 또는 우리 민족의 자조적인 그러한 자세를 강요하는 경향으로 나타났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국내외 정세에 바탕을 두어서 대통령 각하의 8․15 선언 그리고 그 8․15 선언에 바탕을 둔 남북대화의 시작을 선언한 7․4 성명 그리고 이 남북대화를 차질 없이 강력한 바탕 위에서 추진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10월 유신의 선언 이와 같은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오늘날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성 가치관에 대해서 많은 변화를 요청하는 그러한 사실이 아닐 수가 없었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7․4 성명 전만 하더라도 북한 공산주의자와의 대화는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터부시되어 왔읍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대책에 있어서는 반공 그것 하나만이 우리의 홍보의 유일한 정책이었었읍니다. 이렇게 터부시되어 왔었던 대북홍보나 대북관념이나 또 혹은 대북대책이 7․4 성명을 계기로 해서 하나의 새로운 우리가 고려하지 않으면 아니 될 그러한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읍니다. 그 당시에 국민들이 겪었었던 많은 가치관의 혼란 또 조속히 국내외정세에 대처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그러한 국민들의 마음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

순서: 23
김재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 민주국가에 있어서의 언론의 자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민주사회에 있어서 우리 민주주의가 발전을 하려면은 언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또한 그 언론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그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언론의 자유와 아울러서 또한 우리는 언론의 책임도 또한 매우 중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언론에는 두 가지의 기능이 대표적으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하나는 보도적인 기능과 또 하나는 사회를 계도해 나가는 계도적인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는 오히려 후자인 계도적인 기능이 더 중요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도성이 중시되기 때문에 자연히 언론에 있어서의 공공성도 매우 중시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도를 해 나가려면은 계도하는 사람의 인격과 품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계도자의 인격과 품위가 없고서 사회에 대한 계도활동은 이루어질 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신문이 사기가 아니라 공기이어야 하는 이론도 이런 데에서만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이 신문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많은 정책을 써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언론이 우리 사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그러한 계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뒷받침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와 아울러서 오늘날 언론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언론인들의 생활개선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의 생활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입니다. 또한 언론은 어디까지나 독립적인 그러한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의 관여를 배제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언론이 아까 말씀 올린 바와 마찬가지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의 합리화를 촉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공성 속에서 합...

순서: 27
문화공보부장관 윤주영이올시다.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순서: 27
문공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김한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질의 중에서 첫째 질의 프레스카드를 철폐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프레스카드는 언론의 자율정화 결의의 일환으로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론의 자율정화 결의는 어떻게 되어서 나타나게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문공부장관에 취임한 후에 저는 전국의 언론실태를 조사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읍니다. 그랬더니 전국의 기자 수가 7090명에 달했는데 그 7090명 중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3600여 명의 기자가 지방에 주재하고 있었읍니다. 그 기자들은 대부분이 지사 지국장을 겸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았었고 또한 그 사람들 중에는 한 달에 단 한 건의 기사도 쓰지 않고 있는 그런 기자들이 태반을 차지하고 있었읍니다. 구체적인 실태를 말씀을 드리면은 완주군 하나에만도 75명의 기자가 완주군청을 출입을 하고 있었읍니다. 울산시와 울주군을 합해서 67명의 기자가 있었읍니다. 김해에 64명, 부안에 63명 이렇게 많은 지방기자들이 지방에 주재하고 있었읍니다. 그리고 보급업무를 담당해야 할 이런 보급소장이 기자의 출입증을 가지고 각 관청을 출입을 하는 것이 약 70% 됐었읍니다. 또 그 보급소의 실태를 조사해 온 결과 그 보급소에는 4부 5부까지 보급하고 있는 보급소에 보급소장이 기자의 자격으로써 모든 관청을 출입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도 했읍니다. 기자의 봉급 면을 따져 볼 때 지방기자 중에 20%가 무보수라고 하는 것이 조사에 의해서 나타났읍니다. 지방기자의 55%가 한 달에 1만 5000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 또 조사결과 나타났읍니다. 고정급을 받고 있는 기자 수가 불과 전체 지방기자의 25%라고 하는 사실도 나타났읍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간에 흔히 얘기 돌고 있었던 사이비 기자들의 많은 무슨 금품강요라든지 또 혹은 신문강매 이권개입광고의 임의 게재 이와 같은 언론인의 품...

순서: 1
어저께 박병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북을 이기기 위해서는 제일 선행해야 할 것이 언론창달이고 민주발달이라는 이 원칙을 문공부장관은 똑같이 인정을 하고 있는가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박 의원님의 의견과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고 또 자유민주주의는 언론의 자유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언론을 창달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 국력을 그만큼 튼튼히 하는 것과 또 우리나라의 내실을 그만큼 튼튼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공산집단과의 대결이 종전과 같이 무력대결의 양상을 띠건 또는 대화 있는 대결의 양상을 띠건 건에 그들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주주의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앞으로 남북 간의 대화가 우리의 소망대로 제대로 이루어져서 북한의 동포들이 우리를 찾는 경우가 있을 때에 있어서도 그들에게 떳떳하게 보여 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자유와 평화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제가 소관하고 있는 언론창달 행정에 더욱더 주력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것은 관제여론으로 국민을 오도하고 있는 이 현실을 인정을 하고 있는가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저는 민주국가에 있어서 관제여론이라는 것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또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어저께 한국신문인협회에서 7․4 성명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를 했읍니다마는 저 자신 그것이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을 보고 알았읍니다. 또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그동안에 많은 민주적인 훈련을 통해서 설사 이러한 관제적인 여론이 조작되는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용납하거나 그것을 수긍할 수 있는 단계에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KBS에 야당 아워를 설정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KBS는...

순서: 74
류갑종 의원께서 두 가지 문제를 문화공보부 사항으로 질문하셨읍니다. 첫째는 북괴의 방송이나 혹은 통신 등을 우리나라 언론이 그대로 받아서 게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한 말씀이었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괴의 방송이나 통신은 사실에 공정한 보도를 한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선전을 일삼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언론기관에서 북괴의 선전에 편승하지 않는 그러한 신중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건이나 뉴스가 발생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또한 직접적인 인용보도는 상당히 신중성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나 법 자체가 이것을 금지한바 아무것도 없고 특히 지난번 남북적십자회담이 개최된 뒤에 있어서는 북괴방송을 우리나라 통신이 받아서 그것을 각 신문에 제공해 줌으로써 이제 우리나라 통신이 받은 북괴의 어떤 제의라든지 또는 어떠한 우리 측의 제의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보도하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다음 문제로 퇴폐풍조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마는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에 걸쳐서 근 만여 건의 퇴폐풍조에 관한 시정이 이루어졌읍니다. 물론 그중에는 장발족에 대한 단속도 있었읍니다마는 보디 페인팅이라든지 또는 광란적인 그런 음악이나 춤에 대한 그런 단속이라든지 비밀댄스홀에 대한 단속 또 도박행위에 대한 단속 등등 많은 성과를 거두어 가고 있고 또한 그동안 한때 문제가 되었던 주간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경고를 하고 또한 협조를 의뢰한 결과 그 경향이 많이 나아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읍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서 또한 이러한 경향이 옳지 못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다시금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경고와 또 선도를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서: 13
박병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째 질의 우선 격변하는 국제정세에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대외홍보활동을 어떻게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어저께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유엔총회에 있어서의 중공가입의 결정은 저희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까지 우리가 가장 친근한 우방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미국이 우리가 가장 혐오하는 적국과 접근되어 가는 이러한 소용돌이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의 해외 홍보활동을 여하히 전개해 나갈 것이며 또한 이러한 격동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현 정부가 당면한 가장 중요하고 또 긴급한 과제의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여기에 대한 강력한 방침을 세워 왔었읍니다. 또 그리고 그러한 방침을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최근 일본 신문이나 잡지에 우리나라에 관한 보도에 있어서 사실보도의 영역을 넘어서서 추측과 왜곡된 그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매우 중시를 하고 있읍니다. 우선 이러한 경향이 어떻게 되어서 나타나느냐 하는 원인을 생각을 해 볼 때 저는 제 나름대로 대체로 네 가지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읍니다. 첫째로는 최근까지 폐쇄상태에 있었던 북괴의 취재의 문이 열림으로써 항상 뉴스를 추구하는 그러한 보도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신기성이 생겨나게 되어서 이 뉴스성과 신기성을 쫓으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 북괴에 대한 기사가 일본신문이나 잡지에 많이 보도되게 되고 또한 그와 어울러서 북괴에 관한 보도에 있어서 평양발 보도는 북괴의 악랄한 검열을 받기 때문에 북괴에 불리한 내용의 기사는 일체 보도가 되지 않는 데 대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보도 취재활동은 완전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비판이 가능한 데에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일 조련계의 줄기찬 공작과 암약이 ...

순서: 28
먼저 김한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 올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 질의하신 첫째 질문의 내용은 윤 장관이 보는 한국언론의 문젯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시정책과 육성방안은 무엇인가, 언론육성의 방안으로 편집권의 독립과 언론종사원의 결성을 의무화할 용의는 없는가, 언론인의 복지향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책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내용의 질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의 언론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구국의 선봉으로서 그리고 민족의 대변자로서 또 자유와 민주주의의 창달자로서 빛나는 업적과 전통을 쌓아 왔읍니다. 이런 견지에서 오늘날 우리 언론이 당면하고 있는 문젯점을 생각을 해 볼 때 저는 대체로 세 가지의 문젯점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명예로운 과거의 전통을 어떻게 유지 발전시키느냐 하는 문제이며 둘째는 언론인의 지위와 그리고 권익을 보장하는 문제, 그 세 번째로는 우리 언론기업의 경영상의 문제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우선 첫째 문제부터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언론인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고 있읍니다. 신분이 보장되지 않은 채 또 박봉에 허덕이면서 양심이 가르키는 바에 따라서 최선의 신문과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대다수의 우리 언론인들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 노력하고 있는 반면 또한 경향의 일각에서는 과거 우리 언론인들이 언론계에 선배들이 쌓아 왔던 영예로운 전통을 훼손시키는 불명예스러운 사태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언론계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런 언론계의 영예나 또 혹은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이비 언론의 정화문제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언론이 당면한 하나의 문젯점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언론의 자체정화 내지는 사이비 언론의 일소가 시급한 과제이며 이것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룩되어서 우리가 오늘...

순서: 11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김상현 의원 외 32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다섯째 질문 중에서 언론에 관한 부문에 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질문의 요지는 국민의 총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주화와 자유화가 절실히 요구되는데 여기에 대한 용의는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본인은 언론자유의 보장이 민주주의 발전의 기본적인 요건이 되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국민의 총화를 이룩하는 선결조건이 된다는 김 의원 외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국민의 총화라고 하는 것은 국민 각계각층의 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이 되고 또 이러한 반영되는 통로가 굳건히 이룩됨으로써 국민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고 일체감을 이룩하는 데에서 국민의 총화는 이룩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읍니다. 민주국가에 있어서 국민과 정부를 연결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언론이 그 중요한 역할의 하나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언론의 자유가 침해받음이 없이 사회의 공기로서 본래의 사명을 다할 때에 우리는 민주주의 질서를 더욱 굳건히 굳히는 결과가 되는 것이며 또한 국민이 소외감 속에서 해방되어서 일체감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헌법도 언론의 자유는 법률로서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생각할 때에 이 언론의 자유야말로 민주기본질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언론에는 이와 같은 자유가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또한 책임도 막중하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헌법 제18조5항은 언론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그리고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헌법의 규정을 집행해 나가기 위해서 언론계에서도 신문협회, 편집인협회, 기자협회 등 언론단체와 또 신문윤리위원회, 신문연구소 등 각 언론기관을 통해서 자율적인 노력을 꾸준히 경주해 오고 있으며 정부...

순서: 5
지난 3월 25일 무임소장관으로 임명된 윤주영이올시다. 지난 회기 말에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오늘에야 비로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학식 면으로 보나 또는 사회적인 경력으로 보나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은 저로서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할지 걱정되는 바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회의 의사를 받들어서 저의 열의와 성의를 다해서 제가 맡은 소임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선배 되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종전과 같이 지도해 주시고 편달해 주셔서 저의 맡은 바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끝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일관계 진행상황에 관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