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릴 것이 있읍니다. 어제 산회에 대해서 신민당 의원 중에서 불만을 표시한 분이 계시다 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김한수 의원 발언 도중에 많은 의원들이 일시에 이석하므로 의사정족수가 미달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서 의사국장으로 하여금 재석 의원 수를 확인해 본 결과 12시 35분에는 61명, 12시 40분에는 59명으로 의사정족수가 미달되므로 김준섭 의원을 의장석에 오도록 하여 정족수 미달로 이러한 상태로서는 회의를 계속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뜻을 전했으며 산회를 한다 해도 명일 계속해서 김한수 의원은 발언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산회시간도 가까웠고 김한수 의원의 시 낭독이 1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본인의 의사표시를 감안해서 산회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정 아래 산회를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을 계속하세요.

어제 본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해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존경해 마지않는 장경순 국회의장대리께서 국회법과 지금까지 내려온 국회 관례를 무시한 부당하고 불법적인 사회를 했는가 여부의 판단은 이 자리에 계신 선배 의원님들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읍니다. 특히 공화당 소속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는 이 자리에는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도 계시고 신민당 소속 의원 여러분들도 계십니다. 여기에서는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때로는 우리 신민당 의원들의 귀에 거슬리는 점도 있고 또 신민당 의원이 말씀할 때는 공화당 의원 여러분의 귀에 거슬리는 말도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설령 이 자리에서 발언하는 것이 또 시인 김지하 씨의 비어 시를 낭독한 것이 여러분들의 귀에 거슬렸다손 치더라도 이 자리는 여러분들의 귀에 다소곳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그러한 국회가 아닙니다. 때문에 설령 귀에 거슬렸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이유로 해서 일시에 자리를 뜨신 것은 저는 동료 의원 입장에서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의석을 갑자기 이탈하신 문제라든가 의장께서 관례와 국회법을 무시한 사회를 보아 주신다는 이것은 우선 야당 의원 89석에 대한 모독이요 국회에 대한 모독이고 또 삼천만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동료 의원들 여러분께 잠시나마 또 모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던 국회정상화 그 정상화에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일시에 공전을 거듭하게 하는 불티를 던졌다는 의미에서 개인적으로는 미안한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기에는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할 것은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회의록을 보았읍니다. 저도 경황 중이라서 어제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왔는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회의록을 보니까 제 발언의 말미에서 비어 시를 읽기를 원하지마는 시간관계상 회의록에 넣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읽는 것을 생략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의장대리이신 장경순 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발언하세요. 계속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또 끄트머리에 와서는 ‘김 의원 잠깐 기다리세요. 김 의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 현재 59명이올시다. 그래서 회의 정원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유회를 해야겠읍니다. 유회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형식으로 보아서 저의 발언하고 어제 그 유회 선포하고는 형식상 관련이 없는 것처럼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실질은 뭐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또 제가 59명의 숫자에 대해서 제가 듣기에는 72명 그 72명의 숫자는 이 자리에 계신 국무총리도 국회의원의 자격이요 또 단상에 계신 의장도 국회의원의 자격이기 때문에 72명 그래서 유회를 할 수 있는 숫자는 3석이나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 하는 말씀을 아침에 정확한 정보를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에도 어제 제가 읽으려다 말았던 분야에 대해서 의장께서 다시 회의록에 실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의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국회법에 의해서 국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이 국회법에 의하면은 참고문서 게재라고 해 가지고 의원이 그 발언에 참고되는 간단한 문서를 회의록에 게재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아까 김 의원 말씀대로 의장은 발언을 하라고 했지 시를 낭독하거나 이 의제 밖에 의제 외의 이야기를 하라는 것은 말한 적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발언을 하라고 했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또 이 참고문서에 대해서는 의장이 읽어 보지 않고 이것을 회의록에 게재를 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를 알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발언만 하라고 하는 것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의장의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한 말씀인지는 잘 알겠읍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한번 읽어 본 뒤에 다음에 다 넣어 주신다는 선의의 말씀같이도 해석이 되고 어떻게 해석하면은 이후에는 못 넣어 주겠다고 하는 말씀같이도 해석이 됩니다. 지금 젊은 심정으로는 그대로 낭독하고 싶습니다마는 또 어제와 같이 저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국회가 돌아갈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읽는 것은 생략하겠읍니다. 다만 의장이 아무쪼록 양식을 발휘하시고 또 이 시가 우리 한국의 언론사에 하나의 페이지를 장식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 의원이나 우리 동료 의원들은 같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문이 제대로 있으면은 신문에서 기록을 해 가지고 후세의 자손들에게 남긴다고 하지마는 신문도 이것을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것은 회의록에라도 남겨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저는 부디 이것을 넣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침에 우리 당 총무단에서 제발 오늘은 좀 성의 있게 하고 또 이것을 싣는 것은 총무단에서 최선을 다해서 싣도록 여당과 절충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믿고 그 성의를 촉구하면서 저는 읽는 것은 생략을 하고 다음 질문을 계속할까 합니다. 아뭏든 이 김지하 씨의 비어 시는 4월 21일 자 발행된 일본주간 조일전권에 소개되어 세계 각국에 널리 알려져 있읍니다. 이것이 김지하 씨의 시에 대한 모든 소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표제가 ‘오적의 저항시인 김지하 다시 한국의 부패를 치다’, ‘국가비상사태의 어두움을 선명하게 그리다’. 동체만으로 절단되어 옥중에서 몸부림치는 이향농민 썩어 빠진 고관의 생태 공산주의자의 간을 먹는 왕 등등의 표제로 13페이지에 걸쳐 자세히 소개되어 있읍니다. 이 시가 나오게 된 한국의 사회적 배경에서부터 시인 김지하 씨의 소개 주요 부분의 해설 등등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읍니다. 일본사회에서는 노오벨상 후보작이라고 하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도 들립니다. 이처럼 우방국에서 널리 알려진 우리의 것을 우리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읍니다. 모르기는 하지마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이 시를 못 읽어 보신 분도 계실 줄 저는 믿습니다. 김지하 씨를 잡기 위해서 당국은 김지하 씨의 가족 친지, 시를 쓰는 김지하 씨의 동료들인 문인들은 물론 젖먹이를 가진 그 문인들의 부인들까지 연행하여 소재를 추궁했다고 들립니다. 성당을 뒤지고 신학교를 수색하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4월 12일 김 씨를 CIA에 연행했읍니다. 23일까지 16일간 구속하는 동안 갖은 가혹행위를 다 당했읍니다. 4월 29일 마산 결핵병원에 이송되어 그곳에서 연금된 채 김 씨는 자유의 너울을 쓰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조국의 현실을 한없이 슬퍼하다가 지난 15일 연금에서 겨우 풀려 나왔읍니다마는 앞으로 또다시 연금이 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외국에서는 높이 평가받고 있는 이 문학작품이 국민에게 소개되지 못하고 더우기 국회의원들에게도 소개되지 못하는 그 시인이 박해를 당한데서야 자유국가의 대외적인 체면에 관한 중대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당국의 소행이야말로 국치사건으로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고도 판단을 합니다. 이는 법적 절차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하고 김지하 씨에게 만일 잘못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국민에게 마땅히 알리고 법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서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CIA가 간섭하고 연금하고 고문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씨알의 소리’도 뚜렷한 이유 없이 압수해 갔읍니다. 장기구독자인 본 의원은 장준하 씨 부인이 제본소에서 압수 직전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을 제본도 못 한 채 겨우 입수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씨알의 소리’가 제본도 못 한 채 이렇게 장기구독자에게 배부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다리’지 4월 호도 김동길 씨의 이 글이 문제되어 판금 수거된 일이 있읍니다. 사상계도 정부가 발행인과 인쇄인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발행정지 처분을 내렸지마는 결국 대법원에서 사상계의 승소로 끝났읍니다. 반공법을 적용했던 동양통신 필화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었읍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은 정부가 얼마나 언론탄압을 가했는가를 반증하는 실례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월간잡지나 잡지에 기고한 시인에 대한 이 같은 박해가 정부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박해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명색이 법치국가에서 이 같은 불법행위가 용인될 수 있는 것인지 이에 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김종필 국무총리께 드리는 질문이었읍니다. 다음은 윤주영 문화공보부장관께 질문하겠읍니다. 첫째, 윤 장관께서는 자유로운 언론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부정부패를 암장시키는 등 결과적으로 언론을 압살하는 푸레스카아드제를 폐지시킬 용의는 없는지? 철폐한 기자실과 감축한 출입기자 수를 부활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사이비기자 일소라는 미명 아래 푸레스카아드제를 실시, 이 나라의 언론 압살에 중대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읍니다. 주재기자 및 지사 지국 보급소설치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작년 12월 17일에 정부 각의의결, 이른바 신문협회 언론자유정화 7개 항의 제정은 언론계에 더없는 타격을 주었읍니다. 이 중 특히 주재기자에 대한 조처로 중앙 8대지와 경제 3개지에만도 816명의 기자 중 반수가 넘는 411명의 기자를 해고시켰읍니다. 이른바 사이비기자가 없는 것은 아니지마는 이것은 언론계의 자율에 맡길 일인데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사이비기자를 일소한다는 명분 아래 신문협회에 강요하여 411명의 주재기자를 일시에 해고했읍니다. 이것은 이들 지방 주재기자들의 활동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관권의 부정부패 등 모든 비리를 장막에 가리우게 하는 데에 그 저의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정부는 또 지난 3월 7일 정부 각 부처의 출입기자 수와 출입기자실을 대폭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정부출입기자 대책안이라는 것을 마련했읍니다. 1개 부처당 1개 기자실만 두고 산하기관 기자실을 폐지한다, 1개사에서 한 부처에 1명의 기자만 상주를 허용한다, 중앙청 국방부 서울시의 경우는 8대지와 3개 통신은 2명으로 한다, 경제지의 경제관계 통신은 경제부처만 출입한다는 것 등입니다. 이 조처는 중앙관서의 47개의 기자실 중 29개가 폐쇄되었고 18개만 남게 되었으며 기자출입도 거의 반수에 가깝도록 대폭 줄어들었읍니다. 이 조처는 특히 국민의 경제생활과 직결되고 각종 부정과 흑막이 많았던 전매청 조달청 관세청 산림청 수산청 병무청 원호처 서울시교육위 등의 취재를 사실상 봉쇄, 국민의 눈을 그만큼 가리는 결과를 가져왔읍니다. 언젠가는 경제기획원에서 대통령에 대한 경제동향보고가 있었읍니다. 이때에 어느 신문사에서 출입하는 기자가 마침 병고로 결근을 했기 때문에 같은 사의 다른 기자가 대신 취재를 나가 푸레스카아드를 제시했는데도 취재활동이 거부되었읍니다. 이렇듯 푸레스카아드제라든가 기자실 철폐라든가 출입기자들의 감축 등 일련의 조처는 민주국가의 자유언론활동에 치명적 타격을 주고 국민이 알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파악에도 역행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백해무익한 푸레스카아드제 등 일련의 조처를 당연히 폐지하고 사이비언론의 단속은 현행법상 언론기관의 자율에 맡길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문공부장관의 답변을 구합니다. 둘째, 문공부장관은 언론기관의 중립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비판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의 어용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자유세계 어디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홍보협회를 해체할 용의가 없는가? 정부는 이 홍보협회로 하여금 정치단체 개인의 유료광고까지 게재금지 또는 게재 제한하는 것은 사기업에 대한 침해이며 개인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아닌가, 이 같은 처사는 암흑사회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로서 국제여론상 중대한 국위손상이라고 생각지 않는가? 또한 기탁자와 수탁자의 계약이 타의에 의해 파기되었을 때 그 민사상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 2월 사단법인 한국홍보협회를 발족시켜 이로 하여금 각 부처와 국영기업체의 광고업무를 관장 통제 조정토록 하고 있읍니다. 홍보협회는 각 행정부처 및 국영기업체에서 의뢰해 온 광고의 내용 규격을 검토 조정하고 광고목적에 가장 적합한 홍보매개체를 선정, 광고 조처하고 광고비 중 10%의 수수료를 커미션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정부 및 국영기업체의 광고비는 연간 약 15억 원으로 그의 10%인 약 1억 5000만 원을 커미션으로 징수하여 대북한홍보활동에 쓴다는 것입니다. 설립취지는 이해를 하지마는 이 홍보협회의 발족으로 우리나라 언론은 중대위기에 직면하게 되어 있읍니다. 홍보협회는 문공부장관의 감독하에 있기 때문에 본래의 설립취지와는 달리 정부에 사사건건 복종하는 어용언론에만 광고를 주고 정부의 그릇된 처사를 비판하거나 이를 협조의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되는 언론기관에는 광고를 안 주는 등등 광고비수입으로 유지되는 언론기관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 홍보협회로 하여금 앞으로 광고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화광고주나 제약광고주 등 대메이커에도 압력을 가해 언론기관을 도산시킬 우려마저 없지 않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국가적 안목으로 볼 때 홍보협회의 발족이 가져오는 정부 및 국영기업체의 예산절감 및 북한에 대한 홍보활동이라는 이익보다는 민주국가의 제4부로 일컬어지는 언론기관의 존립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손실이 몇 갑절 크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지? 이 같은 이유로 홍보협회는 당연히 해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장관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지방지의 1도 1사의 추진에 있어 관권개입을 막고 자율에 맡길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이는 정부의 부정부패를 온갖 비위 등 국민의 이목으로부터 감추기 위한 저의에서가 아닌지 아니면 지방지를 지방관서의 기관지화시키려는 계획에 의해서 나오는 처사는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언론정화를 이유로 각 도 지방지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전북에서 발행되는 전북일보 전북매일 호남일보의 3사 통합이…… 그리고 충남에서 발행되는 대전일보 중도일보의 2사 통합이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읍니다. 특히 대전에서 발행되는 중도일보가 통합을 반대하자 방계업체에 대한 압력은 물론 심지어 신문사의 일부를…… 신문사 사옥의 일부를 외환은행이 임대한 것까지를 문제 삼아 임대를 못 하도록 정부가 신문사에 경제적 타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실정이고 중도일보는 이제 문을 닫는 것이 시간문제가 되어 있읍니다. 각 도의 지방지가 복수인 것이 이상적인 이유는 지방 행정관서의 독선을 막고 기관지 성격을 탈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도1사제를 추진하는 바람직한 일이 못됩니다. 설사 기업합리화가 절실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신문이 유독 기업인 이상 기업주가 알아서 할 일요 결코 정부의 권력이 관여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 간의 자유경쟁에 의한 발전도 기할 수 있고 자연도태에 의한 정화도 가능한 것입니다. 1도1사제는 정부가 언론정화를 구실로 언론탄압 내지 어용화의 저의가 짙기 때문에 관권개입은 당연히 중단되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현행 방송법은 민간방송국의 허가를 1년에 한 번씩 갱신토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해서 방송국허가권을 장악하는 정부가 함부로 민방에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정부는 군정 당시에 입법된 이 법을 개정하여 허가권의 매년 갱신제를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정부는 이른바 앰프방송제를 국고금으로 설치하고 유선방송협회를 조정하여 정부 방송으로 다이얼을 고정화함으로써 국민의 방송청취선택권을 박탈하는 한편 행정방송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도서벽지에서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납세자의 돈으로 납세자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으로 보는데 과연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러한 전체주의방식이 우리나라의 민주정치를 좀먹는다고 생각진 않으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외국언론이 근래 한국의 언론탄압을 보도하고 또 규탄하고 있읍니다. 문공부장관께서는 외국언론의 이러한 경향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보도가 우리의 국가이해에 어느 정도 작용을 한다고 보는지, 이러한 보도에 대한 정부의 대비책은 무엇인지, 이 같은 언론탄압은 국제적 고립을 자초한다고 생각지는 않는지? 또 71년도 세계언론에 대한 IPI 연례보고서 가운데에 한국에 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는 점을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의 대언론탄압상은 민주우방국 간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읍니다. 한국에 대해서 비민주 독재국가라는 인상을 씻을 길이 없읍니다. 71년 6월 9일 자 일본 조일 신문 13판 6면에 보도된 것을 보면 이것도 여기에 소상하게 언론탄압에 대한 진상이 그려져 있읍니다. ‘위기에 처한 한국의 언론자유’ ‘취재제한’ ‘기자해고’ ‘기사는 외신만’ ‘관보화한 신문’ ‘박 정권 매스콤 완전장악’ 등 표제로 된 기사가 났읍니다. 이 기사를 보면 외국에 비친 한국정부의 언론정책이 어떤가를 알 수 있읍니다. 작년 연말께 저는 일본 조일신문 외보부의 모 기자의 내방을 받고 그의 방한목적이 순전히 한국언론의 수난상을 조사한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그의 첫마디가 한국에서는 언론탄압의 진상을 말하기조차 두려워하기 때문에 취재의 대상을 찾기가 무척 어렵다는 말을 듣고 저는 얼굴이 뜨거워짐을 감추지 못했읍니다. 본 의원은 IPI의 고발자료로 쓰겠다는 그 일본기자의 다짐을 받고 위에서 밟힌 대로 권력에 의해 짓밟히고 있는 우리 언론의 참상을 대충 얘기한 바가 있읍니다. 이것이 이유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일본기자와 얘기를 끝내고 사무실에서 나오다가 저는 정체불명의 검은 차에 미행당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보다 약 일주일 전 작년 12월 16일 하오 3시부터 4시 15분까지 CIA 차로 추정되는…… 뒤에 확인도 되었읍니다마는 위장넘버 서울 자 2-7265의 검은색 코로나에 의해 본 의원이 미행당한 일도 있읍니다. 어쨌든 이 일본기자와의 대화를 계기로 IPI에서는 한국언론의 탄압상을 조사하기 시작했읍니다. 신문사 중진들이 축출 당했던 동아일보와 IPI 한국위원회에 진상보고를 촉구하는 공문까지 보내 왔으나 이 보고마저도 관의 압력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IPI의 공문이 배달되자마자 기관원이 뒤따라와 보고를 못 하도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후 IPI에서는 한국의 회원국 자격문제가 거론될 만큼 국제적 고립을 당해 왔읍니다. 아세아 국가 중 캄보디아 인도 싱가포우르 월남 대만까지 언급되었지만 유독 우리 한국에만은 언급조차 없읍니다. 윤 장관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국에 언론자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토론의 가치조차 없다고 보았기 때문인지? 또 금년도 IPI 총회에서는 언론자유 없는 개발도상국가에는 경제원조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결의를 했는데 이 결의는 우리나라의 이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은 국제적 고립을 초래하는 언론탄압을 제발 중단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 관철시킬 용의가 있는지, 언론계 출신인 장관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7․4 성명 이후 미 8군 성조지의 국내판매를 금지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듣기에는 성조지에서 김일성이를 만나고 온 이후락 정보부장을 한국정부의 제2인자라고 보도했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판금의 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지금 각 언론기관에서는 북한에 갈 기자 3명씩을 추천했읍니다. 이는 곧 서울 또는 평양에서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적십자본회담을 취재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에 들어가 그쪽 실정을 소상히 보도하기 위한 것인지, 남북이 기자교류를 하게 되면 언제쯤 그 실현을 보게 되는지, 취재활동의 범위는 어디까지 보장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인도네시아의 의원 친선사절단원 중 한 달 전 북한을 다녀온 의원이 1명 있었읍니다. 북한에서 원거리를 여행할 때에는 밤에만 하고 낮에는 차의 커틴을 내리고 다니기 때문에 보여 주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는 것이 그분의 얘기입니다. 우리 언론인들이 대량으로 북한에를 가도 이런 식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어떠한 대비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CIA가 언론인을 연행 심문한 오늘 아침에 입수한 예의 한 가지를 더 추가하겠읍니다. 지난 22일 경향신문 1면에 보도된 ‘한국인으로서는 처음 소 동구에서 예술활동 유덕형 씨 연출 비극단 곧 출발’ 이러한 제목하의 기사를 문제 삼아 경향신문 어임영 편집부국장과 구건서 문화부 기자가 CIA에 연행 심문을 당하고 하룻밤만에 나왔읍니다. 윤 장관은 이 사실을 언제쯤 알았는지, CIA로부터 이들 언론인 연행에 관한 사전 상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또 지금까지도 기자 연행에 대해서 사전상의를 받은 사실이 한번이라도 있는지, 연행해도 좋다고 장관은 동의한 일이 있는지, 이 기사를 문제 삼은 이유는 무엇인지,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더우기 우리나라 대표적 극작가 유치진 씨 아들인 유덕형 씨가 소련과 동구권에 가서 예술활동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기사감입니다. 이것은 또 7․4 성명 정신에 부합된다고 생각은 하시지 않는지, 7․4 성명 정신에 부합된다고 판단하고 정부에 협조하기 위해 신문사에서 이 기사를 대서특필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정부에 협조하는 언론인까지도 모두 잡아갈 작정이신지, 보도할 기사와 보도하지 못할 기사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아무 기준도 없이 기분 나는 대로 언론인을 마구 잡아갈 수는 없지 않은가? 특히 그 판단기준을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장관께서 그 기준을 모르신다면 중앙정보부에 연락하셔서 그 보도 해도 좋고 보도해서는 안 되는 그 기준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덕우 재무장관에게 묻습니다. 재무장관은 언론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보복과세를 미연에 막고 언론의 국가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 이를 육성 보호하는 의미에서 순수 언론기관에 대한 일체의 세금부과를 폐지토록 관계법을 고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작년 하반기에 언론기관에 대한 세무사찰을 단행했읍니다. 최하 400만 원에서부터 최고 2억 원에 이르기까지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대금을 받지 않는 무가확장지 장려금 지사 지국 보급소의 할재 무신탁광고 대손금영수 보고 중인 광고수입 급식비 광고활동비 취재비 여비 등에도 불법적이고도 무자비한 과세를 단행했읍니다. 과세추징액은 동아일보에 약 2800만 원, 신아일보에 약 2300만 원, 조선일보에 약 7800만 원, 중앙일보에 약 9000만 원, 경향신문에 약 6900만 원, 서울신문에 약 2300만 원, 대한일보에 약 400만 원, 한국일보에 약 2억 원, 이 같은 세금을 신아일보는 내지 못했다가 빚을 얻어서 냈으며 대한일보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액수가 적었고 현금으로 이미 냈읍니다. 나머지 신문사는 정부가 은행융자를 해 주는 형식을 취하여 징수해 갔읍니다. 신문사에서는 담보만 제공하고 돈은 만져 보지도 못한 채 빚만 가중되어 지금 운영난에 봉착하고 있읍니다.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식 세금수탈 방법인지! 이러한 방법은 어디서 수입을 했는지, 이것은 세금징수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론기관을 탄압 굴복시키는 데 정부의 목적이 있다는 국민의 비난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읍니다. 이같이 언론탄압에 악용되는 과세를 미연에 막고 또 언론의 국가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 그 육성방안으로 순수 언론기관에 대한 일체의 세금부과를 폐지하도록 관계법을 고칠 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물론 언론기관이 가지는 방계업체에 대한 과세를 하지 말라는 뜻이 결코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현옥 내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김 장관은 평소 제가 무척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도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분명한 답변을 하시고 넘어가야 하겠읍니다. 김 장관은 보위법 파동 때 우리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 특히 우리 당의 김승목 의원에게 상해를 가한 괴한은 김 장관의 부하인 용산서 소속 무술경관이란 사실이 영원한 비밀로 남아 있을 줄 알았는가? 김 장관은 그 무술경관이 신민당 의원들에게 잡혀서까지도 자기 소속을 끝내 밝히지 않은 것을 높이 평가하고 그에게 상금 30만 원을 하사한 사실이 있다는데 그 상장의 내용은 무엇이라고 썼는가? 그 상장의 내용은 ‘귀 무술경찰관은 삼천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개 패듯이 죽도록 때려 중상을 가한 공로가 지대하고 특히 신민당 소속 의원들에게도 붙들린 후에도 한사코 소속을 밝히지 않아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높이고 상부의 밀령을 성실히 수행했기로 이를 높이 치하하고 상금 30만 원을 하사함. 1971년 12월 내무부장관 김현옥’ 이렇게 그 내용이 돼 있는가? 그 상금 30만 원은 김 장관의 사전인가, 국민의 세금인가, 내무부 예산에서 주었다면 어느 항목에서 주었는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이 예산이 통과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었는지? 둘째, 김 내무부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며칠 전에 옥외집회는 삼가해 달라는 답변을 하셨읍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겠다는 뜻인가, 국회의원의 국정보고활동으로 옥외집회를 했을 경우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금지한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 나라를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고 아끼시는 또 이날까지 우리나라를 이끌어 온 공화당 소속 의원 여러분께 묻겠읍니다. 답변은 어제 이 자리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기조차도 못하도록 이석을 시켜서 나가도록 하신 현오봉 공화당 원내총무께서 대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비상사태선언과 보위법은 그 내용이 위헌일 뿐만 아니라 그 처리가 불법적이었으므로 당연히 무효라고 생각지 않는지, 당연한 무효인 비상사태선언과 보위법은 언론자유보장을 위해서도 자유의 진가를 북한동포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도 남북통일을 자유민주주의 승리 속에 이룩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폐기돼야 한다고 생각지 않으시는지? 또 7․4 성명까지 있은 이상 이제 여당 소속 의원 여러분이 솔선해서 비상선언과 보위법의 폐기투쟁을 벌릴 용의는 없으신지? 국민의 대표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의장으로서 국민의 반수를 대표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시간과 장소마저 속인 채 보위법을 변칙 처리한 백두진 의장 또 소속 의원들의 반대를 억누른 채 강압적으로 서명 날인케 한 보위법 제안 대표자이신 구태회 의원 그리고 국회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켜야 할 입장에 있으면서도 이를 가장 짓밟은 고재필 법사위원장에게 묻습니다. 71년 12월 27일 새벽 3시 국회 제4별관에서 소위 보위법을 변칙 처리하던 순간의 감회는 어떠했는지! 조국과 민족 그리고 이 나라 역사에 큰 죄를 짓고 있다는 무엇인가 큰 양심의 충격을 느끼시지 않았는지, 느끼시지 않았다면 3선개헌안을 처리할 때 이미 면역성이 생겨서 양심의 칼날이 무디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지는 않으시는지? 상부의 압력이라고는 하지만 이를 내심으로 반대하던 공화당 소속 의원 전원을 철권으로 강압해 가면서까지 국민이 깊이 잠든 심야에 소위 보위법안을 불법처리할 때 이 나라의 주인은 삼천만 국민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박정희 공화당 총재라고 생각했는지 삼천만 국민이 이 나라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국민의 입과 귀와 눈을 봉하고 사지를 쇠사슬로 꽁꽁 묶는 그런 악법을 변칙 처리하면서 육천만 개의 국민의 눈이 두렵지 않았는지?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도 국민들을 생으로 잡는 사상최악의 악법을 만들고서도 지금 이 순간 국민의 대표라고 자부하고 의석에 앉을 용의가 있는지? 특히 백 의장은 의장직 사임안이 비록 공화당 단독으로 부결되었다지만 사표를 낼 때의 심정으로 되돌아가 국민에게 속죄하는 의미에서 끝내 의장직을 고사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이 자리에 안 계시면은 의장께서 불러다가 반드시 답변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백 의장에 대해서는 어제 국회법을 무시하고 관례를 무시하면서까지 의사를 무효라는 이름으로 중단시킨 장경순 부의장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 총리에게 다시 묻겠읍니다. 김일성의 남침위협 때문에 비상사태선언과 보위법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7․4 남북공동성명으로 남침위협이 없어진 지금에 와서는 보위법과 비상선언은 폐기하는 것이 옳다는 것은 논리상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정권이 비상선언과 보위법을 폐기치 않는다면 정권안보를 위한 비상사태선언이요 정권안보를 위한 보위법이었다는 국민들의 오해를 씻을 길이 없읍니다. 또 국민들은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3선개헌의 변칙 처리 학원을 상대로 한 무자비한 위수령 선포, 헌법 위반인 비상사태선언과 보위법의 불법처리 그리고 이번 7․4 성명의 독단처리, 정권안보를 위해 당연 무효인 보위법 비상사태선언을 철폐하지 않는 것 등등을 보고 현 정권을 가리켜 흔히들 독재정권이라는 표현을 쓰는 참 이유를 이제 비로소 발견했읍니다. 김 총리는 이 표현이 과연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박정희 대통령과 그 정권을 가리켜 한국민주주의 수호나 또는 한국민주주의 개척자라는 국민이 주는 영예로운 칭호를 길이길이 받게끔 할 길은 정말 없는지, 또 오늘날 여야의 날카로운 대립은 이 나라의 기본인 민주정체와 공화국체를 충실히 지키고 발전시키며 오천만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성취시키기 위한 방법상 견해차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시국관 또는 이즘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 땅에서 평화적 정권교체 등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려면 민주주의적 방법 합법적 방법 합리주의적 방법으로 그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아니면은 5․16과 같은 폭력적 방법으로만 가능하다고 보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7․4 성명에 버금가는 중대성명이 오는 8․15를 계기로 있으리라는 항설이 떠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떤 것이며 그것도 7․4 성명처럼 여야 지도자나 관계국무위원도 모른 채 단독으로 끝날 작정인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답답한 나머지 방향이나 알자는 것입니다.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옳은 일이라면 본 의원이나 우리 야당 의원은 무엇이든 힘껏 정부에 협조할 것입니다. 또 당연히 협조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 그리고 답변에 나설 공화당 간부 의원 여러분! 오늘 의회에서 해 주실 여러분의 증언 한 말씀 한 말씀은 국가운명에 직결될 뿐만 아니라 역사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양심과 진실을 바탕으로 시비곡직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불충분하실 때는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쨌든 물의가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최형우 의원의 질문이 있겠읍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2항이 국정 전반에 관한 질문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본 의원은 오늘날 정부가 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운동과 아울러 보위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영국의 유명한 경험철학자 베이콘이 말하기를 인간은 누구나 다 잘못을 저지른다고 이야기했읍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진심으로 깨닫고 반성하는 자는 잘못이 아니라고 했읍니다. 이것이 하나의 예가 유위될 줄 모르겠읍니다마는 정부가 추진하고 입안하는 정책 그 자체도 결국에는 인간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실수도 있는 것이요 여기에는 잘못도 범할 수 있는 것이요 여기에는 국가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야당이 질의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오늘까지 국무위원들의 답변이 일률적으로 모든 것을 잘 하였다는 이야기뿐입니다. 우리 야당의 질의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요 비난을 하기 위한 비난이 아니요 하나의 국가 민족을 사랑하는 역사관에서 순수한 의미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잘못을 지적할 때에 이것을 반성할 줄 알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있는 정부가 되어 달라는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새마을운동을 첫째 박정희 대통령의 우상화작업이요 영웅화작업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3월 24일 우리들이 잘 아시다시피 대구에서 사상 유례없는 전국 새마을교육자대회를 했읍니다. 저는 그날 테레비를 통해 가지고 시작과 끝을 소상하게 잘 보았읍니다. 나는 이 광경을 보고 한마디로 표현해서 전신이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중앙정보부장 이후락 씨가 말씀하다시피 아찔했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교육자대회라면 모름지기 평생을 교육을 위해서 몸을 바칠 이 교육자들이 모였다면은 이 나라의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책정된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국내외적으로 가장 복잡한 이 현실에 감수성이 있는 이 젊은이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 이 숭고성에서 교육자대회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전국 새마을교육자대회라는 미명 아래에서 이 교육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단상에 높이 올라와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칭송하는 시를 낭독하게 하고 구호를 외치게 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는 문교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대구교육자대회에서 어떤 의미든지 강제적이든지 타의적이든지 자의적이든지 시와 구호를 낭독한 그 시와 구호를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낭독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이 과연 민 문교부장관의 교육정책인가, 대구교육자대회의 토의사항은 무엇이며 지시사항은 무엇이었던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트집을 잡기 위한 트집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가 잘못된 일 이것을 시정할 줄 아는 신념이 있고 주체 있는 정치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나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송한 얘기이지만해도 요새 테레비에 나오는 형제라는 과거 독립운동사를 보고 많이 느낀 점이 있읍니다. 지금 새마을교육자운동회에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작곡 작사를 해 가지고 지금 부인들을 합창단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 안 부르는 데가 없읍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이 작곡 작사를 못하라는 법은 아닙니다. 이것을 교과서에 삽입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해도 삽입했다고 저는 듣고 있읍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이 교과서에 삽입한다면은 이것은 영구불변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누구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장관의 목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이것을 감정적으로 이것을 기분적으로 교과서에 삽입한다고 할 때는 이것은 중대한 결과를 범하는 것입니다. 문교부장관은 대통령께서 작곡 작사한 이 새마을운동 노래를 교과서에 삽입했다고 하면 어떤 이유에서 삽입했는가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림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5월 28일인가 저는 날짜는 잘 기억하지 못하겠읍니다. 광주에서 농어민소득증대 농민궐기대회를 했읍니다. 물론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올시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몸이 불편하시든지 또는 어떤 사유에서 참석을 못한다면 대리로 총리도 참석할 수가 있는 것이요 주무부장관인 농림부장관도 참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광주 농어민소득증대, 다시 말해서 농민궐기대회가 1개월 동안 연장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농림부장관! 광주 농어민소득증대 궐기대회가 대통령이 아니면…… 참석하지 않으면은 안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가, 대통령 대신에 총리를 모시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에 이것을 박 대통령을 제가 꼬집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숭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목적이 하나나 둘 셋도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가져오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우리의 바라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한 사람을 우상화 만드는 이것은 정치인으로서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질의에 있어서는 이 새마을사업은 정치적인 타 목적이 있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나는 이 단상에 서서 정치는 동지도 없고 적도 없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과거에 3․15 부정선거 당시에 제가 말단 당원으로서 관권의 선거 금권의 선거를 타도하기 위해서 투쟁할 때 나의 선배님들이 지금 공화당에 많이 계십니다. 때문에 저의 이야기가 야당의 소리라고 듣지 말고 여러분의 후배의 젊은 정치인의 소리라고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5․16 혁명 후에 재건국민촉진회라는 것을 만들었읍니다. 오늘날 새마을운동을 하고 있는 이 새마을운동과 그 당시의 재건국민운동과 다른 바가 하나도 없읍니다. 그 당시에 재건촉진운동을 해 가지고 농촌농로개량 지붕개량 농촌 퇴폐풍조…… 지금과 여러분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날 국민운동 재건국민운동을 변모했읍니다. 재건촉진국민운동 이 자체가 오늘날 유명무실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정치적인 이용단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겠읍니다. 오늘날 추진하고 있는 이 새마을운동과 5․16이 순수한 의미에서 농민을 잘살게 하기 위해서 재건촉진국민운동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은 그 당시에 재건촉진국민운동의 간부들이 결국에는 공화당의 창당조직요원으로 전부 등용이 되었읍니다. 때문에 아까 제가 지적하다시피 이 재건국민운동이 공화당 선거를 치르는 데 예속단체가 됐읍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분석하는데 총리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석호 의원도 질의를 했읍니다마는 지금 항간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을 한 번 더 할 것이다, 드골식 헌법을 개정할 것이다, 어떠한 수단을 강구하더라도 이 정권을 내놓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하나의 기우에 그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마는 이것이 하나의 여론을 조성한다는 이 자체가 우리들은 묵과할 수 없는 하나의 사실이라고 인정을 하시고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따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을 지적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새마을운동에 있어서 공화당의 사무총장 길전식 의원께서 선배께서 당에서 하나의 사석발언이라고 하지마는 새마을운동이 75년도에 가 가지고 공화당의 득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모 교수 청와대 특별보좌관 몇 사람이 모 장소에 모여 가지고 드골식 헌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금 구상하고 있다는 얘기도 잘 듣고 있읍니다. 나는 이러한 문제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시비하려는 것이 아니올시다. 저는 단지 묻고 싶은 것은 과거 3선개헌 당시 국무총리가 3선개헌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무총리 집 앞에 기관총을 발사해 가지고 협박 공갈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읍니다. 만일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질 때에 이러한 개헌이 발의가 됐을 때에 국무총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태도에 대해서 결의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읍니다. 물론 이 새마을운동이 잘한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못한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도 진실하게 농민을 위하고 농어민소득증대를 위해서 추진한다는 사업 같으면은 나는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새마을운동의 착상이 어디에서 됐느냐, 제가 듣기로는 이북 농촌실정을 수록한 영화를 청와대에서 몇 분이 보다가 너무나 뒤떨어진 대한민국의 농촌의 실망을 자극을 받아 가지고 새마을운동을 시작했다는데 총리는 사실인가? 아니면은 이 새마을운동의 근본적인 계획서를 누가 작성해 가지고 건의했던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에게 몇 가지 묻겠읍니다. 아마 내무부장관께서는 우리 경남 성질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제 성질도 매우 다혈질입니다마는 내무부장관의 표현이 너무나 성격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표현도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마을운동은 전쟁이며 오직 영광과 승리만이 있을 뿐이다’ 새마을운동이 어떻게 전쟁이며 전쟁이냐 이 전쟁이라는 어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운동은 한마디로 말해서 박 대통령의 집념이요 경륜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새마을운동 자체가 어떻게 해서 박 대통령의 집념이요 경륜이냐 이 어휘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저는 이 새마을운동 그 자체가 한마디로 표현해 가지고 일제시대 때 일제 당시에 강제노동을 하는 징용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 지금 정부에서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아주 일을 많이 했다고 선전을 대단히 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은 내무부가 목표를 13만 9259건을 시초에 목표를 세웠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얼마를 초과해 가지고 1만 5789건을 초과달성했다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농민들의 토지가 얼마나 희사됐느냐 하면 380여만 평이 희사가 됐읍니다. 정부의 투자액은 얼마냐 하면은 총리께서 답변을 하다시피 108억이 투자됐읍니다. 금년도에 예산의 약 300억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하나의 겉핥기로 본다면은 대단한 사업인 것 같지만서도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 이것은 농민을 위하는 사업이 아니요 농촌을 보호하는 사업이 아니요 농민을 망치게 하고 농촌을 후퇴시키는 사업이라는 것을 나는 하나하나 예를 들어 가지고 지적해 보겠읍니다. 지금 시간관계로 세세히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읍니다마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읍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에 그 주변의 초가집은 모두 뜯고 기와집 스레트집으로 고쳤읍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직까지 3억 2000만 원을 정부가 지불을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저의 선거구에는 이 기와 스레트에 의한 집들의 진정서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제가 농림부에 물어보니 내무부로 이양됐다 내무부에 가니 예산이 한 푼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결국에는 계획성 없고 하나의 기분과 하나의 전시효과를 노리는 농민을 속이는 사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무총리는 이 3억 2000만 원을 어떻게 언제 처리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금 새마을운동사업에 있어서 농촌 퇴폐풍조를 부르고 있읍니다. 농촌 퇴폐풍조의 근본적인 의의가 어디에 있느냐? 농민의 손을 놀리지 않는다, 농민들에 노름을 시키지 않는다, 이것이 근본적인 취지라고 합니다. 물론 농민들의 손을 놀리지 않고 부지런히 일을 한다는 데는 누가 반대할 사람이 없읍니다. 그러나 노름을 시키지 않는다는 이것은 지금 정부가 농민들에게 노름을 시키고 있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자연부락 3만 2000 자연부락 중 1만 6600부락을 선정을 해 가지고 이 중에 700부락을 모범부락을 선정을 했읍니다. 이 모범부락에 1등을 하면은 150만 원 상금이 걸려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 15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농민들은 이자를 내고 그 부락의 돈사 할 것 없이 몽땅 팔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어봤읍니다. 물어보니 내무부장관은 각 도지사에게 도지사는 군수에게 군수는 면장에게 면장은 각 부락 부락 이장에게 전부 노름을 시키고 있읍니다. 이것을 시정할 용의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각 부락에 조례를 만들고 있읍니다. 이 조례가 뭐냐 하면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새마을운동사업을 하는 데 동민들이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동민들의 결의에 의해 가지고 어떤 문제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든다면은 경남 함안군 산인면에서 큰 사고가 일어났읍니다. 다시 말해서 새마을운동에 협조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동회를 열어 가지고 그 결의에 의해 가지고 사형도 할 수가 있고 린치도 할 수가 있고 어떠한 문제를 어떠한 형벌을 가하더라도 감수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 함안군 산인면에 할머니가 동회 결의에 의해 가지고 나무에…… 사형을 당해서 여기에 까무러치게 해서 큰 소동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아마 국무총리도 보고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무부장관, 내무부에서 기자들에게 어떠한 억압을 가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사연으로 인해 가지고 자살소동도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읍니다. 법무부장관은 어떤 법적인 근거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느냐, 누구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졌느냐, 이것이 이 조례가 법률적인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묻고…… 한 가지만 더 묻겠읍니다. 농림부장관에게 질의하겠읍니다. 지금 각 신문에 고미가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가 많습니다. 저는 이 고미가정책이 계속됨으로 해서 새마을운동보다도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소신에 변함이 없는 사람이올시다. 최근 세계연맹이……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고미가정책을 중단을 권고했는데 장관은 그것을 약간의 참고로 할 따름이라고 신문지상을 통해 가지고 보았읍니다. 지금 고미가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68년부터 고미가정책을 시행했읍니다. 68년도 17%, 69년도 22.6%, 70년도 35.9%, 71년도 25%, 72년도에 20%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란이 대단히 있읍니다. 그러면 과연 이 고미가정책이 계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냐 아니 될 것이냐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72년 양곡집행계획을 정부의 안을 본다면 보리수매가 400만 석 이것을 돈으로 계산한다면 467억이올시다. 쌀수매가 330만 석 626억이올시다. 도입미가 305만 6000석 488억이올시다. 기타 잡곡이 245만 9000석 이것이 192억이올시다. 여기에 이 자금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수입원을, 말하자면 조절미가 400만 8000석 이것이 719억이올시다. 조절맥이 270만 석 193억이올시다. 기타 양곡이 185만 8000석 이것이 234억이올시다. 기타 수입이 236억이올시다. 합계가 1382억이올시다. 이 조절미가 순조롭게 농림부의 안대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결국에 모자라는 자금이 기금이 얼마냐 하면 828억이 모자라고 있읍니다. 입으로써 고미가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하는 농림부장관의 용기는 찬양할 수 있지만 실 내막인즉 지금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농림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결국에 828억의 결손을 보고 있는데 농림부장관은 이 828억의 기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선배 의원들께서도 여러 가지를 물었읍니다마는 설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질의만 하겠읍니다. 추곡수매가격은 얼마로 책정할 것인가, 농림부장관은 고미가정책 없이 농어민소득증대가 된다고 보는가, 조절미가 순조롭게 팔린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읍니다. 시간관계로 설명은 생략하겠읍니다. 정부 통계를 보면, 다시 말하면 농림부 통계를 보면 농가소득분석에 있어서 1967년도 도시가계소득이 24만 8640만 원입니다. 농가소득이 14만 9470원입니다. 여기에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가 39.9%올시다. 1971년도 도시가계소득이 45만 1920원입니다. 농가소득이 35만 6382원입니다. 여기에 격차가 21.1%입니다. 이렇게 줄어진 이유는 68년도부터 고미가정책을 한 이유라고 설명했읍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농가소득분석 그 자체가 하나의 농민을 기만하는 허위숫자를 나열하는 분석이라고 나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나는 이러한 소득분석을 보고 울산 농지개량조합을 찾아가 가지고 과연 이렇게 소득증대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저는 비교해서 분석해 보았읍니다. 농림부장관도 아시다시피 울산 토지개량조합이 전국 최고우수 조합이올시다. 여기에 조사한 바에 의해서는 농가 3630가호 중에 몽리면적 1541정보 여기에 농산물 축산물 각종 부업을 합합니다. 다시 말해서 울산에서는 이 농민들의 부업이 가장 많은 곳이 울산이올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1년도 총소득액은 호당 22만 2566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산을 했고 또 울산 농지개량조합에서 분명히 계산이 되고 있읍니다. 72년도 소득목표에 의한 호당 23만 3288원입니다. 여기에 농림부가 추산하는 농가소득분석과 울산 농지개량조합에서 농가소득분석의 차이가 이렇게 현격한데 이 차이는 어떻게 발생하였는가? 다시 말해서 울산 농지개량조합의 분석이 잘못인가 아니면 농림부장관의 통계는 어디에서 근거했는가, 아울러 울산 개량조합이 전국 최우수 조합이라면 상위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석이 어디에 근거해서 나왔던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노승환 의원의 질문이 있읍니다.

제한된 시간을 받은 까닭에 마 대정부질의를 오래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읍니다마는 역시 시간의 관계를 감안해서 몇 가지만 중점적으로 국무총리 각부 장관에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정부당국자들에게 몇 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국무총리 이하 몇몇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기에 앞서 먼저 현 정부당국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국민의 총화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길이 지금도 열려 있으니까 폭정과 탄압으로 몇몇 특정인 권력에 아부하는 자들을 위한 정부당국자가 되지 말고 진정한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죽음을 다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정치와 행정을 해 주기를 바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장래가 크게 걱정되는 점이 있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현 공화당 정부는 몇몇 권력자와 이 권력에 아부하는 자들을…… 모인 곳이 바로 부패권력의 온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쪽에서는 몇몇 권력자와 이 권력에 아부하는 자들은 오랜 세월 동안 잘 먹고 잘 입고 잘사는 데에 비해 한쪽에서는 다수 국민들은 불안과 불신 공포 속에서 더우기 이 불경기 속을 헤어 나가지 못해 그날그날 죽지 못해 사는 영세상인과 노동자가 있는가 하면 일자리가 없어서 하루하루의 생계를 유지 못 하는 실직자의 수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정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국민이 처하고 있는 부조리한 생활양상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이 처하고 있는 격차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화당 정부는 십수 년 동안을 두고 지금까지 누구를 위한 정부요 또 누구를 위하는 권력의 아성인지 본 의원이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르지 못한 부조리한 사회 속에서 이러한 불경기 속을 어떻게 헤어 나가고 어떠한 희망을 위해서 어떠한 고생을 감수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것을 정부당국자들은 국민들에게 무엇인가 대안이 있어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현 공화당 정부는 오랜 세월 동안 저지른 그동안의 잘못을 반성하고 실정 을 스스로 가책을 느껴 가면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희망과 영광과 밝은 사회를 보여 줄 수 있는 바탕을 구축하여 하루속히 불신 불안 공포를 제거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를 명랑한 웃음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이러한 공화당 정부가 되어 줄 것을 본 위원은 촉구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여러 의원들께서 많은 대정부질의를 하신 까닭에 더우기 모두에도 말씀을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시간의 제한을 받는 까닭에 본 의원의 소신으로서는 모처럼 한번 질의발언권을 받은 까닭에 여러 가지로 소상하게 국무총리 이하 각부 장관들에게 대정부질의를 할 생각을 가지고 나왔읍니다마는 우리 당의 총무단으로 하여금 제한된 시간을 배려 받은 까닭에 요약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많은 의원들께서 정부를 상대해서, 더우기 국무총리를 상대해서 하나하나 소상히 구체적으로 법률의 근거를 나열해 가면서 가장 이 나라의 중대사인 우리 국민이 희망하고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국가비상사태 철회에 대한 요구를 침이 마르도록 철회요구를 했읍니다마는 정부당국자나 국무총리는 한마디로 잘라서 이 싯점 이 여건하에서는 비상사태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하는 단호한 반대를 하시는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의원들이 이 내용 자체 다시 말해서 이 비상사태 철회하는 이 문제를 그 내부의 속셈 그 저의가 무어냐고 하는 것을 아는 이상 새삼스럽게 이 자리를 통해서 철회요구를 아무리 많이 했댔자 여러 의원들의 그 응답……한 골자로 계속해서 시종 철회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저의를 나는 이해하기 곤란한 반면에 대단히 국민이 희망하고 국민이 요구하고 우리 신민당 나아가서 의원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구절절 이 나라 장래를 위해서 철회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 호소를 한마디로 단호히 반대하는 총리의 그 심리를 이해하기 곤란하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더우기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시기를 하나하나에 대한, 이 조항 하나하나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법률적으로 근거를 열거해 가면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는 한마디로 이 비상사태에 대한 문제를 철회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속셈 그 내용을 알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부터 본 의원은 국무총리나 정부당국자들은 이러한 저의 밑에서 이 비상사태를 철회하지 않는 이유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국가비상사태 철회요구에 있어서는 또는 이 비상사태선포에 있어서는 한마디로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을 전혀 무시했다고 하는 이 사실만은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했읍니다. 더우기 본 의원은 이 내용을 박 정권은 지난 71년 12월 6일 때아닌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 내용 6개 항목에 걸쳐 대국민적인 경고성명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 본 의원을 위시해서 대다수 국민들은 이 비상사태선포가 한마디로 말해서 진정한 국가위기를 미리 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십수 년 동안 곪아 왔던 박 정권의 내적인 비상사태를 은폐하기 위한 정권연장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더우기 이 내용에 있어서는 본 의원이 해석하기에는 본 의원의 자신에 대한 것을 솔직히 피력한다고 그러면 정부당국자들은 국가비상사태 이 내용 6개 항목이 바로 너희들…… 너희들이라고 하는 말은 국민을 향해서 까불어 댄다고 그러면 이 까불어 대는 국민들 가령 반대하는 자들을 이 6개 항목에 나열되어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재미없다고 하는 대국민적인 선전포고에 대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더우기 공화당 정부는 항상 입버릇같이 말하는 것이 말로서는 어디까지나 국법을 튼튼히 한다고 하는 말을 안 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말로서는 어디까지나 반공을 튼튼히 한다는 말을 안 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공화당 정부는 항상 국민총화 안보를 미끼로 해서 정권을 유지하고 연장시키려고 하는 그 행위의 독재성에 대해서 국민들은 오늘 이 시간까지 많은 억압을 당하고 있는 이 사실 더우기 몇몇 의원들이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언론은 오늘 이 시간까지 십수 년 동안을 걸어온 과정을 통해서 탄압 억압 봉쇄 등등 더우기 야당에 있어서는 오늘 이 시간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탄압을 일삼는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어느 누구 부정할 사람이 없다고 본 의원은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더우기 공화당 정부는 십수 년 동안을 걸어오는 과정을 통해서 부정이라고 하는 부정을 다 저질러서 오늘 이 이상 더 지탱할 길이 없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 등등을 우리 국민이나 우리 자신이 감안해 볼 적에 과연 공화당 정부는 앞으로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이냐 하는 데 지극히 마음으로서의 걱정되는 마음을 아니 가질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 두는 것입니다. 더우기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는 공화당 정부는 십수 년을 두고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민과 언론과 야당을 탄압하는 외에 십수 년 동안에 자유를 가지고 마음놓고 살 수 있었다고 하면은 몇 가지를 마음놓고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더냐 하는 것을 나는 한마디도 서슴치 않고 총리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양대 선거에 있어서 국민들은 10년 동안 서러움과 박해 억압 등등으로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원성은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우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화당의 이러한 폭정 이러한 부정부패 여러 가지 잘못의 실정으로 말미암아 89석이라고 하는 많은 야당의 의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 있어서 정부당국자들은 국민을 향해서 두렵고 미웁고 보기 싫다고 하는 이 의미 밑에서 바로 작년도 12월 6일 6개 항목에 걸친 비상사태를 선포해 가지고 더 이상 지속한다고 하면은 현 정부당국자 다시 말해서 공화당 정부는 지탱할 길이 없다고 하는 미명 아래 오늘날 이 비상사태를 철회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해 두는 것입니다. 더우기 공화당 10년사의 오랜 세월을 두고 우리 국민은 보이지 않는 쇠사슬 속에 보이지 않는 창살에서 많은 신음과 원성과 비난과 여러 가지가 산적같이 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인 이상 현 정부당국자들은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데에 있어서 정부당국자들은 이 문제 하나하나가 더 이상 그냥 두었다가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비상사태를 선포한 동기요 저의요 속셈이요 나아가서 국민들의 원성을 좀 더 열거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린다고 하면 정부당국자들은 우리 국민의 소리를 잘 들었을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작년도나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 두 해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은 여러 가지로 참을 대로 참아 왔고 견딜 대로 견뎌 왔지만 인제 더 이상 지탱할 길이 없다고 하늘을 뚫을 정도의 원성이 높아지니까 그 원성이 바로 작년도에 광주단지에서 일어난 그 분란이라든지 그 외에 정부를 상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지탱할 길이 없다고 하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다고 하면 본 의원은 한마디로 세금을 못 내겠다고 아예 문을 닫는 상인들이 얼마나 많다고 하는 이 사실,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고 모든 자유를 외치는 지성인들이라든가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독재를 일삼는 공화당 정부를 더 이상 우리 국민이 그냥 묵과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원성 선거공약을 전시효과를 노렸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왜 실천에 이행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유권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작년도 우리 국민이나 우리나라가 깜짝 놀랄 정도의 커다란 대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이 하나 청와대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달려오다가 개죽음을 당한 실미도사건에 관한 이 군인들, 더우기 작년도에 우리 국회에서 농성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커다란 위신, 나아가서 국가에 손상을 시켰다고 하는 자유우방국민들에게 우리 국민은 머리를 숙이고 도저히 들을 수 없을 정도의 창피를 당했다는 대연각사건 이러한 등등에 대한 국민의 원성이 높아지니까 바로 정부당국은 공화당 정부는 이렇게 원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실정을 더 이상 감안할 길이 없다고 하는 데에서 바로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이요 바로 이 비상사태를 철회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본 의원이 말하고 싶은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 지금부터 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우리나라에 자유가 있다고 하면은 몇 가지의 자유가 있는데 그 몇 가지의 자유 가운데에서 얼마만큼 국민에게 자유를 누려 주느냐 하는 것을 묻고 본 의원이 지금부터 묻는 이 자유가 바로 공화당 정부 산하에서 공화당 정부 치하에서만이 살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이 자유라고 보는데 국무총리는 본 의원이 지금부터 몇 가지 나열하는 이 자유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과연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석연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부터 자유를 말하는 이 자유를 이 나라의 헌법에 보장돼 있는 자유가 아니고 공화당 정부가 공화당 정부의 내일 또는 영원한 장래를 위해서만이 있을 수 있는 국민의 자유가 바로 이것이 아니냐? 첫째 박 정권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것을 찬양하는 이 자유, 둘째 박 정권의 영구집권을 찬양하는 자유, 세째 세금만 또박또박 내고 국민들은 말 한마디 안 하는 이 자유, 네째는 야당은 애국심도 없고 나라 장래를 걱정도 하지 않고 협잡질이나 한다고 하는 이 자유, 다섯째 이 판국에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하는 자유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하는 자유는 한마디로 구체적으로 말을 해서 무슨 필요가 있는 국회냐 말하는 이 얘기올시다. 그다음에는 여섯째는 신문은 신문에 대한 본연의 사명 본연의 의무는 모두 중앙정보부 창고 속에 넣어 놓고 다만 야당이 싸움질만 한다고 하는 이 말할 수 있는 자유, 정치자금은 공화당만이 줄 수 있는 이러한 자유, 아침 먹고 점심은 고사해 놓고 저녁 걱정을 하는 우리 선량한 대한민국국민이 그 걱정할 수 있는 자유는 없어도 한마디로 지붕을 강제로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유, 그다음에는 대통령은 국법을 안 지켜도 무방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 열째는 대통령은 국가예산을 마음대로 멋대로 쓸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자유, 이러한 등등의 자유가 바로 대한민국의 이 나라의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자유가 아니고 공화당 정부 치하에서 말할 수 있는 자유라고 본 의원은 말을 하는데 총리께서는 본 의원이 지금 말한 이 자유가 과연 올바르고 국민이 얘기만이 할 수 있는 자유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비상사태선포 철회를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국민을 억압하고 앞으로의 공화당 정권이 영구집권을 해야겠다 하는 75년도 이후에 바로 국무총리가 질의응답에서 답변하신 그 시점 그 요건이 바로 그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데 있어서 본 의원은 국무총리에게 이 점을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 의원들께서 이 보위법 날치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한 가지만 이 보위법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의 소신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둔다고 하면은 우리 국민이나 본 의원이나 다 같이 이 국가보위법 문제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처리한 이것은 무효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두고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문제는 이 자리에 내무부장관이 나와 있기 때문에 또는 여러 의원들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장황한 말씀을 드리지 않고 더우기 이 사람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까닭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내무부장관에게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지난번 작년 12월 27일 새벽 3시 아닌 밤중에 고요한 그 틈을 타서 민족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영원한 후손들에게 오점을 남기는 이 회의를 하는 그자들에게 아무리 법률이 보장되어 있고 아무리 지시명령이 있다고 설혹 치더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날치기하는 이 보위법 통과과정 우리 신민당 국회의원이 그 자리를 박차고 들어가려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몇몇 우리 동료 의원들도 많은 상처를 입었읍니다. 그래 본 의원도 그 당시에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좋은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손이 부러지도록 바로 이렇게 상처를 입히고 결단을 내고 이 민족적으로 역사적인 오점을 남기는 이 보위법 처리과정 그 현장을 달려가는 이 나라의 30만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무자비하게 난타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생각할 적에 과연 이 나라의 재산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내무부장관…… 나는 한마디로 이 내무행정의 본연의 임무가 생명 재산 나아가서 범법행위자들을 처벌하고 선도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인줄 알았읍니다마는 그날 그 광경을 볼 적에 더우기 험한 이 사회에서 요새 속칭 부르는 깡패를 불량배를 처벌하는 그 본연의 임무, 본연의 사명인 줄 알았더니 국회의원들을 무자비하게 손을 꺾고 난도질을 하는 이런 것이 바로 본연의 임무를 맡은 내무행정의 일부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몰지각한 행위를 한 이 하부의 경찰관들 나아가서 잠바부대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은 이 시간까지 여러 의원들이 누누이 지나간 그 당시의 경과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의 6, 7개월이 지나오는 이 과정까지 스스로의 양심에 가책이 없는 것모양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 사실을 나는 묵과할 수 없다고 하는 데에서 내무부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양심이 있다고 하면 석연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벌써부터 시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서론은 약하고 본론만 몇 가지 국무총리에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 9월 4일이올시다. 국무총리가 기자회견 석상에서 국민들을 향해서 공언을 했어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고 하면 3불추방을 하겠다고 단호히 국민에게 공언을 했는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구체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비위사실이 드러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총리는 지금 현재 정부 지도층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부패의 요소가 깨끗이 제거가 되었다고 보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하고 있는 중이지만 말끔하게 되어 있지 않는지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말씀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더우기 김 총리께서 그간에 3불추방에 있어 가지고 이 세 가지에 대한 이 요소를 얼마만큼 제독이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실적을 말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모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이후에 우리 국가에 경제적인 여러 가지 불황이 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국가비상사태선포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이 본 의원은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데 김 총리는 이 국가비상사태선포가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첫째는 총리가 생각하는 점으로 보아서 성장되었다고 말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침체되었다고 말을 할 수 있는지, 본 의원이나 온 국민이 비상사태 이후에 선포로 말미암아 많은 불경기를 가져왔다고 이렇게 보는데 총리께서는 이 세 가지 본 의원이 지금 말한 이 내용 가운데에서 어떤 것으로 본 의원의 질의에 답하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무총리께서는 지난 9월 4일 물가대책에 관해서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공언을 말씀을 했읍니다. 본 의원이 국무총리에게 이 물가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국무총리는 한마디로 연말까지는, 다시 말하자면은 작년도 12월 말일까지는 국민이 걱정하지 않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물가안정선을 유지하겠다고 공언을 했읍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이 입장으로 보아서는 일반물가가 최소한도 아무리 오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약 8% 이상 물가가 인상된 것으로 아는데 국무총리는 작년도 기자회견 석상에서 시한부로 12월 말일까지 국민을 향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한 이유가 그 시한부로서의 장담했다고 하는 이 말씀 이 국민에게 공언했던 이 점을 좀 더 소상히 말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에 대해서 약 10가지 정도 물어야 되겠읍니다마는 자꾸만 재촉을 하는 까닭으로 건설부 소관은 앞으로 나오실 여러 의원들이 질의하기로 하고 본 의원은 국무총리에게 서울시 건설행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법적으로 서울시를 관장하고 서울시의 맨 위에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께서도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작년도나 금년도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시기에 서울시의 모든 건설행정에 대한 전반이 어떠한 입장에 있느냐 하는 점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있어서는 71년도에는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입장은 72년도에 약 200억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200억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이 71년도보다도 72년도에 증액이 되어 있는 오늘날 서울시가 그 예산을 어디다가 다 써 버렸는지 공사다운 공사 하나가 지금 발주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이 사실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작년도의 국정감사를 통해서 잘 알고 보았읍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 서울특별시가 한마디로 구체적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바닥이 났어! 이 바닥난 이 서울시 소위 전반에 대한 행정을 오늘 이 시간까지 아무 대안조차 하나 없으니 서울시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우리 서울시민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약 숫자적으로는 600만이 넘는다고 하는 인구가 사는 것입니다. 더우기 이 600만 인구 가운데에는 대다수의 영세국민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네들이 하루하루의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대단히 난국에 처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 점에 대해서 서울시 자체 나아가서 맨 위의 지도 감독을 하시는 국무총리께서는 이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현재 신음하고 있는 이 실직자들의 대안이 무엇인가, 있다고 하면은 좀 더 소상히 말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서울특별시는 총리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요새 이 무더운 이 하절에 아직 더우니까 바깥에서도 잠을 잘 수 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마는 각 구청 단위로 지난번에도 우리가 서울시에 의원 여러분들이 시장을 상대해서 많은 항의를 했읍니다. 그 항의에 대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각 구청 단위로 무자비하게 이 판잣집을 철거하고 있는 이 사실을 국무총리께서는 이렇게 이 판잣집을 아무 대책 어떤 대안도 없이 무자비하게 철거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 판잣집에 살고 있는 이 어려운 영세국민들에게 아무 대책이 없고 아무 대안이 없는 이 판국에 무자비하게 철거하는 이 문제를 좀 더 대안 있고 대책을 강구해 줄 수 있는…… 이 판잣집을 철거해 주는 것이…… 과연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헤매이고 그날그날의 생계를 유지 못 하는 이 시민을 위해서 좀 더 따뜻하고 서울시민을 위해서 앞으로의 커다랗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국무총리로서의 어떤 대안이 없느냐, 이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이렇게 어렵고 권력 없는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오고 갈 데가 없이 아무 대책도 없고 방안도 모색을 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철거를 하는데 그 반면에 권력 갖고 금력 가진 사람들은 많이 무허가로 고층건물을 지어도 한마디도 말을 못하는 이 정부당국의 처사가 지극히 원망스러운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는 반면에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만 권력을 난무해도 말을 못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을 본 의원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더우기 이 내용을 좀 더 소상히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고 하면 저 효창공원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는 효창동에 요사이 어떤 금력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무허가로 고층건물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렇게 수백 평에 해당하는 무허가로 고층건물을 짓는 이런 사람들을 이런 건물들은 하나도 철거를 단행하지 않으면서 헐벗고 권력 없고 힘없는 사람의 이 판잣집만 무자비하게 철거하는 이유가 바로 현 집권당인 공화당의 행위 외에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답답한 심정 밑에서 본 의원은 지금 지적한 이 효창공원에 위치 자리에 잡고 있는 이것이 누구의 것인지 어떤 권력 가진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지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다가 설명해 주시는 반면에 이 내용을 좀 더 간략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첫째 4층 건물로 콘크리트 건물을 수백 평을 지어 놓은 그 건물을 위시해서 노인정이라고 말을 합디다마는 이 건물, 더우기 사격장이라든가 수백 평에 이런 무허가건물을 지은 이것을 총리께서는 어떤 사람 것인지 어느 특정인 것인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좀 더 소상히 몇 가지를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마는 하도 우리 총무단의 독촉이 심한 까닭에 이 몇 가지만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하고 다음 여러 의원에 시간을 배려하는 의미에서 본 의원이 몇 가지 두서없는 말씀으로 대정부질의를 했다고 하는 이 시간 많은 경청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끝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1시 15분 전인데요. 오 의원이 15분만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오홍석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의장이 말씀하신 대로 15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문제의 요지만 간단간단히 정부에 질의하겠읍니다. 첫째로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겠읍니다. 작년 6월 3일 김 총리는 취임하면서 공약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고 작년 9월 4일 중앙청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첫째로 여야 협조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생산적 정치를 하겠다고 말하였는데 작년 6월 3일 국무총리로 취임한 이래 7월 28일 현재 419일째 되는 오늘날까지 여야 협조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 질문을 드립니다. 특히 3차에 걸친 우리 야당에 의하여 소집된 연이은 단독국회 당시에 또는 우리 당의 결정에 의한 우리 당수와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제기 시에 김 총리로서 여야 협조에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 총리로 하여금 여야 협조라는 공약 이행을 그동안 못하게 한 요인은 무엇인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에 7․4 공동성명과 관련하여 그 전후에 사정을 보면 먼저 공포상태 다음에 비밀행위와 일방적 결정 그리고 국민에게 공포를 담보로 한 지불강요라는 일련의 방식을 볼 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나갈 때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장래를 염려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이와 같은 정치방식 정권공식을 계속할 것인가 묻는 것입니다. 현 정권이 사용한 이와 같은 정권공식은 도처에서 볼 수 있읍니다. 예를 들면 현 제3공화국 헌법의 통과에 있어서도 1962년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리고 개헌발의 그다음에 통과로 강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7․4 성명 그리고 지지를 강요한 것입니다. 이번의 지지강요의 공식은 국가보안법 불법지역 왕래 반공법 공산집단의 찬양 동조 등 이적행위의 법률을 고치지 않음으로써 자유로운 언론을 봉쇄하는 태도에서도 볼 수 있읍니다. 본 의원은 해방 후 반공 반탁의 전열에 학생시절에 참여한 일이 있으며 그때에 당시 남북협상론은 처음에 대단한 환영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결국 반공의 승리로 건국을 이루고 자유민주를 선택한 것은 국민의 자발적인 힘에 의하였고 공산당의 공포를 미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경험에 비추어 정부가 행하고 있는 공포를 담보로 하는 방식은 결국 국민의 원성을 사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고 있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포를 담보로 하고 공포를 행사하는 현재 방식을 가지고 언제인가 남북한선거를 할 때 민주승리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답변을 바라고 이러한 정부의 정권공식을 지양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평화시대의 거센 바람에 대응한 이번의 7․4 공동성명과 관련하여 통일에 한 걸음 내디디는 기초포석을 위하여는 정부에서 짜고 있는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은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종래의 반공 또는 체제 등에 있어 하등의 변화가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경제적 단계에 있어서는 통일을 향한 성의 있는 노력의 일단으로 구체적인 전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통일을 향한 남북협상이 아니라 국내적 불안요인을 대외적인 자극으로 전환하려는 정치방식에 의한 위장 또는 가장된 호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7․4 공동성명이 대내적 위장민주주의 따라서 대외적 위장평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명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있어 어떤 변화가 있다고 믿고 그 변화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무총리께서는 지난 7월 22일 본회의에서 농촌을 공업보다도 훨씬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는데 농공 간의 소득격차를 지금과 같은 새마을운동으로 완전히 줄일 수 있고 농가를 비농가보다도 능가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방법인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농가소득과 비농가소득을 대비해 보면 1970년도 한국통계연감에 의하면 농가의 평균소득은 농가의 대부분인 영세농으로 0.5에서 1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들과 1에서 1.5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중농들의 소득은 도저히 도시의 근로자소득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이 농업이 4.1%인데 비농업부분은 17%로서 현재와 같은 농촌구조와 방법으로서는 김 총리 말씀대로 농민이 도시공업보다도 월등히 낫도록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과연 만성적이며 압제적 빈곤에 놓여 있는 농촌을 지금과 같은 새마을운동과 같은 방법으로 공업이나 도시보다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이 무엇인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8월 5일에 있을 남북적십자본회담을 중심으로 남북회담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되면 남북 공히 부담 없이 대화 내지 접촉을 가질 수 있는 계층이 언론인들이라고 보는데 이와 같은 언론인의 교류는 언제쯤 실현될 수 있으며 또 남북회담 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실현시킬 의도는 없는지 총리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 이번의 7․4 남북공동성명에 있어서 합의사항 가운데는 남북교류라는 내용이 있읍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언제인가 실현될 문턱에 있는 남북 간의 경제교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렇다면 이때를 대비한 한반도 경제라고 할까 통일경제라고 하는 용어가 생각되는 것이며 그에 대한 대비책이 벌써부터 강구되어야 하고 이 문제에 대한 연구와 국가방향이 정해졌어야 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소위 통일경제의 개념 및 그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 질문합니다. 미국이나 아세아 전문가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한반도 통일에 대비하는 경제적 단계로서 첫째로 국제항공교통을 열고 둘째로 제한된 규모나마 남북통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세째로 범한관광기구를 만들고 네째로 외국인의 투자가 유치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특히 일본의 다나까 수상은 남북한에 다 같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이 중요한 때 정부로서는 정부대로 이에 관련하여 어떤 대비책이 있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외국의 직접 또는 합작투자로 다국적기업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은 현대판 외세라고 생각할 수 없는가? 비상사태와 이번의 7․4 공동성명과 관련하여 외국의 직접 또는 합작투자사업에 어떤 변동은 없는가,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외자도 요청되고 있는데 입법의 충실한 이행이 요청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 합작투자가 많아짐으로써 이루어질 기존업체의 부실화 방지와 보호책을 질의합니다. 다음 정부는 오늘날 고도경제성장을 자랑하고 있읍니다마는 실제로는 각종 산업의 경기가 극단적인 불황하에 놓여 있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중소기업의 완전 도산된 상황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작년의 평화시장 조세저항사건을 비롯하여 이제는 철시 등 더 못 살겠다고 문을 닫는 현상은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불경기의 원인을 오늘날 정부가 과잉투자 과잉생산 외환압박 국내수요 증진율의 한계점 도달, 도시 농촌의 소득격차 등에 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정부는 계속해서 적자예산에 의한 확대성장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확신하고 앞으로 재정수요를 줄이고 부실기업을 과감히 정비하여 국민의 소비성을 바로잡는 등 축소균형으로 불황 타개를 꾀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불황의 결과 그에 따른 각종 세입결함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세출예산 자체의 조정은 불가피한 형편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정부는 오늘날 불경기와 그에 따른 각종 세입 결함으로 거기에 따른 세출예산 자체의 조정이 불가피한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에게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우리의 반공은 6․25의 체험으로 이룩되었으며 이때 참전 16개국이라고 하여 우리나라에 귀중한 생명을 버리고 자유를 위하여 참여한 나라가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번의 공동성명과 관련하여 이들의 반응과 이에 대한 각별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들 16개국은 한반도에 대한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발언 요지를 보면 북한이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만 한다면 동시에 남북한을 초청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영국 대표는 쌍방을 다 같이 초청했으면 좋겠지만 북한은 한국과는 달리 유엔과의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이디오피아나 희랍은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하면 동시초청안을 지지한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북한의 평화공세는 이제 유엔을 겨누고 있읍니다. 언커크 해체안 유엔통한결의안 유엔군철수안 남북동시가입 등 많은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이번의 알제리아 안에 대한 대비책 등 이번의 7․4 공동성명과 관련하여 북한이 유엔을 겨누고 있는 평화공세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며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번에 7․4 공동성명과 관련하여 평화유지 및 평화발전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먼저 본 의원은 상호 간의 무력사용 포기 및 방지에 관한 것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상당한 거리 밖으로의 DMZ 지대의 확장과 평화적 이용 그리고 전쟁시설 제거 등에 관한 합의 또는 조약이 군감축보다도 앞서야 한다고 보고 있읍니다. 현 정부에서는 군사적인 면에서 7․4 공동성명과 관련하여 어떤 효과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건설공사 집행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금년 들어 공사계약 집행에 관하여 훈령 제100호를 시달하였다고 듣고 있읍니다. 김 총리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1971년도 말까지 각종 공사는 각 시행관서별로 각기 특성에 따라 입찰하고 계약하고 감독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무원의 소양이라고 할까 사회상이라고나 할까 기존공사 집행과정에서 허다한 부정과 물의가 야기되었다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렇다고 공사 집행을 중앙집권제로 하여 조달청으로 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만이 이와 같은 부정과 물의를 해소시키고 정당한 방법에 의하여 시행되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 총리! 해방 후 지금까지 우리는 좀 더 잘해 보겠다는 의욕에서 행정기구의 개편 등을 몇 번이고 반복 개정해 보았지만 그 실효를 거두기에는 너무나도 무력하였다는 것은 본 의원보다 더욱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지난 69년 6월에 중앙집권적인 조달청 계약제도와 수의 및 지명계약의 중앙협의승인제도에 대하여 행정부 내의 경제과학심의회의에서 그 시정안을 만들어 대통령의 재가까지 얻어 시달되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그 시달된 내용을 소개하면 첫째 각 지방관청에서 공사계약을 중앙인 조달청에 대행시키기 위하여서는 절차상 20일부터 40일간의 귀중한 공사기일을 낭비하게 되고, 둘째로는 계약에 관련되는 공사설계 시공감독 등 모든 책임은 각 수요기관이 지고 있으므로 사실상 책임 없는 형식에 불과하여 계약대행의 실효를 거둘 수가 없고, 세째는 미국 일본 등 선진제국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제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행수수료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폐지하자는 것이었고 더우기 수의 또는 지명계약도 중앙까지의 협의한도액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자는 내용으로 결말이 났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제과학심의회의의 연구건의를 대통령께서 결재하였다 함은 현 우리나라 실정을 가장 효과적인 판단하에 현실에 알맞게 반영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금년 초부터 갑자기 정부가 행정권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기존방침을 어겨 가면서 지방 계약업무를 중앙까지 끌어올려 계약창구를 일원화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는 의문을 가지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탐문한 바로는 어느 공사치고 적고 크고 간에 정치자금과 무관한 공사는 없다는 것이 공공연시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정치자금과 공사도급을 취급하고 있는 모 호텔에는 도급청탁 출입업자로부터 업무취급 실무자들이 통행료라는 명목의 세금 아닌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김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여러분이 도급하는 공사비 내역에 얼마만한 시공자 이익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도 약 5% 이상의 정치자금을 강요한다면 건설업자는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는다고 가정할 수 있겠읍니까? 여러분은 3%를 요구하면 3%, 10%를 요구하면 10%만큼의 공사 질이 불량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업자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정치자금을 제공하겠읍니까? 그리고 또 공사를 도급받으려고 노력을 하겠는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건설은 우리가 자손만대에 넘겨주는 유물인 것입니다. 이 귀중한 유물을 건설하는 비용 중에서 질적 보장을 무시해 가면서 대여당의 정치자금을 염출해야만 정당이 유지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이 정치자금염출의 창구일원화를 위하여 계약행정상의 여러 가지 모순점을 희생해 가면서 계약행정이 여기에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이 김 총리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 계약창구일원화제도에 대하여 그 이해득실을 더 한번 깊이 검토해 보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창구일원화 방침이 정치자금과 연유되고 이는 나아가서 업자의 경비와 공사기간을 낭비케 하는 한편 업자 간의 불신을 조장케 하고 관계자의 부정을 방조하는 결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 방침을 69년 6월에 경제과학심의회의에서 결정한 안대로 환원할 용의는 없는지? 참고로 본 의원이 본 계약창구일원화 방침에 대한 모순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업자가 중앙인 조달청에 와서 입찰 및 계약을 하기 위하여서는 매회 최소한 3만 원 이상의 경비와 2일서부터 4일간의 시간이 낭비되고 따라서 지방업자가 서울 시내에 지점 또는 출장소를 두지 않으면 안 되게 되며, 둘째로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보다 최소한 14일서부터 30일간의 기간이 낭비되고, 세째는 공사의 설계 시공 감독 검사는 시행기관에서 하는 반면 예정가격의 결정 입찰계약은 조달청에서 함으로써 책임한계가 불분명하여 유기적인 협조가 어려운 것이며, 네째로 조달청의 업무량의 과다로 기구 인원의 증가와 공사금액의 1000분지 5의 수수료 등 국민혈세를 낭비케 하는 한편, 다섯째로 설계변경 계약경정 협의절차 등의 복잡성으로 현장적응성이 결여되어 공사추진에 애로가 많은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젯점들이 공사시공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건설목표달성이 목적인가, 건설을 위한 행정이 목적인가를 잘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단기간에 양질의 건설을 위한 노력은 아랑곳없이 계약 입찰 등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 행정방침은 시정되어야 하겠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김 총리에게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건설목표 달성을 위하여 계약 및 입찰 행정을 여하히 개선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정치자금과의 연관을 없애고 질․양적인 보장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지금 1시가 좀 넘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양당 총무가 내일 질의종결을 하기 위해서 오늘 정부 측 답변까지 듣고 산회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 측 답변을 지금부터 듣겠는데 정부측에서는 간단간단하게 명료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현기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한 답변 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에 대해서는 작년에 예산국회에서 58억 원이라는 수도방위 강화를 위한 긴급사업으로서 국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겨울에도 쉬지 않고 수도방위를 위한 필요로 하는 방벽들의 공사를 계속해서 6월 말까지에 대략 일단락을 지었읍니다. 또한 보위법 제5조4항에 의거해서 수도권 일원의 57만 평의 토지를 수용 사용을 했읍니다. 또 국방예산 중에서 불요불급하다고 재검토된 행정비 등 약 13억 원을 절감해서 고속정을 구입하는 등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비들을 계속했읍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박 대통령께서 항시 강조하시는 유비무환의 굳건한 자위태세를 갖추어 나가고 있는 것이고 총력안보는 국민총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룩된 것이므로 국민의 정신자세 확립에 더욱더 정부로서는 계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통치권 행사의 범위는 물론 무한한 것이 아니고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비상사태선언은 이 통치권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고 대통령이 국가를 보위할 중대한 책임을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 성취하기 위해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권을 행사하겠다는 비상시국 극복의 결의를 표명하고 국민의 각오를 촉구한 것으로서 하등 헌법을 초월함이 없다는 것을 누차 답변을 드린 바 있읍니다. 7․4 공동성명의 통치권 행사라고 하는 것은 남북회담이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 기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위법성이 없고 따라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논리적 근거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헌법이나 국회법 또는 법률의 요구에 따라서 국회의 동의나 국회에 보고를 하여 왔으며 헌법이나 법률에 없다 하더라도 중대사에 관한 것은 빠짐없이 국회에 보고를 드렸고 또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드려 왔읍니다. 그다음 요지는 좀 문제라 해서 질문하신 것을 조금 상기해 본다면은 남북공동성명 중 통일의 3원칙 가운데에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공산주의자들은 국제적인 것이고 민족적 차원이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총리는 민족적 차원에서 이를 통일과업이 이룩될 수 있다고 보는가, 또 연방제를 할 것이냐 사상 이념 제도를 그대로 둔 채 어떻게 통일이 가능한 것이냐 이런 질문이었읍니다. 세째번 질문이…… 공산주의자들을 믿을 수 없다 하는 것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본다면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모스코바를 향해서 몇 ㎞밖에까지 육박을 했을 때에 그 전까지 소련 공산주의자들은 ‘만국의 푸로레타리아여 단결하라’ 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읍니다마는 막상 저이들이 위급해지니까 ‘스라브민족이여 단결하여 조국 소비에트를 지켜라’ 이랬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고 결국은 어떤 구호건 슬로건이건 목적을 위해서는 가변성이 항상 있는 것이고 그 목적은 뭣이냐, 세계를 적화하는 것 이것은 불변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들이 이랬다저랬다 해서 우리가 거기에 현혹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공산주의자들의 정체가 그런 바에는 거기에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해 들어가면 된다고 봅니다. 또 현재로서는 극히 초보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고 공산주의자들의 어떤 말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고 어떤 가정이나 단정적인 이야기로 우리의 걸어갈 길을 어지럽혀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확실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번에도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연방제라든지 이런 것은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원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런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통일이 추구되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비상사태선언이 자유경제활동에는 영향을 그렇게 결정적으로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보위법에도 경제조항은 발동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유경제활동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침체현황은 작년 8월에서부터 있었던 미국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조치라든지 국제적인 경제적인 여러 복합된 요인들이 우리에게 엄습함으로써 이와 같은 국내외의 경제적인 여건들의 영향을 받아서 좀 침체하는 그러한 요인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부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실시해 온 결과 또 최근의 국제적인 경기도 어느 정도 회복단계에 들어가서 이와 같은 상관관계하에서 우리의 경제도 이 하반기 이후로는 상당히 조화 있게 경기가 상승하리라는 전망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방위산업육성문제는 비상사태선언 이전부터 국가시책의 하나로서 저희는 계속 추진을 해 왔고 또 앞으로도 저희가 갖추고자 하는 그러한 방위산업은 갖추어 놓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경제나 산업 전반에 걸쳐서 전시체제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현재로서는 비상사태를 철회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거듭 표명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질문은 고미가정책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질문이셨읍니다마는 정부는 식량 자급자곡의 조속한 달성과 농가소득증대향상을 목표로 해서 68년부터 고미가정책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이 고미가정책에 대해서 신문에 중단할 것이다 혹은 또 계속한다 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이렇게 걱정스러우셔 가지고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정부로서는 고미가정책을 변질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나눈 바도 없고 이 고미가정책은 물론 수매가격의 인상폭이라든지 또 물가와 재정형편 등 종합적으로 잘 감안을 해서 신중하게 조치는 하겠읍니다마는 고미가정책은 계속할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답변드립니다. 그다음에는 김한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첫째 질문은 박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 있느냐, 남북회담의 추진방법이 국민을 불안케 해 놓고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박 대통령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시느냐 이것은 명백합니다. 민족의 자주 자립 자유에 확고한 기반을 둔 자유민주주의 정치이념에 입각해서 평화로운 방법으로 통일을 지향하며 국민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번영되고 자유로운 사회를 이룩하는 방향으로 박 대통령께서는 이 나라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남북공동성명을 국회와 국민에게 사전 협의하지 못한 것은 지난번에 답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알릴 수 없는 내용이다 해서 사전에 상의를 드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랜동안 장벽으로 가로막혀 있는 남북 간에 대화의 구멍을 뚫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미묘한 관계 때문에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던 것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번에는 현 정부가 민주제도를 신봉한다면 이 언론자유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질문이었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언론은 우리 나름대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언론의 자유도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국가이익에도 그 언론은 우선하고 절대적이고 무제한의 자유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대결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하에서는 국가이익에 반하는 언론활동은 스스로 삼가해야 할 그런 우리의 실정이 아니겠읍니까? 언론 스스로 그 시대적 사명감에 따라서 책임 있는 언론으로서 육성되어 나가기를 저는 바랍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오늘의 번영이 언론의 자유가 뒷받침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하지 못할 사실은 언론의 자유 못지않게 정부와 언론과 국민이 서로 국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제와 신뢰 속에서 상호 협조하는 그런 현명이 그들에게는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의 번영을 이룩했읍니다. 물론 저희도 그런 현명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현명이 다른 그와 같은 여러 좋은 여건하에서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보다도 어려운 여건하에 있는 우리는 더욱더 이와 같은 자각과 책임과 현명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언론의 규제가 정부에 어떤 이익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도 질문을 주셨는데 언론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므로 정부에서 이것을 규제할 수도 없고 규제할 일도 못 됩니다. 언론의 규제가 국가와 정부에 대해서 이익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은 더 말씀드릴 나위도 없읍니다. 다만 오늘날 우리나라의 언론이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국가와 정부의 시책방향을 잘 이해하고 71년 12월 언론계 스스로가 언론의 자율정화에 관한 사항을 의결을 했읍니다. 그리고 책임언론의 풍토를 넓혀 보자 하는 새로운 운동들을 벌이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읍니다. 또 불신사조나 유언비어가 이 언론을 규제하는 데에서 나오고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이러한 불신사조나 유언비어는 어느 사회나 안정된 사회에서도 있는 사회악입니다마는 그렇지만 이와 같은 사조나 유언비어 같은 것은 우리 사회에서 하루빨리 불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정부는 국회의 질의토론 과정도 7․4 공동성명을 보도한 것처럼 계속 그와 같은 광범위 보도를 보장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7․4 공동성명의 발표내용이라고 해서 정부가 특별히 언론기관에 이 보도를 장려했거나 권장했거나 한 일은 없읍니다. 다만 7․4 공동성명이 발표된 직후에 국회가 장기국회에서부터 열리게 되었고 이 공동성명이 지니는 중대성과 국내외의 지대한 관심들이 결국 전례 없는 그와 같은 넓은 폭의 보도들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정부는 언론의 자유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된다고 하는 점을 항상 명심하면서 국정토론에 대한 언론의 보도와 논평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질문은 중앙정보부가 언론인을 연행하고 제재를 가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언론인 수사를 검찰 같은 데서 일원화할 수 없느냐, 언론인 보호를 위해서 언론기본법을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질문을 주셨읍니다. 중앙정보부가 그 직무수행상 때로는 일부 언론인을 연행 조사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중앙정보부법 제2조 직무규정에 의거해서 직무수행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 이외에 일반 사건은 검찰에서 취급하고 있읍니다. 언론인이라고 해서 중앙정보부법의 직무규정을 무시하고 검찰에 넘겨서 이것을 검찰이 일원화한다고 하는 것은 그 성격상 좀 문젯점들이 있읍니다. 또 법의 형평원칙에도 어긋나지 않겠나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언론기본법에 관해서는 언론인도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인권과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언론인만의 인신보호를 위해서 별도로 언론기본법을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믿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는 저의 소신은 변하지 않습니다마는 다만 언론자유의 이상과 우리의 현실 간에는 다소의 괴리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괴리를 메워 나가는 데에는 정부는 물론이지만 언론인 스스로의 노력과 성의와 책임 이런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언론계는 그런 방향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은 중앙정보부로 하여금 언론 출판 모든 분야에 간섭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중앙정보부는 국외정보 대공, 그리고 대내적인 면에서는 대정부전복 이런 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사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읍니다. 또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 시설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이것도 역시 조정과 감독업무를 맡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동에 대해서는 그 기능으로써 시정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신 그러한 일들이 중앙정보부에서 필요로 한다고 인정할 때에 다스려지고 있읍니다. 창조라든지 기타 여러 간행물을 수거해 간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제가 어제 그런 질문을 하신 걸 듣고서 알아보았더니 지난 4월 5일 담시 비어가 게재되어 있었고 이 작자는 전에도 풍자시를 써서 물의를 일으켰었고 사실 아무리 풍자시라고 하더라도 지식인으로서 자제도 아쉬운 면이 없지 않다, 상당히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하는 데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국에서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발행인 측에 확인한 결과 발행인이 이 시 내용이 독자에게 별로 유익하지 못하다는 판단하에서 자체에서 시중 서점에 나간 것을 일부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발행부수가 창조의 경우 5500부였었는데 1932부를 회수를 했고 미회수는 2856부 이것은 역시 시에 전부 살포가 된 것을 알고 있고 재고가 712부가 있어서 그 창조 자체에서 회수한 것이 5500부 중에 1900부였었다고 알고 있읍니다. 김 의원께서는 여러 경우를 그 일본의 주간조일이라든지…… 조일신문을 인용을 하였는데 물론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도 김 의원께서 조일신문이나 주간조일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 하는 것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일본에서 여기 와 있는 신문들이 여러 신문이 있읍니다마는 그 조일이라는 신문의 성격이, 또 주간조일도 그 계열에서 나오는 것인데 여기에서 왜 김지하라고 하는 사람의 시를 자꾸 싣고 이 문제를 또 특히 한국문제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하느냐, 우리는 남의 나라 신문이 우리 것을 우리 내용을 이러쿵저러쿵하는 데 대한 인식을 한번 새로이 할 필요가 있읍니다.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4000대의 탱크를 가지고 40만 명의 군대를 일시에 자유를 그리워하는 체코슬로바키아에 투입을 해서 하루아침 사이에 그 자유를 외치는 체코 자유민들을 눌러 유린해 버린 소련의 행동에 대해서 아사히신문은 항의 한 자도 안 쓴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런 신문이 이런 주간지가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이 우리에 여기에 논의대상이 될 수가 없읍니다. 또 저는 비어인지 혹은 뭔지는 모릅니다마는 그게 과연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운위할 수 있는 시의 대상이 되는지 과문한…… 천학비재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읍니다. 8․15에 또 무슨 공동성명 같은 것이 있겠느냐 하셨는데 없읍니다. 저희들은 모든 조치가, 김 의원께서 걱정도 하셨읍니다마는 비상의 선포라든지 보위법의 제정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닥치는 많은 어려움을 이겨서 기필코는 우리가 원하는 자유민주주의적인 그러한 안락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지금 진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련의 박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이룩되고 있는 모든 조치들은 이 시기에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자유민주주의적인 그러한 좋은 국가를 세우기 위한 걸음걸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최형우 의원께서 재건국민운동과 새마을운동은 똑같은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한 말씀으로 드리면 재건국민운동은 혁명 직후에 우리는 늘 의타적이었고 스스로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한다는 그런 정신적인 발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불러일으켜 주자 하는 정신적인 계발운동이 재건국민운동이었었고, 새마을사업은 지난 1차 2차 5개년계획에 의해서 공업화를 이룩한 우리나라의 그와 같은 바탕 위에 이제 명실공히 농공병진 그리고 농공 간의 차이를 없애고 농어촌의 근대화를 기해서 소득을 증대함으로써 우리는 깊이 있는 조화된 그러한 경제적인 힘을 갖게 하기 위해서 농어촌의 근대화와 소득증대를 주로 하는 그러한 운동이 새마을운동이고 새마을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으로 드려서 국민재건운동은 정신적인 계발운동이었고 새마을사업은 소득증대를 위한 우리의 증산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읍니다. 그리고 3선개헌 때 개헌에 동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 앞에 기관총을 갖다 놓고 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무근입니다. 그런 일은 없읍니다. 제가 참 대통령을 모시는 데 이 개헌문제에 대해서 걱정은 했읍니다. 여러 면에서 걱정은 했지만 결국은 이 어른을 다시 모시는 것이 대한민국이 이로운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저도 전국을 다니면서 국민에게 호소도 하고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다녔읍니다마는 제가 근본적으로 반대했다거나 이런 일도 없었고 또 더군다나 이렇게 기관총을 저희 집 앞에다 놓고 이런 일은 전연 없었읍니다. 그리고 북한에 비해서 농촌이 뒤졌기 때문에 새마을사업을 누가 계획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 주셨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3차 5개년계획에 농어촌에 중점적으로 근대화를 지향을 한다는 것이 계획이 다 되어 있었고 또 이 새마을사업은 대통령께서 이제 농어촌에 본격적으로 손을 대고 힘을 들일 때다 하시는 데에서 작년부터 이 새마을사업을 거의 진두에서 지휘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비해서 이것을 발상을 했다거나 이런 일이 아니올시다.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마을사업이 자립협동정신 이러한 것으로 협동을 해서 자립하자 하는 정신적인 그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것 부족한 것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만 나머지는 자력에 의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들을 정돈을 하고 증산으로 이것을 직결시켜 보자는 그러한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계획되어 있던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농촌의 근대화를 위해서 일을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새마을사업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다른 목적이 없읍니다. 또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없읍니다. 박 대통령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느냐 이용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이었었읍니다마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기하면서 근대화로 이끌어야 되겠다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승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비상사태선포를 철회요구를 또 하셨는데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그런 때가 아니라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비상사태하에서 국민이 누리고 있는 자유는 뭣이냐 그러시고서 9개인가 10가지를 이렇게 내걸으시고 그러한 자유밖에 없지 않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이 OX 문제는 전부 X입니다. 이러한 자유가 있을 수도 없고 또 이러한 자유가 이 비상사태하에서 국민에게 보장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비상사태하에서 우리 국민이 우리 처지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는 다 누리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약을 받지 않고 있읍니다. 사실 반대당의 입장에서 무슨 말인들 못하시겠읍니까마는 저희들은 국민들이 누리지 못하는 자유는 우리 처지에서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다음에 국가보위법의 불법처리 문제…… 하시고서 또 무효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이것은 무효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의 기자회견 때에 3불을 없애겠다고 총리가 그랬는데 없어진 것이냐 그러셨는데 이에 관해서 전부 아주 말끔히 없애지를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근자에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면에 예리하게 파고들어 가서 하나하나 도려내고 있읍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읍니다마는 계속 이것을 없애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12월 말까지는 물가에 대해서 안정을 가져와 보겠다, 그렇게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작년 7월 8월…… 아까도 잠깐 답변에서 언급이 되었읍니다마는 세계 여러 나라가 급격한 경제적인 변환을 이룩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들이 들어오고 사회적으로 또 선거 후에 있는 여러 심리적 작용 사회적인 심리적인 그러한 경제적인 작용들이 사회를 많이 좀 흔들어 놓고 하던 그런 때였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무엇보다도 심리적으로 안정을 기하고 경제적인 문제는 시간을 좀 요하고 하기 때문에 12월경까지 시간을 주시면 일응 그와 같은 불안은 누르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안정선을 되찾아 보겠읍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물가는 그 후에도 올랐읍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사회적인 그와 같은 불안은 연말경까지 일응 가라앉아서 그와 같은 불안이 없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서울시의 건설건축행위에 대해서 물어 주셨는데 사실 여러 가지 문젯점이 있읍니다. 이러한 문젯점들은 대식구가 처식하고 있는, 그리고 한계를 모를 정도로 팽창일로에 있는 이 서울시의 어려운 살림살이가 빚어내고는 있읍니다마는 그렇지마는 시정의 어느 규범 속에서 다스릴 건 다스려야 되고 그래서 이 판잣집 같은 것도 더 이상 무허가로 건축이 안 되도록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읍니다. 사실 고층건물이라든지 혹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무허가로 마음대로 짓는데 판잣집 같은 것은 아무런 대비도 없이 자꾸 헐어 버리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고층건물들이 무허가는 아니었읍니다. 전부 허가는 된 것이지마는 그 허가사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것을 위반한 사항을 다스렸읍니다. 그동안에 20개를 당국에서 고발을 해서 허가취소가 2건, 건축물 사용금지가 14건 그리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1000만 원씩을 과해서 전부 조치를 했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것조차도 원 설계와 허가사항에 위배될 경우에는 철저히 단속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사실 벌칙이 좀 약했기 때문에 현행 건축법을 보완을 해서 시공업자에게도 면허취소 등 강경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현재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을 성안을 해서 이것을 국회에 곧 제출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오홍석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첫째는 여야 협조를 위해서 총리가 어떠한 일을 했느냐 하고 물어 주셨는데 사실 여야 협조는 당인들이 당에서 당끼리 협조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행정부에 나와 있는 저로서는 제가 속해 있는 공화당에 건의나 할 정도로 그렇게 지나지를 못했읍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여야 협조를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하나 대라 그러신다면 댈 내용이 그렇게 없읍니다마는 그러나 제 마음만은 언제든지 앞서도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당의 여러분들도 정말 국가문제나 국가의 내일의 문제에 대해서 당략이나 혹은 정치적으로 이용만 안 하신다는 보장만 계신다면 저는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흉금을 털어놓고 언제든지 어떤 문제건 사전에 상의를 드릴 용의가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또 현재와 같은 이러한 처지에서 남북총선거를 할 때 민주선거로써 승리할 수 있다고 보는가 이렇게 물어 주셨는데 저는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공정하게…… 공정하게 감시를 할 수 있는 권능이 감시를 하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선거제도로 남북 간의 선거를 한다고 한다면 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가 승리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다음에 남북회담의 진전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어떠한 변화가 있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변화를 예상하지를 않습니다. 또 농공 간의 소득격차 해소를 하겠다고 지난번의 답변에서 언급을 한 것으로 아는데 어떤 것이냐 하고 물으신 데 대해서는 이 새마을사업이 효과적으로 성과를 얻었을 때 늦어도 1976년경 이전에는 농가소득이 서울의 근로자소득을 앞설 것이다 또 그렇게 목표를 삼고 새마을사업을 벌이고 있읍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읍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다음에 남북회담과정에서 언론인들의 교류는 언제 될 것으로 보느냐? 우선 언론인들의 교류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본다 하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 아직 모르겠읍니다. 8월 5일 하기로 해 놓고 장소문제 때문에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읍니다마는 순수한 인도적인 점에서 적십자사들이 그리고 비정치적인 가족찾기운동을 하자는 데 거기에 정치성을 자꾸 개입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까지의 북한 측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 정말 늘 국회 답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 보아 가면서 문제를 다루어 가야 하기 때문에 적십자 남북 간의 회담 자체도 여기에서 앞질러 이럴 것입니다 저럴 것입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때가 못 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이 있겠는데 양당 총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의석이 많이 비어 있읍니다. 그래서 의원들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하세요.

오홍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는 7․4 공동성명 이후에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경제적인 교류문제가 일어날 텐데 여기에 대한 내용과 대비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얘기를 해 보자 하는 것이지 아마 이런…… 앞으로 진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서로 경제교류를 하자 하는 문제까지 가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창창한 앞의 일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시급하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 그렇다고 해서 무위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대한 모든 문제를 연구할 착수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결론도 내지 못했고 또 시기적으로 아직 그 시기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무슨 외세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잠깐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요전에 어느 의원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렸읍니다마는 물론 우리가 이 국내 저축에 위주를 하는 이러한 경제개발이 가장 소망스럽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겠읍니다마는 당위성입니다마는 자본이 빈약한 개발도상국의 국가는 일반적 여건이 부족한 재원보충을 위해서 외국인투자의 유치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양이 아니라 질적으로 보아서 선별을 해서 할 것이고 또 상환을 수반하는 문제보다도 될 수 있으면 양질인 직접투자나 합작투자를 권장한다 하는 그러한 필요성은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오늘날 세계 각국의 흐름에 있어서 무슨 외세 뭐다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 7․4 성명과 관련해서 이 합작투자와 외자도입에 대해서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물음이 계신 것 같은데 요전도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무슨 비상사태선언으로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이러한 외자도입에 대해서 지장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없었읍니다. 현재도 없고 7․4 성명 이후에는 저희가 지금 정보를 얻기에는 더 외국투자가들이 이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은 의욕적인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동태들이 각국에서 엿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물론 그렇게 다들 외국인투자를 하려고 그러지마는 무조건 우리가 무어든지 좋소 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자면 국내경제와 연관 면에서 또 앞으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선별을 해서 신중하게 다루어야 된다 하는 것은 물론 말씀드릴 필요도 없읍니다. 그다음에 이 차관기업체의 부실화문제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 것 같은데 물론 일부 차관기업체가 부실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국제적인 하나의 정세 경제정세의 변동 여기에다가 소위 대내적으로는 소위 일부 과잉투자 또 기업 자체의 재무구조의 취약성 여기에다가 고금리 또 이 환율이 자꾸 올라간다 하는 소위 환율이동에 대한 원리금 상환의 증대 등등 원인으로써 이런 부실화 요인이 구성되고 있는 면도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 경기와도 직접 관련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환율을 안정화시켜야 되겠다 또 금리도 인하하는 이런 방안을 구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의 검토 중에 있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기업 자체도 과거와 같은 소위 정부에 의존일변도의 사고방식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국제경쟁력에 이겨 나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자기 자체의 기업의 합리화를 자진해서 해야 됩니다. 소위 이것은 물론 기술혁신이 따라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생산성을 어떻게 향상시키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업 자체가 이제는 좀 자각을 해야 될 이러한 시기가 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기업도 물론 여기에 찬동을 해서 애를 쓰고 있읍니다마는 정부의 지원이나 또 기업 자체의 자신들의 하나의 자각에 의해서 이 어려운 고비를 다 같이 꼭 넘겨야 되겠다 하고 저희들은 예의 구상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부실 자체가 신장이 될 도리가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담보물에 대해서는 담보물을 처분을 하고 또 연대보증이 있을 때에는 무한하게 이것을 책임을 추궁하는 이러한 과감한 조치를 지금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이 경기문제와 관련해서 세입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것을 물으시기 전에 이 경제시책 전반에 관해서 전면적인 부문에 긍해서 오 의원이 자신이 생각하시는 바를 피력을 하셨읍니다. 우리가 이 현시점에 있어서 앞으로 성장일로 내지 팽창일로의 방향을 걸어갈 것이냐, 다시 말하자면 소위 경기진작 일변도로 나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역시 어려움을 참고라도 앞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안정바탕 위에 하나의 계속적인 성장을 기할 것이냐 하는 경제정책의 기본적인 면에 터치를 하셨읍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하는 사람 보는 사람 또는 자기 입장에서 견해가 다를 수가 있읍니다마는 총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오늘 오 의원이 여기서 피력하신 그 방향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과 같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단지 이 세수문제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모든 지수 생산 출하 재고지수가 소위 경기 면에서 하강상태를 보여 왔읍니다. 그래서 금년 1/4 분기에 가장 저위로 내려 왔었는데 이것은 경제성장률로 보더라도 불과 6, 7%라는 가장 저위의 기록을 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5월부터 차차 반전되기 시작해서 지금 점차적으로 지수 면에 보아서는 상당히 상승을 회복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여러분이 보시는 현실과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여기에서 도시 주변에서 사시는 여러분의 시청에 의해서 포착이 되는 소위 서어비스 부문에 이러한 그 불경기 상태 GNP의 36%를 점하는 비중을 가지는 순서어비스 부문이 지금 불경기에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가장 활기를 띠고 있던 과거의 건축부문 이것이 전국적으로 보아서는 좀 나아집니다마는 특히 수도인 서울에서 우리가 매일 보다시피 퍽 부진하다 이러한 것이 이 경기와 관련해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까도 오 의원도 지적하다시피 이 부문만 볼 것 같으면 무엇인가 통화량을 만들어서 예산도 팽창을 시켜서 그렇게 하고 이것을 당장 구제하는 조치를 했으면 좋겠지마는 그것이 다른 부문…… 다른 전체 부문에 있어서는 또 상치되는 그러한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 경제입니다. 그래서 흔히 학자들은 이 경기와 물가와 국제수지라는 이러한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마의 삼각형이다 하고 이렇게 소위 칭하는 학자도 있읍니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그러나 이 원칙이 우리가 하나 경기 면에만 생각할 때 지금 말씀드리듯이 노동집약적인 공공사업을 풀어 가지고 돈을 자꾸…… 통화량을 증가시켜 가지고 일터를 마련해 준다 하는 것이 일편은 소망스러운 얘기입니다마는 또 반면 생각하면은 지금 지적하다시피 세금을 줄여야 된다, 조세를 줄여 주어야 된다 하는 것도 하나의 경기대책의 중요한 이론적인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시다시피 한쪽에서는 나라의 살림살이가 세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세입에 의해서 주로 운영이 되는데 한편에서는 세입을 넓혀야 된다, 또 한쪽에서는 세출을 넓혀야 된다, 한쪽에서는 또 반대로 세금이 많으니까 세입을 줄여라 하는 이러한 자가당착적인 하나의 이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제의 어려움입니다.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난 시점으로 보아서 앞으로 경기나 경제 상태를 보아서 세입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속단할 수는 없읍니다마는 경기의 추세로 보아서는 차차 세입이 좀 나아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전망할 때 몇백억의 결함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앞으로의 전망 추리는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정부는 이미 불급한 경비를 자체적으로 최대한 절감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여러분이 결정해 주신 이 투융자 중에서 종합제철이라든지 인천의 제일선거라든지 또 남해 호남 고속도로라든지 이러한 돈이 많이 드는 이러한 사업, 이미 착수한 사업 이것은 경제적인 면으로 볼 때에는 이미 착수한 사업…… 새로 시작하는 것은 연기를 시켜도 좋습니다마는 이미 착수한 사업은 하루라도 빨리 완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경제적 국가경제적 재정에서 손해를 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읍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는 다룰 수 없으며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검토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 세출예산의 절감이라는 것이 그렇게 말하다시피 간단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마 이해해 주실 줄 압니다. 그러므로 금년도 예산을 조정하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앞으로 경제동향이나 내국세 징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면은 다시 여러분 앞에 추가경정예산을 내는 방향으로 하겠읍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올리겠읍니다.

다음은 외무부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석 의원께서 질문하시기를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이 난 후에 있어서 한국전쟁 당시에 있어서 16개국 참전 각국의 반응이 어떻더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읍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떠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이미 보고말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7월 4일 남북공동성명 후에 있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 성명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나라는 없읍니다. 다들 여기에 대해서는 찬의를 표하고 남북이 평화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나라가 많이 있읍니다. 더우기 참전 16개국 중에서는 저희들에게 혹은 전문으로 혹은 편지로서 7월 4일 공동성명을 환영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읍니다. 한국 참전 당시의 16개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있어서는 계속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읍니다. 더욱 정부는 이 방면에 노력할 것입니다. 그다음 질문에 있어서는 북한이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하면 유엔에 참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번 가을에 있어서 소위 외군철수안 또한 그 외에 UNCURK 해체안 또한 알제리 안, 최근에 보도된 알제리 안 등 이 문제에 관해서 구체적인 대비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또한 아울러서 남북 유엔동시가입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읍니다. 국제연합으로서는 북한이 만일 유엔의 한국문제에 대한 권위와 권능을 인정한다면은 한국문제의 토의상정이 되어서 토의한다면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하는 태도를 이미 몇 년 전부터 분명히 하고 있읍니다마는 북한은 지금까지 국련이 한국문제에 대한 권위와 권능을 가지지 않는다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가져왔읍니다. 또한 재작년까지 한국문제에 대한 국련에서 결의한 데 대해서 언제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가져왔읍니다. 작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주장한 한국문제 불상정하는 그러한 방침대로 결정이 되었고 또한 그간 적십자회담 또한 남북공동성명 후에 있어서의 기타 모든 정세로 보아서 금년에도 이 문제에 관해서 한국문제의 불상정의 그러한 입장으로 가겠다는 것은 이미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 또한 남북한의 국련동시가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 외에 UNCURK 해체안이라든지 혹은 외군철수안 혹은 알제리 안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두고 움직이는 공산 측의 여러 가지 또한 중립국 기타 여기에 가담하는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예의 정부로서는 주시하고 있읍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러한 모든 문제가 우리의 이익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첫째 김한수 의원께서 보위법 통과 당시에 국회경비를 위해서 파견되었던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대한 30만 원의 상금을 준 일이 있느냐, 돈의 출처 그리고 표창장까지 낭독하셨읍니다. 보위법 통과 당시에 경찰관의 국회경비를 위한 파견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기왕에 올려서 아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래서 상금 30만 원의…… 상장과 상금 30만 원을 준 사실이 없고 보위법 통과 시에 경찰관이 국회경비를 위해서 나간 것 중에서 상을 줄 만한 일도 없었고 또 벌을 각별히 줄 만한 그런 일도 없었음을 말씀 올립니다. 옥외집회 문제는 어제 나석호 의원께서도 질의가 계셔서 답변말씀 올렸읍니다마는 역시 이 비상사태하에서 사회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가 더욱 중요하고 국민총화 체제가 더욱 요청되는 이러한 차제이어서 여야 공히 이에 부응하시는 그러한 차원에서 옥내 위주로 집회가 협조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최형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올리면은 첫째 새마을운동을 전쟁으로 비유해서 전쟁이라 하는 그 어휘에 대해서 말씀이 계신 줄 압니다. 이 새마을운동은 농민 스스로가 잘살아 보기 위한 그 하나의 운동으로서 몸서리가 나게 몸부림을 치는 성스러운 농민 자율의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운동이 기어이 성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선공무원이 국민을 위해서 제일선에서 책임지고 봉사할 수 있는 분발을 촉구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장관으로서 전쟁이라 하는 어휘를 여기에 비유를 해서 밝힌 바 있읍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은 대통령 각하의 경륜이냐? 새마을운동은 실로 잘살아 보기 위한 농촌의 근대화 또 나태로웠던 분이 있었다고 하면 상쾌하게 그 나태로웠던 과거의 굴레에서 인습에서 탈피하기 위한 농민 스스로의 성스러운 운동으로서 이것은 대통령 각하께서 주야 조석으로 기어이 농촌을 근대케 해서 농민이 살찌게 잘살 수 있는 농촌을 건설하기 위한 각하께서의 누구도 추종할 수 없는 강렬한 하나의 집념이시고 또 경륜이심을 확실히 여러분에게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모범부락에 대한 150만 원의 상금문제는 150만 원의 상금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3만 4668개 마을 중 그 절반에 달하는 1만 6000여개 부락을 금년에 채택을 해서 실시했읍니다마는 역시 성공해서 모범적으로 잘 된 마을을 위주로 해서 그 사업이 단락이 되면은 그 마을에서 그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던 숙원사업을 제일선 도단위나 혹은 제일선 군단위에서 계속 지원해 나가기 위한 시책의 하나임을 여러 의원께 보고를 올리고, 결코 이 150만 원의 상금이 어떠한 심사를 통해서 마을에 할당제로 된 것이 아니고 그 마을에서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던 숙원사업이 시책의 일환으로 뒷받침이 되는 것을 이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에서 여러 가지 조례문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어차피 마을주민 자체가 총회를 열어서 그동안 나태스러웠던 부면이 있었다거나 이번에 결연히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내용의 것을 마을주민끼리 모여서 총회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잘살 수 있는 마을, 복스러운 마을, 정다운 마을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스스로 이 주민들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마을의 규약처럼 그동안 얘기되어 나온 줄로 압니다. 이것은 역시 법적으로 아무런 구속력도 없을 뿐더러 특히 개인의 재산권이나 이러한 등등이 결코 침해될 수 없는 내용의 것으로 압니다. 어쨌든 이 새마을운동은 여러 의원의 절대한 지도 그리고 여러 의원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 성원을 토대로 해서 또 여러 의원께서도 이 농촌이 근대화되고 농민이 살쪄 나갈 수 있는 것이 소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어이 성공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그동안 부작용이나 혹은 문젯점으로 노출된 내용에 대해서는 착실하고 차분하게 성실히 이 문제를 뒷바라지를 해 나가면서 과감하게 이 새마을운동을 전개해 나갈 그러한 작정입니다. 그다음에 노승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보위법 통과 시의 경찰관의 국회경비를 위해서 파견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줄로 믿습니다. 역시 나석호 의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역시 보위법 통과 시에 경찰관의 국회의 파견은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파견된 것이고 요청된…… 파견된 경찰관은 국회의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한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김한수 의원께서 언론기관에 대한 일체 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관계법을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언론기관도 영리행위를 하는 법인체이니만큼 저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영업세법에 있어서는 신문사가 신문을 발행해서 얻은 수입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읍니다. 이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작년에 언론기관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은 언론정책이나 또 정부의 언론에 대한 태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장관께서 마침 지금 8월에 퇴임하는 미 태평양지구 사령관 매케인 제독이 오늘 도착해서 지금 요담 중에 있기 때문에 차관인 제가 답변드리는 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오홍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7․4 공동성명 후에 군사적 면에서 본 정부의 대비책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읍니다. 이것은 총리 각하께서도 답변이 계셨읍니다마는 남북회담 남북대화의 시작에 불과한 이 시점에서 어떠한 의미에서는 대화 있는 대결이 지금까지의 대화 없는 대결보다도 더욱 어렵다고 볼 수 있읍니다. 또한 대화의 상대방이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만큼 항상 강력한 국력과 군사력이 대화 있는 대결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상대방의 위장된 평화공세를 경계하면서 정신무장을 더한층 강화하고 임전태세를 튼튼히 하면서 전투력을 가일층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남북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력으로 뒷받침해야 될 의무가 우리 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여태까지의 군의 운영과 다름이 없고 더한층 정신무장과 경계태세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는 이 정부 대책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최형우 의원께서 지난번에 있었던 교육자대회가 대통령을 우상화하고 나아가서는 대통령을 격찬하는 그러한 시마저 낭독을 하는 것을 텔레비를 통해서 보셨다는 말씀으로써 질의가 계셨읍니다. 지난 3월 24일 대구에서 있었던 전국 교육자대회는 여러 여야 의원님들도 자녀들을 가지고 계셔서 얼마만큼 교육의 중대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실 줄 압니다. 오늘날 교육자 여러분이 그 사명의 중대성이나 혹은 책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치르는 정신적인 그리고 신체적인 댓가에 비해서 여러 가지 처우도 혹은 사회적인 지위도 그렇게 만족스러운 것이 못 된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인식을 해 주실 줄 압니다. 이러한 싯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교육을 강조해야 할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저희 문교부는 교육입국을 하자, 즉 교육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자고 하는 그러한 기치 밑에서 오직 교육자 여러분이 자기들의 창의와 성실과 그리고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읍니다. 마 이러한 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한 번 사명을 다짐하기 위해서 교육자대회를 가진 바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많은 성과를 거두어서 교육자가 사기를 많이 진작하고 그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재인식했다고 저희들은 평가 분석하고 있읍니다. 지금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하기 위해서 그 당시 있었던 식순을 읽겠읍니다. ‘개회선언’ ‘국기에 대한 경례’ ‘국민교육헌장 낭독’ ‘경과보고’ ‘모범교육자표창’ ‘애국 방위헌금 헌납’ ‘대통령 각하의 치사’ ‘우리의 나갈 길’이라고 해서 전남의 도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 교사 또 강원도 벽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 교사가 자기의 체험담을 통해서 도서벽지에서의 그 어려운 난관을 파헤치면서 교육자로서의 성스러운 사명을 다한 것을 피력하는 그러한 짤막한 연설이 있었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결의’가 있고 ‘합창’이 있었고 ‘폐회’를 했읍니다. 전연 대통령 각하를 격찬하는 그러한 시의 낭독이라는 것은 없었읍니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읍니다. 다음에는 ‘새마을 노래’를 교과서에 편입을 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새마을 노래’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정부가 지금 모든 힘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을 더욱 돕기 위해서 ‘새마을 노래’를 공모도 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시작품을 많이 냈읍니다마는 그것이 그렇게 여러 사람의 공감을 얻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해서 많이 정부당국에서 부심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마 그 후에 저는 직접 말씀을 듣지 못했읍니다마는 대통령 각하께서 ‘새마을 노래’에 대해서 작사와 작곡을 하셨다는 신문을 보았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과서에 넣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분명히 넣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것은 대통령 각하가 작사를 하고 작곡을 했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새마을운동은 적어도 영구히 전개를 해 나가서 정말로 이 나라의 농촌이 근대화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마련한다고 하는 이러한 정부 방침도 있고 해서 내년도 국민학교 6학년 음악교과서에 ‘새마을 노래’를 교과서에 삽입을 하겠읍니다. 이상 답변드렸읍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최형우 의원께서 지난 5월 18일 광주에서 개최된 일이 있는 소득증대촉진대회의 개최일자 연기에 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주최 측이 농림부의 사무적인 준비와 개최지인 현지 사정에 의해서 연기되었지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읍니다. 둘째로 고미가정책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총리 각하께서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중단 없이 계속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 고미가정책 없이 농가의 소득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최 의원님과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자금계획에 대해서 금년에 농림부가 확보하고 있는 양특기금 또 농산물안정기금 합쳐서 약 641억을 가지고 있읍니다. 만약에 400만 석의 하곡을 사면 467억이 소요되는 만큼 추곡에 대해서는 모자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시점으로서는 조절미가 얼마나 나갈 것인지 또 과연 400만 석의 하곡이 다 수매될 수 있을 것인지 또 금년 추곡의 가격을 얼마로 하고 얼마만큼 수매할 것인지 하는 것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에 있읍니다. 그러나 자금의 부족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차입에 의해서 충당키로 되어 있는 만큼 자금공급 면에서는 하등의 지장이 없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세째로 농가소득분석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68년도에는 62.6%가 작년도에는 78.9%로 도시근로자소득 가계보다는 좁혀 들었읍니다. 이것은 특히 고미가정책에 의해서 미맥에 의한 수입이 농가에 크게 늘어난 결과로 분석이 되고 있읍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농림부가 하고 있는 이 농가소득 추계는 전국을 집단으로 해서 이 표본농가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 의원께서 울산농조가 조사한 결과와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조사대상과 조사방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로서는 지금 울산농조가 집계한 것을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차후에 확인한 후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공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문공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김한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질의 중에서 첫째 질의 프레스카드를 철폐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프레스카드는 언론의 자율정화 결의의 일환으로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론의 자율정화 결의는 어떻게 되어서 나타나게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문공부장관에 취임한 후에 저는 전국의 언론실태를 조사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읍니다. 그랬더니 전국의 기자 수가 7090명에 달했는데 그 7090명 중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3600여 명의 기자가 지방에 주재하고 있었읍니다. 그 기자들은 대부분이 지사 지국장을 겸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았었고 또한 그 사람들 중에는 한 달에 단 한 건의 기사도 쓰지 않고 있는 그런 기자들이 태반을 차지하고 있었읍니다. 구체적인 실태를 말씀을 드리면은 완주군 하나에만도 75명의 기자가 완주군청을 출입을 하고 있었읍니다. 울산시와 울주군을 합해서 67명의 기자가 있었읍니다. 김해에 64명, 부안에 63명 이렇게 많은 지방기자들이 지방에 주재하고 있었읍니다. 그리고 보급업무를 담당해야 할 이런 보급소장이 기자의 출입증을 가지고 각 관청을 출입을 하는 것이 약 70% 됐었읍니다. 또 그 보급소의 실태를 조사해 온 결과 그 보급소에는 4부 5부까지 보급하고 있는 보급소에 보급소장이 기자의 자격으로써 모든 관청을 출입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도 했읍니다. 기자의 봉급 면을 따져 볼 때 지방기자 중에 20%가 무보수라고 하는 것이 조사에 의해서 나타났읍니다. 지방기자의 55%가 한 달에 1만 5000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 또 조사결과 나타났읍니다. 고정급을 받고 있는 기자 수가 불과 전체 지방기자의 25%라고 하는 사실도 나타났읍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간에 흔히 얘기 돌고 있었던 사이비 기자들의 많은 무슨 금품강요라든지 또 혹은 신문강매 이권개입광고의 임의 게재 이와 같은 언론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많은 형태가 있었읍니다. 이와 같은 많은 사실들은 분명히 우리 한국의 언론의 빛나는 전통을 먹칠하는 것입니다. 또 사이비 언론과 진정한 언론을 구획해야 할 구획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통감하게 되었읍니다. 또 신문인의 품위와 우리 한국 신문의 빛나는 전통을 유지 계승시켜야 할 그러한 중대한 고비에 다다랐다는 사실을 느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부가 정부의 힘으로써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신문인들의 자율적인 정화에 맡기기로 생각을 해 가지고 이 조사결과를 각 발행인들을 전부 문공부에 초치해서 문공부의 상황실에서 그동안 조사한 조사사항을 일일이 전부 상세히 발행인들에게 보고드렸읍니다. 그 보고가 끝난 뒤에 발행인들은 각자 돌아가셔서 언론의 자율정화에 대한 결의를 하시고 그 결의에서 지사 지국을 정비하는 문제라든지 또 혹은 지국 지사에 보급업무를 맡은 업무직원과 또 취재기자를 구획하는 문제라든가 또 무보수 기자에게 대해서 봉급을 주고 최하의 기자에 대한 보수선을 정하는 문제라든지 하는 문제를 결정함과 아울러서 프레스카드제를 발급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하셨읍니다. 정부에서는 최초에 프레스카드를 내 줄 의사 하나도 없었읍니다. 발행해 줄 의사 없었읍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언론계는 한국신문협회 한국통신협회 한국민간방송협회 한국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많은 기관이 있읍니다. 이 각 기관이 전부 개별적으로 프레스카드를 발행한다고 하는 경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혼선을 막기 위해서 일단 문공부에서 잠정적으로 언론단체가 통합이 되어 가지고 통일된 프레스카드를 내 줄 때까지 잠정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건의도 있으시고 해서 지금 대행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프레스카드에 대해서는 조금도 문공부에서 무슨 심사를 한다거나 제한을 가하는 것이 없읍니다. 일단 각 신문사에서 정당하게 임명해서 정당하게 대우하는 기자에 대한 프레스카드는 각 협회에서 요청을 하면 각 협회에서는 그것이 정당하게 봉급을 지불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심사해서 문공부에 보내 주면 문공부에서는 기계적으로 그대로 내드리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프레스카드가 실시된 이후에 있어서 지방언론은 많이 정화가 되었고 또한 기자의 보수도 올라갔고 또한 각 신문사의 경영합리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철폐할 생각은 없읍니다. 두 번째로 기자실을 많이 정비를 하고 했는데 이 중앙청이나 또 혹은 정부 각 기관의 기자실을 부활시킬 용의가 없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결론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취재원을 봉쇄하겠다고 하거나 또 혹은 취재에 어떤 지장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선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현재 종전에 정부 19개의 기관이 있었읍니다. 이 19개의 기관에 기자실이 몇 개가 있었느냐 하면은 47개가 있었고 이 19개의 정부기관에 47개의 기자실에 790명의 기자가 상주하고 있었읍니다. 종합청사의 예를 들면 종합청사에는 8개 부처가 들어가 있는데 이 8개 부처에 18개의 기자실이 있었읍니다. 그 18개의 기자실에 315명의 기자가 상주하고 있었읍니다. 농림부에는 5개의 기자실이 있었읍니다. 또 보사부에는 4개의 기자실이 있었읍니다. 일간중앙지 기자단실 또 지방지 기자단실 방송기자단실 통신기자단실 경제지 기자단실 이렇게 해서 전부 이 기자실이 분산이 되어 있었읍니다. 분산이 되고 또 한 빌딩 안에 315명이나 되는 기자가 각 층마다 2개 3개 4개 5개씩 심지어는 이렇게 기자실을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냐 하는 이런 일부의 비판도 나왔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론의 각 발행인들과 협의한 결과 한 부처에 한 개의 기자실만 두는 것이 소망스럽다, 또 그리고 한 언론기관에서는 한 부처에 한 명씩만 나오는 것이 좋은데 예를 들면 중앙청이라든지 국방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재무부라든지 이와 같이 큰 범위가 넓은 기관에는 한 사람만 가지고서는 취재하기가 어려우니 두 사람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정비가 된 것입니다. 그 이외에 무슨 취재원을 봉쇄한다거나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해외홍보협회를 해체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해외홍보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날로 더해 가고 있읍니다. 북한 공산집단은 우리보다도 10배가 넘는 그러한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또 많은 인원을 가지고 도처에서 김일성 개인숭배사상을 중심으로 한 선전책 이외에도 북한의 발전상 또 혹은 허위 평화공세 등을 활발하게 전개를 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것을 막고 이것을 봉쇄할 뿐만 아니라 북괴를 압도할 수 있는 해외공보대책을 강구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읍니다마는 정부의 형편으로 볼 때 정부의 예산은 제한이 되어 있고 또한 정부에서 하는 홍보보다도 민간에서 하는 홍보가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사람들에게 더 많이 효과를 거두고 먹혀져 들어갈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민간인도 참여하는 총력홍보체제를 갖추는 것이 매우 이 시기에 있어서 소망스럽다고 생각이 되어서 민간인들로 하여금 이러한 해외홍보협회를 결성을 하도록 종용을 한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해외홍보협회는 민간에서 모으는 기금을 한 5억 모아 가지고 약 1년에 약 5억의 기금이 형성이 된다면 그 법정이자 한 5000만 원과 그리고 정부에서 현재 각 부처에서 광고를 각 언론기관에 주고 있는데 이 광고를 홍보협회에 대행을 시켜서 그 다른 일반업체들이 광고를 가지고 가서 중간에서 먹는 마진이 10%를 홍보협회로 하여금 수입을 잡게끔 한다 할 것 같으면 민간 해외홍보를 하는 데 매우 유익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금년 3월 7일에 이것이 발족이 되게 됐읍니다. 지금 현재로 5억 기금목표 중에서 3억 150만 원의 기금이 모금이 되었읍니다. 앞으로 이 모금을 더욱더욱 활발히 해서 금년 말까지 5억의 기금을 완성을 시켜 가지고 활발한 민간 해외홍보활동을 전개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아직 창립된 지 얼마 되지를 않기 때문에 크게 괄목할 만한 그러한 사업은 현재 못 하고 있읍니다. 법정이자로 나오는 것이 매우 적기 때문에 못 하고 있읍니다마는 8월 초하루를 기해서 우선 영어로 된 코리이언 위이클리 레뷰우라고 하는 영어로 된 신문을 영어로 된 주간지를 발행을 해서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각 분야에 걸친 문제들을 영어로 주간 영자지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배포하도록 하고 또 우리 한국에서 각 신문이나 또 혹은 각 잡지나 이러한 데 실린 우리 한국을 소개하는 훌륭한 논문들을 일본말로 번역을 해서 한국공론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일본말로 된 월간잡지를 일본에 보낼 그런 계획도 아울러서, 또 많은 외국 언론인의 초청 또 유력인사의 초청 등을 담당케 하고 금년 가을에 뮌헨올림픽에 민속예술단을 파견하도록 해 가지고 이 민속예술단으로 하여금 24개국을 돌면서 우리 한국의 해외선전 역할을 담당시킬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일을 할 그러한 해외홍보협회를 지금 현재는 이것을 해체시킬 용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지방지의 1도1사제의 추진에 관권이 개입하지 않고 자율에 맡길 용의는 없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관권이 개입한 바가 없읍니다. 원래 지방지와 중앙지는 그 특색이 다 있어야 됩니다. 중앙지는 중앙지로서의 전국지로서의 특색이 있어야 되고 지방지는 지방지로서의 로우컬 페이퍼로서의 그 지역의 특수성을 충실히 보도하는 데에 지방지의 살아 나갈 그러한 활로가 있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중앙지나 우리나라의 지방지나 그 특색이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지는 매우 어려운 곤경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체의 기업합리화를 도모하는 여러 가지의 활동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 또 기업을 더욱더욱 성실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움직임이 보여 가고 있읍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충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자율적인 통합의 움직임이 보여 가고 있고 전국에 있어서도 통합의 움직임이 있다는 보고를 듣고 있읍니다. 관권의 개입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있다면 조사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방송국의 허가제도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방송국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방송은 매스콤의 다른 매체와는 달리 이것은 전파를 사용을 하고 있읍니다. 이 전파에는 제한이 있읍니다. 무한정 전파에……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라 중파의 경우에는 535KC부터 1605KC까지밖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 또 텔레비전의 경우에는 차넬 2에서 13까지밖에는 이것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이와 같은 근본적인 제한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무한정 이것을 허용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혼신상태가 일어나서 같은 지역에서 6개 이상을 허용을 하는 경우에는 큰 혼신상태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것은 허가제를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유선방송은 KBS만 중계하고 청취료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말씀을 물으셨읍니다. 유선방송은 수신기가 없는 농어촌의 문화향상을 위해서 유선방송수신관리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읍니다. 이 유선방송수신관리법 제5조에 의하면은 이 유선방송은 공공성 있는 방송만 하도록 되어 있고 광고방송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의 민방은 모두가 다 광고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광고방송을 배제해야 된다는 이 규정 때문에 KBS…… 광고방송이 없는 KBS가 중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청취료의 징수문제는 유선방송수신관리법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것은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각 시장과 도지사가 허가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71년도에 IPI 연례보고서에 한국에 관한 언급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IPI 연례보고서는 매년 말에 IPI 사무국에서 각국의 언론동향에 관해서 보고하는 내용으로서 71년도 IPI 연례보고서에 한국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한국의 언론자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6월 4일부터 5일 동안 독일 뮌헨에서 IPI 총회가 개최가 되었읍니다마는 여기에 우리나라에서도 IPI 한국위원회 위원장이신 고재욱 선생을 비롯해서 김규환 박사, 조선일보 방일홍 회장, 여러 분들이 여기에 참석을 하셨읍니다마는 일체 우리 한국의 언론자유에 대한 논의가 없었고 언론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는 이유로 문제되거나 경고 또는 항의를 받은 나라는 대만과 싱가포우르와 인도와 파키스탄 네 나라였었다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성조지의 국내 수입업자의 허가를 취소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읍니다. 이 성조지는 외국정기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거해서 69년 6월 9일 자로 국내업자인 이희철 씨에게 수입 배포를 허가해서 매일 500부씩 이것을 들여다가 구입 배포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 이희철이라고 하는 이 업자는 허가한…… 정부에서 허가한 그 가격을 어겨서 임의로 이것을 인상을 해 가지고 마음대로 임의로 가격을 인상해서 받았는가 하면은 또한 모든 외국의 출판물은 일단 문공부에 납본한 뒤에 이것을 배포하도록 되어 있는데 납본하기도 전에 열 차례나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배포를 했읍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결정적으로 이러한 취소 조치를 취하게 된 하나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72년 6월 7일 자에 스타스 앤드 스트라이프스의 성조지에 야당 의원들께서 데모하시는 사진이 났읍니다. 이것을 납본도 하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먹칠을 해서 이것을 배포를 했읍니다. 열 번씩이나 과거에 반드시 납본한 뒤에 배포하도록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우리 야당 의원들로부터 뜻하지 않은 그러한 항의를 받은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았더니 역시 제 마음대로 이것을 먹칠해서 배포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취소를 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적절한 대행업자가 나오면은 조속한 시일 내에 허가를 해서 곧 배포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질의하신 남북 기자교류의 시기와 취재범위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은 국무총리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을 하겠읍니다마는 지금 현재에 남북적십자회담의 예비회담 혹은 실무자회의에서 그 교류의 시기와 범위 또 취재방법 등에 대한 문제가 토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명백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최근 경향신문 기자가 중앙정보부에 연행된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공부장관이 알고 있었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알고 있었읍니다. 경향신문은 7월 22일 자 신문에 한국 연예인 한 사람이 소련 등 공산국가에 입국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보도를 한 바가 있읍니다. 외국에서도 흔히 하고 있읍니다마는 국가의 이익에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각 사의 편집자들에게 노우트를 돌린다든지 또 혹은 그분들에게 이와 같은 문제는 국가의 이익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도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하는 그러한 제도가, 다시 말씀드려서 구체적으로는 영국에서 흔히 하고 있는 디 노우트 시스템 같은 이러한 제도가 있읍니다. 작년에 우리가 공산국과의 통상을 개방을 한다, 또 교류를 하겠다 하는 발표가 있은 뒤에 공산…… 동구 공산국 중에 일부 국가에서 우리 한국과 통상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이 진행이 된 바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문에 미리 보도됨으로써 북한 공산집단에 알려짐으로써 북한 공산집단의 집요한 역공작으로 모두 다 그것이 수포화되어 버리고 만 쓰라린 경험이 있읍니다. 그 후에 문공부에서는 각 사 편집국장 또 혹은 발행인들에게 이 공산진영과의 거래문제에 대해서는 보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어떠한 문제가 완전히 이룩되었을 때 그 결과를 보도하시는 것은 좋지만 진행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를 보도하시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의 그러한 ‘유고’에 있어서와 그러한 쓰라린 또 하나의 사례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또 일부 언론기관에서는 반드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하겠다 하는 말씀도 있으셨읍니다. 그런데 그러한 협의가 없이 갑자기 그런 것이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서 잠깐 연행했던 것이지 무슨 거기에 타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었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해명을 해 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읍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본회의는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