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김대중 사건에 대한 질문을 상정하겠읍니다. 먼저 김용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선배 동지 여러분, 이러한 막중한 문제를 제가 정기국회 첫 질의자로서 나선 데 대해서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이 문제의 사건이 발생된 후부터 오늘날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주시하고 검토해 왔읍니다마는 오늘 현재 이 사건에 대한 본 의원의 심경을 우리나라의 고사 의 한 토막을 들어서 여러분한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803년 전 고려시대의 일입니다. 고려 18대 의종왕이 궁내 쿠데타에 의해서 살해되고 명종이 옹립된 사건이 있었읍니다. 이때에 이 쿠데타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던 당시의 서경 유수 조위총이라는 장군이 북방의 군대를 개성으로 돌려 가지고 개성을 포위했읍니다. 그러나 정부군의 강력한 반격으로 인해서 궁지에 몰리자 이 조위총은 당시에 만주의 집권세력이었던 금나라에 사신을 보내 가지고 도와줄 것을 요청했읍니다. 이 사람이 그때 조건이 황해도 절령 이북 40여 성을 가지고 당신네들한테 내통하고 협력할 테니 나를 도와 달라고 사신을 보냈읍니다. 당시의 금나라 세종이 이 사신을 만나보고 검토한 결과 뭐라고 답변한 것 같으면 역신 반신 은 돕지 않는다, 적어도 금나라에 내가 임금으로서 한 나라의 반란을 품은 자에 대해서 돕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그 사신을 체포해 가지고 고려에 돌려주었읍니다. 이래 가지고 조위총의 난은 진정되고 명종의 시대가 개막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김 씨 사건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일관계가 미묘히 움직입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일본의 특파원들이 많이 와 있을 줄 믿습니다마는 이 김 씨는 우리 한국인이요 한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우방국가에 물의를 일으킨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사건을 가지고 803년 전의 금나라 태도를 못 취하고 마치 그들의 주권을 우리가 농락했다, 침략했다는 식으로 몰아대 가지고 근 40여 일 동안 이것을 대서특필하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 관계자를 인도할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처사로 나온 데 대해서 나는 대 국민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 비록 일본의 일부 언론인이요 일본의 일부 좌경인사들에 의해서 이것이 주장되는 일이라손 치더라도 심히 못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취할 태도는 뭐냐? 두 가지 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 정부가 무슨 일이 있다 해도 범인을 조속히 체포하는 데 전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보도제한이 되었는지 보도를 자주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보도가 얼마 없었읍니다. 따라서 국민 간에는 상당한 여기에 대한 의혹과 오해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구로동 강도사건 같은 것은 연일 보도하면서 이 중대사건에 대해서 정부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보도를 조속히 빨리빨리 그 시각시각 국민한테 알려주지 않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국민은 정부 측을 굉장히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는 앞으로 수사를 계속한다면 그 수사결과에 대해서 계속 국민 앞에 속속히 낱낱이 다 친절하게 가르쳐 줄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둘째는 일부 일본의 언론인과 일부 일본의 좌경인사들에 의해서 불쾌한 한국의 주권을 넘겨다보는 이러한 참으로 모욕적인 일이 있었읍니다마는 이런 것을 다 참고 한일관계의 앞날을 위하고 세계평화의 장래를 위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감정을 초월해 가지고 일본에 수사관을 파견해서 발생지인 일본에서부터 더듬어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앞으로 전개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이런 중대한 정치적 사건이라는 것은 과거의 예를 미루어 보면 대충 미스테리에 많이 빠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본의 적군파…… 일본이 수사력은 그렇게 자랑하면서 뭣 때문에 적군파의 근원을 모두 색출 못 합니까? 또한 유명한 케네디 암살사건 이것도 결국 배후가 미궁에 빠졌읍니다. 이러한 정치사건이 대충 미궁에 빠진다는 고충은 압니다마는 그러나 과거에 우리나라의 정치인의 사건이 미궁에 빠진 것 이것 국민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정부는 각별히 이번 사건만은 그 범인을 반드시 체포하는 데 전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범인들이 보통 파렴치범이 아니에요. 정치적 확신범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결코 국가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저지른 나는 범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정부가 잘 유도하고 정부가 잘 수사하면 잡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떳떳이 자기 행동을 했다 이렇게 확신하는 그런 심증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무슨 일을 하든지 조속히 범인을 수사해 체포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둘째 번, 이 사건을 처리해 나가면서 정부가 취할 태도는 뭐냐? 그것은 우리나라 국가주권을 절대적으로 보위한다는 전제하에서 이 사건을 처리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김 씨가 우리나라를 출국할 때에 신병치료차 일본으로 간 사람입니다. 신병치료차 일본으로 간 사람을 일본사람들이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묵인하고 허용해 왔읍니다. 그 정치활동이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면 연방제의 주장이라든가 혹은 군원 경제원조의 중단이라든가 반정부가 아니라 반국가에 가까운 이러한 정치활동을 맹렬히 전개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우방국가이면서 신병치료차 여행목적하고 다른 이러한 정치활동을 김 씨한테 허용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부는 항의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 나는 이 점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주권국가라면 일본의 공식사과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 자체가 자기네들이 만들어 낸 출입국관리령을 위반해 가면서 이러한 정치활동을 시켰다는 것은 이것은 어떠한 의미에서든 용서 못 할 사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국가주권을 보위한다면 일본정부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정식사과를 요구해야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과를 요구해야 되는 이유로서 어떻든 김 씨가 일본에서 그러한 위험한 정치활동을 했어요. 재일교포 중에는 많은 반공투사들이 있어! 그렇다면 충분히 김 씨의 신변에 위해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일본경찰이 판단을 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경찰이 김 씨의 신변도 보호하지 않고 사건을 발생시켜 놓고 범인도 아직 체포 못 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래 가지고 적어도 일본의 좌익계의 정치인이라든가 언론의 일부들이 들고 나와 가지고 한일 간의 국민감정을 격화시키고 한일 간의 친선무드를 전부 파괴하는 이런 방향으로까지 몰고 나온 이러한 중대한 사태에 대해서 정부는 일본정부에 대해서 정식으로 항의한 사실이 있느냐? 둘째로 우리나라 국가주권은 최대한도로 절대적으로 보위해야 한다는 이유의 하나로서 김 씨와 양일동 씨, 김경인 의원의 신병인도 요구 이것이 제가 알기에는 10여 회 비공식적으로 신병인도를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요구했다고 저는 그렇게 듣고 있읍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국제법상에 속인주의 원칙하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김 씨와 양 씨와 김경인 의원을 인도 요구한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한 주권침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견해는 동경대학의 가미가와 교수도 본 의원과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정부는 이 요구가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주권침해라고 정부는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만약 주권침해라고 생각한다면 정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엄중한 항의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점을 묻고 싶습니다. 세째, 주권침해행위로서 제가 알기에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29조와 31조를 보면 적어도 외교관특권 신체 명예 통신 공관의 불가침뿐만 아니라 재판과 경찰수사와 과세와 증인 증언의 의무가 면제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엄연한 외교관특권에 대해서 일본정부가 비록 우리나라 외교관의 지문이 뭐 같다 이러한 등속의 작은 문제를 가지고 외교관의 출두를 요구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나라 주권에 대한 분명한 침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정부는 항의한 사실이 있느냐? 출두 못 하겠다는 정도밖에는 우리나라 신문에 보도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나라 대사가 정식으로 정부를 대표해 가지고 일본정부에 대해서 주권침해라고 항의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 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원칙, 적어도 범인을 조속히 잡아야 된다는 원칙과 무슨 일이 있어도 잡아야 된다는 원칙과 또한 우리나라 국가주권이 절대적으로 보위되는 그러한 전제하에서 이 문제를 다스리지 않으면은 앞으로 한일 간뿐만 아니라 계속 이러한 문제가 터져 나올 때 우리나라는 세계로부터 차후로 업신을 받을 그러한 입장에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일부 일본의 언론과 일부 일본의 좌경정치인들의 한국에 대한 보복론에 대해서 본 의원의 소감을 말씀드리면서 정부에 대한 이에 대한 대책을 제가 묻고자 합니다. 이 우쓰노미야 이 사람은 제가 알기에는 3․1 운동 때 조선군사령관 하던 다로 이 사람의 아들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 외에도 몇몇 사람이 있읍니다마는 이 사람이 가장 과격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고 나오는 모양인데 거의가 한국이 일본의 주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육감으로 가지고 증거도 없는데 한국의 공권력이 개입했다 이래 가지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인도를 요구하고 주권침해다 이렇게 하고 항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들이 주장하는 데 있어서 국회에서 질의한 것을 보면은 기본조약의 폐기와 심지어 경제협력의 중단과 유엔공동대책 불참 등을 주장하고 나왔읍니다. 이 우쓰노미야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잘 아실 줄 믿습니다마는 이 사람의 아버지 조선군사령관 때 내가 3․1 운동 때의 역사적인 기록을 조금 조사해 보았읍니다. 합법적인 검거인 수가 4만 6948명, 그런데 합법적인 검거인 수의 배를 넘는 7만 509명이 살해되었어요, 3․1 운동 때 말이야. 부상자가 1만 5061명이 부상당했어요. 이러한 악독한 정치를 하던 이 사람의 아들이 오늘날 자기가 한국문제에 대해 가지고 최소한도 자중하는 입장을 취해야 될 줄 믿습니 다. 그런데 자기의 아버지가 군국주의자로서 제국주의자로서 한국을 침략했다는 이 콤플렉스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릅니다마는 이자가 한국문제에 대해서 제일 날뛰고 북한 창구 역할을 맡아 가지고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여러분 일본이 한국을 침략할 때 보십시오. 공권력 개재…… 그들의 공사가 직접 민비를 살해해 가지고 석유를 뿌려 가지고 태워 버리고 민비의 유골을 경복궁 연못에 던졌어! 공공연히 일본의 공사가 민비를 살해한 것이에요. 그들이 이러한 공권력을 가지고 우리의 국민을 학살했어! 영친왕 볼모로 가져갔고 또한 덕혜옹주를 인질로 끌어가 가지고 일생 동안 감옥과 같은 생활을 만들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제국주의가 주권국가이던 당시 중국과 만주와 이 벌판에서 독립운동하던 한국사람들을 남의 주권국가에 침입해 가지고 공권력을 발동해 가지고 체포 납치했어! 심지어 우리 임시정부가 있던 상해의 소위 불란서 조계 까지 이 사람들이 정정당당히 공권력을 발동해 가지고 납치 체포했어! 이러한 그들이 오늘날 와 가지고 육감을 가지고서, 그것도 우리가 일본사람을 잡아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는 천보 만보 억보를 양보를 해 가지고 가사 우리 정부의 공권력이 작용했다 치더라도, 일본사람을 잡아 왔다 치더라도 일본의 일부 언론과 일부 정치인들이 사실을 왜곡해 가지고 한일 간의 분열을 획책하는 이러한 모욕적인 기사를 쓸 수 없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쓰라린 과거를 다 우리는 잊으면서 그들의 적군파에 의해서 납치되어 온 요도호 사건 때에 우리가 김포공항에서 베풀은 우리 정부의 인도주의적인 정신, 선린인도의 정신은 어제의 일 그제의 일이에요. 그들이 오늘날 뭐 육감으로서…… 육감으로서 적어도 양국의 외교관계를 이러한 긴장상태에 몰아넣었다! 이러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태로 압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들이 주장하는 기본조약 폐기문제 또한 경제협력 중단문제, 유엔공동작전 불참문제 등에 대해서 그것이 일본의 전체 여론이 아니고 일본정부의 기본방침이 아니라는 것은 본 의원도 압니다마는 이들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본조약이 체결될 때에 그들은 적어도 그 공동성명에서 시이나 는 65년 2월 20일 가조인 때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일본외상 시이나 는 ‘양국의 과거 불행한 관계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명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바다’. 이 공동성명이 어제그제인데 오늘날 이러한 일본정부와 일본국민을 대표한 정부의 성명을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일본 일부 언론인과 일부 좌경정치인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전한 북괴의 앞잡이가 되어 가지고, 중공의 앞잡이가 되어 가지고 한일 간의 친선을 깨고 일본으로 하여금 좌경화시키는 데에 노력하고 있는 이러한 작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가 혹시 그 사람들에 대한 성분, 그 사람들이 앞으로 취할 태도, 그 사람들의 저의가 뭣인가 이런 것을 혹시 정부로서 감지하는 바가 있으면은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본조약이 폐기되어도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일기본조약이 우리나라 국방과 안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대통령 각하, 우리 국민이나 우리 정부가 일본의 등에 업혀 가지고 일본의 자본, 협력자금의 자본을 가지고 한일기본조약의 덕택으로 우리 민족을 보위하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민족주의를 완성시키자는 이러한 가소로운 생각이 없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일부 일본의 이 좌익언론인들과 일부 이 정치인들이 만일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가를 알아 가지고 참으로 이것이 전체 일본국민에 여론화되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그것을 빠져나가는 그러한 태세를 갖추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기 전에 이러한 몰지각한 자들에 대해서 일본정부뿐만 아니라 일본 전체의 국민들이 한일 간의 선린외교를 바라는 사실을 전부 공개해 가지고 이들에 대한 성토와 규탄을 우리 한국국민과 같이 앞장서야 된다고 저는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 경제협력 중단 위협입니다. 동남아 제국 3개년 동안 침략의 대가로서 일본사람들이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을 때의 기준에 의하면 적어도 한일기본조약 체결 당시에 우리가 20억 불은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본사람의 호주머니에 매달려 가지고 살고 싶은 생각은 없어! 내가 알기에는 이 박사 때부터 벌써 한일문제가 논의될 때에 한 푼도 필요 없다, 한 푼도 필요 없다, 너희들이 일본 공산당을 불법화해라, 그렇다면 우리 배상은 필요 없어! 나는 이러한 얘기가 비공식적으로 오고 간 줄 압니다. 우리 한민족은 일본에 대해서 돈을 요구하지 않아! 일본은 진정으로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우리는 원해 왔던 것입니다. 일본사람들이 지금 세계에서 비평받고 있는 것처럼 이코노믹 에니멀, 우리 한민족은 그런 것을 지향하지 않아! 우리는 이 정신을 기본으로 해서 살아! 이러한 한국민족에 대해서 경제원조 중단이다? 우리가 경제원조를 받은 일이 언제 있읍니까? 양국의 관계를 우리가 과거를 청산하고 우리가 다시 선린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과격한 용어를 피하기 위해서 청구권이니 경제협력이니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떳떳이 다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36년 동안 일본의 근대화를 위해서 우리는 원료 공급지로서 노동력 공급지로서 일본의 근대화에 우리가 기여해 왔읍니다.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그들은 착취했지만 우리 한민족은 기여해 왔어요. 국교정상화 후 그것도 그렇습니다. 국교정상화 후 우리는 일본사람들의 노동력시장으로서, 일본사람들의 공해산업시장으로서 우리가 일본의 경제부흥에 우리가 기여하고 있어요. 일본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시이나 외상의 공동성명 ‘더욱 균형된 기초 위에서 상호 간의 무역을 확대할 것을 확약한다’. 그런데 66년도 한일조약 체결된 이후 그 당시의 무역역조가 2.3배. 그런데 오늘날 71년에서 1년이 지난 72년에 2.6배야! 한일 간의 무역균형은 시정 안 되고 있어요. 아직도 한국민족이 일본민족에게 절대적으로 공헌하고 있어!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그들의 논리대로 나오면 그들이 우리한테 기여하고 있어! 무엇을 한국에 했다는 말입니까? 지금 무역관계에서 품목별로 보더라도 그들이 우리한테 가져가는 것은 거의 다 원자재 반제품이에요. 이것이 80.3%예요. 그들이 우리한테 주는 것은 원자재 반제품이 43.7%밖에 안 돼요. 그들이 우리한테서 완제품을 사가는 것은 고작 21.7%밖에 안 돼요. 우리는 일본무역관계에서 품목별로 보더라도 우리가 56.3%나 일본의 완제품을 사 오고 있어요. 일본 경제부흥에 우리가 기여하고 있어! 협력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 일본의 특파원들이 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여러분들은 잘 반성해야 될 것이에요. 따라서 일본의 여론이 한국에 대해서 경제협력 중단하자 이러한 것이 비록 정부의 태도가 아니라 치더라도, 일본국민의 태도가 아니라 치더라도 적어도 이러한 모욕적인 언론을 만약 계속한다면 한일 경제협력 관계는 중대한 사태에 돌입하리라고 나는 봅니다. 한국은 얼마든지 서구라파 쪽에 우리가 경제협력체제를 강화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선린외교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모욕적인 언론을 적어도 일본국회에서, 언론에서 마음대로 떠들어 댄다는 것은 이것은 참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과거의 대일편중적인 경제협력체제를 지양해 가지고 서구라파 쪽으로…… 특히 김 국무총리께서 전번 불란서에 다녀왔을 때에 충분히 저는 그런 것을 감지했을 줄 믿습니다마는 불란서가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소원해진 것은 너무 일본에 편중하고 불란서와의 경제관계를 굉장히 소홀히 했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김 국무총리께서는 앞으로 일본에의 편중적인 이러한 경제협력관계를 지양하고 우리가 서구라파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가안보를 위해서나 외교에 있어서나 경제 면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저는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부의 견해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유엔 공동대책 불참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어요. 일본이 세계에서 독자적으로 몇 표나 가지고 있다 말입니까? 물론 일본정부가 우리와 긴밀하게 해 가지고 지금 유엔공동대책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일본정부는 이성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과 일부 좌경정치인들이 유엔공동작전에 불참한다. 불참하면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일본이 몇 표를 우리한테 갖다 준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다 일본이 협력 안 해도 우리 표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의 견해 여하? 일본사람들이 주로 오늘날 우리한테 횡포를 부리는 이 일부 분자들이 중공이나 북괴나 이런 공산진영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기가 맥힙니다. 중국에서 그 어려운 철의 장막에서 망명한 주홍경의 예를 여러분 상기해 봅시다. 주홍경이가 일본에 망명을 요청했을 때에 일본정부 당국은 망명을 수용할 그런 조약 법률이 없다 그래 가지고 제3국으로 갈 뜻이 있으면 보내주겠다 했읍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중공의 압력에 눌려 가지고 제3국에다 보내 주지 않고 중공으로 송환해 버렸어요. 이러한 비인도적인 처사를 한 일본사람들이 그러한 여론을 만드는 일본의 일부 좌경적인 언론인들과 좌경적인 정치인들이 오늘날 한국사람에 관한 문제, 지금 김대중 씨는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일본대사가 확인하다시피 건강하고 충분히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자기네 나라에서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하지 못한 이자들이 그래 주홍경 같은 사람은 철의 장막에 중공의 압력에 눌려서 보내면서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김 씨를 보내 달라? 김 씨를 우리가 죽입니까? 일본사람들이 얼마만치 우리 국민을 사랑해! 얼마만치 위해! 그것은 결국 나는 거기에는 야심이 있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이 우쓰노미야 같은 사람은 단적인 예를 들면 제국주의적 사고방법을 청산 못 해 가지고 총칼로 한국을 지배할 수 없으니까 경제력으로 지배 또는 언론폭력으로서 지배하자 이러한 간접적인 한국에 침략주의적인 근성을 버리지 못한 자세라고 이렇게 봅니다. 한국인에 관한 문제만 우리가 얘기하기로 합시다. 그래 인도주의를 표방한 그들이 이북에 가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김병식 조총련계 간부 그 사람 아들 장남 김의성 군과 차남 김의순 군이 인질로 강제 북송될 때에 일본의 여론이 그것 한번 떠들어댄 일이 있읍니까? 전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김병식이 체포하게 되어 가지고 이북에 구금된 뒤에 김병식계의 조직부장, 선전부장 김응환, 김순흠 이 사람들이 다 강제 북송당했어요. 공산치하에서 조총련계에서 북송 안 되면 죽이는데 그래 가는데 일본의 인도주의는 무엇을 했느냐. 이 프로그레시브한 이 언론들, 프로그레시브한 정치인들은 무엇을 했느냐 말이에요. 이런 중공과 북괴에 대해서는 꼼짝 말도 못 하는 자들이 우리나라를 약하게 보는 것이에요. 어림도 없는 소리다 그 말이에요. 한국적 민족주의와 한국적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서 일본의 힘을 우리는 조금도 빌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얕봐? 한번 이러다가 일본사람들이 언젠가 큰 코 다칠 날이 있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다음은 이 사건이 초래된 기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범인들은 정치적 확신범이에요, 정치적 확신범. 보통 테러리스트가 아니에요. 이 정치적 확신범들의 배후에서는 김대중 씨의 해외활동이 반국가적이다, 반민족적이다 단정하고 해낸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러한 방대한 조직이 조직되어 가지고 적어도 10여 명 이상의 범인들이 집결되어 가지고 그것이 물샐틈없이 적어도 정보가 안 나가고 잡히지 않고…… 정치적 확신범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김 씨의 해외활동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 앞에 소개하겠읍니다. 먼저 원조의 중단 문제입니다. 첫째, 김 씨는 73년 5월 1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시 국제학생회관에서 가진 강연회에서 백악관에 항의하여 한국에 대한 원조를 중단토록 해야 된다고 역설했읍니다. 둘째, 73년 2월 7일 일본 자민당 내의 좌파이며 북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AA그룹연구회…… 이것이 바로 우쓰노미야 가 지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낸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에 원조를 중지해야 된다고 역설했읍니다. 한국이 언제 일본의 원조를 받았읍니까? 원조를 중단해야 된다고 역설했읍니다. 73년 4월 30일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돌아온 미국인 하버드대학의 코헨 교수를 만나 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와 군사원조를 중지하도록 미국정부에 압력을 넣어달라고 호소했읍니다. 원조 문제는 이것입니다. 다음은 연방제에 관한 국내기사에 소개된 문제입니다. 연방제에 관해서 이 사람이 역시 73년 5월 18일 샌프란시스코시 국제학생회관에서 가진 강연회에서 남북연방제를 주창했읍니다. 이것은 6․23 선언이 발표되기 벌써 전입니다. 73년 7월 6일 미국 워싱톤의 메이풀라워 호텔에서 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라는 것을 발기해 가지고 노골적으로 그 자리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역설했읍니다. 다음은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심지어, 물론 자기가 국내에서 받은 여러 가지 상처라든가 자기가 정권을 그래도 한번 쥐어보려고 애쓰던 그 노력에 비할 때 그의 여러 가지 심정은 착잡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국외에 나가 가지고 남한보다도 북한의 체제가 낫다 이런 찬양을 했읍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야. 73년 4월 24일 김 씨는 워싱톤주립대학에서 있은 교포강연회에서 이북은 공산당으로 안정되어 있는데 이남은 불안정하다, 김일성이 주체성을 확립한 것은 잘 한 일이다 이렇게 언명한 사실이 있읍니다. 73년 3월 23일 일본 내외타임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빵은 있어도 한국에는 빵도 자유도 없다 이렇게 언명한 것이 다 기사에 났읍니다. 나의 입장은 북한 공산주의자도 인정한다고 이 사람이 천명했읍니다. 나는 이러한 사실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확실한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정부 당국에 특히 물어보겠읍니다. 이 사람이 8월 초에 납치 직전에 일본에서 아까 말한 그 북한 창구 역할을 맡아 가지고 있는 우쓰노미야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당시에 일본에 공연 중이던 북한의 만수대예술단 고문 김 모와 접촉해 가지고…… 내가 들은 얘기로서 희한한 얘기가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내 하지 않겠읍니다. 이런 사실을 정부 당국에서는 감지하고 있는가, 없는가? 73년 7월 18일 일본의 좌익언론인과 동도 해 가지고 조총련부의장 이 모를 면담해 가지고 여기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마지막에 이 사람이 잡힐 때 요미우리 신문보도에 의하면 그 패스포드에서 망명정권 수립 계획서가 나왔다, 이것이 범인들에 의해서 탈취되었다고 요미우리 신문에 났읍니다. 나는 김대중 씨와 한때 같이 당을 하던 사람이요, 야당전선에서 싸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위하는 데 있어서 민주주의적 투쟁, 민주주의적 정권쟁취의 방법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룰에 따라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저는 김대중 씨와 당내 투쟁에서 언제나 의견을 달리했읍니다. 그 사람은 지금 내가 듣기에는 이 국내에서 하던 그 흑색선전을 국외에서까지 해 가지고 미국 국무성에 같은 목소리를 하는 자가 매일같이 너희 국무성은 무엇을 하느냐, 김대중 씨 문제를 왜 이렇게 침묵을 지키느냐, 여기 국내에서 당내 투쟁을 할 때에 하던 그 수법을 거기에 가서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이 사람은 벌써 이성을 상실한 사람이요, 조국을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다마오끼라는 일본의 참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읍니다. 일본이 국교 단교를 한다고 했을 때에 단교는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라는데 한국과 전쟁을 하면 대마도는 당장 점령당할 것이고 북구주 는 한국에 의해서 폐허화 폭격될 것이다. 무슨 전쟁을 한단 말이냐? 김대중은 이미 반공조국을 배반한 자라고 참의원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이 참의원 의원이 외국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소위 일본에 가서 활동한 김대중의 모든 사실을 보았을 때 그렇게 느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반공이라는 국시, 적어도 김일성과 우리가 대화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화는 우리가 반공체제를 유지하면서 우리는 자유의 승리 밑에서 우리가 통일하자는 것이지 김대중 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연방제를 받아들인다면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그야말로 합법적으로 김일성이가 내정간섭이라 해 가지고 국제적으로는 전연 여기 손 못 대게 해 가지고 남한을 침략 점령할 것이 분명한데 연방제를 받아들인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나가서 원조를 중단하라, 군사원조를 중단하라, 경제원조까지는 또 몰라. 군사원조를 중단한다는 것은 조국의 무장해제를 시켜 가지고 김일성의 남침에 영입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국민이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국내신문에 잠간 비쳤읍니다마는 정부는 김대중 씨의 이러한 국외활동에 대해서 나보다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을 줄 알고 있는데 왜 그러한 자료를 소개를 안 해 주어요? 지금 국민은 김대중 씨가 그 범인들한테 잡혀 올 때 손발을 묶이고 바다에 빠져 죽을 거다 하고 하느님한테 기도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국민은 동정을 하고 있읍니다. 김대중 씨가 해외에 나가 가지고 이 국민을, 이 민족을, 우리들의 자유를 이것을 적어도 팔아넘기려는 위험한 정치활동을 했다 하는 사실을 모르고 어이없이 동정을 해! 김대중 씨에게 가해진 이 테러리즘은 김대중 씨 개인이 3일 동안 고생한 것이지만 적어도 김대중 씨가 국외에 나가 가지고 발언한 이 사실은 전체 민족의 자유와 전체 민족의 행복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정부는 왜 모르느냐. 정부가 적어도 우리가 듣기에도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았는데 정부는 우방국가 정부에 대해서 왜 그런 것을 경고를 하고 그런 것을 정지를 시키지 못해! 나는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중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한 나의 소신을 이 정도로 밝히고 끝으로 우리와 선린을 같이하고자 원하는 일본국민과 일본의 건전한 지성인들과 일본의 건전한 언론인들과 일본의 우리와 뜻을 같이하고자 하는 자유전선에서 공존공생하자는 정치인들에 향해서 호소하고자 합니다. 한국 민족은 불행했든 행복했든 우리는 세계최강의 적색국가 중공과 소련을 우리 이마 위에 놓고 살고 있읍니다. 그들은 언제나 한반도를 적화하기를 기도하고 원하고 있읍니다. 또 우리의 몸뚱어리는 반으로 잘리워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교조주의적인, 도전적이고 침략적인 김일성 정권이 북한에 도사리고 있읍니다. 이러한 우리의 불행한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우리는 일본국민과 일본정부에 대해서 구걸을 하거나 원조를 달라든가 우리의 국방문제나 우리의 안보문제에 대해서 그들한테 우리는 조금도 매달릴 생각이 없읍니다. 우리는 이 한반도에서 자폭해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일본한테 의존하고 싶은 생각은 없읍니다. 다만 우리의 과거에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세계평화와 아세아의 평화와 극동평화를 향해서 우리는 여러분과 선린을 같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한국적 민족주의의 완성을 위해서 투쟁을 하고 한국적 민주주의의 정립을 위해서 투쟁하고…… 여러분! 이 우리의 입장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일본국민과 일본정부가 한반도에 와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입니까? 그래 무정부적인 반평화적인 비이성적인 언론의 횡포로써 육감 의 기사를 내서 인방국가 우호국가를 모욕하고…… 여러분! 우리는 동경식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경식 언론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민족주의의 완성을 이루어서 통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고 있읍니다. 우리의 입장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전체 국민과 정부에게 충분히 전달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이번에 뜻하지 않았던 김대중 씨 사건이 생겨서 국민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질문 말씀에도 지적이 되었읍니다만 사건 발생하고 한 달이 가까이 됐는데도 아직 진상이 제대로 규명이 안 되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마는 현시점에서는 국민 여러분에게 시원하게 진상을 밝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성 의원께서 수사상황을 왜 보도를 그때그때 하지 않고 있느냐, 앞으로도 국민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도 수사상황을 제대로 보도해 줄 생각은 없는가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대중 씨 사건은 한일 양국의 국제간에 걸쳐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한 성격으로 봐서도 수사진행이 매우 어렵고 복잡하고 또 어떠한 단서를 잡았다 하더라도 한일 양쪽의 수사진행상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사진행에 혼란도 야기되는 복잡한 성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사건은 상당히 신중히 수사를 진행을 했었읍니다. 그런데 일본 측에서는 일부 언론이나 혹은 일부 정치인들 가운데에 결론을 먼저 내고 일방적으로 상당히 앞질러 문제를 확대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가장 경계하여야 할 우리 민족의 감정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서 정부는 필요로 하는 중간발표를 몇 번에 그치고 가급적 냉정을 유지하도록 지도를 해 왔었읍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소상히 혹은 일본의 보도되는 데 대한 거기에 대응하는 정도의 보도가 되어 있지 안 했던 것만은 사실이었읍니다마는 저희들은 그와 같은 판단에서 국민감정을 유발하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에 보도를 어느 정도 스스로 억제해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범인을 반드시 잡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특별수사본부에서는 주야를 가리지 않고 이 전모를 밝히려고 애를 쓰고 있읍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묘한 그러한 사건이라 제대로 단서를 잡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진상을 규명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김대중 씨가 일본이나 미국에서 반국가적 행위를 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정부에 항의를 한 일이 있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맨 나중 질문과 제 답변이 중복되기 때문에 뒤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일본이 김대중 씨, 양일동 씨, 김경인 씨 세 분을 인도요구를 했다는데 이것은 주권침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또 외교관 출두도 정식으로 요구를 하고 했다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도 항의를 한 사실이 있는가 하고 물으셨읍니다. 일본이 김대중 씨나 양일동 씨나 김경인 씨를 일본에 보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요구는 있었읍니다마는 그것은 수사를 하기 위해서 협력을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세 분을 일본에 보내 주시라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의 주권을 침해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외교관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출두해서 일응 수사에 협력을 해 달라고 했었읍니다마는 저희는 외교관이 그런 데에 관여한 사실도 없거니와 또 그런 데에 나가서 진술을 할 그러한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주일대사가 정식으로 이것은 거절을 하고 또 그러한 요구에 대해서 항의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다음에 일본의 우쓰노미야 도꾸마 라고 하는 국회의원과 일부 언론이 한국에 대해서 매우 모욕적인 기사와 발언과 언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된 중요한 문제로서 첫째는 그들은 한일 양국 간의 기본조약을 파기하라, 둘째로는 경제원조를 중지하라, 세째로는 한국문제에 관한 유엔공동대책에 참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한국을 모욕하는 언어도단한 발언이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질문이었읍니다. 저도 이런 사람들이 일본의 많은 지상을 통해서 혹은 매스콤을 동원해서 이와 같은 주장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우쓰노미야 도꾸마 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을 대표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또 일부 언론인들이 일본을 대변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기본조약을 파기하라든지 경제원조를 중지하라든지 유엔공동정책에 참여하지 말라든지 하는 주장 자체는 매우 불쾌한 주장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사람들이 일본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주장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해서 항의를 하거나 혹은 대책을 세워 오지는 않았읍니다. 일본정부는 한국에 대해서 일관된 성실한 태도로 임하고 있읍니다. 김대중 사건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일부 언론이나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다나까 수상은 한국이 일본의 주권을 침해했다는 아무런 확증도 없는 이 마당에 주권침해 운운이라든지 경제원조의 중지라든지 기본조약 파기 운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김대중 씨 사건은 합리적으로 수사를 해서 진상을 밝혀 나갈 생각이라는 뚜렸한 자세를 천명한 바가 있읍니다. 이 다나까 일본수상의 자세나 발언이 일본을 대표하고 대변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이러한 일부 언론이나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이나 흑은 항의를 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의원께서는 경제원조 중단 운운하는 데 대해서 언어도단이라고 그러셨읍니다. 정부의 생각은 어떠냐 그러고 물으신 데에 대해서 저희들도 경제원조 운운하는 것은 매우 불쾌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모두 경제적인 협력체제로 되어 있읍니다. 자기가 잘살기 위해서도 인접국가들하고 경제적인 협력을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세계기구로 되어 있읍니다. 한일 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호혜평등의 대등한 입장에서 이제까지 대해 왔고 또 일본정부는 한국에 대해서 한국을 존중을 하면서 호혜평등의 원칙하에서 경제적인 협력을 해 왔읍니다. 일부 정치인이나 일부 언론인들이 원조 운운한다고 해서 일본의 정부가 갖는 한국에 대한 기본자세는 변질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써왔읍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한일 간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양국의 백년을 내다보면서 이러한 문제로써 균열을 심화하는 잘못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김대중 씨 사건 발생 이래 일본정부의 그와 같은 일관된 진지한 태도와 또한 합리적으로 이 사건의 수사에 들어가서 진상을 알아내자는 차분한 자세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로서도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우리 정부로서도 일본정부의 그와 같은 자세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같은 보조를 맞춰가면서 차분하게 이 국제간에 걸쳐서 일어난 형사문제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한일 간에 이제까지 쌓아 올려온 좋은 협력 친선관계를 훼손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 의원께서는 김대중 씨 사건이 확신범이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진상을 가려내라, 동시에 김대중 씨는 중대한 반국가적인 행위를 했다 그러시면서 몇 가지 그 행실을 열거를 하셨읍니다. 일본에서 좌익계열 사람들과 만나면서 일본은 한국에 대한 원조를 중지하라 또 미국에 가서는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국에 대한 원조를 중단해라 이런 주장을 했다든지 또한 김일성이가 주장하고 있는 연방제를 동조하면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주장했다든지 일본 미국 양국을 수삼 차 내왕하면서 민주회복통일국민회의를 구성을 해서 심지어는 요미우리 신문에 의하면은 망명정권 수립 운운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사실 또 북한에는 빵이 있고 잘살고 있는데 한국에는 빵도 없고 잘살고 있지 못하다고 북한을 찬양했다든지 하는 몇 가지를 열거하시면서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는가 이런 질문을 주셨읍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김대중 씨가 외국에 나가 있고 그래서 그러한 정보는 듣고 있었지마는 조사는 해 본 일이 없읍니다. 그러나 김용성 의원께서 열거하시는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김 의원께서는 우리는 동경의 사고방식이나 동경의 언론이나 동경의 생활은 우리나라에 받아드릴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는 이러한 김용성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국민이 가져야 할 철학을 전폭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나갈 길이 있고 우리의 생활이 있읍니다. 이런 것을 망각하고 국민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씨 사건에 대해서 모두에도 사과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 전모를 밝히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필코 찾아내겠다는 저희의 활동을 지켜보아 주시고 또한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답변을 끝내겠읍니다. 그리고 허락을 해 주신다면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김대중 씨 사건에 대한 수사경위를 제 대신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 질문 중 대부분을 방금 총리께서 소상히 답변의 말씀을 드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답변드릴 분야는 그다지 많지가 않고 지금 총리께서 말씀드린 대로 그간의 수사경위 또 총리 답변 중에 지극히 실무적인 그러한 수사나 법률해석 면에서 필요한 점이 있다면 보충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김 의원께서는 이것은 한일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그런데 정부 당국에서는 어찌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전개해서 하루빨리 범인을 체포해서 우리나라의 정의를 구현하고 또 국제간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체통을 확실히 세우지 않느냐 그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들 정부로서도 하루빨리 본건을 수사해서 그야말로 불법적인 이와 같은 일대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또 국제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물의가 야기되고 있는 점을 명백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항상 염원하고 있읍니다. 본건이 발생된 후 저희 정부로서는 우리들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지를 않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외무부장관이나 주일 이호 대사께서는 일본정부에 대해서 하루빨리 이 사건을 분명히 수사해 달라는 사실을 요청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8월 13일 밤 10시 15분경에 돌연 김대중 씨가 자가 에 나타났다는 보도가 있었읍니다. 사실 저희들 수사하고 있는 관계기관으로서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검찰총장은 익일 8월 14일에 마포경찰서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할 것을 명령하였다는 사실을 본인에게 보고해 왔읍니다. 그 특별수사본부는 서울지방검찰청의 정명래 공안부장을 반장으로 하고 그리고 마포경찰서 요원 96명과 각 서에서 취합한 수사전담요원 105명 등 총 201명으로 편성했다고 합니다. 그 취지는 기동성 있고 분업이 잘되고 활동성이 있는 경찰수사력과 검찰의 수사지휘력을 합해서 어떻게든지 본건 수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결의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 이 특별수사반은 연인원 8000명에 도달한 막대한 인원을 동원해서 본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도 진범을 잡지 못하고 있읍니다. 아까 총리께서도 누누이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김대중 씨의 피랍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본부를 감독하고 있는 소관장관으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이 국회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하여간 빨리 본건이 수사되어서 진범인이 체포되고 사건내용이 만천하에 공개되어야만 본인의 책임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수사본부가 수사한 내용을 보면은 제일 먼저 김대중, 김경인, 양일동 제씨에 대한 수사를 했읍니다. 그 수사의 목적은 다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김대중 씨는 본건에 유일한 목격자고 또 동경에서 피랍되어 가지고 이래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 가지고 서울 자기 집까지 돌아올 때까지의 광경을 누구보다도 체험한 유일한 증인입니다. 이분에 의한 범인의 특징, 인적사항의 현출 그리고 범죄 수단 방법 이런 것들을 현출하자면 이분에 대한 수사가 무엇보다도 피동적인 요청인 것이고 또 필요불가결한 수사입니다. 다음 김경인, 양일동 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신문 등 언론을 통해서 이미 지득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이 두 분은 김대중 씨가 일본에 그랜드파레스호텔 22층 거실에서 납치될 그 시각에 김대중 씨와 같이 회합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납치되는 순간에 그 광경을 가장 잘 목격했고 또 체험한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김경인, 양일동 3씨에 대한 수사는 본건 수사에서 도저히 빼놓을 수 없는 기초적 수사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수사본부는 대강 이 사건이 어떠한 일시 장소 광경하에 발생되었고 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한국에 돌아왔고 그리고 김대중 씨 집에 돌아오게 되었느냐 이러한 전체의 윤곽, 기본적인 윤곽을 파악하는 데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읍니다. 둘째 번 수사는 범행에 공용 되었다고 생각되는 차량 그리고 귀가현장의 목격자에 대한 수사를 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읍니다. 여러분께서도 신문을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김대중 씨의 기자회견 또는 본건 수사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자기는 8월 13일 오후 10시 15분경에 자기 집 근처에서 범인들이 차로 싣고 오다가 내려놓았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고 어떠한 구제요청도 하지 말고 자기들이 떠난 다음에 한 3분 있다가 걸어서 자기 집에 돌아가라고 했읍니다, 그러한 증언을 했읍니다. 그러면 김대중 씨 댁을 중심으로 해서 내렸다는 지점 또 그 지점에서 자기 자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 거리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과연 이 차에서 내려지는 광경이나 차에서 내려 가지고 집까지 돌아가는 광경 또한 어떠한 모양의 차, 어떠한 넘버를 가진 차가 이러한 범행에 제공되었든가 그 범인은 혹 목격한 사람이 없을까 이런 것을 포착할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수사의 초점은 범행에 공용된 차량과 귀가현장 또는 데려다가 풀어 놓을 때 당시 범인의 인상착의 또는 공용된 차량 이것을 추출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범행에 공용된 차량과 귀가현장에 대한 목격자를 찾아내기 위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했읍니다. 영남기업사 등 자동차정비공장을 무려 839개소를 찾아다니면서 증인을 찾았읍니다. 또 마포의 세차장이나 차고 등 총 2056개소의 차량과 관계있는 시설 등을 찾아다녔읍니다. 또 그날 밤 10시 15분이나 20분경이라고 하면 8월 13일이니까 매우 더운 삼복더위입니다. 따라서 그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집 앞에 나와서 우리 서울의 풍경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람을 쏘이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계절, 그러한 시각에 혹여 이상한 차가 또 전국적으로 유명한 김대중 씨를 이상한 몸차림으로 내려놓고 갔다니까 혹 누구라도 목격한 사람이 없을까 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적인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씨 댁을 중심으로 반경 500m를 돌려 가지고 무려 108명을 대상으로 목격한 분은 안 계시는가 하는 것을 색출하기 위해서 진지하고도 끈질긴 수사를 전개했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아무도 목격했다는 분이 안 계시고 또 어떠한 차량이었는지, 차량의 넘버는 어떤 것인지, 도대체 내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한 광경 전부에 관해서 목격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김대중 씨가 댁에 돌아올 때에 눈에 붕대를 감고 그 위에 안대를 하고 그리고 반창고로 그것을 처매고 그래서 무엇을 보고 느낄 수 없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붕대나 안대나 반창고는 확실히 사람의 손에 의해서 처매졌을 테니까 거기에는 지문도 현출될 수 있을 것이고 여타 어떠한 증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것을 수사하기로 했읍니다. 그다음에 이분은 돌아올 때 몸차림이 윗웃은 입지 않고 있읍니다. 와이샤쓰만 입고 그리고 아랫도리를 바지를 자기 바지를 입고 물론 와이샤쓰도 자기가 입던 와이샤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화를 신었읍니다. 물론 속내의는 위아래를 다 입고 있었읍니다. 이와 같이 몸에 걸쳤던, 몸에 어떻게 속박을 가했던 이러한 물체를 모두 취거 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었읍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지문이 현출되는 물체는 매우 반들거리는 그러한 물체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종이라든지 프라스틱이라든지 매우 잘 칠이 칠해진 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면 우리 입던 피복 같은 것은 섬유가 복잡해서 지문이 현출되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가 취거한 그러한 물체에서는 아무 물증이나 지문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는 감정결과 보고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저희 수사반은 실망하지 않았읍니다. 김대중 씨는 돌아올 때에 선박에 의해서 귀국당했다고 진술하고 있읍니다. 그 선박은 일본에서 출발했는데 대판이나 고오베 지방에서 출항한 것 같다고 이렇게 추리로 진술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돌아온 항구는 배에서 내려 가지고 한 20분쯤 걸어 올라가서 차를 탔는데 그 차에 태워질 때까지의 발에 느끼는 감각은 석축이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출발항구의 자기의 추측하는 인상 또 도착항구의 인상 이런 것을 기초로 우리나라 항구에 도대체 어떠한 배가 왔겠느냐, 어떠한 항구로 들어왔겠느냐, 항구가 아니면 어떤 해변으로 들어왔겠느냐 이와 같은 것이 우리가 수사의 대상으로 응당 잡아야 될 문제입니다. 김대중 씨는 8월 8일 13시경 납치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납치시간에 관해서는 흥분한 탓인지 또는 진술의 착오인지 김대중 씨와 양일동 씨와 김경인 씨 간에 다소의 착오가 있읍니다. 그러나 대충해서 13시경 점심을 마친 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점은 공통점이 있읍니다. 그리고 돌아온 것은 8월 9일 24시까지, 다시 말하면 이틀 사이에 일본항구에서 출항되었다는 것이 대개 추리가 갑니다. 8월 8일, 8월 9일 이틀 동안에 일본의 전 영토의 개항지에서 출발한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진 선박이나 또는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적을 가진 선박 중에 다른 나라의 항구를 거치지 않고 그냥 막바로 우리나라 항구에 항해를 해 가지고 온 배가 어떤 배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수사를 했읍니다. 그랬더니 일본항구에서 이틀 동안에 출항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배 수는 70척이라는 것을 알았읍니다. 이 70척에 대해서 모조리 수사를 했고 그중에 59척은 수사를 완료했고 11척은 아직도 수사 중에 있읍니다. 그 이유는 11척은 우리나라에 돌아온 직후에 짐을 푼다든지 하는 용무를 마치고 즉시 다른 나라로 또 떠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수사를 할 수가 없고 출두요청 등 수사를 하고 있읍니다. 어떠한 배가 70척이 있었느냐 하는 선박명은 요전에도 수사본부장에 의해서 발표된 신문의 보도 등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 그다음에는 어느 항구 또는 해안선으로 상륙을 했겠느냐 하는 상륙지점에 대한 수사입니다. 김대중 씨가 말하기는 자기가 타고 온 배는 자기가 과거에 선박회사를 경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미뤄 생각해 본다면 약 500t급의 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그러면 우리 항구 중에, 우리 항구는 개항지가 16개가 있읍니다. 전국에 이 16개 중에 500t급 배를 갖다가 접안시킬 수 있는 항구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어디어디이겠느냐, 그에 의해서 1차적으로 수사대상이 결정됩니다. 그다음에는 자기가 배에서 내려 가지고 차에 타서 약 25분 동안 갔다, 그랬더니 25분 후에는 포장된 도로가 나오더라, 그리고 매우 오가는 차량들이 많아서 소음이 복잡하더라, 그렇게 해서 약 1시간 반 동안을 포장된 도로로 납치되어서 갔는데 거기에 시골집이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500t급의 선박이 접안될 수 있는 항구여야 되고 둘째는 약 25분 동안은 포장되지 아니한 그냥 옛 도로가 바로 항구에서 접해져 있는 그러한 상태의 도로를 가진 항구라야 되고, 거꾸로 얘기하면 항구에서 내려서 일변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포장된 도로라고 한다면 아니지요. 포장되지 아나한 그냥 재래식 도로여야 하겠읍니다. 그러한 모양을 가진 항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찾아야 되겠고 그다음에는 약 25분간 승용차로 달린 다음에는 똑같이 보이는 포장된 도로가 나온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목포냐 마산이냐 진해냐 부산이냐 그렇지 않으면 울산이냐 포항이냐 이런 것을 전부 답사할 필요가 있읍니다. 이래서 울산, 부산, 포항, 마산, 진해 등 연안을 총 256㎞를 수사를 했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륙지점의 수사에 있어서는 우리 경찰관만 한 것이 아니라 반장이라든지 그 지방에 거주하는 민간인들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그분들로부터도 이와 같은 접안항구로부터 여차여차한 경로를 거치면은 시골집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진 지역 여기를 찾는 데 지역주민들과 협조했다는 사실을 보고 받은 바가 있읍니다. 그래도 이 상륙지점에 대한 수사가 지금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다음에는 시골집에 도착했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시골집인 걸 알았느냐…… 소변이 매우 보고 싶었다. 그래서 소변을 보게 해 달라고 했더니 안내…… 인도를 하더라. 그래서 자기가 눈이 가리운 채 손을 가지고 변기라고 지칭되는 것을 만져 보았더니 포탄깍지 같더라. 이것은 도회에서는 별로 없는 일이다. 시골이다. 그다음에 그 평상 위에 앉혀 주더라. 그런 것도 마당에 평상을 놓고 있는 것은 도회에서는 흔히 없는 것이고 시골집에 있는 일이다. 기타 느끼는 공기 모든 것이 농촌이지 도회가 아니다. 이와 같은 조그마한 집 같고 확실히 시골집이다. 그리고 하여간 어딘가 접안되어서 자기가 상륙된 지점으로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분간은 재래식 도로로 왔고 그리고 이어서 포장된 도로로 1시간 반을 왔더니 이런 집이 나오더라. 여기가 어디겠느냐 하는 것을 찾기 시작했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여러 가지 항구로부터 그만한 시간이 경과되는 그리고 그러한 도로가 있는, 그런 조건에 있는 지역이 어디겠느냐 이렇게 쭉 답사해 본 결과 경북의 영천, 경산, 달성, 칠곡, 성주 등 이러한 군 같으면 우리가 답사해 본 그러한 시간 내에 또 그러한 도로조건하에 도달될 수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5개 군, 3개 읍, 18개 면에 가서 그러한 조건에 흡사한 시골집 260동을 심방하고 김대중 씨가 혹시 그러한 모양을 하고 거기에 납치되어 왔던 사실을 목격한 인사가 없는가 하는 것을 찾아다녔읍니다. 거기에 대한 또 참고인은 390명을 수사했다고 합니다. 이 점 역시 지금 현재로서는 실패입니다. 다음에는 그 시골집에서 자기는 하여간 다시 차를 태우고, 그리고 그 차는 자기가 어떠한 침대방 같은 시설이 특별히 되어 있는 차량이더라. 그런 데 태워 가지고 약 2시간을 갔다…… 그것은 정정을 하겠읍니다. 그것은 자기가 기억이 없읍니다. 기억이 없고 하여간 눈을 떠보니까 2층 양옥 같은 집에 수용되어 있더라. 그런데 그 2층 양옥에서 자기 집에 올 때에 약 승용차로 2시간을 걸려서 자기 집에 도착되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경북 남쪽 일대 여러 가지 군에서부터 2시간을 차로 달려 가지고 올 수 있는 지역이 어디겠는가. 그리고 김대중 씨 댁은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까지 2시간으로 달려올 수 있는 지점이 어디일까 이것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재보니까 청주시 천안시 안성군, 연기군, 평택군 등 5개 지역 내 2개 시, 4개 읍, 16개 면이 해당한다 그렇게 추리가 갔읍니다. 이 추리가 가는 지역에 가서 김대중 씨가 눈이 가리운 채 또는 조금조금씩 이렇게 체험을 통해 가지고 느낀 양상 그런 것을 토대로 2층 양옥을 찾았읍니다. 137개 동을 발견했지마는 이 137개 동에 무려 참고인은 140명을 찾아서 김대중 씨의 그런 몰골을 하고 납치되어 가는 과정을 목격한 사람을 찾았지마는 아직까지는 증언해 주는 사람이 없읍니다. 또 2층 양옥집에서 이분은 안대나 이러한 것을 끄르고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신문에 발표된 것을 여러분께서도 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 의사의 인상착의 이것을 김대중 씨로부터 눈을 떼었으니까 그리고 치료를 받았으니까 소상히 청취를 해 가지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의사 60여 명을 수사했읍니다. 그래도 이렇다 할 범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일본에서 이루어진 수사와의 협조 관련 수사입니다. 일본 수사본부는 주일대사관 일등서기관 김동운 씨에 대해서 지문이 검출되었다, 다시 말하면 납치했던 그랜드파래스호텔 등에서 김동운 씨의 지문을 채취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니 김동운 씨는 그 범행에 가담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단정 밑에 김동운 씨에 대한 임의출석요구를 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과연 수사의 단서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보고를 받고 또 외무부로부터 그러한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의 통보를 받고 즉각 김동운 씨에 대한 수사를 했읍니다. 김동운 씨는 자기는 김대중 씨 납치사건에 개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또 자기의 그때 여러 가지 사정을 경험법칙에 따라 가지고 진술을 합니다. 도저히 김동운 씨의 진술을 토대로 할 때 김동운 씨가 이 범행에 가담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긍할 수가 없었읍니다. 둘째로 김동운 씨에 대해서 김대중, 김경인, 양일동 제씨에게 확인 수사를 했읍니다. 이 세 분 모두 자기가 알고 있는 범인 중에는 김동운 씨는 없다, 그런 사람은 자기 납치에 관여된 바를 아는 바가 없다, 내가 범인을 데려다 놓고 대질만 시켜 주면은 꼭 지목할 테니까 진범을 데려와라, 다른 사람 데려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여간 우리로서는 김동운 씨에 대해서 지문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것을 하나의 우리의 수사단서로 하고 여기에서 혹여 개가를 올릴 수 있을까 하고 긴장하고 수사를 전개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음에 경험법칙 그리고 우리의 증거법규상 도저히 김동운 씨가 도저히 본건에 가담되었다는 그러한 확증을 잡아내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다음에는 이분들이 돌아와서 우리 국내 몇 개의 방송국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구국동맹애국청년단이니 이러한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러면 과연 구국동맹이 무엇이냐? 구국동맹의 진짜 내용만 추출하면, 위장된 명의가 아니라 자기네가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그 정체만 잡아내면은 본건 수사는 종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혹시 이분들이 김대중 씨에 대한 참 그야말로 해외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격분 또 지금 매일과 같이 급변하는 국제정세하에서 자기네가 과거에 쌓아 올린 애국관 이런 것과 너무 충격이 심해서 범행을 결의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점에도 착안해서 우리 건국 당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반공청년단체 또 우리 건국을 위하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땀을 흘려 주었던 여러 가지 단체 이러한 단체들을 조사를 개시했읍니다. 대한여론조사소 등 560개 단체를 상대로 수사를 했읍니다. 이 수사가 지금 종결났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오늘 현재까지는 이러한 많은 단체 중에 김대중 씨를 납치한 그러한 단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을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대충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우리 수사본부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개한 수사경위의 전모입니다. 아까도 총리께서 누누이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법질서의 확립 또는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떳떳한 우리나라의 입장의 천명 등 모든 실마리가 진범을 체포하는 일로부터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와 같은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본부를 감독하는 국무위원으로서 여러분께 심심한 유감의 뜻을 올립니다. 다음은 몇 가지의 지극히 실무적인 말씀만 보충해서 드리겠읍니다. 김대중 씨가 신병치료차 일본에 건너가셨었는데 실제 건너가서는 그야말로 남북연방의 제창 또는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의 중단 또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의 중단 등 도저히 우리 국민으로서는 용납될 수 없는 그러한 일종의 반국가적 정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는데 일본정부는 그러한 정치활동을 허용한 것이냐, 과연 그렇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항의를 한 바가 있느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까 총리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셨읍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일본정부가 허용은 했겠느냐, 미처 그러한 사실을 포착을 못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갑니다. 그 이유는 일본정부 당국자가 일본의 국회에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외국 정치인이 일본 법역 안에서의 정치활동에 대해서 어떠한 출입국관리를 하고 있느냐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일본정부는 첫째, 일본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활동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둘째로 우방 제국의 정책을 비난 공격하는 외국인사의 정치활동이 있는가 없는가를 감시하는 방향에서 출입국관리 를 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분명히 일본의 우방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법에 관해서 자기 조국의 국가의 안태 와 국민의 민복을 저해하는 반대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했다고 할 때 아까와 같은 출입국관리정책을 가지고 있는 일본정부가 그와 같은 사태를 알고도 허용 묵인했다고는 도저히 생각이 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김대중, 양일동, 김경인 제씨에 대해서 인도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권침해가 아니냐 하는 문제 중 법률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일본정부가 한국의 정부기관원이 공권력을 가지고 일본 법역 안에서 일본의 양해 없이 공권력을 행사한 소위 주권유린 주권침해 그러한 사실을 전제로 해서 한국정부에 대하여 국제적 책임을 해제하는 수단으로서 이들을 인도하라고, 다시 말하면 원상복구상태를 하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별문제겠읍니다마는 아까 총리께서도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본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들의 답변은 아직까지도 한국의 공권력이 일본영역 안에서 일본의 양해 없이 행사되었다는 점을 이야기할 수 없다, 그 단계가 아니라 그러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결코 그러한 얘기는 아니고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사의 협조상 이분들이 중요한 목격자요 또 체험자니까 수사협조를 해 달라 이러한 얘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주권에 대한 하등의 침해문제는 국제법상 야기되지 않습니다. 협조를 이 단계에 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 처지가 과연 어떠냐, 우리는 수사를 않고 방관해도 되는 것이냐 그러한 관점에서 이것이 사실 피해자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요 또 소위 대통령후보로서 입후보했던 저명한 인사고 그분이 피해자고 또 가해자도 지금 단정은 안 되지만 한국국민 누구인가인 것은 거의 부정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러한 추정이 가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또 목격자가 전부 서울시내에 있는 이 수사상황하에서는 일본정부보다 우리가 더 수사를 해내기가 편리하다. 일본이고 우리고 진실만 캐내면 그 진실된 사건관계 위에 국제관계는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는 까닭에 진실 발견을 하는 것만이 급선무인데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편리한 사람이 먼저 해내면 그만이 아니냐. 우리가 해내야 되겠다. 또 그것이 국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책임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협조를 못 하고 있는 그것뿐입니다. 대충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상이고 추후에 또 질문이 계시면 그때마다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께서 해외출장 중이시므로 차관이 답변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김용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에 외교문제에 관련해서 국무총리께서 이미 답변하신 것을 제외하고 한두 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일본이 김대중 씨 사건과 관련해서 금차 유엔총회에 있어서의 유엔대책에 있어서 원조를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러한 질문이 있으신 것으로 압니다. 유엔대책에 대해서는 일본은 우리의 가까운 우방들이 유엔총회 개회 전부터 대책을 협의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고 지금도 계속 참여하고 협조를 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9월 7일 일본 중의원에서 행한 일본의 다나까 수상과 오히라 외상의 답변에서도 확실히 언명된 바가 있읍니다. 둘째는 한일기본조약을 폐기하라 운운하는 일본 일부 정치인과 일부 언론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한일기본조약을 폐기한다는 문제는 양국 정부 수준에서 거론된 바가 없고 따라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통지를 받은 바가 없읍니다. 저희들로서는 김대중 씨 사건은 그 사건대로 해결될 것이지 유엔대책 문제라든지 한일기본조약문제에 관련되어서 어떠한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김대중 씨 사건이 일어난 이래 국내신문에 좀 더 많은 사건의 내용이 보도가 되어서 국민의 궁금증을 풀도록 했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다시피 이 사건이 8월 8일 발생을 하고 또 그 후에 김대중 씨가 자택으로 돌아온 뒤에 있어서 그 무렵의 신문을 보시면은 우리 신문은 이 사건은 직접 김대중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소상하게 보도를 한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국내의 어떤 신문은 현재 8페이지를 발행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절반인 4페이지를 이 사건에 대한 내용으로 전부 충당을 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리고 라디오는 김대중 씨와의 직접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그분의 육성을 그대로 방송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보도기관에서도 이 사건의 중대성을 인정을 하고 무엇보다도 범인을 하루속히 잡는 데에 협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러한 필요성 속에서 보도에 있어서는 수사본부의 공식발표 이외에는 되도록 삼가한다는 태도를 취해서 오늘에 이르렀읍니다. 앞으로 이 국회에 있어서의 토의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있다면은 그러한 것이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또한 국민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의혹을 풀 수 있도록 모든 언론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둘째로 이 김대중 씨 사건을 다루는 일부 일본언론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도 김 의원과 똑같이 김대중 씨 사건을 다루는 일본언론의 자세는 매우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들의 그 보도나 논조는 한마디로 말해서 유감천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나 또 혹은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이나 더 나아가서는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적인 비난을 한 것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읍니다. 여러분께저도 잘 아시다시피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실에 바탕을 두고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 저널리즘, 언론이라는 것이 소설과 구별되는 것은 언론은 사실에 입각해서 사실에 바탕을 두어서 성립하고 있는 데 반해서 소설이라는 것은 허구나 혹은 추측을 바탕으로 해서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설과 언론은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근 한 달 반에 걸쳐서 일본언론의 그동안의 이 문제에 대한 보도경향을 보면은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어떠한 결론을 스스로 내고 그 결론으로 모든 사건의 경위를 조작을 해서 끌고 가는 그러한 경향이 상당히 많이 엿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론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사실에 위반된 것이기 때문에 공정한 언론의 자세였다고 할 수가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성입니다. 모든 보도는 정확성을 기해야 되고 또 정확 속에서 출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언론의 보도의 태도는 정확성보다도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또 혹은 이렇게 이렇게 보여진다, 과거에도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이번 일도 이러이러했을 것이다 하는 대단히 정확하지 못한 그러한 사실 속에 입각해서 모든 보도를 취급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정확성의 결여와 아울러서 또 지적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사실들이 골고루 균형을 맞추어서 보도될 때 그 신문을 읽는 일반 독자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신문들은 그 균형을 지키지 않았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떠한 결론에 동조하는 사람들만의 의견을 들어서 그러한 방향으로 더욱더욱 견해를 굳혀 나가는 편협된 편집태도를 취했었읍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그간의 일본신문의 보도는 공정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저널리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객관성입니다. 주관성 속에서 모든 기사는 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그러한 데이타를 중심으로 해서 신문은 제작되어야 되고 그리고 언론은 성립되어야 하는데 이 객관성에 있어서도 우리는 객관성을 망각한 많은 사례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간 누차에 걸쳐서 일본 기자들에게 또 일본 언론인들에게 일본언론이 조속히 이 정확성과 균형성과 그리고 객관성을 견지해 줄 수 있도록 촉구한 바가 있고 또한 주의를 환기한 바도 있으며 이러한 주의의 환기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방하고 또한 있지도 않는 사실을 조작해서 보도한 요미우리 신문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며 그 시정을 하지 않을 때에는 특파원의 국외 퇴거와 지국의 폐쇄를 단행한다는 것을 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불응함으로써 정부는 부득이 요미우리 신문의 국외 퇴거를 단행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읍니다. 앞으로 정부는 계속해서 일본언론에 대해서 일본언론들이 언론의 본도를 걸을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촉구 속에서 이 촉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양국 국민의 이해를 저해하는 그러한 행위가 나타난다든지 혹은 한국정부를 비방 또 혹은 모독하는 그러한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선을 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응해서 대항할 수 있는 조치를 강력하게 취해 나갈 생각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밝히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에 대한 김용성 의원께서 보충질의를 요청해 왔읍니다. 10분간의 보충발언을 허가합니다. 김용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공부장관께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는데 문공부장관! 그렇게 무슨 강력하게 촉구하고 뭐 이런 정도 가지고 되겠읍니까? 이것은 40일이에요, 40일.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아마 세계 언론계 사상에 없을 것이에요. 40일 동안 타국에 대한 모욕적인 것을 했는데 그래 촉구를 어느 정도까지 했는데 이 모양이에요? 보시오. 중공하고 그 기자 교환할 때 제가 알기에는 중공 측에 일본 언론계에서 각서를 써 가지고 중공에 대한 일체 비난기사를 안 하겠다 이래 가지고 아마 기자를 파견한 것으로 아는데 대한민국에는 선린외교라 해 가지고 수많은 지금 일본기자들이 와 있는데 매일같이 전부 그냥 한국에 대한 비난기사를 보내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다가, 촉구를 하다가 안 되면 보내버리는 것이지 뭐 그래요.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장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확고한 얘기를 해 주세요. 내 이 우쓰노미야 라는 사람이 중앙공론 10월호에 한일합방을 자기네가 잘 했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썼어요. 한일합방 잘했다. 하기야 우쓰노미야 이 아버지 다로 는 조선군사령관이었고 이놈은 지금 한일합방을 잘했다고 주장하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문공부장관으로서는 무슨 확고한 태도가 있어야지 말이에요, 덮어놓고 일본 언론인한테 우리가 무엇을 얻어먹고 사는 것이에요? 무엇을 얻어먹고! 내보내요, 전부. 거기에 대한 것을 문공부장관에 재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우쓰노미야 이야기입니다. 덴 히데오 가…… 법무부장관 좀 들으세요. 덴 히데오 가 국회의 발언에서 그 김대중 씨가 일본의 수사관이 한국에 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보내지 말아 달라고 하는 편지를 자기가 받았다 이래 가지고 국회발언에서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냐? 내가 알기에는 김대중 씨 자신도 일본의 수사관이 와 가지고 한국의 수사관하고 같이 합작해 가지고 수사해서 종결을 빨리 짓는 것이 좋다 이렇게 김대중 씨 개인도 생각할 것이고 또 일본 측도 신문보도에 의하면 수사협력을 굉장히 같이 할 것을 요구한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대중 씨가 이러한 편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아까 질문한 데에 대해서 아직 법무부장관이 아직 답변하지 않았는데 여기 앉아 계신 야당의 책임 있는 간부들은 못 만나게 하고 그래 일본인에 대해서는 김대중 씨가 편지 보낼 수도 있고, 일본기자들은 만날 수 있고, 대사는 만날 수도 있고, 그래 김대중 씨하고 일본만 연결시켜 가지고 일본에 자꾸 떠들어대게 만들고 우리나라에서는 자기가 속하고 있던 정당의 간부들도 못 만나게 하고, 이 조치가 적당한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말이에요. 수사상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느냐 나는 여기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왜 야당 간부들은 못 만나게 해요? 무엇이 구린 것이 있어서…… 아까 그 수사경위를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당히 만나게 해 주어요. 그래 가지고 국민의 의혹을 풀어 주어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것을 종결을 빨리 지어야 기타의 한일문제도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수사관을 일본에 파견할 용의가 있느냐, 일본수사관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느냐, 김대중 씨가 그러한 편지를 보낸 것이 사실이냐, 김대중 씨가 일본에 연락하는 것은 다 하도록끔 만들어 놓고 국내 사람들은 못 만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점 법무부장관이 그것을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총리께서 아까 말씀하셨읍니다마는 해외활동에 대한 문제 저…… 법무부장관이 말씀하셨지요. 법무부장관이 말씀하셨읍니다. 김대중 씨 해외활동에 대해서 일본정부가 아는 바가 없어서 경고 안 했다. 그것은 이렇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 양반이 일본하고 미국에서 활동한 사실이…… 단체를 조직하고 신문에 나고 잡지에 글 싣고 ‘나의 투쟁’이라는 책을 내고 이 천하가 다 아는데 일본정부가 그것을 모른다니 말이 됩니까? 더욱이 우쓰노미야 같은 소위 자민당의 간부급 사람이 전부 그 후견자가 되고 일류호텔에서 자고 기자회견하고, 기자회견 몇 번 했어요. 그런데 일본정부가 몰랐다는 사실은 이것은 얘기도 안 되는 것이고 또 한국정부가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중대한 문제에요. 따라서 이것은 적어도 애당초부터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본정부는 마땅히 신병치료차 간 사람이 정치활동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 돼요. 또 외무부장관한테 제가 말씀 물어보겠읍니다. 한일기본조약 교포 법적지위에 관한 조항 3조에 의하면은 교포가 일본의 내란 외환 국교에 관한 범죄를 했을 때에는 일본 측에서 일방적으로 강제 퇴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일본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일본에 내란과 외환과 국교에 관한 범죄를 범했을 때에는 강제퇴거를 당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국정부를 전복하려고 하고 국가를 뒤집어엎으려 하는 행동을 했을 때에는 경고도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얘기도 안 돼요. 따라서 이 차제에 이 기본조약의 모순점을 개정할 용의가 없는가? 이것은 한일 간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소지가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되어서 외무부장관한테 물어봅니다. 그리고 아까 총리께서 대일경제편중체제를 지양을 해 가지고 차제에 우리가 일본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일부 언론, 일부 정치인들의 얘기라 치더라도 우리가 서구라파 쪽으로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그렇고 유엔대책을 위해서도 그렇고 적어도 서구라파의 외교중심인 불란서와 특별히 그러한 문제에서 경제협력체제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불란서가 북괴에게 5000만 불의 석유화학공업차관을 주었다는 이 사실만 보더라도 우리가 불란서 외교에 너무 등한했다. 따라서 이 면에 우리가 각별히 인제는 돌려 가지고 대일편중 경제협력체제를 지양해 가지고, 그것을 저는 감정적으로 없애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방면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총리한테 물어봤읍니다. 총리께서 그 문제에 수고스럽더라도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그 남북문제입니다. 김대중 씨 사건은 지금 남북문제하고도 공교롭게 지금 문제가 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이후락 정보부장 남북조절위원회 서울 측 위원장께서 8월 29일 성명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읍니다마는 김영주 8월 28일 성명에는 김대중 이름을 열두 번이나 거기에 나왔다 저는 그렇게 듣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김대중 사건을 굉장한 잇슈로 삼아 가지고 지금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정부에 대한 외교 또 자기들이 궁지에 몰린 지금 현재 입장, 우리의 대통령 각하의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선언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궁지에 몰리자 이 김대중 씨 사건을 최대한도로 남북문제에까지 이용하려고 하고 심지어 김일성이가 호주의 버제트 기자를 만나 가지고 김대중 같은 지도층이 남한에 정권을 잡는다면 그런 사람하고 빨리 상의하면 통일문제가 잘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그것도 자료를 가지고 있읍니다. 듣고 있는데 그거 다 외신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김대중 씨 사건을 가지고 지금 북한이 유엔대책이라든가 통일문제나 모든 문제에서 쳐들어 가지고 남한에 대한 사상적 분열과 파란을 일으키려는 이런 정책이 충분히 여기 담겨져 있고 또한 이것이 이번에 모든 일본에 있어서의 좌익계 사회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인들과 일부 언론인들 전부 합작해 가지고 한일 간의 분열까지 꾀하는 이것이 모두 다 저는 김일성의 뒤에 숨은 하나의 음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리를 하고 있읍니다.

시간이 되었읍니다. 국무총리께서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데 대해서 저에게 대일편중 경제협력체제를 다른 지역으로 돌릴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사실 일본과 경제협력이 비교적 편중적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정부는 이와 같은 것을 그대로 협력을 가지고 가면서 경제협력은 다원화하기 위한 여러 협력방법의 개선을 이미 오래전부터 취해 오고 있읍니다. 그래서 구라파에 대해서도 상당한 경제협력이 발전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 답변에서 특히 그 점을 말씀을 안 드렸읍니다마는 그와 같은 협력 현상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에서 김대중 씨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또 우리를 비방하고 심지어는 김 의원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외국 기자들한테 김대중이의 일종의 찬양을 하는 등 김일성이가 취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읍니다. 또 기본적인 정부의 자세는 원래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성질에서 탈피를 못 하는 사람들이라놔서 처음부터 경계를 해 온 것이고 또 앞으로 계속 그 본질적인 위험성에 대해서는 정부는 추호도 등한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남북대화는 지금 북한에 의해서 중단상태에 있으나 계속 촉구를 해서 북한이 다시금 자세를 바꾸어서 남북대화를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하고 답변을 올립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는 일본의 덴 히데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발언을 통해서 김대중 씨가 자기에게 편지를 주기를 일본 수사기관을 한국에 파견할 필요가 없다,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러한 취지의 편지가 왔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지어 가지고 이 사건이 일본과 한국에 즉 국제적으로 긍해서 사건이 발생된 사건인 만큼 이 수사를 위해서 가령 한국의 수사관을 일본에 파견하고 또 일본의 수사기관이 한국에 나와서 수사하는 것을 협조할 용의가 없느냐, 이와 같은 협력태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일본정부의 한 당국자는 일본국회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답하기를 지금 단계로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답변하고 있는 것을 저는 보았읍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도 동일한 사정하에 있읍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일본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본건의 증거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본을 가더라도 범죄가 발생한 건물인 그랜드파레스호텔의 22층 등을 가서 검증을 해 보는 것밖에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과연 김대중 씨가 말하는 대로 오사까 나 고오베 의 지역의 어느 항구를 통해서 일본을 탈출해서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던가 그러한 경로에 대한 검증 이외에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일본 수사기관으로부터의 다소의 협조도 얻고 있고 또 상호 수사협조에 필요한 정보교환도 없지 않아 많이 있었읍니다. 세째로 김대중 씨나 또 김경인 씨나 기타 필요한 증인은 우리가 가지고 있읍니다. 이분들로부터 충분한 증언을 청취하고 있고 또 앞으로에 필요하다면 몇 번이고 고쳐서 신문할 수가 있읍니다. 따라서 지금 일본에 우리가 당장 수사관을 파견해서 검증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둘째로 일본 수사관이 우리에게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본정부 당국자의 언명을 아까 인용했읍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그와 같은 태도가 표명이 없읍니다. 오는 것을 오지 말라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기 그분들이 오시더라도 우리가 먼저 수사를 해야지 그분들에게 증인을 넘겨 둔 채 우리의 신성한 국민에 대한 책무를 저버릴 수는 없읍니다. 하루도 급한 사정인 까닭으로 우리가 먼저 진상을 규명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건에 입각해 가지고 분명히 그 사람들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합당한 처벌을 단행해서 처리하는 것만이 우리 국민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요 또 일본정부에 대한 뚜렷한 합리적인 우리 정부의 태도라고 생각되는 까닭에 지금 우리가 안 하고 남의 수사기관에 의뢰할 처지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는 김대중 씨가 일본이나 미국에 돌아다니면서 정치를 했는데 그 정치활동 중에 가령 아까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방정부 수립의 제창이라든지 또 김일성이가 제창했다는 고려연방제에 대한 찬동이라든지 또는 대한민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원조, 미국의 군사원조 등을 중단하라는 등의 요청이라든지 이와 같은 일련의 언행, 정치활동, 나아가서는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 이런 것을 창설한 그러한 행동을 일본정부가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법무부장관은 아까 답변했는데 일본정부가 그와 같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에도 모르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것이 말이 되느냐 이러한 질책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본인은 아까 단정적으로 일본정부가 그와 같은 김대중 씨의 정치활동, 불법적인 정치활동을 몰랐다 이러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일본정부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하는 것은 저희가 심사할 아무런 권한이 없읍니다. 또 심사할 방법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일본정부의 독단적인 판단일 것이고 또 그것을 공표하지 않는 한 우리가 알 도리가 없읍니다. 단지 우리들은 우방국가와 서로 애끼고 사랑하는 우방국가다. 우방국가임에는 틀림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일본 출입국관리에 외국인이 일본에 있어서의 정치활동에 대한 감시정책으로서 일본 출입국 각료가 의회에서 답변한 것을 보니까 자기 나라의 정책에 반대하는 외국 정치인에 대한 활동 이것 감시하고 둘째로 선린외교를 하는 우방국가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비방하는 외국 정치인의 정치활동 이것도 똑같은 기준에서 감시하는 것이 일본정부의 외국인 정치활동에 대한 감시정책이라는 말씀은 말했읍니다. 그와 같은 원칙이 서 있다면 아까의 김대중 씨의 활동을 일본이 알았다면 당연히 어떠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 아니냐. 안 취한 것으로 볼 때 아마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인의 추정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그 점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일본의 우시로꾸 대사에 대해서는 김대중 씨의 면회를 허락했다, 그렇지만 왜 우리나라의 정당의 간부들에 대한 면회요청은 거절했느냐, 그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저희 수사 당국으로서는 국내이고 국외이고 외국인이고 내국인이고에 따라서 면회를 허가하고 않고 그런 차별을 할 의향이 없읍니다. 또 사실 상식문제입니다. 도리혀 국내문제 내국인에 대해서 우선권을 준다는 것이 도리혀 상식이 아니겠읍니까? 그러나 이 사건은 김 의원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에서 범행이 시작이 되어서 한국에 와서 석방된다는 범죄의 기수 시점이 한국 서울에 이르렀읍니다. 즉 동경에서 착수가 되어서 서울에서 기수가 된 범죄입니다. 여기에 가공된 인물 허다할 것이고 또 수단방법도 또한 복잡할 것이고 증거 또한 잡기 힘듭니다. 이러한 차제에 정당인 언론인 또는 사회유지 또는 자칭 애국자 할 것 없이 내․외국인 초창기와 같이 나돌아서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주고받고 보도하고 전언한다면 거기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 복잡한 문제는 결국 수사진전을 위해서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하나인데 말이 여러 가지로 갈릴 수가 있읍니다. 그 여러 가지 의문이 자꾸 발생해 나가는 것은 다 정부가 해명하기 힘듭니다. 하나의 범죄 범죄 자체만 증명해 내면 직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 다시 말하면 수사의 편의상 도저히 이 사건이 이렇게 떠들고 복잡스러운 배경을 가지고 있는 지금에 있어서 면회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이 사건 자체는 단순히 형사범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을 위요하고 일본과 우리나라의 지금 여론은 반드시 경우를 같이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민 간의 여론을 달리하고 이해를 달리하는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유일한 증인을 확실히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것은 매우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문제는 신병보호 문제입니다. 이분은 구국동맹인지 뭔지 알 수 없는 이러한 흉학무도한 범죄단체에 의해서 불법으로 납치 감금되고 온 사실이 있읍니다. 이거 아무렇게나 누구나 면접하고 나들게 내버려둔 경우 또 그들을 아직 체포를 못 하고 있는 지금 마당에 있어서 이런 말씀은 조심해야 되겠읍니다마는 어떠한 좋지 못한 제2의 사건이 발생 않는다고 누가 단정하겠읍니까? 정부는 제2의 불행한 사태를 예방할 책무도 있읍니다. 이런 것 저런 것이 모두 복잡하고 해서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정부를 신뢰하시고 수사가 잘되고 깨끗하게 이 사건이 규명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몇 번이고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러한 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 한일조약 제3조에 의하면 일본국에 대한 내란 외환 국교에 관한 죄를 범한 자는 강제퇴거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에 대한 내란 외환 국교에 관한 범죄를 한 경우 이를 퇴거시키는 조항이 없으니 이것을 개정해서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가 그런 질문이었읍니다. 한일 간의 법적지위협정 제3조에 의하면 ‘일본국에서 영주 가 허가되어 있는 대한민국국민은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행위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본국으로부터의 퇴거를 강제당하지 아니한다. 가. 일본국에서 내란에 관한 죄 또는 외환에 관한 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자 나. 일본국에서 국교에 관한 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즉 재일교포의 법적지위문제 즉 처우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법적지위협정에서 일본에 대한 내란 외환 또는 국교에 관한 범죄를 저질러서 일정한 형 이상을 받은 재일 한국국민은 강제퇴거의 대상이 된다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외국에서 범죄를 범한 사람, 죄를 범한 사람 또는 국내에서 죄를 범하고 외국에 가 있는 사람을 국내로 돌려보내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는 문제인데 현재의 국제관례와 추세 기타로 보아서 이것은 매우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리겠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들처럼 사전에 어떤 조건을 제시를 해 가지고 이 조건을 수락을 하고 그 조건을 꼭 이행하겠다고 하는 언론기관만을 우리나라에 들여오지 않고 있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공 같은 나라에서는 중공에 불리한 기사를 쓰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받고 외국 주재원의 주재를 허용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고 누구를 막론하고 자유롭게 우리나라에 와서 또 그리고 자유롭게 취재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책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자유를 허용을 하고 또 자유취재를 허용했지만 그것이 우리나라의 국민의 생각이나 우리 정부의 생각을 외국에 올바르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특파원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파원제도가 생긴 것은 19세기 초의 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국가의 공적인 외교관계, 외교관과 외교관의 그러한 공적인 관계보다도 이외에 오히려 이 비공식적인 그러한 국가와 국가 간에 찬넬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 특파원제도가 설치되게 된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때로는 어떠한 나라와 어떤 나라 사이에 우호증진을 전담하고 있는 외교관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특파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특파원들이 그 국민의 올바른 생각과 그 정부의 올바른 생각을 올바르게 전달을 한다면은 그것은 외교관 수십 명이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국민들에게 자기 본국 국민들의 생각을 전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비공식적인 찬넬인 특파원들이 공정치 못하고 사실이 왜곡된 그러한 또 주관적인 이러한 편견에 입각한 보도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중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김 의원께서는 우리나라를 비방하고 우리나라를 중상하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사를 올바르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주한 일본특파원들을 전원 퇴거시킬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 특파원들을 전원 퇴거시키고 지국을 폐쇄시키는 이러한 조치는 이것은 극단적인 조치입니다. 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극단적인 조치만이 문제를 해결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설득으로서 극단적인 조치 이상의 효과를 거둘 경우도 있는 것이고 또 때로는 올바른 지도로써 극단적인 조치 이상의 효과를 거두는 경우도 있읍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에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지금까지 취해 온 기본방침에 따라서 계속 그들에 대한 우리나라를 올바르게 이해해 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성의 있는 촉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의 있는 촉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왜곡보도나 허위보도 또는 중상 비방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그 시정을 촉구할 생각이고 또 특파원 설치의 근본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우리 국민의 올바른 생각이 일본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아까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의 극단적인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