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제49회 국회 회기에 관한 건―

보고사항 중 몇 가지 여러분의 결정이 있어야 할 것이 있읍니다. 먼저 제49회 회기에 관한 건인데 운영위원회의 제안대로 27일간으로 작정을 할까 하는데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결정을 합니다. ―의원 청가의 건―

다음에는 김용태 의원, 조경한 의원, 정진동 의원, 옥조남 의원, 김은하 의원의 청가원인데 물론 이유도 다르고 기한도 좀 다르나 이 다섯 분의 청가원에 대해서 그대로 허가할까 하는데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허가합니다. ―국무위원 취임인사―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 전에 무임소장관 윤주영 씨의 인사가 있겠읍니다. 인사하세요.

지난 3월 25일 무임소장관으로 임명된 윤주영이올시다. 지난 회기 말에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오늘에야 비로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학식 면으로 보나 또는 사회적인 경력으로 보나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은 저로서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할지 걱정되는 바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회의 의사를 받들어서 저의 열의와 성의를 다해서 제가 맡은 소임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선배 되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종전과 같이 지도해 주시고 편달해 주셔서 저의 맡은 바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끝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일관계 진행상황에 관한 보고―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합니다. 한일관계 진행상황에 관한 보고가 있겠는데 먼저 외무부장관 보고하세요.

먼저 보고말씀을 올리기 전에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여러 의원님들에게 배부된 이번 합의된 그 합의사항의 내용이 들어 있는 팜플레트가 외무부장관 명의로 되어 있지 않고 외무부 아주국 명의로 되어 있는 데 대해서 사과합니다. 의장 각하,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한일 양국 간에 개재하는 현안문제에 관하여 지난 4월 3일에 이미 이니시알 된 양국 외상 간의 합의사항에 대하여 오늘 의원 여러분님께 본인이 보고를 올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인은 지난 2월에 추명 일본국 외무대신이 방한하였을 때에 본인을 일본으로 공식 초청한 것을 수락하여 3월 20일에 일본을 방문하였읍니다. 이 방문을 통하여 본인은 좌등 수상, 추명 외상을 위시한 일본 조야의 지도자들과 한일 양국의 공동의 관심을 가지는 제 문제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동시에 그간 한일회담에서 토의된 바를 기초로 하여 각 현안에 관하여 추명 외상과 정치적인 절충을 행하였읍니다. 이와 같은 정치 절충의 결과 본인과 추명 외상 간에 청구권 문제 및 재일 한인의 법적지위 문제에 관한 대강의 합의를 보았읍니다. 한편 어업문제에 관하여서는 농림부장관이 3월 3일에 도일하여 약 1개월간 적성 일본국 농림대신과 교섭한 결과 토의 대상에 관하여 양 농상 간의 합의에 도달하였읍니다. 이제 말씀드린 3개 현안에 관한 양국 외상 및 농상 간의 합의사항은 4월 3일에 양국 실무자 간에서 이니시알 되었으며 그 내용은 지금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소상히 기록되어 있읍니다. 그중 청구권 문제와 법적지위 문제에 있어서는 그 중요한 점에 관하여 본인이 설명을 드리겠으며 어업문제에 관하여서는 이어 농림부장관의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청구권 문제에 관하여서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62년 말에 그 대강에 관하여 양측이 합의를 보았으며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에 관하여 양측의 입장이 대립되어 있었으며 또 합의내용이 불투명한 점 등이 있어 금번 교섭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절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무상제공 3억 불에 대하여서는 이를 10년간에 걸쳐 균등 제공한다는 이외에 재정사정에 따라서는 연간 제공액이나 또는 전체 제공기간을 앞당길 수 있게 하므로 우리의 수취액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의 수중에 들어와 우리가 계획하는 사업에 적시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2억 불의 장기저리 정부차관에 관하여서는 과거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포함하여 20년인가 27년인가 하는 점에 양측 의견이 대립이 있었읍니다만 금번에는 재정 또는 자금사정에 따라서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넣어 실질적으로 7년 거치 후 20년 상환과 같은 방식이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이 또 하나의 성과라고 하겠읍니다. 다음 상업차관에 관하여서는 1억 불 이상에 달한다는 것으로 양해되었던 것을 이번에는 3억 불 이상으로 명기하는 동시에 9000만 불의 어업협력자금과 3000만 불의 선박도입자금을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확보하였읍니다. 선박자금의 신용획득도 또 하나의 성과입니다. 대일청산계정상의 미불잔액에 관하여서는 아측이 10년간 무상제공해서 균등 탕감한다는 입장임에 반하여 일측은 3년간에 분할상환하든가 또는 10년간에 상환할 경우에는 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상호 심각한 대립이 되어 있었으나 금번 정치 절충을 거쳐서 10년간에 균등 분할하여 무상제공해서 탕감한다는 데에 합의를 보았으며 금리도 지불하지 않는다는 아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에 도달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재 문제에 관하여서는 일측이 1962년 말에 청구권 문제 대강의 해결로서 아측의 문화재청구권이 삭감되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으나 본인은 문화재 문제가 우리 국민감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절충을 거듭한 결과 우리의 본건 청구권은 있으며 양측이 협의하는 품목의 문화재를 받아 오도록 합의를 보았읍니다. 끝으로 청구권 문제와 관련하여 일측은 이제까지 평화선 내에서 나포된 일 어선 및 어부에 대한 보상으로서 약 4000만 달러의 청구를 과거부터 제기한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공식으로 일본정부가 그와 같은 주장을 철회하게끔 하고 이에 대한 서면보장을 받는 데 성공하였읍니다. 다음은 법적지위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법적지위 문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재일 한인에 대한 영주권의 부여범위에 대하여 아측은 종래 영주권이 자자손손에 부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단 취한 바 있었으나 일측은 금반 수백 년에 이르도록 일본 국내에 영구히 소수민족 문제를 남겨둔다는 것은 국내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며 아측의 입장에 관하여 반발을 보이는 동시에 최대한의 범위로 종전 이전에 일본에 입국한 자와 이들의 직계비속으로서 협정 발효 후 5년 이내에 출생한 자에게만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고집하여 왔읍니다. 이에 관하여서는 일측과 장시간에 걸쳐 힘든 교섭을 행한 끝에 영주권 부여범위를 확대하여 종전 이전에 입국한 자 및 이들의 직계비속으로서 협정 발효 후 5년 이내에까지 출생한 자 및 이제 말씀드린 이의 범주에 속하는 자 즉 아들에게 영주권을 협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부여한다는 데 합의하여 실질적으로 자 및 손에게 협정상의 영주권을 확보함으로써 약 100년 이상까지 협정상의 보장을 보았읍니다. 또한 그 이하를 계속 재협정을 하기로 하였읍니다. 이상으로 미루어 자자손손의 실질적 입장을 관철시킨 셈입니다. 또한 영주권 부여범위가 이번에 이와 같이 결정된 데에 대하여서는 재일교포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번의 결정을 지지하고 성명서 서한 등을 통하여 그들의 사의를 표하여 오고 있는 데 대하여서는 정부로서는 감격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영주권자의 퇴거 강제사유에 관하여서는 내란․외환죄 등에 관한 최소한의 4개 항목으로 한정하였고 이것도 협정 발효 후의 행위에 국한하였읍니다. 끝으로 영주권자의 처리에 관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구체적인 내용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였읍니다마는 교육 및 생활보호 등에 관한 사항과 재산반출에 관한 원칙에 합의하고 이 문제는 금후 협정의 정신을 기초로 하여 계속 토의해서 결정을 보도록 하였읍니다. 다음은 금반 본인이 방일하였던 뒤에 주재한 한일무역회담의 경위와 결과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그간 정부는 우리의 수출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일무역 관계에 있어서 현존하는 무역불균형 상태를 힘자라는 데까지는 타파하고 우리의 대일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던바 작년부터는 일본의 수입제한조치로 말미암아 제한을 받고 있는 농산물 수산물 광산물 등의 1차 산품의 대일수출 확대를 목표로 일본정부와 교섭을 계속하여 64년도에는 상당한 수출증대를 본 바가 있읍니다. 금번에 아측 제의로 지난 2월에 추명 외상 방한 시에 합의된 바에 따라서 동경에서 한일무역회담이 본인과 추명 외상 주재하에 개최되어 약 2주간의 회의를 거듭한 끝에 그 결과를 공동커뮤니케와 합의의사록으로 구체적으로 문서화하였읍니다. 이번 회담의 성과는 첫째로 한일 간의 최초의 각료급 무역회담이라는 데에서 앞날에 한일 간의 무역에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길을 터놓았다는 큰 의의가 있으며, 둘째로 이 회담을 통하여 현재와 같은 역조상태가 항구화된다면 양국 간의 무역의 건전한 발전은 기할 수 없다는 점을 일측에 강력히 인식시켜 일본정부로 하여금 무역불균형의 시정을 통한 균형확대 원칙에 동의를 받았읍니다. 세째로 일본은 무역불균형 시정의 제1단계로서 우선 1965년도에 있어서 한국의 제1차 산품에 대한 할당은 64년도의 실적을 상회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그중 요컨대 중요품목에 해태에 대해서는 250만 속 내지 500만 속, 오징어는 6만 피클, 무연탄은 30만 톤을 매입할 것 등을 약속하였읍니다. 네째로 보세 가공수출 및 제반 수출 가능성에 관해서는 일본과 협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원자재를 무상수출하는 방침을 세우고 개발수출을 위한 조사단 파견, 기술협조 등을 하기로 하였읍니다. 이와 같은 성과에 입각하여 앞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토의하기 위하여 제2차 무역회담을 금년 내에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끝으로 일측과 이상과 같은 합의에 도달함에 있어서 본인은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의 최선을 다하여 이 교섭에 임하였으며 양측의 심각한 대립을 타개하기 위하여 힘든 절충이 있었읍니다마는 금번에 합의사항이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은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애국적이며 거시적인 입장에서의 성원과 지원에 힘입은 바 컸음을 인식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한일회담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하여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현명하신 지도와 편달이 있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이만 본인의 보고를 끝막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농림부장관 보고하세요.
이 어업관계 회담내용에 관한 전문 유인물이 지금 국회에 오는 도중에 있읍니다. 약간 시간이 늦어서 미리 여러분한테 배부가 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보고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한일 간의 국교를 정상화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있읍니다마는 그중에 가장 중대한 것 하나가 어업에 관한 협정을 맺어서 양국의 이해관계가 있는 수역에서 질서 있게 어족자원을 보호하면서 영속적으로 영구히 어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협정을 마련하는 것이 현안문제의 하나가 되어 있읍니다. 이번 이 사람이 일본에 가서 일본 농상과 이러한 앞으로의 한일 간의 어업협정을 갖다가 맺는 데 있어서 주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을 서로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양국 간의 농상 간에 합의를 본 것이 있읍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대체로 이번의 의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기선 문제라고 해서 우리나라 어민만이 독점적으로 잡을 수 있는 수역 그다음에 그 바깥에 공동규제수역을 설정해서 양국 어민들이 일정한 규제하에서 어획을 하는 그러한 문제 또 그 공동규제수역 바깥에다가 공동조사수역을 만들어서 앞으로 과학적인 조사를 갖다가 진행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규제를 갖다가 추가해 나가는 문제 이러한 문제에 관련한 그러한 수역을 갖다가 구분하는 기선문제가 문제의 하나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그러한 공동규제수역으로서 정한 그러한 수역 내에서 양국 간에서 어떠한 규제를 해서 거기서 어업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둘째고, 마지막에는 양국 간의 앞으로의 어업협력 문제 이것은 아까 외무부장관이 얘기한 경제협력 무역회담과도 관련이 있읍니다마는 일본에서는 한국의 어업을 갖다가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술적․경제적․물질적 협조를 하는 그러한 면과 한국의 수산물을 일본에서 보다 많이 일본에서 수입해 가는 문제 또 한국이 필요로 하는 어선 또는 어구를 갖다가 일본에서 무제한 수출하는 문제 이러한 문제를 포함한 어업협력 문제 이 세 가지가 주로 의제가 되었읍니다. 이 첫째 번 문제인 기선문제에 관해서는 세계의 지금 국제관례상 가장 넓은 폭으로서 인정되는 어업의 전관수역이 현재 12마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12마일, 우리 연안에서 최소한도 12마일 선은 우리 전관수역으로서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전관수역을 확보하는 그러한 12마일 선을 긋는 기선을 우리가 문제로 하는 것인데 그 기선은 국제관례상 국제법에 의할 것 같으면 원칙적으로는 소위 저조선 이…… 바다의 밀물이 가장 낮을 적에는 이…… 썰물이 되었을 적에 그 육지와 바다와의 경계선, 그 육지의 말단선을 연결한 그 선을 기선으로 해서 즉 저조선을 기선으로 해서 12마일을 긋는 것이 국제관례입니다. 그러나 해안에 있어서 굴곡이 심하고 또 인근해에 섬이 있어서 이것을 그 심한 굴곡을 따라서 선을 이것을 갖다가 그대로 긋는다고 할 것 같으면 너무 선이 복잡해지고 또 인근에 섬이 많을 적에 섬을 일일이 분리해 가지고 12마일을 그을 것 같으면 섬 자체가 12마일 되는 것은 자체가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도 번잡해서 그런 경우에는 해안에 굴곡이 심한, 돌출한 그러한 점을 또 인근에 섬을 연결한 점 이러한 점을 연결한 직선 기선을 갖다가 그어서 이것을 기선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관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해안에 굴곡이 별로 심하지 않은 이런 동해안에 있어서는 이것은 별 이론의 여지가 없이 저조선에 의한 선을 그을 수밖에 없읍니다. 물론 여기에 울산만이라든가 영일만이라든가 만은 만에서 기선을 획정하는 국제관례가 있어서 만에서 그것을 만의 넓이와 만의 깊이와 이러한 그 비례에 따라서 만에 대한 국제관례상 선을 갖다가 긋는 그러한 것이 있어서 반드시 이것은 저조선에 따라서 이렇게 움푹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만의 입구를 갖다가 연결하는 그러한 선으로서 대체로 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서는 동해안에서는 저조선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2마일을 긋는 것이 국제관례상 선을 긋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남해나 서해에 있어서는 보시다시피 해안에 굴곡이 이렇게 심하고 또 섬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외곽의 해안의 굴곡이 돌출되어 있는 그런 점을 연결해서 선을 그을 것 같으면 보다 많은 수역을 갖다가 우리 전관수역으로 차지할 수가 있다는 이러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국제법상 허용할 수 있는 최대의 바깥에서 선을 그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을 이 연안에 이러한 섬을 갖다가 연결해서 이 직선 기선을 긋는 데에도 국제법상 한도가 있어서 그것은 섬이 반드시 서로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는 섬이어야 된다는 원칙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육지와 극히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된다는 원칙이 있고 그다음에는 그 선의 방향이 본토의 지세의 방향의 추세에 따른 선이어야 된다…… 이러한 몇 가지 원칙이 있읍니다. 그 원칙에 따를 것 같으면은 대체로 우리 남해안에 선을 긋는다 할 것 같으면 이 제주도와 본토를 갖다가 각각 떼어서 여기다가 12마일 선을 갖다가 그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할 것 같으면 제주도를 중심으로 해서 12마일, 본토를 위 해서 이 섬에 본토의 남해에 가까운 이 섬들을 연결한 어떠한 그 직선을 그어주면은 대체로 이 중간쯤에서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 부분에서는 대체로 일치가 됩니다마는 이만한 수역이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제법상에 현재 관례의 여하에 불구하고 제주도라는 것은 우리 본토와 이것은 수천년래의 한 영토로서 이것은 우리로서는 이것은 내수 로밖에 간주할 수가 없다. 따라서 여기에 이렇게 국제관례상 긋는다고 해 가지고 양쪽을 분류해서 여기에 이렇게 외국 배가 깊숙히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수역이 있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이것은 대단히 곤란하다 또 제주도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본토와 연결하는 그러한 직선 안에다가 우리는 포함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는 주장하는 것이고 일본은 국제관례를 주장을 해서 국제법의 원칙을 주장해 가지고 이것은 그렇게 포함해서 직선을 그을 수 없다, 이것은 분리해서 이렇게 12마일을 그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한국의 전관수역이라는 것은…… 한국 기선이라는 것은 이 노란 것이 안으로 들어간 이런 선, 노란 이 안의 선까지 이렇게 들어와야만 된다 하는 것이 일본 측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본 측에서 상당히 자기네는 세계 여러 나라와 지금 협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직선을 갖다가 긋는 문제 또 이번에 처음 일본으로서는 한국과의 일본의 협정에 있어서 12마일 어업전관수역이라는 것을 갖다가 인정을 했읍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공식으로 어떤 나라와도 그러한 어업전관수역으로서 12마일을 인정한 것은 일본에 지금 예가 없읍니다. 따라서 이 기선을 긋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은 한국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네가 여러 나라와 전 세계에 나가서 어업을 하고 있는 만큼 거기에 있어서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는 곤란하겠다 해서 일본에서는 이 원칙을 갖다가 극히 강경하게 최후까지 이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마지막에 정돈상태에 가서 타결안이 나온 것이 작년도 농상회담 때 일본 소위 적성 시안이라는 것을 갖다가 일본 적성 농림대신이 내서 마 일본의 원칙은 이렇다, 원칙은 일본의 주장은 굽힐 수 없지만은 이것은 한국 주장도 있어서 이런 데 일본 배가 깊숙히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어업분쟁도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앞으로 한국에 어업의 실력이 좀 발전되는 그러한 시기를 갖다가…… 우리가 그러한 시기까지는 자기네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자기네가 삼가해서, 자기네가 자제해 가지고 3년 동안은 요 노란 데까지는, 여기까지 이렇게 선을 그어서, 여기가 동경 127도 7분 여기가 동경 126도입니다. 이렇게 12마일 선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사실 여기서 들어와야 되는 것을 갖다가 자기네는 마 3년 동안 정도는 일본 배가 여기에 안 들어가겠다 하는 것을 갖다가 소위 적성 시안으로 제안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이 본토와 제주도를 갖다가 분류시키는 소위 국제관례에 자기네가 따른다는 그러한 원칙에 의해서 이 전관수역을 긋는 것은 그냥 그 주장을 견지하되 3년 동안만 자기네가 요 노란 이 점만은 자기네가 안 들어가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갖다가 제안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이것은 곤란하겠다 해서 이 안을 갖다가 도저히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여기에 제주도를 포함한 기선을 갖다가 이렇게 좀 이 부채같이 좀 이렇게 넓혀지는 직선을 그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주장을 한 결과 이것은 최후까지 이것이 타결이 안 되었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선을 긋는다는 우리 주장은 그냥 우리가 굽히지 않고 그것은 그냥 보류해 두고서 잠시 동안 이러한 기선문제를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합의에 도달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되 그동안이라도 한국의 최소한도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선……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선 여기 이 안에는 일본 배가 들어오는 것은 곤란합니다. 최소한도 한국의 전관수역을 갖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내밀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주장을 해서 이것은 마지막에 일본이 이것을 들어주어서 이 동쪽에서는 완전히 이렇게 우리 잠정적 안에다가 합의를 하고 서쪽에서는 이것은 조금만 약간만 자기네가 들어와야 되겠다 해서 이것도 몇 번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해 가지고 밤을 새면서 마 서로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몇 번 했읍니다마는 여기서 일본사람들은 1분, 1분 하는 것은 한 도의 60분지 1입니다, 여기서 1분 들어오고 여기서는 2분 채 못 되는 1분 45초 들어와서 이러한 여기까지 들어오겠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한 처음의 선과 약 수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약 5분의 4에 가까운 수역을 우리가 확보하고서 그것으로서 여기서 잠정적으로 합의를 보아서 이 전관수역을 갖다가 여기까지 내밀었읍니다. 마 이것은 어떠한 그 이점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 현재 앞으로 우리가 장비를 갖다가 정비하고 어선을 갖다가 개조해서, 새로운 어선을 갖다가 건조해 가지고 우리 실력을 갖다가 키워 갑니다마는 그동안까지는 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전관수역이 많아야 되겠다 하는 주장이 하나이고 또 여기에 아시다시피 고등어라든가 여기 좋은 어장입니다. 그래서 이 어장을 갖다가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견지에서 이것은 최후까지 저희가 강경하게 버틴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 이 동쪽 같은 데는 고등어어장이 대체로 4분의 3까지는 우리 전관수역에 들어와 있읍니다. 마 그러한 것으로서 이 원칙은 12마일로 우리가 합의를 보았지만은 이러한 제주도, 양쪽이 특수한 지역에 있어서는 그러한 국제관례에 우리가 의하지 않고 기선문제를 갖다가 우선 앞으로 더욱 우리가 절충하도록 그렇게 그것은 남겨 두고 우선 어장을 갖다가 우리가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서 일본에서 주장하는 소위 국제관례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거기에 구애하지 않고서 이 전관수역을 갖다가 여기에서는 12마일 이상으로서 이만큼 확정하는 그러한 데 우리가 회담을 갖다가 우리가 타결…… 결론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있어서는 대체로 이 동쪽에 있어서는 저조선 여기에 있어서는 마 여기까지 거문도까지는 우리 처음의 기선을 갖다가 전번 농상회담 때 합의를 본 것이고 또 여기서 여기까지는 대체로 기선을 갖다가 합의 본 것이 있읍니다. 행도까지는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 우리의 전관수역이 이렇게 여기 와서는 흑산도까지 이렇게 감아 가지고 제주도를 이렇게 휘어 싸 가지고 이렇게 이러한 수역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그 대체로 이 기선까지, 직선 기선까지 인천에서 나갈 것 같으면 여기서 한 방대한 65마일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군산앞바다에서 나가면 또 45마일 나가야 됩니다. 또 목포에서 나간다 하면 약 70마일 정도는 나가야 됩니다. 통영에서 나가면 약 38마일, 진도에서 나가면 약 50마일, 마 그러한 선으로서 이 직선 기선을 그은 까닭에 그만큼 우리 연안에서 이 바깥으로 나가는 마 이 전관수역이 확보된 그러한 결과가 되었읍니다. 그다음은 공동규제에 관해서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공동규제에 관해서 종전에 일본사람하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일본사람들의 우선 현재 잡고 있는 데서 일단 이것을 정돈시켜 가지고 양국 간에서 이번에 어업협정을 갖다가 맺는 제1조가 이 관계된 수역에서 자원을 조사해 가지고 그 자원에 의해서 과학적인 그러한 자료에 의해서 앞으로 어로를 규제해서 이 수역에서 양국이 영속적으로서 영구히 고기를 잡아 가는 그러한 규제를 하자 하는 것이 그 대전제가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갖다가 과학적으로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확실한 근거를 갖다가 갖기 전까지는 우선 출발점으로서는 현재 일본이 잡고 있는 고기 이것을 갖다가 현실화해서 이것을 현재 선에서는 그 이상 못 잡도록 이것을 동결을 시켜서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하자 하는 것이 지금 회담을 하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종전에는 이 얼마를 고기를 잡느냐? 1953년에는 자기네가 23만 톤을 잡는다고 이렇게 한번 발표를 했읍니다마는 그 후에는 한일회담 어업회담이 시작된 이후로서는 이것을 일체 비밀로 하고서 공표를 안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번에 어업…… 종전에 어업회담을 하는 동안에 일본에서는 항상 그 톤수는…… 얼마나 잡는다는 양은 얘기하지 않고 항상 자기네가 얼마나 많은 배가 여기 나가서 잡고 있다, 그러니 그 배가 나가서 잡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주장을 해서 소위 척수만 얘기해 왔읍니다. 그러나 이 척수 가지고서는 도저히 고기를 얼마 잡을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확실히 알 수가 없고 또 어족자원을 갖다가 보호하려면 배가 몇 척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고기를 갖다가 양을 얼마 잡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규제 안 하고서는 어업협정을 갖다가 하는 본 취지인 그 어족자원을 보호하겠다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톤수를 갖다가 너희가 제시하지 않고 또 톤수를 규제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회담을 할 수가 없다 하는 방향으로서 저희로는 태도를 갖다가 표시하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것도 종시 일본이 이것을 불응하다가 이번에 겨우 양을 갖다가 내는데 처음에는 저희들로서도 과거에 한 23만 톤 잡았으니까 적어도 지금은 한 30만 톤은 잡으리라는 그런 추정도 했읍니다마는 일본 측에서 처음에 교섭하는 데 나온 숫자가 30만 톤 내지 35만 톤의 숫자를 가지고 나왔읍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일본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갖다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우리로서의 우리 입장에 유리하도록 이론을 전개해서 이것은 도저히 우리로서는 13만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처음에 주장했읍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다음에 이것이 17만 톤으로 내려갔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것은 옥신각신하다가 이것은 최종적으로는 15만 톤 양국이 합의를 보고 일본으로서는 15만 톤의 고기가 잡히며는 언제든지 어기 도중이라도 배가 나가는 것을 갖다가 억제를 하고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거기에서 1할을 넘는, 10프로 푸라스 마이나스한, 그 1할이 넘는 숫자는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갖다가 확약을 받고 이번에 협정에 그것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 어획량으로서 규제한다는 것은 이것은 가장 앞선 규제방식으로 되어서 이것은 일본이 지금 소련하고는 하고 있읍니다마는 소련과는 특정된 어류 소위 송어와 연어 이 두 가지 종류 특정된 어종을 갖다가 규정하고 있고 또 이것은 상당히 규제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련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특정한 어종 이외에는 일본사람들이 가서 지금 자유스럽게 잡고 있읍니다. 그러나 한국과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종을 포함한 그러한 잡다한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이것을 양을 갖다가 정한다는 것은 일본으로서도 이번에 처음 되는 일이고 이것은 일본 내에서도 굉장한 물의가 일어났읍니다마는 우리로서는 이 톤수를 갖다가 내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입으로만 어족자원을 보호한다는 것이지 어족자원을 보호한다는 성의가 도저히 없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해서 끝끝내 이것을 물고 들어가 가지고 톤수로서 우리가 합의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톤수가 인제 규제되면은 거기에 척수는…… 이 톤수가 규제된 이상에는 척수는 그렇게 우리가 염려를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여유를 가지고 이것을 보아주더라도 톤수를 중심으로 규제하는 이상은 이것은 대차가 없다는 그런 판단하에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주장한 그 선박보다는 좀 다소 많은 선박이…… 일본선박이 들어오게 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일본에서 처음 주장한 선박보다는 훨씬 약 한 절반 정도로서 깎은 것이고 또 그것을 갖다가 처음에는…… 일본이 처음에 주장한 선박도 일본이…… 일본 농림대신이 지금 허가하고 있는 그 수역에서 고기 잡을 수 있는 배의 척수의 한 3분지 1이나 4분지 1밖에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톤수를 완전히 일본사람한테 이것을 승인시키고 척수도 일본사람들이 주장하는 처음 숫자의 약 절반 정도로서 이것을 깎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적에 일본이 현실에 도어 해 나간다고 추정하는 숫자보다도…… 또 이러한 얘기가 일본에 가면 일본 농림대신이 또 곤경에 빠질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일본이 현재 잡고 있는 숫자보다는 적어도 많지 않은 그러한 숫자로서 저희가 이 현재 동결시켜 놓은 것은 이 어업협정의 큰 의의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5만 톤을 갖다가 정했는데 이제 방청석 안에서 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이 만경창파에 15만 톤을 작정했지만 이것을 어떻게 15만 톤인지 20만 톤인지 30만 톤인지 알겠느냐 그러한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고 또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본의 어업통계 어업행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것이 진보가 되어 있어서 이것은 한국수역에서만 잡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현재 육백 한 오십만 톤 내지 한 칠십만 톤의 고기를 세계에서 잡는데 이것이 여러 나라와…… 각국과 어업협정이 되어 가지고서 거기에 의해서 가령 양으로서 규제하는 경우에는 양으로서 규제를 해서 이것을 협정을 이행하고 있는데 그 양으로서 규제해서 협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것은 일측의 통계를 갖다가 신뢰해서 거기에 의해서 그 통보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소련과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읍니다마는 일본사람들이 통계를 지금 하고 있는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고 또 이번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합의한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면 마 여러분들이 다소 이해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첫째로 일본 배…… 이 수역에 나와 있는 배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있는 배가…… 일본 안의 그 농림대신의 허가를 맡아 가지고 나와 있는, 반드시 매일 정오가 되면 그 배가 나가 있는 위치를 갖다가 정부가 지정한 어항의 무선국에 보고를 하고 그 전 24시간 전에 잡은 고기의 양을 갖다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읍니다. 또 그 배는 반드시 지정한 항구에…… 좀 얘기를 들으시고 질문하시지요. 매일 정오에 지정한…… 그 위치와 양을 갖다가 보고하게 되어 있고 그 배는 반드시 지정 항구에만 가서 양어 를 해서 공판장을 통해서 이것을 판매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그 공판장에는 배마다 기록이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그렇게 기록이 되는 동시에 이 수역에 나오는 배에 대해서는 양국 간에 협의된 표지와 또 협의된 감찰 을 갖다가 꼭 가지고 나오게 되었읍니다. 따라서 감찰을 가지고 나온 배는 이 수역 내에서 고기를 잡는 것으로서 우리가 인정을 해서 그 배가 들어가서 감찰을 갖다가 다른 배에 인계하기까지는 그 배의 어획량이 공동수역에 나가서 어로를 한 것으로서 기록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체로 이러한 그 조사방법에 의해서 정확한 그러한 어로의 양이 기록이 되어서 정부에 보고가 되고 이것이 집계가 되어서 우리 정부에 통고가 됩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 항구에 이러한 지정된 항구에 언제든지 가서 그러한 항구의 판매상황이라든가 또는 그 기록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15만 톤 일본이 잡는 양은 방법으로서 이것은 일본이 다른 나라와 하고 있는 그러한 예도 있고 해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대체로 이것은 체크를 할 수가 있다 그러한 생각이올시다. 일본 항구에 가서 우리가 육상에 가서 첵크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내용으로서 15만 톤의 고기를 일본으로서 이 이상 잡지 않도록 규제를 하고 이것은 일본의 현 실적을 갖다가 어떠한 선에서 동결시키는 동시에 그동안에 우리 어업을 갖다가 발전시켜서 우리가 최소한도 이러한 동등한 실력에 빨리 달하는 그러한 방향으로서 우리 정부가 터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의 여유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어업협력 문제에 있어서는 약 9000만 달러에 해당되는 차관을 갖다가 공여하는데 약 4000만 달러는 5프로의 이자에 의해서 약 10년…… 2년 거치 약 8년의 상환을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5000만 달러는 5.75프로의 이자에 의해서 일반 상업차관의 예에 따라서 공여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차관금액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일본에서 금지하고 있는 어선의 수출이라든가 이것은 가조인만 끝나면 이것은 해제하는 것이고 한국의 해태 같은 것은 금년에는 우리가 대일수출로서 준비한 양이 대체로 300만 속 내외입니다마는 이것은 전량을 갖다가 인수하고 500만 속까지는 사겠다는 이러한 약속이고 앞으로도 더 사겠다 하는 방향으로서 일본의 제도를 갖다가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기타 오징어도 전량을 사고 기타의 수산물에 있어서도 이것을 더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일본에서 앞으로 무역회담을 통해서 계속 이것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얘기가 된 것입니다. 이상 기선문제, 규제내용, 이 협력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으로서 합의를 본 것이고 또 자세한 그 어구라든가 이런 것은 유인물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배부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휴회에 관한 건―

두 장관의 보고가 끝났읍니다. 오늘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 보고를 듣고 이 유인물을 통해 가지고 질문을 하기 위해서 아까 총무단에서 합의를 보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이 들어왔읍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4월 14일 내일은 휴회를 해 가지고, 이것을 연구하고 검토하기 위해서, 여유를 갖기 위해서 내일은 휴회하고 모레 오전 10시에 회의를 여는 동시에 질문을 전개하기로 하겠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이동원 농림부장관 차균희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