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문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읍니다. 먼저 윤주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본인은 제9대 국회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회기에서 대정부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유신 이후 6년 동안에 우리나라는 세계의 많은 나라 많은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일들을 수없이 해내었읍니다. 겨우 300불에 불과했던 1인당 국민소득은 1000불을 넘어섰고 100억 불 수출목표는 목표연도를 4년이나 앞당겨서 이미 작년에 달성했으며 미군이 철수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지지 않을까 걱정하던 대다수 국민들의 불안의식도 이제는 튼튼한 자주국방의식으로 변해서 명실공히 굳건한 총력안보태세가 확립되었읍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변화, 수많은 성과들은 우리 민족이 70년대에 이룩해 놓은 위대한 전진의 소산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위대한 전진을 가능케 한 원동력은 무엇이었겠읍니까? 그것은 첫째로 국가영도자이신 박 대통령 각하의 탁월한 영도력과 둘째로 자립경제와 자주국방 그리고 자력번영을 기어이 이룩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우리 국민들의 강렬한 의지, 세째로는 이와 같은 영도력과 자주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온 국민이 굳게 뭉쳤던 국민총화 바로 그것이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국민총화를 바탕으로 하여 대망의 80년대는 당당히 세계 부강국의 대열에 서게 될 것이며 또한 국민이 다 함께 개발의 성과와 혜택을 누리는 보람찬 복지사회를 기대하게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인은 80년대를 위하여 우리 정부가 지금 준비해야 할 몇 가지 기본적인 과제에 대해서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80년대라고 하면 먼 앞날이 아니라 1년 남짓 지나면 개막되는 눈앞의 연대입니다. 총리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0년대의 우리 경제는 엄청난 규모로 확대될 것입니다. 80년대 말에는 1인당 국민소득 8000불, 수출 1000억 불의 고도산업국가가 될 것으로 내다보이고 있읍니다. 이것은 현 경제규모의 약 10배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회 면에 있어서도 후진국의 때를 벗어 버리고 선진국의 복지사회가 구현될 것이며 교육 면에 있어서도 고도의 지식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고도의 경제대국 그리고 복지사회, 더 나아가서는 문화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70년대까지 우리가 견지해 온 행정의 시스템과 스타일을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정부의 기획기능을 비롯해서 기구 인력 등 실로 엄청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개편이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80년대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구상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경제제일주의에 입각해서 모든 행정의 역점을 경제개발에 두어 왔읍니다. 그러나 80년대에는 양보다도 질을 더욱 요망하는 국민들의 의식구조의 변화와 고도산업사회가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될 환경문제 그리고 사회복지의 충실화 같은 문제들이 지금보다도 월등하게 큰 비중을 가지는 행정과제로써 제기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에 발전을 주도하게 될 기획기능에서부터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정책을 경제우선으로 계획해 왔으며 개발계획에 있어서도 경제부문이 그 중심이 되어 왔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정책수요는 경제건설뿐만 아니라 사회개발 그리고 환경보전과 인력개발 나아가서는 지역개발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총합적인 기획기능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이와 같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그리고 경제 사회개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재의 경제기획원을 개편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 구상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정부가 수년 동안 연구 검토 중에 있는 정부기구 개편문제에 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현재의 우리 정부기구는 1인당 국민소득이 불과 100불 미만이던 60년대 초에 그 기간 이 형성되었읍니다. 그러나 지난 15년간의 우리 국민소득은 10배로 늘어났고 또 앞으로 80년대 말에는 그 당시에 비해서 100배로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있읍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씀드리면 단순했던 우리의 사회구조가 점차 복잡하게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의 기능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지향상에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총리께서는 이와 같은 발전과정에 적응될 수 있도록 우리의 행정기구를 어떻게 개편하실 생각이시며 또한 그 개편의 범위와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지방행정의 강화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행정이 안고 있는 취약점은 중앙과 지방 간의 권한배분 기준이 모호하고 지방이 재정 기술 인력관리 등 면에서 응분의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데 있읍니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지방에 많이 이양되었다고 하지만 지방재정의 자립성 저하로 그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더우기 80년대에는 지역주민들의 복지행정에 대한 욕구가 크게 늘어날 것이므로 지방행정의 기능과 능력을 지금부터 대폭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행정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는 유능한 행정요원을 확보하는 문제라고 하겠읍니다. 지금까지 지방공무원들은 주로 농업행정에 종사하여 왔던 만큼 앞으로 있을 지방도시 건설이나 상하수도 문제 또는 의료 및 보건문제 혹은 공해 등 전문적이며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새로운 행정분야를 담당하기에는 많은 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로 인력개발정책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내일의 번영을 이끌어 갈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의 자원은 바로 인력자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인력행정 문제가 종합성을 갖지 못한 채 문교부를 비롯해서 과학기술처 노동청 건설부 총무처 등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없읍니다. 장차의 우리나라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우수한 인력을 얼마나 우리가 양성하고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인력개발행정은 적어도 20년이나 3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를 통일성 있게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기구, 예를 들면 인력개발공사의 설립 같은 것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내무행정에 관해서 내무부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앞에서도 직접 총리에게 질문한 바 있읍니다마는 오늘날 이때처럼 급격히 신장되는 경제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 자립도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족한 지방재정 재원은 중앙 재정교부금에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내무부장관에게 첫째로 지방재정의 자립도 제고문제와 지방재정평형기금의 설치문제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오늘날 지방사업은 지방세원의 배양이라든지 또는 주민소득의 증대라는 문제와는 유리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분야가 있읍니다. 지방사업에 대한 세수효과 소득효과 고용효과 등 종합적인 투자효과의 사전분석이 없이 단위사업을 집행한다면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스스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지방행정의 운영에 있어서는 보다 더 과학적인 세수효과의 측정을 통해서 투자의 우선순위가 마련되고 재정투자의 경제적 기능과 확대재생산효과를 크게 발휘할 수 있도록 투자의 사전심사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여러 번 지방재정의 평형기금 설치를 주장하여 왔읍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대도시의 과밀화 현상과 지역 간의 개발격차가 너무나 확대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지역 간의 불균형 현상을 시정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데 있었읍니다. 현행 지방세 제도하에서는 대도시가 아닌 낙후지역의 획기적 개발은 거의 불가능하고 도시의 과밀화 현상은 계속 막을 길이 없읍니다. 따라서 사업소세 같은 특정 세원을 기금으로 하여 이것을 지방의 개발자원으로 이전시킴으로써 대도시의 경제기능의 일부를 지방에 분산할 수 있고 또한 지방의 개발성과로써 경제건설의 지방유인 효과를 확대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내무부장관은 지방재정평형기금제도의 설치를 검토해 보실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지방재정에 있어서의 세외수입 확대방안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오늘날 지방재정은 지방세수 이외의 부족재원을 중앙정부의 교부금이나 국고보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 있어서는 지방사업의 조세의존도가 70% 미만에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스스로의 공신력과 사업추진력을 토대로 해서 지방공채사업 등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방주택사업이라든지 상하수도사업이라든지 단지개발사업 등 미래의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더 과감히 국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에서도 민간 유동성을 스스로 흡수시킬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장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방사업을 지방세 수입이나 중앙재정에만 의존할 시기는 지났으므로 내무부장관은 세외수입의 확대를 어떻게 도모할 것인지 그 구상과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치안력 강화방안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날로 증대되는 사회범죄와 북괴의 후방교란 기도에 대비하여 치안력 강화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읍니다. 물론 국가재정의 제약성 때문에 치안력 강화를 일시에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그토록 어려운 치안상의 취약성을 안고 있으면서도 오늘날 경찰이 담당해야 할 고유의 업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예를 들면 공업단지에 대한 경비업무라든지 고속도로 순찰업무 같은 것은 도로공사나 또는 민간의 청원경찰로 이양시킬 수도 있고 또한 해경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의 일부는 해군에 이양시켜 하루속히 경찰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찰공무원의 처우개선을 비롯해서 많은 보다 획기적인 치안력 강화대책의 수립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방침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해서 문교부장관에게 질의하겠읍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그간 양적인 면에서 많은 팽창을 해 왔읍니다.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과 교육입국을 위한 정부의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학생의 수에 있어서는 물론 교육시설 면에 있어서도 많은 발전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교육은 어느 분야보다도 시급히 해결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첫째로 교육재정의 강화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가예산 중에서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는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지 배분 면에서 본다면 소요액에 훨씬 미달되고 오늘날 아직도 콩나물교실, 2부제수업 등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읍니다. 더우기 우리가 80년대에 국민 누구나가 언제라도 그리고 어디서나 자기 능력에 따라 공부할 수 있는 이른바 교육복지사회를 구현하는 데 교육개발의 목표를 둔다고 한다면 오늘보다도 몇 배 많은 교육재원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비, 경제개발비 이외에 점차 비중이 높아지게 될 사회복지비 등의 수요충족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교육재원 확보는 현재와 같은 방법과 제도로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벽에 부딪칠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이와 같은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세의 신설이나 교육공채의 발행, 혁신적인 대책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2세 교육을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교사문제에 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최근 사립학교 교장회의에서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지난 70년대 초만 하더라도 교사의 이직률이 연간 3% 수준이었던 것이 77년에 이르러서는 무려 14.7%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100명의 교사 중에서 15명이 교단을 떠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한교련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교사직에 만족한다고 답변한 비율이 겨우 19%에 불과하고 44.9%, 다시 말씀드려서 반수가 전직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읍니다. 거의 반수의 교사들이 스스로 등지고 싶어 하는 바로 그 학교에 우리들의 귀여운 자녀들이 다니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읍니다. 장관께서는 교사들의 사기를 드높이고 그들의 이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사학육성책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오늘날 학교교육에 있어서 사학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실로 막중합니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거의 절반인 41%가, 고교생의 반수가 훨씬 넘는 59.2%가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읍니다. 최근 대한교련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서울시내의 약 7할의 사립중학교가, 약 3할의 고등학교가 극심한 재정난에 봉착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학이 이처럼 심각한 운영난에 빠지게 된 원인은 사학재단으로부터의 전입금이 미미하고 각종 부담금의 지불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수업료 등 학생 납부금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평준화정책 실시 이후에 사립 중고등학교는 공립학교와 하등 다름이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원지원은 보잘것없는 실정입니다. 장관께서는 이와 같은 사학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그리고 정부의 사학육성대책을 어떠한 바탕 위에서 마련해 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관께서는 지난 8월 19일에 사학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 장기저리자금의 지원을 구상 중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만한 재원이 확보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설사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생산공장의 건설이 아닌 교실증축에 투입되는 대부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회수하실 것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로 재수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문교부는 수도권인구 소산이라는 명분 아래 최근 수년간 서울에 있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일체 자연계와 일부 야간부를 제외하고는 신입생 모집정원을 증원하지 않았읍니다. 며칠 전에 79학년도 대학입학정원 발표를 보아도 이 경향은 역력합니다. 그러나 수요와 공급은 항상 일치되어야만 부작용이 없는 법입니다. 서울의 대학의 문이 좁으면 재수생의 문제는 여전히 고질적인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읍니다. 주간대학의 시설제약 때문이라면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소위 명문대학의 시설과 교수진을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학에는 미구에 크나큰 문제가 될 암적 요소가 싹터 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아 넘길 수 없읍니다. 소위 서울에 있는 대학들의 지방분교 설치 경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지방에 분교를 개설한다고 해서 인구분산이 촉진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학생들의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키고 지방대학의 육성을 저해하는 결과만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교육개발의 장기계획 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약간의 과장된 표현이 되겠지만 우리나라에는 문교부장관이 바뀔 때마다 입학시험제도가 바뀐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교육정책은 일관성을 결여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이 그처럼 변전무쌍했던 이유는 교육정책 수립과정에 있어서의 폐쇄성, 정책수립에 있어서의 종합성의 결여, 일선 교사와 교육현장의 실정 무시, 재정확보에 대한 검토 미흡 그리고 정책의 안정성 결여 등에 있으며 이러한 취약성 때문에 자주 흔들리고 악순환을 거듭했던 것이라고 흔히 지적되고 있읍니다. 장관께서는 과거 교육정책이 너무나 자주 흔들리게 되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며 지금 성안 중에 있는 중장기 교육개발정책을 어떠한 과정과 심의를 거쳐 확정시킬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보사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경제발전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국민들의 사회적 욕구도 크게 변해 가고 있읍니다. 이제 국민들은 생활의 질을 높이고 생활의 내용을 충실하게 꾸미고 싶어하는 새로운 욕구를 보이기 시작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줄기차게 달려오면서 내걸었던 일면 국방, 일면 건설이라는 새로운 슬로건 이외에 새로이 일면 복지라는 새로운 지표를 첨가해야 할 시대에 들어선 것입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80년대에는 국민의 생활이 질적으로 향상되어 모든 국민이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분배, 사회복지, 국민보건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사회보장제도가 크게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각하께서도 며칠 전의 개천절 경축사에서 우리가 80년대에 이룩하게 될 사회를 인정이 넘쳐흐르는 복지사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사회를 기필코 구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비젼과 그것을 달성할 개발전략이 올바르게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보사부장관께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복지사회가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 등의 부문에서 어떠한 실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지향하는 80년대 복지사회의 청사진을 대강만이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를 구현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어떠한 준비작업을 추진 중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와 보건행정체제를 80년대의 복지수요에 알맞도록 전면 개편할 용의가 없으신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료보험은 그것을 실시한 지 이제 겨우 1년 남짓합니다마는 그간의 잡음과 운영상의 미숙을 극복하면서 새해부터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사 및 그 가족들에게까지 확대되어 약 800만의 우리 국민이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 국민의 약 반수에 해당하는 이른바 제2종 보험대상자인 농민이라든가 어민이라든가 영세상인이라든가 혹은 직장을 안 가진 문화예술인 등의 의료보험의 확대문제는 아직도 전망이 서지 않고 있는 현실에 있읍니다. 보사부장관께서는 앞으로 제2종 조합의 확산과 육성을 언제부터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 그 구상과 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80년대의 바람직한 국민의료의 미래상을 모든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국가로부터 보장받고 필요한 때에는 누구나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의료를 받을 수 있는 데에 둔다고 한다면 현재와 같이 무질서한 의료전달체계는 물론 방역과 진료로 이원화되어 있는 보건행정체제도 전면적으로 개편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의료체계가 제1차 제2차 그리고 제3차의 차례로 합리화되어 의료인력과 시설이 균형 있게 배치되게 되고 보건행정체제가 일원화되어 가령 현재의 도립병원이 그 보건권 내의 보건소 보건지소를 관리하면서 진료와 보건의 두 업무를 모두 담당한다면 우리의 의료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결과가 되고 막대한 예산절감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현행 의료법을 개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개발을 좀 더 충실화해야 되겠다는 문제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어느 나라나 경제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그늘에는 소득이 적은 사람, 생활능력을 잃은 사람, 신체 정신상의 장해로 고생하는 사람 또는 의지할 곳이 없는 노인과 불우한 아동 등이, 소위 낙후된 부류와 계층이 있기 마련입니다. 나라의 경제력이 미미하여 국민이 모두 가난했던 시대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특별히 돋보이지 않았지만 우리 사회가 중진국 선두로 부상되면서 그늘진 곳의 주름살 낀 국민들이 유난히 돋보이게 되었읍니다. 그들이 돋보인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발전했다는 자랑이 되는 동시에 그들에 대한 방치는 우리가 수치로 여겨야 할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사부장관께서는 먼저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강화하여 생활격차에서 오는 갈등감을 해소해 나갈 것이며 공적부조와 사회복지를 위한 예산의 확보를 향후 이삼 년 사이에 어느 정도 신장시켜야 한다고 판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만 제정해 놓고 시행 보류 중에 있는 국민복지연금법을 언제부터 실행에 옮기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부장관에 대한 마지막 질문으로서 최근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 허례허식의 나쁜 풍조와 가정의례준칙 위반 경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가정의례준칙에 의하면 결혼청첩장이나 화환 등은 일절 못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장관께서는 최근에 청첩장이나 상가 앞에 늘어선 조화의 행렬을 보신 일이 없으십니까?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행정이 말만에 그치고 모든 법규와 준칙이 공문화 되어 버리는 데에 있읍니다. 오늘날 각 호텔에서 거행되고 있는 호화 결혼식, 여기에 참석하기 위하여 모인 자동차의 홍수 그리고 이것을 뒷바라지하기 위한 부모들의 사치경쟁 바로 이러한 것들이 국민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총화를 깨게 되는 원인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근절 못 시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사부장관은 각 호텔의 예식장을 즉각 폐쇄조치하고 가정의례준칙 위반자들을 국민 앞에 공개 성토케 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신개발 문제에 대해서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의 의식구조는 10월유신 이후 의타에서 자조로, 사대에서 자주로 크게 달라졌읍니다. 그리고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이 크게 확산되면서 국민생활에 새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급속한 산업의 고도화로 말미암아 인간정신을 존중하는 사상이 점차 쇠퇴하고 물질숭상의 배금사조와 이기주의가 싹트기 시작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읍니다. 첫째로 국무총리께서는 개발의 연대였던 60년대와 발전의 연대였던 70년대에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국민정신과 가치관에 비하여 앞으로 맞이하게 될 80년대를 성숙한 복지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국민정신과 어떠한 가치관을 더욱 소중하게 부각시켜서 모든 국민들이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겠는지, 정신개발의 지표를 어디에 두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째로 이 어려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처 어느 기관 어떤 단체들이 어떠한 유대와 방법으로써 임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의 의식 속에 확산 정착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그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금년은 정부수립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람도 30세라고 하면 바야흐로 성숙기에 들어가는 나이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조국 근대화의 신념을 안고 줄기차게 달려왔읍니다. 이제 30이라는 고갯마루에 올라서서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니 거기에는 철없는 투정도 있었고 지각 없는 실수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모두가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가 아닐 수 없읍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만큼 성숙했다는 증거입니다. 더 밝고 영광된 내일을 위하여 더 어른스러워지고 더 분발합시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저의 질의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은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하려고 하는 순간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읍니다. 이번 국회는 9대 국회를 마무리 짓는다고 하는 본회의입니다. 그런가 하면 건국 후 100번째 맞이하는 본회의올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국회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여야가 공존 바탕 위에서 국회를 운영했을 적에 의회민주주의의 꽃은 피는 것이다 이렇게 나는 항상 주장을 했읍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의회운영이 여야 공존 바탕 위에서 운영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여야 가릴 것 없이 생각을 해 봅니다. 무슨 큰 문제가 일어났을 적에 야당 쪽에서 국회를 열어 달라고 외칠 적에 미안합니다마는 동료 의원끼리 지극히 안된 일입니다마는 여러분들 국회 열어 주셨읍니까? 국민들이 볼 적에 그러면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국회의원들은 뭘 하고 세비를 타 먹느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공히 욕을 먹는 국회상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 그러는 것입니다. 또 의회민주주의의 본바탕이라는 것은 정당정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당정치라는 것은 여야가 공존했을 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민주주의 운영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결여가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머리에 이렇게 두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현재 그동안에 국회에는 야당이 제출한 여러 가지 안건이 있읍니다. 이른바 정치의안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주요한 안건이 산적되어 있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120일간이라고 하는 정기국회를 했읍니다. 그것이 90일간으로 줄었지 않았읍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12월에 총선거가 있다고 해서 또 이것이 3분지 1로 줄어들었읍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넘긴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안이 자동폐기가 돼!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야당이 낸 의안이라고 하더라도 여야가 공존할 수 있을 적에 의회민주주의의 꽃이 핀다고 하는 이런 것을 안다고 한다면 옥석을 가리지 않고 덮어놓고 폐기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은 안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참 옥석의 구분 없이 무더기로 안건을 폐기시키는 이러한 국회로 몰아넣지 말아 달라 하는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신민당은…… 신민당뿐이 아닙니다. 여야가 공히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작년에 97회 임시국회에서 시국수습에 대한 대정부건의안을 우리가 여야가 공히 만장일치로 해서 통과를 시키고 건의를 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껏 별 실효가 없어요. 여야가 만장일치로 해서 통과를 시켰다고 한다면 이 자체가 국민의 소리 아닙니까? 이것이 실효가 없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여야가 만장일치로 해서 이것을 통과시키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마만큼 우선 국회운영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며칠 남지 않은 동안에 우리가 공약을 하고 우리가 내놓은 안을 여야가 공존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우선 국회가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의 앞으로 질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사회의 현실은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뭐니 뭐니 해도 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 사람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또 각료 여러분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요 근래에 만나는 사람마다 당면한 사회적 현실을 전부 보통이 아니라고 걱정들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날이 새면 하늘이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 또 물건만 보면 아우성을 치면서 사려고 하는 환물의 심리 또 투기를 쫓아 늘어선 긴 행렬, 근검절약을 모르는 소비만능, 불신 불안 불편이 사회에 팽배하고 있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도의라든가 윤리성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찾아볼 수가 없게 되어 있읍니다. 우리 사회에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러한 계층이 있었읍니다. 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이러한 것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요 근래에 한 가지가 더 이상스럽게 늘었어요. 프레미엄을 잘 먹는 자와 못 먹는 자 이런 것이 늘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상스럽게도 프레미엄을 잘 먹는 자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못 먹는 사람은 불출이라고 그래! 이런 것이 사회에 팽배한다고 했을 적에 지극히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또 부동산이라든가 아파트에 불이 붙기 시작을 해 가지고 온 국민을 갖다가 투기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읍니다. 지금은 고추 참깨 할 것 없이 밤을 새고 줄을 늘어서고 있어! 아마 여기 지금 방청석에도 부인들도 와 계시고 합니다마는 밤에 별안간에 무슨 고추 배급 타려 그런다고 그래 가지고 밤을 새고 늘어서. 이것이 뭐 하는 것이냐 이런 것을 지적을 안 할 도리가 없는 것이고. 이 행렬이라는 것이 또 요새 생겼읍니다. 주화를 발행하는 데 나는 사실은 코인을 하는 사람이에요. 주화 사는 데까지 행렬이야! 고추 타는 데 행렬 행렬투성이야! 이렇게 모든 것이 일확천금을 꿈꾸는 이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근검절약은 누가 합니까? 이런 것을 지적을 안 할 도리가 없는 동시에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증권시장 가 보십시오. 또 공인도박장 가 보라 이 말입니다. 대성황을 이루고 있읍니다. 호텔에 무슨 스러트 머신이라고 하는 데 가 봐요. 젊은 사람들이 꽉 찼어! 그래 가지고 스러트 머신 하는 데 허가만 하나 받을 것 같으면 큰돈을 번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 얘기는 나보고도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사실은 내무위원회에 속하는 것인데 언뜻 모르고 관광호텔에 스러트 머신을 두고 설치하니까 마치 교체위원회에 설치하는 허가권이 있는 줄 알고 ‘아! 당신 그 야당 하느라고 애쓰지 말고 말야, 그 스러트 머신 허가 하나 해 주라고. 그럼 내 정치자금 전부 대마’고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이것이 전부 도박꾼들만 당최 키워 내는 이런 것이 전부 이루어진다고 그랬을 적에 이것 큰일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 과격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래서 요즈음에 어떤 사람들은 오늘의 이렇게 되어 가는 사태를 보고 3600만의 총 도박시대가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김은하가 신민당을 하니까 너무 과격한 얘기를 하지 않느냐, 지나친 얘기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만 듣지 마시고 이런 것이 중요한 문제다 이런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돈을 별안간에 막 벌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비성향도 이상스럽게 되었어! 요즈음에 등굣길에는 차도 탈 수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국민학생들이 택시 타는 것 보통이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고급가구라든가 피아노라든가 냉장고 같은…… 내구소비재 살 도리가 없읍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하다 못해 쇠고기 돼지고기 맥주 청량음료수까지 동이 났다고 그래요. 여기 우습지 않은 일이 있읍니다. 며칠 전에 어디 뭐 성균관대학 내에서 그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모 국민학교가 운동회를 했다고 그럽디다. 그런데 사립국민학교 운동회에 실크옷감의 패션쇼를 벌인 것 같다고 그래! 그런가 하면 외래 수입음식의 전시장이라고 그럽디다. 어떻게 되어 가지고 그야 말마따나 부인네들의 이런 사치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크옷감의 패션쇼를 벌인 것 같은 인상을 보이며 그분들이 가져온 음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서 외래 수입의 식품을 갖다가 전시장이나 벌여 놓은 것처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안에 못사는 사람들이 볼 적에 그것을 어떻게 보겠느냐, 이것이 우리의 사회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 국민총화가 됩니까? 자나 깨나 행정부에서는 국민총화를 부르짖고 있읍니다마는 이렇게 모든 것이 격차가 심해진다고 그랬을 적에 과연 국민총화가 이루어지겠느냐? 어떻게 되어서 국민총화를 야당사람이 더 걱정을 합니까? 정부 측에서 더 걱정을 해야 할 텐데 본말이 전도가 되었어! 그리고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릴 것은 제가 태평로에 있는 국회 때에도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 정부에서 3불을 없앤다 그랬읍니다. 불법 불신 부조리 3불을 추방한다. 그런데 요즘에 가만히 보니까 또 여러분들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들, 저 신민당이니까 저런 소리를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3불 외에 불안 불평 부정 불황 네 가지가 더 끼어 가지고 7불이 되었어! 이런 것을 기위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시정이 되었는가, 시정되었다고 말할 자신이 있는가, 국무총리 이따가 뭐라고 답변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자신이 있다고 그러면 아마 거짓말일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모든 것은 국민들한테만 책임을 돌려. 내 요 근래 우스운 소리 아닌 우스운 소리를 들었읍니다. 지난번에 누구하고 만났더니 나보고 하는 소리가 ‘김 의원, 율곡하고 세종대왕이라는 것을 아시오?’ 그렇게 말을 해. 아! 이 세상에 그래 한국사람이면 율곡하고 세종대왕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말단직에 있는 공무원들, 아마 세무공무원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일반하고 자동차 같은 것 아마 취조하는 무슨 교통순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말단공무원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민원창구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습디다. 부조리가 일소가 되었다고 여러분들 자꾸 그러는데 1000원짜리를 줄 것 같으면 말이야, 그 부피가 많은지,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적어서 그런지, 율곡을 주든지 세종대왕을 주든지 하라고 그런답니다. 이것 우스운 소리가 아니에요. 율곡을 주든지 세종대왕을 내라, 그러니까 1000원짜리 부피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 가치가 물가는 올라가고 돈 가치가 떨어져서 그런 것인지, 어째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읍니다. 이런 얘기가 사회에는 나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들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의회민주주의라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요체라는 것은 책임정치를 한다는 데에 있다는 것 아니겠읍니까? 물가가 막 앙등했다, 눈부시게 올라갔다, 경제각료 한 분 그만두는 것 못 보았읍니다. 현대아파트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 상당히 크게 떠들었어요. 현대아파트 문제, 정부가 허가 안 해 주면 그것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정부가 허가를 해서 비로소 그러한 사회적인 큰 물의를 일으켰어! 그때 누가 책임지는 양반 있었읍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대한 문제는 다 가짜가 되더라도 선생만은 가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세대에 고생을 하더라도 우리 후세에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을 키워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짜 교사증 굉장히 발행했는데 책임지는 것 누가 보았어요? 나중에 야당 의원들이 국회 열자고 떠들어 가지고 어떻게 위원회 좀 열고 한 다음에 현대아파트 문제 때문에 부시장 무슨 구속시켰다 그다음에 몇 번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다가 대구에 있는 모 경북교육감을 구속을 시켰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책임정치를 한다고 그럽니까? 이래 가지고는 책임정치를 한다고 하는 의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김은하도 사람이에요. 왜 내가 이 세상에 낳다가 아무 척진 것도 없고 원수진 것도 없는데 왜 듣기 싫은 소리를 자꾸 합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최 내각은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응분의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 당에서도 기이 이 얘기를 대표질의로 한 바 있읍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나는 도대체 무슨 답변인지 나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책임을 진다든지 잘못이 없어서 책임을 못 진다든지 둘 중에 하나 있어야지 나 할 때까지 하다가, 이런 식으로 우물우물 넘어가시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부분적인 책임도 지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 최 내각은 이런 데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미안합니다마는 이제 물러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묻고요. 그다음에는 재벌들의 반사회적 비리에 대해서 몇 마디 지적을 내가 하려고 그럽니다. 정부자료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납세자 중 월 100만 원 이상 고소득자는 0.3%입니다. 이에 비해 가지고 월 10만 원 미만의 저소득자는 88.6% 또 저소득으로 인해서 과세미달자는 75년도에 55.8%에서 76년도에 59.2%로 늘어났읍니다. 또 77년에는 75.9%로 늘어났어! 이것만 보더라도, 정부가 내놓은 통계 이것만 보더라도 부자는 자꾸 별안간에 한군데로 몰려 가난한 사람이 자꾸 늘어났다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선 지적을 해 두고 재벌들의 그야말로 그 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일부 재벌들이 정부의 5․29 조치 이런 것 전부 그야말로 아랑곳없이 업무용이라고 해 놓고 비업무용으로 남겨 놓은 부동산이 333만 평, 이것 여러분들이 내놓은 통계입니다. 또 개인명의 또는 업무용으로 빙자한 유휴지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주도의 전 농지의 9.5%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까? 전부 재벌들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재벌들이 어떻게 되어서 재벌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전부 후원해 주는 것입니다. 갖은 특혜 다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면의 특혜, 세제 면의 특혜 여러 가지로 더 봐주고 있는데 사회로 돌릴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농민 아니면 가질 수 없는 이러한 땅덩어리를 전부가 제주도만 하더라도 이러한 것을 전부 재벌들이 가지고 있다고 했을 적에 이것이 보통일이냐 하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노릇이에요. 그다음에 일부 재벌들은 해외공사의 계약선수금을 받아 가지고 땅을 매입하고 이 땅을 담보로 해 가지고 은행융자를 또 얻고 그래 가지고 토지를 사들이고 또 아파트를 짓고 그래 가지고 해서 이중 삼중으로 그야말로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러한 일부 재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어떻게 현 정부는 그대로 묵인을 하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근래에 국민 사이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재벌들 앞에서는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들 꼼짝을 못 한다고 그래요. 이러한 일이 이렇게 자꾸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인제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무슨 그 요즈음에 국토 무슨 이용관리법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제 어떻게 그 투기를 갖다가 막고 부동산투기 억제를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법안을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비리재벌들이라는 것은 막 회수하세요. 그러면 이런 거, 위헌적이라고까지 하는 일부에서 얘기가 나오는 이런 것은 만들지 않더라도 땅 산 것 갖다가 다 내놓아야 할 거야, 내가 볼 적에. 지금 땅값 올라가는 것 복부인들 얘기만 하시지요.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유휴자금 그 돈 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 뒤에는 재벌들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사회에 전부 나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가 날이 갈수록 자꾸 심화된다고 그랬을 적에 국가안보는 여지없이 오히려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니 뭐니 해도 아니, 김일성이 좋은 일 시킬 수 있읍니까? 김일성이 좋은 일 시킬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회에서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나는 자꾸 거리가 멀어진다 말이에요. 몇몇 재벌들 때문에 이런 것이 자꾸 문제가 된다고 할 적에 중대한 문제이니까 정부는 앞으로 이에 대한 그 대책이라든가 어떠한 방침을 쓰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읍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요즈음에 재벌들이 여러 가지 다투어 가면서 무슨 재단 무슨 재단 이런 것을 만들고 있어요. 그 재단 만드는 것 지극히 좋은 일입니다. 문화재단이든 무슨 재단이든 지극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공익재단을 갖다가 설립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사회적인 책임과 사명을 얼마만큼 다했느냐 이런 문제가 여기에 뒤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학재단을 만든다, 학술재단을 만든다, 문화재단을 만든다, 복지사업재단을 만든다, 어떤 양반은 500억 원의 기금을 내 가지고서 무슨 벽촌마다 다니면서 병원까지 짓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병원 지금 몇 개나 짓는지 모르겠어요. 종합병원을 몇 개나 짓는지 실적이 있으면 아마 그것을 지금 답변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금을 포탈하고 재산을 도피하는 방편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재벌들이 장학재단 학술재단 문화재단 복지사업재단 등등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업적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 또 효과는 얼마나 거두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총리께 묻습니다. 다음에는 긴급조치 해제에 대해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본 의원은 이 사람이 신민당의 총무로 재임하고 있을 당시에 소위 긴급조치 9호 해제촉구 건의안을 낸 바 있읍니다. 이것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 가지고 해당 상임위원회 법사위원회에 가서 제안설명까지 했읍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긴급조치 9호라는 것은, 긴급조치라는 것은 긴급성하고 잠정성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긴급한 사태에 선포를 하고 잠정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헌법 53조 보세요. 그러면 지금 긴급조치 9호 발동된 것이 언제냐? 1975년 5월 13일입니다. 오늘로 해서 꼭 3년 5개월이야!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이렇게 허약합니까? 그런데 지나간 번에 총리가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마치 김일성이가 살아 있는 동안은 어떻게 해제 못 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신 것으로 나는 들었어요. 이것 중대한 문제입니다. 나는 김일성이가 이 세상을 하직한다고 하더라도 김정일이라는 아들이 나왔다고 그랬을 적에 공산주의 안 합니까? 계속한다고 그랬을 적에 그러면 계계 해서 긴급조치 가지고 나갈 작정입니까? 53조에 위배된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긴급성 잠정성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이것은 대통령 긴급조치 9호는 사실은 해제시켜야 된다. 이 자리에서 내가 말씀드릴 것은 최 총리, 용단을 내세요. 대통령께 말씀드려 가지고 위급할 적에 긴급조치 10호 또 낼 수 있읍니다. 위급할 적에 긴급조치 10호 또 낼 수 있는데 국내외적으로 물의가 자꾸 일어난 것 무엇 하러 이렇게 오래 하고 있읍니까? 나중에 긴급할 적에 또 10호가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인제는 헌법 53조가 긴급성이라든지 잠정성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도 남을 것입니다. 3년 5개월이나 되었으니 이제 풀어야 됩니다. 풀고 급하거든 또 10호 내란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는 또 과거와 같이 똑같은 말만 되풀이할 것인가 명확한 답변을 한번 해 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53조는 내가 읽지 않더라도 그야말로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내가 헌법 53조를 다 적어 가지고 왔읍니다. 그리고 긴급조치에 관한 것도 다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읽을 필요도 없읍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올리고. 그다음에는 언론정책에 대해서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언필칭 우리는 의회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라고 그러고 언론자유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야마따나 언론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국무위원이나 국회의원들이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언론이라는 것은 자율적으로, 자주적으로 취재가 가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자주적이고 자율적으로 제약이 가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 이상은 뭐 쓰지를 못해! 그래 언론인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합니까? 그런데 지나간 번에 월간중앙 폐간에 대해서 국회에서 물었더니 문공부장관 말씀이 ‘자진해서 3개월 폐간을 요청해 왔읍니다’, 문공부장관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문공부장관만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문공부장관이 언론기관을 아끼지 않으면 누가 아껴 줍니까? 또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문공부장관이 언론계 출신 아니십니까? 그래 중앙월간 할 것 같으면 삼성재벌에서 하는 데야! 그러면 그 배경설명을 한번 하세요. 돈이 없어서 3개월 정간을 했다는 얘기인가, 시설이 부족해서 3개월 자진해서 정간을 했다고 그런 것인가, 인적자원이 부족해서 그랬다는 것인가 배경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덮어놓고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런 것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자꾸 통제만 가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는 자꾸 유언비어가 돌아! 무언가 한마디 떡 내놓으면 그대로 알고 있을 텐데 이 입에서 저 귀로 또 그 입에서 저쪽 귀로 이렇게 갈 적마다 일일이 자꾸 커집니다. 국민총화에도 지장이 있는 것이고 지금 현 정부가 얘기하는 국가안보에도 지대한 지장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해가 오는 것은 할 수가 없지요. 그거야 막아야지요. 그러나 지금 언론인들 그 안에 공산당 있읍니까? 공산주의 신봉자 있어요? 내가 볼 적에 솔직한 말씀입니다. 나는 아주 반탁 반공운동하던 사람이 되어서 그런지 나는 아주 몸에 뱄어! 나는 김일성이 여하한 일이 있든지 간에 좋은 일 시킬 수 없다 그것이 내 소신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김은하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은 것으로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언필칭 뭐가 고도성장을 했다, 뭐가 어떻게 되었다, 뭐가 어떻게 되었다 그러는데 신문지면 보라 이 말이야! 신문지면 몇 면입니까? 지금 8면 기사…… 8면입니까? 그것 왜 못 늘려요? 신문도 신문기업입니다. 경쟁시켜야 돼요. 12면도 되고 16면도 되고 20면도 되고 그래야 됩니다. 신문도 신문기업인데 경쟁을 자꾸 시켜서 우리가 뭔가 앉아서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니까 그야마따나 언론정책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여기에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현대아파트사건만 하더라도 4월에 기이 조사가 끝나고 공직자에 대해서 경고처분을 했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7월에 가서야 그냥 발표가 되었어! 나는 언론기관에서 이런 정도는 다 알았으리라 그런 것입니다. 기위 구전을 통해서 저도 들었읍니다. 그 이외에 다 늦은 때 가 가지고설랑 정부가 발표를 한다 말이야! 정부가 발표를 하는 것만 취재하는 언론기관이 되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국내외에다가 대놓고 우리는 의회민주주의를 하는 것이라, 언론자유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까? 그러니까 국내외적으로도 우리가 우리 체면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언론자유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여를 하는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다음은 저임금 문제입니다. 저임금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해결이 나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래도 일을 열심히 하고 내일을 위해서 저금통장이라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노동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총리는 그야마따나 지난번에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정부가 제조업근로자 평균임금을 2만 4533원에서 3만 1608원으로 28.8% 인상했고 석탄광업근로자 평균임금을 4만 2000원에서 5만 7489원으로 36.4% 인상 조정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대한노총의 발표를 보니까 이와 같은 임금은 기본급에서 된 것이 아니고 초과수당 이런 것에서 됐다 그것입니다. 초과수당이라는 것은 일을 더 했다든지 다른 수당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기본급에서 이런 것을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드릴 것은 그야마따나 스페인의 철학자 우노무노는 ‘소중한 것은 내가 너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돈에 따라가는 온정’이라고 그랬읍니다. 온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을 주는데 거기에 온정이 뒤따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노총발표를 든다고 한다면 전국에 101만 3000여 노동자 중에서 실질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월 7만 원 이하를 받는 조합원이 전체의 51.1%라고 그럽니다. 1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불과 19%에 지나지 않아요. 특히 이 여성 중에서 전체의 93.5%, 전체나 마찬가지입니다. 7만 원 미만이야! 이런 임금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대한노총이 산정한 5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 19만 원은 물론 미달이고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것이 있읍니다.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1/4분기의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지출액이 11만 5000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비해서도 4만 5000원이 미달입니다. 경제기획원에서 발표한 것에도 4만 5000원이 미달이야! 이런 것 가지고 어떻게 생활이 되느냐? 그러면 저임금 지출액이 3만 원이라고 했을 때에 미화로 따져서 60불, 일급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2불밖에 안 됩니다. 1000원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이런 대우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그야마따나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봐진다 하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총리의 명쾌한 이러한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에는 노사분규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평화시장이라든가 방림방적 동일방직 이런 데에서 심각한 노사분규가 잇따라서 일어났읍니다. 그런데 특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동일방직 노사분규에서 기업 하는 데가 거기서 싸움이 벌어져서 깡패들이 똥을 막 퍼부었다고 그래!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126명이 집단적으로 해고를 당했는데 이런 일이 과거에는 없었읍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네들을 다른 데 취직도 못 하게 한다 말이에요. 여기 전부 나옵니다마는 다른 데 왜 취업을 못 하게 합니까? 이것은 헌법유린입니다. 헌법 제13조, 헌법 제28조 보세요. 여기에 정면적으로 위배야!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갖는다’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어! 내 공문 여기에 다 가지고 왔읍니다, 사본을. 이것이 무엇무엇에서 나오는 사람은 쓰지 말아라 하는 공문의 사본입니다. 이것 정부에서 처벌해야 됩니다. 이런 것 자꾸 있어 가지고 국민총화 될 수 없읍니다.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집단해고된 동일방직에서 여성근로자 중에서 이금옥이라고 하는 여자는 4월 2일 인천기독병원 식당에 취업이 됐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 다녀갔는데 아무 이유 없이 8일 만에 쫓겨났읍니다. 또 신상희라고 하는 여자가 있읍니다. 그 외에 4명인데 대한모방에 훈련생으로 입사했읍니다. 3개월 교육을 받고 수료증까지 받았읍니다. 그런데 동일방직에서 해고된 사실이 탄로가 되어 가지고 정식취업도 못 하고 쫓겨났읍니다. 또 이양자 양, 구미반도체에 입사를 했읍니다. 면접시험에서 동일방직에서 있었던 사실이 나타나 가지고 시험조차 거부를 당했읍니다. 선도하세요! 설혹 이런 사람네들이 무언가 잘못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자꾸 보복조치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직공들한테 보복조치해 가지고 뭐 좋을 것 있읍니까? 선도해 가지고 좋은 사람으로 이끌어 주어야지요. 우리가 절도 강도 파렴치범 같은 것도 감옥소에 들어가 가지고 선도해서 하면은 사면령도 내려 주고 미리 석방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쫓겨난 사람이 가엾은 근로여성들 다른 데 취직하는 것까지 왜 막느냐 이 말이야! 막는 사람 막으세요. 잡아넣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야! 그러니 이것도 이런 공문 띄우지 못하게 하고 이 사람들 선도하세요. 섬유노조에서 띄우고 그랬는데 이것 내 나중에 드릴 작정이에요. 왜 이런 것을 알고 정부가 가만두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도하시란 얘기야! 취업하는 것 헌법에 정식으로 위배되는 것 왜 가만두느냐!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소홀히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이 되풀이됩니다마는 그야마따나 해고된 여성노무자들 126명 이들의 취업을 방해하는, 그야마따나 무슨 주민등록증 번호까지 다 적어 가지고 방해들 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재삼 촉구해 가면서 이 근본적인 대책을 여러분들이 세워야 됩니다. 다음에는 크리스챤 소위 노동운동에 대해서 몇 말씀 내가 드리겠읍니다. 도시산업선교회가 있고 카톨릭노동청년회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사람네들의 운동을 갖다가 좌경운동하는 것처럼 봐서는 안 됩니다. 즉 기독교신자들이 좌경되는 사람 있읍니까? 지금 이태리나 불란서 같은 데에서는 그야마따나 기독교신자들이 노무자들을 갖다가 자꾸 침투해 들어가 가지고 크리스찬 노동운동을 하기 때문에 좌경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만 하더라도 크리스찬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네들을 이단시하지 마시고 직접 만나세요. 만나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고 저런 문제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얘기해 가지고…… 얘기가 잘될 것으로 봅니다. 그분들이 공산당이 아니야, 내가 볼 적에는. 어떻게 크리스트교신자들이 공산당이 될 수 있읍니까? 그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공산당인데. 그러니까 이단시하지 말고 그야마따나 정당하게 그분들이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척한다거나 탄압만 하는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지원해 주고 육성해 주고 편달해 주고 이렇게 되면은 나는 오히려 좋은 노동운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견해 여하…… 다음에는 공해대책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읍니다. 즉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지에 나왔다고 그럽니다. 서울거리를 걸으면은 지나친 표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마치 원유로 세수를 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기오염이라는 것이 세계에서 제일 그 유례가 없이 서울이 제일 심하다 이런 표현인데 이 공해방지를 위해 가지고 2대 기본법을 여러분들은 마련했읍니다. 환경안전법 해양오염방지법 이런 것을 제정해 가지고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체 내의 결함이 지적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내가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해배출허용기준 그 준수일자를 법시행일로부터 사업자 6개월, 자동차는 1년 이렇게 연기조치를 했읍니다. 그러면 공해방지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런 두 가지의 법률안을 내놨는데 이런 연기조치를 한 이유는 뭐냐? 또 그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그러면 공해방지시설 미비로 해 가지고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부산의 국제피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기업은 기업대로 이렇게 육성이 되어 나가면서 공해방지를 공해방지대로 돼 나가야 되겠는데 이것을 법 시행을 하면서 어떠한 애로가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그런 문제도 설명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복지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읍니다. 정부가 의료복지제도를 시행한 지가 1년이 가까와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볼 것 같으면 의료보호사업의 수혜대상자 209만 5000명 중에서 55.8% 즉 116만 9000명만 혜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의료보험사업에 있어서는 얼마나 혜택을 받았느냐? 54.3%밖에 못 받았읍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 이 의료복지가 꼭 잘되어야 되겠는데 이에 대한 소위 정부의 국민의료복지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제도적인 보완책은 뭐냐? 다음에 구급진료제도의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일전에 번데기를 먹고 학생들이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번데기를 먹고 위독해진 어린애가 열한 군데의 병원을 헤매다가 치료시기를 놓쳐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10명이나 되는 어린애가 치료비가 없어 가지고 진료거부를 당해 가지고 죽었다고 그럽니다. 이래 가지고는 중진국은 뭐에 쓸데가 없으며 이래 가지고는 1000불이 무슨 쓸데가 있읍니까? 사람 생명이 중요하지…… 그러니 국민의 생명보호라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구급의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의료기관만의 책임인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료복지를 맡고 있는 정부의 책임이 한층 더 크다고 나는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까닭에 구급진료제도의 개선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에 물었읍니다. 다음은 문교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말씀 묻겠읍니다. 의무교육에 대한 내실화, 대학입학자 중 기준학력미달자가 전체의 26.3%, 고교입학자 중 기준학력미달자가 20.6%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의 의무교육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평도 못 되는 교실에 평균 72명을 수용하고 있고 참 심한 곳은 영등포구에 있는 독산국민학교에 한 학급에 104명을 수용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세계 제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기네스북에 올라야 됩니다. 이런 것이 기네스북에 올라서 됩니까? 그러니 이러한 과밀교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의무교육을 질적으로 내실화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냐? 다음은 대학정원의 증대…… 대학정원을 늘리는 것은 지극히 찬성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3수 4수생 없어지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문제로 발표한 것을 보면 대학교수진이 법정기준의 3분지 1이나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시설도 정부기준의 35% 선에 불과하다고 그랬읍니다. 좋은 학생을 길러 내는 데에는 삼위일체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읍니다. 부모의 노력이 3분지 1, 본인의 노력이 3분지 1, 학교시설 3분지 1, 교수가 없고 시설이 부족한데 학생만 많이 모집해서 어떡합니까? 제일 중요한 교수 학생 이것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선행조건이라는 것이 교수 좋은 분들을 많이 모시고 시설을 좋게 만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을 증원을 하는 것 지극히 좋은 일인데 교수를 갖다가 완전히 잘 확보할 수 있는가? 시설을 그야마따나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가? 잘못되면 왜 그러냐? 저질 고급인력을 잘못하면 양산할 가능성이 있읍니다. 그러면 대학과정 가르쳐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시설이 불비해, 교수진이 시원치 않아 그래 가지고 저질 고급인력만을 양산을 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다음은 교사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중고교 교사의 44.9%가 전직을 희망하고 있으며 사립교사의 퇴직률이 14.7%나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교사들 보통공무원들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원을 달리해 가지고 그 참 우리가 대우를 해 드려야 되겠는데 79년도 문교부가 요구한 의무교육비가 600억 원이 삭감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600억 원이 삭감되었다는 이야기가 사실인가? 이러한 재정형편을 가지고 어떻게 초등교육교사의 봉급을 100% 인상을 시킨다고 그러는 것인가, 예산도 깎였는데? 마치 총선거를 앞두고 나서 무슨 선심공세를 취하는 것인가 이러한 생각이 또한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촌사회에 인력난이 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76년도에 중고등학교에 간 사람들이 8.5%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앞으로 농사를 누가 짓습니까? 농촌에는 그야마따나 연약한 노인이나 부녀자만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흔히 말하기를 농본국가다 그럽니다. 영농 계승자가 없는 농촌사회라는 것 이것은 지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 여하? 그다음에 긴급조치 위반자에 대한 사면 석방을 요구합니다.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학생 종교인 지식인들 이것은 파렴치범이 아닙니다. 확신범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민당에서 기위 사면석방건의안을 낸 바 있읍니다.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릴 것은 주자는 ‘인은 천하의 공도요, 선의 근본’이라고 그랬읍니다. 인자해야 됩니다. ‘어질 인’ 자입니다. ‘인은 천하의 공도요, 선의 근본’이라고 그랬읍니다. 최 총리는 그야마따나 이분들에 대해서 대통령께 잘 말씀드려 가지고 사면을 하도록 이렇게 할 시기가 왔다고 봐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다음에는 홍성에 지진이 일어났읍니다. 그런데 우리 당의 한건수 의원이 일부러 거기 갔다 왔어요. 그런데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에 보고 들어온 것은 2억 원으로 이렇게 추산이 나왔다고 그런다는데 제가 한건수 의원의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각 집에 쌓고 있던 연탄이 8할 이상이 다 깨졌다는 것입니다. 방은 전부 갈라져 가지고 쓰지 못하게 되어 있답니다. 불도 못 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굉장한 복구비용이 들어간다 즉 한 의원의 추계로서는 2억이 아니라 아마 한 20억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정확한 추계, 지금 현재 추계가 됐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피해상황은 어떻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그다음에는 국무총리 답변 중에서 전주의 신부구타설에 대해 가지고 국무총리가 답변한 것이 있읍니다. 전주교구에서 신부들이 국법을 위반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됐었다 그랬는데 잘 아시다시피 신부들이라는 분들이 일종의 성직자 아닙니까? 이분들도 공산주의 이런 것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영장 없이 강제연행을 하는 데서 이 문제가 일어났다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또 이렇게 얘기가 들어오고 있읍니다. 미행을 하고, 그런데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뭐 어떻게 어떻게 하고 간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조정만 하면 얘기가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잘 노력을 하시면 다 공산주의 좋다고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잘 협조가 된다고 나는 보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이렇게 해 달라 그런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다 되었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형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최형우올시다. 본 의원은 오늘 공해문제와 약간의 사회문제를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1971년도에 의정사상 처음으로 오늘날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이 공해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질의한 바가 있읍니다. 그 당시의 정부의 답변이 후진국가에 있어서의 공업화과정에서는 공해가 불가피한 요소요 또 이 공해로 인해서 공장을 건설하지 않는 바보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부는 답변을 했읍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경고와 지적을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공업화과정에서 공해가 불가피하다는 정책입안자들의 이 사고방식이야말로 결국에는 엄청난 공해의 주범자라는 것을 이 사람은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우리 국민은 공업화를 위해 전 국토를 각종 공해로 오염시키는 값비싼 대가를 오늘날 치르고 있읍니다. 선진공업국의 경우 공해추방을 위해 많은 시간과 천문학적 예산을 쓰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선진공업국의 그와 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공해 전반에 걸쳐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학자마다 다르겠읍니다마는 공해의 종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공해, 농약공해, 식품공해, 해양오염으로 나누고 있읍니다. 먼저 이 사람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기오염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확신 있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특별시를 교통지옥의 도시, 공해의 지옥의 도시, 암발생 지옥의 도시라고 규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기오염에 대해서 아황산가스로 보더라도 세계보건기구 일본 우리나라에서는 허용기준치가 0.05PPM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특별시 광화문에서는 허용기준치를 훨씬 넘는 0.09PPM을 상회하고 있읍니다. 구로동, 을지로에 있어서는 지금 아황산가스의 기준치가 0.8PPM을 상회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결국에는 우리 서울시민 여러분들에게 기관지염을 유발하는 적신호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공화당 원내총무 김용태 선배께서 며칠 전에 이야기를 들으니 기관지염을 앓았다니 아마 이 공해에 의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아황산가스가 가장 우리 몸에 해롭다고 들었읍니다만 우리 몸에 더 해로운 것이 질아산 가스와 그리고 부유분진이올시다. 지금 보사부장관도 잘 아다시피 질아화합물에 있어서는 일본과 미국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허용기준치가 0.5PPM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에 있어서는 광화문에서는 0.8PPM을 상회하고 을지로 도로주변과 구로공단에 있어서는 0.7PPM을 상회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체에 어떠한 해로움을 주느냐 하면 이 질아산가스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알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검정과 한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호흡기관에 마셔 가지고 기관지염과 폐병이 걸릴 가장 위험한 공해물질이올시다. 다음에는 강하분진과 부유분진이 있읍니다마는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강하분진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별로 해롭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요략하고 가장 우리 몸에 해로운 이 부유분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지금 미국에서는 연평균 75㎎/ℓ㎥이고 일본에서는 85㎎/ℓ㎥입니다마는 우리 서울시의 부유분진의 수치는 월평균 250 내지 300㎎/ℓ㎥를 상회하고 있읍니다. 이 부유분진이야말로 우리 인체에 어떤 해로움을 주느냐 하면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질산이올시다. 이것이 공기 중에서 떠돌아다니는 이 부유분진을 우리가 마시면 가장 인간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암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아까 먼저 서론에서 지적하다시피 우리가 사는 서울시가 교통의 지옥의 도시, 공해의 지옥의 도시, 암 발생의 지옥의 도시라는 것을 국무위원, 여야 선배 의원 여러분 부인할 사람이 있읍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78년도 공해방지예산을 보니 한심하기가 짝이 없읍니다. 서울시의 예산을 보니 4400만 원, 공해담당 기능직은 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당 의원 여러분! 이러한 정책이 우리 서울시민에게 여러분의 정책이라고 자랑할 수 있읍니까? 본 의원은 생각할 때에 221억짜리의 세종문화회관을 짓고 5억 6000만 원짜리 파이프오르간을 갖다 놓는다고 해서 오늘날 현대도시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읍니까? 본 의원은 국무총리에게 우리 서울시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충고 아닌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서울시장은 전시효과만을 위한 낭비행정을 일체 중단시키고 상수도 하수도 교통문제 공해문제 등의 전체 시민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총리께서 시장에게 충고를 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없도록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첫째, 총리에게 묻고 싶은 것은 살인적인 서울시의 대기오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은 무엇인가? 둘째, 4400만 원의 예산과 공해담당 기능직 20명으로서 서울시의 공해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가? 해결하지 못하면은 앞으로 어떠한 대책으로 이 서울시의 오염도를 해제할 것인가? 세째, 선전만을 위한 건설을 중단하고, 앞으로 서울시는 땅 위의 건설을 중단하고 땅 밑으로 가는 건설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말하면 하수도 상수도 공해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는 자연보호헌장을 발표하고 자연보전 환경보호를 위해서 대통령께서도 앞장서서 줄기차게 저변 국민운동을 일으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자연보호헌장을 발표하고 국민에 저변운동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고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인간의 공적이라는 이 공해를 추방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읍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미국 일본 불란서 선진국가에 있어서는 물론입니다만 우리 가까운 일본에 있어서 정유공장에는 모두 의무적으로 탈황시설을 갖추고 있읍니다. 그리고 일본의 원유수입에 유황 포함량은 0.1%를 초과할 때는 원유수입을 못 하게 규제하고 있읍니다. 이것도 부족해 가지고 일본에서는 화력발전소에 탈석면 탈황시설을 또 하고 있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울산정유공장 호남정유공장 경인에너지 3사가 있읍니다만 탈황시설이 하나 됐읍니까?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원유 유황 함유량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0.35 내지 0.4%의 유황을 수입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산술적으로 이야기해서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지금 정부에서 보건사회부에서 환경보전법 시행령을 발표했읍니다만 이 원유 자체에 있어서의 복합적인 공해가 벌써 환경보전법 시행령에 초과한 데도 정부가 우리 국민에게 누구에게 공해를…… 공해방지의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읍니까? 여러분! 이 공해문제는 여야의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올시다. 이것은 내일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를 던져 줄 사회문제라는 것을 총리께서는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번에 동력자원부에서 각 정유공장에 이러한 탈황시설을 하라고 지시를 했읍니다만 해도 이 지시에 3사 정유공장이 응하지를 않았읍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 보십시오. 이 나라의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가 근본적인 내일을 위하는 시책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6만 배럴의 탈황시설을 할 수 있는 정유공장을 지으려면은 1억 불 정도 듭니다. 그런데 탈황시설을 하려면은 1억 5000만 불 듭니다. 그런데 건설된 기존공장의 탈황시설을 6만 배럴 시설 정도 하려면은 6배 이상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시 말해서 6만 배럴의 기존 정유공장의 탈황시설을 하려 하면은 9억 불의 돈이 듭니다. 이런 산술적인 문제를 따져서 울산정유공장이 22만 배럴인데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은 약 30억 불이 듭니다. 앞으로 울산정유공장 호남정유공장 경인에너지의 30억 불 25억 불 9억 불을 들여 가지고 탈황시설이 된다고 총리는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왜 지금 울산 온산단지에 건설하는 한․이 석유에 있어서는 건설 당시에 탈황시설을 하라고 왜 지시를 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총리!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기존 정유공장의 탈황시설을 언제쯤 할 것인가? 두 번째, 언제부터 유황함량이 낮은 원유를 수입할 것인가? 저유황 원유를 수입할 때까지의 대책은 무엇인가? 세째, 현재 건설 중인 한․이 석유회사의 탈황시설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네째, 앞으로 건설될 정유공장에는 탈황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법 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가? 다음에는 수질오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물의 산소포화량은 7ppm을 상회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에 생물이 살 수 있는 산소포화량은 4ppm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800만 서울시민, 100만 인천시민이 먹고사는 한강의 수질오염은 어떻습니까? 며칠 전에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읍니다만 한강의 고기가 떼죽음을 했다는 보도를 보고 여러분도 잘 알고 여러분께서 큰 충격을 느끼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강의 고기가 왜 떼죽음을 했읍니까? 이것은 많은 설명을 할 필요 없이 결국에 생물이 살 수 없는 산소포화량이 4ppm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강물에 대해서 이 생물학적으로 분석한 교수의 서적을 제가 읽어 보니 물에도 네 등급으로 나누고 있읍니다. 제1급은 사람이 그냥 먹을 수 있는 물이고 제2급은 대장균은 약간 있읍니다만 해도 독물과 그리고 폐수가 없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먹는 상수도원의 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급이라는 것은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고 4급이라는 것은 사람도 먹을 수 없고 공업용수도 할 수 없는 폐수의 물이라고 지적돼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서울시민 그리고 인천 100만 시민이 먹고 있는 이 한강의 오염수질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도를 제가 서적을 통해서 연구를 해 보니 어떤 결과냐 하면은 여러분 놀랄 만한 사실입니다. 제2한강교 밑에는 현재 산소포화량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더욱 한강의 상류에 댐을 막아 가지고 수문을 닫으면 한강물이 흐르지 않고 썩고 있읍니다. 이 제로에 가까운 이 물을 우리 서울 800만 시민에게 먹여서 정부의 시책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여야 국회 선배 의원 여러분! 여러분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일본의 미나마다병이라든지 또는 이다이이다이병에 대해서 일본에는 큰 사회문제로 오늘 등장하고 있읍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이 한강의 물에 연세대학교 권숙표 교수님이 연구발표한 서적을 보십시오. 어머니 젖을 검출을 하니 중금속…… 가장 우리 인간생명에게 위험을 끼치는 수은이 검출됐다는 것입니다. 이 중대한 문제 아닙니까! 이 미나마다병, 이다이이다이병, 일본의 사회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은 총리! 그냥 묵과할 수 있읍니까?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올시다. 더욱 우리가 여러분 외국에 가 보십시오. 우리 한국에 들어오는 여행자에게 제일 먼저 교육이 뭐냐 하면은 한국에 가면 수돗물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외국에서는 단수를 하고 급수를 할 때에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단수가 됐으니 이제는 급수가 되니 1시간 내지 2시간 물을 버리라고 합니다. 총리!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이 서울에서 하루에 단수가 몇 번 됩니까? 단수가 됐을 때에는 이 쇠의 파이프에, 쇠에 아메바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아메바가 2g 정도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국민이 폐암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잘 아는 대한민국의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은 한강물 먹고 있읍니까? 보사부의 허가를 받았읍니다마는 다이어먼드회사가 강원도 약수를 가져와서 장사를 하고 있읍니다. 허가를 내줄 때에는 외국인만을 상대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었읍니다. 외국인들에만 한해서 강원도 약수를 팔기로 되어 있는데 오늘에 와서는 부유층 아파트에는 지금 전부 그 물을 먹고 있어요. 국무총리!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부자들 물은 따로 있고 가난한 사람의 물이 따로 있어서 대한민국의 총화가 된다고 봅니까? 가난한 사람이 이러한 실정을 모른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물도 빈부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 노동쟁의를 하지 말라고 보사부장관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서울시민들은 한강물이 아니라 죽음의 물이라고들 이야기하고 있읍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공해 연구하는 사람을 만나 보니 한강에서 지금 잡히는 고기 중에서 기형어가 잡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총리께서는 깊이 아시고, 본 의원이 몇 가지 묻겠읍니다. 첫째, 각종 공해로 죽어 가고 있는 한강은 물론 낙동강, 전국의 대소 하천을 정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 제가 지적하다시피 지금 제2한강교 밑에는 취수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지금 취수구를 여기 제2한강교 밑에 만들고 있어요. 건설부의 발표에 의하면 취수구를 앞으로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했는데 이것도 실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염된 한강물을 정화시키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이 먹는 물만큼은…… 산소포화량이 제로에 가까운 이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이 폐수를 우리 시민이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이 취수구를 팔당댐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팔당댐 밑으로 옮길 의향은 없는가, 없다면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에 있어서는 수돗물을 일단 단수하면 쇠파이프에 아메바가 생기는데 이것을 우리 인체에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단수하고 급수할 때에는 2시간이나 3시간이나 앞으로 물을 버리라는 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알리고 아울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약공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현재 수많은 농민들이 매일같이 농약을 사용하다 중독되어 사망하고 있으며 그처럼 유독한 농약이 묻은 곡식과 채소 과일 등을 먹고 전 국민이 알게 모르게 농약에 중독되어 나간다는 중대한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알 줄 믿습니다. 전남 담양군 고원석 씨 일가족 농약중독사건이 그와 같이 은폐되고 있는 농약중독사건의 참담한 실상을 우리들에게 웅변으로 알으켜주고 있을 것입니다. 고원석 일가족의 병세를 이 사람이 조사한 교수를 만나서 물어보니 목을 누르는 것 같고 허리가 앞으로 굽어지며 10보쯤 걸으면 다리가 마비되고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입이 마비되고 아울러 대변에 많은 피를 싼다고 합니다. 고 씨 일가족의 증상은 일본의 미나마다병 증상과 너무나도 흡사했읍니다. 1953년 일본 구마모도 현에서 원인 모를 병으로 많은 시민들이 손발이 마비되고 눈이 안 보이다가 끝내는 전신마비가 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사망을 했읍니다. 처음에는 일본에서도 정부에서 그저 향토병으로 취급했으나 그로부터 16년 뒤 의료진의 끈질긴 연구 끝에 그것이 중금속오염 중에서도 가장 참혹한 수은중독으로 밝혀냈던 것입니다. 사실은 미나마다만 상류에 있는 신일본직조공장에서 흘러나오는 수은이 함유된 폐수가 주변 바다를 오염시켰고 이 바다에서 잡힌 고기를 먹은 지역주민 116명이 미나마다병에 걸렸으며 그중 45명이 이 병으로 사망했읍니다. 1972년 이라크에서도 수은제 농약에 오염된 밀로 만든 빵을 먹고 1235명이 중독되어 그중 282명이 사망했읍니다. 이 같은 사례를 통하여 수은제 수은중독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될 것이며,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사부장관 어떻습니까? 예년 영남 호남지방에서 벼멸구병이 맹위를 떨치자 농민들이 이를 방제하기 위해 수은이 많이 함유된 농약을 살포하는데 보사부장관은 알면서 묵인했으며 그렇게 해서 재배된 쌀을 당국은 전 국민에게 모른 척하여 우리 모두가 먹고 말았읍니다. 중금속공해전문가와 신경외과전문의들 3명이 광주에서 자취하고 있던 비교적 증상이 가벼웠던 고 씨의 2남 영철 군과 3남 영상 군의 혈액과 소변 머리카락을 정밀검사한 결과 2남 영철 군의 경우 수은이 정상인의 0.3 내지 0.7PPM의 14배인 9.8PPM으로 검출되었읍니다. 3남 영상 군은 30배인 20.4PPM이 검출되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사부장관은 고 씨 일가족의 증상이 농약중독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공식발표를 했읍니다. 그렇다면 당국은 왜 고 씨를 다른 사람들과 일체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며 맨 처음 진찰했던 의사 윤병현 씨가 수은중독 같다고 진찰결과를 밝힌 후 보사부가 아니라 검찰에 소환된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더우기 이상스러운 일은 윤병현 씨가 검찰조사를 받은 후에는 외부인사와 만나기를 기피한다는 사실이올시다. 당국은 고 씨 일가족 농약중독사건을 은폐하려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 씨 일가족이 수은에 중독되었느냐 아니 되었느냐 하는 점이 아니라 고 씨 일가족이 생산한 쌀 1g 속에 일반 쌀에 함유되어 있는 0.03㎍의 6배에 가까운 0.17㎍의 수은을 검출했던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고추 무우 채소 등등에…… 고 씨 일가족이 먹은 김치 등에도 허용기준치를 훨씬 넘은 수은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보사부 당국이 이와 같은 사실을 전 국민에게 자세히 알리고 비극적인 사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줄 것을 간곡히 이 사람은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의 많은 상류층은 자기 소유 농장에서 쌀과 그리고 채소류 과일을 청량재배를 해서 먹고살고 있읍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식량증산에 애쓰고 있는 농민들은 수은제의 농약중독으로 죽어 가고 있읍니다. 고 씨 일가족의 농약중독사건은 비단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농약을 뿌려서 재배한 쌀 채소류 과일을 먹고 있는 여러분께서도 시간이 나시면 병원에 가서 여러분들이 혈청검사를 하면 분명히 농약의 성분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은 고 씨 일가족 농약중독사건은 고 씨 일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문제요, 여러분의 자식들의 문제요, 우리 가정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깊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은 보사부장관에게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이 71년도 대정부질문에서 유기수은제의 사용금지를 촉구한바 정부는 72년부터 종자소독약 이외에는 전면적으로 생산을 금지하겠다고 답변해 놓고 지금까지 유기수은제 농약을 생산 사용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 유기수은제 농약 생산을 허용할 것인가? 물론 이것을 금했다는 것도 잘 압니다만 그전과 같이 앞으로 생산하지 않겠다 하고 또 생산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보사부장관이 잘 아시다시피 이 유기수은제보다도 가장 우리 몸에 더 해로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DDT 농약일 것입니다. 이 문제의 생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둘째, 전국적인 농약중독자 수와 농약에 중독되어 사망자의 수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 곳에 자료를 입수하려고 해도 보사부 내무부 농수산부에 이 자료가 없다고 회답을 받았읍니다. 세째, 보사 당국은 고 씨 일가족의 증상이 농약중독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공식발표했는데 보사부 당국은 고 씨의 2남 영철 군과 3남 영상 군의 혈액 소변 머리카락 등을 검사한 결과 수은중독이라고 밝힌 중금속공해전문가와 의사들을 만나 본 적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식품공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들께서도 신문을 통해서 이 번데기를 먹고 가난한 어린이들이 10명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지적은 하지 않겠읍니다만 번데기를 먹고 10명의 어린애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 당국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번데기 장사하는 장사 몇 사람 번데기를 먹고 식중독에 걸려서 생명을 잃어 가는 그 순간에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했다는 이 사실, 우리가 어버이 입장에 돌아가서 여러분들 양심에서 웃을 수 있읍니까? 여러분의 자식이라고 한다면은 그 처량한 모습을 여러분이 보았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내 이 말을 듣고 웃을 수 있어요? 이 의사 두 사람 정도로 입건 구속을 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김은하 선배께서도 말씀을 했읍니다만 해도 우리 사회의 이 구조가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경복국민학교 어린이들이 성균관대학 교정에서 운동회를 할 때 1000대 이상의 자동차가 모여 가지고 어린이운동회가 아니라 자동차운동회라고 본 사람들이 표현을 합디다. 이 운동회를 마친 후에 우리들이 피땀 흘려 벌어들인 외화로 수입한 외제과자가 거짓말 조금도 보태지 않고 세 양철이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광경이 얼마나 사회적인 도덕적인 입장에 들어가 가지고 추태를 부렸기 때문에 학생들이 연좌데모를 했겠읍니까! 문교부장관! 문교부장관 어디 갔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학생들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데모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우리 신문에는 하나도 없어! 외지를 통해 가지고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에서 데모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오늘 문교부장관이 있었다면은 제가 자유당 말기 때 민주당 당원으로서 민권운동을 투쟁할 때 언양시장터에서 같이 유세를 한 적이 있읍니다. 나는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의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이 학생데모야말로 역사성이 있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이야기해 둡니다. 왜냐? 성균관대학교 대학생들이 연좌데모한 일이 나쁩니까? 내무부장관! 외지에 학생데모가 매일 일어난다고 나는데 우리 한국 신문은 학생데모가 나는지 안 나는지 구전 구전을 통해 가지고 유언비어가 날조가 대단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학생데모는 몇 번 일어났으며 그 구호는 무엇이며 그 구속자는 몇 사람이며 거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했으며 경찰관들은 다쳤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과연 다쳤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하겠읍니다. 아까 제가 식중독, 식품공해에 대해서 여러분 웃어서 다른 방향으로 좀 나갔읍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 100원이 없어 가지고 번데기를 먹고…… 이 번데기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산업폐기물이올시다. 그래서 보사부 당국은 자연식품이니까 영양가가 있어 가지고 유통과정을 거쳐 가지고 팔았다 이것으로써 해명입니다. 자연식품으로 유통과정을 통해 가지고 팔았다 하지마는 이것은 결국은 산업폐기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올해부터 1000불의 국민의 소득을 자랑하고 있읍니다만 시골 아닌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산업폐기물 번데기를 먹고 10명의 어린이가 죽었다는 이 사실에 우리나라가 우리 정부가 외국에 얼굴을 들 수 있읍니까? 나는 이런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소위 장관이 연대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 대통령을 위하고 공화당 정권을 위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비상이라도 맛있는 음식이라고 먹으라면 먹는 이 어린애들이 번데기를 먹고 10명이 죽었는데 보사부장관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가야 당연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또 이번 이 문제만 가지고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올시다. 이와 같이 부정식품사건 집단식중독사건은 어제오늘의 사회문제가 아니고 보건행정 부재의 현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 정권하에서 일어난 큼직큼직한 사건을 추려 봐도 1965년 가짜분유 제조 판매사건, 66년 유해첨가물 롱가리트사건 및 제과 제빵의 포르말린 첨가 제조사건, 69년의 사이클라메이트 파동, 70년 가짜고추사건, 71년 콩나물 수은오염 및 백회두부 제조사건, 72년 환만식초사건, 74년의 저 유명한 물 먹인 소 쇠고기사건, 금년만 해도 지난 6월 20일 불광동 라보클럽의 크림빵 어린이 집단식중독사건, 7월 초 화창물산 여공 100여 명의 집단식중독사건, 여기에 웃지 못할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읍니다. 대한민국의 제일 1급 호텔이라는 조선호텔에서 또 식중독사건이 일어났읍니다. 이래서 되겠어요? 더욱 그전 국회에서도 이상신 선배 의원께서 신랄하게 질의한 바가 있읍니다만 아동 빵급식사건에 대해서 1만여 명의 식중독사건을 보사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국회 회의록을 보니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앞으로 이러한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답변을 했읍니다. 보사부장관! 제가 방금 나열해 놓은 이런 어마어마한 식중독사건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읍니까? 보사부장관은 특히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라는 입장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부장관에게 몇 가지 묻겠읍니다. 보사부 장관은 지난해 9월에 일어난 국민학교 급식빵 중독사건 때에 전 국민 앞에 사과를 하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1년 반 만에 또다시 10명의 어린이가 식중독으로 숨졌으니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갈 용의는 없는가? 병원 당국의 진료거부 치료기피를 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병원 당국의 이와 같은 비인간적인 처사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사건의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3. 이번 사건으로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구급의료제도의 미비로 살아날 수 있는 사람들이 죽어 가고 있읍니다. 차제에 보사부장관은 구급의료법을 제정할 용의는 없는가? 다음에는 공업단지 주변의 공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이 사람이 밝혀둘 것은 울산이 저의 선거구이기 때문에 선거를 의식해서 발언을 하지 않느냐 하는 오해도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울산이 대한민국의 공업단지의 시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소상하게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림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울산과 같은 하자를 범하지 않는 그런 사전에 방책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울산뿐만 아니라 이번에 우리 최고위원님들이 결의를 하고 대표최고위원님께서도 명이 있어서 우리 신민당에서 공해조사단을 구성해서 공해우심지역인 울산 여수 구미 등등을 다녀왔읍니다. 지금 울산 여천 마산공단의 주변에 있는 주민은 공해로 인해서 과장한 표현이 아니라 죽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공해전문가인 교수를 만나서 대화하는 도중에 이 교수님이 하는 말씀이 현재 받고 있는 보수보다도 20배를 더 준다고 해도 울산에 가서는 절대로 근무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합디다. 제가 ‘왜 그렇소?’ 그런 이야기를 하니 이 사람의 답변이 울산에 가서 근무를 하면 5년 내에 공해병에 걸린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지금 울산뿐만 아니라 서울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울산 여수 마산 등지에 가서 복합적인 공해를 직접으로 코로써 악취를 맡을 수가 있읍니다. 우리가 공해를 코로써 악취를 맡을 수 있는 것은 허용기준치의 20배 내지 30배를 상회한다고 합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백번 만번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적어도 울산 마산 여수가 공해문제 때문에 심각성을 이루고 있다는 이 사실을 보고를 받아 잘 알 줄 믿는데 한번 가 보시면은 직접으로 느끼는 바가 많을 줄 믿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앞장을 서 가지고 자연보전이다 환경보호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해도 밑에 보좌하는 보사부장관께서 이러한 공해우심지를 가 보지 안했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보사부장관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더욱 울산지방에서는 일기가 저기압일 때 바람이 육지에 불 때에는 정말로 울산 그 공업단지에 들어가면 머리가 아프고 복통이 나 가지고 그 지역에 머물 수가 없읍니다. 얼마 전에 한전사장이 동해화력발전소에 공해가 대단하다고 이 사람이 지적을 하니 그러면 내가 한번 가 보겠읍니다 해 가지고 현지에 갔다 와서 공해방지시설을 어떠한 방지시설을 해서도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내려 가지고 그 주민을 전부 이주를 시켰읍니다. 제가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더 실감나게 표현을 하자면은 여러분 울산에 저기압일 때 한번 가 보십시오. 각 공장에 경비 서는 경비원들이 경찰관들이 데모를 하면 막는 방독마스크를 쓰고 경비를 서고 있읍니다. 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사람이 경비를 설 때 방독마스크를 쓰고 경비를 서는 이 지역에 아직까지 사람을 살게 둔다는 것이 정부의 옳은 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심각성을 울산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일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삼산평야에 갑자기 토끼가 떼죽음을 했읍니다. 13마리가 죽었읍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토끼를 먹기 위해서 배를 해부를 해 보니까 쇠가 한 줌이 나왔읍니다. 쇳가루가 토끼 배 안에서…… 이런 곳에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있읍니까? 토끼가 죽는데 사람이 안 죽는다고 보사부장관은 보장할 수 있어요? 더욱 놀랄 만한 일은 이 주민들이 아침밥을 해서 덮어 두면 점심에 밥을 먹으려고 열어 보면은 밥이 썩어 가지고 먹지를 못해요. 아마 박주현 씨는 동생 되는 박 시장에게 들어서 잘 알 줄 믿어요. 이러는데 제가 우리 조사단과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보사부장관에게 ‘울산의 이 공해현상을 잘 아십니까?’ 제가 문의를 하니 보사부장관 왈 대답이 나는 금시초문입니다…… 보사부장관! 대한민국에서 공해가 가장 우심지역인 울산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금시초문이라고 해서 보사부장관의 책임을 다하고 있읍니까? 보사부장관은 소련에 갔다는 그것으로써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놓고 볼 때에 울산공업단지 내의 공해지역 속에서 아직까지도 사람을 살게 하는 정부의 처사야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읍니까? 지금 울산 여수공단 내에서는 복합공해 누적공해로 인해 벼 과수원 채소류가 고사함으로써 수많은 절량농가가 생겼는데 이들은 벌써 울산시청에 가서 구호미를 주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실정을 본 의원이 신민당 최고위원들에게 알리고 즉시 공해조사단을 구성해서 현지에 내려가서 동행한 의원들은 말로만 듣고 공해의 참상을 직접 확인해 보니 눈 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일이라고 표현을 했읍니다. 지금 보건사회부장관! 여러분 한번 들어 보십시오. 울산공해가 신문보도를 통해서 삼산평야의 340정보가 90%가 전부 다 벼가 고사가 되었읍니다.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더 실감 있게 듣기 위해서 제가 크게 사진촬영을 해 왔읍니다. 이것이 논바닥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추수 때가 되었는데 지금 울산의 삼산평야 340정보의 현재의 논바닥의 벼의 고사상태가 바로 사진으로 증명합니다. 보건사회부장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먹고사는 이 채소가 공해로 인해 가지고 이 지경입니다. 이런 지경인데 총리, 보건사회부장관이 울산의 공해문제가 금시초문이라고 해 가지고 되겠읍니까? 한번 보아 보세요. 이것 총리 좀 갖다 주시오. 여천 달동에는 250정보의 약 70%가 농작물이 고사되고 있읍니다. 송정에는 공장지역에 4㎞가 떨어졌읍니다만 바람에 따라 가지고 약 50정보가 30%의 피해를 입고 있읍니다. 인체에 대한 피해는 대현국민학교의 학생들을 신체검사를 해 보니까 50% 정도가 안질 콧병 기관지염 심지어 한 가지 더 실감나게 이야기한다면은 기관지병이 있는 어린아이가 대현국민학교에 전학을 와서 1년 있다가 죽어 버렸읍니다. 이것을 아직까지 이대로 방치해서 누구를 위한 정부라고 생각할 수 있읍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하다시피 공해로 인해 가지고, 공장폐수와 공해로 인해 가지고 절량농가가 생겨서 시청에 가 가지고 구호미를 달라고 아우성치는 이러한 농민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 제가 이야기 또 하면 여러분이 웃으실지 모르지만 요새 재벌들은 딸을 치우는 데 1억이 든다고 합디다. 거짓말 하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피아노 교습받는 데 한 달에 100만 원 주고 있읍니다. 내 친구가 가정교사를 하는 사람이 있읍니다만 한 달에 영어 수학 일주일에 2시간 정도 가르치는데 60만 원 받는답디다. 그런데 보사부장관, 총리, 가정의례준칙이 필요합니까? 우리 신민당 선배 의원들이 통대선거 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이야기도 했읍니다만 공화당 의원들, 유정회 의원들 한번 들어 보십시오. 조상 잘 만나 가지고 땅 몇 평 있음으로써 요새 1억이라고 하면 돈으로 생각 안 합니다. 심지어 내 잘 아는 사람 만나 가지고 ‘내가 요번에 통대선거에 나오는데 좀 도와주시오’, ‘내가 도와 줄 힘도 없고 통대선거에 나오는데 돈은 어떻게 하느냐?’, 1억 2억 쓰는 것은 땅장사 한 번 하면 된다는 거요! 이런 사회가 되어야 되겠읍니까? 여러분들이 진실로 국민총화를 하고 국민정신의 일체감을 가질 때 잘사는 사람도 있어야 하지만 못사는 사람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한 달에 3만 원을 받지 못해 가지고 자살소동이 나는 오늘날의 현실! 공장공해로 인해 가지고 100년 200년 선조에게 물려받은 과수원 농작물을 먹을 게 없어 가지고 구호미를 달라고 아우성치는데 딸 시집보내는 데 1억을 들이고 피아노 교습을 받는 데 100만 원을 주고 영어 수학 교습을 받는 데 60만 원 돈을 주는 이 사회라고 할 때에 과연 3만 원을 받아 가지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근로자에게 나무랄 수가 있읍니까? 공장폐수 공장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내 농사지은 농작물이 피해를 입어 가지고 구호미를 달라고 아우성치는 이 소리가 그르다고 여러분 나무랄 수가 있읍니까? 총리! 가정의례준칙을 본 의원은 찬성합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회의 암을 제거할 수 있는 용단을 가져 주십시오. 울산공업단지의 공해실태가 이처럼 심각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울산공단을 조성할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그 실례를 든다면은 울산공단의 총면적은 1146만 평입니다. 그중 철조망 안의 면적은 719만 1000평에 입주공장 수가 80개입니다. 공장 입주면적이 461만 4000평으로 잔여면적이 257만 7000평이 남아 있읍니다. 여기에 철조망 안에 사는 주민들의 수는 6909가구올시다. 철조망 밖의 면적은 426만 9000평에 입주공장 수가 24개, 공장 입주면적이 160만 6000평으로 잔여면적이 266만 3000평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읍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속기록에 넣도록 하지요. 【최형우 의원 발언보충서】 주민의 가구수는 2718가구입니다. 즉 9627가구가 아직까지 공단 안에서 살고 있으며 잔여면적 524만 평이 유휴지로 방치되고 있읍니다. 공장부지가 없어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는 현실이고 땅 한 평이라도 아껴 증산을 해야 할 우리 처지에 524만 평을 놀리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부재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일입니다. 총리에게 묻겠읍니다. 1. 울산시 삼산평야는 복합공해 누적공해로 인해 농지로서의 이용가치를 상실했읍니다. 이 같은 사실은 울산시청의 보고에 의해서도 명백한데 정부는 이 삼산평야를 절대농지로 묶어 농토로도 이용할 수 없고 일반대지로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농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음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낭비를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삼산평야의 절대농지고시를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그리고 해제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인지? 2. 울산공단 내의 524만 평에 달하는 유휴지의 활용방안은 무엇이며 활용시기는 언제쯤 될 것인지? 3. 울산공단 내에 거주하는 9627가구에 대한 이주책은 무엇이며 언제쯤 이주시킬 것인지? 4. 울산공단 주변 삼산평야의 340정보가 80%, 여천 달동의 250정보가 60%, 송정의 50정보가 30%의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한 보상책은 무엇이며 그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5. 절량농가에 대한 각종 세금을 면제토록 할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절량농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정부의 경제개발우선정책으로 말미암아 특정지역의 공해현상은 대단히 심각한 양상을 띠고 그 피해가 증가일로에 있으므로 그 실태와 원인을 분석 파악한 나머지 다음과 같이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총리에게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1. 공해현상 및 대책방안의 파악이나 수립의 미비 미흡한 점은 이를 전담할 책임기관의 결여에 있으므로 정부는 환경청을 조속히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2. 공해우심지역에는 환경청 직속의 상설 공해관리사무소를 두고 공해방지 기능직 및 감시원을 상주시켜 당해 지역 공해현상 원인을 항시 감시 측정시키고 의무적으로 상부기관에 수시로 보고하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3. 공해피해의 보상을 위하여 특별히 공해분쟁처리제도를 마련하고 공해심판소를 설치하여 신속히 공평하게 공해피해자의 구제를 도모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가? 4. 모든 공해발생원 기업체에 대하여 공해세 내지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공해방지비용을 염출하는 제도를 제정하고 중소기업에는 공해방지설비의 설치에 대하여서는 조세감면 융자보조금 등의 우대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가? 5. 공해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 및 위험부담률의 경감을 위하여 모든 공해발생원 기업체는 의무적으로 공해보험에 가입하는 한편 이를 관장할 공해보험공사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가? 6. 공해업체와 비공해업체의 엄격한 선별과 조정 및 공해산업의 유무를 가려 산업공단을 선정하고 공해산업공단의 경우에는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하여 공해방지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비공해산업공단에는 공해발생 공장의 유치를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가? 7. 공해우심지역의 주변에 대하여서는 항구적인 이주대책이 강구될 때까지 대상지역을 무상으로 정기적인 진료를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가? 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후 2시 30분에 본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맨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하올시다. 먼저 윤주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질문은 1980년대에 들어가면 우리나라의 행정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임에 대비해서 정부의 대처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그러한 취지의 질문이 있었읍니다. 윤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로 그대로 우리나라의 국력이 배양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제 사회의 발전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새로운 행정수요가 증대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처해서 중앙정부와 지방행정기관을 포함을 해서 정부기구의 개편여부 문제와 또 그 방안을 하나의 장기적인 과제로 삼아서 현재 총무처와 행정개혁조사위원회에서 연구 검토 중에 있읍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행정기구의 개편범위나 그 내용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단계에 있지 않습니다. 윤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로서도 과거의 경험을 살리고 또 10여 년간에 걸쳐서 행정을 해 오는 과정에서 저희들 자신이 터득하고 또 체득한 여러 가지 참고될 사항도 염두에 두어 가면서 새로운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행정의 합리화, 행정능률의 제고라는 방향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현재의 경제기획원은 각종 사업계획을 통합 조정하고 있고 그 밖에 국토계획이라든지 혹은 교육계획 사회개발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각각 해당 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케 하고 있고 이들 위원회 간의 유기적인 연락과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로서 경제기획원을 개편한다든지 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둘째 문제는 장기적 안목에서 인력수급을 기할 수 있는 가칭 인력개발공사 같은 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한가 이런 취지의 질문이었읍니다. 인력수급에 관해서는 현재 각 부문별로 계획을 세우고 또 집행 중에 있읍니다마는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역시 현재 경제기획원에서 총괄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고 또 경제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확대되어 감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인력의 수요가 늘게 마련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윤 의원께서 말씀하신 인력개발공사의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현시점에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 또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연구 검토케 해 보겠읍니다. 세째 질문은 1980년대의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국민정신 또는 가치관은 무엇인가 그리고 국민행동의 기준이라고 할까 이른바 정신계발의 지표를 밝히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리가 과거 10유여 년 동안 땀 흘려 노력한 결과 국가발전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볼 수 있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도 이러한 성과에 만족한다든지 또는 만심 할 수 있는 처지는 못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오히려 지금부터 새 출발을 해야 된다는 각오 아래 허리띠를 졸라매고 노력을 계속해야만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대망의 1980년대를 향해서 보다 밝고 명랑하고 또 인정이 넘치는 고도산업의 복지사회를 일응 목표로 삼고 국가발전을 계속해 나가야 하겠다는 윤 의원의 견해에 공감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우리가 아직도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또 북한 공산집단의 대남적화 망상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하에서 그리고 급변하고 있는 주변정세 등에 비추어 우리가 국가의 원대한 목표로 삼고 있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중흥을 성취해야 할 사명을 투철히 인식해야만 되겠읍니다. 그리하여 확고한 국가관과 또 자주적인 주체적인 민족사관을 지주로 해서 물질과 정신이 균형 있고 조화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가치체계를 정립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의 문화전통 속에서 그대로 간직하고 더욱더 발전시켜야 되리라고 생각되는 훌륭한 우리들의 조선 전래의 가치는 이를 더욱더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외래문물은 선택적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또 소화해 나감으로써 변화하고 있는 주변정세 그리고 발전하고 있는 나라의 현실에 대처해 나가는 한편으로 활력 있는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가치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 상부상조하는 미풍양속, 공익우선의 사고방식, 충효․경로사상의 고취, 그리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생활태도 등은 우리가 장차도 길러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아울러 국제화시대에 대응해서 창의와 진취성을 고무하고 한국인이 가진 저력과 잠재적 능력을 더욱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발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새로이 나타나고 있는 각종 불합리성 또는 부조리, 기타 새로운 양상을 띠우고 있는 부정 등은 우리가 수시 추방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사회기강을 확립하는 시기가 앞당겨지지 않겠는가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선량한 국민이 땀 흘려 노력하여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회풍토를 우리들이 다 같이 협력해서 건설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정립과 국민정신의 실천을 위해서는 비단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그리고 일반사회를 막론하고 전 국민의 공동의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교육과 사회교육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으로 정부 각 부처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 그리고 언론기관, 기타 모든 관계단체의 유기적인 협조 아래 비로소 사회기강의 확립이 되어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6월에 이미 발족한 바 있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는 이러한 훌륭한 가치관의 확립을 하고 또 그러한 방면에 연구를 심화시켜 나가리라고 저희들은 희망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읍니다. 명년의 시정목표의 중점목표로서 사회개발의 확충과 정신문화의 계발에 저희들이 중요성을 놓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읍니다. 다음 김은하 의원께서 우리나라의 현재의 경제계를 개관하시고 지적하시기를 재벌기업의 이른바 반사회성 또는 반윤리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수일간 여러 의원들께서 질문을 하신 바 있고 해서 본인을ᅳ 비롯해서 관계 각료들이 답변을 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다시 그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매우 일천한 기간 내에 자유경제 또는 자본주의경제체제 아래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발전이 있는 곳에는 우리가 싫건 좋건 반드시 문제점이나 또는 새로운 도전이 수반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점 또는 새로운 도전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 발전을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흔히 서구라파에서는 청교도적인 정신이 또 기업가정신 내지는 자본주의 발전의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자유경제체제 자본주의경제체제를 택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도해 나가는 우리 나름대로의 또 한국인 나름대로의 하나의 정신적인 지도이념이 존재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기업인은 뚜렷한 국가관을 하나의 뼈대로 삼고 힘을 합치며 이기주의 대신에 공공이익을 우선시켜야만 되겠고 협동과 조화의 정신 전통을 이념으로 삼아서 기업인들은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해 나가야만 되겠읍니다. 이것이 현시점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의 한국적 도덕관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땀 흘려서 번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잔소리냐 하는 식의 사고방식은 우리나라에서는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김 의원께서 우려하시는 바 반윤리성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기업인들은 가슴에 두 손을 놓고 반성을 하면서 국가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만 된다는 데 대해서 김 의원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다음 질문은 긴급조치를 철폐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동 조치 위반 구속자를 석방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번 회의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로서는 이 긴급조치 때문에 국민들의 일상생활이라든지 혹은 경제활동에 불필요한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면서 적절하게 적용해 나가겠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리고 구속자 석방문제에 관해서는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국회의 결의도 있고 또 우리가 다 같이 국가건설을 위해서, 국민총화를 위해서 서로 손을 잡고 전진해 나가야만 되겠다는 당위성에 비추어 볼 때 개전의 정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관용을 베풂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언론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언론자유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저로서도 이의를 가질 이유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비단 언론뿐만 아니라 가급적 국민 각계각층에 계신 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상호 입장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 언론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아무리 자유라 하더라도 우리 국가의 안전과 또 사회질서를 유지해야만 될 당위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국민들은 국가의 안위에 관한 사항 또 국론을 분열시킬 위험이 있는 사항 그리고 사회질서를 혼란시킬 위험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누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국민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스스로 자제를 할 줄 알아야만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아파트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그 발표가 늦었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것은 원래 수도 많았고 또 하나하나 그 배경이며 그 이유를 조사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사직 당국에서 수사를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도 또한 사실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로 이 발표를 늦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조직근로자의 과반수가 생계비 미달인 저임금인데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해 나갈 작정이냐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임금문제에 관해서는 어저께 경제각료들이 더욱 깊이 있게 그리고 폭넓게 이미 답변을 드린 바 있읍니다. 저로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적하신 대로 상당수의 근로자가 생계비에 미달되는 임금을 받고 있는 예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런데 이 생계비라는 것은 대개 사오 인 가족의 생계비가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미숙련 근로자라든지 또는 독신자 미성년 이런 분들, 여타 가족을 부양할 의무를 짊어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분들도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감안을 해야만 되겠다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현재의 우리나라의 임금이 만족할 만하다라고는 결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올시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업종의 임금격차라든지 이러한 것은 점진적으로 완화해 나가도록 되어야 되겠고 또 부당한 저임금지대는 가급적 속히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현재 이 문제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노력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노사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할 얘기도 있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국가의 당면목표의 하나인 국력배양과 국력의 축적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들은 투쟁과 분열 대신에 협조와 단결의 정신으로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나라의 힘을 길러 나가야만 이 나라를 유지를 할 수 있고 국가를 보위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인이나 근로자를 막론하고 서로 가족과 같이 돌보고 또 기업인은 근로자들의 복지후생에 힘쓰는 이러한 안목으로 노력을 해야만 되겠고 또 근로자들은 그 공장이 마치 자기 자신의 것과 같다는 그런 사고방식하에서 노력을 서로 해 주어야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노사협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사회풍토가 우리나라에 정착되어야만 우리나라의 국가발전은 더욱더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김 의원께서는 저임금 3만 원과 5만 2000원의 기준이 근로시간을 연장한다든지 할 때에 초과수당까지 합친 것인가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질문이셨읍니다. 어제 저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제조업은 최소한도 3만 원 이상을 임금으로 지불해야 되겠고 또 광산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은 5만 2000원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된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이것은 야간이다 혹은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초과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8시간 근로에 대한 고정급여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김 의원께서는 도시산업선교회라든지 또는 기타 종교단체 등 우리나라의 종교노동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정부는 이단시해서는 안 될 것이며 또 그분들과 같이 이해를 돈독히 하는 것이 좋고 절대로 탄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로서는 탄압을 할 계획도 없고 탄압할 생각도 없읍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서 보장이 되어 있고 나아가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된다고 헌법에 명기되어 있읍니다. 종교단체가 순수한 종교활동을 할 때에 있어서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지원을 할망정 어떠한 억제수단을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단 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현행 실정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때에는 어떠한 특정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해서 예외로 취급될 수는 없다는 점도 또한 이 기회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우리나라에는 그간 종교, 그중에서도 기독교가 많이 신장이 되었읍니다. 참고로 1965년의 통계와 오늘날의 통계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은 개신교 계통의 교회 수는 1965년에 6581개에 불과하던 것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무려 1만여 개가 증가되어 가지고 1만 9457개로 증가가 되었읍니다. 신도 수는 1965년에 81만 2254명에 불과하던 것이 오늘날 500만 1491명으로 증가가 되었읍니다. 천주교의 증가세도 또한 상당하다고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에는 종교의 자유가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다음에 김 의원께서는 청년백서에 의하면은 전국 고등학교 졸업 취업자 중에서 농업에 취업하는 사람들의 수의 비율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인력부족과 영농 계승자의 문제가 대두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농촌의 인력이 점점 부족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데 대해서는 김 의원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저도 심히 우려를 합니다. 또 한편으로 농촌인구의 감소는 공업화에 따라서 일편 불가피한 점도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사회의 안정적인 요소의 하나인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있어서 농업인력이 과도히 일시에 감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대단히 어려운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영농계승자를 양성하고자 농업계통의 각급 학교 졸업생들에게 영농기금을 지원하고 있고 또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농업경영에 대한 사명감과 보람과 뜻을 일깨우도록 하고 있읍니다. 또한 농촌기계화의 촉진과 과학영농의 확대 등에 힘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고 농고교육에 있어서 특별한 주의를 해 나가면서 가급적 영농후계자를 유지 또 양성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김 의원께서 요즈음 우리나라 사회는 경제 면과 사회 면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고 또 따지고 볼 것 같으면은 말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저와 저희 동료는 책임을 지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이미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본인과 저희 동료 각료들은 어떤 자기가 맡은 자리에 집착하고 있지도 않고 또 우리들과 우리들의 존재가 국정에 기여하는 바가 없고 나라에 해롭다고 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물러갈 용의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끝으로 최형우 의원께서 주로 공해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을 하셨읍니다. 최형우 의원께서는 서울시의 대기 또는 수질오염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셨읍니다. 그리고 공해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하고 소상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말씀하신 요점은 현재 우리나라의 각종 공해가 매우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다 하는 점이었읍니다마는 저로서도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정부가 본격적인 태세로 이에 대처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기 또 70년대 초반기에 있어서 우리들은 원래 국가건설, 더욱이 경제건설이 대단히 급하고 또 시간에 쫓기다 보니 우선 건설에 중점을 두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들은 다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공해문제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처리해 나가야 할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 문제의 중요성에 관해서 이를 깊이 인식을 하고 여기에 필요한 입법조치를 이미 취한 바 있읍니다. 본격적으로 이 법이 시행이 되고 또 정부에서 여기에 주력을 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는 점진적으로 시정이 돼 나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우기 서울시에 이 공해문제를 다루는 기구가 매우 미약하고 또 예산이 대단히 미미하다는 이러한 주의의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로서 서울시로 하여금 명년도에는 필히 공해문제를 다루기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시키도록 지시하겠읍니다. 다만 한 가지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최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 이 부문에 대한 연구라든지 제반 학문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바야흐로 더욱 그 연구를 깊게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무쪼록 단시일 내에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정부에 의해서 취급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현재 전심전력을 하고 있읍니다. 작금 수삼 년 사이에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특히 자연보호에 대해서 중점을 두기 시작했읍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또 자연을 애호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옛날 그 모습의 훌륭한 자연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만 되겠다는 역사적인 의식에 따라서 이 방면에 모든 힘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최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번 오염된 그러한 환경을 도로 환원하기란 단시일 내에 되는 것이 아니고 대단히 힘이 든다는 데 대해서 저도 이론이 없읍니다. 또 그뿐 아니라 막대한 비용도 들게 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에 이러한 모든 작업을 해 나간다는 것은 지나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정형편이 용허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금융지원 등의 방법을 원용을 해서 단계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진력을 하겠읍니다. 개별적인 또 기술적인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 국무위원들로 하여금 답변케 하도록 하겠읍니다. 한 가지 최 의원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읍니다. 근래에 대규모 하수 또는 분뇨처리시설이 서울시에서는 몇 개가 완공을 보게 되어서 가동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건설을 해서 이것이 점차 그 수가 늘어나고 할 것 같으면은 서울시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생기는 오염도 점진적으로 나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희망을 저희는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수도 문제에 있어서도 잘 아시다시피 팔당수원지 광역상수도 문제 이것이 이미 건설 중에 있고 명년 중에는 이 팔당수원지로부터 수도가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등지로 공급이 가능하게 되겠읍니다. 이러한 광역상수도사업이 완공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수도 사정은 현저하게 나아질 것이 기대됩니다. 또 법에 의해서 수도권 공장폐수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케 하겠읍니다. 이미 상당수 공장에서는 이러한 방지시설이 가동 중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서울시로 하여금 장기적인 안목에서 광역하수처리시설을 현재 계획케 하고 있다는 것도 이 기회를 빌어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비단 한강문제뿐만 아니라 낙동강, 기타 하천의 문제도 이것이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울산의 정유공장 문제 특히 탈황시설 문제에 언급을 하셨읍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신설되는 정유공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 시설을 하도록 의무화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고 또 기존 정유공장에 대해서는 1981년경부터 단계적으로 저황원유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그리고 한국과 이란 양국 간의 합작 정유공장에 대해서는 그 생산규모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문제점은 있읍니다마는 현재 정부에서는 탈황시설을 설치할 것을 강력하게 권유하고 있읍니다. 아무튼 울산을 비롯한 각 공업단지의 공해방지 문제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더욱더 연구시키고 또 검토를 거쳐서 정부로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할 작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에 대해서 결코 소홀히 하고 있지 않다는 이 점만 거듭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그리고 최 의원께서 시간관계로 여기에서 공식발언을 못 하신 한두 가지 문제가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또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최 의원이 서면으로 물으신 질의내용은 환경청의 신설 용의 그리고 공해심판소 그리고 공해보험공사 같은 것을 설치할 생각이 없느냐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현재 공해방지 및 그 대책에 관한 일은 보건사회부가 중심이 되어 취급을 하고 있고 기타 과학기술처, 다른 연구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실시를 하고 있읍니다. 환경보전법에 의거한 여러 가지 업무의 수행에 역점을 두고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공해대책 관계에 대한 것을 더욱더 실효적으로 하기 위해서 환경청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독적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정부조직의 개편의 일환으로 이 문제도 곁들여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공해심판소의 설치문제도 이 환경청 문제와 같이 곁들여서 계속 연구를 시켜 나가도록 할 작정이올시다. 그다음에 울산공단 내에 거주하는 9600가구에 대한 이주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아울러 노풍피해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시고 이러한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문제 또는 보상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계셨읍니다. 우선 이 대책수립의 조사를 위해서 그 조사비 조로서 3200만 원을 금년도 예비비 중에서 확보를 하고 있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읍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단계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도록 할 작정이올시다. 노풍에 대한 피해문제에 언급이 계셨는데 어쨌든 그런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는 농지세를 감면한다든지 혹은 기타 수리조합비의 경감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가고자 합니다. 농민들의 여러 가지 피해를 어떻게 보상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저께 상당히 상세하게 농수산부장관이 이미 설명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생략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공해우심지역의 주변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대책이 마련되기까지는 우선 무상진료라도 정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계셨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대상 결정과 방법에 여러 가지 애로도 있고 또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관장하고 있는 보사 당국으로 하여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것이 실현이 될 수 있는 건설적인 자세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최근의 문제로서 홍성 지진 피해상황이 어떠하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하는 그런 요지의 질문이 계셨는데 우선 급한 대로 제가 받은 보고에 의하면 인명피해는 경상이 두 사람이라고 합니다. 재산피해 중에서도 공공시설의 피해 즉 학교가 파괴된 것, 기타 공공시설물의 건물이 균열을 이룬 것, 유리창 등 파괴된 것이 대체로 1억 50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간주택 중에서도 반파된 집도 있고 소파 된 집, 유리 등 혹은 지붕이 망가진 그러한 집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현재 들어온 보고는 이것이 한 5000여만 원 된다 하는 집계로 나오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하여는 더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경제기획원 내무부 건설부 기타 문교 문공 보사 등 관계부처의 직원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조사반이 어저께 현지에 파견이 되었읍니다. 이 사람들이 조사를 완료하고 돌아와서 그 보고 결과에 따라서 정부로서도 지원대책을 최종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윤주영 의원께서 지방재정이 지역마다 격차가 있으니까 재정이 풍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을 일부 떼어서 이것을 부족한 지방에 나누어 주는 식의 이른바 재정의 평형기금제도를 구상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재력이 구구합니다. 그러나 제일 재정자립도가 높다 하는 서울특별시도 그 자립도가 96.6% 그리고 부산이 약 90%, 말하자면 서울도 자립도가 완전하지 못한 현실에서는 거기에서 떼 가지고 부족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완을 해 줄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 평형기금제도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아직 시기상조다, 그러나 지방의 재정이 고른 데 있어서 지역발전이 평준화된다 하는 의미에 있어서 부족된 지방의 재정은 교부세제도에 의해 가지고 보완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의원께서 염려하신 부족된 지역의 지방재정은 교부세에 의해서 보완이 되기 때문에 평형기금제도의 기능을 우리나라의 현 제도에서 보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방재정의 수입요소를 나눈다면 지방세 이외에 세외수입이 있는데 이 세외수입의 확대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지적과 동시에 그 구상을 물으셨읍니다. 지방재정의 세외수입 부문은 수수료라든가 사용료, 그 이외에 공채 이러한 것들이 있읍니다마는 지방재정의 세외수입도 현실적으로는 지방재정을 충실화하는 데 있어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개발이 지역적으로 평준화되면 따라서 지방재정도 윤택해지리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외수입을 등한시할 수 없는 것이 지방재정의 구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 또는 공영기업제도의 확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채발행 이러한 것으로 당분간 보완을 해 나갈 수밖에 없다 하는 판단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치안수요가 연년 확대되어 가는데 현재 치안능력으로써는 이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니 해양경찰대를 일반 경찰업무로 전환을 하고 그 분야는 해군으로 하여금 전담시키는 것이 옳다 하는 예시를 하시면서 경찰력의 증강을 강조하셨읍니다. 현재 우리의 해경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은 해군이라 하는 군이 담당할 수 있는 기능 이외에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군은 군대로의 절대 실링에 제한이 있는 동시에 또 그 기능은 군사적이기 때문에 비군사적인 분야에 있어서의 해경대의 존치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반 경찰수요에 비해서 경찰력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력보강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연년 보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정부의 재정형편상 일시에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경찰관 처우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히 생각합니다마는 정부 공무원은 비단 경찰관뿐만 아니라 공평하게 책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경찰관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우대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 총무처와 경제기획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경찰관의 특수직무 여기에 수반되는 수당의 인상이라든가 이러한 면을 통해 가지고 처우개선에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최형우 의원께서 학원사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시하시면서 근자에 있었던 학원사태의 횟수와 그 구호내용 또 검거된 학생의 처리상황 이것을 물으셨읍니다. 우리나라의 근대화과정에 있어서의 가치관의 차이에서 이러한 사태들이 일어납니다. 역사의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금에 있었던 사건은 서울대학에서 1건, 고대에서 1건입니다. 그 2건 합해서 형사입건된 것은 서울대학에 10명, 고대가 6명, 합계 16명입니다. 구호는 헌법 부정, 학도호국단 해체, 무능교수 배제, 구속자 석방, 선거 거부 등등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사태가 끊어지지 않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치관에서 오는 마찰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대단히 불행한 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태에 대한 처리지침은 어디까지나 희생을 극소화하고 또 교육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 사태가 순화되도록 문교부에 협조를 요청을 하고 또 문교부에서도 꾸준히 그와 같은 방향으로 노력을 해 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그치겠읍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입니다. 답변하는 순서가 질문하신 순서하고 조금 다르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 의원께서 사학 육성에 관한 방안이 뭐냐고 하는 질문을 제기하셨읍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중학교 이상의 우리 사학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전체의 절반 이상이 됩니다. 50%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민교육에 기여한 그 사학의 공헌은 여기서 우리들이 강조할 필요도 없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학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에 국공립학교와 균형 있게 이 사학을 육성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마는 실제로 국가의 지원이 이에 따르지 못한 것도 또한 사실이라고 하겠읍니다. 우리나라의 오래된 사학의 대부분은 그 설립 당초에 농업사회에 그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수익용 재산이 대단히 지금 와서는 미약하고 또 학교재정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래서 무엇인가 획기적인 지원시책이 없이는 현재의 사학운영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이러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겠읍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이 사학육성을 위해서 사립학교교원의 인건비를 보조를 하고 또 사립학교교원연금제도를 실시를 하고 또 사립학교교원 채용의 방법도 이를 개선을 하고 또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령을 제정을 하는 등 그 지원책을 여러 가지 시행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사학운영을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아주 미흡하다고 하겠읍니다. 무엇인가 보다 근본적이고 또 종합적인 사학육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문교부에서는 단계적으로 사학육성방안을 성안을 해서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추진을 현재 하고 있읍니다. 그 제1단계의 육성방안을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장기저리의 금융지원대책 또 이와 아울러서 세제상의 지원으로 당면한 사학재정의 해결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육성시책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각종 세법의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읍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학교기부금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면세범위가 현재는 소득의 5%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10%로 이것을 늘리도록 하고 또 학교법인의 수익용 재산을 팔아 가지고 교육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특별부과세를 면제하도록 그 내용이 되어 있읍니다. 또 교육용의 기자재를 차관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관세를 면제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학교법인이 그 전액을 출자한 주식회사에서 발생한 수익을 학교법인에 투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면세가 되도록 개정을 해 가지고 세제상의 혜택을 대폭 확대하도록 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협력을 해 주시고 기어이 이 법안은 통과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제2단계의 육성방안을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사학육성법 등의 기본법을 제정을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러한 사학재정을 안정시키는 이런 시책을 제도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법을 입안을 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3단계의 육성방안이라고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가의 재정형편이 사학 시설자금과 사학을 직접 지원하는 이러한 단계로 교육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문교부는 적어도 명년부터는 사학의 장기저리융자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특별금융의 지원을 하는 방안과 아울러 가지고 이자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을 하는 방안을 두고 관계부처하고 협력을 해 왔읍니다마는 첫째, 이 방안은 법적 뒷받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의 형편에 따라서 이번에는 예산에 반영되지를 못했읍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저리융자를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을 지금 서두르고 있읍니다. 윤 의원께서 문의하신 이러한 채무의 상환방법에 있어서는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현재 법인이 빌려 가지고 투입한 이러한 시설비 등을 따로 적립을 시켜 가지고 이래서 연차적으로 상환을 하도록 하자고 하는 이런 구상인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괜찮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장차 이러한 입법화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국회에서 의원 여러분과 아주 여러모로 이 문제는 검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윤 의원께서 제기하신 교육계발의 장기계획의 성안과정이 어떠냐고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마는 본인은 이 문교부장관직에 취임한 이후에 전진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이런 명제를 내걸고 당면한 교육과제의 해결에 전진하는 자세로 임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내일의 고도 산업․문화사회와 격동하는 이 세계에 대비하기 위해서 교육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왔읍니다. 그동안 교육내용에 조용한 약간의 변화를 가져오기는 왔읍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대단히 많고 또 이것을 하나하나 시정하고 해결해 나가야 되겠읍니다. 그중에도 미래교육의 그 궤도를 정립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우리들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교육 외적인 사항의 진전을 전망을 하면서 1991년에 이르는 장기적인 교육발전방안과 그 지표를 모색하기 위해서 장기교육계획의 수립을 추진해 왔읍니다. 여기에 참여한 연구진은 교육전문가 대학교수 각계의 권위 있는 인사 등 연인원이 30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초안은 완성이 되었읍니다. 이래서 앞으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여론을 반영하는 한편 보다 충실한 계획의 안을 만들기 위해서 중심 연구 교수진을 2진으로 나누어 가지고 한 진은 미국으로 또 한 진은 구라파 등지로 선진국가의 교육계획에 대한 시찰을 시켜서 아마 오는 15일에 귀국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그동안 이 초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과 선진 주요국가의 교육계획을 참고 보완을 해 가지고 금년 내에는 제 생각으로는 11월까지는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일을 완성을 해 가지고 교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시켜서 발표를 할 이런 계획으로 있읍니다. 윤 의원께서 제기하신 다음 문제는 재수생 문제와 관련한 서울 명문대학의 야간부 설치문제 또 서울에 있는 대학의 지방분교 설치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종래 대학증원을 대단히 억제를 해 왔고 또 더군다나 수도권의 대학에 대해서는 증원을 전혀 불허를…… 허가를 하지 않으므로 인해 가지고 재수생이 누증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서울의 이 우수한 시설과 교원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명문대학에 야간학과를 설치를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는 이런 판단하에 명년도 대학입학 증원도 주간은 허락을 하지 않았읍니다마는 야간에는 약 5000명을 증원을 했읍니다. 5000명 증원의 내용을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야간부가 없던 대학 9개교에다가 야간부를 신설하도록 하고 또 종전에 있던 야간학교에 대폭 그 인원을 증원을 하도록 해서 계 5000명을 증원을 했읍니다마는 그 내용을 분석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공학계 또 경상계 외국어 이 분야에만 한해서 증원을 하도록 하는 원칙을 세웠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대학의 교수 시설 등을 더욱 보완을 해 가지고 야간대학제도는 더우기 확충을 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서울소재 대학이 지방에 분교를 설치를 한다고 하는 문제와 또 분교를 설치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서울인구의 분산 아마 여기에도 그렇게 큰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분교가 지방대학의 육성책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 육성에 크게 지장이 올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에는 서울에 소재하는 대학의 지방분교 설치는 급격하게 증대되고 있는 고급인력의 양성을 지방대학의 증원만으로서는 현재 실정으로 대단히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수한 대학, 현재 서울에 있는 우수한 대학의 그 학교의 경영능력을 활용하고 또 교육운영의 효과적인 측면도 고려하고 또 교수요원들도 어느 정도 활용을 해 가지고 지방분교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서 공업단지에도 또 공과계의 분교를 설치를 하는 등 입지조건이나 또 기존대학과의 균형이라고 하는 이런 점도 감안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깊이 생각을 해서 조정을 한 바 있는 것입니다. 이 분교설치는 그 설치지역에서 학생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따라서 서울인구 분산의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겠다고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실제는 큰 효과가 없다고 하는 의견에도 그렇게 반대는 하지 않겠읍니다. 해서 다만 대학분교 설치로 인구분산이 직접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분산이 되리라고 하는 이런 판단을 세울 수 있다고 하는 점까지를 말씀드리면서 이 지방분교 설치로 인해서 지방대학의 육성을 저해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여러모로 검토를 많이 해 왔읍니다. 그래서 지방대학의 발전과 관련해서 아주 전혀 그런 염려가 없는 지역에 이 분교를 설치를 하도록 결정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크게 염려를 안 하시더라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교원의 처우개선에 관해서 여러모로 염려해 주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은하 의원께서도 같은 내용이 되어서 합쳐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문교행정의 현재 중요한 당면과제는 교원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또 그 처우를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더우기 이런 질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참고로 금년도의 교원이직 현황을 말씀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금년도의 숫자가 되겠읍니다. 국민학교교원이 1.96%가 이직을 했읍니다. 또 중학교교원이 5.51% 또 고등학교 인문계 교원이 5.26% 또 고등학교 실업계 교원이 6.39%로 우리는 통계를 잡고 있읍니다. 국민학교 경우는 김은하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평균 2.2%에 비해서 높은 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읍니다. 또 중학교의 경우도 예년과 비슷하다고 하겠읍니다마는 이 고등학교 실업계 교원의 이직률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재정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처우를 단계적으로 또 연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읍니다. 명년도의 정부예산에는 일차적으로 실업계 교원의 처우개선에 역점을 두었읍니다. 이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월 5000원에서 2만 원까지로 지급되고 있는 이 실과교원의 수당을 그 근무연한에 따라서 일률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월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인상을 하도록 예산내용이 되어 있읍니다. 또 한편 그 교원의 확보 이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해서 염려를 많이 해 주셨읍니다마는 이 확보책으로 사범계 대학의 입학정원을 많이 증원을 했읍니다. 또 장학제도 또 학비보조를 확대를 하는 일 또 기숙사를 확충하는 일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우수교원의 유인책을 강화해 나가겠읍니다. 그래서 아직도 교원의 처우개선에는 대단히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교원의 처우개선과 아울러서 우리들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도를 확립을 하고 또 교권을 높이는 이 일 또한 이 처우개선 못지않게 대단히 시급하다고 하는 일로 생각을 해서 교육계의 정화운동과 이 자체의 연수를 통해서 존경받는 스승상을 정립을 하는 데 노력을 하겠읍니다. 교원을 존경하는 사회기풍 조성에도 힘을 써 나가겠읍니다. 김은하 의원께서 문교부가 요구한 의무교육비 600억 원 삭감내용을 밝히라고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의무교육의 부족시설을 하루속히 완화시킨다는 입장에서 그 전체 시설비로 요구한 것이 우리 문교부가 요구한 것이 1155억이 됩니다. 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대단히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책정된 액수는 578억 원으로 그 차액이 577억 원쯤 됩니다마는 아마 이것이 600억 원 삭감 운운하는 이런 말로 와전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책정된 시설비 578억 원은 금년도의 예산총액이 278억 원이었더랬읍니다. 해서 여기에 비하면 적어도 300억 원이나 대폭 증액이 되어 있읍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초등교원의 처우를 100% 인상할 계획이었다고 하셨는데 문교부로서는 이러한 계획을 전혀 가진 바 없읍니다. 이것은 아마 다른 데에서 와전된 이야기라고 생각할 밖에 없읍니다. 다음에 김은하 의원께서 주신 질문 가운데 2부제수업 또 과밀학급의 해소 등 의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본인은 문교부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에 될 수 있으면 많은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현장을 직접 파악을 하고 그 내용을 직접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대도시에 있는 일부 학교의 아동과밀현상은 차마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왔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도시인구가 집중되는 이러한 현상에서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서 이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또한 알게 되었읍니다. 그동안 국민학교의 과밀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한 실적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학급을 증설함에 있어서 작년도에는 2972학급을 증설을 했읍니다. 또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2531학급을 증설을 했읍니다. 또 교원도 학급의 증설에 따라 가지고 교원도 증원을 해야 하겠읍니다. 해서 작년도에 증원한 교원의 수는 3437명이고 현 연도에는 2613명을 증원을 했읍니다. 또 교실을 신축한 이 숫자를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는 1061교실을 신축을 하였고 명년도 예산에 지금 들어 있는 것은 2195교실, 현 연도보다 배를 더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국회에 지금 제출해 놓았읍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 연도, 이것을 금액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현 연도의 278억보다 300억이 증액된 578억 원을 책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에 아직까지도 콩나물교실이라고 하는 이것이 충분히 해결을 보려는지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자꾸만 인구가 집중을 하고 있읍니다. 이런 관계로 대학의 증원도 서울에는 부득이 불허 아니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이유의 일단을 이해를 하실 줄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김 의원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서울의 독산국민학교 등 강남지구의 아파트단지의 과밀학급현상 이것은 극히 대단히 우심한 것입니다. 아파트가 완성되어 가지고 입주가 바로 시작할 그때는 100명이 넘는다고 하는 이런 현상을 자아내고 있읍니다마는 이런 문제 등은 이삼 개월 이내에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분산을 해서 분배시키도록 하는 이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이래서 명년도에는 서울관내에 25개의 국민학교를 신설을 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계속해서 이런 방향으로 의무교육의 내실화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답변이 되겠는가 모르겠읍니다마는…… 다음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학의 교원이나 시설이 대단히 부족한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정원만 대폭 증원을 하면 고급인력 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저질이 될 것이 아니냐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읍니다. 물론 대학교육의 정상화는 교육시설과 그 시설 요원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겠읍니다. 학생정원의 그 증원과 관련해 가지고 대학시설을 확충을 하고 교수확보를 하는 문제를 다각적으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읍니다. 학생증원에 따르는 부족시설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국립대학의 시설비를 현 연도에는 국립대학의 시설비가 159억 원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79년도에는 384억 원을 투입을 해서 예산을 통과를 시켜 주는 즉시에 대대적으로 확충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읍니다. 또 실습설비 확보를 위해서도 EXIM이라든지 혹은 IBRD에서 교육차관을 지금 2억 불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또 사학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아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 혜택을 늘려 주기 위해서 관계법령들을 국회에 제출도 하고 개정을 하고 있는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읍니다. 또 교수부족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대학을 비롯한 우수대학의 대학원을 대폭 확충을 해서 이것을 강화를 해서 우수한 교수를 많이 양산을 하는 방향으로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특히 자연계 교원의 양성에 있어서는 벌써 2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예산안을 제출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외에도 특별한 여러 가지 특전을 주어 가지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교수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도 교수들의 연구조성비를, 소위 학술연구조성비가 되겠읍니다. 이것을 명년도에는 대폭 확대를 했읍니다. 또 동시에 해외연수 등을 통해 가지고 훈련을 강화를 해 나가면서 학생증원에 따르는 대학교수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건으로서는 이 고급인력 양성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힘을 기울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앞뒤가 달라졌읍니다마는 윤 의원이 제기를 하신 교육재정의 확보방안입니다. 80년대에 고도 산업․문화․복지사회에 대비해서 교육의 재정 확보를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특별한 방안이 있느냐 없느냐고 하는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교육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음에 따라서 우리 정부에서도 교육비에 중점적으로 정부재정을 배분을 하고 있읍니다. 또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교육재정과 정부예산, 그동안에 신장률을 지방교육재정교부율로 적용된 것을 비교를 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지난 72년도 예산과 명년에 책정된 79년도 예산안을 비교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지난 72년도에는 전체 7000억밖에 안 되었읍니다마는 이 명년에는 4조 5000억이 됐읍니다. 이 예산 전체규모가 되겠읍니다. 이에 비교해서 우리 문교부 예산은 그 당시에 불과 1000억에 불과했읍니다마는 명년도 예산으로 책정된 것은 8000억이 초과하고 있읍니다. 해서 이것을 퍼센테이지로 해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예산은 그동안 642%가 증가된 데 반해서 문교부 예산은 732%가 신장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읍니다. 또 정부예산 중에 문교부가 차지하고 있는 예산은 그 당시 72년도에는 불과 16.9%를 점하고 있었읍니다마는 명년도 예산안에는 19.24%로 책정되어 가지고 상당히 큰 신장을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읍니다. 또 한편 지방교육재정의 교부금의 교부율도 74년도에는 내국세의 불과 7.34%까지 아주 내려갔읍니다마는 명년도에는 이것이 10.64%로 책정이 됐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인력양성에 긴요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2억 불가량의 교육차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정부에서는 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 왔고 또 앞으로는 아마 과거 이상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인력수요의 급증과 교육여건의 해결이야말로 우리 시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따라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도 대단히 산적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에 비추어 가지고 앞으로 다각적으로 열심히 이 분야의 일을 해결하고 향상시키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국무총리께서 답변드린 부분과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윤주영 의원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경제적으로 성장을 해 나와서 이제는 80년대의 복지사회를 내다보게 되었다, 그래서 요 일전에 대통령께서도 인정이 넘쳐흐르는 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 그러는 발언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인정이 넘쳐흐르는 복지사회나 그러는 것을 80년대에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구현을 할 것이냐, 그 청사진을 제시를 윤곽이라도 해 봐 달라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복지사회라 그러는 것이 사실은 대단히 다방면이고 내용이 다기하고 해서 이것을 그냥 설명으로서 윤곽을 설명드리기는 대단히 곤란하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만은 드리겠읍니다. 윤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도 불우한 사람, 저소득층의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공적부조의 문제가 있고 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실업보장이라든가 연로한 사람에게 대한 노인소득보장이라든가 하는 이러한 소위 소득보장 문제 또 그다음에는 불우한 사람, 신체 부자유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문제, 거기다가 또 의료보장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여러 가지를 들어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관해서는 선후의 순서가 있겠고 정도의 차이가 시간에 따라서 나타나기는 하겠읍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전망으로 내다보기는 80년대 중에는 이러한 공적부조, 소득보장, 사회복지, 봉사부문, 의료보장 부문 이 모든 부문이 일단은 전 국민에게 골고루 보장되도록 하는 단계에 도달을 해야만 되겠다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세우고 지금 계획을 진행 중에 있읍니다. 이 달성의 속도는 어느 정도가 되겠느냐?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우리의 앞으로의 경제성장의 속도에 달려 있겠읍니다. 그러나 여하튼 지금 우리가 경제성장을 달성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그 속도 내용에 따를 것 같으면은 80년대 내에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복지사회 구현 그러는 것은 달성할 수 있다 하는 전망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둘째로서 지금 의료문제가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고 제도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모든 국민이 앞으로 의료의 보장을 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 의료체계가 지금과 같아서는 되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료체계를 어떻게 고쳐 나가려고 하느냐, 또 의료보건행정의 체계는 어떻게 거기에 맞추어 나가려고 하느냐, 예를 들면은 도립병원이 환자의 진료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행정도 아울러서 담당을 하고 그 산하에 의료기관을 감독 관리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면은 예산도 절약이 되고 명확한 체계화도 되고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윤 의원 말씀과 같이 의료체계나 의료보건행정체계가 지금대로 이대로 나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복지사회 구현에는 도저히 미흡하다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의료전달체계도 고쳐져야 되겠고 또 보건행정체계도 개선이 돼 나가야 되겠읍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단계적인 연차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지 한꺼번에 우리가 이상적인 체계를 달성한다 그러는 것은 도저히 될 수가 없겠읍니다. 의료체계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현상이 공공병원이 약 20%, 사사 의료기관이 약 80%가 돼 있읍니다. 또 도시와 농촌의 균형을 볼 것 같으면 도시가 약 70%, 농촌이 30% 미달로 돼 있읍니다. 이러한 균형도 연차적으로 바로잡아 나가야 되겠읍니다. 적어도 공공기관이 서민 저소득층에 의료보장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 율을 차지하고 전국적인 분포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읍니다. 이러한 연차적인 개선을 위해서 지금 연차적인 병원 의원 진료소의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요전번 국회에서 설명말씀을 드렸읍니다. 지금 종합병원의 농어촌의 배치 또 지역별의 진료소의 배치 또 벽지까지의 진료소의 배치 이것을 연차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 전국을 56개 진료지구로 나누어서 우리가 일단 81년을 목표연도로 보고 81년에 가서는 그 진료지역마다에 있어서 말단의 1차에서부터 2차, 3차에 이르는 최고의 진료까지가 일단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특수한 환자, 예를 든다면 특수정신질환자라든가 특수한 병의 환자라든가 하는 사람만이, 중앙의 국립이라든가 하는 특수병원에 오지 않으면 안 될 사람만 오는 이러한 체계화를 우리가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읍니다. 의료체계를 이렇게 해 나가는 데 연차적으로 부응을 해서 보건행정체계도 강화를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러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더우기 이 행정체계는 이상적인 형태를 한꺼번에 실현할 수는 없으니까 연차적인 진전에 맞추어서 거기에 맞는 기구와 인원, 그 형태 이것을 실행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구체적인 한 예를 말씀드리면 금년에 저희들이 공공연구기관과 민간연구기관을 하나씩 대표로 택해서 공동 실태조사를 시켰던 것이 국공립병원의 운영실태와 그 개선방향 이것을 실태조사를 시켜서 바로 요 얼마 전에 그 종합보고가 나왔읍니다.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어떠한 형태로 국공립병원의 운영체계는 구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체계는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그러는 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결론을 내 나가겠읍니다. 그다음에 세째로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또 불우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보호를 신장을 해 나가겠느냐, 예산상의 조치는 얼마나 확대를 해 나가겠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시고 이와 아울러서 복지연금제도는 언제부터 실행을 할 것이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저소득층, 불우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데에 관련해서 아까 처음에 복지사회 구현에 관해서 말씀드린 바를 한 가지 부연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최대의 중점을 두어서 시간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제일 힘을 넣어서 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저소득자와 불우한 사람들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내용을 충실히 해 나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의료보장제도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런 까닭에 제일 먼저 재작년 초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호제도를 먼저 실시를 했읍니다.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의료보험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을 그다음에 했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시간적으로도 불우한 사람, 저소득층에서부터 먼저 보호를 해서 자기가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러한 보장이 늦게 되더라도 되는 방법을 취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으로 있고 앞으로 연차적으로도 저희들이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이 부문을 최대로 강화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복지연금제도의 시행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제도를 시행을 하려면은 근로자나 고용주가 다 부담금을 지불을 해야 되게 되어 있읍니다. 일정한 연도는 부담금을 지불할 뿐이지 그 혜택은 일정한 연도 뒤에 가서 받게 되는 것이 이 연금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보험제도를 작년부터 시행하고 이것을 곧 따라서 시행하면 부담이 너무나 가중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점에서 연금제도는 조금 늦추어서 81년경부터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까지는 의료보험제도를 확충을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해 나가고 있읍니다. 네째로서 윤 의원께서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조화문제를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너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총화를 저해하고 이것이 사회의 순화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또 호화 예식장이라든가 호텔의 예식장 같은 것을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폐쇄조치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희들이 가정의례준칙의 여행 에 관해서는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쓰고 있읍니다. 그 고민을 하고 애를 쓰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가정의례준칙의 특수성 까닭인 것입니다. 이것은 법으로 규제를 할 한도가 있고 법으로 규제하지 않고 다만 지도 계몽을 하고 사회기풍을 순화함으로써 도달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인쇄된 청첩장이라든가 또 굴건 제복을 사용하는 이런 제도라든가 이런 것은 법으로 금지조항을 만들었읍니다. 그러나 조화라든가 부조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전통의 미풍에 속하는 범위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법으로 금지는 하지 않고 계몽과 선도로써 사회기풍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꽃으로 말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결혼식의 예식장에다가 꽃을 너무 호화찬란하게 장식하는 것은 이것은 폐단이다 해서 2개 이상은 해서는 안 된다고 명백히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서 이 규정은 지켜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사람이 불행을 당했을 때 조화를 보내는 데 대해서는 이것은 법으로 규제하지는 않고 선도하는 부문에 들어가 있읍니다. 이러니까 결혼식에는 꽃이 둘밖에 장식이 안 되는 경우에도 불행이 있는 집에 조화가 많이 모이는 그러한 경우도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조항은 명백한 것이니까 이 선도하고 계몽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역점을 두어서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위해서 예식장이나 호텔에 대해서 위법이 있다면은 폐쇄조치를 하고 영업정지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미리 예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도 없고 해서 선도적 강화를 저희들이 해 나가겠읍니다. 그다음에 김은하 의원께서 질문을 몇 가지 하셨읍니다. 첫째로 환경보전법에 관해서 환경보전법을 정해서 우리나라의 환경보전을 위해서 시행을 하려면 즉각 시행을 해 나갈 것이지 왜 그 시행기일을 시행령에서 정해 가지고 공장의 공해배출 같은 데 대해서 6개월의 여유를 주고 자동차의 공해배출 같은 데 대해서 1년의 여유를 주고 해서 도리어 규제가 안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여유를 주느냐 이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종전부터 규제되어 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즉각적으로 규제를 적용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이 환경보전법이 새로 책정됨으로 해서 종전에 규제 안 하던 부분을 많은 부분을 확대해서 규제하게 됐읍니다. 또 종전에 규제하던 부분을 월등히 강화해서 엄격하게 규제를 하게 됐읍니다. 이 새로이 규제하는 부분 또 더 엄격화해서 규제하는 부분은 일정한 유예기간을 주지 않으면 법 시행하는 기관부터 모든 기능이 당장 문을 닫아야 되는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지시설을 할 수 있고 정화기를 붙일 수 있고 할 기간을 책정을 해서 새로운 규제부문, 확대 규제부문에 대해서 일정한 유예기간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의료보호제도에 관해서 여러 가지 통계를 들어서 말씀하셨읍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잡음도 많았고 문제점이 많았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보호대상이 209만 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116만 명밖에 보호를 1년 동안에 못 받았느냐 이러한 말씀이십니다. 이 수치는 사실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는 209만 명 보호대상자 중에 병이 나서 병원에 와서 치료를 해 준 사람이 116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의 차이 나는 사람은 대부분은 병이 안 나서 병원에 안 왔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중에 병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오면 불친절하니 안 가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안 가는 사람이 있어서 보호를 못 받았느냐 이것만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이러한 논의가 많이 됐다가 이제 계몽이 되어서 점점 주지가 됨에 따라서 이 점에 관해서는 거지반 불평이 없어졌읍니다. 저희들도 실지 사찰반을 전국에 기별 로 파견을 해서 돌리고 있읍니다. 이제는 거지반 이러한 불평이 없고 모든 대상자가 이제는 또 방법도 숙지하게 됐읍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원활히 해 나가고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이와 관련을 해서 구급진료제도에 관해서 김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구급진료제도는 김 의원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잘 구성이 되어서 시행이 돼 있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럴 뿐이 아니라 이 구급진료제도에 관해서는 최선진국이라고 의료에 관해서 일컫는 스칸디나비아를 위시해서 영국 일본 어느 나라에서도 제일 심각한 문제로 논의 안 되고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제도적으로 잘해 놓아도 이 문제는 시행에 있어서 그 제도적인 점이 실효를 못 거둔다고 해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제도의 룹홀이 문제가 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저희 실정은 지금 어떤 실정이냐 할 것 같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병․의원의 균형이 안 잡혀 있읍니다. 공공시설과 사설시설 간의 균형이 안 잡혀 있읍니다. 그 사이의 책임분담이라 그러는 것은 경영이 다른 이상 있을 수가 없읍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제도적인 구급진료제도를 창설을 한다 그러는 자체가 이것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한 가지 예만 들더라도 자기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사람 209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의료보호제도를 만들었읍니다. 그러나 구급의료제를 만들면은 구급의료제도의 범위에 속하는 것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은 제도화할 수가 없읍니다. 또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안 하면은 그 구분을 할 방법도 없읍니다. 둘째 문제는 구급이라 그러는 개념입니다. 밤에만 가면은 구급이다 그럴 것 같으면 거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점은 부분적으로라도 이 제도를 긴급한 부분에만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러는 것을 지금 진지하게 연구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연구가 진행되는 데 따라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라도 또 점차적인 부분이라도 시행할 수 있겠느냐 그러는 것을 실행해 나가 볼 생각으로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종교계통의 노동운동 문제와 저임금 문제에 관해서는 총리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저로서는 생략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최형우 의원께서 여러 가지 환경오염 문제에 관해서 광범위하게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최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이 오염문제에 관해서는 그 대부분의 말씀하신 취지에 관해서 저로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발전을 우리가 논의하는 것만큼 오염이 진행돼 나왔다 그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염을 이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그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기에 이르렀는데 사실은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이 문제를 우려를 하면서 근본적으로 다룰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계획적인 행정을 이 부분에 시행하지도 못했다 그러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의미에서 종합적인 환경보전법과 해양오염방지법을 금년 초에 공포를 하고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읍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지금 시행령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가는 단계에 있읍니다. 또 계획도 그렇습니다. 이 법과 시행령에 의한 계획도 지금부터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연차적으로 어떻게 해 나가느냐 그러는 계획도 지금 수립을 해 나가는 단계에 있읍니다. 이 대책이 늦었지 않느냐, 시초부터 우리가 경제성장하기 위해서 공장 건설할 때부터 방지시설을 건설했으면은 돈도 덜 들고 빨리 되고 그리 고 이런 문제도 안 났을 것이 아니냐 이것은 학자들이 많이 그렇게 논의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되었으면은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실은 후진국이 살기 위해서 선진국을 따라가려고 없는 자본축적을 써서, 없는 기술인력을 써서 건설에 급급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처음부터 공해방지시설을 전제로 하고 하면은 건설 자체가 되어 나가지 않는 것이 명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가 되었으니까 이것은 저희들은 성장에 수반하는 필요악이다, 그래서 이 필요악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지금부터 저희들이 성실하게 이 문제와 투쟁을 해 나갈 각오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려 놓고 세부 말씀을 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것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대기오염에 관해서 지금 특히 서울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나빠져 가고 있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빠져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숫자적인 점에 있어서는 이것을 측정하는 방법과 지점과 그 통계를 내는 방법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이론이 많이 나오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 전역에 대한 지역별로 논았는 측정망제도를 금년에 개편을 했읍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개편을 해서 필요한 구역과 보충구역을 나누어서 자동측정기와 반자동측정기의 측정망을 금년 중으로 완성할 생각으로 지금 설치 중에 있읍니다. 이것은 또 연차적으로 중요 공업지대별로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효과적으로 돼 나가겠느냐, 그 안이 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가장 중요한 부문이니까 연차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또 이에 수반하는 상수도 하수도 그리고 교통도 지하도 교통을 포함해서 여기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저희들도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상수도를 팔당에서 광역상수도를 당겨 오는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서울지역의 광역하수도 계획을 지금 설계 중에 있읍니다. 이렇게 하나하나를 연차적으로 이 부문에 해결을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탈유황시설에 관해서는 아까 총리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수질오염에 관해서 최 의원께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부문도 저희들이 역시 크게 걱정을 하고 있는 부문의 하나인 것입니다. 전국의 하천을 정화하는 방법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느냐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들이 한강을 으뜸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5대 강의 수계별에…… 아까 공기측정 마찬가지로 수계별의 측정망체계를 지금 구상 중에 있고 순차적으로 설치를 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 설치가 되는 데 따라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감독관리제도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강의 유역의 지역별에 따르는 산업의 업종별 분포의 금지구역 제한구역 이런 것을 업종에 따라서 지정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 나감으로 해서 수계를 종합적으로 보호를 해야지 이것을 어느 지점별로 보호를 해서는 성과를 이룰 수가 없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나가겠읍니다.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전국 하천의 종합적인 정화방안 이것이 사실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 나가겠읍니다. 세째로 농약의 공해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전남의 고 씨 일가의 수은중독 사태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고 설령 그 사람들의 수은중독만이 문제가 아니라 농산물에 포함돼 있는 수은 중금속 이것이 전 국민에 미치는 영향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고 씨 일가에 관해서는 제가 전에도 국회에서 말씀을 드린 일이 있읍니다. 고 씨 일가는 수은중독은 아니다 그러는 결론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읍니다. 수은중독이 아니다 그러는 것은 저희들이 이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적인 검토의 결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 씨 일가 어느 한 사람에게서도 또 머리카락 혈액 어느 한 종류에서도 넘어서는 안 되는 기준치를 넘는 수치는 하나도 나타난 일이 없읍니다. 또 고 씨 일가가 제작한 농작물을 다 분석을 했읍니다. 그 농작물에서도 넘어서도 안 되는 수치를 넘은 예는 하나도 안 나왔읍니다. 이것은 보건사회부가 분석을 한 데서 안 나타나고 학자들이 분석했는 데서는 나타났는 것은 아닙니다. 학자들이 분석했는 수치에서는 사람 몸에서나 농작물에 포함돼서는 안 되는 기준치를 넘은 것은 나타나지 않았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은중독이 아니다 그러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수은중독은 일본의 미나마다병에서 말이 많이 논의가 됐읍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최종결론은 수은중독은 몸 안에 축적이 되면은 쉽사리 몇 년 동안에 용해돼서 빠져나오는 일은 없는 것이 그 특징이고 무서운 점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그때는 그렇지마는 지금은 거지반 다 정상으로 회복이 되고 있읍니다. 이 아들들은 벌써 근무를 하고 있는 아들도 있고 딸들도 그 집을 떠나서 객지에서 별도로 생활을 하고 있을 정도로 돼 있읍니다. 그래서 수은중독은 아니다 그러는 것을 저희들이 결론으로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산물의 비단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농산물 전체적으로 수은이나 중금속이 점점 포함이 더 많이 되어 가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국민 전체 보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농약을 쓰는 데 있어서는 극히 주의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전국의 지역별, 지형별 농작의 종류별의 그 분석을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분포도를 작성을 해서 정기적으로 분석을 해 나가는 제도를 지금 만들고 있읍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느 지역이라도 이러한 오염에 의한 농작물에 영향이 나타난다면은 그 영향에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제도를 확고히 세워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 이 농약에 관해서…… 병자들의 병에 관해서 의학이 최종 병명을 명확히 이거다 그러고 못 내는 경우는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이 병명이 무엇이다 그러는 의학자들의 결론은 안 나오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농약에 관해서 말씀을 기본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되었는데 농약에 대해서는 수은을 섞는 농약은 73년부터 완전히 제조가 금지가 됐읍니다. 그리고 또 지금 수은제를 가지고는 종자를 소독하는 수은제도 제조가 금지가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수은제에 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전국의 농약중독자의 수를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부터 지금 농수산부에서 16개의 농약을 DDT를 포함해서 하나하나 그것을 분석을 개별적으로 해서 그것을 안전성 있는 사용방법에 맞추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만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엄격한 심사를 해 나와서 그 안전한 사용방법을 지금 전국적으로 계몽을 벌여 나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저히 계몽을 하고 안전한 사용방법을 시행을 시켜 나가면은 그 대책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전국의 농약중독자의 수를 밝혀라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농약중독자는 이것은 사용의 방법에 잘못 등으로 일시적으로 나는 중독입니다. 그런데 이 수는 숫자적으로 통계가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의 병원을 따지더라도 병원에서 잡는 통계방법과 이것이 일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잡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농약의 중독문제를 가지고 크게 문제가 돼 있는 일은 사실은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 건을 제외하고는 별로 없고 대개 일시적인 현상 중독상으로서 진료되고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째로서 식품공해에 관해서 그 대책과 그 진료거부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번데기 문제로써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번데기의 중독으로 해서 어린 목숨을 여러 사람을 잃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국민 앞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앞에 변명을 할 생각은 없읍니다. 변명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현실을 말씀을 드릴 때 자연식품은 식품으로써 규제대상으로 법적으로도 안 되어 있고 제도적으로도 안 되어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입니다. 또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자연식품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의 대상도 아니고 행정규제의 대상도 안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기가 곤란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자연식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데기에 관해서 이번에 이러한 유감스러운 사태가 발생을 했읍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자연식품을 모든 것을 다 규제대상을 삼을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번데기뿐 아니고 시골에 가면은 메뚜기도 잡아먹습니다. 고동도 잡아먹습니다. 이런 것을 다 규제대상으로 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마는 규제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규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필요는 어떻게 있느냐 그러는 것을 저희들이 진지하게 논의를 지금 하고 있읍니다. 예를 들면은 이 번데기 같은 것은 자연에서 그냥 잡히는 것이 아니고 공장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니까 공장에서 나오는 과정을 잡아서 못 먹는 조치를 해서 어떻게 규제를 하는 방법을 하느냐, 이것을 무조건 전부를 수납을 해서 사료용으로 돌리는 방법을 하느냐 이런 것을 관계부처와 지금 신중하게 논의를 하고 있읍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로 기울여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진료거부 문제가 논의가 많이 됐읍니다. 이러한 진료거부 문제가 논의되게 된 것만도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저희들 소관부처로서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건이 고발이 되고 지금 그 2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료거부 건이 나오는 것은 아까 김은하 의원께서 말씀하신 구급진료제도와도 또 불가피하게 관련이 됩니다. 저희들이 구급진료제도는 그 나름대로 연구할 문제가 복잡하니까 그 연구는 해 가더라도 또 이 진료거부 문제만은 앞으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문제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의료법에도 이 점은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점에 관해서는 더욱 행정의 규제를 강화를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읍니다. 그다음에 다섯째로 최 의원께서 공업단지 주변의 공해문제에 관해서 말씀하셨읍니다. 이것은 최 의원 말씀대로 서울 문제와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공업단지와 그 주변의 문제가 공해문제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보전법을 만들 때도 특수지역이라는 제도를 채택을 한 것도 거기에 이유가 있읍니다. 이 특수지역이라 그러는 것은 한 개 한 개의 공장은 자기가 그 한도를 초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개 공장이 합치다가 보면은 전체 공기는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까지라도 그 배출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러한 제도를 설정하는 것이 특수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업단지는 물론 특수지역으로 앞으로 지정이 돼 나갈 과정에 있고 그러한 기준이 책정이 돼 나갈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당장에 일어나고 있는 공해, 현실적인 공해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대책을 당면해서 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아까 총리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철책 내부에 있는 토지는 전부 매상을 하는 방침, 그 안에 있는 주민은 전부 이주를 시킬 방침 또 2차적으로 그 철책 바깥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도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그 토지의 매수 여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을 취할 것인가 이것이 전부 지금 관계부처 간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또 구체적인 숫자적인 연구까지도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을 지정을 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읍니다. 여기에 하나 덧붙일 것은 이러한 전문조사가 궁극 결론이 나기 전에라도 우선에 당장 피해가 있었던 농민들에 대해서는 최 의원께서 구급미를 달라는 사람까지도 있다 그러는 말씀처럼 그 급한 사정대로의 임시보상대책은 그대로 진행이 별도로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서 이 부문의 검토는 이 부문대로 별도로 진행을 시키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최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그 적절한 지적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공단지역에 대한 특별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이상 답변드렸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대충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는 방향에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언론자유와 관련을 해서 각 신문의 면수를 늘리고 이것을 자유경쟁을 시키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의견 겸 질문이 계셨읍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저희도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사적으로 또 비공식적으로 언론계와 기타 사회 각층의 의견을 개별적으로 들어 왔읍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몇 가지 의견이 현재 신문사 상호 간에도 부수를 확장한다는 목적으로 신문대금을 받지 않으면서 배달을 하는 부수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것이 내부 간에 의견의 차이가 있다 하는 그 의견이 나오고 또 면수를 늘린다 하더라도 경영과 수지균형상 그것이 맞아들어가는 그 점이 있는 법인데 이것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참 어렵다 하는 의견 등등이 나오고 있었읍니다. 이러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에 신문면수를 마음대로 경쟁을 하게끔 한다면은 돈 있는 데에서 모조리 다 이것을 휩쓸어 간다 하는 또 반론과 비판이 제기될 것이 뻔히 내다보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명분상으로는 면수를 늘리고 자유경쟁을 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한 현실적인 면에 있어서는 또 그것과 다른 문제점이 또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을 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문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아직까지 확고한 결론은 내리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월간중앙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월간중앙이 나왔을 때에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그 기사내용 중의 일부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히 결여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월간중앙의 발행인 측에게 적시를 하면서 그 의견이 어떠냐 하는 것을 얘기를 했읍니다. 그 후에 발행인 측에서 우리 문공부에 3개월 동안 자진휴간을 하겠다 하는 계출을 해 오면서 그 이유는 사내사정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그래서 사내사정이 해결이 나면 3개월 후에 다시 이것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