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김수한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세계 제2차 대전의 종결을 가름하는 미군의 일본 오끼나와 상륙작전을 전개했을 때의 일입니다. 불과 몇십 분 후면 생사를 알 수 없는 긴박에 쌓인 수송선 내의 미국병사들에게 총을 놓고 상륙을 거부하라고 하는 요지의 오끼나와 일본 수비군이 행하는 대적방송이 그대로 선내에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적전 상륙을 앞둔 병사들에게 충천하는 사기를 북돋아 주어야만 할 지휘관들이 병사들의 사기를 꺾게 하는 일본 측 방송을 들려주는 이 처사에 병사들은 몹시 놀라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내방송은 계속하기를 지금 우리들은 적전 상륙을 앞두고 적군이 행하는 이 대적방송을 이처럼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전진하고 있읍니다, 이 얼마나 늠름하고 이 얼마나 자신과 여유에 찬 이야기입니까? 이 김대중 씨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국정토론에 있어서 정부의 시책과 정부의 비위에 맞는 옳소의 소리만이 이 원내에 울려 퍼지고 활달한 정부비판과 반대의 자유성이 의사당 내에 메아리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국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비난하는 이른바 일본의 일부 언론,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의 편견과 또 일부 자유우방 일부 계층이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많은 의혹을 사실로써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염려해 마지않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신민당을 대표해서 행하는 본 의원의 말이 정부의 귀에 설사 거슬린다 하더라도 그것을 정부가 경청 음미하는 데 또 다른 의의가 없지 않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전제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원들께서도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이번 사건은 자칭 구국동맹행동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로서 가까운 1968년 8월 1일에 발생했던 이른바 괴벽보, 괴비라 사건 즉 동백림사건의 하급심 판결을 파기했던 대법원 판사들에 대한 규탄하는 서한과 비라가 당시 대법원장이던 조진만 씨를 비롯해서 많은 대법관들에게 송달이 되고 서울시내에서 가장 중심가라고 할 수 있는 광화문의 거리에 야간통행금지시간 이후에 많은 격문과 비라가 나붙었읍니다. 이때 쓰여진 이름도 자칭 애국시민회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많은 정치테러사건 여기에는 의례껏 애국과 반공과 구국이라고 하는 단체의 이름이 등장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례는 비단 제3공화국에서뿐만 아니 라 제1공화국하에서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부산정치파동, 사사오입 개헌파동,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올가미 불온문서 투입사건 이런 등등에도 마찬가지로 애국과 구국이라는 용어가 동원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치테러사건에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첫째로 그 당시에 범인을 단 한 건도 단 한 사람도 잡아내지 못했다는 것과 또 이와 같은 정치테러사건은 의례 범인을 잡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국민의 미신입니다. 저는 요즘 모 일간지에 보도되고 있는 제1공화국의 비화를 탐독하고 있읍니다. 비록 그때의 그러한 사건 등이 그 당시에는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현미경 이상으로 그 사실들은 자세히 밝혀내고 있다고 하는 이 냉엄한 역사의 교훈을 볼 때에 오늘에 사는 김 총리를 비롯한 우리들 모두가 내일의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을 마음가짐 위에서 이 사건의 질의응답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나는 요약해서 김 총리에게 첫 질문으로 묻습니다. 김 총리는 구국과 애국과 반공의 이름 아래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협하고 조국근대화를 저해하는 이러한 정체불명부 를 그리고 그 요인을 차제에 철저히 발본색원할 용의는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번 김대중 씨 사건은 어제 김영삼 의원께서도 언급을 했읍니다마는 이 사건은 한두 사람의 즉흥적인 발작에 의한 단순범행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면밀한 사전계획과 막대한 자금과 충분히 훈련되었으리라고 보는 많은 인원과 대소 선박을 비롯한 현대장비가 동원된 대규모의 조직적 범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상식에 속하는 문제가 되어 있읍니다. 총리는 어제 이 사건에 대한 안보상의 정부 허점을 솔직히 시인을 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무장공비의 기습남침, 속전속결주의에 대비해서 물샐틈없는 영해의 초계를 맡고 있는 우리나라 해군은 그래 이와 같은 대형선박이 우리 해안에 접근해 오는데도 이것을 몰랐단 말입니까? 영해 해상초계, 연안경비, 해안경비, 해안초소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간관계로 자세한 논급을 유보하겠읍니다마는 보다 큰 문제는 법무부장관의 사건보고를 들을 것 같으면 이 사건에 전담되고 있는 수사원은 놀라운 숫자로 8000명이라고 했어요, 8000명. 4만 우리나라 경찰 총 병력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에만 전담하는 수사요원의 아마 거의 대부분의 수치가 여기에 동원되고 있다고 할 만한 놀라운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사건발생 한 달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단서 하나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건국 이래 초유의 이와 같은 대규모의 수사가 전개되고 있는데도 사건의 실마리 하나를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김대중 씨 사건 그 자체보다도 더욱더 중시되어야 할 중대한 치안상의 문제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는 어떤 것인가? 만일 김대중 씨를 납치해 온 납치범들이 자칭 구국청년행동대가 아니고 무장공비였다고 한다면은 이 사태는 어떻게 되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모든 국민과 더불어 등골이 오싹한 감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안보태세, 이와 같은 치안태세를 믿고 국민은 어떻게 발을 뻗고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다음으로 총리에게 또 물을 것은 이러한 어마어마한 범죄를 감행할 수 있는 구국동맹행동대와 같은 사조직체가 법치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내에 도시 존재할 수 있다고 총리는 생각하시는가?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사실입니다. 총리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다음으로 김대중 씨 납치사건이 발생하자 일본경찰은 일본국내의 공항과 해안선을 봉쇄하고 김대중 씨의 해외탈출을 방지하려고 했읍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일본정부에 대해서 범인의 조속한 색출과 김대중 씨에 대한 신변보호를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정부 당국도 김대중 씨가 납치범들에 의해서 한국에 호송되어 올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은 능히 예견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김대중 씨가 동경에서 납치된 이후에 우리나라 당국은 공항 해안 기타 선박이 입항할 수 있는 모든 해안선에 대한 검문검색 등등을 강구해 본 일이 있느냐? 또 둘째로 김대중 씨는 이제와 같은 추리에 의해서 자기 집에 호송될 수 있을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의구심과 세째로는 김대중 씨가 거주하고 있는 자기 주택과의 혹종 의 연락이라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견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사실인 데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씨의 자택이 있는 동교동 자택에 대한 수사 당국의 경비배치 이런 것이 과연 있었던 일이냐, 없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요, 있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해안선의 봉쇄, 검문검색 강화, 기타 김대중 씨 집에 대한 주변경계가 강화되어 있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서 그 경비망을 뚫고 더더군다나 집에 납치범들에 의해서 자동차에 압송이 되어서 소변을 보고 3분 후에 유유히 김대중 씨가 걸어가서 자기 집 대문의 벨을 울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경비태세가 없었으면 그것조차도 수사 당국이 몰랐다는 것입니까? 이 점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동운 일등서기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외교특권을 가진 김동운 씨에 대한 일본경찰의 출두요구는 민족적 공분을 느끼게 하는 일본의 오만불손한 망발이라고 본 의원도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김동운 씨에 대해서 내려지고 있는 일본 측 의혹을 배타적으로 부정하는 것만으로 일관된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운 씨가 범인이 아니라고 하는 우리의 과학적 증거를 일본 측에 제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김동운 씨의 지문이 사건발생 장소인 그랜드 파래스 호텔에서 검출이 되었다고 일본 측은 주장하고 있읍니다. 그 김 씨의 지문을 일본으로부터 제시를 받아본 일이 있느냐 또 김동운 씨의 지문과 그것을 대조해 본 일이 정부는 있느냐? 다음으로 피해자인 김대중 씨와 목격자인 양일동 씨 또는 김경인 의원 등에게 김동운 씨의 신문에 보도된 사진을 제시해서 보였더니 이 사람은 자기가 기억하는 진범인이 아니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외국신문에 게재된 그와 같은 사진을 제시하는 것만으로써 김동운 씨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키는 것보다는 김동운 씨 실물을 피해자, 목격자 이 세 사람에게 대질시켜 본 일이 있으며 대질시켜 볼 용의는 없는가? 이와 같은 조치가 병행됨으로써만이 일본이 김동운 씨를 진범이라고 단정하고 있는 편견에 대해서 우리 측의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답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김대중 씨 사건이 발생한 8월 8일 이후 약 한 달 동안에 일본 각지 공관에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관원 13명이 귀국을 했고 그중에 5명은 일본으로의 재입국수속을 밟았고 나머지 여덟 사람은 재입국수속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 여덟 사람 가운데에 김동운 씨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보도는 마치 이제 지적한 열세 사람의 우리나라 공관원들이 이 사건에 관련이 되어서 마치 한국으로에 야반도주나 한 것처럼 좋지 않은 악인상을 대외적으로 풍기고 있읍니다. 외국에 주재하는 공관원들은 공무 사무 등등으로 자기 모국을, 여타 다른 나라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이 사건이 발생한 후 한 달 동안에 일본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공관원 상당한 숫자의 사람들이 돌연히 한국에 귀국함으로써 이와 같은 오해를 받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공관에 있는 우리나라의 정보요원도 김대중 씨가 일본으로 떠난 이후에 뒤쫓아갔다고 하는 이와 같은 얘기도 지금 공공연하게 보도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입국경위 기타 그 내력을 정부는 확인 조사해 본 일이 있느냐, 조사를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이제 지적한 이와 같은 공․사무로 인한 별개의 여행이었다고 하는 것이 밝혀졌다고 한다면 그것을 대외적으로 떳떳하게 발표하지 못한 정부의 처사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까 우리 당 채문식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나는 이 김대중 씨 사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이왕 우리 국회의 동료 의원이요 또 유일한 목격자인 김경인 의원을 이 자리에서 발언을 시켜서 이 사건의 경위를 자기가 본 대로 아는 대로 이것을 경청해야만 하는 것이 정파를 초월한 우리 국회의원 공통의 문제로서 마땅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김경인 의원의 이 자리에서의 보고가 신문에 보도된 것보다도 미진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것을 듣고 그것을 토대로 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유일한 목격자를 이 자리에 둔 채 또 그 목격자가 동료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묵살하면서 바로 이 사건의 대정부질의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가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잘못된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나는 외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김대중 씨 사건의 동경에서의 유일한 목격자인 양일동 씨는 지난 9월 8일 한국에 있는 일본 특파원들과 회견한 자리에서 김동운 씨의 사진을 당국으로부터 제시받아 가지고 김동운 씨의 얼굴을 본 일이 없다고 하는 내용을 밝혔읍니다. 또 양일동 씨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자기는 일단 일본으로부터 귀국을 했지만 곧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서 수사에 협력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오늘이라도 당장 일본에 가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와 같은 자기의 자유의사에 의한 일본행을 정부 당국이 허가해 주지 못함으로써 나가지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읍니다. 양일동 씨의 자진 도일을 정부가 과연 저지한 사실이 있느냐, 있다고 하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난 8월 24일에 있었던 일본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김대중 씨의 사건에 관련된 대정부질문을 하는 가운데 일본말로 이나바 세이이찌라고 하는 사회당 소속의원이 질문하는 가운데에 양일동 씨의 여권을 크게 문제로 제기했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양일동 씨의 여권은 외교관여권이며 국회의원이 아닌데도 신분은 국회의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이유와 외교관 아닌 사람이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일본정부에 대해서 물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무성 입관국장은 답변하기를 양 씨의 여권은 외교관여권이며 신분은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것이 신문에 소상하게 보도되고 있읍니다. 그러면서 입관국장은 계속 말하기를 양일동 씨의 외교관여권은 야당의 당수이기 때문에 정부가 발행했을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읍니다. 나는 일본의 일부 의원들이 의혹을 가지고 추궁한 바 있는 이 양일동 씨의 여권 종류는 사실 그대로 외교관여권이냐 이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고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신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일본 당국이 말한 것처럼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합법 야당 당수에게는 누구에게나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외교관여권을 발급해 왔으며 해 줄 용의가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정부로부터 김대중 씨 사건 수사에 관한 중간통보를 일본으로부터 받은 일이 있느냐, 있다면 몇 차례고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 여기에 곁들여서 본 의원은 지극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실이 하나 있읍니다. 요 얼마 전에 일본신문에는 한국정부의 수사 중간보고를 일본정부가 접수했다고 되어 있읍니다. 대한민국정부가 일본정부에게 보고할 의무를 가진 예속국가더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문 타이틀을 볼 때 우리 대한민국도 일본정부로부터 수사보고를 받았느냐, 보고라는 용어를 정부가 썼느냐, 아니면 일본신문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느냐? 또 이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주권국가로서의 체통을 모욕하는 중대사실이라고 보는데 이와 같은 일본정부에 대한 보고 운운의 용어에 대해서 정부는 신경을 써본 일이 있느냐를 대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김대중 씨에 대한 외부인사의 면회금지에 대해서는 이미 논급이 되었기 때문에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나는 김대중 씨의 오늘 이 시각에 있어서의 연금상태는 김대중 씨 자신의 잘못에서가 아니라 범인을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수사무능에 그 책임이 있는 것이다, 정부가 범인을 잡아내지 못한 까닭으로 해서 김대중 씨는 무고한 연금상태를 감내하여야만 한다는 이와 같은 논리가 성립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일생을 통해서 김대중 씨 사건의 범인을 잡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김대중 씨는 오늘과 같은 연금상태가 앞으로 영구히 이대로 계속된다는 말로도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수사무능에서 오고 있는 동기는 어떻든 선의의 피해에 대한 긴급한 구제조치를 강구해 본 일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동시에 지금이라도 우리 신민당 대표들이 종전에서부터 계속 요청해 오고 있는 면담을 허가해 줄 용의는 없느냐? 다음으로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총리는 김대중 씨의 해외활동에 대한 정보는 이미 입수했지마는 한 나라의 대통령후보까지를 지낸 사람이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반신반의를 하고 이것을 그냥 덮어 두었다고 어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했읍니다. 또 많은 여당 의원들은 여러 차례의 발언을 통해서 본 의원이 들은 것만 하더라도 김대중 씨가 해외에서 김일성이가 주장하고 있는 고려연방제를 지지하고 김일성체제를 찬양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원중단을 요청하고 유엔군의 철수를 요구했다고 하는 놀라운 발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당 의원들의 질의를 통해서 본 의원도 들었읍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김대중 씨는 우리 신민당의 분명한 동료 소속의원이었고 또 71년도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우리 당 대통령후보였읍니다. 김대중 씨 개인의 능력은 어떻든 그의 신분은 내외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대통령후보까지를 지낸 사람이 여당 의원들이 지적한 그대로 이처럼 어마어마한 반국가적인 언동을 해외에서 했다고 한다면 정부는 왜 그때 그 즉시 이것을 검토 분석하고 국민 앞에 이와 같은 놀라운 사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발표하지를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때에는 이것을 전부 덮어 두었다가 공교롭게도 이번 이 납치사건이 나자 이것을 토론하고 있는 국회에서 비로소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정부가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해외공관에 나가서 외교활동을 하고 있는 외교공관원들은 직무태만을 했고 동시에 정부는 이와 같은 중대한 사실을 반신반의하는 정도로 방치해 두었다 이것은 도저히 본 의원의 상식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일입니다. 어째서 이것을 그 당시에 자세하게 국민 앞에 이것을 알리지 않았느냐 하는 것, 왜 이제 와서 이것을 말하고 있느냐 하는 사실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김대중 씨 사건에 대한 일본의 일부 언론 또 일부 정치인의 우리나라 전체는 물론이요, 우리 민족 전체를 모욕하는 편견과 악의적인 선전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여야의 차원을 넘어서서 본 의원도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멸과 구지배의식의 노골적인 재발동이 과연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것을 정부는 반성해 본 일이 있읍니까? 1964년에서 1965년 12월 18일 한일조약의 비준문서의 교환에 이르기까지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한일협정의 내용이 반세기에 긍한 악독한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아왔던 우리 민족의 정기가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굴욕적인 내용이요 또 굴욕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는 전 국민과 더불어 본 의원은 대일굴욕외교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 대변인으로서 그러한 조약에 한사코 반대하고 그 조약의 부당성을 낱낱이 폭로하고 수십 회의 전국유세와 수많은 데모대열에 참가했던 것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정부는 그 당시 국민과 야당의 이러한 민족의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정당한 주장을, 정당한 반대를 최루탄과 곤봉과 휴교령과 위수령과 총검으로, 투옥과 추방으로 얼마나 많은 애국시민들을 그리고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얼마나 많은 교수들을 탄압하면서 무상 3억 불, 유상 3억 불, 민간상업차관 2억 불에 교포의 법적 지위도, 금싸라기 같은 황금어장도, 2개의 한국론의 틈을 주는 기본조약 등등을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을 그대로 밀고 가서 굴욕조약을 강행 체결하고 만 데에서 일본의 우리에 대한 모멸의 씨앗이 뿌려졌고 후진성을 탈피하고 조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국교정상화 이후에도 우방 이하도 우방 이상도 아닌 일본에 대해서 우방 이상의 저자세 구걸외교가 바로 오늘의 이처럼 참을 수 없는 민족의 모욕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깊은 반성과 책임을 느껴 본 일이 있느냐 또한 당시 한일협정을 반대하던 인사들의 주장이 과연 선견지명이 있는 올바른 주장이었다고 하는 것을 정부는 이제 와서 인식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최근 김대중 씨 사건이 발생한 후에 본 의원이 듣기로는 일본 관헌들의 우리 재일교포에 대한 은근한 박해가 과거 이상으로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예를 들면 사소한 허가사무에도 온갖 트집을 잡아 가지고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고 한국을 방문하는 우리 교포들의 과거에는 현금지참을 묵인해 왔던 일본 당국이 요즘에 와서는 휴대품의 검색 강화 등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악랄한 차별과 고통을 주고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김대중 씨 사건으로 60만의 무고한 재일교포가 그렇지 않아도 추방이냐 귀화냐의 양자택일의 서글픈 법적 지위하에서 냉대를 받고 있는 처지하에서 그것이 더욱 심화되어 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보는데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들은 일이 있으며 아는 바가 있느냐 또 있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요즘 김대중 씨 사건에 대한 일본언론의 보도자세는 어떤 일본사람이 말한 것처럼 관동대지진이 다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대서특필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연일 쉬지 않고 대서특필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일본언론의 보도자세는 비록 남의 나라 사람이요, 남의 나라 정치인이 당한 일이라 하더라도 국적을 초월한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권리를 옹호하는 이른바 인권옹호정신의 과시라고 일응 선의로 받아들인다고 하고 또한 그들이 그들 사회의 법 테두리 속에서 누리고 있는 언론자유나 정치발언의 자유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개의할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또 나는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열의에 있어서 일본의 어느 언론인이나 일본의 어느 정치인에게도 뒤지지 않는 자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국제인권을 그토록 과시하는 일본의 공산당과 사회당을 비롯한 또는 일부 언론인들이라고 한다면 인권도 변호사제도도 아무것도 없는 암흑적인 북한을 찬양 지지하는 것부터서가 중대한 자가당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나는 일본과의 묵은 역사의 장을 들추어서 우리의 쓰라린 과거의 상처를 말할 또 그것을 이러고저러고 따질 생각은 없읍니다. 다만 국제인권옹호를 과시하는 일본의 일부 언론과 일부의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공화당의 민 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일제의 강제징용에 의해서 끌려간 채 아직도 종전을 모른 채 사할린에 억류되고 있는 4만을 헤아리는 현지의 불쌍한 한국 근로자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일본의 일부 언론과 일부의 정치인들은 어째서 한마디의 말이 없느냐고 하는 민족적 울분도 본 의원은 금치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첫날 질의에서 어떤 의원이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과거 교포북송 반대 당시에 여야를 초월해서 당시 야당의 지도자이던 조병옥 박사, 장면 박사, 오늘 의석을 지키고 계시는 류진산 신민당 당수, 정일형 박사 또 여당의 이기붕 씨 많은 여야 중진들이 국회의 이름으로 북송 반대를 결의하고 쥬네브로 또는 다른 우방국가로 일본이 강행하려고 하는 교포북송을 저지하기 위한 초당적인 투쟁을 전개했던 것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읍니다. 10년 동안에 교포들은 10만을 헤아릴 정도로 북한지역으로 끌려갔읍니다. 일본 땅에서 일본사람으로부터서의 심한 모멸을 받으면서 핏방울처럼 모은 자기의 재산을 버리고 핏줄이 얽힌 자기의 가족을 버리고 이산당한 채 니이가다 항구를 통해서 북한지역으로 10만의 우리 교포들이 끌려갔을 때에 오히려 고향을 찾아가는 훌륭한 일이라고 미화 선전했던 일본의 언론이 원망스럽습니다. 수많은 우리 교포들이 니이가다 항구에서 투신자살을 했읍니다. 일본언론은 여기에 대해서 뭣이라고 말했읍니까? 나는 이 점도 민족적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또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는 한일의원간친회 멤버의 한 사람으로서 일본의 국회의원들과 우리 여야의 국회의원들이 동경과 서울에서 번갈아 회합을 하면서 중요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또 양국의 현안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토론을 했읍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때마다 일본신문은 이와 같은 우리들의 행사를, 우리의 발표를, 우리의 의사를 한 줄도 보도하지 않는 편견도 있었읍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의 교원동맹의 보잘것없는 한 대표가 하네다 에만 내려도 사진으로 기사로 대서특필을 하는 이와 같은 불공평한 처사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소감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김대중 씨 사건을 계기로 일본 일각에서는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를 중단해라, 유엔에서의 한국지지를 보류하라고 하는 말이 떠돌고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솔직하게 일본이 아직도 어른이 되지 못했구나 하는 심경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일본 일부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한일 간의 기본관계를 깨뜨리고 민족의 염원인 남북대화를 통한 통일문제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세계에 대해서 대한민국 전체와 우리 민족 전체를 악선전하는 이와 같은 성향으로 흐르고 있읍니다. 나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열의에 있어서는 일본의 어느 언론이나 어느 정치인에게도 뒤지지 않는 자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했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사실이야말로 김대중 씨 사건의 진실을 추구하는 데에 있어서 오히려 그 초점을 흐리게 하는 잘못된 처사라고 본 의원은 염려해 마지않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총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정부가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얼마나 저자세였기에 일본은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를 중단하면 한국의 경제가 파탄에 빠지고 일본이 유엔에서 한국지지를 보류하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완전한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마치 한국의 생사여탈의 권능을 일본이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치욕을 당하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경제문제에 대해서 긴 얘기를 하지 않겠읍니다.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우리 정부의 무분별하고 무정견한 일본 공공차관의 대량도입이나 또는 그 밖에 최근 거론되고 있는 일본이 버리다시피 한 공해산업의 분별없는 도입 이런 등등이 마치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의 생사여탈의 권능을 장악이라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욕적인 언사를 하게 한 원인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처럼 허술한 안보태세와 치안상의 허점을 드러낸 내정상의 허실과 대외적으로는 일본으로부터 받고 있는 이 참을 수 없는 민족적 수모를 초래케 한 이 오늘의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각은 국민 앞에 총사퇴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끝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김수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김수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 답변드리겠읍니다. 제게 물으신 것은 제가 답변드리고 또 제게 물으셨다고 하더라도 주무장관이 소상히 답변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것은 주무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첫째로 우리나라에서 구국이다 애국이다 반공이다 하는 이름 아래에 이루어지는 정치테러 같은 것을 발본색원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이었읍니다. 김대중 씨 사건에 구국동맹 운운하는 쪽지가 나왔다고 그럽니다마는 이것을 찾아내려고 그랬으나 찾아낼 수가 없었읍니다. 그런 것이 있었는지, 있는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아직 모르겠읍니다. 지난날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애국이다 혹은 반공이다 해서 그러한 이름 아래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근자에 이와 같은 일들은 없었읍니다. 또 구국동맹 운운하는 것도 김대중 씨 사건에 어떻게 그런 쪽지가 나와서 세상에 나왔읍니다마는 이런 이름을 빌어서 하는 정치적인 어떠한 테러 같은 것은 근자에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또 이 나라에서 자취를 감추도록 저희는 계속 단속하고 발본해 갈 생각입니다. 다음에 일본 측의 보도를 보면은 한국에서 김대중 씨 사건의 수사보고를 중간보고를 받았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굴욕적인 표현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동안에 일본 수사 당국으로부터 수사진행 상황을 우리 수사본부에서는 몇 번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또 우리도 몇 번에 걸쳐서 김대중 씨 사건 수사진행 상황을 일본에 통보해 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사실 지난 이틀간에 걸쳐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해 드리는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국제간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상당히 신경이 쓰여진다고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바로 이와 같은 어휘 하나 가지고서도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아주 묘한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이 사건입니다. 일본 측에서 한국의 수사경위를 보고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저희가 일본에 수사경위를 보고할 그런 입장에 있을 수도 없고 또 보고의 상대자도 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협조를 위해서, 저희가 알아진 내용을 수사협조를 위해서 통보를 해 줄 수는 있는 일이고 통보는 양국 간에 몇 번 필요로 하는 진행 상황이 상호 정보교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제가 여기서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읍니다마는 만약에 일본이 한국 측에서 그와 같은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김대중 씨가 연금상태에 있는 것은 수사의 무능에서 기인하는 것이고 빨리 범인을 잡아서 연금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수사는 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도 시원스럽게 규명은 못 하고 있는 단계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읍니다. 하루속히 진상이 명백히 규명되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김대중 씨의 해외언동에 대해서 이 의사당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열거하신 바와 같이 반국가적인 그런 중대한 범죄를 행동으로 했다고 한다면 어째서 그때그때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하필이면 이 사건이 나서 국회에서 문제시하고 있는 이때에 이 문제를 발표를 하게 되었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앞서 질문하신 답변에서 저희들은 말씀을 드렸읍니다. 김대중 씨가 일본이나 미국에서 하고 있었던 언행에 대해서는 많은 교포라든지 혹은 다른 소스에 의한 정보들로 듣고는 있었지마는 이분이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후보를 지낸 분이고 그러한 분이라고 그런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있을 수 없는 언행을 외국에 가서 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한 것을 알 때까지는 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그리고 또 이분이 언젠가는 돌아올 게 아니냐, 돌아오면은 진상은 가려질 것이다 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 그분을 외국에서 이러쿵저러쿵 괴롭힌다거나 또는 잘못돼서 쓸데없는 잡음이라도 내면 안 되겠다 해서 귀국을 할 때까지는 이 문제는 그냥 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읍니다. 또 김대중 씨가 참된 애국자라고 그런다면 국내에서 못 하는 얘기를 외국에 가서 호소하는 정도의 어리석은 생각을 갖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이와 같이 들리는 얘기는 많이 와전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만히 있었는데 국회에서 이것을 열거하고 문제를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아는 바를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다음에 1965년에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이 굴욕적이기 때문에 이 김대중 씨 사건이 이렇게 나자 일본은 아주 한국을 모욕하고 있다, 정부는 이 한일기본조약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당시에 여러 가지 의견을 냈던 애국적인 의견에 대해서도 한번 반성을 해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은 저희들이 지난날 한 데 대해서는 응분의 반성과 그 반성에 입각한 하나의 개선을 위한 저희들 나름대로의 노력은 게을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한일 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떠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언제나 거기에 대한 우리 민족이 갖는 풀 수 없는 그러한 감정에서 비판은 끊이지 않으리라는 것은 저희들은 능히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는 그러한 상태로 기본협약을 맺어서, 협정을 맺어서 하루라도 속히 양국 간의 국교를 정상화하고 묘한 위치에서 전진을 못 하고 있는 이 한국적인 어려운 이 위치를 벗어나 가기 위해서도 빨리 일본을 거쳐서 웅비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겠다는 그러한 시국관과 세계관에서 한일협정을 65년에 체결을 했읍니다. 지금 와서 볼 때에는 불만스러운 것도 없을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여러 곡절이 있었읍니다마는 정부는 그와 같은 세계관에서 한일협정을 추진을 했었읍니다. 거기에 굴욕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김대중 씨 사건을 계기로 해서 또 그러한 자세를 우리한테 보였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비록 그 기본조약이 우리가 바라는 100% 그대로 협정에 올려놓지 못했다손 치더라도 그러나 한일 간에 기본적으로 설정할 자세는 거기에 갖추어졌다고 저희들은 보고 협정을 맺었읍니다. 또 그 후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의 성의 있는 우리나라와의 경제적인 협력을 해 왔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계로 웅비하고 세계 속의 한국으로 되는 데 있어서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성의 있는 한국에 대한 이해를 세계 여러 나라에 촉구하는 친구로서의 역할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행히도 이 김대중사건이 지금 나서 여러 가지 우스운 분위기가 조성된 것만은 부인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일본의 정부는 일본의 그 양식 있는 국민들이 김대중 씨 사건이 있었다고 해서 한국을 모욕하거나 한국을 얕잡아 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지나친 일부 언론인과 일부 정치인들 가운데에 그와 같은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불쾌하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마는 그 사람들도 우리의 대승적인 자세에 감화돼서 대승적으로 되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재일교포들 중에는 김대중 씨 사건 이후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고 있고 모국에 왕래하는 데도 지장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인가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아는 바에는 그러한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김대중 씨 사건은 저희들은 이것은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정치화한다는 것이 지나치다고 봅니다. 또 일본의 정부 자세도 그런 면에서는 생각을 아직은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재일교포에 대해서 그와 같은 고통을 준다거나 어떤 제약을 주고 있는 것은 아직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김 의원께서는 일본언론이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김대중 씨 사건을 가지고 한다면은, 그렇게 해서 세상 시끄럽게 자꾸 확대 조성을 하고 있다고 그런다면은 어째서 사할린에 있는 우리 4만 교포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느냐, 유감스럽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이올습니다. 사실 일본언론이라고 그래도 한정된 사람들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의 기복을 지내면서 편파적인 그와 같은 발상법을 가진 사람들도 정상적인 양식 있는 위치로 되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현재의 자세를 그대로 계속할 생각입니다. 또 김 의원께서는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 중단 이러한 모욕적인 언사를 쓰게 만들었거나 김대중 씨가 동경서 어떻든 서울에 왔는데 오도록까지 한 번도 검색이나 검문을 당하지 않았다고 그런다면은 안보 면에서 중대한 취약점이 있지 않느냐 또 우리가 자세설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본한테 모욕을 받고 있다고 보니 내각 총사퇴할 용의가 없느냐 그렇게 물으셨읍니다. 저희들은 이와 같은 안보 면에서 허술했다는 것을 자인을 합니다. 모든 3면 바다를 철저히 경비를 하고 육상에 있어서도 요지 요변 에는 모든 검문검색의 조직망들이 있어서 철저를 기하고 있읍니다마는 어떻게 들어왔는지 현재로서는 알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나 어쨌든 서울의 자기 집에 돌아온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허술한 점이 있는 것을 자인을 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일본한테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은 모욕을 일본사람들이 사실 진심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일부 한정된 사람들의 그러한 언사 그 언사가 일본정부의 자세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건이 국민 여러분께 여러 가지로 영향을 드린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에게 책임을 충분히 느끼고 있읍니다. 언제든지 책임져야 할 때 저희들은 책임지겠다고 말씀을 드려 왔읍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주무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 의원 질의 중 저희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는 제일 먼저 일본 수사 당국은 우리 일등서기관 김동운 씨의 지문을 범행장소이었던 그랜드 파래스 호텔 방 내에서 검출했다고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지문을 한국 수사 당국은 일본정부로부터 받아 온 일이 있느냐 또 김동운을 김대중 씨, 양일동 씨, 김경인 의원과 직접 대질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인데 왜 사진대질만으로 끝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일본 수사 당국은 외교경로를 통해서 김동운 씨의 지문대조를 한 결과 현출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통보를 우리 정부 당국에 해 온 사실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 지문을 저희들한테 직접 제시하고 수사를 협조해 준 사실은 없읍니다. 지문이 나왔다고 하지마는 그러나 지문을 우리가 직접 봐야 되겠고 또 그 지문이 검출되던 그 출처나 시기 등 필요한 합리적 설명을 받아 보기 전에는 이 지문이라는 증거의 증명력을 믿기에는 어려운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보다는 우리 정부가 수사한 결과로는 김대중, 양일동 양 씨와 김경인 의원은 다 같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납치범 중에는 김동운 일등서기관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누구든지 진범을 가려다 줄 것 같으면 내가 가려낼 수가 있다, 다른 사람과 혼합해서 데려다 주더라도 내가 가려낼 자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지문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김동운 일등서기관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되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소신에 우리 정부의 소신이 변함이 지금도 없읍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일본정부의 증거제시가 있었으면 빨리 수사해서 반증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가만히 있느냐 이러한 편달의 말씀도 계셨읍니다. 성급하게 저희들의 책임을 추궁하시는 그 심정을 충분히 압니다. 또 저희들도 하루빨리 이 사건진상을 규명할 책임감에 불타고 있읍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실에 대한 증명과 방증의 방법 중에는 일부 사실에 대한 부분적 반증을 제시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전체 사건을 전체적 방법으로 반증을 제시하는 방법도 존재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부분적 반증을 제시를 하는 것보다는 진범을 체포해서 처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본건에 대한 잡음을 없애고 진실을 추구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통해서 대질하는 것보다 직접 대질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수사방법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읍니다. 저희들이 맨 처음에 일본 수사 당국에서 김동운 씨의 지문을 검출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즉시 사진을 가지고 대질을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 3인의 증인 중 아무도 어느 각도로 보더라도 김동운 씨는 진범이 아니라고 공통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고 또 답변하는 일시 장소가 다릅니다. 그런데 구태여 번거롭게 대질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안 했읍니다마는 앞으로 이 진술의 신빙성에 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질할 수 있읍니다. 다음 김대중 씨에 대한 연금상태는 정부 수사 당국의 무능으로 해서 진범을 체포하지 못하고 그리고 연금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진범을 체포할 때까지는 영구히 그러면 연금할 작정이냐, 빨리 구제조치를 해야 되지 않는가 또 신민당의 대표 되시는 분들에 대한 면회도 빨리 허가할 용의가 없는가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몇 번이고 이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소견을 말씀드렸읍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 의원께서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첫째로 조직적이고 또 치밀한 계획하에 증거가 인멸된 상태에서 범죄가 자행되었다는 것을 추정함에 족하고 또한 국제적으로 긍해서 이 사건이 발생되고 종결되었읍니다. 또 그 문제는 정치적인 이해를 달리할 수도 있읍니다. 이와 같은 사건의 규명의 복잡성,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미묘한 상태 이런 것들을 고려에 넣는다면 증거방법을 확실하게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수사상의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고, 둘째는 여러 의원께서도 이 김대중 씨를 납치한 소위 구국동맹이라는 이 범죄단체는 아마 확신범일 것이다, 정치적 확신범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또 그러한 사실을 부인할 아무런 증거도 아무도 갖고 있지 않고 도리혀 그렇게 추리하는 데에 상당한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한국까지 김대중 씨를 납치할 만한 조직체라면 정부가 그의 신변을 잘 보호하지 못할 경우에 어떠한 제2의 불행한 위험을 초래할지도 모르겠다는 상태하에서 이분의 신변을 보호하자는 것이 그 2의 목적입니다. 그 두 가지의 목적에 대해서는 사실 김대중 씨는 충분히 양해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진범을 체포한 후에는 여러분들의 면담요구도 응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조급하시지만 정부를 신뢰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는 협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에는 외무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 외무부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양일동 씨에게 외교관여권을 어떠한 이유로 발급했는가 또한 양일동 씨가 김대중 씨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일단 귀국했다가 다시 도일하고자 할 때에 이것을 허가하지 않은 일이 사실인가 이러한 뜻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양일동 씨가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에 외무위원회에 소속하고 계셨읍니다. 그래서 외무부는 외무위원에 대해서는 외교관여권을 발급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7월에 양일동 씨가 신병을 이유로 급거 일본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신청이 있어서 그 이유가 건강문제이고 사정이 급박하기 때문에 전에 발급한 외교관여권을 방편으로서 그대로 사용하도록 했읍니다. 그런데 김대중 씨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일단 본국에 볼일이 있다고 해서 귀국을 하셨읍니다. 그리고 다시 일본 측에서 사건수사에 협조하기 위해서 그분의 도일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다시 출국수속을 취하도록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했읍니다. 그런데 그중에 그동안에 김대중 씨가 서울에 나타났기 때문에 양일동 씨가 다시 일본에 갈 필요가 없어져서 이 문제가 해소된 것입니다. 다음 김 씨 사건이 일어난 후에 13명의 외교관이 본국에 왔는데 이것이 김 씨 사건과 관련된 일인가 또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외교관이 전보일 시 정무협의 또는 일신상의 이유로 귀국을 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특히 일본과 한국은 가깝기 때문에 많은 외교관이 내왕하고 있읍니다. 이 13명의 귀국이 김대중 씨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오해에 기인하는 것이며 전연 관계가 없읍니다. 이분들은 정무협의가 끝나는 대로 또 귀국한 목적이 달성되는 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수한 의원으로부터 정부 측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읍니다. 김수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총리는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기를 최근 김대중 씨 사건을 위요한 일본 내의 일부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 중단 또는 유엔에서의 한국지지 또는 그밖에 한국에 대한 비난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것이 일본정부를 총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일부의 여론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경주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답변을 하였읍니다.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일본의 이와 같은 일부 여론도 여론이지만 사실문제로서 한일각료회담은 누가 뭐라더라도 이 사건 때문에 일시 또는 영구히 재개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중단된 상태에 있다고 하는 사실 또 하나 적은 일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10월 1일에 있을 ‘국군의 날’ 경축행사에 우리 정부가 일본 방위청 간부를 정식으로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일본 방위청은 정식으로 김대중 씨 사건으로 말미암은 양국 간의 미묘한 관계를 고려해서 여기에 참가할 수 없다고 하는 정식 불참통고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는 총리가 이 자리에서 안이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과 같은 일본의 결코 정부의 대표적인 의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과는 너무도 다른 미묘한 움직임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사실, 한일각료회담의 중지나 또는 이제 ‘국군의 날’ 행사에 일본 방위청 대표들의 불참통고는 어떠한 사태를 의미하는 것이냐 여기에 관해서 총리의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법무부장관께서 김동운에 대해서는 일본 측이 제시하는 지문 정도를 가지고서 또 일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지문을 가지고서 김동운 씨에 대해서 구태여 실물대질을 시킬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얘기와 어디까지나 그 당사자들은 진범인을 잡아오면 지금이라도 식별할 수 있다고 말했읍니다. 진범인을 잡아서 본인한테 갖다 보이면 식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쯤이야 상식에 속하는 문제예요. 이 진범인을 하루속히 잡아내기 위해서도 방법으로서 기왕에 일본 측에서 불명예스럽게도 우리 해외공관에 근무하는 일등서기관이 이 사건에 관련되었고 또 지문까지가 검출되었다고까지 온 국제사회에 이렇게 망신스러운 선전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것을 하루속히 불식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아까 누누이 말한 것처럼 과학적 증거를, 반증을 제시…… 그렇다고 한다면 진범인을 하루속히 잡겠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구태여 사진을 그나마도 신문에 보도된 김 씨의 사진을 가지고 세 사람에게 번갈아 보이면서 기억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식으로 물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그 열의를 의심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대질시킬 수 있는 국면이 오면 대질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절실하게 정부에 대해서 요망하기를 오늘 당장이라도 이 김동운 씨에 대한 실물을 본인에게, 피해자들에게, 목격자들에게 대질시켜서 그 진부를 내외에 천명하는 것이 지극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 이제 본 의원이 평소에 존경하는 양일동 씨에 대한 얘기를 거론했읍니다마는 외무부차관은 양일동 씨가 휴대했던 여권이 일본 국회에서 거론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외교관여권이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시인했읍니다. 본 의원도 여권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관용여권도 작년 10․17 사태로 해 가지고 전부가 무효화조치가 되어 버렸읍니다. 본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다시 출국할 때에 요전 한일관계로 출국할 때에도 여권을 새로 수속을 했읍니다. 이 양일동 씨에 대한 여권은 그분은 불행스럽게도 지금 국회에 적을 두고 계시지를 못합니다. 국회의원도 아닌 양일동 씨가 외교관여권을 지금 외무부차관의 말을 빌리면은 과거 국회에 계실 때 그냥 휴대했던 것이고 또다시 금년에 들어서 출국하는 이유가 단순히 건강관계이기 때문에 외무부는 당시의 여권을 그대로 소지케 했다고 얘기를 했읍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직위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야당 인사나 일반국민들이 해외에 한번 나가려고 한다면 얼마나 까다로운 수속과 절차를 밟아야 하느냐 하는 것은 온 국민이 경험하고 있는 생생한 사실입니다. 나는 지금으로부터 돌이켜 생각하면 1970년이라고 기억합니다마는 우리 당수를 모시고 주월 국군을 위문방문한 일이 있었읍니다. 이때 국회에 적을 가지고 있지 못하던 당시의 양일동 씨의 여권을 가지고 정부와 우리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었읍니다. 당초에 정부는 당연히 일반여권밖에는 발급할 수 없는 것으로 주장을 했읍니다. 이것을 우리 당의 최고간부이기 때문에 우리 일행과 꼭 같은 관용여권으로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고 그 당시에는 지금 사회를 맡고 제시는 이철승 의원께서도 당초에 일반여권으로밖에는 발급될 수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 가서 겨우 관용여권으로 이것을 바꾸었던 생생한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읍니다. 나는 결코 양일동 씨의 여권 그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왕에 일본국회에서 크게 거론되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관한 많은 의혹이 일본사회에서 감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명백한 정부의 조치 또는 정부의 그간의 경위를 듣고자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래 외무부는 10․17 이후 8대 국회의원이었던 본 의원을 비롯하여서 많은 현역 의원들도 10․17 국회해산으로 말미암아 여권이 무효화되고 회수가 됐는데도 유독 이분에 대해서만은 여권이 그대로 존속될 수 있었던 조치를, 그와 같은 의심을…… 여권에 관련된 의혹을 무엇으로 답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외무부차관 다시 한번 나와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은 이 김대중 씨의 해외발언에 관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나 또는 그 밖에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고려연방제를 지지하거나 해외로부터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군원 경원 이런 등등을 중단해 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일종의 언동을 한다 하더라도 정부는 이제 말한 것과 같이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하는 것과 같은 반신반의의 태도로서 이것을 지켜볼 것인가 이것이에요. 나는 이 점을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에 대한 김 씨의 해외활동의 발언을 지금에 와서 문제삼고 있는 정부 처사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과 마찬가지로 일반국민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아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씨의 대내외에 있어서의 영향력은 그 개인의 능력 여부보다도 그가 대통령 신민당 후보였다는 사실 때문에 해외의 많은 교포 내지는 해외 관계 정부에게도 다소나마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마는 이러한 중대한 발언들을 이제 와서 새삼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정부가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이 점은 본 의원은 납득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어서 이러한 문제들이 당시에 해외공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정부가 이것을 묵살하고 있었다는 말인지 또는 정부가 해외공관으로부터 전연 그러한 보고를 받은 일이 없다든지 하는 양단간의 어느 것이냐 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백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수한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정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시원치 않아서 김수한 의원께서 보충질의까지 하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한일 간의 어느 가능성을 제가 배제하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일본정부가 매우 성실하게 신중하게 해 주어서 아직 일부 언론이나 일부 정치인들이 얘기하거나 확대해석하는 그러한 자세를 일본정부가 취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여기에 대한 크게 대응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나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번에 한참 문제가 야기된 와중이었기 때문에 여러 영향을 고려해서 정기 한일각료회담은 10월 하순경 적당한 시기에 여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양국 정부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와중을 좀 피하느라고 연기했읍니다. 또 10월 초하루 국군의 날에 일본 방위청의 간부들을 초청한 일에 대해서는 원래 한일 간이 아시아에서 묘한 성격이 있어서 군사적인 면에서 내왕이 심하다 하든지 하는 것은 일본에서 이전에도 꺼려 왔읍니다. 그래서 국군의 날에 초청을 한 것을 참석하기 어렵겠다 하는 것은 지금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은 김대중 씨 사건이 있어서 조금 더 그러한 배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게 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일본의 입장을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못 올 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지 반드시 김대중 씨 사건 때문에 불참한다 이런 해석은 좀 지나친 생각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다음에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든 해외에 나가서 자기 모국을 비방을 하고 반국가적인 언동이라고 규정할 만한 어떠한 발언을 하더라도 김대중 씨 사건 모양 반신반의로 지켜볼 것이냐 이런 질문을 주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을 김대중 씨는 일본이나 미국에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정치인들 이런 선례도 없거니와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불행한 일이라고 봅니다. 할 말이 있으면 자기 모국 땅에서 하는 것…… 저는 존경하는 과거의 조병옥 씨께서 그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가셨을 때 역사에 남을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의 도량 있는 자기 모국에 대한 감쌈을 보여 주신 것을 늘 간직하고 있읍니다 ‘빈대 잡기 위해서 초가를 태울 수는 없다’ 이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의 참된 애국적인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다른 정치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이런 창피한 발언은 없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는 요컨대 한일관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증거에 견해차가 있는 이 마당에 김동운 일등서기관을 사진대질로 종결을 지을 것이 아니라 실물대질을 하는 것이 보다 좋지 않느냐 또 그럴 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말씀이신 것으로 압니다. 이 대질은 아시다시피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수사방법의 하나입니다. 사실 형사소송이라는 것이 개개의 절차를 발전적으로 축적한 것이 형사소송이 아니겠읍니까. 따라서 어떠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을 수집할 때에 있어서는 어떠한 시기에 있어서는 그 증거방법만으로 증명이 충분했던 것이 더 발전적으로 절차를 진행시키다 보면은 부족할 수도 있읍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충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수사에 있어서 우리 수사 당국은 사진대질로 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에 또 목격한 증인을 각각으로 해서 대질을 해 보아도 모두 일언하에 김동운 일등서기관은 내가 목격한 범인이 아니다, 그 범인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 앞으로 데리고 오면 다른 사람과 혼합해서 데리고 오더라도 내가 충분히 가려낼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까닭으로 그 이상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답변에서 이 대질 증거방법에 대한 증명력에 이론이 생기는 경우에는 장차 대질시킬 용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러나 어떠한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방법이면 충분한 것이냐 하는 것은 그것은 전문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실 우리 국회에서 그런 것을 토론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정치를 내용으로 하는 이 국회가 그러한 재판의 내용을 토론하는 것보다는 장차 법원에서 토론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따라서 그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입증을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수사관들에게 맡겨 주시는 아량이 계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외무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수한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아까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양일동 씨에게 어째서 외교관여권을 발급하였느냐, 그 이유는 양일동 씨가 전에 외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외교관여권을 발급하였읍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한 후에 어찌하여서 외교관여권을 사용하게 하였느냐, 그 이유는 일본에 가시는 이유가 급박한 건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이번에 외교관여권 사용을 1차에 한해서 허락해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그 신분을 전 국회의원이요, 정당의 당수라고 변경한 것입니다. 세째로 일단 일본에서 귀국하였다가 다시 도일하고자 신청하였을 때 그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김대중 씨가 서울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읍니다. 그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저희가 양일동 씨에 대해서 일반여권을 발급하는 절차를 밟고 있던 중이었읍니다. 이상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은 이도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따라 의사시간이 늦어졌읍니다. 존경하는 여러 선배 의원님들! 불편한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는 이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 많은 충고와 편달이 있기를 바라면서 제게 맡겨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을 요사이는 참새가 포수를 쏜다고 표현합니다. 참새가 포수를 쏜다고 포수가 맞아 죽을 리도 없읍니다. 최근 일본의 일부 언론인, 일부 정치인의 방약한 태도는 과거에 자기들의 잘못을 생각지 않는 참새가 포수를 쏘는 격과 비슷합니다. 대한민국이 비록 분단되고 국력이 그들에 못 미친다손 치더라도 일본 언론의 횡포로 인해서 넘어갈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고 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812년 12월 23일에 태어나 1902년 4월 16일에 세상을 떠난 영국의 신문기자요, 사회개혁자인 스마일스 씨는 ‘진정한 희망은 모든 사람에게 참된 향기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읍니다.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희망을 주는 사람 옆에 서면 흐뭇하지만 아름다운 이상이 없는 사람 옆에 서면 흙탕물에 선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읍니다. 우리 인류가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는 민주주의국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언론도 언제나 그 종이를 대하면 우리 인간생활에 흐뭇한 향기가 풍겨야 하는 것이지 독기가 풍겨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기가 아닌 독을 풍기는 신문이 바로 이번 김대중 씨 사건을 잘못 보도한 일부 일본의 언론이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나는 일본 언론이 자기들 스스로가 소화 21년 7월 23일에 제정해서 소화 30년 5월 15일 개정한 일본국신문윤리강령을 송두리째 위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2항 보도평론의 자유에 대하여 신문은 스스로의 절제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한계를 설정한다고 밝혔는데, 첫째 보도의 원칙은 사건의 진상을 정확 충실하게 전하는 것이며, 둘째 뉴스의 보도에는 절대로 기자 개인의 의견을 삽입해서는 아니 되며, 세째 뉴스를 취급할 때에는 그것이 어떤 자의 선전에 이용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계하여야 한다, 네째 사람에 대한 비평은 그 사람의 면전에서 직접 말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그쳐야 한다, 다섯째 고의로 진실에서부터 멀어지려는 것과 같은 편파로운 평론은 신문도 에 반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명시했읍니다. 그런데 일부 일본의 언론은 우리 한국에 관한 한 그들 스스로가 제정했던 일본신문윤리강령을 송두리째 휴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례를 들어 보면 바로 지나간 8월 8일 오후 2시 이 사람이 일본 동경에 도착했읍니다. 호텔에 들어가 그날이 갑자원 야구대회의 개막 날이어서 야구중계를 보고 있었는데 그 중계를 중단하고 김대중 씨 납치에 관한 특별뉴스를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석간 그리고 그다음 날 조간을 보니 대뜸 일본의 일부 언론의 평판이 한국의 중앙정보부가 틀림없이 관련된 것 같다고 논평했읍니다. 여러분, 8월 13일 김 씨가 대한민국 자기 집에 도착한 이후에 한국 중앙정보부가 한 것 같다, 한국의 공권력이 개재한 것 같다고 평한다는 것은 그래도 백보 양보해서 묵인할 수 있지마는 김대중 씨가 파레스 호텔에서 납치된 이후 불과 몇 시간 후에 한국의 공권력이 작용했다고 속단해 대는 일본의 일부 언론이야말로 그들 스스로의 지각을 스스로가 발로 밟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어디로 간 줄 알아서 한국의 공권력이 작용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여기 하찮은 것입니다마는 증거물을 가지고 왔읍니다. 이 잡지의 내용에 보면은 한국의 거리에 방첩포스터가 붙어 있고 그 앞을 헌병이 걸어간다고 소개가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그 방첩표제의 사진을 보니까 보밀방첩인인유책 이란 한문이 써 있는 것으로 보아서 월남 거리의 상황이요, 월남 헌병이 걸어가는 모습인데 일본의 일부 언론은 월남 헌병이 월남 거리를 걸어가는 사진을 대한민국의 거리로 위장 오보하는 이러한 방약무도한 태도를 자행하였읍니다. 이것은 세계 국민 앞에 그들의 잘못을 마땅히 용서받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다음, 나는 지난번 이 신문을 보고 매우 불유쾌하게 생각을 했읍니다. 어떤 자연인의 이름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게 되어서 안되었읍니다마는 아사히 신문 9월 3일 자를 보니 우시로꾸 일본대사가 한국수뇌와 회담했다는 기사 위에 우시로꾸 일본대사의 사진을 제일 상부에 싣고 그 밑에 우리 김종필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이런 순서로 사진을 실었읍니다. 이러한 편집태도는 어떤 심사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러한 편집태도는 어떠한 저의에서 나온 것입니까? 어느 세계신문이 이러한 편집태도를 자행하는 신문이 있읍니까? 또 김 씨 사건을 보도하는 데 있어서도 친한국적 인사는 피하고 반한국적 인사인 조총련 베트콩 등을 동원시켜서 재일 전 한국인의 의사로 가장하는 그러한 악용적인 냄새도 없지 않았읍니다. 참고로 그동안 보도통계를 이 사람이 잡아 보았는데 아사히 신문 조간 37회 105면 석간 28회 52면, 요미우리 신문 조간 40회에 182면 석간 30회에 69면, 마이니찌 신문 조간 38회에 54면 석간 27회에 33면, 상께이 신문 조간 35회에 108면 석간 23회에 45면, 닛께이 신문 조간 35회에 91면 석간 31회에 55면, 8월 9일부터 9월 19일까지 불과 40일간 일본신문에서 대서특필한 횟수가 324회에 794면이라는 엄청난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본언론은 언제 역사적으로 우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와 같은 신문지면을 할애한 일이 있는가?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따라서 일부 일본의 언론은 김 씨 사건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김 씨 사건을 이용하여서 원천적으로 배후에 감추어져 있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순한 저의 밑에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나는 단정 짓는 것입니다. 선의로 얘기하면 공산권의 접근을 원하거나 경제대국이라는 교만성, 언론천국을 과시하려는 자만심, 요미우리 신문 지국 폐쇄에 대한 반발이라고도 보겠지마는 다른 한 각도에서 보면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일본의 일부 언론이 이런 것을 기화로 해서 일본 보수정권의 붕괴를 유도하고 한․미․일 반공체제를 이간시킴으로써 한반도의 공산화 음모를 음성적으로 도우는 저의가 있는 것이라고 나는 의심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고 할 때에 1933년 7월 3일 런던 세계경제회의 개최를 계기로 소련의 제안으로 수 개국 간에 체결된 침략의 정의에 관한 조약에 의하면 침략하려는 세력을 도웁는 것도 피침략행위라고 말했는데 한국을 공산화하려는 침략국은 분명히 이북 공산집단입니다. 이북 공산집단을 음성적으로 도운다는 그것도 곧 한국에 대한 침략행위로 확대해석할 수 있읍니다. 따라서 최근 일본의 일부 언론의 지나친 편향과 일부 좌경정치인의 망언 내지 망동은 우리 국가의 주권을 모독하는 한계를 초월한 한국에 대한 간접적인 침략행위가 아니냐고 물으면서 대한민국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만일 그렇다고 단정했을 때 3000만 그리고 사랑하는 내 조국을 이와 같은 간접적인 침략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하는 뚜렷한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년 전 일본 내의 학원분규사건을 보도할 때에도 일본 언론은 일부 극좌학생의 의견을 전체 일본학생의 총의처럼 과장해서 보도했읍니다. 신문에 의해 선동된 학생들이 마침내는 폭도로 변했읍니다. 그렇게 되자 당황한 일부 일본신문은 그들이 지지하던 극좌학생을 폭도로 지정하고 펜을 던지고 일본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고자세를 솔직하게 사과했던 사실이 있읍니다. 4년 전의 총선거에서는 사회당과 공산당의 주장을 전 일본국민의 주장처럼 보도하고 사회당과 공산당이 대승하리라는 것을 여론조사 형성으로 예고함으로써 일본국민의 선택과정을 오도하려 했지마는 그러나 총선거 결과는 사회당과 공산당이 참패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억에도 생생한 작년 6월 17일 10시 30분 동경에서 있었던 일본수상 사또오 수상이 수상직 고별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을 향하여 하는 말 ‘모두들 나가시오! 나는 당신들 신문기자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얘기하기는 싫소! 나는 TV를 통해 국민들과 직접 얘기하겠소’ 하고 경고했던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기 나라의 수상 자신이 일본신문의 편향된 보도에 대해서 역력히 지적한 것입니다. 결국 일본의 일부 신문은 김 씨 사건 보도에 있어서 편파적이고 악의적인 보도태도에 대하여 언론으로서의 또 한 번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자각해야 하며 깊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우리 정부는 일부 일본언론의 지국 폐쇄라는 평면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언론의 그늘에 숨어서 악랄한 선전공세와 민주한국을 전복하여 한반도를 적화하려고 하는 불순세력의 온상이며 적색 게릴라를 양성하고 있는 동경 한복판에 있는 조선대학 폐쇄를 강력히 요구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조선대학은 바로 붉은 공산주의를 만들어 내는 깡통공장이라고 평하고 있는데 이것이 곧 우리 한국의 적화를 음모하고 조종하는 음흉한 단체라고 우리는 강력히 요구해야만 될 것입니다. 다음 세째 번으로 김 씨 사건 수사에 있어서 나는 정부의 견해와 의견을 달리하고 있읍니다. 연 3일간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들으면 김 씨의 해외행각에 대한 수사는…… 들은 바 있다,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 형법에 저촉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아직 조사해 보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선 범죄인을 잡는 것이 선결문제가 아니냐,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하겠다 했는데 본인의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대중 씨 사건은 가만히 있는 김대중 씨를 동경에서 한국으로 데려온 그러한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가 해외에서 행했던 행각 그리고 그가 해외에서 활동했던 자금 모든 것이 연계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수사하지 않고서는 진범죄인을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이론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묻겠읍니다. 72년 10월 11일 출국해서 73년 8월 8일 사건 전일까지 김 씨는 미국의 워싱턴 근교에 73년 4월 3일 호화주택을 매입했고 일류호텔, 미국에서는 메이후라워 세라톤 힐튼, 일본에서는 제국 경왕 푸라자 동경프린스 등 최상급의 호텔에서만 투숙했으며 미국교포신문인 한민신보 자유공화국 등을 실질적으로 인수 운영해서 그 부수를 늘려서 많은 교포들에게 무료 송부했다고 하고 교포들에게 주연을 제공하고 각종 유인물을 발간하고 워싱턴의 반테스빌딩 435호실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일본 동경 신쥬꾸 구의 원전아파트 809호실에 개인사무실을 설치하고 이근팔 김종충 등 개인비서 외에 수십 명의 경호원을 채용했고 고급승용차를 운영했고 각종 데모 집회 강연회 특히 군원중단 미군철수 등을 주장하는 행동을 자행하면서 막대한 자금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로서 이와 같은 막대한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감지한 사실이 있는가? 본인이 얻은 정보로는 무려 30만 불 즉 일억 수천만 원의 자금을 썼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참고로 한민신보에 대한 신문이 나왔읍니다. 여러분이 멀어서 잘 안 보이시겠읍니다마는 여기에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씨 그리고 김일성 세 사람의 사진이 나란히 있읍니다. 이것이 미국의 교포사회에 공공연히 발포된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세 사람의 사진을 나란히 게재한 저의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실 증거입니다. 법무부장관은 아직까지 조사한 사실이 없었다고 했지마는 이 한민신보 하나만 가지고도 반국가적인 행위에 대한 증거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국회의원은 아세아지역을 여행할 때에 국회의원여비지급규정 외환관리법 등에 묶여서 1인당 일당 14불, 식비 15불, 숙박비 28불, 계 57불, 준비금 100불을 합치면 20일 예정으로 나간다면 1300불 이상은 못 가지고 가게 되어 있는데 김 씨가 떠날 때에 30만 불을 가져가도록 허용한 사실이 있는가, 아니면 그 자금이 어디서 나왔다고 보는가? 참고로 제가 동경에서 8월 10일 일본의 재일동포를 만나서 들었던 사실을 얘기하겠읍니다. 그 사람은 매우 흥분하면서…… 당시 일본에 공무로 갔던 모 대학의 교수와 저는 동경학원의 2세의 교육에 도움이 되리라고 노트 몇 권과 연필 몇 자루를 사 가지고 찾아갔읍니다. 거기에 나와 앉아 있던 학부형 한 사람이 책상을 치면서 흥분하기를 여러분은 적은 돈으로 이렇게 우리를 생각해 주는데 모인은 막대한 자금을 뿌려가면서도 바로 이 고장에 찾아와서 우리 2세들에게 연필 한 자루 사 준 일이 없는 사람이 일본에서 얘기하는 베트콩이라고 하는 조련 계통의 친근파 들과 합세 반국가적인 행동에만 막대한 자금을 쏟고 있으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는 통탄하는 소리를 내 귀로 직접 들었읍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할 것이며 내일이라도 당장 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것인지 아니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 씨가 미국 일본 등지를 다니면서 주장한 고려연방제는 어떠한 것입니까? 김일성이 주장한 연방제는 어떠한 것입니까?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꼭 같은 것입니까? 좀 알고 싶습니다. 나는 연방제라는 것을 아직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꼭 같이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으니 그 연방제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 수립 이후 역사 이래 미국의 한복판에서 피켓트를 들고 유엔총회의 사무실 앞을 찾아가면서 한국에서 미군 철수하라는 데모의 구호소리는 김 씨가 조종한 것이 최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3000만 동포에게 길을 가로막고 물어봅시다. 이 땅에서 미군이 철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읍니까? 이 땅에 우리 조국의 안정과 영원한 역사의 번영을 위해서 우리는 미군이 남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은 자기 개인의 영달만을 위해서 미군철수를 주장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심히 유감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이래도 정부는 조사를 아니 합니까? 조사를 해야 합니다. 죄를 주고 아니 주고는 후차 문제고 우선 살필 것은 살펴 내야 될 것입니다. 다음 김 씨 사건의 범인을 체포하는 관건은 김 씨 자신이 가장 유력하게 쥐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8월 8일 오후 1시 30분부터 8월 13일 오후 10시 20분까지 128시간 50분 동안을 꼭 같이 범인하고 행동했던 사람은 오직 김대중 씨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본 사람도 그 사람 한 사람뿐이요, 같이 얘기를 들은 사람도 그 사람 한 사람뿐입니다. 그런데 신문에 진술된 내용과 국회에서 답변한 법무부장관의 수사 진술내용이 비슷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파레스 호텔 지하실 차고에서 입과 눈을 가렸다고 하는데 그 이후 행동에 대해서 오전과 오후가 분명히 얘기되어 있고 자동차로 오륙 시간, 모터보트로 한 시간 이상, 이삼 분 후에 눈을 떠 봤더니 어디고 또 자동차로 두 시간 달렸더니 어디고 하는데 눈을 가린 사람이 시계를 볼 수 있읍니까? 눈을 가렸다고 하는데 오후와 오전, 초가집과 양옥집을 척척 들어맞추는 것을 보니 그 정도의 명석한 두뇌라면은 범인이 어떻게 생겼고 자동차가 어느 정도고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수사상 협조사항은 어느 정도인지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읍니다. 불란서의 파리 세느강변에 한국사람하고 일본사람 둘이 똑같은 옷을 입고 서 있다면 불란서사람은 저 두 사람이 서로 외국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한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외형적으로 일본사람과 우리는 꼭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하면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도 다른지 모릅니다. 1889년 11월 14일에 태어난 인도의 지도자 네루는 이렇게 설파했읍니다. ‘영국사람들아! 인도를 영국사람의 입장에서 보지 말라. 인도사람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 영국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인도가 험하더라도 인도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귀하고 사랑스러운 내 조국이다’라고 말했읍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일본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한국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생각이 조금도 없고 유독 일본사람의 입장에서만 한국을 생각하려고 하는 데에서 한국과 일본의 우호에 금이 간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일부 일본 언론이나 일본의 전후세대가 우리 한국을 일본의 입장에서 보는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일본사람들은 언제부터인지 곧잘 인도주의를 말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 일본의 인도주의를 한번 찾아봅시다. 1800년대 후반 우리는 이웃으로 친선을 원했지마는 일본은 정한론을 들고나와 국권을 침탈했고 심지어는 왕실을 짓밟았지 않았읍니까? 잃었던 조국을 다시 찾자고 일어섰던 1919년의 3․1 만세 때에는 맨주먹으로 조국을 찾자는 우리 조상들의 가슴에 총과 칼을 들여대고 살해된 한국인이 6670명, 투옥이 5만 2770명, 중상자 1만 4670명, 불탄 교회 47개, 학교가 2개, 민가 715호, 3심 유죄판결을 받은 총수가 7816명이라는 인류에서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읍니다. 이것이 일본의 인도주의입니까? 1939년부터는 조선총독부의 국민동원계획에 의해 1939년에 3만 8700명, 1940년에 5만 4944명, 1941년에 5만 3493명의 한국인을 일본의 탄광지대에 끌고 가 혹사했읍니다. 드디어 1942년부터는 징용제를 실시해서 1942년에 11만 2007명, 1943년에 12만 2237명, 1944년에 30만 4303명, 1945년은 3월까지만도 33만 명, 계 101만 5684명을 단 한마디 예고 없이 사랑하는 가족과 잠자고 있는 안방에 와서 일본 경찰관이 데려가 오늘 이 순간까지도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돌아오지 못하는 나의 동포가 수만이 있는데 이것이 그래 일본의 인도주의입니까? 그러나 1945년 8월 태평양전쟁이 종전되자 우리는 일본의 입장보다는 유리하게 승전국이 되고 일본은 패전국이 되었읍니다. 옛일을 생각하면 몸서리가 쳤지만 소련 점령하의 38도 이북에서는 가혹하리만큼 일본인에게 보복을 했지만 38도 이남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오히려 일본인을 보호해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었읍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인도주의인 것입니다. 어제까지 우리를 총칼로 짓밟았던 일본인이었지만 해방이 되자 우리는 그들의 이삿짐을 싸서 배에다가 실어서 편안히 가도록 해 주었읍니다. 이것이 진짜 인도주의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도호 납치사건 때 우리는 일본인 승객의 안전을 위해 몽매 에도 싫은 공산집단의 깃발까지 올려 가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읍니다. 이것이 한국의 인도주의입니다. 또 일본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얻어 갔읍니다. 기억해 보면 1946년의 일본경제는 어떠했읍니까? GNP 불과 13억 불, 생산재생산은 전전 피크 시의 1할, 소비재생산은 3할, 제철능력은 100만t, 수출은 불과 1억 4000만 불이었읍니다. 1인당 GNP는 불과 17불, 경제의 모습은 파산상태로서 국가도 적자요, 기업도 적자요, 가계도 적자였고 전 국민은 총실업시대를 이룩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물자는 극도로 부족하여 만성 인플레가 되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전시이득세, 부자에 대한 재산세 등을 중과세했고 예금봉쇄와 융자를 억제하고 끝내에는 닷지 라인이라는 초균형예산을 편성하고 식량과 비료 철 석탄 등 미국의 원조에 의해서 살았읍니다. 실로 일본국민이 가진 재산이라는 것은 일할 의욕과 능력뿐이었읍니다. 그때 우리 한반도에는 6월 25일 몸서리치는 6․25 동란이 일어났읍니다. 우리에게는 큰 불행이었지만 일본국민에게는 어떠했읍니까? 미 군수품 조달 특수수요와 후진국 원조 수요를 계기로 수출산업수요를 환기 일본경제는 본격적으로 재건된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입은 손실은 민간인의 피해만도 98만 968명이요, 우리 군 장병의 손실만도 98만 8000여 명이나 됩니다. 공산 측 피해까지 합치게 되면 엄청난 이 피나는 민족의 아픔은 분단이라는 비극의 씨 거기에서 파생되었읍니다. 이 땅에 분단의 비극의 씨를 창조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일본인 여러분의 조상이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망하지 않았읍니다.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읍니다. 1945년 8월 15일 이후 옛날의 원한을 현해탄에 씻어 버리고 우리는 함께 살아 보려고 노력했읍니다. 결국 저 한강변 동작동 국군묘지에 말없이 묻혀 있는 한국청년들의 희생이 오늘 동경거리를 아름답게 건설하고 히로시마 거리를 아름답게 건설하는 울타리가 되어 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은 저 붉은색이 남하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 주는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분단국의 위험이 무엇인지, 분단국의 서러움이 무엇인지 일본은 알 리가 없읍니다. 더구나 일본의 신문은 알려는 노력도, 이해하려는 노력도 없읍니다. 또 일본신문은 식민통치자와 싸워 본 일도 없읍니다. 오늘 가장 자유스러운 신문인 체하지만 일본신문이 식민통치하에서 싸워 보았읍니까? 우리 한국신문은 식민통치하의 칼날 아래에서 싸워 이겼읍니다. 빛나는 신문입니다. 일본신문이 온상에서 핀 꽃이라면 한국의 언론은 가시밭길에서 피어난 꽃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언론입니다. 어째서 한국의 언론을 경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일본신문보다는 몇 배 값진 대가를 치렀읍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일본의 언론들이 중공에 접근을 하기 위하여 일본이 중국에 범한 죄과에 대해서는 대서특필했읍니다. 그러나 한국에 범한 죄과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기사화해 본 일이 있읍니까? 없읍니다. 한국과 일본은 영원한 우방국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다르다면 우리는 분단국으로 싸움하는 나라요, 일본은 전쟁의 위험이 없는 나라인 것뿐입니다. 일본은 한국을 일본의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한국의 입장에서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정부는 일본국민들에게 우리 한국의 참모습을 깊이 이해하도록 일부 반항적 언론의 왜곡 첨예화 사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일공보관을 확충하고 신문이 계속 우리 한국을 바로 이해시키지 않더라도 우리 한국인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일본에 파고들어 가서 일본인의 건전한 사상 속에 우호국가인 한국의 건전한 정신을 심기 위해 중요지역에 한국공보관을 증설해야만 되겠고 교육문화센터도 일은 하고 싶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근본문제라든가 재일교포 교육에 대한 근본문제를 차제에 재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 씨 사건이 더 중하냐, 김대중 씨가 더 중하냐, 아니면 대한민국 민주한국이 더 중하냐, 일본의 언론은 맹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자연인보다는 자유를 위해 투쟁하고 피 흘려서 여러분의 안전을 함께 도와주는 3000만 대한민국 국민이 더 귀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정부가 더 귀할 것입니다. 김대중 씨는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은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의 인도적인 정신이 더 큽니다. 우리는 도덕민족입니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도 한국사람이 더 크다는 것을 아십시오! 일본언론이 생각해 주지 않더라도 한국정부의 도덕이, 한국정부의 윤리가, 한국의 인도가 생각할 터이니 일본언론은…… 김대중 씨를 생각하는 척하는 위장된 일을 하지 말고 한일 간의 우호가 영원히 존속되어서 아름다운 평화를 누리는 아세아 건설에 함께 발맞추어 가기를 바라면서 경청해 주신 선배 의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 답변하세요.
이도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일본의 일부 언론들의 자세는 결과적으로는 반한국적이고 또 그 편향의 한도를 넘어서서 간접침략행위라고 간주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정부의 견해는 어떠냐 이런 질문이었읍니다. 누차에 걸쳐서 일본 일부 언론에 대해서는 정부의 견해를 밝힌 바 있읍니다. 확실히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언론인들이 그와 같은 일응 의심을 자아낼 수 있을 정도의 지나친 필봉을 논하고 있는 것은 생각을 같이합니다. 그렇지마는 일본의 일부 언론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할 수는 없다는 이 의원께서의 생각도 저와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일부 언론인들의 생각이 정상화되고 또 우리의 대승적인 자세가 일본 일부 언론인들의 왜곡된 자세를 시정을 시킬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 사람들의 양식을 되찾을 날이 빨리 오도록 기원하는 바입니다. 물론 일본의 한 신문을 보니까 자기네 몇 사람이 쓴 것도 세론이라고 쓴 것을 보았읍니다. 일본의 언론인들이 써내면 일본의 일부 국민들도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세를 시정하지 않고 한국과 일본과의 사이에 중대한 어떠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게까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그럴 가능성도 전연 배제할 수는 없을 정도의 왜곡된 자세라는 것을 저희들도 주목을 하고 있읍니다. 조금 더 하는 자세를 보아갈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김일성이 주장하고 있는 고려연방제에 일본이나 미국을 순방하면서 김대중 씨가 이에 동조하고 있는데 그 고려연방제라는 것이 무엇을 하는 얘기냐 이러한 질문이셨읍니다. 고려연방제라고 해서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원래 1960년경부터 김일성이 내놓았던 얘기입니다마는 지난 6․23 선언이 있자 마치 이것에 대항하는 하나의 아이디어인 양 새삼스레 들고나온 것이 고려연방제입니다마는 그러면 고려연방제가 무엇을 노리고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느냐, 그 저의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려 보겠읍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남북대화가 시작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북쪽에서는 남북조절위원회의 기능을 더 확대하자 이런 주장을 했읍니다. 또 정치협상회의와 소위 각계각층을 망라한 대민족회의 같은 것을 소집하자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공적인 선전목적을 위한 이와 같은 주장을 우리 측은 그래 가지고서는 안 되니까 문제의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성의껏 신뢰할 수 있도록 해결을 모색해 들어가자는 자세에 대해서 상대방은 그런 생각은 꿈에도 없으니까 그저 대외적으로 선전적인 이와 같은 허울 좋은 어휘와 명칭을 붙여서 이런 소리를 되풀이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에서는 무엇을 노렸느냐? 그와 같은 주장의 저의에는 이 고려연방제니 무엇이니 주장을 하면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 한국의 분단을 고정화하는 인상을 부식을 하고 남북대화의 주도권을 자기네들이 장악을 해 보겠다 또 한국의 점진적 통일접근원칙을 분쇄해 버려야 되겠다 또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대한 대안으로서 한번 이용을 해 보자 또는 통일문제에 민족 내부문제라고 함으로써 외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어느 진지한 상의조차 봉쇄해 보려는 이와 같은 저의가 또한 담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통일문제가 궁극적으로는 우리 민족에게 그 책임이 있고 우리 민족이 통일문제를 귀결시킬 것입니다마는 그와 같은 목적달성에 상당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 힘과 국제적인 이해 있는 협력이 합쳐져서 한 문제 한 문제가 해결을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북한 측에서는 이것은 우리 민족의 문제다 해서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와 같은 문제성을 호도하려고 하는 이런 저의가 또한 이 연방제 주장 속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자유진영 내에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유발시켜 보자 또 다른 면에서 본다면 한국의 집권층이라든지 혹은 정계라든지 혹은 한국의 국민 간에 국론을 분열시키고 통일에 대한 통일된 국론조성을 방해해 보려는 그런 저의도 이 연방제 주장에 담겨 있다고 저희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연방제가 노리는 또 다른 차후 문제를 본다면 그렇게 내걸고 연방제가 실현이 된다고 그런다면 혹은 연방제의 실현의 어느 도정에 이를 수만 있다고 본다면 북한 측은 이와 같은 이점들을 노리고서 그런 계산하에서 연방제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북한의 공산체제의 안전보장을 얻는다, 얻을 수 있다 그들은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또 대외적으로는 한국과 대등한 주권국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자기네들의 이점과 아울러서 한국 내부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런 효과가 나올 것이다 하고 김일성이는 계산한 것 같습니다. 즉 군사안보 면에 있어서는 한국에 있는 유엔군을 내보내게 되고 미군도 내보내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한국의 안보 면에 있어서는 아주 어렵게 된다, 그것은 자기네들은 이로운 것이다 또한 우리 군대가 공산주의자에 대한 경계의식이 대단히 약화될 것이다, 매우 좋은 일이다, 김일성이는 그렇게 계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일단 한국에서 철수를 한 미군이나 유엔군은 또다시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재개입이라는 것은 아마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점이 있다고 하는 김일성이의 계산일 것입니다. 또한 일본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면 등거리외교의 기반을 확실히 얻을 수 있다 또 다른 면에서 본다면 한국의 정당이라든지 사회단체 혁신세력 또 일부 혁신적인 학생들을 포함한 다각적인 접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이 북쪽의 공산주의자들과의 대결하는 자세를 모두 분열시키거나 와해시킬 수가 있다 또 한국 내에 있어서도 공산당의 활동이 합법적으로 될 소지가 마련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반합법적인 인 활동이 가능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에 대한 하나의 정신적인 무장을 해제하고 이완되게끔 함으로써 급기야는 호기다 할 때에는 내란을 야기시켜서 유엔군이나 혹은 미군의 재개입이 불가능하다는…… 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서 적화통일을 노려보자 이것이 연방제의 주장을 하고 있는 저의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한 말씀으로 드린다면 이와 같은 고려연방이니 뭐니 허울 좋은 제안을 하는 척하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대북체제나 태세나 정신상태나 모든 것을 해이, 이완, 와해를 기도하면서 항상 버릴 수 없는 적화통일의 단계 단계의 실천을 꾀하고 있는 김일성이의 고차원적인 적화통일방안의 하나라는 것을 우리 국민은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이 의원께서 북한이 제창하고 있는 북한 연방제 주장이 어떤 것이냐 하고 물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석하고 있는 일부를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러한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 운운하는 것을 김대중 씨가 일본이나 미국에서 동조를 했다고 한다면 문제는 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런 견해는 어제 그저께 말씀을 드린 바도 있었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선 의원께서는 김대중 씨가 작년 72년 10월 11일부터 금년 8월 8일 납치당할 때까지 근 1년 동안에 긍해서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고 또 자기의 그 정치활동의 내용이 되는 남북연방제 수립 또 유엔군 철수 또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 또는 경제원조의 중단 등등의 정치주창을 하고 그리고 미국 등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조직화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썼고 또 그러한 방법의 하나로 데모도 주관하고 또 언론의 일부도 이용하고 또 강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치활동을 했는데 이것은 결국 우리나라를 국가를 반대하고 그리고 반국가사범을 저지른 소치가 되는 것인데 거기에 쓰여진 돈이 도합 이 의원의 계산에 의한다면 30만 불,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일억 수천만 원이 소비되었다고 하는데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느냐 또 자금의 출처를 조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앞서도 국무총리께서 소상한 답변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 또 저도 보충적으로 저의 의견을 분명히 드린 바가 있읍니다. 이와 같은 어떠한 그 주창이나 정치활동이 있었다고 치고 또 그 많은 돈을 소비했다고 친다면 그것이 가정 이와 같이 나중에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중대한 범죄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관심이 있다, 그러한 취지의 답변을 분명히 해 드렸읍니다. 지금도 정부의 그와 같은 생각과 정책에 변함이 없읍니다. 또 이 의원께서는 그 정치활동 중에 고려연방제 주장이라든지 유엔군 철수라든지 대한 군사원조나 경제원조의 중단 등 이러한 부르짖음은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생각지 않느냐, 수사 않겠느냐, 이것을 수사하는 것은 도리어 김대중사건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수사를 하면 김대중사건도 자동적으로 분명해질 텐데 왜 수사를 않느냐 그런 취지의 질문도 하셨읍니다. 형식논리의 전개 같습니다마는 김대중 씨의 납치사건과 김대중 씨의 해외에 있어서의 소위 불법 정치활동과는 두 개의 사건입니다.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즉 하나의 증명으로서 두 개의 사실이 분명히 될 수가 없읍니다. 각 사실은 각자의 증거에 의해서 증명되어야 되고 또 법익이 다르고 처벌을 달리합니다. 2건입니다. 그런데 저희 정부로서는 우선 김대중 씨 납치사건에 대해서 먼저 수사를 하고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에 또한 변함이 없읍니다. 이 의원께서 성급하게 생각하시는 데에도 충분한 애국심과 이유가 계신 걸로 압니다마는 정부정책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김대중 씨 사건은 김대중 씨 자신이 사건의 열쇠를 가진 분이 아니냐, 눈을 가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동경 한복판에서 서울 집에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과 장소와 여러 가지 물체와 이런 것 등등을 그렇게도 잘 척척 맞추고 있느냐,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를 이분만이 아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질문도 하셨읍니다. 김대중 씨가 이 사건에 피해자로 등장되고 있는 까닭으로 피해자는 증인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증거능력을 배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읍니다. 누구보다도 유력한 증인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 수사본부로서는 김대중 씨를 중심으로 한 수사에 무엇보다도 역점을 놓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누차 보고드린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흔들리고 싶은 생각은 없읍니다. 어디까지나 정정당당하게 또 상식에 맞게, 조리에 맞게 이 사건을 꾸준히 규명해서 과연 구국동맹애국청년단체라는 그 불법단체가 무엇인지 이것을 규명해서 만천하에 그 책임을 분명히 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선 의원께서 주일공보관을 확충 강화해서 일본의 불공정한 보도로 인해서 오해를 가질지도 모르는 일본국민들과 그리고 우리 교포들에게 올바른 인식을 우리나라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요전 국회 답변을 통해서도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이번 이 김대중 씨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일본국민들과 또 우리 재일교포들에게 많은 오해가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읍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일부 왜곡된 일본언론들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했고 또한 우리나라의 국가의 이익을 위반하고 그리고 양국 국민 간에 온건치 못한 그러한 보도를 해서 오해를 사게끔 만드는 언론기관에 대해서는 국외에 퇴거를 명한 바도 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일본언론들이 올바른 자세를 갖도록 정부로서는 계속해서 자성을 촉구하고 또 지도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일본지역에 있어서의 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일본국민이나 또 혹은 우리 교포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강화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어떠한 사실을 비방해서 중상하고 또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해를 사게끔 하는 일은 매우 쉽습니다마는 그것을 회복시키고 또 정당하게 인식시키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전력을 다해서 일본국민들이나 우리 재일교포들이 우리나라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또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을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이 기회에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비단 공보관을 증파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재 공보라는 것은 공보관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공무원들의 일인 만큼 일본지역에 나가 있는 공보관, 외교관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총력 홍보체제를 강구해서 이와 같은 오해가 하루속히 없어지도록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김대중사건에 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다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